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이응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혜정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이응주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2023년 종로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건강하고 반가운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코로나19로부터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과 주민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홍혜정 보건소장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위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 연도 결산 및 행정사무감사 등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 시간의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당초 의회에서 의결된 목적대로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을 심사한 후 문화관광국 소관 안건을 처리하고 7월 3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혜정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이응주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2023년 종로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건강하고 반가운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코로나19로부터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과 주민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홍혜정 보건소장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위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 연도 결산 및 행정사무감사 등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 시간의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당초 의회에서 의결된 목적대로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을 심사한 후 문화관광국 소관 안건을 처리하고 7월 3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홍혜정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홍혜정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혜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홍혜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이응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명훈 보건정책과장입니다.
민선정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승혜 의약과장입니다.
최상종 지역건강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보건소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결산서 책자 105쪽부터 1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세입예산 현황은 총 126억 2,8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34억 500만원의 99.9%인 133억 9,1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된 세입은 의료사업 수입 1억 200만원, 각종 신고처리 증지수입 5,400만원, 과태료 및 과징금 수입 1억 7,200만원,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4억 2,200만원, 국·시비 보조금 118억 3,300만원입니다.
부서별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보건정책과 세입예산은 증지수입과 의료사업수입 1억 5,700만원, 과태료 및 과징금 수입 8,2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등 7억 6,400만원으로 총 10억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입니다. 기타이자수입 및 과태료 6억 8,500만원, 국·시비 보조금 63억 2,400만원으로 총 70억 9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의약과 세입예산은 과태료 및 과징금 8,800만원,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4억 2,200만원, 국·시비 보조금 33억 4,200만원 등 총 39억 1,3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건강과 세입예산은 소지역 건강격차해소 시범사업 보조금 2억원을 포함한 국·시비 보조금 등 총 14억 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21쪽부터 23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은 총 303억 700만원으로 이 중 86.7%인 262억 9,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금 교부 지연 및 사업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당해연도 내 집행이 불가했던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등 9억 9,600만원은 부득이 이월조치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국·시비 보조금 8억 7,2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0억 1,600만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부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는 세출예산 113억 2,400만원 중 101억 7,700만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하여 11억 4,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89.9%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보건소 청사 및 차량관리 등 보건소 운영에 5억 3,200만원,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건강조사에 7,400만원, 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 등 위생관리에 3억 6,100만원, 금연구역 관리 등 금연사업 추진에 7,400만원, 보건소 직원 급여 등 인력운영비 87억 9,900만원, 행정운영경비 등에 1억 6,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보건소 청사관리 등 보건소 운영비 8,100만원, 식품·공중위생 수준 향상 6,700만원, 직원 보수 및 기본경비 9억 9,800만원입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109억 8,100만원으로 101억 7,400만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하여 8억 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2.6%입니다. 집행내역으로는 모자 및 구강 건강증진 14억 2,500만원, 주민 진료서비스 제공 44억 4,600만원, 건강취약계층 건강관리 27억 9,800만원, 건강생활실천 지원 4억 2,800만원, 공무직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1억 4,500만원, 보조금 반납금 9억 3,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모자 및 구강 건강증진 9,000만원, 주민 진료서비스 제공 2억 100만원, 건강취약계층 건강관리 500만원, 건강생활실천 지원 2,800만원, 행정운영경비 7,700만원입니다.
의약과 세출예산은 54억 8,300만원으로 37억 2,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17억 5,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67.98%입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의료업소 관리 1억 6,800만원, 건강검진 및 1차 진료 지원 7,200만원, 감염병 예방 32억 2,600만원, 의약품 안전관리에 7,900만원, 행정운영경비 5,100만원, 보조금 반납금 1억 3,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의료업소 관리 1억 1,100만원, 건강검진 및 1차 진료 지원 2,900만원, 감염병 예방 15억 5,900만원, 의약품 안전관리 600만원, 행정운영경비 등 5,000만원입니다.
지역건강과 세출예산은 25억 1,900만원으로 22억 1,600만원을 지출하고 3억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7.9%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1억 9,600만원,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사업 3억 9,400만원, 대사증후군 관리 등 주민 건강관리에 4억 400만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간호사 인력운영비 6억 9,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간호사 인력운영비 6,500만원, 영양사업 5,300만원, 건강취약계층 대상 건강생활실천사업 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수입은 334쪽, 지출은 35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은 이자수입 1,500만원, 과징금 1억 3,200만원, 보조금 2,500만원, 예치금 회수 11억 6,000만원, 전입금 1억 2,000만원, 총 14억 5,2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식품위생 안전서포터즈 인건비 2,900만원, 식품검사를 위한 수거비와 식품위생 관련 물품 구매 등에 4,700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1,500만원,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원 800만원, 일반예치금 11억 9,7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 600만원을 집행하여 총 지출금은 13억 200만원입니다.
이어서 279쪽 예산 전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역별 건강이랑 서비스센터 설치에 따른 각종 물품과 가구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 500만원, 아동치과 주치의 사업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구비 매칭분 확보를 위해 1,500만원을 예산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응주 홍혜정 보건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홍혜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이응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명훈 보건정책과장입니다.
민선정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승혜 의약과장입니다.
최상종 지역건강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보건소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결산서 책자 105쪽부터 1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세입예산 현황은 총 126억 2,8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34억 500만원의 99.9%인 133억 9,1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된 세입은 의료사업 수입 1억 200만원, 각종 신고처리 증지수입 5,400만원, 과태료 및 과징금 수입 1억 7,200만원,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4억 2,200만원, 국·시비 보조금 118억 3,300만원입니다.
부서별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보건정책과 세입예산은 증지수입과 의료사업수입 1억 5,700만원, 과태료 및 과징금 수입 8,2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등 7억 6,400만원으로 총 10억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입니다. 기타이자수입 및 과태료 6억 8,500만원, 국·시비 보조금 63억 2,400만원으로 총 70억 9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의약과 세입예산은 과태료 및 과징금 8,800만원,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4억 2,200만원, 국·시비 보조금 33억 4,200만원 등 총 39억 1,3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건강과 세입예산은 소지역 건강격차해소 시범사업 보조금 2억원을 포함한 국·시비 보조금 등 총 14억 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21쪽부터 23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은 총 303억 700만원으로 이 중 86.7%인 262억 9,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금 교부 지연 및 사업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당해연도 내 집행이 불가했던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등 9억 9,600만원은 부득이 이월조치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국·시비 보조금 8억 7,2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0억 1,600만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부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는 세출예산 113억 2,400만원 중 101억 7,700만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하여 11억 4,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89.9%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보건소 청사 및 차량관리 등 보건소 운영에 5억 3,200만원,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건강조사에 7,400만원, 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 등 위생관리에 3억 6,100만원, 금연구역 관리 등 금연사업 추진에 7,400만원, 보건소 직원 급여 등 인력운영비 87억 9,900만원, 행정운영경비 등에 1억 6,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보건소 청사관리 등 보건소 운영비 8,100만원, 식품·공중위생 수준 향상 6,700만원, 직원 보수 및 기본경비 9억 9,800만원입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109억 8,100만원으로 101억 7,400만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하여 8억 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2.6%입니다. 집행내역으로는 모자 및 구강 건강증진 14억 2,500만원, 주민 진료서비스 제공 44억 4,600만원, 건강취약계층 건강관리 27억 9,800만원, 건강생활실천 지원 4억 2,800만원, 공무직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1억 4,500만원, 보조금 반납금 9억 3,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모자 및 구강 건강증진 9,000만원, 주민 진료서비스 제공 2억 100만원, 건강취약계층 건강관리 500만원, 건강생활실천 지원 2,800만원, 행정운영경비 7,700만원입니다.
의약과 세출예산은 54억 8,300만원으로 37억 2,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17억 5,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67.98%입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의료업소 관리 1억 6,800만원, 건강검진 및 1차 진료 지원 7,200만원, 감염병 예방 32억 2,600만원, 의약품 안전관리에 7,900만원, 행정운영경비 5,100만원, 보조금 반납금 1억 3,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의료업소 관리 1억 1,100만원, 건강검진 및 1차 진료 지원 2,900만원, 감염병 예방 15억 5,900만원, 의약품 안전관리 600만원, 행정운영경비 등 5,000만원입니다.
지역건강과 세출예산은 25억 1,900만원으로 22억 1,600만원을 지출하고 3억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7.9%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1억 9,600만원,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사업 3억 9,400만원, 대사증후군 관리 등 주민 건강관리에 4억 400만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간호사 인력운영비 6억 9,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간호사 인력운영비 6,500만원, 영양사업 5,300만원, 건강취약계층 대상 건강생활실천사업 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수입은 334쪽, 지출은 35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은 이자수입 1,500만원, 과징금 1억 3,200만원, 보조금 2,500만원, 예치금 회수 11억 6,000만원, 전입금 1억 2,000만원, 총 14억 5,2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식품위생 안전서포터즈 인건비 2,900만원, 식품검사를 위한 수거비와 식품위생 관련 물품 구매 등에 4,700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1,500만원,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원 800만원, 일반예치금 11억 9,7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 600만원을 집행하여 총 지출금은 13억 200만원입니다.
이어서 279쪽 예산 전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역별 건강이랑 서비스센터 설치에 따른 각종 물품과 가구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 500만원, 아동치과 주치의 사업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구비 매칭분 확보를 위해 1,500만원을 예산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응주 홍혜정 보건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이광규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 구민의 건강증진에 힘쓰시는 애쓰시는 우리 홍혜정 소장님하고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건정책과 가로형 책자 6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평균 예산 집행률은 90%로 양호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역보건의료계획 사업이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업내용은 무엇이고, 집행률이 매우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정책과 중간에 네 번째 칸에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보건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코로나19 대응으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4차 년도 시행계획 수립이 당초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보건복지부에서 따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작년 2월달에 수립 자체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수립 면제를 했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입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20%밖에 안 되죠?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그러니까 당초에
●이광규 위원 코로나가 작년에도 계속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그러니까 작년 자체에 기존에 있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자체를 전 지자체가 전부 다 수립을 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위원회 자체도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광규 위원 철저하게 한번 수립해서 예산이 이렇게 남아서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잘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지역사회 중심 금연 서비스 사업도 집행률이 50%밖에 안 됩니다. 전년도에도 집행률이 저조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지금 코로나19의 영향이 상당히 컸습니다. 지금 이게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여러 가지 금연클리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감소를 했었고요 저희들이 대면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위축되고 그래서 나름대로 홍보활동도 강화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나마 좀 올해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도 좀 많았습니다.
●이광규 위원 자꾸 보건정책과장님이 코로나 코로나 그러는데 작년에는 이 코로나가 다 해제되고 그런, 작년도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올해 해제가
●이광규 위원 아, 올해 됐나요?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위원장 이응주 올해입니다.
