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5월 19일(화) 09시58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관리국 소관 현안 업무 보고

심사된 안건
1. 도시관리국 소관 현안 업무 보고

(09시58분 개의)

○위원장 윤종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유철호 국장님께서 해외 비교시찰 때문에 나가셔서 과장님들만 나오셨는데 사실 일선에서 늘 수많은 일 처리로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안 문제들이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회의가 열렸는데 충실한 그리고 의지를 가지신 마음으로 오늘 회의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 도시관리국 소관 현안 업무 보고
○위원장 윤종복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 소관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철호 도시관리국장님을 대신하여 김진수 주택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진수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진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윤종복 위원장님!  유양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도시관리국 145명의 직원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건설복지위원회 업무보고는 위원장님께서 사전 양해하신 바와 같이 유철호 도시관리국장께서 선진 건축문화 체험 및 건축의 관광문화 성공사례 학습을 통해서 도심 육성을 위한 구체적 전략 마련을 위해 지난 5월 15일부터 25일까지 공무로 해외 출장인 관계로 불가피하게 국 주무과장인 본인이 대신하게 됐습니다.
  사전 양해와 업무협조를 해주신 윤종복 위원장님과 건설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드리면서 먼저 현안업무 보고 관련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정요섭 과장입니다.
  건축과 신동진 과장입니다.
  저는 주택과장 김진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복  김진수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관련하여 주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순으로 자세한 보고를 들은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수 주택과장 나오셔서 PT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진수  주택과장 김진수입니다.  주택과 현안업무를 프리젠테이션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주택과 현안업무 보고
건축과 현안업무 보고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종복  김진수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요섭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도시개발과장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도시개발과 업무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종복  신동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와 상관없이 한꺼번에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섭위원  국장님이 안 계시지만 과장님들께서 상세하게 보고해주셔서 감사하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업무보고이니까 궁금한 사항을 상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주택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분에 대해서 지난 감사 때 내가 얘기를 했지 않았나 싶은데 제가 그때 타 지역을 예로 들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했었는데 보고가 없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현재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산출방식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잘 알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솔직히 100% 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사항도 있었지만 그 보고사항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께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보면 구조지수 부분을 어떻게 산출하십니까?
  그거하고 가감산특례 부분까지 일괄적으로, 아까 PT는 했습니다만 일괄적으로 더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김진수  가감산 특례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가감산 특례는 광진구에서 먼저 시행을 해서 우리도 올해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을 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경감률 가감산특례 더하는 게 있고 빠지는 게 있습니다.  감산률은 기초공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여부에 따라서 10~20%까지 경감을 하는 제도인데요 이건 기초공사를 콘크리트라든가 해서 기초공사를 한 후에 견고하게 새로 건물이 들어섰다 하면 이건 경감률이 그만큼 적고 기초공사가 없을 경우에는 그만큼 경감률이 높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박노섭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재 보면 한옥하고 또 콘크리트하고 벽돌하고 이런 부분들이 가감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한옥에서는 몇 %를 적용시키고 콘크리트는 몇 % 적용시키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진수  그건 구조지수가 다른 거고요 기초공사가 있느냐, 없느냐 여부가 가장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맨땅에다가 가설건축물로 지은 경우에는 경감률이 20%까지 붙고 예를 들어서 기초공사를 땅을 파고 해서 H빔을 아주 견고하게 해가지고 견고한 콘크리트 건축물을 지을 경우에는 이건 경감률이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걸 다 읽어서 설명을 드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거 같고요 기초공사가 없을 경우에 구조에 따라서 한옥 같으면 통나무 구조가 대부분인 거 같고요 기초공사가 없을 경우에는 20%가 감면되고 그 다음에 일반 연와조라든가 기초공사가 만약에 있을 경우에는 전혀 그건 감면혜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연와조라든가 시멘트, 벽돌, 경량 철골조 이런 기초공사가 없을 경우에는 15% 감면하고 기초공사가 없으면서 증축이라든가 복층건물을 지었을 경우에는 35% 감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풀어서 설명드리기가 좀, 제가 공부를 더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리고 아까 가감산 부분을 대충 말씀하셨지만 저번 감사할 때 제가 산출방식이 잘못돼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너무 무리하게 거둬들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보고가 없었어요.  명확한 보고를 해줘야 될텐데요.  답변은 보고한 걸로 되어 있어요.  제가 속기록을 가져왔어요.
○주택과장 김진수  답변드리면 저하고 우리 당시 담당팀장인 이금용 팀장하고 운영위원장님 방에 여러 번 출입을 해서 구청장님 방침사항을 수시로 협의를 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가 혹시나 이거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질문하실까 해서 구청장님 방침 받은 것도 복사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기 쉽게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원본 그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저한테만 줄 게 아니고 건설복지위원님들께 다 배부해드리고 그러면 2015년도부터는 제가 감사 때 말씀하신 부분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년도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진수  올해 1월 1일부터는 구청장님 방침을 받은 바와 같이 전면시행을 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많게는 20%까지 위법건축물을 갖고 있는 분들은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 것도 말씀을 해주셔야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모른다고요.  그래서 이런 지적사항을 내가 말씀 안 드렸다면 얘기할 저기는 없습니다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일러주셨더라면 우리 위원들이 속시원하게 알 수 있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 부분을 현재 경감해서 이행강제금과태료를 낸 것 몇 건이 수정이 돼서 가고 있는지
○주택과장 김진수  그래서 저희가 운영위원장님께 보고는 분명히 드렸는데 전달사항이 좀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좀 송구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침 받은 건 위원님께 드릴 것이고요 올해 1월 1일부터 가감산률을 적용하는 건 신발생, 올 해부터 신발생한 것은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거고요 과거에 발생한 거 그러니까 이미 납부하고 부과시킨 것은 그냥 묻어둔 상태입니다.
