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7월11일(월)  10시32분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32분 개의)

○위원장 나승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제152회 정례회는 지난 2004회계연도 집행예산의 결산결과에 대한 심사일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결산검사를 총괄적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결산이란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법규와 법 절차대로 적법하게 집행됐는지 그리고 목적에 부합하여 집행됐는지, 사업의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등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타당성에 대한 평가심사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이 무엇이며, 예산편성 및 집행상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찾아냄으로써 과오와 시행착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고 장래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의 개선과 활용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의 집행내역을 소상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부적절한 사례를 개선토록 하는 등 다음 회계연도에는 더욱 더 알차고 발전적인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결산검사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에 있어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량 의사담당주임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경량   의사담당 김경량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5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5년 6월 28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2005년 6월 29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 비심사를 거친 후 2005년 7월 8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경량 의사담당주임!  수고하셨습니다.

  1.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35분)

○위원장 나승혁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을 상정합니다.
  김연수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연수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연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나승혁 위원장님과 이종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4회계연도 우리 구 전체의 세입·세출 결산(안)의 총괄적인 내용을 지금부터 분야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총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세입예산현액은 2,683억 1,400만원이며,  수납액은 2,807억 7,400만원으로 세입예산현액보다 124억 6,000만원을 더 징수하였습니다.
  총 세출예산현액 2,683억 1,400만원으로,  1,919억 400만원을 지출하였고, 240억 5,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23억 5,800만원은 예산집행잔액으로 이 금액에는 특별회계 220억 7,10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280억 7,100만원이며, 수납액은 2,425억 1,400만원으로 세입예산현액보다 144억 4,000만원을 더 징수하였습니다.
  그중 1,738억 7,900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이월액  239억 500만원과, 보조금집행잔액 14억 7,700만원을 제외한 432억 5,2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시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을 내용별로 보고 드리면 지방세는 예산현액 584억 5,100만원에 수납액은 660억 100만원,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863억 4,300만원에 수납액은 945억 8,2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19억원, 조정교부금은 553억 6,100만원, 재정보전금은 예산현액  10억 400만원에 수납액은  9억 8,900만원, 보조금은 예산현액 250억 1,200만원에 수납액은 236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280억 7,100원으로 1,738억 7,900만원을 지출 완료하였고, 명시이월비 58억 4,600만원, 사고이월비 180억 5,900만원을 제외한 302억 8,700만원은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출을 내용별로 보고 드리면, 입법및선거관리비 19억 8,500만원, 일반행정비 986억 2,900만원,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298억 5,100만원, 사회보장비 182억 9,400만원,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17억 7,9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 48억 4,70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171억 5,600만원, 교통관리비 11억 3,300만원, 민방위비 8,900만원, 지방채상환비 1억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액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402억 4,300만원에 수납액은 382억 6,0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402억 4,300만원에서 180억 2,500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 4,7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예산집행잔액은 220억 7,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을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3,600만원이며 수납액은  2,900만원입니다.  그중 지출액 2,600만원을 제외한 3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 입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402억 700만원이며, 수납액은 382억 3,100만원입니다.  그중 지출액은 179억 9,900만원이며, 사고이월비 1억 4,7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3억 1,600만원을 제외한 197억 6,9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3,600만원으로, 2,600만원을 지출하였고,  예산집행잔액은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402억 700만원으로 지출액은 179억 9,900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 4,7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예산집행잔액은 220억 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용·이체·전용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이용한 실적은 없으며, 예산 전용 사업으로는 나눔장터 운영사업 외 5건에 20억 1,200만원을 전용하였고, 이체 사용은 문화진흥과의 생활체육팀이 자치행정과로, 자치행정과의 광고물관리팀이 도시계획과로 직제개편 됨에 따라 13억 4,70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예산액은 112억 9,900만원으로서 창신동 뉴타운지구지정 신청사업 용역비 외 5건에 대하여 5억원을 지출 결정하여 8,000만원을 지출하였고, 3억 7,700만원을 사고이월 시켰으며 집행잔액은 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비는 총 239억 400만원으로 그 내역은 명시이월비로 인사동 골목길 환경개선사업비 외 7건 58억 4,600만원이며, 사고이월비는 교남동 뉴타운지구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외 49건에 180억 5,900만원을 이월조치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이월사업비는 그린파킹2006시범지구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외 1건에 1억 4,7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총액결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포함한 기금은 13종으로서 전년도 이월액 112억 400만원과 당해연도 수납액 79억 500만원을 합하여 총 191억 900만원이며, 그중 35억 1,000만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 155억 9,800만원은 기금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조치 하였으며, 도시가스사업기금은 조례가 폐지됨으로 회수금 전액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기금별 이월내역을 보고 드리자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0억 4,0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7억 5,700만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7,000만원, 주민재활용품 판매관리기금 2억8,200만원, 재해대책기금 12억 8,600만원, 도로굴착복구기금 26억 7,100만원, 재난관리기금 4억 4,600만원, 노인복지기금 2억 3,700만원, 여성발전기금  8,600만원, 식품진흥기금 14억 7,100만원, 문화지구육성기금 6억 4,400만원, 신청사건립기금 66억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현재액에 대한 설명입니다.  2003년도말 현재 채권액 41억 200만원과 2004년도에 발생한 채권액 15억 5,900만원을 합하여 총 56억 6,100만원의 채권이 발생하였고 그중 19억 1,900만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말 현재 채권액은 37억 4,200만원이며 채무액은 전년도 30억원에서 당해연도 발생 및 상환액이 없어 당해연도말 현재 채무액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3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증감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재산에 대한 현황입니다.  2003년도말 일반회계 공유재산 중 토지는 130만6,000㎡에 4,903억 2,900만원이고 건물은 20만5,000㎡에 129억 4,300만원이며 기타 4,500만원으로서 공유재산 총액은 5,033억 1,800만원입니다.
  그중 2004 당해연도에 131억 8,800만원이 증가하고 부동산 매각 등으로  14억 7,600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150억 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재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말 주차장특별회계 공유재산중 토지는 1만3,400㎡에 258억 6,500만원이고 건물은 681㎡에 3억 5,200만원이며 기타 공작물 등 30억 4,200만원으로 총액은 29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당해연도에 22억 6,400만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15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물품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말 보유물품 1,404점 83억 8,800만원에서 당해연도 취득으로 202점에 12억 3,600만원이 증가하고 매각 등으로 216점에 8억 3,800만원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390점에 87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에서 선임한 세분의 결산검사위원님께서 지난 5월11일부터 35일간에 걸쳐 심도 있게 검사를 해주신 바 있으며, 검사결과 제시된 시정할 사항과 건의사항은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성실하게 반영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답변서
(종로구청장)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나승혁   김연수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결산검사에 대해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규정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 위촉하여 결산심사를 마친 3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이미 심사한 의견서와 답변서를 배부하여 드렸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부서에 대해 예비심사를 한 사항임을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모처럼 우리 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 한자리에서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반갑고 1년 동안 살림을 잘 살아준 부분도 있지만 잘 살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우리 구 총 예산이 2,150억입니까?  2,050억입니까?  예산이 얼마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가지고 일반회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656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우리 종로구 예산이 금년에 필요로 하는 예산이 2,100억 정도 소요되죠?  과장님들!  자료를 충분히 국장님한테 주십시오.  그래서 국장님이 답변하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자료를 가지고 오시기로 하고, 금년에 예산이 많이 부족하죠?
  지금 특별교부금도 없고 금년에 지금 현재 예결위원을 본 위원이 3대, 4대에 걸쳐서 예결위원으로 들어와서 봤을 때 금년같이 예산이 전혀 교부금이 없는 해가 별로 없는 걸로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금년에 총 교부금을 얼마 받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6월 14일 현재 9건에 38억 9,000만원입니다.
김복동위원   38억 9,000만원을 받으면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교부금 받을 계획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앞으로 더 받습니다.
김복동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교부금이나 우리 예산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필요 이상의 쓰지 않을 예산도 썼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음연도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에는 꼭 필요한 예산만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곁들여서 말씀드린다면 우리 관변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턱없이 주지 않아야 될 데도 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 편성을 할 당시에 잘 챙겨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맞습니다.
김복동위원   없는 살림을 하다 보면 부족하지 않느냐, 우리 종로구가 자산이 크게 많지 않고 자립도가 현재 60%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 이런 자립도 가지고는 참 생활하기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데 거기에서 더 신중하게,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의약분업에 의해서 우리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지난해에 우리가 백신 예방주사를 얼마나 접종했는지 몇 분이나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예방접종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답변드리기는 그렇고 독감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고 1만여 분 됩니다.
김복동위원   종로구민이 얼마입니까?  17만입니까?  17만인데 그 중에서 1만여 명이 맞은 것은 노인만 골라서 한 겁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예방접종 대상자만 저희가 접종을 했습니다.  65세 이상 되시는 분은 우선 접종대상자에 속하시고 그 외에 연세는 안되시더라도 특정하게 면역이 떨어지는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거기에 속합니다.  어차피 우리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이 있기 때문에 형편에 따라서 가까운 의료기관을 이용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보통 통상 1만여 명 정도 되면 크게 예방접종 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1만명의 분포로 본다면 생활보호대상자를 얘기합니까?  노인을 얘기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65세 이상 노인 접종의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권 여부를 따지지 않고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종로구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되는 노인분들이 현재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1만 7천여 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노인숫자가 1만 7천여 명이 된다고 하면 노인 숫자를 다 해줄 용의가 없는지요?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가 다 놓겠다는 것보다도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여 맞으시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놓아줄 용의가 있고 다만 환자분들은 자기 몸이시기 때문에 교통편이라든지 환자로서 자기 스스로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겠죠.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어린이집, 구립어린이집이 있고 사설어린이집이 있는데 어린이집 아동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백신 같은 것
