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이광규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안건 심사 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이어 2025년도 종로구의회 연간 의사일정안을 의결하고 마무리하는 일정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안건 심사 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이어 2025년도 종로구의회 연간 의사일정안을 의결하고 마무리하는 일정입니다.
○위원장 이광규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경자 사무국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경자 사무국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경자
존경하는 이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경자입니다. 먼저 종로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 뿐만 아니라 우리 종로구의회를 보다 더 모범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운영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5년 내년은 제9대 의원님들의 임기가 3년차가 되는 해입니다. 어찌보면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는 해가 될 듯 하며 더욱더 안정적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2025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 보고에 있어 의원님들이 주신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즉시 실행가능 한 사항은 신속하게 조치하고 제도 등 추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 모색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가로형 책자인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5쪽입니다. 2025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지방의회 운영지원 사업비 18억 1,075만원, 행정운영경비 24억 5,215만원으로 올해 예산 38억 3,377만원에서 약 11% 증액한 42억 6,2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의원 의정활동비 지원비 7,153만원, 의회 회의 운영지원비 1,157만원, 의회공무원 공로보상 및 격려비 3,050만원, 직원 인력운영비 3억 2,165만원, 직원 기본경비 3,532만원입니다.
주요 감액 내역으로는 의정활동 보도지원 및 영상관리 2,660만원, 의회 홍보물 발간 2,252만원입니다.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서세 65쪽에 66쪽에 의정활동비 지원입니다. 의회비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행안부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외 여비, 업무추진비 등 12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개정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 의정활동비 증액 결정에 따라 2025년 의정활동비는 의원 1인당 월 150만원씩 총 1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인상률 2.5%를 반영하여 927만원 증액한 3억 8,0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액한도제의 적용 대상 4개 통계 목인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 민간위탁의원역량개발비는 올해 편성한 2억 4,843만원에 소비자 물가상승률 2.6%를 반영하여 646만원을 증액한 2억 2,5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쪽에서 68쪽 의회 회의운영 지원입니다. 내년도 종로구 생활임금을 반영하여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120만원 증액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에 따른 행동강령자문위원회 수당을 신설하고 2025년도 하반기 외부 속기 인력을 활용하는 거에 대비하여 사무관리비를 69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후된 속기 기기를 교체하기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69쪽 의회 대내외 교류협력비는 사무관리비 140만원을 감액하여 2억 5,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71쪽입니다. 의회 청사시설 및 차량유지보수비는 공공운영비 내 주차요금 상승에 따른 올해보다 459만원을 증액한 1억 8,2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쪽 자료수집이 입법조사활동 지원 예산은 전문위원실 전산장비 구매를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450만원을 반영하여 2,884만원을 편성하였고 71쪽 의회 공무원 공로보상 및 격려 예산은 의회 인사권 독립 시행에 따라 의회소속 퇴직예정자에게 교육을 지원하고 퇴임식 등을 시행하기 위해 3,0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2~73쪽 의정활동 보도지원 및 영상관리비는 사진인화, 기기수선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를 960만원 감액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1,700만원을 감액하여 9,9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홍보물 발간비는 9대 종로구의회 홍보영상 제작을 완료하여 올해보다 2,525만원을 감액한 6,8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77쪽 인력운영비는 사무국 직원에 대한 법정경비로 행안부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23억 1,0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7쪽에 기본경비는 정원 32명에 대한 효율적인 사무국 운영을 위해 1억 4,1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사무국 예산은 종로구의 재정 상황을 면밀히 고려하여 의회 운영에 필요한 핵심 경비를 중심으로 신중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열한 분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내년도 예산과 주요 업무계획을 철저히 점검하고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규 이경자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하영 위원님.
존경하는 이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경자입니다. 먼저 종로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 뿐만 아니라 우리 종로구의회를 보다 더 모범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운영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5년 내년은 제9대 의원님들의 임기가 3년차가 되는 해입니다. 어찌보면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는 해가 될 듯 하며 더욱더 안정적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2025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 보고에 있어 의원님들이 주신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즉시 실행가능 한 사항은 신속하게 조치하고 제도 등 추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 모색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가로형 책자인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5쪽입니다. 2025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지방의회 운영지원 사업비 18억 1,075만원, 행정운영경비 24억 5,215만원으로 올해 예산 38억 3,377만원에서 약 11% 증액한 42억 6,2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의원 의정활동비 지원비 7,153만원, 의회 회의 운영지원비 1,157만원, 의회공무원 공로보상 및 격려비 3,050만원, 직원 인력운영비 3억 2,165만원, 직원 기본경비 3,532만원입니다.
주요 감액 내역으로는 의정활동 보도지원 및 영상관리 2,660만원, 의회 홍보물 발간 2,252만원입니다.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서세 65쪽에 66쪽에 의정활동비 지원입니다. 의회비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행안부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외 여비, 업무추진비 등 12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개정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 의정활동비 증액 결정에 따라 2025년 의정활동비는 의원 1인당 월 150만원씩 총 1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인상률 2.5%를 반영하여 927만원 증액한 3억 8,0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액한도제의 적용 대상 4개 통계 목인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 민간위탁의원역량개발비는 올해 편성한 2억 4,843만원에 소비자 물가상승률 2.6%를 반영하여 646만원을 증액한 2억 2,5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쪽에서 68쪽 의회 회의운영 지원입니다. 내년도 종로구 생활임금을 반영하여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120만원 증액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에 따른 행동강령자문위원회 수당을 신설하고 2025년도 하반기 외부 속기 인력을 활용하는 거에 대비하여 사무관리비를 69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후된 속기 기기를 교체하기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69쪽 의회 대내외 교류협력비는 사무관리비 140만원을 감액하여 2억 5,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71쪽입니다. 의회 청사시설 및 차량유지보수비는 공공운영비 내 주차요금 상승에 따른 올해보다 459만원을 증액한 1억 8,2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쪽 자료수집이 입법조사활동 지원 예산은 전문위원실 전산장비 구매를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450만원을 반영하여 2,884만원을 편성하였고 71쪽 의회 공무원 공로보상 및 격려 예산은 의회 인사권 독립 시행에 따라 의회소속 퇴직예정자에게 교육을 지원하고 퇴임식 등을 시행하기 위해 3,0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2~73쪽 의정활동 보도지원 및 영상관리비는 사진인화, 기기수선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를 960만원 감액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1,700만원을 감액하여 9,9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홍보물 발간비는 9대 종로구의회 홍보영상 제작을 완료하여 올해보다 2,525만원을 감액한 6,8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77쪽 인력운영비는 사무국 직원에 대한 법정경비로 행안부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23억 1,0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7쪽에 기본경비는 정원 32명에 대한 효율적인 사무국 운영을 위해 1억 4,1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사무국 예산은 종로구의 재정 상황을 면밀히 고려하여 의회 운영에 필요한 핵심 경비를 중심으로 신중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열한 분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내년도 예산과 주요 업무계획을 철저히 점검하고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규 이경자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하영 위원님.
○김하영 위원
김하영 위원입니다. 우리가 다 직원인데 그래도 의회사무국에 있는 우리 직원들은 가족 같고 그래서 사실 예산을 편성하거나 이제 심의하는 과정에 조금 더 마음을 열고 들여다 봤고요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좀 여쭤볼게요. 우리 설명서 의회 회의 운영지원에서 5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에 명패 제작이 11개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명패를 다시 만들 일이 있나요?
