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제152회(정례회)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7월   8일(금)  10시57분
장  소  시민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서울특별시종로구청소년위원회등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종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조기태의원 외 7인 발의)
2. 서울특별시종로구청소년위원회등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종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57분 개의)

○위원장 이재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언제나 지역주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구정 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부터 본격적인 장마기간으로 접어들면서 전국적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려 우리 구에서도 일부 동에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집행부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앞으로 다가올 폭우와 태풍 등에 대비한 철저한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는 조례안과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을 집행부가 적법하고 타당성있게 사용하였는지 확인 심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검사위원의 의견 및 답변서를 참고하면서 편성된 예산과 집행된 예산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가 좀더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재정운영을 해나갈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동 의사담당주임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규동   의사담당 이규동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5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종로구청장이 2005년 6월 27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종로구청소년위원회등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년 6월 28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5년 6월 18일 조기태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2005년 6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모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이규동 의사담당주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진행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의안발의 안건을 먼저 심사하고, 생활복지국 조례안 2건을 심사한 후에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조기태의원 외 7인 발의)
  (11시02분)

○위원장 이재광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기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서위원  의석에서 - 조기태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한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상임위원회가 10시 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운영위원회가 있을 때는 11시로 한다든지 아니면 운영위원회의 시간을 단축한다든지 해야지 회의에 와 가지고 30분씩 기다리게 하는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광  예, 죄송합니다.
조기태의원   조기태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이 배부하여 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된 배경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로구가 시행하는 용역사무에 대하여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함으로써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구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대상은 설계금액 기준 건당 3,000만원 이상의 용역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용역 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주관과장이 용역성과품을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고, 기획예산과장은 그 용역성과품이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조례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조례의 제정으로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구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깊은 관심을 갖고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조기태의원 외 7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광   조기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열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성열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광   박성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기태의원님이 제안하신 종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상당히 심사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을 제안하신 조기태의원님하고 집행부 양쪽에 다 드려야 뭐가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조의원님!  답변을 해주실 거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안 제4조 위원회의 심의대상 설계금액 기준을 건당 3,000만원 이상으로 해가지고 매년 15건씩만 해도 2003년도에 24건, 2004년도에 28건, 2005년도에는 더 증가되는 걸로 해서 그래서 집행부서의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제안하신 조기태의원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해 가지고 무분별한 용역계약을 지양하는 것과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것에 주목적을 두고 계십니다.  그렇죠?  조의원님!
조기태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조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연도별, 이것이 만약에 사전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었으면 매년 몇 건 정도 이것이 용역을 안 줘도 우리 종로구에서 예산낭비가 없었을 것이다 이런 것을 자료로 만드신 게 있으십니까?
조기태의원   존경하는 김성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지난 5월부터 6월 14일까지 35일간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아서 우리 종로구 재정에 대해서 여러 분야에 대해서 나름대로 심도있는 검토를 해본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취득한 자료입니다.  2004년도 용역계약 현황인데요 일반공개 경쟁입찰을 해서 용역계약을 한 것은 24건입니다.  이 24건은 대부분 계약금액이 4억, 7억, 11억 5천 등등 상당히 규모가 큰 그런 용역계약이었습니다.
  아울러서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한 건수는 44건입니다.  또 수의계약한 것은 3,000만원 미만의 계약금액입니다마는 수의계약한 것은 127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용역계약을 우리 구가 나름대로 성실하게 하고 있다라고는 생각합 니다.
  그래서 용역심의위원회가 굳이 필요하겠느냐 그런 의견도 일부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전국 기초단체에서 약 사오십개의 기초단체가 용역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3,000만원 이상의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우리 구 예산을 절감하는 데 효과적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좋겠다 하는 대목은 사실 이 조례를 제가 작년 9월에 준비를 했었는데 그때 집행부의 의견을 조회해 보니까 심사 건당 기준을 2,000만원으로 그때 처음에 초안을 잡았습니다.
  2,000만원은 과다하지 않느냐 그래서 건수가 많으면 너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겠다 그래서 집행부 쪽 얘기는 3,000만원 정도면 적정하겠다 이런 견해를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이번에 2004년도의 결산검사를 하시면서 28건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이런 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걸러주면 몇 건 정도는 이걸 안 해도 될 뻔했다는 것이 지적되었습니까?
조기태의원   그렇게는 지적을 하지 않고 결국 심의를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심의를 했었더라면 몇 건 정도는 거를 수 있었겠다 하는 그런 정도의 검토는 하지 않았고 다만 지난번 종로문화체육센터처럼 결국 충분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최소한 25억 정도의 예산 손실이 초래되는 그런 현상은 없앨 수 있었겠다 그러니까 몇 건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최소한도 1건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본 위원이 보통 자문위원회라든지 심의위원회가 되었을 때 오히려 집행부를 옹호해주는 위원회가 많아요.  조의원님도 아마 느끼실 겁니다.  집행부가 집행을 잘못했는데 위원회가 결정을 해줘서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했다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우려감은 느끼지 않으십니까?
조기태의원   그런 우려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면피용으로 면책용으로 악용할 소지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 심의위원을 공정성이 확보되는 그런 분들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한다면 어느 정도 그런 우려는 불식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조의원님은 종로구 기술자문단 운영규정에 의해서 우리 종로구가 2004년도에 몇 번 회의가 열렸는지 알고 계십니까?
조기태의원   기술자문위원회는 제가 알 바가 아닙니다.
김성배위원   전혀 모르시구요?
조기태의원   예.
김성배위원   그러면 집행부에다 여쭙겠습니다.  지금 조의원님이 답변하신 대로 2003년 9월달에 집행부에서 3,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건당 쉽게 얘기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오늘 처음 듣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행정관리국장이 아니어서
김성배위원   그러면 신 과장님도 마찬가지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예.
김성배위원   그러면 전부다 업무 바뀌면 몰라요?  그리고 이게 왜냐하면 우리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검토를 전혀 안 해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사전에 검토는 했는데 그런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상대방 쪽에서 얘기를 안 해주니까 모르죠.
김성배위원   상대방이라니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아니, 집행부 전임 담당들이
김성배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그렇게 되어 버리면, 집행부에서는 그러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일단은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지금 대부분이 저희가 작년에 2003년도에 24건, 2004년도에 28건을 3,000만원 이상을 했는데 내용을 보면 일반 공사라든지 도시계획 분야는 건설사업기본법이라든지 또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폐기물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정보통신은 정보통신사업법, 건축분야는 건축법과 건축사법, 또 기계대여는 건설기계관리법, 경비관련은 경비용역법 등 이런 법령에 의한 용역이 대부분이고 기타 안전이라든지 이런 몇 개 분야, 기계대여 같은 제설작업 차량을 용역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또 안전진단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몇 개 분야가 용역심의위원회 조례가 설치되면 실제 검토사항이 되지 않겠느냐, 대부분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내용 자체는 선정단계에서부터 그 필요성이나 타당성이라든지 검토를 해서 예산의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투명성, 효율성 이런, 발의하신 조기태 부위원장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2004년도 28건 중에서 우리 종로구 기술자문단이 운영되고 있죠?  전문위원이 분명히 규정이 있다고 했는데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28건 중에서 기술자문단에서 자문을 받은 것이 몇 건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건수는 모르겠는데 기술용역에 대해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토목이라든지 이런 자문에 대해서는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럼 우리 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자문을, 그렇지 않아요?  자문을 받은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그런데 여기 안에서 기술용역은 제외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닌 것만 파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기술자문단 운영 규정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저는 집행부에서 용역 관계에 대해서는 너무 느슨한 용역을 주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조기태의원님이 왜 이런 것을 심의위원회까지 설치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은 행정관리국장님이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운영 면에 있어서 그런 것이 오해를 사지 않고 실질적인 낭비가 없어야 되는데 낭비가 2004년도 결산검사 때 발견이 된 겁니다.  그것도 인정하시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그런데 저희들이 잘 아시겠지만 지금 물론 의회에서 예산낭비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고 또 재정의 어려움을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셨어도 집행부에서 어떤 책임을 지고 건전 재정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여러 번 저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지금 부구청장님이나 저 자신도 그렇고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우리 구 전체의 재정을 걱정하고 모든 면에서 절약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용역분야에서도 물론 담당국장들이 다 있겠습니다마는 최소한 행정관리국에서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2005년도 예산 편성이나 발주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운영강화 방안을 해야 되겠다, 늦은 감은 있지만 사실 집행부에서 솔선수범해서 해야 될 사항을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발의해서 한다는 자체가 저희들로 봐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용역발주라든지 용역예산편성에 저희들도 신중을 기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가 장단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낭비적 요소에 대해서는 사전에 제거가 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에 반해서 아까도 조기태의원님께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면피용으로 될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책임회피용으로, 이런 사항도 있고, 쉽게 말씀드려서 28건에 대해서 용역되어 있던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설계용역비용 자체가 예산이 워낙 많이 과다하게 책정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행정관리국장님으로서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이것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면이 있습니까?  조례안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저희가 검토의견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당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계법령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 그런 것 외에 심사대상이 사실 몇 건 안 되는 경우에 조례제정의 실익이 적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방침으로 내부위원회를 구성하고 다른 법령에 의한 용역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용역발주 전 국장단 또는 국·과장을 위원으로 하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용역발주에 신중을 기하는 어떤 강화방안이라든지 강화계획을 한 번 더 저희들이 마련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의회 예산심의에서도 세부적으로 심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할 때 그전에 중복심의라든지 낭비성 심의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걸러지지 않겠느냐 그런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심사건수가 적다고 했는데 28건이 적은 건수는 아니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 중에서 법령에 의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이 조례가 조의원님이 조례제정을 신청하셨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보다는 우리 국·과장 심의회에서 강화하는 게 더 낫다는 집행부 생각이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아니, 꼭 지금 조례안보다 낫다는 말씀은 아니고 집행부에서도 좀더 강화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조례안의 심의대상에 법령에 의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국·시비로 하는 것은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니까 건수가 적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그것도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를 들면 2003년도에도 24건 중에서 저희가 이 조례 심의대상이 되는 것은 서너 건 정도밖에 안 되지 않느냐 2004년도도 28건 중에서 6건 정도만 해당되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18건은 심의대상에서 제외될 수가 있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28건 중에서 6건만 해당되고 그것이 집행부 의견이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재경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28건 중에 용역심의위원회를 설치하더라도 22건은 심의위원회에 부쳐지지 않는다는 소리인가요?  6건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바로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3년도 것을 보면 검토보고서 표에도 총 24건은 맞습니다.   그 중에서 기술하고 일반이 있지 않습니까?  기술용역 하면 대개 공사, 설계감리 일반 토목공사 같은 경우에 설계감리 또 건축의 설계감리 그러면 관련법에 의해서 기술자가 아니면 설계감리를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화되어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또 폐기물용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7~8건씩 매년 나오는데 그것은 역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고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폐기물용역에 의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자격이 있는 사람이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폐기물 처리 용역은 그 사람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또 감리나 설계도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하고 또 가격이 대개 과학기술부에서 나오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이라든지 건설교통부의 고시, 또는 폐기물반입수수료, 중기적산 이런 것이 대개 되어 있기 때문에 심사대상이 줄어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혹시 건수가 너무 적어지는 경우에 실익이 적다면 다른 방법은 없겠는가 이렇게 의견을 여쭙는 사항입니다.
