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 7월 22일(화) 10시34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1. 200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0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34분 개회)
○위원장 김성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고 계신 예결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사업설명서 등 자료준비에 수고를 많이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되는 추경예산안은 특별회계와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을 제외하면 일반회계는 144억원에 불과하지만 구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적재적소에 추경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주안점을 두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달리는 말에는 채찍질을 가해야겠지만 열심히 뛰는 말에 발목을 잡는 일은 없도록, 특히 예산 삭감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피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경완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전경완 의사담당 전경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8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8년 7월 7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2008년 7월 14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친 후에 2008년 7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전경완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서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와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성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국장님의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쪽수 순서에 따라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5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훈위원 정인훈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많이 지연된 점 우선 여기 계신 국ㆍ과장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질의에 앞서 한 가지 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다시 한번만 말씀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회의록, 사실은 그게 지금 한 4일 경과되었죠? 있는 회의록 그 자체를 복사해서 갖다 주시면 되는데 이건 저희 상임위 소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고 가니까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회의록을 꼭 갖다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53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내용이 있는데 교육훈련비, 홍보영상 제작비 등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구청 직무교육을 받을 때 함께 교육을 받으면 안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은 원래 교육비가 450만원밖에 책정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본예산에, 그래서 이번에 1,000만원을 넣었는데 이것은 e-런닝이라고 해 가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을 이수하고 나면 60%를 다시 되돌려 받습니다. 전 과정을 기준으로 소기의 점수를 따면, 그래서 직원들 100명을 두 번씩 받도록 2회 받도록 그렇게 해서 하고 구청 직무교육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고 또 이것이 직무교육을 보면 시간이 너무 걸리고 또 직원이 빠지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인터넷으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1,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직원 100명 대상으로 교육을 상ㆍ하반기 2회 실시하는데 소요예산이 그러면 3,500이 들어가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아닙니다. 교육비는 1,000만원이고 1,500만원은 저희 공단이 설립된 지 지금 10년이 되었는데 공단이 홍보동영상이 아직 없습니다. 아직 제작된 적이 없어서 이번에 구청하고 상의를 해서 홍보동영상을 하나 제작하는데 1,500만원을 책정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위탁을 주는 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생활관에 들어가시다 보면 오른쪽에 커피전문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5년에 2억 100만원에 입찰을 해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것이 영업을 한 1년 해보니까 영업이 안되어서 법원에다가 조정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을 1년에 한 4,000만원꼴인데 이걸 2,000만원으로 깎아달라, 50%를 깎아달라고 해서 법원에서 연 500만원을 깎아주라고 오늘 강제조정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정당히 입찰을 보고 들어온 사람이 영업을 해보고 안된다고 깎아달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깎아줄 수가 없어서 저희도 우리 전문변호사한테 의뢰해서 소송을 하려고 소송비용을 1,000만원 해서 전부다 3,500만원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정인훈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홍보비나 교육비가 투입된 이상 효율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알았습니다.
○정인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제가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종로문화체육센터 있잖아요? 사직동에, 그쪽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센터를 만들어놨는데 주민들이 야간에는 참 찾기 어렵다고 예전부터 얘기를 했었습니다. 중간에 가로등을 설치하든지 건물 주변에 어떤 전광이나 조명판을 설치해서 그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그게 이행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도 그걸 알고 계실 테고 그 민원이 빈번하게, 지금 그쪽 지역구 의원들이기 때문에 많이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위치는 위원장님이나 모든 주민이 알다시피 위치는 너무 외진 데 있어 가지고 사실 주민들이 찾아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들이 체육문화센터를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인식을 하자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산관계상 여태까지 설치를 못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건물에다가 경관조명을 해서 주민들이 멀리서도 ‘저기가 문화체육센터다’ 하고 알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겠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아직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하면 멋있게 해서 주변 주민들이나 종로 주민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명소로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성은 일단은 우리가 사업을 비즈니스를 하려면 고객 만족이 우선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가 주차난도 지금 해소가 안되고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주차장은 위원장님도 노력을 하시고 지금 의장님도 노력을 하시고 해서 밑에 민가를 매입하는 방법도 수개월에 걸쳐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지지부진해 있고 마침 그 앞에 정면에 공원을 조성한다고 해서 그 공원을 조성하면 그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해달라 정식으로 구청에다 저희가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고 해서 위원장님도 힘을 보태서 주차장 확보에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도움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제 공원녹지과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앞에 옹벽 쌓아놓은 장소가 있잖아요? 지금 군사시설로 되어 있는, 공원화 하는 장소가 문화재이기 때문에 지하를 절대로 손을 댈 수 없다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은 하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불가 판정이 났기 때문에 제2의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사장님께서 그쪽을 책임지고 경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든지 적자폭을 줄이고 수익증대를 창출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은 해야 되고 또 권리도 주장하시는 일도 바람직한 일인데 너무 조용히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월 3천여 명이 거기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서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종로구민이 17만입니다. 수용인원이 배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4쪽 없으시면 55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55쪽에 보면 세무종합민원실 환경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청사를 지금 지어야 된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이 공사가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예,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신청사를 짓는 것을 지금 한창 준비 중에 있는 걸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 세무1과에서 예산을 한 1,000만원 올려놨는데 이게 세무1과와 2과가 같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몇 차례 지적을 하셨고 하여간 누구든지 들여다만 보면 지적을 하시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사를 지을 때까지는 너무 하니까 최소비용으로 이만치만 갖다가 편성을 해서 집행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여성평가단의 세무부서 환경평가 시 민원실 협소 등에 대해서 지적이 많이 되었나요? 지적된 사항이 주로 무엇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거기가 지금 계단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올라가면 양쪽에 세무1과와 세무2과 양쪽에서 한 서너 명씩 나와서 창구, 세무창구 역할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 같은 것하고 해서 민원인이 자리에 앉았을 때 일단 대화가 불편해요. 대화가 불편하고 두 번째는 환경이 열악하고, 환경이 말하자면 상당히 지저분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대화의 눈높이가 서로 안 맞아요. 민원인 의자하고 공무원 의자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청사를 짓는다 해도 1~2년 내에 될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최소의 경비로 체면치레 정도는 해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조금만 갖고 왔습니다.
○정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다음은 56쪽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평창동 원형택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라고 4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게 꼭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사실은 이게 집행하고 남은 시 반환금이라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성은 예, 기획예산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건 앞으로 집행해야 할 예산이 아니고 저희들이 쓰고 남은 예산을 시에 반환해야 될 반환금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왜 반환을 해야 돼요? 왜 안 썼어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일부는 이월해서 썼고 또 일부는 금년도에 집행을 했고
○위원장 김성은 얼마를 집행하셨나요? 올해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금년에 1억 5천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집행을 해서 어떻게 쓰셨어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용역비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용역비인가요? 그러면 이 4억은 뭐예요? 4억 반환금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시에서 온 금액 중에서 반환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런데 전체 금액이 얼마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이건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서면으로요? 왜, 지금 답변하셔야죠. 일단은 반환금이라는 거죠? 시에 반환해야 되는, 그런데 지금 원형택지가 어디까지 개발이 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개발이 아니고 현재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용역비가 1억 5천 들어가 있고, 앞으로 전망은 어떤가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다음 56쪽 건축행정안내 DB구축 및 웹서비스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이 사항은 기존 전산실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버를 별도로 구축하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러면 이건 건축정보를 다 전산화시켜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민원인이 그 건축정보에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건축과에 직접 들르지 않고 가정에서도 이것을 정리해서 볼 수 있다는 그런 서비스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예, 그렇죠. 지번을 치면 거기에 건축제한사항이라든지 심의사항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 내용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전체적으로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년도에 본예산으로 해서 반영을 해주셔 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용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 자체 전산실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의 서버를 구축하는 걸로 해서 1,5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1,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달라는 말씀이시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다음 56쪽 질의 없으시면 57쪽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위원입니다. 57쪽에 보면 먹는물 공동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이용가치가 없는 먹는물 공동시설에 대하여는 폐쇄조치를 한다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재 종로구에 약수터가 총 몇 개 되어 있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14개입니다.
○정인훈위원 14개 중에서 6월달에 수질검사를 한번 하셨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예, 했습니다.
○정인훈위원 6월달에 수질검사에서 적합이 몇 개 나왔고, 부적합이 몇 개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3개소가 불합격 나왔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수목원 약수터가 적합이 나왔습니까? 불합격이 나왔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불합격 나왔습니다.
○정인훈위원 불합격이 나온 후 물탱크를 교체한다는 것은 불합격 나왔는데 교체해주면 주민들이 그 물을 먹게 하기 위해서 교체하는 게 아닌가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물탱크가 저기됐기 때문에 그래서 불합격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됐기 때문에
○정인훈위원 이게 제가 3월달에 구정질문 할 당시에도 부적합으로 나와 있었고 계속해서 주민들이 그 물을 먹고 있었고 물탱크가 사실 새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1년 이상 부적합이 나오는데 폐쇄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보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저희는 물탱크가 부패되었기 때문에 불합격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탱크를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인훈위원 아니요. 그렇게 되어서 불합격이 나온다 해서 물탱크를 무조건 교체한다는 것은 아니죠. 지금 1년 이상 계속해서 부적합인데 물탱크를 교체한다는 것은 그럼 수질검사를 하지 말고 그걸 해주든지 부적합 붙여놓고 물탱크 갈아주면 주민들이 그 물을 어떻게 마셔요? 그러니까 6월 4일날 수질검사를 하셨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물탱크에서 나오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수질검사에 불합격으로 나온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 자체를 교체하면 수질도 좋아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이 물 자체를 수질검사를 하셔서 적합이 나온 뒤에 물탱크를 교체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물탱크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 자체를 수질검사하기는 그렇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물탱크를 교체하고도 수질검사가 부적합으로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교체하기 전에 우선 수질검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인훈위원 지금 6월달에 수질검사를 하셨어요. 6월 4일날 했는데 부적합이 나온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수질검사한 것은 물탱크에 있는 물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건데 지금은 물탱크 자체가 부패되었기 때문에 불합격 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물탱크를 교체하기 전에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인훈위원 추경에 반영하기 전에 먼저 하시고 물탱크 교체를 올려야 맞는 것 아닌가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탱크 내에 원수 올라오는 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미리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인훈위원 그럼 만약에 국장님 말씀 다 이해하는데 탱크 교체하기 전에 물탱크 수질검사를 했는데 거기서 부적합이 나오면 폐쇄를 하는 거네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렇습니다. 별도 조치를 해야죠.
○정인훈위원 폐쇄조치를 하는 거로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예.
○정인훈위원 그러면 수질검사를 먼저 하신 다음에 적합이 나왔을 경우에 해주시고, 지금 종로에 14개 약수터에 계속해서 부적합이 1년 이상 계속 나오는 데도 폐쇄조치 안 한 약수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나마 지금 2개는 그래도 폐쇄를 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다른 곳도 너무 많이 있어요. 약수터가 1년 이상이면 당분간이라도 못 먹게 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나 주민들이 오면 마실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고, 제가 보니까 6월 4일날 부적합인데 물탱크를 교체해준다 해서 거기에 의구심이 가서 질의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앞으로는 계속 불합격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폐쇄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57쪽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이게 지금 성균관대학교 주변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전통과 젊음이 공존하는 문화공간 및 쾌적한 보행환경을 확보함으로써 대학가의 특성을 살리고 가로기능을 향상시킨다 했는데 지금 이게 사업비로 22억원을 수령했는데요. 지금 낙찰차액이 1억 6천 이게 반납액이죠?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것은 낙찰차액이거든요.
○위원장 김성은 아무리 낙찰차액이라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교부금 받기도 힘든 상황인데 이것을 전면적으로 나서서 사업을 계획하고 수립하셨어야지 받기도 어려운 형편에 자꾸 반납하고 사업을 제대로 하시는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낙찰차액이라는 것은 낙찰을 했을 때 차액이 생기는 건데 여기 공사를 보면 포장공사 그 다음에 하수공사, 시설물공사 이런 것들인데
○위원장 김성은 포장공사라면 사괴석 포장, 화강석 포장을 어디에다 하신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성균관대 옆에 도로에 했는데
○위원장 김성은 도로에 어떤 공사를 하신 거예요? 포장공사?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예, 포장공사를 한 겁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 외에는 공사할 게 없었나보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렇습니다. 그 주변 정비공사 전체를 한 건데
○위원장 김성은 이게 지금 중간에 정비공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행등 및 지중등 설치 40개를 하셨네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예.
○위원장 김성은 지중등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지중등에 대해서는 별도 이따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국장님! 그거 모르세요? 지중등을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지중등이 투시등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치수방재과장겸직토목과장 송치윤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중등은 보행도로에 투시등입니다. 지하에 묻어 가지고 빛이 위로 올라오게 만드는 겁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철동 피아노 거리에 있던 건반 밑에 있는 조명등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치수방재과장겸직토목과장 송치윤 그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것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치수방재과장겸직토목과장 송치윤 그것은 밤에 야경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성은 이게 성균관대 앞 도로인가요?
○치수방재과장겸직토목과장 송치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이게 실효성이 있나요?
○치수방재과장겸직토목과장 송치윤 보기에는 좋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보기에는 좋지만 영구적이거나 안전하지는 않잖아요.
○치수방재과장겸직토목과장 송치윤 아니요. 요즘은 LED라 해 가지고 아주 오래 가는, 수명이
○위원장 김성은 LED면 가격이 상당히 비싼 건데
○치수방재과장겸직토목과장 송치윤 가격은 조금 비싼데 전력 사용량은 아주 적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렇습니까? 투수성 블록이라는 것은 뭡니까?
