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5월17일(금) 10시00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여봉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박찬용 복지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복지위원장 여봉무 위원입니다.
  푸르름이 짙어가는 싱그러운 5월에 활기찬 모습으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게 되니 매우 반갑습니다.  먼저 어제 있었던 종로구민의 날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되도록 수고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연경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연경  의사담당 김연경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8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2019년 5월 10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연경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가 심사할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두 건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여봉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찬용 복지경제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박찬용입니다.  존경하는 여봉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초등학생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아이우기 좋은 종로를 만들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 제5조 돌봄서비스의 우선제공 대상, 제6조 돌봄 시설의 설치․운영, 제7조 돌봄 시설의 관리․운영 위탁, 제8조 방과 후 돌봄 사업 지원, 제9조 부터 제15조까지는 종로구 방과 후 돌봄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제16조와 제17조에 보험가입 및 돌봄 인력의 교육 등의 실시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사업은 맞벌이 등의 이유로 돌봄 사각지대에 방치된 아이들에게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심각한 저 출산 문제의 해결과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촘촘한 방과 후 돌봄 체계를 구성하여 아이들과 부모 모두가 행복한 종로를 만들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박찬용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이재광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방과 후 돌봄이잖아요?  이건 우리 종로가 빨리 했어야 해요.  다른 구보다 늦은 이유가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저희가 시설확보가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관공시설을 찾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지금 어렵고요
이재광위원  다른 구 보면 미리 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아는데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네, 시범 구가 먼저 몇 개 있었고요 지금 동시에 같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재광위원  종로도 시범 동만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 돌봄 서비스 기간이라든가 그런 데 벤치마킹 한 거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네, 노원구청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가신, 그러니까 노원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면 거긴 예산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예산을 반영해서
이재광위원  벤치마킹 한 거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네, 있습니다.  결과보고 한 번 드리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노원은 구청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했습니다.  저희도 이 조례 통과해주시면 연말에 정 공공장소를 못 구하면 내년에는 한두 개 정도 임차료를 마련해서 임차를 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과장님!  통과가 문제가 아니고 하여튼 우리 여성가족과가 상당히 바쁜 건 제가 잘 알아요.  잘 알고 애쓰시는 것도 아는데 이거 준비가 너무 안됐어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거 시작하면 인건비가 상당히 들어가잖아요?  
  국비, 시비라 하지만 그래도 비용품위서라도 하나 의원들한테 줘야지.  5년이면 얼마나 들겠다 하는 것도 첨부를 해줘야 우리 의원들이 알고 결정을 해주지 그냥 조례만 올려서 통과시켜 달라 그러면 우리가 무슨 심사를 합니까?  아무 것도 못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지금 키움센터 조례는 실제로 설치비라든가 운영비는 국·시비로 전액 지원이 됩니다.  
이재광위원  아는데 국·시비도 우리 구민의 세금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게 파악이 돼야지 이게 1년에 얼마나 들며 지금 종로구는 효자동, 창신동, 명륜동에 설치하려고 그러죠?  설치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지 여기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자료 드리겠습니다.  저희 갖고 있습니다.  국·시비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자료에 포함이 안 됐는데요.
이재광위원  그럼 예산은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시에서 설치비를 8,000만원씩 줍니다.  운영비가 7,000만원이고 해서 1년에 1억 3,000정도는 받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재광위원  3개소에 하면 근 5억이 들어가잖아요, 연간?  이게 1회성은 아니잖아요?  이걸 시작하면 계속 꾸준하게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다 보면 창신동 아니라 숭인동도 해달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검토하고 해야지 지금은 창신동, 명륜동, 효자동 한다 하는데 한 곳 운영하는데 돌봄 서비스 비용은 얼마가 들어가며 운영비는 얼마 들어간다 하는 이런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 이게 연간 얼마가 들어가는지 우리가 알아야 하잖아요?  
  과장님이 바쁘신 건 아는데 그래도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정말 우리 위원들이 한 눈에 이건 이런 용도로 들어가는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조례만 올려서 통과시켜달라니까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알겠습니다.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거 빨리 해야 되긴 하는데 종로가 보면 맞벌이부부가 대다수에요.  부촌은 모르지만 서민촌에 가면 집에 하나도 없어요.  다 돈 벌러 다니기 때문에 이거 미리 준비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 오늘 통과시켜야 하는 겁니까?  자료를 더 만들어서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이게 노원 쪽이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고 해서 선제적으로 했고요 법은 사실 올 1월 15일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금년도가 시범운영 권장기간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는 걸로 큰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은 선제적으로는 못 했습니다만 중간에 맞춰서 가는 추세이고요 금년도에 2개 정도 일단 해서 지금 조례가 통과되면 준비해서 9월부터 2개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한 동에 하나 정도 하는 걸 목표로 해서 계속 할 거고요 조금 전에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이드라인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노원은 사실 이 제도가 생기기 전에 인구가 너무 많고 아이들이 밀집되어 있는 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앞서가는 그런 시범사업을 해왔습니다.
이재광위원  비용추계서가 준비되어 있다고 그러셨죠?  1년으로 했나요?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올해는 시범이라서 9월부터 해서 4개월 뽑아놨습니다.
이재광위원  하나씩 주세요.  아까 노원구를 했다고 했는데 다른 구는 안 가봤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우리가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할 곳을 선정해서 서울시에 보내면 서울시에서 심의위원회를 합니다.  서울시심의회를 해서 서울시에서 통과를 해야지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저희가 평창동 인흥교회 쪽을 하려고 두 번이나 심의를 올렸는데 위탁을 못 하겠다 그래 가지고 부결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부랴부랴 다른 데 선정을 해서 인왕산 노인정 2층에 이사 간 곳이 있습니다.  거기 하나 하고 숭인1동에 비어있는 공간이 있어서 2개를 심의를 올렸어요.  5월 30일에 서울시 심의가 있는데 그 2개가 서울시에서 통과가 돼야지 시비·국비가 내려오는 거고 만약 그게 안됐다 그러면 또 다른 장소를 물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소가 주변 아동센터가 겹치면 안 되고 조건이 너무 많습니다.
이재광위원  지금 3곳을 지정했잖아요?  거기엔 어느 정도 시설을 검토한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그렇습니다.  효자동하고 창신동 쪽에 하나씩 있는데 명륜동은 지금 장소를  못 잡아 가지고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30일 날은 2개가 심의에 들어갑니다.  효자동 것하고 창신동 것만 들어가는데 안 되면 심의에서 탈락이 되면 또 다시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재광위원  그럼 이건 연기할 수도 없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조례는 상위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거도 없이 추진하면 되는데 조례 취지를 잠깐 말씀드리면 작년 연말에 보건복지부에 준칙안이 내려와서 25개 구청 공히 만들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러니까 이걸 오늘 통과시키려 그러면 우리가 노원구 벤치마킹 한 거 그거 위원들한테 하나씩 다 주고요 창신동, 효자동에 자리 해놓은 거 그것도 데이터로 만들어놨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씩 주세요.
  그리고 돌봄 아이들이 우리 구에 몇 명이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돌봄 아이들 현황은 동별로 아동수를 파악해보니까 7,021명인데 돌봄 수요 추정예상이 3,510명 정도 됩니다.  동별 아동수가 초등학교 얘기입니다.