●사무국장 이경자 저희도 사실은 이 부분을 고민을 해서 좀 했는데 원래는 원 구성이 바뀌거나 그러니까 원 구성이 바뀌면 명패를 다시 제작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제는 보통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뭐 훼손이 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있을 경우 그걸 좀 감안해서 대비를 했는데요 의원님들께서 조금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래서 사실 명패를 다시 만들 일은 없어야 되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도 저는 이 명패 제작이 필요했을까 이제 다른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거는 조금 고려해서 그럴 수 있는 항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랑요 또 하나는 윤리자문위원회 위원수당이 있고 행동강령자문위원회 위원수당, 인사위원회 위원수당 이 수당 부분이 조금 이게 윤리자문위원회 위원은 구성이 되어 있는 걸 알고 있고 이 다섯 명에 6회라는 건 이 회의를 하고 있진 않잖아요? 회의를 했을 때를 예상해서 해놓은 거죠?
●사무국장 이경자 네.
●김하영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행동강령자문위원회 위원수당이란 게 있는데 이 행동강령자문위원회는 어떤 내용이죠?
●사무국장 이경자 지금 윤리자문위원회하고 인사위원회 기존에 저희 종로구의회에서 운영되고 그러니까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될 게 한 5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강령자문위원회는 올해 제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예비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김하영 위원 이 5명 구성은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 기준이 어떻게 돼요? 외부 인사로 5명을 우리가 모집하는 건가요?
●사무국장 이경자 행동강령위원회요?
●김하영 위원 네.
●사무국장 이경자 행동강령위원회는 죄송합니다. 이건 2024년도에 신규로 구성이 돼서 이미 좀 7명이 민간전문가고 의장님이, 대부분 다 7명입니다. 7명이 외부인사입니다.
●김하영 위원 그런데 왜 5명으로 해놨어요?
●사무국장 이경자 5명인데 그 왜냐하면은, 죄송합니다. 아직 구성계획을 했고 위촉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7명 이내이기 때문에 법령상으로 7명이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후보로는 7명이여 가지고, 5명입니다.
●김하영 위원 그러면 이거 외부인사는 우리가 공개모집을 해요?
●사무국장 이경자 대부분 의장님이나 의장님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의장님한테 추천받아서?
●사무국장 이경자 전문가 그룹이 있어서
●김하영 위원 외부에서 추천을 받는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위원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사무국장 이경자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설치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총 7명 중에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임기가 3년이고 지금 현재 임기가 2025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내부위원은 정해져 있어요?
●사무국장 이경자 내부위원은 서희 사내에 있는 5급이상
●김하영 위원 과장님들? 과장님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어요?
●사무국장 이경자 제가 위원장이고요 사무국장이, 5급이 내부위원이고 나머지 네 분은 외부위원입니다.
●김하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보시면 대민활동비 해서 18명 책정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건 뭐에요?
●사무국장 이경자 이건 공무원 수당인 부분인데요 5만원의 수당이 있는데 저희 직원들 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러니까 어떤 걸 했을 때 이 대민활동비라는 게 수당으로 18명이면
●사무국장 이경자 월정급여에 수당처럼 나가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월정 급여에 수당처럼 나가고 있다고요.
그리고 속기 기계 구매하는 걸로 지금 1,000만원 올라와 있잖아요. 2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4대를 쓰고 계시고 4대 중에 2대만 교체하는 거에요?
●사무국장 이경자 당초에 저희가 4대를 다 올렸는데 구청 집행부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선 2대만 먼저 하라고 해서 감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이게 그럼 지금 우리 예산 심의하면서 조율이 돼서 감액된 예산이 있으면 여기에 편성할 수 있을까요?
●사무국장 이경자 그 부분은 계수 때 의결을 해주셔서 어느 부분을 삭감해서 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하실 때
●김하영 위원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거나 회의를 하는데 있어서 속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근무환경이라는 것도 저희가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액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서 이 속기 기계 구매 쪽으로 증액하는 걸 저는 희망합니다.
하나 더 8페이지 대내교류협력 부분에서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에 명함, 신분증 제작 여기 이 500만원 안에 우리 뱃지도 들어있는 건가요?
●사무국장 이경자 맞습니다.
●김하영 위원 제가 왜 뱃지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희들은 직접 쓰고 나눠주시는 입장이라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불량이 너무 많아요.
●사무국장 이경자 뱃지가요?
●김하영 위원 뱃지가 우리가 자석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석을 여는 순간 그 자석이 다 떨어져서 버려야 되는 뱃지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이 뱃지 알아봤더니 거의 1만원대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불량이면 1,000원이라도 아깝지만 한 1,000~2,000원 하는 제품이라서 이런가라고 생각했는데 가격대를 검색해봤더니 7,000~8,000원, 1만원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비싼 물건을 열어서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 상황이 정말 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주문하실 때라든가 아니면 업체를 선별하실 때 좀 충분히 그 샘플을 자세히 보시고 이렇게 불량이 많았을 때에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약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단순 주문이 아니라 너무 버리는 게 많아서 정말 아까워요. 그 부분 조금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자문의정수당 이건 뭔가요?
●사무국장 이경자 사실 저희가 의회사무국에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했지만 의원님들, 9대 의원님도 3년차지만 저희 사무국에서 사실 예산을 오롯이 준비한 건 올해가 처음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도 그냥 기본적인 걸 했다가 저희가 제안설명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그래서 아까 위원회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검토하면서 종로구의회에 있는 위원회가 몇 개인지를 처음으로 파악을 해보고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죄송스럽게도 의정자문위원회가 2015년도에 조례에 만들어서 운영을 2015년도에 위촉을 하고 한번도 활동을 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이 운영위원회 조례 근거를 보니 그 내용이 뭐였냐 하면 의원님들이 정책자문을 하거나, 정책지원관이 있기 전에 아마 그런 조례가 의원님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놓은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 이거 검토하면서 그 이후에 정책지원관과 그 다음에 저희가 연구용역활동비가 몇 년전부터 생겼잖아요? 그 내용이 중복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복이 된 내용에 있어서 지금 운영위원님들이 2025년도에 위촉이 돼서 기간상으로 법정기간도 또 1년인데 한 번도 연장이 안 돼서 기간상으로는 거의 해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를 좀 전문위원하고 검토를 해서 중복이 되면 이 위원회를 이 조례를 폐지해서 이미 대체하고 있는 대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삭감을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렇죠. 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의정활동 지원으로 900만 원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지원되는 내역이에요? 의정활동 지원으로 이게
●사무국장 이경자 9페이지요?
●김하영 위원 9페이지 바로 옆 페이지에 의정활동 지원으로 900만 원 있는 거 이거는 어떻게 지원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사무국장 이경자 이건 의정팀에서 약간 팀별로의 업무추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아, 합쳐져 있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사무국장 이경자 예.
●김하영 위원 업무추진비가 합쳐져 있는 거다?
●사무국장 이경자 네.
●김하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18페이지 의정홍보활동 업무추진비로 100만 원, 12개월, 1200만 원 있어요.
●사무국장 이경자 홍보팀에 홍보팀의 또 기자들과의 간담회라든가 이런 부분들
●김하영 위원 이게 매달 100만 원씩 책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매달 우리 그러면 홍보팀에서는 우리 기자님들하고 식사하시거나 간담회 자리를 매달 갖고 있어요? 국장님.
●사무국장 이경자 기자들이 출입기자들이 공식적으로 기자간담회를 하는 연례행사도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서너 번 크게 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 의회 회기 중에 기자들이 오거나 그럴 때 약간 중식시간이라든가 그럴 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많지 않아요? 적당하다고 보세요? 국장님.
●사무국장 이경자 저도 조금 살짝 고민을 하긴 했는데 그 부분들은
●김하영 위원 이거 따로 의원님들하고 말씀 나눴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요. 그 바로 위에 현장근무자 피복비가 50만 원 2명이에요. 이거는 어떤 내역일까요? 피복비가 우리가 지난번에도 옷 때문에들 서로 말들이 많았었던 부분이라 확인하려고요.