○보건소장 김윤수   아동들에 대해서는 아동들이라고 해서 우선접종 대상자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동들 중에서 특별히 그렇게 되는 경우에 저희가 놓고, 앞으로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 저희들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독감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 수요가 실제 의학적으로 필요한 수요 이상으로 일반인들께서 많이 맞고자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꼭 필요하지 않은 분들도 맞고자 합니다.  그런 분에 있어서까지 그분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지 예산이나 여러 가지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저희가 정책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우선접종 대상자에 속하지 않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해서 그만큼의 이용 부담을 감수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복동위원   우리나라도 선진대열에 들어가고 있는 중이고 그런데 선진대열에 들어간다면 모든 아동들에 대해서는 건강관리라든지 철저하게 우리 보건소에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글쎄, 여러 가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이 꼭 독감접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하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종로구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지만 독감 예방접종의 경우에 있어서 6세 이하 모든 연령이 꼭 맞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의학적으로 여러 가지 효과에 따라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때는 그것이 의학적으로도 필요할 때 놓는 것이지 그런 판단들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환자분들이 자기 몸을 걱정하는 것 때문에 불필요하게 요구하는 부분을 저희가 추수하듯이 쫓아가면서 맞춰드릴 수는 없겠죠.
  그래서 필요한 분을 설득하는 과정도 있어야 되겠고, 오히려 그 예산 가지고 정말 맞아야 될 분이 안 맞는 분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놓는 것도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복동위원   예,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본 위원이 곁들여서 말씀드린다면 어린이집일 경우는 보건소에서 간호사라든지 직접 출장을 보내서 어린이들을 데리고 보건소에 오고 이런 것이 아니고 어린이집만이라도 보건소에서 출장을 나가서 어린이들에게 빠짐없이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앞으로 그 문제는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가령 첫 번째는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의사나 간호사들의 인력에 따른 문제도 있겠고,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가지로 문제 삼고 있는 것이 단체접종을 하게 되면 출장접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꼭 독감 예방접종뿐만 아니라 모든 예방접종이 의료기관을 벗어나면 안전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민간 의료기관을 지도감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관내 어떤 병원이 바깥에 나가서 아파트 단지라든지 노인정에 가서 단체접종을 할 때 저희가 그것을 만류하고 저희가 감독을 하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보건소에서 그런 것을 금치 않고 오히려 나가서 한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고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참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본 위원이 동부진료소와 우리 보건소를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장비가 수준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글쎄, 그 말씀에 동의하기는 어렵고 그 잣대가 문제인데요
김복동위원   엑스레이 기계 하나를 보더라도 약 70년대에 쓰던 엑스레이 그것을 그대로 쓰고 계세요.  그렇지 않으세요?  말씀을 하세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게 윽박지르실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만약에 필요한 기계가 있다고 하면 그것보다도 비싼 기계를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기꺼이 저희가 구매를 하는 판에 단순히 엑스레이 진료하는 기계는 문제도 아니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보건소가 의료기관으로서 대학교 의료기관이나 이런 데보다는 중급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시라고요.
○보건소장 김윤수   글쎄, 지금 답변을 드리죠.  잣대가 문제인데요 이걸 잣대를 올려놓고 보게 되면 일반 개인의원이든 어디든 간에 잣대에 따라서 비교의 결과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선 보건소의 역할이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은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1차 의료기관이라고 하면 일반 개인의원급이 되겠습니다.
  일반 개인의원급이라도 여러 가지 많은 장비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의 보유나 인력의 구성이나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정도로 볼 때 부분적으로는 다소 어떤 개인의원에서, 이것은 장사이기 때문에 시장이기 때문에 특별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1차 의료기관으로서는 오히려 충분히 질이 넘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꼭 대학병원이라든지 큰 병원에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국민들은 희망하고 있습니다.  희망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대학병원이 의료파업을 할 경우에 1차 기관인 종로구 보건소에서 비슷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의료기기라든지 의료장비가 부족하다면 신청을 해서 현대적인 모든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요.  그레서 이런 질문을 하니 그것을 소장께서 잘 검토하시고 필요하시다면 의회에다 직접 얘기를 하시고 예산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게 대답하셔야지 자꾸 덮어두려고 하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을 덮으려고 하면 안됩니다.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그 다음에 인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종로구청의 인사문제가 상당히 다른 구에 비해서 엉망진창이라고들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마음에 들면 오래 놔두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데로 한직으로 보내고 이런 경향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맞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자기 코드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집행부의 코드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한직으로 보내고 다른 구로 보내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고 본 위원이 또 직접 서면으로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렇게 보복인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박종인 국장님 오시면서는 그런 것이 없으리라고 봅니다마는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공정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동감입니다.
김복동위원   그렇죠?  대답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인사가 절대 이렇게 이루어져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복지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동 모 지역에 한 집에 칠팔십 명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요.  조 아무개라고 합니다.  100명 가까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을 보니까 생활보호대상자로 다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자세한 내막은 아직 모릅니다.
김복동위원   보건 담당은 어디에서 담당하십니까?  생활보호대상자를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사회복지과 누가 맡고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글쎄, 제 생각에는 청운양로원
김복동위원   청운양로원은 본 위원이 확인하기에는 청운양로원에 있지 않아요.  한 집에 조 아무개 집에다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생활보호대상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로구청에서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잘 참작하시고 파악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부족한 우리 구에서 생활보호대상자를 한 집에 몇 십명씩 놓고 생활보호대상자로 해줄 만한 우리 종로구 예산이 없어요.  그런 것을 잘 참작하셔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조사를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물론 없는 사람을 도와준다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 종로구에서 생활보호대상자로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 몇 가구나 됩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저희가 약 3천 세대입니다.
김복동위원   종로구에, 없는 사람들은 종로구로 다 이사를 왔나봐요.  본 위원이 종로, 중구, 서대문구, 마포 몇 군데를 확인해 보니까 생활보호대상자가 가장 많은 구가 종로구입니다.  종로인데 종로구의 인구에 비해서 3천 세대 이상이 생활보호대상자라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이렇게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특별한 예산이라도 추가로 더 받아다가 생활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선은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25개 구 중에서 저희가 제일 많습니다.  아까도 보건소장하고 질문 답변하실 적에 얘기하셨는데 지금 시 전체로 봐 가지고는 인구 중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금년 현재 7%입니다.  그런데 종로구가 10%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보다도 노인네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소득이 적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다른 구보다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많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70년대 80년대 의료보험이 시작됨과 함께 종로구 의료보험조합의 이사로서, 감사로서, 운영위원으로서 그렇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종로에 대학병원이라든지 양질의 병원이 있는 관계로 인해서 자기네들 몸이 아프면 종로구에다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종로구에서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고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노인인구가 종로구에 가장 많아진 이유도 전국적으로 노인들의 집합장소가 종로구에 있어요.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그것은 맞습니다.
김복동위원   틀림없죠?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절대로 외부에서 시골에서 본인이 혼자 노인 인구가 많아지니까 노인 혼자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살고 있는 것을 확인해 가지고 우리 종로구에다가 이렇게 하는 것을 막을 용의는 없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글쎄요, 기회가 되는 대로 다시 한번 현황 파악을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은 이유가 또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것이 이런 이유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전국적으로 노인 어르신들이 와서 종로구에서 혜택을, 물론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입니다.
  그런데 종로구에 와서 실질적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와서 이렇게 사시는 노인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글쎄요.  저는 그것에는 견해를 약간 달리하고 싶은데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온다는 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고 지금 1~4가동에 쪽방촌이 있고 창신1동에 쪽방촌이 있고 또 여기저기 제가 보니까 그 전부터 오래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생활기반을 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인인구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젊고 생활력이 있는 사람들이 강남 쪽으로 많이 가고 나머지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나 이런 분들이 다른 구보다는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유념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참고해서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가도 다른 위원이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택 분야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에 종로5·6가동 본 위원의 선거구 같은 데는 지금 주택으로 살고 있는 집들을 모두 삼사년 전부터 헐고 그 곳에 새로 가건축물을 허가를 내줘 가지고 우후죽순처럼 매일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가건축 허가가 많이 나가 가지고 창고만 늘어나요.  사람 사는 곳이 늘어나야 되는데 창고만 늘어난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주택 철거하고 가건물만 늘어난다는 말씀이죠?  글쎄, 그것을 제재할 수는 없고 다만 가령 건축물이나 창고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 주변에 상가가 활성화된다는 차원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것은 강제로 통제하기에는 어렵고 저희가 유도하는 측면으로 행정을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수차에 걸쳐서 질문을 했고 질의를 했는데 가건축물 같은 경우는 조례로 되어 있어요.  한시법입니다.  한시법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이것을 지을 때는 가건물을 8m 이하로 지어 가지고 창고용으로 짓도록 그 기간은 3년 정도 쓸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한번 연기를 해서 3년 연장을 해줄 수가 있게 이렇게 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내주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8m를 높게 조그맣게 집을 지어놓으면 거기에다 다락을 내서 올라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층고가 4층인데 층고를 8m로 하면 층고를 2층으로 만들어놓으면 그 속에다 다락을 내서 수시로 하는 것과 똑같은데 그렇게 지어놓고 올라가지 못하니까 거기에다 다락을 내서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건축물 위반으로 적발해 가지고 몇 백만원씩 돈 천만원씩 벌금을 물리고 이상한 수법을 쓰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세금을 안 걷어도 됩니다.  허가를 내줄 때 8m 층고를 8m 이하로 해주고 거기에다 8m 좁은 집에 올라가지 못하니까 다락을 내서 올라가서 계단으로 해서 올라가서 창고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 후로 어김없이 가서 적발해 가지고 단속해서 벌과금 부과시키고 말이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이 결국 종로구민을 잘못되게 자꾸 만드는 겁니다.  본 위원이 대라고 하면 몇 군데를 같이 나가서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가건축물 내지마시기 바라고, 우리 동네에 가건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것은 종합시장의 원단창고가 창고로 되어 있던 3층 4층이 창고로 되어 있었어요.  창고로 허가가 났습니다.  
  건축허가를 떼어보니까, 나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용도를 변경해 가지고 창고였던 것을 어디에 내놓을 수 없으니까 우리 동네는 집집마다 원단창고로 변해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사람이 살고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원단창고가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 까닭입니다.  국장님은 아직 모르시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확인하시고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얘기는 많지만 다른 위원들 질의할 수 있도록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복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회의시간에 대해서 지켜야 할 사항을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위원님은 지루함을 못 느끼지만 옆에서 듣는 분은 15분 내지 20분을 초과하게 되면 지루함을 느끼게 되니까
(김복동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  그 말씀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같은 날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집행부에 얘기할 시간에 제재를 하면 안됩니다.)
○위원장 나승혁   제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5분으로 시간을 정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남위원   오금남위원입니다.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제가 위원으로 있으니까 생략하고 재무건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이 1,853억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미수납액이 24억 6,500만원 되고 결손처분이 27억입니다.
  그렇다면 결손처분이 1년에 27억이 되면 우리 전체적인 예산에 비할 적에 약 1.34%정도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왜 이렇게 결손처분이 많은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미수납액이 몇 년 동안 되면 자연적으로 결손처분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이 결손처분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주시고요.
