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10월 25일(월) 10시05분
장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노섭 의원 발의, 3인 의원 찬성)
2. 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10시05분 개회)
의사일정에 나와있는 대로 이번에 중요한 조례와 업무보고가 있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제6대 들어와서 첫 번째로 맞는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영부 의사담당주임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노섭 의원 발의, 3인 의원 찬성)
(10시 07분)
박노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종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는 의회 회의를 운영함에 있어서 본회의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실질적으로 출석ㆍ답변하고 있는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이나 6급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의회 회의 운영 현실에 부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또는 임원이 본회의나 해당 위원회에 6급 또는 팀장급 직원이 해당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의회 회의 운영 현실에 맞도록 관계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관계공무원’에서 ‘관계공무원 등’으로 개정하고, 안 제2조에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원’에서 필요한 경우 6급 팀장급 이상이 출석ㆍ답변할 수 있도록 조문을 각각 신설하였으며, 그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조문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전부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10시12분)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이 본 계획서 채택을 위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내지 제51조에 의해서 지방의회는 매년 정례회 기간 중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채택한 후에 본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2월 6일 1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종로구의회사무국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걸 보시면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여러분들께 배포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의회사무국의 예산집행사항이나 의안 처리현황이나 진정서의 접수ㆍ처리사항, 기타 의원님들을 위한 의정활동 지원사항, 기타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수 있고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진행순서는 개회 선포 및 위원장 인사, 의사일정 상정, 관계공무원의 선서, 업무현황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 수감자료에 대한 질의ㆍ답변 후에 감사 종료를 선언하게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님, 질의하실 것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이 10월 27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결과를 보고할 것입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안재홍 강민경 최경애 박노섭 이상근
○출석전문위원
신현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