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4월 22일(금) 10시36분
장 소 시민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
2. 서울특별시종로구동사무소명칭과소재지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서울특별시종로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
5. 서울특별시종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종로구동사무소명칭과소재지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종로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종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36분 개의)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들판에 돋아나는 새싹과 거리를 지나는 행인의 가벼운 옷차림에서도 봄의 향기를 느끼게 하는 계절입니다.
먼저 바쁜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의원세미나에 참석하시어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신 의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과 단합된 모습을 통하여 더욱 활동적이고 선도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늘 수고하고 계시지만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적극적인 구정을 펼쳐 나가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동 의사담당주임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종로구청장이 2005년 4월 6일 제출한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과 4월 16일 제출한 서울특별시종로구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동사무소명칭과소재지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05년 4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모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종로구동사무소명칭과소재지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40분)
박종인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차례대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협의회의 설립 배경 및 추진경위 등의 개괄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고,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 동의 의결건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를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시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와 안전을 구현하기 위하여 강남구에서는 방범용 CCTV를 설치·운영하여 범죄율이 34.7%로 감소되었으며, 이중 강도는 53.8%, 절도는 52.8%가 감소되어 범죄 예방효과가 높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2004년 10월 5일 서울시 각 자치구에 예산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시 25개 구청장의 협의체인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에서 강남구의 효과를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하고자 이에 수반되는 예산비율을 강남구와 타 구청간에 50대 50으로 부담하기로 의결하고, 지난해 CCTV 설치 희망 구의회에서 예산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강남구에서 동 사업추진에 대한 법적 타당성 검토를 법무법인과 법제처에 자문을 구하였으며, 그 결과 자치구행정협의회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안으로 제시되었고, 2004년 11월 19일 서울특별시 투자심사 의결 후 동년 12월 17일 25개 구 구청장이 모여 자치구행정협의회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12월 31일자로 서울시에 설립 신고를 마쳤습니다.
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의 본격 가동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협의회의 운영 및 집행기능을 규정한 규약안이 의회의 동의를 거쳐 고시되어야 하는 바 강남구를 비롯한 9개 구는 이미 2월과 3월에 해당 구의회에서 원안 의결 통과되었으며, 나머지 16개 구도 4월 중에 구의회에 규약안을 상정하여 처리 중에 있습니다.
금번 상정된 규약안은 수도권행정협의회 및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법정 협의체의 규약 등을 참고하고 법제처의 자문을 거쳐 작성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목적 및 명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기능에서는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방범용 CCTV 등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력사항 등을 제시하였고, 안 제5조 구성 및 위원에서는 25개 자치구를 구성단체로 하고, 현직 구청장을 위원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협의회 협의 결정한 사무처리의 효력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47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사업 처리방식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장 재정 중 제12조 협의회의 재원에서는 필요한 사업경비 및 운영재원은 법령 및 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으로 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 부담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지출에서는 정산에 관한 사항과 사업경비 등의 운용방법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예산·회계 관계규정을 준용하여 집행토록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7조에서는 향후 규약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배포해드린 25개 자치구의 동일 규약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규약안이 원안대로 의결, 제정·고시되어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서울특별시종로구동사무소명칭과소재지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숭인2동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신청사 확보를 위하여 2004년 5월 건물을 매입하여 2005년 1월 31일 리모델링공사를 완료하고, 3월 23일 개청식 행사를 거행하였습니다.
따라서 동사무소 소재지가 숭인동 242번지 7호에서 숭인동 178번지 167호로 변경되었기에 서울특별시종로구동사무소명칭과소재지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동사무소의 이전에 따른 소재를 변경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
서울특별시종로구동사무소명칭과소재지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종로구청장)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참조)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동사무소명칭과소재지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지금 행정협의회 규약안의 기능을 보면 첫 번째가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의한 협력사항하고, 두 번째가 공공시설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하고, 세 번째는 기타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요 목적이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보고하셨지만 지금 방범용 CCTV가 기능 두 번째 제4조입니다. 그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2억 5천만원을 2005년도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에 대한 CCTV를 설치해놓고 모니터도 관리할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관리하는 방법과 주관부서가 어디인지 그리고 어떻게 인력배치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지국이나 무슨 센터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각 파출소 지구대에 지구대별로 설치해주고 종로경찰서, 동대문경찰서, 서대문경찰서에 의뢰해서 설치장소를 적정한 곳 을 선정해서 지구대별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배치된 인력은 현재 없습니다.