이재광위원  지금 학교에서 돌봄 교실을 만들어놓고 있잖아요?  그건 몇 개 학교에서 하나요?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복지경제국장이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돌봄 수요가 연령으로는 6~12세 아동입니다.  4월 말 현재 우리 구 관내에 7,021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돌봄을 받을 거로 추측하고 있는 아이들이 주로 맞벌이 이런 분들인데 이분들이 51.2%로 저희들이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모들이 케어할 수 있는 분들은 빼고 3,500여명을 대상으로 보고 있고요 이 시스템이 현재 공립학교 10개소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학교 내에서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을 하는 거죠.  여기 정원이 850명인데 현재 744명이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역아동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도 현원이 285명 정도인데 이건 취학아이들 위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남는 부분을 저희들은 3,500여 명 중에 ⅓은 서비스 제공을 받는다고 보고 ⅔정도인 67%정도가 서비스 대상이라고 수요가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2,340여 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동에 하나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하려고 계획에 들어가고 있고요 저번에 아까 그 교회 쪽은 한 번 하려는 의사가 있었는데 시 심의과정에서 종교시설이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아주 민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주변의 환경 또 여러 가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종교시설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시에서 심의해서 아이들이 아직 형성기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있는 부분은 조건을 까다롭게 걸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이게 만 6~12세까지면 초등학생 기준이잖아요?  국장님 말씀처럼 지역아동센터에서는 327명이 되어 있다고 했죠?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정원이 지역아동센터 때는 310명인데 현재 285명이 취학아동
이재광위원  지금 그렇게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학교돌보미가 728명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850명 정원인데 734명이 학교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그래봐야 1,000명밖에 안 되는데 한 6,000명이 아직 돌봄서비스를 못 받고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전체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맞벌이라든가 이렇게 부모들이 케어 못 해주는 부분을 한 51%로
이재광위원  조례상에는 취약계층만 아니라 맞벌이 하는 사람만 아니라 우리가 6세부터 12세까지는 다 돌볼 수 있는 이런 조례란 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맞습니다.  큰 틀은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고요 기존에 지역아동센터는 취약아동들을 개인들이 해오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제 제도권 내에서 가야 하는 그런 거고, 지금 당장에는 그분들이 여태까지 역할을 해왔는데 당장에 그걸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큰 틀에서 장기적으로 아이들 누구나 소득이나 여러 가지 관계없이 가야 할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참고로 여성가족과장이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이제 일반아동은 못 받고 저소득 아동만 받다 보니까 이게 서울시내에서도 지역아동센터를 더 늘려서 돌봄을 더 확장하자 했는데 지역아동센터 쪽에서는 자기네는 저소득만 계속 받겠다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름을 다르게 돌봄센터라고 해서 현재 우리가 만들려고 한 돌봄센터는 소득에 관계없이 아동들이면 전원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폭이 넓은 지역의 아동센터하고는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2개 지역아동센터가 대부분 동쪽에 몰려있습니다.  서쪽에는 없고 그럼 동쪽에는 조금 장소가 있기는 한데 동쪽에서는 지역아동센터가 있으니까 돌봄을 못 오게 서로 막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를 올리면 동쪽은 거의 부결될 확률이 높아요. 서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그리고 소요가 초등학생들이 많이 밀집한 곳에 센터를 설치해야지 이용률도 좋고 애들이 왔다갔다 하기 좋은데 너무 산꼭대기에 있다든가 너무 시내에 있다든가 이러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장소 찾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다른 국하고 같이 우리도 임차비를 좀 편성을 해서 5년 임차 같은 걸 해 가지고 운영하는 방안도 계속 연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재광위원  내가 오래 질의할 건 아니고 또 우리 위원님들 계시니까 좋은 의견이 있으시겠죠.  어떻든 제가 생각할 때는 빨리 해줘야 되는데 너무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됐겠지만 너무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준비성이 하나도 안 되어 있다, 그것 각성하시고 앞으로 잘 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자료 제출한 거 빨리 주세요.  우리가 봐야 뭐 어떻게 하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위원  전영준 위원입니다.  지속가능한 우리 복지정책을 펼치시는 우리 복지경제국장님하고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돌봄에 관한 조례안 제정 이유를 보니까 지역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부모의 일, 가정 양립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제정이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에서 볼 때 본 조례안은 시의적절한 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때를 잘 맞춰주신 우리 복지경제국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 이 조례안 내용을 보면 한 오류가 두어 가지 있는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래서 이 오류를 일단 해명을 하고 넘어가는 게 옳지 않을까 해서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이재광 부의장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말씀주신 내용이 예산조치에 관련해서 분명히 참고사항에도 여러분이 제출한 참고사항에 예산조치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소요예산을 가져왔어요, 자료라고.  소요예산에도 보면 단기적 계획이라든가 중기재정계획 비용추계서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첫 번째 한가지 하고 두 번째 부패영향평가가 있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의견 있음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의견이 있다는 걸 우리 복지경제국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과 의견서 첨부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예산으로 했던 것은 구비 비예산을 말씀했던 것 같습니다.  전액 국·시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비예산으로 기재했던 거고요, 감사과에서 나온 내용은 11조 1항을 보면 위원의 임기 내용입니다.  임기에서 그 내용 중에서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했는데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한다, 연임할 수 있다 해서 한차례 이 말이 빠져서 그런 내용을 기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와서 그건 조례심의규칙위원회에서 수용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다시 수정해서
전영준위원  수정했다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그렇지요.  수용을 해서 이걸 기재를 해서 의회에 거기 의결이 돼 가지고 의회에 통보돼서 본 조례안이
전영준위원  수정을 해오셔야지.  의견이 있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저희들한테 제출한 내용으로 보면 조례안에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제출은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보냈는데요
전영준위원  검토를 하셔야지 이렇게 가져오면 우리가 바보가 되든 간에 우리 일 잘하는 권오선 과장이 바보가 되든가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제가 못 봤습니다.  저희는 조례규칙심의에서 통과되면 조례규칙심의를 담당하는 기획예산과에서 종합적으로 해서 다 의회로 보내기 때문에 저희는 보지 못했습니다.
전영준위원  예산조치도 분명히 우리 이재광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무리 국·시비로 지원되는 운영비라도 이 운영비가 언제까지 지원될 것인지 그것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대책이라든가 중기계획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이게 4개년 계획이 있는데요
전영준위원  4개년 계획이 있으면 첨부를 해주시든가 요즘에 하시는 일이 너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놓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아까 우리 부의장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빨리 서둘러야 된다고 그랬는데 하게 된다면 아마 접근성이라든가 애들 수요가 파악이 돼야 될 텐데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창신동하고 효자동, 명륜동인데 명륜동은 조만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효자동도 그렇겠지만 창신, 숭인동 쪽에 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수요는 많은데요, 거기는 지역아동센터가 몰려있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에서 몰려 있으면 승인을 안 해줍니다.  자기네들 밥그릇이라고 승인을 안 해줘서 서울시에서 절대 안 해줍니다.  
  서울시에서 30일날 저희가 이번에 다 확보를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확보를 안 하게 되면 본인들이 예산이 뭐 이 내용은 2개니까 그런데 1억 3,300 정도 받거든요.  설치비하고 운영비까지 받으면 한 곳에 1억 3,300정도 받는데 그것이 이제 시·국비를 못 받고 구비로 사용한다면 엄청나게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어떻게든지 시비 확보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충족을 다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하여튼 우리 복지국에서 행복한 종로 만들기에서 앞장서는 구인데요 우리 국에서 열심히 해주시는데 놓치는 부분은 바로바로 행정을 하시고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예, 명심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이런 부분도 아까 이재광 부의장께서 지적한 내용도 바로 서면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어떤 종로구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우리 복지경제국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위원  지금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지금이라도 초등 방과후 돌봄 조례를 제정하는 이런 시점이 상당히 늦었지만 아주 정말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각 구에서 서울시 각 구가 보니까 이미 올해만 8개 구가 조례 제정을 했고요, 조례 제정했죠?  
