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9월 20일(금) 10시02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4.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라. 복지경제국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광 의원 대표발의, 유양순·이재광·여봉무·윤종복·전영준·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4.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복지경제국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여봉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의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복지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안건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광 의원 대표발의, 유양순·이재광·여봉무·윤종복·전영준·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여봉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재광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광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거나 봉사하신 국가보훈대상자분들에 대한 예우를 통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사기진작은 물론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나라사랑의 마음을 고양하기 위하여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 제2항에서 우리 구에서 지급할 수 있는 보훈예우수당을 3만원 이하에서 5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 구에는 월남참전자회, 상인군경회,  무공수훈자회 등 9개 보훈단체에 2,067명의 회원이 있으며 이중 우리 구로부터 보훈예우수당을 받고 계신 분들은 약 930명입니다.
  조례개정에 따라 소요예산은 약 2억 5,110만원이 될 것으로 추정되며 다만 우리 구의 재정사항을 감안하여 시행일은 2020년 1월 1일로 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나라가 경제적 번영과 민주주의 발전을 이루어낸 것은 국가가 어려울 때 기여한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희생정신이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해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이재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본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박찬용 복지경제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광 부의장님께서 챙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보훈단체 수당이 저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부서 전체적인 의견도 너무 시대에 맞지 않게 2만원이면 사실 부부가 같이 식사하기도 어려운 그런 정도 적은 편입니다.  타 지방 시군구 단체에 비해서도 좀 적은 편이고 해서 제안에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다음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진경위원  먼저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찾동 방문 건강관리담당과의 주영순 과장을 출석하는 걸 요구합니다.
○위원장 여봉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봉무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우리 이재광 의원께서 최초로 조례를 발의하셨고 다시 개정 발의하셨는데 국가유공자의 한사람으로서 본인은 상당히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들이나 모두가 알아야 할 사항이 있을 거 같아서 내가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대상이 누가 되나요?  대상이 몇 명이나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복지지원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보훈처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훈지청에 등록되어 있는 국가유공자가 해당이 되고요 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보훈단체에 한 2,100여 분 정도가 지금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그중에 한 950명 내외의 증폭이 있습니다.  등록이 매월 될 수도 있고 익월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950여 분 정도가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저같은 경우는 이제 고엽제유공자라서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로부터 월 30만원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10만원, 40만원이 나와요.  우리 고엽제유공자는.  그런 사람은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못 받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사실 우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마는 지자체마다 주는 돈이 차이가 나요.  보훈처에서 보면 전국적으로 그냥 30만원 되어 있는데 지자체는 어떤 데는 20만원 주는 데도 있고 또 5만원 주는 데도 있고 그런데 다행히 우리 서울시는 10만원으로 금년에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지원받지 못한 분들이나 지원받으면 거기서 거기예요.  양심적으로 얘기해서 그래서 내가 월남에서 딱 귀국해 가지고 그레이하운드 버스를 탁 타니까 소령이 경례를 딱 부치면서 지금부터 달리는 이 고속도로는 여러분들이 1m씩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놓으신 도로를 달립니다 이렇게 경례를 하고 내려가더라고요.
  그 전에 우리가 전투수당 또 생명수당을 못 받았어요.  우리 UN에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북한에서 거세게 주장하던 소위 말하면 용병이라고 하는 식으로 받기 때문에 전투수당 생명수당을 못 받고 해외파견수당만 받은 게 우리 병장 54불이에요.  54불 외 전투수당은 정부에서 그걸 경제적으로 다 썼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지금 달라고 우리가 그러는데 잘 안 돼.  많은 돈이 고속도로를 놓고 그로 인해 가지고 많은 기업체들이 한진, 현대 거의 다 컸잖아요.  경제발전 한 초석이 된 상황이라서 그 공로 차원에서 이렇게 공로를 인정해주는 건데 사실은 그때 경제상황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경제상황에 비춰보면 사실은 아직도 참 미미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우리는 그 정도면 까짓것 40만원이면 굶어죽지는 않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우리나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나 비슷하거든요.  앞으로 그 점을 고려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위원  전영준 위원입니다.  우선 추석 밑에 링링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모든 분들이 비상근무를 하셨는데 참으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과 함께 둘러보니까 보여야 할 분이 안 보이네요.  보니까 건강상 이유로 아마 참석을 못 한 거니까 일도 좋지만 항상 몸부터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는 복지경제국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존경하는 우리 이재광 부의장님, 개정발의해서 감사드리고 우리 월남참전용사인 우리 윤종복 위원님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본 위원이 지난해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발의를 했었습니다.  병역명문가 역시 3대가 군을 전부 갔다온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병무청에서 선정을 하는데요 1세대는 6.25참전용사들이 당연히 포함됐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참 아쉽게도 우리 윤종복 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대가를 바라고 나라를 위해서 싸우신 분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처우에 대해서 너무 미미해요.  지금 병역명문가는 우리 거주자우선 50% 혜택을 받고 우리 체육관 약 50% 정도 할인받는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종로구에 전체 6가구밖에 해당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그 부분도 어떻게 이쪽에 포함을 시킬 수 있는가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우리 군병력이 곧 50만 미만으로 떨어진답니다.  지금 한반도 정세가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최소한 50만 이상은 유지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모두가 자랑스럽게 군대를 갔다올 수 있게끔 그런 토대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라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4.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복지경제국
(10시17분)

○위원장 여봉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복지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찬용 복지경제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존경하는 여봉무 위원장님, 노진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이 행복한 따뜻한 복지도시 종로를 만들기 위해 직접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직원들을 격려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 간부 일부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소개를 해올리겠습니다.  
  김천호 복지지원과장입다.
  박경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서을삼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서울시에서 근무하다 오신 차승철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그 외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길병준 복지지원과 길병준 팀장 외 18분의 팀장입니다. 일어서서 인사드리시죠.
  (간부 인사)
  먼저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앞서 종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민간위탁 대상은 2019년 12월 31일로 위탁이 만료되는 구립어린이집 15개소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22조에 따라 한 차례 재위탁 가능하며 어린이집의 운영실적 및 향후 계획 등을 심사하여 재선정하게 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구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은 보육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분들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공공보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학부모의 신뢰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위탁에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임금 일부개정 조례안」 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민간위탁 등 우리 구 간접고용 근로자도 생활임금제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근무지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제3조 생활임금 결정주체 명시 및 적용대상 확대, 제9조 생활임금 고시기한 연장입니다.  생활임금제도의 적용대상 확대는 기존의 최저임금만으로는 한 가구의 기본적인 생계조차 어려운 현실에서 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일이며, 서울시 생활임금액 발표 이후로 생활임금 고시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서울시와 타 자치구 간 생활임금액을 통일하여 근로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막고자 함입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 구의 간접고용 근로자들도 최저생계를 넘어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구립 경로당 확충 및 경로당 환경개선 공사, 우리동네키움센터 개소 및 청소년 독서실 환경개선 공사 등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살기 좋은 종로를 만들기 위한 사업에 주력하였습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1,473억 2,900만원 대비 일반회계 86억 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5.8%가 증가한 1,559억 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예산서 순서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편성규모는 584억 7,200만원으로 기정예산 564억 4,800백만원 대비 3.5%인 20억 2,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긴급복지 4,400만원, 경로당 시설개선 및 기능보강 1억원, 구립경로당 확충 9억 6,000만원,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7,000만원,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6억원 등이며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이 2억 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편성규모는 371억 4,600만원으로 기정예산 362억 7,700만원 대비 2.4%인 8억 6,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주거급여 4,5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4,400만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5,9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8,900만원 등이며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이 5억 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입니다.  편성규모는 526억 2,700만원으로 기정예산 477억 1,100만원 대비 10.3%인 49억 1,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구립어린이집 기능보강 5,0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억 1,000만원, 청소년독서실 환경개선공사 1억 5,000만원, 상록수어린이집 대수선 공사 8,000만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1억 6,000만원 등이며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이 44억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사항입니다.  편성규모는 77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 68억 9,100만원 대비 12.3%인 8억 4,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공근로사업 4,800만원,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 지원사업 4,600만원 등이며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이 1억 9,1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복지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불가피하게 연내 추진해야 할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만을 엄선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해당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복지경제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박찬용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창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영창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임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임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이영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임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제일 먼저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요.  회기 전에 일자리경제과장님하고 사전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게 4년 전에 11명 우리 종로구의회 의원들이 전체 회의까지 하는 차원에서 이걸 반대해서 원래는 폐기하려고 했다가 우리 종로구 직할 우리 기간제나 이런 분들까지 피해를 보면 안 돼서 그 부분만 보완해서 조례를 만들어드린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 안 자체가 올라왔다는 것이 그때 아주 격론과 심도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망라해서 나온 결과 집행부 자체에서도 인정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시 또 올라왔어요.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도 내가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 있었던 이재광 부의장님이나 의장님 해서 세 사람 있었지만 이거 말도 안 되는 조례가 올라왔다고 그 당시에 그랬어요.  
  첫째 다른 구에서 하니까 우리 구에서 해야 된다 하는 논리는 절대 펴지 마세요, 앞으로.  지방자치의 기본 개념은 그 지역의 특성과 그 지역의 환경과 그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그 자체로 여건에 맞게 하라고 한 기본개념입니다.  다른 구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이렇게는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종로는 우리 종로 나름대로 가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세금은 대부분 우리 종로 구민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여기 종로에 사시는 직원들도 계시고 저희들도 종로에 모든 세금을 내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 구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원칙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굵은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항인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여기에 대해서는 왜 그때 제외시켰냐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첫째 구성원 자체가 우리 종로구민이 몇 % 안 된다는 겁니다.  전문 인력이 필요한 건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문화재지킴이 같은 경우 종로구민이 대부분 다 떨어졌어요.  전부 외부사람들이 들어와서 70%가 넘어요.  
  그게 헌법에 정하는 형평성 때문이라고 이해를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만든 조례마저도 그리고 이게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요.  맞죠, 국장님?  원래 모든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이거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위법에 없는 걸 갖다가 중간에 뚝 잘라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상위법에 근거 없어요.
  우리 의원들이 입법을 하려고 해도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서 안 됩니다 하는 게 우리 집행부예요.  원칙을 어떻게 이렇게 안 지켜요?  예를 들어 서울시 조례로 한다 치더라도 우리 의원들이 어려운 사람들 좀 살게 해주자 하는 일에 반대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만 여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공단과 문화재단은 설립목적이 어디 있냐 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재단을 만드는 이유는 수익사업으로 해서 구에 투자하는 걸 회수하고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단 상황을 보세요.  1년에 얼마가 들어갑니까?  돈 먹는 하마예요 지금.  그리고 공단에 얼마나 돈이 들어갑니까?  그런데 이 공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재단도 그렇고 저번에 제출받은 자료에 보면 한 70%가 외부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을 갖다가 우리 구민들이 거의 80%만 넘어도 할 수 있다고 난 봐요.  우리 구민들에게 돌아가는 거니까.