그런 업무를 예를 들면 자치단체간 상호간에 협의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청장협의회에서 논의되어 가지고 그런 것이 앞으로 구 간에 추진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규약안을 승인해줄 때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관계로 상호간에 협력사항을 주목적으로 해야 될 사항을 오히려 CCTV 기능적인 면에 너무 부각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우리 지방자치법에 봐서도 제147조에 보면 협의회의 사무처리 효력 중에는 강제사항이라는 말입니다.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그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강제조항이에요.
지방자치법에서 그렇다보니까 이 규약을 우리가 해석을 확대 해석해 버리면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규약승인을 했다해서 우리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하면 구의회는 꼼짝없이 따라야 되는 차후에라도 승인해줘야 되는 그런 강제조항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동사무소명칭과소재지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금남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 새로 입주한 동사무소는 몇 평이나 됩니까?
재난관리과를 신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재난관리과 사무실 때문에 현재 종로소방서 건물에 두 개 정도라도 확보하라는 부구청장님의 지시가 강력하게 있었습니다. 일단은 재난관리과가 청사가 확보되지 않으면 구 교남동청사라도 활용할 생각인데 어쨌든 소방방재본부를 최대한 확보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저희 가회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년이 되어 가는데 주민자치센터로 하기에는 상당히 부적절한 동청사입니다. 지하에 주민문화복지센터가 있어서 탁구도 하고 노래교실도 하는데 좁은 평수에서 해서 공기도 안 좋습니다.
또 지하2층에는 헬스장까지 만들어서 공기정화기가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건강하려고 문화센터를 개설했는데 도리어 건강에 역행되는 환경입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 국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이번에 그런 자료도 내려 보냈습니다마는 그러다보니 주민프로그램도 형평에 안 맞고 넓은 면적을 차지해서 활성화가 된 동이 있는가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동도 있는데 그런 문제는 해당 동장이나 의원님과 협의해서 개선을 해나가는 쪽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동사무소명칭과소재지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3.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오늘 심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은 행정관리국 및 생활복지국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안의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먼저 각 국별로 제안설명을 순서대로 들은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를 받고 질의와 토론을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종인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편성 내역입니다. 예산서 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은 5건으로 공·사립문고 운영비 지원 1,200만원,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2,175만원, 지역정보도서관 운영지원 4,074만 3,000원, 문화학교 운영지원 300만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인건비 1억 4,070만 5,000원으로 총 2억 1,819만 8,000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관리국 예산은 당초예산이 892억 7,100만원이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에 5,800만원을 편성하여 총 893억 2,900만원의 규모가 되었습니다. 추경 재원을 비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비로 6,900만원 투자사업비로 1,100만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구분하여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기획예산과 경상예산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상승분 257만 5,000원을 분권교부세로 편성하였습니다.