  그리고 시범교육은 벌써 4군데서 하고 있어서 우리가 맞벌이부부가 많이 있는 이런 가정이 많이 있는 우리 사회와 또 어떤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한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촉진을 위해서도 이러한 기구가 정말 필요하다고 정말 시기적절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이라도 좀 늦었지만 열심히 대책을 연구하고 계획을 세우면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부부 맞벌이 돌봄이 필요한 그런 아이들에 대한 사실 대책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좀 그냥 막연하게 돌봄을 설치하고 있겠다 하는 것보다 데이터를 좀 대책 데이터를 마련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아까 복지경제국장님께서 답변을 했는데요 명수나 이런 건 데이터가 다 나와 있는데 이제 맞벌이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까지는 조금
노진경위원  사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맞벌이 아이들로 봐서 지금 3,500여 명 이렇게 추산하고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이건 저희들이 2018년도 6월 통계청 고용실태 자료를 인용해서 일일이 저희들이 수시로 바뀌는 사항을 체크는 어렵고요, 그 자료를 통계치를 해서 산출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건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재 돌봄센터가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나 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총 우리 7,020명이라는 아이들의 15%를 지금 돌보고 있어요.  15%만, 그러면 나머지 뭐 이제 집에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어머니가 계시는 경우를 생각하면 약 6,000여 명이 아직 돌봄 상황에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맞벌이부부를 뺀 분들도 사실 어머니들이 뭔가 그렇게 돌봐주는 기관이 있다면 상당히 돌봄에다 많은 의지를 하고 경력 단절된 여성들도 또 어떤 직업을 찾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교육도 받고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더 훨씬 많은 아이들이 돌봄을 필요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3,500여 명이다라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더 많이 좀 증가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생각하면 사실 상당한 장기계획이 필요하고 장기5개년 계획 필요하고 매 해마다 연간계획도 필요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좋은 말씀 주셨고요, 사실 이 부분이 학교 쪽과 교육부 쪽하고 보건복지부 쪽이 양분화 되어 있어서 같이 케어를 하는 상황인데 큰 틀에서는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까지 할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돌봄 외에도 저희들이 뭐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혜화동 쪽에 아이들 특화거리 내에 기반시설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매일같이 하지는 않지만 엄마들이 오늘 좀 바쁘다, 왜냐하면 특별하게 일이 있어서 아이들 거기 와서 놀면 또 여러 가지 창의적인 놀이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도 다양화하는 방안을 지금 구상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의원님들께 상의드리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이 사업만큼은 앞으로 계속 어떤 계획과 사업설정이 필요하고 좀 장기계획과 연간계획 그때그때 계획들이 사실 구체적으로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4개 구에서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벤치마킹이 꼭 필요하다.  아까 지금 나왔지만 노원구하고 벤치마킹을 하지만 다른 구하고도 좀 각각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가 좀 취할 건 취하고 장단점을 좀 분석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시행착오를 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걸 벤치마킹이 일단 필요하고 많은 계획이 필요하다. 시행착오를 좀 줄이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위원님, 좋은 지적 의견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이걸 이번에 통과시켜주시면 2군데 운영하면서 수시로 학부모들이나 이런 설문을 받아 가지고 데이터화해서 과연 수요들이 이게 만족한지 어느 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초점을 맞춰야 될지 이런 부분도 해서 내실있고 좀 이렇게 운영하는 만큼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리고 아까도 우리 이재광 위원님이랑 또 전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계획만큼은 예산이 정확하게 잡혀있어야 된다.  사실 1억 이상은 것은 우리가 비용추계서를 꼭 작성을 해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억 3,000만원 정도가 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좀 비용추계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 이 조례안이 지금 그런 내용이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앞으로 할 때는 그 계획을 세우라는 게 뭐나면 단지 어린아이들을 돌봄센터에서 학교 학생들을 돌봐주고 뭐 학교숙제나 봐주고 또 뭐 간식이나 주고 간식은 줄 계획이 그런 것들은 계산되어 있죠?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예.
노진경위원  그런 걸로만 그치지 말고 부모들이 생각할 때 좋은 교사를 정말 우리가 확보를 해서 도서관이나 지금 도서관이 굉장히 다양하게 발전되고 있어요.  도서관에서 그냥 책만 대출해서 보는 게 아니라 정말 꿈을 펼치는 그런 곳으로 지금 성장해나가고 있는데 도서관을 견학을 한다든지 박물관을 견학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교육방법을 제시를 하는 그런 좋은 훌륭한 교사 또는 어떤 다른 특별한 재능을 가지신 분을 섭외를 해서 그런 돈을 많이 쓰기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재능기부 하는 걸로 해서 아주 특별한 어떤 프로그램을 다양화시키는 그런 돌봄센터가 되도록 정말 이 아이디어를 많이 생각하고 좋은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그래서 많은 견학도 하고 좋은 교육도 받는 그 시간에 그냥 돌봐주는 것만 하지 말고 그런 특화된 돌봄센터를 우리 종로구에서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예, 명심하고요 참고로 저희가 키움센터를 하나 만들게 되면 센터장 1명이 있고 돌봄선생 2명, 돌봄코디라고 해서
노진경위원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4명해서 6명이 하는데 보통 시간제로 많이 해서 노진경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채용이나 이런 문제에서도 여성단절 그런 해결이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예능교회 솔직히 돌봄을 거의 결정될 줄 알고 작년부터 상당히 벤치마킹도 했었고 이제 프로그램도 많이 구성을 해놨거든요.
  발레, K-POP 댄스, 요가, 음악줄넘기, 안전교육 뭐 기타등등 바둑교실 해 가지고 나름대로 이런 것도 다 해 가지고 확보를 해놓고 이런 거 가지고 다 서울시에서 올려놨는데 그 장소로 그 사람들이 부결시키는 바람에 문제가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한다는 의도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장소 부결을 해버리면 저희가 여태까지 준비해뒀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없어지는 거예요.  
노진경위원  동부에서는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에서 많이 흡수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서부 쪽에서 많은 좋은 장소들을 선택을 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죠?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그래서 부암, 평창 부분도 혹시 위원님들도 20평 정도면 됩니다. 큰 평수가 아니라도 되거든요.  혹시 유휴공간이라든가 있어서 알려주시면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사업은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우리가 종로구에서 돌봄센터를 잘 운영하고 좋은 교사들을 좀 확보해서 아이들에게 학교보다도 돌봄센터가 학교 못지않은 그런 교육센터의 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재능기부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만들어서 한 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알겠습니다.  빨리 선정이 돼서 운영을 해보고 어차피 임시회가 계속 있으니까 질의 계속해주시고 하시면 저희가 적극 수용하고요 어떡하든지 서울시에 이번에 2건 올려놓은 거 30일 날 통과되도록 하고 처음에 되면 키움센터 발대식 비슷하게 개소식 할 때 의원님들도 한 번 와보시고요 운영사항은 그때그때 질의해주시고 하면 저희가 체크해가면서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노진경위원  예산은 국비가 계속 나올 건지, 시비가 계속 나올 건지 이건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대책을 세워두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시에서는 1차적으로 5년까지는 주겠다고 하는데요 시 돌봄담당관실에서 많이 도와주려고 합니다.  종로도 많이 도와주려고 하는데 장소만 갖고 와라 그런 얘길 많이 하시거든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장소 찾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계속 이러고 있는데요 처음은 힘들지만 되기만 하면 계속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을 잘 해볼 예정입니다.
노진경위원  처음이니까 계획을 단단히 해서 저희들한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복 위원님!