남재경위원   과장님!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질의과정에서 저희들도 판단할 수 있으니까 지금 2004년도 용역현황을 예를 들어서 28건 중에 22건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심의를 해야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6건밖에 심사대상이 안 된다 그러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지금 필요 없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공감하고 타당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건수가 혹시 딱 6건은 아니지만 1년에 7~8건밖에 안 된다면
남재경위원   과장님!  28건 중에 28건을 관련법의 규정없이 심의를 할 수도 있죠?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무화된 것은 실익이 없으니까
남재경위원   할 수도 있고 우리 집행부의 의견은 관련법에 의해서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말씀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남재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기태의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의 국장 과장이 얘기하는 내용 중에 제가 제안설명을 했던 사람으로서 듣기 거북한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분명하게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격증을 소지한 업체가 용역계약을 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한 사람만 있겠습니까?  두 사람, 세 사람, 수백 사람이 있을 때 어느 업체가 이 용역사업을 하는 것이 적정하겠는가 하는 것을 심의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에서는 조례로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송파구, 서초구에서도 심의위원회를 운영규정을 둬 가지고 합니다.   다만 여기서 나름대로 수집한 자료를 보면 송파구 같은 데는 아예 사업예산액에 관계없이 모든 용역사업을 전부 심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심의위원이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바로 이 점을 얘기하고 넘어가야지 공무원들 이야기만 우리가, 물론 여기서 이야기가 끝난 것은 아니지만요.   그래서 저쪽의 서초구 같은 데는 3,000만원 이상 용역사업은 다 심의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성배위원님 말씀하셨죠?  우리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박종인 국장님이 행정관리국장으로 가신 지 얼마 안되어서 그 내용을 잘 몰라서 하신 얘긴데요.  저한테도 검토의견서가 온 것이 있어요.  그것을 정확하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2004년 8월 27일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집행부에 검토요청을 했었는데 그때 온 내용이 2,000만원 이상의 용역사업은 연 평균 67건으로 예산편성 전 심사할 경우 매회 20~30건을 심사해야 하기 때문에 형식화할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건수가 너무 많다 이 소리예요.  2,000만원 이상으로 하면, 그러니까 건수만 줄이면 아주 심도있게 심의해서 예산절감할 수 있고 투명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집행부에서 한 얘기가 3,000만원 정도면 무방하겠다, 그렇게 하면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글자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을 하더라도 심의건수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3,000만원 이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심의위원회가 필요하겠는가 안 필요하겠는가 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서 의회 차원에서 얘기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0만원 이상이면 좋겠다, 그러니까 상정 대상을 3,0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온 의견서입니다.  이때 행정관리국장이 황의진 국장이었고 기획예산과장이 신현봉 과장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금남위원!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오금남위원입니다.  우리 조기태의원님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조례를 상정하셨는데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쭉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관계법령에 소관이 된 그런 예산은 이번 심의위원회조례에 포함을 안 시킬거죠?  법령에 들어있는, 말하자면 2005년도 28건 중에 20건은 법령에 의해서 하고 8건만 상정할 계획이냐는 말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안 제4조에 다만, 하고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법령에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과 국·시비 보조사업은 제외한다」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예산편성 전에 6건이든 7건이든 3,000만원 이상은 조례가 제정되면 심의하도록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3,000만원 이상이 6건이 있다 그러면 예산편성 전에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안에 되어 있는 것처럼 의무적인 것은 제외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대상이 되면 제외가 될 것 같고요.
  심사시기에 대해서는 보통 지금 예산편성 전이라고 상정을 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마는 여기에 명확히 예산편성 전이라든지 후라는 것은 없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혹시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예산편성 전까지 전부 심사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예산편성 시기에 맞춰 가지고 심사요구가 있을 수 있고 또 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급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 하더라도 발주 전에 심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금남위원   그럼 조례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그것은 혹시 안 들어있어도 저희들이 발주 전에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부위원장님 말씀이 혹시 마음이 상하셨다면 죄송한데요.  그런 뜻이 아니고 공감합니다라고 저희들이 전제조건으로 말씀드렸고 다만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경쟁으로 할 경우에는 이 용역을 할까 말까를 심사하시게 될 것이고 수의계약으로 할 경우에는 누구를 줄까 이것이 맞느냐 틀리냐를 심사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럴 경우의 예를 본다면 여기 2004년도 용역계약 표본을 보시더라도 3,000만원 이상 짜리가 28건 중에서 경쟁이 24건이고 수의계약은 4건이었거든요.  4건이 수의계약이니까 누구를 줄까말까 이것 하나 심사하는 것하고 또 수의계약이 아니더라도 이것을 용역으로 할까 직영으로 할까 이것을 할까 하지 말까 하는 심사가 몇 건 있을 거라고요.
  그럼 10건 정도 왔다갔다한다면 본다면 혹시 이 위원회가 열어보면 불편한 것이 많이 있을 때도 있고 해서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하는 이런 조심스러운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고 결정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의견을 한번 말씀 올리는 겁니다.
오금남위원   그럼 심의위원회에서 조례로 정해서 위원회를 할 적에 예산이 4,000만원이다 이렇게 예산에 관계되어서도 거기서 얘기가 오고가고 결정이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일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대가 산정기준이 관련규정이나 지침이나 수수료 이런 것으로 해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금액에 대한 논의가 실익은 별로 없겠죠.  이래서 저희들이 혹시 죄송합니다마는 다른 자체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의견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오금남위원   우리 조기태의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심사위원회가 서울시에 있는데요 그 위원회를 보면 과장급 공무원이 4명이고 외부전문가 5인으로 해서 11명 이내로 결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는 지금 구의원이 2명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명이 포함된 데에서 심의된 결정사항이 있는데 나중에 상임위원회에서 토론이 되어 가지고 그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증액이 되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거기에 들어간 의원의 생각도 해볼 수 있는가 하고
조기태의원   전적으로 우리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됩니다.
오금남위원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오금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필근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오필근위원   오필근위원입니다.  박종인 국장께서 용역심사위원회 조례안이 법률에 의해서 심의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용역심사위원회에서 통합 관리해서 심의할 수가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오필근위원   법률에 의해서 기술자문위원회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용역심사위원회에서 심의가 제외되는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아요?  그러면 용역심사위원회에서 통합해서 관리할 수는 없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통합해서 심사하신다는 것은 통합한다는 뜻이
오필근위원   전체 기술자문위원회에서 제외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심사의 범위가 축소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용역심사위원회에서 통합해서 전체를 이렇게 관리할 수 없느냐는 얘기예요.  관리해서 심의할 수가 없느냐는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글쎄, 뜻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자면 할 수는 있겠죠.  심의하는 과정에서 심사 제안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이것은 관련법규에 의해서 뭐뭐 5명으로 선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면 알았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마는
오필근위원   저는 이 조례가 매우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해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동감입니다.
오필근위원   제가 왜 꼭 필요한 조례라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가 3대 때 경복궁하고 동대문상세지역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해서 상세구역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네 군데에서 용역이 한 5억 정도에 용역을 줘 가지고 상세지구 용역을 줘서 그것이 되었는데 나중에 그것이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유야무야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심의위원회가 있었더라면 이 아까운 세금 구민의 혈세가 5억이 낭비가 안되었을 겁니다.  이런 용역 조례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래서 아까도 저희 집행부 의견이 동감한다고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오필근위원   그러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오필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재경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재경위원   2003년도에 본 위원이 2002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공사, 물품, 용역 계약에 대해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것을 준비를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조기태 부위원장님께서 용역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2005년도에 그 계약법에 의한 것이 국회에서 국가계약법에 의한 관련법이 통과되면 조례 제정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계약 부분만 조례를 제정할 것이 아니라 지금 작년까지 공사계약, 물품계약, 용역계약 합해서 거의 200억 가까이 되죠?
  지금 2004년도의 용역계약만 3,000만원 이상만 해도 40억 정도인데 거의 200억이라는 금액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가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용역계약 부분만 따로 조례를 제정을 하면 중복된다고 그때 그 당시에 전문위원님께서도 조금 그런 부분을 같이 논의는 했었습니다.
  하다가 그때 의회 내에서 이 부분이 좀 토론이 부족한 관계로 더 진전이 되지 못했는데 본 위원은 용역계약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공사, 물품계약까지 전체 포함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존경하는 조기태의원님께서 단독으로 용역만 조례를 만드는 안보다 같이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국장님!  시간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토론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이 안건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사실은 이게 의원님 발의 조례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그런 부분은 자체에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신다든지 해서 해주시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여하튼 우리 조기태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저는 작년에 그런 준비를 하다가 우리 조기태 부위원장님께서 용역 부분만 준비를 하고 계시기에 이 부분도 괜찮겠다고 생각은 했는데 같이 묶어서 하는 부분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기태의원   작년에 논의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용역심사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라고 견해 표시를 했을 때 우리 남재경위원님께서도 계약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또 지금까지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법 거기에 의해서 이런 계약들이 이루어지고 그랬습니다마는 최소한 2005년도에 가면 지금 계약법이 제정될 것이다 그러면 그때 가서 좀더 총괄적인 계약 전체에 대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어떠냐는 그런 견해였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2005년도 벌써 7월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역에 관한 용역심사에 관한 조례는 조례를 벌써 했어야 되고 또 가령 구매랄지 공사랄지 이런 것을 좀더 세분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 오히려 심도있는 심의가 가능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재경위원   통합을 시켜달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 본 위원은 용역을 별도로 해서 가더라도 관계는 없는데 결산검사를 하다보니까 공사, 물품, 용역을 묶어서 어떤 조례가 필요하겠다 그런 결론을 내게 되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남재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우리 남재경 운영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가장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률이 국회에서 이미 통과는 되었습니다.  2006년부터 계약심사위원회가 아마 조례로 제정이 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아마 이것이 그 당시에 우리가 논의될 때 남재경위원께서도 조기태의원한테도 그런 식의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이것을 할 때 용역과제에 대해서만 심의할 것이 아니라 계약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근본적인 것은 당연히 심의위원회가 필요한데 용역에 대해서만 별도로 이렇게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점적인 사항이 될 것 같아요.  필요하다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인정을 하실 것이 아닙니까?  심의위원회가
조기태의원   집행부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존경하는 김성배위원님!  집행부한테 이것을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고 물을 사항이 아니잖아요?  우리 전문위원들도 어떻게 하든지 집행부 입장에서 검토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문위원이 집행부 공무원이고 여기 앉아계신 분들도 집행부 공무원인데 그분들한테 당신들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고 물어보면 안 필요하다고 얘기하죠.  
김성배위원   잠깐만요.  제가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질의를 하는 건데 조기태의원님!  너무 흥분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조례 제정은 우리 구의원님들의 아주 중대한 책무입니다.  이것이 조례 제정 자체가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조례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사전 논의가 필요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왈가왈부 할 필요가 없죠.
  집행부에 대놓고 어차피 의원 발의면 의원님들이 다 통합된 사항이면 집행부에다 조례 제정에 대해서 통보하면 끝입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맞죠?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조기태의원   동의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 의회가 국내여비가 많이 남아 돌아가는 것을 봤지 않습니까?  운영위원회 했을 때 말이죠.  이런 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가 활성화되어야 되고 상임위원회가 활성화된다고 하면 우리 의회가 잘되는 겁니다.
  아까 김이환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의총을 이런 것을 가지고 의총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잘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장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것이 잘 개선이 되고 잘 되겠죠마는 아무튼 지금 방법의 문제랄까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으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좀더 심도있는 심의를 하려면 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용역 따로, 이를테면 구매 따로, 공사 따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인 심의를 할 수 있겠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배위원   분명히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을 때 목적사항이 뚜렷해야 되거든요.  그러므로 조의원님이 답변하시기를 이 지역의 업체를 지정할 때 이 업체가 맞느냐 안 맞느냐도 중요한 사항이다, 해당되지 않는 것을, 쉽게 말씀드려서 대학로의 거리에 조형물을 설치했을 때도 그 업체가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를 했으면 충분히 문제가 거론되지 않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런 목적이 들어가 있어서 목적사항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그런 것이 예산편성 전이라 할지라도 예산편성 후라 할지라도 이 업체가 적정하냐 부적정하냐를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그 사항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지만 세부적인 것이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재광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재경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지금 계약법 자치단체 계약법 그것이 언제 통과되었습니까?  전문위원님!  언제 통과된 거예요?
