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9월 3일(수) 10시01분
장소 도시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소단위정비 제1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륜구 의원 대표발의, 이륜구·라도균·이응주박희연·이광규·김하영·이미자·김종보·정재호·여봉무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소단위정비 제1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임근래 도시재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여봉무 위원입니다.
지역 민원 해결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9월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의사담당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의견청취안,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3건으로 오늘은 도시재생국 및 감사담당관, 내일은 도시관리국 및 도시안전국, 9월 5일에는 복지교육국 소관 안건을 각각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륜구 의원 대표발의, 이륜구·라도균·이응주박희연·이광규·김하영·이미자·김종보·정재호·여봉무 의원 공동발의)
대표발의하신 이륜구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면서 그 재원 마련을 위해 신청사건립기금을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구 재정 여건에 따른 가용재원 중심으로만 기금이 구성되어 구민과 각종 단체의 자발적인 기부 참여를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구는 과거 종로장애인복지관 건립 과정에서 푸르메 재단을 통한 기부금 조성 경험을 통해 주민과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가 공공 인프라 구축에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이미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이러한 성공 경험을 제도화하여 앞으로는 특정 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신청사 건립과 같은 대규모 공공사업에도 주민 참여형 기부금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의 주요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청사건립기금에 구민과 단체의 자발적인 기부 참여가 제도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고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와 목적이 공정한 심의를 거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기탁금 수령과 운영 과정에서 공익성과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투명한 재정 운용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한 재정 보완 수단이 아니라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새로운 청사를 함께 만들어가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의 제도적 시도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둘째, 신청사를 주민과 함께 만들고 함께 이용하는 참여 기반의 공공복합공간으로 실현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건립 과정 전반에 걸쳐 주민 참여형 거버넌스를 확보하며 주민 중심의 지방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신청사는 단순한 행정 공간을 넘어 구민이 주체적으로 조성하고 공동체적으로 활용하는 상징적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단순히 재원을 확충하는데 그치지 않고 신청사 건립 과정에 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활용이 돼서 우리 이륜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사의 재원 마련을 주민 참여형으로 한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을 좀 여쭙고 싶은데 지금 이 재원 마련을 위한 일부 개정조례안을 통해서 기부자가 무엇에 썼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본인의 목적이라든가 이게 이 돈이 어디에 쓰였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명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우려되는 건 순순히 우리 청사가 잘 지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소액이든 거금이든 기부금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 목적이 신청사 안에 어떤 일부의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본인들이 원하는 어떤 방향으로 지어지기를 바란다라든가 뭐 이런 사심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기부심사위원회라는 것을 통해서 거르는 과정이 있을 텐데 그 어떤 우리가 제도를 이렇게 바꾸는 과정에 심사위원회의 구체적인 어떤 기준도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걸 조금 여쭙고 싶어요.
그런 우려는 아마 하고 계시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공시설물이나 그런 데 가보면 벽면 일부에 어떤 기부를 하신 분들의 저는 금액까지 쓰는 거는 좀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작은 금액이든 큰 금액이든 그 마음을 냈다라고 하는 데 의의를 둔다면 그런 분들의 이름을 이제 가나다라 순으로 이렇게 해서 쭉 나중에 신청사 건립이 되고 나서의 한 벽면에 그렇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제 신청사가 지어질 예정이고 그러한 공간에 그런 어떤 이런 기부하셨던 분들을 좀 기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해 주시고 아울러 당부드렸듯이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저는 이제 이런 기부가 된다면 저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요. 신청사 건립을 위해 왜 우리 구민이 자긍심이라는 게 좀 있거든요, 종로 구민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금 모으기 운동을 했던 것처럼 민간에서 저는 이제 우리 주변에 토박이 동문이나 이런 분들에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신청사 지어질 때 우리 선후배들의 이름이 들어가면 좋지 않겠냐,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학교에다가 돈 주는 것처럼 종로를 살아가는데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우리 아이들이 이용할 구청에 신청사를 지어지는 만큼 우리가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름이 오래도록 남을 수 있는 것들을 이런 방법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좀 확인해 주시고, 이게 이제 기부가 조례에 의해서 시행이 될 때 그때그때 어떻게 기부심사위원회를 만들어 구성해서 아니, 이미 구성돼 있어서 평가를 해야 되는지 기관별로 해야 될지 아직 그런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못 마련하셨죠?