○재무국장 김연수   오금남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입니다.  결손처분은 저희가 징수건이 소멸되면 저희가 시키고 있습니다.  주로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재산이 없거나 또는 법인체 같으면 회사정리법에 의거해서 체납회사가 납세의무를 면제받은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결손처분을 안 시키고 계속적으로 놔두면 오히려 징수율만 떨어지고 체납액만 증가하는 사유가 되고 저희가 시에서 인센티브 평가가 있어요.  매년, 그런데 이것을 처분행위를 안하고 그대로 방치시켜놓으면 저희가 징수율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그렇다고 저희 공무원들이 결손처분을 부당하게 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시효결손은 5년이 지나서 압류할 물건이 없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불납결손은 시효에 관계없이 재산이 없거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불자가 되었거나 주민등록을 아무리 조회해도 어디 사는지를 모릅니다.   이런 경우에는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가지고 저희가 불납결손을 시키는데 결손을 처분했더라도 이 경우에는 사후에 이 사람이 재산을 가지고 있다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압류조치를 해서 징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금남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징수대상자를 정확히 파악해서 징수하면 결손처분이 적죠.  징수대상자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징수했기 때문에 그런 결손처분이 많이 생기는 것이죠.  이것은 정확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재무국장 김연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오금남위원님!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업하던 분이 부도나고 싶어서 사업하시는 분이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자기가 망하고 싶어서 망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회사를 운영하다보면 갑작스러운 자금압박을 받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부도가 나는 경우가 있고
오금남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지금 미수납이 246억인데 미수납이 점차적으로 가다보면 결손처분의 포인트가 자꾸 높아지고 수납액이 결과적으로 5년 후에는 결손처분의 액수가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상당히 염려됩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재무국장 김연수   그러니까 오금남위원님은 미수납액을 계속해서 5년 동안 놔두면 결손액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시죠?
오금남위원   결손이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재무국장 김연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결손처분을 시켰더라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체납자가 재산이 있거나 했을 경우에는 압류조치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효결손이라고 있는데 그 부분에 한해서는 압류할 물건도 없다 했을 경우에는 완전히 소멸된다고 할 수 있겠죠.  다만 불납결손일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해놨다고 하지만 재산이 나중에 발견되었다 했을 경우에는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하고 다음, 2004년도 과오납 발생 및 환부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2003년도에는 85억 6,800만원이고 2004년도에는 175억 88만원입니다.  약 205%의 과오납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재무국장 김연수   오금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오납이 많이 발생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85억 6,800만원에서 2004년에는 175억이 발생되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금호생명이라고 있습니다.  금호생명 측에서 112억원을 저희한테 납부를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금호생명하고 동아생명하고 M&A로 기업합병을 했어요.  당시에 기업합병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했는데 그 당시에 금호생명은 소재지가 광주에 있었습니다.  동아생명은 원래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두 회사를 합병하고 본사가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서울로 이전을 해 가지고 저희가 부과를 했는데 대법원에 그분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가 패소를 당했습니다.
  주로 등록세가 되겠는데 동아생명은 원래부터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동아생명 지분만큼은 부과해서는 안 된다 해 가지고 그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이 약 112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환부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많이 차지했고 나머지는 주로 소액입니다.
오금남위원   대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네요?
○재무국장 김연수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빼면 2003년보다 오히려 35% 정도가 줄어든 결과치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0월경에 건물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15% 탄력세율을 조정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탄력세율을 조정해줬는데 환불이 제대로 되었습니까?
○재무국장 김연수   거의 환불을 다 했고 1만원 미만, 소액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안 찾아간 것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재산세 부과를 할 적에 여기서 정산하려고 합니다.
  그만큼, 왔다갔다하면 차비도 안되니까 우리가 계속 홍보하고 찾아가라고 해도 안 가져가서 7월달에 재산세 부과가 되는데 이번에 그만큼을 제하고
오금남위원   정산하는 것을 주민들이 알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재무국장 김연수   그렇게 통지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현황이라고 해서 지금 토지는 4,903억 2,900만원이고 건물부분은 129억 4,300만원이고 기타가 4,5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이 5,033억 1,800만원인데 여기에는 기타 시설물도 다 들어갑니까?  모든 재산이 다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 종로구 총 재산에
○재무국장 김연수   예.
오금남위원   그렇다면 작년 10월달에 수석을 기부한 분이 있습니다.   시가로 따지자면 10억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838점을 기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재산목록에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안 들어가도 됩니까?
○재무국장 김연수   글쎄요.  오금남위원님이 추천하셔 가지고 수석 수 천 점을 갖다가 구민회관에 전시를 해놨는데 그것은 그쪽에서 주장하는 것이 1억인지 2억인지 어떻게 정부고시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참 그것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오금남위원   국장님!   그때 당시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점을 감정하는데 30만원, 40만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감정은 할 수 없다, 그러나 대충 시중에서 가격을 논할 때 10억 가까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 재산으로 얼마가 되었든간에 재산에 명록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놔두면 누가 집어간들 알겠습니까?   5억이든 2억이든 우리 재산명록에 일단 넣어놔야죠.
○재무국장 김연수   그것은 재산가치로 환가로 해 가지고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어떤 감정평가를 하는 곳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몇 점이다 호수석이면 호수석, 평원석이면 평원석, 산수경석이면 산수경석 해 가지고 색깔이라든지 형태라든지 사진을 찍어 가지고 물품대장은 만들어 놓을 수 있겠지만 이것이 백만원이 가는지 1억이 가는지 어떻게 압니까?  달라는 대로 안주면 안 팔면 그만이지
오금남위원   수석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재무국장 김연수   그만 합시다.
오금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오금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심재환위원!
심재환위원   심재환위원입니다.   2004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현황을 보면 시민행정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런데 수납률이 아주 저조한 것이 많이 있네요.
  호적과태료라든지 아니면 음란비디오 과태료, 체육시설 과태료 등 수납률이 0%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것이 과년도분이 저조합니다.  민방위과태료도 과년도 4.6%고 결손처분하기 이전에 내려오는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과태료도 과년도분이고 호적, 음란비디오 전부 이것이 결손처분 이전에 3~4년 쭉 내려오는 과태료로 본인들이 행방불명되었다든지 주민등록은 있지만 지방이나 전출되어 가지고 실질적인 소재파악을 못해서 받지 못하는 그런 류가 많습니다.
심재환위원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주민등록을 말소시킨다든지 그런 제재는 가하지 않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런 것을 병행하는데 부과한 것은 그냥 남아있죠.  5년이 넘어야 결손처분하기 때문에
심재환위원   재산 추적같은 것도 다하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다 하고 있습니다.   재산추적, 자동차 추적 등 하는 데까지 다 하는데 그것도 압류를 해놓을 뿐이고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폐차를 한다든지 할 때 정리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심재환위원   다음 환경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북5도청 쪽에 정문으로 올라가기 전에 50m 전에 1m50짜리 흄관이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오수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정하지 않고 시시때때로 오수가 흘러 내려옵니다.
  제가 환경위생과에 연락해서 흄관의 물 나오는 원인이 어디냐 한번도 아니고 몇 번 건의를 했었습니다.  와서 조사 좀 해달라고, 그런데 일단은 하수관로 같으면 토목과 같은데 환경위생과에서도 대답 안하고 토목과에서도 대답을 안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식사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 이튿날 바로 현장조사를 시켰는데 그것이 난지하수처리장 소관이냐 우리 구청소관이냐 구분해 보니까 우리 구청 소관이라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토목과에서 조치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심재환위원   물을 붓는 장소와 위치는 다 알고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것은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심재환위원    사실은 제가 장화 신고 들어가려고 마음 먹고 있다가 아직 못하고 있는데 우기철이 장마철이 끝나면 아마 확인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아마 5도청 그 안에서 내려오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이북5도청은 자기네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글쎄, 직원이 몇 번 확인을 했는데 확인을 정확히 못했습니다.
심재환위원   이북5도청에 집수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물이 오수가 많이 차면 자동으로 배출을 시키고 끝나면 스톱시키고 그런데 요즘에는 장마철이 돼서 그런지 요새는 많은 물은 아닌데 맑은 물이 계속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것 좀 확인하셔 가지고 빨리  조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금남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일반회계 재산현황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구유재산이 당해연도에 1억 8,800만원이 증가하고 매각 등으로 14억 7,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구유지가 대강 자산으로 따지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재무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재무국장 김연수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토지가 약 한 4,903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39만5천평에 4,903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심재환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구유지가 이제 4,903억 2,900만원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실지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와 현재 사용하지 않고 매각할 수도 있는 그런 토지 같은 것은 얼마나 됩니까?
○재무국장 김연수   매각할 부분이요?  이제 그것은 점유를 하고 있다거나 했을 때는 점유한 당사자가 자기가 매수할 의사가 있으면 저희한테 신청을 하거든요.  면적에 따라서 1억 정도 넘으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저희가 매각을 하는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심재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유재산을 파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평창동에 동사무소를 지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평창동에 있는 구유지만 해도 동사무소 부지 사고도 남을 겁니다.
○재무국장 김연수   평창동에요?  그 관내에?
심재환위원   그러니까 현재에 있는 구유지는 일단 매각해서 동사무소 짓는데 활용하고 동사무소가 준공이 되게 되면 동사무소 부지도 얼마쯤인지 매각해서 그 재원을 충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국장 김연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재산을 막 그냥 팔아 가지고 평창동 동사무소 하나 건립하자 이런 주장이
심재환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일단은 현재
○재무국장 김연수   우리가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심재환위원   확보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확보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구 재정 형편이 힘드니까 필요가 없는 땅이 있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김연수   필요 없는 땅이 어디에 있습니까?
심재환위원   다 필요가 있겠지만 현재 사용 용도가 없는 땅이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지.
○재무국장 김연수  용도가 도로라든가 하천으로 이렇게 기존에 용도로 사용하다가 필요 없다.  도로가 하나 다시 새로 생겨 가지고 필요 없다.  용도폐지 해 가지고 매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상태에서 필요 없는 땅 한번 어디 말씀해보시죠.
심재환위원   아니, 필요없는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이게 주차장부지다 그러면 주차장부지로 활용을 안하고 개인이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재무국장 김연수  어디인데요?
심재환위원   주소는 내가 기억을 못하는데
○재무국장 김연수   점유를 하고 있으면 우리가 안되지요.  그 사람이
심재환위원   그런 땅이 내가 보기에는 주민들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놓으면 좋겠지요.  그 지역에는 주차장이 그렇게 필요가 없는 지역이에요.
○재무국장 김연수   그러니까 주차장이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차량대수나 주차수요를 감안해서 판정을 해야 되겠는데 일단 그런 데가 있으면 번지하고 정확히 이런 거를 육하원칙에 의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세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매각을 하겠습니다.
심재환위원   그러면 우리 동사무소 부지매입하고 건물 짓는데 그걸 주시겠습니까?
○재무국장 김연수   동사무소를 특별회계로 샀지 일반회계로 샀습니까?
심재환위원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직 사지 않았어요.  동사무소 지금 어디 샀습니까?  아직 안 샀어요.
○재무국장 김연수  그쪽에다 한다고 하던데
심재환위원   한다고 했는데 아직 안됐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재무국장 김연수   그러니까 지금 심재환위원님은 동사무소 건립자금이 없으니까 우리 구유지를 매각해서 재원조달하자 이거죠?
심재환위원   그렇죠.
○재무국장 김연수   하여튼 명심하겠습니다.  팔 데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환위원   그래 가지고 동사무소 또 매각해도 그만한 재원이 나올 수가 있어요.  나중에 그것 가지고 사면 돼.
○재무국장 김연수   우리는 매각해서 다 수입으로 들어가니까
심재환위원   그거는 또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하실 거고 그러면 동사무소 살 자금 확보할 것은구유지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심재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심재환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보면 제가 조금 언급을 하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정말로 심의를 하시고 평창동에 동사무소가 급하다 라고 우리 국·과장님들 특히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심위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 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의 견·답변서 14페이지입니다.  용어를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데 시유변상금이라는 얘기가 무슨 말씀인지 가르쳐주십시오.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재무국장 김연수   이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유지가 있습니다.  구유지도 있고 국가재산도 있고 재경부 땅 국유재산이 있는데 시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거예요.
  무단으로 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변상금을 물리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구청에다 쓰겠다 이래 가지고 서로 이렇게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는 변상금이 상당히 중과가 됩니다.
이종환위원   그렇습니까?  잘 들었습니다.  여기 체납자를 보니까 새마을운동서울시지부가 5억 5,091만 7,000원이란 말이에요.  미납액이.  그 발생이 언제부터 현재까지 된 건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체납상태가 유지되어 온 겁니까?
