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0월 15일(수) 10시4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8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부의된안건
1. 제18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안재홍의원 대표발의 홍기서의원, 나승혁의원, 정인훈의원, 이숙연의원, 김성배의원 발의)
(10시40분 개의)
곽명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되어 처리하게 될 안건은 총 1건으로써 종로구청장으로부터 2008년 10월 14일 안재홍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울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8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의사일정 제1항 제18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8년 10월 15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89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43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안재홍의원 대표발의 홍기서의원, 나승혁의원, 정인훈의원, 이숙연의원, 김성배의원 발의)
본 의원이 다섯 분 의원님의 찬성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한 서울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자치제도에서 자치구는 기초자치단체이긴 하지만 대도시 지역에 행정구역을 두고 있어 대도시 전체를 관할하는 시와 이원적 관리 구조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 구조는 재정적 측면에도 영향을 가져와 시세와 자치구세의 상대적 비중이 90대 10 정도로 시세에 편중되어 있으며 또한 대도시 내 자치단체라는 특성으로 인해 인구와 산업의 집적 정도, 주거여건, 교육여건 등에 따라 자치구 지방세 수입도 달라져 자치구간 재정 격차도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별시나 광역시에서는 자치구의 조정재원을 확보하여 재정적 결함이 생기는 자치구에 교부하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를 두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조정교부금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교부시기 등을 정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를 1988년 5월 7일 제정ㆍ공포하였으나 1991년 6월 19일 전문개정 후 1995년 11월 20일 다시 한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행 조례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국가 정책은 물론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다양한 사회ㆍ경제적 변화로 인하여 자치구의 행정 수요는 다양하게 변화하고 성장을 거듭해 왔으며, 이에 따른 재정부담도 해마다 증가하여 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사회보장 관련 지방비 부담의 증대로 자치구는 더욱 심한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입법예고 중인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면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이 되는 기준재정 수요액과 수입액을 산출할 때의 측정항목을 9개에서 17개로 늘리고, 측정단위도 19개에서 21개로 확대하였으나 우리 종로구가 갖고 있는 여러가지 지역특수성은 대부분 반영되지 않아 입법예고한 안대로 조례가 개정ㆍ시행될 경우 우리 종로구는 재원조정 교부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중대한 재정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중장기 사업추진에도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서울시에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종로구 전체 면적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재산세 비과세 부분에 대한 보정과 특정지역ㆍ문화재 등에 대한 관리비용 보정, 통계상의 수치가 아닌 실제 유동인구의 적용, 도시기반시설, 주거환경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절대부족에 따른 재정수요 반영 등 총 9개 사항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 개정조례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 등 관련기관에 이를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여기서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폐회)
이종환 홍기서 김성은 안재홍
김성배 박종식 김복동 나승혁
정인훈 이숙연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충용
부구청장 이상설
행정국장 박종인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보건소장 김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