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7월 2일(목) 10시01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종로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미자 위원입니다.  오늘은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14회계연도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심사는 예산집행에 대한 사후관리 감독기능으로서 의회가 심사 의결한 대로 예산을 충실하게 집행하였는지 살펴서 불합리하거나 미흡한 부분은 지적함으로써 예산집행에 따른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등 예산관리에 충실을 기하도록 하고, 그 심사 결과를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의 집행내역을 면밀히 살펴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본 결산 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쉽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천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종천  의사담당 이종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5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15년 6월 18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친 후 7월 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종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종로구청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이미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강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존경하는 이미자 위원장님, 배효이 부위원장님,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건전재정의 기틀 마련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그동안의 집행성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11일부터 30일 동안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검사를 마치신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 내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쪽에서 27쪽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과 세출 예산현액은 3,691억 7,3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3.9%인 3,836억 4,9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78.9%인 2,912억 8,500만원입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잔액 923억 6,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 내역은 명시이월액 66억 2,200만원, 사고이월액 144억 2,3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33억 9,100만원과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679억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3,354억 8,2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767억 2,500만원으로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잔액 587억 5,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66억 2,200만원, 사고이월액 1,490억 7,1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33억 6,700만원이 포함되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46억 9,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2014회계연도 세입 결산액은 3,354억 8,200만원으로 예산현액 3,214억 7,100만원보다 140억 1,100만원을 더 징수하였습니다.  이를 세입재원별로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과 보조금, 기타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예산현액 823억 5,400만원보다 3.8% 많은 854억 4,000만원을 수납하였고,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577억 8,200만원보다 2.4% 많은 695억 4,2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예산현액 45억 7,300만원보다 10.5% 많은 50억 5,1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예산현액 435억 6,800만원보다 1.1% 많은 440억 4,200만원을 수납하였고, 보조금은 예산현액 848억 4,900만원보다 2.1% 적은 830억 6,3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483억 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9쪽부터 313쪽까지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3,214억 7,100만원의 86.1%인 2,767억 2,500만원으로 세출 결산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예산현액 269억 7,000만원의 89.6%인 241억 7,700만원을,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예산현액 10억 9,000만원의 96.5%인 10억 5,200만원을 지출하였고, 교육 분야는 예산현액 108억 6,000만원의 93.6%인 101억 6,200만원을,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예산현액 334억 7,200만원의 66.9%인 223억 9,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예산현액 148억 6,500만원의 90.7%인 134억 8,500만원을, 사회복지 분야는 예산현액 977억 4,400만원의 90.1%인 881억 1,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보건 분야는 예산현액 67억 4,400만원의 89.1%인 60억 1,200만원을,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예산현액 5억 1,800만원의 94.5%인 4억 8,900만원을 지츨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예산현액 26억 1,900만원의 44.8%인 11억 7,400만원을,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예산현액 127억 8,000만원의 71.8%인 91억 7,700만원을 지출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예산현액 137억 3,600만원의 59.8%인 82억 1,300만원을,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예산현액 1,000억 7,300만원의 92.2%인 922억 7,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481억 6,7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45억 6,000만원으로서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잔액 336억 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에는 사고이월액 3억 5,2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2,500만원이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32억 3,000만원입니다.
  세입ㆍ세출 내역을 회계별로 보면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은 4억 4,800만원이며 3억 4,800만원을 수납하여 3억 500만원을 지출하였고, 4,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472억 5,4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478억 1,9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42억 5,500만원으로서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잔액 335억 6,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에는 사고이월액 3억 5,2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600만원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31억 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용ㆍ전용ㆍ이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8쪽에서 323쪽입니다.  예산이용과 이체는 없으며, 예산전용은 일반회계에서 폐기물량 증가에 따른 반입수수료 부족 등으로 총 30건에 2억 5,000만원을 사용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사업비 부족 등으로 3건에 4억 1,6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7쪽부터 328쪽까지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25억 8,700만원으로서 종로문학관 건립사업 등 4건에 대하여 9억 9,800만원을 지출하였고 5,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62쪽부터 771쪽입니다.  재정상태표상 우리 구 총자산은 3조 541억 9,000만원이고 총부채는 312억 600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3조 229억 8,400만원입니다.  
  재정운영표상 우리 구 사업순원가는 618억 8,200만원이고 관리운영비는 1,142억 5,500만원으로 비배분비용 223억 3,000만원 및 비배분수익 148억 9,600만원을 가감한 재정운영순원가는 1,835억 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62쪽부터 771쪽입니다.  지방재정법상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5년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55건에 210억 4,5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에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증축공사 등 14건에 66억 2,2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구립어린이집 확충 등 39건에 140억 7,1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불법주정차 지도ㆍ단속사업 등 2건에 3억 5,2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결산서 774쪽부터 814쪽입니다.  2014년도 말 현재 설치ㆍ관리되고 있는 기금은 신청사건립기금 등 12종으로 2013년도 말 조성액 808억 600만원에서 62억 4,400만원을 조성하고 29억 600만원을 사용하여 2014년도 말 조성액 841억 4,400만원으로 기금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기금별 이월 내역을 보고드리면 신청사건립기금 735억 1,3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9억 3,900만원, 노인복지기금 6억 2,300만원, 자활기금 2억 9,000만원, 여성발전기금 4억 100만원, 문화지구육성기금 9,000만원,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2억 3,300만원, 도로굴착복구기금 18억 400만원, 재난관리기금 31억 7,400만원, 식품진흥기금 15억 8,300만원,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11억 5,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미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배효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에서는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있어 낭비요인을 최대한 줄이고 성과를 중시하며,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산검사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도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결산검사 결과 제시된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은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반영하여 보다 나은 구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구의회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고견은 앞으로 우리 구 건전재정 운영에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자  김강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시작하기 전 건설복지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행정문화 쪽으로 질의를 해주시고, 행정문화위원회님들께서는 건설복지 쪽으로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배효이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46페이지 거기 보시면 영유아 보육지원 구립어린이집 확충, 자산 및 물품취득비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9,000만원 중 4,500만원만 되었는데 이유가 어떤 건지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배효이 위원님, 잔액 발생 사유를 여쭤보시는 거죠?
배효이위원  예, 9,000만 원 중 불용액이라든지 처리가 다 되어야 되는데 반만 되고 반이 안 된 이유가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교재·교구하고 어린이집 보수 등 자산취득비를 반영했었는데 혜화어린이집이 아직 준공이 안 되어서 이월시켰던 부분인데 정확한 사항은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효이위원  거기 보시면 사고이월에 부지매입 절차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사고이월 부분은 그렇습니다.  혜화어린이집을 시로부터 일괄 예산보조를 받고
배효이위원  구립어린이집 확충 자산 및 물품취득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4,500만원은 숭인2동 어린이집 건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시비와 구비를 확보를 했었는데 작년도 연말에 시비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작년도 연말에 집행을 못하고 불가피하게 시설비로 이월하면서 거기에 부수된 교재·교구비라든지 자산취득비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래서 반을 그렇게 한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예.
배효이위원  그리고 47페이지 여성가족과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시설비 여기도 이렇게 불용액 처리가 되었거든요?  이게 쓰인 것은 뭐고 나머지는 어디에 쓸 건지 47페이지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은 창신길 83번지에 저희들이 주차장부지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같이 병행해서 건설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옥이 한 채 있는데 그 한옥을 문화재 위원들이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지금 실측 중인데 용역비를 이월해서 금년도에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이월한 금액이 용역비로 현재 용역 중에 있어서 이월이 불가피했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배효이위원  그럼 나머지는 다 쓰이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나머지는 낙찰차액이 180만 원 정도 발생했고요.
배효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말씀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지금 4국 1소가 왔는데 과장들이 안 온 분들이 있어요.  위원장 이것은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왜냐하면 예산결산위원회 최종 회의인데 각국의 국장들이 다 출석했어요. 과장들이 최소한 오셔야 할 과장들이 안 온 데가 있어요.  복지국 다 오셨어요? 과장들!  도시국 여섯 분 다 오셨어요?  오셨어요? 다? 왜 과장들이 국장들이 출석해 있는데 왜 안와? 의자 많은데 장소가 좁다는 게 말이 돼요?  없으면 여기 앉아야지.
  의회가 예산결산 결론짓는데 왜 과장들이 출석을 안 해? 팀장 나온 데는 어디에요?  어디서 왔어요?  회의 못해요.  안전건설교통국에서 누가 안 왔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건설관리과장은 장인 상을 당하셔서
안재홍위원  도로과장은 어디 갔어요?  왜 대신 내려와요? 과장 오라고 해! 안전치수과장 오셨어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어, 위원장님! 회의 못해요.  그럼 양해를 구해야지. 과장들이 위원장한테 오늘 결산검사회의인데 우리 과장은 이러이러해서 못 옵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지 아무리 안전건설교통국이 지난해에 일을 잘했다 하더라도 이 자리는 2014년에 여러분들이 집행한 예산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와 아울러 불용액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확인하는 자리인데 과장들이 출석을 안 하고 팀장을 보내요?  
  그리고 과장들이 출석을 해야 할 자리에 팀장이 왔다고 한다면 위원장이나 위원회에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아니에요?  자리가 없다? 자리야 만들면 되지. 자세가 문제지 자세가,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들이 출석하기 전까지는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미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분위기가 좀 딱딱한데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지난 2014년에 구청장께서 예산서를 제안하시면서 다섯 가지 시정목표를 내놨습니다. 하나는 품격 있고 활기찬 문화예술도시 두 번째는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복지도시 세 번째는 아이 키우기 좋은 젊은 교육도시 네 번째 쾌적하고 건강한 녹색도시 다섯 번째로 주민과 함께하는 선진자치도시입니다.
  구청장이 사용할 예산에 대해서 발표하면서 시정목표를 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인력과 재원은 그러한 시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집중되고 활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적어도 결산심사가 이렇게 청장께서 지난 1년 동안 시정목표로 세운 모든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여러분들이 일을 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하고 심사하는 자리라면 그 자리에 국장을 비롯해서 각 과장이 자리에 함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최근에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집행부 내에 있어요. 의원들이 아무리 민원을 제기해도 민원을 들어주지 않고 답이 없어요.  그런 사례가 너무나 많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의회가 결산심사하는 자리에 여러분들 얘기에 의하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적어도 국장들이 출석하고 과장들이 함께 해야 그 사업부서가 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답변할 것이고 평가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회가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면 그에 따라서 참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니까 대충 안 가도 되겠지 이런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위원회가 회의하거나 그럴 때는 반드시 체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또 전문위원께서는 그런 점에 대해서 유념해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정연설을 한 청장께서 네 번째로 제시한 쾌적하고 건강한 녹색도시라는 시정목표를 내놓으시고 세부계획에서 ‘건강한 물 순환도시를 만들겠다.’ 이게 아마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를 해서 악취와 하수의 흐름을 개선하겠다.’라는 시정목표를 발표하신 적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청장께서 얘기하신 건강한 물 순환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으며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를 위해서 몇 ㎞나 정비했는지 그리고 악취나 하수의 흐름의 개선을 어떻게 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로는 오래된 구도시다 보니까 하수관이나 이쪽이 굉장히 낡아 있습니다.  특히 안전치수과에서 진행하는 사업비의 80% 이상이 시비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전치수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우리 구 관내 하수관로 전체 길이가 390㎞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57% 정도가 50년 이상된 노후관로이고 30년 이상까지 따지면 전체 ¾이상이 노후관로에 해당됩니다.  우리 안전치수과에서는 그런 노후관로를 정비하기 위해서 시비보조금을 최대한 확대해서 관로를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래 원칙상 900mm 이상의 관은 전액 시비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900mm 이하는 구비를 써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비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확보가 곤란한 부분은 최대한 900mm 이하라 하더라도 시비를 확보해서 이렇게 예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몇 ㎞를 얼마나 했느냐 이것은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우리 구기천이나 삼청동 맑은 물길조성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창신동 일대 하수관 보수 공사 등 다각적으로 하수관 보수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싱크홀 발생으로 인해서 하수도 문제가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가지고 저희 구에서는 노후 하수관로 개선을 위해서 서울시 특별재난기금이 총 50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 구에 4억 5천을 확보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거기서 부족한 금액은 시 일반 예산으로 해서 창신동 지역의 노후하수관로 개선을 위해서 1억 9,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도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제가 또 하나 더 있는데 건강한 물 순환도시를 만들겠다, 그러셨거든요.  건강한 물 순환도시라는 게 개념이 무엇인지 또 어떤 사업을 했는지 밝혀보실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물 순환 작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물 저금통 제도도 활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저희 청장님께서 많은 옥상녹화라든가 골목길 녹화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물 재생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기 대비해 가지고 작년도에는 우리 세종로주차장이 지하 6층까지 있는데 지하 6층이 한꺼번에 물이 쏟아졌을 때 광화문 침수예방을 위해서 저류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장치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이관하는 작업을 시행했고,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앞으로의 사업에서도 우리 필운대로에 지하주차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하 2층에 주차장 겸 일시적인 폭우가 쏟아질 경우에는 거기를 저류조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 저금통 제도라든가 소규모 저류조 공사는 지금 학교 운동장 지하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우리 관내에 6군데 정도를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금통 제도는 어느 정도 평창동이나 이쪽에 대형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을 받아놨다가 그것으로 나무를 키울 때 다시 재활용하는 방안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류조 문제 같은 경우도 소형 저류조를 많이 만들어서 일시 가뭄 때 대비도 있지만 그 물을 평상시에 수목이나 청소 이런 쪽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물 저금통이라는 게 구청사 앞에 보면 물 내려오는 파이프에서 커다란 탱크 같은 곳에 물을 받아 놓는 게 저금통인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런 기능도 있고요.  일반 주택에서도 커다란 항아리나 이런 것을 놔 가지고 비가 올 때 그쪽으로 빗물이 들어가도록 해서 나중에 갈수기 때 그것을 사용해서 마당을 청소하거나 아니면 수목을 재생하거나 할 때 사용하는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좋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그것을 질문에 처음으로 한 것은 행정지원국을 포함해서 각 국이나 보건소가 구청장의 시정연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결산심사 자리에서는 그런 것을 당당하게 밝혀주시기를 바라는 뜻이에요.