●사무국장 이경자 피복비는 말 그대로 피복비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현장에 근무를 하거나 보면 올해 저희 의회에 피복비가 네 사람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아, 네 분야가 속기사하고 그다음에 청사방호하고 지금 여기 있는 현장근무자는 저희는 홍보팀의 촬영기사 두 분을 얘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촬영기사는 어떤 옷을 입는 거예요?
●사무국장 이경자 그러니까 방한복이라든가 제복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분들이 활동을 할 때 방한복이라든가 우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하영 위원 방한복, 우비다,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규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시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영 위원입니다. 우리가 다 직원인데 그래도 의회사무국에 있는 우리 직원들은 가족 같고 그래서 사실 예산을 편성하거나 이제 심의하는 과정에 조금 더 마음을 열고 들여다 봤고요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좀 여쭤볼게요. 우리 설명서 의회 회의 운영지원에서 5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에 명패 제작이 11개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명패를 다시 만들 일이 있나요?
●사무국장 이경자 저희도 사실은 이 부분을 고민을 해서 좀 했는데 원래는 원 구성이 바뀌거나 그러니까 원 구성이 바뀌면 명패를 다시 제작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제는 보통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뭐 훼손이 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있을 경우 그걸 좀 감안해서 대비를 했는데요 의원님들께서 조금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래서 사실 명패를 다시 만들 일은 없어야 되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도 저는 이 명패 제작이 필요했을까 이제 다른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거는 조금 고려해서 그럴 수 있는 항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랑요 또 하나는 윤리자문위원회 위원수당이 있고 행동강령자문위원회 위원수당, 인사위원회 위원수당 이 수당 부분이 조금 이게 윤리자문위원회 위원은 구성이 되어 있는 걸 알고 있고 이 다섯 명에 6회라는 건 이 회의를 하고 있진 않잖아요? 회의를 했을 때를 예상해서 해놓은 거죠?
●사무국장 이경자 네.
●김하영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행동강령자문위원회 위원수당이란 게 있는데 이 행동강령자문위원회는 어떤 내용이죠?
●사무국장 이경자 지금 윤리자문위원회하고 인사위원회 기존에 저희 종로구의회에서 운영되고 그러니까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될 게 한 5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강령자문위원회는 올해 제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예비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김하영 위원 이 5명 구성은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 기준이 어떻게 돼요? 외부 인사로 5명을 우리가 모집하는 건가요?
●사무국장 이경자 행동강령위원회요?
●김하영 위원 네.
●사무국장 이경자 행동강령위원회는 죄송합니다. 이건 2024년도에 신규로 구성이 돼서 이미 좀 7명이 민간전문가고 의장님이, 대부분 다 7명입니다. 7명이 외부인사입니다.
●김하영 위원 그런데 왜 5명으로 해놨어요?
●사무국장 이경자 5명인데 그 왜냐하면은, 죄송합니다. 아직 구성계획을 했고 위촉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7명 이내이기 때문에 법령상으로 7명이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후보로는 7명이여 가지고, 5명입니다.
●김하영 위원 그러면 이거 외부인사는 우리가 공개모집을 해요?
●사무국장 이경자 대부분 의장님이나 의장님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의장님한테 추천받아서?
●사무국장 이경자 전문가 그룹이 있어서
●김하영 위원 외부에서 추천을 받는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위원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사무국장 이경자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설치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총 7명 중에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임기가 3년이고 지금 현재 임기가 2025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내부위원은 정해져 있어요?
●사무국장 이경자 내부위원은 서희 사내에 있는 5급이상
●김하영 위원 과장님들? 과장님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어요?
●사무국장 이경자 제가 위원장이고요 사무국장이, 5급이 내부위원이고 나머지 네 분은 외부위원입니다.
●김하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보시면 대민활동비 해서 18명 책정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건 뭐에요?
●사무국장 이경자 이건 공무원 수당인 부분인데요 5만원의 수당이 있는데 저희 직원들 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러니까 어떤 걸 했을 때 이 대민활동비라는 게 수당으로 18명이면
●사무국장 이경자 월정급여에 수당처럼 나가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월정 급여에 수당처럼 나가고 있다고요.
그리고 속기 기계 구매하는 걸로 지금 1,000만원 올라와 있잖아요. 2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4대를 쓰고 계시고 4대 중에 2대만 교체하는 거에요?
●사무국장 이경자 당초에 저희가 4대를 다 올렸는데 구청 집행부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선 2대만 먼저 하라고 해서 감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이게 그럼 지금 우리 예산 심의하면서 조율이 돼서 감액된 예산이 있으면 여기에 편성할 수 있을까요?
●사무국장 이경자 그 부분은 계수 때 의결을 해주셔서 어느 부분을 삭감해서 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하실 때
●김하영 위원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거나 회의를 하는데 있어서 속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근무환경이라는 것도 저희가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액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서 이 속기 기계 구매 쪽으로 증액하는 걸 저는 희망합니다.
하나 더 8페이지 대내교류협력 부분에서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에 명함, 신분증 제작 여기 이 500만원 안에 우리 뱃지도 들어있는 건가요?
●사무국장 이경자 맞습니다.
●김하영 위원 제가 왜 뱃지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희들은 직접 쓰고 나눠주시는 입장이라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불량이 너무 많아요.
●사무국장 이경자 뱃지가요?
●김하영 위원 뱃지가 우리가 자석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석을 여는 순간 그 자석이 다 떨어져서 버려야 되는 뱃지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이 뱃지 알아봤더니 거의 1만원대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불량이면 1,000원이라도 아깝지만 한 1,000~2,000원 하는 제품이라서 이런가라고 생각했는데 가격대를 검색해봤더니 7,000~8,000원, 1만원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비싼 물건을 열어서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 상황이 정말 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주문하실 때라든가 아니면 업체를 선별하실 때 좀 충분히 그 샘플을 자세히 보시고 이렇게 불량이 많았을 때에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약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단순 주문이 아니라 너무 버리는 게 많아서 정말 아까워요. 그 부분 조금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자문의정수당 이건 뭔가요?
●사무국장 이경자 사실 저희가 의회사무국에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했지만 의원님들, 9대 의원님도 3년차지만 저희 사무국에서 사실 예산을 오롯이 준비한 건 올해가 처음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도 그냥 기본적인 걸 했다가 저희가 제안설명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그래서 아까 위원회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검토하면서 종로구의회에 있는 위원회가 몇 개인지를 처음으로 파악을 해보고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죄송스럽게도 의정자문위원회가 2015년도에 조례에 만들어서 운영을 2015년도에 위촉을 하고 한번도 활동을 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이 운영위원회 조례 근거를 보니 그 내용이 뭐였냐 하면 의원님들이 정책자문을 하거나, 정책지원관이 있기 전에 아마 그런 조례가 의원님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놓은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 이거 검토하면서 그 이후에 정책지원관과 그 다음에 저희가 연구용역활동비가 몇 년전부터 생겼잖아요? 그 내용이 중복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복이 된 내용에 있어서 지금 운영위원님들이 2025년도에 위촉이 돼서 기간상으로 법정기간도 또 1년인데 한 번도 연장이 안 돼서 기간상으로는 거의 해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를 좀 전문위원하고 검토를 해서 중복이 되면 이 위원회를 이 조례를 폐지해서 이미 대체하고 있는 대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삭감을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렇죠. 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의정활동 지원으로 900만 원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지원되는 내역이에요? 의정활동 지원으로 이게
●사무국장 이경자 9페이지요?