○치수방재과장겸직토목과장 송치윤 투수성은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 수 있는 재료로 된 포장재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이렇게 해놓고 제가 나중에 현장을 방문하겠지만 이게 재무건설 소관이라서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내용들을 보니까 이런 아이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낯선 재료들이라서 제가 한번 가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치수방재과장겸직토목과장 송치윤 이런 재질은 저희 구청에서 선정한 게 아니고 서울시 도시미관 심의회에서 선정된 재질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바꿀 수도 없고 거기 선정된 제품을 가지고 그대로 시공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러면 종로구에 관내 대학교가 더 있죠?
○치수방재과장겸직토목과장 송치윤 지금 이것은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성은 시범적으로 하는데 종로구 홍지동에 상명대학교가 있는데 상명대학교 입구 부분도 상당히 열악하고 낙후되어 있어요. 언덕이 경사지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학가의 환경을 개선할 계획은 없습니까?
○치수방재과장겸직토목과장 송치윤 그런 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에서
○위원장 김성은 시에서 검토하기 전에 우리가 의견을 좀 내야 되지 않을까요?
○치수방재과장겸직토목과장 송치윤 낼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렇죠? 배화여자대학도 있고 물론 4년제와 2년제를 차별화해서는 안되지만 배화여자대학도 입구가 일방통행로로 상당히 혼잡하고 주차장 시설도 안되어 있고 중간에 어린이집이 두 군데가 있어서 상당히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대학로하고 인접해 있다 해서 성균관대만 20여 억원을 반영하고 또 낙찰차액을 1억여 원을 반환하는데 규모 있게 살림살이를 할 수 있도록, 또 종로에 있는 대학가들을 형평에 맞게끔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어떨까요? 과장님!
○치수방재과장겸직토목과장 송치윤 대학교 주변을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 건축과와 협의해서 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렇습니다. 홍지동에 있는 상명대학교하고 필운동에 있는 배화여자대학도 관심을 갖고 좋은 디자인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의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겸직토목과장 송치윤 건축과와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58쪽 북악팔각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북악팔각정 실시설계비가 지하주차장 설계용역비가 9억이네요. 추경에 반영되어야 될 예산입니까? 설계용역비라고 나와 있는데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것은 총 공사비고요. 지하주차장 누수보강공사하고 그 다음에 지상도 조경을 위해서 설계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5,04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총 공사비 9억 중에 용역비가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용역비를 산출하기 위해서 저희가 9억에다 용역비 산출이 5.6% 해 가지고 5,040만원
○위원장 김성은 사업개요를 보니까 한옥의 미와 어우러진 특색 있는 관광명소로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한옥촌이 있나요? 거기에?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팔각정이 한옥식으로 되어 있죠.
○위원장 김성은 그것을 더 개량을 하겠다는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아니요. 지금 개량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말을 붙인 게 그렇게 해서 명소다 하는 것으로 말을 붙인 겁니다.
○위원장 김성은 여기 볼거리가 어디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왜 거기 올라가면 서울 전체가 보이는데요.
○위원장 김성은 예전에는 신혼부부 관광명소였는데 지금은 거기에 근접하기도 어렵고 볼거리도 없다고 투정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거 한옥에 어우러진 보수공사만 해놓고 관광객이 찾지 않으면 사업성이 있을까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지금도 이용시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 김성은 그러면 통계상으로 그것을 통계를 내보셨어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통계 낸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해 놓으셨어요?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있을 겁니다.
○위원장 김성은 있을 겁니다가 아니라 있느냐고요. 우리 종로구의 집행 현황을 보면 통계학적인 산출 근거가 너무 희박하고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제가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거든요.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서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마는 재무건설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통계가 되어 있는 데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기분 나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아니요. 기분 나쁜 것은 없습니다. 이용 현황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주기적으로 이용현황에 대해서 조사된 게 있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쪽에서 조사되고 있지 않나가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여기 위탁계약이 언제까지가 만기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양해를 해주신다면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악팔각정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옛날에는 관광객이 많이 왔는데 지금은 사실 볼거리가 없어 가지고 관광객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지하주차장 누수를 정비하면서 상단부에 대한 주차장을 폐쇄해서 완전히 없애서 상단부는 진짜 테마 있는 공원을 한번 만들어보려고 용역설계비를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상을 9억 했는데 사실 위에 테마 있는 공원을 만들려면 한 15억 정도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관광명소가 되도록 한번 꾸며보려고 용역설계비를 반영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추가로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것을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상당히 좋은 생각이세요. 물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얘기를 해보자구요. 우리가 집을 세를 줬잖아요? 세를 줬으면 그 집이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보수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팔각정에 몇 번 올라가 봤지만 온통 구석구석 곰팡이 냄새 안 나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밖의 야외 조경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없어요. 창피할 정도예요. 꽃이 제대로 심어져 있습니까? 나무가 제대로 조경이 되어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보세요. 간판이 제대로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오래 되어 가지고 단청도 벗겨진 데가 있고 그래서 단청도 해야 되고
○위원장 김성은 정말 막말로 바닥에 있는 벽돌 깔아 가지고 다시 넣었다 부었다 하지 마시고 20억이 들든 30억이 들든 제대로 해서 정말 종로구의 관광명소로서의 위상이 설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래서 용역비를 주시면 용역을 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수합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들을 저희가 못한다고 질책하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11분의 의원님들의 아이디어와 의견들을 같이 접목시킨다면 더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는데 항상 일을 저질러놓고 돈 달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의원님을 모시고 용역보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꼭 보고회를 거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서, 예산을 반영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제대로 볼거리를 찾아주자는 얘기예요. 종로구만 오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많은 시민들이 올라와서 볼 수 있는 관광명소가 되게 하자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러면 관광 상품도 개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왔다가 그냥 남산 한번 보고 내려갑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에버랜드 같은 곳을 가면 앞에 꽃 화원이 있습니다. 풀잎농장이라든지 사시사철 꽃으로 화려하게 만든다든지 그래서 상단부에 대해서는 그렇게 화려한 화원을 만들어서 포토존이라든지 관광지에 올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되면 위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정말 명물 거리로 한번 만들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고맙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8쪽 할 차례입니다.
(김성은 위원장, 정인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재홍위원 위원님들이 애 많이 쓰셨네요. 재무건설위원회 안에서 무악 실내배드민턴장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이 누구신지 공원녹지과장은 마이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이 4억 4,352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뭐냐하면 여러분들이 산출근거를 제시한 4억 4,352만원이 어떻게 나왔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설계용역비가 2,352만원이 빠지고 철거비가 약 1,05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가 약 4억 2,000만원이 공사비인데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보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다 못하시고 이 공원에 있었던 배드민턴장을 4억 2,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옮기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는 질문을 드렸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천정고를 어느 높이로 하고 외부마감재는 무엇을 쓰고 하는 세부적인 내용이 없다보니까 오해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4억 2,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공원녹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악배드민턴장은 아시다시피 아이파크 뒤에 공원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천막으로 도시미관에 불결하게 체육관 식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크게 지어져 있어 가지고 그 안에 불을 피운다든지 밥을 해먹고 완전히 화재위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민원도 많습니다. 철거해달라는 민원이 많고 또 시에서도 공원 내에 배드민턴장 천막에 대해서는 철거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지역의 공원조성비로 저희들이 시비 10억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해 가지고 공원을 만들면서 불법시설물을 철거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되 타 지역에 공원이 아닌 곳에 조기회원들이 이용할 곳이 필요하므로 실내배드민턴장을 만들어주려고 이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4억을 뽑은 예산내역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세부설계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고양시라든지 송파라든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립한 사례를 보고 이 정도 예산이면 되겠다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정도 예산이라는 게 바닥평수는 얼마로 하고 면수는 얼마로 들어가고 높이는 얼마로 하고 돔의 형태는 어떤 형태로 가는지 그런 게 세부적으로 나와야 구의원님들도 그것을 이해할 것 아닙니까? 배드민턴장 하나 짓는데 무슨 4억이 들어가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그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납득하는 부분이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제시해줘야죠. 어떤 형태를 갖느냐! 도대체 어떤 형태를 갖는 겁니까? 이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바닥 면수는 4면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4면으로 하고 돔 형식으로 완전히 기둥도 세우고 지붕도 완전히 씌우고 해서 실내배드민턴장으로 건립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비를 저희가 뽑아보니까 4억이 아니고 다른 구는 5억, 7억이 든 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4면으로 해서 높이도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높이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로 칠 수 있는 높이 정도만 해서 건립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배드민턴 클럽에 대한 다른 구의 모양을 봤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다른 데 가서 구경하고 오신 겁니까? 갔다 온 사진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네.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 사진 좀 줘봐요. 뭘 좀 내놓고 예산을 해야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 개략적인 모형은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개략적인 모형이든 뭐가 됐든 여러분들이 그 사업비를 받아서 공원 안에 있는 무허가건물을 철거하고 시유지인 토지에 배드민턴클럽을 옮긴다는 건 동의를 해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은 시유지라는 토지의 사용승낙을 우선 받았는지, 두 번째로 4억 2,000만원이 들어가는 산출근거는 무엇인지, 그런데 그 재원은 어떻게 되는지 하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줘야 돼요. 어차피 한정된 재원을 나누는 게 추경이고 예산인데 4억 2,000만원을 뜬금없이 배정해줘야 한다면 의원들이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꼭 구체적으로 그림을 보여주고 그 산출근거는 개략적으로 이렇습니다 하는 그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연말에 가서 결산할 때 보면 불용예산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특히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할 때 예산을 과대 계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적어도 공원녹지과장이 의욕적으로 하는데 위원님들이 너무 사업을 하는데 부담을 준다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어느 위원님이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인 용도를 내놔라 그거죠. 그러면 이 배드민턴장의 천정고는 몇 m예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현재 구체적으로는 확정이 안됐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게 안 나오면 공사금액이 어떻게 나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고양시에서 한 건데요 이런 식으로 하면 4억 정도면 우리가
○안재홍위원 세검정 검문소를 짓는데 1억 7,000만원이 모자란대요. 왜 모자라느냐고 그러니까 물가상승 이거 저거해서 모자란대.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4억 2,000만원 가지고 무악 배드민턴장을 짓겠다고 하는데 천정 높이가 얼마인지도 안 나와 있어요. 그게 타당합니까? 그렇잖아요? 과장께서 4억 2,000만원의 예산이 꼭 필요하다? 인정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높이로 짓겠습니다 그래야 4억 2,000만원 산출근거가 나오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모형이라든지 설계단계는 어차피 우리가 용역을 해서 주민 의견수렴도 해야 되고 사용자측의 설명도 들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안을 잡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마음대로 높이를 정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용역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안재홍위원 바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강과장께서 이 사업을 하는데 추호도 강과장님을 저기할 의사는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조정이 됐어요. 4억 2,000만원을 조정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4억을 조정했는데 다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또다시 논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설명을 해야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렇지 않으면 용역비만 빼고 어느 정도의 높이, 아까 김성은 위원장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제대로 만들자. 그러면 예를 들어 4억이 아니라 5억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해서 양해를 구한 다음에 본예산에 예산편성 해도 되잖아요. 배드민턴장이 당장 없어서 그분들에게 무슨 문제가 야기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런데 조기회원들 입장에서는 현재 그 무허가건물을 8월달에 철거하려고 저희들이 대집행계고서를 발부를 해놨습니다. 8월 하순에 철거계획이 잡혀 있는데 조기회 회원들 한 100여 명이 집단민원을 넣어 가지고 먼저 지어주고 철거해라. 선 건축을 완료한 다음에 철거해야지 손도 못 댄다. 지금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이용역공사비를 올해 반영했는데 지금 이것도 우리가 8월달에 철거하려면 지금 어차피 예산에 반영돼도 8월달까지 못 짓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영이 돼야 그분들 설득하고 설명을 할 수 있지 내년에 짓는다고 그러면 사업이 더 어렵습니다.
○안재홍위원 과장님 얘기는 요약하면 우선 그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개략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한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철거에 동의해준다. 그럼 이거 4억 2,000만원은 철거동의용 예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아니오. 실제 지을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과장님 얘기에 의하면 명확한 산출근거가 뭐고 천정고가 얼마냐고 그러니까 잘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럼 왜 그렇게 했냐 그러니까 우선 무허가시설물에 대해서 8월 말까지 행정대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행정대집행을 집행해서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과장께서 얘기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설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예산을 확보했다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냐 그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어차피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면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요 용역해서 그 세부내역에 의해서 짓고 이 관계는 이대로 추진되고 불법건축 철거 관계는 현재 집행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강과장은 결론적으로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어차피 가을 내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기회 회원들이 지금 철거를 하면 사용할 장소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내년까지도 없어지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 지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사업은 해야지요. 그리고 그 모든 시설은 주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한 시설인데 여러분들이 좀더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조정되게 하느냐 이거죠.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그 필요성을 어필하고 의원님들 찾아가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라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겁니다. 예산이 살지 죽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열심히 하시고 주민들을 위해서 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이게 현재 집행에 들어가 있습니다. 공사도 해야 되고 이거 건립도 가을에 같이 추진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왜 위원님들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게 맨 처음에 말씀하신 게 왜 일반지역에다가 배드민턴장을 짓는데 왜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해놨냐 하는 그 말이 첫째였구요, 이렇게 특정한 지역을 할 게 아니라 동네마다 해줘야 할 게 아니냐 하는 게 두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사비가 잘못됐다든지 어떻게 지을 거라든지 그런 말씀이 계셨더라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맞는데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내가 볼 땐 그런 거 같지 않은데요? 그럼 이거 살려주려고 그랬는데 조정을 해야겠네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런 말씀이 아니고 설명이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기존에 있는 배드민턴장이 상당히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주변환경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걸 철거해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을 또 철거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그 옆에다 실내 배드민턴장을 해줘야지 우기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마련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저희가 일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내가 얘기한 건 내 의견이에요. 다른 위원이 얘기한 건 국장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굳이 그렇게 설명을 하세요. 어쨌든 예산이 조정이 됐는데. 그래서 좌우지간 앞으로 어떤 사업예산이라도 구체적 근거를 가지고 그 사업이 문화체육과 예산이든 공원녹지과 예산이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일반회계인데. 일단 질문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인훈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58쪽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59쪽입니다.