  청장께서 다섯 가지 구정목표를 세우고 1년 동안 예산을 집행하고 인력을 집중했다면 그 결과 나타난 산물에 대한 그러한 보고를 들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 구청장의 시정연설이 정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번에는 복지환경국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은 구청장께서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복지도시를 건설하겠다.’라는 시정목표를 밝힌 바가 있어요.  청운실버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국장께서 이것을 갖고 계시죠?  세입·세출 결산승인 보조자료, 복지지원과 41쪽 청운실버센터 운영 칸이 있습니다.  네 번째 시설비를 보게 되면 보셔야 대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산현액이 1억 7,639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1억 5,396만 2,000원으로 다음연도로 사고이월이 되었어요.
  책자는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청운실버센터 증축 및 기능 보강을 위한 시설비 목록에 8,500만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난해에 추경에서 8,500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그러면 1억 7,600에서 8,500을 빼면 약 9,000만원의 차이가 나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예.
안재홍위원  이 예산내역이 어떻게 된 건지 혹시 숫자가 이유가 있겠지만 숫자가 일치하지 않아서 지금 좀 혼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추경에 8,500만원이 편성돼서 넘어왔어요.  그리고 이 결산서 178쪽을 보게 되면 시설비 및 부대비 청운실버센터가 전년도 이월액이 6,789만 5,250원 이 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줄 수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이 내역을 디테일한 것을 표로 만들어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그게 사고이월이 1억 5,300이고 전년도 이월액도, 지금 전년도에도 사용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2013년에도.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예.
안재홍위원  2013년에도 집행을 못하고 2014년에도 집행을 못한 결과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숫자가 일치하지 않은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결산서에 전년도 이월액이 있다는 것은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이월을 시킨 게 6,800만원 정도가 돼요.
  그리고 2014년에도 1억 3,500만원을 또 이월한단 말이에요.  2회에 걸쳐서 이월을 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왜 그런지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2013년도부터 이월이 됐었는데 당초 2013년 편성액부터 금년도 불용액까지 해서 디테일하게 해서 드리겠고요.  지금 이월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위탁업체 심사 시 탈락을 해서 공개모집을 했고, 그걸 공개모집하는 과정에서 2회에 걸쳐서 재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재공개, 재공개를 하다 보니까 순연이 되었었는데 이월액이 발생된 사유는 그렇고, 2013년도부터 예산편성액을 디테일하게 정리해서 바로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이게 시설비잖아요?  시설비라는 건 운영이나 관리 쪽이 아니고 시설에 대한 대체라든가 수선이라든가 이런 쪽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증축공사 하는 비용입니다.  이번에 이월하는 금액은
안재홍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그걸 다 증축했나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지금 하고 있는데 메르스 때문에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을 다른 데 전원을 시켜야 되는데 메르스 때문에 전원코자 했던 시설에서 지금 받지를 않고 있는 상태에서 잠정적으로 8월까지 공사를 중지해놓고 있는 상태에서 준공기한 연기가 불가피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그 공사는 언제 끝나요?  그러면 지금 청운실버는 비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아니,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하고 지금 옥상에다가 일부 증축하는 공사인데 증축을 하려면 일부 거기에서 활용하는 사용하는 인원을 다른 데다가 전원을 시켜야 되는데 메르스 때문에 전원을 하고자 하는 기관에서 받지를 않아서 전원을 못 시킴에 따라서 공사가 지연된다, 순연된다
안재홍위원  아니, 2013년, 2014년, 2015년 3년 동안 아직까지 그 옥상 증축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국장 답변은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2013년도에는 당초에 증축공사비가 반영되지 않았었고 설계비 정도만 반영되었었던 것으로 제가 지금 확인되는데 그래서 2013년도부터 예산편성 금액을 디테일하게 목적과 예산편성 금액을 자료로 제시하겠고, 작년에 추경 반영해서 국고 보조금하고 우리 추경에서 시설비가 반영이 됐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순연이 됐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는 지금 공사를 발주해서 하고 있는데 메르스 때문에 공사가 중지된 상태다 이렇게
안재홍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 끝나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지금 8월달까지 저희들이 공사 중단이 됐는데 지금 잠정적으로 메르스 사태가 이렇게 해결된다고 하면 큰 공사는 아닌데 10월 말 정도는 저희들이 준공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10월 말이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예.
안재홍위원  빨리 끝냈으면 좋겠네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야 또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하죠.  안전건설교통국으로 다시 돌아가 가지고 지난해 11월에 이게 의류수거함 관리 실태와 개선대책에 대해서 박노섭 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있어요, 구정질문에서.  
  동네 곳곳에 방치되고 펼쳐져 있는 의류수거함 설치 현황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누가 설치할 것인지, 그대로 둘 것인지, 설치해서 점유하는 행위가 적법한 것인지, 그러니까 특정업체나 단체가 설치하고 그 수입을 그들이 가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구정질문에서.
  지금도 아직까지 상당히 많은 곳에 보기 그렇게 좋지 않게 의류수거함이 아직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수거해서 처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겠지만 골목길 곳곳에 푸른색이라든가 국방색으로 되어 있는 의류수거함이 상당히 많이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순찰을 한번 도는데 도로포장을 하는 데 위쪽에 있어서 일하는 분들이 그것을 임시로 들어 올린 다음에 공사를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하실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사실 의류수거함이 도로상에 있다고 해서 저희 부서로 된 것 같은데 의류수거함의 설치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훈단체라든가 아니면 복지단체 그런 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아직 파악하지는 못했는데 관련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의류수거함 문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른 업무는 어느 정도 파악을 했는데 이것을 저희 부서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한번 이것을 우리 복지국이나 다른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그걸 통합하는 방법으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청장께서 이제 도시비우기 사업이 최근에 여러분들이 아마 청와대까지 보고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계신데 사실은 도시비우기에서 대표적인 사업 중의 하나가 그거여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차라리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특정한 기준을 세워 가지고 아름다운가게가 하듯이 수거하는 수거함도 좀 외부 기업들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아름답게 만들어놓고 그걸 받게 한다고 하면 골목길에 지저분하게 벌려져 있는 수거함도 제거하고 또 도시비우기 사업의 일환으로서 정리된 모습도 보여줄 수 있고, 동주민센터에서 자치위원들이나 또는 새마을 쪽에서 그 일을 좀 해낸다고 하면 환경도 개선하면서 또 한편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기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이 일이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제시가 됐고 또 지금 현황도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서 청장께서 추구하시는 도시비우기 사업의 일환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자는 질문을 드립니다.
  이후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예, 아무튼 좋으신 의견인데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주신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계획이라든가 이것은 한번 감안을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그게 정리가 제대로 잘 안 되는 게 장애인 단체가 거의 절반 가량을 하고 있고 또 보훈단체 있고 각종 그런 우리가 사회에서 ‘상생 상생’ 하는데 그런 단체들이 거기에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함부로 하지 못하는 부분은 있는데 아무튼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는 거죠.  만약에 지금 국장 답변처럼 보훈이나 장애인 단체에서 그 일을 하면 조건을 주자는 거죠.  어차피 그걸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색깔이라든가 외부의 도색이라든가를 좀 깔끔하게 하면 오히려 거부반응이 덜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보면 와이어로 묶어놨단 말이에요, 누가 들고 갈까봐.  그런 것도 전화번호나 이런 걸 명기해서 누가 관리하고 어디서 관리하고 언제 수거하고 이런 걸 차라리 그들을 불러 가지고 논의를 통해서 아예 정리를 하는 것이, 그리고 숫자를 제한한다든가 아니면 통 단위로 하나씩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나 하는 것도 한 대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그걸 금년에도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간이 돼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문화관광국에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하루밖에 안 됐는데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좀 봐주세요.  가로형 책 80페이지, 예비비에서 2억 6,500이라는 예산을 책정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시 사고이월을 시켜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한 1,300 정도 지출을 하고 2억 4,500을 그냥 이월시켰네요.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예,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루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아직 다 못했고 그래서 전임 국장이신 김강윤 국장님이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이미자  그러면 문화관광국장님은 하루밖에 안 되셨으니까 문화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과장 김재환  예비비로 2억 6,500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은 종로문학관 건립에 따른 수장고를 설치할 그런 예산이었습니다.  예비비로 편성해서 사용하게 된 동기는 구청사 내에다 박노수 미술관 작품들을 보관하기 위해서 2012년 8월에 준공된 박노수 미술관 수장고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당초에는 종로문학관 자료들을 같이 수장할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상과는 달리 전시대상 작가들의 수장물품들이 더 많이 수집이 됐습니다.  적극적으로 자료를 수집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유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가지고 관련되는 작품들 이외에도 흔히 생활도구라든지 유품들 이런 부분도 많이 기증을 하게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문학관 관련 수장고를 설치하게 됐는데 그 조건이 유족들이 수장고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보관을 하면 기증을 하는 데 굉장히 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불가피하게 수장고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양순위원  예, 예비비라는 것은 급해서 쓸 수 있는 돈 같은데 이걸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걸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 다른 부서에서는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 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월을 시키니까 이런 건 좀 신중하게 생각해주시고요.
