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4월 23일(화) 11시01분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규정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정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규정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정안(정인훈 의원 발의, 2인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인훈 의원 발의, 9인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11시01분 개의)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심의할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각 위원회별로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안건별로 심의 의결한 후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규정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정안(정인훈 의원 발의, 2인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인훈 의원 발의, 9인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먼저 박노섭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규정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규정안의 제안 이유는 우리나라 어문 규범에 맞도록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규정 제명을 띄어 쓰고, 목적 규정에서의 약칭을 사용하지 않게 하는 등 주민이 의회 행정규칙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의회 규정 9건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심사 결과, 의회의 행정규칙을 국어기본법 및 한글맞춤법에 부합하도록 하고, 의회의 운영 사항이 주민에게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의회제도 운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정비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개정 작업이 미진한 의회 규정에 대한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 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규정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정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아울러, 따뜻한 햇볕과 봄내음 가득한 이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제23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2012년에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평가」와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단체 권고 내용에 따라 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 조례 상, 보조금 정의 조항에 보조금의 재원이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한다는 것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에서 집행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통일된 집행과 관리기준이 요구되고 기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인원이 30명 이내로 제한되어 종로구 전체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수렴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각 동별로 주민참여예산 동자문단을 설치하고 그 밖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자문단 운영 시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주민들을 참여시켜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도록 하고 해당 지역 구의원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해설사의 체계적인 운영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우리 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인 만큼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 판단하였으나, 해설사의 선발 및 해설사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계획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지 말고 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가 있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결과 보고를 마치며 그 밖의 세부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제231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가 심사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개정 사유는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와의 대행기간과 재계약 횟수에 대한 사항을 지난해 마련된 서울시 운영지침을 참고하여 우리 구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9조 제2항 제1호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의 대행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하고, 안 제9조 제3항의 재계약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연장하는 것과 그 밖에 일부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하는 안은 현재 자치구마다 다른 대행업체 계약기간을 서울시의 방침과 같이 3년으로 동일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대행업체와의 재계약 횟수를 두 차례에서 3회로 연장할 경우 장기계약으로 인한 대행업체의 효율성과 경쟁력 감소로 구민의 청소만족도 저하가 우려되어 현행 조례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으며, 그 밖에 자구수정이 필요한 용어에 대해 일부 수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규정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정안은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11시14분)
그러면 추천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위원 추천명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는 안재홍 의원, 위원으로 이정욱 공인회계사, 전승만 공인회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안재홍 의원, 이정욱 공인회계사, 전승만 공인회계사를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종 구청장님과 신승택 부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폐회)
김복동 현택정 오금남 최경애
안재홍 박노섭 이숙연 이상근
정인훈 강민경 경점순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영종
부구청장 신승택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보건소장 김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