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7월 7일(화) 10시11분
의사일정
1. 제10대 전반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장 선출의 건
2. 제35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제35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제10대 전반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부의장 선출의 건
6. 제10대 전반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제10대 전반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0대 전반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장 선출의 건
2. 제35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제35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제10대 전반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부의장 선출의 건
6. 제10대 전반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제10대 전반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11분 개의)
제35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민세기 사무국장직무대리로부터 집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여러 의원님의 당선과 제10대 종로구의회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부터 제35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우리 종로구에서는 지역선거구 의원 아홉 분, 비례대표 의원 한 분, 총 열 분이 당선되시어 모두 의원 등록을 마치셨습니다.
이번 제35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2026년 7월 1일 종로구의회 사무국장직무대리가 집회 공고를 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10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 등록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후보자 등록은 7월 2일부터 7월 3일까지 양일간 진행되었으며, 의장 선거 후보에 여봉무 의원님, 김종보 의원님 총 두 분이 등록하셨고, 부의장 선거 후보에 이미자 의원님, 이시훈 의원님, 박희연 의원님 총 세 분이 등록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지방자치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의원이자 연장자이신 여봉무 의원님의 사회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먼저 전반기 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장 선출 후에는 당선되신 신임 의장님의 사회로 회기 결정의 건 등 당일 안건을 처리한 후 이어서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게 됩니다.
끝으로 행정문화위원과 도시복지위원을 선임하는 순서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대 종로구의회 최초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봉무 의원님,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봉무 의원입니다.
앞선 보고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본 의원이 의장 선출을 위한 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본 의원은 제10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후보자로 등록하였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기하고 원활한 원 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3조 규정에 따라 출석의원 중 차순위 의원이신 유양순 의원님께 회의 진행을 넘기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여러분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회의 진행을 유양순 의원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유양순 의원님,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봉무 의장직무대행, 유양순 의장직무대행과 사회 교대)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 진행을 맡은 유양순 의원입니다.
의장 선거가 원만하게 진행되어 제10대 전반기 종로구의회를 이끌고 갈 덕망 있고 유능한 의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 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의사 진행 중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서를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0대 전반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장 선출의 건
(10시16분)
투표에 앞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6조에 따라 의장 후보자의 정견 발표가 있겠습니다.
정견 발표는 의장 선거 후보자로 등록하신 두 분 의원님 중 발표를 신청하신 김종보 의원님 한 분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10분 이내의 발표, 잠깐만…… 맞지?
후보자께서는 10분 이내의 발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견 발표는 “본인의 정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의원님 나오셔서 정견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0대 전반기 종로구의회를 이끌어 나갈 의장 후보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되어 매우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이번 의장 선거는 단순히 의회의 대표를 선출하는 절차를 넘어 우리 의회가 구민들에게 다시금 신뢰를 얻고 진정한 지방자치의 꽃을 피우기 위한 변화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지난 9대 종로구의회가 겪었던 아픔과 성찰의 시간을 소중한 자산으로 삼아 더욱 성숙하고 겸허한 자세로 여러분과 함께 제10대 전반기 의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고자 합니다.
우리 종로구의회는 때때로 당리당략이나 개인의 독선으로 인해 갈등을 빚었으며 구민들에게 실망을 안겨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과거와 단절하고 오직 구민만을 바라보는 종로구의회로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주체적인 책임감을 느끼고 서로 간의 진솔한 대화와 이해를 통해 의회가 먼저 화합과 소통의 희망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입니다.
저는 화합의 밑거름이 되어 의원 여러분의 소중한 지혜를 하나로 모으고 서로를 존중하며 배려하는 품격 있는 의회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저의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신뢰와 원칙이 바로 선 리더십을 바탕으로 제10대 종로구의회가 타 기초의회의 모범이 되고 후대에 부끄럽지 않은 의정 역사를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더욱 선명하게 수행하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구청과의 관계를 합리적인 비판과 협력 속에서 균형 있게 회복하여 우리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정치적 협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불합리한 행정사항이나 예산 낭비에 대해서는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엄격하게 감시하되 종로의 미래를 위한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는 유연한 의정을 펼치겠습니다.
말보다 실천하는 모습으로 지방자치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하며 구민의 대변자로서 집행부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자 매서운 감시자가 되겠습니다.
