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5월 14일(금) 10시00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통인 어린이 작은도서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택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강성택·김금옥·정재호·유양순·최경애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통인 어린이 작은도서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오현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정재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칠백 몇 분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4차 대유행이 오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5월달이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가족들이 만나고 하는 행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데 각별히 유의하시고, 또 코로나 조기극복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무원분들도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여름 우기철이 다가옵니다. 문화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사전에 실시해서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택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강성택·김금옥·정재호·유양순·최경애 의원 공동발의)
(10시02분)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성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인사동, 대학로 문화지구 두 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두 곳의 문화지구를 보호 육성하려는 목적으로 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만 재정이 넉넉지 않아 기금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문화지구의 보존, 유지 및 발전을 위해서는 기금 재원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문화지구 안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기금 재원으로 조성하여 기금 운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관광객, 방문객의 감소로 공연장, 공예품점 등 문화지구 안의 권장시설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개정하려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제3항에 제5호를 신설하여 문화지구 안에 설치된 공공시설의 운영 수입을 기금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하였고, 제3조의2를 신설하여 재난 피해를 입은 문화지구 권장시설 소유자 및 운영자에 대하여 융자대상으로 우선하도록 하고, 융자에 대한 이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 문화의 상징적인 지역이라 할 수 있는 인사동, 대학로 문화지구의 경기 회복과 활성화를 위해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표결에 앞서 김오현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통인 어린이 작은도서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7분)
김오현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보답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국 직원 모두는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며, 코로나19로 지친 구민의 활력을 되찾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국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통인 어린이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과 소관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이유는 문화예술의 도시 종로구에 널리 산재한 저명한 화백님들의 구립미술관 건립 추진이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구립미술관 건립 추진과 관리운영 체계를 기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7조 제1항과 안 제5장, 안 제29조에서 위원회 기능 확대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정책자문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 제4항, 안 제24조 제2항의 유효기한이 지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8조 제1항에서는 국가유공자법 등 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등 국가에 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구립미술관 관람료 면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작품기증’에 관한 규정이 종로구 기부심사위원회 기능과 중복되어 삭제하였고, 안 제30조 제3항에서는 위원회 위원을 양성평등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으며, 안 제31조에서는 상위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역할과 중복된 부분은 삭제하고, 미술관 건립에 관한 심의 기능을 신설하여 위원회 기능을 확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하여 구립미술관이 지역주민의 문화소양을 키우는 동시에 관광객들이 모여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과 소관 통인 어린이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위탁 동의를 구하는 통인 어린이 작은도서관은 2011년 8월에 개관한 영어특화 도서관으로 운영의 전문성을 위해 영어교육 전문업체인 ㈜다앤뉴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위탁기간이 2021년 7월에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민간위탁의 계약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으로 도서관 운영관리, 어린이 영어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역사회 협력관계 구축 등 도서관 운영관리 전반을 위탁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 어린이들이 양질의 영어도서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영어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민간위탁을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인 어린이 작은도서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통인 어린이 작은도서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문체부의 사전평가가 굉장히 까다롭고요 문체부 사전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 설명회 등의 기본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붙여서 지금 정책자문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문체부 사전평가 자료를 만들어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금옥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금옥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금옥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통인 어린이 작은도서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인 어린이 작은도서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인 어린이 작은도서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 홍보전산과에 물어보자는 거 물어보시고 하라고 내가 불렀습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오현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우리 최경애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5월 18일 화요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0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46분 산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재호 최경애 강성택 유양순 김금옥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문화과장 이규동
교육과장 소명훈
홍보팀장 조용석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박수정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