  그런데 왜 외부에서 70%가 더 넘을 수도 있는 게 뭐냐 하면 이거 내가 한 번 조사 의뢰할 겁니다.  우리만 여기다 갖다 얹어놓는다고요, 주소를 갖다가.  그래서 통장님들 시켜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자기 지역 조사를 한 번 하든가 해야 합니다.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런 데다가 지금 생활임금을 올려주는 게 타구사람에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민세를 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한테 아무 것도 내지 않는 타구사람에게 우리 세금 걷은 걸 줄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법에 근거도 없는 걸 갖다가 말이야.
  두 번째 7대 때부터 시설공단이나 타 지역에 우리 구민들 자녀들이나 우리 구민들의 인력을 쓰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계속 제안해왔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도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공단과 문화재단이 수익사업을 해서 수익이 나는 걸 가지고 직원들에게 제대로 된 생활임금을 하는 게 원칙이지 우리 구민의 세금을 갖다가 쓸 데도 많은 걸 거기다 주는 건 아니다라는 두 가지를 가지고 그때도 안 됐습니다.
  그때도 뭐라 그랬냐 하면 85%이상만 우리 구민이 되면 당장 이건 조례를, 법에 근거가 없더라도 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 번 조사해보세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고 그 다음 세 번째 위탁업체 임금이라고 하는데 위탁을 받는 사람은 자기 개인의 영리를 내포한 상태에서 이걸 위탁을 받아서, 일종의 사업입니다.  사업하는 사람한테 왜 우리가 돈을 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사업주가 자기 직원들을 고생하니까 내가 돈을 좀 더 줘야지.  아니면 이 상태밖에 안 되니까 뭐 하고 하는 게 자본주의의 근본인데 여기다가 돈을 주면 이 사람은 음성적인 수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유가 되니까.  사업자한테 돈을 준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깁니다.
  지금 많은 얘기가 있는데 너무 기니까 그때 골자만 얘기해서 그래서 이건 두 가지는 안 된다 해가지고 몇 번 회의를 거쳐서 어려운 사람들 임금을 올려주는 건 그건 기본적으로 찬성이에요.  그러나 제가 아까 얘기한 논리 그것 때문에 이 부분은 안 된다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는 분명히 강조합니다.  위원님들도 분명히 했지만요.
  이것은 특정한 어떤 조건 다시 말하면 공단과 재단 같은 경우는 자구노력으로 우리 구민들을 자녀들이나 우리 구민들로 적어도 85%이상은 채운 다음에 바로 우리 의회는 이 조례를 만들어준다.  전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뿐이 안 된다 위원님들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또 사업자한테 돈 주는 것도 말도 안 된다.  이건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안 됐던 사항이란 걸 알고 또 한 가지는 그랬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우리 국장님, 과장님 우리 건설복지위원님들 만나서, 그 당시 상황을 아는 분들을 만나서 사전에 이런 협의를 하고 이걸 올렸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옛날에 올렸던 그대로, 정말 며칠 동안 우리 의원들이 고생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다른 구에서 하는데 우린 1년을 계획해 가지고 올린다는 건, 제가 아까 목소리가 좀 격양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보류했으면 좋겠고 이후에 어떤 조건이라든가 조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수정이나 사전협의가 있은 다음에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위원  존경하는 윤종복 위원님께서 구민을 위한 충정에서 하신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공단이나 문화재단이 분명히 설립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 설립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담당팀장님 계세요?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소관사항이 타구 소관사항이어 가지고, 좀 죄송합니다.
전영준위원  공단, 문화재단은 수익사업만을 위한 목적은 아니죠?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영준위원  그렇겠지요?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설립했겠지요?  그러나 여기 몇 가지 문제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다뤘다고 하셨는데 윤종복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사항 중에 종로구민이 많이 배제됐다는 겁니다.  지금 기간제는 거의 연령제한도 없어졌고 가능하면 종로 구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데 지금 재단, 시설관리공단은 그렇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첫 번째로 지적을 했었고요.  
  두 번째 문화재지킴이 외부인 채용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건 시에서 많이 경비가 지원되니까 그러리라고 보는데요 문화재지킴이 인건비 재원은 어디서 조달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양정열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게 시비 지원을 받아서
전영준위원  시비가 몇 %입니까?  전부 100%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100% 시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100%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런데 100% 지원을 받는데 서울시 소속 지킴이가 있고 우리 구 소속 지킴이가 있죠?  그런데 왜 인건비 차이가 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소속 지킴이는 아마 서울시 생활형 임금을 적용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급여를 받고 아마 우리 구에 소속되어 있는 지킴이는 아마 우리 구 임금을 적용받기 때문에 아마 그만큼의 차이가 있다고
전영준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결국은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급여차이가 나면서 형평성 문제가 있고 해서
전영준위원  그럼 우리 차과장께서 두 달밖에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 분명히 충분히 이해를 시키지 못하고 설득을 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네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또 두 번째, 세 번째 넘어가서 종로구에 지금 보면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우리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중에서 우수등급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운영을 참 잘한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제가 미처 그 부분까지는 파악이 안 돼서
전영준위원  김천호 과장님, 아시는대로 답변을 좀 해주세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일단 근무했던 부서의 내용들이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설립목적 자체가 구 단위에서 직영적으로 구민에게 행정서비스를 해야 될 목적사업을 위탁을 받아서 지금 공단이 하기 위해서 설립이 됐고요 실질적으로 공단이 영리적인 목적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게 아니라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접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단을 설립한 목적이거든요.
  주된 사업이 체육장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주차장사업이라든지 그 외에 특별한 공간들을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추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서비스 하는 목적이 부합되기 위해서도 공단에서 굉장히 노력을 해서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도 굉장히 우수한 기관으로 선정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영평가에서도 제가 우수등급을 받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우리 주민서비스를 통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재단을 설립할 것이고 또 공단도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대상이 몇 명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전체 만약에 하게 되면 민간위탁까지 다 포함하고 하게 되면 확대되는 적용대상 인원은 336명입니다.
전영준위원  336명이죠?  추가 재원이 보니까 우리 종로구가 기간제가 165명, 시설관리공단이 127명, 문화재단이 37명, 민간위탁 7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차적으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추가 재원이 10억 정도 들어가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전영준위원  이걸 주려면 지금 제출하신 거 보니까 10.90%가 인상이 돼야 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물가인상률 감안해서 포함하면 그 정도 됩니다.
전영준위원  그럼 같이 소속된 시설관리공단 정식 직원들하고 문화재 관련 그분들은 불평불만이 없겠습니까?  항상 사람은 상대적이죠.  같은 소속에 속해있는데 그것까지 좀 생각을 해보셔야지요.  2차적으로 발생될 문제점 검토 안 해보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기존에 있던 정규직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분들 급여를 그래서 그 부분들은 사실 지금 보면 물론 재단하고 공단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조금은 얘기는 합니다.  
  그래도 이분들이 근로자들이 어떤 최소한의 생계나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급여라고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래서 이런 예상되는 문제점도 좀 정확히 파악을 해봐야 될 거 같고요 윤종복 위원님께서 전체 보류를 시키자는 의미로 말씀을 주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선배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거기에 반박하기에는 그렇고요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수익사업은 그나마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은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영평가 모든 면에서 대고객서비스라든가 경영이라든가 우수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선 시설관리공단만 배제를 하고 이건 나중에 좀 더 검토를 한 후에 내년이라도 하고 나머지 부분만 진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우리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도 내부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만일 위원님께서 그런 의견 주신다면 저희도 충분히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차승철 과장님, 어느 정도 업무 파악 다 되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파악을 했습니다.
이재광위원  우리도 이제 우리 과장님이 시에서 종로구에 처음 왔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진짜 아까 윤종복 위원이 말씀하시다시피 먼저 조례 이걸 만들 때 우리가 16년에 만들었나요?  16년엔가 만들 때 많은 토론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걸 가지고 지금 현행 조례 가지고는 하기가 어렵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형임금 조례가 도입된 경과를 조금 설명드리면 이게 처음에 13년도에 성북하고 노원하고 먼저 도입을 했었고요 그 다음 우리 구 도입한 것은 15년도에 도입을 해서 15년도 12월에 최초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조례로 하게 되면 우리 구 소속 근로자만 생활형임금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셨지만 구민들한테 질 좋은 어떤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단이나 재단의 어떤 직원들의 노고도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최소한의 생활하는데 적정한 임금을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어떤 취지로 사실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재광위원  조금 전에 전영준 위원께서 그래도 일을 하게끔 약간의 변동이 있더라도 일을 하게끔 해줄 거 같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공기업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하고 또 위탁받은 업체 이건 안 되죠?  안 되지 않나 봅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민간위탁 대상? 예.
이재광위원  그건 할 수가 없고 종로구에 하나만 인정, 이걸 조례안을 수정하더라도 그렇게 해 가지고 할 의향은 없으세요?  종로구에 한함.  시설관리공단 아까 전영준 위원이 뺐지만 이것도 금방 필요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해놨다가 또 토론 우리 말씀 그쪽에 사정 알아봐서 추가로 수정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전영준 위원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 문화재 또 위탁받은 업체 이런 건 삭제시키고 ‘종로구의 근로자에 한함’ 이렇게 제도는 참 좋습니다.  지금 뭐 생활임금이라고 해서 위원회들도 있고 한데 그래도 좀 일하는 사람들이 조금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 참 좋은데 그걸 좀 삭제하고 나머지는 토론을 좀 해서 금년말이나 내년에 또 수정하는 걸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종로구 소속 근로자로 되어 있는 건 현행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현행조례에 되어 있죠?  그런데 왜 그걸 추가하려고 그러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단이나 공단, 민간위탁 대상 근로자 등 이 부분을 포함시키겠다는 게 조례개정입니다.
이재광위원  그러니까 전에도 이렇게 심도있게 얘기해 가지고 우리 종로구에만 한함 이렇게 해 가지고 가결을,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만들었는데 지금도 이게 미비해요.  대상이 얼만가도 모르고 또 우리가 이걸 다 하다보면 얼마나 예산이 편성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것을 다 좀 짜서 위원들한테 상의를 해서 올렸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시설공단이라든가 문화재라든가 여기에 인원이 얼마며 예산이 얼마나 편성될지를 모르잖아요?  어떻게 이걸 가결해줍니까?
