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2년 10월 7일(월)  10시02분
장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재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느덧 무더운 여름도 지나가고 곡식이 무르익는 선선한 계절이 돌아오고 있는 시점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으로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구정업무 수행에 불철주야로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 다룰 예산 결산승인(안)은 매우 의미 있고 큰 만큼 심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는 결산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이란 한 회계년도 내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습니다마는 예산집행의 확인이라는 뜻에서 집행부가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한 예산이 예산 범위 내에서 법령과 회계절차대로 재정활동을 충실히 하였는가를 의회가 집행부에 대해 심사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히 감안하시어 오늘 심사하게 되는 결산내역들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다음 연도 예산집행이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오늘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결산검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본 위원회 위원들이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 앞으로 재정운용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본 위원회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윤식 의사담당주사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이윤식  의사담당주사 이윤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2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2년 9월 17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이 2002년 9월 24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마친 후 2002년 10월 4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이윤식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이재광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황의진 재무국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재무국장 황의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광 위원장님과 김성배 간사님!  그리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에게 깊은 경의를 표하며,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1회계년도 우리 구 전체의 세입·세출결산(안)의 총괄적인 내용과 분야별 내용을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총액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833억 9,300만원이며, 수납액은 1,884억 8,400만원으로 세입예산현액보다 수납액이 50억 9,100만원이 많은 금액 입니다.  총 세출예산현액은 1,833억 9,300만원으로 1,417억 4,500만원을 지출하였고, 87억 1, 8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29억 3,000만원은 불용액으로 이 금액에는 특별회계 190억 6,40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487억 2,700만원이며, 수납액은 1,526억 5,100만원으로 세입예산현액보다 39억 2,400만원이 많은 금액입니다.  그중 1,272억 9, 900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년도 이월액  75억 6, 200만원과, 보조금집행잔액 7억 5,500만원을 제외한, 170억 3,5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년도의 예산편성시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을 내용별로 보고드리면, 지방세 443억 2,900만원에 수납액은 453억8천6백만원, 세외수입 611억 3,400만원에 수납액은 642억원, 지방교부세 19억 300만원,  조정교부금  271억 100만원이 교부되었으며 보 조금 142억 5,700만원에 수입은 140억 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487억 2,700만원으로 1,272억 9,9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고이월액 75억 6,200만원을 제외한 138억 6,600만원은 불용액입니다.  세출을 내용별로 보고드리면 지방의회운영비 16억 200만원, 일반행정비 700억 9,300만원, 보건및환경개선비  247억 6,800만원, 사회보장 124억 8,200만원,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11억 4,500만원, 지역경제개발 23억 4,70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137억 1,100만원, 교통관리비 9억 300만원, 민방위비 2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액현황 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346억 6,6만원이며, 수납액은 358억 3,300만으로 세입예산현액보다 11억 6,700만원이 많은 금액입니다. 세출예산현액 346억 6,600만원에서 144억 4,6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고이월액 11억 5,600만원을 제외한 190억 6,400만원은 불용액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57억 2,200만원이며 수납액은 57억 2,900만원으로 세입예산현액보다 700만원이 많은 금액입니다.  그중 지출액 57억 1,7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200만원을 제외한 1,0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주차장건설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89억 4,400만원이며, 수납액은 301억 400만원으로 세입예산현액보다 11억 6,000만원이 많은 금액입니다.  그중 지출액은 87억 2,900만원이며, 사고이월액 11억 5,600만원과 보조금사용잔액 2,800만원을 제외한 201억 9,1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 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7억 2,200만원으로, 57억 1,700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500만원입니다.  주차장건설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89억 4, 400만원으로 지출액은 87억 2,900만원이며, 사고이월액  11억 5,600만원을 제외한 190억 5,900만원은 불용액입니다.  예비비는 지출한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용·이체·전용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내역은 기본급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보전을 위하여 3억 5,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을 이체사용한 실적은 없으며,  예산을 전용한 사업은 청소년 문화센터 위탁비외 10건으로 3억 2,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사고이월비는 교남동문화센터 신축공사 사업외 29건으로 75억 6,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창신동 82 공영주차장건설 신축공사 외 1건으로 11억 5,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증감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현황입니다.  2000년도말 일반회계 공유재산중 토지는 151만 2천㎡ 45,818평에 5,993억 9,700만원이고, 건물은 4만1천㎡ 1,242평에 157억 3,500만원이며, 기타 4,600만원으로서, 공유재산 총액은 6,151억 7,800만원입니다.  그중 당해년도에 234억 3,100만원이 증가하고 매각 등으로  9억 1,900만원이 감소하여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6,376억 9,000만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말 주차장특별회계 공유재산 중, 토지는 1만 1천㎡ 3,330평에 196억 1,000만원이고, 당해년도에 취득 등으로 건물 1,200㎡ 364평에 16억 4,000만원이 증가하여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212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총액결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포함한 기금은 11종으로서 전년도 이월액 51억 1,400만원과 당해년도 수납액 35억 7,400만원을 합해 86억 8,800만원이며,  그중 21억 8,500만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 65억 300만원은 기금별로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기금별 이월내역을 보고드리자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4억 5,100만원, 도시가스 사업기금  20억 1,9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4억 1,600만원,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5,200만원, 주민재활용품 판매관리기금 1억 7,500만원, 재해대책기금 5억 8,400만원, 도로굴착복구기금 22억 4,500만원, 재난관리기금 2억 1,900만원, 노인복지기금 1억 2,400만원, 여성발전기금 3,000만원, 식품진흥기금 1억 8,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채권 및 채무현재액에 대한 보고입니다.  2000년도말 현재채권액 2,850만원과 2001년도에 발생한 채권액 2,300만원을 합하여 총 3억 800만원의 채권이 발생하였고, 그중 1억 1,300만원이 소멸되어, 당해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1억 9,500만원이며, 채무액은 전년도 80억원에서 당해년도에 23억 3,300만원을 상환하여 당해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56억 6,700만원입니다.
  끝으로 물품증감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말 보유물품 1,446점 64억 9,800만원에서 당해년도 취득으로 116점에 15억 5,700만원이 증가하여, 총 1,562점 80억 5,500만원에서 매각 등으로 100점에 8억 1,500만원 감소하여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1,462점에 72억 4,0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에서 선임한 세분의 결산 결산검사위원께서 진난 5월 6일부터 30일간에 걸쳐 밀도있게 검사를 해주신바 있으며, 검사결과 제시된 시정할 사항과 건의사항은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성실하게 반영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리며,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광  황의진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결산검사에 대하여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2 규정에 따라 이미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사전심사 후 보고한 바 있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부서에 대해 예비심사를 한 사항임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종전에 우리 시민행정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함과 같이 2001년도 결산서에 대한 시정사항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2003년도 앞으로의 구정발전과 우리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구의원의 질문에 명확하게 답을 해주실 것을 양해 드리면서 우선 결산검사총평자료 위원들한테 결산검사의견답변서라고 총괄적으로 주신 게 있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 대한민국이 계속 있는 한 종로가 있는 한 이것은 항상 역사적으로 남는 서류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작성되어야 하는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검토한 1페이지에 세출결산개요를 봐주십시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자료를 보셨을 텐데 보면 2001년도 세출예산액은 해서 나와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것이 1,357억 79만 3,000원으로 되어 있어야 세출예산이 맞는 겁니다.  이것은 재무국장님!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틀린 것을 인정을 해주시겠습니까?  답변해주십시오.
○재무국장 황의진  김성배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재무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결산서는 제가 오기 전에 6월 30일 이전에 작성된 내용인데 제가 미처 그 부분을 점검을 못했습니다.  착오가 있다면 수정해서 다시 배부해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것은 당연히 수정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우선 일차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이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환위원  김이환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세입 수납액수하고 미수납 액수하고 비슷하거든요.  2/5 정도가 미수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지적을 해주시면
김이환위원  2001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에 보면 미수납된 것이 2001년도에 210억이죠?  그리고 수납된 것이 300억 정도 맞습니까?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보고서에 보면
○재무국장 황의진  그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문위원들이 검토보고를 한 내용입니다.
김이환위원  어떻든 여기에 약 2/5 정도가 미수납액이고 실제 수납액수가 3/5 정도가 수납이 되어 있거든요.  
○재무국장 황의진  전문위원님!  자료 좀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충식  결산서 책자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행정관리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 86.9%를 예시를 하신 말씀이죠?  지금 김이환위원님
김이환위원  여기에 보면 미수납액이 210억 뭐 6,900 이렇게 나와있고 그리고 실제 받은 금액이 30억 천 얼마로 되어 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에 부과한 금액보다 실질적으로 수납비율이 58.1%에 불과하다는 그런 지적이시죠?
김이환위원  예, 이것은 과태료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납실적입니다.  
김이환위원  세입이 아니고?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것도 일종의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에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김이환위원  세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든 금액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되어 있는가 많이 받지 못하고 안 받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50% 정도가 미수납되는 경우가 있는데 주요한 내용으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주차과태료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의 내용이라는 것이 상대방이 일단은 안내도 좋다는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를 하자.  일단 미뤄보자는 이러한 범칙자의 그러한 의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나중에 이것을 자동차에 압류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정리할 때는 나중에는 들어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가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좀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고 또 그러한 행정절차도 이행을 해가지고 이러한 문제가 최소화하도록 내년도 예산을 하거나 세입을 할 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왜 많이 있다고 보느냐, 차라리 부과를 하지 말던가 줄여서 적당한 선에서 하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징수를 하도록 해야지 징수한 금액과 징수하지 아니한 금액이 비슷한 처지에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수납을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않는다는 건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이 그러한 측면이 또 있습니다.  저희들이 불법주차 과태료 양을 줄여도 줄인 사람들 범위 내에서 또 그만한 비율로 아마 저희들이 추적이 될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와 같은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앞으로 많은 검토를 하셔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실리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각 과에 보면 항상 내년도 또 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예산을 이렇게 하면 그 당시 할 때는 꼭 필요한 금액을 한다고 그러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의원들과의 줄다리기도 많이 하곤 합니다.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으면 엄청난 숫자가 또 이렇게 불용이 되어 버려요.  이 많은 금액이 불용이 되는데 그럼 우리가 현실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게 해마다 일어나거든요.  