●이광규 위원 예, 죄송합니다. 아니, 저도 담배를 좀 피고 있는데요 흡연을 하고 있는데요 흡연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런데 어쨌든 이런 금연클리닉 이런 것을 통해서 성과를 좀 높일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잘 좀 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잘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가로형 책자 6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은 집행률이 0%예요. 작년 추경까지 편성한 사업 맞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이광규 위원 추경예산까지 편성한 사업임에도 사업 추진이 실적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민선정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중심 재활사업은 작년에 10월에 시에서 내려와서 예산이 10월에 교부가 되어져서 인건비 부분이어서 집행이 전액 되지 못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사업은 지금 추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민선정 아니요. 올해는 뽑았습니다.
●이광규 위원 올해는 뽑았어요?
●건강증진과장 민선정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작년에 추경을 어떻게 했어요?
●건강증진과장 민선정 보조금으로 내려와서 매칭으로 그 예산을
●이광규 위원 매칭사업을 했어요?
●건강증진과장 민선정 예.
●이광규 위원 뭘로 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민선정 인건비요.
●이광규 위원 인건비요?
●건강증진과장 민선정 예, 그런데 그게 두 달밖에 안 되니까 올 사람이 없어서 작년에는 못 뽑았고 올해는 지금 1년짜리로 해서 뽑아 가지고 집행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요.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이것도 잘 좀 추진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민선정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 의료비 지원사업, 난청 조기진단 사업, 출산 장려를 위한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서울시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사업 등이 집행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보건소장 홍혜정 사업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부 다 대면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비대면으로 하는 사업만 약간 진행했고요,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리고 나머지 것들을 집행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다 정상화돼서 지금 집행하고 있고 사람도 뽑아서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것들이 전부 검진을 해야 되고 하면 대면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못해서 집행잔액이 높은 겁니다.
●이광규 위원 이런 사업들이 매년 반복적으로 저조해요, 지금. 그런데 출산 장려는 특히 출산 장려나 난임 지원사업이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적극적인 홍보, 대상자 발굴을 통해서 사업 집행실적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민선정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지역건강과 한번, 가로형 책자 6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최상종 예.
●이광규 위원 토요보건소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예산 360만원 전액을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처리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최상종 예, 지역건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보건소장님 이하 과장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해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사업을 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토요보건소를 매월 2회씩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휴일에 근무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지난해는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서 토요일날 기간제 근로자가 휴일근무하는 거를 저희가 못 하게 하고 그래서 전액 집행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 2명 휴일수당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올해는 좀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지역건강과장 최상종 그때 이후로 저희가 권역사업을 하면서 저희 보건소 진료체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대사증후군은 명륜건강증진센터만 하는 게 아니고 5개 권역 다 하는 거라 지금 따로 휴일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권역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까?
●지역건강과장 최상종 예, 다 나눠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 식품진흥기금 결산서 세로형 책자 355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식품진흥기금은 영업장 영업시설 개선이나 모범음식점 융자사업을 할 수 있는 것 맞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민간 융자금 집행률이 0%예요.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참 저희들도 고민인데 이게 서울시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요 서울시 이율이 저희 구보다는 더 저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기금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저희 구는 기금 신청을 전혀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제가 알기로 지금 굉장히 저리잖아요, 융자하는 게?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홍보 부족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홍보도 지금 나름대로 하고 있기는 한데 서울시 기금 자체도 100% 소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이게 여러 가지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담보도 제공을 해야 되고 그런 부담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마 좀 그렇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이광규 위원 우리 과장님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업주들 장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든데 과태료나 이런 거를 좀 많이 물게 하지 마시고 융자를 많이 해주시는 이런 쪽으로 한번 해주세요. 이거 지금 굉장히 0%는 말이 안 되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홍보를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뭐 하겠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거 실시해야죠. 저리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사업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좀 해주세요.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거 좀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 좀 해주세요.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보건소 성과보고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결산서 세로형 책자 713페이지 건강도시 종로 만들기 사업을 보면 가운데 표를 보면 정책사업 목표 현황이 나와요. 한번 볼게요. 정책사업 목표에서 4번 감염병 예방 등 구민건강 보호가 있고 7번에도 감염병 예방 등 구민건강 보호가 있습니다.
똑같은 정책 목표인데 어떻게 하나는 달성 지표 수가 0개이고 어떤 것은 3개입니까? 성과보고서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세로형 책자 713페이지 한번 보세요.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작성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광규 위원 감염병 예방 등 구민건강 보호가 4번째 있고, 7번째 감염병 예방이 똑같은 건데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중복돼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하나는 0%고 하나는 3개가 있고 하나도 달성 목표가 없어요.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그게 지금 착오고요. 지금 720쪽부터 21쪽, 22쪽에 보시게 되면 원래 이게 8-3 다음에 8-4가 나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업 내용상에는
●이광규 위원 책자를 고쳐야 되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걸 고쳐갖고 와야지 이걸 그대로 내보내면 안 되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저희들도 미처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광규 위원 죄송한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이광규 위원 보건소 성과 목표 달성률이 75%에 불과한데 잘못 작성되지 않고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파악해서 결산서 성과보고서 제대로 좀 작성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기 민간 융자금 이율이 몇 %나 되나요?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이자 2%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2%요? 서울시가 1%고?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위원장 이응주 2%면 저렴한 건데 내가 볼 때는 홍보 부족일 것 같습니다. 요즘 금리가 보통 4~5% 넘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저희들도 여러 가지 식품위생 계도라든가 단속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도 여러 가지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많이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홍보물도 배포도 하고 그다음에 종로사랑지도 배부를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종로보다는 서울시를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이거 담보대출인가요? 신용대출인가요?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신용, 담보 다 지금
●위원장 이응주 같이 병행해서?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위원장 이응주 알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이광규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 구민의 건강증진에 힘쓰시는 애쓰시는 우리 홍혜정 소장님하고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건정책과 가로형 책자 6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평균 예산 집행률은 90%로 양호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역보건의료계획 사업이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업내용은 무엇이고, 집행률이 매우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정책과 중간에 네 번째 칸에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보건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코로나19 대응으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4차 년도 시행계획 수립이 당초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보건복지부에서 따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작년 2월달에 수립 자체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수립 면제를 했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입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20%밖에 안 되죠?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그러니까 당초에
●이광규 위원 코로나가 작년에도 계속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그러니까 작년 자체에 기존에 있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자체를 전 지자체가 전부 다 수립을 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위원회 자체도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광규 위원 철저하게 한번 수립해서 예산이 이렇게 남아서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잘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지역사회 중심 금연 서비스 사업도 집행률이 50%밖에 안 됩니다. 전년도에도 집행률이 저조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지금 코로나19의 영향이 상당히 컸습니다. 지금 이게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여러 가지 금연클리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감소를 했었고요 저희들이 대면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위축되고 그래서 나름대로 홍보활동도 강화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나마 좀 올해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도 좀 많았습니다.
●이광규 위원 자꾸 보건정책과장님이 코로나 코로나 그러는데 작년에는 이 코로나가 다 해제되고 그런, 작년도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올해 해제가
●이광규 위원 아, 올해 됐나요?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위원장 이응주 올해입니다.
●이광규 위원 예, 죄송합니다. 아니, 저도 담배를 좀 피고 있는데요 흡연을 하고 있는데요 흡연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런데 어쨌든 이런 금연클리닉 이런 것을 통해서 성과를 좀 높일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잘 좀 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잘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가로형 책자 6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은 집행률이 0%예요. 작년 추경까지 편성한 사업 맞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이광규 위원 추경예산까지 편성한 사업임에도 사업 추진이 실적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민선정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중심 재활사업은 작년에 10월에 시에서 내려와서 예산이 10월에 교부가 되어져서 인건비 부분이어서 집행이 전액 되지 못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사업은 지금 추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민선정 아니요. 올해는 뽑았습니다.
●이광규 위원 올해는 뽑았어요?
●건강증진과장 민선정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작년에 추경을 어떻게 했어요?
●건강증진과장 민선정 보조금으로 내려와서 매칭으로 그 예산을
●이광규 위원 매칭사업을 했어요?
●건강증진과장 민선정 예.
●이광규 위원 뭘로 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민선정 인건비요.
●이광규 위원 인건비요?
●건강증진과장 민선정 예, 그런데 그게 두 달밖에 안 되니까 올 사람이 없어서 작년에는 못 뽑았고 올해는 지금 1년짜리로 해서 뽑아 가지고 집행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요.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이것도 잘 좀 추진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민선정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 의료비 지원사업, 난청 조기진단 사업, 출산 장려를 위한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서울시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사업 등이 집행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보건소장 홍혜정 사업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부 다 대면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비대면으로 하는 사업만 약간 진행했고요,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리고 나머지 것들을 집행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다 정상화돼서 지금 집행하고 있고 사람도 뽑아서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것들이 전부 검진을 해야 되고 하면 대면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못해서 집행잔액이 높은 겁니다.
●이광규 위원 이런 사업들이 매년 반복적으로 저조해요, 지금. 그런데 출산 장려는 특히 출산 장려나 난임 지원사업이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적극적인 홍보, 대상자 발굴을 통해서 사업 집행실적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민선정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지역건강과 한번, 가로형 책자 6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최상종 예.
●이광규 위원 토요보건소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예산 360만원 전액을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처리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최상종 예, 지역건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보건소장님 이하 과장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해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사업을 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토요보건소를 매월 2회씩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휴일에 근무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지난해는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서 토요일날 기간제 근로자가 휴일근무하는 거를 저희가 못 하게 하고 그래서 전액 집행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 2명 휴일수당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올해는 좀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지역건강과장 최상종 그때 이후로 저희가 권역사업을 하면서 저희 보건소 진료체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대사증후군은 명륜건강증진센터만 하는 게 아니고 5개 권역 다 하는 거라 지금 따로 휴일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권역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까?
●지역건강과장 최상종 예, 다 나눠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 식품진흥기금 결산서 세로형 책자 355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식품진흥기금은 영업장 영업시설 개선이나 모범음식점 융자사업을 할 수 있는 것 맞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민간 융자금 집행률이 0%예요.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참 저희들도 고민인데 이게 서울시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요 서울시 이율이 저희 구보다는 더 저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기금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저희 구는 기금 신청을 전혀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제가 알기로 지금 굉장히 저리잖아요, 융자하는 게?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홍보 부족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홍보도 지금 나름대로 하고 있기는 한데 서울시 기금 자체도 100% 소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이게 여러 가지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담보도 제공을 해야 되고 그런 부담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마 좀 그렇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이광규 위원 우리 과장님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업주들 장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든데 과태료나 이런 거를 좀 많이 물게 하지 마시고 융자를 많이 해주시는 이런 쪽으로 한번 해주세요. 이거 지금 굉장히 0%는 말이 안 되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홍보를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뭐 하겠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거 실시해야죠. 저리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사업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좀 해주세요.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거 좀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 좀 해주세요.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보건소 성과보고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결산서 세로형 책자 713페이지 건강도시 종로 만들기 사업을 보면 가운데 표를 보면 정책사업 목표 현황이 나와요. 한번 볼게요. 정책사업 목표에서 4번 감염병 예방 등 구민건강 보호가 있고 7번에도 감염병 예방 등 구민건강 보호가 있습니다.