60쪽입니다.
61쪽 질의하십시오.
62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안재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건설교통국 토목과가 지난해 도로보수 예산이 얼마였어요?
○치수방재과장겸직토목과장 송치윤 8억 7,000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도로관리 예산이 안 올라왔는데 굴착복구기금 쓰기로 했어요?
○치수방재과장겸직토목과장 송치윤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그건 도로관련 예산은 추가로 저기 안 해도 되고? 그럼 조금 전 위원장이 얘기하신 대로 부암동 급경사로 안전시설 시설부대비는 뭡니까? 1억 8,000.
○치수방재과장겸직토목과장 송치윤 단일공사사업비입니다.
○안재홍위원 이거 설계 나왔어요?
○치수방재과장겸직토목과장 송치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안재홍위원 설계할 때 부탁드릴게요. 여기가 굉장히 경사가 급한 부분인데 계단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때 특히 안전난간에 대해서 디자인을 좀 고려해주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틀에서 할 게 아니라 좀 세련되고 그야말로 디자인 개념이 도입됐다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설계에 반영해 주세요.
○치수방재과장겸직토목과장 송치윤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그걸 재무건설위원회에다 설계가 나오면 기왕이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안전난간에 대한 도안이 예를 들어 A, B, C안이 있다, 가장 좋은 안을 같이 협의하자 그러면 기왕에 하는 이게 하나에 46만원에서 48만원 들어가는데 의원님들 의견 주고 여러분들하고 의논해서 기왕이면 디자인이 좋은 걸 써주면 얼마나 좋아요. 청와대 분수대 앞에 있는 거 그게 46만원짜리입니다. 경관당. 우리 홍제천 복원한 데 여기 그림에 나와있는 거 이거 46만원입니다. 똑같아요. 그럼 청와대 앞 디자인하고 홍제천에 사는 주민들은 청와대와 같은 디자인 쓰면 왜 안돼요? 똑같은데요. 디자인 개념을 도입해서 제대로 설계에 반영하세요.
그리고 창의문길 주변도로 정비 이것도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이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설명 해보실래요?
○치수방재과장겸직토목과장 송치윤 거기도 도로가 협소해 가지고 도로를 확장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안재홍위원 밑에 도로하고 윗 도로를 연결하겠다는 겁니까?
○치수방재과장겸직토목과장 송치윤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게 경사구배가 나와요?
○치수방재과장겸직토목과장 송치윤 나올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윗 도로를 깎아내야 할 텐데?
○치수방재과장겸직토목과장 송치윤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구배는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 도로규정엔 안 맞지만 뒷골목에 우리가 허용하는 게 한 17~18%까지는 허용하고 있거든요.
○안재홍위원 실시설계비만 3,000만원이네요?
○치수방재과장겸직토목과장 송치윤 그렇습니다. 나머지 사업비는 내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안재홍위원 잘 했습니다.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시설보수 공사비가 2억이 추가됐는데요 여러분들의 주요사업계획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하수시설은 총 393㎞로 긴급민원에 대하여 상시 유지관리 체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매년 1,600m를 정비하고 있다. 그런데 금년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으로는 계획량을 달성하기 어려워서 하절기 태풍 및 게릴라성 집중호우를 대비한 추가 소요예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예산을 배정하면 공사를 언제 합니까?
○치수방재과장겸직토목과장 송치윤 그건 단일공사가 아니고 저희들이 연간 단가계약으로 해서 포괄예산으로 잡아 가지고 하는 건데 민원이 생기면 저희들이 바로바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엊그제 비가 많이 왔는데 평창동 일부 구간에 대해서 보도블록 깔고 하수관로 설치했죠? 마감공사 처리를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을 들여서 주민들을 위해서 관로를 깔고 보도블록을 종전보다 품질이 개량된 걸 깔아도 마감공사, 즉 인도와 인도 사이의 차도를 정리하지 않아 가지고 난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암만 돈을 많이 들여서 아름답게 하고 청장님이 계획을 짜서 했다 하더라도 마감부분을 소홀히 하니까 비 오기 전에는 먼지가 펄펄 날리죠, 웅덩이는 생겨서 털털거리죠. 비가 오면 그 웅덩이에 물이 고이죠. 지나가는 행인한테 물 튀어 봐요. 열 받죠? 그런 것 좀 개선하세요. 지금 당장 해야 될 겁니다.
○치수방재과장겸직토목과장 송치윤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토목과는 전투부대 아닙니까? 일선에 최고 중요한 그야말로 보병이고 전차부대인데 전차부대가 기동력이 약하고 며칠씩 팽개쳐놓으면 그게 기능이 제대로 됩니까? 마감을 잘 하세요. 그리고 보도블록 하나 깔아도 비 오고나면 울퉁불퉁 해가지고 지나가던 보행인들이 넘어지지 않게 감독 좀 잘 하세요. 감독을 잘 해야 돼요.
그리고 빗물받이 준설 및 역지변 설치공사로 1억을 추경에 올리셨는데 지난해 역지변 몇 군데나 설치했습니까?
○치수방재과장겸직토목과장 송치윤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그건 주민들이 원해야만 하는 건데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도 동사무소마다 그 역지변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던데요. 역지변도 제대로 해주시고 역지변은 결국 하수가 역류하는 걸 막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잖아요?
○치수방재과장겸직토목과장 송치윤 지대가 낮은 지역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안재홍위원 역지변 설치를 좀 늘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인훈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재홍위원님 질의에 보충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하수관 시설물 보수공사에 대해서 우리 구 하수관이 표시된 도면이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겸직토목과장 송치윤 네.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인훈 그럼 도면을 보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치수방재과장겸직토목과장 송치윤 저희들이 도면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하수도가 물이 안 빠지거나 하수도가 파손됐다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그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정인훈 그럼 여기 보면 관내 하수도 시설물 보수공사와 관내하수도 준공공사 이 2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3쪽 질의하십시오.
64쪽. 다음 66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안재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그린파킹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억 200만원의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그린파킹사업으로 설치한 면수는 얼마나 됩니까? 가구수하고.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1동에 21면을 설치했습니다.
○안재홍위원 11개동에 21면, 21면이라는 것은 가구수로 말하면 몇 가구예요?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동이라는 것이 11가구 건물 棟자입니다.
○안재홍위원 11동에 21면, 그러면 평균적으로 2면씩 깔았어요?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그런 셈이죠.
○안재홍위원 한 동에 두 면씩, 실적이 집계된 게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지난해 2007년도에는 우리가 몇 면이나 했어요? 가구수로 말해서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2007년 현황은 금방 자료를 보고 얘기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자료를 가져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1억 200만원을 한 것은 우리가 시비를 요청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시비를 요청한 것은 우리가 그린파킹사업이 그래도 예년보다 성과가 있었다라고 평가했기 때문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그린파킹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실제로 실적이 저조합니다. 주민들이 잘 호응을 안 해줘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시비를 요청했고 시비에 따라 가지고 구비를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비가 2억 1,000만원이 교부가 돼서 시비, 구비 부담률에 의해서 50%를 부담해서 1억 200만원을 부담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모두 4억 2천만원의 예산인데 지금 집행은 어느 정도 했다고 그랬죠? 금액으로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금액으로는 아직 자료가 없는데 조금 이따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자료 가지러 갔어요? 그런데 사업이 부진한데 교부금을 요청한 이유는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2007년도에는 21가구에 41면을 했거든요. 올해는 실적이 저조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이 세운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2008년도 목표가 몇 가구예요?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60가구에 108면인데
○안재홍위원 그러면 200% 이상을 증가시켰네요. 그러면 의욕적으로 해보겠다라고 한 건데 그런데 의외로 실적이 부진하네요.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교부금을 추가로 요청한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지금 예산도 제대로 집행을 못하는데 기존에 실적이 부진해서, 그러면 뭐하러 교부금을 신청해서 예산을 요청해요?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시 교부금은 저희들이 요청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안재홍위원 조금 전에 국장이 답변할 때는 요청했다고 그랬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안재홍위원 답변이 잘못됐습니까? 그러면 시에서는 그린파킹사업비에 예산이 짜여져 있으니까 자치구에 교부세를 내려주고 자치구에서는 사업이 되든 안 되든 교부세가 내려왔으니까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불필요한 사업이네요. 보조금을 차라리 반환하죠. 예산을 잡지 말고, 왜냐하면 연말에 가서 추경에 잉여자원이 나오는데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부금을 주는데 교부금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예산을 잡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교부금 반환이 그야말로 이번에도 재무건설위원회에 18건 중에 5건이 보조금 반환이에요. 13건이 사업이에요. 이것도 포함돼서, 그러면 내년 연말에 가서 결산하면 또 그 꼴이 돼요.
차라리 교부금을 돌려보내고 우리 예산을 잡지 말자이거지, 사업이 안되면. 교부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의무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잡는다 그건 넌센스예요. 차라리 1억을 다른 사업부서에 주게 되면 거기에서 사업을 의욕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못하는 데, 하고 싶은데 예산을 배정 안 해주고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잘랐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는 부서가 있는데 특별회계라고 해서 집행하지도 않으면서 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또 남지 않습니까? 내년에 또 안 남겠습니까?
국장께서 시인을 했잖아요. 사업이 안 됩니다. 사후관리가 되나 몰라. 주차비 보조비 받아 가지고 그때는 담장 헐고 만들어놓으면 조금 이따 다시 뚜껑 덮어 가지고 창고로 쓰고 그런 것 부지기수예요. 그것 확인합니까? 사후관리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사후관리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철저하게 조사 한번 해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구예산 받아서, 시예산 받아서 그린파킹사업 좋은데 하고 나면 다른 용도로 써요. 구예산 갖다가 시예산 갖다가 헐어서 정해놓으면 다른 용도로 쓴다 이거죠. 사후관리를 해보세요. 이러한 예산은 가능하면 특별회계 예산에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안 잡는 게 좋습니다. 사업이 안 되는데 뭐 하러 예산을 잡습니까? 그리고 불법주정차 가상계좌 업그레이드 개발비 이건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단속이 되면 즉시 사전통지서를 부과받고 바로 통지서가 없다 하더라도 가상계좌로 소위 20% 할인된 과태료를 낼 수 있는 제도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이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건 아주 잘하시는 것도 있네요. 일단 이 페이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인훈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분야로 69쪽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17쪽부터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17쪽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학교 환경개선사업 추가지원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5대 의회에 들어와서 학교지원경비를 그야말로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2006년에 5억이었던 게 2007년에 13억이 됐고 지금 20억에 달하는 그런 예산이 학교 쪽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워낙 적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것이 건물을 건축해야 하는데 그게 교육청의 건축부서 또는 종로구청의 교육부서에서는 분명히 건축을 할 수 없는 사안인데도 예산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심사담당자는 현장을 나가보고 필요성을 인정해서 예산을 배정해주는데 실제로 교육청에서는 그러한 건물을 지을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어떻게 되냐, 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경비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나 앞으로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강화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번 추경에 2억 8천만원을 환경개선사업으로 요청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산출근거나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박종인 예, 공감합니다.
○안재홍위원 말씀해보시죠.
○행정국장 박종인 행정국장입니다. 지금 안재홍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 사실은 담당직원 한 사람이 계속 이 업무를 해왔고 전에 김성은 위원장님이 교육팀을 조직을 하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어떻든 2억 8천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이 의회에서 확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직원 능력을 발휘해서 현장조사라든지 타당성조사 등 이런 부분을 다시 해서 지원 여비를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다시 상정해서 이렇게 확정짓는 데 최대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건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서울시 교육지원사업 매칭부담액 지원이 2억 8,722만 6,000원입니다. 이게 아마 시에서 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비품이나 책걸상의 교체, 화장실 환경개선사업비를 우리 구와 시가 70 대 30 비율로 지원해야 하는데 이게 의무사항입니까?
○행정국장 박종인 금년 2월 25일자 서울시 교육지원담당관실에서 일방적으로 이걸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업무를 파악해보니까 우리 구에서도 조금 당혹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그래서 과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종로관내에 사업이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화문사업이라든지 등등 제가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는데 일방적인 이런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30% 부담을 해라 하고서는 내려보낸 사업인데 17개 학교에 대해서 내려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올렸습니다. 올리긴 올렸는데 우리 종로구뿐이 아니고 나머지 구도 다 이렇게 상위 6개 구가 다 똑같은 사항으로 시달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좀 양해를 해주시면 일단 건의는 했습니다, 부당하다고. 앞으로는 이런 걸 개선해달라고, 앞으로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위 6개 구가 공통된 사항인데 우리 종로만 이걸 비토를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추경에 상정을 한 사항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산출근거가 17개 학교에 노후 책걸상 교체와 교단 영상장비 지원인데
○행정국장 박종인 화장실 개선이 하나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현장에 가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사대부설여중에 화장실 개선비가 9,600만원인데
○행정국장 박종인 저희가 알기로는 시 교육청에서 일단 조사를 해서 내려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안재홍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자치구 예산의 일반회계 예산을 시가 일방적으로 자기네 예산을 편성했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할당한다는 건 부당하다 이겁니다.