왜냐하면 최소한 기부 금액이 1억 이상 예를 든다면 금액별로 5천만원 이상 좀 차등을 조금 이게 너무 세부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큰 금액 이런 정도는 이렇게 어떤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것은 뭔가 좀 자기의 작은 마음의, 돈이 가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그 마음을 표시했다면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고액 기부자들 정도는 최소한 표시를 해야 된다, 해 주는 게 어떨까 한번 그걸 또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러 군데 여기 저기 어디냐, 평창동에 뭐죠? 갑자기 음악, 도암홀, 도암홀 기부자 명단이라든가 어디 큰 데 가서 보면 고액 기부자들은 조금 표시를 해두더라고요. 그런 것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부에 참여한 단체와 개인 특히 소액 기부자까지도 빠짐없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기부자 명단을 공개 홍보하고 기부자 명패 설치나 기념 공간 등 이런 다양한 방식에 대해서 예우를 종합적으로 좀 해서 홍보를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들어가죠.
왜, 그냥 기부하라는 게 아니라 당신이 기부하면 이러한 예우를 우리가 평생 우리 신청사에 안고 가겠습니다라는 그런 자긍심을 줘야 기부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뭔가 동기 유발이랄까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다른 어떤 기금을 모은 데, 다른 데 좀 벤치마킹 해가지고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제대로 된 우리 신청사건립 기금 관련 기부를 할 수 있는 문화, 뭐랄까 조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조례가 제정되면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해서 실효성 있는 그러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먼저 홍보를 해 주시고, 그럼 이게 기금 이제 조례가 이제 통과되면 기금을 만약 우리가 건립기금을 후원이나 이렇게 받는 과정이 더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일단 청사의 추진 과정 먼저 좀 많은 구민들에게 홍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륜구 위원원님이나 이응주 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우리 이제 기부자 명단 그것도 좋은 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벽면에 막 이렇게 한 것보다도 봉하마을 가보셨으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닥에 타일 대신 아니면 콘크리트 대신 동판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현금이나 현물 같이 받습니까?
그런 부분 좀 참고해서 미리 업무를 추진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울러서 이 기금을 받으려면, 기부를 받으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신청사 추진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홍보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기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소단위정비 제1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19분)
먼저 우리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 개정안은 종로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 중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경우 지원금이 실제 소득으로 반영되어서 자격이 변동되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지원금이 재산상 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지원대상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제2호에 지원대상자의 정의를 기존 어르신, 아동청소년, 청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포함하도록 추가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교통복지와 이동권 강화를 통해 더 많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소단위정비 제1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의견청취안 대상자는 2024년 4월 11일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관수동 재개발구역 내 소단위정비 제1지구로 지난 337회 임시회에서 의견 청취한 관수동 제8지구에 이어 세 번째로 정비계획이 입안된 구역입니다.