52쪽 자치행정과는 자치센터 등의 공·사립문고 지원을 위한 도서구입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진흥과 예산 총 4,374만 3,000원에 대한 항목별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로문화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로문화대학 운영과 종로문화지 발간 등에 대한 사업비 2,250만원은 보조사업예산에서 삭감하고 경상예산 분권교부세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정보제공 역량강화와 구민에 대한 지식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내 4개 공공도서관의 도서자료 확충비로 4,074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가족단위 문화체험 기회 제공을 위하여 짚풀생활사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문화학교 강좌 지원사업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국·시비 보조금의 일부를 분권교부세로 변경 편성코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국고보조사업 일부가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이양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보전하기 위해 분권교부세제도가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국고보조금이 분권교부세로 변경되는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2005년도 본 예산은 504억 5,000만원이었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 시 사회복지과 예산은 사회복지사 업무보조 공익요원 인건비로 1,500만원이 늘어났으나 지역경제과 공공근로사업비가 5억 8,000만원이 축소됨으로써 총 5억 6,500만원이 줄어들어 전체예산은 498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05년 기정예산은 272억 5,600만원이며 금번 1회 추가경정경예산안은 경로식당 지원 등 8개 사업에 국비 9,100만원과 시비 8,000만원 등 1억 7,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분권교부세로 1억 8,600만원을 편성함으로써 1,500만원이 증액되어 총예산은 272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53쪽 사회복지사 업무보조 공익요원 인건비 1,500만원이 신설되었으며, 사회복지시설 근무 공익요원 인건비는 국비 1,800만원을 감액하고 분권교부세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기타보상금인 지역봉사사업은 근로능력이 낮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국비 100만원을 감액하고 분권교부세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인 노인건강진단비는 국비 100만원을 감액하고 분권교부세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결식아동급식비는 시비 2,900만원을 감액하고 분권교부세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인 경로식당 지원비는 국비 4,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비는 1,100만원을 증액하고 분권교부세로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경로당운영비는 시비 6,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분권교부세로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식사배달사업비는 국비 2,900만원을 감액하고 분권교부세로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005년 기정예산은 28억 8,200만원이며 금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공공근로사업 등 2개 사업이 이양되어 국비 8억 1,500만원과 시비 5,000만원 등 8억 6,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분권교부 세로 2억 8,500만원을 편성함으로써 5억 8,000만원이 감액되어 총예산은 23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56쪽 일시사역인부임인 공공근로사업비는 국비 8억 500만원과 시비 5,000만원을 감액하여 총 8억 5,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분권교부세로 2억 7,500만원을 편성함으로써 5억 8,0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끝으로 재료비인 공공근로사업 물품구매비는 국비 1,000만원을 감액하고 분권교부세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생활복지국의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분권교부세 도입과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및 나날이 증가하는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정되는 예산은 구민복지를 위해 검소하고 내실있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5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국장이 하되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몇 군데나 그렇게 되었습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05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공공근로지원사업의 16억 1,098만 8,000원을 편성하고 5억 8천을 삭감을 하더라도 우리 종로구청의 공공근로지원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을 했던 것이 약 8억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16억으로 약 2배로 잡았던 것인데 지금 10억 정도로 해도 작년보다는 2배 정도 늘어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연구를 하고 검토하고 필요하면 태스크포스팀도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지금 부터라도 경상적 경비, 오늘 아침 얘기도 위원님들 늘 걱정하시는 인건비 문제 등등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도 저희들이 지금부터라도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원님들이 이제는 건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금남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권한을 주장하는 동장들이 마음대로 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종로장학회나 현죽장학회 효자효부는 18일까지 올리라고 하는데 18일날에야 얘기를 하니까 공문을 줘요. 저녁에 그것도 내가 얘기를 하니까. 이런 것은 사실 의원님들이 평상시에 지역에서 좀 홍보를 할 수 있고 생색을 낼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전혀 시달이 의원들한테는 안되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공문을 보내실 때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추천을 하든지 그렇게 공문에 넣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 90% 정도가 상의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죄송스럽지만 의원님하고 동장하고의 관계이지 그것을 저희가 공문으로 박아서 하기는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종로장학회 같은 경우는 어떤 의원은 7명까지 한 분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도 안 한 분도 있습니다. 몰라서 안 한 거죠. 그런 예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꼭 거기에다 명시하라 마라 하는 것은 제가 법적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해주신 게 좋지 않겠느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재경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종로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종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42분)
조성린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5항까지 차례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종로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필요시 수급자 등 각급 지원대상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을 정기 또는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제2조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와 그 유족,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 이용자,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연금 수급대상자,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한 자입니다.
