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6월 25일(금) 10시03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1. 2009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1. 2009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회)
○위원장 김성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로서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통하여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결산 심사는 우리 구의회에서 승인한 목적대로 예산을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며, 집행 실태를 분석하여 불합리하거나 미흡한 부분은 과감히 시정 조치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결산 관련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실효성 있는 결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창섭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안창섭 의사담당 안창섭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04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10년 6월 18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반ㆍ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2010년 6월 21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친 후 6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안창섭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김성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여덕수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존경하는 김성은 위원장님, 안재홍 부위원장님,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건전재정의 기틀 마련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그동안의 집행 성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10일부터 30일간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검사를 마치신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 내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쪽에서 14쪽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과 세출의 예산현액은 모두 3,486억 4,900만원으로서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4.3%인 3,635억 9,1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1.7%인 2,847억 8,200만원입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잔액은 788억 900만원으로서 이중 명시이월 49억 5,800만원과 사고이월 93억 5,8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81억 2,3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63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쪽부터 254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3,236억 4,5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714억 900만원으로서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잔액 522억 3,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34억 5,800만원, 사고이월액 63억 7,8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80억 1,7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43억 8,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2009년도 세입 결산액은 3,236억 4,500만원으로 예산현액 3,094억 7,900만원보다 141억 6,600만원을 더 징수하였습니다. 이를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국ㆍ시비 보조금 등 세입 재원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814억 6,200만원을 수납하여 예산현액 810억 1,200만원보다 0.56% 더 많은 4억 5,0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1,399억 7,700만원을 수납하여 예산현액 1,324억 3,700만원보다 5.7% 더 많은 75억 4,0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7억 5,200만원을 수납하여 예산현액 21억 9,400만원보다 71.0% 더 많은 15억 5,8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자치구의 재산세 세입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교부된 30억원의 부동산 교부세가 세입 처리되어 증가한 사항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35억 3,900만원을 수납하여 예산현액 184억 1,200만원보다 27.8% 더 많은 51억 2,7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국ㆍ시비 보조금은 예산현액 754억 2,400만원보다 0.67% 적은 749억 1,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쪽부터 254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3,094억 7,900만원의 87.7%인 2,714억 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부문은 예산현액 446억 4,100만원의 90.5%인 404억 900만원을 지출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부문은 예산현액 7억 2,300만원의 92.9%인 6억 7,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교육 부문은 예산현액 29억 7,500만원의 98.6%인 29억 3,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부문은 예산현액 304억 4,100만원의 74.9%인 228억 1,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부문은 예산현액 216억 3,200만원의 91.2%인 197억 2,7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회복지 부문은 예산현액 565억 6,800만원의 93.3%인 527억 9,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건 부문은 예산현액 62억 7,200만원의 82.9%인 51억 9,900만원을 지출하였고, 농림ㆍ해양수산 부문은 예산현액 10억 5,300만원의 96.4%인 10억 1,5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부문은 예산현액 48억 4,400만원의 85.0%인 41억 1,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부문은 예산현액 197억 1,200만원의 78.1%인 153억 8,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은 예산현액 284억 1,000만원의 77.9%인 221억 3,300만원을 지출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 부문은 예산현액 922억 800만원의 91.3%인 842억 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쪽부터 14쪽까지와 307쪽부터 327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399억 4,6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33억 7,300만원으로서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잔액은 265억 7,300만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액 15억원, 사고이월액 29억 8,0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억 6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9억 8,700만원입니다.
세입ㆍ세출 내역을 회계별로 보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현액이 2억 6,300만원이며, 2억 5,000만원을 수납하여 2억 2,100만원을 지출하였고 2,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현액은 389억 700만원이며 수납액은 396억 9,600만원입니다. 그중 지출액은 131억 5,200만원이며, 명시이월액 15억원과 사고이월액 29억 8,0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억 500만원을 공제한 219억 5,9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이용ㆍ전용ㆍ이체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8쪽부터 283쪽까지입니다. 예산전용 사업으로는 치매지원센터 리모델링 시설비 부족분 등 43건에 15억 2,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이체는 2009년 7월 15일 조직개편으로 278건에 437억 2,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1쪽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22억 3,700만원으로서 종로귀금속 보석산업 관련 연구용역 외 9건에 대하여 4억 5,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5쪽부터 299쪽까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39건에 143억 1,6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35건에 98억 3,600만원으로서 인사동길 도로정비사업 등 6건의 예산 34억 5,800만원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 명시이월하였으며, 소프트웨어 확충에 따른 전산개발비 등 29건의 예산 63억 7,8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 중 경기상고 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비 15억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비 29억 8,0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총액 결산 내용입니다. 결산서 333쪽입니다. 2009년도말 현재 설치ㆍ관리되고 있는 기금은 신청사건립기금 외 10종으로서 2008년도말 현재액 535억 4,700만원에서 2009년도 수납액은 209억 3,500만원, 지출액은 48억 4,700만원으로 2009년도말 현재액 696억 3,500만원을 기금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기금별 이월내역을 보고드리면 신청사건립기금 599억 3,400만원, 문화지구육성기금 2억 3,000만원, 자활기금 1억 8,700만원, 노인복지기금 5억 2,700만원, 여성발전기금 3억 3,500만원,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3억 2,70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5억 1,6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3억 2,600만원, 도로굴착복구기금 22억 2,100만원, 재난관리기금 27억 3,100만원, 식품진흥기금 13억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73쪽입니다. 채권은 2008년도말 현재액 93억 7,700만원에서 2009년도에 19억 3,000만원이 발생하고, 21억 9,400만원이 소멸하여 2009년도말 현재액은 91억 1,300만원입니다.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7쪽입니다. 2009년도말 현재의 공유재산 현재액은 행정재산 2조 8,508억 3,300만원, 일반재산 545억 9,900만원을 포함하여 2조 9,054억 3,200만원입니다. 증감내역은 행정재산의 공시지가 산정에 따른 평가와 매입 등으로 939억 6,700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등으로 204억 2,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끝으로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말 현재액은 450건에 43억 3,500만원으로 47건을 취득하여 3억 6,600만원이 증가하고 18건을 매각, 폐기하여 4,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김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에서는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있어 낭비요인을 최대한 줄이고 성과를 중시하며,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산검사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도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결산검사 결과 제시된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은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반영하여 보다 나은 구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구의회 결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고견은 앞으로 우리 구 건전재정 운영에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은 여덕수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9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자료를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 2007년부터 2010년 사이에 종로문화원에 소위 민간경상보조 또는 민간행사보조비 또는 기타 민간위탁사업으로 진행한 사업들의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동 포도대장과 순라군들 운영에서 행사 실비보상금은 거의 한푼도 집행되지 않고 불용되었는데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가 집행되었어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우선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이 답변해 보시죠.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또 하나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대학로문화지구 육성에서 민간위탁금 2억 9,522만 4,000원 그 집행내역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는 즉시즉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장은 답변하세요.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인사동 포도대장과 순라군 행사가 인사동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공사를 했습니다. 그때 공사중지로 인해 가지고 출연을 안 했습니다. 그 출연을 안 함에 따라 가지고 출연료 미집행이 5,9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하고 일반운영비는 거기 순라군 운영은 하지 않았어도 그 사람들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음향기기 보수라든지 전기요금, 인터넷 사용료, 그 다음에 순라군들 격려 차원에서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포도대장과 순라군 행사는 집행하지 않더라도 부수적으로 따르는 운영비는 지출했다 그런 얘깁니까?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이것은 전부 위탁해서 운영합니까?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직접 하는데 무슨 사무관리비가 나가고 관련된 예산이 집행되나요? 설명을 해볼래요?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거기 공익요원들이 순라군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사무실에 음료, 차 구입비라든지 그 다음에 전기요금, 인터넷 사용료, 행사용 의상비
○안재홍위원 행사실비보상비라는 건 뭐예요? 5,920만원이 지금 얘기하는 대로 공익요원들이 그 일을 하는데 행사실비보상금을 5,920만원을 지급하는 이유는 뭡니까?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그것은 미집행되었습니다.
○안재홍위원 이게 미집행이 되었는데 행사를 하는 분들은 전부 공익요원이라면서요?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예.
○안재홍위원 공익요원이면 5,920만원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공익요원이 출연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5,920만원이 어디에 집행되느냐 그 말입니다. 제가 인사동을 가보면 가끔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게 봤는데 지금 국장 답변대로 하면 공연을 공익요원들이 하는데 5,920만원을 어딘가 지원하니까 예산을 잡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그게 순라군을 하면서 판소리 공연도 하고 이러는 데 출연료입니다.
○안재홍위원 5,920만원 예산편성할 때 사업계획서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예,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것 좀 줘 보실래요? 혹시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니까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예산계획 짠 것하고 집행내역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공보과는 조금 전에 얘기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920만원이 판소리 공연하는 데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예, 판소리 공연을 5회 하는데 거기에 따른 공연비입니다. 자료를 금방 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순라군 운영을 안 한다 하더라도 판소리 공연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장께서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까? 순라군 운영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냐고요. 잘 알고 계세요?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예.
○안재홍위원 그럼 설명을 한번 해보실래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무슨 요일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떤 동작을 취하고 판소리 공연은 언제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 5,920만원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 수가 있죠. 2009년도 문화공보과 자료 추가 요구하겠습니다. 대학로문화지구육성 민간행사보조비 2억 3,000만원 사업계획서와 지출내역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인사동 포도대장과 순라군은 주말에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합니다. 출연은 50명 정도 하는데 공익이 12명이고 자원봉사자가 30명 정도 되어서 50명 정도 되는데
○안재홍위원 자원봉사자 얘기는 조금 전에 없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자원봉사자들은 수시로 모집해서 그때그때 하기 때문에 예산은
○안재홍위원 공익요원만 하는 게 아니라 공익요원보다 자원봉사자가 더 많다?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그렇습니다. 30명이니까요.
○안재홍위원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조금 전에 답변한 것하고 달라요. 조금 전에는 제가 공익요원만 하는 줄 알았죠. 공익요원이 하는데 5,920만원이 어디에 집행되느냐 그거죠.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5,920만원은 순라군 하면서 공연을 합니다. 판소리라든지 공연을 하는데 그 공연비에 해당되는 거고요. 순라군은 9,000만원 정도가 시비로 배정되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 30명은 주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보조로 주변정리를 한다든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실비변상 안 합니까?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그런 것은 안 합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식대만 주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보통 공연은 몇 번 정도 합니까?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주말에 합니다.
○안재홍위원 매주 합니까?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토요일, 일요일 2시부터 6시까지
○안재홍위원 그러면 5,920만원은 출연료다?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사업내역서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자료가 올 때까지
○위원장 김성은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우리 종로구청 국장님, 과장님, 종로 살림을 맡아서 제대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오늘이면 하루 일정이 남았고 약 한 5일간의 임기가 남아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 종로구는 특별한 굽니다. 5분 발언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종로구는 계획된 도시가 아니고 자연발생된 도시로서 약 6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도시로서 정말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법률적으로 꼭 실천에 옮기는 집행이 아니고 때로는 우리가 군대를 통해서 보면 총의 영점 조준하다시피 오조준을 해서라도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고 주민들의 생각에 맞춰가는 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아울러 아마 종로구에서 단련하고 열심히 하신 공무원들께서 타구에 가면 대접받으리라 믿습니다. 그만큼 종로구의 행정이 어렵다는 것을 본 위원이 약 8년에 걸쳐서 느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여러분하고 의견차가 있어서 본 위원의 주장을 강하게 어필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지난 얘기지만 그때 일로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잊어주시고 주민을 위한 본 위원의 충정으로 생각해주시고 아무쪼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로구를 위하고 구민을 위해서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종로구가 보니까 채무는 없어졌고 채권이 91억 정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채권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가 2008년도에 93억여 원 있다가 지난해 2억 정도 줄었는데 그간에 실무자들이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채권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총무과의 장학금에 대한 채권 또는 직원 콘도 21개에 대한 채권, 우리가 소송하게 되면 패소하는 것도 있고 승소하는 것도 있습니다. 승소했을 경우에 소송비용을 받게 된다든지 구정 전반에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 증가추세에 있다가 지난해부터 많이 정리도 하고 관심을 가져서 감소추세로 돌아서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신청사건립기금 있죠?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앞으로 신청사는 어떻게 건립이 되든지 간에 현재 과정과 전망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현재로서는 불확실성이 많은데 방금 제가 제안설명할 때 지난해에 599억 정도 되는데 6월말 현재 607억이 이자해서 그렇고 연말 가면 630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여지느냐,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여야합의로 특위에서 통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더 지켜보고 있다가 그 결과 여부에 따라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다만 현재 청사가 88년이 넘다보니까 상당 부분 보수할 부분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나승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나승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식위원 박종식 위원입니다. 경기상고 주차장 건립비 15억은 왜 명시이월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그때 시하고 경기상고하고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협약서를 맺었거든요. 그게 조금 늦어져 가지고 그랬습니다.