○행정국장 박종인 그건 지적을
○안재홍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교육지원사업으로 우리에게 부담을 요구했다 한다 하더라도 산출근거를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행정국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됐습니까?
○행정국장 박종인 아직은 안 했는데 그건 저희가 자료를 받겠습니다. 그건 자료요구를 해서
○안재홍위원 그건 안되죠. 시가 자기네들이 시 교육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알아서 하라 이겁니다.
○행정국장 박종인 수량만 나와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자치구가 왜 거기에서 매칭해서 30%를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학교지원경비를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추가로 학교 환경개선사업으로 2억 8천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이걸 부담해야 됩니까?
○행정국장 박종인 여기 보면 대동세무고 같은 경우 책걸상 교체가 1,066개로 나와 있거든요. 사실 이걸 조사를 다 하고 산출기초가
○안재홍위원 제 얘기는 그 책상의 노후 정도가 정말 도저히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교체해야 된다 그럼 동의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시가 하라 이거예요. 우리 구는 우리 구가 알아서 예산 편성해 가지고 2006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예산액을 증가시켜왔잖습니까? 예를 들면 10억에서 15억, 20억은 상당한 예산액의 증가예요. 그러면 종로구가 지역사회나 학교에 서울시가 간섭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서울시가 자기네들이 예산 지원을 받았으면 자기들 예산으로 지원하면 되지 이걸 왜 우리 구에 2억 8천 이상을 지원하라고 합니까? 우리는 끌려가는 거예요. 시가 생색을 내는 거지, 우리 구예산을 가지고 왜 시가 생색을 냅니까? 이 학교들에게 요구를 하세요. 왜 그러냐, 현장 가서 확인하고 2억 8천이 나오면 우리가 지원을 하자 이거예요, 2억 8천을 우리가 직접, 자치구에 뭐 해준 거 있다고 저거 해요? 이건 안됩니다.
그래서 저는 18쪽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에 매칭펀드 부담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영어체험학습센터 설치 운영은 우리가 금년에 학교지원경비에서 영어체험학습센터 지원한 예산이 얼맙니까? 한 8억 되는 것 같던데
○행정국장 박종인 그게 6억 9,700이 있고 5천만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8억 되는 것 같던데, 영어체험학습센터 설치운영을 추가로 하겠다, 추경에서 그래서 약 한 3억 정도가 필요하다,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설명을 해보실래요?
○행정국장 박종인 창신초등학교에다 방과후 교육 1실과 그 다음에 영어체험센터 4개 교실 등 5개 교실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영어체험학습센터하고 그 다음에 교육시설 5개 교실을 설치해서 8월부터 운영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8월부터 9월 한달이요?
○행정국장 박종인 예.
○안재홍위원 8월에서 9월 한달 운영하는데 2억 1,255만원이 들어가고
○행정국장 박종인 설치를 9월까지 하고 개관은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한 달 걸려서 시설을 한 다음에 10월부터 3개월 운영하는데 6,258만원이 들어간다, 사업성과는 어떻게 됩니까? 무엇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합니까? 어느 정도의 아이들이, 대상 아이들은 몇 학년이고 몇 명의 아이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게 됩니까?
○행정국장 박종인 우선 운영내용을 말씀드리면 해당 학교장이 직영해서 운영을 하고 총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규 교과과정 운영시간 중 프로그램 개발 및 방과후 보육교육에 활용을 하고 여기는 센터 직영학교 영어수업이라든지 인근 지역학교 일일체험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학부모, 지역주민 영어교실도 운영하고 또 방학 중에는 특별 보충과정도 운영하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주요내용이 그겁니다. 사업설명서요.
○안재홍위원 사업설명서가 됐든 뭐가 됐든 이 영어교육도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상명대학하고 관학협약을 맺어 가지고 영어캠프 운영하고 있죠? 지금 분산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캠프는 캠프대로 운영하고 원어민학교는 원어민학교대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영어체험학습센터도 이렇게 한다는 거죠. 모아버리세요. 이것을 다 통합을 하시라는 거예요. 차라리 종로구 어린이들을 위한 또는 중학교 이하의 학생들을 위한 영어교실을 완전히 철저하게 만들어버리세요.
예산이 분산되잖아요. 지금 집중되지가 않습니다. 원어민교육에 8억을 지원했어요. 각급 학교에 다 합니다. 또 두 번째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겠다는 영어체험학습센터가 약 3억이에요. 그리고 부수적으로 또 다른 예산이 수반되는데 이걸 통합할 계획을 짜세요. 우리가 교육청에 지원을 받아서, 지금 보면 동청사가 계속해서 신축되면서 구청사가 남으니까 그러한 오래된 청사를 리모델링을 해서 제대로 된 캠프를 만들든지 또는 우리 관내의 초등학교 아이들이 영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시설을 하든지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캠프를 한달에 4주 정도 해 가지고 사업비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8천만원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거나 또는 각 학교 원어민교실에서 아이들 데리고 하루에 한두 시간 공부해 가지고 그 효과가 없다고요. 차라리 그러한 영어학습을 제대로 하고 싶다면 차라리 우리 구가 제대로 돈을 들여서 제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관리를 하자는 거죠. 어차피 내년에도 원어민교실을 하려면 8억 이상 들어갈 거고, 또 이런 영어학습센터에다 지금 캠프 하는 것까지 하게 되면 적어도 10억에서 12억 이상 들어가게 됩니다.
이걸 집중하자는 거죠. 집중해서 어느 것이 가장 좋은지를 조사한 다음에 그렇게 가자는 겁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건 아무런 효과 없어요. 구청장님이나 행정국장 입장에서는 주민들에게 영어학습센터도 운영하고 영어캠프교실도 운영하고 각급 학교마다 원어민영어교실을 연다는 명분은 있고 그렇게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은 있지만 실제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영어를 제대로 학습할 수 있느냐, 그걸 검토하자는 겁니다.
○행정국장 박종인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신청사 건립기금에 대해서 계속 질의해도 될까요?
○부위원장 정인훈 잠깐만요, 지금 안재홍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간단하게 제가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할게요. 지금 종로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보면 교육경비보조지원액은 자치구세의 3%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추경에 8억 6,705만 6,000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면 종로구세의 몇 %가 되는 건가요?
○행정국장 박종인 그게 다 합쳐서 3% 범위 내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 등 다 합쳐 가지고 계산을 3%로 하니까 23억 1,700만원 나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상반기에 14억 5,000만원 금년 본예산에 편성해 줬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족분을 8억 6,700만원을 요구한 겁니다. 그 3% 한도 내에서
○부위원장 정인훈 3% 한도 내에서 이렇게 편성했다는 거죠?
○행정국장 박종인 예, 그러니까 14억 5천하고 8억 6,700하고 합치면 23억이 조금 넘습니다.
○부위원장 정인훈 그렇게 해서 편성이 되었다면 뭐 그런데 여기 보면 비상계단 교정공사, 교실 출입문 교체공사 등 단순히 환경개선보다는 거기에 쓰는 것보다 학생들의 창의력 향상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비상계단부터 교실 출입문 교체작업까지 그 3%에 맞춰서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행정국장 박종인 이걸 심의할 때 저희들이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들이 학교에 확인을 해보면 서울시 교육청이나 중부교육청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고 또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우리 종로구에다 요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위원님들께서는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가지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학교에 지원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나머지 또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학교보조사업비로 하는 것이 어떤 건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우리 의회에 확실하게 자료 제출을 하고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인훈 예,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정인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18페이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저는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에 종로구 신청사건립위원회를 만들고부터 지금 몇 차 회의가 진행되었습니까? 지금 7월 현재까지
○행정국장 박종인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에 제3차 신청사건립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이후에는 아직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소위원회가 열린 적은 없습니까?
○행정국장 박종인 소위원회는 자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최근에 소위원회가 마지막으로 열린 건 언제입니까?
○행정국장 박종인 금년 5월에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회의내용이 뭡니까?
○행정국장 박종인 자료를 좀 제가 챙겨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신과장이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신승택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 타당성조사의 중간보고할 때 모였습니다.
○안재홍위원 우리 구가 기본적으로 신청사를 건립하려는 기본적인 방식은 어떤 방식이에요?
○총무과장 신승택 첫째는 재정사업입니다. 그런데 재정사업이 힘들 것 같아서 일부 임대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던 건데 처음에는 가능한 것으로 봤었는데 다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과정에 매우 어렵다는 그러한 현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신청사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청사를 시민행정위원회에 보고하는데 이건 의원 전체에다 보고해야 돼요. 이것은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그러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재무건설 소속위원들은 도대체 종로구 신청사를 어떤 방식으로 재원조달은 어떻게 해서 몇 년도에 기공하는지 그런 내용을 하나도 보고를 안 해요. 의원이 우리 구의 청사를 어떻게 짓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왜 그렇게 일을 해요? 의원이 11명이 있는데 솔직하게 여기 의원님들 11분 중에서 소위원회에 가거나 신청사건립위원회에 소속되지 않은 의원들이 누가 압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적어도 신청사건립위원회, 소위원회 토의안건이라고 해서 2007년 5월 23일. 2007년 5월 31일, 2007년 6월 7일 회의한 자료들조차 공개를 안 해요. 주라니까 줍디다. 이러면서 금년에 45억,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하는 예산 11억 하면 56억, 금년도 본예산에 110억, 그러면 166억을 가져가요. 그러면서 재무건설위원회에 여러분들이 신청사 어떻게 짓겠다고 단 한번이라도 얘기한 적 있어요? 보고한 적 있어요?
○총무과장 신승택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서 본예산에서 166억이면 우리 예산 2천 몇 백억 중에 몇 %입니까? 신청사를 짓겠다고 하면서 의원들한테 보고도 안 하고 예산을 추경에 45억이나 편성하고 예산이 없다고 해요? 이래도 돼요? 2008년도 본예산에 110억을 잡았어요. 기금으로, 추가경정예산에 45억을 잡아요. 추가경정예산액의 20%에 도달해요, 사업비가. 그 다음에 필운동 외 4개 필지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매수하게 되어서 특별회계 전입금이 11억 몇 천만원이 또 올라와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세워서, 그러면 166억 170억을 1년에 빼가면서 도대체 왜 재무건설위원회 소속위원들에게는 보고조차 안 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그 내용조차 없으면서 예산은 이렇게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언제 국장님이 재무건설위원들한테 우리가 구청사를 어떻게 짓겠습니다 하고 앉혀놓고 설명한 적 있어요? 이거 사건 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인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하시죠.
○부위원장 정인훈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페이지 19쪽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20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동기구 구매 신규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꼭 추경에 반영할 만큼 절실히 필요한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종인 행정국장입니다. 숭인2동사무소가 2005년 2월 개청을 했는데 런닝머신 9대하고 자전거 2대하고 그 다음에 윗몸일으키기 1대 기타 해서 한 10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1일 약 150명이 이용을 하는데 런닝머신 사용인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런닝머신 3대, 내구연한이 5년인데 3대를 더 구매를 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 350만원씩 1,05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런닝머신 9대는 괜찮은 거죠?
○행정국장 박종인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활용하고 있는데
○행정국장 박종인 좀 모자라니까 3대만 더 구해달라는 그 얘깁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절실히 필요하나 싶거든요. 추경에 반영할 만큼, 본예산도 아닌 추경에 이게 꼭 들어가야 되나
○행정국장 박종인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자치행정과로 꼭 필요하다고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정인훈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는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런데 집행부에서 보시기에 추경에 꼭 이게 이렇게 필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 짚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행정국장 박종인 일단은 우리 구 입장으로 봐서는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게 벌써 기획예산과의 예산팀에서도 한번 걸렀거든요.
○정인훈위원 사실 9대면 적지 않은 숫자인데 9대인데도 적어서 3대를 더 구매한다고 그러면 다른 주민자치센터에 9대가 넘게 런닝머신이 있는 동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종인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리고, 여기는 동사무소 규모가 커 가지고 센터가 다른 데보다 좀 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넓어도 거기에 3대를 갖다가 더 놓는다는 것은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여기 들어가 있을 때 혹시 3대가 낡아서 교체를 하나 생각을 해봤는데 9대가 있는데도 3대를 더 넣어야 한다는 것은 조금 아니지 않나 그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운동기구를 지금 9대를 설치했는데 그중에 3대가 내년 2월이 되면 내구연한 5년이 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노후화되고 고장도 잦고 하다 보니까 런닝머신 이용인구는 자꾸만 느는데 고장이 잦다 보니까 그걸 좀 미리 몇 개월 당겨서 내구연한이 내년 5월이면 지나서 사용을 못하게 되는데 그걸 좀 이용인원이 많다 보니까 미리 당겨서 해줬으면 하는 게 주민자치위원회 쪽이나 아니면 이용하는 주민들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이면 교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좀 몇 개월 당겨서 설치해주는 게 구민들 건강관리나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효과적일 것 같아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인훈위원 내년 정도에 교체를 해야 된다면 본예산에 넣어도 될 것 같은데, 본예산에 넣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이건 어차피 지금 수리가 지속적으로 되다 보니까 런닝머신을 하다 보면 중간에 스톱이 되면 다칠 위험성이 많거든요. 런닝하다 고장이 나면 다칠 위험성이 많다고 하니까 자꾸만 이용하는 사람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현재 9대 갖고 있는 것도 모자라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미리 신규로 구매해서 대폐하는 쪽으로, 내년에 그러니까 그만큼은 본예산에 예산편성이 안되는 거겠죠.