종로구민의 작은 목소리도 귀를 기울이며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답을 찾는, 발로 뛰는 의장이 되어 오늘의 정견 발표가 단순한 약속이 아닌 확실한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소중한 한 표가 우리 종로구의 새로운 변화와 화합을 이끄는 위대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특히 제10대 전반기 종로의회가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조성하기 위해 의회의 모든 의사일정과 구정 전반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들의 평가를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구민의 대변자인 우리 의원님들이 구정 발전을 위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사안에 대해서는 타협 없는 원칙을 고수하겠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여야를 막론한 상호 존중과 배려의 정신을 실천하며 구민이 실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의 변화를 이끄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여 일방적인 의정이 아닌 쌍방향 소통이 이루어지는 살아 있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의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의원들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지원하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직원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직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더욱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 사람의 뛰어난 능력보다는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으는 집단지성의 힘을 믿으며 직원들과의 열린 대화를 통해 의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조직의 효율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내부 구성원들이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는 문화가 정착될 때 비로소 우리 의회가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다는 확인을 가지고 안방 살림도 꼼꼼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제9대 의회의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오직 종로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설계를 시작하는 엄중한 책무를 안고 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
또한 선배 의원님을 예우하고 동료 의원님을 나 자신처럼 아끼는 화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비정상적인 파행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의장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포용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여 우리 의회가 갈등의 장이 아닌 상생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중재자이자 촉진자로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저 김종보를 믿고 소중한 한 표를 주시면 진심으로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장 후보자의 정견 발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제18조에 따라 무기명투표를 개시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재석의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현재 열 분입니다.
그러면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투표 방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 1인을 무기명투표로 선출하게 되어 있으며, 의장의 당선은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제18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이 되며, 제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경우 제2차 투표를 실시하고, 제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 되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결선 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한 뒤 의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장 선거의 감표위원으로 김호준 의원님과 강수은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호준 의원님과 강수은 의원님이 의장 선거의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님으로 지명된 두 분 의원님께서는 오늘 실시하는 의장단 선거가 끝날 때까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소와 명패함, 투표함을 점검해 주시고 명패 수와 투표용지 매수를 확인한 후 투표용지에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 날인이 완료되었습니까?
(「예」하는 감표위원 있음)
날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의장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민세기 사무국장직무대리로부터 투표 방법, 유의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호명하는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의원님들의 투표가 모두 끝난 후에 투표해 주시기 바라며, 본인은 의사 진행상 단상에서 기표하여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민세기 사무국장직무대리 나오셔서 투표 방법 및 유의 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이어서 투표할 의원 성명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받으신 의원님께서는 좌측에 설치된 교부대로 나오셔서 본인의 명패와 투표용지를 1매씩 교부받으신 다음에 기표소에 들어가셔서 기표대에 마련된 기표기로 후보자 성명 아래의 기표란에 기표하신 후 투표지를 접고 나오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으신 다음 본인의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 기표 시 기표란 밖에 표시한 것, 불분명하게 기표한 투표지는 투표 결과 무효 처리됨을 알려 드리며, 기타 사항은 「공직선거법」 규정을 준용하여 감표위원의 협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표용지의 재교부는 없으며, 기표 과정에서 투표용지를 사진 촬영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리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좌측의 교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0분 투표개시)
(사무국장직무대리 : 의원 성명 호명)
(10시36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명패함과 투표함을 개표대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 수 확인 결과 10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 매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 매수를 확인한 결과 10매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그러면 사무국에서는 투표 결과를 감표위원들과 함께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표)
감표위원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났으므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10표 중 여봉무 의원 7표, 김종보 의원 3표, 기권 0표, 무효표 0표입니다.
따라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7표를 획득한 여봉무 의원님께서 제10대 전반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으로 당선되신 여봉무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당선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봉무 신임의장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임무를 마치고 여봉무 신임의장께 이후의 회의 진행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봉무 의장님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양순 의장직무대행, 여봉무 의장과 사회교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그동안의 경험을 쌓아서 말보다는 행동하는, 의원님들과 함께 10대 의회를 정말로 의원님들 의견을 존중하고 소통하면서 종로구의회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할 것이고, 우리 직원들이 종로구에서, 타 직원들이 종로구의회에 근무하고 싶다는 그런 말도 들을 수 있도록 종로구의회를 잘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2. 제35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43분)
제35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7월 7일부터 7월 15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35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44분)
제35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노진경 의원님과 이시훈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시45분)
업무계획 보고 등을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의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5. 제10대 전반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부의장 선출의 건
(10시46분)
투표에 앞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6조에 따라 부의장 후보의 정견발표가 있겠습니다.
정견발표를 하실 후보께서는 10분 이내의 발표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견발표 순서는 다선 순, 연장자 순으로 이미자 의원님, 이시훈 의원님, 박희연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정견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의원 의석에서 ㅡ 안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시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훈 의원 의석에서 ㅡ 저도 그냥 안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희연 의원님 나오셔서 정견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연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종로구민 여러분, 박희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제10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후보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이 자리에 섰으며 동시에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결정은 제 개인의 유불리보다 제10대 종로구의회가 화합 속에서 안정적으로 출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린 결정입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제10대 의회는 철저한 협치와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구민 여러분께 화합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 드려야 합니다.