○전문위원 박성열   이번 임시회에 통과된 겁니다.  6월 임시회에서 본회의가 7월달에 있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래서 존경하는 조기태 부위원장님께서 조례안을 올리신 부분인데 이 부분을 조금더 우리 의회 내에서 토론을 거쳐서 했으면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계신 자리에서 할 부분이 아닌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 내에서 자체적으로 토론을 거쳤으면 더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계약심사위원회가 생기면 저는 조기태의원님하고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은 공사 따로, 물품 따로, 용역 따로 할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공사계약, 물품계약, 용역계약을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약심사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타당하고 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공사계약 같은 부분이 공사 부분은 전부다가 개발지역 관련이 다 있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하고 그쪽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공사계약 금액이 2002년에 200억 대에서 100억 대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다른 일반운영비 쪽으로 예산이 많이 사용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스크린하려면 이런 계약심사위원회에서 이런 것이 심도있게 심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이번 조례안은 다시 의회 내에서 한번 더 토론과정을 거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남재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종로구청소년위원회등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종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재광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청소년위원회등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청소년위원회등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린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평소 존경하는 이재광 위원장님! 김성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늘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종로구청소년위원회등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이 2004년 2월에 전문 개정되어 2005년 2월에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 및 법 조항이 일부 변경되어 개정하게 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된 청소년기본법 제11조의 의하여 "서울특별시종로구청소년위원회등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종로구청소년육성위원회등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제1조 중 "청소년기본법 제13조 및 제22조"를 "청소년기본법 제11조 및 제27조"로 하고, "청소년위원회"를 "청소년육성위원회"로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제3조제1항 중 "청소년기본법 제20조"를 "청소년기본법 제21조"로 하고, 제7조제2항중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을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으로 변경하고, 제10조 중 "수당·여비·표창"을 조문에 적절치 않은 표창은 삭제하여 "수당·여비"로 하고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법규에 맞는 올바른 표현으로 수정하여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지방 청소년 육성사업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안하오니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청소년위원회등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광   조성린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열   전문위원 박성열입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청소년위원회등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청소년위원회등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광   박성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금남위원!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오금남입니다.  각 동별로 청소년위원회가 지금 현재 10여 명씩 되어 있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지도위원이요.
오금남위원   그분들이 지금 하는 활동사항에 대해서 얘기해주시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청소년 선도활동,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런데 별로 활동하는 것 같지 않고요.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오금남위원   5,000원씩인가 얼마씩 있을걸요?  월 45만원 그 예산은 계속 지원이 됩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오금남위원   그런데 동에서 활동하는 것을 전혀 못 봤어요.   그것을 철저히 관리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청소년위원회를 육성위원회를 바꾸는 것 아니겠어요?   육성으로 바꾸는 것 자체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자라도록 도와준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오금남위원   내용은 저번하고 똑같은데요.   육성이란 말 자체가 들어가거든요.  육성이란 말을 왜 포함시켰는가?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잘 모르겠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오금남위원   하여튼 각 동에 지금 현재 10여 명씩 있는 청소년위원들을 잘 활용하셔서 지역의 불량청소년이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지도 육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오금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기태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금남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각 동에 10명씩으로 지도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년 자료를 제가 검토해 보니까 활동실적이 전혀 없는 지도위원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45만원씩 예산만 전부 축냈어요.   활동실적 자료 달라고 하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했나요?  폼을 정해 가지고 기본 틀에서 몇 회 활동하고 거의 꿰어 맞추기 식으로 해서 자료를 보냈더군요.
  그래서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전면 개편해야 되고 활동실적이 없는 지도위원회는 폐지시켜야 되고 또 활동실적이 없는데도 45만원 예산 썼으면 전부 반환 조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도위원도 자격이 있습니다.  지도위원을 맡아야 하는 사람들의 자격요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전부 지도위원을 맡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격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까요?   청소년을 어떻게 지도합니까?  자기들이 지도받아야 할 사람들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조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오금남위원님과 조기태위원님이 우리 청소년지도위원회가 한 실적이 뭐가 있느냐고 하셨는데 저희 출신 동에서는 위원들이 서너 시에 방과 후 청소년들에게 흡연금지라든지 이런 사항을 많이 홍보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 해 가지고 각 동의 사례를 통보해줄 필요가 우리 생활복지국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을 안하고 있는 곳을 잘하게끔 해주는 것이 집행부입니다.  왜 못하냐고 하지말고 잘 하고 있는 우리 동의 지도협의회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통보를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도대체 지도위원회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명단만 올라와서, 월 회비로 5,000원씩 내요.   저도 명예회원으로 들어가 있어 가지고 6만원을 선납했습니다.  
  회비가 있다보니까 이것은 어떻게 써야 되겠고 사후관리를 해서, 어깨띠를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한테 아침 등하교 때 횡단보도를 어떻게 건너고 이런 것도 같이 해주고 녹색어머니회하고도 연결이 되고 이런 것이 청소년지도위원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참 어려운 문제가 뭐냐 하면 요새는 자기자식들도 부모 말을 안 듣는 시대거든요.  이러한 좋은 사례를 먼저 수집을 하셔 가지고 4명이 했건 5명이 했건 항상 10명 이내입니다.   그래서 참석하신 명단은 10명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행동하시는 분들은 대개 6명이 하시더라고요.  시간이 안 맞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나마 그분들이 활동하시는 것이 좋은 예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홍보하시면 어차피 이것이 우리 종로구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개정이기 때문에 이때를 맞춰서 이 조례가 개정되면 다시 한 번 그런 사례를 각 동별로 동장님한테 동정 보고할 때 이런 것도 보고해달라고 요구를 하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19개 동 중에서 잘하는 동이 있어요.  그러면 모범사례로 해 가지고 해야 되고 우리가 19개 동에서 각각 잘하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취사선택을 해 가지고 각 동에 보급시켜줄 의무가 집행부에 있다고 보고 동장님들하고도 그런 관계를 업무연락을 하거나 업무동향보고를 받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필근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오필근위원   청소년위원회를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청소년위원회에서 어떤 식으로 청소년을 계도하라는 지침을 내려준 것이 있습니까?  지침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성청소년복지담당주사  김명숙 관계관석에서 - 서울시와 경찰청에서 내려온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점검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각 동으로 저희가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오필근위원   그에 준해서 이 사람들이 계도를 한다는 말이죠?
(○여성청소년복지담당주사  김명숙 관계관석에서 - 예, 야간이나 방과후에 관내 동을 순찰하는데 지금 경찰관들이 순찰하면서 학생들을 지도 단속하더라도 학생들이 그에 따르지 않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지도감독을 하더라도 따르지 않는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솔직히 계도를 하지 못할 사람들이, 품행이 단정치 못한 사람들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에 들어올 자격기준을 명확히 해주시고 또 여기 보니까 청소년지도위원은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부여를 지금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여성청소년복지담당주사  김명숙 관계관석에서 - 아직은 그렇지 않은데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오필근위원   알겠습니다.  자격증 있는 사람만 청소년지도위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성청소년복지담당주사  김명숙 관계관석에서 - 앞으로는 그렇게 할 계획인데 지금까지는 청소년 육성이나 지도에 관심있는 분들이나 구의원님이나 아니면 그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실 수 있는 분, 아니면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오필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이환 전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이환위원   김이환위원입니다.   국장님!  선도위원이 육성회라고 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육성위원회
김이환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선도위원을 육성위원이라고 했냐고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아니, 그 전에는 청소년위원회라고 했는데 '육성'자가 더 들어간 겁니다.
김이환위원   동네마다 청소년선도위원이 있잖아요.  원래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지도위원입니다.  선도위원은 아마 경찰서 쪽
김이환위원   그러니까 선도위원이 있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것은 지도위원
김이환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 들으니까 선도위원이 육성위원으로 되었다고 답변하는 것 같아서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아닙니다.   그전에는 청소년위원회라고 되어 있던 것을 '육성'자가 더 들어간 겁니다.
김이환위원   지금 예산이 한달에 얼마 나간다고 했습니까?
(○여성청소년복지담당주사  김명숙 관계관석에서 - 작년까지는 있었는데 올해 없어졌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금년에는 삭감이 되어 가지고
김이환위원   그렇죠?  그런데 아까 45만원이 지급된다고 해서 지금 제가 조사해보라고 시켰는데, 예산이 삭감된 줄 알고 있었는데 45만원 지급된다고 하니까 시방 내가 자료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답변을 막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아까 45만원씩 준다는 것은 어떤 돈을 준다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작년까지입니다.
김이환위원   아까는 45만원씩 준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 구청이 답변을 제대로 해주면 좋은데 작년에 이 사람들이 명단만 올려놓고 돈만 타다 써요.  생전 모임을 갖는 것을 못 봤어요.  우리 동네에서, 다른 동네는 내가 모르겠고, 명단만 올려놓고 대장하는 사람이 그 돈을 타서 자기가 써요.
  그래놓고 써서 보고하겠죠.  그러면 안된다 해서 우리 의회에서 작년에 전액 삭감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달에 45만원씩 지급한다고 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실이 없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그렇습니다.
김이환위원   삭감되었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김이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김이환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청소년위원회등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51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 보류하였던 안건이므로 오늘은 시간절약을 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오금남위원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지금 이게 가정용만 상정이 된 겁니까?  영업용이랄까요 빌딩 같은 것은 상정이 안된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이것은 전부다 같습니다.  주택이나 상가에 따라서 동일합니다.
오금남위원   동일하게 해요?   그런데 혹 정화조가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 본래 건물을 늘릴 경우가 있죠.  그런데 정화조도 바꿔야 되겠죠.  인원이 많으니까 그때도 정화조 시설 자체도 전부 점검을 하시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때도 건축과에서 준공할 적에 그것도 다 체크됩니다.
오금남위원   체크되죠?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영업용이나 가정용이나 일률적으로 똑같다는 얘기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오금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오금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필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필근위원   오필근위원입니다.  지금 청소대행업체가 환경개발하고 종복환경개발 이 두 군데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그렇습니다.
오필근위원   언제 계약을 해서 지금 청소대행업체를 하고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환경개발은 `79년 6월부터이고 종복환경은 `98년 6월부터입니다.
오필근위원   같은 회사는 아니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틀립 니다.
오필근위원   경영수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경영수지는 회사로부터 자료를 받았는데 그것이 어디 인증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자료를 받기는 받았는데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오필근위원   당연히 위원님들한테 배포해서 인상요인이 되면 인상할 거고 이렇게 해야지 주먹구구 식으로 인상요인이 발생했다니까 인상해야 되겠다 이러면 안되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년 동안 인상을 안 해주고 있었는데
오필근위원   물론 그것은 알고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동안 물가인상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상을 다른 구하고 비슷하게 해주려고 하는 것인데 그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드릴까요?
오필근위원   인상요인이 어떻게 해서 발생한다 이것을 알아야만 인상을 해주고 하는 것이지 인상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다분히 7년 전에 인상했기 때문에 인상을 해줘야 되겠다고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알았습니다.
오필근위원   `79년도에 그러면 2005년도면 약 몇 년을 한 거예요?  한 26년 동안을 환경개발에서 26년 동안 독점적으로 하고 있네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그렇습니다.
오필근위원   지금 정화조 청소신청을 하다 보면 보통 1주일 정도가 되어야지 와서 청소를 해줍니다.  알고 계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알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이것은 두 회사에 특혜를 줬기 때문에 업무량이 폭주되어서 시간이 경과되어서 청소를 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제가 알기로는 한 집에서 신청이 왔다고 해서 그 집을 갔다오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몇 집씩 묶어 가지고 그 인근에 같이 가서 해주고 또 보니까 지금은 거기다가 다 노조가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하는 시간이 확실히 줄어들어 가지고 그 전같이 빨리빨리 대처가 잘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오필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5년 동안이나 독점적으로 이런 땅 짚고 헤엄치는 식의 이런 회사로 나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을 더 공개입찰로 해서 업체수를 늘릴 수는 없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글쎄, 지금 제 생각에는 2개 회사가 현상유지 하기도 급급하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를 늘리면 주민에 대한 서비스는 빨라질 수는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서비스가 안되고 있잖아요?  1주일이 넘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런데 그 회사들이 경영수지가 악화되어 가지고 도산하게 되면 오히려 더 서비스가 정체될 수도 있는 그런 상태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가 오래 했기 때문에 그 업체에다
오필근위원   그런 염려는 하지 마시고 만3년 기간으로 계약을 맺으셨지 않습니까?  언제 계약이 끝납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2007년 5월 30일입니다.
오필근위원   2007년 5월 30일은 이것을 공개입찰로 해서 시행해볼 의도가 없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글쎄, 이것은 저는 2007년 그때까지 제가 이 자리에 있지를 않기 때문에 제가 한다 안 한다 딱 부러지게 말씀은 못 드리고 제가 한 업체에 대해서 계속 수의계약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렇게 공개입찰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알았습니다.