  그래서 그럼 현행조례 있는 걸로 좀 그냥 그대로 하시고 조례는 되어 있네요?  나는 아까 조례 없는지 알았더니 있네요.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제가 부수적으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2016년 1월달부터 시행이 되어 왔고요 그때 제정된 조례가 우리 구 소속은 그대로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외 산하 지방공기업 우리 재단, 공단 그 다음에 민간위탁분야가 좀 그런데 임금이 사실상 실수령액까지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중에 기간제 같은 경우는 180여 만원 일부 이렇게 하면 실수령은 적을 걸로 보고 무기계약직이 190만원대, 생활임금을 적용하면 210만원 조금 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대상은 우리가 한 336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몇 명이요?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336명이요, 적용대상은.
이재광위원  왜 그것밖에 안 돼요?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지금 조례 개정했을 때 대상을 본 겁니다.  구가 지금 165명, 공단이 127명, 재단이 37명 민간위탁은 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7명입니다.  민간위탁에서 제외되는 걸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민간위탁도 이번에는 호봉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호봉이 해마다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복지관 등 다수시설들이 거기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임금기준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제외입니다.  제외이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 책정 중에 인건비 책정이 어려운 폐기물 처리 같은 경우, 유기동물 보호, 민간 견인 같은 이것도 다 제외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임금이 초과되는 경우는 사실 최소한의 인간다운 그 다음에 문화적인 생활 정도는 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분들 시비보조사업 다 제외입니다.  마을자치센터 운영, 효사랑안마서비스,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한옥자재 이런 분들 다 제외하고 다만 지금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민간위탁 중에는 3개 업무가 해당되는데요 육아종합지원센터 4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립창삼독서실 2명, 노인종합복지관 1명 이중에 비정규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인데 이분들 7명이 민간위탁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대상 잡는 게 하고자 하는, 그리고 이 부분을 ‘구 소속 근로자에 한함’ 현재 조례를 이분들까지 확대하는데 다만 이걸 예산문제 여러 가지 걸려있기 때문에 운영할 때는 조례개정 내용에 보시면 구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부분은 자치구 간에 우리 구민도 다른 구에 가서 근무할 수 있고 다 그러기 때문에 금액기준은 서울 자치구에서 의견 지금 조율되고 있는 게 통합해서 하는 서울시 기준에 따라가자, 금액은.  누가 똑같은 일을 하면서 거기 가있으면 어떻고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다만 이제 적용대상을 어디까지 하는 부분은 자치구마다 뭐 가지고 있는 조직이나 인원이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가 협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정이 되지 않으면 전 부서에 해당이 되는 예산편성에도 결정이 돼야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예산 임금이 반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좀 우리 구민들 중에 최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생활임금인 만큼 요즘 물가나 여러 가지 생활상태를 볼 때 저도 공단에 가서 보고는 100만원대 임금을 가지고 직원으로 하면서 가정생활 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을 거 같은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좋은 제도인데 이제 조금 전에 우리 전영준 위원 말씀처럼 우리 구 시설공단도 우리 구민의 생활안전의 서비스 차원으로 만들어놓은 건 맞습니다.  맞지만 거기서도 어느 정도는 창출이 되지요?  창출이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얼마나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가 얼마 주고 얼마 들어오는지 나는 아직 모르겠지만 하여튼 행정문화에서 하니까 여기서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건 우리 위원들이 심도있게 의논 한번 하겠습니다.
  예산이 330명에 대해서 대충 지금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겠지만 얼마 정도 되는가? 데이터를 하나 만들어서 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그동안 지나왔지만 본 위원은 항상 합리적인 걸 추구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되도록 애 안 먹이려고 그래요.  존중하고 그런데 이런 사안은 우리가 냉정히 봐야 됩니다.  내가 아까 우리 과장님께도 말씀드리지만 우리 여기 앉아계신 분들은 늘 제가 말씀드지만 국가 하나 자체의 몸통입니다.  가장 우리 공무원들이 판단 제대로 안 해주시면 이 나라 어디로 갈 겁니까?  상부단체에서 했다고 해서 이걸 억지로 다 끌고 가요.  
  그렇지만 우리 나름대로 판단을 해줘야죠.  예를 들어서 3번항에 보면 위탁업체 같은 경우는 왕왕 지금도 그래요.  사촌도 갖다 끌어다놓고 육촌도 끼워넣고 나오지도 않는 사람 임금 주는 걸로 나오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 전역에 비일비재 해요, 위탁업체들이.
  그런데 어떻게 그런 돈을 주느냐 말입니다.  현실이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가 의원들이 일일이 조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보고하는 건 임금 몇 명, 위탁 몇 명인데 왕왕 신문도 그렇지만 우리도 마찬가지 보면 거기 예를 들어서 건설업자가 이게 아주 특례화되어 있지만 견적서를 내면 인건비를 3/1은 그냥 없는 것처럼 그러는데 마찬가지라고요.  
  그런 생리가 있기 때문에 개인이 운영하는 이런 데다 우리가 지원해주는 건 아직은 아니다.  그 사람한테 돈 주는 거다, 왜 우리 세금 갖다 주느냐?  이건 안 되고 거기에 대한 방법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걸 해주긴 해줘야 되겠는데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그 다음에 시설공단하고 지금 이 시설공단에도 주차 이런 분들 우리 국장님 한번 내가 얘기한 거 있죠?  단둘이 한 얘기 있죠?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예.
윤종복위원  그게 내부에서 나온 얘기예요.  얘기를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실상 공단직원들은 말이죠, 참 괜찮아요.  그래서 시설공단도 2가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는 우선적으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종로구민으로서 종로구에 세금을 내는 분으로서 구성원이 되어서 그것이 특수직이나 이런 분들은 외부에서 초빙해와야 되니까 최소한 80%까지는 20%는 외부에서 초빙하더라도 80%까지는 우리 종로구민이 채워지는 날, 채워졌다는 날, 대신 거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장전입한 사람들이 많대요.  그렇지 않아도 통틀어서 우리 조사를 한 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순수 우리 구민들이 지금도 우리 위원님들께 얘기지만 정말 앉아 놀면서 당장 생활비가 없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종로구는 다른 구와 다른 게 뭐냐하면 서민층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전체 인구에.  서민 또 빈약한 경제층이 상당히 많아요, 다른 타구에 비해서.
  그렇다면 우리 형편에 맞게 이걸 해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설공단하고 문화재단에, 문화재단은 시설공단하고 틀려서 약간의 그런 전문인들이 필요하니까 퍼센티지가 좀 낮아지지만 특히 시설공단하고 문화재단도 최소한도 그래도 60%는 돼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전에 우리 의회에서 조사를 한 번 했지만 오늘 현재 우리 종로 구민 근무현황, 시설공단 현황 조사하고 그 다음에 위장전입자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최소한도 그래서 내 생각은 75%이상이 됐다 하면 이 조례 만듭니다.  아까 85%에서 75%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것도 그나마 애로사항이 있으실까봐 그런 건데 그래야 명분이 있지요.  그래야 우리 구민의 세금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류를 원칙으로 하되 지금까지 4년 동안 안 했다가 다시 또 우리 청장님 협의회장인데 나가 가지고 왜 거기만 안 하냐고 얘기 듣는 문제 때문에 그런가 본데 내가 유추하기는 우리 청장님도 나와 같은 생각 가지고 계시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의회에서 그야말로 우리 구민을 진정으로 위해서 일했다는 그런 법률의 지킴이도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75%를 만드느냐도 의논하고 또 문화재단도 어떻게 65%정도까지 만들 수 있느냐를 의논해보고 난 방법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조례사항에 조항까지도 다시 수정해서 이렇게 해서 다음에 다시 건설복지위원님들하고 전체 회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올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건 이렇게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때 그렇게 애를 먹고 고민하고 그랬는데 그냥 사전에 아무 얘기도 없이 이렇게 올려버리면 이건 의회를 너무 경시한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국장님!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봉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전영준 위원!  토론하십시오.
전영준위원  전영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를 위해서 심사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방금 전영준 위원으로부터 심사보류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전영준 위원의 심사보류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책자 세입 부분 11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부분 68~109쪽까지 복지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진경위원  위원장님!  먼저 질의하기 전에 참고인 출석요구를 신청합니다.  본 위원은 각 동에 있는 찾동 방문 건강관리담당자들에 관한 질의를 위해서 보건소 주형순 과장님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합니다.
○위원장 여봉무  방금 노진경 위원님으로부터 건강증진과장의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노진경 위원님의 건강증진과장 출석요구의 건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님이 제안하신 건강증진과장 출석요구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13시30분까지 건강증진과장을 출석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3시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봉무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님께서 출석요구하신 참고인 주형순 건강증진과장님께서 오셨습니다.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부서가 아니지만 현안업무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주신 주형순 건강증진과장님께 위원님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위원  바쁘신 중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노진경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각 구로 또 보급한 찾동 간호사 우리 종로구에서도 각 동에 찾동 간호사를 배치해왔습니다.  그렇죠?  2015년도부터인가요?  우리 구는 2016년도부터죠?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그렇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래서 똑같이 무기계약직으로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간호사들이 상당히 많은 업무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초고령화시대로 들어가면서 어르신들이 병원을 찾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직접 찾아가는 찾동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맞죠?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맞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호응을 가지고 많은 혜택을 받고 이렇게 지내오는데 우리 종로구에서 지금 17개 동인가요?  17개 동에 찾동 간호사가 있어서 각 동에 한사람씩 배치되어서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2019년 8월에 혜화동에 무기계약직이 아닌 정식 간호사로 발령을 받아서 지금 들어오는 바람에 찾동 간호사들이 얼마 동안 있어왔던 그들의 받던 급여나 수당의 차이를 바로 느끼고 우리는 지금까지 몇 년씩 열심히 일을 해왔는데 어떻게 갑자기 정식 간호사가 한사람 들어와 가지고 그런 수당 차이와 급여 물론 호봉은 다르니까 급여 차이는 있겠죠?  급여 차이를 호소를 하면서 무슨 일인지 좀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황과 급여 수당 여러 가지 수당의 차이 이런 것의 차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위원  우리 존경하는 노진경 위원께서 찾동에 관심을 갖고 형평성 문제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5년도 찾동 시범동으로 혜화동하고 창신동이 시작을 했죠?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맞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래서 지금 방문간호사가 있는 데가 지금 17개 동에서 15개 동이 있고 2개 동이 비어있었죠?  이번에 혜화동에 8급이죠? 공무원 신분으로 임용이 돼 가지고 그쪽에 근무를 하고 계시고 그럼 지금 창신동도 비었단 말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맞습니다.