  또 보건소장님, 우리 구에 메르스가 그래도 반입 안 되고 이렇게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더 우리 종로구를 위해서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유양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오늘 이렇게 많이들 오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데 상당히 힘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작년에 예산 부분이 아주 잘 쓰여졌고, 또 거기에 대한 게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 열심히 해주셔 가지고 종로가 나날이 깨끗해지고 발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답변서에 보면 9페이지 주차관리과에 대한 저긴데 주차장 특별회계 과태료가 지난해하고 우리가 이번에 검사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가 이게 자꾸 증가가 되고 있다네요,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해주시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과태료는 우리 주정차위반 과태료입니다.  대부분이 체납되고 이게 제일 처음에 부과되면 징수율이 첫해에는 53%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체납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체납하는 사람들이 고질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택배회사라든가 아니면 렌트를 해 가지고 체납하는 그런 경우라든가 이렇게 해서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실적이 전체 25개 구에서 4위 정도에 해당되는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상당히 훌륭하게 많이 징수하고 있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런데 이것은 대부분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게 체납이 되면 바로 압류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 체납액 증가는 1991년도 처음으로 실시한 그 이후로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걸 받는 방법은 우리가 30만원 이상 되면 자동차 외에 다른 부동산에도 압류를 걸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할 때 그때 일시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전체 징수율은 한 78%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이것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 CCTV를 설치해서 그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체납된 차량이 구청에 들어올 경우에는 바로 담당자 책상으로 알림이 되어 가지고 가서 번호판도 영치하고, 그 다음에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SNS를 통해서 얼마 정도 지금 압류되어 있으니까 빨리 납부해주기 바란다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리고 국장님, 말씀은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 또 거기에 대한 게 대책을 여기에도 다 써놨는데 이 대책을 보니까 전년도나 재작년도나 늘 비슷하게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이 이런 수준이더라고요.  다른 아이템이 없는가 싶은 게 본 위원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체납자들을 찾아가는 납부를 요구하는 그런 저긴데 우리 세무과에서 보면 38기동대가 있고, 이쪽에서 보면 어떤 식이냐 하면 요즘 카드단말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게, 그러면 거기다 체납자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저희가 갈 테니 바쁘신데 저희가 직접 가 갖고 징수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까 좀 할 수 없느냐 하는 양해를 얻어 가지고 시간을 맞춰 가지고 가 갖고 그 단말기를 끊는 방법도 어떤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직 타구에는 내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그런데 요즘에는 세금도 그런 식으로 강제성도 강제성이지만 워낙 바쁘게 사는 세상이다 보니까 찾아가는 저기가 좀 낫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물론 순위가 우리 25개 구에서 4위, 또 75% 뭐 이런 저기지만 이런 사소한 것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래야지 내년에도 또 내후년에도 자꾸 감소를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구청에서도 그런 체납액을 최대한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강구하고 있는데 저희도 번호판 영치팀도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아무튼 위원님께서 아이디어 주신 대로 가급적이면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리고 보조자료 81페이지에 보면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의 지역 및 도시 이렇게 해 가지고 명시이월이 됐는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000만원, 사무관리비에 1,000만원, 운영행사비에 3,000만원, 재료비에 3,500만원, 시설비에 3,257만원 그런데 여기에서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면 도시재생과 연계된 주민협의회 구성이라고 이게 명시가 되어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허락하신다면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위원장 이미자  도시관리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드렸으면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명시이월된 예산이 1억 1,700인데요.  저번주에 우리 건설복지위원님들이 현장을 다녀가셨어요.  창신동 지역에 저희가 푸른마을 가꾸기 사업이라고 서울시로부터 작년에 7억 5천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도시재생 차원에서의 지역을 푸르게 가꾸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예산을 작년에 받다보니까 이 사업이 바로 저희 계획대로 관 주도의 사업이 아니라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또 마을학교도 만들어서 교육도 하고 그리고 지역주민들 한 분 한 분 전부 의견을 들어서 동네 뒷골목이라든지 후미진 유휴공간에다가 화분을 만들고 녹화를 하는 사업인데요.  작년에 진행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그런 어떤 절차를 이행하고 주민협의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도저히 불가해서 저희가 명시이월 가능한 정상적 보조금은 명시이월 했고요.  사업비는 사고이월을 통해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기간제 보수, 운영비 이런 것들은 지역협의체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행사비가 있었고요.  또 기간제 근로는 녹화를 해서 화단이 만들어지게 되면 사후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사후관리를 위한 기간제 예산으로서 명시이월된 사항이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시간이 없어서,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숭인·창신 지역에 지금 재생사업을 하고 있죠?  그것하고 같이 맞물려서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크게 봐서는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분명한 것은 재생사업에 대한 저기가 내려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재생사업이 우리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맞물려서 하는 사업이냐는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이것은 별도 사업이고요.
김준영위원  공원녹지과와 다른 별도 사업이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을 언급해서 협의체라는 자체는 마을공동체 협의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렇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을
김준영위원  그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되어 있지 않으면 참여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안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이것은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은 별도의 도시계획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사업은 서울시 푸른도시국 내의 녹화사업으로 별도로, 그러다 보니까 협의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직접 이해당사자인 녹화사업에 해당되는 분들만 별도로 저희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교육도 하고 교육받은 분들이 사후관리까지 내 집 앞 내 녹지는 그분들이 스스로 관리하도록 그런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글쎄요, 그 마을재생사업이 큰 틀로 보면 그 자체가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사실적으로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 참여예산이에요.  시 참여예산, 구 참여예산, 우리 주민들이 오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 하는 것하고 또 재생도시사업에 또 우리 의원님들이 하는 사업에 어떻게 이렇게 맞물리는 저기가 많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지금도 푸른녹화사업이다 이게 다 묶어서 되어야 되는 건데 항상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하는 게 좀 제 소견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위원님,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래서 올 이후에는 저희가 같이 도시재생사업으로 포괄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다만, 서울시의 푸른도시국에서도 서울시가 도시재생이라는 화두로 큰 업무를 하는데 우리 푸른도시국에서도 뭔가 일을 해보겠다 해 가지고 특수하게 시범사업으로 예산을 잡다보니까 올해는 그렇게 되었는데요.  추후에는 같이 종합적으로 같이 업무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아시죠?  성곽 주변 마을 도시재생인가요?  그것도? 제 지역으로 따지면 이화마을, 혜화동, 와룡공원 있는 명륜동 일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다 그게 어떻게 보면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있는 그대로 거기에 대한 것을 재생을 시키고 보존하는 이런 저기를 가지고 가는데, 사업이. 그게 어떻게 보면 다 재생사업으로 같은 일원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왜 그렇게 따로따로 나눠 가지고 전부 다 우리 주민들도 헷갈리고 또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아예 그런 예산을 우리 구에 내려주시면 거기서 잘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될 텐데, 이것을 따로따로 놓고 참여예산은 참여예산대로, 어떠세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이 많이 저거 되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곽마을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 과장님들이 한 달 전에 서울시에 같이 회의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도시재생에 성곽을 제외한 나머지는 창신·숭인의 도시재생으로 가고요.  성곽마을은 한양도성에 대한 관련된 3개 구로 제가 교육을 받을 때 들었는데요.  나름대로 어떤 차이점과 특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시는 것처럼 한양도성이 내년에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목표로 지금 기본계획도 수립이 되고 6월까지 기본계획안이 나오는 것으로 그때 제가 들었는데요.  그 나름대로 특성이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가능하면 각각의 어떤 일이지만 개별적으로 일을 하지 말고 일할 때는 같이 협력을 하고 협의를 해서 따로 되는 어떤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게 그때 회의의 주목적이었는데요.
  충분히 위원님 말씀 이해가 가고요.  제가 앞으로 일할 때는 그런 차원을 충분히 감안해서 현장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그러면 아무래도 실용적이게 일을 하는 게 나은데 지금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협의체 구성이라는 자체가 우리 마을에 가보면 요즘에 참 많죠.  이번에 저희 동네가 시범지역인 찾아가는 주민센터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복지에 대한 협의체가 또 발족이 되었어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게끔 이것을 유도하는 것은 참 좋은데 그분들이 과연 어떻게 이것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도 거기에 대한 어떤 지시사항이나 대안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주민들이 갈팡질팡하더라고요.  혹시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 협의체 구성 지연에 대한 부분이 그런 자체에 대한 것을 주민들이 몰라 가지고 지연이 되는 게 아닌가, 어떠세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렇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협의체 구성할 때 일단 동에 협의체 창구를 만들어서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안내책자를 통한 플래카드나 게첨을 통해서 원하시는 분들, 사실 생계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또 열성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저희들이 모집이 어려웠습니다.  
  현재는 40~50명 정도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그분들이 주관이 되어서 장소 선정을 하고 식재할 때도 중간중간 같이 참여하도록 하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 협의체는 전체적인 도시재생협의체가 아니라 푸른마을 녹화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시는 분만 하다보니까 조금 어떤 저희 나름대로 협의체가 구성이 되었는데 장단점은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주민협의를 받고 관심을 갖게 하려면 또 나름대로의 세부적인 협의체는 저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준영위원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은 잘 해주셨는데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사실적으로 지역을 너무 잘 알다 보니까 맨 그분들이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 여러 사업이 많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도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저기가 지연되는 부분 가지고 이게 사유가 되는가 사실 의문점이 많이 생기네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고맙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리고 복지지원과 82페이집니다.  종로노인복지관 운영, 시설비가 1억 3천이 사고이월 되었네요?  여기 사유는 설계공모 등 설계용역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존경하는 의원님 아시다시피 그게 작년에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금년에 착공을 하려고 했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 자꾸 변경이 되고 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수렴하다 보니까 작년에 하지 못하고 현재 아직까지도 설계완성이 안 되었습니다.  이번 달 말에 설계가 완료되면 설계변경 때문에 순수하게 이월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글쎄요.  설계변경이란 더 좋게 만들려고 하니까 설계변경이 들어가겠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런데 그 설계변경이 사실 지금 제가 지역구에 걸려있는 부분에 1~4가동청사 또 복지관, 그 다음에 저쪽 올림픽기념생활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전부 다 설계변경을 한 번씩은 거치더라고요.  그래서 관례적으로 거치고 가는 것인지 아니면 더 진짜 확실하고 좋게 만들려고 그러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후자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그런 것도 아니고 저희들은 빨리 해서 의원님들로부터 이러한 지적도 받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러나 건물을 설계를 하다보면 이렇게 했을 때 미흡한 점, 또 그렇게 해서 다르게 했을 때 또 조금 더 감안해야 할 점 이런 것을 자꾸 하다 보니까 설계가 조금씩 조금씩 변경이 되어서, 또 말이 우리가 변경한다고 하지만 한 번 할 때마다 상당한 시일이 물리적으로 걸리지 않습니까?
김준영위원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설계변경의 규모가 얼마냐에 따라서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딱히 일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들도 잘해보자는 이왕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만들어놓으면, 건축해놓으면 반영구적으로 가기 때문에 잘해보자는 그런 좋은 뜻으로
김준영위원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 부분은 참 고마운 말씀이에요.  예전처럼 하고 부수고 또 다시 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한번 할 때 제대로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 부분은.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예산은 또 들어가죠? 변경할 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변경에 따른 예산은 수반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변경규모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부분을 변경해서 설계함에 있어서 투입되는 인력이라든지 장비 이런 게 소요된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대가는 지급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미묘한 것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앞으로 이런 대안은 제가 제시할 수는 없겠지만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설계사와 검토를 해 가지고 단 한 번에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을 저기 해야지, 건설복지를 보니까 설계에 대한 변경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게 많이 따라오더라고요, 보면. 물론 잘하시려고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한 번에 그런 저기를 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빨리 거기에 대한 것을 애용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41쪽에 보시면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거기에 돈이 많이 남았네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잔액사유를 여쭤보시는 거죠?
배효이위원  예, 돈이 많이 남아서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지금 잔액의 주된 발생사유는 당초에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민간과 연계해서 진단비 등이 약 절반 정도가 세이브 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공공에서 전액을 하려고 했었는데 민간자원하고 활용해서 민간부문에 소요되는 예산을 활용했기 때문에 공공에서 지출이 절약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배효이위원  절약이 되어서 이렇게 남은 거네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예, 그렇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리고 43페이지 복지지원과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거기도 잔액이 큽니다.  쓰이기도 많이 쓰였지만 거기도 그렇고 사회복지보조 거기도 많이 남았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위원님, 죄송한데 다시 한번만 말씀해주십시오.
배효이위원  43쪽이고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주거급여 말씀하시는 거군요?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배효이위원  주거급여 또 사회보장적 수혜금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위원님,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사회복지비 특히 사회보장비는 대부분 국비, 시비, 구비 소위 말하면 매칭으로 돌아가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10월 정도 되면 국비 확보분이 저희들한테 내시가 됩니다.
  매칭 비율에 따라서, 내시비율에 따라서 우리 구비를 책정했었는데 거기에서 내시할 때 조금 여유 있게, 과하게 내시가 되어서 좀 많이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시비, 국비 등은 앞으로 반납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 구비는 잉여자원으로 해서 다시 재활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배효이위원  그 밑에 보면 또 사회복지과 저소득층 자활지원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약 2억 4천 정도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잔액 발생금액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배효이위원  그 밑에도 다 같은 건가요?  맨 밑에 보면 거기도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사회복지보조 거기도 3억 남았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예, 그렇습니다.
배효이위원  맨 밑에도 보면 6억 정도 남았죠?  다 같은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예, 같은 맥락입니다.
배효이위원  45쪽에 보면 거기는 여성가족과 영유아보육지원 어린이집 환경개선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이건 아까 말씀드린 숭인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예산을 저희들이 작년도 연말에 시비를 배정받았는데 연말에 집행이 물리적으로 어려워서 이월했었습니다.
배효이위원  예, 그 밑에 여성가족과 영유아보육지원 구립어린이집 기능보강 시설비 거기도 좀 남았네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잔액 2,000만원 발생한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부분을
배효이위원  예, 잘못 봤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좀 적지만 제가 여쭤봤고요 그 밑에도 좀 적은 게 전혀 안 쓰인 것도 있네요.  청소년 선도 및 보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시책추진비는 조금 부서에서 절약해서 썼던 것 같습니다.