오필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오필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금남위원!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오금남위원입니다.  지금 야간할증이 약 칠팔%거든요.  지금 정화조를 치우는데 주로 새벽에 많이 치워요.  야간이라는 시간대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로 규정을 하는 건가요?  밤12시 지나서 새벽 4시까지 합니까?  야간시간을.  그것은 그렇고 그냥 얘기 들읍시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정화조를 치우게 되면 악취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야간에 치우는 것이 권장사항이 아닌가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들어가요.  새벽에 치우게 되면 아침에 차량 교통 관계도 있지 밤에 할증료가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권장해서 밤에 치우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글쎄, 그것은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야간에 치우는 것은 노조하고 근무시간 협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하고 정화조 수거를 해가지고 지금 난지하수처리장을 가는데 거기에서 또 받아주는 시간 이런 것을 감안을 해봐야지 그것이 야간에 하는 것이 좋을는지 그것을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렇다면 거기에서 받아주지 않는다면 야간이라는 자체가 없어야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것을 전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지 일률적으로 야간이 좋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오금남위원   야간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현재 하치장 버리는 데가 문제가 된다면 시간상 야간이라는 자체가 없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제가 생각하기로는 노조하고 근무시간이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오금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오금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제151회 임시회 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유보가 된 사항이었습니다.  유보된 상태에서 다시 조례안을 올리신 것이 우리 부칙에 [이 조례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잘못되었죠?  부칙이.  그렇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통보해주고 시행하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오늘이 8일입니다.  8일이면 기간이 어느 정도 경과되어야지만 시행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여기 의회에서 통보가 오면 구청에서 조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조례를 공포하기 때문에 적어도 말쯤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행날짜가 빨라야 8월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9월부터 시행하면 돼요?  그것은 너무 늦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8월로 하든지
김성배위원   어쨌든 이것은 부칙은 개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김성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면 존경하는 오필근 부의장님이 질의하셨지만 본 위원 지역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양반들이 노조가 어떻게 되었는지 몰랐는데 통보가 오고 나서 제 날짜에 미리 전화가 와요.  4일 전에, 치워도 되겠냐고, 아침에 오라고 해서 새벽 5시면 와서 치워가요.
  본 위원 출신인 데는 완전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한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을 굉장히 많이 끌고 들어가야 됩니다.  아침 새벽에 하고 가서 보면 우리 재동초등학교 옆에 8시까지 대기하고 있는 것을 많이 봤어요.  
  2005년도 들어오고 나서는 그런 차량을 보지 못했어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했더니 노조 문제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발생이 실질적으로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우리가 오물수수료를 인상을 시켜주면 인상률은 5%에서 6.7%이니까 인상폭은 많지는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경과년수를 봐서 물가상승률이나 그 대신 업체에서 그동안의 이익을 많이 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상당히 지금도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과연 개선이 될 수 있게끔 국장님이 지도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업체를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제가 이 자리에 와 가지고 쓰레기 대행업체도 지금 그전보다는 훨씬 더 강하게 해가지고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 업체도 지금 계속 저희가 현장조사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전보다는 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이 훨씬 더 강화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환경개발하고 종복 거기에서 두 군데로 된 것이 1년 차에 된 거죠?  `79년하고 `80년도에 업체가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79년하고 `98년
김성배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환경개발에서 다 했어요.  한 업체에서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김성배위원   두 업체로 하면 나눠먹기 식이 되어 가지고 경영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업체에 대해서 1년간 외형이 얼마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글쎄요.  지금 보니까 종복은 한 7억 환경개발은 6억 그 정도입니다.
김성배위원   환경개발이 적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환경개발은 어디 지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서부 쪽이고 종복이 동부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이런 자료는 미리미리 주시지 이것을 주면 질의를 많이 할까봐 지금 주시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제가 좀 이따가 드리려고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제가 볼 때는 외형이 6억이건 7억이건 간에 종업원을 몇 분을 쓰시는지 몰라도 재무제표까지는 점검을 안 하실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도 대충 가격이 어느 정도 감은 갖고 있을 것이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것이 `98년도에 그 업체가 처음으로 인상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지금 얼마가 적자가 나 가지고 이것이 보완되겠다 이런 뜻에서 인상요인이 인상도 해주고 서비스도 개선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걸 이익이 거의 안 난다고 하니까 이익을 내주자 이런 식으로 인상을 시키는 건지 둘 중의 하나를 답변해 주시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글쎄, 제가 봤을 때는 업체들은 항상 적자가 난다고 말은 하고 있는 거고 저희가 `98년도 인상하고 그동안 인상을 안 했기 때문에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다른 구도 거의다 인상을 해준 걸로 봐 가지고는 우리도 그 업자들이 적자 난다고 하는 것을 100% 믿을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는 타당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동안 물가인상이라든지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유류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인상요인은 충분히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2005년도에 인상을 해달라고 해왔던 사항은 아니죠?  그전부터 인상을 해달라는 요인이 있었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제가 듣기로는 수년 전부터 인상을 해달라고 그 사람들이 거의 쫓아다녔는데 확실히 결정을 못 내주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업무파악을 하다보니까 이런 요인이 있어서 알아봤더니 그 전에도 인상을 해준다고 그 업자들하고 얘기가 있었던 사항이고 해서 그러면 위원님들을 설득을 시켜서 인상을 해줄 것은 인상을 해주고 업자들이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조치를 하자고 해서 개정안을 낸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이 참고자료를 보면 환경개발이 외형이 6억이고 종복환경의 외형이 7억인데 차량 수를 보면 환경개발은 11대이고 종복환경은 7대로 되어 있습니다.  차량 수에 따라서도 상당히 경영에 대한 개선이 많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차량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신 게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종복환경은 7대를 가지고도 5만 1,288톤을 수거해가고 환경개발은 11대를 가지고 4만 6,205톤을 수거해 가거든요.  그것은 차량의 톤수가 몇 톤이냐로
김성배위원   차량 대수가 문제가 아니고 차량 톤수에 따라 다르다? 거기에 대해서는 달리 파악된 것은 없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이환 전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이환위원   인상을 해야 됩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해주십시오.
김이환위원   그러면 인상을 해주는 대신에 수거할 때 보면 냄새가 악취가 굉장히 나거든요.  그 악취를 안 나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있을 수도 있다는 거 같은데, 그것은 제가 현장에서 말씀도 드렸고 제가 언뜻 생각할 때는 소독약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굉장히 냄새를 풍긴단 말이에요.  냄새가 안 나게 기술적으로 그 사람들이 안 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더라구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좋은 말씀인데요 그것은 업자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올려주는 대신에 그런 시설을 해주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약품을 뿌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냄새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김이환위원   그 앞을 지나가려면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더라고.  구청에서 잘 업자들하고 상의를 하면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전혀 안 나지는 않겠지만 지금보다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이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김이환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서울특별시종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한 바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을 소급하여 시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부칙 "이 조례는 7월 1 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재광   방금 김성배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성배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성배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성배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동의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재광   의사일정 제4항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행정관리국장이 일괄 제안설명을 한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소관 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종인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존경하는 이재광 위원장님과 김성배 부위원장님! 그리고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우리 구 전체의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요 내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총액현황을 보고 드리면, 세입 예산현액은 2,683억 1,400만원이며 수납액은 2,807억 7,40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124억 7,000만원을 더 징수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683억 1,400만원으로 1,919억 400만원을 지출하였고 240억 5,2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523억 5,800만원은 예산집행 잔액으로서 이중에는 특별회계 집행잔액 220억 7,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 전체의 세입 예산현액은 2,280억 7,100만원으로 수납액은 2,425억 1,400만원입니다.  그 중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수납액은 928억 6,700만원으로 전체 수납액의 38.3%에 해당하며 이는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지방교부세, 주차장수입, 쓰레기봉투판매 수입금 등이 되겠습니다.  구 전체의 세출 예산현액은 2,280억 7,100만원이며 세출액은 1,738억 7,900만원입니다.  그 중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총액은 1,435억 900만원으로 82.53%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별 예산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1,853억 3,200만원으로 그중 총 지출은 1,435억 900만원 77.4%이고 명시이월비 54억 1,100만원과 사고이월비는 108억 9,000만원이며 255억 2,200만원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예산은 2억 4,200만원이며 2억 3,800만원을 지출하였고 400만원은 불용액입니다.    행정관리국 예산은 1,299억 4,100만원이며 그중 977억 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종로문화체육센터건립공사 외 4건 41억 9,1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종로브랜드 매뉴얼개발 연구용역비 외 17건 92억 2,5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188억 2,100만원은 불용액입니다.
  생활복지국 예산은 보건소를 포함한 551억 4,900만원으로 455억 6,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숭인1동 경로당 신축공사 외 1건 12억 2,000만을 명시이월하였고, 부암경로당 개·보수 공사비 외 7건 16억 6,5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66억 9,700만원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600만원으로 수납액 2,900만원보다 700만원이 많은 규모이며 그중 지출액 2,600만원을 제외한 3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600만원으로, 2,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300만원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청소년수련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비 외 1건에 3,6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2,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6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증감 현황 및 물품증감 내역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우리 시민행정위원회에서는 생략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전용, 기금관리현황, 채권현재액 등은 결산서에 게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으며 지금 보고 드린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14일까지 35일간 구의회에서 선임한 조기태 대표위원님을 비롯하여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심도 있게 검사해 주셨습니다.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은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과정에 성실히 반영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광   박종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결산검사에 대하여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2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신 조기태위원님과 이선희 세무사, 황성철 공인회계사께서 지난 5월 11일부터 35일간 결산검사를 한 사항으로 결산검사 후 그 결과에 대한 의견 및 답변서가 의회에 제출되어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들을 참고하시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필근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오필근위원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구청장 업무추진비의 투명성 제고방안에 대해서 결산검사의견서에 개진이 되어 있는데 2005년 3월 14일자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단체장의 모든 업무추진비는 공개하여야 한다고 판례에 되어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구청장의 시책업무추진비 2004년도와 2005년도 6월까지 총무과와 부속실 지급결의서 원본을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오필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2005년도에 우리 결산검사 2004년도 분을 조기태 우리 대표위원께서 하시는 그 동안에 감사원 감사가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감사를 이중으로 받느라 수고하셨는데 오늘 과장님들이 다 참석하신 것 같아요.
  질의사항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미리 한번 걸렀고 결산검사위원이 따로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민행정위원회만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세출에 대한 사항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세입부문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태료를 보면, 세외수입입니다.  전문위원 자료 1페이지입니다.   거기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에 전문위원이 보고해준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미 2004년도 결산에 대해서 세입부문에 대해서도 공인회계사, 세무사가 충분히 검토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행정위원으로서 분명히 왜 미수납이 되었는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 소관으로 총 예산현액입니다.  741억 1,849만 4,600원에서 징수결정액을 750억 9,677만 9,160원으로 징수결정을 하고 실제 수납된 것은 750억 3,653만 7,690원으로 수납이 되었습니다.  수납률은 99.9%로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중에서 민방위 과태료는 무려 2,805만원의 징수결정을 해서 고지를 했습니다.  민방위 불참하신 분들한테 했겠죠.  그런데 수납액은 130만원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미수납액이 무려 2,675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내역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그렇지 못하면 총무과장이 답변을 해주시죠.  김주회 총무과장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주회   총무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민방위 과태료는 부과하는 게 민방위 교육을 불참할 때 10만원 미만으로 부과합니다.   그런데 부과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이 종로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김성배위원   위장전입이에요?
○총무과장 김주회   아닙니다.   주소는 여기에 해놓고 공사장을 따라 다니는 사람들, 일용직으로 전국에 퍼져있습니다.  그래서 고지서 송달도 제대로 안되고 거의 반송이 옵니다.  그래서 금액도 얼마 안되어서 압류를 할 수도 없고 5만원에서 많으면 10만원입니다.   176건인가 되는데 그런 사태로 해서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김성배위원   민방위 연령이 상당히 낮춰지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김주회   예, 낮춰졌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도 이런 현상이 매년 발생되는데 매년 발생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주회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서 부과하는 것 중에 체납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징수하는 과태료가 6종류가 있는데 다른 것은 징수율이 좋은데 이것만 저조해서 원인분석을 해본 결과 그래서 이것을 못 받고 있는 거였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보통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는 95만 2,000원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만 예산으로 잡거든요.  그래서 예산현액까지 오는데 추경이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산현액이라는 게 보통 민방위 과태료거든요.  그래서 95만 2,000원을 2004년도에 당초 예산을 그렇게 잡았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실질적인 130만원의 수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미수납액이 2,675만원이 되다보니까 결손처분하다가 세월 다 가요.  5년만 지나면 결손처분 하는 거죠?
○총무과장 김주회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것이 반드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법적으로? 5만원이면 5만원, 10만원이면 10만원?