전영준위원  공석인데 창신동도 8급 상당의 방문간호사를 채용할 것인지 그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방문간호사들의 노고에 대해서 칭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은 더 열심히 할 것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규직이 이번 9월달에 배치가 됐는데 찾동 방문간호사는 전체 100% 시비 사업으로 진행을 해서 찾동 무기계약직도 시비에서 지원을 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작년 18년 12월 5일자로 서울시장께서 방침으로 정규직 전환을 방침을 하셨습니다.  왜냐, 무기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의 업무추진에 지금 한계가 있었습니다.  정규직에 비해서 전산시스템의 접근성이라든가 또 업무하는데 정규직, 사회복지나 다른 직렬들은 정규직인데 본인들이 무기계약직으로 하다 보니까 한계점이 발생을 하고 이게 인력구성이 정규직 전환이 정부에서부터 추진하는 부분이라서 이 방문간호사들도 정규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정규직 전환을 한 것이었고요 저희가 2개 동이 비게 된 것은 두 분이 사직을 하셨고요 또 서울아기방문간호사라고 해서 두 분이 계시는데 그중에 한분이 사직을 하셔서 저희가 세 분이 공석이었는데 저희가 조례로 정원 조정을 한 게 한 분이라서 혜화동 한 분이 배치가 됐고요, 창신동은 저희가 조례 제정에 인력이 정원조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 1월에는 아마 배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 간호직들은 서울시에서 기술직 통합인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시에서 뽑아서 배치가 될 거고요, 저희 구에서 뽑는 부분은 아니라는 걸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게 저희 서울시만의 차원이 아니고 정부에서 정규직화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전체적인 국정맥락이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물론 저도 이 무기계약직들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별성을 저희 행정문화위원회에서도 작년에 집중 질의가 됐었고 논의가 됐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규정은 없는 수당이나 이건 구비에서 지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었기 때문에 다른 부분 워크숍이라든가 사업비에 더 지원을 해주셨고요 출장비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의원님들 시에다 물론 건의를 하셨고 저희 부서에서도 건의를 했고요 이번에 정규직 배치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부각이 돼서 저도 관련부서에 쫓아가서 이거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규직에 준해서 해주십사 출장비하고 사회복지수당입니다.  직접 건의를 했고요, 오늘 이 자리가 끝나면 저도 공문으로 해서 다시 시에다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문화위원회뿐만 아니라 건설복지위원회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도 더 배려를 하고요 더 열심히 직원들 처우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진경위원  그 내용을 우리 구에서 그렇게 정규직을 뽑은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정규직화하기 위해서 결원을 다 충당하는 걸로 지금 들었는데요 그게 상당히 이제 뭐 방침이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먼저 그런 방침을 내린 게 상당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죠?  그럼 지금까지 3, 4년을 그렇게 오랫동안 어르신들을 찾아가면서 봉사를 하고 낮은 임금을 가지고 했던 그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주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 채워서 했어야 되는데, 서울시가 또 국가에서 그런데 지금까지 열심히 한 사람들을 배제하고 새롭게 결원을 정규직을 뽑으면서 지금 이런 불만이 표출이 되는 거예요.  본인들은 지금 그동안에 열심히 해와서 이렇게 봉사하고 했는데 갑자기 정규직을 뽑으면서 정규직이라고 해서 수당도 다르고 수당 여러 가지 종류도 다르고 해서 그거에 대한 불만은 분명히 있겠죠.  한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구에서는 많은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사기가 처우개선의 문제 때문에 사기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라에서 또는 시에서 서울시에서도 시의원이 시정질문도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방법을 찾고 생각을 하면서 좀 했었어야 하지 않는가?  무조건 한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제가 이걸 가지고 뭐라고 요청은 못하지만 어찌됐든 그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수당의 차이, 무슨 수당, 수당 다 있는데 제가 보니까 가장 많은 차이가 있는 게 위험수당에서 의료연구수당에서 정규직 공무원이 5만원인데 찾동 무기계약직은 2만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3만원 차이가 있고요 또 정규직 공무원이 있는 게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제일 많은 게 민원 사회복지업무에서 정규직공무원은 7만원인데 우리 찾동 무기계약직은 전혀 없습니다.  수당이 그런 건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이런 부분을 한번 정확히 짚어주시고 우리가 어떤 그분들이 일단 어떤 처우를 받는지 좀 저희들이 정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요청한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신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임금의 차별은 없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적극 위에도 건의를 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진경위원  수당 차이를 좀 저희에게 자료로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예정에 없던 질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노진경 위원님 덕분에 오늘 뵙게 돼서 고생 많이 하시죠?  지금 저도 잘 몰랐어요, 알아보지 않아서.  서울시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그렇습니다.  저희 기술직은
윤종복위원  우리는 인사권 전혀 권한이 없다?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협조는 받고 있지만 기술직들은 서울시에서 25개 구 순환보직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장협의회에서 합의돼서 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규직 말고 지금 현재 찾동 하시는 분들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100% 인건비가 서울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서울시가 인건비를 주니까, 그러면 그분들의 근무관리나 이것도 전부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근무관리는 저희 보건소에서 위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윤종복위원  이분들이 고생 많이 하시고 참 어른들도 좋아하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한가지 어필할 일이 있어요. 내가 그 얘길 듣고 혼자 알고 말려고 그랬는데 모처럼 자리가 됐으니까 얘긴데 이분들이 가가호호 방문을 하면서 자신의 정치 성향에 따른 정치 얘기를 주민들하고 하고 있어요.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제가 주의 주겠습니다.  그건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자기가 지지하는 쪽의 그런 얘기를 어른들 연세 드신 분들한테 하고 자꾸 하는 얘기가 나한테 들어오고 있는데 이걸 내가 문제를 언젠가 제대로 삼으려고 그랬는데 오늘 기회가 됐기 때문에 사전에 교육 한번 시켜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안 됩니다.  공직자는 절대 정치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다는데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제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윤종복위원  그런 부분 어느 쪽이든 간에 이건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아주 특별하게 관리하세요.  큰 문제 날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위원  전영준 위원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조금의 오류가 있어서 한번 짚고자 합니다.  신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수당의 차이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신분의 차이가 허용이 된다는 얘깁니까?  말씀을 잘못하신 거 같은데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그렇게 들으셨으면 저는 정규직하고 공무직의 차이를 말씀을 드린 건데
전영준위원  그러니까 그런 차이를 말씀해야 되는 것이고 무슨 같은 일을 하면서 신분의 차이를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그건 제가
전영준위원  서울시장 방침이라 하면 어떤 식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규직 전환은.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정규직 전환은 저희 구는 기간제가 8분이 동부지역에 하고 계시는 분들 그분들이 기간제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9명을 지금 정원 조정해서 정규직으로 돌릴 예정이고요 찾동 무기계야직분들은 정년퇴임까지는 그대로 존속을 하고요 퇴임 하시면 자연소실 될 때에 그때 정규직으로 들어가는 걸로 저희 구는 방침을 잡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러면 끝까지 갈등의 소지는 안고 간다는 얘긴데요?  그럼 이분들 사직하고 사직을 두분이 했기 때문에 충원을, 한분은 하셨고 1월 1일자로 한분은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분들 일괄적으로 사표를 잡고 다시 채용하면 되겠네?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그분들이 공무원 시험을 보셔야 되는데
전영준위원  공무원 시험을 봐야 돼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올해 이미 찾동이 다른 구도 많이 투입이 돼서 이번에 9월달에 면접이 간호사 209명이 있었습니다,
전영준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가야 된다면 어떻게 한지붕 밑에서 매우 갈등을 안고 갈 수는 없다는 얘기죠.  방법을 좀 찾으셔야 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방법을 찾아 가지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봉무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형순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창삼독서실 이게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2억원입니다.
이재광위원  나한테 2억 5,000 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당초에는 9,500을 증액한다고 했는데요
이재광위원  설계하는 사람이 돈이 왔다갔다 해요?  2억까지 해놨다가 2억 5,000 된다고 그런 말을 들은 거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아니,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2억원이죠.  
이재광위원  2억원이면 딱 되나요?  한 5,000 더 해드려요?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하여튼 이것을 이제 예산이 이렇게 편성돼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아늑한 곳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 빨리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조금 외벽부분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거든요.  내부는
이재광위원  아까 내가 5,000 더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 소리 하지 말라고.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내부는 완전히 개선을 하는데 신발 지금 벗고 들어가는데 차후에는 일부는 열람실로 개정을 하고
이재광위원  그게 얼마나 더 필요해요?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한 5,000 정도 해주시면
이재광위원  5,000이면 너무 많아요.  말이 내가 5,000 준다니까 5,000 국장님, 그거 한번 검토해본 적 있어요?  이걸 모자란다는 소리를 들어 가지고 하는 소리예요.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위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관심을 갖고 해주셔서 지금 설계가 청장님께 일단 방향성 보고를 드릴 텐데 지금 실제적으로 실시설계를 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데 당초에 5,000만원 지붕 보수하고 일부만 출입문 쪽에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너무 노후되고 해서 특히 여자들 사용하는 화장실에 냄새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부분해서 일부 벽체도 개방감 있게 헐 건 없애고 해서 공간 내부 배치도 좀 능동적으로 하고 가구 관계도 붙박이식으로 해서 좀 깔끔하게 하려고 해서 지금 2억에 하려고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설계사한테 빨리 해서 금액이 혹시라도 또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왕 하는 거 조금 제대로 해놓고 잘했다 얘기를 들어야지 부분적으로 해서는 그렇게 호응을 못 들을 거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지금 2억 가지면 완전히 그렇게 다 할 수 있겠죠?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부족하게 되면 공사는 제대로 하고 내부 가구 같은 거 이런 건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 금액을 좀 가져오도록 설계사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이게 한 5년 끈 거 같아요.  5년을, 깨졌다 못 쓴다.  그리고 국장님, 추경에 매칭이 이렇게 많은 거 나 처음 봤네요, 또.  본예산에 다 잡혀있는 게 추경에 왜 이렇게 매칭이 많냐고요?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구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복지 쪽이 전형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매칭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복지는.  그런데 내시가 정부에서 내려오는 부분, 시에서 내년 12월, 빠른 경우는 11월말도 있는데 대부분 12월 16일 전후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 전년도 것을 해서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 부분은 위원장님, 저도 한번 별도로 우리 예산부서하고 논의를 해서 예산상황이 어렵지 않다면 우리가 예측한 것을 가지고 구비부담을 미리 확보해놓고 조금 더 비용에 따른 구비 부분을 많이 갖고 있더라도 쓸 양을 해놓고 하게 되면 추경에 이런 게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일로 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부서장들하고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별도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이게 9월쯤에 보육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본예산에 다 편성된 건데 돈을 준다고 해서 매칭으로 줘 가지고 어디에 쓰려고 해요?  다 쓰지도 못하잖아요? 해마다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주로 작년도하고 반납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이재광위원  이것을 우리가 정부에서 복지부분으로 나오면 그것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잘 해야 될 텐데 꼭 이렇게 매칭을 해놔야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복지 부분은 국·시비 부분이 비율이 항상 정해져 있는 거라서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내시를 해주면 그게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대응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움직이다 보니까 번거로운 절차가 많이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우리가 본예산에 다 했던 거에 추경에 매칭으로 올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준다고 보태서 쓰는 것은 아니지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동으로 우리 회계지출망에 항목별로 하면 매칭비율이 떠서 환산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78쪽에 노인복지기금조성 해 가지고 6억이 잡힌 것 같은데 이화동? 이게 뭐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복지지원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여년 이상 노인복지기금 경로당을 신축한다든지 또는 필요에 의해서 기능보강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한 10억 정도의 기금을 형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가 작년에 부암동 쪽에 신영경로당하고 올해 5월달에 세종마을에 경로당 한 곳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간 돈이 7억 5천 정도가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금액을 기금으로 전출해서 가지고 있으려고 지금 기금 자체를 전입을 전출하는 겁니다.
