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본회의 제2차 2022.04.26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여봉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정미덕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미덕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차 본회의 보고 이후 임시회 회기 중에 접수된 안건은 3건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건설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하신 각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2022년 4월 22일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여봉무 정미덕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먼저 정재호 의원님, 윤종복 의원님, 전영준 의원님, 노진경 의원님의 5분발언이 있은 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등 채택안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여봉무

그러면 먼저 정재호 의원님의 5분발언이 있겠습니다. 정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의원

존경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으뜸 의회를 이끌고 계시는 여봉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필영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창동·가회동·삼청동·부암동 지역구의 정재호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지난 회기에 이어 우리 지역의 상징 청와대의 개방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관련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이유야 어떻든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청와대 개방이 확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이제는 역사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금번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청와대는 대통령이 거주하고 집무를 보는 기능을 영원히 상실할 기로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청와대가 개방되고 보존되어야 할 역사문화 유산으로 관리된다면 윤석열 당선자의 대통령 임기 이후에도 청와대의 옛 기능은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청와대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집무를 수행하고 거처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관념을 떨쳐버리고 청와대 기능 변화에 따른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 발전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면서, 우리 종로 구민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한 정책 방안을 먼저 마련하여 정부와 서울시에 건의할 사항은 적극 나서야 할 때인 것입니다.
다음 달 당장 청와대가 개방됨으로써 간이화장실 설치를 필요로 하는 등 정부와 서울시가 요구하는 행정적, 재정적인 사항들이 많을 것입니다만 향후 청와대 주변 주차시설이 열악한 상태에서 하루에 3만 9천명이라는 관광객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대로 몰리게 되면 이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교통정체, 환경오염은 또 어떻게 감당해내야 할 것인지 대책도 세워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존재 이유가 없는 각종 군부대 초소, 철책 등 군사보안시설의 이전이나 폐치도 반드시 추진되어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 이 일대의 군사보호시설 구역의 해제와 함께 청와대나 각종 군사보호시설로 제한되었던 규제들도 반드시 철폐되어야만 합니다.
그동안 존경하는 종로 구민께서는 청와대가 위치하여 각종 시위와 집회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교통체증, 환경오염, 건축 규제로 인한 재산권 행사의 제약 등에도 피해와 손해를 감내하여 왔습니다. 최전방도 아니면서 종로구의 면적 약 1/4을 군사보호구역으로 내주면서도 지금도 주민들께서는 구민운동장 하나 없이 타 지역을 전전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도 할 말은 해야 합니다. 관내 지역 곳곳에 설치된 각종 군사보안시설이 이전되거나 폐치된다면 인근 지역의 건축규제 완화, 북한산 지역의 공원과 관광코스 개발 등으로 오는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구가 필요로 하는 각종 공공시설을 확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서울 4대 고궁과 서울도성, 서울 도심과 야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도록 남산타워에 버금가는 종로타워를 팔각정에 세울 수만 있다면 종로구는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고 대한민국 대표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작금의 변화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우리 구민, 우리 지역에 미치는 사회적, 경제적 파급 효과를 검토하고 우리가 대응해야 할 논리와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와 서울시가 필요하다고 해서 또 다시 우리 종로구민이 희생양이 되기를 요구한다면 이를 수용하거나 용납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그것을 적극 제기하고 주장해야 할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면서 우리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용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봉무 정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복 의원님의 5분발언이 있겠습니다. 윤종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의원

윤종복 의원입니다. 세월이 참 유수 같아서 4년이라는 세월이 눈 깜짝할 새 지나가버렸습니다. 이번 저의 진로에 대해서 자의 반, 타의 반 변경이 생기는 바람에 오늘의 이 자리가 제 마지막이 될 것 같아서 의장님께 5분발언을 요청하고 인사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우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4년을 5분 동안에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 싶지만 좀 봐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우선 먼저 우리 15만 종로 구민들께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야단도 쳐 주시고 때로는 사랑도 해 주시고, 그동안 의원으로서의 본분을 지키는 데 노력할 수 있게 해주신 종로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의회 설립의 목적을 위해, 그리고 효과적 시행을 위해서 고군분투해 주신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저를 포함한 열한 분의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국가의 근간인 국가공무원으로서 어려움 속에서도 초연한 자세를 잃지 않고 종로의 구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지금 이 순간도 노력해주고 있는 1,300명이 넘는 우리 종로구청 직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께 “그동안 참 감사합니다.”하고 진심으로 인사드립니다. 덧붙이자면 가족처럼 우리 의원님들을 뒷바라지하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았던 우리 의회사무국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 그리고 전문위원님들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제 종로는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대변혁의 시기에 왔습니다. 앞으로 이 변화되는 과정을 우리 의원님들께서나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잘 안착시키느냐 우리 좋은 말씀은 본 의원 전에 말씀하신 의원님께서 이미 다 하셨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할 말이 없지만 그것 포함된 모든 일들이, 특히 청와대 국민 환원 부분 그다음 종로 전체의 주택 증산을 위한 도시계획 전면 수정 이런 부분이 현실로 다가와 있다고 감히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또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 후세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우리 종로구를 만들어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도 다행히 만약에 더 일을 할 수 있다면 우리 의원님들하고 종로구와 같이 손잡고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서 최선을 다해서 모시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이 가장 소중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시되 국가와 서울시와 우리가 사랑하는 종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여봉무 윤종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준 의원님의 5분발언이 있겠습니다. 전영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의원

