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1월  12일(월)  10시03분
장  소  시민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성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환절기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마무리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항상 종로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도 격려를 보냅니다.
  오늘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건들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폭넓은 의정활동 경험과 훌륭하신 식견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 2건과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서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부터 표결은 각 안건별로 진행한 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김성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덕수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여덕수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여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민행정위원회 김성은 위원장님, 나승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가운데에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늘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는 금년도 5월 11일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기금의 설치' 조문이 제133조에서 제142조로 바뀌었고, 안 제5조, 제8조는 7월 13일자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편에 따라 국·과장 명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 제10조는 2005년 8월 4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신설하고,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조항에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기간을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서 '80일 이내'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금년도 5월 11일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기금의 설치' 조문이 '제133조'에서 '제142조'로 바뀌었고, 안 제6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기능에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결산보고,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에 관한 내용으로 매 회계연도마다 기본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변경되어 우리 구의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개정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청장)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은  여덕수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차례대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열   전문위원 박성열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은   박성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지금 `97년부터 2007년이니까 약 10년 동안 기금을 계속 조성하셨는데 지금 4억 7,450만 4,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면 장래에 기금조성이 완료되더라도 물가 등을 감안할 때 조례에서 기금의 용도로 정한 노인요양시설 건립, 노인복지주택 건립, 노인문제상담소 운영 등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이렇게 검토를 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그러면 앞으로 그 문제 때문에 지금 개정하는 겁니까?  우리가 조례를 그 문제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여덕수   지금 개정을 요구한 사항은 상위법 개정에 따르고 금년도 7월 13일자 종로구 직제개편에 따른 사항만 일단 갖고 왔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10년간 지금 4억 7,400여 만원의 기금조성을 했는데 이게 우리가 목표를 금액으로 정해놓으신 건 없으신가요?  목표를 얼마까지 목표액이 얼마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여덕수   9억 5천으로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9억 5천이 목표액입니까?  그러면 몇 년도에 끝날 것 같습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지금 같은 상황이면 한 칠팔 년 앞으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환위원   종로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노인인구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고 또 노인문제가 상당히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게 9억여 만원 가지고 9억 정도 가지고 10억도 안되는 돈을 가지고 과연 노인복지주택을 건립하고 노인문제상담소를 운영하고 또 노인요양시설 건립을 하는 등 이런 용도로 그 금액을 가지고 기금을 조성했다고 해서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죠.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당초에 기금의 용도는 노인복지증진하고 지역사회발전으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노인요양시설 건립, 노인복지주택 건립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종환위원   지원만 하고 실질 사업은 아니고 지원사업만 한다는 이런 말씀이죠?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예,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종환위원   그래서 우리 검토의견에는 이렇게 나와있어요.