2030 서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반영해서 도로 및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을 확보하는 동시에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받는 사항으로 대상지 내에 종로와 수표로를 연계한 공개공지를 조성해서 인근 업무·상업시설 이용객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건축물 동측에 폭 4m 보행자전용도로를 설치해서 보행환경을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로와 공원 정비기반시설 일부를 기부채납해서 관수동 문화공원 조성과 연계함으로써 가로활성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도시재생국 소관 2건의 안건은 교통이동권 보장과 종로변 상권 활성화 및 도시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요한 현안사업입니다.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소단위정비 제1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PT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주식회사 유라이징 나경환 이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소단위정비 제1지구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 PT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여러 이제 다른 동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해서 저희가 90명에서 124명으로 전 동 지금 그 지원 근무를 해서 지금 배치를 지금 현재 배치해서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이 시스템 구축 관련된 예산 중에 이제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릴 때 오로지 수기로 해서 올해는 그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이제 티머니에서 시스템 구축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 가지 접수나 이런 것들이 혼란이 예상되고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에 간편하게 온라인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년이랄지 기타 저희가 여러 가지 온라인 그러니까 우리 그런 부분에 가능하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접수하게끔 저희가 조치해서 저희가 어제하고 오늘 접수 결과를 보니까 오히려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접수가 지금 많은 걸로 파악이 돼서 좀 순조롭게 접수가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께서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우리 교통과에서 엄청 노력을 많이 했고요 여러 가지 위원님 지적해주신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최대한 저희가 편리하게 그리고 주민들이 직접이 방문하지 않고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하는 만큼 동에서 근무하는 그러한 동 직원분들의 어떤 서비스 응대 차원에서도 그분들이 입력하기 편리하고 그리고 또 구태여 입력 안 해도 되는 입력값들이 있다면 예를 들어 법정동 아니라 뭐 행정동만 입력하면 되는 그런 바뀌어 가는 그런 것들을 조금 디테일하게 좀 살피셔서 빠르게 빠르게 좀 업데이트를 해서 이용하시는 주민분들도 편해야 되지만 그걸 접수받는 동의 직원들도 편해야 결국은 이게 한두 달만에 끝내고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중장기적으로 결국은 연말까지 가야 되는 건데 사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작을 하게 됐는데 피드백이 없다면 그 피로도가 계속 누적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2차 소비쿠폰도 지금 스멀스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더더군다나 여러 가지로 각 동에 걸리는 과부하가 높아지는 만큼 어쨌든 이야기도 많고 서로 여러 가지로 논의가 됐던 이야기니까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 차원에서 진짜로 자치행정과랑 얘기도 하셔서 어려움이 없는지 그런 부분들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는지 이거는 비단 우리 교통행정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그렇게 같이 좀 협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좀 다시 한 번 국장님을 비롯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수기 모집이랄지 이런 것도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지급하고 나서 수령을 하고 또 버스를 이용하고 이런 전반적인 거를 저희가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버스가 서울시에서 공공영역으로 갔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은 사실은 구청장협의라든지 여기서 얘기를 해서 서울시에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줘야 되는 사업인데 어쨌든 이게 지자체의 사업으로 내려와서 역점적으로 하신다는 걸 전 개인적으로 말리고 싶었으나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왔던 것도 있었고 그렇다면 과연 정말 이게 내년에도 분명히 지금 본예산 처리됐기 때문에 내년 예산안에도 반영을 하시려고 할 텐데 과연 이게 진짜 계속해야 되나?
왜냐하면 사실은 저는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저희 되게 어려운 지금 재정 여건 상에서 어떻게 보면 구민분들은 한 번 이렇게 받기 시작을 하시면 이걸 없애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한다면 저는 중장년층이 없어지잖아요. 가장 일을 해야 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버스를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 계층이 소외되고 있다. 그럼 이게 결국 차별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거를 우리가 정책상으로는 어떻게 극복을 해주고 이분들에게는 어떠한 방식으로 설득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아까 얘기드린 대로 잘 주셨던 만큼 그거를 썼던 내용들을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보다 보편적으로 그럼 갈 수 있냐, 이 부분을 이제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가에서 하지 못하니까 지방에서 나서서 먼저 하는 거고, 이 부분들을 계속 우리가 지속하다 보면 아마 이 교통지원비나 이런 부분들은 공적인 공공재의 역할로 정부에서 모든 우리 국민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있고요.
아울러서 지금 말씀하셨던 중장년층 40세부터 64세까지가 저희가 이제 지원을 못 받는 세대인데 다른 방법이랄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고 우려하시는 거 저희가 저기 하지 않도록 최대한 보완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돌아가는 금액이 적어지더라도 그래도 종로 구민이라면 정말 누구나 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가는 게.