우리 윤종복 선배님, 그동안 우리 종로를 위해서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배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여봉무 의장님과 강성택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각자의 분야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 주고 계시는 공직자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혜화동, 이화동, 종로1·2·3·4가동 지역구 전영준 의원입니다.
최근 복지수요 급증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종로 구민 누구나 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보다 전문적인 종합상담, 사례관리 서비스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직 증원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우리 구에서도 보건복지부는 물론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각 부처에서 시달하는 증가한 복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적정 기준안이 반영된 증원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 찾동 표준 직무설계 복지인력 배치 기준에 따르면 우리 구 부족인원이 산술적으로는 22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올해 종로구 주요사업 기준 인건비 배정 사회복지직 14명 증원도 현재 정원 조례 개정안에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에 의하면 5급은 5% 이내임에도 사회복지직은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2.5%에 불과합니다. 또한 행정직 5급 승진자의 경우 6급 임용일 기준으로 평균 승진소요기간이 9년에서 10년이고 최근에는 7년 만에 승진한 사례도 있었다고 하는데 근무년수가 30년 이상 된 사회복지직의 사례를 보면 6급 승진 후 11년이 지나고도 아직 승진이 적체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복지직을 비롯해서 세무직 등에 대해서도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 의원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건강한 5월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봉무 전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진경 의원님의 5분발언이 있겠습니다. 노진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경 의원