○총무과장 김주회   예,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과를 안 할 수도 없고요.  과태사유가 발생하면 법적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지금 통장님들이 민방위 대장으로 안 계세요?
○총무과장 김주회   있죠.   통 민방위 대장도 있지만 이것은 개인한테 부과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것은 동별로 미수납액이 분석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주회   예,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어느 동이 제일 못해요?  가회동입니까?  삼청동입니까?  말씀 안 해요?  자료가 되어 있는 것이 없죠?
○총무과장 김주회   예,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것도 오전에 우리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조례관계 때문에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종로구청의 공무원들께서는 동행정에 관계된 이런 미수납액이 발생하는 요인이 분명히 있고 잘하는 동이 있습니다.  잘 못하는 동이 있고 그러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잘하는 동하고 못하는 동하고 60% 대 60%의 출석률이 있어 가지고 미수납액이 40% 되는 것하고 출석률이 20%도 안되어 가지고 80%의 미수납액이 되어 있는 동사무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 원인분석을 해서 어떤 동은 잘하고 있는데 왜 그쪽 동은 통장님들이 활동이 안하는 것이냐 거기는 일용직이 그렇게 많으냐 이런 분석을 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고지만 2,800만원씩 고지해 가지고 130만원밖에 못해요?
○총무과장 김주회   지금 그 사항은 과년도 과태료로 5년 동안 체납된 사항입니다.   5년 전부터 매년 체납되었는데 받지 못하고
김성배위원   그럼 지금 추세가 줄고 있어요?  그렇지도 않잖아요?
○총무과장 김주회   그렇지도 않습니다.  민방위 과태료는
김성배위원   그럼 뭔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죠.   안 나오는 사람은 계속 안 나와요?  5년 동안?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주회    대체적으로 그 율이 비슷합니다.
김성배위원   하여튼 좀더 미수납액이 안되는 쪽으로 노력을 해주시는데 우리 결산검사의 대표위원 조기태위원도 구정질문 때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가급적이면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과목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보면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다, 예산상에도 그런 것이 있지만 우리가 좀더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건도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느냐 이런 것도 지적이 되었던 사항이에요.  다시 한 번 주지를 시켜드리는 바입니다.
○총무과장 김주회   예,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 이것도 과년도 과태료예요.  주민등록과태료는 예산현액은 없고 징수결정액만 559만원 되어 있는데 미수납액이 무려 530만원이고 결손처분액이 94만원이면 이것도 1/5이에요.  최용순 과장님!  그런데 이것을 개선할 방법이 없어요?  이것도 과년도라 똑같다고 하실 겁니까?  과년도를 다 없애버릴까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그것이 실제로 재등록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받고 등록을 시켜줘야 하는데 법상 그렇게 못합니다.  등록을 하고 고지서를 납부하도록 하는데 보통 재등록하시는 분들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아 가지고 받는데 애로점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것은 개선방법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개선방법은 저희들이 등록할 때 돈을 받고 등록을 시켜줘야 되는데 법적인 개선방법을 저희들이 모색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법적으로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김성배위원   그래도 노력은 해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지금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어떻게 매년 금액이 똑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많이 줄었고 또 결손처분도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결손처분 한 것도 뭐 100만원도 안돼요.  94만원이니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시기가 도래가 안되어 가지고
김성배위원   자꾸 똑같은 금액이 올라오고 똑같은 금액이 결손처분되니까 똑같은 것을 병행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도 마찬가지예요.  호적 과태료, 하여튼 과년도 과태료가 제일 문제예요.  그렇죠?  
  그냥 5분의 1씩 해야 되는데 올해 과태료는 5분의 1도 아니고 결손처분도 안 했어요.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셨어요?  봉사과장님은 민원봉사 하시느라고 못 올라오셨나,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이, 아, 올라오셨네.  갑작스럽게 답변하실 수 있으려나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이것은 유사한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다시 분석하고 아마 주민등록 과태료 같은 것도 가령 저희들이 건의를 해본다든지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다음에 문화진흥과입니다.  문화진흥과도 똑같이 과년도 과태료가 이것은 금년도에는 얼마나 고지서 발부를 했습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문화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음반 비디오물 과태료인데요 오락실입니다.  오락실 120군데 있는데 주로 사장들이 바지 사장을 내세워 가지고 실제 점주는 뒤에 숨어 있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1,600 중에서 반은 받았어요.  반은 남았는데
김성배위원   1,600에서 반을 받았다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작년 연말에 1,600이 과태료가 체납이 되었는데
김성배위원   수납액은 50만원밖에 안돼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아니죠.  그 뒤로 받았죠.  오락실이 상당히 바지 사장들이기 때문에 과년도도 그렇습니다.  올해 많이 받았습니다.  반 정도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이제 임병의 과장님께서는 과태료가 금년에 상당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과년도 과태료가 별로 없을 것이다 그 말씀이시죠?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렇게 쉽게 얘기하셔야죠.  여기에 있는 것을 다 받았다고, 반을 받았다고 하면 누가 그것을 인정해줘요?  데이터가 나와있는데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작년 연말에 못 받은 것을 올해 많이 받았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앞으로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과년도 과태료는 줄어들 것이다, 확실하죠?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생활복지국에서 수납률 되는 것이 총 92.9%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청소년보호 과징금은 과년도 분도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은 새로 임명되셨는데 이 내용을 아시겠어요?  생활복지국장님께서 아시는 내용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청소년보호 과징금이 예산금액이 1,000만원이었는데 징수결정액은 2,800만원의 고지서 발부를 했습니다.  1,700만원의 수납을 하셨는데 미수납액은 1,100만원에서 수납율은 60.7%입니다.  이것이 미수납으로 되어 가지고 나중에 과년도 과태료로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년도 분이 아닙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고지서 발부하고 1,700만원밖에 수납을 못하신 이유가 뭐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글쎄, 지금 전반적으로 사용료라든지 과징금에 대한 징수실태가 다 비슷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주로 이게 청소년보호 과징금이 미성년자를 출입시켜 가지고 그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사회복지과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내용 알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자세히는 몰라도 지금 청소년보호 과징금이라는 것이 술이나 담배를 청소년한테 팔아서 적발되어서 법원에 넘어가 가지고 법원에서 과징금이 저희들한테 넘어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대체로 납부율이 저조합니다.  억울하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김성배위원   잠깐, 이의신청을 낸 건입니까?  이 양반들이 1,100만원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히 모르시죠?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배위원   1,100만원이 내년도에 과년도 과태료로 예산현액이 올라올 금액입니까?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현년도 체납분은 아마 과년도로 그대로 넘어갈 개연성이 큽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과년도 과태료가 3억 5천을 거의 넘어왔던 금액으로 해서 3억 2,250이 수납 안되고 2,800밖에 수납이 안되었어요.  그리고 과년도 과태료에 대해서는 불행히도 결손처분 된 것이 5년 이상 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그것이 아직까지 만5년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금년 하반기가 되면 많이 도래되어서 결손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2005년도에 결손처분이 많이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결손될 물량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결손처분 될 때 무조건 기한만 지나면 처분되는 거예요?  분명히 증빙을 갖춰야지만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일부는 압류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기한이 도래되더라도 결손처분 할 수가 없고 소액에 한해서 등기압류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글쎄, 압류되었다고 해서 수납되는 수납률이 몇 %일지 저는 의문이 가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는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해서 예산현액이 150만원이 있었는데 징수결정액도 100만원밖에 못했어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조조익   예.
김성배위원   조조익 과장님!  예산은 2004년도에는 조 과장님이 신청을 안 하셨죠?  2003년도에, 그렇죠?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하실 거죠?
○지역경제과장 조조익   저희들이 미수납액이 5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하튼 미납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저는 미수납을 물어보지 않았어요.  예산현액을 150만원 했는데 징수결정액을 100만원으로 한 것은 석유가격이 많이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금액이 징수결정액이 많냐는 거죠.  그러면 예산 자체를 편성을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조조익   위반되는 것을 예상해서 했는데 실제적으로 위반된 게 100만원 부과한 겁니다.
김성배위원   100만원 부과했는데 50만원밖에 못 받았다, 그래서 석유사업을 하는 분들은 상당히 과태료만 발부하면 잘 내신다 그 말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조익   석유를 섞어서 파는 그런 업체의 위반과태료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과년도 과태료로 넘어갑시다.  그냥 몇 연도에 했기에 10만원, 50만원 계속 나와있어요.  5년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결손처분 할 때까지, 그런 사항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조익   이것은 금년 내로 조치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5년이 되는 건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조조익   5년이 안 넘었어요.
김성배위원   그런데 석유사업이 주로 왜 위반돼요?
○지역경제과장 조조익   석유를 양을 늘이기 위해서 정 규정품이 아닌 유사품을
김성배위원   주유소가 주로 해당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조익   아닙니다.  기름판매소
김성배위원   등유 이런 것을 파는 판매소?  주유소는 해당이 안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조익   저희들이 지도 점검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주유소 같은 데는 과태료 되는 곳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조익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위반되었을 때
김성배위원   위반되었을 때는 가능하지만 이제까지 한 건도 없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조익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종로에 있는 주유소는 물타기도 안 해요?  석유에다, 품질이 좋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조익   예, 좋습니다.
김성배위원   전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조익   예, 없습니다.  같이 한번 나가시죠.
김성배위원   예, 그렇습니다.  같이 나가시죠.  이런 자신있는 답변을 제가 원하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오셨어요?  구의회를 처음 오셨으니까 구경도 오실 법한데 바쁘셔 가지고 나가신 모양이네요.  여하튼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해가지고 2억 7,694만원이 계속 누적이 되어 가지고 과태료로 되어 있는데 2004년도에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해가지고 징수실적이 1,972만원으로 7.1%밖에 안돼요.  그러면 차량이 매연을 엄청 내면서도 돈을 안 내고 차량 폐기할 때 납부됩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공해차량 단속을 종로 관내가 차가 많이 다니니까 저희가 검사는 하는데 이게 전국에 걸쳐서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지서를 보내고 독촉장을 보내도 그것을 납부하는 것이 저조합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차량보다는 타구나 타 시도에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김성배위원   타구의 것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타 시도도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타구나 타 시도나 어쨌든 간에 종로구 밖에 있다고 하더라도 차량이 어쨌든 자산이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차량 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렇죠.  그러면 폐차할 때는 해야 되는데 이 금액이 2억 5,700이면 상당한 금액인데 그렇게 회수가 안돼요?  7%밖에 안된다는 것은 너무 노력을 안하신 것이 아니에요?  결손처분을 할 때 그런 상황에서 7.1%면 나중에 과년도로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금액이 되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이 재산압류를 자동차 말고 자산압류를 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봉급생활자들이나 은행 잔고조회 하는 것 이런 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것은 재산압류를 하면 아무래도 납부를 하겠죠.  재산상의 침해를 받으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제가 건설교통국장을 할 때 주차위반 과태료를 안 내고 있는 사람들의 재산압류를 하겠다고 통지를 하니까 예고통지를 하니까 수납률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번 그런 식으로 해보려고 생각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금융권에서 대출이 나갔을 때 경매신청이 들어가면 상당히 회수율이 높거든요.  재산압류 쪽으로 강제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적으로 납부를 안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공해를 배출시키면서 그런 것은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무단투기 과태료가 지금 CCTV가 2005년도에 우리 경찰서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24대인가 우리 구에서 할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실적이 저조해 가지고 CCTV를 많이 하더라도 적발이 되어서 그것을 회수를 할 수 있는 율이 상당히 높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선 금액에 앞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지금 무단투기는 원래 공익요원을 동원해서 주로 많이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청소원 중에서 일부를 활용해 가지고 무단투기 단속을 심하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인원을 더 늘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과되는 것은 많고 거기에 비해서 징수하는 것은 수납되는 것은 없고, 버리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징수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김성배위원   어려운 분이 많은 것이 아니라 차에 싣고 가다가 던지고 도망가는 부유층이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의 국민성이 상당히 감시 감독을 안 하면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무단투기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징수결정한 것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고지서 발부를 한 것이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정확히 뭐가 되든 될 거 아니겠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주민등록 주소 확인하고 합니다.
김성배위원   이것은 전부다 나중에 결손처분밖에 안되는 사항이에요.  과년도 과태료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시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글쎄, 지금 저희가 국 자체로 다음주에 다시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김성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이환 전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이환위원   돈 쓰기도 힘들죠?  쉬워요?  먼저 행정관리국장님!  돈 쓰기 힘듭니까?  쉽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돈 쓰기가요?
김이환위원   웃어가면서 합시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물어보느냐 하면 예산을 쓰는 것을 보니까 어떤 과에는 조금 남은 데가 있고 어떤 과에는 많이 남고 거기에 특히 우리 기획예산과 이곳은 제일 많이 남았는데 실세라 그런 모양이죠?  많이 잡아 가지고 안 쓰고 많이 남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거기는 풀로 계상하는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어떤 예산이 제일 많이 남은 것 같아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거기에 보면 예비비가 10억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김이환위원   예비비는 별도로 따로 밑에 있으니까 예산과 자체에서 많이 남았다는 말이에요.  여기 기록에 보면 예산서에 보면.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묻느냐 하면 우리가 항상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을 만들 때 엄청 우리가 빠듯하게 하고 적다 적다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쓰는 걸 보니까 거의 안 남는 데가 거의 없는데 어느 정도 1억 이런 정도만 남는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겠는데 10억 이상씩 많이 남는 데 이런 데를 보면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돈이 남아 돌아가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과다하게 잡아 가지고 이렇게 많이 남겼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남는 돈은 어떻게 됩니까?  내년에 쓰게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다음연도로 넘어갑니다.  내년도에 2006년도 예산 편성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결산검사 승인이 다 끝나면 2004년도 불용액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편성을 제대로 했는데 집행을 알뜰하게 해서 남은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편성을 너무 과다하게 해놓고 집행을 제대로 안 한 건지 분석을 해서 내년도 예산 자체에 구청 자체 심의를 할 때 많이 반영해서 거기에 증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이 바로 그 대목이거든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건데 미리 해버리면 물어볼 말이 없어지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금년에 토지등급이 굉장히 올랐죠?  종로구의 땅이 토지등급들이 많이 올랐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좀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사항은 지적과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 참석 대상이 아니고 재무건설위원회입니다.