어느 정도 불용이 되고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필요한 예산액을 항상 책정하고 줄다리기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인지 왜 그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각 과장들한테 물어볼 수도 없는 것이고 행정관리국장님이 책임지고 답변해주세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을 편성한 금액과 집행한 금액이 일치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예산집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지 못한 데에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예산이란 게 다음 년도의 계획에 대비하기 위한 예정된 숫자이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예기치 못한 사항에 따라서 집행이 못되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불용액이 종전에 비해서 많아지는 그런 현상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부터 지금 여러 가지 기법을 모두 동원해서 불용이 안생기도록 편성하는 과정에서부터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해야될 것이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그렇다고 불용액을 적게 하기 위해서 이미 편성된 예산을 별 용도도 없이 자꾸 쓰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합니다만 아무튼 편성된 정신에 맞게 집행에 성실을 기하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병행해서 이런 불용액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본 의원이 지금까지 경험하고 좋은 말씀이신데 우리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변명에 급급해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죽 보면 항상 예산편성을 해놓으면 그냥 봄에는 그럭저럭 그냥 다 넘어가 버려요.  일들을 안 해요.  첫째로 일을 안 하는 데서 불용되는 원인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퍼부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다 가을 닥치면 조금 일하는 척 하다가 우물쭈물 하다가 그냥 지나가 버리고 하니까 불용액이 거기서 많이 차질이 생겨서 나오지 않나 이런 점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사는 지역 창신2동을 가면 3년 전부터 토목관계인데 도로공사를 하라고 한 데가 있어요.  3년 전부터 꼭 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주 오랜 지역인데 요즘 시대에 그런 도로가 없어요.  토목과 실무자가 나갔다 왔으니까 알 겁니다만 요즘 그런 데가 없어요.  그 큰 도로에 그와 같이 파지고 엉망진창이라 내가 그쪽에 가지를 못합니다.  주민들한테 얼마나 항의를 받는지.  우리가 항상 이렇게 예산을 만들어놓는데 그렇게 예산을 만들어 놓으면 일을 죽어도 안 해요.  처음에는 발주해야 된다고 하고 업자 선정해야 된다고 하고 온갖 핑계를 다 대다보면 한 해가 다 지나가 버려요.  나중에 우물쭈물 몇군데 하는 건 도대체 어디를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가장 오래되고 나쁜 데를 먼저 예산 잡은 걸로 해야되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들 모조리 가보시렵니까?  세상에 그런 데를 않고 우리 혈세 받아다가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어요.  우선순위가 어딘지 그것도 모르겠고 지난번에도 금년 4월에 꼭 그걸 한다고 예산을 작년에 잡았는데 4월에 선거하니까 어쩌구 하다 보니까 관심이 없어서 지나고 보니까 나중엔 돈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실무자들 말이 하기는 꼭 해야 된다고 그러더니 미안합니다.  하려니까 돈이 없습니다 그래요.  지금 하는 소리가 또 내년에 예산 잡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요.  내가 볼 때 그것도 돈이 3억 4,000인가 든다는데 포장만 하는데 그렇게 많이 돈이 들어가는지 난 그것도 잘 모르겠고 감정하는 돈이 하도 비싸다 하니까 내가 보면 건축도 250만원이면 하는 걸 막 5~600씩 막 처넣는데 제대로 이 관급공사라는 거 내가 볼 때는 제대로 하는 것 하나도 본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공사는 안하고 그러다 나중엔 불용되고 그러다 없다고 그러고 도대체 어디다 하는지.  지금 우리 종로구 실정이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 국장님들한테 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거 인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어느 특정한 장소를 예로 드시면서 우리 직원들의 근무 분위기가 많이 이완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이환위원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아니라고 그렇게 답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따라서 직원들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근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교육도 실시하고 나름대로 각종 사업이 전년도에 계획이 돼서 예산이 확정되면 그것이 불용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심사분석도 하고 현장 확인도 해서 부진 사업이 생기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김이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현장이 있으면 그 부서로 하여금 현장답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내년도에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논을 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좋은 말씀이신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걸 개선해서 우리가 잘 해보자는 뜻에서 내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예산이 잡히면 이걸 바로 추진해서 미리 해가지고 모든 업자 선정이나 이런 것들을 하세요.  해가지고 바로 해동이 되면 공사는 공사대로 추진해서 우리가 계획했던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서 해나가도 제대로 안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라도 그런 불편사항을 덜어주고 우리 혈세가 그런 대로 쓰여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 부분을 하나 제안하고 그 다음 우리 국·과장님들이 좋은 자리에 다 계실 때 좋은 일들 좀 하세요.  사람들이 민원이 와서 얘기한다고 나와 가까우니까 일을 가볍게 처리하지 마시고 현장답사를 꼭 하세요.  그래 가지고 먼저 해야될 자리, 나중에 해야될 자리를 구분해 가지고 해서 우리 돈이 쓰여질 수 있도록 꼭 해주셔야 됩니다.  토목과장님이 꼭 그렇게 해야돼요.  우리 토목과장님이 가장 관심을 가지시고 물론 힘들더라도 현장을 가서 보고 그렇게 해서 먼저 할 곳과 나중 할 곳을 정해서 해야지 꼭 핑계만 대요.  우리 구청은.  내가 여기서 하나 더 덧붙이자면 본 의원이 구청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께 전화를 자주 합니다.  그런데 전화만 하면 회의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라고 그러겠지요.  물어보나마나 뻔히 아니라고 할텐데 내가 전화 걸어서 회의 안 갔다고 말하는 과장들 없어요.  우리 구청은 맨날 회의만 합니까?  월급받고 하는 일이 과장이상 국장님들 회의만 하는 게 우리 종로구청 실정입니까?  내가 아까 국장님들한테도 물어보니까 그렇지 않고 회의를 줄이려고 그러고 1시간 이내로 줄인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실제 필요해서 전화를 해서 과장님 계시냐고 하면 회의 갔대요.  무슨 회의가 그렇게 많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우선 김이환의원님께서 모든 사업의 조기발주에 대해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그것을 연초에 발주해서 그게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라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현장답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고려해달라는 그 말씀도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반드시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의 개최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회의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구청장실에서 약 50분에서 1시간 정도 국장급 이상이 구청장과 함께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화요일날은 아침 9시부터 약 1시간 동안 과장급 이상 물론 구청장도 참석하고 국장도 참석합니다만 과장급 이상이 1시간 정도 아침회의를 합니다.  수요일날은 아침 9시부터 30분간 부구청장실에서 국장들 회의만 합니다.  목요일은 아침 9시부터 그것도 약 30분간 구청의 각 국별로 계장들 회의를 국장이 주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는 날도 있고 안 하는 날도 있습니다만 이건 공식적으로 예정된 회의입니다.  금요일날은 아침 9시부터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부구청장실에서 국장급회의만 합니다.  그것이 저희 구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회의의 대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공식적인 것 외에 특정한 사안에 따라서 분야별로 해당되는 과장을 비주기적으로, 비정기적으로 열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연하게 김이환의원님께서 전화를 어느 부서에 하실 때마다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무튼 회의를 하지 않으면서도 회의 갔다고 그럴리는 없지만 구에서 하는 회의의 요체는 이것이 대부분이고 또 하는 회의의 내용은 우리 구만 적용되는 회의가 아니고 대부분 구에서도 하는 회의의 형태가 대충 매주 하는 회의 형태가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 외에 특별하게 하는 회의도 있겠습니다만 그 시간대 이후에는 개별적인 그런 회의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이환위원  그러니까 매일 회의하는 것은 사실이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회의 중요하지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회의란 것을 1주일에 한두번 정도 이렇게 해서 한주 해야할 사안들을 거기서 전부 결의해서 체계적으로 내려가게 해서 실무진들이 가능하면 근무시간에 이렇게 근무를 할 수 있고 민원인이 항시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회의를 해야될 그런 시간에는 미안한 얘기지만 1시간 정도라고 하니까 근무 외 시간에 모여서 미리 출근해서 그 회의를 하고 근무시간에는 근무지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본 위원은 바라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요일마다 회의하는 형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과장급이 1주일 동안 회의 참석하는 것은 화요일날 아침 한번입니다.  정식적으로 회의하는 것은.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국장급 이상의 참모들이 청장실 내지 부구청장실에서 전반적인 구업업무에 대해서 의논을 하는 그런 것이지
김이환위원  그러니까 일과시간에는 정상적인 자기 부서에서 임무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회의가 30분에서 길어야 1시간이라고 하니까 그럼 1주일 계속 있는 것도 아니니까.  각 과장, 계장, 국장, 청장 이렇게 돌아가면서 매주 하는 거니까 그것을 할 때는 일과시간 외에 회의를 좀 하고 일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타구에도 아까 그런다고 말씀하셨는데 타구가 그런다고 따라가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모범적이고 뭔가 보여주는 그런 구청이 종로구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해서 회의운영제도의 개선방안을 준비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견해도 충분히 반영해서 운영하는 걸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아무튼 구청장께서도 어떻게 구민을 위해서 모든 힘을 다 쏟겠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반대의견은 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아무쪼록 가급적이면 민원인이 나뿐이 아니라 누구라도 우리 구청에 전화해서 국장이나 과장을 찾을 때 자리에서 회의 갔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김이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규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서 우리 종로구의회 시설 현황이나 자리나 이런 걸 보면 잘 아시겠지만 마이크가 이렇게 쑥쑥 빠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마이크 하나도 제대로 못 바꾸고 있습니다.  참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하자는 개념으로 여러분들한테 질의드릴 때마다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저희들한테 제출해주신 2001회계년도 결산검사 의견답변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현황과 일반회계 세출현황, 그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답변서를 보면 일반회계 세입현황에 보면 불납결손 증가요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재무국장 황의진  저희들이 징수활동을 강화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납부할 수 없는 그런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한 액이 사실상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받지 못하는 세금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해서 그 체납액수에서 그것을 사실상 제외시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1년도에는 불납결손액이 증가했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렇다면 예산현액대비 수납비율을 보면 말이죠 2000년도하고 2001년도하고 퍼센트가 달라졌습니다.  조금전 김이환 전의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나타납니다.  일을 안 했다는 거죠.  왜 일을 안 했다는 것이 나타나느냐 하면 2000년도하고 2001년도 여러분들 일반회계 세입현황를 보면 퍼센트가 이미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 2000년도에는 103.7%인데 2001년도 와서 101.7%가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재무국장 황의진  물론 징수활동을 강화했다고 해서 전년도보다 수납비율이 반드시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동규위원  물론 아니겠지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제가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자신있게 답변 못하실 겁니다.  이것은 2000년도와 2001년도의 예산 전액에 대해서 대비해보면 수납비율에 대한 퍼센트가 이미 차액이 발생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봐지고 가면 갈수록 정말로 여러분께서 일을 한다면 수납비율이 자꾸 높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수납비율이 높아지지 않고 들쑥날쑥 한다는 것은 자연발생이라든가 여러분들 그냥 안전빵으로 예고서라든가 납세서라든가 그런 거 하나 보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면 갖다가 압류시켜버리고 하는 이런 사항들입니다.  맞습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아닙니다.  저희들이 다만 압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금에 대한 압류도 하고 개인에 대한 신용정보도 하고
이동규위원  그 부분은 수도 없이 들어서 잘 알고 그 다음 일반회계 세출현황에 대해서 말이죠 세출현황을 보면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 예산전용액이 2000년도하고 2001년도하고 달라진 이유가 뭡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2001년도에는 예산전용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동규위원  어느 부분에서 늘어났어요?
○재무국장 황의진  조금전에 제가 제안설명할 때도 말씀
이동규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그거 봐야 됩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아니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이동규위원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아까 발표하신 내용을 저도 읽어봤습니다.  그러면 거기 2000년도와 2001년도의 불용액을 보면 152억 3,800만원이고 2001년도가 138억 6,000만원인데 불용액이 2000년도에 비해서 2001년도에 줄어든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불용액이란 것은 예산을 집행하고
이동규위원  그걸 몰라서 답변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요.
○재무국장 황의진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이동규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000년도와 2001년도를 비교 검토하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우리 재무국장님께서 오신지 6개월 됐나요?
○재무국장 황의진  3개월
이동규위원  그렇다면 이 정도는 알 거 아니에요?
○재무국장 황의진  불용액이란 것이 2000년도에 예산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이 불용액이거든요.  그리고 2001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불용액이
이동규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냐구요?  보고를 받으실 때
○재무국장 황의진  이건 보고를
이동규위원  그럼 보고를 안 받으셨습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이것은 의회에서 선상선의원님과 공인회계사 두 분하고 결산검사를 해서 결산검사위원들이 작성한 그 내용입니다.
이동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답변서인지 그걸 알아요.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2000년도 우리 종로구 불용액이 얼마였고 2001년도는 얼마였는지 아실 것 아니에요?  그걸 묻는 건데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재무국장 황의진  불용액의 차이가
이동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걸 비교하고자 하는 것은 불용액과 예산전용액의 비율을 검토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산전용액은 2000년도에 비해서 2001년도가 늘어났습니다.  그 늘어난 이유가 뭐고 2000년도와 2001년도 불용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전용액이 늘어난 부분은 예산편성이 되어있지 않은 사업을 다른 비목에서 전용을 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전용액이 늘어났습니다.  
이동규위원  자 그러면 2000년도보다 2001년도가 실질적으로 절실히 더 느껴졌고 커졌다는 거죠?
○재무국장 황의진  제가 2001년도엔 그 부분이 많다고
이동규위원  그럼 거기서 주요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결산서 204페이지 일반회계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용부분이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청소년 문화센터 위탁한 예산이 있고 예비군 육성지원 그 다음 206페이지