  그건 만약에 환불하기 시작하면 종로 제정이 기초부터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사전 양해 하에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것을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노섭위원  다음 이건 주택과하고 도시개발과 공동부분의 일 같아요.  그래서 같이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 싶은데요 현재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창신동 도시텃밭을 종로구에서 양여를 해서 지연시키고 있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도시개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선도 지역에 서울시하고 SH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그쪽에다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건립할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종로구의회와 종로구 의견을 서울시에다 제출한 바 있습니다.  여기는 맞지 않는다.  23번지 재개발구역 옆에는 안 된다.
  그런데 서울시 행복주택 8만호 건설이라는 박원순 시장의 정책사업 중의 일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년 전부터 여기에 계획을 세워왔었어요, 서울시에서요.  서울시 입장은 이걸 취소할 수가 없다.  완고한 입장이고 저희는 계속 제동을 걸고 있는 입장이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설계는 서울시에서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는 끝났고 공사 착공을 언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은 저희한테 공사 착공한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종로구청에서 올 3월에 공원녹지과에서 한 얘기거든요.  공공임대주택건립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니 해당 부지를 당분간 도시텃밭으로 사용하고 싶다는 취지의 공문을 서울시에 발송했는데 서울시에서 ‘그러면 종로구에서 당분간 도시텃밭으로 사용하겠다 하니 임대주택사업이 추진될 경우 농작물 수확이나 이런 시기에 상관없이 원상복구하여 즉시 반환한다는 조건으로 임시사용토록 조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그것이 지금 서울시에서는 아직 확실하게 착공을 언제 할 건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 하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얘기를 못할 사유가 있는 건지 하여튼 우리 종로구에는 아직 그런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고 있고 현재 모습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그냥 놀리는 것보다는 텃밭으로 쓰는 게 낫겠다, 착공하기 전까지는.  그런 입장인 거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비어있는 것보다는 낫죠.  그 다음에 도시재생사업 부분인데 재생사업에 주택개량이 아까 말씀드린 부분도 들어갈 수 있겠고 또 저소득 집수리 같은 것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특히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맞춤형 공동체 아까 그 얘기죠.  노후 불량이나 가로 공간 개선, 길거리 부분, 하수구 이런 부분들을 요청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왜 제외시켰을까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그 부분은 지금 안전한 골목길 조성사업에 그런 푸른마을 가꾸기나 이런 사업에 다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조금씩 다 녹여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수관거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시비로 그건 지자체사업으로 해서 그 비용은 서울시에 우리 안전치수과에서 비용을, 예산지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이 상당히 오래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을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저도 자꾸 까먹고 그러는데 도시재생사업이 마중물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지자체사업이 있고 부처 협업사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마중물사업이란 건 뭐냐 하면 200억이란 돈을 쓰기 위한 사업이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독단적으로 하는 사업들 그러니까 종로구나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바로 이게 지자체사업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사업이 정비 그런 것이라든지 계단 정비한다든지 길 정비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안전한 골목길 조성사업이나 푸른마을가꾸기 사업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한 전 의견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일부 수용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지금 이걸 제외하면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추가했어요? 뭘 공동이용시설을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그게 뭐냐면 어린이 놀이방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맞벌이 부부들이나 또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 놀이방이라든지 또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설을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도시재생사업이 4년간 2017년도까지 끝내지 않습니까?  끝내고 나서 거기서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지원센터가 협동조합으로 모습을 바꿔줍니다.
박노섭위원  현재 있는 사무실 말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그렇죠.  그 사무실은 임대해서 있지만 나중에 센터가 다시 건립될 수도 있고 다시 다른 데로 임대해갈 수도 있고 그건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그 지원센터의 기능이 CRC라고 해서 협동조합으로 바뀌어요.  협동조합으로 바뀌면 주민들이 그걸 끌고 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되는 거죠, 그게.  장기적으로 보는 시설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공동이용시설 이렇게만 해놓고 적시한 게 없으니까 우리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제가 드려야 되는데
박노섭위원  그 부분이 좀 궁금했던 부분이죠.  아무튼 시간이 경과된 것 같아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 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윤종복  오늘은 질의가 좀 길 것 같아서 우리 다른 위원님께 예의를 다하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신영동 214번지 관련 우선 먼저 국토계획법 제37조 시행령 제72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입니다.  1. ‘경관지구 안에서는 그 지구에 경관의 보호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 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 목적에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시 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가 있는데 이 조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유권해석을 이것이 군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군이 있어요.  그러니까 군이라면 우리 구죠.  단위별로 여기 분명히 군이 들어가 있는데 이 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우리 구 나름대로 정확하게 내려봐주세요.
○주택과장 김진수  윤종복 위원장님께서 신영 214번지에 대해서 관심도가 너무 지대하셔서 저희가 걱정입니다.  거기에 부응해서 만족스럽게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쪽 지역이 자연경관지구입니다.  자연경관지구라고 하면 경관이 빼어나 가지고
○위원장 윤종복  잠깐, 우선 그것만 차례로 내가 질의할 게 있고 경관하고 질의할 거고 이 법률안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알아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군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군이 들어가 있다면 군 단위로서도 바로 다만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이것을 해석을 내려달라는 거죠,  지금 내리기가 어려우면 그걸
○주택과장 김진수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특별시장은 당연히 서울특별시장이 되고 여기에 군수가 들어갔습니다.  군수면 직선제에 의해서 선출된 구청장 당연히 종로구청장이 포함됩니다.
  다만, 이 세부적인 조례에 대해서 유권해석 과연 우리가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자연경관지구 안에 건축을 완화할 수 있느냐 여부는 저희도 조례를 면밀히 분석을 해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법제처라든가 상급기관에 조회를 해서 유권해석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위원장 윤종복  유권해석을 내림과 동시에 받아봐서 바로 빠른 시일 안에 유권해석을 내려주시고 결과를 통보 받아서 우리 건설복지위원회에 보고해주시고 그에 따른 조례 우리 구 자체 조례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그 조례가 필요해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그 사안도 우리 건설복지위원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주거환경관리사업 이것이 원하는 재생마을 형태 그렇죠?  여기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제가 북촌을 만들어 왔어요.  앞장서서 물론 저 혼자는 아니지만 북촌은 전통, 역사, 문화, 한옥 등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곳은 받쳐주는 그런 커다란 의미로 인해서 재생마을이 가능해요.  그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의미를 증폭시켜서 가치를 올렸거든요, 실물가치를.  거기도 전부 떠나던 마을 아닙니까?  북촌이 그건 가능했었는데 지금 이게 잘못 인식되어 있어요.  