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되고 또한 기금의 목적상 사용대상이 적절치 않을 경우 기금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현 상태와 같이 금융기관에 장기간 계속 예치만 하는 소극적인 운용을 할 것이라고 하면 설치목적이 현재에도 유효한지 판단하여 다른 기금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복지환경국장 여덕수   제가 원론적으로 원칙적으로 한번 말씀을 올리죠.  복지 쪽에 노인, 여성, 국민기초생활보장 이쪽에 한 3억의 기금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에 뿌리를 전부 갖고 있는데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마는 5억, 10억 해봤자 특별한 일이 없어 보이고, 또 나중에 볼 때 이게 예산과 기금으로 쓰는 한계가 어디일 것이냐 하는 애매모호성도 있을 수 있고, 또 이것이 시간이 장기화로 끌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인 변화도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제일 저희들이 관점적으로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 내년 7월에 생기는 장기요양보험 문제인데 그 장기요양보험이 생겼을 때에 어르신들에 대한 치매, 중풍이라든가 이런 것이 잠재되었던 것이 가정에서 모시고 있던 것을 어쨌든 보험으로 가면 본인부담금은 대폭 싸지는 것은 사실이니까 아직 확정이 안되어서 금액이 얼마에서 얼마로 싸진다는 이런 것은 아직 발표된 사실이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싸지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잠재되었던 욕구들이 분출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이게 상당히 될 거고 이것을 시행하시는 국가나 지방정부 또는 민간단체, 민간 쪽에서도 우후죽순처럼 와서 최종에는 경쟁원리,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정착이 되고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장기적으로 내다볼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이것을 기금을 만약에 폐지하게 되면 일반회계에서 출연이 왔기 때문에 되돌려줘야 되고, 전국적으로 230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이걸 전부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솔직히 이게 어정쩡한 측면이 있는데 1~2년 추이를 더 보면서 복지 쪽의 기금은 한번 통폐합할 필요성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우선 외형적으로 법령이나 이런 것이 조문이나 이런 것을 정비해놓고 내년이나 후년 정도에 추이를 봐가면서, 또 그간에 정부에서 무슨 조치가 취해지는 것에 따른다든지 그게 없더라도 우리 종로구 전체 예산규모나 이런 걸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이종환위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김성은 위원장이 차상위계층 노인 보험료, 건강보험료를 이런 기금에서 사용하면 그게 기금사용 운용에 관한 본 취지에 벗어나는 건지 그걸 한번 좀 묻고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여덕수   그것은 많이 벗어납니다.  기금이라는 것은 원금을 훼손하면 안됩니다.  이자를 갖고 이용을 하고 원금은 중소기업기금처럼 빌려줬다 들어왔다 이렇게 하는데 결론은 원금을 빼먹을 수 있는 것이 현재 기초에서는 딱 두어 가지가 있거든요.
  소각장 자원회수시설 주변 주민협의체에 지원해주는 조례가 하나 눈에 뜨이는 게 있는데 그것 말고는 하여간 원금은 어쨌든 존치가 되어야 되지 이것을 잘라먹어서는 안되는 거고, 통상 원금을 존치하면서 이자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전문위원이 지적한 겁니다.
  예를 들어 9억 5천이든 10억이든 조성해봤자 요새 이자가 싸서 그것 갖고 특별히 할 게 없다 그 말인데 2~3년을 두고서 검토를 해볼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봐집니다.
이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 생각도 지금 국장께서 2~3년을 지켜보고 다른 기금과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시겠다는 그런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여덕수   복지분야에 세 가지가 있는데 복지분야 쪽을 통폐합한다든가 아니면 근본적으로 이런 게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기금조례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예산을 되돌려주든가 그런 검토를 법리적으로나 타 자치구 사례나 다음 정부에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고요.  지금 기금 조성한 것을 보면 2000년도에 5천, 2001년도에 7천, 2003년도에 천만원밖에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죽 가서 2005년도에는 1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천만원씩 했는데 이게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기보다는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씩 그냥 자투리 금액을 적립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정말 우리가 목적에 필요한 기금이라고 하면 어떠한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고 기금을 계속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적립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단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여덕수  저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예산규모나 사정에 따라서 명맥상 편성해놓은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렇습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복지환경국장 여덕수  이것을 만약에 하게 되면 상당한 액수를, 예를 드는 겁니다.  100억이라고 해봐야 이자수입이라는 것은 변변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종환위원   유명무실하다 이 말씀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기금 자체가 현재 유명무실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하려면 하고 말려면 통폐합을 해서 규모있게 기금을 