왜냐하면 사실 그런 부분에 민생 쿠폰도 보면서 그런 걸 되게 느꼈거든요. 지금 이제 부자들을 제외한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분들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세금을 내고 우리는 국가의 국민인데 어떤 그러한 차등,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이번에 이제 접수를 받고 배출을 해보시고 피드백을 받으셔서 이 공공의 재원을 좀 줄여서라도 전체를 주는 게 나은지 아니면 지금의 기조를 유지하는 게 맞는지도 좀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그런데 이 대중교통 관련된 시 조례에 보면 잘못돼서 부정이, 적발이 되게 되면 30배의 가중금을 먹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 부정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걸로 저희가 홍보를 해야지 이 도둑 한 마리 잡겠다고 모든 행정력을 낭비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이륜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정말 우리 종로 구민 전체가 그냥 만원이면 만원 이랬을 때는 부정 사용을 못 하는데 이렇게 중장년을 제외했을 때 청년이든 어르신들, 어르신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사용을 안 한 경우가 있거든요. 본인 체크 신용카드를 발급해서 신청을 해서 자녀에게 줄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도 이걸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사전에 이런 부분이 부정 수급할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라는 걸 충분히 공지를 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신고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유도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통반장들 설명회 때도 이야기했을 건데 지금 버스 같은 경우는 거 뭐죠? 다인승을 찍을 수 있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체크할 거예요? 아니, 우리가 체크카드를 아니, 신용카드를 버스 탔을 때 ‘5명입니다, 6명입니다’ 하면 기사님이 기사님이 찍어줘요. 그거를 그러면 거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확인이 그러면 우리가 교통카드 사용 이제 금액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분이 1인 승차를 했는지 2인 승차를 했는지 다 확인이 됩니까?
그렇지만 이 카드는 버스를 탔을 때 저희들이 같은 일행이 탔을 때 저게 부정 카드인지 뭔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잡냐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 없이 지금, 확인을 못 한다니까요. 일반 우리 교통카드 신용카드로 체크했을 때 그걸 내가 신청한 카드로 내가 카드를 신청하면 그 카드로 이제 그 혜택을 본다는 거 아니야? 1인 1카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여쭤봅니다.
일단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서 많은 지원과 혜택을 드려야 된다는 건 당연합니다. 드려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기는 이제 버스랑 지하철은 가능한데 마을 버스만 안 되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상이군경분들에게 어떤 지원이 되나 했더니 예전에는 신분증을 가지고 이제 제시를 하셨는데 요즘은 2023년부터는 탑카드라고 해서 신한은행과 연계해서 카드로 찍으시면 이제 신한은행에서 먼저 주고 나중에 보훈처에서 예산을 지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훈처에도 연락을 했고요. 담당 사무관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일단 마을버스까지는 예산적인 한계가 있어서 아직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내년도에도 뭐 예산은 이미 이제 짜졌는데 내년도에도 마을버스까지 지원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지원을 시작하신 곳에서 이제 더 확대되어 나가셔야 되는 게 좀 먼저일 것 같아서 일단 문의를 해 봤고요. 저희도 어떻게 해서 좀 드릴 수 있는 방법도 좀 고민을 해 보았지만 지금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대상자, 한부모 가정 이분들도 완벽하게 다 받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상이군경분들은 전국적으로 시내버스 지하철은 무료세요. 저희는 사실 서울 시내에만 국한되고요. 100% 다 드리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부분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안 그렇게 되면 저희 다른 중복 지원 대상자들도 더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령이신 분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지역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대외적으로 시내를 나가는 경우보다 아마 마을버스를 활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 보니 아마 이런 얘기들이 다른 계층보다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물론, 우리가 이제 중복 지원에 대한 부분 그리고 형평성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지만 어떻게 보면 소수 인원이기도 하고, 산출은 한번 해보셨어요? 이분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추가로 했을 때 어떻게 될지에 대한 것.