(안)제3조 "지원내용"은 급식관련경비, 교육관련경비, 명절보상품, 월동대책비, 긴급구호비, 국경일, 보훈의 달, 경로의 달, 장애인의 날 등 기념일, 위문금품,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안)제4조 "지원대상자의 결정"은 동장이 본인 또는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실태조사를 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고 구청장이 결정하며,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훈단체장 및 장애인 단체장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고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지원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으며 기타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종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첫째, 폐기물관리법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의 변경으로 조례의 명칭 및 본문 중 "음식물쓰레기"를 법령상의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둘째,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감량의무이행계획을 신고한 후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해야 하는 공동주택 범위를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넷째,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 완료 후 당해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탁계약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령의 개정과 음식물쓰레기의 수도권 직매립 금지에 따라 분리수거 정착 및 재활용 확대와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고자 제안하오니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종로구청장 제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종로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기태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지난 2004년 12월에 2005년 예산을 편성할 때 단체장의 선거법과 관련해서 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그런 예산은 우리가 과감하게 예산 삭감을 하고 했었는데요 지금 각 자치구에서 이런 예산들을 다시 부활시켜서 쓰기 위해서 일종의 편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소위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지금까지 지원을 안 했습니까?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우리 종로구는 문화·복지·환경 1등 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목표인데요 우리 구청장이 임기 시작한 지 3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왜 굳이 이런 조례가 필요한 것을 이제 필요성을 느끼셨습니까?
보통 보면 3만원 정도씩 나가던 게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대표들이 저한테 와 가지고 종전에 주던 것을 왜 안 주느냐 해서 선거법에 의해 가지고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구청은 조례를 만들어서 주는데 왜 종로는 조례도 안 만들고 선거법만 가지고 자꾸 안된다고 우기느냐 이런 말씀들을 자꾸 하셔 가지고 검토를 하게 되었고, 얼마 전에 보훈단체에서도 와 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해서 제가 또 똑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훈청에서 공문 내려온 것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보훈단체에서도 무슨 앞으로 닥칠 현충일날이라든지 이런 때 국가유공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3만원짜리 상품권 하나 주는 것 이런 것도 안 준다고 할 때는 너무한 것이 아니냐, 국가보훈청에서도 이것을 협조를 해달라고 공문이 오고 하는 상황이니까 다른 구청에서도 상당수가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종로에서도 그렇게 하도록 하라고 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이미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경로연금 대상자들도 이렇게 결정되어 있어서 65세 이상되는 노인들에게는 교통편의도 제공되고 있고 그런 실정에서 굳이 우리 자치단체에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이것을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다분히 선거를 의식한 겁니다.
말하자면 공선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것을 굳이 화급히 조례로 만들어서 지원하려고 하는 것은 그 저의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것은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자생력 있는 단체는 자생력을 더 키울 수 있도록 해야지 계속 지원을 받아서 그 단체를 이끌어가겠다고 하면 그것은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선법 제84조 4항에서 선거구민에게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예산 지원하는 것은 공선법에 저촉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편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선거를 1년 앞둔 시점에서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은 저의를 의심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굳이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임기 시작할 무렵에 했어야 한다는 얘기이고, 또한 자치구에서도 그런 저런 내용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다분히 선거를 의식한 조례이지 이것이 그야말로 진정성을 의심받는 조례이라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그냥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다만 우리가 틈새가정이라든지 조례가 있어 가지고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마련해줘야 되는 것이 복지국가를 먼저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주요 골자에서 보면 모든 것이 지금 일곱 가지로 주요 골자가 물품이나 필요한 사항으로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규칙에 의한 사람이라고 '가'에 7호에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기타 사항이라는 것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규칙에서 잘 정해야 돼요. 보통 보면 타구 같은 경우에 독립유공자라든지 경로연금자라든지 모·부자가정이라든지 고엽제 피해자 등 대개 보면 5개 정도 기타 저소득자로 해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에 4월 13일 우리 한옥마을에서 불이 났을 때 한옥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상당히 긴장된 상태에서 그래도 두 채밖에 다행이 전소가 안되었는데 그분들이 갑자기 갈 자리가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 조례가 구체적으로 있었다고 하면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지원이 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사랑의 열매 모금운동을 통해서 지원해줘야 되고 적십자 기관을 통해서 구호물품을 주는 그런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이 조기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2년에 조례가 제정되었으면 좀더 많은 복지 혜택을 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선거법이 2004년 3월달에 개정된 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그것을 입안한 겁니다.
