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금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옥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별정직공무원 인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사무위임전결 처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징계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휘장 등에 관한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최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과 7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별정직공무원 인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사무위임전결 처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징계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휘장 등에 관한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최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과 7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 의원
존경하는 김금옥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정미덕 의회사무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경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뜻을 모아 주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징계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 개정조례안과 규칙안은 다른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과 마찬가지로 최근 시행된 새 지방자치법 등 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해 의회 개원 30주년을 맞아 새로 제작한 휘장을 표창장, 상장, 감사장에 적용하고, 서식의 규격을 정하여 통일성을 정립하는 규정을 담았으며, 우리말 어법에 맞게 조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어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징계규칙안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구청장에게 있었던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인사권이 지난 1월 13일부로 의장님에게 부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규칙안에서는 의회 소속 공무원에게 징계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인사권자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할 수 있도록 상위 법령에 부합하면서도 의장에게 위임된 징계 권한을 효과적으로 행사하고,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종로구의회 공무원의 징계 기준을 명시하였고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한 조치와 기타 경고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강조하고 있는 공직사회의 흐름에 부응하기 위하여 상위 법령에서 시행하고 있는 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 감경에 관한 사항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금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과 규칙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라는 힘찬 발걸음을 내디딘 우리 종로구의회가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과 책무를 다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자치법규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과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금옥 최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진경 부위원장님이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과 제6항, 이재광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3항, 정재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제4항, 제8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갈음하도록 하며,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여러 의원님들이 뜻을 모아주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을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지난 1월 13일 시행된, 개정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종로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기존의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개정된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지방 의회의 청렴성을 제고하고, 의원의 전문성 확대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원의 공무국외활동이 전문성 향상과 의정활동 및 입법정책 역량을 높이는 목적과 원칙이 지켜지도록 하였으며 의원의 공무국외활동이 외부 위원 중심의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의장의 허가를 받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앞서 의원님들이 제안설명 해주신 조례 규칙안들과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모두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제8대 운영위원회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위상 강화라는 지방자치의 새 역사를 열고 종로구의회의 발자취에 기록될 의미 있는 성과가 될 것입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럼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당 15분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별정직공무원 인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사무위임전결 처리 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징계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휘장 등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8건의 안건은 위원장이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제2차 본회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1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금옥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정미덕 의회사무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경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뜻을 모아 주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징계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 개정조례안과 규칙안은 다른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과 마찬가지로 최근 시행된 새 지방자치법 등 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해 의회 개원 30주년을 맞아 새로 제작한 휘장을 표창장, 상장, 감사장에 적용하고, 서식의 규격을 정하여 통일성을 정립하는 규정을 담았으며, 우리말 어법에 맞게 조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어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징계규칙안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구청장에게 있었던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인사권이 지난 1월 13일부로 의장님에게 부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규칙안에서는 의회 소속 공무원에게 징계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인사권자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할 수 있도록 상위 법령에 부합하면서도 의장에게 위임된 징계 권한을 효과적으로 행사하고,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종로구의회 공무원의 징계 기준을 명시하였고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한 조치와 기타 경고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강조하고 있는 공직사회의 흐름에 부응하기 위하여 상위 법령에서 시행하고 있는 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 감경에 관한 사항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금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과 규칙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라는 힘찬 발걸음을 내디딘 우리 종로구의회가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과 책무를 다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자치법규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과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금옥 최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진경 부위원장님이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과 제6항, 이재광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3항, 정재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제4항, 제8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갈음하도록 하며,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여러 의원님들이 뜻을 모아주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을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지난 1월 13일 시행된, 개정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종로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기존의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개정된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지방 의회의 청렴성을 제고하고, 의원의 전문성 확대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원의 공무국외활동이 전문성 향상과 의정활동 및 입법정책 역량을 높이는 목적과 원칙이 지켜지도록 하였으며 의원의 공무국외활동이 외부 위원 중심의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의장의 허가를 받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앞서 의원님들이 제안설명 해주신 조례 규칙안들과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모두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제8대 운영위원회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위상 강화라는 지방자치의 새 역사를 열고 종로구의회의 발자취에 기록될 의미 있는 성과가 될 것입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럼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당 15분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별정직공무원 인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사무위임전결 처리 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징계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휘장 등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8건의 안건은 위원장이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제2차 본회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1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