●김하영 위원 9페이지 바로 옆 페이지에 의정활동 지원으로 900만 원 있는 거 이거는 어떻게 지원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사무국장 이경자 이건 의정팀에서 약간 팀별로의 업무추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아, 합쳐져 있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사무국장 이경자 예.
●김하영 위원 업무추진비가 합쳐져 있는 거다?
●사무국장 이경자 네.
●김하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18페이지 의정홍보활동 업무추진비로 100만 원, 12개월, 1200만 원 있어요.
●사무국장 이경자 홍보팀에 홍보팀의 또 기자들과의 간담회라든가 이런 부분들
●김하영 위원 이게 매달 100만 원씩 책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매달 우리 그러면 홍보팀에서는 우리 기자님들하고 식사하시거나 간담회 자리를 매달 갖고 있어요? 국장님.
●사무국장 이경자 기자들이 출입기자들이 공식적으로 기자간담회를 하는 연례행사도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서너 번 크게 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 의회 회기 중에 기자들이 오거나 그럴 때 약간 중식시간이라든가 그럴 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많지 않아요? 적당하다고 보세요? 국장님.
●사무국장 이경자 저도 조금 살짝 고민을 하긴 했는데 그 부분들은
●김하영 위원 이거 따로 의원님들하고 말씀 나눴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요. 그 바로 위에 현장근무자 피복비가 50만 원 2명이에요. 이거는 어떤 내역일까요? 피복비가 우리가 지난번에도 옷 때문에들 서로 말들이 많았었던 부분이라 확인하려고요.
●사무국장 이경자 피복비는 말 그대로 피복비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현장에 근무를 하거나 보면 올해 저희 의회에 피복비가 네 사람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아, 네 분야가 속기사하고 그다음에 청사방호하고 지금 여기 있는 현장근무자는 저희는 홍보팀의 촬영기사 두 분을 얘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촬영기사는 어떤 옷을 입는 거예요?
●사무국장 이경자 그러니까 방한복이라든가 제복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분들이 활동을 할 때 방한복이라든가 우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하영 위원 방한복, 우비다,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규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시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시훈 위원
제가 지금 하나만 6페이지에 보면 부속실 운영이라고 나오잖아요. 그건 작년하고 똑같이 잡아놓은 건가요?
●사무국장 이경자 네, 맞습니다.
●이시훈 위원 작년에 우리 의원들이 깎아서 이렇게 만들어진 건가요?
●사무국장 이경자 작년에요? 의원연구실이 그거를 좀 조정을 해서 정책지원관 업추비로 좀 간 걸로
●이시훈 위원 여기 보면 제가 직급에 따라서 차이점은 있다고 보지만 2명 거하고 9명 거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국장님, 지금 여기 제가 말하는 부속실 운영 의장실 부의장실, 의원연구실을 지금 말하는 건데 비슷하죠? 9명이나 2명이나.
●사무국장 이경자 지난번에 그렇게
●이시훈 위원 아니, 그냥 국장님 답변을 해주시면 돼요. 비슷하죠?
●사무국장 이경자 네, 이제는 단독룸이냐 전체적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시훈 위원 아니, 여기서 정확히 보자고요. 의장실, 부의장실, 의원연구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차피 그 부서에 쓰는 돈이잖아요, 자체가. 의장실에 쓰는 거고 부의장실에 쓰는 거고 의원연구실에서 쓰는 돈이잖아.
그런데 제가 봐도 2명하고 9명하고 비슷한데 이렇게 차이를 둬야 맞는 건가요?
●사무국장 이경자 또 뭐 차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시훈 위원 아니, 정확히 합시다. 이걸 아니, 어느 정도를 해줘야지 2명하고 9명하고 똑같이 비슷하게 해놓으면 측정이 맞아요? 이게.
●사무국장 이경자 업무추진비가 약간 그 뭐 구청도 그렇고
●이시훈 위원 지금 이게 업무추진비라고 봐요?
●사무국장 이경자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이시훈 위원 아니, 부속실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무국장 이경자 부속실 운영에서 쓸 수 있는 게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쓰고 있는 거죠.
●이시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럼 여기다 업무추진비 부속실 운영이라고 분명히 썼는데 왜 업무추진비라고 자꾸만 얘기를 해요? 운영비잖아.
●사무국장 이경자 부속실 운영업무추진비
●이시훈 위원 운영비, 운영비
●사무국장 이경자 그러니까 저기 부속실 운영 사무관리비가 또 따로 있어요.
●이시훈 위원 위에 써있지만 제가 하는 말은 2명과 9명이 거의 비슷하게 측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사무국장 이경자 직급이라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시훈 위원 직급이 고려한다고 해도 그렇지 이렇게 9명하고 2명하고 비슷하게 논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보는데 이거 고칠 생각, 고쳤으면 좋겠는데 우리 저기 의원연구실도 좀 이거 인상을 시켜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 가능한가요?
●사무국장 이경자 저의 의견을 묻는다면 저는 적정하다고 봅니다.
●이시훈 위원 이게?
●사무국장 이경자 네.
●이시훈 위원 이게 적정하다?
●사무국장 이경자 네.
●이시훈 위원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의장실, 부의장실 돈 쓰는 거 가지고 뭐 이렇게 가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의원연구실도 좀 인상이 돼야 되지 않냐.
●사무국장 이경자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부족, 집행 상황을 보고 상황을 보시고 그거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따를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시훈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적당하다, 적정하다 이거 이렇게 표현하는 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제가 생각해야 되는 건가요? 여기 지금 적정하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무국장 이경자 저는 적정하다고, 의견을 물어보시길래 저는 적정하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시훈 위원 상당히 부적정한 것 같고 이거 지금 의원들이 지금 생각해서 의원 연구실에 대해서는 인상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어떻게 하는 것은 국장님 마음 돌아가는 걸 한번 알고 싶어서 질문 던진 거니까.
●사무국장 이경자 그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부속실 운영에 의원연구실 업무추진비 10만 원씩 있는 부분이 있고 업무추진비가 아닌 사무관리비로 또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그런 부분, 단순히 이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아마 사무관리비로도 일정 정도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시훈 위원 사무관리비는 의장실하고 부의장실은 그럼 안 들어가 있어요?
●사무국장 이경자 없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럼 우리 사무관리는 어디서 봐야 돼요?
●사무국장 이경자 사무국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이 책자에 나와 있어요?
●사무국장 이경자 아니, 의장실, 부의장님실로 사무관리비가 편성된 건 없고요 그런데 의원연구실은 사무관리비가 별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별도로 편성된 거 볼 수 있냐고, 어디에 있어요? 몇 페이지에 있어요?
●사무국장 이경자 5페이지 의원연구실 운영비 100만 원씩, 9실, 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5페이지 어디, 5페이지에 있어요?
●사무국장 이경자 5페이지 사무관리비 밑에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시훈 위원 의원연구실 사무 의원연구실 운영비, 운영비라고 하나요?
●사무국장 이경자 네.
●이시훈 위원 운영비로 나와 있네.
●사무국장 이경자 예, 그렇게 하면 900만 원하고 뒤에 있는 업무추진비하고
●이시훈 위원 그러면 의원연구실의 운영비 자체는 이게 제가 설명 좀 저도 3년 가까이 있으면서 깊이 생각을 못 해서 제가 질문 던지는 건데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 돈이에요? 이 돈은.
●사무국장 이경자 의원연구실의 부속실에서 전체적으로 9명의 의원님들이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차라든가 이런 부분들 뭐 손님 오면 하는 다과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럼 이거하고 아까 10만 원씩 편성된 게
●사무국장 이경자 100만 원씩
●이시훈 위원 아니, 여기 의원연구실 10만 원짜리 있잖아요, 편성된 게.
