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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영준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301회
차수 제1차 날짜 2021.03.03 수요일
전영준 의원 회의록 제301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질문내용
종로구 예지동 시계골목에 있는‘거리가게’이전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종로구 예지동 시계골목은 60년대 청계천 상인들이 자리를 잡으며 형성된 곳으로 70~80년대에는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대형백화점이 생기면서 예지동 시계골목도 쇠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곳은 2006년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되면서 많은 상인이 세운스퀘어로 이전했고, 이전 형편이 되지 않는 분들은 거리가게’ 형태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곳 시계 상인들은 최근 세운 4지구 재개발로 인해 이 추운 겨울에 생계터전을 잃고 다른 곳으로 내몰리게 된 상황에서 임시 영업 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눈물겨운 호소하고 있습니다. 도로변 신문가판대, 구두닦이, 전노련의 가판대는 묵시적으로 허락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분들은 도로 점용료 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왔고, 임시 영업공간이 제공된다면 재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반드시 원상복구하겠다는 이행각서까지 제출하겠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세운상가 1층을 현장방문을 해보니 반통행로는 시민보행을 위해 비워 두고 교각과 교각 사이 공간을 잘 활용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영세한 시계 상인분들을 우리가 보호하지 않는다면 철거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이 분들은 40년 동안 이어온 생활 터전을 잃게 되고 딸린 식솔들도 생계에 큰 위협을 받게 됩니다. 세계적 명성의 시계골목의 명맥을 이어온 예지동 시계골목 상인들에게 임시 영업공간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복지야말로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따뜻하게 보듬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님들과 15만 종로구민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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