윤종복위원  윤종복 위원입니다.  종로에 아이들을 키우기 좋고 아동친화도시이고 아주 전부 다 맞아 들어가서 이건 시행은 해야 됩니다.  본 위원도 할 말은 없습니다.  국장님!  우리나라 공공부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죄송합니다.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220조입니다.  경제가 잘 되어 나가면 아무 탈이 없는데 어느 순간에 삐끗할 경우에 이 220조의 공공부채가 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상황에 왔다고 그래요.  주민센터 찾동 거기에 복지가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찾동은 자치행정과에서 관할합니다.
윤종복위원  처음에 서울시에서 100%됐어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 혹시 아세요?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찾동도 초기에는 인건비하고 했는데 계속 할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긴 하지만 사실 종로구 구민들의 인구수나 봐서 공무원들의 인력은 찾동 시스템으로는 우리가 지원이 안 들어오면 부담스러운 시스템입니다.  
윤종복위원  내가 알기로는 그거 또 우리가 떠안기 시작했어요.  주민센터마다 여러 명의 충원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100% 델 때.  인건비 전부다.  그런데 그걸 이제 우리가 떠안기 시작했어요.  이거 액수가 많습니다.  또 협동조합이 있어요.  그거도 처음에 서울시에서 시작해서 조합원과 서울시 지원 해주고 해서 먼저 예산에서 우리 예산 3,400으로 도저히 하다하다 안 돼서.  
  그뿐만이 아니에요.  문제는 좋은 사업이지만 형편에 잘 적응해야 된다는 거죠.  액수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앞으로 서울시에서 처음에 국·시비 조금 대주다가 지금 그렇게 된 거죠.  내가 파악하고 있는 게 10가지가 넘습니다.  국책, 시책해서.  다 우리가 떠안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국비, 시비가 있으니까 그걸 믿고 우리는 얼마 안 들어가니까 방만하게 이 계획을 만들거나 또는 본인 문제도 내실없이 믿고 그냥 했다가 나중에 떠안을 때에는 감당을 못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얘길 묻고 싶어요.  우리 부모들한테나 학교나 설문조사 한 내용도 있습니까?  설문조사 한 번 해봤어요?  그 활용도를.  설문조사 안 해봤죠?  예상대상의 학부모들이나 학교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얼마 정도가 앞으로 수요가 필요할 거 같고 희망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일지 조사해보셨냐 이거죠.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아직 못 해봤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이에요.  예상하고 그냥 우리 나름대로 수치상으로 예상해 가지고 이 정도 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도 잡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아까부터 우리가 앞으로 예상되는 모든 예산 부담에 대해서 아주 꼼꼼히 해야 된다.  좋은 사업이지만 제가 볼 땐 이건 현재로는 그냥 예상만 하고 좋으니까, 다들 좋아할 거 같으니까 하자 하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조례를 좀더 면밀히 자료를 더욱 그리고 객관성있는 근거를 더 조사해서 다음 회기로 넘겨서 확실하게 심의를 해가지고 결론을 내렸으면 합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종로라든가 특정지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올 4월에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아시다시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해서 지금 2022년까지는 전국 1,800개소에 아이들 학교수업이 끝나면 맞벌이부모들의 여러 가지 환경에 도움이 필요하다 해서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 맥락에서 저희들이 지난해 하나 정도 하려고 했다가 종교시설이다 보니까 환경이 좀 그렇다 해서 올해 2개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설문조사 이런 거까지는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일단은 아이들이 학교수업이 끝나고 나면 학생들이 존재하는 거니까요 학교에서 돌보는 외에는 지역아동센터에서 관리하고 그 외의 인원은 어찌됐든 간에 부모들이 돌보든 누군가 돌봐야 하는 그런 인원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개별 설문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충분히 예측이, 이게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라 가능하다고 보는 거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이거 외에도 우리 살림 얘기를 걱정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그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떠나서 시에서 매칭사업이 들어오면 저희들도 항상 얘기하는 게 시에서 이거 하라고 그런다.  덥석 동요하지 말고 우리 구에 필요한지는, 안 그러면 4~5년 후에는 저는 후배들이나 지원들한테도 자기들 수당도 못 받아갈 날이 올지도 모르니까 지금 비울 거 행정비우기도 많이 해야 된다.  지금 비울 건 비워야지 다시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데 계속 나열식으로 늘어놓으면 한계에 다다른다.  그런 얘길 후배들한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하신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우리 살림 운영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경솔하지 않게 신중하게 해서 하도록 항상 명심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동안 우리가 시책사업이나 국책사업에 대해서 우리 자치구에서 조례 제정을 할 때마다 늘 대두되는 문제입니다.  역시나 결과가 똑같이 오고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한 대로.  그렇잖아요?  예산 처음에 시책사업 주고는 생색은 서울시가 다 내고 결국 우리가 맨날 다 떠안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걸 시책사업으로 하지 말고 종로구는 아이들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동네로 만들어야 되는 거 이건 분명한 목표인데 우리 구에서 한다면 내가 이런 얘기 안 해요.  차라리 이건 우리 구가 싸안고 해야 될 사업이에요.  다만 계속해서 자꾸 국토부, 정부, 서울시사업이 결국은 우리가 떠맡고 자기들은 생색만 내고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 형편에 맞게 이걸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나중에 우리가 떠안더라도, 이거 떠안아서라도 해야 할 사업이에요 내가 볼 땐.  그런데 떠안더라도 최소한의 알찬경비로 효과를 낼 수 있게 하자면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아까 내가 그 얘길 한 겁니다.  곁들여 얘기하자면 지금 3곳이라 그랬잖아요, 우선 시행하는 데.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네, 3곳인데요 확정된 3곳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심의가 안 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구 예산으로 1억 3,000씩 잡아 가지고 구비로 편성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제 입장에서는 구비로 운영할 생각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심의 통과해서 시비, 국비를 받아 가지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윤종복위원  국장님!  앞으로 복지사업 같은 경우도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확연하게 어떻게 해야겠다 하는 건 아니지만 시책사업을 주고 이 사업이 우리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어떤 대책이 강구된 상태에서 다시 말하면 어떤 제도적인 게 필요할 거 같아요.  어떤 형태든 서울시에서 이 사업 해라, 돈 얼마 줄 테니까.  
  그런데 찾동도 3년째 되면서 문제가 됐거든요.  모든 게 다 그래요.  3년이 아니고 지원해주는 기간이라든가 또는 영구적으로 이 부분은 서울시 지원의 책임이 있다라든가 이러한 것이 어떤 제도적으로 명시가 필요하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시도 나름대로 하면서 시에서 계속 해주겠다.  사실 인건비는 우리 구의 몫이거든요.  다만 시책을 권고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법적인 문서로 확답을 해준다든가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이 사업들도 복지 쪽은 항상 저희들이 물론 돈이 많으면 우리 구만의 특화된 100% 구비 가지고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못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살림이 어렵기 때문에 쉽지가 않고 다만 복지라는 게 특화된 복지도 있지만 일반 보편적인 복지 쪽에서 바라볼 때에는 타 구하고 균형을 맞추고 이게 국·시비가 같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항상 복지는 매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우리가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 말씀 맞아요.  우리 의회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집행부가 무조건 덥석 받아가지고 하는 건 난 그건 참, 우리 형편을 정확히 조사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이 이러니까 앞으로 이 사업을 알차게 해나가려면 서울시에서 이런 보장 정도는 있어야겠습니다 하는 얘길 왜 못 합니까?  무조건 하라는 대로 기초단체에서 이건 독립된 지방정부인데.  의회에서 서울시하고 그런 제도적인 문제는 얘기하는 건 맞습니다만 그러나 집행부도 그런 부분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동초등학교 주변 북촌에 본 위원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뭐가 있냐 하면 그전부터 서울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한옥이 지금 32개가 있어요.  우리 주민하고 아이, 노인들을 위해서 하나를 전 시장 때에는 약속을 받은 일이지만 한 채를 주기로요.  그래서 지금 재생사업 주무과가 재생과입니다.  서울시하고 진행하고 있는데요.