●사무국장 이경자 전체적으로 연 하면 거의 2천만 원이 의원연구실에 편성이 된 겁니다.
●이시훈 위원 그럼 이거하고 이 돈하고 같이 생각하면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사무국장 이경자 그렇죠. 저는 그렇다고 했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생각을 한 거라고 좀, 그래서 지난번 논의 때도 그런 부분이 고려돼서
●이시훈 위원 아니, 하나 더 그럼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알았지만 그럼 부속실 운영에 대해서는 써있는 거 보면 이게 부속실 운영이라는 것은 그럼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사무국장 이경자 그러니까 부속실 운영은 말 그대로 부속실에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개인 법인카드 개별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의원님들한테 지원하기 위해서 부속실 자체에서 저희가 직원이 그것을 집행해 주는 거죠.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은.
●이시훈 위원 분명히 저기는 이 항목은 틀린 거잖아. 연구실 운영비하고 의원연구실 비용 부속실 운영비하고 서로 항목이 틀린 거죠?
●사무국장 이경자 항목은 틀린데 그 부속실 운영하는 비용으로는 다 통으로 쓰고 있다고요.
●이시훈 위원 그럼 이것을
●사무국장 이경자 통계목에 따라 나눠진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봐달라는 얘기예요.
●이시훈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냥
●사무국장 이경자 그러니까 아까 이시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업추비의 전체 9명하고 2명하고의 비교가 단순 비교가 아니다. 그래서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속실 운영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생긴다 하면 그 부분들은 좀 논의를 하실 필요는 있죠. 그런데
●이시훈 위원 양쪽에 합쳐지면 충분하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사무국장 이경자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시훈 위원 저는 이렇게 설명 들어서 그렇지 이거 하나만 봐서는 상당히 차별성이 너무 크다는 걸 느꼈는데 지금 설명 들어서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제가 끝나고 나서 위원들하고 상의 좀 한번 해볼게요.
●사무국장 이경자 네.
●이시훈 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지금 하나만 6페이지에 보면 부속실 운영이라고 나오잖아요. 그건 작년하고 똑같이 잡아놓은 건가요?
●사무국장 이경자 네, 맞습니다.
●이시훈 위원 작년에 우리 의원들이 깎아서 이렇게 만들어진 건가요?
●사무국장 이경자 작년에요? 의원연구실이 그거를 좀 조정을 해서 정책지원관 업추비로 좀 간 걸로
●이시훈 위원 여기 보면 제가 직급에 따라서 차이점은 있다고 보지만 2명 거하고 9명 거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국장님, 지금 여기 제가 말하는 부속실 운영 의장실 부의장실, 의원연구실을 지금 말하는 건데 비슷하죠? 9명이나 2명이나.
●사무국장 이경자 지난번에 그렇게
●이시훈 위원 아니, 그냥 국장님 답변을 해주시면 돼요. 비슷하죠?
●사무국장 이경자 네, 이제는 단독룸이냐 전체적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시훈 위원 아니, 여기서 정확히 보자고요. 의장실, 부의장실, 의원연구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차피 그 부서에 쓰는 돈이잖아요, 자체가. 의장실에 쓰는 거고 부의장실에 쓰는 거고 의원연구실에서 쓰는 돈이잖아.
그런데 제가 봐도 2명하고 9명하고 비슷한데 이렇게 차이를 둬야 맞는 건가요?
●사무국장 이경자 또 뭐 차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시훈 위원 아니, 정확히 합시다. 이걸 아니, 어느 정도를 해줘야지 2명하고 9명하고 똑같이 비슷하게 해놓으면 측정이 맞아요? 이게.
●사무국장 이경자 업무추진비가 약간 그 뭐 구청도 그렇고
●이시훈 위원 지금 이게 업무추진비라고 봐요?
●사무국장 이경자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이시훈 위원 아니, 부속실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무국장 이경자 부속실 운영에서 쓸 수 있는 게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쓰고 있는 거죠.
●이시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럼 여기다 업무추진비 부속실 운영이라고 분명히 썼는데 왜 업무추진비라고 자꾸만 얘기를 해요? 운영비잖아.
●사무국장 이경자 부속실 운영업무추진비
●이시훈 위원 운영비, 운영비
●사무국장 이경자 그러니까 저기 부속실 운영 사무관리비가 또 따로 있어요.
●이시훈 위원 위에 써있지만 제가 하는 말은 2명과 9명이 거의 비슷하게 측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사무국장 이경자 직급이라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시훈 위원 직급이 고려한다고 해도 그렇지 이렇게 9명하고 2명하고 비슷하게 논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보는데 이거 고칠 생각, 고쳤으면 좋겠는데 우리 저기 의원연구실도 좀 이거 인상을 시켜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 가능한가요?
●사무국장 이경자 저의 의견을 묻는다면 저는 적정하다고 봅니다.
●이시훈 위원 이게?
●사무국장 이경자 네.
●이시훈 위원 이게 적정하다?
●사무국장 이경자 네.
●이시훈 위원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의장실, 부의장실 돈 쓰는 거 가지고 뭐 이렇게 가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의원연구실도 좀 인상이 돼야 되지 않냐.
●사무국장 이경자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부족, 집행 상황을 보고 상황을 보시고 그거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따를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시훈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적당하다, 적정하다 이거 이렇게 표현하는 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제가 생각해야 되는 건가요? 여기 지금 적정하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무국장 이경자 저는 적정하다고, 의견을 물어보시길래 저는 적정하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시훈 위원 상당히 부적정한 것 같고 이거 지금 의원들이 지금 생각해서 의원 연구실에 대해서는 인상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어떻게 하는 것은 국장님 마음 돌아가는 걸 한번 알고 싶어서 질문 던진 거니까.
●사무국장 이경자 그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부속실 운영에 의원연구실 업무추진비 10만 원씩 있는 부분이 있고 업무추진비가 아닌 사무관리비로 또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그런 부분, 단순히 이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아마 사무관리비로도 일정 정도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시훈 위원 사무관리비는 의장실하고 부의장실은 그럼 안 들어가 있어요?
●사무국장 이경자 없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럼 우리 사무관리는 어디서 봐야 돼요?
●사무국장 이경자 사무국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이 책자에 나와 있어요?
●사무국장 이경자 아니, 의장실, 부의장님실로 사무관리비가 편성된 건 없고요 그런데 의원연구실은 사무관리비가 별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별도로 편성된 거 볼 수 있냐고, 어디에 있어요? 몇 페이지에 있어요?
●사무국장 이경자 5페이지 의원연구실 운영비 100만 원씩, 9실, 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5페이지 어디, 5페이지에 있어요?
●사무국장 이경자 5페이지 사무관리비 밑에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시훈 위원 의원연구실 사무 의원연구실 운영비, 운영비라고 하나요?
●사무국장 이경자 네.
●이시훈 위원 운영비로 나와 있네.
●사무국장 이경자 예, 그렇게 하면 900만 원하고 뒤에 있는 업무추진비하고
●이시훈 위원 그러면 의원연구실의 운영비 자체는 이게 제가 설명 좀 저도 3년 가까이 있으면서 깊이 생각을 못 해서 제가 질문 던지는 건데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 돈이에요? 이 돈은.
●사무국장 이경자 의원연구실의 부속실에서 전체적으로 9명의 의원님들이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차라든가 이런 부분들 뭐 손님 오면 하는 다과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럼 이거하고 아까 10만 원씩 편성된 게
●사무국장 이경자 100만 원씩
●이시훈 위원 아니, 여기 의원연구실 10만 원짜리 있잖아요, 편성된 게.