존경하는 15만 종로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진경 의원입니다. 저는 늘 삼청동, 가회동 주민들과 소상공인들이 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주차장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을까 해서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발언을 허락해주신 여봉무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기증품 전시관 건립지로 확정된 송현동 부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송현동 부지는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결의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력에 힘입어 이건희 전 회장의 기증품을 전시할 공간으로 확정된 곳입니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전시관 착공 전까지 송현동 부지를 임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시민아이디어를 공모하는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오는 6월 말 시민들께 공개한다고 합니다. 송현동 부지는 광화문과 경복궁을 연결하는 서울 도심의 요충지로서 그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땅입니다. 전시관 공사를 시작하는 2025년까지 3만 7천여㎡에 달하는 넓은 땅을 종로 구민과 서울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한다면 이 또한 매우 뜻깊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송현동 부지를 주민과 지역을 찾는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과 휴게공간 등 시민친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송현동 부지와 접경한 삼청·가회동 일대는 좁은 도로와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하여 주민의 교통 피해가 매우 심각한 곳입니다. 또한 주말이면 몰려드는 관광객과 차량으로 만성 교통체증을 겪고 있습니다.
송현동 부지를 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친숙공간으로 활용하고 삼청로를 주말과 휴일에 보행자 전용도로로 운영한다면 지역 주민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지역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성은 높 일 것이며, 교통과 공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일석사조의 방안이 될 것입니다.
이미 송현동 부지 활용방안을 놓고 집행부 내부에서도 고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현동 부지 일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동안 우리 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삼청동 지구병원 주차장이 그동안에 어느 정도 건립될 것이고, 또 가회동 정독도서관의 주차장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삼청동 주민들, 가회동 주민들이 송현동 부지를 통해서 주차장을 몇 면이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한테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관련부서에서도 본 의원의 제안을 잘 검토하셔서 지역과 주민을 위한 최상의 방안을 도출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여봉무 노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순라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옥 건축자재 재활용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2.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13. 관수동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14.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5.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6.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장 여봉무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6항까지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금옥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안건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금옥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여봉무 의장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금옥 의원입니다.
2년여의 암울했던 코로나19 사태가 희생을 아끼지 않는 위대한 주민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노력에 힘입어 일상을 되찾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주민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가 21일 개최한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결과와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과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노진경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의회 소속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규정한 조례안입니다. 의회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판단하여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재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시행되어 다음 달 19일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맞게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의 개정사항 및 법률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 법령의 변경된 부분을 반영한 조례안입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및 개정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등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최경애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및 지급의 규정에 대하여 의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명예퇴직 등 지급 대상자의 선정과 심사 방법, 지급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규칙안입니다. 우리 의회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우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6월 정례회 기간 중 총 8일로 이틀은 의원 2인 1조로 동 감사반을 편성하여 동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남은 기간에 위원회별로 각 국, 담당관,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종로문화재단에 대하여 감사할 계획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은 의회사무국이며 감사일은 6월 22일 하루로 감사 장소는 운영위원회 회의실입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5명 전원으로 감사반을 구성하여 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하게 파악함으로써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 우리 종로구의회가 그에 적합한 역량을 갖추고 잘 준비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부족한 것은 지원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더 잘할 수 있게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봉무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금껏 진행하고 성과를 내고 있는 지방의 인사권 독립과 위상을 강화하는 새로운 지방자치 역사의 기록입니다. 또한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관련 법령에 맞춰 종로구의회가 인사권 독립을 이루고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의회를 만들어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자치법규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여봉무 김금옥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호 행정문화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정재호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구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여봉무 의장님과 강성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필영 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정재호입니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현안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제31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종로구 순라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라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순라군을 20명 이내로 구성하여 순라길 주변의 역사·문화·관광에 대한 안내 및 해설, 야간순찰, 환경 보호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원활한 순라군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수당, 비품 구입, 시설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종로구의 역사 자원인 순라군과 순라길을 활용하여 관광 진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종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구호, 취약계층 복지,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의 하부조직인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종로지구협의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대한적십자사’활동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도주의 실현 및 지역사회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종로구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 자원을 활용한 사회적 자본의 확충 필요성이 증대되고, 지역사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주민들의 자발적인 기부 참여가 필요한 시점에서 ‘기부심사위원회’구성 시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 차원으로 행사 초청, 표창장 수여, 시설 이용료 감면, 답례품 증정 등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기부참여율이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기부에 대한 신뢰도와 참여를 높여 건전한 기부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통장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통장의 임기’, ‘통·반장의 위촉 및 해촉’, ‘통·반장 심사위원회’등의 조항을 별도의 규칙으로 위임하고, 그동안 통·반장 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미흡한 점들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개정법령에 부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책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예산의 적정한 집행실태와 구정업무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구정활동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등 구정이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22년 6월 16일부터 6월 23일까지 총 8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감사담당관 외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 산하기관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순라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여봉무 정재호 행정문화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광 건설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복지위원장 이재광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재광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여봉무 의장님과 강성택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더 살기 좋은 종로 만들기에 노력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제311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진경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기본원칙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종로구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권고사항인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설치 등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영준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종로구체육회 운영비 지원근거를 강행규정으로 명문화하고, 보조금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영준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옥 건축자재 재활용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발 또는 신축으로 인해 철거되는 한옥 부재를 전통문화 자원으로 사용하고자 운영 중에 있는 ‘한옥 철거자재 재활용은행’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한옥 건축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6월 30일로 위탁이 만료되는 누상어린이집과 삼청어린이집이 대상이며,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 수탁체를 선정하여 어린이집 운영을 맡기려는 것으로 그 취지에는 동의하나 다만, 종로구의 합계출산율이 0.53으로 전국 최하위인 상황에서, 재원 아동수가 정원의 절반 이하로 급감하여, 기존 수탁체가 경영난을 이유로 재위탁을 스스로 포기하는 사례가 앞으로도 재발할 것으로 판단되어 장기적인 시각에서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포함하는 종로구 보육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어린이집 인가 여부를 관리·감독할 것과 구립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주문하면서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대상지는 2019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열악한 여건에서 발생된 불합리한 계획 및 문제점 등을 금번에 개선하고, 그동안 변화된 주민의견과 여건 등을 반영하여 정비계획을 변경 수립하려는 것으로 구역 내 도시계획 도로의 협소한 폭원확장 등 기 결정된 기반시설의 기능향상을 위한 내용을 반영하였고, 새로운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 공공공지 및 문화시설을 결정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좁은 골목길 보행공간을 개선하는 등 지역 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정비계획에 반영하였으며, 개별 건축물의 층수와 높이를 3층 이하 12m 이하에서 4층 이하 16m 이하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별도 의견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수동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수동 107번지 일대는 좁은 도로, 과소필지, 부정형 토지 등으로 인하여 개별 건축이 어려워 노후 건축물이 밀집되어 점차 슬럼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지구단위계획으로는 지역발전에 한계가 있어 서울시와 협의하여 내부 도로의 