이재광위원  기금을 가지고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기금을 적립하는 겁니다.
이재광위원  기금으로 적립해놓으려고?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 62개소 종로1~4가, 이화동, 혜화동 일대 이렇게 올려놓은 것은 뭐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예, 기금 자체를 저희들이 위치 자체를 그래도 62개의 어르신들이 활용하고 있는 시설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적으로 그래도 충분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재광위원  돈이 조금 남아 있죠?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예,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3억 5천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3억 5천? 6억을 더하면 9억 5천, 본예산에 하면 안 되나요? 우리 위원들도 조금씩 해줘야 되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지금 이 기금 자체가 위원님들 점수를 딸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지금 그러는 부분인데요.
이재광위원  전영준 위원님 지역에 해당되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11분의 의원님들이 다 해당되는 겁니다.
이재광위원  11분의 의원들이 많은데 1~4가동, 이화동, 혜화동만 하잖아요.  전영준 위원님만 좋네.
전영준위원  내가 7억 5천을 다 채워달라고 했는데 그런데 6억밖에 안 했어요.  10억을 채워놓자고 했는데
이재광위원  말하지 말라고요? 아니, 얼마나 했는데 이것만 했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구립경로당 확충이라는 게 뭐예요? 어디에 하나 만드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예, 저희들이 전체 지역별로 보면 62개소 중에 가장 열악한 지역이 교남동 지역입니다. 교남동 지역이
이재광위원  교남동이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서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이쪽 평동이나 송월동이나 교남동이라는 동네는 자이가 들어서면서 그쪽은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상당히 위치적으로 재정적으로 보면 괜찮은 지역이고요. 행촌동 지역, 그러니까 대신중고등학교가 있는 지역은 인구밀도로 봐서는 어르신들이 21%, 22% 가까이 됩니다.  교남동 전체 어르신들이 1,400분 정도 65세 이상 어르신들인데 행촌동에 거주하시는 분이 650여 가구가 넘습니다.
  공간적으로 보면 사직터널 위 상부에 하나 있고 행촌동 공영주차장 위쪽에 있다 보니까 롯데캐슬이라든가 무악현대아파트가 있는 하단에 계신 분들은 어디 가실 데가 없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어르신들이 공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마련하는 게 저희 임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들을 위해서 확충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재광위원  이게 지금 경로당이 거기에 없나요? 현재는 없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고지대 위쪽 상부에만 있습니다.  아래쪽의 어르신들이 그래서, 보통 한 10개 정도의 통이 행촌동 쪽에 소재해 있는데 고지대에 수용하고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3개통하고 4개통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6개통이 아래쪽 하부에 있는데 그쪽 지역에는 경로당이 소재하지 않습니다.
이재광위원  없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예.
이재광위원  그럼 우리가 부지를 사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부지매입비를 지금
이재광위원  그런데 9억 2,010만원, 어떻게 이렇게 잡아놨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지역 자체에 부지매입비는 약 9억 정도, 그 지역의 통상적인 지가나 이런 부분이고요.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특정하지는 않지만 이 추이로 봐서 9억 정도 되고 나머지 중개수수료라든지 리뉴얼할 수 있는 비용을 개괄적으로 해서 편성해놓은 겁니다.
이재광위원  이것을 9억 얼마를 해놓으면 내년에 가면 10억이 또 올라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할 수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예.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제가 추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9억 정도는 건물매입을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걸 전체적으로 보수하려고 하면 돈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3,000만원 정도는 건물 진단하고 설계 이것까지만 해서 보수공사비 조금 나오는 것은 내년 본예산에 요구할 그럴 생각입니다.
이재광위원  이것으로 부지매입비는 된다 이 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부지하고 건물까지 매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설계까지 가능한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이거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예.
이재광위원  그럼 어디서 만들어요? 우리 위원들 쓸 돈을. 어디서 위원들 쓸 돈을 만들어요? 딱 까놓고 어디 것을 자르라고 해봐요. 없어요? 하여튼 이거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5억은 자르고 싶은데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그것은 한 덩어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를 자르고 이렇게 되면 사업 자체가 하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이재광위원  노후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2,000만원 올라온 것은 2천이 추가해서 올라온 건데 이것은 왜 추가가 되죠? 여기에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종로노인복지관에 어르신들이 오셔서 목욕하시는 목욕탕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욕탕 시설이 생활용으로 해서 누수라든지 타일이 깨진다든지 들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겨서요.
이재광위원  시설비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예, 4개소의 시설교체를 위한 비용입니다.
이재광위원  예산이 엄청 많으니까 상당히 많은 돈에다가, 하여튼 이것도 봅시다.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에 지금 현재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인원 자체가 워낙에 많습니다.
이재광위원  많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예.
이재광위원  서울시에서 제일 잘되는 것 같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보통 기본적으로 월 이용하시는 분 자체가 월 500여 명이 넘으니까요.  굉장히 많이 이용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럼 어떤 것을 해야 되나, 기금 있잖아요? 기금을 6억 올렸는데 4억만 하고 2억은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세요.  2억은 우리도 조금 쓸 것을 해놔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올해 복지환경국은 마지막인데 위원들 5명이면 그래도 10억은 가져가야 되는데 어제 한군데만 7억을 깎아놨어요.  여기서 2억만 더 보태면 1억은 행정문화에서 뺏어오든가, 하여튼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 예산 쓸 것을 신청사기금에서 30억 빼면 이것은 살리는 것이고 하여튼 그렇게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 복지경제국에서 하나도 안 나가면 저쪽 행정에서 시비를 건다니까
  그런데 이런 기금은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급한 것은, 아까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급한 게 아니니까 조금만 해놨다가,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전영준위원  전영준 위원입니다.  오전하고 달리 분위기가 너무 화기애애해서 안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많은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우리 김천호 과장님께 기금관련해서 쓴 만큼 7억 5천을 채워놓으라고 했는데 왜 6억만 채워놓으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됐고요. 노인복지회관 지적해주셨는데요. 우리 이재광 부의장님께서 본 위원이 9월 추석 전에 현장답사를 갔다 왔습니다. 가보니까 목욕탕이 방수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찜질방에 문제가 있었고, 지붕 천장이 시설이 노후가 됐습니다. 그것을 교체를 부탁을 드려 가지고 아마 2,000만원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거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 여성가족과 133쪽 보조교사 인건비죠? 추경편성 사유가 우여곡절 끝에 완공이 된 것 같은데 선재어린이집 개원 예정으로 보육교사 추가인원 발생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밑에 보면 산출내역이 죽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지금 원아모집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설명서 133쪽입니다.  우리 서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다 파악하셨나 모르겠어요.  못 하셨으면 우리 관련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관련 팀장이 앞으로 나오셔서, 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예, 선재어린이집이 완공이 되어 가지고 개원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사는 원장 1명, 교사 7명, 조리사 1명 총 9명이 종사자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근무환경개선비는
전영준위원  다시 여쭙겠습니다.  원아를 몇 명 모집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원아가 25명입니다.
전영준위원  정원이 몇 명이죠?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정원이 97명
전영준위원  97명 중에서 현재 25명, 언제까지 모집하죠?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지금 개원은 했습니다.
전영준위원  개원했는데 25명입니까? 25명은 아이들 원아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담당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예, 담당 팀장이
○위원장 여봉무  담당 팀장은 나오셔서 성명 말씀하시고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0세반이 2개반인데 6명, 1세도 2개반으로 7명, 2세 1개반에 7명, 3세반이 9명
전영준위원  지금 신학기가 아니라서 원생모집이 저조했던 모양이죠?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예, 초기라서 그렇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러면 원생들이 25명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종로1~4가에 거주하는 원생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그 부분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러면 담당 팀장이 나오세요.
○위원장 여봉무  담당 팀장은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팀장 정현아  보육지원팀장 정현아입니다.  
전영준위원  과장님께서 다 파악을 못하신 것 같고요.  처음부터 우리 팀장님이 관여를 했죠?  
○보육지원팀장 정현아  처음부터는 아니고 올 1월 1일부터입니다.
전영준위원  예산이 참으로 많이 투입이 되었어요.
○보육지원팀장 정현아  예.
전영준위원  좀 아쉽습니다, 지금 25명밖에 원생이 없다는 것은. 그쪽 위탁을 어디에 줬습니까?
○보육지원팀장 정현아  조계사입니다.
전영준위원  혹시 25명 중에 조계사 관련된 직원이라든가 그분들 아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보육지원팀장 정현아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인원수는 알지 못합니다.
전영준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50%까지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육지원팀장 정현아  저희가 계약을 30%까지 했습니다.
전영준위원  30%까지요? 조계사 관련
○보육지원팀장 정현아  조계사에 관련이 아니고 조계사에 4대 보험이 가입된 종사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종사자가 총 97명의 30%예요?
○보육지원팀장 정현아  예.
전영준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조건부로 저희들이 우리 의회에서 허가를 내준 겁니다.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보육지원팀장 정현아  예. 구민 50% 이상입니다.