똑같은 정책 목표인데 어떻게 하나는 달성 지표 수가 0개이고 어떤 것은 3개입니까? 성과보고서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세로형 책자 713페이지 한번 보세요.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작성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광규 위원 감염병 예방 등 구민건강 보호가 4번째 있고, 7번째 감염병 예방이 똑같은 건데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중복돼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하나는 0%고 하나는 3개가 있고 하나도 달성 목표가 없어요.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그게 지금 착오고요. 지금 720쪽부터 21쪽, 22쪽에 보시게 되면 원래 이게 8-3 다음에 8-4가 나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업 내용상에는
●이광규 위원 책자를 고쳐야 되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걸 고쳐갖고 와야지 이걸 그대로 내보내면 안 되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저희들도 미처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광규 위원 죄송한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이광규 위원 보건소 성과 목표 달성률이 75%에 불과한데 잘못 작성되지 않고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파악해서 결산서 성과보고서 제대로 좀 작성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기 민간 융자금 이율이 몇 %나 되나요?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이자 2%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2%요? 서울시가 1%고?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위원장 이응주 2%면 저렴한 건데 내가 볼 때는 홍보 부족일 것 같습니다. 요즘 금리가 보통 4~5% 넘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저희들도 여러 가지 식품위생 계도라든가 단속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도 여러 가지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많이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홍보물도 배포도 하고 그다음에 종로사랑지도 배부를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종로보다는 서울시를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이거 담보대출인가요? 신용대출인가요?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신용, 담보 다 지금
●위원장 이응주 같이 병행해서?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위원장 이응주 알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이 원래 정책사업 간에 단위별로 이동이 되어야 하는데 이 예산 사업이 혹시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이응주 세로형 책자 몇 페이지인가요?
●박희연 위원 279페이지요.
●위원장 이응주 가로형 책자는 72페이지라고 그럽니다.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지금 전용 자체가 보건정책과가 1건 있었고요. 그다음에 건강증진과가 2건이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원래 전용이라는 게 다른 사업에서 예산 자체를 가지고 가서 쓰는 게 예산의 전용이나 변경이나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이거는 맞게 이렇게 지금 예산 자체가 전용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여기 공공운영비 자체는 과목 자체가 전혀 생소한 과목으로 자산취득비 쪽으로 썼기 때문에 이건 전용이 맞습니다.
●박희연 위원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이 원래 정책사업 간에 단위별로 이동이 되어야 하는데 이 예산 사업이 혹시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이응주 세로형 책자 몇 페이지인가요?
●박희연 위원 279페이지요.
●위원장 이응주 가로형 책자는 72페이지라고 그럽니다.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지금 전용 자체가 보건정책과가 1건 있었고요. 그다음에 건강증진과가 2건이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원래 전용이라는 게 다른 사업에서 예산 자체를 가지고 가서 쓰는 게 예산의 전용이나 변경이나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이거는 맞게 이렇게 지금 예산 자체가 전용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여기 공공운영비 자체는 과목 자체가 전혀 생소한 과목으로 자산취득비 쪽으로 썼기 때문에 이건 전용이 맞습니다.
●박희연 위원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다른 과에 비해서 의약과 집행률이 67.98%에서 좀 적은데 의약과의 집행률이 적은 이유가 다른 과에 비해서 아까 말한 코로나 관련된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의약과
●의약과장 김승혜 의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추측대로 코로나가 맞습니다. 코로나 입원치료비 같은 경우 국·시비 보조로 20억을 내려줬었는데 병원에서 입원치료비를 신청하면 저희가 지원하는데요. 8억 정도가 작년에 남았었고요. 시에서 올해는 별도로 2023년도는 지원하지 않으니 이월하라고 해서 명시이월했고요.
이와 같은 명시이월이 저희가 9억 9,600만 원 정도 작년에 지급했던 것 중에서 명시이월했고 그래서 그걸 포함해서 집행률이 낮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이광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다른 과에 비해서 의약과 집행률이 67.98%에서 좀 적은데 의약과의 집행률이 적은 이유가 다른 과에 비해서 아까 말한 코로나 관련된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의약과
●의약과장 김승혜 의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추측대로 코로나가 맞습니다. 코로나 입원치료비 같은 경우 국·시비 보조로 20억을 내려줬었는데 병원에서 입원치료비를 신청하면 저희가 지원하는데요. 8억 정도가 작년에 남았었고요. 시에서 올해는 별도로 2023년도는 지원하지 않으니 이월하라고 해서 명시이월했고요.
이와 같은 명시이월이 저희가 9억 9,600만 원 정도 작년에 지급했던 것 중에서 명시이월했고 그래서 그걸 포함해서 집행률이 낮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이광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작년에는 코로나라서 금연 지원사업이 저조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금연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계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올해는 기존에는 저희가 금연클리닉을 예를 들자면 작년까지만 해도 금연클리닉 자체를 보건소 내에서만 운영을 하고 그랬었는데요. 올해부터는 동부진료소도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교남동 지역도 별도로 가서 거기도 상당히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남동 지역에도 꽤 많은 사람들이 금연클리닉에 참여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금연클리닉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실래요? 어떻게 우리 흡연자들을 갖다가 어떻게 금연으로 유도하는 이런 내용이라든가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금연 프로그램 자체가 여러 가지 금연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도구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화상담이라든가, 전화상담 그 자체도 프로그램 자체가 보통 한 6주까지 가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금연 성공률 자체가 100%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흡연 단속할 때 과태료 자체를 100% 면제해 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타구 이런 데 예를 들어보면 금연에 이렇게 성공을 하면 거기에 무슨 성과금이랄까 뭐 이런 것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우리가 추진해 볼 생각 없어요?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저희들도 지금 하고는 있고요.
●이광규 위원 하고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금연 클리닉에 100% 성공을 할 경우에는 상품권도 지급을 합니다, 5만 원.
●이광규 위원 5만 원?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이광규 위원 액수를 좀 높이세요. 5만 원 갖고 누가 합니까?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이광규 위원 이상입니다.
작년에는 코로나라서 금연 지원사업이 저조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금연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계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올해는 기존에는 저희가 금연클리닉을 예를 들자면 작년까지만 해도 금연클리닉 자체를 보건소 내에서만 운영을 하고 그랬었는데요. 올해부터는 동부진료소도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교남동 지역도 별도로 가서 거기도 상당히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남동 지역에도 꽤 많은 사람들이 금연클리닉에 참여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금연클리닉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실래요? 어떻게 우리 흡연자들을 갖다가 어떻게 금연으로 유도하는 이런 내용이라든가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금연 프로그램 자체가 여러 가지 금연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도구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화상담이라든가, 전화상담 그 자체도 프로그램 자체가 보통 한 6주까지 가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금연 성공률 자체가 100%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흡연 단속할 때 과태료 자체를 100% 면제해 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타구 이런 데 예를 들어보면 금연에 이렇게 성공을 하면 거기에 무슨 성과금이랄까 뭐 이런 것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우리가 추진해 볼 생각 없어요?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저희들도 지금 하고는 있고요.
●이광규 위원 하고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금연 클리닉에 100% 성공을 할 경우에는 상품권도 지급을 합니다, 5만 원.
●이광규 위원 5만 원?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이광규 위원 액수를 좀 높이세요. 5만 원 갖고 누가 합니까?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이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덧붙여서 번뜩 생각이 나는 것이 물론 저는 담배를 안 피워서 잘 모르겠지만 금연을 하려면 본인 의지도 중요하고 아까 프로그램도 중요한데 가족이 많이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과장님께서 만약에 그 어느 가장이 담배를 끊었을 경우에 그 가족들이 사인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아빠가 끊었다든가 남편이 했다고 했을 경우에 특별히 한 10만 원권 식사권을 지급한다든가 예를 든다면 뭔가 온 가족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칭찬해 준다든가 아니면 어디에다 광고판에 하나 써 붙여서 끊었다고 한다든가 해서, 지금 보니까 우리 여성분들도 담배 피우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게 사실 백해무익한데 한 번 습관을 잘못 들여놓으니까 쉽지 않은데 좀 더 지혜를 내서 종로가 좀 금연자들이 많이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흡연자가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분 위원이 참석 안 하시는 바람에 조금 허전해 가지고 제 마음이 좀 허전하다 보니까 이런 실언까지 합니다.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혜정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응주 임근래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이응주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2023 종로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종로구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관광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임근래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연도 결산 및 행정사무감사 등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 요구에 성실히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덧붙여서 번뜩 생각이 나는 것이 물론 저는 담배를 안 피워서 잘 모르겠지만 금연을 하려면 본인 의지도 중요하고 아까 프로그램도 중요한데 가족이 많이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과장님께서 만약에 그 어느 가장이 담배를 끊었을 경우에 그 가족들이 사인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아빠가 끊었다든가 남편이 했다고 했을 경우에 특별히 한 10만 원권 식사권을 지급한다든가 예를 든다면 뭔가 온 가족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칭찬해 준다든가 아니면 어디에다 광고판에 하나 써 붙여서 끊었다고 한다든가 해서, 지금 보니까 우리 여성분들도 담배 피우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게 사실 백해무익한데 한 번 습관을 잘못 들여놓으니까 쉽지 않은데 좀 더 지혜를 내서 종로가 좀 금연자들이 많이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흡연자가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분 위원이 참석 안 하시는 바람에 조금 허전해 가지고 제 마음이 좀 허전하다 보니까 이런 실언까지 합니다.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혜정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응주 임근래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이응주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2023 종로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종로구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관광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임근래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연도 결산 및 행정사무감사 등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 요구에 성실히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광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광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규 의원
존경하는 이응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광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게 하고 있고,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종로구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장애인 체육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이 2022년 2월 3일 개정으로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재정이 열악한 상황을 감안하여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규정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무국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임차료 등 종로구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 진흥 조례가 2022년 5월 13일 전부 개정되어 조례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인용 규정을 변경하려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종로구 장애인체육회의 사무국장 인건비 및 사무실 임대료 등의 운영비가 지난 2023년 4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편성된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종로구 장애인 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응주 예, 이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표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2항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임근래 문화관광국장은 의사일정 제2항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응주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럼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응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광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게 하고 있고,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종로구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장애인 체육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이 2022년 2월 3일 개정으로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재정이 열악한 상황을 감안하여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규정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무국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임차료 등 종로구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 진흥 조례가 2022년 5월 13일 전부 개정되어 조례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인용 규정을 변경하려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종로구 장애인체육회의 사무국장 인건비 및 사무실 임대료 등의 운영비가 지난 2023년 4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편성된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종로구 장애인 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응주 예, 이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표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2항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임근래 문화관광국장은 의사일정 제2항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응주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럼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근래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근래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종로구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응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우리 문화관광국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금번 교육과장에서 문화과장으로 전입한 김은경 문화과장입니다.