김이환위원   여기 다 모였으니까 행정관리국장님이 계시고 한데 거기에 우리 세입이 얼마나 많이 되었는가 물어보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아는 대로 얘기하면 안됩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김이환위원   예, 됐습니다.  특히 사회복지과가 돈이 대단히 많이 남았거든요.  꼭 무슨 복지에서 전체적으로 유아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돈이 많이 남는데 거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출될 것을 지출 안 하는 편이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이번 결산 같은 경우를 보면 추경에 잡았던 예산이 이월되는 그런 게 많이 있고 또 수혜대상자가 줄어든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수혜대상자가 많이 줄어든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지금 우리 구의 어린이집이나 유아원에 가정에 세 자녀가 있으면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면제를 다 받습니까?  TV에 아침에 나오고 그렇던데 그래 가지고 많은 사회문제가 되고 있던데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셋째부터는 무료입니다.
김이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동네 어린이집 있는 곳도 가보면 셋이면 셋 다 받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받느냐 하나는 면제하게 되어 있는데 물어보니까 지금 낳은 사람부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 TV보니까 그게 아니고 다 면제받도록 되어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행을 안 해서 돈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런 규정을 명확히 해 가지고 어린이집에 다시 공문시행을 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내가 TV뉴스 시간에 잠깐 봤는데 그것을 검토를 다시 잘 하셔 가지고 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자체에서 혜택도 안 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알겠습니다.
김이환위원   그 부분을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김이환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금남위원!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오금남위원입니다.  우리 김이환 전 의장님과 김성배 부위원장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노인복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2004년도에 4억 5,000만원을 쓰셨고 시설개보수로 15억 7,000만원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립이 40개고 사립이 28개 경로당이 있는데 사립에 운영비 지원을 하셨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지금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지금 이 자료에 보면 2005년 1월부터 사립경로당 15개소 운영비 등 지원을 중단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지원하신다고 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사립경로당이 15개소는 1월부터 지원을 안하고 있고 13개소는 지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15개소는 종로1~4가, 5~6가동에 있는 경로당인데 그것이 전부 도박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한 군데는 향우회 사무실로 쓰고 있고 한 군데는 동창회 사무실로 쓰는 등 해서 작년에 1차로 경고하고 다시 적발될 시에는 운영비 지원을 안 하겠다고 회장들하고 다 합의를 한 사항인데 그것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 1월부터 중단한 사항입니다.
오금남위원   한 군데 경로당에 몇 명 정도가 되면 지원을 해줍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지금 20명 이상일 때 해줍니다.
오금남위원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곳은 그 지역에 사는 분으로서 20명입니까?  아니면 타 지역사람들도 포함해서 20명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 지역입니다.
오금남위원   다음은 청소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몇 달 전에도 음식물쓰레기통을 만들어주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만들어주시고 계시고 예산타령만 자꾸 하시는데 예비비에서 지원해서 해주실 수 없습니까?  우리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2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저희가 시범적으로 2개 동을 했는데 2개 동 전부 반응이 좋아 가지고 그것을 더 확대하려고 했더니 기왕 편성된 예산은 없고 그래서 저희가 광고유치를 해서 그것을 제작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예비비를 쓴다든지 아니면 추경에 편성한다든지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결론을 잠정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불용액이 생기는 거니까 다음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민원사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되면 예비비라도 해서 음식물쓰레기통을 구민들에게 지역마다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그렇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보육시설 운영예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보면 예산액의 약 30.3%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보육교사 인건비 감소, 호봉 높은 보육교사에서 낮은 보육교사 채용으로 하여 10억원 정도 집행잔액이 생겼다 예산절감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막대한 예산을 사장시키기보다는 자금이 부족한 부분에 분배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해주셔야 되는데 예산편성 시에 많은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못한 점이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한번 해주시죠.
  내용을 보면 2004년도에 예산액이 75억 9,700만원 집행액이 52억 91만원 집행잔액이 23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 비하면 262.3%가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어요.  이 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 예산편성에는 반영이 되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 문제는 국비 20%, 시비 40%, 구비 40%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는데 당초에 여성부에서 저희한테 지원해준다고 가내시 내려온 게 그렇게 많았던 겁니다.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비율을 맞춰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아진 것이고 실제로 가내시한 것은 75억인데 실제 배정한 것은 66억입니다.  그래서 많이 줄었습니다.
오금남위원   다음 예산편성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오금남위원   그리고 직급별 정원초과에 대한 검토, 2004년도 관계입니다.  현원 중 7급이 105명 초과 8급이 80명 부족 9급이 52명 부족 등으로 심각한 직급 편중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8급이 8년이 지나면 공무원 임용령에 의거 7급으로 자동근속 승진이 되고 있으나 정원은 8급으로 현원은 7급으로 표시되어 있었다는 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말씀해주시죠.  정원은 왜 8급으로 현원은 왜 7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지
○총무과장 김주회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근속승진제도가 되면 정원 외에 자동승진되는 것은 승진되기 전 정원으로 관리하도록 해서 직원의 인사숨통을 트도록 별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것이 일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똑같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총무과장 김주회   예, 이것은 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오금남위원   교남동 수영장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4개 라인에 20m로 되어 있죠?  그런데 현재 운영상에 적자를 보고 있습니까?  흑자를 보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아직 오픈을 안 했습니다.
오금남위원   안 했어요?  모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아닙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오금남위원   지은 지가 언제인데 아직 오픈을 안 했어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아직 오픈을 안 했고 현재 시설을 조금 보완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도꼭지가 모자란다고 해서 그런 보완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이것이 준공검사가 언제 났어요?  작년에 나지 않았습니까?  아직 손익계산을 안 해봤겠네요?  수강료도 얼마 받을지 결정 안 했고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오금남위원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도 계획된 바 없고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지금 이것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가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느냐 아니면 위탁을 줄 것이냐 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줄 것이냐 여러 가지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 수영장을 개장했을 경우에 여기에 또 많은 관리인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 경비라든지 수강료로 들어오는 수입 등 다각도로 분석해서 가능하면 적자폭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오픈을 못하고 검토만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오금남위원   그런데 샤워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샤워장은 그런 대로 운영이 되겠습니다마는 샤워장 안의 샤워할 수 있는 수도꼭지가 절대 부족하다고 해서 그것은 이미 다 보완해놓은 상태입니다.
오금남위원   철저히 해주시고 지난번 구민회관처럼 사고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광   오금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필근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오필근위원   오필근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이환위원께서도 불용액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주민의 복지증진에 쓰여질 예산에서 불용액이 제일 많이 발생했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불용액이 제일 많은데 저소득주민에게 쓰여질 돈이 3억 3천 정도가 불용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발생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사회복지과장이 아는 데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죠?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예, 불용액이 과다하게 많이 남은 이유는 원래 수급권자한테 직접 우리가 지급하지 않고
오필근위원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죄송합니다.
오필근위원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지원은 말이에요.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 혜화동같이 부촌이라고 하는 데도 어렵게 살아가시는 독거노인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런 예산들은 더욱 더 확보해 가지고 지원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지원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은 어디까지나
오필근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기준에 맞지 않으면 예산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기준에 맞게 예산을 책정을 하시고 특히 저소득주민을 위한 돈이라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강구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보면 2004년도 각종 기금의 잔액이 155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의 자료까지 합치면 대략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지금 금년 연말도 그 수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155억?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오필근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결산검사 때 항상 거론된 문제인데 이 많은 예산들을 각 과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능하신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부임을 하셨으니까 솔직히 155억이라면 엄청난 예산인데 이 예산들을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할 용의가 있는지 묻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용의는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국장께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알고 계셔야죠.   제254회 임시회에서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05년 6월 20일날 통과가 되었습니다.  안 제16조에는 통합관리기금설치운영에 대하여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세 번째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지고 지방자치단체의 부채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안은 2005년 7월 5일부터 시행이 될 것인데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안입니까?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도 법 시행이 되기 전에 우리 종로구에서 선도적으로 먼저 기금을 통합관리할 용의가 있는가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결산검사 평가에서도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통합관리시스템을 저희들도 검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관련법이 통과되고 시행이 된다고 그러면
오필근위원   되기 전에 먼저 우리 종로구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할 생각이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하여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부분인데 숭인1동 경로당이 본 위원이 2003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때 3년 전에 통과를 시켰던 것인데 결산검사 의견을 보면 부동산시세가 급등해서 토지를 매입하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혜화동 경로당도 접근성이 좋지 않아서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 이렇게 결산검사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3년 동안 명시이월을 해도 되는것인지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2개 경로당에 대한 예산은 2003년 추경에 반영이 된 것으로 제가 아는데
오필근위원   아닙니다.  2003년도 본예산에서 제가 예결위원장 때 통과시킨 겁니다.  3년째 지금 명시이월이 되고 있어요.   그럼 명시이월이 3년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금년에 소멸되죠.
오필근위원   소멸이죠?  그럼 숭인경로당 같은 경우는 금년에 그 예산으로 쓰지 못하면 끝나버릴 것이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렇습니다.
오필근위원   숭인1동 같은 데는 지금 재개발구역으로 해서 엄청나게 폭등을 했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오필근위원   2003년도에 샀더라면 엄청난 수익을 낼 수도 있었던 겁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글쎄,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필근위원   무엇을 제가 지적하고 싶으냐 하면 결산검사서에 이렇게 나와있어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인사동 서인사마당 주차장 건립 건으로 인하여 통상적인 방법을 지양하고 인근 실거래가격을 조사에 반영하여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각종 심의 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다고 결산검사 답변서에 명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거래가격이 평당 1,000만원을 하고 있는데 감정평가를 하다보면 700만원밖에 안 나옵니다.  거기에 30%를 더한다면 900만원밖에 더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땅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이 발생했던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집행부에서 이런 좋은 안을 답변으로 했으니까 앞으로는 토지를 매입할 때 이렇게 참고를 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글쎄요.  숭인1동 경로당은
오필근위원   이유를 달지 마시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숭인1동 경로당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솔직히
오필근위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경로당의 노인들이 거기가 좋다고 안 가시겠답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노인들이 안 가시겠다는데 요근래에 물건을 하나 봐 가지고 거기로 가시는 게 어떠냐 했더니 안 가시겠답니다.  안 가시겠다는 것을 저희가 무리수를 써 가지고 경로당을 만드는 것이 과연 어르신들한테 잘하는 것인지 그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필근위원   그렇다면 이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혜화동하고 숭인동하고 예를 들어서 10억이 넘습니다.  지역발전에 써야 할 돈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수렴을 해서 대책을 강구했어야 되는데 3년까지 이렇게 지지부진 명시이월로 들어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혜명경로당은 위원님께서 그래도 이해를 많이 해주셔서 마무리를 짓기로 하고 숭인1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답답합니다.
오필근위원   앞으로 이런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김정대의원님 얘기하시는 것도 들어드려야 되는데 노인들이 반대하시고 하니까 저희도 갑갑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오필근위원   신청사는 언제쯤 신축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아직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고 현재 기금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단지 서울에 있는 공공청사들이 지금 이전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여하간에 최근에 지은 구청을 보면 최소 800억 이상 소요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억이 채 못되었는데 앞으로 칠팔백억을 더 한다고 할 경우에 1년에 100억씩만 한다고 해도 7년 8년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조금 현재 우리 재정 가지고는 어렵지 않겠느냐, 구 재정만으로 해서 기금 확보하기에는
오필근위원   재정자립도가 종로보다도 훨씬 못한 구도 신청사를 갖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우리 구보다도 재정자립도가 훨씬 낮은 구들이 동대문이나 성동구 등등 엄청나게 큰 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재원을 어디서 어떻게 확보했습니까?  시비로 확보한 것이 아닙니까?  국·시비로 지원 받아서 했던 것이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저희도 시비 확보에 대해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닙니까?  성동구나 다른 구도.  왜 우리 구는 그렇게 못합니까?  하겠다는 의지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것은 아니고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을 위해서 저희 청사를 하루빨리 해야 되겠다고