  의논하셔 가지고 이번 재생사업 차원에서 협의해 가지고 한옥 하나를 거기에 얹는 걸로, 관리이전 받는 걸로 이걸 신청하라고요.  지금 거기 한옥지원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아이들이 한옥에서 방과 후 서당운영이라든가 또 노인들 놀기도 좋아요 아주 넓어 가지고.  그것을 내가 1차는 서울시하고 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생과에서 그것을 사업계획에 올리기로 한 거로 했으니까 우리 여성가족과장께서 이 부분하고 해서 협의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이 내가 그전에 지적한 것과 공통점이 맞아요.  그런데 이걸 지정한 장소가 제가 생각할 때에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창신동 그 꼭대기 도서관을 사전협의체인가 거기서 쓰는데 거길 얻은 거죠?  애들이 거길 올라가려면 상당히 힘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이거 추진하실 때 학교 부근이라든가 동네 안에 해놓으면 좋을 거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명신초등학교가
이재광위원  명신초등학교가 있지만 거기서는 종로구민이 많이 활용을 못 해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그래서 거기 장소가 너무 힘들어서 숫제 임차비를 한 5년 잡아서 가장 애들 많은 그때는 의원님들하고 당연히 협의를 해야지요.  이 위치를 잡는 게 좋겠습니까 하고요.  지금 실제로 서울시에서 여러 사업도 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장소 확보를 해야 되는데 장소가 없어요.  장소를 찾다 보니까 그나마 명신초등학교 있고 아까 위원님 설문조사 얘기하셨는데 설문조사까지는 힘들고요 저희가 돌봄 인력을 세어 보니까 저희가 100명씩 운영하는 건 아니거든요.   한 50~60명만 오면 되니까
이재광위원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쪽 위치는 내가 좀 잘 아는데 우리가 지금 숭인1동에 뭐 있잖아, 협의체 사무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상당히 넓습니다.  거기 몇 사람 들어가 봐야 우리 뭐 2층에 일부 정도는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추진해보시고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수수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수원도 해봤는데 재생센터에서 절대 불가를 해서 그게 좀 전에 위탁을 받았다고 해서 저희도 그거 찾아봤는데 그 사람들
이재광위원  내가 추가로 보충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했기 때문에 내가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장소가 진짜 문제예요.  그 꼭대기에 누가 갑니까?  몰라, 차가 다니면서 싣고 간다면 모를까 어떻게 동부지역에 보면 시에서든 종로구에서든 집 지어놓은 곳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데 한번 잘 연구해보세요.  밑으로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고민 많이 하고 있고요, 당장에 지금 아까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고 서울시 시설인데 원래 도서관 하려고 지금 딱 보수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접근성은 고지대에 외진 곳은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우선 뭐 임차해서 할 수 있는 살림의 여건도 안 되고 해서 우선 두 군데 이쪽 옥인동 쪽에 두 군데 일단은 하는 걸로 하고요 저희들도 당연히 엄마들이 가까운데 빨리 이렇게 갔다고 하고 또 집에 데리고 오고 할 수 있는 여건이면 너무 좋지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옥인동은 위치가 어디예요?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그건 이번에 경로당 새로 지워서 나왔는데요 이사하면서 그쪽 공간에 들어갈 겁니다.
이재광위원  그 부근이면 좋지요.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그 바로 위에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럼 좋지요.  그런 데는 좋죠.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그래서 모셔서 우리 경로당 이번에 임차해서 나오시고 그쪽에 자리를 내달라고 양해를 구해서 또 동의해주셨고 그 공간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하여튼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자료는 이렇게 받지만 전부다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 정리만 하니까 대충 이렇게 넘어가겠지만 하여튼 심도있게 하시고 우리 정부에서나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꼭 처음에는 시비를 준다, 국비를 준다 이렇게 해 가지고 종로구로 다 이관시켜 가지고 종로구 재정이 부족한데 날마다 이게 또 이것도 상당히 연간으로 하면 우리 종로구에서 부담하려면 상당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꼭 정부에서나 시에서는 정책을 해 가지고 시에서 돈 준다 아주 미끼를 딱 걸어놓고 2년, 3년 그렇죠?  해놓고 딱 끊어버리잖아요?  찻동도 그렇잖아요?  찾동.  
  그리고 요즘 진짜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소리 하면 뭐 욕먹을지 모르지만 공무원 수는 자꾸 늘어납니다.  서비스가 좋아지는 거, 질은 항상 좋겠지만 그러나 내가 의회생활 근 20년 가까이 하는데 그때보다는 더블이에요, 지금.  그런 것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항상 국장님들 회의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여기 일일이 보고는 안 드리지만 단타성으로 매칭사업들 제안되는 거 많이 있습니다.  사실 선택해서 많이 안 하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 하다 보면 조금이라도 해주면 일부는 혜택이 가겠지만 비용 대비 너무 비효율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살림사정이 너무 어렵고 특히 우리 구는 신청사 부분에 많은 돈이 지금 앞으로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살림에 대해서 걱정 안하면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압박을 받을 거 같아서 항상 명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재광 부의장님이나 윤종복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국책이나 시책사업에서 구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가지고 수반되는 예산문제가 걱정이 돼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국가적으로 선별적인 복지에서 보편적으로 복지가 바뀌면서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면서 그래서 지금 돌봄센터에 가서 몇 가지를 다시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은 꼭 국책사업보다는 우리 지방자치제가 먼저 앞장서서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돌봄센터를 개관하면서 최저면적이 어느 정도 갖춰야 하는 것인지 하고 또 최저인원 또 접근성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것인가 여기 보면 비용추계서를 보면 1개소당 월 70만원이죠?  운영비가.  그 내용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최저면적이 어느 정도 소요가 돼야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20평 이상입니다.
전영준위원  20평 이상이고요, 그러면 최전인원은?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최저인원이라고는 한정된 게
전영준위원  상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예.
전영준위원  접근성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소형버스가 들어가야 된다든가 도로변에 접해야 된다든가 그런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그런 건 없습니다.  버스운영은 안 하니까요.
전영준위원  자 그럼 이쪽에 보면 운영비가 있습니다.  1개소당 우리가 70만원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 최저면적이 20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지역에 따라서 30평이 될 수도 있고 아이들이 인원이 정해져있지 않았기 때문에 2명, 3명이 될 수도 있고 많으면 10명이 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운영비는 딱 한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런 부분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구비가 70만원이고 시비 70만원 해서 140만원입니다.
전영준위원  140만원 가지고 이 운영비가 충분한가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자부담을 약간 줄 수가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자부담?  자부담이라는 개념은 무엇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다니는 학생들이 학생 집에서 만원이나 2만원 낼 수가 있죠.  자부담 받을 수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만원, 2만원?  그럼 아이들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선별적인 게 아니죠?  보편적인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만원이 부담돼 가지고 참여를 못 한다 그러면 어떻게?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그건 진행을 안 해봐서 그런 것까지는 안 들어왔는데 실제로 자꾸 예산 우려를 좀 많이 하시니까 이해는 충분히 가는데 실제로 제 입장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하고 비슷하게 본다면 지역아동센터는 전부 시비로 지원하거든요.  구청에서 주지도 않습니다.  시에서 바로 돈이 내려옵니다.
  그게 십 수 년을 그렇게 해왔고요 돌봄센터도 보건복지부에서 했고 이거 말고도 아동복지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44조에 다함께 돌봄센터를 운영해야 된다 해서 1월 15일날 아동복지법 시설이 되어 있고 해서 이 금액은 전액 국·시비 이상은 전액 지원이 될 예정인 사업입니다.  찻동사업 같이 일시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이건 계속 이루어지는 사업이고요.