하지만 종로구의 재원 사정도 있을뿐더러 말씀하신 형평성이라든가 뭐 저희가 무조건 다 해드린다고 해서 모두가 다 만족하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자면 고민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종로구 관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우리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는 조금 더 특별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고요 고민을 한번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공교롭게 어디 지역을 갔다가 경로당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어제 시간에 알고 봤더니 거기 동사무소에서 나오셔서 직접 현장에서 나와서 동 직원들하고 동장님들하고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걸 보고 ‘아, 정말 적극적이다’ 그래서 너무 친절하게 해주는 그런 현장을 목격했고요.
반면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어떤 나이 드신 분하고 대화를 우리 주민하고 얘기를 하는데 어디 가시냐니까 동사무소 이거 신청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나는 버스 탈 일이 없는데’라고 하는 거예요. 전철만 타고 다니거나 걸어다니, 그분 본인의 개인이겠죠. 그래도 신청하러 가야 되겠대요.
그래서 어제와 오늘의 이렇게 보면서 정말 어떤 정책이든지 뭐 우리가 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많은 종합적인 걸 다 했지만 제대로 된 진행 과정에서 평가를 해서 여러 가지의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을 정말 데이터화해서 정말 이게 올해 하고 또 내년에 했을 때 이거에 대한 아까 확대 방향이든 중단에 대한 방향이든 다양한 평가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진행은 당연히 우리가 할 수밖에 없지만 그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표를 설정도 하고 또 개선 방안도 하고 종합적으로 어떤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당연히 개정안 내용은 실제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지 않도록 이렇게 한 것은 당연한데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은 이 지금 우리 교통비 지원이 우리가 세 번째죠? 우리 우리 자치구 중에서는.
앞으로 좀 잘 더 점검해서 이 교통비 지원이 정말 효과가 있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그리고 거기에 찍는 거는 티머니로 찍기 때문에 다인승이면 다인승이라고 표기가 되고 개인이면 개인 승차만 표시가 되고 그래서 아까 다인승은 자연스럽게 걸러지는 거고 개인은 개인이 가는 거고.
그런데 왜 이런 생각을 하냐 하면 결국은 이거 분명히 내년에도 또 해야 되는 상황일 텐데 그럼 우리 재원으로 하지 말고 외부에 이런 걸 통해서 이익을 보거나 홍보하고 싶은 기업들을 조금 엮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평가를 해보시거나 그런 게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교통 동행을 하니 그 카드를 티머니카드를 쓰기는 하더라도 그 카드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바꿔서 그 기업 거를 해준다든지
왜냐하면 재정적으로 구에서 뽑아낼 수 있는 재원은 한정적이고 국가에서조차도 지금 세금을 납부하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인구가 있고 뭐가 있어야지 세금을 막 끌어 당겨 갖고 재원을 줄 텐데 점점 더 어려워질 거거든요. 왜냐하면 노동할 수 있는 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인구수는 감소하면서 결국 세금 내는데 세금의 부담은 더 커지고.
그럼 결국 이러한 것들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좀 하지말고 우리 이런 교통비 지원에 있어서도 뭔가 조금 색다른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게 해보자. 어제 청장님하고 구정질문할 때 청장님 그러셨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걸 여쭤본 겁니다.
