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7월 14일(화) 09시36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1. 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1. 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09시36분 개의)
○위원장 박노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강채흔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강채흔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5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이 2015년 7월 8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섭 강채흔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노섭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성희 사무국장,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성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성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더위에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노섭 운영위원장님, 이미자 부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23쪽입니다.
금년도 의회사무국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2,005만원으로 이는 본예산 31억 7,900만원의 0.6%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자세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의 추가 보수액 1,300만원은 2015년도 1월 1일자 7급에서 6급 승진자 발생과 시간외수당 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인건비 기타직 보수액 650만원은 임기제 인건비와 시간선택임기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직무수행경비의 직급보조비 25만원은 승진에 따라 발생한 부족 예산입니다.
이번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인건비 관련 필수 예산만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의원님들께서 보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추진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노섭 이성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행정문화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이성희 국장님, 반갑습니다. 또 국장님께 질의할 기회를 주셔 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 보면 구청이나 보건소를 볼 때 이번 추경에는 인건비가 올라온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의회사무국만 인건비가 올라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 이성희 예, 경점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본예산 편성 시 저희가 인건비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 편성한 게 2014년 10월경입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인건비를 기준으로 이렇게 직원의 보수를 편성하였는데요 2015년도 공무원 보수가 확정된 게 2014년도 12월경입니다.
그래서 시기상 정확한 보수 인상분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없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렇다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텐데 유일하게 우리 의회사무국만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다음에는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본예산 편성 때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성희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답변을 좀 하면요 의회사묵구 직원이 총 26명입니다. 그래서 일반직 직원이 24명이고 기타직원이 2명입니다. 그런데 구청은 1,082명이래요. 그래서 보건소는 한 98명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인건비에 편성 인원이 많아서 승진 등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사유가 발생하여도 이렇게 대처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국은 26명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인건비에 대한 유연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번 추경에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시고요 저희도 함께 종로구를 위해서 열심히 해봅시다.
○사무국장 이성희 감사합니다.
○경점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섭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다른 건 잘되신 걸로 알고요 제가 여기 보니까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인건비 상승 255만 3,250원 있는데요 그런데 마급이라고 하는 급이 가나다 급이 있나요? 마급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사무국장 이성희 저희 공무원들 직급이 4급에서 9급까지 쭉 있잖아요? 계약직이나 임시직 이런 사람들도 구분을 둬요. 그래서 마급이면 저희가 제일 밑에 9급의 수준에 들어가고요 라급이면 8급 이렇게 수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봉급 체계도 나눠져 있기 때문에요
○이미자위원 그러면 마급은 9급 해당으로 보면 되나요?
○사무국장 이성희 예.
○이미자위원 그러면 그 위에는
○사무국장 이성희 라급, 라급은 이제 8급 이렇게
○이미자위원 보통 가나다 이런 순으로 나가는데 그게 숫자적으로는 1,2,3 이래 가지고 9급에 해당되는 게 마급이네요?
○사무국장 이성희 예.
○이미자위원 난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사무국장 이성희 처음에 들어올 때 마급부터
○이미자위원 잘 편성된 것 같아서 이해가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섭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이성희 국장님, 또 우리 의회사무국장으로 오셔서 의원과 직원과 하나가 돼서 선진의정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는 데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 25만원 있죠? 그게 승진자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면서 18만원이 됐는데 그러면 거기에 상승분입니까?
○사무국장 이성희 예, 그래서 이게 6급으로 된 분이 한 분 계셔서 그분의 직무수행경비가 1만 5,000원이 더 오릅니다. 그래서 급에 따라서, 1만 5,000원 그걸 12월로 해서 계산된 게 18만원이고요.
○선상선위원 18만원 올라가는 거고
○사무국장 이성희 예.
○선상선위원 그 다음에 2014년도 소급분 8급에서 7급으로 된 분 이것도 거기에 똑같은 겁니까?
○사무국장 이성희 예, 같이 해당되는 겁니다. 이것도 3만 5,000원씩 이게 8급에서 7급인데 이게 금액이 더 큰데요.
○선상선위원 뭐 특별한 것은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것밖에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대로 구청에는 많은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융통성을 부릴 수 있는 예산이 있는데 우리 구의회는 소수라서 그런 게 없다 이거죠?
○사무국장 이성희 예, 유연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선상선위원 유연성이 없어서?
○사무국장 이성희 예, 그래서 매년 이런 사항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선상선위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도 더 디테일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성희 예, 잘 알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섭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건설복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그냥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서운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우리 사무국장님이 알뜰살뜰히 살피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해줘야 우리 의원들이 일하기가 보이지 않든 보이든 배가되는 부분이더라고요.
어떤 직원들 복지나 모든 부분에서 많이 신경써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 이성희 예, 위원님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저희 직원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섭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8분 산회)
(참조)
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수 5인 박노섭 이미자 경점순 윤종복 선상선○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이성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