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4월 20일(수) 10시00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금옥 의원 대표발의, 김금옥·여봉무·강성택·정재호·유양순·최경애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유양순 의원 대표발의, 유양순·여봉무·강성택·김금옥·정재호·최경애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정재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천호 행정국장을 비롯한 우리 양정열 과장님, 우리 팀장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정재호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과 현안업무로 노고가 많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코로나19 확산세가 아주 꺾이고 있는 것 같지만 아직도 10만 명이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방역 체계도 많이 완화가 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각종 현안사업이나 시설물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제9대 의회에도 다 살아서 돌아오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수정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수정  의사담당 박수정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1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박수정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할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 3건, 집행부의 제출 조례안 1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입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조례안 3건을 심사하고 내일은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 1건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금옥 의원 대표발의, 김금옥·여봉무·강성택·정재호·유양순·최경애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유양순 의원 대표발의, 유양순·여봉무·강성택·김금옥·정재호·최경애 의원 공동발의)
(10시03분)

○위원장 정재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금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옥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금옥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재난 및 재난 구호, 보건, 안전, 취약계층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공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재정하려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장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대한적십자사가 수행하는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사회봉사 활동 지원, 보건 의료, 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 등을 규정하였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종로구에서는 대한적십자사의 하부조직인 대한적십자사봉사회종로구협의회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구호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적십자사의 활동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므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호  김금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유양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양순 의원  존경하는 정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양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는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를 예우하고 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기부 문화를 확산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을 강구하고, 기부자를 예우할 것을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기부자에게 확인 증서를 발급하고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기부자를 예우하는 차원에서 기부에 주관하는 행사, 초청, 표창장, 감사장 수여, 구 발행의 각종 인쇄매체, 홈페이지 등에 명단을 공지, 교육·문화·예술·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구 답례품 증정 등 예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기부 금품의 모집·사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운영되고 있던 기부심사위원회를 본 조례안에 규정하여 기탁 물품의 접수 부여, 기부자 예우 및 범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구의원 2명을 포함하여 위촉이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에 공정과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증가하는 복지 수요 등으로 민간 자원을 활용하는 사회적 자원의 확충 필요성이 증대되고 건강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기부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기부 참여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기부자를 예우하여 자부심을 높이고 기부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여 기부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호  유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 심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표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은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천호 행정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천호  귀한 의견을 주시고 또 조례 개정이나 제정을 통해서 실행과 집행을 하는 데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의견이 수렴하는 것과 집행하는 과정에 반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천호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천호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천호입니다. 구민의 행복한 삶과 종로구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시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재호 위원장님, 최경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로 3년째 계속되는 코로나19 속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의 고비를 지나 이제 우리는 조금은 조심스럽게 일상으로의 회복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지쳐 있는 종로구민께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드릴 수 있도록 구정 발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부 소관 안건인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금년 1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현재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통장의 임명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통장의 임명과 해임 통장심사위원회 등의 관련 규정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2조 통·반장 임명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통장의 임기, 통·반장의 위촉, 통·반장 심사위원회 등 통장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 제4조부터 제6조, 제8조 등을 삭제하여 규칙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통장 임명 시 자격요건에 대한 현행 조례 제9조를 삭제하였습니다.  금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통장 임명 절차를 정비하고 통·반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호  김천호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 심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택 위원  강성택 위원입니다.  자치과장님! 실례를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도 한 마디 말씀드렸는데 이화동에 지금 장기적으로 통장을 하고 있는데 도전자가 감사과에도 질의를 하고 불만을 토론한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전자하고 후자하고의 어떠한 인센티브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계속 했다고 그래서 특별히 인센티브를 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똑같이 임기가 끝나고 나면, 새로 연임이 끝나고 나면 다시 신규 모집 상태에서 같은 조건에서 선정합니다.