○박종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학교지하주차장 건립문제 같은 것은 학교 측하고 합의도출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합의도출이 어려운 사항이 합의되었을 때는 그게 흐지부지 없어지기 전에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리고 동성고등학교도 지하주차장 건립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거기는 사립학교라 저희들이 투자를 할 수 없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구청 측에서 대학로에 주차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성균관대학교 입구 쪽에 자동차 350면 정도 지하에 민자로 건립하는 것이 거의 합의되어 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안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저는 처음 듣는 소식입니다.
○박종식위원 명륜동 대명거리에서 성대 들어가는 길에 지하주차장 350면을 민자로 건립하겠다는 업자가 있다고 그때 추진이 된다고 했었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끝나버린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제가 내용을 위원님께 처음 듣는데 알아보고 별도로
○박종식위원 제가 자료까지도 봤었는데 지금 마로니에공원 지하도 어렵고 연지공원 지하하고 이화동 로터리를 연결해 가지고 파면 100여 대는 주차장을 만들 수가 있는데 서울시 녹지과에서 허락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지금 거기 말고도 방송통신대학교 지하에 200여 면짜리를 파려고 합니다. 그것을 파 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80% 정도는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홍대 디자인센터 건립하는 데도 오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가 되면 우선 주차난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박종식위원 지금 방통대는 한가운데 부분에 상당히 큰 건물이 착공되었거든요. 지하 얼마까지 내려가는지 몰라도 그것도 구상이지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아닙니다. 실제로 할 겁니다.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조건부로 걸려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200면이면 그것만 해도 대학로가 살아나는데 대학로는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앞으로 나갈 길이 없어요. 소극장은 130여 개 몰려 있는데 방통대 200면이 추진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예, 확실합니다.
○박종식위원 그것만 돼도 대학로가 살아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4쪽 문화예술진흥 정책사업으로 종로예술회관 건립에 2억 7,800에 잔여금액이 7,700이 남았다고 하는데 시설비로 썼는데 종로예술회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벌써 건립을 했나요?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아닙니다. 신교동 공영주차장 부지 위에 종로문화예술회관 건립을 하려고 용역비로 산정해 놓은 겁니다. 건립한 게 아닙니다.
○위원장 김성은 지금 2억 7,800에서 7,700의 예산이 남았다고 하면 나머지 금액은 용역비라는 건가요?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설계비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지금 그러면 궁중문화예술회관 하겠다고 명칭을 바꿨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른 것으로 계획하고 있지 않아요?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그것은 아직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고요.
○위원장 김성은 만약에 그게 변경이 됐을 경우에는 설계비, 용역비가 다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아니, 설계변경만 하면 됩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러면 설계변경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추정되나요?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그것은 아직 정확하게 뽑지를 안 했습니다. 다른 것으로 설계변경할 경우에는 내부설계만 변경하면 되거든요.
○위원장 김성은 내부설계만 갖고 될까요?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기존 틀은 지하주차장에 맞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조금 손만 보면 됩니다.
○위원장 김성은 지상 4층에 공연장으로 되어 있어서 객석도 300여 석이 들어가는데 간단한 설계변경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변경을 하면,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수용하면서도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용도를 달리 할 의사를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추진하는 방향대로 예술회관으로 갈 건지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그게 시에서 투자심사를 했는데 시비를 지원 못 하겠다, 구비로 해라 국비나 구비를 확보해서 하라고 조건부 승인이 났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 구 예산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정책 변경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지하4층에 전면 주차장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데 만약에 사회복지시설이 들어간다면 주차장과 중복시설이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성은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예.
○위원장 김성은 가능하다고 어떻게 얘기하세요? 원래는 안 됐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도시계획시설을 중복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위원장 김성은 그러면 평수가 상당히 좁아지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몇 % 내에서만 용도를 중복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100% 다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회복지시설 했을 때 60%라든지 40%의 토지만 수용하는 거지 전면 다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이란 게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면적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평의 면적이 있다 그러면 똑같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시설 중복으로 갈 경우에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도시계획구역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면적하고 상관없이 거기에다 주차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이렇게
○위원장 김성은 그러니까 결정을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인데 사용할 수 있는 허가 면적이 똑같지 않단 말이죠. 100%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도시계획 사항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에서 신교동 거기에 중복결정을 주차장하고 문화시설하고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는데 그 용도를 사회복지시설이 추가로 되어야 되겠다 싶으면 거기에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위원장 김성은 밟아야 되지요? 그럴 경우에 변경절차를 끝내고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 중복결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주차장이 590여 평이 되는데 600평이라고 가정을 하고 600평의 평당 건평이 600평에 올라갈 수 있는 복지시설이 60%인가, 40%밖에 안되지 않느냐 내 얘기는 그거예요. 중복결정을 해서 우리가 건물을 올린다 할 때 사회복지시설을 올릴 때는 토지면적의 40%인가 60%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건폐율인데 거기에 건폐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봐야 되는데
○위원장 김성은 아니, 도시계획 건폐율은 나와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40%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40%예요. 저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도 무참하게 그렇게 얘기를 못했는데 중복결정 사회복지시설 할 때는 40%밖에 안 들어가요. 그걸 왜 모르고 계세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1층 면적이 대지면적에 비해서 40%인데 그것이 현재 4층이면 4층, 5층이면 5층 이렇게 올라가죠.
○위원장 김성은 그렇죠. 예를 들어서 평당 40평에서 5층 들어가면 200평이라는 얘긴데 지금 600평에서 40평짜리밖에 못 쓴단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이게 예산을 2억 7,000에서 7,700에 남아서 2억을 현재 쓴 거 아닙니까? 설계나 용역비로.
그런데 또 다시 승인절차를 밟아야 하고 거기서 추인을 받는 시간, 또 설계의뢰, 디자인 심의하면서 1년, 2년이 지나갈 텐데 그걸 감안하고 다시 변경할 예정을 갖고 있느냐, 당선자가 알아서 하실 일이겠지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그건 주관부서에서 할 사항이 돼 가지고
○위원장 김성은 그런 쪽으로도 흐르고 있는 것 같아서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아직 절차를 밟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러면 효자동 공영주차장 부지는 어떻게 사용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여기 안 계신가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거기가 지금 지상에 장애인복지관 건립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면적이 좁고 또 장애인복지관으로서의 위치가 신교동보다 못하다. 또 시각장애인 단체에서도 신교동에다 건립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또 효자동에도 문화시설이라고 중복되어 있어요. 중복결정이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시설하고.
그래서 또 문화시설을 주장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민원이. 거기도 전부 사회복지시설은 안된다, 문화시설도 충족해달라 해서 중복결정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면적은 좁기 때문에 신교동으로 만일에 검토가 된다면 거기는 문화시설로 하든지 사회복지시설은 신교동으로 옮겨진다면 신교동에다 장애인 복지시설을 건립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신교동은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시설하고 그 다음에 문화시설로 되어 있는데 만일에 장애인복지시설이 그쪽으로 옮겨진다면 문화시설, 도시계획시설은 폐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40%밖에 안되기 때문에, 건폐율이. 용적률이 200% 이하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충족 못 시키겠어요, 면적상으로 봐서.
그래서 문화시설은 폐지하고 순수한 장애인 종합복지관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것을 시간을 너무 늦추지 마시고 좀 하실 일을 당차게 해서 올해 내에 끝장을 내야지 계속 이걸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만 하시다 보면 예산이 낭비될 요지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확고한 주관을 가지고 추진을 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보면 세입 중 불납결손액이 71억 299만원, 이월된 미납액이 총액이 582억 3,923만원이나 되고 불납결손액이 많은 이유는 지금 시효가 경과한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을 하지 않아서 했겠지만 사전에 압류 또는 지속적인 독촉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지금 많이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여러 국장님한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죠. 털어내는 결손은 불납결손과 시효결손이 있습니다. 시효결손이라는 것은 일단 기한을 명시하는데 5년이 지나면 통상 한다, 물론 예외도 많습니다마는 불납결손은 5년이 안 돼도 털어내는 걸 불납결손이라고 하는데 예컨대 재산이 하나도 없다든가 정말로 법인이나 이런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 가지고 아무것도 안되고 정상인이었다가 잘못돼 가지고 교통사고 등 잘못돼서 수급자가 됐다든가 차상위계층이 됐다든가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더 이상 받을 길이 없다라고 판단될 때 불납결손을 합니다.
다만 6개월이 지난 후에 재산조회를 해서 만약에 재산이 나타나게 되면 그것은 다시 옭아매는 이 제도가 불납결손인데 종로가 보니까 이 제도를 시행한 지가 3, 4년 정도 한 것 같아요. 제도는 진작부터 있었는데 일단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현년도 징수율이 최고 중요하거든요.
일단 체납으로 떨어지면 그 후에 일거리들이 굉장히 많은데 받지도 못하는 것을 잔뜩 끌어안고서 열심히 고지서 뿌려봐야 전부 낭비, 털 건 빨리 털어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불납결손제도를 상당히 활용해야 되거든요.
다만 조심스러운 것은 6개월 후에 재산조회를 다시 해서 재산이 나타날 때는 다시 부과를 해야 하는 그걸 공무원들이 조심하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지금 불납결손이라 조심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향후에는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요새 실무자들이 상당히 똑똑합니다. 학력도 높고 그래서 자기 신상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반듯하게 할 걸로 보고
○정인훈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안 하셨어요? 그동안에 안 똑똑하셨어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생각이 못 미쳤었던 거죠.
○정인훈위원 지금 답변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년에는 이런 질의를 안 해도 되겠네요. 똑똑하게 다 하실 거니까.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6개월 후에 재산조회 하는 것을 각종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몇 년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전반적으로 실무직원들도 다 인식을 하고 있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런 질의 안 하도록 향후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사용료에 대한 질의인데 청소년문화센터하고 동부여성문화센터, 종로문화체육센터 등에서 지금 부실운영을 해서 적자를 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왜 지금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사후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청소년문화센터하고 동부여성문화센터, 종로문화체육센터는 투자비에 대한 운영비가 너무 많이 나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청소년문화센터는 독서실로 운영하고 500원씩 받기 때문에 투입되는 인력 대비 수입은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설운영이 부실하고 경영수지악화 요인이 되는 것은 저희들이 재검토해서 다른 시설로 전환하든지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이용료를 지금 공단의 주수입원이 사용룐데 사용료를 인상하면 이용객들이 감소할 수 있고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5년 동안 이용료를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사용료가 낮게 책정되어 있는데 현실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보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지금 사용료 인상 말씀하셨는데 연초 업무보고 시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용료가 타구보다 저렴해서 비교표까지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했고 현실에 맞게 인상을 한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업무보고와 틀린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연초에 업무보고 시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업무보고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했는데 현재 사용료 인상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승인을 해줘야 하거든요.
○정인훈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보고를 하셨어도 시설관리공단을 관장하는 데가 어딘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기획예산담당관인데
○정인훈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업무보고는 별도로 하고 관장하는 데서는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건 업무보고를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그래서 이용료를 올리는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겠다 해서
○정인훈위원 아니, 지금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다고 업무보고를 하셨고 그걸 비교표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바로 사실 인상하는 거 저희들 바라지 않아요,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니까.
그렇지만 지금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타구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은 맞춰서 해서 적자는 면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맞습니다. 하여튼 적자를 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어떻게 노력을 하실 건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이용료를 현실화시키도록
○정인훈위원 언제쯤 현실화시키실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조례개정을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게 안되면 내년 업무보고 시에 또 그렇게 업무보고 하시고 계속해서 중복해서 돌겠죠. 그렇게 하시지 말고 업무보고를 하셨으면 그 내용에 맞게 관장하는 부서에서 그걸 맞춰줘야 되고 그랬으면 이런 지적이 안되잖아요. 계속해서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데 왜 타구 것을 보면서 비교표를 해서 그럼 진즉에 조례제정을 해서라도 어느 정도 맞춰는 줘야죠.