이동규위원  예비군 육성지원, 청소년 문화센터 위탁 이 부분을 전용해서 썼다는 거죠?
○재무국장 황의진  204~206페이지까지 전용한 부분입니다.
이동규위원  청소년 문화센터 위탁하고 예비군 육성지원이 가장 크다는 얘기입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206페이지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이동규위원  그렇다면 전용액을 여러분들이 자꾸 늘려가는 이유 중의 하나는 말이죠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풍토입니다.  예산을 전용해서 의회승인도 받지 않고 승인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용해서 썼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보는 거죠.  이건 분명히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왜 문제가 나오느냐?  지방세 고지서 송달에 따른 공공요금 확보 같은 것을 전용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전에도 임시회의 때나 계속해서 이걸 질의했던 내용 중의 하나인데 이런 것들은 예측됐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용해서 썼다는 것은 의회를 그만큼 경시하고 무시하는 풍토인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비군 육성 지원금도 우리가 매번 회기 때마다 여러분한테 예산확보를 해줄 때마다, 추경이나 본예산에 확보할 때에는 여러분들한테 매번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예비군 육성지원도 우리가 한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방세는 한정되어 있는 금액에서 그런 국가에서 처리해야 될 위임사무 같은 것을 우리가 너무 과장되게, 크게 하지 말자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기록에도 남아있는데 여러분들이 전용해서 지금까지 쓰는 것을 보면 필요할 때마다 그런 것을 갖다 아무데나 써버리고 결산승인 해달라고 갖다 준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문제점으로 분명히 남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의회에서 승인한 비목대로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예산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용해서 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억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에 관련된 내용은 저희들이 일선 행정기관이 2000년도에 동기능이 전환되면서 통장들로 하여금 고지서를 송달하는 그런 행정사무가 집행되는 과정에서 다소 예산편성이 넉넉하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통장을 통해서
이동규위원  그것은 말씀이 안되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능전환이 되면서 통장들에게 보내는 것을 예측을 못할 수가 있습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제 말씀을 다 듣고 말씀을 하십시오.  그래서 납세의무자에게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것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족한 부분을 전용한 것입니다.
이동규위원  그 자리에 저도 있었어요.  우리 시민행정위원회 분야에서 그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용하지 말고 예측된 부분을 충분히 예산확보를 잡아 가지고 올려주시라고 얘기를 드렸었고 그것을 계상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용을 또 시켰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고 그것은 아무리 여기에서 어떤 변명을 해도 저한테 말이 안됩니다.  생각해보세요.  기능전환이 되어서 통반장들을 그때 당시 납세고지서 같은 것을 통반장들을 통해서 하겠다고 결의하고 예산편성 해가지고 잡았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변경되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또다시 쓰는 비용들은 이런 것은 충분히 추경 때라든지 반영해 가지고 쓸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전용해서 썼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풍토입니다.  분명히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잘못된 거예요.  전용이 그렇게 쓰라고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전용시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도 의회의 승인을 받았어야죠.  우리가 여기에 왜 와있습니까?  여러분들 쓰고 세입되어 있는 것을 얼마만큼 세입 잡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쓰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승인을 받아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이동규위원님!
이동규위원  잠깐만 계세요.  행정관리국장님! 말씀하시려는 내용도 알겠는데 조금 이따가 총괄적으로 해주시고 일반적으로 세출현황은 그렇고 특별회계 세입현황에 대해서 답변서에 보면 3쪽에 나와있습니다.  불납결손 처리율이 높아지는 이유, 이것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2000년도와 2001년도의 특별회계 세입현황을 보더라도 이미 이것은 일을 안하고 있다는 증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비율을 보면 2002년도에는 66.3%예요.  왜 2001년도에는 62.3%로 떨어졌는지 이것은 비교가 됩니다.  여러분들 불납결손액은 2001년도에 분명히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 징수결정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을 보면 2000년도가 높았습니다.  불납결손액 처리는 늘어났다는 비율은 갈수록 불납결손액 처분은 비율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정확성을 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재무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납결손 처분 문제하고 징수율이 올라가는 문제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이동규위원  다른데 비교를 해보자는 말씀이죠.
○재무국장 황의진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예산인 주차장특별회계하고 의료보험특별회계와
이동규위원  특별회계뿐만 아니라 일반회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도에는 예산액 대비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103.7%이고 2001년도에는 102.6%가 아닙니까?  일반회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이 일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세수라는 것은 사회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동규위원  그게 제가 이것만 먼저 물어놓고 다른 위원님들 지루하기 때문에 이따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현황을 보면 2000년도 예산 전용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2001년도에는 예산 전용이 없었어요.  맞죠?
○재무국장 황의진  예, 없습니다.
이동규위원  없는 이유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재무국장 황의진  새로운 예산 전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거죠.
이동규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특별회계 세출현황을 보면 불용액 부분에 보면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상당히 2001년도에는 불용을 많이 시킨 것에 대해서는 저는 칭찬하고 싶은데
○재무국장 황의진  사실 특별회계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주차장을 설치하는 목적으로 편성한 예산이 불용액으로 떨어져 남는다는 것은 어느 면에서 보면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동규위원  그렇죠.  재무국장님은 그것까지만 답변하시고 우리 건설교통국장님한테 묻습니다.  강형우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금 연간 우리가 2002년도와 2001년도 여러분들께서 도로 주차관리 부분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된 건수와 금액은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다 책자에 나와있는 것이겠습니다마는 혹시 알고 계세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지금 계수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마는 시간을 주시면 대수나 액수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규위원  그것을 검토해보시면 시간이 없으시다니까 2000년도와 2001년도 검토를 해보시면 강 국장님께서 오신 이후부터는 종로가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갖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직전의 오종석 국장이 계실 때와 강형우 국장님이 오신 다음에 달라진 것이 뭐냐면 강 국장님이 온 이후부터는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되는 차량 압류하는 건수는 늘어났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겁니다.  그리고 강형우 건설교통국장께서 오신 이후부터는 지역의 지역 사람들은 전부 적어졌습니다.  물론 어떤 이유에서든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긴축편성이라든지 그런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만큼 일을 하지 않고 관심이 적었다는 표현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 유념하셔서 저한테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바로 직전에 얘기할 수 있도록 답변자료를 바로 서면으로 갖다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님들 지루하시기 때문에 이 정도만 물어놓고 이따가 별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2001년도 결산검사에서 결산검사 의견서 목록을 보면 27건이 제3대 의원께서 공인회계사하고 해가지고 제시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7페이지, 8페이지에 목록이 되어 있습니다.  총괄표입니다.  그런데 27가지의 지적되어 있는 사항을 2002년도에는 얼마나 개선이 되었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시는지 재무국장님이 총괄적으로 한번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재무국장이 김성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서가 작성된 시점은 2002년 6월 30일 경에 아마 마무리가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2001년도 예산편성은 사실상 2001년도말에 사실상 의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년도말까지 이 부분이 이러한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당연히 이 27건에 대해서 일일이 심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의견을 제시해서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마는 이미 2001년도 결산은 3대 의회에서 이미 승인이 된 사항인데 승인을 해주는 요식행위만 남은 것이거든요.  27가지를 본 위원이 다 검토를 해보니까 상당히 한달 동안에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만약 그 당시에 검사위원이었으면 이것보다 더 많은 지적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동규위원님이나 김이환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중에서 시민행정위원회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한 것과 같이 미수납액이 자꾸 늘어납니다.  늘어나 가지고 주차위반 관계 때문에 상당히 많이 미수납액이 발생되었는데 본 위원이 시민행정위원회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한번 심사숙고를 해주셔서 고지 발부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이 총괄적인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 미수납액이 12.42%로서 전체 징수결정액의 전년도보다도 4.3% 총괄적인 비율은 12.45%에서 12.42%로 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미수납액은 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고 불납결손액도 전 위원님들이 질문한 것과 같습니다.  자꾸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2002년도에도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자꾸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급적이면 우리 감사담당관도 계시지만 어떻게든지 이런 사전 예방에 의한 감사제도로 사전 고지 발부가 되기 전에 한번 시민들을 생각하는 그런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괄표 2페이지에 있는 특별회계 이 숫자는 본 위원은 숫자 틀리는 것을 용납을 못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모든 결산서나 총괄 이런 숫자가 나오는 것은 %를 내줄 때 쉽게 얘기해서 29.2%다 하는 것이 분명히 세입에는 29.2% 이렇게 %가 0.0%까지 나와있는데 세입결산을 보면 이 율 자체가 두 자리까지 나와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세입별 예산현액의 2.35%인 이런 것은 형평의 원칙에 안 맞고 이것은 통일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작성하실 때 그리고 2페이지 밑에 있는 것 특별회계 미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의 비율이 61.2%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5.6% 하락하였음' 하고 되어 있는데 예산현액 대비입니다.  그런데 3페이지에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이 오른쪽입니다.  2000년도에는 66.3%고 2001년도에는 62.3%로 분명히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에는 61.2%로 인쇄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당연히 62.3%로 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2페이지에 있는 비율 자체를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율이 틀리게 나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비율이 5.1% 하락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4.0%가 하락된 것입니다.  이것은 꼭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개괄적인 총괄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다 질문을 해주셨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 의견서를 내신 3대 의원 선상선의원께서 결산의견서를 냈다시피 27가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죽 검토를 한 바에 의하면 앞으로도 우리가 지방세를 수입에서도 비율이 전년도 대비해서는 당해 년도가 도리어 금액이 소계를 보면 2000년도에는 우리가 10억 6,000만원밖에 안되는데 전년도에는 13억 6,400만원이 당해 년도에 우리가 체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체납액 자체는 상당히 줄어들고 있지만 고액 체납이 되고 있다 쉽게 얘기해서 5,000만원 이상의 체납액이 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 자료를 보면 우리가 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은 그간 5,000만원 이상 중에는 많은 분 중에서 한두 건밖에 없더라구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지방세를 고지 발부를 할 때 이미 다 넘어간 이런 업소한테 고지 발부를 하는 것이 아닌지 우리 감사담당관님과 재무국에서도 세무2과에 체납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팀을 사전에 가동을 잘 하셔 가지고 사전에 체납이 안되고 압류도 못할 바에는 고지 발부를 왜 합니까?  저는 상당히 한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재무국장님께서는 앞으로는 사후에 고지 발부를 하는 식이 아닌 사전에 고액 체납자가 예상이 되면 사전에 우리가 압류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죠.
○재무국장 황의진  김성배위원님 질의에 재무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체납액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 입장에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징수활동을 보다더 강화해서 앞으로 체납액이 증가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면 고지서를 부과하지 않아야 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라든지 재산세 같은 것은 물론 그러한 상황을 인정하여 모두 저희들이 그 고지서를 발행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그렇지 않고 일시적으로 납부 문제라면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토론을 하고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여기 11페이지에 보시면 5,000만원 이상 체납이 무려 30억 9,300만원에 18건이거든요.  내용은 알고 계시죠?  삼오텍스프라자 같은 경우는 8억 3,60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공매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본 바에 의하면 저희들한테 넘어올 채권은 하나도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는 받았는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이미 선순위자가 있고 세무서라든지 국세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압류하고 공매의뢰하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상당히 후순위이기 때문에 지분으로 배당되는 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삼오텍스프라자 같은 경우는 3년 사이에 8억 4,600만원이 체납이 되는 걸로 생각되는데 요새 서울시에서 38기동대라고 알고 계시죠?  이런 기동대로 해가지고 체납되어 있는 실적을 많이 올린 거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종로구청에서는 그런 기획팀은 전혀 없습니까?  전혀 관여를 안하십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저희도 38기동팀으로 직원을 파견해달라는 요청이 와있는 사항이고 다만 38기동팀은 시세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 자체의 체납 활동에 대한 것은 저희 직원들이 어차피 많이 활동을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배위원  본 위원이 38기동대를 서울시에 파견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종로구청 내에 5,000만원 이상이 되는 분이 18건에 30억 9,300만원이거든요.  이 인건비가 38억 9,300만원밖에 안 나가요.  이것은 엄청난 체납이에요.