전영준위원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마는 꼭 국·시비에 의존하지 마시고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그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그래서 아까 운영비 위원님 말씀대로 140만원인데 인원이 뭐 50명 다닐 때는 그렇게 줬는데 100명씩 다니니까 자부담이 좀 포함돼서 각 애들마다 만원씩을 추가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그러지 말고 그냥 그러면 운영비를 100명인 데를 만원씩을 구청에서 지원하는 식으로 해서 운영비를 높여주자 해서 구비 운영비를 좀 늘려줘도 상관없죠.  이런 식으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죠.
전영준위원  두 분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다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계획을 세울 때는 좀 더 디테일하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일단 저희가 선정이 하나 돼서 운영이 시작이 돼야지 그런 내용들을 전부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하는데 지금 조례만 들어가 있지 지금 실행할 게 하나도 없고 우리가 실행할 사항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우리가 올려서 승인을 받아야지 실행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됩니다.
전영준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좋은 사업을 여기 계신 분들이 한분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같이 의논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말씀이니까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위원  지금 돌봄센터를 설치하는데 있어서만큼은 전부 같이 공감을 하는 거잖아요?  너무 중요하고 너무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그것만큼은 공감을 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우리가 지금 장소를 선정했을 때 서울시에서 까다롭게 좀 거부를 하고 리젝트를 한 그런 사항이어서 지금 우리가 실시를 못 하고 있는 거였잖아요?  평창동에 예능교회를 하려고 했었고 그런데 그럼 서울시에서 장소 설치기준이 나와 있나요?  설치기준에 대해서 분명히 나와있을 텐데 거기에서 종교시설은 안 된다고 언급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종교시설은 지금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서울시 자체 심의가 10명의 심의위원들이 계시는데 자체심의위원들이 종교시설 위탁시설은 안 되겠다 자기네 협의사항이라고 해서 그걸 지금 종로구청뿐만 아니라 다른 구청도 다 부결시키는 바람에 저희가 그래서 여성가족실장한테 항의도 하고 보건복지부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위탁이 가능한데 왜 가능하지 않습니까?  했더니 지역아동센터 사례를 드는 거예요. 지역아동센터를 종교시설들이 많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를 종교시설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유화가 된다.  그래서 이번에 돌봄센터는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접 직영을 하면 승인을 해주고 직영을 하지 않으면 승인을 안 해주겠다.
노진경위원  그러면 지금 그러기 전에 설치기준, 장소 기준을 좀 특례화해서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지금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거부를 한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없잖아요? 장소가.  우리 구에서 그럼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을 잘 정례화해서 만들어서 계획을 세워서 시에서 내려줘야지 아니면 일단 설치 시에 우리가 리모델링 이런 건 시에서 지금 8,000만원 정도를 지금 지급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운영비도 7,000만원 그 운영비는 어떤 교사의 운영비 인건비잖아요?  거기까지는 시비로 해주는데 이제 일반운영비는 우리 구에서 70만원, 시에서 70만원 해서 140만원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장소 선정이잖아요.  장소 선정을 지금 해놓고 이제 와서 시에서 그걸 반대하면 시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아니다.
  왜냐하면 종교시설에서 하더라도 그러한 어떤 기준과 규정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면 되는데 무조건 없는 장소를 지금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에서 종교시설은 안 된다?  제가 볼 때 종교시설에서 잘 서로 타협이 되고 협의를 하면 좋은 장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내려요.  아니면 정말 잘 없잖아요?  
  사실 종교시설이라는 건 주말에 예배 보거나 주중에 많은 걸 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좋은 장소 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걸 우리 구에서 제안을 해서 어떤 종교시설을 사용하되 좀 규정이나 어떤 지침 같은 것을 정해줘서 사용하게 되면 쉽게 많은 데서 우리가 지금 이게 각 동에서 하나씩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사업을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종교시설에서 빌려서 사용할 때 그럼 시에서 그 장소에다 대여료나 이런 건 어떻게 지금 기준이 되어 있어요?  대여료는 없습니까?  그냥 처음에 설치했을 때 리모델링비만 해주는 예산을 지원합니까?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기본적으로 리모델링비하고 인건비 정도만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고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위원님들 특별프로그램을 체험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질을 높일 거냐 말 거냐 부분은 비용의 추가부담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추후 운영을 해보면서 이 부분을 구비에서 부담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학생 부담을 일부 할 것인지 부분은 우리 매뉴얼에는 10만원 이내에서 특별프로그램은 본인 부담도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노진경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소 선정에 대해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장소 선정이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그런 걸 제안을 하고 시에다 요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아까 내가 프로그램 특화사업 같은 것은 그건 구에서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재능기부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건 점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우리 구에서도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좋은 돌봄센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연구를 해보시라는 거였고 지금 장소 선정만큼은 시에서 거부를 하니까 그건 우리 구에서 요구도 하고 제안도 하고 지침도 만들어서 달라든지 그런 걸 서로 협의할 수 있지 않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시에 충분히 많이 얘기를 했고요 사실  우리 공공에서 직접 가지고 있는 시설 외에는 제일 좋은 게 종교시설들이 고려하기가 제일 좋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연한데 시에서는 이 사업뿐만 아니라 어린이들 관련된 각종 사업에는 종교시설에서 하는 것에 대한 걸 기본적인 베이스로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기조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뭐 여러 가지 배움이 형성이 안 돼서 어떤 특정 종교시설에 가는 자체를 뭐 어린이집도 그렇고 기본적이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완화해주면 상당히 좋지요.  그래서 충분히 저번에 시설을 했다가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건 차차 시하고 저희들도 누차 자꾸 얘기를 해가면서 조금 종교시설도 나름대로의 무슨 통로가 따로 있다든가 단절되어 있는 그런 물리적인 공간이라면 완화해 달라 이런 얘기도 충분히 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렇죠.  일단 리모델링을 할 거니까 그 공간 안에서 가장 종교시설이 공간도 넓고 또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상당히 저는 좋은 장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시하고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서 하시면 좋겠어요.  결국 장소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그런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우리가 좀 선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충분히 시에 또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위원님 동의하고 그런 부분 심하게 좀 항의한 적이 있는데요, 시에요 그렇게까지 보수적으로 운영할 거냐? 조금 넓게 보고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단도직입적으로 국장님, 이런 시책사업이나 이런 게 내려오면 우리 직원들이 또 피곤해져요.  그렇죠?  사실 전부 다 그렇지만 우리 복지경제국이 우리 의회에서 내가 알기로 정말 일이 많아서 피곤한 거 알아요.  복지정책이 늘어나다 보니까 복지국 전체가 기피부서가 됐다는 것도 알고 있고 많이 힘들어 하는 거 알고 있지만 아쉬운 것은 우리 독립된 지방자치의 개념에 따른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어떤 자존 문제도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종속된 단체처럼 돼 가지고 그냥 전부다 우리한테 떠넘기고 우리만 힘들고 안 되지 않냐?  만약에 앞으로 분권이 현실화됐을 때 또 감안해야 돼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북촌만 해도 벌써 소비세가 50%는 줄었습니다.  내방객이 1/4로 줄었으니까.  텅텅 비었어요, 지금 가면.  