○정인훈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른 자치센터에 런닝머신이 몇 대씩 있나 그것 좀 파악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알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리고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동사무소 지금 통합하는 사무소도 있고 한데 잉여분이 있으면 대체해서 쓰세요. 그리고 A/S 받아서 쓰시고, 매년마다 고장날 것 같아서 신규로 계속 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저희들 자치센터 프로그램 중에서 제일 인기가 좋은 게 헬스 쪽입니다. 이용인원 수가 제일 많은 게 헬스 쪽인데 헬스 쪽에서 기금이 적립되면 앞으로는 그 기금 가지고 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신규 구매를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도 1,000만원 이상이 넘어야 그 1,000만원 이상이 넘는 돈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나 아니면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중에서 그 돈 기금 가지고 모아져 있는 돈 가지고 구매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저희들이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금이 어느 정도 쌓일 때까지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그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금이 필요하니까 어느 정도 기금이 적립되면 그 기금에서 운동기구라든지 보수를 그쪽에서 하는 걸로 유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프로그램 시간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원어민영어 영상시스템 감액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7,600만원 이것은 어떻게 다시 세입으로 잡으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그건 추경 감액을 해서 그 돈은 저희들이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돈인데 금년 초에 동사무소에 한달 반 정도를 시범운영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렇고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도 영상시스템이 효과가 없다고 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냥 무리하게 돈을 집행하는 것보다는 효과 없는 것은 삭감해서 다른 용도로 그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추경에 삭감 요청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좋습니다. 재정국장님! 이것도 저번 추경에 삭감된 금액 7,600을 어떻게 지금 세입으로 잡으신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감액된 12여 억원은 감액을 시킴과 동시에 세출로 다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세출로 다시 편성하셨죠?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예.
○위원장 김성은 이번에 일을 아주 잘 하셨더라고요. 2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쪽 질의하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22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22쪽에 보면 새마을 방역소독기 구매 신규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동별 방역소독기가 부족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7년도에도 19개 동의 절반 정도는 구매를 해주셨죠?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지금 작년 구매한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작년이고 금년이고 신규 구매보다는 내구연한이 되어 가지고 사용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교체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총 신청 들어온 것은 33대인데 저희들이 신규구매 12개에 대해서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고 교체 대상 21개에 대해서만 예산을 반영한 상태입니다.
○정인훈위원 이게 작년 2007년도에 19개 동에 절반은 구매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 원래 2008년도에 나머지 절반을 해준다고 계획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신규로 대수가 많이 왔는데 그러면 그것도 21대다 하면 19개 동에 어느 동에 2개를 주고 어느 동에 1개를 주는 것인지 작년에 새로 구매를 해준 데도 다시 준다면 이게 형평성도 안 맞지 않나, 21대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작년에 새로 구매해서 준 데하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그게 금년도 방역소독기 구매하게 된 것은 당초 저희들이 계획이 있었지만 지난번에 방역소독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사직공원에서, 발대식 하면서 새마을지도자분들께서 방역기가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고 숫자가 모자란다, 그러니까 그 예산을 좀 해달라 현장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각 동사무소에 공문시행을 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보유대수하고 가동할 수 있는 대수가 몇 대고 대폐할 게 몇 대고 신규로 필요한 게 몇 대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다 보니까 교체대상이 21대고 신규구매 요청한 게 12대였습니다.
그래서 총 33대가 금년 추경에 편성해서 구매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각 동별로 보유대수를 분석을 하다보니까 신규 12대에 대해서는 추가로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방역소독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신규가 아니고 교체해야 될 부분 21대에 대해서만 교체를 해주면 방역활동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판단해서 21대 교체분만 추경에 편성해서 교체해주는 쪽으로 그래서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정인훈위원 사실은 그날 제가 사직공원에서 발대식 할 때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때 방역대원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날 제가 거기서 들은 거거든요. 작년에 절반 동 정도는 새로 구매를 해줬다 그런데 우리 동은 안됐는데 해달라고 했는데 21대를 해서 나눠준다면 다시 또 어느 동 어느 동이 우리는 작년에 받았는데 또 줬고 어느 동은 2대가 갈 거 아니에요? 21대면,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어느 동은 신규구매 했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해줘야 된다, 옆에 동이 신규구매 했으면 우리도 똑같이 신규구매 해야 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총 보유대수가 방역할 수 있는 방역소독기를 보유하고 있다면 그것은 추가로 신규로 구매해달라고 요청이 오더라도 보유대수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렇게 작년에 해줬으니까 안 해준 데는 금년에 해야 된다 하는 논리보다는 작년에는 다른 동을 해줬지만 금년에는 교체해야 될 대상 방역소독기가 제대로 가동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교체 21대를 해주면 그 동의 방역활동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타 동에 비해서 우리가 신규 배정을 덜 받았다는 상대성 민원이 있을지 모르지만 결론적으로 방역활동하는 데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하는 게 주관과의 판단입니다.
○정인훈위원 과장님 말씀이 당연히 맞는데 저희들이 지역에서 주민들한테 대하는 것은 중선거구제가 되다보니까 구의원이 안 계신 동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동 주민들은 거의 100% 말을 해요. 왜 저쪽은 주고 우리는 안 주느냐! 우리는 의원이 없으니까 안 챙겨주는 것 아니냐고 그런 것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작년에도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도 다시 그러면 그분들 생각에는 작년에는 우리가 못 받았으니까 올해는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올해 21대를 가지고 다 줄 경우 그러면 그분들이 다시 민원이 과장님한테는 안 들어올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밖에서 주민들을 접하고 그걸 듣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위원장님!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예산요청을 할 때는 신규구매하고 교체대상하고 33대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액이 그렇게 많지 않다보니까 주관과 판단을 예산과에서 요구를 했어요.
33대를 다 사줘야 되겠느냐, 최소한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부분은 어디까지라고 판단하느냐 판단을 자치행정과로 기획예산과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12대 신규를 예산이 타이트해서 없다면 신규를 구매를 안 하고 교체대상만 교체하더라도 방역활동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판단해서 예산부서에 의견을 줬기 때문에 예산이 된다면 12대 신규도 해주시면 좋죠. 주관과 입장에서는, 하지만 예산 사정이 그렇지 못하다면 신규는 안된다 하더라도 교체대상만큼은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자치행정과장의 입장입니다.
○정인훈위원 그리고 지금 연막소독이 언론에도 보도가 되듯이 전시효과에 불과하지 않나 그런 언론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신규로 구매하는 자체도 아니다 싶은 생각은 들지만 한편으로 이 연막소독을 굳이 해야 되나 공해문제도 있고 경유값도 비싸고 모든 것을 볼 때 꼭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방역의 효과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는 기계를 구매해서 새마을지도자들이 방역활동 하는 부분까지만 저희들이 관장하지 방역활동의 효과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 보건소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구매를 하시느냐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보건소장님이 그것을 답변하실 내용인 것은 아는데 그런 상황에 방역소독기를 굳이 구매해서 줘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그러면 방역소독기 자체를 신규구매도 안 하고 교체도 안 해주시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정인훈위원 교체는 해야 되겠죠. 작년에 안 해준 동에는 해줘야죠. 작년에 절반 했으니까 그것은 해주셔야 되는데 신규로 하는 것은 생각 좀 다시 해보죠.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저희들도 신규로 하는 것은 판단을, 교체대상만 하는 것을 예산부서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 교체대상 21대는 필요하다
○정인훈위원 아니죠. 그럼 작년에 절반을 사서 구매를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21대면 어느 동은 또 2개가 간다는 건데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아니, 21대는 지금 작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교체하는 거거든요.
○정인훈위원 전혀 불가능하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예.
○정인훈위원 그럼 그 동안 방역을 못하고 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방역소독기가 완전히 서는 것은 아닙니다. 가동은 되지만 동네 다니다가 스톱되면 수리하기 위해서 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효과성에서 불편하니까 지난번에 사직공원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나왔던 것이고 완전히 스톱되어서 먹통이라면 당연히 그것은 폐기시켜야 되겠죠.
○정인훈위원 그럼 지금 현재 19개 동의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방역소독기가 전혀 못쓰고 있거나 어느 정도 쓰고 있는지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예, 저희가 조사 보고한 것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좀 고쳐서 쓰세요. 앞으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지금 이성호 과장이 답변하는 것은 불성실해요. 위원들은 당연히 방역소독기를 구매했을 때 연막소독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를 질문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보건소장한테 묻겠습니다. 연막소독이 살충효과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당연히 있죠. 있습니다. 다만
○안재홍위원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은 제일 오래된 소독방법이기 때문에
○안재홍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거기 연무소독에 들어가는 경유와 약제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그것까지는
○안재홍위원 그런데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90% 이상이 경유 아닙니까? 위원님이 질문을 하는 기본적인 틀도 약제보다는 경유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한 건데
○보건소장 김윤수 사실 관계는 짚고 넘어가야죠. 그래서 소독방법 중에 연막소독이 효과가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름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환경, 공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 다른 좋은 소독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써오던 것인데 지금은 그 외 여러 가지 다양한 소독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만 지금도 연막소독이 어느 효과에 비해서 폐해가 크기 때문에 추세는 줄여나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연막소독하고 그 외 여러 가지 비교되는 소독들이 효과 면에서 어떤 노리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현재 연막소독을 전면적으로 중단한다면 소독하는 문제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하튼 지금 현재는 저희 보건소 자체에서도 그렇고 각 동의 새마을자율방역대에서 연막소독을 조금씩 줄이도록 저희가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왜 줄여요? 효과가 있는데 늘여야지, 기계 새로 사갖고 소독을 잘해야지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은 아니죠. 모든 약제가 좋은 작용이 있는 반면에 좋지 못한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것을 차차 아는 과정에서 줄여나가는 거죠. 꼭 방역소독이 아니더라도 집에서 쓰는 에프킬라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은 긍정적인 효과 외에 부수적으로 잘못된 부작용이 있지만 그래도 다른 대체수단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인위적으로 그런 것을 쓰고 있는 거죠.
○안재홍위원 방역소독기를 사서 새마을단체에서 봉사를 통해서 하겠다는데 이의를 달거나 그런 생각은 아닌데 마치 위원이 질문을 하는데 협박조로 답변하고 말이지 사줄 거냐 안 사줄 거냐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답변들을 하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수원보건소에서는 연막소독 안 해요. 그리고 경유값이 올랐는데 무엇 때문에 기계를 사 가지고 방역소독을 합니까? 그리고 새마을이 이제는 그만해야죠. 보건소가 전담해서 방역용역을 주든지 해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여기 23쪽에 보면 관광협의회 운영비에 대해서 있는데 사실 이게 우리 시민행정위원회에서도 다뤄졌던 문젠데 본예산에 5천이 올라왔던 것을 작년 예결위원님들이 판단하시기에 이 정도면 운영이 될 것이다 해서 4,200으로 결정해서 왔는데 삭감된 액수를 바로 800을 추경에 넣는다는 것은 아니다 생각이 들거든요.
본예산에서 800 삭감한 것을 다시 추경으로 넣어야 되는지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본예산에 800이 삭감되어서 현재 4,200만원으로 문화관광협의회에 대한 운영비로 책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국장님 혼자 이 인건비를 한다고 그러면 사실 사무실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도 받아야 되고 저희 구에 업무협의차 왔다갔다해야 되는데 실제 내부 사실상은 사무국장 1인의 인건비로 여사무원을 내부적으로는 운영해 왔었습니다.
운영이 안 되어서, 그래서 이번에 800만원 삭감된 것에 대해서 다시 올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문화관광협의회를 최소한 행사도 하고 운영을 하려면 도저히 한 사람 가지고 안 되어서 이번 8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해주시면 인건비가 사무국장은 월 15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원과 비교한다면 상당히 적은 액수고요. 여사무원 1인 인건비는 110만원 정도 해서 인건비는 최소한의 금액으로 하는데 이 정도는 해주셔야만 저희가 다른 사업을 할 때 그래도 원만하게 추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또 문화관광에 대한 인터넷 정보화망 구축이라든가 또 지난번에 정순왕후 추모제라든가 이러한 행사를 하나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00만원 인건비는 저희가 일을 하기 위해서 삭감된 걸 저희가 올린 것보다는 하반기라도 일을 또 하려면 최소한 이 비용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올렸습니다.
○정인훈위원 아니요, 그리고 여기 추진사항 보면 사실은 아까 문화원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있는 단체, 문화원이나 다른 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관광협의회 말 그대로 자생적으로 그거 일을 하면서 지속이 돼야지 다른 문화원이나 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이렇게 갖다 쓴다는 건, 과장님 그만 답변하시고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건 정말 아니고 사실 이런 협의회라면 작년에 이거 구성이 됐지만 이건 정말 아니거든요.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박종인 지난번 시민행정위원회에서도 저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답변을 해드렸는데 사실은 저도 그렇습니다. 더 답변드릴 사항이 없고 이따 계수조정하실 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정인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안재홍위원님!
○안재홍위원 국장님! 저도 문화관광협의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져서 이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 35쪽을 보면 이 관광협의회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문화관광 홈페이지 기초자료 정립, 홈페이지 구축, 정순왕후 추모제 시행, 홍난파 제1회 가곡의 밤 공연 개최, 제1회 평창빌리지 서울문화예술제 개최, 지구촌 민속음식축제 한마당 개최 이거거든요. 이건 문화원에서 하도록 통합을 해버리세요. 그리고 이걸 문화체육과에 두지 말고 관광과 밑으로 두세요. 조직을 제대로 운영을 해야지. 문화와 관광이라면 ‘문화’자가 들어갔다고 해서 문화로 하지 말고 문화부분은 문화원으로 통합을 하고 관광과 관련된 것은 관광과에서 운영하게 해야지 이걸 왜 문화체육과에서 운영을 해요? 관광을 말이지. 관광과는 독립된 부서로 조직상 있지 않습니까? 조직개편 하세요. 이거 골 아프게 조직을 방만하게 운영해서 저기를 하세요.