배효이위원  바로 밑에도 적지만 또 같은 맥락으로 되어 있고요, 바로 밑에 거기가 청소년 선도 및 보호 기타 보상금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기타 보상금은 회의수당으로 이해가
배효이위원  기타 보상금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기타 보상금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건수가 한 건도 없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들이 유해환경 소위 말하면 오락실을 갔다든지 또 하여튼 그러한 미성년자 영화관람을 한다든지 그러한 사항이 있을 때 신고보상금으로 저희가 지급하게 되는데 그러한 신고건수가 없어서 지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목을 계속 존치하는 이유는 혹여라도 신고 시스템이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필요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해놓고 있는데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잔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리고 여기 결산검사 의견답변서에 보면 22쪽에 문학관, 구립박물관 건립 시설비 해 가지고 전액이 다 그거 됐는데 이게 왜 이런지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송합니다만 문화과장이 대신 답변을, 양해를 해주시면 문화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문화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김재환  문화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2013년도 말에 종로구에다 민요박물관을 지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요박물관을 건립할 것을 서울시 제안에 따라 가지고 특별교부금으로 10억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장소는 국악로 앞에 돈화문 앞에 그쪽에 건립하려고 여러 가지 장소를 물색했습니다만 지역 특성상 부지를 구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차에 서울시에서 지금 돈화문로 앞에 보면 국악예술당하고 민요박물관을 국악인박물관을 지금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계획이 국악인박물관에다 민요박물관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그 사업은 민요박물관을 별도로 건립하지 않고 그 시설에 같이 입주함으로 결정이 됨에 따라서 사업이 취소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출되지 않고 전액 불용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유양순 위원입니다.  문화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죠?
○위원장 이미자  예.
유양순위원  이 자료 17페이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이라고 쓰여져 있죠?  그런데 이 국ㆍ시비를 받아서 못 쓸 경우에는 구비로도 저기를 하나요?  이걸 구비로 먼저 쓰나요?  어떻게 되는 사항인가요?
○문화과장 김재환  문화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잔액은 전액 다 반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런데 구비 편성하여 반납하고 있음 이건 무슨 뜻이에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산을 국ㆍ시비를 반납하려고 하면 저희 세출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반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가.
유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유양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도시관리국장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결산서 보조자료 54쪽을 보게 되면 도시디자인과가 마을경관 개선사업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4억 9,400만원하고 시설부대비 해서 4억 9,700이 본예산에 잡혀있고, 원인행위액이 나와 있는 대로 지출이 됐는데 5,0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이 됐어요.
  이 5,000만원 내역을 찾아보니까 예비비에서 5,000만원을 인출했더라고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6,500만원이 남아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는 이 5,000만원은 예비비에서 내역을 보니까 설계용역비로 했다가 쓰지 않고 사고이월시키면서 잔액은 6,500만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은 지출했어요.  그러면 이건 설계용역을 안 하고 지출한 겁니까?  그렇게 됐잖아요, 지금.  설계용역을 하려고 5,000만원을 예비비에서 뺐는데 실제로 집행은 거의 다 됐어요.  그렇죠?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 예비비 5,000만원을 책정한 거는 저희가 숭인마을경관 개선사업으로 해서 시하고 5대5 매칭으로 해서 저희가 10억짜리 공사가 지금 설계 거의 마감단계에 와 있는 건데요 거기에 작년에 설계를 해서 올해 공사가 들어가기 위해서 저희가 설계비를 50%를 확보하면 시에서 그만큼만 돈을 줍니다, 매칭이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설계를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설계비로 확보했는데 그게 작년에 설계를 할 때 유찰이 2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유찰이 되다 보니까 작년에 설계를 마감 못해서 올해로 사고이월이 돼서 5,000만원이 넘어온 거고요.
  그 다음에 잔액 6,500만원은 저희가 작년에 마을경관 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평창동, 낙산길, 그리고 사직로 그쪽에 마을경관 개선사업으로 저희가 실시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남은 잔액입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으로 마을경관 개선사업으로 들어가 있지만 실질적인 사용은 다른 쪽이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잔액 남은 거는 저희가 마을경관 개선사업을 세 군데 하면서 남은 금액이고, 그 다음에 5,000만원 사고이월된 거는 숭인마을경관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하고 매칭을 하기 위해서 확보한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설계용역은 했어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걸 갖다가 작년에 2회 유찰되고 마지막에 넘어가기 전에 설계자 선정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설계 중이고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마 빠르면 이 달, 늦어도 9월부터는 공사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4억 9,700만원의 마을경관 개선사업을 예산을 잡고, 5,000만원은 설계용역비는 4억 9,700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그거는 처음에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설계용역의 대상이 틀린 거네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그렇죠.  대상이 틀린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그건 어디어디예요?  용역비가 1억이잖아요?  5,000만원, 5,000만원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게 숭인마을경관 개선사업으로 시에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선정이 돼서 숭인마을경관 개선사업은 숭인1동하고 2동 사이에 묘각사 올라가는 길이 있거든요.  그게 얼마 전에 그쪽 해당 지역 의원님들한테 설명회도 하고 다 그렇게 해서 지금 마지막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용역 준공?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안재홍위원  사업 준공?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용역 준공입니다.  사업은 그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재홍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마을경관 개선사업으로 쓰인 창신 지역의 예산이 얼마나 돼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이 마을경관 개선사업 이게 우리 구 5억, 시 5억 해서 10억짜리입니다.
안재홍위원  금년에 10억?  저쪽에?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안재홍위원  그 10억에 대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비가 시하고 우리하고 해서 1억이 들어간 거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뭐 예비비로 안 써도 되네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런데 그게 왜냐하면 작년에 그 설계를 올해부터 하기 시작하면 사업이 또 내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작년에 설계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시에다 설계비를 먼저 달라고 했더니 너희가 확보해야지 시에서 준다
안재홍위원  내 얘기가 지금 혼동이 좀 오는 게 여러분들은 2014년에 4억 9,700만원을 예산을 집행해요, 경관사업으로.  그리고 집행하고 6,500만원이 남아요.  그런데 2015년도 사업을 위해서 5,000만원의 예비비를 쓴 꼴이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아니, 그건 분야가 틀립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4년 결산을 하는데 지금 결산 내역에 보면 2014년에 마을경관 개선사업 예산이 4억 9,700이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5,000만원은 이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 이 5,000만원은 2015년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2015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에서 5,000만원을 당긴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안재홍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지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사용하려고 했는데 설계공모를 했는데 이 설계비가 좀 적다 보니까 응모를 안 해서 2회 유찰이 됐습니다.
안재홍위원  설계금액이 적어서?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왜냐하면 범위에 비해서 금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설계자들이 안 들어와 가지고 2회 유찰이 되어 가지고 유찰 후에 그걸 선정한 거죠.
안재홍위원  대개 예비비는 소위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사업이나 이런 게 발생됐을 때 쓰는 것인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러네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런데 얼핏 생각하시면 그런 생각도 드시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사업을 하려면 작년부터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설계비 자체가 안 되면 시에서, 처음에는 저희가 시에서 5억이 나오니까 거기에서 설계비를 먼저 달라, 그리고 올해 우리가 나머지를 확보하겠다고 했더니 이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너희가 필요한 걸 확보해야지 그만큼을 준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설계비만 5,000만원을 급하게 확보한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이 5,000만원이 지출일자가 2014년 9월 5일이더라고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도 5,000만원을 내시해줬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그게 유찰됐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유찰이 2회가 됐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사업자를 선정한 건 언제예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건 유찰 후에 제가 정확한 날짜는 봐야 되겠는데 아마 11월쯤이나 되지 않았나 제가 그렇게 지금 생각이
안재홍위원  11월에?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정확한 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날짜는 정확하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2014년 11월에 결정됐으면 예비비가 이월되지는 않지, 남지 않잖아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아니, 설계사 선정은 됐지만 설계를 하고 나중에 돈이 지출이 되어야 되니까 지출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사고이월이 된 거죠.
안재홍위원  아, 지출을 안 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원인행위만 해놓고 계약은 됐으니까 원인행위는 됐는데 설계가 완료가 안 됐으니까 저희가 지출을 못했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킨 겁니다.
안재홍위원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좋아요.  아무튼 그건 맞고 안 맞고는 중요한 것 같진 않지만 예산이 남는데 예비비에서 9월에 인출하고 그것을 또 다시 사고이월을 시켰다는 것은 좀 예비비를 수월하게 사용하지 않으셨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그 잔액은 지금은 6,500이 남았지만 그건 작년에 공사를 하던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 확보할 때는 이게 남을지 안 남을지, 얼마큼 남을지를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안재홍위원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마을경관 개선사업에서 시설비 시설부대비는 우리가 예산을 잡은 게 4억 9,700이 있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쓰지 않아도 그것을 당겨서 쓰면 되지 않았느냐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그 말씀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사는 연말에 저희가 준공한 후에 정산을 하다 보니까 그때는 그 5,000만원을 쓸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안재홍위원  예, 좋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게 건설복지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복지환경국인데 일자리경제과에서 2014년 10월 23일에 선정된 사업, 그래서 2014년에서 2015년까지 2년간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국비 1억원을 보조받아요.
  그리고서 이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일자리경제과 결산보조자료 49쪽 지역향토자원 육성 2단계 사업으로 금박장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1억을 매칭을 해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결산검사 때 답변한 자료를 보게 되면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지방교부세법 제9조 제6항 신설규정이 2015년 1월 1일에 시행되면서 2014년 12월 10일에 교부받은 국비 1억원이나 구비 1억원은 규정에 위반돼서 집행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민간에 넘겨줄 수가 없죠.  그렇죠?  지방교부세법 제9조 제6항 신설규정은 행자부 장관은 특별교부세를 교부하는 경우 민간에게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대해 교부할 수 없다는 규정 위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5년 1월 1일에 시행된 게 맞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2014년 1월에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게 공식적인 결산검사 의견답변인데 2015년 1월 1일로 답변을 해요.  그건 왜 그랬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업은 2014년 12월 10일에 국비를 보조받을 수 없고, 2014년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이 사업비를 편성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기 답변에서 2015년 1월 1일 시행하는 규정에 위반됐다는 답변서를 내요.  그러면 이건 허위답변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이것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 좀 착오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014년인지 2015년인지
안재홍위원  그런데 지방교부세법 제9조를 찾아보니까 2014년 1월 1일로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아마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안재홍위원  그렇다면 이 담당직원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답변서를 허위로 작성해서 제출했다고 볼 수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렇게 의도적으로
안재홍위원  그건 왜 그러느냐, 예산을 여러분들이 결산보조자료 49쪽에 지역향토자원 육성 2단계 사업 민박장에 민간 자본보조가 단 한 푼도 사용되지 않고 불용이 됐단 거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건 알고 계시나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예.
안재홍위원  그럼 이 직원은 징계를 먹어야 되지 않나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위원님,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착오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엄연한 법이 개정된 시점이 있는데 의도적으로 했다고는 판단이 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왜 그런고 하니 이게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여러 번 행자부, 그 다음에 여기 금박장 하는 분들하고 협의, 회의 이런 의견교환이 있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2014년을 2015년으로 하지는 않았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안재홍위원  그랬겠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그럴 수도 있는데
안재홍위원  나도 그건 믿어요.  믿는데 적어도 이렇게 답변을 할 때는 이 조항을 확인을 해야지 조항도 확인하지 않고 답변했다는 것은 그래요.  왜냐하면 이분은 분명하게 지방교부세법 제9조 제6항 신설규정이라고 못을 박았거든요.  그럼 적어도 이 조항을 읽어봤다고 볼 수 있어요.  읽어봤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는 날짜 기재를 2015년 1월 1일로 함으로써 책임을 면해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었나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각 부서가 공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 내는 자료나 공식적인 문서에는 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사실대로 기록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적어도 1억과 국비 1억 해서 2억이라고 하면 기회비용 즉 기회적으로 볼 때는 1억만큼의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께서 직원을 잘 해서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금박장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그 후에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지금 현재 무산되었습니다.  사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업내용이 뭐예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예를 들면 제가 현장에 가보지 않았는데 그분이 와서 저한테 설명한 바에 의하면 넥타이라든지 와이셔츠라든지 이런 데 소위 말하면 금색으로 디자인해서 디자인을 우수하게 한다 이렇게 이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물건을 보여드리면 금방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당초에 사업이 취소가 된, 저희들이 수행하지 못하게 된 사유가 지방교부세법이 지난해 1월 1일자로 바뀌었지만 같은 행자부 내에서도 소위 말하면 저희 공무원들이 그러한 소통부재, 업무 미숙지 이러한 것을 지적받을 수가 있겠는데 서로 행자부는 행자부 나름대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이 예산을 민간이전으로 돌릴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서 사업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다가 결국은 저희들이 안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안재홍위원  특별교부세는 아무래도 특정한 목적, 특정한 사업, 지정된 내용 그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이 대표적인 사례가 황학정 국궁전시관 사업인데 그때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추진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사업이 어려움을 겪으려다 보니까 저희들이 또 하나하나 챙겼었으면 이러한 일이 없었을 것이고 행자부 자체에서도 이 예산을 내려보내지 않았을 텐데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놓쳤지 않았나싶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제출할 때 좀 더 세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저도 각별히 챙기고 직원들한테도 특별한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건설교통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재난기금을 청운문학도서관 하수구 개선공사에 쓰셨데요?  최초에 문학도서관을 건립한다고 하면 건물, 토공사, 건축공사, 부대공사, 부대공사에는 조경, 토목, 기타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청운문학도서관을 건립할 때 하수와 관련된 예산이 전혀, 그러니까 오수처리가 전혀 예산이 잡히지 않았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학도서관을 본래는 거기가 옛날에 노인정으로 사용하다가 우리 인왕산이나 이쪽을 관리하는 녹지초소로 사용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는 커다란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 밑에 집하고의 하수관을 처리하는 바로 밑에 교수님 집이 있는데 그 집하고의 하수관 처리문제, 경계측량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부분하고 전혀 다른 지형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하수관 문제를 처리하다 보니까 기존에 설계되어 있는 예산은 하나도 없고 해서 긴급하게 우리 하수도관리 재난기금을 전출금으로 해서 사용하게 된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게 언제 준공이 되었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작년에 준공되었습니다.