○재무국장 김연수   새마을운동은 서울시지부가 2000년도하고 2001년 2개 연도에 부과한 변상금은 2002년 3월, 2004년 5월, 6월, 11월 이렇게 해서 네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독촉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런데 이게 독촉장을 발부하고 새마을본부 서울시지부에서 재원이 없다고 그러면 낼 능력이 없다고 그러면 또 시효가 지나버리면 결손처분 되는 겁니까?
○재무국장 김연수   그런 건 아니죠.  이것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의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거기다가 또 격하게 얘기할 수도 없고.
이종환위원   국장님!  저는 이 점을 자세히 알고 싶어서, 왜냐하면 무단점유 했다는 내용도 나는 잘 모르고 또 체납된 금액이 이렇게 많으리라는 건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종로구에서 지금 꼭 받아야 될 금액이라고 고지를 했으면 받게끔 노력하셔야지.  만약에 그쪽에 재원이 없다고 그러면 시간이 지나가면 결손처분 되고 마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재무국장 김연수   결손처분 아니에요.
이종환위원   몇 년간 따라다녀요?  
홍기서위원  그 내용을 내가 보충설명 할게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 여기 종로구청자리예요.  종로구청 자리를 새마을회관하고 종로구 노인회에서 거기를 사용을 했어요.  사용을 했는데 새마을육성법에 의해서 그게 무상 사용이 되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 직원들하고 서울시하고 차이가 있어 가지고 무상 지원을 해야 할 부분을 서류상에 착오가 있어서 변상금으로 때린 거예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서울시지부하고 서울시하고 옥신각신하다가 건물이 헐려 나가버렸어요.  그 건물이 없다고요.  건물이 없어서 인사마당에 순라군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 사무실도 없고 없는 거예요.  
  서울시지부에 돈을 내놓으라고 그러면 서울시지부에서는 무슨 돈을 내느냐, 왜냐하면 그 사무실이 있어서 그걸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서울시에서 철거를 해버렸어요.  그런 사항입니다.  
이종환위원   국장님!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지금 홍기서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낼 사람도 없고 낼 수도 없는 세금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서 여러 사람들의 의혹을 증폭시키기 전에 합리적으로 해서 결손처분을 하든지 또 소송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 답변 그냥 간단하게 해주시죠.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재무국장 김연수  이것은 뭐 국장이 이걸 무슨 받지 말고 싶어서 안 받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일단은 저희가 압류할 게 있으면 압류를 해야 됩니다.  새마을이라고 어디하고 하는 건 아니에요.  서울시지부가 존속, 그 자리에만 없지 다른 데도 있으니까 자산이 있으면 거기다 압류조치를 해야지요.  
이종환위원   지금 국장님 대답하시는 걸 보면 꼭 그럼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재무국장 김연수   저희는 의지를 가지고 받아야죠.
이종환위원   그러면 왜 체납이 오래되도록 이렇게 못 받고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재무국장 김연수   독촉장을 거기에서 네차례에 걸쳐서 계속 독촉고지서를 발부를 했지만 그쪽이 지금 실체가 없습니다.  남인사마당 그쪽에.  
  그런데 서울시지부에 자산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 압류조치 하려고 합니다.
이종환위원   압류할 수 있습니까?
○재무국장 김연수  그럼요.  그리고 나서 그쪽에서 부당하면 소송하면 되겠죠.
이종환위원   본 위원이 대안을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대답하신다고 그러면 더 이상 국장님하고 대화가 안 되겠구먼.  다음부터 과장님하고 대화를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김연수   그렇게 이것은
이종환위원   다음 질의 또 하겠습니다.  지금 왕희학원이 5,388만 4,000원이 체납액이 있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김연수   예.
이종환위원   이것이 소송 중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 구에서 장기체납자로 분류돼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그쪽에서 못 내겠다고 소송을 걸어온 겁니까?  우리 구청에서 소송을 건 겁니까?  받겠다고.
○재무국장 김연수   지금 왕희학원 문제는 운동장 밑에 대형하수관이 흘러가고 있어요.  대형하수관이 매설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왕희학원 측에서 전혀 우리가 사용료를 낸 건 아닙니다.  우리 행정청에서.  하여튼 대형관입니다.  하수도가 흘러내려오는 관이 그렇게 묻혀있고 우리 시유지가 운동장에 조금 있어요.  
  그것을 용폐를 해가지고 대지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쪽에서는 왜 우리는 대형하수관 매설한 거는 안 받는데 시유지만 사용료를 내라고 그러느냐 해가지고 지금 소송중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취지를 잘 알아듣고서 답변하셔야죠.  지금 우리 구청에서 그럼 당신네들, 무단 사용료를 내라고 우리 구청에서 소송을 한 거냐, 학교에서 못 내겠다고 소송을 걸어온 거냐
○재무국장 김연수   학교에서 했어요.
이종환위원  그걸 지금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동문서답을 하고 계세요?
○재무국장 김연수   무슨 동문서답이요?
이종환위원   지금 동문서답한 거 아니에요?  답변하시는 게.  아니, 지금 위원들하고 장난하는 거예요?
○재무국장 김연수   아니, 학교측에서 대형하수관이 그쪽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자기들은 안 받았는데
이종환위원   본 위원이 그걸 물어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쪽에서 소송을 걸어왔느냐 그걸 지금 물어보고 있잖아요.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하세요.   그렇잖아요.  본 위원이 어떻게 물었어요?  어떤 쪽에서 소송을 걸어왔느냐 이걸 물었잖아요.  그것만 대답하시면 되죠.
○재무국장 김연수  이거하고는 별개라니까요.  소송중이라는 게.  이것 가지고 소송 걸은 건 아닙니다.  
이종환위원   체납액에 대한 소송
○재무국장 김연수   아닙니다.  
이종환위원   이게 뭐예요?
○재무국장 김연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종환위원   독촉소송이라는 게 뭡니까?
○재무국장 김연수  하수관이 매설이 됐기 때문에 소송을 걸었다는 거지요.  이것은 아니에요.  이 건에 대해서 소송을 걸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소송을 건 게 아니고 토목과에서 토목과의 하수관 매설이 됐기 때문에 우리 구청을 상대로 해서 소송중이다 이겁니다.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위원장 나승혁   잠깐만이오, 본 위원장이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결산검사가 신중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보다 진지하게 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왕희학원 같은 경우는 본 위원 출신 동하고 바로 경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건데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말이에요, 조금 이상하게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언행이 높았습니다.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럼 운동장 가운데에 우리 시유지를 점유해서 무단 사용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재무국장 김연수   그렇습니다.  운동장 안에 시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을 대안으로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학교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분쟁의 소지가 생긴다는 것은 참 불미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영사업을 해야 되는 학교하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구정을 펼쳐야 되는 우리 집행부하고 소송까지 간다는 것은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기 전에 시유지가 거기 운동장 가운데에 있다고 하면 그것을 적정한 금액으로 해서 법인으로 하여금 그것을 구입하도록 우리 구청으로부터, 우리 시로부터 이렇게 주선을 해가지고 이런, 예를 들어서 체납 이런 실적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지를 우리 집행부에서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이게 우리 구청에서 학교에 지원해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왕희학원도 틀림없이 지원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마다 많은 금액은 아니더라도 조금씩은 다 지원되고 또 시에서도 서울특별시에서도 지원금이 지원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5,300만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원하는 걸로 보면 시가 지원금액도 서울특별시 예산으로 이것보다 상이한 금액으로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지원하면서 이런 것을 같이 소송 중에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누가 생각해도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으로 일단락을 지어야지 소송까지 가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입니다.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재무국장 김연수   이종환위원님이 왕희학원에 대해서 교육시설이고 하니까 여러 가지 배려를 해주라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시유지에 따른 변상금 부과사항이고 이쪽 하수관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청을 상대로 해서 토목과에서 소송 수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송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것을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5,500만원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배려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압류도 안했으니까
이종환위원   압류를 할 수 있습니까?
○재무국장 김연수   아니죠.  하면 하죠.  바로
이종환위원   학교법인은 압류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압류를 아무데나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재무국장 김연수   학교라고 학교법인에 대한
이종환위원   학교법인에 어떻게 압류를 할 수가 있어요?
○재무국장 김연수   이사장이 되었든 집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종환위원   개인 자산을 어떻게 압류한단 말이에요?
○재무국장 김연수   자산이 아니라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류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알았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전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서위원   홍기서위원입니다.  아까 결산보고를 했고 우리 존경하는 김복동위원께서 질의했을 때 2004년도 예산이 2,280억이라고 했죠?  그런데 금년도 예산은 1,560억 그렇게 되면 벌써 700억 정도가 작년도 예산보다 금년도 에산이 과부족이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금년도 예산이 일반회계가 1,656억이고 특별회계가 342억입니다.  그래서
홍기서위원  그러면 300억 정도가 적네요?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전체 예산은 1,980억 정도 됩니다.  작년도에 최종예산이고 금년에는 아직 추경이라든지 이런 게 포함이 안된 예산이니까
홍기서위원   그러면 조금 더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산이 확보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는 예산이 더 적어질 수도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2005년도 예산보다도 더 적어질 수도 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렇게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종로구를 이끌어가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산상으로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다보면 우리가 경직성 경비를 줄여야 될 것이고 또 아울러서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우리 국유 변상금이 구민들이 이렇게 주저앉고 있는 땅에 대한 변상금이 더 많은 금액이죠?
  재산 변상금 여기 보면 국유재산 변상금하고 구유재산 변상금하고 구분하면 국유재산 변상금은 우리가 징수를 해서 국가에 다시 올려야죠.  그리고 구유재산은 순수한 우리 자산으로 된다는 얘기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국유재산이 변상금 중에 40%는 저희한테 귀속됩니다.  나머지 60%는 국고로 들어가고
홍기서위원   지금 이런 것을 봤을 때 현재 우리 재산상으로 보면 이렇게 열악하고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의원님들도 집행부에 많은 조언을 하고 있어요.
  우선적으로 청운·효자를 통합해라 삼청·가회동 통합해라 또 지금 현재 청소대행업체를 우리 직영을 대행으로 넘겨라 지금 우리 의회 쪽에서도 우리 예산을 걱정해서 집행부에 많은 조언을 하고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하나도 처리가 되는 것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만큼 의회 쪽에서 조언을 해주면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실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실행을 못하고 있어요.  왜, 예를 들어서 청운·효자를 통합하라고 하니까 주민들이 반발한다 그래서 못한다 그러면 이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법과 원칙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을 실행을 하고 이행을 해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동이든지 자기 동사무소가 있다가 없어지면 반발 안 할 동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있습니다.  우리가 사직하고 세종로하고 통합할 때도 얼마나 반발이 심했어요.  그래도 했다는 겁니다.  또 1·2가하고 3·4가하고 통합했을 때도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 가지고 이제 3기 민선 구청장이 들어와 가지고는 주민들이 반발한다고 해서 이행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집행부에서 안일하게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환경미화원 지금 숫자를 줄이고 하는 문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금년도 지금 공채를 다 중단시켰고 또 지금 일부 동의 직영 동도 대행 체제로 넘겨서 제가 생각할 때는 금년 연말까지는 다 대행으로 넘어갈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통합 문제는 홍기서 전 의장님 말씀하신 4개 동에 대한 통합 문제라든지 또 행정동과 법정동 개정 문제는 같이 의회에서 주문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일단은 절차가 있습니다.
  지금 물론 간단하게 무슨 방침 결정이나 이런 걸로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당장 시행할 그런 사항이 못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추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의 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투표를 거쳐야 되고 그것이 의견을 모아서 의회에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의회 의견도 첨부를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이 문제를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우리가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으로 가게 되면 우리 직원들 봉급을 못 가져갈 그런 형편이 올 수 있어요.  우리가 투자사업도 하나 손을 못 대고 실제적으로 그런 상황이 옵니다.  분명히 올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요즘에 종토세가 통합되어 가지고 아마 우리 구에서 가져오는 양이 더 적어질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이 안된다 했을 때는 우리가 지금 67%를 못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 세금을 부과를 하자는 얘깁니다.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합동으로 해서 일단 고지서를 발부를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청와대가 되었든 중앙청이 되었든 어떤 이의를 제기해올 것이 아니겠어요?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살림이 이만큼 어려우니까 그러면 그 부분만큼 교부금으로 가져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우리가 맞대응을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지금 현재 작년에 비해서 교부금으로 얼마나 줄었습니까?  교부금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 의지를 가지고 중앙부처와 투쟁을 해서 싸워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방법으로라도 해야지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이 나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다가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생활복지 소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 관계는 지금 6개 동을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청운동, 효자동, 삼청동, 가회동은 9월 1일자로 민영화하기로 지금 결정을 했고요 지금 청소원들이 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000년 노사협약에 정원 247명을 유지한다고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원들은 지금 정원이 247명이고 현재 현원은 234명인데 오히려 13명 모자라는 것을 지금 채용을 해달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채용을 못하고 결원되는 것은 계속 결원 유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러면 9월 1일자로 4개 동을 대행업체로 넘기고 평창, 부암 2개 동만 남는데 거기에도 지금 늦어도 내년 1월 1일자는 넘길 겁니다.