지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청소년문화센터나 동부여성문화센터, 종로구문화체육센터 전체적으로 적자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혜화동에 있는 국민생활관하고 구민회관 두 곳만 그나마 적자 운영이 아닌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그렇습니다.
○정인훈위원 그거에 맞게 조례 제ㆍ개정을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간에 적자 운영은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알겠습니다.
○정인훈위원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막대한 용역비를 투자해서 행정조직 개편을 하였는데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요소가 좀 많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서 전반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개편한 이후에 중앙부처로부터 설치를 요구를 하는 게 있고 또 일부 필요성이 있다, 수긍하고 인정해서 청장님께서 들어오시고 나면 여러 중지를 모아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렇게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시다고요?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도 부구청장 직속으로 현재 있잖아요. 지금 잘못된 이유 중의 하나가 담당국장이 없는 상태잖아요. 업무에 지장이 좀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없다고 보시나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정상적이지는 않다고 봅니다. 제가 그 사이에 짱구로 끼어 가지고 상당히 힘이 드는데 개입할 수도 없고 안할 수도 없고 이런데 직제상에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이걸 다시 하려면 행정조직 개편을 또 한다면 용역비가 또 들어가면서 해야 되겠죠?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제 생각은 앞으로 내부에서 아직 컨센스를, 정책방향을 잡지 않았으니까 단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고 지난핸가 지지난해 용역을 줘서 기본틀은 다 나와서 그것에 대한 후유증 정도니까 그건 우리 내부에서 정리해서 치유를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인훈위원 사실 작년에 행정기구 개편할 때 의원님들 대부분이 다 반대를 많이 했고 집행부에서 조직개편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저희가 몇 번 의원총회를 거쳐서 이렇게까지 됐는데 계속해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이 부구청장 직속으로 있는데 거기에 기획예산담당관까지 부구청장 직속으로 갖다 넣어놓고 그게 잘못된 것 같으니까 용역비가 다시 들어가지 않는 한도에서 다시 조율하고 당선자와 의논해서 다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문화공보과는 왜 자료 안 가져오죠? 뭐 준비하는데 오래 걸려요? 평상시 업무 하는데 30분이나 됐는데 안 가져와. 관광협의회 정관하고 예산서 다 와서 예산 배정해줬을 거 아니에요? 문제가 많네요. 관광산업과 자료 요구 좀 할게요. 2009년도에 연구용역비 4,382만원짜리 내용 아세요? 국장 말이에요. 2009년도에 관광사업 대외교류와 관련해서 관광기획에서 연구용역비가 4,382만원짜리가 있어요. 연구용역 내용이 뭐예요? 모르세요? 답변하세요.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EU연합에 우리가 해외관광객 유치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하고 EU에다 연구용역을 맡긴 겁니다. 유럽상공회의소에.
○안재홍위원 연구용역보고서가 있나요?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예,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한 부 줘보실래요?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예.
○안재홍위원 그러시고 종로구에서 관광홍보물 제작한 거 있죠? 그것 관광홍보물 견본 좀 보여주시고 관광안내지도 제작한 거 견본 좀 보여주세요.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북촌한옥마을 관광기반조성과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가 내용이 뭐예요? 제가 안 물어보려고 자료 좀 봤는데 내용이 없어요. 작년도에 우리가 기구개편을 하면서 문화관광국을 신설한 것은 큰 뜻이 있었습니다. 국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청장께서도 기왕에 우리가 종로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문화와 관광밖에 없다 이래 가지고 문화관광국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의회가 동의를 해서 만들어줬는데 실제로 문화관광과가 아니라 문화공보과하고 관광과하고 나눠지다 보니까 문화는 문화대로 관광은 관광대로 이상하게 이원적으로 됐고, 그 다음에 문제가 또 뭐냐면 조금 아까 정인훈 위원이 조직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행정지원국장께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종로구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민관협력조례가 우리 구에 있는데 아세요?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건 문화와 관광을 합쳐놨거든요? 문화와 관광은 별개의 저기가 아니라 문화와 관광은 같이 가야 된다는 뜻으로 그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조직은 문화는 문화대로, 관광은 관광대로 이원화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발생하느냐? 문화는 문화대로 놀고 관광은 관광대로 따로 놀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민관협력조례는 하나로 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 정인훈 위원이 지적한 대로 조직개편은 잘못됐다라는 귀결이 될 수가 있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과와 관광과가 분리되어 있는데 그게 조직의 효율성을 가지고 올 수가 있느냐 하는 거죠. 어차피 국장께서도 문화관광국장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문화국장, 관광국장 따로 없잖아요? 그렇죠? 문화와 관광국장이지.
그런데 이게 세분화되면 문화공보과와 관광산업과로 조직이 이원화 돼요. 그래 가지고 2개 과장이 별개의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광과나 문화과나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계가 안돼요. 그런 건 못 느끼세요? 제가 볼 땐 그런데요.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그런 중복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문화공보과는 기존 시설 위주로 운영하고 관광과는 기존 시설에다 플러스해서 어떻게 하면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정책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관광과가 생기고 구체적으로 관광을 진흥하기 위한 어떤 사업을 추진한 게 있나요?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한스타일 문화체험 하는 거하고 그 다음 골목길 관광코스 정하는 거하고 지금 기존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관광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들을 관광과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저기 행정지원국장한테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조직진단을 하면서 용역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문화와 관광과는 같이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문화관광과로 묶자라는 의견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문화과는 상당히 조직이 비대하면서 사업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산집행 내역만 봐도 문화과 같은 경우는 무려 예산이 232억 정도 돼요. 그런데 관광과는 전체 12억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문화관광과를 하나로 묶어버리세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시도하는 모든 사업들은 한 사람의 과장 밑에서 이어지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죠.
한 군데는 230억이나 쓰고 한 군데는 12억밖에 못 쓴다면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그 문화라는 건 결국 관광과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내용 콘텐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관광과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게 우리 청장께서 문화관광국을 만든 이유고 또 그분께서 적어도 8년 동안 재직하고 계시면서 하고 싶었던 일이 우리 구에도 제대로 된 관광호텔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그건 뭐냐 하면 문화와 관광을 연계시키는 거라고요.
그럼 청장께서 그런 의지를 가지셨다면 행정지원국이나 문화관광국에서는 협의해서 조직을 개편할 때 같이 묶어줘야지요. 그런 거 좀 한번 검토해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네,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거듭 얘기하지만 문화공보과는 230억을 쓰고 관광과는 그야말로 문화관광국장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문화라는 내용을 관광과연결시켜서 지역경제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게 결국은 문화관광국의 목표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따로 노는 거죠. 따로 논다는 뜻은 무엇이냐? 행사 위주란 뜻입니다.
230억이란 예산을 쓰지만 실제로 그것이 관광과 연계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왜? 적어도 관광산업과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문화쪽은 지대하게 비대한데 관광은 너무 빈약해요. 그러니까 문화관광국 내에서 볼 때에는 비대칭조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어차피 2009년도 사업에 대한 결산 자리에서 적어도 전 청장께서 문화관광국을 만든 이유가 적어도 문화와 관광을 진흥하기 위해서 하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제대로 된 조직을 만들어서 정말 사업부서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지금 자료요구를 한 내용이 거의 민간이전 예산인데 우리에게는 종로 문화관광협의회인가 있고 인사동은 인사동으로, 대학로는 대학로, 혜화동에는 대명거리 이게 사단법인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청계천은 청계천대로.
이것도 문화과에서 거의 사단법인들을 관장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것들이 관광과 연계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본다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다 문화과가 좌지우지하고 관광과는 손놓고 있어요. 관광과는 손놓고 있어요.
관광과가 하는 일이 겨우 용역이나 해서 어떻게 하면 관광을 진흥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지도나 만들고 무슨 홍보물이나 제작하고 그러는 게 관광의 최종적인 목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해서 이번에는 행정지원국장께서 새 청장에게 문화관광과 조직을 새로 개편해서 하나로 묶는 안을 제시해 보세요. 그래 가지고 문화관광과를 단일 과장 체제로 해서 그분한테 힘을 실어줘야 그 문화와 관광을 연계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새 청장한테 업무보고시에 조직개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외곽의 인프라는 문화와 관광을 묶어놓은 퓨전 형태의 조례를 갖고 있고 문화 쪽의 예산은 많은데 이전비, 그러니까 보조금 쪽이 많고 이걸 쪼개놓으니까 연계성 즉 시너지효과가 없다 하는 말씀이 핵심인 거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도 일면 인정하고 있고요 또 관광산업과가 잉태된 지가 일천하고 또 조직은 만들어졌으면서도 예산은 안 줬단 말이죠. 그런데도 괄목할 만한 실적은 있었다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 관광산업이란 것은 결론은 관광객을 끌어들여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돈을 벌자는 얘기인데요 우리 국내 관광객 끌어들이려고 관광산업과 만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글로벌 쪽으로 가자, 취지는 그랬다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제가 새겨듣겠습니다.
그래서 내부 논의과정에 직제개편 얘기가 나올 때 분명하게 정리를 해서 보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잘 검토해 보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께 질문이 집중되는데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문화관광국장께 저기는 없습니다. 다만 문제점이 있는 거에 대해서 결산을 마감하는 자리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후에는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6월2일에 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가 있었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이라든가 통장, 반장들은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직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구의 문화관광진흥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문화관광협의회가 있는데 사무국장의 지위는 어떤 지위입니까? 그리고 그분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문화관광협의회 정관에 의해서 국장으로 임명됐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문화관광협의회는 2007년도 9월에 협의가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문화관광진흥을 위한 민관협력조례에 의해 가지고 태동이 됐습니다. 거기에 사무국장하고 회장하고 임원하고 회원들을 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은 그때 10월 15일자로 3년 임기입니다. 그러니까 금년 10월에 임기가 만료되지요. 그분이 정치활동을 하는 게 타당한가 아닌가를 선관위에 질의한 결과 별로 문제없다고 그렇게
○안재홍위원 좋은 답변을 했어요. 선관위의 질의사항에는 그분이 선거에 출마할 수도 있고 피선거권을 가질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종로구가 예산을 지원해서 그 사무국장의 인건비를 지급해요. 2007년도에 이분한테 나간 인건비가, 이게 여러분들이 준 자료인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1개월에 195만 5,000원, 2008년도에는 2,311만 2,000원 그 다음 직원 인건비가 1,140만원이 지출됐어요. 그 다음 2009년도에 사무국장 인건비로 2,948만원, 직원 인건비로 1,441만원이 지출됐어요.
2010년 현재 이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중에도 계속해서 사무국장의 직위를 유지하면서 업무를 수행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휴가를 냈습니다.
○안재홍위원 사무국장한테도 휴가가 있습니까? 그럼 정관 가져다주세요. 정관 가져오라니까 왜 안 가져오세요? ‘이하부정관’이란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매지 마라’라는 그런 말인데 그런데 청장께서 다른 건 다 잘 하셨는데 이 조례를 만들면서 특정인을 위해서 만든 자리다 하는 그런 말들이 종로의 지역사회에 돌았습니다.
그리고 2007년 이후에 이 분이 계속해서 이 직을 유지하면서 선거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무국장 인건비는 계속해서 지출이 되고 있어요. 이게 종로구의 구민이 낸 세금으로 예산지원을 받는 부서의 사무국장이 그 직위를 유지한 채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타당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적어도 종로구가 이 특정인에 대해서 하지 않았다면 권고사직 하는 게 타당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장, 답변해 보세요.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점이 좀 있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선관위 해석도 있고 해가지고 강력하게 사직권고를 못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께서는 선관위 유권해석에 의하면 그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종로구민이 낸 세금을 받는 사단법인협의체의 사무국장을 그 직을 유지하게 하면서 선거에 참여하고, 휴가는 언제까지 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기간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자리가 위임 선관의 자리가 아니라면 적어도 문화국장까지도 옳다고 판단하지만 그렇게 못한 이유는 적어도 청장이 뒤를 봐주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판단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하부정관이라, 오해받을 일은 하지 말라 그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또 다시 그 직위를 유지하게 됩니까?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왜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임기가 10월까지니까 그 사이에 저희들이 어떻게 조치할 수도 없고 해서 그대로 유지됩니다.
○안재홍위원 정관에 사무국장이 어떻게 임명되는지, 그 사람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임명됐는지 확인하고 휴가를 줄 수 있는지 확인해 봐요. 문화관광국장이 그러한 것들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판단합니까?