조성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여덕수  저도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한 것에 대해서 반복인데 한 1~2년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서너 가지 이유 때문에 종로구만 튀는 것도 그렇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반복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형식적인 조례를 개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고 효율적인 운영이 안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차라리 폐지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 10년 동안에 4억 1천의 기금을 조성했고 이자까지 해서 4억 7천인데 앞으로 9억 목표 10억이 된다해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 이자를 감안할 때 연 5% 이자를 받아봐야 10억을 모아봐야 연 5,000만원 이자를 받아 가지고 아무것도, 보조쓰는 것도 안 되고 현재 사회복지 모든 노인지원정책은 일반회계 또는 추경예산에서 반영해 가지고 전부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 기금은 묶어만 놓고 활용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종로기금운영실적에 이익이 되는 것도 아니니까 차라리 이 조례를 폐지해 가지고 다른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매년 예산지원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여덕수  저희 공무원들이 검토할 시간을 주십시오.  법령이 바뀐 것은 우선 정리해주시고요.  이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다각적으로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고 아니면 어떻게 이것을 활성화시킬 방안이 없지 않아 있는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상당한 기간을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자치라는 말만 거창하게 만들어 놨지 지방의회가 필요한지 검토해서 불필요하고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하면 폐지를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꼭 상위법에 의해서 정부의 지시니까 이것을 따라서 법령만 고쳐가면서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돈이 많아서 100억을 유치한다고 하더라도 100억 이자 가지고는 우리 종로구 노인복지 모든 것을 수용할 수가 없고 어차피 회계연도마다 출연해 가지고 또는 부족할 때마다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가장 형식적으로 만들어진 조례안인데 이 조례를 지키기 위해서 또 법을 고쳐서 상위법이라고 해서 다시 개정을 하고 또 여기에 또 출연을 한다고 그러면 쓸데없는 기금으로 묶여지고 다른 사업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아예 폐지검토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여덕수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개별기금마다 폐지를 할 것이냐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복지 쪽에 기금이 3건이 있는데 그것을 통폐합해서 쓸 것이냐 하나 정도는 분명히 필요는 하거든요.  왜 필요한가 하면 어렵게 사시는 수급자들, 차상위계층들이 자활후견기관 사업을 받아서 노력을 했는데 하다 못해 손쉽게 조그마한 가게라도 하나 차릴 때 돈이 없습니다.  이것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빌려주는 이런 것은 꼭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것을 개인기금마다 폐지하는 것보다는 제가 보는 것은 법률적으로나 실증적으로나 복지 실체적으로 검토해서 통합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해서 시간을, 우선 외관적으로 이것을 고쳐주시고 한 1년 정도 시간을 주시면 공무원들이 안을 만들어서 전문가 의견도 듣고 의원님들과 협의도 거쳐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성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정말 우리 복지국이 일이 많은 국이죠?  지금 방금 거론되었던 노인복지기금 설치조례가 근본적으로 1997년 6월 22일날 제정이 되었는데 잘못된 부분을 본 위원이 지금 보고 있어요.  왜 기금이 9억 5천을 목표로 했는데 4억 7천 약 50%밖에 조성이 안되었는가를 꿰뚫어봤거든요.  우리 국장님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의 문제점, 어째서 50%밖에 조성이 안되었는가 벌써 10년 차가 되었는데도
○복지환경국장 여덕수  방금 이종환 부의장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 저도 그때 당시 현장에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종로구 예산 규모를 봐서 명분상 해놓은 게 아닌가 하는 추리는 한번 해봅니다.
나승혁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제정된 날짜는 나와 있는데 시작된 날짜는 있는데 끝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한다는 시한을 두고, 제정한다는 시한이 나왔어야 돼요.  여기는 지금 안 나와있거든요.  안 나와있죠?
○복지환경국장 여덕수  예.
나승혁위원   여기에 문제가 있다,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50%밖에 조성이 안 되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당시의 9억 5천이면 최소한 기금조성을 해서 목표 사업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맥만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허울좋은 조례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기금 자체도 그렇게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본 위원이 말씀한 것을 동의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여덕수  이미 제 의사는 밝혔는데 `97년도면 IMF 직전이나 기간인데 그때쯤에는 10억 정도를 크게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니까 물가상승이나 각종 에스컬레이션된 부분 등등으로 해서 보면 10억 정도 조성했다손 치더라도,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시간을 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할 시간을 주십시오.