  그러면 청소는 다 대행으로 넘어가는데 이번에 4개 동도 대행으로 하면서 지금 그전까지 다른 곳은 재활용은 대행지역도 저희가 수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4개 동은 재활용품도 대행업체가 수거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되면 지금 현재 기존의 대행지역에 대한 재활용품 수거도 대행업체로 다 주는 걸로 이렇게 방향을 바꿔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을 당장 줄이기는 어렵고 자연감소되는 것으로 채용을 안 하는 걸로 하는데 그래도 그동안 당장은 차량 유지를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기름값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속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선 절약될 것 같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지금 현재 미화원들한테 그것이 무슨 수당이 줄은 게 있습니까?  그동안에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수당이 지금 주5일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 자기네들도 토요일날 휴무를 했기 때문에 그 전보다 근무일수를 줄여달라, 줄여주면 그만큼 그러면 수당이 줄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해 좀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미화원들은 우리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 의회에서 모든 것의 예산을 삭감해 버려서 자기네들 수당이 줄었다 이렇게 항변을 해요.  미화원은 또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교육을 통해서라도 홍보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미화원들한테.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미화원 노조부장이 경질되었는데 우리한테 와서 의회에서 우리가 노조지부장을 경질했다고 이렇게 미화원들이 와서 항변을 해요.  미화원들 사이에는 굉장한 유언비어나 이런 것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5일제를 하다 보니까 이틀이 빠지니까 거기에 부수된 수당이 준 거지 의회에서 삭감된 것이 없다 이런 부분을 교육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노조에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이 무조건 247명을 고수를 해라 그러면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있는 인원을 우리가 감원한다고 했을 때는 노조에서 반발할 수도 있지만 현재 인원을 정년을 할 때까지 자연 소모를 하겠다는데 노조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다고 봐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우리 구청으로부터 봉급을 안 타간다고 하면 자기네들 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돈을 줘야 될 입장이고 지금 예산이 없어서 기존에 있는 행정직 공무원들의 보수까지도 삭감해야 될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자기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그런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교육을 실시해야 될 것으로 봐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우선은 내일 11시에 분대장들 이상을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 전체적인 형편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67%에 대한 재산세 이것을 종토세가 나가는데 고지서를 부과할 의향을 가지고 있어요?  재무국장님!
○재무국장 김연수   홍기서 전 의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김성배위원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전체 67% 부분을 재산세를 부과를 못하니까 헌법소원이라도 할 의향이 있느냐 해 가지고 저희가 고문변호사하고 자문을 거쳐 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일단 고지서를 발부해 보자구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항변이 올 것 아니에요?  
○재무국장 김연수   무조건 근거 없이 고지서 발부만 해서는 법적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놓고 해야지 무조건 한다고 해서 종이호랑이같이 하면 되겠습니까?
홍기서위원   지방화시대인데 의회에서 의결하면 되는 것이지 뭐 있어요.  자기네들 억지 쓰는 거나 우리나.  맞부딪혀보면 어떤 싸움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냥 싸움을 해서는 안되니까
○재무국장 김연수   어떤 법 근거를 마련해서 후속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국장님이나 간부님들이 다 계시니까 정말 앞으로 우리 종로구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것인가를, 우리는 임기가 되어서 끝나면 그만인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계속 종로구를 지키실 분들이 아닙니까?  뭔가 실용성 있고 활용성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홍기서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식위원   박종식위원입니다.  홍기서 전 의장께서 말씀하셨는데 비과세토지 67%의 종토세가 전에 180억에 해당된다고 했었거든요.  이게 거의 공원, 유적지가 차지하고 있고 관공서나 외국 공관은 몇 % 안돼요.  그러나 어쨌든 지방자치 시대니까 우리가 전 의장 말씀대로 일단 고지서를 발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한번 연구를 해봐요.
  그것이 종토세만 해도 180억에 해당된다고 했거든요.  내가 신문사 네 군데하고 인터뷰까지 해가지고 이노근 부구청장 있을 때 상당히 밀어붙였거든, 청와대하고 행자부에.  그때 협조를 하기로 약속을 받아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전에도 얘기했지만 가장 꼼꼼하고 깊이깊이 챙기는 조기태위원이 검사위원을 했고 또 저명한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도 했기 때문에 나는 별로 질문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관리국장님!  이것 하나는 꼭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박태균 과장님 우리 이화동에 계셨지만 사실 효자동 같은 경우는 서윤석 회장님이 동네에다 1억을 내놓고 마을금고에 넣어놓고 이자를 가지고 노인복지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화동 같은 경우는 그런 독지가가 없어요.  우리 동청사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동청사라기보다는 주민복지센터가 된 것이 아닙니까?  우리 복지센터를 잘 지어놓고 밑에다 헬스클럽을 만들어서 헬스클럽도 300여 명 되다 보니까 자치위원장하고 박태균 동장도 있지만 5년만 잘하면 1억을 만들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1억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도 마을금고에 넣어놓고 그것 가지고 장학금도 주고 경로복지사업도 하고 이러자 해가지고 열심히 운영을 했습니다.  동장님, 자치위원장님, 저 그래서 다른 동에도 헬스클럽이 거의 있어요.  다른 동은 보니까 공무원이 출근해서 문 열고 퇴근하면서 문 닫으니까 운동들을 안 해요.
  그만큼 운동하는 사람이 2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이화동 같은 경우는 헬스를 잘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아침 5시에 제가 문을 엽니다.  그리고 8시 반에 문을 닫는데 딱 돈 들어가는 것은 2시간동안 6시 반에 아주머니 나와서 8시 반까지 청소하고 8시 반에 문 닫고 가도록 하고, 토요일날은 5시에 나와서 1시간 일하고 3시에 문 닫기로 하고 한달에 40만원씩을 줘요.
  40만원밖에 지출이 안돼.  사실 그렇게 운동하려면 관리인도 써야죠, 지도교사 둬야죠, 100만원짜리 몇 개는 둬야 되는데 한달에 40만원을 지출하면서 큰 체육관을 운영하니까 보통 250명 운동하는데 어쨌든 이로 인해서 한달에 350만원 들어와요.
  지금 취미교실 1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덟 가지는 적자입니다.  적자인데 헬스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보충을 해서 열두 가지를 잘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영어교실도 두 팀을 하고 한문교실도 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2년 잘 운영해서 2,700만원까지 만들었어요.  2년 동안 2,700만원 우리 자치위원회 자산을 키워놓으니까 전기요금 320만원을 자치위원회에서 내라, 강사료 32만원씩 준 것을 이화동, 창신3동은 돈이 많으니까 50%만 주겠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라니까 자치위원장이나 그 지역 구의원이나 동장이 의욕을 가지고 동네를 잘 운영해보겠다고 열심히 구의원이 아침 5시에 매일 와서 문열면서 관리하고 지도하면서 헬스에서 한달에 350만원씩 거둬들이니까 그 정도 되는데 그것을 구청에서 터치하니까 의욕이 없어요.
  2,700만원까지 갔는데 지금은 돈 1,000만원도 안 남은 모양이더라고요.   이러지 말고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 이 문제를 정리해줘야 됩니다.  지금 구청에서 한달에 70만원 지원해준 것 있죠?  그리고 교사비 32만원씩 주고, 이것은 어차피 동네마다 똑같이 공정하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그 동장님이나 자치위원장이 잘 운영해서 자산이 확대되면 동장님하고 자치위원장님이 술 먹고 밥 먹는 게 아닙니다.
  그 돈 가지고 주위 사업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 장학금도 주고 동네 효자효부 뽑아서 상도 줄 수 있고 그래서 발전하는 동네 발전하는 지방자치를 만들어 갈 수 있는데 이화동 창신동 돈 많다 해 가지고 구청에서 터치를 해 버리니까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 연구를 해서 차라리 우리 종로구의회에서 무슨 조례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자치위원회 기금 운용방법에 대한 조례안을 만들어서 확실하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 좀 해보세요.  내가 절실히 느낀 사항이에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지난번에 홍기서 전 의장님께서 구 재정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신 것은 전의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2~3년 후에 우리 종로구 재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직원들 봉급도 제대로 못 주게 될 지경이 최소한 5년 내로 돌아오지 않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도 어린이집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라든지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등 해서 모든 분야에서 지금부터라도 쇄신을 하지 않으면 재정이 점점 어렵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특히 주민자치센터 문제는 지난번 청장님께서도 구정질문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우선은 3분야로 나눠서 가장 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태위원님을 비롯한 결산위원께서 세밀하게 그 분야에 대해서 제시를 해준 그 사항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자급자족이 되는 그래서 정립이 많이 되어서 일부 강사료나 운영비가 나가는 자치센터는 자급자족을 시켜라 이것이 이번에
박종식위원   그러니까 자체에 운영을 맡긴다면 아까 내 얘기처럼 12가지 취미교실을 운영하는데 8가지가 적자인데도 지역사회를 위해서 헬스에서 나온 돈으로 보충하면서 굴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기금이 조금이라도 남는다면 이것을 각 동에서 희망을 갖고 마을 돈을 만들어가고 키워가고 해서 복지사업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구청에서 하나하나 터치하려고 하니까 지금 이것도 저것도 안 됩니다.
  지금 동청사 준공한 것이 금년 7월이면 만2년인데 1년 동안에 2,700을 만들었다고요.  그럼 그런 식으로 하면 4년이면 1억은 만들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1억 정도 만들면 마을금고에 넣어놓고 이자 떼어서 노인정 국수도 삶아주고 어려운 사람도 돕고 재미있게 돌아갈 것 같아서 1년 동안 2,700 정도 만들어 놓으니까 자치위원회에서 320만원 전기요금 줘라 이화동, 창신2동은 돈이 많으니까 강사료를 50%주겠다 그래 가지고 내가 행정관리국장실에 가서 난리 쳐 가지고 강사료 32만원은 그대로 주기로 하고 320만원 전기요금 내 버린 것은 어쩔 수 없어 넘어가고 말았습니다마는 그 관계를 합리적으로 정리를 해주도록 하고 효자동 같은 데 돈 많은 사람이 1억, 2억씩 내놓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다른 동네는 그런 데가 없잖아요.  동장님이나 자치위원장들이 의욕을 가지고 일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돈 좀 모아놓으면 구청에서 터치하고 뺏어가고 전기요금 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박태균 동장님 계시는 동안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박과장님이 잘 알아요.  그 점은 그렇게 연구를 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채택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박종식위원   그리고 이것은 결산검사 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 박태균과장이 잘 압니다.  대학로 문화특구 가운데 13평짜리 거지집이 있었어요.  이것을 거지한테 팔라고해도 안 팔고 그래서 이노근 부구청장이 그것을 강제라도 수용해서 주차장이나 어린이놀이터를 만들겠다고 의욕있게 하다가 다른 곳으로 가버려서 안됐는데 마침 그 집이 불이 나서 거지가 타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집과 관계된 사람이 여섯 명이 있어요.  여섯 명 중에 한 명만 동의를 안 해줘도 땅을 매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동숭아파트 철거할 때 낙산복원사업 때 안 나가고 있던 20~30집 공탁걸어놓고 강제철거 했잖아요.
  크지도 않고 13평인데 불이 나서 방치되어 있다가 뜯는 것도 돈이라고 해 가지고 못 뜯고 있다가 강제로 주택과에서 철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젠 거기가 쓰레기통이 되어 버렸어요.  냄새가 나고 개판인데 이 13평을 법률에 위반되지 않게끔 공탁같은 거라도 해놓고 아무도 없으니까, 강제수용해서 깨끗하게 어린이놀이터라도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재개발지역이나 동숭아파트 같은 것은 공탁해놓고 강제 철거하는데 문화특구 한가운데에 더러운 것이 있는데 사람도 안 살고 이것을 강제로 수용해서 어린이 놀이터나 마을마당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달라니까요.  내가 청장이면 재판 받더라도 합니다.  아무도 안 살아요.  살던 거지는 불이 나서 죽어버렸고, 이것을 방법 한번 강구해 보세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김연수국장 뚝심이면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차장부지로는 좀 부족하지만 협의를 해서 하려고 그쪽하고 얘기를 했는데 아들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청소는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청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얘기를 했는데 계속 반대를 하고 여섯 명이 있는데 하려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 가지고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는 바람에 상속관계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사실 도로가 넓혀진다든지 할 때는 도시계획시설로 가능한데 주차장은 매입자나 사용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로는 곤란하다는 의견을 서울시에 물어본 결과 공영주차장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사촌누나가 하나 있어 가지고 사촌누나가 그 집 형제들을 설득시키고 있는데 전부 욕심이 있어 가지고 협의가 잘 안됩니다.  협의가 잘 안되니까 사유재산이 보장되는 민주국가지만 온 동네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고 누가 사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공탁금 걸어놓고 강제로 우리가 수용하는 방법을 연구해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그곳이 주차장시설로는 곤란하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 거기를 공원으로 한다든지 다른 용도로 할 때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차장으로서는 토지주의 의사에 반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시 도시계획시설파트에 물어본 결과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동장이 여섯 명을 설득해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 부지로 하려고 하니까 감정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안되면 소공원식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으로, 제 소관은 아니지만
박종식위원   그것은 예를 들어서 특별예산으로 사도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특별예산으로 묶어 가지고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묶어 가지고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박종식위원   주차장용으로 사도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주차장용지로 묶어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협의 매수해오면 기꺼이 사겠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런데 아들들도 있고 고모 하나도 끼어들고 해 가지고 매입이 상당히 어려운데 매입하려고 2년 전부터 엄청 노력했어요.  어려운데 강제 수용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강제수용이 주차장용지로 하는 것은 어렵고 다른 용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주차장용지로는 도시계획시설로 묶어 가지고 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박종식위원   그럼 어린이 놀이터나 이런 것은 더 어렵죠.  묶어 가지고 자동차 대게 만들고 쓰레기 못 버리게 만들고, 그것은 오히려 쉽더라도 어린이 놀이터 만들기는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주민들이 원하는 조그만 소공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박종식위원   하여튼 강제 수용할 수 있도록 하세요.  내가 재판 받으라고 하면 법정은 내가 갈 테니까 한 동네 가운데 말도 못해요.  지금은 강제철거해서 좋은데 쓰레기를 갖다가 마구 버려요.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른 용도로 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종식위원   하여튼 노력을 해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예.
○위원장 나승혁   박종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의견을 묻겠습니다.  오후에 질의하실 위원 많이 계시겠죠?
(김복동위원  의석에서 - 나는 없습니다.  조금만 하면 없어요.  다 끝난 것이라 볼 것이 없어요.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복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 1년 총 예산을 얼마나 쓰고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작년 세출예산이 65억 8,200만원이었습니다.
김복동위원   현재 관리공단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얼마입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특별회계까지 합했는데 실적이 84억 3,100만원이었습니다.
김복동위원   지금까지 살림하면서 통장잔고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우리들은 예산을 그해그해 따 가지고 그해그해 바로 받음과 동시에 구청에 세입조치 시킵니다.