안재홍위원  작년 몇 월에?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제가 알기로는 11월 정도에 준공되었습니다.
안재홍위원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쓴 게 언제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전체적으로는 11월 정도에 최종적으로 전출금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그 문제는 공사를 하는 중간에 발생되었고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지출하다 보니까 이렇게 전출금을 늦게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 것은 예비비에서 쓰는 게 맞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재난안전기금이 있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사용하지 않고
안재홍위원  재난기금은 지금 2015년부터 예산편성지침이 바뀌면서 예비비도 재난안전관리기금 예비비 그러니까 기금은 별도로 하더라도 예비비도 재난안전과 관련한 예비비를 비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안전을 위해서 그것은 남겨놓고 예비비로 쓰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것은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전혀 예측이 불가한 사항이었고 적어도 오수처리 건은 공사를 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우리가 어떤 건축을 하거나 건물을 짓거나 시설을 할 때는 반드시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고 그에 따라서 공사가 시행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조금 저기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보조자료에 5페이지에 보면 주택과인데요  이월액이 22억 6,400만원 어떤 저긴데 이월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국장님 저거 하시고 과장님이 하실 건가요?
○위원장 이미자  과장님이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진수  주택과장입니다.  5쪽의 도시관리국 주택과 소관에 보면 예산액이 19억이고 징수결정액이 41억 실제 수납액이 18억이고 미수납액이 22억인데 22억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김준영위원  예.
○주택과장 김진수  이것은 우리 건설복지위원회 위원님들도 많은 질문이 있으셨고 또 답변도 이미 드린 사항입니다.  그게 주택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45%라고 하는데 실제 징수율을 70%에서 7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면 순순히 주민들이 납부하시지 않고 독촉장을 두 번씩 발송을 하고 그 다음에 압류까지 들어가야 이게 대부분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납부실적이 대부분 이듬해 연말에나 반영이 되기 때문에 징수실적이 45%로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이게 22억이라는 자체가 2014년 것입니까? 언제 겁니까?
○주택과장 김진수  우리가 매년 평균적으로 주택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는 금액이 평균 35억에서 40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2014년 결산분이기 때문에
김준영위원  이게 한 해 거예요?  2014년도 것이 이렇게 많이
○주택과장 김진수  한 해 겁니다. 한 해 부과시키는 이행강제금이 보통 연간 40억 정도가 됩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시효소멸은 몇 년입니까?
○주택과장 김진수  이것은 보통 시효소멸이 세금은 5년입니다.  5년인데 이것은 시효소멸되기 이전에 다 재산압류를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 납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준영위원  물론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고 다른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게 소멸시효가 5년이라면 22억 이월시킨 게 2014년 작년 거라면 내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인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주택과장 김진수  이게 지금 2014년도 분에 대한 결산이 지금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까?  2014년도 말에서 2014년도 상반기까지 기간이 포함된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내가 이해력이 부족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 지금 말씀을 조금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인가 싶은데, 그러면 일단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부분을 매년 나오는 저기가 있죠?
○주택과장 김진수  예, 그렇죠.
김준영위원  매년 징수한 부분하고 이월된 부분에 대한 게 어떤 저긴지 모르겠지만 이 자료를 일단 징수한 금액에 대한 자료를 3년치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주택과장 김진수  예, 드리겠습니다.  드리고요.  지금 이월된 금액은 미납액이기 때문에 미수납액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입니다.  40억에 대한 부과금액에 대해서 18억이 실제 수납이 되었고 그 다음에 미수납액이
김준영위원  26억, 그렇죠?  미수납액
○주택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이게 그러니까 나는 맨 처음에 징수가 된 금액이 이월이 된 건지 어떤 저기를 제가 물어본 건데 이게 2014년도 한 해 거란 얘기예요?
○주택과장 김진수  한 해에 부과되는 금액이 평균 40억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41억이 되어 있죠?
김준영위원  예.
○주택과장 김진수  그게 맞는 사항입니다.
김준영위원  하여튼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진수  예, 드리겠습니다.
김준영위원  83쪽입니다.  여성가족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확충 해 가지고 이월액이 24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어떤 저깁니까?  여기 보면 ‘민간공모사업에 선정’ 이렇게 해 가지고 현재 설계 중으로 되어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이게 김준영 위원님 아시다시피 혜화어린이집이 지금 서울연극센터에 있는데 저희들이 새로운 부지로 마련해서 이전하지 않습니까?
김준영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런데 이전하는 과정에서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서 지난해 연말에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그것을 집행하지 못하고 금년도로 이월하는 금액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저기도 마찬가지로 혜화어린이집 6억 3천도 마찬가지 이유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예, 6억도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이게 본 위원이 2014년도 10월달에 그 부분을 저기를 한 것 같은데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때 행정문화위에서 공유재산심의를 한번 하셨습니다.
김준영위원  땅 매입에 대한 부분에 대한 심의, 그러면 이게 땅 매입가에 대한 저깁니까?  아니면 다른 저깁니까?  공모사업에 대한 저기니까 짓는 분들, 업자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예, 건축비의 일부분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게 아직까지 공모사업이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지금 현재 그 부분도 아까 오전에 우리 김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다시피 설계를 지금 전경련에서 위촉하는 설계사가 설계했는데 저희들이 요구사항도 많고 해서 조금 딜레이가 되었고 아직 설계가 완료가 안 된 상태입니다.  곧 그것도 이번 달 말에 설계완료를 목표로 지난번 최종보고회를 가졌고 저희들이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변경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아직 매입만 되어 있을 뿐이고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 입장이겠네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것은 설계완료만 되면 바로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착착 진행이 되어서 공기는 저희들이 설계 연장기간만큼만 딜레이되는 것이죠.  물론 앞으로 공사 과정에서 지하는 파지 않습니다마는 또 다른 장애요인이 나타나서 딜레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예상하기는 큰 지장 없이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공기대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준영위원  본 위원은 같은 지역구에 있는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시에서 그 부분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게 자꾸 늦어지면 사실 상관은 없죠. 현재 혜화어린이집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현재 아동의 학부형들은 새로운 집으로 가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현재의 보육여건이 그다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좀 늦어진다 하더라도 불편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준영위원  시에서 다그치거나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은 없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예.
김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안재홍입니다.  세입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세입부문을, 2013년 도시관리국 건축과의 세입은 예산이 7억, 이게 2013년입니다.  비교하는 겁니다.  2013년에 7억 3,422만원 징수액이 10억 9,365만원, 실제 수납액이 8억 227만원, 미수납액이 2억 9,138만원이었어요.  2014년에는 예산이 4억 1,203만원, 징수액이 21억 2,039만원, 실제수납액이 16억 4,007만원, 미수납액이 4억 8,031만원입니다.
  여기서 이것을 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세입추계를 제대로 해야 세출을 계산할 수 있죠?  즉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을 제대로 추정을 해야만 세출을 계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주 보수적으로 그것도 극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실제로 여러분들은 예산을 2013년에 7억을 편성했지만 실제수납액은 8억을 수납했고, 2014년에 4억 1,20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했지만 실제수납액 16억을 했어요.  4배 이상, 그것은 세입추계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들겠습니다.  주택과 2013년이에요.  예산액이 18억 8,700 징수결정액이 43억 8,594만원, 실제 수납액이 18억 7,087만원, 미수납액이 25억 855만원이에요.  2014년에, 여기 있어요.  도시관리국장은 이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가 19억 3,969만원이 예산인데 실제로 징수결정액은 42억 1,473만원을 하고 실제 수납액이 18억 4,976만원, 미수납액이 22억 6,496만원이에요.  여기서 건축과나 주택과가 징수결정한 금액하고 실제수납액이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국장님, 그렇죠?  그거 왜 그래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아주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3년도에는 건축과 같은 경우에 크게 차이가 별로 안 났었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현액이 4억 1,200만원인데 징수는 16억을 했습니다.  
  이게 특별히 이때가 지금 차이가 많이 나는 건데 이 이유는 작년에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많이 해줬습니다, 위반건축물을.  그렇게 양성화를 하면서 기 위반된 거는 1회에 한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수납을 받은 이후에 양성화를 해줬기 때문에 작년에 일시적으로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작년에 특이한 경우고, 다른 때에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사실 건축과태료나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딱 세금대로 정확하게 맞추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전년도 것을 기준으로 가급적이면 맞추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더 그걸 세심하게 검토하고 해서 위원님들 지적이 없도록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징수 결정한 게 2014년에 건축과는 21억을 징수 결정했는데 미수납액이 4억 8천이 됐다는 거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미수납액이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아까 특정건축물 때문에 실제 수납이 예상액보다 많아졌고요 그런데 미수납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거는 매년 위반건축물에 반복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이 있는데 그게 보통 하반기에 부과를 하다 보니까 그해에 다 거둬들이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미수납액이 좀 있는데 그것도 계속 올해까지 받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겁니다.
안재홍위원  2014년 10월에 광진구인가, 광진구가 이행강제금 때문에 텔레비전에 보도된 적이 있어요.  제가 위원회가 건설복지가 아니고 행정문화이기 때문에 얘기를 못했는데 그때, 거기에 두 분의 광진구의원이 계셨는데 그러한 문제 제기를 했죠.
  어떤 분이 내가 이행강제금을 900만원씩 내왔는데, 거기 광진구에 모 의원이 있어요.  제가 잘 아는 의원이 그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문제 제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주택과가 맞을 거예요.  주택과가 이행강제금을 산출하는 방식에 있어서 적용하는 지수와 그 다음에 가감산율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400만원만 내면 되는데 부과된 거는 그것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다, 예를 들어서 가감산율이 0.5와 0.25 그러면 1/2로 확 줄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도 혹시 지금 주택과에서 이행강제금을 산출할 때 지난번에 광진구 사례를 준용해서 위반건축물과 관련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저희도 그래서 그걸 같이 한번 검토를 해봤고요 기존에 부과한 것에 가감산율 적용이 안 된 게 좀 있었고 그런 게 있었는데요 그게 지금 그래서
안재홍위원  아니, 잠깐만요.  있었어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가감산율 같은 거는 부과를 하다 보면 건수가 하도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나오기도 할 수가 있거든요.  건별로, 그런데 그걸 실질적으로 저희가 25개 구청 중에서 그걸 적용해서 하는 게 3개 구청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는 그걸 정확하게 우리도 적용해서
안재홍위원  앞으로?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그렇게 하려고
안재홍위원  앞으로라고 하는 건 그러면 그전에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이행강제금 부과된 거는 거기에 맞춰서 정확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가감산율을 적용해 가지고
안재홍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지금 국장이 얘기하시는 대로 가감산율을 그러면 그전에는 적용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보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그런데 그 자체를 그게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지난번에 광진에서 그런 문제가 제기됐었는데요 그게 일단 문제가 제기돼서 그걸 적용하는 구청이 지금 그 이후에 3개 구청 정도가 적용을 하려고 준비를 하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러면 어쨌든 주민에게 피해는 주지 않아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도 같이 가감산 특례를 정확하게 적용해서 앞으로 산정을 할 때는 그걸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도 그걸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아마 적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적용 안 했어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그전에는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그 가감산율이라는 게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 좀 애매하기 때문에 25개 구청이 대부분 못했었거든요.