확대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면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고 문화‧산업자원을 보전하고자 소단위 관리방식과 소단위 정비방식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별도 의견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22년도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구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22년 6월 16일부터 6월 23일까지 총 8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지속가능국, 복지경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및 각 동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옥 건축자재 재활용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관수동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여봉무 이재광 건설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노진경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안 제출과 관련하여 회의진행 순서와 표결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들었으므로 바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 순서는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규정에 따라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여 수정안이 가결되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고 만일에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다시 건설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진경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경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진경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권리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제한되어야 함에도 2016년 11월에 제정된 본 조례에서는 피한정후견인에 대해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장애인복지법 제8조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6조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피한정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나 일정 범위에 한정된 법률행위에 대해서만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원칙적으로는 온전한 행위능력이 인정되는 사람입니다.
즉, 재산관리나 신상보호 등 법원이 별도로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아야 하지만 여전히 많은 지자체의 조례와 규칙에서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로 정해왔고, 현재 행정안전부 주도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도 삭제하는 등 차별을 시정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개정안 제16조 제1호의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 외 사항은 원안과 같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상임위 심사가 끝난 후에 이런 사실이 발의되었지만 본회의에서 수정하는 번거로움은 있습니다만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에 자리잡고 있는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는 일에 여러분들의 대승적인 결단력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장애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가 없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되고 있는 만큼 본 의원이 제안드린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여봉무 노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43조 제1항에 의거 전자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 기기에 재석의원 확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의원 10표, 반대의원 0표, 기권 1표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 가결이 됐으므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6항까지 일괄 질의 토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43조 제3항에 의거 이의 유무를 물어 진행하고 이의가 있을 시 전자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순라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옥 건축자재 재활용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관수동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서 오늘의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방선거 전 마지막 임시회가 이제 폐회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간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신 의원님들의 땀과 열정이 또 다른 결실로 맺어지기를 바라며 의원님 모두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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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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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현)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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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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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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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봉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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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여봉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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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대통령상 수상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무악배드민턴클럽 공로패 수상
  • 청운초등학교 감사장 수상
  • 2021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19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종로구 구립어린이집 연합회 감사패 수상
  • 새마을문고 서울특별시지부 공로패 수상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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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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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정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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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중
  • 2021 서울지구JC특우회 위원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세종마을가꾸기 이사(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01 회장(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21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 2021년 제1회 대한민국자치대상 행정 의정대상 지방의회 부문 수상
  • 2021년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올해의 의회발전부문 수상
  • 2021년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수상
  • 2021년 서울기자연합회 지방자치의정대상 수상
  • 2021년 대한민국 충효대상 지방의회부문 행정문화발전공로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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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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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방변호사 사무직원회 회장(전)
  • 인왕산아이파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전)
  • 종로 서부새마을금고 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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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일본 아이치현립대학교 문학부 국문과(일문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 재학중
  • 주나고야 총영사관 행정사무원(전)
  • 세검정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학부모분과 분과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실무협의회 위원(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전)
  • 상명사대부여중 학부모회 회장(전)
  • 비영리단체 더나은 대표(현)
  •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지회 운영위원(전)
  • (주)에이치디 아트 이사(현)
  • 비영리단체 빛의자녀들 기획팀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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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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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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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원광대학교 원불교학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석사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과정중
  • 종로경찰서 선도심의위원(전)
  • 아이너 대표(전)
  • 중앙중학교 CA 활동지도
  • 평화문화재단 사무국장/이사(현)
  • 명신당필방 직원(현)
  • 전통이음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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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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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광규
  • 선 거 구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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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현)
  • 국민의힘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전)
  • 종로구 새마을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종로구지회 회장(전)
  • 종로구 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전)
  • 상미디자인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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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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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시훈
  • 선 거 구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8-3821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현)
  • 세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중앙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서울시 축구협회 행정감사(현)
  • 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 자문위원(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교육홍보 위원장(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지회장(전)
  • 종로구 축구협회 회장(전)
  • 대지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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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보

김종보

  • 이 름 김종보
  • 선 거 구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8-3824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사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고위정책과정
  • 종로구정신문 대표. 발행인대표(전)
  • 종로구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숭인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탁구협회 회장(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16~19기 부회장, 20기 간사
  • 종로문화원 이사(전)
  • 종로구 효행본부 이사(전)
  • 우리모두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위원(전)
  • (사)흥인지문장학회 이사(현)
  • 서울시 재향경우회 지도위원(전)
  • 종로비전연구소 대표(현)
  • 종로동부새마을금고 자문위원(현)
  • 부동산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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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자

이미자

  • 이 름 이미자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8-3825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9기 종로구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3, 14, 16기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7기 종로구 홍보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8기 종로구 소통분과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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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연

박희연

  • 이 름 박희연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장(현)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석사(국토경제학)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전)
  • 혜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서울종로상공회여성회장(전)
  • 하늘공인중개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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