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9월 13일(월) 10시05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1. 201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1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회)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결특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결특위 위원장 경점순 의원입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 이번 추경안은 2009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과 세출경정을 통하여 마련된 재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편익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법정경비 지출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업에 편성되었는지 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였는지를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한 근거와 자료에 따른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창섭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안창섭 의사담당 안창섭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0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10년 8월 25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2010년 9월 3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친 후 9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창섭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경점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부구청장을 대신하여 여덕수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점순 위원장님, 강민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방향과 편성내용을 보고드리면 금번 2회 추경은 지난 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잉여금과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세출예산에서 감편성한 재원을 활용하여 보조사업 구비 부담금과 공공요금 부족분, 보조금 반환금 등 법정필수경비를 최우선으로 반영하였으며, 계속사업 중 연내 마무리 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 시급을 요하는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원 부족으로 본예산에 감축 편성되었거나 예산편성 당시 예측하지 못한 단가, 요율 변경 등에 의한 사업비 부족분을 보전하였고 신규사업은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은 당초 2,471억 5,000만원에 간주처리 272억원을 포함하여 2,743억 5,000만원이며 금회 추경은 기정예산 대비 3.4% 증가한 2,836억 8,0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431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348억 9,000만원의 3.5%인 8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05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 394억 6,000만원의 2.8%인 10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지난 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18억 8,000만원,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 80억원을 편성하였고 돈의문 뉴타운 국공유지 매각 지연에 따른 재산매각수입 20억원, 상반기 조기집행으로 인한 자금보유액 감소와 적용 금리가 인하됨에 따른 이자수입 5억원, 확정내시 금액에 의거 국ㆍ시비보조금 13억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부분에 편성한다는 기본 원칙하에 법정경비 외에는 경상비를 최소화하고 사업계획의 취소, 변경 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는 감편성하여 투자사업비를 최대한 확충하였습니다.
재정별 배분현황으로 사업수행을 위한 정책사업비는 추경재원의 44.7%인 64억 7,000만원을 재무활동비는 55.3%인 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비 성격별 주요사업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감편성내역입니다. 사업계획의 취소, 변경 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종로구 직원 연수원 건립 23억 4,000만원, 가로녹지대 유지관리 5억원, 정순왕후 테마역사 조성 1억원 등 13건에 38억 4,000만원, 보조사업 확정내시액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외 12건에 24억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법정 필수경비로 2009년 이전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80억원,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부족분 3건에 2억 8,000만원,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비 1억 5,000만원, 보조사업 확정내시액에 따른 국ㆍ시비보조금 추가분 및 구비부담금으로 23개 사업 1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국민기초수급자 지원사업비 3억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5억원, 노인일자리 확충 1억 2,000만원, 기타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지원 등 23개 사업에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업비로 방범용 CCTV 설치ㆍ운영 2억 6,000만원, 동청사 유지보수 2억 3,000만원, 소규모 도로보수 3억원, 관내 하수도시설물 보수공사 2억 4,000만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2억원 등 43개 사업 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지난 연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사용잔액 2,900만원을 전액 반환금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9억 6,000만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원, 적립금 63억 5,0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원을 사업비로, 차량견인보관소 공단위탁 운영 1억 3,000만원,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 49억 8,000만원, 일반회계 재산이관 21억원 등 5개사업 7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간주처리 예산편성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내시되어 1차 추경 이후 7회에 걸쳐 일반회계 18억 1,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경점순 위원장님, 강민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경재원이 부족하여 법정필수경비에 우선 재원을 배분하고 주민숙원사업 등 시급을 요하는 사업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건전하면서도 내실있게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점순 여덕수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절약과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가급적이면 행정문화위원님들께서는 건설복지위원회 소관사항을 위주로 심사해주시고, 건설복지위원님들께서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쪽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세입부문 7쪽부터 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연위원 이숙연 위원입니다. 7쪽 보면 행정문화 같은데 구청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지금 현재 5억 정도가 감소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셨으면 해 가지고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행정국장입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인데 저희들이 은행에 구청 예산을 예금을 해놓으면 이자가 많이 나오는데 지난해하고 올해에 조기집행을 했고 또 그간에 저금리 기조로 갔기 때문에 이자율이 싸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금년도 세입을 잡았다가 5억 정도가 덜 들어올 것으로 되기 때문에 이번에 감편성했습니다.
○이숙연위원 주원인은 이자 금리이율도 있지만 조기집행한 관계로 해서 많이 5억이 감소됐나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두 가지 요인입니다. 이자율이 떨어졌고 두 번째는 조기집행을 2년간에 걸쳐서 하다보니까 예산규모가 줄어들어서 이자율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숙연위원 우리 구청에는 우리은행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예.