김복동위원   본 위원이 관리공단에 대해서 검토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구민회관에 행사가 있어서 가보니까 관리를 정말 엉터리로 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한이 없었어요.
  벽이 찢어져서 늘어져 있는데도 그대로 방치해놨다가 몇 개월이 지나니까 고쳐놨더라고요.  고친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 시설을 한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투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청 예산 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전체적인 시설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시설관리공단에 가보면 놀고 있는 직원들이 많은데 간단하게 손으로 끼워 넣으면 될 수 있는 것을 그런 것도 예산을 써 가지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관리공단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산 써 가면서 자기들이 벌어서 쓰고 부족한 것은 구에 부탁해서 쓰고 해야지, 예산을 그렇게 쓰면 됩니까?  시설관리공단 관리가 형편없어요.  바닥도 지저분하고 외부사람들이 와서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지저분하냐고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행사가 있어 가보니까 의자는 의자대로 관리가 너무나 소홀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답변 한번 해보세요.  관리를 잘하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그렇게 위원님께서 보셨다니 죄송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적은 인원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더 열심히 해서
김복동위원   간단한 것은 시설관리공단 직원들도 할 수 있어야지, 나라도 할 수 있겠던데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간단한 것은 저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그날그날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데 왜 그런 불만이 나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은데 위원님 눈으로 보셨다니까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들이 매일 순찰을 해서 고쳐나가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구의 예산을 쓰는 기관이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철저히 해서 다른 분들이 보기에도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명심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하수관이 이번에 교체되었는데 도로에 빗물받이 많이 신설하고 있죠?
○토목과장 송치윤   예.
김복동위원   그런데 몇 m를 기준으로 시설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빗물받이는 도로넓이에 따라 틀립니다.  도로 넓이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800m이상은 시에서 해주는데
김복동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간당 50m기준으로 한다고 알고 있는데 국장님!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죄송합니다.
김복동위원   시간당 50m 기준으로 해서 빗물받이를 만들어놨는데 이것은 적습니다.  시간당 100m가 올 경우에는 넘칩니다.  기왕 공사를 한다면 시간당 50m 비가 왔을 때 흐르는 양을 기준으로 했는데 작년인가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지적했는데 시설을 50m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시간당 70m, 80m 게릴라성 장마가 쏟아질 때는 감당을 못해요.  기왕에 고칠거면 빗물받이를 크게 했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간당 m하고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당 123m가 온다는 것은 우리가 200년 빈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김복동위원   예년에는 70~80m도 왔습니다.  감당이 안되어 가지고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하는 것은 75m까지 저희가 청계천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도 5년 주기 크면 10년 주기로 해서 50m, 70m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기준에 따라서 관이 틀려지는데 거기에 드는 돈이 몇 천억이 들어갑니다.
김복동위원   그거야 우리 예산 안 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그래서 건설교통부의 법령하고
김복동위원   국장님!  우리 종로구 예산 안 쓰고 서울시 예산을 쓰는데 기왕이면 큰 것으로 해달라고 해야지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아닙니다.  건설교통부 하수처리 규정하고 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여하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감사담당관이 심심할까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로구청에 한가지 지적합니다.  우리 각 공무원들을 지금까지 몇 명이나 징계를 시켰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제가 그 업무를 맡고 나서는 21명 했습니다.
김복동위원   왜 징계를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   작년 8월 1일자인데요 위원님 알다시피 징계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법이나 각종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이번에 인원이 많았던 사항은
김복동위원   징계를 하는데 중징계가 있고 경징계가 있고 징계도 나름이잖아요.  그런데 공무원법에 의해서 징계를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과도한 징계를 하는 것은 같은 공무원으로서 신이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게 징계를 하는 것에 대해 본 위원은 불만이 많습니다.  대답 한번 해보세요.
○감사담당관 이상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과도하게 제 사적인 감정에 의해서 과도하게 징계를 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복동위원   칼자루 쥐고 있다고 해서 칼날로 요리를 하는 것도 적당히 다뤄야지 그런 식으로 억세게 해서는 안돼요.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연중 징계회수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종로구청이 왜 그렇게 공무원들이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툭하면 징계 먹이고 말 안 들으면 징계 먹이고 이런 법이 돼서는 안돼요.
  징계를 해도 정도를 가지고 정확성을 가지고 해서 공무원들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을 택해서 해주길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상도   알겠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정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대위원   김정대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복동위원!  질의가 아니고 훈육부장 같아요.  아무튼 우리 종로구 전체 직원들한테 잘 하란 뜻으로 말씀한 걸로 압니다.
  마지막이라서 대충 보충질문이 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짧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홍기서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청운동, 효자동이 합병을 하게되면 그 목적이 결국 예산절감이라고 보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우선 크게는 예산절감이 목적이라고 봅니다.
김정대위원   예산절감이면 거기에 청운동이라는, 또 가회동하고 삼청동도 합병대상에 있다고 하는데 예산절감이라고 하면 그 직원만큼 종로구 전체 직원을 줄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축소해야 예산 절감이 되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 분야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김정대위원   그럼 그 검토가 직원감축의 검토가 선행이 돼줘야 합병이 이뤄지는 거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아니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같이 다 병행해서 추진돼야 할 사항입니다.
김정대위원   그럼 예산 절감이라는 게 어떤 데서 예산 절감이 오는 겁니까?  그냥 그대로 다 근무하고 합병만 해놓으면 예산 절감이라는 효과가 어디서 오느냐 이 말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러니까 정원은 줄이고 현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연감소
김정대위원   현재 구청의 정원이 몇 명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1,259명입니다.
김정대위원   1,259명인데 청운, 효자, 가회, 삼청이 합병하게 되면 이 인원에서 감축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감축을 하지 않고는 합병의 뜻을 예산 절감에다 둘 필요가 없다, 그건 이해가 안되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러니까 통합이 확정되면 2개 동 정원을 조정해서 과연 몇 명이 정원으로 합당하냐 같이 검토를 하면
김정대위원   저기 제가 알기로는요 종로구 2,000억원의 예산을 운영하는 가장 큰 머슴님들인데 여기 계신 분들 다 존경합니다.
  그런데 제가 `95년도에 구의원이 돼서 여기 등정을 해보니까 그 당시 예산이 1,000억이었습니다.  970억인가 시작했던 금액인데 지금 2,000억 하면 굉장히 큰 금액으로 전 알거든요.  그런데 직원 감축 말로만 해놓고 전부 일용, 상용으로 다 보충을 해서 지금 일용,  상용까지 전부다 하면 이건 정규직원이고 총 몇 명으로 보십니까?
  아니 종로구에 2,000억, 1,900억 뭐 살림살이에 애정을 가지시는 발언들이 있었기에 무슨 경로당 경비니 주차장 경비는 모든 것을 경비 쪽으로 가주신다면 어떻게 해서 1대에 3억씩 하는 주차장을 만들 수 있었느냐 하는 얘기가 꽃을 피워야 되는 것이고요 예산을 떠나서 투자의 어떠한 적자, 예를 들어서 교남동의 수영장 이게 적자가 얼만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어떻게 하면 또 어떻다 하는 그런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의 답변 가지고는 여러분들에게 그 많은 살림살이를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좀 적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말로만 굿을 하는 건 누군 못합니까?  해져서 세월가면 요즘 또 토요 휴무제에다가 앞으로 인원이 필요하면 더 필요할텐데 어떻게 줄일 계획을 가지고 인원감축에 목적이 있다면 예산 절감이란 것이 오는데 그냥 이렇게 합병만 해놓고 직원들 그대로 다 쓰겠다고 하면 어디서 예산 절감이 오느냐 이 말입니다.  그걸 좀 말씀해주세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통합을 하면 당연히 정원조정을 해서
김정대위원   할 용의는 가지고 계세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검토란 얘기는 하도 수만 번 들어서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런데 그건 해당지역의 주민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투표를 거쳐야
김정대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지금 반대한다고  그러잖아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러니까 저희들은 주민투표를
김정대위원   아니 됐습니다.  됐고요 그건 그쪽 동네 예민한 부분이니까 저는 예산절감에 목적을 둔 합병이냐?  또 언뜻 보기에는 그래요.
  선거구별로 보면 1개 동으로 구의원 1명을 뽑는데 동사무소는 둘이 있거든요.  그럼 과거에 청운동하고 세종로동하고 거기도 동사무소가 없어졌잖아요.  이건 뭐가 좀 안 맞아요.
  물론 그 당시 청장하고 지금 청장하고는 정책이 좀 틀리겠지만 이건 좀 정책이 뭐가 거꾸로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됐습니다.  하여튼 예산 절감을 보고 합병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되겠지만 재정문제 때문에도 검토가 돼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대위원   재정은 제가 볼 때 별 거 없어요.  그 인원 다 감축할 거 아니잖아요?  그대로 다 있을 거 아닙니까?  1,259명 그대로 있지 여기 청운동하고 가회동 직원들 숫자만큼 줄인다는 그러면 새로 뽑지를 말던지.  금년에도 계속 뽑았잖아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러니까 지금은 정원에서 현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받고요.
김정대위원   됐습니다.  아까 까지만 해도 건설교통국장이 가만히 있길래 심심해서 내가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었는데 인사동 서인사마당 주차장 때문에 우리 종로구가 아주 들썩들썩 했고 우리가 하도 질문을 해대 가지고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그렇답니다.
  그런데 거기 주차 1대에 종로저널을 아까 보니까 대당 3억씩이라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네.
김정대위원   서울시에 주차장 만드는데 대당 3억씩 들어가는 주차장을 만든 선례가 있다고 보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없는데 종로구 1번지라고 해서 이걸 견본으로 해주시는 건지, 제 얘기를 또 좀 하겠습니다.  우리 옆 동네 숭인2동 같은 경우에는 약 50여대 대당 1억씩 들여서 주차장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선상선의원 당시예요.
  그런데 참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주차딱지가 별로 끊어지지를 않아요.  주차장이 많다 보니까요.  그런데 숭인1동은 원체 구의원이 힘이 없어서 그런지 땅이 없어서 그런지 주차장을 하나도 못 만들었어요.
  주차장을 하나 만들려니까 진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지금 알고 있는데 그런데 숭인1동이 딱지는 제일 많이 끊어요.  주차장은 제일 해주지 않고 세금은 똑같이 내면서요.  
  무식한 표현을 하자면 서자취급을 한다는 것입니다.  경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는 1개 동에 몇 개씩 되면서 우리 숭인1동에는 4층에다 임시로 정 청장 당시에 해놨는데 지금 잘 안 되는 입장인데 좀 잘 돼 가는지 기도를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서인사마당에 대당 3억짜리가 우선시가 됩니까?  지역주민들의 대당 1억짜리 중 어느 것이 우선이라고 보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그건 그때 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인사마당 같은 경우에는 인사동하고 가회동 이쪽에 하나의 전통문화재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에서 보조금이 많이 나오는 관계로
김정대위원   시의회도 가만히 있는데 한 게 아니고 누군가가 자꾸 보채고 자꾸 작업을 했을 겁니다.  서울시장도 약간 돌은 사람이 아니고는 대당 3억짜리 주차장을 만들라고 할 사람은 아니에요.  그 양반 그래도 경영학 출신인데요 서울시에 대당 3억짜리 주차장을 만들었다는 것은 억설이 많습니다.  저도 그것을 99% 믿고 싶습니다.  이것은 지금 잘못된 옥동자를 종로구에서 낳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우리 동에 주차장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 하려고 하니까 무슨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구정질문을 잘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청장님이 좀 잘못되신 것이 구정질문 하는 사람은 잘 해주더라고요.  숙원사업 같은 걸요.  그리고 어디 술좌석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길래 내가 좀 그렇습디다.  
  그런데 사실 질의와 질문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구분이 돼야 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할 것이 구정질문으로 가버리면 상임위원회 무용론이 나와버려요.  그리고 그 많은 고급인력들이 전부 대기해 가지고 질의 질문을 듣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으로 해서 늘 제가 좀 못나서 그런지 질문을 잘 못해서 지역의 숙원사업을 잘 못했습니다.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주차장하고 그 주차장에 대해서 오늘 확연하게 말씀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상하게 그 이명박 시장의 슬로건인 뉴타운 예상지역이다 해가지고 한 2∼3개월째 머뭇거리고 있는데 조금 심하지 않느냐 해서 그건 법에도 없어요.  뉴타운은.
  왜 그걸 핑계로 해서 주차장을 또 안 만들어주려고 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물론 오늘 결산심의입니다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알겠습니다.  서인사마당 부지는 어떻게 보면 공영주차장 부지로만 사용한다고 보면 우리 위원님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김정대위원   국장님!  서인사마당은 앞으로 두 번 다시 아니 반 번도 반복해서는 안돼요.  알겠어요?  그것은 뭔가가 많이 왔다 갔다 했고 절대로 그것은 서울시에서 가져온 것도 모두 우리 시민의 혈세입니다.  내가 구의원으로서 아주 분노를 느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알겠습니다.  그것은 2001년도부터 추진한 사항입니다.  새로 청장님이 오셔 가지고 한 사항이 아니고
김정대위원   알아요.  잘 알고 있습니다.  됐어요.  3억짜리 이런 건 앞으로 하면 안됩니다.  숭인1동에 아주 주차딱지를 끊지 말던지 주차위반을 하던지 말던지 그 뒤에 과장님 말이죠.
  주차장은 안 만들어주고 딱지는 제일 많이 끊으니까 그것도 세금은 똑같이 내고 그래서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부지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쪽과 협의해 가지고
김정대위원   뭐를 협의해요?  빨리 저거해서 계약하면 되지.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아니 동장님이 주선을 하신다고 해서
김정대위원   아니 구청장은 이런 건 구청장 아니래도 잘 하더니만 왜 또 그러면 구청장한테 구정질문 해야된다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아니 통장이오.  숭인1동 통장님이 자기가 적극적으로 해준다고 하셔서
김정대위원   조금 전 통장을 내가 구청장이라고 들어서.  구정질문을 안 하는 사람은 일을 전혀 못하는 걸로 종로구에는 되어 있습니다.  통계로 지난 4대에 들어와서 특히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금요일날도 저희 담당계장이 통장을 뵙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같이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김정대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릴게요.  다시는 내가 더 묻지 않겠습니다.  뉴타운 타령은 안 하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아닙니다.  그거와는 관계없이 하겠습니다.
김정대위원   뉴타운이 만약에 되면요 주차장에 10억 투자했다 30억 받으면 20억 그냥 가지시면 되는 것이고 타운 될지 안될지도 잘 모르는데 그런 걸 핑계를 대 가지고 2∼3개월 끈다는 것은 숭인1동을 자꾸 서자 취급하는 일입니다.
