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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유양순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99회
차수 제2차 날짜 2020.11.18 수요일
유양순 의원 회의록 제299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질문내용
학교 밖 청소년 등에게 입학지원금에 준하는 일정 금액의 학습지원금을 지급할 의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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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99회
차수 제3차 날짜 2020.11.26 목요일
답변자 복지경제국장 답변 회의록 제299회 본회의 제3차 보기
답변내용
유양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지원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초‧중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과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자퇴한 청소년 또는 상위학교에 미진학한 청소년으로, 현재 구에서는 2019년 4월 개소한「종로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을 통해 국‧시비(2020년 83,716천원)를 지원하여 약 90명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교육지원」사업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정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부족한 학업을 보완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 복귀, 학력 취득, 상급학교 진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지급되는 입학준비금과 관련하여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학습지원금 지급은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의욕 고취 및 학업 중단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서울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인 「친구랑」에서는 ① 서울시에 거주하고 ② 친구랑 프로그램에 월 5회 이상 출석하는 만 9세 ~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월 10만원 ~ 20만원의 “교육참여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서울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도 각 자치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학교 밖 청소년 1~2명을 선정하여 월 20만원의 학업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 점과 입학준비금의 경우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자치구가 5:3:2의 비율로 재원을 부담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학습지원금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습지원금 지원 시에도 조례 개정을 통한 지원근거 마련 및 지원대상자 선정과 지원범위, 중복지원 여부 확인 등 관련 절차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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