강성택 위원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한 사람이 인맥도 있고 그래서 다시 재 채용될 수 있는 확률이 높잖아요. 그랬을 때 그 도전자가 상당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 좀 시정할 수는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이번에 조례 새로 개정하면서 규칙도 새로 제정을 합니다.  조례에 맞춰서 규칙을 제정을 하는데 이번에는 사실상 누구 유리하다 불리하다 그런 취지보다도 누가 얼마만큼 일을 더 잘할 수 있느냐 그런 쪽의 통장 심사 기준을 마련해서 동에 규칙을 시달할 예정입니다.
강성택 위원  그 나이에 비해서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금방 능력대로 한다는데 지금 상당히 나이가 고령이고 지금 도전한 사람은 젊은 층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좀 고려해서 이번에 뽑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동의 세부 심사하는 내용들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고 다만 이제 동에서 기존의 기준 같은 거에 좀 불만을 가지고 통장을 준비했다가 신청하신 분이 신청이 안 돼서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강성택 위원  임기제가 또 있다 없다 그랬는데 지금은 임기제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있습니다. 2년에 3번 연임이 가능하고
강성택 위원  2년 단위로 6년까지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강성택 위원  6년 아니에요? 6년 연임 두 번 한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총 연임을 계속 하게 되면 6년까지는 그분에 대해서 첫 번째 임용하고 난 다음에 2년 그다음에 1차 연임, 2차 연임까지는 가능하지만 그다음에는 신규자하고 똑같은 조건에서 다시 심사를 받고 이제 통장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성택 위원  통장들이 되게 혹한기나 또 여름에 주로 선봉으로 일을 많이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강성택 위원  그래서 그즈음에 맞춰서 통장들도 좀 뽑았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잘 알겠습니다.
강성택 위원  제가 자치위원장을 할 때에는 구의원들이 투표는 안 했어도 심의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언젠가 갑자기 없어졌더라고요. 통장의 권한이 상당히 막강한 지금 체제 하에서는 어떠한 개선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의원들이 심의하는데 들어가서 투표권은 없어도 의결권은 다시 부활시켰으면 어떤지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재차 반복하지만 남녀의 인구 비례도 좀 맞춰 주고 또 연령층도 고려해서 균형이 좀 맞게끔 통장을 뽑아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걸 꼭 참고해서 앞으로는 뒷말이 안 나오도록 감사과까지 고발하는 사건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말씀하신 부분 위원회에서 잘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택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강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양순 위원  통장에 대해서 지금 개정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통장 조례는 한번 이렇게 심의해서 들어왔잖아요.  통장은 2년을 할 수가 있잖아요? 연임하면 6년을 할 수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유양순 위원  그 6년간을 좀 뭔가를 잘해서 새로운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 거예요. 이거 통장 심의해서 통장을 뽑을 때 딱 그 사람이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어요, 현재 상황에서는.  동의 반장은 통장이 대상을 추천한단 말이에요.  우리 동의 반장들을 추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통장 심의를 할 때 내가 추천한 반장들이 들어와서 투표를 하잖아요. 그 단체장들이 몇 분 들어가고, 그렇게 하니까 통장을 새로 하고 싶어도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들어가서 하기가.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계속 불화가 나는 거예요, 공정하게.  거기 조례의 내용에 보면 6년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새로운 사람이 나왔을 때는 6년 한 사람은 하지 말고 새로운 사람이 하는 걸로 하고, 또 저쪽 서부 지역 쪽에는 통장을 서로가 안 하려고 한다고.
  서로가 할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고 10년도 하고 20년도 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쪽에는 안 나타나면, 단 할 사람이 없어서 안 나타나면 다시 그 사람이 연임해도 좋다 그러한 무슨 조례를 만들어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합리적으로 누구나 통장을 한번 젊은 사람이 하려는 사람이 사실은 없어요, 많이는.  그렇지만 딱 그 사람을 갖고서 계속 해버리면 그게 활성화가 안 돼요.  꼭 그 사람이 그 사람들 딱 모여 있는 그런 상태만 되고, 그리고 또 너무 힘을 강하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같이 동네일을 더 그 사람이 하다가 새로운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 와서 할 수 있으면 통장 일을 봐주면 서로 뭔가 더 활성화가 되고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계속 이 통장 갖고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많은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말을 제대로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지금 선거 때라서 통장하고 괜히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선거기간이라서 그래서 이거는 제대로 안 하지만 앞으로 뭔가 좀 정리가 되면 그런 것도 조례를 정확하게 정리해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잡아놓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주시는 부분들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규칙에 담는 부분들은 기존에 동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자치위원 2명, 그다음에 반장 2명 그렇게 했었는데 그 인원 제한을 없앴습니다, 인원 2명을 할당인원을.  그렇게 하고 7명에서 10명까지로 인원을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굳이 통장을 반드시 2명을 포함시켜 가지고 심의를 하게 되면 만약에 통장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있게 되면 안에서 눈치를 볼 수가 있어서 아예 인원 자체를 통장을 안 집어넣어도, 심의에 굳이 통장을 안 집어넣어도 될 수 있을 정도로 아예 인원은 7명에서 10명까지로 범위는 넓히되 각 직능별로 할당인원은 이번에 제한을 없애도록 그렇게 규칙안을 제정해서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칙안을 제정해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양순 위원  통장이 딱 이렇게 심의를 하면 예를 들어서 단체장이 다 들어가잖아요, 같이?  통장 활동을 단체장이 같이 했으니까 통장 얼굴을 알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외면할 수가 없거든.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사람이 그 제도 내로 들어와서 새로 뚫고 들어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것을 구청에서 관리를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어가던데, 내가 생각했을 때.