정현아 관광과장입니다.
조용석 홍보과장입니다.
가회동장에서 교육과장으로 전보 발령된 이정희 과장입니다.
삼청동장에서 건강체육과장으로 전보 발령된 신정미 과장입니다.
박숙경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안건 및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체육과 소관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기존 지역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혜화동 소재 체육시설 와룡스포츠센터에 대해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을 추진함과 동시에 관내 공공체육시설에서 이미 시행 중인 ‘문화체육 수강 프로그램의 종로구민 우선 접수 정책’에 대한 입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주민 행복 증진에 기여하고자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5조의2에 관내 공공체육시설 시설 이용과 프로그램 수강 등에 대한 종로구민 우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와룡스포츠센터의 공공체육시설 신규 지정을 통한 공단 위탁 및 사용료 부과·징수 근거 마련 등을 위해서 안 별표1의 ‘시설의 명칭·위치 등’ 부분에 해당 시설 현황을 추가했고, 안 별표2 ‘사용료’ 부분에 본 시설 이용료 상한선을 성인 월 기준 부가세 제외 5만 5,000원으로 명시해서 해당 범위 내에서 실제 징수되는 사용료가 정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은 혜화동 지역 내 대표적인 주민 이용 체육시설로 지난 2018년부터 운영된 바 있는 와룡스포츠센터에 대한 보다 나은 발전을 도모하면서 종로구민에게 체육시설 우선 기회 부여 근거 마련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종로문화재단 임원 임명 및 보수, 대표이사 겸직 승인에 관한 조항을 상위법 및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 3항에 재단 임원 추천 절차를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도록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4조 2항에 대표이사의 겸직허가 승인권자를 기존 이사장에서 임명권자인 구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5조 1항에 임직원 보수 협의 시 구청장과 협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개정으로 민원실 운영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민원실 연장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주민 편의를 위해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7조에 설치장소 및 목적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처리하는 현장민원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총액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81억 3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76억 8,200만원으로 구 전체 수납액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7.3%인 549억 2,000만원을 편성하여 413억 7,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률은 75.34%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이월, 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용은 대학로 문화지구 육성 등 2건에 2억 5,500만원, 명시이월은 구립 미술관 건립 등 9건에 40억 4,000만원, 사고이월은 전통사찰 보수정비 등 20건에 37억 6,200만원이며, 기금은 문화지구육성기금 1건으로 1억 2,100만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90억 800만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78억 300만원, 창선당 수탁료 수입 등 기타사용료 2억 5,900만원 등으로 징수결정액 88억 9,200만원 중 99.9%인 88억 8,500만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09억 8,800만원이며 그중 82.3%인 172억 8,000만원을 지출하고 17억 7,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9억 3,5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인사동·대학로 문화지구 육성, 종로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 등 지역문화 개발과 육성에 95억 9,005만원, 종로 전국청소년 국악경연대회 등 지역행사 개발 지원에 5억 1,400만원, 원형 그대로의 문화재 보존과 문화재 안전관리 등에 58억 5,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인사동과 대학로 문화지구 육성에서 1억 7,000만원, 무계원 남측 한옥문화시설 건립 6억 4,300만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8,700만원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관광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억 2,000만원으로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 법률 위반자와 관광진흥법 위반자에게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등 3,600만원, 시 보조금 1억 8,400만원 등으로 그중 98%인 2억 1,600만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6억 6,000만원이며 그중 68%인 11억 3,0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3,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 5,0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동네골목길 관광코스와 해설사 운영, 순라길 순라군 운영, 지속가능한 관광시스템 기반 등 관광기획에 6억 2,200만원, 종로청계관광특구 활성화, 한양도성 관광프로그램 등 관광사업에 1억 8,200만원, 북촌마을 안내소, 북촌 전통공예체험관 등 관광지원사업에 2억 4,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동네골목길 관광코스와 해설사 운영 5,500만원, 지속가능한 관광시스템 기반 구축 5,000만원, 북촌마을 안내소 및 편의시설 운영에 3,0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홍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현액은 340만원으로 종로사랑 유료광고 수입이며 실제수납액 160만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7억 6,700만원이며 그중 84%인 14억 8,2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1억 5,000만원을 이월조치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3,0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구정홍보지 종로사랑 발간 및 신문 구독 등 구정홍보 추진에 7억 9,100만원, 인터넷방송 운영, SNS 활용 홍보 등 미디어소통 추진사업에 6억 3,300만원, 행정운영경비 등에 5,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구정홍보지 종로사랑 발간 2,700만원, 인터넷방송 운영 1,100만원,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등에서 3,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4억 500만원으로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 반환수입 등 4억 9,500만원, 해외입국 유학생 자가격리시설 운영 관련해서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원,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과 혁신교육지구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13억 4,000만원 등 19억 2,000만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28억 3,000만원으로 그중 77.4%인 99억 3,400만원을 지출하여 보조금 반납액과 다음연도 이월액 22억 8,3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억 1,1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학교교육경비 보조금과 친환경급식 지원 등 교육사업 지원에 66억 6,400만원, 혁신교육지구사업 등 혁신교육 지원에 9억 8,800만원, 구립도서관,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등 공공도서관 확충·운영사업으로 15억 3,400만원, 평생교육프로그램과 평생학습관 운영, 평생학습 동아리 운영 등 평생학습체제 구축사업으로 5억 9,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2억 3,600만원, 혁신교육지구사업 5,600만원, 평생교육프로그램과 평생학습관 운영에 1억 1,8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기타사용료와 국·시비 보조금 등 71억 2,1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61억 9,700만원의 100%인 61억 9,700만원을 수납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59억 8,400만원이며 이 중 100억 3,500만원을 지출했고 명시이월 28억원과 사고이월 7억 6,0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3억 8,000만원으로 집행률은 62.78%입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코로나19 거리두기로 인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축소 운영 및 옥인주거환경개선구역 복합시설 건립 등 공사비 이월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생활체육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등 67억 6,000만원,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단체 지원과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지원사업 등에 13억 1,000만원,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어린이시설 증축에 13억 200만원, 옥인주거환경개선구역 복합시설 건립에 4억 4,000만원, 종로 안녕지수 반올림프로젝트 등에 1억 1,000만원, 건강도시 사업 추진에 3,2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12억 9,500만원, 낙산근린공원 주민복합시설 건립 4억원,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어린이시설 증축 2억 300만원, 생활체육대회 및 단체 지원 등으로 1억 7,000만원,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 1억 2,000만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비 등 8,9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억 4,400만원으로 통합민원 등 인증기 증지수입, 인터넷민원, 여권발급 대행수수료 수입 등으로 4억 4,000만원을 징수하였고, 국고 보조금 2,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4억 6,0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6억 8,400만원으로 그중 89.6%인 15억 1,0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7,4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기록물 자료관 운영 3억 5,900만원, 우편요금 6억 1,100만원, 120 통합콜센터 자치단체부담금 2억 9,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우편요금 4,900만원, 기록물 자료관 운영 3,000만원, 120 다산콜센터 운영 자치단체부담금 3,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국은 지난 한 해 코로나19 사태가 잔존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번 결산 승인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지적하시는 사항들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응주 임근래 문화관광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희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종로구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응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우리 문화관광국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금번 교육과장에서 문화과장으로 전입한 김은경 문화과장입니다.
정현아 관광과장입니다.
조용석 홍보과장입니다.
가회동장에서 교육과장으로 전보 발령된 이정희 과장입니다.
삼청동장에서 건강체육과장으로 전보 발령된 신정미 과장입니다.