어차피 기간이 1년이 넘어가는 사항이에요. 이렇게 조례 제정 자체가 시기적으로는 늦은 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를 만약에 이것을 원안대로 한다고 하면 규칙을 만드실 때 좀더 세부적으로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는 지원해줄 수 있는 규칙 정도는 집행부에서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기태위원! 질의하십시오.
급식관련 경비는 타 자치단체에서는 학교급식 조례라든지 그런 것을 제정해서 지원하고 있고, 교육관련 경비는 우리 종로구도 교육경비보조조례도 있고, 명절포상품은 통반장에게 식용유라든지 농협상품권 지원하고 있고, 긴급구호비 이것은 범위가 애매한데 월동대책비는 경로당 같은 데에 난방비 지원하고 있고, 다 지원하고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또 만들어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산은 8,400만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다른 보훈단체나 독립유공단체에도 지원되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예산이 8,400만원이 있는 것을 쓰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굳이 이런 조례를 하지말고 좀 생각을 달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의석에서 - 노인들은 저소득 노인들한테만 주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예, 맞습니다.
(○홍기서위원 의석에서 - 그런데 왜 저소득노인이라고 말해야지 전체 노인인 것처럼 그래요. 그러니까 노인들한테 3만원짜리 5만원짜리 주던 것을 선거법 때문에 못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다 못 줍니다. 내일 모레가 현충일인데 그것이 상이군경회라든지 이런 데에다 아무것도 못 줍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꾸 섭섭하다고 와서 항의를 하니까 그래서 이걸 만드는 겁니다.
기왕에 예산은 잡혀있는 것이고 저희가 지금 이것을 조례로 만든다고 해서 의원님들이 예산심의하실 때 산출기초를 봐서 타당하지 않은 것은 삭제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예산편성을 해주시면 그대로 집행하면 되니까 조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집행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권은 아무래도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니까 그것은 아무래도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기태위원 예산심의권만 우리가 가지고 있지 집행권은 집행부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만 끝나면 아주 멋대로 쓰는 것이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렇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기태위원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예산 8,400만원 만들어놓으면 선심 쓰듯이 쓰게 되는 것은 거의 자명한 것이 아니에요? 이 조례는 말이죠 선거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 조례를 지금 제정할 일은 아니고 선거 끝난 뒤에 제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재광 조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재경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지금 주요 골자에 보면 1번부터 6번까지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으로 저소득주민이 정해져 있는데 아까 김성배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은 애매하거든요. 이 부분을 미리 계획을 잡아주지 않습니까? 조례안을 올릴 때 어떤 사람을 하실 건가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글쎄, 아까 김성배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책정은 안되지만 상황이 변한 경우도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조례안을 제정할 때 그런 규칙도 같이 어느 정도 계획을 잡아서 해주시면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아직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들이 그때도 한번 구청에 반대 의견을 개진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그냥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 명절포상품이라든지, 지금 보면 명절포상품이 되겠네요.
저소득층 주민들이 산중턱에 있는 사람들 어려워서 움직이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전부다 내려오라고 해가지고 시간 맞춰서 앉혀놓고 구청장님 잠시 왔다가 악수 한 번 하고 가는 사례가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런 행사를 꼭 그렇게 현장에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사무소에 집결시켜서 그렇게 많은 금액도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많은 사례가 있는데 우리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그런 행사를 꼭 그렇게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사무소에 집결시켜서 많은 금액도 아닌 부분을 해줘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제가 작년까지는 모르겠고 금년 설 같은 경우를 보니까 동 자체적으로 모금해서 동 자체로 나눠줬지 구청장이 가서 와라 가라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남재경위원 선거법 때문에 지금 못한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았다면 3만원씩, 2만원씩 상품권을 줬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례로 만들어지면 분명히 그런 행사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그런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느냐 그런 말씀인데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글쎄요. 지금 생각으로는 조금 그것도 주민들이
○남재경위원 온라인 입금이라든지 이런 방법도 많은데 굳이 그 사람들을 다 내려오게 해서 동사무소에 앉혀 놓고 이렇게 해줘야 되느냐 이거죠. 청장님 모셔다 악수하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제 생각에는 지금 보니까 주민들이 달가워하지 않는 행태거든요.