봐요, 그 사람의 지위는 최소한 공무원에 준하는 직위라고 봐야 해요. 예산을 무려 이분은 2010년도에는 약 4억 1,900만원을 집행을 해요. 2009년도에는 5억 3,100만원, 2008년도엔 3억 5,800만원, 2007년도엔 6,900만원을 지출한 문화관광협의회 사무국장인데 그럼 문화관광국장하고 무슨 특별한 인적관계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그건 저 오기 전에 임명된 사람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히려 더 좋지요. 이 문화관광협의회 국장이 적어도 공직선거에 출마한다고 하면 문화관광국장이 권고사직을 시켜야지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문화관광국장하고 어떤 특별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요즘 시쳇말로 봐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선거 끝나면 다시 재임용하고 선거 전엔 휴가주고. 그거 오해받을 일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이 혈연지간도 아니라면 그렇게 봐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청장이 봐주기 때문에 청장의 총애를 받는 문화관광국장이 봐주는 겁니까? 오해받을 소지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공정해야 된다 이겁니다.
특정정당에 몸담고 있는 사람을 문화관광국장이 정치인도 아니고 특정정당 소속의 간부도 아니면서 그렇게 특별히 에워싸는 이유는 뭡니까? 아니 담당국장으로서 당연히 사직하라고 하는 게 맞다 그거죠. 그런데 사직권고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는 특히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산하기관의 사무국장 정도 되면 스스로 조정을 해줘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오해받는다니까요. 나는 최용순 국장을 굉장히 오해했어요.
왜 그런지는 알잖아요? 그리고 또다시 선거 끝나면 그 직에 돌아가고 그러면 문화관광국장하고 청장하고 그 양반하고 특별한 피를 나눈 형제 또는 손가락을 잘라서 피를 섞은 그런 형제지간 아니면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그게 타당하냐구요?
100% 구예산을 지원받는 부서의 사무국장이 특정세력의 비호가 아니라면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본인을 위해서라도, 조직의 문화를 위해서라도 스스로 사직하거나 권고사직을 시켰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왜 쓸데없는 오해를 왜 받아요, 국장이? 그 뿐이 아니잖아요? 상용직에 있던 사람들이 선거 판에 쫓아다니고 말이에요. 그게 바람직합니까? 왜 종로만 유별나게 그래요? 뭐 하러 문화관광국장이 오해받을 일을 하냐고? 나는 굉장히 오해했어요, 최 국장을. 나는 저 양반 참 좋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특정 정당을 비호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런 일은 아니겠지만 결과는 그렇게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해했다고 그러지요. 권고사직, 임기가 남았지만 권고사직 시킬 의사 없어요?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그건 자연적으로
○안재홍위원 아니, 왜 없어요? 왜 없냐고, 이전에 권고사직을 시켰어야 옳은데 그렇게 못했으니까 임기까지 있으니까 임기는 보장해주겠다? 그럼 또 비호합니까?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그렇지 않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뭐예요? 특정 정당을 비호하는 게 아니면 뭐냐구요, 그게?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문화관광협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저희들은 지도 감독하는 책임이 있는데 뭐 문화관광협의회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라고 봅니다.
○안재홍위원 아니죠, 그건 잘못되었죠. 문화관광협의회는 조례에 따르면 반드시 조례 제8조 사업계획서의 제출과 승인, 협의회는 매 회계연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제출해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결산은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를 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자료 왜 안 옵니까? 왔어요?
휴가 규정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휴가를 줘요? 문화관광국장, 정관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사단법인이니까, 정관에 휴가에 관한 규정이 어디에 있어요? 그리고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데 이사회 회의록 있습니까? 이사회 회의록에서 동의를 구했는지 확인해야지요.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예, 그건 확인해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사회 회의록 좀 가져와보세요. 자료가 올 때까지 잠시 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잠깐 쉬면서 자료 요청한 거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부득이하게 국장께서 답변을 일단 하셔야겠지만 부득이하게 국장께서 답변을 못하실 경우에는 해당 과장이 답변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질의하실 위원이 자료를 검토 중이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정순왕후 뮤지컬 사업 행사운영비로 5억이 책정되었고 원인행위액이 4억 9,500 그리고 예산현액이 500이 남았는데 순수한 구비지요? 정순왕후 뮤지컬 이 5억은?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그건 전액 시비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전액 시비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예.
○위원장 김성은 그러면 시비가 5억이었네요. 원래 예산액이, 원래가 5억이 책정되었던 금액인가요? 본예산액이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그러니까 당초 원래 뮤지컬 제작에 대한 총 비용은 저희가 8억 8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로부터 1차 5억을 보조금을 지원받았고
○위원장 김성은 받은 당시가 언제예요? 5억 보조금을 받은 당시가, 언제 받은 거죠?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제가 정확한 날짜를 봐서
○위원장 김성은 2009년인가요? 2010년인가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이건 2009년도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2009년 가을에?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예.
○위원장 김성은 총예산액이 8억 8천이라는 예산을 세웠는데 구비는 전혀 없이 시비보조금을 5억을 받은 거죠?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왜 종로구에서는 하나도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죠?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그래서 나머지 3억 8천에 대해서 저희가 구에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사실 예산 사정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2010년도 예산으로 5,000만원을 저희 구비로 하고, 3억 8천 중에서 저희 구비가 들어간 것이 5,0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이게 지금 좀 잘못되었어요. 어떻게 10억 가까이 드는 뮤지컬 예산을 겨우 5,000만원으로 다리를 걸쳐놓고 만약에 서울시에서 예산이 안 나오면 어쩔 작정으로 어떤 배짱으로 이렇게 추진하셨나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아닙니다. 예산 확보방안을 사실 이러한 뮤지컬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자치구에서도 일부 한 데가 있지만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사업대상이 저희 종로구민만 되는 게 아니라 전 서울시민, 아니면 전 국민도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다시 또 협의를 했습니다, 서울시의회하고.
그래서 의회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이 구에서 예산을 확보하기에 저희가 하려고 했으나 어렵다고 해서 시의원님들이 계수조정위원회에서 3억을 일단 책정을 해줬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계수조정은 언제 한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그것은 작년 12월달에 마지막 서울시의회에서 계수조정할 때 3억을 배정해줬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래서 본회의에서 3억이 통과됐나요? 통과가 된 금액인가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예, 통과가 되어 가지고 현재 3억이 서울시 예산으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런데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다면 집행은 언제 하실 계획이에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집행하는 것은 지금 총예산 8억 8천 중에서 5,000만원은 저희 구비이고 1억원은 그래도 이 뮤지컬 제작하는 그런 기획사의 부담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1억 예산을 갖다가
○위원장 김성은 아니, 왜 기획사에서 부담을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그러니까 같이 제작을 하는데 제작에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아무래도
○위원장 김성은 계약서에 그렇게 협의해 가지고 협약을 체결한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예,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러면 8억 8천 중에서 기획사가 협약을 1억을 하겠다고 승인을 한 거죠?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예,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러면 7억 8천만?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7억 8천 중에서 저희가 5천을 하고 7억 3천이죠.
○위원장 김성은 7억 3천 중에서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예, 거기서 2억 3천만 확보하고 있으면 되는데 저희 시의원님들께서 이 사업이야말로 한번 정말 해봐야 된다, 컨셉이 좋고 해서 일단 향후에 그런 공연까지도 감안해서 지금 3억을 일단 의회에서 가결해서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이게 지금 그러면 계수조정이라면 2009년 본예산에서 12월에 했다는 예산인데 지금 뮤지컬은 4월에 끝났어요. 그렇죠?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예.
○위원장 김성은 그런데 왜 아직도 집행을 못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그건 그래서 집행을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서울시에서 아직 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사업비 예산 5억 중에 지금 정산이 들어가있고, 그 다음에 3억 8천
○위원장 김성은 아니, 과장님! 거짓말하시지 마세요. 서울시에서는 이 잔액을 집행을 못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 알고 계시죠? 난 알고 있거든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그건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위원장 김성은 이게 협의 갖고 될 일이 아닙니다. 예산은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아니요. 지금 그래서 예산은 자료를 다시 확인해서 자료가 들어가는데 서울시에서는 3억 8천에 대해 구에서 확보하라는 거였고, 저희는 구에서
○위원장 김성은 서울시 입장에서는 종로구 너희들이 돈 하나도 내지 않고 이렇게 뮤지컬을 했는데 우리는 5억을 줬지 않느냐, 3억을 어떻게 다시 줄 수 있느냐, 우리는 집행 못하겠다 그렇게 지금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지금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시죠?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그건 그동안에 저희들이 협의를 거쳐서 지난주에도 들어가서 마지막
○위원장 김성은 문서상으로 그러면 확보 받은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보세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그래서 서울시에 저희가 협의를 거쳐서 그쪽에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구비라든가 거기 제작사에서 1억 들어온 것하고 우리가 또 지난번에 공연을 하면서 공연수익금이 한 5,000만원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수익금을 제외한 나머지 1억 7,100만원에 대해서 배정을 해달라, 그래서 그런 의견을 달라고 해 가지고 서울시에다가 어제 의견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의견서만 제출됐지 확보는 안되어 있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아니, 예산은 지금 서울시에 3억이라고 하는 예산은 단종비 정순왕후 뮤지컬 예산으로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의결을 해서 예산이 현재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걸 얼마만큼 배정을 해줘야 될 거냐 하는 거는 그동안에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를 거쳐서 지난주에 그런 의견이 와 가지고 어제 공문을 저희가 1억 7,100만원에 대해서 해달라고, 3억 중에서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공문을 어제 최종적으로 보냈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게 사실이라면 이 기획사가 죽을 일이 없겠네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그건 원래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전혀 저는 걱정을 않고 있습니다. 다만 3억을 일단 다 배정을 해달라고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그런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우리 비용하고 우리 구에서 확보한 1억 5천하고 수익금하고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배정을 해달라, 그래서 어제 공문을
○위원장 김성은 그것도 어폐가 있는 게 3억을 계수조정 시에 의원들께서 심의를 해서 승인을 했다면 3억을 집행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집행이 안되고, 우리가 가서 사정을 하면서 1억 7천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준비 없이 무조건 뮤지컬을 한 거예요. 예산의 준비도 없이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아닙니다. 그건 5억을 이미 했고 3억에 대한 것은 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의결을 해서 배정이 된
○위원장 김성은 그리고 이런 문화예술행사는 서울시민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종로구에서도 기본적인 것은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저야 뭐 그러면 더 일하기가 좋지만 저희 구의 예산 사정이 그렇게 허락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푼이라도 저희가 서울시에서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위원장 김성은 서울시에 보낸 의견서 그것도 한 부 제출하시고, 서울시의회 계수조정 시에 3억을 승인했다는 내용 그 증거도 제출하시고, 그 답변은 언제 받을 수 있어요? 서울시에서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서울시에 3억 확보되어 있다는 것은 지금 서울시 예산서를 보면 나와있고
○위원장 김성은 그거 카피해서 한 장 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저희가 보낸 거는 제가 한번 시하고 상의를 하려면 바로는 지금 안되고, 지금 서울시 예산과에다가 한번 내용을 달라고 하고, 공문 보낸 것은 어제 다시 한 것은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러면 답변은 언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서울시에서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답변은 25일까지 보내달라고 왔기 때문에 아마 다음주 중으로는 해결이 될 걸로
○위원장 김성은 서울시 문화예술과인가요? 담당부서가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예, 문화예술과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담당하는 담당자 이름이 뭐예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이남숙 씨고
○위원장 김성은 그러면 이 양반한테 물으면 다 나오겠네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예, 그런데 지금으로는 저희가 최대한 협의를 거쳐서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다음주를 한번 기다려보시면 될 겁니다.
○위원장 김성은 아니, 그런데 기다리고 안 기다리고가 문제가 아니라 물론 저는 여기에 대해서 관계는 없지만 종로구 일을 하면서 기획사가 예산을 집행하지 못해서 출연진 외에 제작비, 편집비, 여러 가지 영상, 녹화, 음향 이런 것들이 다 수반되는 건데 이런 것이 지급이 안되어서 이 제작에 출연했던 모든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면 그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구가 져야 되죠?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당연히 종로구하고 서울시에서
○위원장 김성은 책임을 져야지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예.