  지금 214번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달동네예요.  가운데 들어가면 어떤 의미도 설정하기 힘들다고, 그런 곳에다 이렇게 그냥 주저앉혀놓고 그 안에서는 평생 집을 못 지을 집도 많다고요.  자력으로는, 그럼 어떻게 돼요?  옆의 집 지으면 가운데 낡은 집은 완전 폐가 되어 버리고 사고 나면 안전문제 여기 지금 겨울 강풍에 거기 안쪽에서 불이 났다 하면 이것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해요.  안전문제 겨울 심한 바람 때문에 화재가 났다 하면 그건 대책이 없어요.  
  이런 지역에 대해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간다 하는 것은 그것도 예산 고작해야 30억이 한도지만 그 범위로 봐서는 내가 볼 때는 20억 가지고 도로도 하나 제대로 못 놓습니다.  이렇게 그냥 버려두는 우리 주택 경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 이걸 지금 어떻게든지 주민들이 자력이라도 건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물론 사람이 바뀌면 도시계획도 굉장히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주민들로서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는데도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우리 주택과에 주문하기를 우리 214번지 주민들 일일이 충분한 정보전달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주민들이 알아야 하고 관심도가 올라가서 거기서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려서 거기를 찾아서 우리 종로구가 협조가 되어서 미래지향적인 214번지 일대가 돼야 된다 라고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현재 우리 과장님도 동감하시죠?  한말씀 하세요.
○주택과장 김진수  윤종복 위원장님 질의하신 신영동 214번지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해서 저희 소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고 하면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지역이 어떤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사업성이 없다거나 해 가지고 배제된 지역에 대안사업으로서 서울시에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지정하게 되는 건데 여기는 기본적인 틀이 30억 정도의 예산을 기반시설을 신설한다든가 하는 그런 비용이 30억 정도가 지원되고 주거환경관리 지구로 지정되게 되면 신축이라든가 증축이라든가 이런 것은 증개축은 충분히 가능해집니다.  전혀 법의 제약 없이, 단 이 지역이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라는 게 그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자연경관지구가 신영동 214번지만 한군데만 있다면 주요 타깃이 돼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타구라든가 타지역하고 형평성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걸 면밀하게 어떤 1개의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보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번 용역 평창부암지역 용역 사실 알고 있죠?  과장님.  중간결과 발표에서 이러한 내용이 나왔어요.  성북구하고 그 다음에 북한산 기슭 일대 자연경관지구 부분에서 성북구하고 우리 종로구하고의 편차가 있다.  형평에 안 맞는 부분이 있다.  그쪽에서는 해제 등의 시행한 조건이 있는데 우리 쪽에는 안한 것이 있다라는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확인해보세요.  
  거기에 우리 214번지가 해당이 되는지를 한번 더 확인해주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진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래서 이제 큰 틀로 보자면 서울시 전역이 될 수 있겠으나 우리 종로구는 그야말로 200만㎡가 넘는 종세분화지역, 경관지구 이렇게 있는 완전히 주저앉힌 마을의 구입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현재 상태가 여러 각도로 볼 때 도시환경상 아주 필요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종로구가 시멘트로 빌딩과 또 아파트에 묻혀 살다가 우리 종로구 같은 곳을 찾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인데 큰 틀로 봤을 때는 필요하나 여기에 융통성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지금 214번지는 오늘 회의에서 그 동네 운명이 갈릴 수가 있어요.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께서 그 동네 사신다고 생각을 하고 모든 문제는 다루어져야 된다.  내가 그 동네 사는 주민이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책상 위에서 할 일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 가서 상황을 보고 내가 이 동네 살면 어떻게 생각이 들까, 그럼 어떻게 추진할까 라는 차원에서 214번지는 분명히 다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진행되는 주거환경개선관리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는 주택과와 우리 건설복지위원회와의 머리를 맞댄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이 아마 우리 214번지의 미래에 좋은 결과 100%는 얻을 수 없다.  
  다만, 그러나 그래도 좀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결과를 얻는 결과가 되기를 우리 과장님한테 의지를 가져주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주택과장 김진수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윤종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 가지고 이게 지금 목표액이 완전히 20억이 딱 잡혀있네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지원된 금액 200억
이재광위원  이걸 우리가 일을 시작하면 한번에 다 쓸 수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한꺼번에 쓸 수는 없습니다.  이건 뒤에 연차별로 사업계획 수립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연차별 계획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다소 추진하는 게 조금 지연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금년도 8월달까지 세부계획에 대한 단위업무를 아주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8월달까지요.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바로 동시에 착수하는 것은 바로 착수가 됩니다.  