관광은 관광과가 있으니까 관광협의회는 관광과 밑에 두고 문화체육과는 문화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원에서 집행하게 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문화원에서도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관광협의회라는 걸 만들었다면 아까 정인훈위원 지적대로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하세요. 전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계수조정이야 어떻게 보면 국장께서는 단순하게 저기 하실는지 몰라도 일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쯤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종인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3쪽!
2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우리 시민행정위원회에서 계속 상임위원회에서 다뤘던 안건이기 때문에 특이사항만 질의하시고 계수조정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5쪽! 25쪽도 넘어가겠습니다.
26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안재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24쪽 체육시설 공간위탁운영비에서 추경에 2억 1,975만 8,000원이 민간위탁으로 잡혔어요. 추경을 편성하게 된 이유가 뭐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우선 구민생활관이 8,300만원이고 종로문화체육센터가 1억 3,500인데 그 내용이 생활관의 기타직 보수가 5,700만원이 부족해서 그걸 형성한 거고 그 다음 신용카드가 처음에는 한 45%만 회원들이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62%가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수수료가 1,300만원 정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생활관 옥상에 헬스장이 있는데 회원이 지금 1,200명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 직장인들이 운동복을 들고 다니기가 불편해서 저희가 대여를 해줍니다. 그래서 업자가 운동복을 가져와서 한달 대여비가 9,900인데 그 업자가 세탁도 해주고 수거까지 다 해주는데 80%를 가져가고 20%를 저희 공단의 수입으로 잡는데 운동복 대여비가 한 1,330만원 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1,330만원 정도 업자가 가져가면 저희가 한 200만원 정도의 별도 수입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생활관이 8,300만원 계상이 됐고 종로문화체육센터도 기타직 보수가 금년에 2,200만원 부족해서 계상을 했고 아시다사피 문화체육센터는 작년 4월 1일 개관을 해서 1년간 운영을 하고 금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 회원이 그렇게 많이 증가할 줄 모르고 수도, 광열비를 조금 책정을 덜 했습니다. 저희가 계산을 잘못 해가지고. 그래서 수도,광열비가 한 9,100만원 부족한데 저희가 가스비 단가가 한 15% 인상이 됐고 사용량이 32% 증가가 됐습니다. 회원이 늘면서 전기료도 시설이 늘기 때문에 한 30% 사용이 증가하고 상ㆍ하수도료도 사용량이 10%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공공수도, 광열비가 9,200만원,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용카드가 작년까지는 한 30% 됐는데 금년에는 80% 정도가 신용카드를 씁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2,000만원 정도 부족하고, 공익요원이 있는데 그 보상비가 200만원 해서 종로문화체육센터가 1억 3,599만 8,000원, 올림픽기념생활관이 8,300만원해서 1억 1,900만원이 추경에 필요해서 편성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수요예측을 잘못 하신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다른 건 크게 없고 종로문화체육센터 수도, 광열비를 저희가 예측을 조금 덜 했습니다. 문화체육센터는 작년보다 1,20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회원이 많으면 사용량이 느는데 그 예측을 조금 덜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올림픽기념생활관은 약 12.14%, 문화체육센터는 17.1%가 증액이 되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활관 같은 데는 사업이 새로 늘었기 때문에 늘은 거고 신용카드 수수료만 1,300만원 정도 저희가 예측을 덜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26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안재홍위원님!
○안재홍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저는 우리 구가 관광안내책자를 발행하는데 이건 중국어로 설명이 잘 되어 있고 일본어, 한글, 영어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 광고를 싣자 이겁니다. 이걸 일하기 좋게는 예산을 짜서 그냥 책을 만들면 간단해요. 그런데 실제로 안내를 받고 갔을 때 식사를 해야 되고 자야 되고 먹어야 됩니다. 먹고 자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면 그 내용을 여기다 집어넣고 그 업소의 연락처와 상호와 위치를 넣어주면 광고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종로관광안내책자 발행 1,000만원, 관광신문 발행하는데 2,520만원을 추경에 요구하면 관광안내와 관련된 것만 해도 3,520만원을 요구하는데 이 관광과에다가 관광과 관련된 안내책자를 만드는 그런 걸 구성해서 정말 예산을 안 들이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야 할 수 없겠지만 예산을 절약하면서도 제대로 된 책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관광과나 문화과 이런 데는 마인드가 틀려야 돼요. 이제껏 해왔던 그런 패턴 가지고 계속해서 관광과를 운영해 나가겠다. 그리고 예산을 2,000만원이든 1,000원을 주시라고 요구하는 것은 너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종로구 관광은 활성화 돼야 되고 적어도 관광객이 왔을 때에는 종로구에 와서 돈을 쓰게 만들어야 된다라면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잖아요. 우리 지역에 있는 다양한 시설들을 이용하게 하고 그 지역에서 돈을 쓰게 하고 그 지역에서 돈을 쓰게 하고. 그럼 돈을 어떻게 쓰게 하느냐? 관광책자에다가 돈을 쓸 장소를 넣어주면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보실 의사 없으십니까?
○행정국장 박종인 좋은 의견을 주셔서 고맙구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대만이나 일본 또는 중국의 책자는 거의 관에서, 자치단체에서 안 만들어요. 민간에서 만들어 가지고 광고를 싣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 얼마나 많은 관광업체가 등록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업체들, 한정식집들, 방문관, 기념품, 토산품, 인사동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광과가 정말 잘 해줬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성은 안재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7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안재홍위원님!
○안재홍위원 위원장님! 26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로구에서 관광상품 공모전을 추진하는 신규사업에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비용으로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우선 하는데 저도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업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걸 더 알차게 하고자 합니다. 그전에 이노근 노원구청장이 종로구에 계실 때 기념관광상품을 만든 적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분이 지금은 종로구를 떠나 있지만 굉장히 우리가 배워야할 분 중의 한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왕에 관광상품 공모전을 하려면 제대로 하자 이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작권을 확보해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그 관광상품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2회에 걸쳐서 관광상품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는데 이것을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검토해 보세요.
어차피 관광상품을 만들어서 구매품이라든가 우리 구의 특성이 들어간 그런 상품을 만든다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절약해야 할 것은 절약해야 하지만 예산을 투입해서 제대로 만들어내야 할 것은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께서 좀 절약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절약을 하고 관광상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규모를 키워서 한번 제대로 된 종로구의 문화관광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성은 다음 27쪽!
없으시면 28쪽입니다.
다음 29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안재홍위원님!
○안재홍위원 기초생활보장사업비 중에서 서울시가 2008년 6월에 저소득층의 유가보조금 편성을 해서 우리 구가 부담하는 비용이 좀 늘어났습니다. 정부가 저소득층에 대한 유가보조정책을 발표하면서 부담이 자치구에 그대로 넘어온 거죠. 이 부분이 주민복지과에 해당되는데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부담해야 할 게 서울시 복지정책과의 문서 하나로 우리가 유가보조금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유가보조금은 금년에 처음 시행되는 제도가 되는데 서울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란 것은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 전국적인 기준을 가지고 시행을 해야지만 어떤 최저한의 생활보장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 유가보조금은 국비와 시비, 구비가 같이 투입되고 구비 부담비율에 맞춰서, 구비 부담비율이 42%가 되겠습니다. 인원은 6개월 동안 편성이 되는데 지금 2만원씩 해서 편성됩니다. 2억 2,400인데 이건 우리 구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 저소득주민만 안 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안재홍위원 그 얘기는 동의해요. 저소득층에게 유가보조금을 주겠다는 그 기본 틀에는 국가보조금에 대해서는 찬성하는데 이게 어떤 법령의 뒷받침이 없이 우리가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서울시 복지정책과 11303호 2008년 6월 16일자 공문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네. 서울시도 정부의 그런 방침에 의해서 한 것이지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국회에서 이 사항을 아직 결정은 안 했는데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뭐가 올라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이 유가보조금에 대한 것이 국비가 있기 때문에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주로 수급자나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대상이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게 제한되죠?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국가정책도 일방적으로 발표해서 좌우지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다음 29쪽!
다음 30쪽!
31쪽 시설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안재홍위원님!
○안재홍위원 상록수어린이집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사비에서 8,900, 9,000만원에 가까운데 이게 가정복지과 과장이 답변하시죠.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나가봤는데 그 밑에 연결된 부분에 대해서 크랙이 간 부분에 대해서 시공비가 9,000만원이에요. 그 공사비가 2억 1,900만원이 저기 돼서 구비가 지금 1억 2,000만원을 늘리잖아요? 그럼 1억 2,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보면 기초공사 플러스 케미컬 앙카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철근콘크리트 공사가 약 한 1억 1,700 그 다음에 케미컬 앙카설치공사가 8,9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한다는 게 1억 2천만원이나 되는데 앙카공사를 9천만원씩 할 필요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이 사항은 기술적인 사항이라서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재홍위원 왜 그러냐면 철근콘크리트 공사라는 건 밑에 담장을 털어내고 다음에 거기다 철근가공재를 입혀서 콘크리트로 타설해서 옹벽을 설치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케미컬앙카는 어디다 설치하느냐 그거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이건 자세히
○안재홍위원 왜 그러냐면 상록수어린이집 보강공사를 하자는 데 반대하지 않습니다. 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짤 때 과대계상을 하게 되면 기회를 상실해요, 다른 부서에서. 10밖에 없는데 가정복지과에서 하나를 쓰게 되면 9개밖에 안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가정복지과에서 5개만 쓰면 된다면 9개의 절반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회를 잃게 되면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산출할 때는 정확하게 왜 그게 들어가는지를 고려하셔야 돼요. 물론 이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으나 케미컬앙카 설치공사를 9천만원씩 한다면 철근콘크리트 공사가 줄든지 둘 중의 하나가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서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어떻게 공사를 하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이 사업이 국비하고 시비를 요구해 가지고 낸 사업인데 보건복지부하고 시에서 전문가가 나와 가지고 검사를 했었습니다. 공사비 전체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국비나 시비로 100% 지원이 돼서 국비나 시비로 공사를 한다면 뭐 위원인 제가 얘기할 저기가 없죠. 그러나 구비가 1억 2천만원이나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왜 1억 2천만원이 소요되냐, 국가와 시가 부담하는 비용의 우리 비용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 1억 2천만원이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2억 1천만원이 되는 산출근거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2억 1천만원이 나왔는데 그 중에 케미컬앙카 설치공사가 9천만원이고 철근콘크리트 옹벽공사가 1억 1,700만원이라면 좀 이상하다 그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알아 가지고 추가로 자료를 계수조정 하기 전에 줘보세요.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담당팀장을 시켜서 내역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1쪽에서 3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위원입니다. 32쪽에 보면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비 부족분 이렇게 되어 가지고 추경편성 사유가 2008년도 본예산 편성 시 위탁운영비가 1억 삭감 편성되어서 추경에 올라온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왜 1억이 본예산에 삭감이 되었나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가정복지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편성 사유 내용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삭감 내용이 아니고 원래 당초에 2008년도에 10억 정도가 예산이 필요했었는데 8억 7천 정도로 본예산에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07년도 예산도 9억 4,800이 되어 있는데도 8억 7천이 된 것은 그 당시에 좀 부족분, 부족하게 편성이 됐었던 겁니다. 요구는 저희 과에서는 했는데 그게 예산이 전체적으로 짜다보니까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정인훈위원 지금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인건비와 유가상승에 따른 공공요금 등 이렇게 돼서 추가로 편성이 됐는데 지금 노인종합복지관 차량이 총 5대죠? 그러면 5대가 총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금 복지관 입장에서는 전체 필요한 걸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지금 인건비와 유가상승으로 인해서 그런데 차가 5대를 다 운영하려면 유지비부터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차를 5대를 운영을 해가면서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차종을 한번 살펴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건 정확히 분석을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이것 보면 5대를 다 운행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많은 차를 운행을 하니까 거기 인건비에 유지비에 자꾸 추가로 돈이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차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3쪽 복지과장님! 혼자 사시는 어르신 우유배달 이건 갈수록 줄어들고 있네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이건 과목을 변경시킨 겁니다.
○위원장 김성은 어떻게 변경하신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과목을 변경
○위원장 김성은 그 다음 34쪽 보면 청소년문화센터 간판설치 해서 300만원 정도 있는데 청소년문화센터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청소년문화센터가 후미진 곳에 있다고 명륜동 1-1042번지에 설치해서 이 시설을 방문하는 청소년이 시설접근에 어려움이 있고 청소년문화센터 지주간판 설치를 요청하는 지역주민의 민원이 빈번하다 했는데 어느 정도로 지금, 저희도 한번도 안 가본 것 같아요, 청소년문화센터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는 시설관리공단에 의뢰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기도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안쪽에 깊숙이 들어 있어서 잘 보이지 않고
○위원장 김성은 안쪽에 깊숙이 있고 실효성이 없으면 밖으로 내와야죠.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현재 장소 자체가 부족해서 그런데 일단 이것도 전문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지금 지주간판 세운다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청소년들이 와서 문화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접하고 있는지 어떤 아이들이 와서 무엇을 하는지 그것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겠고 만약에 이렇게 해서 별로 지역적으로 봤을 때 필요성이 없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필요성은 있습니다마는 찾는 데 좀 그게 상당히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찾기가
○위원장 김성은 그러면 월 몇 명 정도의 아이들이 와서 이곳을 사용을 하는가요? 어떤 프로그램으로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고요, 우리 종로 청소년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너무 없죠?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열악하고 협소하고, 생각난 김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주시면.