○재무국장 황의진  세무2과에 체납팀을 별도로 구성을 해가지고 조직을 해가지고 14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업에는 체납이 되어 있는 것으로 사후적으로 발생되는 건수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쉽게 얘기해서 건축이 들어와있지 않습니까?  건축이 들어와있는 것 중에서 처음에 등록세, 취득세를 납부할 때 이미 앞으로의 투자되는 사항, 종합토지세라든지 우리가 재산세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사후 관리가 특별하게 필요하지 않을까 쉽게 얘기해서 건축과하고 관련지어서 이런 업무를 융통성있게 기동성있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 팀이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결산검사하고 관계없이 이런 체납액이 자꾸 늘어나는 감을 갖고 있고 고액화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에 방지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염려하는 뜻에서 국장님께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건은 사후적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사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재무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해주면서 저희들에게 재무국에 세무1, 2과에 그 사항을 바로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하고 있고 그 문제는 별도의 조직을 신설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다만 저희 재무국에서 건축과와 긴밀한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그 업무를 더 철저히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성배위원  저희가 세무2과의 체납팀하고 한번 얘기를 해봤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전문요원 쉽게 말씀드려서 2년만 지나면 다른 과로 전출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업무를 익히고 난 다음에 이것이 어느 정도 회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전임자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이런 업무 인수인계라든지 이런 것이 미진한 것이 없는지 체크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재무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마다 세무직 공무원들 구간 전보하는 문제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인사교류를 하는 것을 서울시에서 전면 재검토해서 5년 단위로 하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방향을 잡고 계획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된다면 세무직 공무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자기 업무를 추진해나가고 그런 징수활동이라든지 부과활동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성배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건축직이라든지 토목직, 전산직이나 감사 쪽까지 세무 관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직원 이동에 있어서는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그런 팀들이 활성화되면서 우리 기술직과 전문직이 앞으로의 보직을 받을 때도 우선권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줘야지 우리 나라가 발전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방향에서는 긍정적으로 진취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기태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세출결산서 39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억 2천 중에서 2억 2천은 사용하고 1억 7백여 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사용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 주차장관리하고 관련해서 공익근무요원을 금년에 9월부터는 주차장 관리요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년 계획하고 더불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에서 사회복지과 예산이 15억 정도가 불용액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신임 구청장께서는 노인복지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금년에는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할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 불용액이 15.5% 특히 보건지도과 예산하고 의약과 예산이 불용액으로 많이 넘어갑니다.  저희 동네에 보건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위치가 잘못되어서 이용객이 주민의 이용률이 저조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만약에 이용률이 위치 때문에 보건소 위치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하면 보건소를 종로 중심부로 이전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쓰레기 과태료 무단투기 과태료라고 하죠.  무단투기 과태료는 징수율이 매우 저조합니다.  무단투기 과태료는 철저히 징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주차위반 과태료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또 건설기계라고 하나요 건설장비 이것은 제가 보니까 차량 번호판이라고 하죠.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차량이 있어요.  그것을 기계로 분류해야 됩니까?  차량으로 분류해야 됩니까?  그런 건설장비가 이면도로에 아주 24시간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런 장비에 대해서도 어떤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광범위하게 차례대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차례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먼저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 불용액이 약 1억에 가까운 금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후에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생활복지국장이 조기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2001년도의 총 불용현액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면 전체 11억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저소득층 주민 시설비가 과다계상된 부분이 있었고 보육시설 지원비에 불용액이 1억 7천, 봉사활동 및 취미교실 운영강사료 집행잔액이 1억 795만원 정도 발생했는데 그 사유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돈을 최대한 많이 집행해서 복지시설이라든지 노인에 대한 어떤 복지사업을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생활복지국장으로 부임하고 불용액에 대해서 여러 번 검토를 했습니다.  연말까지 최대한으로 저희가 집행하는 데 노력을 해서 가능하면 불용액이 적게 나오도록 또 이 사업이 복지사업에 거의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무단투기 과태료 징수 문제는 지금 저희가 청소행정과를 통해서 일단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특별징수팀을 구성하고 대책을 강구해서 하고자 아마 오더를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그 방침이 나오는 대로 강력하게 징수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건설교통국장입니다.  9월부터 주차장 요원으로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올해 8월달까지는 저희들이 각 동에서 추천된 28명 현장요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9월부터는 공익요원으로 대체를 하고자 사업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특히 조기태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지적을 하셨고 우리 구청에서도 올 연말까지는 그냥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내년 1월부터는 의원님들이 바라는 대로 그 방법으로 가도록 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공익근무요원으로 된 부분은 금회 얘기한 대로 8월까지 현장요원으로 그분들이 끝나기 때문에 9월부터 사용할 계획으로 일환으로 잡은 사람들입니다.  또 건설기계로 번호판을 미부착하고 이면도로에 방치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셨습니다.  번호판이 미부착된 어떤 건설기계인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설기계, 우리가 일상 얘기하는 중기라는 부분은 번호판을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붙이지 못해서 있다고 하면 중기든지 자동차든지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만약 그것이 방치 차량이든지 방치 건설기계든지 그런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승년  보건소장이 출국 관계로 보건행정과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소 총 예산은 39억 5,800만원입니다.  사용금액이 35억 2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4억 5,6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4억 5,600만원은 우리 보건소 지소가 치우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선 보건소에서 정원이 74명인데 67명으로 인건비에서 1억 8,000만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7,300만원 절약을 했고 그 다음에 보건지도과에서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가지고 국가 보조사업으로 지금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자격제한이 굉장히 엄격했고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만 희귀난치성 의료지원비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목표액의 불용액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얼마 정도 될 것이다 하고 국가예산이 책정되고 우리가 25%를 부담하면 되는데 거기에서 잔액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액을 정한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목표액을 정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약과에서 큰 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과에서 의료 및 구료비가 1,5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한방 의사가 2개월 동안 출산휴가를 가는 바람에 한방실을 폐쇄를 했었습니다.  2개월간 그렇다 보니까  그 지원비 약값이 절감된 것이고 일반 운영비에서 1,700만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장소가 멀다해서 서비스가 부족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절감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기태위원  위치가 부적합해서 서비스가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위치가 부적합해서 이용률이 저조하지 않느냐
○보건행정과장 박승년  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조기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보건소는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부진료소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해소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장기계획으로 만약에 구청이 신축이 된다면 보건소는 구청과 통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복지 예산이 한 5,500만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청소년 복지예산은 노인복지 예산에 버금가게 책정해서 시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6월 광화문과 시청 앞에서 20대 청소년들의 6월 함성을 우리 다 같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 문제는 노인복지 예산보다 오히려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시설투자와 달라서 우리 청소년이 말로는 국가의 장래를 어깨에 걸머질 기둥이다, 대들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자치구에서도 청소년에 대한 예산은 매우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고 정책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내년도 예산에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예산을 반영해보실 의향은 없으신 지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에 우리 구민회관에서 청소년 국악경연대회 한 것을 보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는 우리 청소년 정책을 제대로 이끌어간다고 얘기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기태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저희가 일단은 내년도 예산에 실무적으로는 기획예산과에 넘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의회에 넘어가기 전에 재검토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분야의 예산도 좀더 배려가 될 수 있는지 검토해서 다시 개별적으로 위원님들께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에서 청소년국악경연대회는 죄송합니다마는 행정관리국에서 한 사항이어서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청소년 정책하고 연관시켜서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동 행정운영비가 8억 8,900만원이 불용액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동사무소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동 행정 운영비가 불용액으로 남는다는 것은 조금 이율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행정관리국장이 우선 조기태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맨 처음에 질문하셨던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이 1억원 이상 남은 것에 대한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180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요원은 130명 정도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차액하고 또 하나는 보상금 중에 약 1,185만원 정도는 공익근무요원 중에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준비한 예산이었는데 작년 기간동안 재해로 인하여 보상금 지출이 전혀 안되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남게 되는 불용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동행정 예산과 관련해서 동행정 운영과 관련해서 불용액이 된 것의 대부분은 동청사 건립비 중에 일부가 사고이월된 불용액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기타 경상경비 중에서 불용액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기태위원  공익근무요원은 아까 강 국장님 답변에 9월부터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한 데 따른 예산이었기 때문에 이렇다 이런 설명입니까?  아니면?  그 대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8월까지 각 동에서 그 동안 추천되어 가지고 활동하는 현장활동요원이라고 얘기하는 현장요원이 28명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3월부터 6개월간 신분보장을 받아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8월로 끝나고 나서 9월부터는 직영체제로 예를 든다면 거주자우선주차라는 프로그램을 동원할 경우에는 그 현장요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제하고 공익요원으로 현장 주정차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계획으로 공익요원을 잡았던 것입니다.
조기태위원  이 예산에 포함된 것이다 이 말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그것은 2002년도 입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2001년도 예산을 얘기하는 것인데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아까 9월부터 얘기가 나온 것이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9월부터는 공익근무요원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할 계획이냐 이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올 9월부터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그 계획이 잡혀 가지고 요원을 저희들이 행정관리국을 통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조기태위원  몇 명이나 확보했어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지금 제가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는데 잠시 시간을 주시면 그 숫자는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정확한 숫자는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공익근무요원을 획기적으로 늘려 가지고 동사무소 직원들 근무보조도 할 수 있게 하고 공익근무요원들이 할 수 있는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차관리요원으로만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할 것이 아니고 우리 동행정 전반에 보조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이 없으세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것은 제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용도로 공익근무요원들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일부는 동사무소에 행정보조요원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인원을 늘리고자 하는 상황은 별도로 병무청과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서 동기능 전환에 따른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도 모색해 보겠습니다.