안재홍위원  애매하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왜냐하면 이행강제금이라는 걸 부과할 때는 지수라든가 여러 가지를 대입해서 따지게 되어 있고 그게 행정자치부인가 여기에서 지침이나 이런 게 내려온 것과 전체적인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데요 그게 아마 적용하는 데 조금 서로의 의견차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25개 구청이 거의 다 안 했었거든요.
안재홍위원  안 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그래서 광진구에서 그걸 갖다가 확인을 하고 그게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고 그래서 그게 저희도 판단하기로 어차피 가급적이면 주민의 입장에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게 합리적일 것 같아서 저희도 그걸 적용하기로 그런 식으로 저희도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문제가 있다 이거네요, 일단은?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일단은 적용에, 그렇게 저희도 판단을 한 거죠.
안재홍위원  그러면 그걸 전수조사를 해요.  전수조사를 하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부과할 거는, 왜냐하면 그게 기 부과된 거는 이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납부된 걸 갖다가 다시 그걸 주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안재홍위원  남겨진 걸 돌려주는 게 쉽지 않다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어차피 우리 세입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차피 25개 구청 전체가 공히 같은 문제를
안재홍위원  아니, 지금 국장께서 중요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평창동에 어떤 분이 도로점용을 62㎡를 했어요.  그랬더니 기존에 있는 지장물을 철거하고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에 사용하라, 만약에 철거하지 않으면 5년치 2,430만원을 부과하겠다, 5년치.  이렇게 통보가 왔어요.  
  그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행정처분은 정당해요.  그렇죠?  정당하잖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무단으로 도로를 사용했고 당연히 변상금을 물어야죠, 120%.  자, 시민이 공공용지를 사용하면 5년치를 소급해서 부과하면서 여러분들이 더 받은 거는 돌려주지 않는다?  이게 타당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딱 적용하기는 곤란하고요 아까 가감산 특례를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우리가 주택과에서 무허가건축물 같은 걸 부과할 때 옥상에 증축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1층 부분에 증축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1층 부분에 증축하는 것은 기초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가감산 특례에 적용이 안 되고, 옥상에 할 때는 그게 기초를 설치한다는 여러 가지 해석상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조건 딱 100% 이걸 이렇게 적용해야 된다고 하면 적용을 하는데, 해석이라든가 이런 게 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25개 구청에서 공히 그걸 안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정확하게 그걸 따져봐서 그걸 그렇게 하려고 올해부터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자세한 거는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이라든가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건 따로 설명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건설관리과가 2014년도에 세입으로 잡은 예산은 45억이고 실제수납액은 47억이에요.  그러면 건설관리과는 비교적 충실하게 세입을 징수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주택과에서 한 저기를 보면서 2014년에는 소위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따른 부분이 건축과로 넘어가면서 건축과의 세외수입이 늘어난 거는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주택과 거는 지난해하고 2013년하고 결산을 비교해보면 큰 차이는 없는데 미수납액만 좀 줄었을 뿐이죠.  특별한 점은 없는데 이 미수납액이 25억 855만원이 남고 2014년의 미수납액이 남으면 이건 세무1과로 넘어가죠?  징수체계가, 그래서 저쪽으로 체납이 되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건설관리과는 적어도 부과하는 내용에 대해서 세입이 제대로 징수가 되는데 주택과의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가 지적된 거죠.  소위 이행강제금 산출식에 있어서 지난해 2013년이나 2014년이나 똑같이 적용됐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2회 연도는 우리 구가 타 구 사례는 얘기하지 말고 우리 구는 적어도 이행강제금 산식에 의해서 우리가 주민들에게 부과를 해야 하는데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가감산 특례를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 불편함 때문에 감액해서 징수해야 될 것도 1로 해서 징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안재홍위원  그러면 이건 이렇게 합시다.  이거는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대로 공공의 용지를 주민이 쓰면 5년치를 소급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면서 여러분들이 산식에 분명히 나와있는데 그것을 적용하면 50%로 감액이 될 수 있는 것을 감액하지 않는다는 것은 직무의 해태예요.  그렇지 않아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런데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이게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국장님이 조사를 해야죠.  지금 얘기하신 대로 수평으로 증축이 되어서 기초가 있느냐, 아니면 수직으로 증축이 돼서 기초가 없느냐라는 문제라면 주민에게 유리하게 해줘야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그래서 그걸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초 여부나 이런 것,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건 일례를 하나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적용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다시 한 번 별도로 사항을 보고 설명을 드리면서
안재홍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답변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주민들로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또는 황당한 그런 사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은 주민들이 잘못을 하면 5년치를 소급해서 돈을 받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부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의회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만약에 집행부만 있다면 뭐 여러분들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의원들은 결국은 주민들을 위해서 공정하게 일처리를 해야 하므로 적어도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고치지 않는다고 하면 의회가 고치게 해야죠.
  그건 특위를 구성해서 주택과와 건축과의 이행강제금을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에 따른 책임을 지든지 아니면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야지 그게 공정하지 여러분들은 땅 5㎡라도 점유하고 있으면 5년치를 변상금을 부과하면서 주민들이 여러분들의 행정적인 처리의 잘못으로 부당한 부담을 했다면 그건 적당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행정을 오래하면 매너리즘에 빠져요.  그러니까 새로운 직원이 신규직원이 주택과로 와서 이행강제금 부과 일을 하게 되면 전 직원이 답습했던 그대로 일이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기존에 가감산률을 적용하지 않았으니까 이건 빼고 해’라고 하겠죠.  그러면 그 전 직원이나 그 후의 직원은 동일한 패턴의 오류를 범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직원들은 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이것이 기초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아니면 이건 문제가 있는데요.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저희가 주민 입장에서 지금 앞으로는 그걸 갖다가 우리가 가급적이면 주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그걸 적용할 거고 그렇게 지금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그게 시행하는 구청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3개 구청인가 있습니다.  
  25개 구청이 공통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것은 그 적용에,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여지껏 그렇게 해온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는 그래도 그게 주민들을 위해서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정한 거지 그게 딱 규정에 요렇게요렇게 정답이 ‘1 플러스 1은 2다’ 이렇게 나온다면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죠.
  그런데 이건 그렇게 딱 나오는 게 아니고 해석상이나 이런 거에 좀 여러 가지 다른 의견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여지껏 25개 구청이 그것을 적용을 안 한 거거든요.
안재홍위원  이것이 내가 인터넷에서 출력한 이행강제금 산출식이거든요, 네이버 블로그에서.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적용지수, 구조, 용도, 위치, 경과연수별 잔가율, 그 다음에 면적 곱하기 가감산 특례 이퀄(equal) 시가표준액 이것이 산출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가감산율은 자동으로 계산돼야 되잖아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검토해서 적용할 것이냐 뺄 것이냐 이게 아니고 자동으로 계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진구의회에서도 김 모 의원이 이걸 나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도 지금 내가 여지껏 얘기한 것처럼 그 부분은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난 5년 동안 부과한 이행강제금 전수조사를 해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덜 받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돌려줘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세입과 관련해서 이게 줄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설사, 계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돌려줄 것은 돌려줘야 되죠.  이거 큰일이네요.  도시국장, 머리 아프겠네.  사실이 그렇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건 앞으로 어쨌든 오늘부터 부과하는 거는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안재홍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2015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세입이 줄어도 괜찮으니까 가감산 특례 조항을 적용하고, 2년치 그러니까 2014년, 2013년치를 전수조사를 해서 5치를 하면 여러분들 머리에 쥐가 날 것 같은데.  2년치만 돌려주는 걸로 합시다.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운영위원장한테 얘기해서 이거는 특별히 조사하는 특별조사위원회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이걸 바로잡지 여러분들한테 맡겨놔야 이거 바로잡겠냐고.  내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마르고 닳도록 3대 의회부터 7대 의회까지 하면서 하는 얘기가 주민들에게 유리하면 그 유리한 것을 적용해줘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인허가가 됐든 뭐가 됐든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면 그렇게 해달라 이렇게 늘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직원들은 잘 안 들어줘요.  그게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기존에 해왔던 패턴 조금 더 이렇게 발상을 전환하지 않고 안 되면 왜 안 될까 그런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이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래서 이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조금 애매한 것도 주민들 입장에서 그래서 이것은 가감산특례는 적용을 하는 걸로 올해부터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고 지난 것은 다른 구청도 아까 말씀드린 25개가 처음에 공히 같은 사항으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일단 말씀 그대로 특례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하게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그걸 적용을 해서 부과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재홍위원  신중하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왜냐하면 이게 말씀대로 아까 25개 구청이 공히 같은 문제가 되거든요.  
안재홍위원  아니, 25개 구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처분이 잘못됐으면 그걸 고쳐야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잘못하고서는 주민들한테 행정심판 하시오, 아니면 국민권익위원회 가서 호소하시오, 이거 아니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올해부터는 부과를 적용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신중하게 그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건 주택과장이 책임져야 할 것 같아요.  직전 주택과장이든 현재 주택과장이든 하여튼 주택과장이 담당직원들하고 책임져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이게 바로 잡히지.  아니, 그러니까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라니까.  잘못된 걸 고치게 하는 게 의회예요.  그렇지 않으면 관료들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쳐요?  안 고치지.  
○주택과장 김진수  주택과장이 바로 뒤에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가만 있어요. 내 얘기 아직 안 끝났어.  발언을 하라고 해야 하는 거지.  이것은 대책이 필요해요.  위원님들, 굉장히 중요해 보여요.
  왜냐하면 잘못된 것은 고쳐야죠.  주택과장이 답변해도 되는지 위원장께 여쭤보시고
○위원장 이미자  예, 주택과장, 답변하세요.
○주택과장 김진수  주택과장 김진수입니다.  이 문제가 가감산특례 문제가 이제 불거진 게 작년 2014년도 11월 초였습니다.  건설복지위원회 윤종복 위원장님께서 광진구의회 친분 있는 분을 통해서 자료를 입수하셔 가지고 저희도 면밀히 국장급 이상이 참석하는 현안업무 검토에도 상정이 됐었고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우리도 구민들 입장에서 일을 하는 입장이니까 우리도 가급적이면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하자 해 가지고 주택과에서 구청장님 내부방침까지 받아서 건설복지위원님들한테 일일이 다 설명을 드려서 당시에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과거 5년 동안 우리 주택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킨 게 따져보니까 대략적으로 130억 정도 됩니다.  가감산특례를 적용할 경우에 15% 정도의 경감을 적용한다고 할 때 19억 5,000 정도를 주민들한테 다시 상환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5년치만 가지고 딱 두부 자르듯이 상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지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해 가지고 건설복지위원님들하고 상의한 결과 그러면 이걸 2015년 전부터는 그러니까 올해부터 부과시키는 것은 철저하게 가감산특례를 적용하자 이런 결론에 도달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가감산특례 적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재홍위원  국장님이 얘기하신 거랑 똑같은데 뭘
○주택과장 김진수  그리고 이건 지금 전체 전 구가 적용하는 게 아니고 조금씩 적용하는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가감산특례를 적용하는 구가 광진구하고 중구, 중랑구 이렇게 3개구가 현재 적용을 하고 있고 또 거기 우리 구가 포함돼서 4개 구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개 구는 아직까지 가감산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타구의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건 잘못된 거죠.  여기는 종로구의회지 광진구의회도 아니에요.  여기는 종로구의회인데 왜 종로구의회에서 다른 구 얘기를 합니까?  과장은.  종로구는 종로구지 종로구 의원들이 잘못됐으니까 고쳐라 하면 고쳐야 되는 거지 뭘 그래요?  특례조항이 임의규정이 아니잖아요.  할 수 있고 안 할 수가 있고가 아니잖아요.  과장은,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건설복지위원님들이 동의했으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손도 대지 말라.  말 되네, 정말.  말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해요?  건설복지위원회에서 다 동의를 해줬으니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진수  그런 뜻은 아니고
안재홍위원  그럼 뭐예요?  왜 얘기합니까?  잘못을 지적한 건 안재홍 위원인데 안재홍 위원이 잘못 지적한 것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타구가 적용하고 있다, 적용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은 여러분들이 고치면 되는 거죠.  