  동에다가만 맡기지 말고 구청에서 그냥 통장 뽑을 때 현명하고 투명하게 해서 통장을 딱 해버리면 그 동네에서 불협화음도 없고 그럴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오히려.  우리 구에서 그냥 딱딱 뽑아버리면 그러면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봐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 그러느냐 하면 동네에다 맡기지 말고 그러면 동네에서는 동네사람들이니까 서로 얼굴들을 알고 그러니까 저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서 생각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그거는 걱정스러운 부분도 충분히 공감도 가지만 이번에 지금 조례를 개정하게 된 취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아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보다도 더 상위의 법령인데 거기에 그동안에 우리 조례에서는 규칙에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행령에 아예 읍·면·동장이 임명권자로 아예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유양순 위원  그래요?  동장이 하게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동장이 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돼서 이번에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전체 17개 동별로 각 통장님들이 지금 저희가 279명인데 각각의 사정들이 다 틀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되는 부분들도 있고 어떤 데는 진짜로 사람을 구하려고 하는데 못 구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전체 감안해서 기준을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없도록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그리고 통장 선거를 하고 나면 꼭 나중에 뒷말씀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런 거를 잘 저기해서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알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예.
○위원장 정재호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삭제되는 부분들이 많네요.  여기 5조에 보면 통반장 위촉에 보면 공개모집의 공고방법을 좀 구체화한다고 해놨는데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좀 이야기를 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여러 차례 의원님들이 회의 때 말씀을 하셨듯이 뒷골목에 조그맣게 잠깐 붙여놓고 많은 사람들이 알지를 못해서 지원하는 사람이 못 들어올 수도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번에 규칙안에 담을 때 그 지역에 큰 도로에 최소한 네 군데 이상, 그다음에 14일 이상 공고하도록 그렇게 하고 동 게시판이라든지 그런 거에도 필수적으로 게시하도록 그렇게 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최경애 위원  14일 정도 게시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교통 주요 도로에 네 군데 이상 14일간 2주 이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러면 다른 구에도 보면 대로변에 그렇게 걸어놓은 데가 많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리고 통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정액 돈이 나가잖아요?  여러 가지 혜택도 많이 주고 하던데 특히 교남동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주민들이 이렇게 유입이 됐기 때문에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사람들이 동네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제대로 게시를 해주면 좋겠고, 그리고 통장도 중요하기는 한데 반장 있잖아요?
  반장이 결원이 많이 되어 있는데 반장도 이렇게 조금 통장 뽑을 때 반장도 좀 추가해 가지고 활동하고 싶으면 봉사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냥 돈도 안 받고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단체에도 보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좀 봉사할 수 있고 그리고 반장이라도 조금 그냥 반장 없다고 그렇게 하실 일이 아니고 조금 활동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해주면 좋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잘 알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예, 그리고 이 신분증은 옛날부터 있었는데 그걸 여기에도 삭제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동장 이름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분증에다가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임명권자가 발급해주는 신분증인데 그런데 각 동에서 하나하나를 제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각 동에 있는 거를 동장 명의로 하되 저희들이 그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그때그때 구청에서 일괄 제작해서 보내주려고 그럽니다.
최경애 위원  예. 전에 보니까 거기에 버스카드도 할 수 있는 그게 있던데 요즘은 어떻게 만드나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신분증으로만 활용할 수 있게
최경애 위원  신분증만?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최경애 위원  옛날 거는 충전을 하려고 해도 요새는 충전소도 많이 없어지고 해 가지고 그런데 이제는 그냥 신분증으로만 대체를 한다고 하니까 이 신분증을 만들면 은행 같은 데도 가면 대신할 수 있는 그거는 안 되죠?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사진하고 인적사항이 적혀져 있는 신분증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역에서 활동할 때 누군지를 명확하게 증표로 제시하는 용도입니다.
최경애 위원  지역에서만?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최경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옥 위원  우리 자치과장님 말씀 중에 6년 동안 할 수 있다고 했는데 6년 동안을 하면서 도전자가 있을 때 똑같은 도전자 입장에서 인센티브 없이 다시 한다고 했죠?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런데 그 임기를 정해놨으면 그다음에는 못 하게끔 해야 정상 아니에요?  사람이 만약에 없다면 혹시 또 모르겠지만 도전자가 있을 때는 그 사람한테는 그게 인센티브예요, 그게.  한 번 쉬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야지 6년 동안 임기를 정해놓고 연임을 두 번씩 하게 해놓고 도전자가 있으면 도전자의 입장하고 똑같이 인센티브 없이 똑같이 한다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사실상 임기가 연임을 두 번 한 다음에는 사실상 지금 위원님들이 그다음에 계속하는 것도 연임이 아니냐, 계속해 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하신다 그런 말씀의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하는 거는 임기가 두 번 연임이 끝나 가지고 그다음에 들어올 때는 그분들도 물론 좀 정서적으로 공감하시기는 어렵겠지만 그분들도 똑같은 조건에서 새로 오는 사람들하고 같이 심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게 안 되는 거지.  그게 인센티브예요.  그 조직들이 각 동들의 조직들이 다 연결에 연결이 돼서 돌아가는 게 통장들인데, 통장이 심의에 참여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옆에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추천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오거든요.
  그렇다면 연임이 끝난 사람한테는 기회를 안 줘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쉬었다가 다시 줄 수는 있겠지만, 그게 바로 인센티브죠.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이번에 규칙에 통장심사위원회의 내용들을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한꺼번에 다 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심사위원을 새로 규칙에 담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의 통장님들이 통장을 심사하기가 난감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 없앴습니다.