  제가 각 동의 주차장 투자된 걸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들 했어요.  그런데 몇 개 동은 맛을 못 본 동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가급적이면 주차딱지를 좀 덜 긁으세요.  주차장도 수십 억씩 그렇게 주지도 않으면서 딱지는 빽 없는 동네라고 마구 끊으면 열 받지요.
  그러니까 구의원은 잠을 못 자.  여러분들은 퇴근하면 끊나버리지만 왜 주차장은 다른 동네, 이웃동네는 많이 만들어놓고 여긴 하나도 안 만들어놓고 딱지를 이렇게 자꾸 끊냐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제가 무능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점을 좀 참작해주시고 우리가 평등사회 건설이 뭡니까?  같은 값이면 평등하게 투자를 해줘야죠.  욕심 많다고 해서 막 투자해주고 아무 소리 안하고 있다고 해서 투자 안 해주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막 설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 동료위원들은 제가 평소에 하고싶었던 이야기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됐습니다.  주차장 그거 꼭 해주시겠지요?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홍기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서위원   홍기서위원입니다.  자료요청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공기금 조성해놓은 거 보면 13가지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현재 예치현황하고 이자를 몇%를 받아오는지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수롭게 생각하겠지만 1억을 우리가 보통예치 하는 것하고 정기예치 하는 것하고 또 제2금융에다 예치하는 것하고 이자수익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세심하게 봐야하기 때문에 자료를 좀 주시고 지금 현재 이화동 로터리 보면 은석공원인가 거기가 옛날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그 당시에 등기이전을 못해서 의회에서 몇 번 촉구를 했습니다.
  빨리 등기이전을 하라고 했는데 그게 등기이전이 됐는가 자료를 하나 주세요.
(「됐어요」하는 위원 있음)
  됐으면 됐고요 하나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선 주거지 주차장 문제인데 그게 왜 시설관리공단으로 아직 안 넘어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거는 다 넘어갔는데 왜 그건 안 넘어갔어요?
  공영주차장은 다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하나하나 다 털어 버리면 우리가 인력을 다른데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걸 왜 집행부에서 안 하냐 이겁니다.  빨리 넘겨야지.
○건설교통국장 김광석   제가 오기 바로 전부터 그게 검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것이 더 나은지 교통지도과 그 인력으로 해가지고 운영하는 게 나은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제가 작년 연말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럼 지금 몇 월 달입니까?  그러면 현재 7월인데 7개월 동안 아직도 검토를 안 했단 얘기예요?  그만큼 집행부에서 일을 안 했다는 겁니다.  빠른 시간 내에 결정해 가지고 하도록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려고 하면 그 공단에서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줘야 돼요.  빠른 시간 내에 하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와룡공원에 화장실 하나 지어놓은 거 있죠?  장애인 화장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 배드민턴장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죠?
홍기서위원   네.  우리 구민 걷기대회 할 때 보면 거기 배드민턴장 있는데.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조립식으로 해놓은 거요?
홍기서위원   그거 얼마 들여서 지은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한 5,000정도요.
홍기서위원   5,000만원 들여서 지은 겁니까?  그런데 한번 가보셨어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예.
홍기서위원   거기가 어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홍기서위원   거기 가보시니까 느낌이 어떠시냐 이 말이에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조금 일반 공사한 게 아니고 조립식 제품 기성제품을 갖다놓은 거라 옹색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홍기서위원   옹색한 게 아니라 그 옆에 한번 가보시면 냄새 때문에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 냄새 때문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매일 항의가 빗발쳐요.
  아마 구청장실에도 엄청 전화가 왔을 거예요.  제가 아침에 거기 산에 못 올라갑니다.  아침에 산에 올라가게 되면 운동하는 분들이 얼마나 항의가 심한지 올라갈 수가 없어요.
  5,0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화장실을 지어놨는데 화장실 주위에 냄새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거기 화장실이 일반화장실하고 틀리게 부패조입니다.   그러니까 수거식이 아니고 거기서 부패해 가지고 미생물을 발효시켜 가지고 미생물이 고체 저기를 먹고 살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홍기서위원   글쎄, 고체를 하든 미생물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는 모르고 냄새가 안 나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답변을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거기다가 해 가지고 와룡동 주민들 아침에 좋은 공기 마시러 왔지 화장실 인분냄새 맡으러 거기 올라왔어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래서 냄새를 없애려고 했더니 냄새를 없애면 미생물이 죽는다고 하거든요.  
홍기서위원   그러면 화장실을 폐쇄하세요.  폐쇄하라고.  그걸 놔둬 가지고 저기를 해요.  주민들이 그 냄새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 화장실을 거기다 설치해놓는다는 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면 운동하지 않는 위쪽으로 옮겨요.  차라리 옮기면 될 거 아닙니까?  왜 하필 운동하는 장소에다 설치해 가지고 아침에 주민들 와 가지고 인분냄새 맡게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밑으로 옮기든지 거기 놔둬 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금 주민들이 말입니다.  우리 올라가게 되면 종로구청에 돈이 많아 가지고 냄새 나는 화장실 갖다놨다 해가지고 얼마만큼 항의하는지 몰라요.
  우리 김충용 청장이 사람이 너무 좋아서 그렇지 김충용 청장도 거기서 "이 새끼" 소리까지 들었어.  그래도 여기 와서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 안해.  만약에 다른 사람 같았으면 우리 간부들 혼났을 거예요.
  지금 그만큼 항의가 심하다니까.  우리 국장님이 아침에 한번 올라가서 냄새를 맡아봐요.  더군다나 요즘에 장마철이 되어 가지고 더해.  장마철이 되면 냄새가 더 나더라고.
  내가 아침에 산에 못 올라갑니다.  올라가게 되면 얼마나 항의가 심한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걸 철거를 해버리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옮기든지 무슨 조치를 해야지 그걸 놔두고 미생물 찾고 뭐 찾고 하기 위해서 주민들 냄새 맡고 살라는 얘기예요?  얘기도 안되는 소리를 자꾸 해요?  그렇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하여튼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홍기서위원   방법 강구를 내가 공원녹지과에다 벌써 3개월 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돈을 이미 다 지급을 했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이미 돈을 다 받아갔으니까 버티고 있는 거예요.  
  뭔가 하자보수금이라도 예치를 해놓고 했더라면 그 사람들이 와서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공사 끝나자마자 돈 5,000만원 다 내줘버려 가지고 그 사람들 지나고 나서 냄새가 나든, 안 나든 그냥 놔둬버리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다른 건 하자보수금 다 떼어놓는데 그건 그냥 바로 줘버렸어요.  어느 특정인이 한 겁니까?  압력에 의해서 돈을 준 겁니까?  그러면 왜 돈을 다 줘버렸어?  
  다른 건 다 하자보수비 떼어놓고 돈 주잖아요.  내가 그랬어.  그러면 공기를 좀 위쪽으로 올려봐라.  올려보면 분산이 위로 되니까 밑에는 냄새가 좀 덜날 거 아니냐.  
  그것도 예산이 많이 들어서 안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측에다 그건 하라고 해야지.  강력하게.  막대한 돈을 일이천도 아니고 화장실 하나 짓는데 5,000만원씩 들여서 지어 가지고 주민들 전부 아침에 새벽공기 마시러 와 가지고 인분냄새 맡으라고 저기 한 거예요.
  우리 명륜동 사람들은 전부다 인분냄새 맡고 미생물 살리려고 거기다 시범적으로 만들어놓은 거예요?  뭐예요?  그게.  
  수차에 걸쳐서 공원녹지과에 얘기해도 시정이 안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김정대 존경하는 위원님 말마따나 내가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해서 그걸 한번 하려고 해도 말은 않고 참았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하려고.  
  그런데 상임위원회도 재무건설위원이 아니라서 내가 말할 기회가 없었어요.  어떻게 철거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보수를 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냄새를 저감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강구하는 것을 빠른 시간 내에 벌써 몇 개월이냐 이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들더라도 다른 데로 옮겨야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현재 우리 구내식당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구내식당이 월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미처 자료를 준비를 못 했습니다.
홍기서위원   자료를 준비를 못했어요?   그러면 일일 사용인이 보통 몇 명 정도 돼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700명 정도
홍기서위원   700명이면 우리 공무원이 몇 명이고 외부에서 출입하는 분이 몇 명이나 돼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상세한 답변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드릴 수가 없고요.
홍기서위원   상임위원회 오면서 이런 질문이 나올, 더군다나 결산검사장인데 그런 자료도 없이 그냥 오셨단 말이에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죄송합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거기에 월수입이 순이익이연 얼마나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자료는 제출하는데 질의를 하시죠.  그러면 해당되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순이익이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지금 적자를 많이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적자가 왜 납니까?  적자가 날 수가 없지.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구내식당 운영만으로는 매년 적자가 났습니다.  최근에 와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해가지고 많이
홍기서위원   그럼 지금 현재 롯데나 이런 큰 회사에서 위탁을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대기업체 이렇게 보면 한 1,500원짜리 상대해보면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는데 저희가 지금 직원들한테 2,000원씩입니다.  그런데 금년 연말까지 운영을 해서 예상을 몇 백만원을 흑자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실무적으로는 2,000원에서 더 내릴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900원 내지 1,800원.
  그런데 서울시공무원교육원이나 이런 데처럼 큰 업체에 위탁도 생각했었는데 그런 데가 들어왔을 때는 2,000원 가지고는 운영이 안됩니다.  최소한 2,500원 아니 3,000원을 받았을 경우에 과연 우리 직원들이 고객인데 직영할 때는 2,000원이나  그 이하로 받던 것을 일반기업체가 들어와서 그 이상 받는다.  수용을 할지 그것도 좀
홍기서위원   성대 구내식당을 보면 1,600원인가 받아요.   삼성에버랜드인가 들어와서 하는데 거기서 밥을 먹어보면 괜찮아요.  부식도 괜찮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회사에서 이익이 나니까 업체에서 하지 이익이 안 나면 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현재 내가 봤을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하루에 700명이 이용을 하면 민간인이 아마 200명은 이용을 할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민간인한테는 우리가 돈을 더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적자라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연구를 하시고 왜냐하면 예산서에 냉장고를 사준다, 뭘 산다 자꾸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 나온 자체적으로 해소를 해야지 이게 자꾸 이런 돈을 갖다가 거기다 투자할 수 있는 위치가 안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자꾸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연구, 검토해 가지고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세워야지 우리가 조그마한 거에서부터 큰 것까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나가면서 해나가야 되겠다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대위원    죄송합니다.  눈치봐가면서 질의한다는 게 오후에 없다니까.  공원녹지과장!  나오셨어요?  안 나왔어요.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우리 뻥하고 넘어간 정자 요즘 잘 다 지어갑니까?  언제 준공입니까?  그게 많이 오버됐죠.  날짜 더 달라서 줬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더 달래서 7월말까지 줬습니다.  
김정대위원   날짜는 얼마든지 더 줘야겠지요.  그래야 나중에, 날짜가 적어서 또 부실건물 하면 또 뻥 넘어가버리니까.  날짜는 충분히 줬어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7월말까지 줬습니다.
김정대위원   7월말까지 잘될 것 같아요?  지금 어디까지 했어요?  단청은 아직 안하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단청 거의 끝났습니다.
김정대위원   단청 했으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거기 마루도 깔아야 되고 세부적인 게 단청은 다 끝났고요.
김정대위원   국장님!  거기 가보셨어요?  언제쯤 가보셨어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단청할 때 6월초인가 간 걸로
김정대위원   작년에 뻥하고 넘어지고 나서 한 며칠 후에 내가 국장님한테 그때는 국장님하고 면식이 좀 적었을 텐데, 한번 현장 가봤느냐고 물으니까 한번도 못 가봤다고 한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는 잘 짓도록 한번 가보세요.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화장실 냄새 어쩌고 하는데 동망정 바로 옆에 이동식 아주 자유당 때부터 있던 건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냄새가 무척 나거든요.  이동화장실.  문 열면 말이죠 도저히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하나짜리 있는 거요?
김정대위원   하여튼 혼자 들어가서 이것, 저것 볼일 보는 거 있잖아요?  다른 데 어디서 쓰다가 갖다놓을 데가 없어서 여기다 갖다놓은 거 1대인가 2대인가 있다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없애고 수세식화장실을 동망정 바로 옆에 관리소가 너무 머니까 그것을 좀 끌어다 거기다 수세식을  조그마하게 간이로 만들어달라고 이랬는데 만들어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국장님!  보고받고 있습니까?
  수세식화장실을 그 부근에다 정자 옆에 이동식화장실 2개인가,  3개인가 있는데 그걸 없애고 거기다 하나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이동식화장실을 없애고 수세식화장실을
김정대위원   관리사무소에서 파이프 끌어와서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관리사무소에서부터 끌어와야 되잖아요.
김정대위원   수도는 끌어와야죠.  물은 끌어와야죠.  그러니까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정대위원   엉터리구먼.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세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아까 우리 보건소장님!  잣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잣대를 높이셔 가지고 우리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 장비 같은 것을 예산이 없어도 그 부분만은 저도 따라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보건소 위치가 한쪽에 편중되어 있다.  이 부분은 보건소장님도 인정하시죠?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우리 종로구가 재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우리 흥인지문 동대문 문화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관계관석에서 - 예, 있습니다.)
  지금 공사가 한창입니다.  지금 공사가 한창인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데 지나는 시민들이 이맛살을 찌푸립니다.  저 역시 안 좋은 모습만 보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공사가 끝나는 것인지 실제 가서 내용을 보지 않으면 흥인지문은 항상 이 상태에 머무르는 것인지 시민이나 주민이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우리 종로구민들한테는 언제까지 어떤 내용으로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서 공사가 끝난다는 내용은 홍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답변 안 하셔도 좋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꼭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세 번째 10번 드려도 제가 싫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과장님들 특히나 종로구가 고향이거나 현재 살고 계신분들 제가 파악해보니까 전혀 안 계신 걸로 파악됐습니다.
  내 고향이라고 생각하시고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종로 정도610년을 지탱하고 있는 우리 종로구가 앞으로 정말 발전되어야 되는데 특히나 우리 국·과장님들이 내 고향집이라고 생각하시고 내집이라고 생각하시고 심사숙고하게 신중을 기해서 좀 행정에 임해주셨으면 하는 마음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 13일 본회의에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여기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8분 산회)