조기태위원  2001년도에 180명 수요예측을 하고 우리가 병무청에 신청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30명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금년에는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주차장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하니까 공익근무요원을 병무청에 많이 증원해달라고 요청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바로 그 말씀입니다.  병무청과 협의해서 많은 인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조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이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이환위원  장시간 고생들 하십니다.  보건소장님은 왜 안나오셨어요?
○보건행정과장 박승년  지금 의료봉사 관계 때문에 해외출국 중에 계십니다.
김이환위원  그렇습니까?  좀 하려고 했더니 우리 조기태위원께서 다 하셨으니까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불용되거나 하면 안돼요.  보건소에서는 좋은 일에 많이 써주고 하셔야지
○보건행정과장 박승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서는 다 깎아버릴 거예요.  이렇게 많이 불용액으로 넘어가면 안되죠.  우선 이번에 우리가 거주자 우선주차제 여기에 대해서 물어볼까 합니다.  주민들의 얘기가 요즘 너무 골치아프게 많이 들어와요.  주민들이 하소연하기를 돈을 내가 내고도 내집 앞에 주차를 할 수가 없다 이런 것이 많이 있고 대행업체에 아무런 통지도 받지 못하고 출장을 며칠 갔다오면 주차공간이 없어져 버리고 퇴근하고 오면 다른 차가 세워져 있고 신고해도 견인하러 오지도 않고 이런 불편사항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인터넷을 통하고 관계공무원에게 많은 얘기를 주민들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답변은 뭐라고 하느냐 "아직은 이 제도가 정착되지 않아서 주차의식이 확실한 부정주차에 대한 견인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견인업무를 외부 민간에게 대행하고있습니다"라고 관계공무원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주차장도 구청에서 만들어주고 대행업체도 구청에서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주민들이 얘기하면 엉뚱한 얘기를 하고 그 사람들한테 떠넘겨요.  그러면 주민들은 누구한테 가서 얘기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불편사항들이 비일비재하고 심지어 나한테 얘기해봤자 전문가도 아니니까 답변도 못하고 구청에서 안 하는 걸 난들 어떻게 합니까? 저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정도밖에 못하죠.  그렇지만 그것으로는 설득력이 없는데 관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도 답답해서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주차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 선진국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이 사실은 어려운 난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저도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마는 내집 앞의 배정문제 어떤 지침이 있습니다.  형태로 돌아갈 때 어디에 어떻게 배정을 할 것이냐 그것은 프로그램할 수도 있고 지금 프로그램화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퇴근 후에 부정주차가 되어 있는 상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그 지역 주민의 부정주차를 하는 사람의 양심문제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에 따라서 빨리 견인조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현실적인 시정문제로 가장 바람직합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1개 업체의 견인업체가 있습니다.  물론 신고가 들어오는 대로 나름대로
김이환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국장님한테 설명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설명드린 그 부분을 인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인정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들어도 되겠죠?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예.
김이환위원  인정하시면 그것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이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설명을 듣자면 무슨 소린지도 모르고 시간도 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퇴근 후 부정주차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견인을 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사항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즉시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노력한다고 그러면 나중에 책임을 지지 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그 부분이 예를 들어 부정주차에 대한 신고가 100군데가 들어왔다고 전화를 저희들이 받았을 때 일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래요.  앞으로 잘해주시기 바라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지난번 선거기간 동안 지금 부구청장으로 계시는 이노근 부구청장께서 강국장님하고 같이 만들어놓은 것이 원인입니다.  그 전에는 주민들이 돌아다니면서 정비도 하고 하니까 그런 민원사항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디서 하던 버릇을 종로에 와서 해 가지고는 선거기간에 해서 온 종로구 전체 주민들을 혼란하게 만들어놓고 매일 주차장 문제 때문에 동네를 돌아다니지도 못해요.  농담이 아닙니다.  다녀보면 주차문제로 얘기를 하니까 견디지를 못해요.  금천구가 이노근 부구청장이 계셨던 곳인가요?  거기는 의원도 몇 사람 없어요.  거기서 우물쭈물 했던 것을 가지고 선거기간 동안 고유의 권한이니 뭐니 해서 의원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모른다는 말이나 찍찍해 가면서 말이지 자기는 무엇을 그리 많이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놔 가지고 지금 종로구 주차장 문제가 아주 심각한 지경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니까 지난번에 제가 의회에 나오지는 못했었습니다마는 답변이 금년 11월인가 12월에 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그것은 차질이라는 문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부정주차라는 문제가 이번에만 생겼고 작년에는 없고 재작년에도 없고 내년에는 그렇게 되면 또 부정주차가 없고 견인문제가 없을 것이냐는 문제는 의견을 달리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부터 옛날 방법으로 한다는 것은
김이환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요즘 그런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소리를 안했거든요.  요즘 다니면 주민들이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예, 알겠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러면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내년 1월부터 옛날 방법으로 하도록 지난번 답변에서 진행사항에서 체크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내년 1월부터 과거 방법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김이환위원  들리는 얘기로는 이상한 말도 들리는데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주시면 주민들이 다 좋아합니다.  좋은 자리에 있을 때 좋게 일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의회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집행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입니다.  요즘 우리 공무원들이 친절도에서 해이해지고 뒤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 사람들한테 들었는데 우리가 항상 주민들이 담당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친절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말도 하지만 친절도가 많이 뒤떨어졌습니다.  옛날에는 나아졌었거든요.  그런데 요새 많이 나빠졌다고 듣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런 형태의 지적이 있는 사실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자면 과거에 비해서 친절도에 문제가 있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은 그 동안에 여러 차례 기술직을 포함해서 행정직의 인사이동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과거 우리 나름대로의 친절도를 성숙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왔던 그런 노력들이 인원이 바뀜으로 인해 다소 해이해진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친절하지 않다는 지적 자체에 다시 한번 반성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우선은 직원교육도 강화하고 여러 가지 기법을 동원해서 친절교육을 실시해서 종전보다 훨씬 친절해진 모습으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여기에도 들어온 문제 중에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밑에 공무원들도 맨날 회의한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기 나한테 와 있습니다.  밑의 공무원들도 회의한다고 하고 자리에 있지 않고 비워놓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나한테 진정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참고하셔서 가급적이면 무엇보다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사람 웃는 낯에 침 못 뱉는다는 속담도 있듯이 항상 웃는 낯으로 구민을 대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 간부님들 노력 좀 하시면 되잖아요?  옛날처럼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 분야에서 해이해진 것을 많이 느낍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많이 있지만 시간관계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김이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동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규위원  이동규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내용과 연결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신 전용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법령집하고 맞춰봤는데 법령집 내용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지방자치단체장의 본청의 실·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예산 집행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을 전용 또는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용요구서를 기획관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획관리실장이 이 요구서를 심사하여 전용 결정하였을 때는 주관 실·국장 제1관서의 사항은 경리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을 다 받아놓은 것이 있나요?  실장들이라든가 예산 집행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할 경우에는 기획관리실장 이런 것을 받아놓은 것이 있나요?
○재무국장 황의진  기획관리실장은 아니고요.  그 기능을 시청에서는 기획관리실이 있고 저희 구청에서는 기획예산과에서 받아놓고
이동규위원  받아 놓은 것이 기획예산과에 있습니까?  받아 놓은 것을 저한테 바로 보여줄 수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전용을 해달라는 전용요구서 말씀이십니까?
이동규위원  그렇죠.  집행부서에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전용을 하고자 하는데 하는 요구서를 보내줬을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요구서를 바로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규위원  제가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내용에 보면 전용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께서 전용하시는 예산집행의 탄력성, 이런 것을 가져오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전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렇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래서 집행기관에 어떤 재량권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행정의 어떤 신속성이나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이것을 무제한으로 했을 경우에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전년도 그 전년도 자꾸 전용해 들어가는 %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면 여러분께서 이것을 너무 망각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묻습니다.  그래서 예산서 206쪽에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물 특별단속 유공자, 유공부서 포상금 지급"이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도 시급한 사항이고 그것이 그렇게도 전용시켜서 까지 써야될 돈이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와 관련되시는 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7쪽에 관련되겠죠?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해야 할 사항인데 시간 말미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러죠.  이따가라도 답변을 해주시든지 해주시고 별도로 꼭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그 밑에 내려가보면 대학장학금 부담금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전용해서 써야될 그러한 품목이었는지 이것은 누가 행정관리국인가요?  이것도 같이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예.
이동규위원  그렇게 해주시죠.  이따가 같이 답변해 주시고 이따가 답변하시려면 본 위원 질의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마치기로 하고 위원장에게 요구를 드리는데 중식관계로 정회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이환위원  의석에서 - 질의가 많으면 식사를 하고 하시고 질의가 간단하면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세요.)
  마무리가 안되는 것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질의를 하다 말았으니까 중식하고 합시다.
○위원장 이재광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재경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지금 종로는 강북개발 특별법과 청계천 복원사업으로 지금 정말 앞으로 더 없이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충용 구청장님과 새로 구성된 집행부 간부들이 지금 종로의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 선배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많이 해주셨지만 질의한 내용 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말 우리 종로발전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은 감사업무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감사와 구청과 각 동사무소 1년동안 감사를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답변을 보면 신분상 조치와 재정상 조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감사자료가 좀 있습니까?  2001년도에.
○감사담당관 박기용  감사담당관 박기용입니다.  남재경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는 우리 종로구 행정감사규칙에 의거해서 2년마다 주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2002년도 11월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가 예정되어 있고 2000년도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남재경위원  2000년도요?  2001년도에는 없고?
○감사담당관 박기용  2년마다 하기 때문에 2000년도에 했고 금년 11월달에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1년마다 할 수는 없습니까?  법령에 정해져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지금 행정감사는 규칙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1년마다 할 수 없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구청 감사담당관실에서 지금 인력을 가지고 구청과 동사무소 전체에 대해서 구청과 시설관리공단 포함해서 2년마다 하고 동사무소는 3년마다 주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적정하게 정확하게 심도있는 감사가 되려면 그 정도 주기를 가지고 전체적인 감사가 필요합니다.  현재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왜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이 법인형태로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법인형태로 움직이죠?  시설관리공단이 법인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공기업으로
남재경위원  공기업이라도 법인 아닙니까?  이사가 있고