○남재경위원 지금 사회복지사들도 다 반대했거든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제가 사회복지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오라고 해도 상당수가 오시지도 않고 요새는 그런 행사 말고라도 동사무소에 쌀이 와있으니까 와서 가져가시라고 연락해도 네가 가지고 올라오라고 오히려 사회복지사가 배달까지 해야되는 경우로 변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래서 방금 조기태위원님께서도 우려하는 선거관련 부분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전달방법을 다르게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남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남재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종로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종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재경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지금 7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제도에 보면 감량의무사업장 준수사항, 감량의무사업장 제도에 보면 125㎡ 이상의 음식점, 급식인원 1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 관광숙박업소 등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25㎡면 40평 되는데 지금 음식점이라는 게 10평, 5평에서도 40평, 100평 이상의 음식물쓰레기가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매출 규모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125㎡로 규모를 꼭 이렇게 정해야 되는지, 음식물쓰레기는 벌써 시대가 변해 가지고 매출에 따라서 많이 틀리게 나오는데, 그것 하나하고 급식인원 100인 이상 되는 집단급식소라고 되어 있는데 급식인원이라는 게 집단급식소 지금 우리 관내에 유치원이나 유아원 이런 데 보면 100인 이상되는 데는 몇 군데 없어요. 서너 군데 있고 나머지는 50인, 70인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음식물 감량사업장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관광숙박업소라면 일반숙박업소는 제외되는 겁니까? 관광숙박업소만 해당되는 겁니까?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폐기물관리법령에 전부 나와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남재경위원 규칙에 125㎡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예.
○남재경위원 그런 것을 건의해볼 필요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소규모 5평이든지 10평이든지 실제로 100평 이상의 음식물쓰레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매출규모에 따라서 그런데 굳이 면적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정요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환경부에 건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급식인원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다 마찬가지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래요? 그 부분도 집단급식소로 신고는 안되어 있지만 어린이집이나 유아원 이런 곳이 집단급식소라고 명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빠질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10조에 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20세대로 되잖아요? 이것이 그럼 신축되는 공동주택만 해당되는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렇죠. 새로 신축하는
○남재경위원 기존에 있는 것은 아니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신법을 적용받는 것은 신축세대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럼 기존의 20세대 이상은 적용받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남재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남재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금남위원!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오금남위원입니다. 10조에 보면 음식물쓰레기를 100세대를 20세대로 폭을 넓혔는데 사실 우리 종로구를 보면 조그만 연립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20세대면 연립 3채가 통합되어야 되는데 이 세대수를 10세대로 확대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이것이 환경부에서 조례안 준칙 내려온 대로 그냥 저희가 했습니다. 저희가 보면 20세대 정도로 하면 저희는 연립이나 대형단지가 별로 많이 안 생기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큰 부담은 없다고 생각되는데 10세대 이상으로 하면 물론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를 가가호호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 규정에 없더라도 지금 다가구주택이라든지 이런 데는 대형음식물쓰레기용기를 갖다놓고 하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처럼 문제는 없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 기획되어 있습니다. 각 동에 지시를 해놨습니다.
○오금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오금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종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각각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는 4월 25일 열리는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에 안건심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의사일정 제1항내지 제2항 및 제4항내지 5항에 대하여는 4월 2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본 위원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4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
이 재 광 김 성 배 조 기 태 오 금 남
남 재 경 오 필 근 홍 기 서 김 이 환
○출석전문위원
박 성 열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총 무 과 장 김주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지역경제과장 조조익
청소행정과장 소병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