○주택과장 김진수  여기서 아까 안재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행강제금 산출근거는 보통 건물 시가 표준액 곱하기 위반면적 곱하기 요율입니다.  요율은 보통 0.25에서 0.5 평수에 따라서 위반면적 평수에 따라서
안재홍위원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과장!  앉아요.  앉으시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도시관리국장한테 그 대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얘기를 듣고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도록, 왜냐하면 건설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유양순 위원님하고 위원장님이시니까 위원장님하고 유양순 위원님한테 동의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김준영 위원님이나 배효이 부위원장님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과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약 19억에서 20억 가까운 돈을 주민에게 돌려줄 것이냐, 안 돌려줄 것이냐라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가 별도의 저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국장하고 주택과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별로 나눠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회의가 끝난 다음에 보고를 하시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죠.  국장, 괜찮아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안재홍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보조자료 48페이지입니다.  맞는지 모르겠네요.  제 것하고 달라 가지고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여기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라고 해 가지고 왔는데 이게 보니까 사고이월이 6억 7,000 나왔네요.  이게 왜 이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총 시설비가 11억 9,100만원 되어 있는데 광장시장 보수로 6억 7,300만원 정도, 한일상가 보수가 7,900만원, 전통시장 소방장비 구입이 3억 2,900만원, 창신동 문구완구시장 입간판 교체가 1억 정도 그 다음에 전통시장 시설물 보수보강 시설동이 한 1,000만원 이렇게 편성됐습니다.  
  이중에 광장시장 보수 아까 말씀하신 2014년도 예산사업이 사고이월된 사업들입니다.  
김준영위원  특별한 어떤 게 있었느냐는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이건 예산이 추후로 지금 나온 사업이 돼 가지고 올해 15년도에 사고이월되면서 완료된 사업입니다.
김준영위원  완료된 사항이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예, 2014년도 조금 예산이 늦게 나와서 이월하고 나서 예산이 완료 안 되어 가지고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또 49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인데 삼청동 편의시설 건립 이게 뭡니까?  5억 8,000 명시이월 됐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삼청동 거는 전액 시비사업을 보조받은 사업인데 이것도 지금 현재 저희가 작년에 설계 예산을 늦게 받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김준영위원  또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설계진행 중이고요, 5월 30일까지 설계 완료 예정이었는데 조금 세부적인 사항들이 협의가 덜 됐습니다.
  예를 들면 시설 내에 분전함이 2개가 있는데 그걸 시설 안에 지하로 내려가는 부분들,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협의사항들을 설계에 반영하느라고 7월말까지 완료해서 올해 안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위에 보면 지역 향토지원 육성 이게 1억인데 금박장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안재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입니다.  설명을 조금 덜해드렸는데 여기 2014년도 1월 1일자에 법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시행이 2014년도 1월 1일자로 시행이 돼서 이것도 예산이 선정 자체가 늦었습니다.  저희가 신청한 게 아니고 금박장에서 행자부로 사업공모를 해서 선정된 겁니다.  
  그래서 늦게 오다 보니까 그것도 이월됐고 이월되면서 법 시행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업자가 저희가 되어야 되니까 도저히 사업이 좀 불가해서 6월까지 사업자한테 사업상이라도 설명을 드리라고 했더니 아직 얘기가 없어서 사업을 못할 걸로 최종적으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존경하는 안재홍 위원께서 아까 질의하셨다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감사합니다.
김준영위원  5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도시개발과 재정비사업추진 창신ㆍ숭인 재정비 촉진사업에 대한 건데 2억 5,000이 다 불용됐네요?  그 부분이.  페이지 숫자가 좀 다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위원장 이미자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도시개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신1동에 왕산로 그 밑에 남측 부분입니다.  그쪽이 뉴타운이 해제되면서 그쪽이 옛날로 해제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비예정구역으로 다시 환원이 됐는데 그쪽 지역에 뉴타운과 관련한 용역사업을 정비계획 용역을 발주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5억입니다.  2억 5,000, 2억 5,000 서울시하고 종로구하고 매칭으로 50대 50으로 그렇게 해서 하기로 했는데 지금 서울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도시재생으로 하겠다 사업을, 사업방향이 바뀌다 보니까 그것이 모두 불용되고
김준영위원  거기에 대한 걸 다 불용처리를 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부분도 이게 워낙 여러 가지로 많다 보니까 건설복지위원님들이 보니까 고생들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행정문화다 보니까 이걸 하다 보니까 사실 이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게 워낙 많고 아까 존경하는 안재홍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 본 위원도 지적한 부분이 이게 워낙 많다 보니까 아까도 제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부분이 아까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이 말씀하셨나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너무 여러 가지로 있으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저희 같은 경우 국비하고 시비 100억, 100억씩 해서 200억을 마중물 비용으로 사용하려고 계획은 세워져 있고 예산은 그렇게 확보되어 있는데 지자체나 국가에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중물 비용 가지고는 도시재생을 제대로 할 수는 없어요.
김준영위원  물론이죠.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말 그대로 마중물 비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다른 사업들로 더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쪽에다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약간 녹지과 같은 경우.  그 외 사업들도 많습니다, 거기에.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여기 도대체 예산이 어떤 식으로 투입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궁금해할 수는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마중물 비용 가지고 효과를 먼저 내고 그 다음에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지자체나 국가에서 투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김준영위원  글쎄 너무 쉬운데 아까 말씀했듯이 우리 과장님이 지금 정답을 말씀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자료도 없는 입장이고 알지도 잘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나가서 주민들을 만나서 얘기를 할 때도 재생사업이 그게 뭐냐, 또 어떤 부분에 재생이라는 게 또 들어가요.  그렇죠?  답변해보세요?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예.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혼란스럽고 위원들도 어떻게 보면 혼란스럽고 어떤 때는 마음대로 말씀을 딱 잡아 가지고 ‘전부 다 재생사업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걸 어떤 방식을 잡더라도 이렇게 지금 불용처리 되는 부분도 있고 물론 그 전에 저기가 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지만 이런 부분이 좀 뭐랄까, 서로 혼선이 안 오게끔 장치를 해 가지고 이렇게 딱 가닥을 잡는 방법은 없을까요?  
  시 방침으로만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물론 이해는 하지만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맞는 말씀이시고요, 이제 이런 도시환경정비 관련한 도시계획 측면에서 예산들은 거의 다 구비는 없습니다.  거의 다 국비나 시비로 사업을 하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창신1동 남단에 있는 일반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되어 있는 곳을 다시 도시재생으로 사업방식을 바꾸겠다라고 지금 서울시에서 방향을 틀었단 말이죠.  
  그런 도시재생이 위쪽에 지금 도시재생선도지역이라고 되어 있는 곳 200억 투입되어 있는 곳 거기하고는 조금 레벨이 다릅니다, 그쪽은.
  이쪽은 상업지역이고 그쪽은 전형적인 주거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시재생도 방식이 약간의 수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방식이 조금 다를 수도 있고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방식만 다를 뿐이고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한 바운더리도 아니고 경계는 달라지고 내가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그쪽 도시재생선도지역 내에 사업비, 그 사업비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초적인 마중물 비용 가지고 시작하고 그 외에 투입되는 지자체나 국가에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쪽에다 더욱더 좀 영향을 모아서 웬만한 사업들도 거기다가 투입을 시키는, 그러니까 표면상으로는 200억이지만 그 외에 지금 현재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투입되는 돈만 해도 현재까지 계산된 것만 해도 600억 정도가 더 들어가 있어요.  
  그런 걸 감안을 하셔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골치 아픈 부분이 좀 많은데 여기 실무적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애로사항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참 난해한 부분도 많고 현재 시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부분도 좀 많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나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이건 국장님이 말씀을 해주셔야 되나요?  같은 페이지에 수복형 도시환경정비사업 해가지고 이게 명시이월에 대한 것도 19억이나 되고 사고도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복형 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쪽이 인사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인사동의 하나로빌딩 뒤쪽에 보면 지금 45개 점포, 노점들을 모아놓은 곳이 있어요.  그 무허가로 난립되어 있는 점포들을 한곳에 모아놓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이 수복형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입니다.  소단위 맞춤형으로 개발하는 데거든요.  전면적으로 철거를 하는 게 아니고 보존할 건 보존하고 필지별로 묶어서 할 때에는 묶어서 하고 그런 지역인데 그쪽에 바로 노점상이 위치해 있는 곳이 정비계획상 도시계획시설로 도로가 납니다.
  그 도로개설비를 서울시로부터 확보를 해야 되는데 서울시가 그건 종로구가 부담해라 하고 예산 싸움을 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늦어져 가지고 노점상 이전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세우고 하다 보니까 서울시하고는 예산 관계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게 다소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됐고 나머지 7억 6,600만원 정도도 그런 관계로 공사비를 서울시에서 제때 주지 않아 가지고 노점부터 빨리 처리해라.  그런데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건설관리과에서 그거 때문에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맞습니다.  노점상에 대한 부분 사실 작은 집들, 가게, 상업하시는 분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뭘 좀 하려고 그래도 쉽지가 않은 부분은 있는데 하여튼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페이지 이거 도시디자인과인데 마을경관개선사업 이게 5,000만원 사고이월이 됐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이게 시설비가 어떤 시설비로?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오전에 위원님이 질문하셔서 답변한 사항인데요 시설비는 마을경관개선사업 공사비를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고요 이 시설비가 주로 사용된 게 평창동 초입에 있는 경관사업, 낙산길 그 다음 사직로 계단 있거든요.  그 3개 공사를 하는 시설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게 아니 우리 이화동 쪽에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이화동 쪽은 재작년에 이화장 옆 거기에다 마을경관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낙산길은 작년에 했고요.
김준영위원  그런데 평창동하고 그쪽에는 지금 아직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평창동도 작년에 했습니다.
김준영위원  마을경관개선사업도 사실적으로 아까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 또 여기에 결부성을 가져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것도 사실적으로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래서 창신ㆍ숭인 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행하는 앞으로의 거기 여러 가지 시설들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건 선도지역협의체라든가 선도지역을 하는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같이 협의를 해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김준영위원  도시디자인과는 그 마을경관을 하려면 디자인을 짜 가지고 또 해야 되는 거죠?  애로사항이 많겠습니다.  저희들도 아닌 게 아니라 지역에 나가서 보면 주민들이 얘기하는 말씀들이 주민들에 대한 불편한 사항을 해소는 해주지만 또 우리 구청에서는 경관을 아름답게 꾸며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가는데 이게 잘 매치가 안 됩니다, 주민들하고.
  어떤 분들은 이거 예산낭비 아니냐, 때가 되면 이거 선거용 아니냐 하는 그런 식의 질타를 많이 받는 입장인데 그런 걸 주민들 편에 서 가지고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52쪽 환경과 체계적인 석면 관리 사회보장에 돈이 안 쓰여 가지고 그거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사유가 원래 석면피해가 생기면 저희들이 구제를 하기 위해 최소한의 보상비를 편성해둔 건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었습니다.  우리가 관계 규정에 법률에는 그런 피해로 인해서 신고를 하면 최소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효이위원  여기에는 단위사업이라 해가지고 생활 공해 및 대기오염 방지라고 있는데 같은 얘기인가요?  150만원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건 석면피해가 발생하면 그 발생자에게 지급하는 최소비용인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단 얘기입니다.
배효이위원  53쪽 도시개발과 재정비사업 추진 창신, 세운 재정비촉진사업 연구용역비 해서 2억 5,000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이건 아까 도시개발과장이 답변드린 사항입니다.  이게 시의 방향이 바뀌어 가지고 못 쓰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보전지출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이거 반환이 안 된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잔액 반납 관계를 말씀드리면 시비보조금에서 우리 정비계획에 있어서는 실태조사라든가 정비계획 수립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게 시기적으로 서로 안 맞다거나 이럴 때에는 그거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정비계획 수립이 추진이 맞아야 되는데 그 정비계획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리하고 시하고 서로 같은 비율로 돈을 부담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정비계획 수립은 순서에 맞춰서 해나가야 되는데 주민들이나 조합원들이 거기에 절차가 이행이 좀 덜 되거나 동의나 이런 게 안 됐을 때에는 시행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추세가 다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시기가 늦어지고 절차가 안 맞기 때문에 반납하는 겁니다.