  그럼 앞으로 분권이 돼 가지고 우리가 감당할 부분도 미래지향적으로 봐야 됩니다.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아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충분한 예측과 충분한 검토와 충분한 의회심의까지 이루어져서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네, 우리 건설복지위원회에 조례 내고 말씀 잘 드려 가지고 이렇게 해서 방망이 치면 된다라는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이라면 나중에 생각해서 이제부터라도 좀더 객관성 또는 심도있는 조사 이런 자료들이 첨부가 돼 가지고 심의돼서 여기는 지금 꼭 해야 됩니다 하는 그건 우린 동감한다 그러죠.  우리 의원 다섯 분 다 이건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 조례가 만들어질 때 조례는 법인데 충분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건이 만들어졌을 때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조례를 안 해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좀더 보충된 자료로 해가지고 다음번에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본인의 생각이에요.
  만약에 시간이 촉박하다면 또 다시 재론하지만 우리 복지경제국 입장도 앞으로 생각하고 우리 의회가 심의한 부분도 나중엔 할 말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달로 넘겼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 혼자 생각인데 다른 위원님께는 여쭤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한 번 우리 국장님 말씀 들어보고 싶어요.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2개가 심의 선정을 해줄지 시에 올라가 있는 현실적인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정부에서는 4월에 공문 온 게 금년도 방학 전에 빨리 해서 엄마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당겨달라는 협조공문이 자치단체 정책협의회 때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이왕 도와주실 거 같으면 금번에 해주시면 저희들 일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윤종복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복지경제국 내에 4년 이내, 일을 시켜서 미안한데 왜냐하면 의회도 서울시하고 이런 대책을 한 번 의논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4년 이내의 서울시책, 서울시책의 최초 지원예산과 오늘 현재 2019년도까지 서울시책 예산의 변화, 종료 이것을 전부 종합해서 우리 11명 의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전문위원실에 지시하셔서 위원장님께서는 다른 부서 시책사업과 국책사업에 대해서 예산변동 사항 같은 것에 대한 자료요청을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주민자치회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협치란 걸 하고 있습니다.  역시 시책사업이에요.  그런데 거기도 지금은 전액 서울시지원입니다, 금년에 시범지역이.  그런데 그 조례가 지난 7대에서 두 차례나 보류됐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예산이 줄어서 우리 구로 그 비용이 분담될 경우에는 이 자치회는 해체다, 그 조건이다.  그렇게 조례를 하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전 들고 나설 겁니다.  명문화는 사실 우리 직원들 입장을 봐서 안 시켜놨지만 그때 그렇게 해서 극적으로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7대에서 못 했다가 이거 부서는 다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두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중엔 우리 종로구가 애먹습니다.
  전 감히 단언합니다.  진짜 애먹습니다.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현재 계시는 의원님들은 나중에 다른 의원님 들어오시거나 다른 구청장님 들어오시거나 다른 직원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분명히 애먹는 일이 생긴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런 건 엄밀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은 원천적으로 저도 찬성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다만 최소한의 예산에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야 된다.  그 방안을 한 번 연구해보십시오.  그래서 일단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니까 이번까지는 다른 위원님들도 모두 말씀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저 혼자 그럴 수는 없어서 복지경제국장님 말씀을 내가 존중해서 다음 달 보류를 철회하겠습니다.  철회하고 저도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따르겠는데 이제 이 조례 이후부터의 조례는 분명히 저는 국장님 사정 안 봐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노진경 위원님!
노진경위원  저기 부패영향평가 그거 안 가져오셨죠?  수정안 내용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곧 드리겠습니다.  부패영향평가가 기본적인 체크리스트가 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라는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연임할 거냐, 위탁줄 때 무제한으로 주면 안 되기 때문에요.
노진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봉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봉무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여봉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남규 지속가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국장 김남규입니다.  종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여봉무 위원장님!  노진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도시과 소관 사업인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2018년 감사담당관의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감사 결과 위탁체육시설의 초과시간 사용료에 대한 사용료 산정규정과 일부 수강료 할인 규정 중에서 현 조례규정이 해석상 본래의 의미와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어 제도상 개선을 요구한바 해석상 다툼이 있는 일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2018년 12월 1일자로 종로구청장에서 혜화동장으로 관리 위임된 와룡스포츠센터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 초과시간에 대한 사용료 계산방법을 해석상 달리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서술식 규정을 계산식으로 만들어 사용료 산출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수강료 할인 규정 중 셋째아 이상 가정의 자녀에 대한 할인대상과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사용자에 대한 할인 대상자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구민 생활체육의 기반이 되고 있는 체육센터에 대한 운영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구민 모두가 건강한 종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김남규 지속가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이건 질의할 내용도 별로 없네요.  잘 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런 건 벌써부터 고쳤어야지.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셋째아 이상 가정 자녀에 대한 할인에 대해서 그건 어떻게 정해놨죠?
○건강도시과장 서랑  기존에는 ‘셋째아 이상 자녀’라고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현재는 ‘셋째아 이상의 가정’에, 그 전에는 가정이란 말이 없었고요 가정의 자녀 모두라고 한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셋째아 이상이면 기존에는 셋째아 이상 자녀만 해당됐는데요 지금 바뀐 게 뭐냐 하면 지금 셋째이상 가정의 자녀 모두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아이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재광위원  부모도 같이?
○건강도시과장 서랑  그렇습니다.  아니 부모 빼고 자녀만
이재광위원  전엔 셋째만 됐는데 이젠 형제는 다 가능하다 그 뜻이죠?  그런데 나이 제한이 있지는 않나요?  내가 애가 셋인데?
○건강도시과장 서랑  18세 미만만 됩니다.
이재광위원  그것도 잘 해놨네요.  그렇다고 아이를 더 낳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제도는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이것은 잘못된 거 수정하는 거죠?  감사에서 발견이 됐네요.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네, 시설관리공단 감사하면서 발견이 됐고요 또 일부 그동안 예를 들어서 13세다 그러면 우리나이로 13세냐, 만 13세냐?  이런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그래서 감사 결과 일부하고 저희가 그동안 민원 일부하고 또 조례상 내용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같이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종복위원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금 주민센터에서 주민자치회가 운영하는 그거하고도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헬스장이라든가 이런 건 예를 들면
윤종복위원  아니 이 조례에 근거를 두느냐, 안 두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이 조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면 삼청테니스장이 있어요.  거기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 1년 지원현황, 가장 중요한 건 거기 회원들의 거주지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삼청테니스 운영사항, 회원사항, 지원사항, 기타 전반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 이유가 뭔지 알죠?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주소지까지 말씀하셨으니까 파악해서 곧 드리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준위원  건강도시과 소속이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와 별개 문제인데요 지금 와룡스포츠센터가 관리전환이 돼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운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개관하면서부터 시설에 문제가 있었어요.  비가 샌다든가 이번에 내가 감사할 때도 한 번 들쳐보겠습니다만 녹 제거하는데 비용이 벌써 몇 천 만원이 들어갔어요.  그건 별개사항이고 이 자리에서 논할 사항은 아니니까.
  관리전환을 함에 있어 가지고, 시설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관리전환 하기 전에 문제를 발견하고 계속 시설 개선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쪽으로 지금 넘어왔어요.  관리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원인자는 누굽니까?  누가 질 거예요?  관리책임자는 누구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현재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작년에 저희가 관리할 때는 관광체육과 체육시설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지금 건강도시니까.  