○위원장 김성은 그럼요. 이게 영세업자들이 기획을 해 가지고 뮤지컬을 만드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검증되지도 않은 그런 예산을 가지고 만약에라도, 하느라고 열심히 하셨습니다마는 만약에라도 다수의 인원이 불이익을 받는다면 반드시 종로구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서울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만약에 서울시에서 나머지 1억 7천조차도 줄 수 없다 집행을 못한다고 할 경우에는 최단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그것은 기이 서울시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예산이 3억이 보조금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걸
○위원장 김성은 그것을 아직까지 집행을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상반기 결산을 하는 이 시점에 뮤지컬은 4월에 끝났는데 아직도 집행을 못하고 있다는 거는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조기집행, 조기집행 하는 것이 서울시가 먼저 서두르는 정책인데 그게 아무런 근거 없이 지금 딜레이가 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그거는 서로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의견상의 차이이고 저희 구의 입장으로서는 한 푼이라도 서울시의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위원장 김성은 예, 노력을 좀 해주셔 가지고 다수의 인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리고 반드시 그것은 종로구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지나간 얘기지만 인왕산 호랑이 조형물 설치한 것 있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예.
○위원장 김성은 그게 지금 그 2억이라는 게, 호랑이 네 마리? 세 마리?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예, 세 마리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세 마리 중에 한 마리는 조형물 설치 안 했죠?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설치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맨 정상에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예, 정상에 설치했었는데 그게 민원이 있어서 그걸 검토하는 와중에 지금 다시 우리 공원녹지과장이 옆에 계시지만 북악팔각정에다가 그쪽에 관광객들이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오시니까 그쪽에다가
○위원장 김성은 예, 좋습니다. 그것을 다시 설치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설치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다수의 민원이 있는데 그 호랑이가 제대로 호랑이의 위엄이라든지 기상이라든지 호랑이가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모습이 전혀 아니에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그런데 작품은 보시는 분의 입장에 따라서 아무리 좋은
○위원장 김성은 그렇지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밤에 라이트를 켜고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할 때에 유턴을 할 때 거기 조형물이 딱 비치거든요. 그래서 저도 실험을 해봤는데 너무 섬뜩하고 안 좋아요. 어떻게 그런 조형물을 거기다가 버젓이 착상을 시켜놨는지, 그걸 좀 변화를 하든지 없애든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시행착오였던 것 같아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모르겠습니다. 담당과장의 입장으로 봐서는 지금 어차피 문화사업이라고 하는데
○위원장 김성은 문화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문화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앞에서 사진들도 많이 찍고 오시는 분들이 잘 만들었다고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견해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다 100% 이게 잘됐다고 얘기는 들을 수 없을 겁니다. 다만 그러한 주민들의 의견이 있다고 그러면 그걸 해소하는 방향은 어떤지 몰라도 그 호랑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분들이 아주 볼거리가 있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건 외부에서 잠깐 보는 사람은, 처음 보는 사람은 그렇다고 인식을 하지만 그걸 매일밤 보는 사람은 어떻겠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주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할 줄 아는 자세로 나가야 될 거 같아요. 밤에 한번 라이트 켜고 돌아보세요, 거기를. 얼마나 섬뜩한지 잘 생기지도 못했어요, 호랑이가.
일단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렇게 하시고 뮤지컬에 관한 것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임기가 앞으로 한 5일여 남았습니다마는 민간인 차원에서 주민들과 같이 계속 일을 할 것이니까 여기에 대한 추궁도 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한 물음도 계속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제가 여기서 말한 것이 반하지 않도록 나중에 가서 여기 계신 국ㆍ과장님들께서 또 계장님들께서도 다 듣고 계시고 위원님들도 계시고 전문위원도 계신데 내가 얘기했던 것에 반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조치를 하셔서 다른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아주 시급하게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예, 제 질의는 여기서 끝내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여기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의견서에 보면 어린이집 건립의 지역별 편중이 심하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직장부설 시설은 제외하고 청운효자, 삼청, 부암, 평창, 혜화, 명륜, 숭인동 지역의 시설 수용가능 능력이 타 지역에 비하여 부족하며, 특히 청운효자동, 삼청동, 평창동 지역은 어린이집 시설이 인구수에 비해 극히 부족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종로구는 어린이집 정원에 비해서 수요가 턱없이 모자랍니다. 지금 1개 동에 하나씩 어린이집이 다 있고, 삼청동만 없는데요 지금 현재 정원을 못 채운 어린이집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족하지 않다, 또 편중이 되어 있다는데 1개 동에 하나씩 어린이집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편중되어 있다고 말하기도 그렇습니다. 보육시설은 지금 충분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정원 대비 현원이 다 부족합니다.
똑같은 데도 있고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해서 영아는 30.2% 유아는 42.2%를 충족시키게 되는데 거기에도 못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증설은 시기상조 같고 이 상태로 봐서는, 오히려 출산을 장려해서 영유아들이 많이 태어나서 정원을 다 채워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종로구에 영유아 전담반 어린이집 수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냥 어린이집 말고 영유아 전담반 어린이집이 총 몇 개가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영유아 전담반 어린이집은 하나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영유아 어린이집이 하나로 우리 종로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그런데 다른 어린이집에서도 영유아반이 있습니다. 전담반 어린이집이 하나라는 것인데 원래 다 어린이집에 영아반 유아반이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지금 그렇게만 알고 계시는데 영유아는 선생님 한 분이 아이 3명밖에 못 보죠. 그렇기 때문에 영유아 전담반이 형식적으로만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예 영유아 전담반 어린이집이 동별로는 아니더라도 3개 동이나 4개 동에 하나씩 지금 수요가 많다고 하셨으니까 여기 지적하신 내용을 제가 한 것은 영유아 전담반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서 질의를 한 건데요. 어린이집 수요는 많지만 영유아 전담반 어린이집은 없어요. 특히 창신 숭인동 같은 경우를 보면 거의 맞벌이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그러면 그 부분은 파악을 해 가지고
○정인훈위원 이것은 제가 4년 전부터 지적했던 내용이거든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거점별로 파악해 가지고 거점별로 두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 유지가 안 되어 가지고 닫으려고 하는 데도 나타났고요.
○정인훈위원 유지가 안 되어서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예, 유지가 안 되어서, 그래서 그런 시설에 추가로 영유아 전담반을 두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영유아 전담반 두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영유아 전담반을 개설하면서 24시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랄까 생각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24시간을 지금 현재 한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인훈위원 한 군데 하는 데가 어딘가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창신1동에서 24시간을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실제 확인해보면 거기도 텅비어 있답니다. 대부분 11시 전에 부모가 와서 귀가시키고
○정인훈위원 그래도 24시간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11시까지도 맡길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직장다니는 엄마들이 5시, 6시면 빨리 가야 된다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예, 그런 차원에서 좌우지간 24시간 하는 것이 공약사항에도 나와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공약사항은 나중 일이고 영유아 전담반을 지금 어린이집 숫자가 많으니까 그것을 조정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영유아 전담반을 만드는 어린이집에 혜택을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전담반을 4개 동에 하나씩 정도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제가 4년 전에 영유아 전담반에 대해서 처음에 구정질문을 했는데 4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하나도 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무리 단계에서 다시 한번 짚고 가는 것이고 우리 구청장 당선자께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저하고 같이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유아 전담반 어린이집을, 지금 출산장려를 하는데 맡길 데가 없어요. 젊은 엄마들 집에서 노는 엄마들 없거든요. 거의 맞벌이하셔요. 뭔가 시설이 되어 있어야 그 뒤에 출산장려를 하지 아이 낳아서 친정엄마, 시엄마가 봐주실 분이 없으면 대책이 없는데 되겠어요? 영유아 전담반 시설이 타구에 비해 잘되어 있다고 하면 타구에 있는 분이 종로구로 이사 와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주면 출산장려는 자연적으로 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추가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추가설치를 검토하고 영유아 전담반 누가 와서 봐도 기왕에 만드는 거 모범사례로 타구에서 와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예, 알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용역비 지출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세출예산에 보면 조직진단, 관광, 특정지역개발 진흥계획 수립 등 연구용역비가 과다하게 집행되고 있는 실정인데 과연 효율성과 성과가 있었는지 예를 들어 행정조직진단용역이나 앞으로 용역비에 대해서 과다하게 지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은 전 부서에서 어떤 특정한 사업이라든지 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에 의해서 연구용역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용역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용역요구가 오면 용역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이 용역이 타당한지 또 용역 후에 어떤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효과가 있는 것인지 면밀히 따져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행정경험이 있는 공무원과 유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용역은 가급적이면 줄여나가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용역심사위원회는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지금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집행부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구 간부 4분하고 구의회 의원 두 분 외부인사 3명입니다.
○정인훈위원 의원 두 분은 어느 분이 들어가 계신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김복동 부의장님하고 홍기서 전 의장님입니다.
○정인훈위원 지금 보면 2009년도 용역비 예산이 12건에 13억 5,844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4억 800만원이 미집행 되었거든요. 그러면 용역비를 많이 책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미집행이 어쨌든 4억 800만원이 미집행 되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비는 각 과에 되어 있어 가지고 어느 과에 어떤 용역을 안 했는지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계획할 때는 용역이 필요하다 했는데 용역심사위원회에서 필요없다 이런 경우에는 용역을 할 수 없게 되고 예산은 있지만 용역을 할 수 없게 되고 용역하면서 낙찰차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낙찰차액으로 되었다면 그것은 칭찬해야 될 일인데 4억 800만원이라는 액수가 미집행된 것은 그거 같지는 않고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어떤 용역을 시행 안 한 것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렇죠? 각 부서마다 용역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그 용역이 들어왔을 때 그런 것은 보시고 집행이 되어야 되는지 보고 예산을 책정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산 편성하기 전에 용역심사를 합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용역심사에서는 가능하다 판단되었는데 집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그런 경우도 있죠.
○정인훈위원 그러면 용역심사를 잘못하신 거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용역심사를 잘못하기보다 당초에는 용역의 필요성이 있었는데 용역을 착수할 단계에서 용역을 하지 않는 경우도
○정인훈위원 용역단계에서는 가능하다 했는데 집행이 안 된다는 것은 심사를 잘못하신 거죠. 13억 중에 4억 800이면 ⅓ 정도가 미집행 된 건데요. 용역심사위원들이 잘못하셨든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파악을 못하고 예산을 잡아주셨든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구체적인 이유를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정인훈위원 그러면 자료를 빨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가로수하고 공원 내에 식재한 수목들이 있잖아요. 그게 얼마 안되어 가지고 자꾸 고사하고 자꾸 뽑아버리고 뽑아서 방치하고 또 새롭게 갖다 심고 자꾸 예산을 들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지금 가로변에 있는 띠녹지가 회양목이라든지 주목류가 작년에 많이 죽었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왜 죽었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눈이 많이 와 가지고 염화칼슘 뿌린 것이 나무를 전부 덮었습니다. 그래서 올겨울에 눈이 많이 오다보니까 특히 많이 죽었습니다. 우리 종로구만 죽은 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이게 문제가 되어 가지고 죽은 나무를 저희들이 사서 보식을 한 상태입니다. 죽었습니다. 염화칼슘 피해로 인해 가지고
○위원장 김성은 그래서 뽑아 버리고 다시 식재를 했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미관에 저해되기 때문에 죽은 나무만 보식한 겁니다.
○위원장 김성은 미관이 저해된다고 민원이 들어오나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가로변에 죽은 나무가 있으면 보기 싫으니까요.
○위원장 김성은 보기 싫은 것은 별로 없던데, 보기 좋을 만하면 뽑아서 다른 나무 심고 그러던데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살아있는 나무를 뽑은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래요? 이 앞 구청 본관에 들어오다 보면 며칠 못 사는 꽃들을 자꾸 바꾸고 하는데 그것도 예산낭비가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꽃은 1년에 4회 정도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4회 더 한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사실 도시에 꽃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삭막한 도시에서 꽃을 봄으로써 범죄율도 줄고 시민 정서함양도 되고 정서적으로 굉장히 순화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위원장 김성은 그러면 기왕에 심는 거 생명이 긴 꽃을 심지 짤막한 것들을 갖다 놓으시나?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1년 내내 가는 꽃은 싫증이 나기 때문에요. 그런 것은 서울시 환경정비 차원에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 예산은 서울시에서 주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1년에 얼마나 받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올해 한 2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꽃값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꽃값만 그렇지 나무나 이런 것은 더 될 것 아니에요? 예산이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서울시 보조금으로 녹지로 받는 것이 20억 정도 받고 있습니다. 종로구 예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시 돈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러면 흥청망청 써도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흥청망청 쓰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성은 민원들이 가끔 있어요. 꽃을 너무 심고 뽑고 하느냐 하는 얘기가 있는데 하자보수 기간까지는 방치했다가 하자보수 끝나면 바로 뽑아버리는 행태는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렇지 않습니다. 하자는 1년에 두 번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저희들이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러면 2009년도에 우리 구에 식재한 예산이 총 어느 정도 됩니까? 서울시에서 보조받는 금액이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나무 식재만요?