전영준위원  지금 다행히 학기가 아니라서 그런데 반드시 우리 구민과의 약속이고 우리 복지과하고 의회하고의 약속입니다.  분명히,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라겠고요. 아이들을 모집해서 아이들이 없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혜택을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육지원팀장 정현아  예,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리고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우리 영유아보육법이 개정안이 18일날 입법예고 되어 있죠?
○보육지원팀장 정현아  예.
전영준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아직까지 전체적인 것은 파악하지 못했습니까?
○보육지원팀장 정현아  전체적인 것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전영준위원  종일반이 지금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07시부터 16시까지 하고 07시30분까지 17시30분까지, 그런 부분을 정부에서 아마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내년부터 당장 같이 가는데 적극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과연 우리가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입법예고가 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 못하신 거 같은데 좀 더 파악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보육지원팀장 정현아  예, 알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지금 명륜어린이집 관련돼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보육지원팀장 정현아  명륜어린이집은 임시 보육시설은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고요, 리모델링공사는 10월 중순경까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마무리된 후에 11월 중에 임시보육시설로 어린이집을 이전할 예정입니다.  현대화사업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현대화사업은 두 번째로 하고 애들 옮기는 거 우선 위험 D등급 건물이지 않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전할 수 있게끔 철저히 관리감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정일은 꼭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보육지원팀장 정현아  예, 알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우리 복지경제국을 감사하는 이유가 뭐나면 우리 주민들 섬기는데 항상 내부모 형제처럼 섬기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뭐 어느 경로당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요즘에 바퀴벌레가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창궐해요, 심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7월, 8월 퇴치작업을 약을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창궐을 합니다.  엊그제 제 지역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너무 심하다 보니까 할머니께서 당신 사비로 뿌렸어요, 좀 독한 약을.  문을 닫고 뿌리다 보니까 이 양반이 거의 실신상태에서 옷 입은 상태에서 다 오줌을 싸버렸어요.  그렇게 위험한 지경에 처해있단 말입니다.  어느 한두 군데의 경로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 좀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어요. 바로 조치를 좀 취해주셨으면 좋겠고 경로당 환경개선 해서 예산이 좀 올라온 거 같은데 그것도 동절기 관련해서 창호교체를 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거 같아요, 노후된 창호.  열손실을 뺏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우리 꼼꼼한 복지지원과장님께서 바로 좀 체크를 해 가지고 차질 없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동절기 대비해서 꼼꼼하게 챙겨보고요, 말씀주신 바퀴벌레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방역회사하고 계약해서 방역을 했고요 또 새뜰마을에서 국민방재단하고 해서 또 다른 곳에서도 방재를 자원방사를 받아서 방역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문제가 나타나는 부분들은 즉시 다시 한 번 확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방역에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액체가 있고 고체가 있는 모양인데 그게 좀 약품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 같습니다.  강력한 걸로 해서 하루 사용울 못 하더라도 아예 뿌리를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그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아까 우리 이재광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우리 전영준 위원님도 얘기하셔서 내가 얘기하기는 그런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지금 우리 신영동하고 여기 지금 저쪽에 어느 동이야?  지금 두 군데를 복지기금을 사용해서 세를 얻었죠?  얼마에 얻었죠?  신영동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신영동은 2억 5,000이고요, 전세입니다.  
윤종복위원  원래 우리 집행부 방침은 급하니까 그랬는데 사실은 사서 하는 게 원칙이다.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맞습니다.
윤종복위원  왜냐하면 이게 언제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니까. 노인네들이 갑자기 나가라고 그러면 말이에요, 계약할 때 어떻게 됐나 궁금해요.  그때 듣긴 들었는데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기본적으로 기한은 3년 기한을
윤종복위원  그런데 거기 집이 팔리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노인들이 당장 길거리에 나앉으면 큰 말썽이라고요.  그게 제일 위험성이 있는 건데 안전확보가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기금을 나는 세를 주고 있는 걸 사서 할 수 있도록 기금을 더 확보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나는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신영동뿐만 아니고 앞으로 창신동이나 숭인동에도 거기도 세를 얻은 데가 있죠?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결국은 세를 얻어서 주면 불안하다고.  언젠가는 우리 구유재산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기금확충이 더 필요하다 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서 예를 들어서 지금 그게 시가가 신영동 같은 금년 5월달에 한 데는 어디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세종마을이라고
윤종복위원  그건 얼마에 전세 들어있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5억에 지금 전세권 설정을 했습니다.
윤종복위원  사면 그게 얼마나 들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기본적으로 12억에서 13억 정도
윤종복위원  어차피 우리 구 재산이 되는 거니까, 그 전에는 경로당을 만들면 소유권 주장은 어르신들이 하셨다고, 사유지는.  이건 구립이니까.
  그래서 물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좀 사는 방향으로 쫓겨나기 전에 사는 방향으로 방침을 삼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윤종복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또 급하지 않다면 절대적으로 급하지 않다면 구유재산으로 매입을 해서 어르신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배려를 해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향후에 기금을 지금 저희들이 적립을 하는 이유 중에도 혹여라도 그러한 일이 또 미연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방어하기 위해서 기금을 지금 현재 계속 해서 적립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여건들이기 때문에 좀 적립하는 부분, 기금 전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꼭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신영동 것도 그때 기금 2억 5,000 부랴부랴 기금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활용을 했어요.  보면 다 기금은 우리 의원님들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때 돈이 없어서 사실 그때 싸게 팔려고 그랬거든.  그걸 싸게 팔려고 그랬어요, 그 집에서.  그런데 구에서 경로당을 만드니까 값이 올라가버렸어요.  그때 싸게 팔려고 팔지 못해 가지고 말이야 그때 기금이 돈이 있었으면 사버렸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사려면 3분의 1은 더 줘야 돼.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매입을 해야 된다 원칙을 삼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창신동 쪽도 결국은 이 집주인들이 바뀌거나 사유지기 때문에 꼼짝 못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지 뭐 안 나가면 법원에다 내면 집달리가 와서 노인들 다 드러내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준비합시다.  
  그리고 전에 우리 위원, 제가 앞장서 가지고 운영비를 올려준 적이 있어요.  내가 의원 배당 예산 가지고 만들어서 말이야 그런데 사실 우리 지역에 네군데 좀 올려드리려고 그랬더니 형평성 때문에 59군데를 다 나눠주다 보니까 몇 %가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후에 그걸로 끝나버렸죠?  그렇죠?  지금 모든 물가가 다 올랐어.  그렇죠?  다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것은 어느 정도만 주면 돼요.  사람들이 잘 안 와서.  그런데 어떤 데는 활성화되는 데가 있어요.  이런 건 면밀히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조사한 줄 알아요.  내가 알긴 아는데 그 조사내용을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그게 거의 100% 정확하지는 않더라고,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조사해서 탄력성있게 해서 이것도 현실화시켜줬으면 좋겠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경로당의 어떤 시설면적이라든지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숫자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책정도하고 지원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윤종복위원  이번에 추경에서 얼마 좀 드릴까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일단은 이번 추경에는 올해까지는 그렇게 하고요 저희들이 한 번 더 위원회 그 사항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줄 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얘기가 없어요, 의논합시다.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건설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수당을 전부 해당되는 우리가 올렸습니다 얘기할 수 있도록 조금씩 그렇게 조금만 의논합시다.  예결위에서.
  삭감은 우리 이재광 위원님이 하시는 거니까 저는 증액을 시키는 중이니까 조금 이따 한가지 빠진 거 하고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위원  종로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과장님, 이게 지금 뭐 회원수가 23명이라고 하는데 개인회원은 1명이고 지금 조금 개념이 도대체 어떤 건지 지금 직원현황이 3명인데 소요예산이 직원 현황에 급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추경요구액이, 지금 상황을 여기는 회원수가 있고 직원은 또 따로 있고 한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운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에 관련되어 있는 160만원은 저희들이 지금 웰니스센터라고 해서 원서동에 지하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지금 소재하고 있는데요 사회복지협의회에 같이 운영되는 게 푸드마켓과 푸드뱅크입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어르신 저소득층에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물품 진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었고요 물품이 들어오면 비품을 적재를 할 창고들이 필요한데 그 공간이 좀 부족해서 남아있는 공간을 조금 저희들이 늘렸습니다.  면적이 기준으로 지금 현재 46.1이어서 한 13㎡정도 늘어나서 그 늘어난 면적만큼의 임대료를 저희들이 추경에 계상을 한 겁니다.
노진경위원  종로푸드마켓은 따로 관리운영하고 있는데 조금 면적이 부족해서 임대료를 부과한 거네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옆 공간을 조금 늘려서 여유있는 공간을 좀 늘려서
노진경위원  그래서 임대료가 부과된 거고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기정예산에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면적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160만원의 임대료를 추가 편성한 겁니다.
노진경위원  그건 그렇고요, 총사업비는 1억 8,160만원이죠?  그럼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 회원수는 지금 여기서 무슨 의미를 갖고 있죠?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사회복지협의회 23분의 회원은 임원분들입니다.  회장하고 이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는
노진경위원  이분들은 급여를 받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직원으로 있는 세 사람 사무국장과 직원 2인에 대한 인건비만 계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 필요한 사무경비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면 급여가 사무국장 한분하고 직원 두 명인데 그거 뭐 그런 급여는 일절 안 나와 있네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그건 자료를 해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 다음에 주요사업이 뭐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조직 정책 건의 웰니스센터에서 하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별도의 사업을 하는데요 사회복지협의회가 푸드마켓과 푸드뱅크를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푸드마켓과 푸드뱅크가 회원이 지금 현재 780에서 800명 정도의 회원이 등록이 되어 있고요, 이제 그분들을 위한 정책적인 부분들이라든지 시설이 있습니다.  일반 민간시설 플러스 해서 56개소의 시설들을 저희들이 연계해서 같이 공유작업도 하고 필요한 물품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하는 그런 체계들을 이루고 있는 중입니다.
노진경위원  시설이라고 하면 56개 시설이 뭐 조금 56개 시설, 그럼 운영현황을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관련된 시설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료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시설하고 연계해서 그 시설을 이용해서 무슨 사업을 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어제 저희들이 복지박람회를 했는데요 불행하게도 어제 의회 일정이 있어서 같이 참여를 건설복지위원님들께서는 같이 참여를 못 해주셨습니다.  어제는 복지박람회를 예를 든다고 하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을 해서 복지박람회를 하는데 어제 참여한 시설들이 23개 시설에서 같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동숭동에 있는 비둘기사업장이라든지 일반적인 부분들 또 같이 포함을 하고요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우리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시설들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러한 시설들이 총망라하면 전체적으로 한 56개 시설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56개 전체 우리 종로구 시설이겠죠?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예, 그렇죠.