●사무국장 이경자 전체적으로 연 하면 거의 2천만 원이 의원연구실에 편성이 된 겁니다.
●이시훈 위원 그럼 이거하고 이 돈하고 같이 생각하면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사무국장 이경자 그렇죠. 저는 그렇다고 했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생각을 한 거라고 좀, 그래서 지난번 논의 때도 그런 부분이 고려돼서
●이시훈 위원 아니, 하나 더 그럼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알았지만 그럼 부속실 운영에 대해서는 써있는 거 보면 이게 부속실 운영이라는 것은 그럼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사무국장 이경자 그러니까 부속실 운영은 말 그대로 부속실에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개인 법인카드 개별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의원님들한테 지원하기 위해서 부속실 자체에서 저희가 직원이 그것을 집행해 주는 거죠.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은.
●이시훈 위원 분명히 저기는 이 항목은 틀린 거잖아. 연구실 운영비하고 의원연구실 비용 부속실 운영비하고 서로 항목이 틀린 거죠?
●사무국장 이경자 항목은 틀린데 그 부속실 운영하는 비용으로는 다 통으로 쓰고 있다고요.
●이시훈 위원 그럼 이것을
●사무국장 이경자 통계목에 따라 나눠진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봐달라는 얘기예요.
●이시훈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냥
●사무국장 이경자 그러니까 아까 이시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업추비의 전체 9명하고 2명하고의 비교가 단순 비교가 아니다. 그래서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속실 운영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생긴다 하면 그 부분들은 좀 논의를 하실 필요는 있죠. 그런데
●이시훈 위원 양쪽에 합쳐지면 충분하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사무국장 이경자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시훈 위원 저는 이렇게 설명 들어서 그렇지 이거 하나만 봐서는 상당히 차별성이 너무 크다는 걸 느꼈는데 지금 설명 들어서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제가 끝나고 나서 위원들하고 상의 좀 한번 해볼게요.
●사무국장 이경자 네.
●이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규
이시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우리 국장님, 질의 좀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저기 아까 부속실 운영하고 우리 보면 저기 아까 우리 의원연구실 틀리다고 그랬는데 우리 사무용품 같은 거는 우리 의장실이나 부의장실에는 어떻게 그거를 구입을 하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경자 사무국에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규 그러면 우리 부속실에서 운영하는 걸 똑같이 사다 같이 분배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사무국장 이경자 필요하면 하고 있어요.
●위원장 이광규 그러면 용도가 다 틀린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게 부속 우리 의원 연구실에다만 우리가 따로 편성이 됐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공용으로 써서 다 쓸 수 있는 부속연구실만 아니라 부의장실이나 의장실이나 다 쓸 수 있는 물품을 다 갖다 쓸 수 있는 것 같은데, 맞죠?
●사무국장 이경자 의원연구실 운영
●위원장 이광규 아니, 연구실하고 부속 의장실하고 부의장실에 사무용품 같은 것들은 다 같이 공동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이경자 그러니까 부속실 사무관리비
●위원장 이광규 아까 제가 우리 이시훈 위원님이 말씀드렸을 때 질의하실 때 그게 의원연구실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100만원 따로 잡혀있다고 그랬는데
●사무국장 이경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광규 그럼 사무용품 이런 게 다 공통으로 다 쓰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사무국장 이경자 의장님실하고 부의장실은 안 써요.
●위원장 이광규 그러면 의장실, 부의장실에 다 똑같이 쓰는데 어떻게
●사무국장 이경자 안 쓴다고요.
●위원장 이광규 아니 그러면 의장, 부의장실은 똑같이 같이 쓸 수, 쓴다면서? 조금 전에
●사무국장 이경자 사무국이고요, 그 건은
●위원장 이광규 사무국이든 어쨌든 우리가 필요한 물품 있죠? 사무용품 같은 거,
●사무국장 이경자 네.
●위원장 이광규 그거 어디서 써요? 다 똑같이 쓴다고 그랬잖아요.
●사무국장 이경자 운영위원장님,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이광규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우리 의원연구실하고 10만 원, 25만 원, 40만 원이 의장실에서 40만 원, 부의장실 25만 원, 의원연구실에 10만 원 했잖아요. 10만 원을 한 거는 또 따로 의원연구실에 또 이게 또 운영비로 잡혀 있다고 그랬죠? 그 운영비라는 게 우리 부속연구실만 쓰는, 우리 의원들만 쓰는 게 아니라 부의장, 의장 다 쓰는 거 아닙니까?
●사무국장 이경자 아닙니다.
●위원장 이광규 그럼 아까 사무용품 그거 따로 같이 쓴다고 그랬잖아요?
●사무국장 이경자 아니, 그건 사무국이라고요. 그러니까 운영연구실하고 저희 지금 연구실에 계신 분들은 9분만 쓰는 거고요. 의장님, 부의장님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된 거라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조금 차후에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논의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광규 차후에요?
●사무국장 이경자 네.
●위원장 이광규 그리고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 아까 김하영 위원님이 의원 배지 말씀드렸잖아요. 자석 이런 건 하지 마세요. 그거 낭비니까 하나로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걸 꼽는 게, 그렇죠?
●김하영 위원 옷이 구멍이 나는데요.
●위원장 이광규 자석은 버리잖아요. 자꾸 없어지잖아.
●여봉무 위원 핀에 또 옷이 망가질 수가 있어요.
●위원장 이광규 옷이 망가져요?
●김하영 위원 핀만 하면 옷이 망가져요.
●위원장 이광규 아니 여기 홈이 안 파져 있나요?
●김하영 위원 안 파져 있어요.
●위원장 이광규 그럼 자석으로 해야 돼요?
●김하영 위원 자석도 있어야죠.
●위원장 이광규 자석은 많이 이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김하영 위원 난 자석만 쓰는데요.
●위원장 이광규 아, 그래요? 그럼 뭘 버린다는 거예요?
●김하영 위원 자석을요.
●여봉무 위원 자석 알맹이가 똑떨어져 나가서 별도 분리돼버려요.
●이시훈 위원 김하영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자석에 대해서 제대로 못 만드니까 자석이 이렇게 삐져 가지고 떨어지고 나가는 거잖아요.
●여봉무 위원 알맹이가 빠져나가 버려요.
●이시훈 위원 자석을 정상적으로 좀
●위원장 이광규 품질을 검수를 좀 잘 해서
●사무국장 이경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규 제품 좀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이경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규 또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봉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시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우리 국장님, 질의 좀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저기 아까 부속실 운영하고 우리 보면 저기 아까 우리 의원연구실 틀리다고 그랬는데 우리 사무용품 같은 거는 우리 의장실이나 부의장실에는 어떻게 그거를 구입을 하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경자 사무국에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규 그러면 우리 부속실에서 운영하는 걸 똑같이 사다 같이 분배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사무국장 이경자 필요하면 하고 있어요.
●위원장 이광규 그러면 용도가 다 틀린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게 부속 우리 의원 연구실에다만 우리가 따로 편성이 됐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공용으로 써서 다 쓸 수 있는 부속연구실만 아니라 부의장실이나 의장실이나 다 쓸 수 있는 물품을 다 갖다 쓸 수 있는 것 같은데, 맞죠?
●사무국장 이경자 의원연구실 운영
●위원장 이광규 아니, 연구실하고 부속 의장실하고 부의장실에 사무용품 같은 것들은 다 같이 공동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이경자 그러니까 부속실 사무관리비
●위원장 이광규 아까 제가 우리 이시훈 위원님이 말씀드렸을 때 질의하실 때 그게 의원연구실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100만원 따로 잡혀있다고 그랬는데
●사무국장 이경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광규 그럼 사무용품 이런 게 다 공통으로 다 쓰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사무국장 이경자 의장님실하고 부의장실은 안 써요.
