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25일(화) 09시00분
장 소 운영위원회실
(09시00분 감사개시)
존경하는 윤종복 부위원장님 여러분! 강성택, 여봉무, 김금옥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인하여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날씨도 더운데 자료 공부하시고 회의에 매일 참석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한 우리 정욱성 사무국장을 비롯해서 사무국 직원들 항상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고자 열심히 노력해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보다 내실있고 효과적인 감사를 위하여 의정활동을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감사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기능을 제고하여 보다 모범적이고 활발한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 강화와 개선에 역점을 두는 감사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회가 나아갈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집행부가 하는 선서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는 의회사무국을 대표해서 정욱성 사무국장이 해주시고 선서에 대한 서약서는 선서가 끝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가 있겠습니다. 정욱성 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를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대상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정욱성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6월 25일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정욱성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욱성 사무국장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러나 그걸 몇 분 안 되는 분들이 보좌하다 보니까 많이 힘드실 겁니다. 우선 수고 많이 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의원님들 잘들 보좌해 주셔 가지고 의정활동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동사무소로 나가는 모니터 시스템, 이번에 내가 주민센타 감사를 하면서 알아본 게 거의 못 본대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크게 틀지 못 하니까. 민원인들이 와있으니까. 그래서 굵은 건 자막으로 좀 만들어서 자막을 넣을 수 있다면 우리 의원님들 하시는 질의나 또는 구정질의나 업무보고, 감사 이런 내용을 자막으로 계속, 그러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을 내가 해봤어요. 그 점에 대해 가지고 사무국장님! 답변을 좀 해주세요.
우리 의원님들 차 댈 수 있는 곳으로 딱 해놓고 아주 미리 막아놓고 나도 쉽게 들어가서 그래서 의원님들이 한순간 편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것들도 저기 체육센터도 그렇고 우리 구 행사가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그 부분을 관계부처하고 우리 의원들이 나갈 때 각자 차를 가지고 나가서 헤매지 않게끔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의원들이 직접 얘기하지 않아도 그건 신경을 써주세요.
그리고 건설복지위원회 3층 회의실에 마이크시스템이 이것도 지금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 마이크가 지금 듣는 사람들의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하려면 맑아야 돼요. 흔히 음향 계에서는 뭐라 하냐 하면 쇳소리가 나야 된다 그래요. 그 쇳소리 나는 스피커가 어떤 거냐 하면 하이스피커라 그래요.
그래서 고음스피커, 준스피커가 배분이 잘 이루어졌을 때 바로 맑고 청아한 소리가 나와요. 아주 소리가 정확하게 들어오고 시원해요. 그런데 우리 마이크는 어떠냐 하면 그때 돈 얼마 주고 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이거 지금 몇 번째 얘기해요. 이거 쥐약마이크라 그러는 겁니다. 옛날에 쥐약 팔러 다니는 사람들 쥐약, 쥐약 하는 그 마이크 음질이에요.
의원님들 하시는 말씀이 정확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굵은 목소리로 하다 보면 발음 전달이 잘 안 된단 겁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말하는 분도,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이 마이크가 말하는 족족 빨려들어 간다 그래요, 그렇게 되면. 쇳소리가 나는. 말소리가 마이크 안으로 쪽쪽 빨려들어 간다 그래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종로구의회인데 말이야.
이런 기계 세운상가에만 가도 전문가가 있어요. 한 번 데려와 가지고 테스트를 해서 내년 예산을 잡아 가지고 이 스피커 또 우리 본회의는 그런 데로 괜찮은데 거기도 마찬가지이긴 해요. 내년도 계획에 넣길 바랍니다.
그런데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거나 방송에도 송출되는 거기 때문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는가 진단해 가지고 음향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예산문제로 봉착될 거 같아요. 음향이란 게 돈 들이면 들일수록 좋아지더라고요. 마이크 하나에 급기야 1,000만원, 2,000만원짜리도 있듯이. 그래서 우리 종로구의회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모자람이 없이 음향시스템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봉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2층, 3층 계단에 위원님들 사진 홍보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예산 문제가 있겠지만 각 주민센터에도 그런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홍보책자보다 그게 더 홍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요청드리고 싶고요 윤종복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건설복지위원회 다 마찬가지겠지만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자체도 충충한데다가 전등이 너무 어두워서 분위기가 아주 어두워요.
그러니까 전등은 많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전등만이라도 교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사무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제안하신 내용은 동 청사에도 이런 모니터를 설치해서 우리 종로구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송출하자는 의견인데요 일단 작년에 우리가 처음으로 의원님들의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뭐 주민들이 알아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도 많아서 의원님들의 사진이라든가 지역구별로 제작한 바 있습니다. 사실 동 청사 관리는 전반적으로 종로구청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항상 종로구청에서도 저희 종로구의회에서 하는 그런 의정활동 홍보나 이런 거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소관부서가 자치행정과가 될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와 적극 협의해서 또 거기 설치에 관한 예산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편성해야 될 거 같아요.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전 부서에 지금 행정문화나 전 부서에 질의한 부분인데 우리 의회도 행정서비스헌장 제정해서 되어 있는 거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과연 필요한가? 필요는 당연히 있겠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명문화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또 어떤 우리 내부방침으로 뭘 정할 것인가는 위원님들이 조금 논의해서 결정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국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우리 집행부로 치면 하나의 국으로 치고 있는데 행정 팀에서 직원들이 수시로 발령이 나고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지금 어제 감사담당관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만약에 행정서비스헌장이라는 게 문제가 있다면 굳이 무리한 거라면 폐지하라는 얘기도 제가 했어요.
충분히 검토해서 집행부에서도 그게 거기 민원처리랄지 이런 부분들을 접수하고 기록하고 처리해주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의회에서도 의외로 의회 쪽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행정서비스헌장이 의회사무국 들어가다 보면 걸려 있나요? 안 걸려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강평하겠습니다.
첫째, 동주민센터 등 구 공공시설에 의회 의정활동 영상이 방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이렇게 말씀해주셨고요 둘째, 회의실 조명교체 등 회의 환경개선을 추진할 것 셋째,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이 소홀함으로 충실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 넷째, 의회사무국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운영을 검토할 것 이렇게 4가지로 지금 행정사무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 사항이 시정요구 되었거나 우리 의회사무국에 건의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지적하거나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종로구의회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09시32분 감사종료)
정재호 윤종복 여봉무 김금옥 강성택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정욱성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장경옥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