○감사담당관 박기용  법인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왜 감사를 제가 1년마다 하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어떤 업무상 책임이라든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어떤 자료를 요청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잘못을 밝혀내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구 감사담당관이 구 감사과에서 1년 주기로 해서 감사를 해야만 어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수가 있어요.  저도 개인 법인업체의 대표이사로 있지만 1년마다 그것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떤 업무대표이사든지 업무담당하는 사람들이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을 조금 소홀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1년단위로 좀 감사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1년마다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박기용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재경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항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기적으로 1년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재정상 조치가 293건에 4억여 원인데 이것은 직원 개인한테 물린 돈입니까?  2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기용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남재경위원  말씀하기 곤란하시면 자료를 좀 만들어서 제출해주십시오.
○감사담당관 박기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어차피 초선의원이라 좀 배우는 것도 있고 앞으로 예산 짤 때나 이렇게 할 때 도움이 되고자 김성배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기금회계라고 총괄표에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전년도이월액이 2000년도에서 2001년도로 넘어온 것이 51억 1,400이었고 기금소요액이 35억 7,300만원, 그리고 기금지출이 21억 8,500만원에서 연말잔액이 65억 200만원으로서 매년 증가율이 20% 이상 증가되고 있는데 도시가스사업기금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우리 기금의 31.05%를 차지하고 있고 20억 1,9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자수입도 1억 7,500만원의 기금수입이 있고 본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삼청·가회지역은 90%이상의 가스 보급률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본 바에 의하면 어떤 동네는 50%밖에 안되는 도시가스 보급률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에 대해서 현재 융자를 해주시는 조건이 어떻게 되고 만약에 이것을 100% 대로 도시가스 보급이 되었을 때 이 사업기금은 서울시로 반납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본 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표 4페이지입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건 이러한 사항은 제가 자료가 없어서 회의가 끝나면 바로 자료를 드리겠고
김성배위원  도시가스 관계하시는 분이 참석 안 하셨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지역경제과인데 제가 바로 자료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이제 김성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지역적으로 90% 이상이 넘는 데가 있고 80% 넘는 데가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지난 9월 27일날 저하고 우리 지역경제과 실무자들하고 또 극동가스 회사하고 저희가 회의를 했습니다.  금년에 공사가 어렵지만 연말까지 가능하면  굴착 등을 시험해서 할 수 있는 데는 금년까지 하고 내년에 할 수 있는 데는 예산 확보를 해서 하자 해서 지역별로 그래서 예를 들면 금년 11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저희가 한 6개지역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것은 금년에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2003년도에 사업계획을 반영하자 해서 6개소 그리고 나머지는 9개소 정도가 사실은 가장 고질적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더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인데 어떻든 이것을 추진하면서 대출이 많이 나가도록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보면 이자수입이 17억 8,100만원 이월액에 1억 7,500만원이라면 이자율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잔액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가 답변을 못해주시기 때문에 추가질문은 나중에 자료를 받고 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제가 하겠는데 이 사항 중에서 지금 도시가스기금 해가지고 20억이 넘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스사업이 안되는 것은 암반관계도 있고 우리 토목과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더라구요.  이것이 3년 이내에 도로굴착을 못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는데 법으로 정해져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상당히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구간거리가 10m는 3년 제한 없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이용하면 우리 주민 민원을 많이 해소시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아무튼 이것은 생활복지국에서는 지역경제과에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구청 전체에서 연계가 돼서 극동가스는 상당히 해주려고 애쓰시는데 결국은 어려운 암반시설이 손해가 날 때는 그만큼 인센티브를 줘야 되거든요.  극동가스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무악동아파트 있는 쪽으로 준다든지 이러한 인센티브를 좀 해가지고 어려운 지역도 해결할 수 있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주시면 앞으로 결국은 환경문제가 제일 심각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도시가스보급률이 최고고 어차피 우리는 기름도 안 나오는 나라에서 사는데 도시가스만큼은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오랫동안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해주시면 종로구민의 생활이 상당히 향상되지 않을까 본인은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규위원  이동규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시간까지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강형우 건설교통국장은 자료를 제출해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고 자료 준비가 안됐으면 안됐다고 알려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지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동규위원  가지고 계시면 혼자 갖고 계시지 마시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주신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주시지 않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2000년도 주정차 단속건수하고 2001년도 주정차 단속건수 징수결정이나 압류건수에 대해서 관련서류를 달라고 했는데 가져왔으니까 보는 사이에 이것은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네.  아까 오전에 이어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전용에 대해서 아까 우리 재무국장님이 답변하셨는지 행정관리국에 관계된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우선 2건에 대해서 먼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동규위원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광고물단속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위해서 1,355만원을 증액하는 예산 전용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2001년도에 광고물 우수부서로 지정이 돼서 약 10억원 정도의 포상금을 수령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물단속업무가 우리 구청에 어느 특정부서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범 구적으로 특히 각 동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이러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도 좀 격려를 하기 위한 그러한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좀 부족해서 1,355만원을 증액한 것으로 예산전용을 했고 그 다음에 대학생 대학자금 부담금 납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6,990만원을 증액을 했었는데 당초에는 이 내용이 뭐냐면 우리 공무원 자녀에게 대학생이 있는 경우에 학비를 융자를 해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3억 5,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2001년도에 1997년도 이후에 IMF 때문에 많은 대학생 자녀들이 휴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경제가 좀 호전이 되었다든지 아무튼 가정형편이 좋아졌다든지 해가지고 학생들이 복학하는 학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연령대별로 해서 당초 예산에 편성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의 융자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6,900만원을 증액을 해서 연금관리공단에 납부를 해서 공무원 자녀들의 학업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이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 지금 자료를 가져와서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본 위원이 신청한 자료 중에 여러분들께서 전용해서 쓸 때는 전용에 대한 서류를 구비하도록 되어 있고 또 서식을 예산담당과장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자료를 제출했는데 자료 제출한 거를 보면 본 위원이 검토를 해보니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직인이 찍혀있는 것이 있고 직인이 안 찍혀있는 것이 있는데 예산 전용해서 쓸 때는 직인이 찍히는 겁니까?  안 찍히는 겁니까?  혹시 재무국장이 하세요?  행정관리국장이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사하는 지금 어느 직인을 말씀하십니까?
이동규위원  제안요구서라든가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제안요구서는 해당되는 과장이 제안요구를 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과장의 서명이지 별도의 직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제출자 행정관리국장 하면 행정관리국장 이름이 적혀 있어서 직인이 이렇게 뒤에 것은 찍어져 있는데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저 개인의 직인은 없습니다.
이동규위원  아니, 전에 거거든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행정관리국장의 직인은 없습니다.
이동규위원  제안요구서에요?  그런데 그렇게 양식을 만들어놨는데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직인이라고 표기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도장은 안 찍혀있죠?
이동규위원  안 찍혀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것은 해당되는 부서의 부서장의 서명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또 하나는 복사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서명이 안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동규위원  국장님!  아무리 답변이 궁색한 답변이라도 서명이 모르겠어요.  한 번 갖다 보세요.  직인 자체가 아무것도 없어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직인이 들어가 있는 것은 전용을 요구하는 부서가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의회사무국의 직인을 찍어서 별도로 우리 집행부쪽에 요청을 한 게 직인이 찍혀있을 겁니다마는 우리 집행부내에 전용 요구의 경우에는 별도의 직인은 안 찍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왜 안하는 거요?  원래 안하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전용 요구를 하는 당사자 공무원들의 직인이 개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구청에는 구청만 직인만 있을 뿐이지 나머지 각 부서단위의 부서장 직인은 없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렇다면 김현식 전 행정관리국장은 할 일이 없어서 직인을 찍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김현식 행정관리국장 직인은 없습니다.  
이동규위원  제안요구서 해가지고 행정관리국장 김현식 해서 인을 찍은 것은 이 사람이 할 일이 없어서 직인을 찍었단 말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것은 직인이 아니라 개인의 서명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동규위원  그러면 서명도 안되고 있고 직인도 안되어 있고 아무것도 안되어 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도장을 찍었다는 말씀이죠?
이동규위원  예.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도장을 찍을 수도 있고 개인이 서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서명을 할 수도 있죠?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예.
이동규위원  그런데 아무것도 안되어 있는 거는 뭐냐 이거죠.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가서 서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제안요구서에 직인이 찍혀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서명
이동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아무것도 안 찍혀있는 것이 나오죠.  똑같은 제안요구서입니다.  표지에다 그거를 찍는다는 건 말이 안되죠.  잘못된 거는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복사본이기 때문에
이동규위원  원본을 갖다가 봐도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제안요구서에 찍어야 되는데 안 찍힌 건 뭐냐 이거죠.
○위원장 이재광  이동규위원님!  그것은 회의진행상 서면으로 받도록 하고 행정관리국장님!  이것은 우리 이동규위원님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회의가 끝나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규위원  회의 끝나기 전에 내용을 지금 보셨겠습니다마는 소인이 다 찍혀있고 안 찍혀있는 것에 여기는 전체적으로 보면 결재란에 부구청장이 전부다 뭐를 찍어줬느냐 하면 이와 같은 식으로 검인을 다 해줬습니다.  여러분들!  결재를 받으실 때 그런데 앞부분에 있는 것들이 검인이 안찍힌 서류들이 여러 개가 나왔어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별도로 행정사무감사 때 체크하겠습니다마는 각 서류마다 보면 결재 해가지고 2001년이면 2001년 2002년이면 2002년 결재해 가지고 이노근 부구청장 직인이라고 합니까?  관인이라고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규위원  잠깐만요, 그와 같은 식으로 찍혀있습니다.  요구서에든 승인내역서든 모든 서류에 찍혀있는데 앞쪽에 안 찍혀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류에 찍혀있는 결재인은 검인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특정 부서의 장이 결재를 했을 경우에 결재대장에다 등재를 하고 이것이 부서의 장이 결재를 했다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결재인을 관인을 찍는 과정입니다.  과정을 부속실에 있는 여직원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결재인이 없다 해가지고 그 문서의 효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동규위원  그러니까 물론 의아심이 생기는 것인데 효력이 있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행정사무감사 때 자세하게 조사하기로 하고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알고 지금 전용해서 쓰는 서류들이 여러분들이 갖다가 써지는 부분도 본 위원이 의아심을 갖는 부분들은 최소한도 거쳐야 될 부분들은 제대로 거쳐서 전용해서 쓰는 것인지 아니면 임의대로 하는 것인지 하는 뉘앙스들이 많이 풍깁니다.  자체가.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인데 앞으로 이러한 것은 하나라도 철저를 기해서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전용해서 쓰시는 부분까지도 나중에도 감사를 받을 거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을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서류를 제대로 준비해가지고 해놓는다면 공신력있게 보일 것이고 타 부서에서 예를 들어사 감사원 감사를 받든 여러 차례 감사를 연중으로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빠진다면 혹시 지적사항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별도로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고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예, 알겠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러면 지금 서식에 의해서 예산담당과장에게 제출해 가지고 전용하겠다라는 것을 통지를 해서 주무부서에서 보내준단 말입니다.  예산담당과장은 그것을 보고 결정을 해가지고 우리 장에게 승인을 얻고 여러분들께서 심의를 해가지고 전용 이용, 이체를 결정하는 이러한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쓰시죠?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맞습니다.
이동규위원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별도로 밝히기로 하고 주차장위반과태료 제가 아무튼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부과건수가 나와있네요.  2002년 6월 현재로 나와있고 2001년, 2000년, `99년 이전으로 나와있는데 부과 및 징수액이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할 때와 같이 밝혔던 내용입니다마는 2001년도 부과징수액이 732만 2,000원인가요?  73억인가요?  73억 2,200만원 2000년도는 52억 4,800만원 그런데 2001년도에 부과징수가 2000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늘어났거든요.  그 이유는 뭐죠?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개수가 얘기하는 대로 2000년도보다 2001년도에 더 많이 단속을 했다는 얘깁니다.  