●위원장 이광규 그러면 의장실, 부의장실에 다 똑같이 쓰는데 어떻게
●사무국장 이경자 안 쓴다고요.
●위원장 이광규 아니 그러면 의장, 부의장실은 똑같이 같이 쓸 수, 쓴다면서? 조금 전에
●사무국장 이경자 사무국이고요, 그 건은
●위원장 이광규 사무국이든 어쨌든 우리가 필요한 물품 있죠? 사무용품 같은 거,
●사무국장 이경자 네.
●위원장 이광규 그거 어디서 써요? 다 똑같이 쓴다고 그랬잖아요.
●사무국장 이경자 운영위원장님,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이광규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우리 의원연구실하고 10만 원, 25만 원, 40만 원이 의장실에서 40만 원, 부의장실 25만 원, 의원연구실에 10만 원 했잖아요. 10만 원을 한 거는 또 따로 의원연구실에 또 이게 또 운영비로 잡혀 있다고 그랬죠? 그 운영비라는 게 우리 부속연구실만 쓰는, 우리 의원들만 쓰는 게 아니라 부의장, 의장 다 쓰는 거 아닙니까?
●사무국장 이경자 아닙니다.
●위원장 이광규 그럼 아까 사무용품 그거 따로 같이 쓴다고 그랬잖아요?
●사무국장 이경자 아니, 그건 사무국이라고요. 그러니까 운영연구실하고 저희 지금 연구실에 계신 분들은 9분만 쓰는 거고요. 의장님, 부의장님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된 거라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조금 차후에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논의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광규 차후에요?
●사무국장 이경자 네.
●위원장 이광규 그리고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 아까 김하영 위원님이 의원 배지 말씀드렸잖아요. 자석 이런 건 하지 마세요. 그거 낭비니까 하나로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걸 꼽는 게, 그렇죠?
●김하영 위원 옷이 구멍이 나는데요.
●위원장 이광규 자석은 버리잖아요. 자꾸 없어지잖아.
●여봉무 위원 핀에 또 옷이 망가질 수가 있어요.
●위원장 이광규 옷이 망가져요?
●김하영 위원 핀만 하면 옷이 망가져요.
●위원장 이광규 아니 여기 홈이 안 파져 있나요?
●김하영 위원 안 파져 있어요.
●위원장 이광규 그럼 자석으로 해야 돼요?
●김하영 위원 자석도 있어야죠.
●위원장 이광규 자석은 많이 이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김하영 위원 난 자석만 쓰는데요.
●위원장 이광규 아, 그래요? 그럼 뭘 버린다는 거예요?
●김하영 위원 자석을요.
●여봉무 위원 자석 알맹이가 똑떨어져 나가서 별도 분리돼버려요.
●이시훈 위원 김하영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자석에 대해서 제대로 못 만드니까 자석이 이렇게 삐져 가지고 떨어지고 나가는 거잖아요.
●여봉무 위원 알맹이가 빠져나가 버려요.
●이시훈 위원 자석을 정상적으로 좀
●위원장 이광규 품질을 검수를 좀 잘 해서
●사무국장 이경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규 제품 좀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이경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규 또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봉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봉무 위원
다른 건 다 위원들이 물으셨기 때문에 지금 7페이지에 자매결연 우리 두 군데 있잖아요?
●사무국장 이경자 네.
●여봉무 위원 지금 현재 두 군데 베트남하고 몽골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경자 일단은 왕래는 작년 같은 경우는 안 됐고요 올해도 지금 베트남에서 오는 계획이었는데 지난번 폭설 때문에 못 온 거였고요 내년에는 의원님들이 중지가 모아주시면 방문 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여봉무 위원 아니, 지금 아까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계획안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원활하게 유지가 돼 있어야 새로 오든지 가든지 하는 것이지
●사무국장 이경자 일단 베트남하고 몽골은 행정적으로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거기도 상황 저희 모니터링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여봉무 위원 체크해 가지고 좀 유대관계 유지하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사무국장 이경자 네, 맞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여봉무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4쪽에 사업 내용에 회의록 제작 및 기타 부속장비, 부속장비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4페이지에 사업 내용에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제작, 회의록 제작 및 기타 부속장비 부속장비는 뭘 말하는 건지, 부속장비 구매라고 했잖아요. 4페이지 윗부분에.
●사무국장 이경자 아, 속기용 녹음기라든가 이렇게 부속으로 들어가는 어떤 소모품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봉무 위원 소모품을 말하는 거예요?
●사무국장 이경자 네.
●여봉무 위원 어떤 기기를 말씀하는 게 아니고?
●사무국장 이경자 네.
●여봉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규 여봉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의회 속기사분들이 내년에 다 퇴직을 하시죠?
●사무국장 이경자 예.
다른 건 다 위원들이 물으셨기 때문에 지금 7페이지에 자매결연 우리 두 군데 있잖아요?
●사무국장 이경자 네.
●여봉무 위원 지금 현재 두 군데 베트남하고 몽골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경자 일단은 왕래는 작년 같은 경우는 안 됐고요 올해도 지금 베트남에서 오는 계획이었는데 지난번 폭설 때문에 못 온 거였고요 내년에는 의원님들이 중지가 모아주시면 방문 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여봉무 위원 아니, 지금 아까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계획안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원활하게 유지가 돼 있어야 새로 오든지 가든지 하는 것이지
●사무국장 이경자 일단 베트남하고 몽골은 행정적으로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거기도 상황 저희 모니터링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여봉무 위원 체크해 가지고 좀 유대관계 유지하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사무국장 이경자 네, 맞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여봉무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4쪽에 사업 내용에 회의록 제작 및 기타 부속장비, 부속장비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4페이지에 사업 내용에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제작, 회의록 제작 및 기타 부속장비 부속장비는 뭘 말하는 건지, 부속장비 구매라고 했잖아요. 4페이지 윗부분에.
●사무국장 이경자 아, 속기용 녹음기라든가 이렇게 부속으로 들어가는 어떤 소모품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봉무 위원 소모품을 말하는 거예요?
●사무국장 이경자 네.
●여봉무 위원 어떤 기기를 말씀하는 게 아니고?
●사무국장 이경자 네.
●여봉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규 여봉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의회 속기사분들이 내년에 다 퇴직을 하시죠?
●사무국장 이경자 예.
○위원장 이광규
퇴직하시는데 그분들이 언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경자 일단 지금 속기사 계장님들이 두 분 정도가 연령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예산은 편성을 해놓기는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일찍 들어가실 상황도 생길 수도 있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내년 속기인력 혹시 몰라서 그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속기사를 직원이 아닌 일단은 회기일 때만 채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서 일정 정도 편성을 해놨습니다
●위원장 이광규 편성이 됐어요? 삭감된 게 아니고요?
●사무국장 이경자 아니요, 그 부분은 편성이 됐습니다.
●김하영 위원 속기인력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위원장 이광규 속기 기계도 기계는 2대만
●사무국장 이경자 기계는 4대를 요청을 했는데 2대
●위원장 이광규 보조인력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국장 이경자 보조인력은 편성됐습니다.