  그런데 공사 자체는 물론 이제 주차관리과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봤을 때 누구의 관리주체를 따지기 전에 일단 체육시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누구의 책임을 묻기보다는 필요하다면 저희 건강도시과에서라도 나서서 그런 부분에 하자가 있는 부분에서는 우선 저희라도 나서서 전반적인 사항을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책임 부분을 분명히 가려 가지고 이건 관리전환 이전부터 문제가 발생이 돼 가지고 지적했던 사항이니까 이걸 갖다가 혜화동주민센터에다 넘길 수도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그런데 저희가 그런 건 있습니다.  물론 그 공사가 어떻게 됐건 관리책임이 어떻게 됐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희가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보되 잠깐 다른 말씀 드리자면 제가 평창동에 2년 6개월을 근무를 했는데 평창동 같은 경우는 26개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중에 헬스장 같은 경우는 350명 회원이 있습니다.  그 350명 회원을 가지고 운영하려면 정말 면밀하게 치밀하고 새벽 5시 반부터 밤 9시 반까지 토요일도 아침 8시부터 저녁 4시 반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지금 현재 혜화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면밀한 검토가 없었던 거죠.  솔직히 하면 되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1·4가동 2017년도 7월 달에 헬스장 개관했지 않습니까?  다 가보셔 알겠지만 거기 들어가면 냄새 납니다.  통풍구가 안 돼서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과연 하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당시 공사했던 주차관리과라든지 그 다음에 시범 운영했던 그 당시 체육시설팀 저희도 한번 총괄적으로 검토해보겠지만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과거가 어떻게 됐고 현재가 어떻게 됐고 이걸 떠나기 이전에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혜화동 소속이니까 그분들부터도 정말 치밀하고 면밀하게 예를 들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르신들이 오면 거기에 맞는 헬스트레이너를 누가 쓸 건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공공근로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 할머니를 써서 헬스장 청소 세면장 청소 이런 걸 어떻게 할 건지 아침에 5시 반에 문을 딸 건지
전영준위원  국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헬스장 운영에 대한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시설 문제에 대한 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시설에 그래서 그 당시부터 이미 지적을 했던 사항이니까 지금도 그 사람들은 우리 관에서 주도해서 공사했던 부분 아닙니까?  바로 우리 시설팀장님 계시는데 제가 관에서 주도를 했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전영준위원  이미 1월 1일자로 관리전환이 됐죠?  6월달에 개관을 했습니다.  6월 개관하자마자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무사안일주의예요.  복지부동하고 그런 걸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죠.  이미 부서가 바뀌고 지속가능국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문제점을 찾아 가지고 꼭 우리 지속가능국에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건강도시과가 있으니까 건강도시과하고 혜화동 주민자치센터하고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됐습니다마는 의논해 가지고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 해결점을 찾아달라는 얘기죠.  운영의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니고.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꼭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위원  저는 와룡스포츠 좀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공사가 하자가 있으면 당연히 공사 주체가 하자보수를 해야 되고 업체에서 하자보수 하도록 다 되어 있는데 그게 왜 우리가 여기서 논의할 문제입니까?  업체에서 하자보수 다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몇 년 동안 하자보수 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통상 5년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에 그거 개관식 했는데 하자가 있으면 당연히 업체에서 해야 되는데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논의할 단계가 아닌 거 같아요.  당연히 우리 관에서 그건 맞춰서 해야 될 거 같고 지금 뭐 여기에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셋째 아 이상 자녀 가정 자녀 모두 50% 이런 건 너무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사실 뭐 더 많은 아이들을 낳게 되면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로 인해서 정말 경쟁력이 없는 지금 나라가 되었어요. 너무 출산율이 저조해서 여기에서도 우리 체육시설 설치해서 이런 우리 회비를 이렇게 많은 출산을 하는 가정에다 많은 혜택을 준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갖고 보다도 어쩌면 더 많은 혜택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앞으로 더 많은 자녀들이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나이는 다 만으로 생각되는 거죠?  만이고 그 다음에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사용자는 10%만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 말고 다른 구분은 없습니까?  할인율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할인율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본적인 할인율들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랄지 뭐 이런 전반적인 할인율은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스포츠센터 이용하고 동일할 걸로 알고 있고요 와룡스포츠센터에 혹시 다른 점이 있다면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거 외에 다른 할인율이 있는가를 여쭤보셨기 때문에 그건 조문을 찾아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와룡스포츠센터에 대한 하자보수는 우리 건강도시과에서 해서도 안 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그쪽으로 넘어왔다고 해서 이쪽 과에서 이걸 책임을 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게 과가 바뀌거나 또는 과장님이 바뀌든지 인사이동이 되든지 그런 문제 있을 때 현존보다는 사실 그때 당시에 공사를 한 과 거기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좀 협의해서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도시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저희 구민들을 위하고 또 여러 가지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좋은 말씀으로 알고 저희가 구청 전체 차원에서 협심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전체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진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국장님, 우리 체육시설들에 대한 관리는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일부 시설관리공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원에 있는 일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게 있고
윤종복위원  시설공단으로 넘겨준 그곳에 대해서는 관리나 또는 지도나 이런 걸 할 수 없나요?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거의 대다수 시설물들을 저희 우리 건강도시과 체육시설팀에서 하고 있고요 특별히 시설관리공단에서 제가 지금 언뜻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비록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부 관리하고 있을지라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전부 크로스체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시설에 행사가 있을 때 내가 좀 한 5년 동안 느껴서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가시면 행사 때문에 가신단 말이에요.  공식적으로 그런데 우리 직접 관리하는 데하고 그 다음에 관리공단에서 하는 데하고 엄청난 큰 차이가 보여요.  
  작은 일이지만 너무 우리 의회가 의원님들이 바쁜 시간에 가면 주차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차를 세우고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면 거기 관리하는 사람 이런 분들이 전혀 인식을 안 해줘요.  불쾌한 일이 일어나요.  나 오늘 처음 얘깁니다.  한번 좀 그래서 내가 이건 이 문제를 한번 어떻게 문제를 한번 꺼내나 싶었는데 우리가 대접 받자는 뜻은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식적인 행사를 가면 구청장님이 가시면 미리 누가 직원들이 나와서 하고 딱 차에서 내리면 그만이지만 우리 의원들도 똑같은 선출직으로 가서 거기에 지금 행사를 참여해야 되는데 이건 뭐 차를 대려해도 거기 대면 안 됩니다.  그럼 길가로 갖다 대서 딱지 떼고 그리고 뛰어오고 말이야.
  그런 걸 내가 여러 번 겪어서 내가 몇 년 만에 이 부분은 한번 좀 그렇다고 해서 의회에서 자기들 말이야 뭐 이런 소리는 듣고 싶지 않고 고민하다 내가 얘기하는데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옛날에 그게 잘 됐어요, 내가 알기로.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봐 주세요.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저희 시설관리공단이든지 문화재단이든지 각종 산하단체 이런 행사라든가 이렇게 공무로 가셨을 때 좀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윤종복위원  공식적인 겁니다.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공식적인 행사를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님과 협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5월 2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참조)
서울별시 종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여봉무   노진경   전영준   이재광   윤종복
○출석전문위원
  장강주
○출석관계공무원
  지속가능국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건강도시과장 서 랑
  복지경제국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6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자문위원(전)
  •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문위원(전)
  •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현)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민간협의회체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2020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 2020년 제6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 2020 한국최고인물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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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서서울JC특우회 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 대성ENG 대표(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봉사대상 수상
  •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의회부문 시민대상 수상
  • 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
  • 2019 서울특별시 지방의정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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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전영준

전영준

  • 이 름 : 전영준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종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전)
  •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현)
  • 종로구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명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전)
  • 2016년 대한민국 병역 명문 가문 선정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제21회 2020 대한민국최고대상 수상(의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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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낙산 근린공원 복합건물 건립 추진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경감심의위원회(현)
  • 2015 대통령 표창
  • 2002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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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국가유공자(93-171995)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전)
  • 제7대 전반기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의료지원지역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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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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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00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세종마을 가꾸기회 이사(현)
  • 대한적십자사 효자동 봉사원(현)
  •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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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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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노진경

노진경

  • 이 름 : 노진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9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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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금옥

김금옥

  • 이 름 : 김금옥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문화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0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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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성택

강성택

  • 이 름 : 강성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농업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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