나승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런 기금조성을 하는 조례는 최소한 시한을 정해야 된다 그래야 기금이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의무적으로 조성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여덕수  이 기금 조례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원칙적으로 일몰법을 적용해서 하는 사례가 미국에서 상당히 발달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법령에서는 눈에 잘 띄지 않고 있거든요.  하여튼 이 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리하고 검토할 시간을 주십시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지금 중소기업에 대출 나가는 것이 이용하는 액수가 상당히 미미한데 이것이 대출조건이 너무 까다롭거나 홍보부족으로 기금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금을 쓸 수 있는 어떤 기준이나 자격을 홍보하는 자료를 우리 의원들한테도 하나씩 줘 가지고 주민들이 사업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게끔 홍보물 만들어놓은 것 없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홍보물은 위원님 말씀은 홍보부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연초에 대출을 시작할 때 방침을 받아 가지고 제일 먼저 드리는 것이 의원님들 앞으로 보내드립니다.  의원님들한테 금년도 대출금액이 얼마이고 상환이 어떻게 되고 금리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지역구 내에서 쓰실 분 있으면 천거를 해달라 해 가지고 구의회에도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또 반상회보 사랑지에도 보내고 홍보부족이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요.  저희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출이라는 것이 나갔을 때 나중에 상환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은행을 통해 가지고 대출이 나가기 때문에 담보물건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 정도의 신용도가 있어야 나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쓰고자 하는 사람들, 소규모로 창업을 한다든지 은행권에서 대출이 안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쓸 수 있는 조건들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조건이 은행권 조건하고 맞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보물건이나 신용 보증이 우량하지 않은 사람들은 쓸 수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타 자치단체나 서울시나 전국에서 이것을 담보물건 없고 신용불량자들한테 주고 있는 자치단체는 아무도 없거든요.  이것을 풀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 가지고 그것으로 창업을 한다든지 운영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은행에서 대출한 다음에 그 돈을 상환을 못하면 그 부분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부담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이 앞으로 시에도 건의하고 재경 쪽에도 건의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담보물건이나 신용도가 없는 사람들한테는 대출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니까 결국 은행에서는 회수조건 때문에 반드시 담보가 되어야 대출을 해주는데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끝이 없죠.   구멍가게도 중소기업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동네 10평 미만 간이식당도 중소기업으로 봐야 되는데 그런 식당 하는 사람들이 가령 전세보증금을 올려 가지고 월세가 전세로 전환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미만으로 사용을 필요로 할 때 일반 신용대출로 해서 보증인 인감을 첨부해 가지고 준다고 그러면 500만원, 1,000만원으로 전세자금으로 돌려 가지고 일이년이면 월세 내던 사람들이 갚아나갈 수도 있고 순환상환도 되는데 이런 것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이것이 형식적으로 있는 것이지 대출 몇 억부터 쓰면서 중소기업이라고 하지만 보증인 세우고 담보로 갖다 쓸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오히려 어떤 특혜를 본다고 느껴지거든요.
  이것이 은행금리보다 더 싸니까 돈 있고 가게 크게 하고 상가 크게 하는 사람만 쓰게 되어 있는 것이지 정말로 소규모 500만원 1,000만원 필요한 사람들이 쓸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법을 개선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조그만 동네 구멍가게 하는 사람도 구청에서 만들어놓은 기금을 이용해서 수익을 보고 구민으로서 혜택을 받는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하는데요.  지금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기금들이 담보를 제공해야만 쓰기 때문에 금년도 시에서는 특별자금 융자로 해서 1,000억을 풀었어요.  1,000억을 풀었는데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금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조건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금년도에 저희 종로에서는 42억을 자금융자를 해줬습니다.