의원님들마다 생각과 입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모두 종로구민의 엄숙한 선택을 받아 치열한 과정을 거쳐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다수와 소수, 여와 야를 떠나 우리가 향해야 할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구민의 행복 그리고 종로의 발전입니다.
의회는 경쟁보다 협력이, 대립보다 소통이 더 큰 가치를 갖는 곳이어야 합니다.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배려할 때 비로소 종로구의회는 구민께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부의장 후보직은 내려놓지만 종로구의회 의원으로서 구민을 대변하는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언제나 구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의회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더 성실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 가겠습니다.
끝으로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봉무 방금 박희연 의원님께서 정견발표 중 사퇴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사무국에서는 박희연 의원님께 사퇴서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박희연 의원님께서는 사퇴 의사를 밝히셨기 때문에 투표 시 박희연 의원님께 기표한 표는 무효로 처리됨을 알려 드립니다.
사퇴서를 제출하셨으면 부의장 후보 정견발표를 마치고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제18조에 따라 무기명 투표를 개시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들을 확인하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재석의원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연 의원 의석에서 ㅡ 의장님 잠시 정회 요청 가능할까요?)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장 여봉무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재석의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은 현재 아홉 분이십니다.
그러면 감표위원이신 김호준 의원님과 강수은 의원님께서는 다시 한번 나오셔서 기표소와 명패함, 투표함을 점검해 주시고 명패 수와 투표용지 매수를 확인 후 투표용지에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 날인이 완료되었습니까?
(「예, 날인 완료했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날인이 끝났으므로 지금부터 부의장 선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과 유의 사항은 의장 선거와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호명되는 순서에 따라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세기 사무국장직무대리는 나오셔서 투표할 의원 성명을 호명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민세기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하실 의원님 성명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좌측의 교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5분 투표개시)
(사무국장직무대리 : 의원 성명 호명)
(11시00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의장 여봉무 투표가 완료되었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과 투표함을 개표대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 수 점검)
명패 수 확인 결과 9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지 매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지 매수 확인 결과 9매로 명패 수와 일치합니다.
그럼 이제 사무국에서는 투표 결과를 감표위원들과 함께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표)
총투표수 9표 중 이미자 의원 2표, 이시훈 의원 6표, 기권 0표, 무효 1표입니다.
따라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6표를 획득한 이시훈 의원님께서는 제10대 전반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이시훈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당선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시훈 짧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4년 동안 배웠던 일, 의회에서 많이 있었던 일을 잘 새겨서 직원과 우리 의원들과 잘 소통해서 4년 동안, 아니, 2년 동안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여봉무 이시훈 신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대 전반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장·부의장 선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다시 한번 상기해 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9표 중 이미자 의원 2표, 이시훈 의원 6표, 기권 0표, 무효 1표입니다.
이상으로 제10대 전반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장·부의장 선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도시복지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장 여봉무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 후 오후 14시 30분에 행정문화위원회·도시복지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한 본회의를 속개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께서는 희망하시는 위원회를 13시 30분까지 의장에게 직접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의장 여봉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제10대 전반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5시19분)
○의장 여봉무 의사일정 제6항 제10대 전반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는 5인 이내이며, 10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는 위원 5인, 도시복지위원회는 위원 4인으로 각각 구성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의 위원 선임은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의장이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신기수 의원님, 노진경 의원님, 박희연 의원님, 김종보 의원님, 유양순 의원님, 이상 5인의 의원님을 행정문화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10대 전반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5시20분)
○의장 여봉무 의사일정 제7항 제10대 전반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장이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호준 의원님, 이미자 의원님, 이시훈 의원님, 강수은 의원님, 이상 4인의 의원님을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선거사무를 위해 애쓰신 사무국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7월 8일 오전 10시에는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 등을 위한 제2차 본회의가 본회의장에서 개최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과 관련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제27조에는 상임위원장 선출은 의장·부의장 선거의 예에 따르며, 이를 위해 상임위원장 후보 등록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문화위원장과 도시복지위원장을 희망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반드시 오늘 오후 6시까지 의회사무국으로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시기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여봉무 이시훈 신기수 노진경
김호준 이미자 박희연 유양순
김종보 강수은
○의회사무국
사무국장직무대리 민세기
의사팀장 정민석
의사담당 유용화
○속기사
이지혜 조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