노진경위원  그 시설들과 함께 연계해서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같이 협업하고 연구하고 무슨 행사를 주관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행사도 하고요, 저희들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대행사업도 하고 모금도 하고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25개 구 중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최우수기관입니다.  1, 2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표창도 받고 그렇게 굉장히 우수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기관 중에 하나고요, 실례로 보면 그러한 기관을 운영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와야 될 사각지대에 놓여져있는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큰 배려를 하고 있는 기관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거기다가 직원현황이 있어서 직원급여하고 사업비가 같이 합해져서 1억 8,160만원이라는 거네요?  조금 운영현황을 좀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자료를 부탁합니다.  우리 위원들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 같이 좀 주세요.  통합사례 관리사도 사실 저는 희망복지지원단에 배치돼서 그러면 희망복지지원단은 일을 안 합니까?  통합사례 관리같은 걸 안 해요?  또 따로 통합사례 관리업무수행을 따로 하는 사람을 다시 채용을 한 거죠?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희망복지지원단이라고 저희들이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 사례관리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통합사례관리사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예, 별도의 희망지원단에서는 기업과 연계하고 기업에서 후원받고 또 민간자원의 후원을 받아서 별도의 관련되어 있는 연령층이나 전계층에 대한 사업들을 15개 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는 중이고요, 15개 사업은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이미 자료가 있으니까 그건 자료를 제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든다면 서울대학교의 대학원에 재학 학생들하고 멘토링사업을 한다든지 또는 틀치과하고 해서 중장년층의 보철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특화사업들이 15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사업들을 희망복지지원단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복지사각지대를 전수조사한다든지 이랬을 때 사례연구자들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그 통합사례관리사들이 계속해서 맨투맨으로 사례관리를 하고 종결을 하고 또 새로운 발굴자가 나타나면 사례관리를 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역할하고 있는 분들이 통합사례관리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런데 희망복지지원단에도 이것은 국비, 시비, 구비로 매칭사업이고 거기 사업은 따로 있고 직원도 따로 있는데 통합사례관리사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희망복지지원단에는 별도의 직원은 없습니다. 별도의 직원은 없고 단일한 명칭으로 해서 저희 부서 내에 있는 직원이 그 사업을 영위하고 거기서 발췌되는 사례관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문적인 통합사례관리사들이 맡아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요.
노진경위원  예,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업무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서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제가 별도로
노진경위원  이렇게 하면 도대체 뭔데 추경을 요구하나 저는 생각이 들어서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가 한번 시간을 만들어주시면 상세한 부분들은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이것은 근로자 보수에 해당하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예, 매칭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부족해서 추가적으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노진경위원  종로노인종합복지관 공기청정기 설치하는, 저는 경로당은 다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관은 설치가 안 됐었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예, 안 되어 있었습니다.
노진경위원  이것은 그럼 신규로 설치하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예, 신규로 시에서 50%, 구에서 50% 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노진경위원  전에는 전혀 설치가 안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중요한 장소에? 그랬었나요? 저는 다 설치되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설치한다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작년에 미세먼지가 극심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을 우선적으로 공기청정기를 경로당에 배치한 사항입니다.
노진경위원  경로당에만?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예.
노진경위원  경로당은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100% 다 되어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복지관은 더 당연히 설치가 됐었겠지 생각했었는데 그러네요.  신규네요? 그러면.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노진경위원  요즘에 공기청정기 구입하는 것을 보면 아예 구입을 하는 경우하고 렌탈로 하는 경우하고 비교를 해보셨나요? 지금 공기청정기가 구입이 많다보니까 렌탈이 훨씬 좋은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관리를 다 제대로 해주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비교를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일단은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렌탈이 평형마다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12달로 계산하면 거의 구입하는 비용하고 비슷합니다.
노진경위원  구입하면 몇 년 동안 관리해주죠?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그렇습니다.
노진경위원  3년 관리해주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관리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필터를 다시 사야 되고 그런 부분하고 생각하면 다시 재구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한번 잘 검토를, 비슷하기는 해요.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저희가 주신 의견 받아서 한 번 더 상세히 검토를 하고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그것은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고민을 해봤는데 이게 좁은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국·시비 50대 50입니다.  돈 준다고 할 때 시비 받아서 사놓는 게 구에서는 그래도 이득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은 있어요.  또 한 3년 쓰면 다시 사는 걸로, 그때도 국·시비로 사주겠죠?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그것은 시와 협의에 따라
노진경위원  3년 후가 문제인 것 같아요.  다음 구립경로당 확충하는 거, 행촌경로당이 아랫부분을 커버를 못해서 위에 있는 행촌동은 경로당이 있는데 아랫부분이 없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예, 맞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런데 그 옆으로 경희궁 자이 경로당이 있는데 아무래도 경희궁 자이 경로당은 다른 동네에서 가면 안 되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거의 그렇습니다.
노진경위원  상황이?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경로당이 있는데 아랫부분에서 그쪽으로 가시면 좋을 텐데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좋기는 한데요. 지역이 달라지다 보니까 거의 가시는 분이 설령 저희들이 ‘가십시오’라고 그 경로당에서 ‘오십시오’라고 해도 거의 잘 안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노진경위원  그런 점이 있겠죠?  그런 걸 한번 여쭤봤고요. 경희궁 자이에 있는 경로당은 거의 그 안에 계시는 분들만 가시네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예, 아파트 경로당은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거기는 몇 분이나 계세요? 경희궁 자이, 너무 잘 해놓고 좋은데 거기는 몇 분이나 계신지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회원 수로는 1단지, 2단지, 3단지에서 3개 단지에서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30~50명 사이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한 경로당에?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노진경위원  굉장히 크고 좋은데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노진경위원  좀 아쉽네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로, 이벤트성으로 연구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주신 말씀 중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구립이 아니고 사립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한계성은 있습니다.  접근하는 방향에서 한계성이 있다 보니까 위원님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까지 다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다만, 그 한계성 때문에 접근하기 용이치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예, 사실 그 아랫부분을 위해서 경로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구기동 경로당은 심각하잖아요? 너무 꼭대기에 있잖아요.  그분들은 택시타고 올라간대요, 올라가기가 힘들어서.  그리고 어떤 분들은 위에 사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 회장님 같은 분들.  위에서 택시타고 내려왔다가 택시타고 올라가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분들은 그냥, 그 회장님은 안 다니세요, 오랫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 구기동도 이제는 생각해야 돼요.  경로당 위치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참 힘들어하더라고요.  완전 고바위잖아요, 높은 정도가.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태생 자체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다보니까 그랬는데 하여간 주신 의견대로 한 번 더 지역적으로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우리동네에 키움센터가 몇 개 있습니까? 현재 운영하는 거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지금 우리동네 키움센터는 1호점을 청운효자동에 한 군데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지금 3개 용역이고 앞으로 몇 개까지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지금 저희들이 그 한 군데는 시에서 지원받기로 확정이 됐고 앞으로 올해 혜화동하고 평창동 지역에 임차로 공동주택에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수요가 많은 데를 우선적으로 임차비를 지원신청을 했고
전영준위원  추경이 총 사업비인데 이거 가지고 됩니까? 이해가 안 가네? 두 군데면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거기 임차비가 개소당 3억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한 것은 3억 5천, 임차료 차액을 저희들이 신청한 거고 부대비용은 보통 중개수수료라든지 이런 게 추가된 겁니다.
전영준위원  서 과장님께서는 제로페이할 때 개인적인 추진력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혜화동하고 평창동이 하나씩이라 다른 지역도 빨리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그것은 내년에
전영준위원  빨리 우리 이재광 부의장님 동네에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저희들이 여섯 군데를 하려고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지역돌봄협의회 운영, 이거 지금 키움센터도 아직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협의회를 벌써 운영하겠다? 같이 맞물려서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예, 같이 맞물려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문도 받고 이런 교육기관이라든지 관계기관하고 같이
전영준위원  참으로 추진력이 대단하십니다.  이제 1개 해놓고 벌써 협의회 운영까지 생각하고 계시니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지난번 6월달에 조례를 제정을 했었습니다.  제정 내용 중에 협의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인원 구성도 가능하면 지역아동센터 돌봄전문가도 있는데 더러 우리 건설복지 위원님들이 꼭 참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는 꼭 빠져요. 법적으로 안 됩니까? 문제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조례를 제정할 때 구성 방법을 명시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전영준위원  구성원을 보니까 어느 한 집단에서 방향만 설정하면 그쪽으로 다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전문가도 있고 다양하게 구성이 됩니다.
전영준위원  그러지 않겠죠?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예.
전영준위원  이것도 가능하면 우리 키움센터와 같이 해서 빨리 진행해주셨으면 하고 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알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중소기업기금 전출금이 지금 얼마가 이번에 올렸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이번에 요청한 것이 5억 8,300입니다.
전영준위원  5억 8천은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경기가 굉장히 침체되어 가지고 장사가 안 됩니다.  중소기업하고 자영업이 살아야 우리 종로구가 산다고 보는데 지금 제가 잠깐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다른 지역은 제출하신 것을 보니까 100억까지 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전영준위원  우리는 46억? 저기 하시죠? 국장님, 신청사기금에서 4억 정도 빼 가지고 이쪽에 붙여 가지고 10억을 채우시죠? 행정국장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그리고 윤종복 추경 예결위원장님,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여기서 얘기하기 보다 의논을
전영준위원  예, 행정국장하고 의논을 해보시죠.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추경에 5억 8천 주신 것도 감사하고 질의 답변 중에 드리겠지만 5개년 계획으로 매년 3억 이상 세워서 5년 후에는 서울시 중위 이상으로 올라오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드릴 거고요.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는데 부족하기는 하지만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는 것도 다른 부서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도와주시면 하고 매년 5년 동안 3억 이상씩만 해주시면
전영준위원  괜찮으시겠어요?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해마다 5년 동안 3억씩 이렇게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영준위원  그 부분은 차후에 알아서 하시고,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감사드리고. 여기 보니까 상환조건이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그렇습니다.
전영준위원  우리가 지금 꽤 나갔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나가 있는 금액이, 융자되어 있는 금액이 29억 9천 정도 나가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상환은 잘 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상환금액은 은행에서 관리하면서
전영준위원  우리는 심사만 해주시고 은행에 넘겨 버리니까 우리하고 관계가 없구나?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전영준위원  많이 해주세요. 그럼 그래요. 고맙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새로 오셔 가지고 파악을 못하시던데 평창동하고 삼청동 생협, 지금 삼청동 건물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 좋은 위치에 그 건물 그냥 놀리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문화과에서 활용하겠다고 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결론을 다시 의견을 활용방안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서 적절한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문화과에서 검토했다가 취소해 가지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재검토를 하신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내부적으로는 그런 단계입니다.
