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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윤종복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301회
차수 제1차 날짜 2021.03.03 수요일
윤종복 의원 회의록 제301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질문내용
다음 질문드릴 안건은 2018년 조례 제정되고 2019년 운영 실시되고 있는 소위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이 조례는 7대 의회에서 두 번에 걸쳐서 보류되었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타 구에서 미리 실시한 내용 결과 부정적 견해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또 그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구에는 다른 구도 마찬가지지만 새마을, 또 자유총연맹 또는 바르게살기 또 하여튼 등등의 헌신 봉사정신으로 봉사하는 단체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들과의 지원하는 부분에 형평성이 제기되기 때문에 이것은 자칫하면 그분들의 사기에 문제가 될 수 있다 해서 우리 7대 의회에서는 절대로 보류시켜 왔었습니다. 그런데 8대 들어서 운영상의 문제가 있을 시는 폐기, 또 전액 서울시의 시책사업 형태였기 때문에 전액 서울시의 예산에서 우리 구로 예산이 전가될 경우 시범조례를 포기한다는 폐기한다는 조건으로 우여곡절을 겪고 심의가 통과되었고 지금 실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3개 동 중 2개 동 전·현 임원들의 본 의원에 대한 심각한 민원이 청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이미 어느 정도는 보고를 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은 이 조례를 통과할 때 가장 집행부에서 주장했던 주민과의 소통 확대와 그리고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내부 갈등, 임원 간의 갈등, 그 다음에 주민과의 소통 단절, 그리고 운영 전반에 걸쳐서 업추비의 규정 위반 사용, 사업은 전혀 저지되고 아무런 효과가 없는 그런 지금의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고 있다는 청원과 민원입니다. 더 있습니다, 문제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동안 주민과의 소통이 우선이었고 잘되고 있었으며, 오순도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회 통과 시에 한 약속도 약속이기 때문에 지금 의회 내에서는 본 의원을 비롯한 몇 분께서 조례 폐기 문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집행부에서 이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섬세한 부분까지 검토해 주셔서 답변을 주시면 저희 의회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의논을 드려서 협의를 할 생각을 본 의원은 가지고 있으므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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