이재광위원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아무것도 아직까지 한 게 없어요.  한 건 뭐냐면 보니까 봉제박물관 한다고 샀는데 채석장은 어디를 말하는 거죠.  채석장이 꽤 많아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채석장이 지금 숭인동에 동망 그 밑에 절개지하고 그 다음에 기동대 위에 절개지 거기가 제일 큽니다.  거기 두 군데를
이재광위원  이게 책정이 20억 되어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예,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창신3동 절개지, 숭인1동보다 거기도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만 창신3동 절개지 그건 참 활용도가 연구를 하시면 좋은 게 많을 겁니다.  자료를 한번 받아놓은 것이 있는데 가져오지 않아서 그런데 기동대부터 그 위에 펌프장 밑까지 그 위에 꼭대기가 저장고라고 수돗물 내려보내는 장소더라고요.  내가 한번 가봤는데 그 위에 좀 다른 데로 옮겨 가지고 거기다가 좀 전망대 같은 거라도 하나 지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주시고 성곽 봉제마을 관광화 이건 뭘 어떻게 한다는 거죠?  알고 싶어 가지고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이건 좀 창신동은 봉제 사실 선도지역으로 지정된 게 봉제라는 콘텐츠가 가장 큽니다.  봉제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게 가장 크고 목표가 그러다 보니까 봉제를 콘텐츠로 해서 관광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성곽, 동대문, 주변의 문화재들 역사들이 많잖습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콘텐츠로 해서 코스를 개발하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람들을 유입시켜서 이쪽에다 돈을 쓰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재광위원  그건 그렇고 봉제박물관 있잖아요.  2필지를 샀나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예, 그렇습니다.  필지가 2개입니다.
이재광위원  이걸 다시 짓나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다 털어내고 신축을 합니다.
이재광위원  그럼 신축비가 많이 들어가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앵커시설로 해서 44억이 잡혀있거든요.  
이재광위원  내가 주민들이 물어보면 답변해줄 게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그럴 때는 언제든지 저한테 전화를 주시고요,
이재광위원  재생에 대해서 통 아는 것도 없고 지금 이상하게 돼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8월달 가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예,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서울시 헤비타트 희망의 집 고쳐주기 이건 뭔 일이죠?  집을 어떻게 고쳐준다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헤비타트라는 것은 국제적인 비영리단체입니댜.  그게 우리 한국에도 있고 한국 지부도 있고 서울 지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말 그대로 컨설턴트도 해주고 그 다음에 기업들한테 재료 같은 걸 지원 받아 가지고 아주 가난한 저소득층의 집들을 고치고 수리해주는 거
이재광위원  여기서 우리 예산은 별로 안 들어가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그렇습니다.  그건 봉사이기 때문에
이재광위원  이건 예산이 안 잡혀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지금 집고치기사업은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덮어두고 남쪽지역 말입니다.  난 건축에 대해선 아무 것도 몰라요.  그러나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지금 한 20년간 고통을 받고 있어요.  재개발 추진한다고 해서 아무 것도 손놓고 20년 간 아무 것도 못한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래도 재개발 추진해 가지고 하길 바라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지금 4구역, 3구역은 다 됐는데 3구역도 두세 사람만 하면 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거긴 5구역입니다.
이재광위원  그렇습니까?  그렇게 고생한 것을 서울시에서 이걸 그냥 묵살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으로 가고 있다 이 말이죠?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네.
이재광위원  확정이 됐죠?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아까도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청장님도 생각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전면 철거해서 특수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입지가 좋습니다.  그래서 거긴 반드시 통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  도시재생으로 가는 것은 좀 안맞다 이렇게 우리가 의견을 개진했는데도 서울시에서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어요.
이재광위원  서울시에는 왜 이렇게 지역구 장의 말을 그렇게 안 들어주죠?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서울시 큰 정책 틀에서 지금 최근에 서울시에서 역사도심관리계획이 수립됐어요.
이재광위원  과장님 생각을 한 번 얘기해 봐요.  거기 여건이 좋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여건인데 거길 개발해 가지고 좀 종로가 탁 띠게 그렇게 하는 걸 나도 원하고 있지만 물론 반대도 있지요.  그러나 이걸 하려고 20년간 완전히 손놓고 거기 매달린 사람도 몇 분 있죠?  아시죠?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네, 거의 사무실에 매일 오셔서
이재광위원  만약에 이게 도시재생으로 확정된다면 그분들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다행이도 거긴 매몰비용은 들어가지 않았는데 지금 매몰비용 들어간 정비구역이 종로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매몰비용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지금 제동 거는 데가 있어요.  옥인하고 사직입니다.
  사직은 이미 340이상 투입이 되어 있고요 옥인은 30 몇 억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행이도 창신 여기는 매몰비용이 안 들어가 있다는 게 다행인데 그렇지만 종로구 의견을 계속 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민참여형으로 재정비계획을 해야 된다라고 서울시에다 건의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재광위원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죠?  여긴 재생지역으로 해야 된다.  어디선가 내가 본 거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일단 검토를 해야 된다 해서 용역이 들어가 있어요.
이재광위원  용역비가 얼마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1억 4,1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거밖에 안 들어갔어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이게 내년 3월에 용역이 완료됩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주민들한테 공표를 할 겁니다 결정된 사항을.
이재광위원  그런데 지금도 여기 앞에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 몇 분들이 이거 재생만은 막아줘야 된다.  이건 건축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겠지요.  또 거기서 장사를 소규모로 하는 사람들은 다른 데로 이사 가기 싫으니까 건축 안 하고 재생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하고 어떻게 우리는 중간에 설 데가 없어요 항상.
  그런데 그것을 큰 틀에서 봤을 때 우리 구에서 그 지역상으로 봤을 땐 상당히 보물같은 자리인데 그걸 어떻게 재생을 하느냐 하는 이런 것도 건의를 좀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건의를 했고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민참여형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하겠다 해서 주민들 모시고 설명회를 갖고 그랬는데 서울시도 참여를 해라 그랬더니 서울시가 참여를 안 했어요.  그런 것들을 이미 알고서
이재광위원  서울시도 보면 우리로서는 7대지만 요전까지만 해도 서울시도 부수고 잘 짓고 하는데 우리 시장님은 그런 걸 싫어하는가?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아무래도 기본 마인드가 전 시장하고 지금 시장은 서로가
이재광위원  아니 180도 틀린 거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다르죠.  전에는 전면 철거고요 지금은 재생입니다.
이재광위원  한 20년간 자기 재산을 딱 묶어놓고 그거에 매달려서 20년 고생한 거 생각해서라도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건너 같으면 나도 그거 반대에요, 개발은.  그런 데로 사는 게 좋은데 그쪽은 너무 아깝고.