  1,000억 중에서 42억을 금년도 종로구 관내의 중소기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42억을 융자를 해드렸는데 42억이 나가고 나니까 더 추가로 하실 분들이 없더라고요.  시 기금에서는 종로에서 먼저 실적을 자기네들 배정받은 금액을 다 소진한 후에 한해서는 추가로 배정해준다는 조건이었는데 저희들 42억을 쓰고 나니까 추가로 쓰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희들이 홍보를 종로사랑지라든지 아니면 저희 직원들이 종로통에 나와서 팜플렛을 가게 점포에 다 돌렸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도 안내를 다 했었고 저희들은 생각할 때 그만하면 종로 관내에 계신 분들이 거의 팔구십%는 아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홍보를 했는데도 42억을 대출하고 나니까 추가로 필요하다고 신청하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면 그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출규제가 까다로운 것은 맞지만 금년도 서울시에서 1,000억을 대출해줄 때 보면 돈을 쓰고자 하는 사람들이 저희들 예상보다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홍보를 잘 해 가지고 동을 통해서라든지 사랑지를 통해서 했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여기서 내려보내는 대로 홍보가 제대로 동에서 과연 동장이 어려운 영세상인들을 상대로 한다든지 직능단체를 상대로 한다든지 통반장 회의 때 한다든지 하는 것이 제대로 홍보가 되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통반장 조직도 이용하고 저희 직원들을 거리로 내몰았습니다.  안내 신청서가 있었는데 신청서를 종로통에 다 뿌렸어요.  각 점포마다 넣고 창신 2동이나 안쪽으로는 저희들이 들어가지 못했지만 도로변에 있는 점포들에 안내문을 뿌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 쓰고자 하는 게 종로에서 그런 것을 하더라 했을 때 입소문이라는 것을 무시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큰 대로변이나 소로변 쪽 이면도로까지 뿌렸기 때문에 그만한 홍보라면 종로관내에 돈 쓰고자 하는 분들은 알았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유추하고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알았습니다.  금년도에 홍보했던 자료들이 있으면 한 부 주십시오.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강수길위원님께서 지금 주택 전세자금까지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전세자금하고는 구분되는 것 아니겠어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예, 전세자금은 아닙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실히 해주셔야죠.  같이 가시니까, 지금 여기서 질문을 했거든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아니, 전세자금은 아니고 이게 운영자금하고 시설자금이에요.
나승혁위원   운영자금으로 해서 기업자금으로 지금 내보내는 거죠?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예.
나승혁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문제점이 보니까 회수하기 위해서 대출해주는 조건이 일반은행하고 다를 바가 없다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이 부분을 나도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까다롭다고 했는데 사실 이게 또 회수를 목적으로 해야 되고 이것은 당연히 회수되어야 되기 때문에, 회수를 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설정할 때 비용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래도 서민 기업들의 활성화를 기하고 그분들의 어려움을 헤아려서 이것을 좀 건의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서 어렵습니다.  그러니 제도적으로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이라도 좀 완화를 시켜주십시오.' 하고 상부에 건의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지금 서면으로 건의한 사항은 없지만 금년에 서울시에서 1,000억을 뿌리면서 서울시 산하에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하고 저희들이 미팅을 많이 했는데 미팅을 하면서도 그런 문제점들을 접수를 했어요.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은 2억 이내의 큰 돈이 아니고 1,000만원이 되었든 500만원이 되었든 당장 필요한 사람들이 은행권에서 대출을 못 받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다, 그 돈들을 저희들이 대출해주기 위해서는 상급기관이 중소기업육성자금기본법에 대출을 해주고 나중에 회수가 안되는 미회수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는 용인된다는 법령상 근거가 되어야 저희들은 그것이 미회수된다 하더라도 공무원들은 법에 의해서 적용을 하기 때문에 법 집행을 하기 때문에 법에 적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저희들은 어차피 대출로 나가면 100%를 다 회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회수가 안되어도 좋다는 몇 %의 한도비율이 적시가 되어야 그 안에서 저희들이 운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개정해달라, 그것은 구두 건의는 했습니다마는 아직 서면 건의는 못했습니다.  
나승혁위원   답변 안 왔죠?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아직 답변은 없었습니다.
나승혁위원   계속 좀 건의하세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그쪽에서도 그런 문제점들을 지난번에 금년에 1,000억을 시에서 뿌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자기는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해주는데도 2,000만원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온다는 겁니다.