○위원장 김성은 예.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것은 뽑아봐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대략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2009년도에는 그렇게 많이 안 심었습니다. 올해 나무가 많이 죽고 2009년도에는 나무가 많이 안 죽었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하자 보수기간은 어느 정도예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2년입니다. 2년 동안 업자가 보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2009년도에 심은 나무는 2011년까지 보수를 해주는 것으로?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예산 안 들이고 업자 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업자 부담으로 하면 업자들이 단가가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나무다 그러면 50만원짜리 심어주고 2년 보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렇지 않습니다. 수목은 규격이 있습니다. 규격하고 키라든지 굵기에 맞춰서 이것도 준공검사를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만 심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나가서
○위원장 김성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나무의 품종이나 질, 크기나 식재 중 잘못된 것 이런 것은 지켜보지 않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지켜보고 철저히 하자도 보고 별도 준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공사같이, 같은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우리가 연계한 계약업체는 몇 군데가 되나요? 종로구하고 계약한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공사마다 입찰을 봐서 하기 때문에 업체가
○위원장 김성은 얼마부터 입찰을 봐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2,000만원 이상은 다 공개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업자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공사 건수에서 업자가 다 틀리기 때문에요. 업자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2년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런데 만약에 너무 짧다 했을 때 연장할 수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것은 건설표준품샘에, 건설기준령에 조경공사는 2년으로 박혀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리고 도로의 이정표가 나무 때문에 많이 가려진다고 민원전화 많이 오죠? 특히 어디서, 그렇죠? 잘라주고 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알고 있습니다. 즉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리고 아까 염화칼슘 때문에 나무가 많이 죽어서 새로운 나무로 교체하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종로사랑지에 주민들이 알게끔 이렇게 해서 나무를 다시 심게 되었다, 과다한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주민들께서 이 점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어떤 알림문 같은 것을 실어서, 주민들이 너무 뽑아서 심었다 보도블록 까는 것처럼 나무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냐는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불식을 시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오해가 없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예산을 쓰면서 제대로 쓰고 있고 이런 문제점으로 더 쓴다 이런 것을 주민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연구용역비 집행내역을 보게 되면 일반회계에서 무려 19군데에 용역예산을 집행한 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정복지과의 노인요양시설 외에 나머지 8군데 중에서 용역결과 보고서가 있을 겁니다. 그걸 위원님들에게 한 권씩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용역을 할 때는 용역의 필요성에 의해서 용역을 했지만 그 결과에 대한 보고는 거의 없어요. 지금 오전에 관광과에서 종로관광선진화 연구용역으로 한 책자는 여기 와 있는데 다른 결과에 대한 용역내용이 없으니까 용역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불러드릴게요. 관광산업과에 문화행사 상설 개최와 관련된 연구용역, 종로귀금속 보석거리 상권과 관련된 연구용역, 세무1과에 지방세 부과 등 재산세와 관련한 연구용역, 토지정보과의 새주소 정비 등에 대한 연구용역, 그 다음에 건축과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와 관련한 연구용역,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에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된 연구용역 중에 추가용역을 제외한 기존 용역, 그 다음에 문화공보과에 문화재 보수정비와 관련한 연구용역 특히 지역향토문화박물관 조성 타당성 용역, 그 다음에 서울 북악산 일원 등 현상변경 허용기준 작성 등 용역에 대해서 결과보고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관광지도와 관광과 관련한 자료를 봤습니다. 상당히 잘 되어 있네요. 지도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저기가 있습니다. 혹시 국장도 이것 갖고 계십니까? 보실래요? 이 지도를 보시라고요.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지금은 안 갖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직원들은, 지금 저한테 갖다 주신 지도에 질문내용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해 예산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걸 관광과는 담당국장하고 위원님들에게 배포하세요. 그래야 질문하니까. 누가 갔다 오세요.
○위원장 김성은 여기 계신 다섯 분 위원님들에게 모두 자료는 같이 제출하세요.
○안재홍위원 문화재 및 사적이라고 해서 가회동에 김형태 가옥, 가회동에 백인제 가옥, 가회동에 이준구 가옥, 가회동에 한 씨 가옥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대단히 큰 한옥입니다. 우리가 북촌 그러면 한옥이 많이 밀집되어 있어서 볼 만하다고 그러는데 볼 수 있는 건 외양을 봅니다. 한옥이 열병식 같이 서있는 것만 보고 오거든요. 가회동 11번지, 31번지, 삼청동 35번지예요. 그게 다거든.
그런데 지금 얘기한 4개의 가옥은 적어도 99칸짜리가 2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비공개, 비개방으로 되어 있어요. 볼 수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관광과는 소유주, 즉 백인제 가는 서울시 SH공사가 소유하고 있고 인천 김동수, 그 다음에 산업은행,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 2개의 가옥도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앞장을 서서 그 집을 개방할 수 있게 만들면 한옥을 보면서 동시에 그 집들에서 정말 우리나라 고택의 맛을 느낄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것 한번 해보세요.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알겠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최용순 국장은 청장께서 굉장히 총애하셔 가지고 문화관광국장이 되셨으면 그런 아이디어를 팍팍 내 가지고 성은에 보답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그렇지 않고 저도 북촌 한옥에 가보고 좀 그런 걸 느꼈습니다. 전부 문을 닫아놓고 관광객들이 볼 수 없어 가지고 안타까운 느낌이 들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문을 개방하는 방안이 없는지 우리 한번 연구해보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공감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래 갖고 비개방, 비공개를 개방할 수 있게 하고 제한된 시간이나 제한된 요일 그 다음에 시간과 요일을 지정해서 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주세요. 예산을 쓰더라도 그렇게 효율적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오전에 문화관광협의회와 관련돼서 조금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협의회가 사용한 2007년도 예산 중에 운영비하고 행사보조비가 6,900만원인데 운영비가 4,0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운영비가 또 4,000만원, 행사보조비가 2억 6,000만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해서 2,000만원을 별도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운영비 보조비가 5,000만원 그 다음에 기타 행사보조비, 사회단체보조금 해서 약 5억 3,00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인포센터 행사보조비 이래 가지고 4억 1,900만원이 지원이 돼요. 인포센터 예산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 갖고 계세요? 예산서, 최 국장님, 이것 있어요? 이것 받으셨어요? 직원한테. 없어요?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자료가 좀 다릅니다.
○안재홍위원 자료 없으세요? 거기 보시면 운영비가 4,000만원에서 평균 5,000만원 지원이 되고 행사보조비라고 그래 가지고 2억 6,000만원이 2008년도에 지원된 게 있어요. 그런데 2억 6,000만원의 집행내역을 보게 되면 2009년도 걸 보죠, 지난해 결산이니까. 4억 1,000만원이 지원됐는데 정순왕후 문화제가 3억, 얼음조각축제가 1억 1,0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2009년 것. 작년도 결산이니까 작년 걸 보자는 거죠.
그러면 행사보조비로 4억 1,000만원을 집행하는데 정순왕후 문화제 하게 되면 3억을 집행하는데 그러면 정순왕후 문화제에 대해서 문화제 용역업체 즉 행사를 진행하는 업체는 누가 결정합니까?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이건 문화관광협의회에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공모를 해서
○안재홍위원 문화관광협의회에서 공모해서 그리고 예산 집행하고 얼음조각축제도 문화관광협의회에서 공모해서 집행해요? 아니, 그러니까 2009년도에 4억 1,000만원을 문화관광협의회에 지원해 가지고 얼음조각축제로 1억 1,000만원, 정순왕후 문화제로 3억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얼음조각축제나 정순왕후문화제 예산을 집행할 때 소위 시행사를 뽑을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문화관광협의회에서 선정합니다.
○안재홍위원 거기서는 어떤 절차로 뽑아요?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공모를 합니다.
○안재홍위원 공모를 해서 4억 1,000만원을 다 집행했나요? 100% 집행됐어요?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예, 자료에 보면 지출액이 4억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4억 1,00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대개 보면 우리가 공사를 하거나 용역을 하거나 저기를 하게 되면 낙찰차액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얼음조각축제 하는데 1억 1,000만원에 딱 시행을 하고 정순왕후를 어떻게 3억에 시행을 해요? 그런 낙찰이 어딨어요? 100% 낙찰이. 자료를 보시고 답변하세요.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정산액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사업비를 우리가 내려보내 주면
○안재홍위원 결산하는 자린데 결산에 대한 저기도 없이 와서 결산하자고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아니, 지출액은
○안재홍위원 모르면 과장님이 답변을 대신 해도 좋겠어요. 저기 이병호 과장이 저쪽에 오셔서 답변하시든지 해보세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문화공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와있는 자료에 의한 것은 저희가 문화관광협의회에 저희가 예산을 배정을 해준 금액을 지출액으로 봤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금액이 얼마만큼 집행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자료를 확인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제가 결산하기 전에 종로구 문화공보과에 자료 요구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6월 21일자로 구의원 요구자료 제출 해 가지고 문화관광협의회 예산집행내역에 나와있는 거예요. 집행했다라는 건데 뭘.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그래서 그건 저희가 배정을
○안재홍위원 좋아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문화관광진흥을 위한 민관협력조례는 사업계획의 제출과 예산서를 제출 받아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고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지금 예산이 5억 3,187만원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받으셨어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저희가 예산을 일단은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는 법령에 준하잖아요. 그렇죠? 지방자치단체의 법이 조례잖아요. 그러면 사업계획서의 제출과 승인은 의무사항이잖아요.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행사보조비로 4억 1,00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됐는지는 사업계획서와 결산서를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내시라니까.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담당팀장 시켜 가지고 자료를 가져오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인포센터 그리고 북촌관광안내소 직원 인건비 2,660만원을 집행했는데 이 내용은 뭔가요?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북촌관광안내소에 그걸 우리가 직영하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협회에다 위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문화관광협의회에서 인포센터를 2,660만원을 북촌관광안내소 직원 4명을 써서 정보를 제공하겠다라는 사업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좀 내보실래요?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네.
○안재홍위원 그리고 담당직원은 우리 국장에게 종로구 문화관광협의회 정관을 갖다 주세요. 정관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정관 17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17조는 이렇게 됐습니다. ‘정치 관여 등의 금지’ 그러니까 문화관광협의회 정관은 문화관광협의회 일종의 법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정치 관여 등의 금지, 본회는 정치, 종교활동에 관여해서는 아니되며’ 본회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회라는 게.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문화관광협의회
○안재홍위원 그렇죠. 문화관광협의회라고 그러겠죠. 문화관광협의회는 정치, 종교활동에 관여해서는 아니되며, 그러면 본회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될까요? 문화관광협의회 소속된 모든 분들 그렇게 봐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분명하게 무슨 얘기냐 하면 문화관광협의회 소속된 사람은 정치나 종교의 활동에 관여해서는 된다, 안된다? 안된다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추가로 준 자료에 문화관광협의회 국장이 5월 20일부터 6월 2일까지 13일간 선거운동기간에 휴가를 냈다 이렇게 자료를 가져왔어요. 이것 맞죠? 이거거든요.
그런데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국장이 4월 2일자로 예비자 후보등록을 했다고 발표했어요. 그러면 4월 2일부터 5월 20일까지 무려 50일 가까운 시간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문화관광협의회에서 사무국의 국장이 5월 20일부터 6월 2일까지 14일간 휴가를 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분은 4월 2일날 예비후보자 등록을 해요. 그러면 개략적으로 따져도 28일 그 다음에 20일, 약 48일 동안 이 양반은 선거운동을 하거든요.
제가 이 문제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은 공직에 계신 분이고 청장 또한 선출직 공직에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공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민간이전경비가 됐든 또는 기타 위탁사업이 됐든 그런 예산을 받는 부서의 책임자는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사람한테는 5월 20일부터 6월 2일까지 13일간만 휴가를 줬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휴가가 끝나면 현업에 복귀해요. 이건 너무 속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국장님이 무슨 저기가 있겠습니까마는 적어도 공정한, 투명한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일을 해야 되지 않냐 이겁니다. 그분이 공직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면 적어도 여러분들은 권고사직을 시켜야지요.