지금 우리 신교동 공영주차장, 재무건설 소관의 질의인데 아까 지나갔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할게요. 청소년수련관이 필요하다고 과장님께서도 생각하시고 김충용 청장님께서도 필요하시다고 생각을 해서 인터뷰 내용에도 제가 신문에서도 잘 봤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어떤 숙원사업이기도 한데 신교동 공영주차장 건립 취지와는 다르게 지금 이랬다 저랬다 번복이 돼 가지고 지금 예산도 서울시로부터 31억 8천만원 정도를 교부받았어요, 주차장건립 공사비로.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을 짓겠다고 번복했다가 지역주민들의 주차장 민원이 잇따르니까 안되겠다, 다시 주차장을 건립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갈팡질팡해서 되겠습니까?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 문제가 계속 대두되기 때문에 일단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다음달 초까지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번 여론을 듣고 현재 구두적으로 여론을 들어올린 것은 주차장을 먼저 해달라는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이.
그러나 청소년수련관을 건립을 원하는지 안 하는지를 여론조사를 한번 수렴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원하는지 안 하는지가 어디 있어요? 작년에 용역을 3천만원을 들여서 다 설문조사를 했어요. 과장님 때문에 일이 지금 안되고 있는 것 아시죠? 과장님이 지금 과장님 손아귀에 들고 갈팡질팡하고 욕심 때문에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 주차장 건립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자꾸 찬물을 끼얹어 가지고 구청장님 들쑤셔 가지고 이상한 공약이나 하게 만들고 지역주민이 원하는 걸 먼저 해줘야지 내 공약사업이다 해서 그걸 욕심 부려서는 절대 안된다는 걸 아시죠?
지금 주민이 큰소리 내서 구정에 참여하고 있는 지방자치 시대에 공무원이나 어떠한 의원이나 구청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욕심을 가지고 지역에 가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이게 먹히겠습니까?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아무리 봐도 99.99%가 거기는 주차장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도 교부금을 4월달에 31억 8천만원을 받았어요. 이 예산조차도 불용처리해서 못 쓰게 하겠다는 그런 욕심 아닌가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건 전혀 아닙니다.
○위원장 김성은 아닌데 지금 몇 개월 동안 이걸 들고서 이 떡을 쥘까, 저 떡을 쥘까 이렇게 해결도 못 보는데 과장님! 그 일 갖고 손 떼셔야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하여튼 그 부지가 너무 좋은 부지라서 주차장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일단 동시 했으면 좋은데 법에 건립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 입장도 청소년수련관도 중요하고 또 지역주민을 생각하면 주차장도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위원장 김성은 아니, 왜 거기 과장님 생각이 중요해요? 과장님이 그쪽에 신교동에 사세요? 과장님 생각이 왜 중요해요? 거기서. 보고 판단할 수는 있지만 생각이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 말에는 잘못된 어폐가 있는 거예요.
○안재홍위원 위원장! 그거는 좀 저기하시고 시간이 저기하니까 예산으로 좀
○위원장 김성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별도로 보고만 합니까? 만날 별도로 보고해서 뾰족한 수가 나오나요? 예산을 받았으면 일을 해서 주차장을 건립을 하든지 아니면 다시 반납을 하든지 둘 중에 하셔야지 지금 1년이나 질질 끌고 있는데 비싼 용역비는 땅에다 처박고 해결 좀 해주세요. 빠른 시일 내에, 구청장님 얼굴에 먹칠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위원장 김성은 다음 3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5쪽 질의하십시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36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위원님!
○안재홍위원 36쪽이에요? 미안하지만 35쪽에서 청소년 문화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지원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나요? 가정복지과 사업인데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아리 지원은 국비하고 시비 해서 내시를 해서 지원하는데 그 내용을 전체적인 걸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안재홍위원 나중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같은 걸로 일반보상금 중에서 결식아동 급식비가 2,200만원이 추경에 반영돼서 올라왔는데요 결식아동 급식비가 증액된 이유는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아동센터가 10군데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두 군데가 설치 예정인데 이미 7월 16일날 중앙지역 아동센터가 한 군데 더 추가로 설치됐습니다. 그리고 창신지역 아동센터가 설치를 하겠다고 지금 현재 왔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추가로 하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알겠습니다. 36쪽에서 보면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경비가 잡혀있는데 총사업비가 400만원인데 자부담이 100만원이고 구비가 300만원이네요. 이건 어떤 체육대회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이 체육대회는 서울시 전체 25개 자치구 단체장의 체육대회입니다. 총 100만원은 장애인협회에서 하고 구비로 300만원 하는데 체육복이 아마 100명이 참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2만 3,000원 대형버스 빌리는 데 2대 35만원씩 해서 비용이 아마 300만원 정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이건 사업비 신청을 우리가 받은 겁니까? 장애인협회로부터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저번 본예산 때도 이 문제를 가지고 요구를 아마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 구만 또 참석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청을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을 했는데 반영되지 않아서 가정복지과 쪽으로 사업예산을 신청한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네요. 다음 38쪽, 39쪽 이것도 국고보조금입니다. 다음 40쪽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40쪽에 부암동 폐기물처리 설치 시설비가 8,5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네요. 그리고 1,200만원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9,700만원 약 1억이 올라왔는데 김주회 국장 말이에요. 토지가 지금 우리가 불법 점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예, 사실은 법적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불법점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의회가 예산을 반영한다면 불법적인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지금 서울시 푸른도시과에 저희들이 가서 사용승낙을 거의 다 받았습니다.
○안재홍위원 받았던 내용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지금 우리가 가서 구두협의는 거의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용승낙을 받으면 그걸
○안재홍위원 사용승낙을 언제 해준대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글쎄 저희들이 빨리 해달라고는 부탁을 했는데 그쪽에서 공문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말이에요 예비비로 돌렸다가 서울시가 사용해도 좋다는 사용승낙을 공문화해서 보내주면 예비비에서 이렇게 쓰는 걸로 하시자구요. 의회가 불법을 방조할 수 없어요. 불법을 방조할 수 없다구요. 나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의회가 불법을 방조하거나 방임한다면 그건 의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부암동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미 예산을 집행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9,7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거나 필요하다면 이 예산은 예비비로 돌렸다가 여러분들이 적어도 그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가 그 토지를 사용해도 좋다는 승낙이 있을 때 집행하자는 얘기죠.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예비비는 우리가 예기치 못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예산 부분은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42쪽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충분히 다룬 문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42쪽에 문제가 있어요. 안재홍위원입니다. 산업환경과장! 계세요? 이게 우리 구 예산이 여러분들이 제시한 사업을 보게 되면 우리 구 예산은 구비가 96억이 들어가고 시비가 120억이 들어가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96억이 들어가면 서울시의 투자계획에 대해서 심사를 받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제시한 대로라면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이미 그 해당부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사업 절차를 밟았어요. 그렇죠?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주민들은 언제 보상이 되나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은 우리가 지난 4월에 개정된 소위 아파트 특별분양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 서두른 부분도 있죠?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지금 시에서는 우리 구가 10억을 편성해야만 120억을 주겠다는 겁니까?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그렇습니다. 우선 우리 구 재정상황이나 추경재원이 넉넉하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 신영동 저류시설 대상부지 사업과 관련해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 10억을 이 사업과 관련해서 편성함으로 해서 서울시로부터 재난기금에서 120억원을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부지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소유주 17세대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매입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먼저 하면 우선 서울시로부터 예산지원을 받게 되면 보상비 79억원을 이 사업비로 충당하고, 나머지 설치시설 사업비를 충당하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우선 주차장 설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부를 우리 구에서 충족한다면 나머지 일반회계에서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은 우리 과에서 총력을 다해서 서울시로부터 시비 보조를 받아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10억원의 예산편성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과장의 답변을 들으면 필수불가결한 것은 알겠는데 우리가 홍제천사업에 우리 예산이 들어간 게 총 얼마고, 홍제천 총 사업비가 얼마에요? 홍제천사업에 시비하고 구비하고 나눠서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지금까지 그것은 치수방재 분야하고 저희하고 한 거기 때문에 자료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실제로 우리가 이 홍제천 복원과 관련해서 아파트 철거비용 또는 보상비용 이런 부분이 거의 시의 사업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했잖아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우리가 신영저류시설 도시계획시설에 우리가 구비로 96억을 들이겠다는 계획을 짠 것은 언제입니까?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이것은 연초에 지금 이 사업이 주택보상문제가 상한기간에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오래 가지고 할 수 있는 형편이 못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청장님 이하 부구청장님, 국장님 등 총력 경주해서 시의 관계국장님을 비롯한 부시장님까지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사업 편성안을 제출한 다음에 재난기금에서 해주겠다는 구두공약을 받고 이 사업이 시작되었고, 또 투자심사도 통과가 되었고 이렇게 추진이 되었던 건데
○안재홍위원 투자심사는 우리 구 심사를 통과했어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한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120억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서울시의 투자심사를 통과한 사항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96억이 들어가는데 우리 구는 투자심사를 했습니까? 지금 10억이 금년 추경으로 들어가는데 신규사업비로 추경이 10억 들어가면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우리 자체적으로도 신속하게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처리되었습니다.
○안재홍위원 96억이 들어가는데 중기재정계획에도 포함이 안되어 있는 이 계획이 투자심사가 통과가 되었다는 얘깁니까?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중기재정계획에는
○안재홍위원 아니, 지금 96억이면 10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데 지금 투자심사를 통과했다는데 10억만 주면 120억을 끌어오면 나머지 86억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그래서 조금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는 것은 큰 사업을 위해서 일정과 맞물려서 만일에 이것이 이번 사업 상한기간 안에 마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사업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관계되는 분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양해를 구하고 거기서 우리 종로구 입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금 현재 보상을 앞두고 있게 된 것입니다.
○안재홍위원 신영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원래 구가 계획한 사업입니까?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그렇습니다. 신영저류시설 설치계획은 우리 구의 사업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게 10억을 배정하는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0억을 우리 구가 내고 시비를 120억을 끌어온다면 총 사업비가 216억인데 그래도 86억이 모자라잖아요. 이 예산대로 한다고 하면 86억이 모자란다고, 그 86억을 시에서 다 끌어와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86억 중에서 우리 사업내용 중에 주차장이 일부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요청할 숫자는 설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한 이삼십 억을 투자한다고 하면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충족해야 될 사항이고 이것이 만약 올해와 내년 사이에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하면 사실상 우리 구에서는 10억 편성해놓고 120억을 우리 구 수입으로 잡아서 부지 2,000평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은 연차적으로 시행해도 가능합니다. 저희로서는 손해볼 일이 없는 것이죠, 우리 구 입장에서는.
○안재홍위원 아니, 구 입장에서 손해보고 우리가 무슨 기업입니까? 손해를 따지게, 그게 아니고 의회는 절차를 따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구비 96억을 들이고 지금 윤정구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시비를 끌어다가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해야죠. 해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제출해주신 예산과 관련된 자료에는 구비가 96억이 들어가는 걸로 명시적으로 나와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적어도 시비 120억을 끌어오고 구비 96억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게 일반적인 계획 아닙니까? 그러면 96억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조금 전에 자체 심사를 했다고 하는데, 투자에 대해서, 30억 이상인 경우에는 시의 심사도 받아야 되고 적어도 10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간다면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을 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작은 계획을 세워놓고 이 사업을 손을 대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이 사업은 추진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예산을 배정하지 못하죠. 그러한 실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셔야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지금 당초계획에는 우리 특별회계에서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면 상당히 그쪽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에는 50억원을 특별회계에서 투입하고 그 다음에
○안재홍위원 특별회계에서 50억이요? 조금 전에는 이삼십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예, 그건 제가 잘 몰랐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교부금으로 18억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구의 예산을 들이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자치구의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계획과 실제적으로 그 외의 시비를 끌어들이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보입니다.
○안재홍위원 아무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윤과장님께서 또는 해당부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제가 저기할 뜻은 아니지만 예산에 대한 뒷받침 없이 사업을 벌였다가는 방치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보상비하고, 실제로 보상비는 약 79억, 80억 정도 되고 시설비가 137억이나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비 120억하고 구비 10억 가지고 130억 가지고 보상비로 쓴 다음에 남는 40억 가지고 시설설치비로 진행하다가 최대한 특별회계에서 끌어오고 특별교부금 받고 나머지 시비로 충당해서 하겠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구비가 60억에서 70억 가량 들어가잖아요.
작은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하지 않으면 굉장히 사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그 사업 진행과 관련된 절차를 제대로 거치는 것이 윤과장한테도 좋다는 그런 뜻이에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어떻게 하실 건데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이 사업이 지금 절차상의 지적을 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 이 사업의 필요성 또 시기상의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서울시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받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계획에는 우리 구비를 96억을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가급적 시비를 더 지원받아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그것이 서울시의 시비 보조지원을 당장 어렵다고 한다면 우리 구에서는 부지 2,000평을 확보해놓고 연차적으로 시비 보조를 받을 때까지 계속 진행해나가면 우리 구의 재정 훼손이나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나머지 자금 조달을 위해서 뛰어야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은 우리가 10억을 편성해서 시비 120억을 받으면 총 130억 가지고 보상을 80억 하고 넘는 50억 가지고 일단 건물을 철거한 다음에 공터를 확보해놔도 괜찮겠다, 시설은 예산이 돌아가는 대로 해도 특별회계하고 나머지 사업은 시비를 받아서 추진하겠다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위원!