이동규위원  그러면 단속해서 그렇게 늘어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체납액을 보면 2001년도는 966억 700만원 체납액이 2000년도에는 얼마예요?  2000년도 544억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위에 것은 건수입니다.  
이동규위원  위에 것은 건수구나.  그러면 2000년도에 건수가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 건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본다는 거죠?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예. 그렇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런데 건수가 엄청나게 2000년도에서 2001년도로 늘어났단 말입니다.  늘어났으면 늘어난 만큼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대책이 있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오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김이환위원님이
이동규위원  저한테만 답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까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이것이 어떤 금액이 소액이고 가산금 및 압류해제비가 없다 이런 형태로 전체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부족한 점도 인정합니다.  열심히 못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러면 이럴 때 인정만 하고 시인만 할 것이 아니라 뭔가 차선책으로 다른 어떤 대비책이라도 세워놨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이 대책은 결과적으로 열심히 한다는 것밖에
이동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무대책이란 거 아닙니까?  무대책이고 열심히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고 대책이 없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금부터 설명할테니 잘 들어보세요.  왜 무대책이라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전체 우리나라 국민 수가 가계부채가 얼마입니까?  신문지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것 아닙니까?  도시민은 도시민대로, 농가는 농가대로의 가계부채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통분야에서 주정차 문제로 해가지고 압류되는 건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런 대책없이 무한대로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고 있느냐?  여기계신 우리 의원님들 각 지역에서 아마 공영주차장 하나 건설하려고 하면 공시지가 또는 감정가에 준해서 부지를 매입토록 되어있어 가지고 제대로 어떤 공영주차장 하나도 매입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고 이것만 갖다 계속 압류시켜서 계속 액수만 늘려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 방향이.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종로구민들 계속 빚쟁이 만드는 겁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좀 서주고 무방비대책으로 갈 것이 아니라 대책을 세워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사업계획서도 있어야 할 것이고.  이거 한심스럽지 않아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이런 주·정차단속에 대한 개선책이 지방자치단체 저희들 구의 입장에서 보는 입장도 있겠습니다만 국가 정부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은 독촉장도 여러 차례 발송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압류차량에 대한 압류도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독촉장을 여러 차례 발부한다고 그랬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본 의원이 압류된 건수가 있어서 저도 확인했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 독촉장 한번인가 두번 오고 바로 압류 들어갔어요.  한두번을 가지고 그걸 여러 차례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좋습니다.  어느 부분은 한두 차례이고 어느 부분은 여러 차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렇지요.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여러 차례라고 하면 안되지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여러 차례라는 것 수정하겠습니다.
이동규위원  미납일로부터 3개월 후에는 즉시 압류 들어가는 거죠?  미납후 3개월 후에 압류 들어가는 거 맞지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압류 등록을 합니다.
이동규위원  그렇죠?  3개월 후에는 즉시 압류가 들어가는데 이거 어떤 다른 대책이라든가 다른 쪽으로 검토를 한번도 안 해봤지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저희들 지금 생각은 독촉고지서 수시든지 여러 차례든지 발송을 하고
이동규위원  그거는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이고 좀 획기적인 방법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지금 저희들 생각은 부족합니다.
이동규위원  그럼 능력이 없으시구만.  능력이 없는 겁니다.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결산검사를 하는 내용하고 같이 부합돼서 여러분들께서 물론 노력해주시고 고생도 많이 하고 하시면서도 빛이 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최소한도 우리 종로구민이나 우리 종로에 사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줄 수 있고 혜택을 줄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한 다음에 그것도 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결정을 하고 방향을 잡아나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지금 뭡니까?  1년에 이 주·정차위반과태료 받아 가지고 이건 분명히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잡은 거다 보니까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 가지고 그 기금만 지금 늘어나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그렇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러면 그게 바로 문제점입니다.  늘어나고 있는 것 어떻게 쓸 것이냐?  구민에게 거둬들인 세금은 구민에게 써야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건의라도 해서 상위법에 부합되지 못하면 상위기관에다 건의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한번이나 건의해보신 적 있으세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어떤 내용으로 건의를 합니까?
이동규위원  어떤 내용이라니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내용이라니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수시발송이라든지 압류등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별관리를 한다든지 하는 제도적인 것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노력을 했다고 그랬구요 생각하지 못한 부분은 제가 또 인정을 했습니다.  다른 방법은 아직 생각해내지 못했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건설교통국장을 맡고 계십니까?  늘어나는 세액만큼 뭔가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향을 잡아달라고, 그런 게 안되면 건의라도 해달라고 하는 상위법에 부합되지 못하고 상위법에 문제가 있으면 건의를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얘기인데 뭘 건의를 하느냐고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저희들이 세액으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지출은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걸 주로
이동규위원  그렇지요.  주로 하고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알고 있는데 아직도 공영주차장이 많이 부족하지요?  인정하시지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그렇습니다.
이동규위원  부족하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노력을 한번 해보셨냐구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저희들은 매입을 적극 추진하는 수단이 있겠구요 정 한다고 그러면 도시계획으로 결정해 가지고 강제수용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강제수용에 들어가기는 아마 지역관리나 여러 가지 우리 구 관리하는 입장으로는 그 부분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마찰이 있고 어려울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수배를 하고 이렇게 정 안될 경우는 입체주차장으로까지 검토를 하고
이동규위원  우리 자체에서 자구노력을 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그렇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는 자구노력 가지고 어려울 때 상위법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조례법을 가지고 있는 걸로 어렵다고 생각될 때는 건의라도 해서 지금 어떻게 됐느냐 하면 '공시지가에 준하되 감정평가 2회에 걸쳐서 시가를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2개 기관에 평균산출
이동규위원  그렇지요.  평균산출로 해서 그걸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수가하고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현 시가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시장의 가격으로서 지역적인 특성이 있겠고 전체적인 특성, 국부적인 특성, 그리고 개인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 가격은
이동규위원  공시지가하고 현시가하고 그렇게 개념을 가지고 하면 안되지요.  공시지가하고 현시가하고 개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피부로 느껴지는 겁니다만 그 지역이면 그 지역 특성에 따라서 현시가가 산출됩니다.  그 부동산업자를 통하지 않아도 일반인들한테 산출이 됩니다.  그러면 현시가에 가까운 쪽으로 보상을 해줘서 갈 수 있도록 한다면 공영주차장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가격문제라고 그런다면 글쎄 그 근방 지역 가격을 누가 그렇게 내려줄지, 만약 그렇게 됐을 경우는 아마 공무원의 그러한 예산집행은 거의 어려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러면 공시지가에 준해서 그냥 그대로 가야된다?  그러니까 건의조차도 한 적이 없고 그런 생각 한번 해본 적이 없고 개념조차도 갖지 못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거지요?  내가 볼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공시지가에 준해서 감정평가 두 곳에 의해서 감정평가에 따라서 갈 수 있다고 했는데 여러 차례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 전부 다 시도해봤을 겁니다.  저 역시도 현안 문제가 시급해서 공영주차장 하나 만들어보려고 교통행정과에다 여러 차례 건의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대로 한번도 검토되고 위원들한테 알려준 적 한번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우리 국장님 노력하는 것 보면 하나도 노력하는 것이 눈에 안보여요.  안보이고 있다니까요.  왜 그러냐?  이쪽이 어려우면 이쪽 방향으로 잡아보려고 노력해주고 해야되는데, 무슨 개선책을 마련해줘야 되는데 뭐 법이 그러니까 나는, 우린 상관없다.  우리 공무원들 그런 일 해서 모가지 날아갈 필요 뭐 있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위법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건의를 해서 새로운 개선책을 잡아달라고 건의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면 이건 아무 것도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종로구 발전은 없는 거예요.  물 건너 간 거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물 건너 간 거 아니고 뭡니까?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 드릴까요?  직전에 계셨던 오종석국장은 강형우국장처럼 그렇지는 않았어요.  위원들이 얘기하면 건의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건의서까지 보여주면서 시나 중앙부처에다 건의를 해줬습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무슨 종로구에서 근무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원칙, 원칙, 원칙.  규제, 규약에 막혀서 아무 것도 못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능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 강국장님은.  엔지니어쪽으로 대단히 유능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획기적인 방향을 잡아 가지고 활용하려는 노력은 안하고 강국장님이 1년에 종로구에서 가져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돈 값어치를 해야될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죄송하지만 말이죠 감정가격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뤄야 될 부분은 한계가 있는 점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동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가지고 감정가격이 한계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감정평가를 와서 해줄 때 실질적으로 느낍니다만 진짜 현실적으로 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얘기지요.  현실은 어려워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건의해서 감정문제를 새롭게 법을 개선해서라든가 아니면 어떤 개선책을 마련해서라도 접할 수 있는 부분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방향을 가져가 줘야 되는데 감정평가사들 와서 감정평가 매기는 것 보면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로비를 잘하면 감정평가가 높이 나온다.  그런 예가 얼마전에 신문에도 보도가 됐잖아요?  감정평가 높이 나와요.  어떤 부분은 형편없이 나오구요.  그것도 모순된 부분인데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접해 들어갈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지요?  예.  제가 볼 때에는 우리 위원들이 잘못된 생각 같습니다.  우리 강국장님 생각은 옳으신 것 같고 우리 위원들은 전부 썩어빠진 생각을 가지고 헛 시간 보내는 것 같습니다.  백날 얘기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이동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기태위원!  질의하세요.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일전에 10월 1일자 신문입니다.  안타까운 기사가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 나온 게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2002년도 결산을 해보니까 전년대비 9배의 적자가 있었다 하는 기사가 신문에 나온 적이 있어요.  설명 좀 해보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남형  먼저 저희 공단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존경하는 조기태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10월 1일자에 보면 서울시 구 공기업 해마다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는 관련기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종로구 시설관리공단도 같은 기간 부채액이 1억 4,000에서 12억 9,000으로 약 9배 가량 증가했다는 보도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민주당 원유철의원께서 국감자료에 서울시 자료를 보고 한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한 마디로 그 내용에 대해서 저도 시설관리공단 책임자로서 상당히 황당했고 이러한 오보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저희 이미지가 많이 실추된 것에 대해서는 많이 분노를 느낍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공단의 경우 공단채나 일반사채나 부채는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 시설관리공단의 사업 운영 방식이 대행위탁사업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공단채 발행이나 사채, 차입금 같은 부채가 전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자의 오보로서 된 걸로 판명됐고 같은 기간에 국감의 민봉기의원께서 국감자료로 저희들에게 요청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는 분명히 저희 부채가 없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기자의 오보라고 하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남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강국장님?  이동규위원님이 이 모든 일이 종로에서 발전을 하고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아무튼 수일 안에 이동규위원님에게 좋은 방향을 제시해 가지고 안 되는 건 만들면 되는 거예요.  좋은 답변 있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토론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본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 11일 제4차 본회의에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여기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출석의원(8인)
  이재광   조기태   김성배   남재경
  유찬종   오필근   김이환   이동규
○출석전문위원
  김충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재무국장  황의진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감사담당관  박기용
  보건행정과장  박승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남형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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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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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이환

