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6월 26일(수) 10시33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33분 개의)
1.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은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신 요지와 위원님들의 감사결과를 기초로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보고서 내용 중에 혹시 수정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할 부분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2.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박찬용 복지행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장애인복지법과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제공 기준이 장애정도로 개편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등급은 ‘장애정도’로, 장애1~3등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장애 4~6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지원이나 사용료 감면 등의 기준에 장애인등급을 인용하고 있었으나 일부 용어정비가 필요한 7건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대상조례는 사회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및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총무관 소관 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조례, 건강도시과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여성가족과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문화과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상 조례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일괄 개정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여성의 경험과 관점이 반영된 여성정책을 개발하여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장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를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로 변경하였고 16~23조까지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을 위한 내용으로 일괄 정비하였으며 제5장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여성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여 누구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을 도시공간과 일상에 반영한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으로 누구나 행복하고 살기 좋은 종로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장애인 본인들에게도 좋지만 사실은 또 장애인들 쪽에서도 불편사항을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개별적으로 자치구에서 정할 건 아니고 정부에서 일단은 하는 거에 따라가는 게 일차적인 목표이고 그래서 저희도 장애인법령이 개정이 되다 보니 7월 1일부로 시행이 돼서 이렇게 상정하게 됐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여성친화도시 지정 관련해서 여성가족부에 저희가 컨설팅을 받아보니까 주민참여단 없이는 여성가족부 지정의 의미가 없다. 주민과 함께 여성의 정책을 고민하고 종로에도 그걸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종로구 여성친화도시팀의 주목적이기 때문에 그거 없이 지정조건이 충족되지 못한다라는 답변을 저희가 일차적으로 받았기 때문에요 우선적으로 저희가 죄송스럽지만 다시 6개월 만에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의 근거규정을 명문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개정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국장님! 친화도시 이건 우리가 바꾼 뒤 잉크도 안 말랐어요. 전에 윤종복 위원님도 많은 검토를 해서 위원회를 두지 않고 주민참여단을 종로에 있는 사람들을 써라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협의체 형태로 해가지고 폭넓게 참여를 해서 여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성인지적 개념을 반영해서 맞춰 나가겠다 하는 그런 쪽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여성친화 하면서 심의 의결할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협의체로 해서 폭넓게 여러 분야 관계분야 있는 분들도 모시고 이래서 협의체를 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 안건을 처리할까 했는데 저희가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위원회 중복도 되고 해서 위원회 기능보다는 이번에 개정할 때 협의체로 해놓으면 폭넓게 각종 분야에 있는 사람들 다양하게 와서 여러 가지 안건을 주실 수 있겠다 해서 협의체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부위원장과 협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 27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참조)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여봉무 노진경 전영준 이재광 윤종복
○출석관계공무원
복지경제국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여성친화도시팀장 김상화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