김금옥 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그 얘기예요.  인센티브가 있느냐 없느냐를 자꾸 물어보는 부분인데 다시 출마 때도 더군다나 6년이 끝나서 다시 똑같은 입장에서 참여를 하게 해주겠다는 그게 바로 인센티브죠.  그렇지 않아요?
유양순 위원  그걸 의원들은 우리가 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나서서 대응을 못 해.
○위원장 정재호  김금옥 위원님 발언 마치고 하세요.
유양순 위원  안 끝났어요?
김금옥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사실상 지금까지 쭉 오랫동안 제대로 운영을 해온 상태라서 하루아침에 지금 몇 십 년 동안 해왔는데 바꾸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금옥 위원  시행령이 내려와서 규칙을 정비하면서, 그 규칙은 얼마든지 정비할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이번에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저희들이 규칙에 담을 때 그러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때 그런 부분들을 조금 꼼꼼히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심사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건 인센티브예요, 인센티브.
○행정국장 김천호  좀 보완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행정국장이 조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도 같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보면 제한하는 것 자체가 규제에 해당됩니다, 법률적으로 보면.  그리고 염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규칙에 어떻게 담을 것이냐, 제도적으로 어떤 지침을 통해서라도 어떤 보완적 기능을 작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이 부분은 구체적인 부분들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계속해서 고민하는 부분들입니다.
김금옥 위원  이번에 그게 규칙이 정비가 안 된다 하더라도 다음에는 한번 심사숙고를 해서
○행정국장 김천호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천호 행정국장을 비롯한 양정열 자치행정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은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 26일 화요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을 위한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1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정재호  최경애  강성택  유양순  김금옥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
  행정국장 김천호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박수정
○속기사  
  정은희  구상미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6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자문위원(전)
  •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문위원(전)
  •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현)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민간협의회체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2020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 2020년 제6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 2020 한국최고인물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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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서서울JC특우회 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 대성ENG 대표(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봉사대상 수상
  •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의회부문 시민대상 수상
  • 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
  • 2019 서울특별시 지방의정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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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전영준

전영준

  • 이 름 : 전영준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종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전)
  •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현)
  • 종로구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명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전)
  • 2016년 대한민국 병역 명문 가문 선정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제21회 2020 대한민국최고대상 수상(의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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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낙산 근린공원 복합건물 건립 추진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경감심의위원회(현)
  • 2015 대통령 표창
  • 2002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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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국가유공자(93-171995)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전)
  • 제7대 전반기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의료지원지역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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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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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00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세종마을 가꾸기회 이사(현)
  • 대한적십자사 효자동 봉사원(현)
  •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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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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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노진경

노진경

  • 이 름 : 노진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9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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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금옥

김금옥

  • 이 름 : 김금옥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문화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0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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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성택

강성택

  • 이 름 : 강성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농업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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