그리고 정관에는 정치 참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 사람에게 상당한 특혜를 줘요. 그리고 무려 문화관광협의회의, 여기 여러분들이 준 자료를 보면 주소가 종로구 분도 계시지만 임원으로 되어 있는 분 중에 상당수가 외지 분들이에요. 그럼 실제로 문화관광협의회를 끌고 있는 사람은 대표가 있지만, 박상환 씨라는 회장이 있지만 실제로는 누가 끌고 있느냐? 사무국장이 끌고 있다.
이건 특정인에게 너무 눈에 보이게 자리를 만들어주고 정치활동을 하게 하고 정치활동이 실패하면 또 그 자리를 보존해주고 하는 이런 거 하지 말자 이거죠. 그만 하자 이겁니다. 이젠 그만 해야 돼요. 특히 공직자는 그런 일에 단호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저거라고 왜 특정인에게 특혜를 줍니까? 최용순 국장, 답변 좀 해봐요? 정관에 정치행위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공직선거에 출마했어요. 5월 20일부터 6월 2일까지 13일간 휴가를 줬다는데 4월 2일날 예비자후보 등록해요.
그리고 6월 2일 휴가 끝났으니까 지금 협의회 사무국장 방에 앉아 있겠네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특정 정당에게, 특정 정당에 소속된 사람에게 너무 많은 특혜를 주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놔둘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우리는 조례에 의해서 문화관광협의회를 후원단체로 했고 문화관광협의회 정관에 소속된 사람들은 정치활동을 못 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냥 놔두면 안 되죠. 적어도 공적으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인사조치를 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게 공정하지 않아요?
○안재홍위원 그럼 거꾸로 생각을 해봅시다. 그 사람이 공직선거에 출마해서 당선이 됐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7월 1일 임기를 시작할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겸직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유권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또 사무국장도 하고. 이건 뭐 꿩 먹고 알 먹고, 도랑 치고 가재 잡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네. 이제는 그렇게 할 때가 아니란 얘깁니다. 지금까지는 해왔지만 제발 그 짓 좀 그만 하세요.
그게 정당한 일입니까? 정당하지 않은 일은 하지 마세요. 삼척동자가 알 수 있는 일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될 거는 제발 좀 하지 마십시오. 이런 문제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안 하면 여러분들 또 그렇게 할까봐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저도 싫습니다. 개인적인 신분에 관한 일을 가지고 제가 정관을 보고, 조례를 보고 이 문제를 따지는 게 싫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가면 또 다시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나는 최용순 국장한테 단호하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됐으니 고쳐라 그 얘깁니다.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대개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민간위탁경비나 이런 걸 많이 주고 있어요. 많이 주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 구가 관여를 하죠. 여러분들이 관여를 하고 행정지도를 하고 그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그 행사가 제대로 되도록 지원하는 데까지는 동의를 해요.
하지만 그러한 일들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해야지 특정인물에게 너무 눈에 보이게 지원을 해주면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새옹지마란 얘기죠. 인생은 새옹지마. 손가락도 길고 짧고 1년 12개월도 큰 달 있고 작은 달이 있는 겁니다. 영원히 화무는 십일홍이요 권불십년이라 했습니다. 잔치가 시작될 때는 신나지만 언젠가 그 잔치는 끝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에요. 저 역시도 똑같은 생각이고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정치적인 데에서 좀 벗어나자. 특히 정치성을 가진 국장들은 적어도 정치적인 논란에 휘말리지 말자 이겁니다. 왜 논란에 휘말려요? 공직생활 깔끔하게 하다가 정년이 돼서 정말 국가로부터 그동안의 공로에 대해서 훈장을 받고 자녀들에게 또 가족들에게도 명예로운 퇴직을 해야 기억에 남고 그러지 특정세력을 비호하고 특정정당에 치우치고 특정인물을 계속해서 후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겁니다.
절대로 어떤 권력도, 어떠한 지도자도 평생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명심하시고 적어도 종로구의 어떤 구성원이라도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봐 가지고 공정하고 객관적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인사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신청사 건립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 현재 신청사 건립기금이 599억 적립되어 있죠? 그 기금을 어떻게 예치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현재 정기적으로 하는 거에 거의 다 들어 있고 일부 쓸 수 있는 거 조금 쓸 수 있는 거만 조금 보통예금에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일부라면 얼마얼마 정도?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심의위원회 같은 거 한번 하면 뭐 지금은 특별히 할 것도 없지만 지난해 같으면 금년도 예산할 때 경상적경비 비슷하게 조금 편성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복사용지도 사 써야 되고 토너도 사고 하는 그런 경비 수준입니다.
○정인훈위원 의원연구실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사실 의원연구실이 타구에 비해서 의원 6명이 쓰고 있고 상임위원장실도 세 분이 쓰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신청사건립을 한다고 4년 전부터 했기 때문에 그냥 계속 넘어왔잖아요? 그런데 신청사건립이 안될 경우 의회 의원들 있는 방을 조금 어떻게라도 해줄 수 있는지 그게 가능한지 아닌지 궁금하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건 아직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신청사가 진척이 되지 않고 답보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걸 나승혁 위원님께서도 질문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국회 법률특위 진척도를 봐 가면서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아마 6대 의원님들이 들어오시면 지금 우리 5대는 그냥 그렇게 지냈지만 거의 의원연구실에 대해서 좀 넓혀야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민간위탁사업의 문제점을 문화관광국 할 때 제가 질문을 좀 했었는데 전체 국장님들이 계신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짚어야 될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민간위탁사업 명목으로 민간경상보조비, 민간행사보조비, 단체육성지원비 등 여러 항목으로 매년 증액해서 지원하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우리 구는 문화관련 사단법인들이 유사한 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복되어 있는 사단법인 간에 경쟁적으로 같은 유형의 행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일장을 한다면 자치행정과 소관은 문고에서 하고, 문화공보과는 문화원 거기서도 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같은 행사를 중복성 있게 하고 있어서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행사를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서 부서마다 이렇게 중복되게 하지 말고 통합해서 하면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을 것 같고 통합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필요할 것 같다고 제가 어제 질의를 한번 했는데 지금 어느 한 국장님만 속해있는 거 같지가 않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문화관광국이 행사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행정관리국장님 주관해 가지고 행사를 좀 줄이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요 월별 대표적인 축제만 하고 유사한 것은 합치자. 그리고 행사를 줄여 가지고 일거리 창출하는 데 쓰자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정인훈위원 각 국에서 유사한 행사는 전체적으로 안 하는 걸로, 어느 부서에서 하든요. 타부서에서 하면 이쪽 부서에서는 안 해도 되잖아요? 유사한 그런 행사를 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할게요. 세출예산 현액에 보면 3,094억 7,005만원 중에 2,714억 9,000만원을 지출하고 한 380억 정도가 미집행된 걸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일반회계인가요? 맞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럼 지금 예산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환경변화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380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미집행 되어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목조목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순수집행잔액이 있고 입찰을 하다 보면 낙찰차액이란 게 있고 또 구청에서 의원님들한테 예산편성 요구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했을 때 통상 경상비는 한 10% 정도, 어느 건 5% 정도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예산절감 측면에서 또 쓰지 않는 게 있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해서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게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발생되는데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이 한 3,000억대가 됐을 때 한 400~500 정도의 순세계가 남는 것은 적절한 수준이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것이 한 200억대나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그 다음연도 세입이 통상 하반기에 많이 들어옵니다, 상반기에 적게 들어오고. 그래서 한 4~6월 달쯤에는 자금사정이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측면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한 300억대 순세계가 낙찰차액이 됐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됐든 이런 게 단정적으로 적정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세입과 세출, 자금관리 하는 종합적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원만한 수준이 아니겠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정인훈위원 예산편성 할 때 주관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전년도 예산을 준용해서 계속해서 편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런 측면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일부 현실적으로 있는 것도 사실이고 하니까요. 그런데 많은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정인훈위원 지금 미집행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경상적경비가 미집행률이 좀 높고 연구용역비하고 의료지원비에 대해 어제 보건소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의료지원비 등 미집행액이 많이 남잖아요? 주민복지와 저소득층 지원에 대해서도 미집행되는 게 있는 거 같고 그러니까 시설투자비 사용도 제대로 못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씩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집행률이 많이 있는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향후 어떠한 대책으로 미집행률을 줄일 수 있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경상비는 예산이 편성되고 10년쯤 되면 행안부에서 늘 지침이 내려와요, 경상비는 가급적 10% 정도를 절감해라. 그래서 그걸 통상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킵니다. 그거 쓰다보면 10% 못할 수도 있지만 가급적 그걸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거기서 또 좀 덜 쓰는 게 있기 때문에 경상비가 늘 집행잔액이 많이 떨어지는데 그것은 절감액으로 큰 틀에서 이해해 주시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인훈위원 향후에도 이렇게 예산 미집행되는 걸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아니, 절감액으로 떨어진 거니까 경상비는
○정인훈위원 그럼 다른 거에 대해서는요? 주민복지와 저소득층 지원에서도 미집행이 많이 남죠?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국ㆍ시비를 다 집행 못 하고
○정인훈위원 왜 집행을 다 못 해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그건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펀드로 되는데 국비나 시비가 확보 안 되면 구비는 저절로 집행을 못 하고 그런 사유가 되지요.
○정인훈위원 구비가 예산에 반영이 됐으면 국비든 시비든 가서 받아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그게 원칙은 맞는데 사정에 따라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구비를 굳이 우리가 집행할 수가 없다.
○정인훈위원 그럼 편성하실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편성해놓고 받아오실 수 있게 하셨어야지요? 그렇게 되니까 집행이 안 되고 미집행으로 남는 거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주민복지와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것만큼은 집행이 안 되고 미집행으로 남으면 안 되잖아요? 그건 국비든 시비든 찾아가서라도 집행을 시켰어야지 그걸 미집행으로 남는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위원님, 제가 보완설명을 좀 드릴까요? 그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해주고 지급해주고 인프라를 구축해주는 거 마다할 사람 하나도 없는데요 이게 어디에서 허점이 있느냐 하면 가내시액에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앙부처 가내시액이 있고 그건 보건복지부가 되겠지요. 서울시 가내시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집행한 걸 보고 단가가 상승됐다든지 이것이 달라졌을 때 이걸 감가상각을 해서 가내시를 통상 내려주는데 그 가내시라는 것이 통상 서울시 같으면 서울시의 평균이거든요.
중앙 같으면 전국적 평균인데 예컨대 우리 어르신들 인구를 보면 우리가 한 12.5% 한 2만 8천여 명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12.5%면 고령화 사회의 분기점을 이미 넘어섰는데 서울시 타구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가내시를 따라가면 예산이 부족하죠, 그런 경우는. 또 서울시 평균보다 떨어지면 예산이 너무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데서 좀 차이가 잔액 발생의 큰 사유는 그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매칭펀드이기 때문에 그 비율은 꼼짝없이 지켜야 되고, 뭐 아닌 것들도 예외적으로 하나씩 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가내시액이, 그러니까 전년도의 편성액과 내년도 같으면 올랐다, 단가가 올랐다 이런 걸 감안해서 집행실적 가지고 편성을 해줘야 되는데 가내시액을 따라가다 보면 돈이 남거나 모자라서 추경을 편성해야 되는 이런 현상이 나오는 제일 주된 큰 이유가 가내시액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인훈위원 국장님 답변 저희들이 다 들었고,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검토를 철저히 해 가지고, 그러면 전년도 예산에 준용해서 전년도 예산이 이 정도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넣어야 되겠다고 하시지 말고 검토를 철저히 하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철저히만 하면 이런 경우가 안 생길 것 같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런 경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자치행정과 국가행정을 하면서 시차적으로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시기가 되어서 예산편성을 다 요구해 놨는데 보건복지부는 한 12월 중순이나 말쯤에 결정이 나서 덜커덕 내려준단 말이죠.
그러면 이미 예산은 편성되어 가지고 의결되었거나 한창 심의 중에 다 끝나가기 직전이나 아니면 다 끝났는데 이제 변경된 지침을 준단 말이죠. 그럴 때 또 애로가 일부 있다는 것도 첨언해 드립니다.
○정인훈위원 예, 결산은 알겠는데 향후에 예산편성 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문화공보과는 왜 자료 안 가져오죠? 사업계획서하고 결산서 가져와야지요. 문화관광국장께서 답변을 해도 좋고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해도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국은 사업계획서하고 2009년도 예산서, 그리고 결산보고서 이걸 가져와야 질문을 하지요. 가져오는 동안 질문을 할게요.