  그리고 주택과장님!  아까 설명 잘 들었어요.  그걸 우리 종로구도 진작부터 해야 되지.  지금은 과태료 나가는 게 차이가 많이 나죠?  정말 직원 배려한 겁니다.  그거 안 했으면 우리 구의회에서 특별위원회 만들어서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막 울면서 하는 소리에 그냥 우리 운영위원장한테 맡겼는데 하여튼 잘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얘기한 게 성수하고 두 가지잖아요?  뭐에요?
○주택과장 김진수  경감률 말씀하시는 거죠?  기초공사가 있느냐, 없느냐 여부가 핵심입니다.  나머지 경감률은 기존적으로 다 이미 시행하던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부의장님께서 아셔야 될 건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물론 광진은 시행을 했는데요 20개 구청이 아직까지 미시행입니다.
  그래도 그중 5개 시행하는 구에 우리도 들어가 있다 이 정도, 구민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고요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곳은 광진구하고 양천구, 성동구, 중구, 중랑구 해서 5개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까지 해서 6개 구네요.
이재광위원  그리고 하나 더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하고의 차이가 뭐죠?
○주택과장 김진수  기본적인 게 하드웨어적으로 말씀드리면 심판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거고 소송은 법에다 호소하는 거죠.  보통 심판제기 기간은 안 날로부터 90일이고 소송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네에 제기하지 않으면 이것도 제척기간이 돼서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이재광위원  행정심판 같은 거 하면 과태료가 감면되나요?
○주택과장 김진수  심판도 승소를 하게 되면 전액 감액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 승소하는 경우도 있고 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승소해서
이재광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앞으로 잘 하시겠지만 아까 박노섭 위원장이 말씀한 것처럼 기준을 잘 체크해서 과태료를 물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김진수  잘 알겠습니다.  억울한 주민들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건축과장님!  절개지 그거 참여예산으로 1억 잡혔는데 그것을 지금 용역비 책정한 게 6,100만원인가 있던 게 용역비 맞습니까?
○건축과장 신동진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용역비로 5,900만원 책정이 돼서 저번에 입찰을 했고요.  그래서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지금 적격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 중에 계약을 하고 나면 6월초부터는 안전진단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재광위원  거기 땅 주인이 있죠?  거기 절개지도 땅 주인이 있는 것 같던데 그건 어떻게 되나요?
○건축과장 신동진  절개지도 사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사유지, 그 사유지를 안전진단하고 그러는 것도 구에서 해도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신동진  그건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돼서 저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만약에 참여예산이 안 잡혀 있다고 해가지고 절개지가 위험하다 이럴 땐 어떻게
○건축과장 신동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작년 7~8월경에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직접 해가지고서 토질 및 기초기술사 그리고 건축구조기술사 해가지고 전문가들하고 같이 제가 그쪽을 점검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일단 외관적으로 봐서는 큰 위험성은 없다고 느껴지는데 그 주변에 여기에서 보듯이 수목이라든가 아니면 조그만한 암석들이 있어 가지고 그것이 떨어질 때 그 밑에서 위험성들이 있다 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던 차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돼서 저희가 이번에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 세밀하게 한번 지켜보려고 합니다.
이재광위원  모든 것은 진단이 나와 봐야 알겠네요?
○건축과장 신동진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일단은 안전하다 하더라도 그 주변정리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이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윤종복 위원입니다.  이재광 부의장님 질문 끝이라서 질문드립니다.  그 절개지 부분에 우리 전 의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 봤는데 위에 주택 있는 부분에 절개가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래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 절개지 왼쪽 편 위에 주택마당이 진행형으로 갈라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날 내가 올라가보지를 못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 제가 가보고 우리 종로에, 서울시내에 이런 곳이 있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객관적으로 볼 때 너무 위험한 상태로 보여요.  실질적으로는 별 사고가 없을 거라 볼지도 모르지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예고없이 뭔가 사고가 하나 날 것 같은 정말 그런 위기감마저 느꼈거든요.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책과 종로구의 책임 부분이 대비돼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건축과장 신동진  알겠습니다.  보면 낙산 쪽으로 해서 산이 흘러내려 오면서 바위들이 거의 대부분 통바위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 채석광으로 해서 암석들을 가져다가 박았는데 저희도 작년에 전문가들하고 해서 실사를 하면서 육안으로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내려가서 판단을 했는데 그래도 다행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예산이 확보가 돼 가지고 저희 쪽에서도 이번에 세밀하게 짚어볼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종복위원  안전진단이 정말 철저히 돼야 되겠더라고요.  나중에 이거 분명히 커다란 책임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로구가요.  
○건축과장 신동진  업체가 선정이 되는 대로 하여튼 세밀하게 해보겠습니다.
윤종복위원  다음 주택과장님!  214번지에 대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오늘 ⅓밖에 못 했어요.  왜냐하면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만약에 거기 고도지구가 같이 함께 붙어있어요 도로변 쪽으로.  고도지구가 포함된 약 1,500평의 주민들 뜻이 맞아서 자력개발을 하겠다고 했을 때에 대한 방안 부분도 생각해봐 주시고 아주 가까운 시일 안에 자력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분들과 우리 의회와 주택과가 함께 논의를 해보는 자리를 만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진수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건 잘 알겠고요 지금 단서에 만약에라는 말씀을 해주셨단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자력개발 그런 쪽으로 간다면 주거환경관리사업하고는 얘기가 틀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진 방안에 대해 가지고 그걸 정확하게 파악해서 나중에 회한이 남지 않도록 좀더 협의가 필요하니까 대화를 하자 이거죠.