김이환

  • 이 름 : 김이환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고급정책과정 2학기 수료
<경력사항>
  • 김대중 대통령후보 수행원
  • 종로구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 새천년민주당 종로지구당 부위원장(현)
  • 창신2동 자율방법순찰대 고문(현)
  •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현)
  • 제2대 종로구의회의원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장
  •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동대문지구 덕산분회 명예고문(현)
  • 창신2동 주민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현)
  • 재경호남향우회 고문
  • 서울시의원(정흥진) 공로패(92.7.16)
  • 성곽회 공로패(94.6.18)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감사패(94.8.24)
  • 호남향우회 회장 감사패(95.12.18)
  • 주거환경 개선 지구 추진위원회 감사패(97.6.29)
  • 덕산자율방범대 감사패(97.12.22)
  • 종로구청장 감사패(98.7.1)
  • 명예구청장(박흥식) 감사패(2000.10.31)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일동 감사패(2000.12.13)
  •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감사패(2000.12.21)
  • 대통령 위촉장(2001. 7.1)
  • 온고회 추대패(2001.10.15)
  • 일본 동경도 한일 친선위원 연맹 감사패(2001.10.18)
  • 창신2동 주민일동 공로패(2001.12.27)
  •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정회 감사패(2002.2.6)
  • 종로구청장 공로패(2002.8.9)
  • 종로구의회 제4대의장 공로패(2002.9.2)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감사패(2002.12.27)
  • 대통령 공로패(2003.2.20)
  •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3.12.27)
  • 시민일보사 제정 제2회 의정대상(2004.8.27)
  • 창신2동 헬스동우회(2004.9.10)
  • 창신2동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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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대

김정대

  • 이 름 : 김정대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대진섬유 대표
  • 숭인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숭인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생활체육 명우축구회 명예회장
  • 제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2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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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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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재암

나재암

  • 이 름 : 나재암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4학기 재학중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1982년)
<경력사항>
  • 종로구의회(1,2)대 의원
  • 종로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역임)
  • 종로신문사 사장(역임)
  • 한국지역사회연구소 이사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장(역임)
  • 종로구 장애인협의회 고문(자문역)
  •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이사
  •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제1대 시민행정위원장
  • 제2대 운영위원장
  • 제4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훈장수상(1992년-포장)
  • 제4대 후반기 의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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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남재경

남재경

  • 이 름 : 남재경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졸업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경영학 석사
  •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 수료
  • 단국대학교 산업노사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하림각 대표이사
  • (사)한국음식업 중앙회 종로지회 부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 대표위원
  • 종로구 환경보전위원회,홍제천정비추진위원회 위원
  • 제1,2기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제4대 운영위원회 위원장(현)
  • 서울시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
  • 구기.평창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 아리수 포럼 회원
  • 한국관광정책학회 회원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부암동 협의회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운영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서울시장 표창(2002년 월드컵유공)
  • 종로문화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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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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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서순보

서순보

  • 이 름 : 서순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과 중퇴
  • 고입.대입검정고시 합격
<경력사항>
  • 전남 화순 출생
  • 종로구의회 운영위원
  •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민주당 종로구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운영위원
  • 건강실천협의회 위원
  •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
  • 감사위원
  • 유료광고 심의위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심의위원
  •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고문
  • 방위협의회, 환경감사단 고문
  • 마을금고 산악회 자문위원
  • 창호회, 창사모 고문
  • 마을금고 저축추진위원
  • 1980년도 창신2동 28통장 역임, 방범위원, 선도위원, 정화 추진위원, 방공연맹, 자유총연맹, 청년회장
  • 88 아시안 경기중 자율 방범대 창설회장
  • 창신2동 마을금고 이사 역임
  • 창신2동 마을금고 산악회 초대부회장
  • 호남향우회 고문(현)
  • 자유총연맹 종로구 청년회장 역임
  • 종로구 새마을 협의회 자문위원
  • 2004 종로구의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4회 역임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63기 호경회고문(현)
  • 종로구 사회복지관 자문위원
  • 새천년 민주당 창신3동 지방자치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시정 자문위원
  • 쌍용아파트 2단지 입주자 대표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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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심재환

심재환

  • 이 름 : 심재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 초등학교 졸업
  • 선린 중학교 졸업
  • 한영 고등학교 졸업
  • 광운대학교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2기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 평창동 회장(전)
  • 종로구 자연보호회 평창동 회장(현)
  • 종로구 재향군인회 평창동 회장(현)
  • 1988년 12.31 서울시장 표창
  • 1990년 12.20 새마을 종로지회장 표창
  • 1995년 10.26 종로구의회 의장 표창
  • 1995년 12.30 서울시장 표창
  • 1997년 12.30 새마을 중앙회장
  • 제4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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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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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필근

오필근

  • 이 름 : 오필근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여성발전 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위원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한마음 산악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2기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쿡앤쿡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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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찬종

유찬종

  • 이 름 : 유찬종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새마을금고 종로구 지부장
  • 서대문경찰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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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동규

이동규

  • 이 름 : 이동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차지연구학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창신3동 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
  • 창신3동 바르게살기운동 위원
  • 종로구 청소년 지도위원
  • 창삼노인회 자문위원
  • 창신3동 마을금고 상임고문
  • 낙산봉사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3대 제3기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 제3대 제4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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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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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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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조기태

조기태

  • 이 름 : 조기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제17기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문고 부회장
  • 종로구 탁구연합회 회장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 심의위원
  • 종로구 적십자협의회 고문
  • 대통령 경호실 혁신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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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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