○출석위원 8인
  나 승 혁   이 종 환   오 금 남   심 재 환
  김 복 동   박 종 식   홍 기 서   김 정 대
○출석전문위원
  김 충 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재 무 국 장 김연수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보 건  소 장 김윤수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감사담당관 이상도
  총 무  과 장 김주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재 무 과 장 심윤보
  세무1과장 김옥삼
  세무2과장 박종문
  지 적 과 장 서찬규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지역경제과장 조조익
  환경위생과장 이경열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주 택 과 장 송영길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건 축 과 장 최석규
  건설관리과장 박태균
  토 목  과 장 송치윤
  교통행정과장 원배수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보건행정과장 정성수
  보건지도과장 김상준
  의 약  과 장 최정숙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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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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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이환

김이환

  • 이 름 : 김이환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고급정책과정 2학기 수료
<경력사항>
  • 김대중 대통령후보 수행원
  • 종로구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 새천년민주당 종로지구당 부위원장(현)
  • 창신2동 자율방법순찰대 고문(현)
  •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현)
  • 제2대 종로구의회의원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장
  •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동대문지구 덕산분회 명예고문(현)
  • 창신2동 주민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현)
  • 재경호남향우회 고문
  • 서울시의원(정흥진) 공로패(92.7.16)
  • 성곽회 공로패(94.6.18)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감사패(94.8.24)
  • 호남향우회 회장 감사패(95.12.18)
  • 주거환경 개선 지구 추진위원회 감사패(97.6.29)
  • 덕산자율방범대 감사패(97.12.22)
  • 종로구청장 감사패(98.7.1)
  • 명예구청장(박흥식) 감사패(2000.10.31)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일동 감사패(2000.12.13)
  •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감사패(2000.12.21)
  • 대통령 위촉장(2001. 7.1)
  • 온고회 추대패(2001.10.15)
  • 일본 동경도 한일 친선위원 연맹 감사패(2001.10.18)
  • 창신2동 주민일동 공로패(2001.12.27)
  •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정회 감사패(2002.2.6)
  • 종로구청장 공로패(2002.8.9)
  • 종로구의회 제4대의장 공로패(2002.9.2)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감사패(2002.12.27)
  • 대통령 공로패(2003.2.20)
  •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3.12.27)
  • 시민일보사 제정 제2회 의정대상(2004.8.27)
  • 창신2동 헬스동우회(2004.9.10)
  • 창신2동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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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대

김정대

  • 이 름 : 김정대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대진섬유 대표
  • 숭인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숭인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생활체육 명우축구회 명예회장
  • 제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2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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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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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재암

나재암

  • 이 름 : 나재암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4학기 재학중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1982년)
<경력사항>
  • 종로구의회(1,2)대 의원
  • 종로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역임)
  • 종로신문사 사장(역임)
  • 한국지역사회연구소 이사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장(역임)
  • 종로구 장애인협의회 고문(자문역)
  •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이사
  •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제1대 시민행정위원장
  • 제2대 운영위원장
  • 제4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훈장수상(1992년-포장)
  • 제4대 후반기 의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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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남재경

남재경

  • 이 름 : 남재경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졸업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경영학 석사
  •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 수료
  • 단국대학교 산업노사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하림각 대표이사
  • (사)한국음식업 중앙회 종로지회 부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 대표위원
  • 종로구 환경보전위원회,홍제천정비추진위원회 위원
  • 제1,2기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제4대 운영위원회 위원장(현)
  • 서울시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
  • 구기.평창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 아리수 포럼 회원
  • 한국관광정책학회 회원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부암동 협의회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운영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서울시장 표창(2002년 월드컵유공)
  • 종로문화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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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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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서순보

서순보

  • 이 름 : 서순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과 중퇴
  • 고입.대입검정고시 합격
<경력사항>
  • 전남 화순 출생
  • 종로구의회 운영위원
  •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민주당 종로구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운영위원
  • 건강실천협의회 위원
  •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
  • 감사위원
  • 유료광고 심의위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심의위원
  •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고문
  • 방위협의회, 환경감사단 고문
  • 마을금고 산악회 자문위원
  • 창호회, 창사모 고문
  • 마을금고 저축추진위원
  • 1980년도 창신2동 28통장 역임, 방범위원, 선도위원, 정화 추진위원, 방공연맹, 자유총연맹, 청년회장
  • 88 아시안 경기중 자율 방범대 창설회장
  • 창신2동 마을금고 이사 역임
  • 창신2동 마을금고 산악회 초대부회장
  • 호남향우회 고문(현)
  • 자유총연맹 종로구 청년회장 역임
  • 종로구 새마을 협의회 자문위원
  • 2004 종로구의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4회 역임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63기 호경회고문(현)
  • 종로구 사회복지관 자문위원
  • 새천년 민주당 창신3동 지방자치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시정 자문위원
  • 쌍용아파트 2단지 입주자 대표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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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심재환

심재환

  • 이 름 : 심재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 초등학교 졸업
  • 선린 중학교 졸업
  • 한영 고등학교 졸업
  • 광운대학교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2기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 평창동 회장(전)
  • 종로구 자연보호회 평창동 회장(현)
  • 종로구 재향군인회 평창동 회장(현)
  • 1988년 12.31 서울시장 표창
  • 1990년 12.20 새마을 종로지회장 표창
  • 1995년 10.26 종로구의회 의장 표창
  • 1995년 12.30 서울시장 표창
  • 1997년 12.30 새마을 중앙회장
  • 제4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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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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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필근

오필근

  • 이 름 : 오필근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여성발전 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위원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한마음 산악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2기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쿡앤쿡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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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찬종

유찬종

  • 이 름 : 유찬종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새마을금고 종로구 지부장
  • 서대문경찰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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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동규

이동규

  • 이 름 : 이동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차지연구학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창신3동 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
  • 창신3동 바르게살기운동 위원
  • 종로구 청소년 지도위원
  • 창삼노인회 자문위원
  • 창신3동 마을금고 상임고문
  • 낙산봉사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3대 제3기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 제3대 제4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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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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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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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조기태

조기태

  • 이 름 : 조기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제17기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문고 부회장
  • 종로구 탁구연합회 회장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 심의위원
  • 종로구 적십자협의회 고문
  • 대통령 경호실 혁신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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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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