○주택과장 김진수  어차피 처음에 PT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시간이 있고 설명회 자리가 있으니까요 그때 위원장님 같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절개지가 지주가 있다고 그랬죠?  그건 우리가 공사할 때 승낙을 받아야 하나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그 사항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팀장 얘기로는 승낙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재광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승낙 안 받으면 못 하죠?  주인이 승낙 안 했을 때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아무래도 사유지에 대한 거기에 들어가려면 저희가 행정적으로 해가지고서 문서로 보내 가지고 양해를 구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좀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걸로 압니다.  왜냐하면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독관청에서 해가지고서 가서 조사를 하고 거기 위해시설에 대한 정비를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승낙 안 받아도 가능하다?  그런데 작은 길에 아스팔트를 깔려고 해도 그 길이 누군가의 소유로 되어 있는 데가 있잖아요.  공사하다가 그 사람들이 스톱 하면 못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내가 봤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만약에 소유주가 No 하면 법적으로 무슨 대체할 게 있어야 될 거에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이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우리 건축과장님도 그러시고 주택과장님도 그러시고 특히 도시개발과장님!  정말 우리 구 내에서 제일 스트레스 많이 받고 정말 머리 아픈 자리죠?  고생 많으십니다.  알고 있습니다, 힘드신 거.  특히 우리 도시개발과장님은 큰 지금 짐을 등에 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건강 유의하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복  저는 작은 거라도 겪어봐서 잘 압니다.  지금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저는 항상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솔직한 견해로 공식적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는 없으나 솔직한 견해로 지금 창신동 재생사업에 앞으로 비전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객관적으로 한번 느낌을 얘기해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원래 이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은 전면 철거방식의 정비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바로 눈에 확 띄는 것은 당장은 없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흐르다 보면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외형적인 모습을 싹 바꾸는 건 아니거든요.  보존해가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해 가는 건데 꼭 하드웨어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 역사, 문화, 지역,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흥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창신숭인 쪽은 도시재생이 가장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지금보다는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공적으로 사업이 수행되리라 믿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셔서 다행입니다.  다만 도시재생사업이 가지고 있는 사업이 제대로 시행됐을 때는 이제 의미적 가치가 부여되면서 실물가치가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미미한 결과가 나왔을 때는 주민들은 무형의 지상권을 잃어버립니다.  그렇죠?  무형의 지상권도 잃어버리고 실물가치도 잃어버리게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난지역의 주민들의 주택은 슬럼화 되어버리고 이런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참 많이 연구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부분 부분 지금 정해진 사업 마을 안에서라도 여기는 집합건물이 필요하다 또는 전체적인 주민들의 성향 따라서 여기는 좀 다른 방법을 강구해봐야 되겠다라는 것도 냉정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그런 지역은 그런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방안도 연구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윤종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도시개발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다 해서 저는 숙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도시재생 도시가 다시 살아난다, 태어난다 그런 뜻인 것 같네요.  
  제가 지금 도시재생에 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숭인1동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숭인1동이 뉴타운으로 해 가지고 해제가 되고 창신1ㆍ2ㆍ3동, 숭인1동 이렇게 4개 동이 도시재생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저도 지금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말은 참 의의는 좋은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방금도 우리 과장님이 아름다운 도시, 아름다워질 것이다 막연한 말씀을 하시는데 몇 가지만 구체적으로 조금 어떻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서너 가지라도 앞으로 계획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그 동네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숭인1동 주민들 만날 때 늘 자주 만나니까 그런 안이라도 대안이라도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저 자신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떻게 도시재생을 할 것인가, 도시가 새롭게 태어날 것이다 이런 뜻 같은데 구체적인 몇 가지라도 여기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생이라고 하면 하드웨어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마을공동체라든지 또 지역주민들이 소통하는 그리고 주거환경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이런 사람 살기 좋은 마을로 그러니까 떠난 마을에서 다시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돌아오는 마을로 바꾸는 아주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재생사업이라는 게.
  주거환경개선 쪽도 물론 주민불편사항들을 많이 개선해 나가겠지만 이제 건축도 아까 윤종복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난개발도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은 건축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될 겁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만들고 있는게 그게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안이 나오면 바로 그것들을 발표를 할 거고 또 재생선도지역에다 적용을 할 건데 그런 하드웨어적인 것, 소프트웨어적인 것들 이런 모든 복합적인 요소들이 어우러져서 마을이 좀 더 사람이 살기 좋은 동네로 바뀌는 거죠.  딱히 무슨 통으로 개발해서 전면 개발해서 탁 아파트 세워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그냥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지가 않죠.  지금 얼마 전에 신문에서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창신동에 실핏줄 같을 길이 굉장히 아름답다는 거죠.  
  그리고 생동력 있고 원동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좁고 불편한 동네로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면 철거해서 성냥갑처럼 아파트를 세운 그 모습하고 옛것을 그냥 그대로 있는 모습에서 보는 거하고 보는 시각의 차이가 어떻게 다를지 모르겠지만 옛것이 없어지는 그런 보존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옛것이 없어지는 건 상당히 안타까운 거죠.  옛날 것이 하나도 없어지고 일률적으로 성냥갑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그렇게 썩 아름다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이 보존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재생이라는 것은 그런 복합적인 것들이 어우러져서 주민들이 살기 좋은 삶의 질이 향상되는 그런 마을로 되는 것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말씀 중에 말씀드리는데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건축부분에서는 난개발 어느 정도 조절이 돼서 마을이 규모 있게 짜임새가 된다는 것은 그런 것은 좀 포괄적인 이야기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딱 와닿지 않네요.  상당히 포괄적인 이야기만 하시고 우리가 그래도 재생하면 실제 금액적으로는 얼만데 4개 동이니까 1동에 50억 정도 200억이라고 하니까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기대는 하고 있거든요.