박숙경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안건 및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체육과 소관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기존 지역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혜화동 소재 체육시설 와룡스포츠센터에 대해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을 추진함과 동시에 관내 공공체육시설에서 이미 시행 중인 ‘문화체육 수강 프로그램의 종로구민 우선 접수 정책’에 대한 입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주민 행복 증진에 기여하고자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5조의2에 관내 공공체육시설 시설 이용과 프로그램 수강 등에 대한 종로구민 우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와룡스포츠센터의 공공체육시설 신규 지정을 통한 공단 위탁 및 사용료 부과·징수 근거 마련 등을 위해서 안 별표1의 ‘시설의 명칭·위치 등’ 부분에 해당 시설 현황을 추가했고, 안 별표2 ‘사용료’ 부분에 본 시설 이용료 상한선을 성인 월 기준 부가세 제외 5만 5,000원으로 명시해서 해당 범위 내에서 실제 징수되는 사용료가 정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은 혜화동 지역 내 대표적인 주민 이용 체육시설로 지난 2018년부터 운영된 바 있는 와룡스포츠센터에 대한 보다 나은 발전을 도모하면서 종로구민에게 체육시설 우선 기회 부여 근거 마련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종로문화재단 임원 임명 및 보수, 대표이사 겸직 승인에 관한 조항을 상위법 및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 3항에 재단 임원 추천 절차를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도록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4조 2항에 대표이사의 겸직허가 승인권자를 기존 이사장에서 임명권자인 구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5조 1항에 임직원 보수 협의 시 구청장과 협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개정으로 민원실 운영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민원실 연장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주민 편의를 위해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7조에 설치장소 및 목적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처리하는 현장민원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총액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81억 3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76억 8,200만원으로 구 전체 수납액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7.3%인 549억 2,000만원을 편성하여 413억 7,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률은 75.34%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이월, 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용은 대학로 문화지구 육성 등 2건에 2억 5,500만원, 명시이월은 구립 미술관 건립 등 9건에 40억 4,000만원, 사고이월은 전통사찰 보수정비 등 20건에 37억 6,200만원이며, 기금은 문화지구육성기금 1건으로 1억 2,100만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90억 800만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78억 300만원, 창선당 수탁료 수입 등 기타사용료 2억 5,900만원 등으로 징수결정액 88억 9,200만원 중 99.9%인 88억 8,500만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09억 8,800만원이며 그중 82.3%인 172억 8,000만원을 지출하고 17억 7,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9억 3,5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인사동·대학로 문화지구 육성, 종로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 등 지역문화 개발과 육성에 95억 9,005만원, 종로 전국청소년 국악경연대회 등 지역행사 개발 지원에 5억 1,400만원, 원형 그대로의 문화재 보존과 문화재 안전관리 등에 58억 5,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인사동과 대학로 문화지구 육성에서 1억 7,000만원, 무계원 남측 한옥문화시설 건립 6억 4,300만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8,700만원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관광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억 2,000만원으로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 법률 위반자와 관광진흥법 위반자에게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등 3,600만원, 시 보조금 1억 8,400만원 등으로 그중 98%인 2억 1,600만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6억 6,000만원이며 그중 68%인 11억 3,0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3,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 5,0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동네골목길 관광코스와 해설사 운영, 순라길 순라군 운영, 지속가능한 관광시스템 기반 등 관광기획에 6억 2,200만원, 종로청계관광특구 활성화, 한양도성 관광프로그램 등 관광사업에 1억 8,200만원, 북촌마을 안내소, 북촌 전통공예체험관 등 관광지원사업에 2억 4,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동네골목길 관광코스와 해설사 운영 5,500만원, 지속가능한 관광시스템 기반 구축 5,000만원, 북촌마을 안내소 및 편의시설 운영에 3,0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홍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현액은 340만원으로 종로사랑 유료광고 수입이며 실제수납액 160만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7억 6,700만원이며 그중 84%인 14억 8,2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1억 5,000만원을 이월조치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3,0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구정홍보지 종로사랑 발간 및 신문 구독 등 구정홍보 추진에 7억 9,100만원, 인터넷방송 운영, SNS 활용 홍보 등 미디어소통 추진사업에 6억 3,300만원, 행정운영경비 등에 5,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구정홍보지 종로사랑 발간 2,700만원, 인터넷방송 운영 1,100만원,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등에서 3,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4억 500만원으로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 반환수입 등 4억 9,500만원, 해외입국 유학생 자가격리시설 운영 관련해서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원,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과 혁신교육지구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13억 4,000만원 등 19억 2,000만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28억 3,000만원으로 그중 77.4%인 99억 3,400만원을 지출하여 보조금 반납액과 다음연도 이월액 22억 8,3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억 1,1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학교교육경비 보조금과 친환경급식 지원 등 교육사업 지원에 66억 6,400만원, 혁신교육지구사업 등 혁신교육 지원에 9억 8,800만원, 구립도서관,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등 공공도서관 확충·운영사업으로 15억 3,400만원, 평생교육프로그램과 평생학습관 운영, 평생학습 동아리 운영 등 평생학습체제 구축사업으로 5억 9,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2억 3,600만원, 혁신교육지구사업 5,600만원, 평생교육프로그램과 평생학습관 운영에 1억 1,8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기타사용료와 국·시비 보조금 등 71억 2,1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61억 9,700만원의 100%인 61억 9,700만원을 수납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59억 8,400만원이며 이 중 100억 3,500만원을 지출했고 명시이월 28억원과 사고이월 7억 6,0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3억 8,000만원으로 집행률은 62.78%입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코로나19 거리두기로 인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축소 운영 및 옥인주거환경개선구역 복합시설 건립 등 공사비 이월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생활체육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등 67억 6,000만원,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단체 지원과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지원사업 등에 13억 1,000만원,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어린이시설 증축에 13억 200만원, 옥인주거환경개선구역 복합시설 건립에 4억 4,000만원, 종로 안녕지수 반올림프로젝트 등에 1억 1,000만원, 건강도시 사업 추진에 3,2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12억 9,500만원, 낙산근린공원 주민복합시설 건립 4억원,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어린이시설 증축 2억 300만원, 생활체육대회 및 단체 지원 등으로 1억 7,000만원,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 1억 2,000만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비 등 8,9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억 4,400만원으로 통합민원 등 인증기 증지수입, 인터넷민원, 여권발급 대행수수료 수입 등으로 4억 4,000만원을 징수하였고, 국고 보조금 2,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4억 6,0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6억 8,400만원으로 그중 89.6%인 15억 1,0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7,4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기록물 자료관 운영 3억 5,900만원, 우편요금 6억 1,100만원, 120 통합콜센터 자치단체부담금 2억 9,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우편요금 4,900만원, 기록물 자료관 운영 3,000만원, 120 다산콜센터 운영 자치단체부담금 3,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국은 지난 한 해 코로나19 사태가 잔존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번 결산 승인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지적하시는 사항들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응주 임근래 문화관광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희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박희연입니다. 이번에 우리 와룡스포츠센터 그것 때문에 일부개정조례안을 했는데요 지금 조례상 최상한금액이 성인 5만 5,000원, 청소년 4만 2,900원입니다. 지금 우리 와룡스포츠센터는 지금 현재 사용하는 금액이 성인 4만원, 그리고 청소년 3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금액 상한금액을 다 받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일부 국민생활관이나 다른 시설에 비해서 시설도 그렇게 양호하지는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지금 와룡스포츠센터를 구청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주민들과 약속한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계속 그런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은 인상하지 않고 기존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이 부분은 이제 상한선을 저희가 조례에 담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관리공단하고 얘기를 해서, 위탁을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니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추가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박희연입니다. 이번에 우리 와룡스포츠센터 그것 때문에 일부개정조례안을 했는데요 지금 조례상 최상한금액이 성인 5만 5,000원, 청소년 4만 2,900원입니다. 지금 우리 와룡스포츠센터는 지금 현재 사용하는 금액이 성인 4만원, 그리고 청소년 3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금액 상한금액을 다 받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일부 국민생활관이나 다른 시설에 비해서 시설도 그렇게 양호하지는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지금 와룡스포츠센터를 구청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주민들과 약속한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계속 그런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은 인상하지 않고 기존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이 부분은 이제 상한선을 저희가 조례에 담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관리공단하고 얘기를 해서, 위탁을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니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추가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조례안 제5조의2 제1항에서 체육시설을 개방할 때 종로구민을 타 주민보다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 맞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종로구민 우선하는 것을 시행하고 있죠?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이광규 위원 시행하고 있는데 조례에 그 내용을 넣으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와룡스포츠센터 부분이 현재 지금 조례에 근거를 둬서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전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했던 거를 이번에 이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하기 때문에 조례에 담은 겁니다.
●이광규 위원 우리 구 문화체육 프로그램 전체 이용자 중에서 우리 종로구민의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그거는 저희도 한번 분석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 프로그램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광규 위원 예.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분석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거 좀 파악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주민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조례 개정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고요 와룡스포츠센터를 아까도 우리 박희연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했었는데 왜 공단으로 이관하는지 그 이유가, 왜 처음에 그런 저기를 공단이 운영하려고 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좀 얘기가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조례안 설명을 드렸다시피 시설관리공단에서 체육시설을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좀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할 생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광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주민들하고 약속이 전에 하던 사용료 그거를 계속 유지해서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이광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행일과 관련해서 의견 조정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조례안에 저희가 처음에 의회가 연기되다 보니까 7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공포일로 해주시면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데에는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7월 1일이 지났기 때문에
●위원장 이응주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규 위원, 토론하십시오.
조례안 제5조의2 제1항에서 체육시설을 개방할 때 종로구민을 타 주민보다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 맞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종로구민 우선하는 것을 시행하고 있죠?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이광규 위원 시행하고 있는데 조례에 그 내용을 넣으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와룡스포츠센터 부분이 현재 지금 조례에 근거를 둬서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전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했던 거를 이번에 이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하기 때문에 조례에 담은 겁니다.
●이광규 위원 우리 구 문화체육 프로그램 전체 이용자 중에서 우리 종로구민의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그거는 저희도 한번 분석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 프로그램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광규 위원 예.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분석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거 좀 파악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주민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조례 개정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고요 와룡스포츠센터를 아까도 우리 박희연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했었는데 왜 공단으로 이관하는지 그 이유가, 왜 처음에 그런 저기를 공단이 운영하려고 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좀 얘기가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조례안 설명을 드렸다시피 시설관리공단에서 체육시설을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좀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할 생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광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주민들하고 약속이 전에 하던 사용료 그거를 계속 유지해서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이광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행일과 관련해서 의견 조정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조례안에 저희가 처음에 의회가 연기되다 보니까 7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공포일로 해주시면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데에는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7월 1일이 지났기 때문에
●위원장 이응주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규 위원, 토론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예, 이광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바 집행부 조례안 제출시기 및 의사일정을 고려하여 부칙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이광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광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광규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광규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광규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이광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바 집행부 조례안 제출시기 및 의사일정을 고려하여 부칙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이광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광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광규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광규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광규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체적으로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한 가지 확인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그동안 선임직 감사는 공개모집을 통해 모집하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감사 말씀이십니까?
●이광규 위원 예.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우리 재단 이사 중에 감사?
●이광규 위원 예.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선임직 이사와 감사를 공개모집한다는 것은 조례로 명확하게 이걸 조례 개정하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이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희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체적으로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한 가지 확인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그동안 선임직 감사는 공개모집을 통해 모집하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감사 말씀이십니까?
●이광규 위원 예.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우리 재단 이사 중에 감사?
●이광규 위원 예.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선임직 이사와 감사를 공개모집한다는 것은 조례로 명확하게 이걸 조례 개정하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이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희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혹시 이사님들은 총 몇 분이신가요? 그리고 만기는 몇 분, 기간은?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지금 이사분이 열 명입니다. 열 명인데요 지금 만기가 10월로 되어 있거든요.
●박희연 위원 10월? 혹시 연임이 되는지 아니면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연임되는 분도 있고 새로 지금 다 바꿀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상근하고 비상근 아닌가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다 비상근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혹시 이사님들은 총 몇 분이신가요? 그리고 만기는 몇 분, 기간은?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지금 이사분이 열 명입니다. 열 명인데요 지금 만기가 10월로 되어 있거든요.