●위원장 이광규 편성됐어요? 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이경자 위원장님, 제가 조금 다 질의 없으시면 저도
●위원장 이광규 예산안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사무국장 이경자 일단 위원님들 주신 의견 사항 꼼꼼이 챙겨보겠고요 아마 근데 각 상임위원회 심사하실 때 많이 느꼈겠지만 저희가 구청 집행부의 재정 여건이 워낙 안 좋아서 의회도 굉장히 많이 지금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내부적으로 아까 김하영 위원장님 지적한 부분도, 조율하는 부분도 좀 필요해서 할 건데 저희가 꼭 필요한 예산들이 삭감된 게 한 3개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함께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뭐냐 하면 아까 속기 관련 부분 2대 했는데 4대로 왜냐하면 똑같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4대가 필요한데 지금 2대만 편성이 된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저희 의회 방송장비 시스템이 지금 윈도우 시스템도 좀 2000년도 교체된 게 호환이 안 되는 필수 경비인데 그 부분이 지금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또 카메라 부분들이 안 돼서 도시복지위원님들 얼굴이 까맣게 나오고 있어요.
죄송하게 그런 그 부분하고 지금 홍보팀에 작년에 의원님들이 편성해주신 카메라가 좀 신규로 구매가 됐는데 그거에 따른 저희가 연차적으로 카메라를 호환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그 호환카메라 부분들도 지금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행사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 안에서 좀 줄여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할 때 저희가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좀 조정할, 어느 정도 의견을 드릴 테니 그런 부분도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규 카메라 그건 얼만데요?
●사무국장 이경자 따져보진 않았는데 전체적으로는 한 6,000정도 되는 거 같고요 거기 마지막에 청소년의회 부분들이 사실은 뭐 우리가 2대 때 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몇 년간 1,500만원으로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좀 내년에 더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500을 더 올렸는데 그대로 삭감이 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6,000정도 있는데 내부에서 좀 조정하고 해서 그 부분을 산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전체적으로 한 7,500정도 되는 겁니까?
●사무국장 이경자 방송장비하고 카메라하고가 1,700하고 해서 총 6,000에서 6,500인데 안에 내부적으로 좀 정리할 거를 찾아보겠습니다.
●여봉무 위원 이거 내구연한이 언제에요?
●사무국장 이경자 지금 15년 지났습니다. 원래 내구연한이 10년이거든요.
●여봉무 위원 그럼 당연히 똑같이 구매하는 게 맞지.
●사무국장 이경자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광규 국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의회 저희가 그 전체 예산이 삭감된 거에요? 아니면 500만원이 삭감된 거에요?
●사무국장 이경자 네, 작년 수준으로 편성이 됐는데 저희가 1대 때는 조금 솔직히 2대 때 굉장히 의욕차게 저희가 운영을 했거든요, 사실은. 대회 만족도 조사나 청소년들의 모니터링한 결과 대외적인 활동과 직접 만나는 횟수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횟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용역비가 올라가야 되는데 조금 더 이왕에 하는 거면 알차게 하는 게 더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내년도 청소년의회를 지금 업무계획하고 연동해서 한다면 지금 1대, 2대, 내년 3대가 되는데 이 배출된 청소년의원들을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가칭 청소년의회 의정회처럼 내트워크를 하고 계속 이 친구들을 종로구의회의 충분한 자산으로 유지 관리하는 것도 되게 의미있는 거 같아서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면 그 부분도 예산이 좀
●위원장 이광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종로구의회 연간 의사일정안
퇴직하시는데 그분들이 언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경자 일단 지금 속기사 계장님들이 두 분 정도가 연령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예산은 편성을 해놓기는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일찍 들어가실 상황도 생길 수도 있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내년 속기인력 혹시 몰라서 그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속기사를 직원이 아닌 일단은 회기일 때만 채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서 일정 정도 편성을 해놨습니다
●위원장 이광규 편성이 됐어요? 삭감된 게 아니고요?
●사무국장 이경자 아니요, 그 부분은 편성이 됐습니다.
●김하영 위원 속기인력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위원장 이광규 속기 기계도 기계는 2대만
●사무국장 이경자 기계는 4대를 요청을 했는데 2대
●위원장 이광규 보조인력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국장 이경자 보조인력은 편성됐습니다.
●위원장 이광규 편성됐어요? 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이경자 위원장님, 제가 조금 다 질의 없으시면 저도
●위원장 이광규 예산안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사무국장 이경자 일단 위원님들 주신 의견 사항 꼼꼼이 챙겨보겠고요 아마 근데 각 상임위원회 심사하실 때 많이 느꼈겠지만 저희가 구청 집행부의 재정 여건이 워낙 안 좋아서 의회도 굉장히 많이 지금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내부적으로 아까 김하영 위원장님 지적한 부분도, 조율하는 부분도 좀 필요해서 할 건데 저희가 꼭 필요한 예산들이 삭감된 게 한 3개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함께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뭐냐 하면 아까 속기 관련 부분 2대 했는데 4대로 왜냐하면 똑같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4대가 필요한데 지금 2대만 편성이 된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저희 의회 방송장비 시스템이 지금 윈도우 시스템도 좀 2000년도 교체된 게 호환이 안 되는 필수 경비인데 그 부분이 지금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또 카메라 부분들이 안 돼서 도시복지위원님들 얼굴이 까맣게 나오고 있어요.
죄송하게 그런 그 부분하고 지금 홍보팀에 작년에 의원님들이 편성해주신 카메라가 좀 신규로 구매가 됐는데 그거에 따른 저희가 연차적으로 카메라를 호환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그 호환카메라 부분들도 지금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행사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 안에서 좀 줄여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할 때 저희가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좀 조정할, 어느 정도 의견을 드릴 테니 그런 부분도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규 카메라 그건 얼만데요?
●사무국장 이경자 따져보진 않았는데 전체적으로는 한 6,000정도 되는 거 같고요 거기 마지막에 청소년의회 부분들이 사실은 뭐 우리가 2대 때 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몇 년간 1,500만원으로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좀 내년에 더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500을 더 올렸는데 그대로 삭감이 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6,000정도 있는데 내부에서 좀 조정하고 해서 그 부분을 산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전체적으로 한 7,500정도 되는 겁니까?
●사무국장 이경자 방송장비하고 카메라하고가 1,700하고 해서 총 6,000에서 6,500인데 안에 내부적으로 좀 정리할 거를 찾아보겠습니다.
●여봉무 위원 이거 내구연한이 언제에요?
●사무국장 이경자 지금 15년 지났습니다. 원래 내구연한이 10년이거든요.
●여봉무 위원 그럼 당연히 똑같이 구매하는 게 맞지.
●사무국장 이경자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광규 국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의회 저희가 그 전체 예산이 삭감된 거에요? 아니면 500만원이 삭감된 거에요?
●사무국장 이경자 네, 작년 수준으로 편성이 됐는데 저희가 1대 때는 조금 솔직히 2대 때 굉장히 의욕차게 저희가 운영을 했거든요, 사실은. 대회 만족도 조사나 청소년들의 모니터링한 결과 대외적인 활동과 직접 만나는 횟수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횟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용역비가 올라가야 되는데 조금 더 이왕에 하는 거면 알차게 하는 게 더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내년도 청소년의회를 지금 업무계획하고 연동해서 한다면 지금 1대, 2대, 내년 3대가 되는데 이 배출된 청소년의원들을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가칭 청소년의회 의정회처럼 내트워크를 하고 계속 이 친구들을 종로구의회의 충분한 자산으로 유지 관리하는 것도 되게 의미있는 거 같아서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면 그 부분도 예산이 좀
●위원장 이광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종로구의회 연간 의사일정안
○위원장 이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종로구의회 연간 의사일정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종로구의회 다음 연도 의사일정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제14조 제3항에 의거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5년도 의사일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종로구의회 연간 의사일정안 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종로구의회 연간 의사일정 심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9일에 열리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3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종로구의회 연간 의사일정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종로구의회 다음 연도 의사일정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제14조 제3항에 의거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5년도 의사일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종로구의회 연간 의사일정안 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종로구의회 연간 의사일정 심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9일에 열리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3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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