  도시재생, 재상 참 뜻이 좋아요.  어의가 좋아서 뭔가 좀 자기네들이 현재까지 보지 못한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데 현재 아무것도 되는 것은 없거든요.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고 답변도 아무것도 없고 제가 숭인1동 주민으로서 저도 답답해서 도시재생 어떻게 할 것인가, 뭐가 이루어질 것인가. 포괄적으로 아름다운 동네를 만들겠다 참 좋은 말인데 실제는 어떤 마스터플랜이 뭐가 있는지 뭔가 답변을 듣고 싶고 우리가 업무보고에도 저는 기대를 했습니다.  도시재생에 대해서 뭔가 궁금한 점이 답변을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그러면 위원님, 도시재생에 대해서 사업 전반에 관해서 제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위원님께 자료도 준비할 거고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시간을 많이 할애해가면서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자료하고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자료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오늘 답변이 많네요.  3월 10일날 서울시 보도자료를 보고 지금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현재 서울형 도시재생선도사업 대상지가 되어 있죠?  서울시에서 보도자료를 보면 그동안 한국 전쟁 복구와 산업화 도시확장 및 이렇게 형태로 해가면서 미래 세대도 고려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과거를 반성하고 저성장 시대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반영했으며 함께 만들고 함께 잘살고 함께 행복한 100년 서울을 지향한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질의할 부분은 4가지 분류가 나와 있네요.  세태 낙후 산업지역 3개소 역사문화 자연특화지역 7개소, 저이용, 저개발 중심지역 5개소, 노후 주거지역 12개소 이렇게 해서 액면가가 금액까지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세태 낙후 산업지역이 종로를 보면 세운상가로 되어 있죠?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세운상가군 지역하고 그 옆에 4구역, 2구역 정비구역이 있죠.
박노섭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역사문화자원특화지역은 종로구 낙원동, 익선동, 권릉동 일대 또 교남동, 신문로 2가 일대 또 노후주거지는 이화, 충신, 창신 뭐 여러 가지 부암, 성북, 명륜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 다음에 종로구 통인, 옥인, 적선동, 체부동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것 좀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각 지역별로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데도 있고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데가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종로 전반적으로 그 지역에 전반적인 도시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건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세운상가만 하나 얘기하면 안돼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세운상가는 지금 4구역은 전면 철거방식이고 세운2구역은 수복형입니다.  소단위 맞춤형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세운상가구는 거기는 보행 네트워크 조성한다고 그래 가지고 세운상가군을 도시재생을 할 겁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용역이 지금 들어가 있고
박노섭위원  그럼 낙원동 익선동 쪽은 어떻게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익선동은 정비구역을 지금 해제를 해야 되는데 바로 해제하기에는 해제를 한다면 난개발이 예상되니까 지금 거기를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으려고 그래요.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들어가 있어요.  지구단위 용역이 끝나면 바로 정비구역 해제하면서 지구단위구역으로 묶습니다.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계획은 보통 몇 년도 정도 계획을 잡나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지금 용역이 2017년도 상반기에 완료될 계획이거든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16년도 하반기에
박노섭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낙원동 쪽에 보면 숙박을 3갠가 내줬죠?  허가를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박노섭위원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구단위계획을 묶기 전에 이분들이 신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지구단위계획으로 거기는 빼고 묶을 것인지 그렇잖아요.  수복형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지금 거기가 낙원동은 제가
박노섭위원  낙원동을 얘기한다면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낙원동이 어느 구역인지 정비구역인지 아닌지를 지금 제가 잘 모르거든요.
박노섭위원  공동으로 낙원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는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일반지역인지
박노섭위원  번지수까지 나와 있으면 문제가 다른데 현재 내가 볼 때는 과거에 재개발지역으로 한옥재개발로 묶은 외쪽이죠?  세무서 기준 잡아서 밑으로는 지금 현재 개발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낙원상가 쪽으로는 허가를 내준 것 같아요.  
○건축과장 신동진  아마 익선지구 위에는 원래부터 그쪽이 운현궁 지구단위라든가 다른 지구단위로 묶여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도시개발과에서 익선지구 해제지역에 대해서 지구단위를 수립하고 있는 거고 그 외의 지역은 기존의 지구단위에 따라서 건축이 가능합니다.
박노섭위원  묶어놓은 외에 그 외는 관계없다?
○건축과장 신동진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종로구에 맞는 개발보다 서울시에서 맞는 개발을 요구하잖아요.  그렇죠?  원래 지자체면 종로구에 맞는 종로구청장이 그림을 그려서 어디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서울시에 해서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자기 본인의 의도적으로 그려버리잖아요, 지금 현재.
  그럼 우리 종로구민들은 답답할 일이거든요.  과장님이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은 무성하게 벌려놓고 눈앞에는 아직 안 보여요.  그렇잖아요?  쉽게 하나 얘기하면 우리 창신동에 보면 시장이 있어요.  그러면 동대문 무슨 종합시장 빗물받이 해놓은 것처럼 창신시장도 조금만 노력해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잡아서 거기를 개발을 해준다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그것도 지금 유양순 부위원장님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창신재래시장을 도시재생사업으로 해달라 해서 저희가 그것도 처음에 마중물 사업으로 집어넣고 시작하려고 서울시하고 계속 꾸준히 해나가다가 그게 틀어졌어요.  
  서울시에서는 이건 부처 협업사업으로 가야 된다.  마중물 비용 가지고는 안 된다 그렇게 틀어져 가지고 그래서 제가 서울시 의원 유찬종 의원님을 찾아가서 이것 반드시 그분이 도시위원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활성화 계획을 심의하는데 위원으로 들어가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이것 집어넣게 해달라고, 반드시 재생사업에.  그런데도 이게 서울시에서 완강하게 부처협업사업으로 가야 된다 해서 마중물 비용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부처사업으로 가든 지금 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젠가는 그쪽에 지원이 들어가는데 얼마 전에 중소기업청에서 나와 가지고 재래시장을 현장 점검을 하고 간 모양이에요.  얘기 들어보니까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관련과에서 들었겠지만 얘기 듣기로는 역량이 조금 부족하다, 창신재래시장이.  조직도 그렇고 부족하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세한 얘기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쪽 소관과에 어떤 것이 부족한지 또 그런 부분들을 강화시켜서 어차피 정부에다 예산을 지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설득시키고 하려면 그런 부분을 더 보완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현재 제 입장에서 본다면 통인시장보다 창신시장이 더 크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보는 입장에서 그런데 통인시장은 이미 다 빗물받이를 다 만들어놨잖아요.  지금 창신시장이 은근히 범위가 넓죠.  통인시장이 일률적으로 쭉 이렇게 되어 있지만 창신시장이 약간 이렇게 넓혀져 있어서 길이 몇 개 나오죠.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범위적으로 본다면 창신시장이 훨씬 크거든요.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에 기준을 잡다 보니까 이게 너무 방치한 것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좀 우리 과장님이 국장님과 의지를 가지고 해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게 해서 재생사업이라고 하면 지역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하신다고 했으면 그런 것부터 정리정돈을 해줘야 주민들이 아마 재생사업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인정하지 않겠는가 그래야 공감을 갖죠.