●박희연 위원 10월? 혹시 연임이 되는지 아니면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연임되는 분도 있고 새로 지금 다 바꿀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상근하고 비상근 아닌가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다 비상근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상위 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거 맞죠?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이광규 위원 법령에서는 민원실의 운영 시간 및 방법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조례안 제5조를 보면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토요일 휴일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따라서 조례안 제5조 제1항으로만 규정하면 토요일에 민원실이 운영되느냐 마느냐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토요일은 민원실을 운영하지는 않죠?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이광규 위원 지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는 ‘공무원은 토요일을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맞습니다. 여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서 토요일에 민원실을 운영할지 말지를 이 조례에서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동의합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민원실 휴무일에 토요일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해서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이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이광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규 위원님.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상위 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거 맞죠?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이광규 위원 법령에서는 민원실의 운영 시간 및 방법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조례안 제5조를 보면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토요일 휴일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따라서 조례안 제5조 제1항으로만 규정하면 토요일에 민원실이 운영되느냐 마느냐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토요일은 민원실을 운영하지는 않죠?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이광규 위원 지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는 ‘공무원은 토요일을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맞습니다. 여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서 토요일에 민원실을 운영할지 말지를 이 조례에서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동의합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민원실 휴무일에 토요일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해서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이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이광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이광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바 휴무일의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공무원은 토요일을 휴무함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제5조 제1항 ‘민원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한다.’를 ‘민원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및 토요일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응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광규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광규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광규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광규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화관광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바 휴무일의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공무원은 토요일을 휴무함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제5조 제1항 ‘민원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한다.’를 ‘민원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및 토요일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응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광규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광규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광규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광규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화관광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가로형 책자 33페이지 창작 오픈 스튜디오 건립 그리고 35페이지 서울 탑골공원 환경개선 사업은 모두 구비 사업입니다. 이 예산은 작년 9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반영된 예산입니다. 당시 예산 편성할 때 모두 연내 집행이 가능하다고 해서 편성된 예산 맞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왜 모두 집행률이 0입니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탑골공원 성역화 사업은 발주가 연말에 돼서 이월된 부분이 있었고요. 창작 오픈 스튜디오 사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연내에 집행을 못 하고 이월된 사업입니다. 현재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모두 사고이월 됐죠? 이게. 근데 지금 연내 집행도 안 됐고 작년 추가경정 예산에 그렇게 급하다고 그래서 해줬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여러 가지 사전 절차랄지 논의해야 될 사항들이 많아서 좀 집행이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경예산 할 때 연내 집행이 어려운 거는 올리지 마세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올려놓고 쓰지도 않고 사고이월로 다 내놓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다음 3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도 집행률이 0이에요. 알아보니 사업수행 단체의 사업 포기로 사업비를 전액 반납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상세하게 한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이 부분도 저희가 여러 가지 고종황제 관련한 정체성 살리기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저희가 검토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 사전에 고민할 게 있고 해서 집행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34페이지 보면 종로 거리극 축제, 35페이지 역사의 정체성 살리기 사업도 모두 작년에 추가경정예산으로 이거 편성한 거예요. 맞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잘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민선8기가 시작되고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 여러 가지 저희가 해야 될 사업들에 대한 사전 절차랄지
●이광규 위원 아니, 구청장님의 역점사업이라도 우리 국·과장님들이 그런 걸 다 알아보시고 좀 이렇게 편성을 해야지 무조건 올리란다고 올려 가지고 사고이월로 명시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하여튼 그 부분은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 절차도 안 하고 무리하게 예산 심사도 안 하고, 맞죠? 원래 1억 원 넘으면 심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산심사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 때 안 했어요. 안 하고 우리가 해준 거예요. 결국 집행도 안 하고 앞으로 편성을 심도 있게 좀 해주세요. 청장님이 올리란다고 그래서 역점사업이니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요. 연말에 할 수 있으면 올리시고 그렇지 않으면 본예산에 하세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가로형 책자 관광과 3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관광과 평균 예산 집행률은 68%로 전체 평균 82%에 비해 훨씬 못 미쳐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관광과장 정현아 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광과 예산이 16억으로 됐고 16억 중에 2억 3,100만 원이 사고이월이 되어서 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광규 위원 방문기념품 제작 및 보급 사업비 2,000만 원이죠?
●관광과장 정현아 예.
●이광규 위원 그것도 전액 집행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관광과장 정현아 방문기념품이 재고량이 많아서 저희가
●이광규 위원 그럼 예산을 잡지 말아야죠. 재고량 많은데 예산을 왜 잡아요?
●관광과장 정현아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기념품 소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다 소진을 하고 다시
●이광규 위원 재고 파악 안 했어요? 작년에, 재고 파악했을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정현아 예산 편성할 때 좀 예측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광규 위원 재고 파악도 그냥 앉아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직접 가서 한번 확인도 해보고 그렇게 하세요.
●관광과장 정현아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게임업 지도관리 사업비 집행률도 19%입니다. 게임업 지도관리를 안 한 거예요? 그것도?
●관광과장 정현아 게임업 지도관리
●이광규 위원 36페이지에 있어요. 관광지원 가로형 책자 36페이지
●관광과장 정현아 게임업 지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검찰이나 경찰에서 폐기 요구 건이 있어야 집행하는 건데 폐기 요구하는 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합동단속 시에 불법 게임기를 이용한 영업 사례가 없어서 미집행한 것입니다.
●이광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속가능한 관광시스템 기반 구축 그것도 40.3%, 사업비는 2021회계연도 연구용역비 3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는데요. 2022 회계연도에는 또다시 2억 3,100만 원을 사고이월하고 전체 사업비 5억 4,030만 원 중 9,170만 4,000원은 불용 처리했어요. 이 사업 내용 좀 설명해 주시고요. 매년 이월되고 지지부진하게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관광과장 정현아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 7,000만 원을 불용했는데요. 이거는 스마트 관광플랫폼 연구용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하고 저희가 사업을 공조하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같은 사업을 해서 저희가 저희 예산을 절약하고자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만든 서울시 혼잡도 알림 플랫폼 그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현재 사업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관광과장 정현아 어떤 사업이요?
●이광규 위원 지금 이 사업이요.
●관광과장 정현아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작년에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이광규 위원 완료된 거예요?
●관광과장 정현아 예.
●이광규 위원 올해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관광과장 정현아 예.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19 이후 종로를 찾는 관광객들이 다시 늘어나고 있죠?
●관광과장 정현아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작년보다 올해는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수많은 관광객들을 감안한다면 주민의 정주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우리 사업을 조속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정현아 예, 지금 연구 용역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홍보과 한번 보겠습니다. 가로형 책자 3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홍보자문위원회 운영 예산 집행률이 0%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홍보과장 조용석 홍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자문위원회라고 저희의 주요 시책이나 사업, 행사들에 자문을 받아서 보도를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꾸민 조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개최하지 못했고, 상반기에는. 또 민선8기가 오면서 전문 인력을 따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서로 부딪히는 면이 있어서 상당히 축소되고 곧 폐지 수순에 들어가기 때문에 열리지 않고 올해는 또 편성 안 했습니다, 예산을.
●이광규 위원 홍보자문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홍보과장 조용석 예, 있었습니다.
●이광규 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홍보과장 조용석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는 예산 자체를 편성을 안 했습니다. 올해 말에 일몰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광규 위원 아니, 그런데 종로구의 주요사업 및 정책과제 등 홍보가 굉장히 필요한데 왜 없앴습니까?
●홍보과장 조용석 없애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홍보 인력들이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로 겹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가 홍보자문위원회까지 운영 안 해도 가능할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럼 종로사랑지 이런 거 구성 운영에 대해서 심의도 안 하고 자문도 안 받습니까?
●홍보과장 조용석 종로사랑지는 자문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종로사랑지는 자문위원
●홍보과장 조용석 매달 한 번씩 열리는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하여튼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운영할 수 있으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과장 조용석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이광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의원, 질의하십시오.
가로형 책자 33페이지 창작 오픈 스튜디오 건립 그리고 35페이지 서울 탑골공원 환경개선 사업은 모두 구비 사업입니다. 이 예산은 작년 9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반영된 예산입니다. 당시 예산 편성할 때 모두 연내 집행이 가능하다고 해서 편성된 예산 맞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왜 모두 집행률이 0입니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탑골공원 성역화 사업은 발주가 연말에 돼서 이월된 부분이 있었고요. 창작 오픈 스튜디오 사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연내에 집행을 못 하고 이월된 사업입니다. 현재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모두 사고이월 됐죠? 이게. 근데 지금 연내 집행도 안 됐고 작년 추가경정 예산에 그렇게 급하다고 그래서 해줬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여러 가지 사전 절차랄지 논의해야 될 사항들이 많아서 좀 집행이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경예산 할 때 연내 집행이 어려운 거는 올리지 마세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올려놓고 쓰지도 않고 사고이월로 다 내놓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다음 3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도 집행률이 0이에요. 알아보니 사업수행 단체의 사업 포기로 사업비를 전액 반납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상세하게 한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이 부분도 저희가 여러 가지 고종황제 관련한 정체성 살리기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저희가 검토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 사전에 고민할 게 있고 해서 집행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34페이지 보면 종로 거리극 축제, 35페이지 역사의 정체성 살리기 사업도 모두 작년에 추가경정예산으로 이거 편성한 거예요. 맞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잘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민선8기가 시작되고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 여러 가지 저희가 해야 될 사업들에 대한 사전 절차랄지
●이광규 위원 아니, 구청장님의 역점사업이라도 우리 국·과장님들이 그런 걸 다 알아보시고 좀 이렇게 편성을 해야지 무조건 올리란다고 올려 가지고 사고이월로 명시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하여튼 그 부분은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 절차도 안 하고 무리하게 예산 심사도 안 하고, 맞죠? 원래 1억 원 넘으면 심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산심사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 때 안 했어요. 안 하고 우리가 해준 거예요. 결국 집행도 안 하고 앞으로 편성을 심도 있게 좀 해주세요. 청장님이 올리란다고 그래서 역점사업이니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요. 연말에 할 수 있으면 올리시고 그렇지 않으면 본예산에 하세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가로형 책자 관광과 3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관광과 평균 예산 집행률은 68%로 전체 평균 82%에 비해 훨씬 못 미쳐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관광과장 정현아 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광과 예산이 16억으로 됐고 16억 중에 2억 3,100만 원이 사고이월이 되어서 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광규 위원 방문기념품 제작 및 보급 사업비 2,000만 원이죠?
●관광과장 정현아 예.
●이광규 위원 그것도 전액 집행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관광과장 정현아 방문기념품이 재고량이 많아서 저희가
●이광규 위원 그럼 예산을 잡지 말아야죠. 재고량 많은데 예산을 왜 잡아요?
●관광과장 정현아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기념품 소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다 소진을 하고 다시
●이광규 위원 재고 파악 안 했어요? 작년에, 재고 파악했을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정현아 예산 편성할 때 좀 예측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광규 위원 재고 파악도 그냥 앉아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직접 가서 한번 확인도 해보고 그렇게 하세요.
●관광과장 정현아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게임업 지도관리 사업비 집행률도 19%입니다. 게임업 지도관리를 안 한 거예요? 그것도?
●관광과장 정현아 게임업 지도관리
●이광규 위원 36페이지에 있어요. 관광지원 가로형 책자 36페이지
●관광과장 정현아 게임업 지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검찰이나 경찰에서 폐기 요구 건이 있어야 집행하는 건데 폐기 요구하는 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합동단속 시에 불법 게임기를 이용한 영업 사례가 없어서 미집행한 것입니다.
●이광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속가능한 관광시스템 기반 구축 그것도 40.3%, 사업비는 2021회계연도 연구용역비 3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는데요. 2022 회계연도에는 또다시 2억 3,100만 원을 사고이월하고 전체 사업비 5억 4,030만 원 중 9,170만 4,000원은 불용 처리했어요. 이 사업 내용 좀 설명해 주시고요. 매년 이월되고 지지부진하게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관광과장 정현아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 7,000만 원을 불용했는데요. 이거는 스마트 관광플랫폼 연구용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하고 저희가 사업을 공조하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같은 사업을 해서 저희가 저희 예산을 절약하고자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만든 서울시 혼잡도 알림 플랫폼 그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현재 사업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관광과장 정현아 어떤 사업이요?
