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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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8대 | 회기 | 제301회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1.03.03 수요일 | |
윤종복 의원 | 회의록 | 제301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
질문내용 | ||||
다음 질문드릴 안건은 2018년 조례 제정되고 2019년 운영 실시되고 있는 소위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이 조례는 7대 의회에서 두 번에 걸쳐서 보류되었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타 구에서 미리 실시한 내용 결과 부정적 견해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또 그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구에는 다른 구도 마찬가지지만 새마을, 또 자유총연맹 또는 바르게살기 또 하여튼 등등의 헌신 봉사정신으로 봉사하는 단체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들과의 지원하는 부분에 형평성이 제기되기 때문에 이것은 자칫하면 그분들의 사기에 문제가 될 수 있다 해서 우리 7대 의회에서는 절대로 보류시켜 왔었습니다. 그런데 8대 들어서 운영상의 문제가 있을 시는 폐기, 또 전액 서울시의 시책사업 형태였기 때문에 전액 서울시의 예산에서 우리 구로 예산이 전가될 경우 시범조례를 포기한다는 폐기한다는 조건으로 우여곡절을 겪고 심의가 통과되었고 지금 실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3개 동 중 2개 동 전·현 임원들의 본 의원에 대한 심각한 민원이 청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이미 어느 정도는 보고를 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은 이 조례를 통과할 때 가장 집행부에서 주장했던 주민과의 소통 확대와 그리고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내부 갈등, 임원 간의 갈등, 그 다음에 주민과의 소통 단절, 그리고 운영 전반에 걸쳐서 업추비의 규정 위반 사용, 사업은 전혀 저지되고 아무런 효과가 없는 그런 지금의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고 있다는 청원과 민원입니다. 더 있습니다, 문제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동안 주민과의 소통이 우선이었고 잘되고 있었으며, 오순도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회 통과 시에 한 약속도 약속이기 때문에 지금 의회 내에서는 본 의원을 비롯한 몇 분께서 조례 폐기 문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집행부에서 이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섬세한 부분까지 검토해 주셔서 답변을 주시면 저희 의회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의논을 드려서 협의를 할 생각을 본 의원은 가지고 있으므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