○안재홍위원 다음에 세검정검문소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족한 예산이 약 1억 7,800만원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지금 세검정검문소 신축이전비인데 토목공사 물량비용이 5,000만원 늘어났어요. 이것은 물가변동률에 의한 인상분이나 도시가스 배관설치비, 철근 인상비와 관계없이 5,000만원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증감사유에 보면 증액 근거가 예상증가물량이 672㎥예요. 그렇죠?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672㎥가 늘어났기 때문에 5,000만원이 증액되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최초에 공사계약을 할 때 토목공사는 별도로 발주합니까?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계약서는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예산을 부족분을 올렸으면 왜 올렸는지가 나와야죠. 대개 턴키베이스로 공사를 추진하잖아요? 관급공사를 하는 것은 턴키베이스화 하는데 어떻게 토목공사비가 증가했다고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느냐 그거예요. 간단하게, 발주할 때 일괄 발주할 텐데, 지금 추경예산 심의하러 와서 위원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조차 제대로 못하면서 추경 심의하러 들어오셨습니까? 4시 반에 숭인동 행사 때문에 그래요? 이게 끝나야 가실 것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아닙니다. 자료를 보고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건축공사와 토목공사, 기계공사 모두 함께 발주를 했고 토목공사 부문에서 5,000만원을 증액하게 된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암반공사 물량이 상당수 늘어났습니다. 672㎥가 늘어나서 물량이 늘어남으로 해서 증액된 사정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공사계약할 때 물량이 늘어나면 추가공사비를 주겠다고 계약했습니까? 계약할 때에 이게 도급공사잖아요? 입찰 봐서, 입찰하잖아요? 그러면 대개 설비와 전기는 별도 발주하고 토목공사나 특별한 계약이 없어도 되는 것은 일괄 발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약서 쓸 때 토목공사에서 물량이 증가하면 추가로 비용을 늘려주겠다고 계약을 했느냐는 거예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계약이 일반 조건에 의해서 물가변동률도 반영하게 되어 있지만 또한 물량정산을 하게 되기 때문에 물량정산 결과에 의해서 이것을 증액 조치하게 된 것입니다.
○안재홍위원 일반 계약에 도장을 찍었는데 물량이 증가하게 되면 추가로 돈을 지급한다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물량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안재홍위원 물량정산을 하는 것을 계약사항에 넣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계약서를 좀 보여주실래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예,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물량정산을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 말이 맞다면 그 답변이 맞다면 예를 들어서 평창동에 지하실 터파기 공사를 했는데 최초에 계획된 물량보다 줄었으면 예산을 감액합니까? 공사금액을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실제로 늘어나고 이런 건 뭘로 입증합니까?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그것은 지금 공사진행 감독은 또 건축과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현장을 지켜보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가 분담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감독관이 확인해서
○안재홍위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렇게 증감하는 계약을 했다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이 예산 증가물량은 672㎥라고 되어 있고 지금 2층 콘크리트 타설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물량이 최종 물량이라고 한다면 5,000만원이라고 한다면 약 지금 5,000만원을 672㎥로 나누면 ㎥당 단가가 나오는데 이렇게 계산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을 제시해 주세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줘보세요. 7만 4,000원이면 엄청난 금액인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44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44쪽 보건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최근에 주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전체적으로 주민들께서 보건소의 시설이나 여러 가지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보건소에 계시는 보건소장과 직원 모든 분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사업은 대개 보면 국비와 시비를 받고 자체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임산부의 영유아 건강관리라든가 불임부부의 지원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아토피 정밀검사비하고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비 6,200만원을 이번에 우리 구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맞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은 대상이나 방법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하게 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우선 저소득계층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정수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지원대상이 되지 않고요. 저소득층의 불임부부의 시술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액과 회수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오류지만 6,200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상임위에서도 보고를 드렸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서 작성과정에서 국비, 시비가 포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증액은 2,173만 8,000원만 요구해야 되는데 작성과정에서 잘못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6,210만원은 국ㆍ시비가 포함되었다?
○보건소장 김윤수 예,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죠. 국ㆍ시비는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증액요구는 구비 부분만 해야 되는데
○안재홍위원 그러면 보건지도과의 총계가 또 안 맞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위에도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조정이 되면 보건소 예산 자체가
○보건소장 김윤수 감액이 되어야죠. 저희가 요구한 안에 대해서는 감액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안재홍위원 기획예산과는 도대체 예산서를 어떻게 짠 거예요? 이번에 예산은 결산서부터 도대체 맞는 게 없어요. 그래도 보건소장이 솔직하게 답변해서, 아니 지금 불임부부 지원 사업이 여기는 2,173만 8,000원밖에 안되는데 여기가 6,000만원으로 잡혔더라고
○보건소장 김윤수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럴까 이러고 있는데 기획예산과가 청장님의 신임을 많이 받아서 마음이 좀 저기 됐나보죠? 도대체 금년에는 추경예산서도 제대로 안 맞고 작년 결산서도 안 맞고 참 아무튼 국비 지원 사업이 되었든 시비 지원 사업이 되었든 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가 또 안 맞게 되면 위원장! 말이에요. 또 전체적인 예산이 안 맞아요.
○위원장 김성은 그러게요. 기획예산과장님! 어디 계시나요? 자리에 안 계시죠? 계십니까? 얘기 좀 해보세요. 제대로 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계산을 엉터리로, 이거 모르셨었던 부분이죠? 솔직히 말해서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부서에서 올라온 것을 전산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일일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일일이 확인을 해야죠.
○안재홍위원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예산 자체의 틀이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죄송합니다. 계수조정할 때 정리를 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고 이 금액대로 나온다면 과다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과다편성된 부분은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것은 회계상의 문제니까 문제만 지적한 겁니다. 그것은 더 이상 언급하지 말고 종결지으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감사합니다. 계수조정 시에 삭감하면 되겠죠? 그 다음 45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45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양사 인건비가 450만원이 잡혔는데 이것은 사업계획서에는 없네요. 영양플러스사업에 인건비가 누락이 되었다가 편성된 건가요? 새로운 사업으로
○보건소장 김윤수 신규보조사업입니다.
○안재홍위원 신규보조사업이요? 내용이 뭡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영유아가 식생활 과정에서 균형있는 식사를 못함으로 해서 아이들이 장래 성인이 되었을 때 많은 건강상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단계부터 아이들이 적절하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대상이 우선 어린이집 교사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아이들 부모도 될 수 있고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 건강 위해를 줄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안재홍위원 이것도 국비보조사업인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비를 마찬가지로 잡아주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영양플러스사업이라는 게 사업적인 효과가 있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장기적으로는 사실 필요한 사업이죠. 이 부분이 더 강조되어야 되는데 현재 생활패턴들이 여자분들이 사회생활을 많이 하시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다음 46쪽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47쪽, 48쪽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9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9시11분 회의중지)
(2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은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위원! 토론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장시간 질의와 심의를 거친 결과를 종합하여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승용차 교체구매 1,000만원 감액하고 학교환경개선사업 2억 8천 전액 삭감하고 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10억을 감액하고 주민자치센터 운동기구 구매 1,050만원 전액 삭감하고 새마을방역소독기 504만원을 감액하고 문화관광협의회 운영지원 8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종로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2,500만원 전액 삭감하고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 4,037만원을 감액하고 인왕산 배드민턴장 상수도공사 500만원을 신설하고 종로에너지다이어트실천프로젝트 인센티브 600만원을 신설하고 삼청근린공원 시설비 정비 2,000만원을 신설하고 생활체육동호인 운동용구 지원 500만원을 신설하고 동네체육시설현대화사업 3,000만원을 신설하고 새마을 수련회비 500만원 신설하고 바르게살기 수련회비 500만원을 신설하고 경로당 물품구입지원 1,500만원을 증액하고 동 생활체육교실 확대운영 강사료 616만원을 증액하고 관내 하수도시설물 보수공사 시설비로 2억원을 증액하고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는 10억 6,175만원을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정인훈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인훈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수정안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먼저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여덕수 기획재정국장께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동의하기 전에 기획예산과장에게 발언의 기회를 짧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성은 말씀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총 추경이 과의 신청이 346억이었습니다. 그중에 186억을 반영하고 160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경상비는 본예산의 부족액과 법정필수경비만 했고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일체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는 공사이월 가능성이 높아서 설계비만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신규사업비는 시급성과 안정성 주민불편해소에만 몇 건 했습니다.
그리고 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포괄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전에 편성 조정한 내용 중에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액된 부분 중에 가정복지과의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이 있습니다. 2,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시에서 1,600여 만원을 보조해주기로 하고 자치구에서 2,500만원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공문이 내려와서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듣고 토론을 거치고 그곳의 운영관인 정관 스님께서도 그 부분만은 앞의 1억 3천 운영지원비를 대신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반면 기능보강비는 삭감해도 좋다는 의견을 여러 위원님께서 내주셨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것은 삭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지금 밤 9시 5분이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고민하고 고심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대해서 더욱더 위원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심도있게 다룬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추가로 손을 대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부분을 미리 말씀드리고 국ㆍ과장님께서 지금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더 이상 위원님들이 여기서 수가를 조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제가 총괄했기 때문에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성은 의견만 제시해주시고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다음은 증액부분입니다. 문화체육과의 체육동호회 운동용구 지원은 2007년도에 580만원이 편성이 됐었고 금년에 1,000여 만원으로 많은 부분이 증액이 됐었습니다. 과에서 500만원이 올라왔을 때 저희들이 이 부분은 삭감한 부분이고 시책업무추진비라 금년 추경에 시책업무추진비를 일체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체육시설 현대화 사업은 삼청동 테니스장이 주요사업인데 저희들 현장방문을 했을 때 이것은 본예산에 하면 좋겠다 과하고 협의가 됐던 사항이고, 그 다음 문화체육과의 동생활체육시설 강사료도 주관부서하고 이 예산이면 충분히 되겠다 했던 부분인데 증액이 되어서 제 의견을 제시합니다.
2개 단체 수련회비는 임의단체보조금에서 보조가 되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예산편성 기준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예, 그래서 이 5개 부분은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김성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삼청근린공원 시설물 정비였나요? 동네체육시설 현대화사업이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동네체육시설 현대화사업 부분의 예산이 삼청동 테니스장 비용입니다. 겨울도 되고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하는 게 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고요. 체육동호인 운동용구는 2007년에 비해서 거의 50% 이상을 증액했는데 추경에 시책업무추진비로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강사료 또한 마찬가집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럼 삭감해야 될 부분이 더 있는 거네요? 그러면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여덕수 기획재정국장께서 동의여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심의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전부 동의하는데 다만 예비비 10억을 청사기금에 넣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성은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위원! 말씀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여덕수 국장이 저런 식으로 답변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예산에 대해서 계수조정이 되어서 토론과정에서 정인훈위원이 토론을 했단 말이에요. 토론해서 그것이 이미 의제로 성립되었고 위원장께서 그 과정에서 구청장을 대신한 기획재정국장한테 동의여부를 물었으면 동의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만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부위원장이 토론한 내용을 예비비로 돌린 것을 수정할 수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충식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 전에 정회 중 회의 시작 전에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하지 말고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10억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시면 위원님이 수정발의할 때 조정해야 되는데 지금 속기록에 다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다시 번복을 해야 된다는 얘긴데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그런데 저희 구청 측에서 말씀드릴 기회를 한번도 안 주셨잖아요.
○전문위원 김충식 저희가 의회에서 이것을 한 부 복사해서 집행부에 줬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래도 좋다는 부분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예비비로 반영하지 말고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줬으면 좋겠다고 회의시작 전에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으면 바로 여기서 정리해 가지고 수정동의 발의를 위원께서 하셨을 텐데 그런 사전 절차가 없었습니다.
○안재홍위원 안재홍위원이 더 말씀드릴게요. 여덕수 국장이나 김강윤 과장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는 동의를 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은 삭감을 주장했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신청사와 관련된 포괄예산이 얼마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어떤 책을 보면 1,512억 어떤 책은 1,300억 여러분들이 준 자료를 보면 예를 들어서 소위원회 자료를 봐도 예산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여러분이 주신 예산서에도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입장에서는 1,500억 이상이 들어가는 대형 사업에 대해서 적어도 기획재정국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적어도 의회에 어떠한 보고도 정확하게 하지 않았고 위원회에 소속된 김복동의원님만 그 내용을 자세히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신청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고 계신 그러한 사업의 내용을 보면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기획재정국이 되었든 신청사건립추진팀이 되었든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의 철저한 검수를 받아서 1차적으로 사업비에 대해서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 물론 물가상승률이나 제반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되겠지만 200억 이상 차이 나는 사업비의 규모에 대해서는 내가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부분을 예비비로 넣고 여러분들이 금년에 본예산을 적어도 위원님들이 이 신청사를 건립하는데 200억이 필요하든 300억이 필요하다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설명하고 그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세요.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0억 정도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편입되는 11억 3,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초 추경에 편성했던 45억은 담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조정한 겁니다. 그래야 의회도 예산을 조정하고 적어도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다 그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여덕수 국장께서 이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시고 부분적으로 기획예산과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소위 일부 이견이 있으신데 그 부분도 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덕수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이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잠깐 시간을 주십시오. 다시 상의를 짧은 시간 내에 하고 오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21시15분 회의중지)
(2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은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여덕수 기획재정국장께서 동의여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계수조정 내역대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성은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여덕수 기획재정국장께서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정인훈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7월 24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45분 산회)
(참조)
200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200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3인 김 성 은 정 인 훈 안 재 홍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
행정국장 박종인
총무과장 신승택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민원봉사과장 박태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관광과장 주요택
여권과장 심윤보
기획재정국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재무과장 전석현
세무1과장 송영길
세무2과장 임병의
지적과장 서찬규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주택과장 김동규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건축과장 최석규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재정비추진단 장성만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건설관리과장 정철호
치수방재과장 겸직 토목과장 송치윤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보건소
보건소장 김윤수
보건위생과장 한근수
보건지도과장 김상준
의약과장 조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