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31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3월 17일(목) 10시31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강성택·김금옥·정재호·유양순·최경애 의원 공동발의)
(10시31분 개회)
○부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 안건 하나밖에 없죠? 우리 위원장님이 자리를 바꿔주셔 가지고 이 자리에 몇 번 앉아봅니다. 코로나 특히 이번에 너무 많이 확진이 되는데 우리 구청 직원분들도 건강관리 잘하시고 특히 손발 잘 씻으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아침부터 웃고 지나는 게 좋겠죠?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오현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최경애입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해빙기를 맞아 문화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강성택·김금옥·정재호·유양순·최경애 의원 공동발의)
(10시33분)
○부위원장 최경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재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지방자치법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부 자치구에서는 방사능에서 안전한 급식조례 입법을 위한 주민 발의 조례가 청구되는 등 일분 정부가 원전 오염수 방류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에 주민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하여 학교급식 식재료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급식 관리와 감독을 한층 강화하여 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하려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제3호에 아목을 신설하여 우리 구가 학교에 지원하는 우수 식재료에 방사능,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식품을 포함하였고, 제4조 제3항 제2호를 개정하여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지원 대상에 기존 모자 또는 부자 가족 외에 한부모가족지원법 특례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손가정, 대한민국 국적 외국인 양육 가정에 해당하는 학생을 추가하였습니다.
제12조의2와 제12조의3을 각각 신설하여 구청장은 서울시,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학교급식에 관련된 식품, 급식시설 등을 검사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학교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각종 사고 발생과 환경오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추진으로 학교급식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유치원을 포함한 관내 58개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만 7,500여 명의 우리 아이들이 마음놓고 급식을 먹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9960##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최경애 정재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위원장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문화관광국장께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충분히 검토했고요 이게 지금 바람직한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로서도 적극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최경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김오현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은 본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 22일 화요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1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참조)
!#A9961##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관계공무원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박수정
○속기사
구상미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3월 17일(목) 10시31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강성택·김금옥·정재호·유양순·최경애 의원 공동발의)
(10시31분 개회)
○부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 안건 하나밖에 없죠? 우리 위원장님이 자리를 바꿔주셔 가지고 이 자리에 몇 번 앉아봅니다. 코로나 특히 이번에 너무 많이 확진이 되는데 우리 구청 직원분들도 건강관리 잘하시고 특히 손발 잘 씻으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아침부터 웃고 지나는 게 좋겠죠?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오현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최경애입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해빙기를 맞아 문화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강성택·김금옥·정재호·유양순·최경애 의원 공동발의)
(10시33분)
○부위원장 최경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재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지방자치법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부 자치구에서는 방사능에서 안전한 급식조례 입법을 위한 주민 발의 조례가 청구되는 등 일분 정부가 원전 오염수 방류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에 주민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하여 학교급식 식재료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급식 관리와 감독을 한층 강화하여 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하려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제3호에 아목을 신설하여 우리 구가 학교에 지원하는 우수 식재료에 방사능,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식품을 포함하였고, 제4조 제3항 제2호를 개정하여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지원 대상에 기존 모자 또는 부자 가족 외에 한부모가족지원법 특례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손가정, 대한민국 국적 외국인 양육 가정에 해당하는 학생을 추가하였습니다.
제12조의2와 제12조의3을 각각 신설하여 구청장은 서울시,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학교급식에 관련된 식품, 급식시설 등을 검사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학교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각종 사고 발생과 환경오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추진으로 학교급식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유치원을 포함한 관내 58개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만 7,500여 명의 우리 아이들이 마음놓고 급식을 먹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9960##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최경애 정재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위원장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문화관광국장께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충분히 검토했고요 이게 지금 바람직한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로서도 적극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최경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김오현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은 본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 22일 화요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1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참조)
!#A9961##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관계공무원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박수정
○속기사
구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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