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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재호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99회
차수 제2차 날짜 2020.11.18 수요일
정재호 의원 회의록 제299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질문내용
도시형 생활시설(단지형 연립주택) 층수 완화 불허 이유와 그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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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99회
차수 제3차 날짜 2020.11.26 목요일
답변자 도시관리국장 답변 회의록 제299회 본회의 제3차 보기
답변내용
정재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형 생활주택 층수 완화 불허 이유와 그 근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은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 층까지 건축할 수 있으나 건축위원회의 완화 심의 시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할 것,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을 지나치게 해치지 아니할 것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규모 주택의 난립으로 인하여 주차난, 고밀도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 주민 간 갈등과 피해를 해소하고 사람중심 명품종로의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2013년 12월 27일 심의기준을 개선하여 도시형 생활주택의 층수완화를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건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와 대학가 200m 이내는 허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으나 심의기준이 확립된 이래로 예외규정을 인정하여 승인된 사례는 1건도 없습니다.
최근 우리 구 신영동 150-1 자하주택의 단지형연립주택 재건축심의에서는 주변이 대체적으로 자연경관지구로 3층 이하의 건축제한을 받는 점, 저층 개발을 유도하는 현황에 따라 층수 완화는 부적합하다는 주관부서 의견, 층수 완화는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예외적으로 적용한다는 심의기준과 저층주거지 조성이 필요하다는 심의위원들의 결정으로 층수 완화를 불허한 사실이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층수 완화는 층수 완화로 인한 인근지역의 영향, 미관과 환경보호 가능성, 평온한 주거지역의 지속 가능성, 종전 미허용 건축물과의 형평성 및 건축위원회 위원들의 합의된 의견 등의 종합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지속가능한 사람 중심 명품도시 종로구를 위하여 좀 더 장기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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