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경자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경자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경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이시훈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2건으로 라도균 의장이 제출하신 종로구의회 의장 사임의 건과 이광규 부의장이 제출하신 종로구의회 부의장 사임의 건이 2023년 8월 24일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이경자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2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한 후 종로구의회 의장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이시훈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2건으로 라도균 의장이 제출하신 종로구의회 의장 사임의 건과 이광규 부의장이 제출하신 종로구의회 부의장 사임의 건이 2023년 8월 24일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이경자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2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한 후 종로구의회 의장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2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2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9월 4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2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2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2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9월 4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2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2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2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희연 의원과 이응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종로구의회 의장 사임의 건을 처리하여야 하나, 라도균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본 안건의 제척대상이므로 재적의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은 전원 불참하셨습니다. 지난 제323회, 제324회 임시회도 민주당 의원님들의 불참으로 안건을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폐회되었으며 금번 임시회 또한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의 불참으로 인하여 원구성을 위한 사임 처리조차 또한 진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의회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신속한 정상화와 원구성을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도균 의장을 제외한 재적의원은 10명이며, 출석의원은 5명으로 의결을 위한 정족수가 미달되어 본 안건처리가 불가하므로 제32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2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2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희연 의원과 이응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종로구의회 의장 사임의 건을 처리하여야 하나, 라도균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본 안건의 제척대상이므로 재적의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은 전원 불참하셨습니다. 지난 제323회, 제324회 임시회도 민주당 의원님들의 불참으로 안건을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폐회되었으며 금번 임시회 또한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의 불참으로 인하여 원구성을 위한 사임 처리조차 또한 진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의회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신속한 정상화와 원구성을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도균 의장을 제외한 재적의원은 10명이며, 출석의원은 5명으로 의결을 위한 정족수가 미달되어 본 안건처리가 불가하므로 제32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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