오필근위원   왜 우리 예산을 가지고 그것을 확보하려고 합니까?  성북구를 보십시오.  성북구는 2005년도 6월달에 50대 50으로 국·시비가 50% 자체재원 50% 해가지고 510억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신청사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돈으로만 우리 혈세로만 하려고 합니까?  뭔가를 돈을 끌어다 써서라도 만들 필요가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부의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타 시도 예를 들면 복지시설을 지원해주는 이런 예산이 예를 들어서 종전에 50대 50 하다가 자꾸 70대 30 이런 식으로 비율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구청사 하나 짓는데도 시에서 50대 50으로 지원을 해주던 것을
오필근위원   그러니까 왜 빨리 그것을 못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왜 우리 돈만 들여서 하려고 하느냐는 말이에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사실 이게 재작년 후반부터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오필근위원   1년에 10억씩만 받아도 확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에도 지적했는데 시비 100%로 할 수 있는 것도 우리 돈 우리 혈세로 100억을 투자해 가지고 짓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예산을 끌어다 쓰려고는 하지 않고 마인드를 이야기해야만 됩니까?  좀 자리에 연연하지 마시고 각성을 합시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알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이것은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인데 구청광장에 주차요금을 내지 않는 차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차들이 주로 주차료를 면제 받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가 행정관리국장으로 와 가지고 우리 구청 간부를 포함해서 어떠한 차도 공무원 차는 여하간 주차광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고 제가 알기로는 민간인들이 시민이나 주민들이 들어오는 것은 일정한 요율에 의해서 요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차량을 저희들이 추적을 하고 개선을 하도록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의 그런 문제는 제가 대신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예외 없이 한 대도 없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렇다면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그 특정인의 차량이 지금까지 주차했던 것을 환산해서 소급해서 징수할 용의가 있는가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 문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앞으로 이런 특혜를 받고 목에 힘주고 하는 사람들이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저는 당연히 징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나중에 파악을 해보니까 그런 문제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필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오필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이환 전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이환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낙산공원에 자치행정과장께서 지원을 해줘서 아침에 조기 에어로빅 이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새 한 300여 명이 아침에 옵니다.  꽉 차고 넘어서 거기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는데 아시다시피 요새 얼마 전에 비가 오니까 전부다 주룩주룩 젖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왕에 이렇게 하니까 다소의 운동기구 설치를 해주라 또 비가 오면 비를 가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등등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있는데 우리 여기 예산서에 보면 자치행정과에 돈이 많이 남았네요.  무지하게 많이 남았습니다.  그것을 해줄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그것은 설치하는 것은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김이환위원   큰 돈이 안 드니까 그런 것은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거기에 설치하는 데도 공원관리사업소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무슨 기구가 필요한지 저희들이 조사를 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근본적으로 운동기구를 아침에 조기운동이라는 것이 불과 큰 것이 아니거든요.  비가리개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돈이 예산이 엄청 남았어요.  15억 정도 남았는데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의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예산편성할 때 거기에 편성이 되지 않으면 못 쓰지 않습니까?
김이환위원   여기에 충분히 그것을 할 돈은 나올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그렇게 마음대로 쓰면 의회가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김이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종합적으로 내놨으면 거기에 쓸 만한 돈이 자치행정과에서 쓸 돈이 그런 돈이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그런 돈은 없습니다.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김이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뽑아 쓸 돈이 없다는 얘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2004년도거든요.  2004년도는 벌써 지나갔고 2005년도에는 그런 예산을 편성을 안 했는데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의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것은 2004년도에 쓰고 남은 것을 2005년도로 넘어오면서 금년에 의회에서 다시 승인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대로 집행을 해야 되고 단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김이환위원   2004년도에 이런 돈이 남으니까 지금도 남았을 것이 아니냐는 얘기지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산을 쪼개 가지고 각 분야별로 편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항목대로 남은 것이 아니고 그 예산을 모아서 시세하고
김이환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줄 수 없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지금 당장은 곤란하고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설치가 가능한지 그것은 협의해야 되고 지금 예산은 현재 편성이 된 것이 없어 가지고 추경에
김이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거기에 필요한 것을 몇 가지 항목을 적어드릴 테니까 그것을 공원녹지과하고 상의를 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해줄 수는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상의를 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김이환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금남위원!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오금남위원입니다.  지난 2005년 5월달에 몇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5월달에 행정자치부에서 혁신선도 공기업 선정에서 공단이사장 김건진 이사장께서 1등 상이라고 할까 상을 받으신 데 대해서 신문을 보고 상당히 감동을 했습니다.  우리 종로구에서 이렇게 훌륭한  분이 계신지 미처 몰랐구나 하는 생각에서 우선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결산검사 자료에는 아직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잘 하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안 나와있는데 지금 공영주차장을 직영제로 바꾸고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그렇습니다.
오금남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바꾸게 된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작년 4월 1일부터 민간위탁이 되었던 것이 계약만료가 되는 것부터 순서대로 직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9개소를 지금 직영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수익성은 어떻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민간위탁 줬을 때보다는 10% 정도 수익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관리하시는 분들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인건비 빼고
오금남위원   월 100만원 정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기간직 계약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7%에서 10% 정도 수익이 더 오르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좋은 안을 마련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오금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세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김건진 공단 이사장님!  2004년도에 종로구에다 얼마나 송금을 보내주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2004년도에 84억 3,100만원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얼마 받아가셨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구청에서 65억 8,200을 받아갔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19억 정도가 이익이 나신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구청에다 입금시켜 주고 다시 받아가고 남는 게 잉여금이 아니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인건비 빼고 또 받아가는 것은 어차피 우리 구청에서 세출예산으로 민간이전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김성배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2005년도에는 저희가 예상수익을 85억 9,50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김성배위원   구청에 예산 반영은 얼마 주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68억 8,7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수익이 상반기가 거의 지나갔는데 어느 정도 구청에 입금시키셨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지금 저희가 6월말 현재 프로테이지로 50.8%를 입금시켰습니다.
김성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그마 경영에 대해서 상당히 책자로도 많이 나오고 우리 인터넷에도 많이 뜨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를 직원들한테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직원들이 계속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준비가 끝나면 내년부터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7월 1일자로 혁신추진반을 구성을 해서 3명을 별도로 임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지난번에 오금남위원님이 조금 아까 말씀하신 혁신지원 공기업으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내년에 본격적으로 혁신추진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 준비기간으로 지금 교육을 계속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수익을 내는 것도 양비론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수익을 내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수익을 내면 우리 종로구민한테 부담을 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용료를 낮출 수도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낮춘다고 해서 바로 그것이 경영개선의 효과는 아니지만 주민들한테 요새 상당히 경제사정이 어려운데 이런 것은 검토해보신 것은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저희가 그런 면에서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익의 대부분이 주차장 관리수익이고 사실은 우리 시설에서 나오는 수익은 그렇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대로 이익만 올리는 것은 아니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각종 할인혜택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우리가 2004년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들어온 수입은 일반회계 수입은 61억 384만 8,000원이고 세출이 된 민간이전비는 62억 2,113만 4,000원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실질적으로 주차장 수입이 아니면 결손을 보고 있다는 얘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맞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결손은 아니고 거의 비슷합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1억 2천 더 가져갔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저희가 100% 달성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수입도 적자는 아니고요.  그냥 현상유지 정도는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성배위원   쉽게 말씀드려서 특별회계로 들어오는 주차장 가지고 사용료 수수료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에 있는 경영개선을 하셔서 사용료를 낮추는 방법을 한번 더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당부사항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를 해서 여기에 다 기록이 다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우리 종로구청에 계산기가 없습니까?  왜 비율이 틀려요?  구 전체 세출예산액을 봤을 때 그 중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1,435억 900만원으로 82.3%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계산한 바로는 총 세출예산 1,738억 7,970만 4,530원 중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지출액은 1,435억 1,089만 7,680원으로서 82.53%가 맞습니다.   이게 그렇게 82.3%로 나가도 되겠습니까?  바로 계산해 보세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숫자가 틀렸다고 하면 다시 정정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82.53%의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쓰고 있는 예산 1,335억 900만원이 1,335억 1,089만 680원이 행정관리국에서 총 쓰고 있는 금액이 68.08%인 977억을 쓰고 있고 그 중에서도 기획예산과가 전체적인 시민행정위원회 예산액 해서 나온 것이 68.08% 중에서도 총 세출예산에 37.54%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예산운영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지출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생활복지국은 28.56%의 세출 지출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3.18%의 세출 예산을 가지고 지출을 했습니다.  예산보다 지출액 기준입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출액을 해놓고 집행잔액을 보고 불용 비율을 분석해볼 때는 불용 비율이 높았다고 해서 지적되는 사항은 반드시 아닙니다.
  불요불급한 비용을 안 썼다든지 사업계획을 할 때 예산을 과다하게 예산현액을 잡았다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이월되는 비용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만 2004년도의 결산액에 이월예비비로서 107억 9,800만원이 예비비로 이월되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김성배위원   어떻게 알아요?  자료를 다 외우고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자료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선배위원님께서도 다 지적했습니다마는 불용비율을 가급적이면 낮추고 예산 현액을 낮추는 것이 타당한 사항입니다.  가급적이면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 비율이 적어도 10% 이상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아까도 오필근 부의장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전례 답습적으로 편성을 해오다보니까 또 일부 부서에서는 사업에 대한 지나친 욕심도 있었고 그래서 편성은 해놓고 현장여건이 잘 안되었다든지 해서 시행을 못한 사업도 있지 않았나 해서 금년 결산검사를 기준으로 해서 기획예산과 팀을 해서 그 분야에도 분석을 해 가지고 2006년도 예산 편성하는 데 많은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가 2004년도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평가로 해서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총 10건에 8억 5,630만원을 받은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2005년도에는 어느 정도의 평가를 받아서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으셨어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지금 현재는 세무분야만 저희가 평가를 받았고 나머지는 금년 하반기부터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김성배위원   대개 하반기에 평가가 나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앞으로 이 자료를 주실 때는 대충 몇 월달에 받았다는 것도 기록을 해주셔야지 우리가 추경할 때 자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렇습니다.  평가 예정월이라든지 그것을 표시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와 계신지, 결산서에 보면 세입·세출 결산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세출에 대해서는 세세항까지 나와있죠?  맞습니까?  목까지 다 나오고, 그럼 세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19페이지부터 세입에 대한 자료가 20페이지로 끝이에요.  세입 총괄표로 해서 끝난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세입분야에 항상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실무선에서 보니까 행자부 지침 양식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발전을 시킬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왜냐하면 우리 전문위원이 자료를 줬을 때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 해 가지고 상당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무슨 검사장이에요?  결산검사장이죠?  그럼 결산자료가 안되어 있으면 더 디테일한 것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검사를 하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총괄적인 것만 주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지침이 그렇다 해도 그런 자료 준비는 하고 계셔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각각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하여는 7월 13일에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는 7월 11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5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이 재 광   김 성 배   조 기 태   오 금 남
  남 재 경   오 필 근   홍 기 서   김 이 환
○출석전문위원
  박 성 열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보 건  소 장  김윤수
  총 무  과 장  김주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민원봉사과장  김동규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여 권  과 장  홍주철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지역경제과장  조조익
  환경위생과장  이경열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보건행정과장  정성수
  시설관리공단이  사  장  김건진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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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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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이환