  그런 건 필요 없고 1,000만원 필요한 사람, 500만원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자격기준들이 안되니까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이 이번에 실질적으로 꽤 있었던 걸로 자기들이 몸소 체험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개선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답변은 안 듣겠고, 자격기준을 소상히 점검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알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아까 제가 가게 보증금 관계를 전세금이라고 한 것은 일반 보증금 중에서도 보증금이 월세로 내다가 또 월세를 전세 식으로 주택전세 식으로 전환해 가지고 보증금을 올려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를 얘기했는데 주택전세자금으로 오해를 한 것 같아서 제가 해명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80년대 초에 정부에서 이런 중소기업자금이라고는 안 하고 그때는 새마을특별지원금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2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가계가 어렵고 생계가 어렵다든지 그 집에 필요한 자금을 그때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해 가지고 이자를 저리이자로 해 가지고 직접 동사무소를 경유해 가지고 그걸 배정해 가지고 그걸 주고 회수한 자금을 계속 다시 운용하는 방법으로 구청 자체에서 운영했었습니다.
  그때 운영자금은 구청에서 지원된 게 아니고 정부에서 서울시를 통해 가지고 지원했던 자금인데 그 당시에 2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받았던 사람 중에서도 회수가 안되어 가지고 지금까지도 회수가 안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곧바로 회수되어 가지고 그 뒤로 운영자금으로 계속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정부가 바뀌고 바뀌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것이 운영이 안되고 있는데 지금 이것도 이런 자금도 필요로 하고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많으면 2,000만원, 3,000만원, 1억, 2억 이렇게 필요한 게 아니라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이 정말로 은행에서 돈을 마음대로 못 갖다 쓰니까 이런 걸로 필요해서 쓰게 되는데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완화해 가지고 믿을 수 있는 보증인 제도가 있으니까, 연대보증인 인감 떼어 가지고 첨부를 시켜 가지고 당신들이 이걸 나중에 못 갚을 때는 갚아야 된다고 하면 보증서는 사람들이 그걸 다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 구멍가게라도 하고 우선 운영자금이라도 필요하고 500만원, 1,000만원 쓰는 사람들이 많이 쓸 수 있게끔 홍보도 하고 위에다 건의도 하고 그런 쪽으로 대출을 내보내야지 뭐 2억, 1억 5천만원 쓰는 사람은 글자 그대로 기업가입니다.  이런 자금은 가능하면 우리 종로구에 거주하면서 사시면서 어렵게 생활하는 그런 구멍가게 형식의 이런 사람들에게 혜택을 보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립니다.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 기금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업체가 종로에 사업체를 둔 사업자면 누구든지 다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종로구민에 한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이건 종로 관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종로 관내에서 업을 하고 있는 사람
이종환위원   종로에서 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 종로구민이 아니더라도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그렇죠.  중소기업 육성이니까 저희 종로 관내의 중소기업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종환위원   제가 얼마 전에 종로에서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규제가 너무 심해서 사업하기가 힘들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풍력발전을 하는 업체인데 지금 동남아 쪽이나 중국 쪽에 많은 금액의 수출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 사람들이 풍력발전기를 개발해 가지고 일반 수평형 풍력발전이 아니고 수직형 풍력발전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종로구에 샘플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걸 허가해줄 수 있는 부서가 건축물을 다루는 부서냐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산업환경과 소관이냐 서로가 주고받고 이러더라구요.  결국은 그 사람이 허가를 아마 결국은 자기가 목적했던 것은 못 내고 규모를 축소해서 내 가지고 소기의 목적만 달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사업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할 수 있는 사람들의 환경이 너무 종로구가 열악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운영 현황을 보면, 그건 그렇고,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우리 종로구에서 많은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통장 잔액을 보니까 잔액비율을 보니까 2003년도에는 20.3%고 쭉 올라가다가 2006년도에 36%까지 통장 잔고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가면 아마 36%보다 더 높은 비율의 통장 잔고가 남지 않겠느냐, 2007년도에도 12월달이 지나가면, 그렇게 봤을 때 그 통장 잔고율이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무슨 이유라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지금 통장 잔고라면 일반 보통예금의 통장 잔고율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기예금이 들어가있는 통장까지 해서 잔고율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들이 일반통장으로 인출이 가능한 통장이 아니고 3개월, 6개월 단위에 정기예금 들어간 것까지 포함해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 기금을 운용하면서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대출기준이 까다롭다 보니까 저희들은 매년 10억을 가지고 운용을 합니다.  10억을 운용기금으로 가지고 매년 연초에 대출계획을 수립해서 대상업체들을 선정하는데 금년에도 10억 중에서 4개 업체에 6억 5천만 지금 지원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1년에 10억 가지고 운용한다 하더라도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대출이 지금 36%가 아니고 나머지 금액을 다 기금으로 대출한다 하더라도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그 운용현황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종환위원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기금 원 설립 목적이 물론 기금 총액대비 통장 잔고가 적으면 적을수록 우리가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면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대출받아 가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아까 존경하는 강수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홍보를 좀 더 해서라도 기금 총액대비 통장 잔고를 좀 줄일 필요가 있다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이고, 지금 이자가 싼데도 불구하고 통장 잔고가 계속 늘어난다고 하면 뭔가 우리가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제도를 대출을 받아가는 담보라든가 신용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 