도전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청장님 책임지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생각을 해서 그러한 교통비 지급을 조금 외부 재원을 어떻게 좀 충당을 해서 분명히 틈새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디 청사관리운영과장님하고 똑같이 아까 신청사가 지어지면서 광고로 좀 팔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공공의 건물이지만 종로구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광고하고 싶은 사람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같은 영역에서 우리가 생각을 전환해서 우리도 이제 본격적으로 자치구에서 선도적으로 하듯이 기부금도 받고 외부 재원을 충당할 방법들을 교통비 지급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청사도 마찬가지고. 그게 좀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들어가기 전에 우리 도시개발과장님 처음 오셨는데 우리 상임위도 처음 참석하셨거든요. 간단히 인사 말씀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종로구 지역이 전반적으로 지금 재정비 계획들이 많아 건물들이 많이 올라서는데 물론 다 의견이 합치돼서 크게 건물 하나로 탁 올리면 좋지만 지금처럼 이런 것들이 종로는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정비할 때 조금 중장기적인 플랜을 가져가자. 예를 들어 10년 뒤에 혹은 15년 뒤에도 이 도시를 여기를 바꿀 수 있다면 이 거리를 과연 어떠한 의미를 줄 것이냐? 여기 아시겠지만 이 뒤에 공원은 또 음식점이, 맛집들이 또 옹기종기 옹기종기 모여있는 구석구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근래에는 또 우리 젊은 친구들 사이에 SNS에서의 골목집 맛집 투어들이 활발하게 되면서 요새 이 상인분들이 많이 지금 요새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뭐 쪽갈비 맛집도 있고 뭐 유명한 횟집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볼 때마다 또 안전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골목이 비좁고 소방차의 소방도로 확보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제가 두 가지를 정리하면 첫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여기 뒤에 구역도 정비가 될 걸 감안해서 조금 정비를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뒤에 있는 골목골목에 있는 안전에 대한 문제들을 좀 이번에 정비를 할 때 도시개발과장님 비롯해서 국장님도 좀 챙기셔서 여기가 과연 불이 나거나 인명사고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화재의 위험성 이런 것들을 어차피 정비하는 김에 좀 나가서 살피셔서 결국은 여기서 장사하시는 분이든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안전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 그 책임은 결국 우리 지자체로 돌아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안전의 문제를 좀 잘 챙기셔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정비를 해주심과 동시에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머지 2지구, 나머지 6·7 이 부분까지 다 연계해서 저희가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따로따로 하지만 통합되는 이미지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거를 왜 이렇게 많이 줄여, 내가 볼 때 이 정도 규모에 비해서 주차 차량 대수가 좀 적어, 좀 너무 작은데 아까 뭐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놓쳐서 그런데 그 이유가 뭔가요? 여러 가지 계획상 현실적으로 뭐 토지 건물의 규모 때문에 줄일 수밖에 없었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종로가 항상 주차가 문제가 많으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존안과 지금 변경안을 보면 기존안의 개방형 녹지 권장 구간에서 변경안으로 녹지는 별도로 확보를 했지만 지금 공개공지 쪽으로 이렇게 우리 그 지구에 서쪽에다 이렇게 변경안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뭐 특별히 또 있습니까?
대상지 위치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정말 좋고 외국인들도 많이 찾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개방형 녹지를 설치하면 좋겠지만 그 개방형 녹지라는 게 그 조경식재가 결국은 살아야 되는데 그 쉼터라든지 이런 확보가 했을 때 너무 조금 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예상되니 차라리 저희 업무시설과 유동인구들의 휴식공간 확보하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겠냐라는 위원님들의 판단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탑골공원에서 저희 대상지가 바로 보이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좀 입면이라든지 경관적인 측면에서 그 가각부에 공개공지 설치가 조금 더 타당할 거 같다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조정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이제 어쨌든 지금 녹지축을 자꾸 형성을 한다 그러고 이제 대부분의 정비계획안들 보면 어쨌든 녹지를 확보하는 만큼 용적률이 상향이 되니까 올라오는데 과연 이 정책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조금 의문이 드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녹지축이라는 게 사실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뭐 미국의 센트럴파크처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인위적으로 그냥 녹지를 그냥 나무 몇 개 갖다놓고 조성을 하는 건데 과연 우리 구는 그러면 이러한 녹지축에 만들어지는 중심에 있으니 우리 구만의 어떤 특성이나 우리 구만의 녹지축이 갖고 있는 의미들을 어떠한 플랜 안에서 가지고 있는지 그거가 조금 필요하지 않나?