김이환

  • 이 름 : 김이환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고급정책과정 2학기 수료
<경력사항>
  • 김대중 대통령후보 수행원
  • 종로구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 새천년민주당 종로지구당 부위원장(현)
  • 창신2동 자율방법순찰대 고문(현)
  •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현)
  • 제2대 종로구의회의원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장
  •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동대문지구 덕산분회 명예고문(현)
  • 창신2동 주민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현)
  • 재경호남향우회 고문
  • 서울시의원(정흥진) 공로패(92.7.16)
  • 성곽회 공로패(94.6.18)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감사패(94.8.24)
  • 호남향우회 회장 감사패(95.12.18)
  • 주거환경 개선 지구 추진위원회 감사패(97.6.29)
  • 덕산자율방범대 감사패(97.12.22)
  • 종로구청장 감사패(98.7.1)
  • 명예구청장(박흥식) 감사패(2000.10.31)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일동 감사패(2000.12.13)
  •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감사패(2000.12.21)
  • 대통령 위촉장(2001. 7.1)
  • 온고회 추대패(2001.10.15)
  • 일본 동경도 한일 친선위원 연맹 감사패(2001.10.18)
  • 창신2동 주민일동 공로패(2001.12.27)
  •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정회 감사패(2002.2.6)
  • 종로구청장 공로패(2002.8.9)
  • 종로구의회 제4대의장 공로패(2002.9.2)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감사패(2002.12.27)
  • 대통령 공로패(2003.2.20)
  •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3.12.27)
  • 시민일보사 제정 제2회 의정대상(2004.8.27)
  • 창신2동 헬스동우회(2004.9.10)
  • 창신2동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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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대

김정대

  • 이 름 : 김정대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대진섬유 대표
  • 숭인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숭인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생활체육 명우축구회 명예회장
  • 제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2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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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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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재암

나재암

  • 이 름 : 나재암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4학기 재학중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1982년)
<경력사항>
  • 종로구의회(1,2)대 의원
  • 종로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역임)
  • 종로신문사 사장(역임)
  • 한국지역사회연구소 이사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장(역임)
  • 종로구 장애인협의회 고문(자문역)
  •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이사
  •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제1대 시민행정위원장
  • 제2대 운영위원장
  • 제4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훈장수상(1992년-포장)
  • 제4대 후반기 의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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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남재경

남재경

  • 이 름 : 남재경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졸업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경영학 석사
  •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 수료
  • 단국대학교 산업노사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하림각 대표이사
  • (사)한국음식업 중앙회 종로지회 부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 대표위원
  • 종로구 환경보전위원회,홍제천정비추진위원회 위원
  • 제1,2기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제4대 운영위원회 위원장(현)
  • 서울시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
  • 구기.평창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 아리수 포럼 회원
  • 한국관광정책학회 회원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부암동 협의회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운영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서울시장 표창(2002년 월드컵유공)
  • 종로문화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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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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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서순보

서순보

  • 이 름 : 서순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과 중퇴
  • 고입.대입검정고시 합격
<경력사항>
  • 전남 화순 출생
  • 종로구의회 운영위원
  •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민주당 종로구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운영위원
  • 건강실천협의회 위원
  •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
  • 감사위원
  • 유료광고 심의위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심의위원
  •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고문
  • 방위협의회, 환경감사단 고문
  • 마을금고 산악회 자문위원
  • 창호회, 창사모 고문
  • 마을금고 저축추진위원
  • 1980년도 창신2동 28통장 역임, 방범위원, 선도위원, 정화 추진위원, 방공연맹, 자유총연맹, 청년회장
  • 88 아시안 경기중 자율 방범대 창설회장
  • 창신2동 마을금고 이사 역임
  • 창신2동 마을금고 산악회 초대부회장
  • 호남향우회 고문(현)
  • 자유총연맹 종로구 청년회장 역임
  • 종로구 새마을 협의회 자문위원
  • 2004 종로구의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4회 역임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63기 호경회고문(현)
  • 종로구 사회복지관 자문위원
  • 새천년 민주당 창신3동 지방자치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시정 자문위원
  • 쌍용아파트 2단지 입주자 대표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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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심재환

심재환

  • 이 름 : 심재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 초등학교 졸업
  • 선린 중학교 졸업
  • 한영 고등학교 졸업
  • 광운대학교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2기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 평창동 회장(전)
  • 종로구 자연보호회 평창동 회장(현)
  • 종로구 재향군인회 평창동 회장(현)
  • 1988년 12.31 서울시장 표창
  • 1990년 12.20 새마을 종로지회장 표창
  • 1995년 10.26 종로구의회 의장 표창
  • 1995년 12.30 서울시장 표창
  • 1997년 12.30 새마을 중앙회장
  • 제4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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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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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필근

오필근

  • 이 름 : 오필근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여성발전 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위원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한마음 산악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2기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쿡앤쿡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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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찬종

유찬종

  • 이 름 : 유찬종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새마을금고 종로구 지부장
  • 서대문경찰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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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규

이동규

  • 이 름 : 이동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차지연구학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창신3동 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
  • 창신3동 바르게살기운동 위원
  • 종로구 청소년 지도위원
  • 창삼노인회 자문위원
  • 창신3동 마을금고 상임고문
  • 낙산봉사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3대 제3기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 제3대 제4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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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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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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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태

조기태

  • 이 름 : 조기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제17기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문고 부회장
  • 종로구 탁구연합회 회장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 심의위원
  • 종로구 적십자협의회 고문
  • 대통령 경호실 혁신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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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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