하향조정을 해서 신용이 예를 들어서 타 업체보다 좋다고 하면 담보가 좀 부족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기금을 쓸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이러한 정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너무 우리가 기금을 보호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통장 잔고가 계속 늘어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완화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같은 중복된 답변인지 몰라도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이런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께서 답변을 주세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을는지, 조금 완화해주는 방법을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까 강수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맥을 같이 하는데 저도 기금을 운용한 지가 1년 됩니다.  1년 되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도 똑같이 구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운용한다는 것은 재정을 튼튼한 사람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서울시민인 소상인들이 은행권에서 대출을 못 받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돈이나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금이 운용되어야만 그 목적에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지금 회수가 안되더라도 회수가 안되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법이나 조례에서 명기가 되어야 상환을, 대출을 해줄 때 저희도 담보능력이 안된다 하더라도 아니면 신용이 좀 안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대출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데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시의 시금고를 운영하는 분들하고 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지금 구두로만 건의했지만 앞으로는 서면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그런 분들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길위원   보충으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작은 소규모 식당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점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자기 건물이 아닌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건물 주인이 있단 말이에요.  이 보증금에 대한 것을 건물 주인이 인감을 첨부하고 보증을 선다고 하면 그 사람이 나중에 그만둘 때 책임지고 이 돈을 얼마를 이 사람이 융자를 해줬는데 보증금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진다는 것을 좀 이런 보증제도를 한다고 하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예, 좋은 말씀이고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위원장 김성은   의사일정 제3항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본 계획서 채택을 위한 설명과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에 의하여 지방의회는 매년 정례회 기간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여 채택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2월 3일부터 12월 10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7일간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행정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감사담당관 및 동사무소입니다.
  기타 감사일정 및 장소, 주요 감사사항, 감사요령 등 감사계획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지금 우리가 우리 구청 본청뿐만 아니라 각 동사무소에서 지역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사무소당 약 2,000여 만원씩의 소규모사업 자금을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가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데 수의계약 대상업체를 각 동별로 소규모사업 리스트하고 수의계약 대상업체들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특정업체들한테 편중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이번 감사에 집중적으로 본 위원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이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환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기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또 다른 이의나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7년도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장이 11월 1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7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위원  4인
  김 성 은   나 승 혁   이 종 환   강 수 길
○출석전문위원
  박 성 열
○출석관계공무원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여덕수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수길

강수길

  • 이 름 : 강수길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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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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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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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은

김성은

  • 이 름 : 김성은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 종로문화원 이사(현)
  •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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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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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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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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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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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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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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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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