●이광규 위원 지금 이 사업이요.
●관광과장 정현아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작년에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이광규 위원 완료된 거예요?
●관광과장 정현아 예.
●이광규 위원 올해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관광과장 정현아 예.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19 이후 종로를 찾는 관광객들이 다시 늘어나고 있죠?
●관광과장 정현아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작년보다 올해는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수많은 관광객들을 감안한다면 주민의 정주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우리 사업을 조속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정현아 예, 지금 연구 용역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홍보과 한번 보겠습니다. 가로형 책자 3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홍보자문위원회 운영 예산 집행률이 0%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홍보과장 조용석 홍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자문위원회라고 저희의 주요 시책이나 사업, 행사들에 자문을 받아서 보도를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꾸민 조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개최하지 못했고, 상반기에는. 또 민선8기가 오면서 전문 인력을 따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서로 부딪히는 면이 있어서 상당히 축소되고 곧 폐지 수순에 들어가기 때문에 열리지 않고 올해는 또 편성 안 했습니다, 예산을.
●이광규 위원 홍보자문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홍보과장 조용석 예, 있었습니다.
●이광규 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홍보과장 조용석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는 예산 자체를 편성을 안 했습니다. 올해 말에 일몰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광규 위원 아니, 그런데 종로구의 주요사업 및 정책과제 등 홍보가 굉장히 필요한데 왜 없앴습니까?
●홍보과장 조용석 없애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홍보 인력들이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로 겹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가 홍보자문위원회까지 운영 안 해도 가능할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럼 종로사랑지 이런 거 구성 운영에 대해서 심의도 안 하고 자문도 안 받습니까?
●홍보과장 조용석 종로사랑지는 자문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종로사랑지는 자문위원
●홍보과장 조용석 매달 한 번씩 열리는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하여튼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운영할 수 있으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과장 조용석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이광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의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같은 질의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홍보자문위원회가 계속 운영이 되었습니까?
●홍보과장 조용석 코로나 전까지는 1년에 한 3번 정도 운영을 했다가 코로나 때부터 한 번도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지금 홍보자문위원회 그분들이 역할을 했던 역량과 지금 홍보과에 추가적으로 인원이 배치돼서 그분들의 역량과 비교해서 어떤 역량 차이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홍보과장 조용석 일단 홍보자문위원회는 우리가 어떤 중점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 말 그대로 자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되겠습니까?”해서 거기에 따라서 말씀도 해주시고 길도 가르쳐 주시고 그런 위원회였는데 저희가 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안 하다 보니까 많이 유명무실화 됐어요, 그분들하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 꾸밀까 생각도 했는데 저희가 전문 홍보보좌관도 오시고 홍보 전문요원이 다 따로 오셔서 그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상당히 그분들이 다 언론에 계셨던 분들이라 비슷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따로 이거는 운영치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기존에 홍보자문위원회랑 지금 현재 홍보과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랑 할 때 자체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는 낫다 이 말씀이신가요?
●홍보과장 조용석 저희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훨씬 효과적으로 빠르게 갈 수 있으니까요. 이게 한 번 모이려고 그러면 일 주일, 이 주일 걸리는데 그럴 시간이 없었던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가.
●박희연 위원 그러면 지금 홍보과에 들어오신 분들은 정규직은 아니신 거죠?
●홍보과장 조용석 예.
●박희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같은 질의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홍보자문위원회가 계속 운영이 되었습니까?
●홍보과장 조용석 코로나 전까지는 1년에 한 3번 정도 운영을 했다가 코로나 때부터 한 번도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지금 홍보자문위원회 그분들이 역할을 했던 역량과 지금 홍보과에 추가적으로 인원이 배치돼서 그분들의 역량과 비교해서 어떤 역량 차이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홍보과장 조용석 일단 홍보자문위원회는 우리가 어떤 중점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 말 그대로 자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되겠습니까?”해서 거기에 따라서 말씀도 해주시고 길도 가르쳐 주시고 그런 위원회였는데 저희가 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안 하다 보니까 많이 유명무실화 됐어요, 그분들하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 꾸밀까 생각도 했는데 저희가 전문 홍보보좌관도 오시고 홍보 전문요원이 다 따로 오셔서 그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상당히 그분들이 다 언론에 계셨던 분들이라 비슷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따로 이거는 운영치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기존에 홍보자문위원회랑 지금 현재 홍보과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랑 할 때 자체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는 낫다 이 말씀이신가요?
●홍보과장 조용석 저희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훨씬 효과적으로 빠르게 갈 수 있으니까요. 이게 한 번 모이려고 그러면 일 주일, 이 주일 걸리는데 그럴 시간이 없었던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가.
●박희연 위원 그러면 지금 홍보과에 들어오신 분들은 정규직은 아니신 거죠?
●홍보과장 조용석 예.
●박희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자문위원회를 없애고 지금 홍보과 직원 아닌 자문위원회 대신 인원을 채용한 겁니까?
●홍보과장 조용석 보좌관입니다.
●이광규 위원 보좌관 한 분?
●홍보과장 조용석 보좌관도 계시고 저희가 전문 콘텐츠 팀장이라든지 전문요원들을 뽑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하여튼 잘 활용해서 구정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조용석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37페이지 보시면 광고미디어 운영 사업비 3억 4,960만 원 중 1억 8,680만 5,000원을 지출하고 1억 5,000만 원을 사고이월했어요. 그런데 이 사업비도 작년 9월 추경에 한 거 맞죠?
●홍보과장 조용석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착공이 미디어 쪽이다 보니까 업체 고르기도 많이 힘들었고, 작년 12월에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간 내에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서 올해 계속 진행 중이고 준공나기 전에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이광규 위원 저희가 당시 예산심사 때도 예산이 과다하다 판단돼서 차라리 올해 본예산에 올리라고 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 추경으로 편성했어요. 그런데 집행을 못 하고 이월했어요. 발주 시기를 감안하고 이월이 충분히 예견됐던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위원들이 말씀드렸는데도 굳이 해서 이거 추경에 올려놨는데, 판단 좀 잘해 주세요.
●홍보과장 조용석 죄송합니다.
●이광규 위원 향후에는 연말 안에 집행되기 어려운 사업은 정말 하지 마세요. 추경으로 편성하지 마시고요. 본예산에 하세요, 본예산에.
●홍보과장 조용석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교육과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과 평균 예산 집행률은 77.4%로 전체 평균에 비해 낮아요. 코로나19 영향 같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예산 집행률이 낮은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장 이정희 교육과장 이정희입니다. 저희가 옥인동 인왕산근린공원 서울교회 리모델링 사업이 작년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집행이 안 된 사유가 저희가 본 사업이 서울시 소유 토지 및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이어서 시 재산관리부서 사용은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리고 공원 심의도 필수로 거쳐야 하는 사업인데 2022년도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시 협의와 심의 일정이 계속 지연돼서 2022년 9월에 심의 안건 상정을 겨우 했는데 재심의로 조치사항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12월에 재심의 안건 가결까지 기간이 추가 소요돼서 불가피하게 당해연도 집행을 못 하고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전액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로 공모사업한 게 있는데 그게 평생학습도시로 저희가 4개 구가 신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국비를 7,900만 원을 전액 지원받았는데 이게 공모가 될 줄 모르고 이미 평생학습으로 잡아놓은 예산을 쓰지 않고 이 국비를 우선해서 쓰는 바람에 평생학습에 관련된 예산이 그대로 잔액으로 남은 사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굵직한 게 학교경비 보조금에서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이렇게 안 되고 이런 게 조금씩 조금씩 쌓여서 큰 금액이 집행이 못 되었습니다.
●이광규 위원 코로나 때문에 집행률이 낮다?
●교육과장 이정희 예, 학교 동아리나 평생학습 교육이기 때문에
●이광규 위원 지역 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경우 평생교육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비 강사비가 2021회계연도 결산에서도 집행률이 38.4% 그리고 작년인 2022회계연도에서 38.2%예요. 매년 이게 반복적으로 집행률이 낮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예산편성 단계부터 철저하게 검증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장 이정희 예, 유념해서 편성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건강체육과 38페이지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건강체육과 예산 집행률도 62.8%예요. 전체 평균에 비해 매우 낮아요. 그 이유를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건강체육과장 신정미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스트리트 댄스대회 등 체육대회들이 미개최된 바도 있고요 그다음에 옥인주거환경개선 주민복합시설 건립과 그다음에 낙산근린공원 복합시설 건립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옥인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특교세가 20억, 기금 12억, 구비 7억 5천의 사업비로 총사업비 예산규모가 있는데 작년 11월에 특교세가 20억이 늦게 배부되는 바람에 그 예산이 바로 명시이월된 부분이 있었고요 이런 영향으로 저희가 집행률이 좀 낮아진 것 같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요? 그러면 건강체육과 39페이지 한번 볼게요. 건강체육과 기본경비 사업 집행률이 46%예요. 기본경비라는 것은 일반운영비, 여비 그런 건데 기본경비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건강체육과장 신정미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집행률이 절반도 안 돼요.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체육과장 신정미 저희가 작년 10월에
●이광규 위원 이것도 코로나19예요?
●건강체육과장 신정미 아닙니다.
●이광규 위원 코로나19 아니죠?
●건강체육과장 신정미 작은 조직개편 부분이 조금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미사용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광규 위원 좀 예산이 불용돼서 다른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철저하게 분석하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과장 신정미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상입니다.
자문위원회를 없애고 지금 홍보과 직원 아닌 자문위원회 대신 인원을 채용한 겁니까?
●홍보과장 조용석 보좌관입니다.
●이광규 위원 보좌관 한 분?
●홍보과장 조용석 보좌관도 계시고 저희가 전문 콘텐츠 팀장이라든지 전문요원들을 뽑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하여튼 잘 활용해서 구정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조용석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37페이지 보시면 광고미디어 운영 사업비 3억 4,960만 원 중 1억 8,680만 5,000원을 지출하고 1억 5,000만 원을 사고이월했어요. 그런데 이 사업비도 작년 9월 추경에 한 거 맞죠?
●홍보과장 조용석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착공이 미디어 쪽이다 보니까 업체 고르기도 많이 힘들었고, 작년 12월에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간 내에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서 올해 계속 진행 중이고 준공나기 전에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이광규 위원 저희가 당시 예산심사 때도 예산이 과다하다 판단돼서 차라리 올해 본예산에 올리라고 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 추경으로 편성했어요. 그런데 집행을 못 하고 이월했어요. 발주 시기를 감안하고 이월이 충분히 예견됐던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위원들이 말씀드렸는데도 굳이 해서 이거 추경에 올려놨는데, 판단 좀 잘해 주세요.
●홍보과장 조용석 죄송합니다.