전영준위원  국장님, 공유재산 관리가 너무 잘못되고 있어요. 개인 건물이라면 이렇게 방치 안 하죠.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올해 안에 어려운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걸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역 사정은 그 지역 구의원이나 동장님이 가장 잘 알아요. 활용방안을 빨리 찾으셔야지 그렇게 방치되면 되겠습니까?  1년이 넘은 것 같아요. 제가 구의원 하고 나서도 계속 그러니까, 그것을 하루속히 찾으셔 가지고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평창동 건은 어떻게 공유재산 등록이 됐나요? 평창동 생협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창동 생협은 현재 8월 26일부터 다시 개장을 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건물에 대해서는 6월달에 우리 공유건축물 가설건축물 축조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조치를 한 다음에 준비기간을 거쳐서 6월 7월 다시 리모델링도 하고 준비해서 8월달에 재개장을 한 상태입니다.
전영준위원  그러면 8얼 26일부터 개장을 했으면 많은 의견충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줬는데 나머지 불용됐겠네요? 일부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현재 그렇진 않고 그분들이 8월부터 개장을 했지만 7월부터 준비단계에서 준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영준위원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조건부로 했어요.  한시적으로 1회성으로 지원을 하겠노라 했는데 그 부분을 차 과장님께서 팀장들한테 보고를 잘 받으셔 가지고 두 번 다시 예산문제로 의회하고 대립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지금 자꾸 중복이 되기는 하는데 삼청동 우리 전영준 위원님이 다뤄주셔서 먼저 감사인사 드리고, 삼청동 거기를 문화과에서 관리이전 해달라고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와서 보니까 제가 7월달에 왔었는데 3월달에 생협에서 운영을 더 이상 못한다 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했었고, 그 이후에 5월부터 본격적으로 문화과에서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본인들이 활용하겠다 이렇게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5,6,7,8 한 4개월 정도 문화과에서 활용하려다가 끝내 못하고 다시 원점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는 단계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그 부분이 확정되면 다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이 이 안에 대해서는 자세히 파악이 안 되어 있을 거예요.  업무 인수인계는 다 받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잘
윤종복위원  이거 아주 골치 아파요. 이거 원래 처음에 할 때 집 지을 때부터 업자가 부도가 나 가지고 우리 돈 1억 이상이 들어갔어요, 추가로.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예전 부암어린이집도 돈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성가족과에서 건물 짓는 거, 건축사업, 시설물 사업하는 거 진짜 잘해야 돼요.  지금 밥값을 1,000만원씩이나 떼어 가지고 못 받고 울고 있어요.  그 대책 세워야 돼요, 그거. 두 번째예요, 벌써.  공원녹지과에서 밥 대줬는데 그것도 도망가고 하청에서 하청을 줘갖고 그것도 불법이잖아요?  앞으로 시설물들 우리 복지경제국에서 할 때 내 그 생리나 그걸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정말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천적으로 서울시책사업으로 시작된 생협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부다 와장창 돈 10만원씩 걷어서 그 돈 없어졌어요.  당장 난리쳐 가지고.  그 돈 다 뜯기고 그리고 지금 평창동은 먼저 맡아서 한 사람이 다 떨어 먹었어.  다른 사람이 인수했단 말이에요.  원리가 뭐냐 하면 내가 자세히 심층 들어가 보면 이게 협동조합이라는 게 안 되는 이유가 원래 경제논리로 한 사람이 누군가 내 사업을 하겠다 하면 온갖 밤잠 못 자고 노력해서 어떻게든지 그 사업을 일으켜 세우려고 노력하겠지만 이건 여럿이 모여서 하다 보니까 지가 나와서 내일은 하겠지 뭐 지가 하겠지, 지가 머리 쓰겠지 하는 척은 하지만 절실하게 안 하다 보니까 이게 경영부실이 계속 오는 거예요.  이거 하는 거 아니라고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협동해서 돈을 벌려고 만들었는데 우리 지원해서 건물까지 대주고 다른 중소기업이나 우리 소상공인들은 다 자기 집세 내고 하는데 왜 그 사람들만 특별하게 대우를 해줘요?  그렇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거기다가 담배까지 팔아 가지고 난리났었잖아?  옆에 담배집들이.  이렇게 해서 이 문제는 재검토해야 돼요.  그래서 삼청동에서 도저히 안 되니까.  또 특정인들이 그걸 맡아서 한다고 또 말이 많아요, 지금.  누구하고 가까운 사람이고 누구하고 가까운 사람들이고 내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전에도 거기다가 2,000만원인가 얼마 지원했잖아요?  우리 먼젓번에 과장님이 거기다가 왜 돈을 지급, 장사 안 된다고 돈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참 괴리예요.  
  그래서 앞으로 돈 줄 일도 없겠지만 그때도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참 그 일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괴리상황인데도 과장님이 너무 힘들어하셔서 사실 그때 돈 갔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이걸 왜 문화과에 주게 됐느냐 하면 원래 주민들이 그걸 만들 때 생협은 전혀 의식하지 않고 우리 땅에다 짓는 거니까 삼청동을 살리기 위한 문화시설을 만들어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하게 됐어요.  지금도 그러고 그중에 제일 예술단체가 있어요, 삼청동에.  문화예술단체에서 여기에다 아주 가난한 예술인들 화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아주 저렴하게 아래 위층 사용해서 대관을 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삼청동에 새로이 문화예술인으로 가는 분들이 와서 시작하는 시점으로 이렇게 동네 이미지를 만들어보려고 내가 제안한 거지만 주민들이 그쪽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거기다가 그런 작지만 아주 작은 아주 가난한 예술을 위한 곳 그래서 거기에 조금씩 받고 대관료 비싸서 전시회를 못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그런 대상으로 그걸 해달라고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문화과로 넘어갔다면 먼젓번에 우리 과장님한테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전임 과장님한테.  그래서 전임 과장님이 애를 많이 쓰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내가 지금 말씀드린 걸 참고해주세요.  그래서 문화과하고 협의를 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위원님, 현재는 문화과에서 이렇게 아마 물론 알겠습니다.  무슨 부분인지 전체 사업승인인데 어느 한 부분은 문화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한번 나한테로 협의될 때 나도 거기 참여시켜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어느 정도 정리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상공회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중소기업육성자금
윤종복위원  그건 다른 위원님들도 또 얘기하고 해서 그건 증액하는 방향으로 의논해봐야 될 거 같아.  예결위 하기 전에 한번 오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예, 고맙습니다.
윤종복위원  우리 노진경 위원님하고 의논하시든가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예, 찾아뵙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요새 죽겠대요, 장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국궁전시관에 이번에 얼마, 먼젓번에도 줬어요. 그렇죠?  먼저 예산에도 줬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궁전시관은 현재 문화과에서 관리는 하고 저희가 인건비 이 부분만 일자리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이게 말이죠, 이것도 그래요.  출발부터 잘못됐어요.  이거 원래 국가예산 나와야 되는 데예요.  우리 예산 주는 데가 아니에요.  이게 국가에서 말이야, 옛날에 행사하면 장관 나와 가지고 장관께서 축도해 가지고 거기에서 국가적으로 얘기하고 우리 지자체는 우리 의원들이 가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럴 정도로 국가에 의존하던 단첸데 왜 우리 돈이 자꾸 들어가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지금 매칭인데요 국비 50%하고 시비 25%, 저희 구비 25% 이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런데 원래 우리가 25% 안 댔다고요.  지난 5년 동안 이것 때문에 만날 그래서 우리 다 삭감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시 살리고 있어.  거기는 관리 자체를 국가에서 관리해줘야 돼요.  거기는 전적으로.
  우리한테 자꾸 손 내밀고 그쪽에서는 그냥 손쉬우니까 그 지역의 의원님들이나 구청장 만나면 그냥 예산 좀 달라고 하는데 국가에서 받아야 될 명분을 가진 곳이라고요.  국가관리인데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일단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리고 뭐 하나 또 있었는데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놓쳤어요.  다른 분한테,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아까 자료 요청한 거 복지지원과장님, 그걸 좀 지금 주실 수 있죠?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여봉무  이재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지금 계수조정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됐어요. 잠깐 한가지만 딱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에서 금년에 할 사업이 있었는데 예산과에서 잘린 거 있어요?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과에 가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잘려서 사업을 못 한다는 게 뭐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아니, 그건 없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부의장님이 다 살려주셔 가지고
이재광위원  그건 잘린 거 내가 살려놨는데 그런데 오늘 전영준 위원님께서 일자리경제과장이 보류됐다고 너무 상심 마십시오.  좋은 대안을 받아 가지고 다시 해드릴 테니까 하여튼 그거 위로삼아 기금을 뭐 10억 더 올려주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넘어가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고맙습니다.  일단 생활임금조례도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요즘 나도 그래요.  복지경제국이야 우리 많이 피부에 와닿는 국이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이유도 뭔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그때 한 20억 보관해놓은 게 있어요.  그걸 주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냥 넘어가야 되겠네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봉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9월 24일에 개의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여봉무   노진경   전영준   이재광   윤종복
○출석전문위원
  이영창
○출석관계공무원
  복지경제국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보육지원팀장 정현아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서은미   유연숙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6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자문위원(전)
  •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문위원(전)
  •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현)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민간협의회체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2020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 2020년 제6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 2020 한국최고인물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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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서서울JC특우회 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 대성ENG 대표(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봉사대상 수상
  •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의회부문 시민대상 수상
  • 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
  • 2019 서울특별시 지방의정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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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전영준

전영준

  • 이 름 : 전영준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종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전)
  •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현)
  • 종로구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명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전)
  • 2016년 대한민국 병역 명문 가문 선정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제21회 2020 대한민국최고대상 수상(의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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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낙산 근린공원 복합건물 건립 추진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경감심의위원회(현)
  • 2015 대통령 표창
  • 2002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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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국가유공자(93-171995)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전)
  • 제7대 전반기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의료지원지역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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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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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00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세종마을 가꾸기회 이사(현)
  • 대한적십자사 효자동 봉사원(현)
  •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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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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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노진경

노진경

  • 이 름 : 노진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9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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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금옥

김금옥

  • 이 름 : 김금옥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문화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0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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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성택

강성택

  • 이 름 : 강성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농업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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