배효이위원  57페이지 공원녹지과 도시공원 수준 향상 숭인근린공원 토지보상 거기도 금액이 많이 남았네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이건 토지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해야 되는데요 두 개의 기관에서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감정평가가 낮게 나와서 잔액이 발생했고요 이건 저희한테 이익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안재홍 위원입니다.  청소과에서 2014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이 7억 8,800입니다.  청소과장이 안 계시죠?  그럼 복지환경국장이 답변하십시오.  5억이 사고이월이 되는데 이 7억 8,800이 우리 구 예산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지금 특별교부세를  지난해 연말에 받았습니다.  5억을 받았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청소차량이 특별주문을 해야 하는 관계로 제작기간이 소요가 돼서 작년 연말에 배정이 됐지만 또 물리적인 기간이 절대 부족해서 아직 저희들이 차량을 납품받지 못 하고 있는데 그건 제작기간이 소요가 돼서 이번 달에 일부 들어오고 일부는 연말까지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청소차가 나온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렇습니다.  작년 예산인데요
안재홍위원  그럼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2억 7,000을 집행했는데 그 2억 7,000의 집행내역은 뭐예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일부 차량 구입비입니다.  그중에서 단순하게 제작되어 있는 차량은 바로 구매가 가능한 것이고 특수차량의 제작 구매는 시간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내가 2014년 예산하고 추경예산을 보니까 자산취득비 예산이 없는데?  7억 8,000이 안 맞아요 숫자가.  그래서 묻는 겁니다.  안 맞을 수가 없는데 나는 이게 안 맞네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 디테일한 내역은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나는 7억 8,000이 안 나와.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5억을 특별교부세로 받은 거라고 그러면 2억 7,000 예산이 잡혀야 되는데 2014년하고 추경예산에는 잡힌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게 이상한 겁니다.  청소과에 자산취득비가 7억 8,800인데요 5억은 특별교부세로 받았다 하고 그런데 추경에는 이게 편성이 안 됐단 말이에요.  혼동이 좀 있는데 그거 확인을 좀 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5억은 추경에 반영된 게 아니고 작년 11월에 특별교부세로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주처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안재홍위원  2억 7,000은?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건 기정예산이 아닌가 싶은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좋아요.  그건 그렇게 해서 자료를 주시고 도시개발과에서 이게 세부내역을 우리 위원회에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건설복지위원회에서 질의한 내용과 중복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필요하다면 도시개발과장이 답변해도 됩니다.
  창신ㆍ세운 재정비촉진사업비 2억 5,000은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실이 있고 2억 5,000은 순수하게 구비사업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를 보면 세부사업은 동일한테 연구용역비 4,000만원, 민간경상보조금 2억은 우리 예산이 맞습니까?  민간경상보조금이란 게 결국은 민간 쪽으로 넘어가는 예산인데 이게 우리 구 예산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연구용역비 2억 5,000은 아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걸로 이해를 하겠다고요.  그래 가지고 그게 100% 불용됐단 말이에요.  사업이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금하고 연구용역비는 2억 4,000이 지출이 됐어요.  그 사업내용은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4,091만 7,000원 말씀하시는 거죠?
안재홍위원  그거하고 그 밑에 2억 민간경상보조금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연구용역비 4,091만 7,000원은 창신1동 남단 쪽에 일반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시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예정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뉴타운이 해제되면서요.  그 구역을 어떤 식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겠나 하는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 비용이고요
안재홍위원  4,000만원이?  그러니까 왕산로 남쪽?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네, 거기가 지금 정비예정구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이후로 갑자기 서울시에서 방향을 틀어서 도시재생사업을 하겠다 지금 그렇게 해서 2억 5,000 구비로 잡아놓은 것도 불용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아까 바로 밑에 2억을 말씀하신 거 그 2억은 서울시 조정교부금인데요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그쪽에 문화재단이 공모를 해서 국비 2억을 그것도 50대 50으로 매칭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 2억하고 국비 2억 해서 4억짜리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서울시에서 2억 조정교부금으로 받은 돈입니다.
안재홍위원  우리 예산이 2억 있었어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서울시예산 조정교부금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건 2억하고 2억, 4억원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국비 2억하고 서울시 2억
안재홍위원  보조금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민간경상보조금을 이게 지금 연구용역비가 아니고 2억이 민간경상보조금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민간경상보조금인데요 그게 작년에 서울시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돈이거든요.  
안재홍위원  민간경상보조금이란 건 우리가 시예산을 받든 국고보조금을 받든 민간으로 넘어가는 돈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그렇습니다.  문화재단에서 공모를 했기 때문에 문화재단으로 내려가는 돈입니다, 이 돈이.
안재홍위원  우리 문화재단이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종로문화재단?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창신ㆍ세운 재정비촉진사업에 민간경상보조금이 2억인데 이건 시비라고 하셨고 조금 전 국비가 2억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국비 2억은 여기에 없고요.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표시는 안 되었지만, 4억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문화재단으로 갔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가게 됩니다.
안재홍위원  가게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지금 현재 2억은 여기 있고, 서울시 교부금은 2억이 여기 있고
안재홍위원  지출했잖아요?  2014년에 지출했다는 거 아닌가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일부 지출을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100% 지출되었는데?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아, 이것은 원인행위로 지출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민간경상보조금의 내용이 창신ㆍ세운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된 사업이냐 이거죠.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도시재생사업하고
안재홍위원  도시재생?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문화재단이라는 게 종로문화재단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종로문화재단입니다.
안재홍위원  종로문화재단이 4억을 받아서 도시재생사업을 한다?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공모를 할 때 도시재생사업 한창 저희가 시작할 때 도시재생사업으로 창신·숭인 쪽에다가 이 사업을 하겠다 해서 공모를 했는데 그게 당선이 되었어요.
안재홍위원  우리 문화재단이?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비 2억을 받아내고 서울시 2억 받아냈는데 그게 총 4억입니다.  그중에 2억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바로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2015년에 그 성과물이 나오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사실 2억 5천을 여러분들이 2014년에 예산편성할 때 요구한 주요내용을 보게 되면 불용되어서 사업이 변경되어서 전혀 사용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되니까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지 않은 남쪽지역 7개 지역에 대해서 합리적인 정비사업 진행을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2억 5천을 의회에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의회는 타당하다고 보고 또 시가 2억 5천을 지원한다고 하니까 총 5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2억 5천을 예산으로 승인한 거거든요. 말하자면, 결국은 이 2억 5천에 대해서는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서 시비도 내려오지 않았고 구도 예산이 불용이 되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맞아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그것 때문에 주민들 갈등이 상당히 큰데,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에서 약속을 했고 또 법률상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가는 것도, 그런데 일단 전환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일부 6개 구역 중에서 하나는 전환동의를 했고 한 군데는 요청을 했어요.  서울시에다 전환동의 요청을,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렇게 진행하다가 갑자기 서울시장이 도시재생으로 개발보다는 도시재생으로 콘셉트를 바꾸다 보니까 모든 사업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자치구라는 게 특별시의 하부 자치단체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뜻을 가졌어도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네요.  그리고 이제 창신·숭인 지역의 재정비가 되었든 지역재생사업이 되었든 신중하게 그리고 아주 논의를 먼저 한 다음에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지환경국장이 아까 청소 7억 8,800은 찾았어요.  사고이월이 2013년에 있었네요.  2013년은 나도 모르지, 그러니까 결산보조자료가 다 요약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부 디테일이 없고 뭉뚱그려서, 어바우트로 해서 잘 모르겠다고, 그리고 숫자가 한꺼번에 많은 숫자가 기록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난독이에요, 난독. 어려운 점이 많아요.
  제가 아까 시작할 때 구청장의 시정목표를 얘기하고 각 국에서 과장님들 출석하시라고 말씀드린 뜻은 이런 겁니다.  이제 결산을 심사하고 결산을 검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사용한 모든 내역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국장님들이나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나 개별 주무관이 팀에 소속되어 있고 팀은 과에 소속되어 있고 과는 국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서 보면 훑어보든 위에서부터 아래로 보든 조직은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청장이 추구하고 계시는 사업목표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섰느냐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들이 출석을 해서 위원들이 질문하는 내용을 듣고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자세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의원님들이 볼 때도 그렇고 주민들이 볼 때도 그렇고 이게 보이지는 않지만 수없이 많은 주민들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의원들이 여러분들이 적어도 2014년도에는 정말 청장이 추구하는 모든 사업을 청장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사업을 100% 해냈다 라는 평가를 받는 게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1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고생하시고 정말 재원과 인력을 모아서 한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부서는 정말 잘했다, ‘참 잘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기도 하고 또 어떤 부서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어떤 부서에 대해서는 ‘이러한 점은 고쳐나갑시다’ 그리고 어차피 행정이라는 게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 행정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주민이 위가 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행정청의 공무원이 주민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 것은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가 25년, 26년 정부와 동시에 된 것은 20년인데 아직도 직원들이 관이다라는 생각은 이제 내려놓으시고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하는 일을 지원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청장께서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약간의 저기가 있었지만 동을 허브 동으로 바꾸는 것도 똑같은 거라고 봐요.  이제는 변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허브 동으로 가고 내년도에 전 동이 허브 동으로 바뀌는 것도 결국은 주민들을 찾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는 우리가 앉아서 기다리던 시대를 지나서 찾아가면서 행정을 해주고 주민들에게 막힌 게 있다면 그것을 뚫어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도로가 험하고 도로포장이 안 좋고 배수가 안 되면 안전건설교통국은 가서 해줘야 돼요.
  나 진짜 안전건설교통국 칭찬하고 싶어요.  누구야?  안전치수과의 박중관인가? 박중관이라는 분이 있어요?  박중관 팀장? 그분은 진짜 칭찬하고 싶어, 그런 공무원도 있구나 하고 희망을 가졌어요.  정말 괜찮아요.  그리고 복지환경국도 최근에 동의 계장들 만나면요 정말 찾아오는 분들에게 정말 열심히 해주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부암동이나 평창동의 복지계장들 참 열심히 해요.  문화과의 직원들도 정말 열심히 합니다.  문화과뿐만 아니라 문화관광국에 소속된 모든 직원들도 참 열심히 하고 도시관리국은 인허가 부서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에 부탁을 드린다면 기왕에 잘하고 있고 어차피 인허가가 주민들이 제한된 허가, 제한된 자유를 풀어달라고 요구하는 거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그것을 풀어줄 수 있을까를 검토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허가 부서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로서는 언제나 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허가 부서에 대해서.  그런데 과연 그게 좋은 것이냐, 아니라고 보거든요.  공무원이 갑이 되면 안 되죠.  공무원이 갑이 되는 지위에서 내려와 가지고 정말 어떻게 하면 집을 짓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집을 지을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 개발행위허가를 얻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그것을 완화해서 할 수 있게 해줄까를 검토할 시기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노력해주시기 바라고, 보건소는 메르스를 비롯해서 정말 전체적으로 잘하고 계셔서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적어도 메르스와 관련해서 문제가 없다라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추호도 저기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2015년도에도 열심히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또 청장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시정목표를 잘 맞춰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결과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7월 3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성실하게 조치하여 주시고 제기하신 고견에 대해서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51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미자   배효이   안재홍   김준영   유양순
○출석전문위원
  이윤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총무과장  이상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세무2과장  김종우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문화과장  김재환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관광체욱과장  김천호
  민원여권과장  공의택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환경과장  이은삼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주택과장  김진수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건축과장  신동진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도로과장  이홍재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교통행정과장  김덕부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보건소
  보건소장  김윤수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의약과장  박행엽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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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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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영

김준영

  • 이 름 : 김준영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대한민국 친환경 의원상 수상
  • 새누리당 박진 국회의원 보좌관
  • 새누리당 종로구당협 중앙위원 및 운영위원
  • 종로구 이화동 방위협의회 회원
  • 종로구 이화동 자율방범대 자문위원
  • 혜화경찰서 이화동 청소년육성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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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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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배효이

배효이

  • 이 름 : 배효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3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전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6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공약이행분야 우수상 수상
  • 2016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6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상 수상
  • 201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2014 종로신문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심리상담사 2급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의원
  • 종로구 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 (사)한자녀 더갖기 운동연합 사직동 회장
  • 한국 다문화 희망 협의회 사직동 회장
  • 영남일번지 향우회 사직동 회장
  • 청산산악회 사직동 회장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 협의체 상임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특보
  • 종로구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예술홍보 특보
  • 새누리당 나눔봉사위원회 자문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클린선거 상임위원
  • 새누리당 종로당협위원장 특별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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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선상선

선상선

  • 이 름 : 선상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2대,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 2018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7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6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 의회발전공로대상 수상
  • 대한민국을 빛낸 2015 대한민국 충효대상 수상
  • 종로구 도시계획 심의위원
  • 민주당 서울시당 국참특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선거 종로 연설원
  • 재경 보성군 향우회 부회장
  • 국민생활체육 종로구 협의회 자문위원
  • 나눔동네 만들기 후원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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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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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제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7회 2020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개국 5주년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제3회 인류효도회복계승대회 효도특별상 수상
  •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역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역임)
  • 더불어민주당 종로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역임)
  • 201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로패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사회복지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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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국가유공자(93-17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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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3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5 종로저널 종로지방자치발전상 수상
  • 민주평통 종로구협의회 2지회장
  • 중앙위원회 종로지회 재무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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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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