  그래서 그렇게 간다면 우리 재생사업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말씀대로 지금 치수과에서 하수관로 부분을 치수과에서 담당하신다고 했었는데 그때 치수과에 28억인가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그건 삭제되어 버립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그건 제가 자세한 내용은 그쪽 지금 시 예산을 어떤 식으로 지원을 받았는지 자세히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내가 알기로는 재생사업에 포함된 돈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걸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마중물 비용으로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비로
박노섭위원  지자체비로?  하여튼 업무보고 부분이니까 더 얘기는 안겠는데 아무튼 현재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많이는 못 물어보겠는데 어떻게 보면 종로구의 주민들이 제일 답답해 하는 세 분 과장님 같아요.  궁금한 것도 많고 불만도 많고 제일 힘든 과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구민을 위해서 좀더 노력을 해주고 또 주민들이 답답해하는 부분들을 와서 요청할 때 더 다정하게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방 무악동 재개발 부분을 가지고 아까 복도에서 떠드는 것 같아서 우리 직원이 나가서 하려고 하는 것 같더니 다시 오길래 내가 나갔는데 그분도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 떠들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진정시켜서 보냈어요.  보냈는데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을 조금 더 설득하는, 좀 구슬릴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이게 민폐가 되면 결론은 어디로가?  구청장한테로 가죠.  민폐는 구청장한테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더 신중을 기해서 우리 종로구 직원들은 정말 친절하구나.  어느 국에 가서라도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주민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행정부를 곱게 볼 이유는 없겠습니다만 따듯한 대화라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유양순 위원입니다.  앞에서 질의를 다 하셔 가지고 저는 부탁의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창신 숭인동 5개 지역은 뉴타운이 올해 진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현재 낙후가 많이 되어 있어요.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재생사업을 한다한다 하면서 1년 거의 되어 가나 봐요.  그런데 특별하게 보이는 건 없잖아요.  우리 눈에도 뭐 어디가 잘 되어 있다 그런 거.
  그런데 묘각사 그쪽으로 지금 경관사업으로 도로는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윤각이 나오고 주민들이 아마 뉴타운 하는 것보다도 재생사업을 해서 너무 잘 됐다하는 소리가 나올 수 있게끔 구청에서도 협조하시고 신경을 쓰셔서 그 5개 지역에 그동안 낙후된 것을 해소할 수 있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과장님 수고하셨고 특히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나간 일입니다만 북촌이 오늘에 이르는 과정에서 제가 종로구청 한 분을 사정사정해서 그 북촌 안에 모셔온 적이 있습니다, 주거를.
  잘 됐습니다.  시작입니다.  출발입니다.  주무관 몇 분들의 수고가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걸 본 적 있습니다.  제가 왜 아까 내가 사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그 의미입니다.  지금 도시개발과장님!  참 골목이 아름답고 문화적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심정은 어떤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도 북촌이 최초 5년 동안 840억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1,200억이 들었습니다.  면적으로 보면 아주 작습니다.  그 예산 확보가 이루어져야만 나중에 실물가치가 따를 만큼의 의미가 따른다고도 생각합니다.  그 점도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향후에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 건설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유기적으로 함께 오순도순 머리 맞대고 의논하면서 종로를 만들어가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도시관리국 현안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현안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윤종복   유양순   박노섭    이재광    이미자
○출석전문위원
  김경훈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
  주택과장 김진수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건축과장 신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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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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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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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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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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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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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 김준영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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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대한민국 친환경 의원상 수상
  • 새누리당 박진 국회의원 보좌관
  • 새누리당 종로구당협 중앙위원 및 운영위원
  • 종로구 이화동 방위협의회 회원
  • 종로구 이화동 자율방범대 자문위원
  • 혜화경찰서 이화동 청소년육성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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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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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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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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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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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 배효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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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전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6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공약이행분야 우수상 수상
  • 2016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6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상 수상
  • 201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2014 종로신문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심리상담사 2급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의원
  • 종로구 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 (사)한자녀 더갖기 운동연합 사직동 회장
  • 한국 다문화 희망 협의회 사직동 회장
  • 영남일번지 향우회 사직동 회장
  • 청산산악회 사직동 회장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 협의체 상임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특보
  • 종로구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예술홍보 특보
  • 새누리당 나눔봉사위원회 자문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클린선거 상임위원
  • 새누리당 종로당협위원장 특별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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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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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 선상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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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2대,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 2018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7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6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 의회발전공로대상 수상
  • 대한민국을 빛낸 2015 대한민국 충효대상 수상
  • 종로구 도시계획 심의위원
  • 민주당 서울시당 국참특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선거 종로 연설원
  • 재경 보성군 향우회 부회장
  • 국민생활체육 종로구 협의회 자문위원
  • 나눔동네 만들기 후원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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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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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제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7회 2020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개국 5주년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제3회 인류효도회복계승대회 효도특별상 수상
  •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역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역임)
  • 더불어민주당 종로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역임)
  • 201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로패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사회복지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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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국가유공자(93-17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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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3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5 종로저널 종로지방자치발전상 수상
  • 민주평통 종로구협의회 2지회장
  • 중앙위원회 종로지회 재무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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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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