●이광규 위원 향후에는 연말 안에 집행되기 어려운 사업은 정말 하지 마세요. 추경으로 편성하지 마시고요. 본예산에 하세요, 본예산에.
●홍보과장 조용석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교육과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과 평균 예산 집행률은 77.4%로 전체 평균에 비해 낮아요. 코로나19 영향 같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예산 집행률이 낮은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장 이정희 교육과장 이정희입니다. 저희가 옥인동 인왕산근린공원 서울교회 리모델링 사업이 작년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집행이 안 된 사유가 저희가 본 사업이 서울시 소유 토지 및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이어서 시 재산관리부서 사용은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리고 공원 심의도 필수로 거쳐야 하는 사업인데 2022년도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시 협의와 심의 일정이 계속 지연돼서 2022년 9월에 심의 안건 상정을 겨우 했는데 재심의로 조치사항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12월에 재심의 안건 가결까지 기간이 추가 소요돼서 불가피하게 당해연도 집행을 못 하고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전액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로 공모사업한 게 있는데 그게 평생학습도시로 저희가 4개 구가 신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국비를 7,900만 원을 전액 지원받았는데 이게 공모가 될 줄 모르고 이미 평생학습으로 잡아놓은 예산을 쓰지 않고 이 국비를 우선해서 쓰는 바람에 평생학습에 관련된 예산이 그대로 잔액으로 남은 사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굵직한 게 학교경비 보조금에서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이렇게 안 되고 이런 게 조금씩 조금씩 쌓여서 큰 금액이 집행이 못 되었습니다.
●이광규 위원 코로나 때문에 집행률이 낮다?
●교육과장 이정희 예, 학교 동아리나 평생학습 교육이기 때문에
●이광규 위원 지역 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경우 평생교육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비 강사비가 2021회계연도 결산에서도 집행률이 38.4% 그리고 작년인 2022회계연도에서 38.2%예요. 매년 이게 반복적으로 집행률이 낮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예산편성 단계부터 철저하게 검증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장 이정희 예, 유념해서 편성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건강체육과 38페이지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건강체육과 예산 집행률도 62.8%예요. 전체 평균에 비해 매우 낮아요. 그 이유를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건강체육과장 신정미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스트리트 댄스대회 등 체육대회들이 미개최된 바도 있고요 그다음에 옥인주거환경개선 주민복합시설 건립과 그다음에 낙산근린공원 복합시설 건립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옥인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특교세가 20억, 기금 12억, 구비 7억 5천의 사업비로 총사업비 예산규모가 있는데 작년 11월에 특교세가 20억이 늦게 배부되는 바람에 그 예산이 바로 명시이월된 부분이 있었고요 이런 영향으로 저희가 집행률이 좀 낮아진 것 같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요? 그러면 건강체육과 39페이지 한번 볼게요. 건강체육과 기본경비 사업 집행률이 46%예요. 기본경비라는 것은 일반운영비, 여비 그런 건데 기본경비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건강체육과장 신정미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집행률이 절반도 안 돼요.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체육과장 신정미 저희가 작년 10월에
●이광규 위원 이것도 코로나19예요?
●건강체육과장 신정미 아닙니다.
●이광규 위원 코로나19 아니죠?
●건강체육과장 신정미 작은 조직개편 부분이 조금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미사용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광규 위원 좀 예산이 불용돼서 다른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철저하게 분석하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과장 신정미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옥인 관련해 가지고 주거환경 거기 관련해 가지고 거기 옥인동 주차장에 복합시설 설치하는 그거죠, 공사하는 게?
●건강체육과장 신정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공사가 지연돼서 그렇습니까? 공사가 지연돼서?
●건강체육과장 신정미 예,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인왕산근린공원 주민복합 문화공간과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 종로구에서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 이승만 기념예배당과 관련해서 일부 많은 민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됐나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민원이 있어서 서울시장님 면담도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의 큰 기저는 변함이 없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민원 제기 이후에는 지금 현재는 공사는 진행되고 있고 용역도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 제기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그 이후에는 없습니까? 그래서 저도 현장을 좀 가봤는데 조금 물론 역사성도 있기는 한데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뭔가 그분들의 의견을 조금 반영하면 어떨까 하는데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분들이 주장하는 부분도 일리는 있으니까 일부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한번 뭔가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에 하와이에서 오셔서, 그게 왕성하게 못된 게 61년도에 하야하시는 바람에 너무 기간이 짧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뭐랄까 제대로 발전하지 못했던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주민들과 잘 협의해서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전통사찰 보수정비와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6억 3,700이나 사고이월이 됐잖아요? 사고이월이 됐는데 문화과 관련된 건데요 이렇게 사고이월이 많고 잔액은 8,300 남았는데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가로형 책자 34쪽입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 해 가지고 예산현액은 11억이었는데 지출액은 4억이고 사고이월이 6억 3,700이 발생한 이유가 공사를 아예 못하게 된 건가요? 아니면 애당초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사고이월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전통사찰 보수정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응주 예.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지금 여러 가지 자문회의 의견을 받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12월에 착공이 돼 가지고 동절기에 공사가 늦어지다 보니까 사고이월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위원장 이응주 늦게 시작해 가지고?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그래서 동계에는 공사를 못하는 그런 사유로 이월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희연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옥인 관련해 가지고 주거환경 거기 관련해 가지고 거기 옥인동 주차장에 복합시설 설치하는 그거죠, 공사하는 게?
●건강체육과장 신정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공사가 지연돼서 그렇습니까? 공사가 지연돼서?
●건강체육과장 신정미 예,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인왕산근린공원 주민복합 문화공간과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 종로구에서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 이승만 기념예배당과 관련해서 일부 많은 민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됐나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민원이 있어서 서울시장님 면담도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의 큰 기저는 변함이 없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민원 제기 이후에는 지금 현재는 공사는 진행되고 있고 용역도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 제기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그 이후에는 없습니까? 그래서 저도 현장을 좀 가봤는데 조금 물론 역사성도 있기는 한데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뭔가 그분들의 의견을 조금 반영하면 어떨까 하는데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분들이 주장하는 부분도 일리는 있으니까 일부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한번 뭔가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에 하와이에서 오셔서, 그게 왕성하게 못된 게 61년도에 하야하시는 바람에 너무 기간이 짧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뭐랄까 제대로 발전하지 못했던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주민들과 잘 협의해서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전통사찰 보수정비와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6억 3,700이나 사고이월이 됐잖아요? 사고이월이 됐는데 문화과 관련된 건데요 이렇게 사고이월이 많고 잔액은 8,300 남았는데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가로형 책자 34쪽입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 해 가지고 예산현액은 11억이었는데 지출액은 4억이고 사고이월이 6억 3,700이 발생한 이유가 공사를 아예 못하게 된 건가요? 아니면 애당초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사고이월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전통사찰 보수정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응주 예.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지금 여러 가지 자문회의 의견을 받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12월에 착공이 돼 가지고 동절기에 공사가 늦어지다 보니까 사고이월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위원장 이응주 늦게 시작해 가지고?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그래서 동계에는 공사를 못하는 그런 사유로 이월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희연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건강체육과에 보면 낙산근린공원에 복합시설 건립 이게 지금 추진기간이 2018년부터 2026년까지인데요 지금 현재 명시이월이 4억이고 사고이월이 4억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 신정미 지금 현재 2022년도 결산내역을 보시면 기금 수입이 12억으로 되어 있고요 그 사업비를 보면 지금 사업비 증가의 사유로 다목적 체육시설의 공원심의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하2층하고 지하1층으로 사무실 배치를 지금 옮기는 과정에서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상황에서 지금 저희 구비 등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에 문제가 있어서 2023년 6월에 주민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었었습니다. 그런 등의 사유로 저희가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박희연 위원 현재 추진 중인 거네요?
●건강체육과장 신정미 예.
●박희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다 질의하셨습니까?
●박희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속가능 관광시스템 기반 구축 이거는 보면 주거밀집지역에 관광객이 집중되어서 문제가 발생돼서 이 사업이 시작되었는데요 이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거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광객을 위해서 하는 건지
●관광과장 정현아 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관리지역 지정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우리 구 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관광객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정주권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런 사업은 자꾸 연장시키지 말고 가능하면 빨리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정현아 예, 올 11월에 용역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서 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경찰대도 들어오게 된 것이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강체육과에 보면 낙산근린공원에 복합시설 건립 이게 지금 추진기간이 2018년부터 2026년까지인데요 지금 현재 명시이월이 4억이고 사고이월이 4억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 신정미 지금 현재 2022년도 결산내역을 보시면 기금 수입이 12억으로 되어 있고요 그 사업비를 보면 지금 사업비 증가의 사유로 다목적 체육시설의 공원심의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하2층하고 지하1층으로 사무실 배치를 지금 옮기는 과정에서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상황에서 지금 저희 구비 등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에 문제가 있어서 2023년 6월에 주민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었었습니다. 그런 등의 사유로 저희가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박희연 위원 현재 추진 중인 거네요?
●건강체육과장 신정미 예.
●박희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다 질의하셨습니까?
●박희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속가능 관광시스템 기반 구축 이거는 보면 주거밀집지역에 관광객이 집중되어서 문제가 발생돼서 이 사업이 시작되었는데요 이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거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광객을 위해서 하는 건지
●관광과장 정현아 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관리지역 지정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우리 구 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관광객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정주권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런 사업은 자꾸 연장시키지 말고 가능하면 빨리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정현아 예, 올 11월에 용역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서 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경찰대도 들어오게 된 것이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박희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도 한번 물어봐야 될 게 있는데, 저기 서운하니까요. 기본경비 있잖아요? 기본경비가 1억인데 여기 집행률이 62%인 이유가 무엇인지, 기본경비라는 게 어떤 경비를 말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박숙경 예, 민원여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부서에 편성되는 예산이고요 각 부서에서 업무관련 출장에 따른 여비 지급이나 야간근무에 따른 급량비 집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민원여권과는 여비가 거의 출장이 없기 때문에 여비 부분이 조금 과다 예산에 편성된 것 같습니다. 61.6%인데요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좀 더 정확하게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화관광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근래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은 본 위원장이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 7일 금요일에 열리는 제6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토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내일 개최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2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박희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도 한번 물어봐야 될 게 있는데, 저기 서운하니까요. 기본경비 있잖아요? 기본경비가 1억인데 여기 집행률이 62%인 이유가 무엇인지, 기본경비라는 게 어떤 경비를 말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박숙경 예, 민원여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부서에 편성되는 예산이고요 각 부서에서 업무관련 출장에 따른 여비 지급이나 야간근무에 따른 급량비 집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민원여권과는 여비가 거의 출장이 없기 때문에 여비 부분이 조금 과다 예산에 편성된 것 같습니다. 61.6%인데요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좀 더 정확하게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화관광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근래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은 본 위원장이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 7일 금요일에 열리는 제6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토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내일 개최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2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