2009년도에 문화관광협의회에서 전체적으로 결산한 내용을 보게 되면, 2009년도에 문화관광협의회에 사회단체보조금 1,700만원을 지원해서 문화관광 전문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일본어 사이트 제작을 하게 했고, 행사보조비 4억 1,000만원을 지급해서 행사를 하게 했고, 인포센터 2,660만원을 해서 북촌관광안내소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 2,500만원을 지원해서 북촌돈화문협의회를 구성했다고 했는데 북촌돈화문협의회라는 게 뭐예요? 나를 자료를 주면 국장한테도 드리고 과장한테도 드려야지 답변을 하지요. 이게 뭐예요? 북촌돈화문협의회 구성, 2009년도에 만들었는데.
그리고 이런 것도 협의체 구성하겠다고 사업계획이 올라왔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보자는 거예요. 답변해 보실래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문화공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북촌협의체는 문화관광협의회 내에 각 지구별로, 그러니까 북촌, 국악로, 인사동 이런 식으로 해서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지금 현재 협의체가 구성된 데는 북촌하고 지금 국악로가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 목적은 지역 내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우리가 좀더 좋은 서비스를 해주고자 그분들한테 지금 영어, 일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그분들로 하여금 관광안내소에서 안내를 하도록 하는 그런 단체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돈화문협의회가 관광안내하는 사람들이에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그렇습니다. 그분들 지역 내의 지역주민들 스스로 지역에 찾아오는 외국 관광객들에게 그러한 안내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자체 내에서 영어, 일어 교육을 배화여자대학교하고 결연을 해서 교수님들이 나와서 강의를 해주고 있고, 또한 관광안내도 지금 맡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관광안내도? 주민들이?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주민들에게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운영하면 되지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예산을 2,500만원씩 쓸 게 뭐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그러니까 그 지역 내에 지역주민들이 자기 고장은 자기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관광안내를 한다고 하는, 일본에서 그런 성공사례가 있어 가지고 우리 지역에도 한번 해보자 해서 지역별로 이렇게 구성을
○안재홍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2005년도에 관광협의회 사무국장은 가회동과 삼청동을 지지기반으로 하는 소위 주민협의회를 구성합니다. 이하부정관이고 오비이락이에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 과장 얘기대로 그런 목적이라면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자원봉사자에게 최소한의 실비를 주고 운영하게 하면 되잖아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삼청동에 가면 삼청동 동사무소 앞에 가면 토요일과 일요일날 볼런티어, 자원봉사자가 봉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삼청동은 되는데 왜 문화관광협의회는 꼭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야 합니까? 난 그게 이해가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화관광협의회의 유관 조례는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조례를 개정해서 문화면 문화, 관광이면 관광을 분리하고 문화관광협의회는 해체되어야 돼요.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그리고 지금 예산집행한 내용을 보게 되면 문화관광협의회는 스스로 재정을 조달하지 않아요, 거의.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회비 수입이 2007년 협의회가 구성되어서 단 한푼도 회비 수입이 없다가 2008년도에 처음으로 660만원이 회비가 들어와요. 그건 아마도 소속된 이사들의 임원들 회비겠죠. 이걸 사무국장 인건비 충당하고 직원 인건비 충당하고 사무실 운영비 및 경조사비 충당하고 통역안내비 충당하고 그렇게 했어요.
2009년도에는 320만원으로 줄어요. 이것도 경조사비, 법인등록비, 사무실 경비, 협의회 다과비로 썼어요. 2010년에 회비는 210만원에 불과해요. 그리고 거기서 구정 상여금 주고 사무실 잡비 주고 직원들 건강검진비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죄다 구 예산이에요, 죄다.
그러면 뭣 하러 운영합니까? 이런 걸, 차라리 직원들이 하세요, 직원들이. 그러면 운영비 보조 연간 5,000만원 2010년에 6,100만원 절약할 수 있을 거고 협의체 운영비 1,200만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는 구청 홈페이지에 통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포센터는 우리 구 자원봉사팀 있죠? 그쪽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운영하면 될 것 같고, 행사는 문화공보과가 직접 발주하세요.
뭐 하러 문화관광협의회에 직원 봉급 주고 그렇게 합니까? 이건 해체되어야 돼요. 문화관광협의회는 해체되어야 됩니다.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런 저기가 없어요. 적어도 2년 동안 또는 3년 동안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이제 보니까 다 했네요. 이런 조직을 왜 놔둬야 돼요? 예산 쓰면서, 한번 답변해 보시죠.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지금 우리 종로구 문화관광협의회는 사실 서울시의 관광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좋은 목적을 가지고 출발했고, 현재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이게 수범사례라 해 가지고 지금 각 자치단체에도 이러한 단체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또 국가 문체부의 의견입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어떤 정치적인 면은 저희가 행정가로서 어떤 그런 것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단체에 대해 지금 지적하신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하면 시정을 하고, 또한 좋은 점이 있다고 하면 발전을 시키고 이러한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참 좋은 답변이에요. 좋은 답변이에요. 좋은 답변이라구요. 좋은 뜻으로 그 기구를 만들고 예산을 지원해서 문화를 진흥하고 관광을 진흥하려고 했다면 그 본래의 뜻대로 하세요. 거기에 있는 사람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어야 하고, 말려야지요.
여러분들은 다 저질러놓고 문제를 제기하고 조례를 폐지하고 관광협의회를 해체하라고 하니까 지금 바른 소리가 나오잖아요. 왜 얘기를 안 하면 가만히 있고 얘기를 해야만 반응을 보입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결정을 해야지, 그 좋은 뜻을 누가 몰라요? 이병호 과장 얘기가 백번 지당한 얘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해요?
2009년도의 결산내용을 보게 되면 무려 5억 2,500만원을 저기 했는데 거기 인건비가 5,000만원, 또 기타 경비가 1,864만원 결산내역에, 그리고 나머지 약 4억 4천 정도는 여러분들이 직접 집행해도 되잖아요? 뭐 하러 이걸 예산을 행사보조비로 문화관광협의회로 넘겼다가 거기서 100% 집행하게 하냐고, 여러분들이 공모를 통해서 이런 행사를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자격을 가진 업자는 응찰하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거 보이잖아요, 너무 보이잖아요. 밀어주는 게 보이잖아요. 어디까지 얘기해야 알아듣습니까? 아이 참 나, 선수끼리는 대충하자구요, 대충. 알아들어야지, 알아듣는 척을 안 하니까 그러지. 선수가 탁 하면 말이지 아, 이거구나 하고 탁 받아줘야지 이건 뭐 목 터지게 얘기해야 그때 가서야 들어주면, 목만 아프잖아요.
어떻게 할래요? 본래의 목적대로 할래요? 아니면 조례 폐지할까요? 내가 6대 의회 때 행정문화위원회로 갈지 몰라요. 그러면 나하고 한번 붙어볼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하여튼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그런 장단점, 잘못된 게 있으면 하여튼
○안재홍위원 이게 조직이잖아요. 우리 여덕수 국장이 언제나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조직은 사람이라구요. 적재적소에 제대로 된 사람을 갖다놔야 그 조직이 잘되고 회사가 잘되고 그 조직이 발전하는 거잖아요. 하여간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6대 의회 때 행정문화위원회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잘 지켜볼게요. 지켜보고, 사실은 결산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이미 끝난 일입니다. 이미 끝난 일인데 왜 이렇게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은 결산이 지금 6월말이기 때문에 상당히 늦은 감은 있지만 결산이 제대로 돼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한 사업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예산을 애시당초에 목표를 세웠던 예산을 집행한 내역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예산을 100%라고 짰는데 75%밖에 집행을 못했다면 75%의 성과밖에 없는 거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기왕에 하시는 거 정말 잘해보자구요.
이제 세월이 8년이 지나서 종로에도 새로운 물결이 오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했었던 어떤 관성이나 타성보다는 좀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좀 바람직한 조직문화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정체되었던 어떤 분위기들이 새로운 리더십의 등장으로 인해서 변화해가는 모습을 보기를 구민들도 바라거든요.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동시에 우리 각 국장님들, 과장님들도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2009년을 정리하는 이 마당에 이왕이면 지난번에 좀 오류가 있었고 착오가 있었고 그리고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면 이제는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정한 발전이지 외향적으로만 나타나는 그런 전례를 답습하는 그러한 것들은 이제 지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지난 2009년 동안을 평가하는 결산검사 또는 결산 회의에서 너무 문화관광국만 얘기를 해서 대단히 미안한 점도 있지만 우리가 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지적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으면 잘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특히 상대가 있는 일일 때에는 고려를 많이 해야 돼요.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자고 했잖아요. 뒤집어서, 안재홍이 당선이 안 되었으면 여러분들은 신났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미리미리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기분 나쁘게도 안재홍이 되어서 오니까 또 다시 이 문제를 지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누가 당선이 되든 누가 다시 오든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그른 것은 그른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모든 질의를 마치시겠습니까?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국장께서 동장 회의가 있어서 잠깐 이석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 위원, 마지막 질의해 주시죠.
○정인훈위원 마지막 질의를 하라니까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우리 구는 지금 관공서, 공원 등 각종 시설물들이 많아서 비과세지역이 많은 지역이지요? 많죠?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예.
○정인훈위원 2009년도 종로구 재정보전 및 건전화 방안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우리 구 총 재산세에서 약 1,004억원 중 460억원이 비과세지역을 차지하고 있고 비과세 감면비율도 46.7%로 서울시 전체 평균 32.2%에 비해서 14.4%나 되어 상당히 높은데 서울시 전체 재산세와 비과세 6,360억원 중에 종로구의 비과세 460억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가 7.2%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지금 액수 기준으로 보면 강남구가 총 2,920억의 재산세 중 354억원만이 비과세임을 비교할 때 현저히 차이가 많이 있는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 우리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받아올 수 있나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이 문제는 조정교부금 문제가 아니고 지방교부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방세법이나 이런 데 국세기본법이나 이런 데에서 국가가 비과세 감면을 해놓은 데서 문제가 시원적으로 출발이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법을 떠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국가와 자치단체 간의 상호주의를 지켜주지 않는 게 상당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들은 필요한 것을 비과세 감면으로 뚫고 들어오니까 상위법에서 정해져 버리니까 저희들은 힘을 못 쓰는데 그래서 이걸 행안부에 문서로 정식으로 지난해 용역이 끝나고서 한번 냈고, 또 직원들 워크숍 갔을 때도 한번 얘기했고, 또 금년도 5월쯤인가요 그때 당시에도 문서로 했고 행안부를 찾아가서도 얘기해서 실무 쪽에서는 충분히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보면 종로하고 용산이 비율이 높아요. 용산도 그것 때문에 그런데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끈을 놓치지 않고 계속 촉구를 하고 기관도 방문해서 얘기하고 직업공무원으로서 한계가 거기까지인 것 같기도 한데 게을리 하지 않고 계속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인훈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서울시와 국가에서 부담해야 할 공원 관리, 청소비 등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부담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죠? 다는 아닌데 많이 있다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예. 있죠.
○정인훈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정교부금을 많이 받아야 되지 않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서울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노력할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조정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노력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 같으면 취임식 끝나고
○정인훈위원 노력을 그동안 많이 하셨다고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해야 되고 앞으로 더 해야죠.
○정인훈위원 그동안에는 어떻게 하셨는데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말하자면 이번에 지방교부세 55억 가져왔어요. 그렇게 타오는 것도 있고 서울시에도 잘 아시다시피 한두 달 정도 선거철이기도 했는데 새로운 청장님하고 노력을 해야죠.
○정인훈위원 앞으로 노력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데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기본적으로 당선되신 시의원님이 두 분 계시니까
○정인훈위원 그동안에도 두 분 계셨어요. 그동안 한 분 계셨던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렇게 해서 챙길 것은 챙기고 채널이라는 게 특별하게 특화되어 가지고 아이디어를 창출할 것은 없는 것이고 채널에 가는 방법은 기존방법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가서 만나봐야 할 타깃은 정해져 있으니까요. 도시행정과라든지 죽 있으니까
○정인훈위원 다음 업무보고 시에는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를 해주실 수 있으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정인훈위원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 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 28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성은 정인훈 안재홍 나승혁 박종식○출석전문위원 정일두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총무과장 이혁재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재무과장 권종기
세무1과장 강대기
세무2과장 박운영
문화관공국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교육체육과장 김철안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사회복지과장 김용문
일자리창출추진단 박헌태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주택과장 최광석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도시디자인과장 김 혁
건축과장 최석규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도로과장 서대정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보건소
보건소장 김윤수
보건위생과장 윤정구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의약과장 조경숙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철호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