어차피 서울시의 기조가 바뀌게 되면 이것도 바뀌게 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지를 유지한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종로의 녹지축은 예를 들어서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는 녹지축이다, 혹은 쉼을 줄 수 있는 녹지축이다. 그런 조금 철학이 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용적률 올려주니까 녹지 확보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이 녹지를 여기다 뭐하러 해놨지라고 하는 의문이 좀 들 수가 있거든요. 특히 여기도 보면 문화공간을 만드는 거기 굉장히 비좁은 공간인데 과연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솔직히 여기 이런 거 만들어놓으면 거기 야밤에 음주하시고 유흥을 즐기시던 분들의 어떤 우범지역화 될 수도 있고 슬럼화 될 수도 있는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주민분들의 생활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셔서 그렇다면 여기에 어떤 공원은 좀 어떤 모습이 돼야 될까? 그리고 어떤 녹지축이 되어 줘야 될까? 이런 것들을 좀 중장기적으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도시개발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확인을 좀 하셔서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가능하실까요?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은 법규에 맞는 개방형 녹지를 개방하면 용적률을 올려주고 이런 지금 스탠스예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참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도 그런 이 구에 대한 의견 그다음에 주장을 많이 해야 될 거 같고요 종로가 어떻게 도시행정을 가져갈 건지 이런 것들도 반드시 직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관리자 그리고 모든 게 위원들까지 일관되게 뭐가 좀 있어야 그런 주장을 할 수 있고 이 전체적으로 도시 우리 정비형 사업을 보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 재단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가 경각심을 갖고 종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철학도 좀 세우고 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교통 체계가 좀 애매해요. 이게 잘 알아서 하셨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지역의 특성이 이제 일방통행 도로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게 차량 진입, 진출이 동선이 조금 혼란스럽게 돼 있어요. 복잡하게
그래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아마 이게 교통영향평가 대상이기 때문에 교통위원님들이 전문적으로 봐주시긴 하겠지만 당초에 교통처리 계획상 저희가 일방통행이 된 부분에 대한 거는 어차피 사업주분한테 정합성 유지를 위해서 바꿔라 어떻게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수표로에서 진입하되 장기적으로는 무조건 일단은 결정돼있는 대로 진입하게끔 한 상황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소단위정비 제1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국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감사담당관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2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준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여봉무 위원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묵묵히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새로 부임하신 김경준 감사담당관님, 우리 도시복지위원회에 함께 하게 된 것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 감사 업무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큰 역할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종로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김경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과 규칙안은 2024년 12월 31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이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편입됨에 따라 종로구 구세의 기본 조례 및 시행규칙에 규정된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규정과 서식을 이관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와 권한을 추가 신설하고 상위 법령과 동일한 규정을 정비하여 입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제6조와 7조에서 납세자보호관 업무와 권한을 추가 신설하고 제29조부터 31조까지에서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이관 신설하는 한편 부칙 제2조에서 종로구 구세 기본 조례 이관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시행규칙 제22조부터 24조, 별지 제31호부터 33호까지에서 선정 대리인 관련 서식 규정과 서식을 신설하고 부칙 제2조에서 종로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이관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그 고충민원이 1건 인용되었고요 254만 8,000원 정도 부과를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법령 질의는 한 131건 처리했고요. 올해는 현재까지 92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좋은 정책을 취하고 있지만 주민들, 우리 구민들에게 닿지 않아서 이렇게 납세자보호관을 통해서 본인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참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재로는 홍보 활동을 하고 계시지 않다면 감사담당관 내에서 우리 종로구의 입장에서 우리 지금 경기도 너무 안 좋고 힘들게 경영활동을 하고 계시는 소상공인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께서 우리가 납세자보호관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실 수 있게끔 홍보 활동도 적극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준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은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10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여봉무 이응주 김하영 김종보 이륜구
○출석전문위원
문맹훈 김연경
○출석관계공무원
도시재생국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도시개발과장 박중모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경준
○출석참고인
(주)유라이징 이사 나경환
○속기사
서은미 유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