○이숙연위원 타구에서는 송판가요? 다른 은행도 지금 이용하는 것 같던에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할 의향이 없으신가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서울시를 비롯해서 자치구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고 송파가 기금을 한번 떼다가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있는데 그게 문제가 하도 많아서 내년도부터는 다시 한 은행으로 통합하는 작업을 다시 했습니다.
○이숙연위원 내년부터는 다시 한대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예.
○이숙연위원 아니, 왜냐하면 앞으로 점차 서울시에서도 자율적으로 은행도 각 구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은행만 예금을 하다보면 서로 은행끼리도 약간 경쟁적인 그런 게 대두돼야 하는데 그런 게 없다보면 너무 소홀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위원님 말씀에 이해도 하지만 e-뱅킹 시스템이라든가 자금관리시스템이라든가 송파가 그렇게 떼어서 나가니까 직원들이 거리도 먼데 또 통장에 돈 빼들고 가고, 빼오고 이게 이체과정을 통하니까 거기에 돈이 부담이 되고 또 재무과에서는 이 자금을 한눈에 볼 수가 없고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어 가지고 다시 한 은행으로 통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저는 또 통합 다시 한다는 추진계획은 있는지 모르고 거기서 좀 자유롭게 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다보면 은행 쪽에서 각자 서로 경쟁이 붙다 보면 인센티브도 우리 구에다 줄 수 있는 상황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부분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잘 알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점순 이숙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부문 1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숙연위원 위원장님, 세출부문 앞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 부분이니까 뒤쪽으로 내려가서 세출예산사업명세서부터 하면 어떨까요?
○위원장 경점순 그러면 세출부문 2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연위원 27쪽, 28쪽은 국ㆍ시비보조금 부분이라 위원님들 질의하실 게 있나요?
○위원장 경점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28쪽부터 29쪽까지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28쪽 보면 국민생활관 방수공사 이게 지금 삭감됐는데 돈 없어도 되나요? 방수부분인데 방수공사를 안 해도 되는지 궁금해 가지고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걸 지난해 연말에 공단에서 본예산에 요구를 해놓고 12월말에 공사를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삭감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저희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방수관계라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점순 이숙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종로구 직원연수원 건립비가 감액됐는데 설명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기존에 의원님 하시던 분들은 내막을 잘 알고 계시는데 그걸 직원연수원을 지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없다 여러 가지 말도 많고 해 가지고 한 2,800인가 2,9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금년 6월에 나온 결과에 의하면 실효성이 없다, 타당성이 없다, 경제성이 없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짓지 않는 게 좋다라고 용역결과에 판단이 됐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금년 내에 어떻게 집행할 방법도 없고요.
○박노섭위원 필요해서 준비를 했었을 거 같은데 미래의 계획은 뭐 이런 거 없으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네 군데 정도 자치구가 갖고 있는데 적게는 1억여 원부터 많게는 3, 4억까지 계속 적잡니다.
○박노섭위원 운영비가?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예.
○박노섭위원 그래서 미래도 구상은 안 해본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세출 부문 30쪽부터 33쪽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31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교남동 지하보수공사비하고 교남동청사 내 시설공사비가 1,000, 6,000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교남동은 그 밑에 지하 수영장 하던 그 부분 아닌가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맞습니다.
○이숙연위원 그 수영장 할 때도 보수공사 하지 않았나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이제 하려고 예산을 갖고 왔습니다.
○이숙연위원 교남동에 이 청사 지은 지 얼마 됐죠?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2004년도
○이숙연위원 보수공사를 하면 어떤 시설물이 들어서나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거기가 기본 통신시설이나 전기시설 이런 부분을 그때 수영장 하던 관계로 인해서 누수, 방수 안전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용이 한 1억 6,000 정도 되고 그럼 그 빈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수영장은 실패를 봤고 그러니까 실내골프장을 하면 어떻겠나.
공단에 위탁해서 하려고 하면 비용이 시설비 6,000만원, 물품구입비 1,000만원 해서 한 7,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걸 합쳐서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숙연위원 골프장이 들어서면 많은 금액이 투입되는데 수익성은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지금 예측 수요는 월 180~200만원 정도 전부 감가상각을 하면 남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대로 예측이 맞아떨어질지는
○이숙연위원 그 주변에 실내골프장 하나 있잖아요? 그 골프장에서 여기에 실내골프장이 들어서면 과연 좋아할까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좋아하지는 않겠지요.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대부분 주민자치센터에 헬스장이 들어서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업체들이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그럼 과연 이게 들어서면 주민들이 고급스러운 운동이라 좋아할지 그것도 의문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사적개념과 공공성의 문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 좋은 지하공간을 마냥 비워놓기는 아깝지 않느냐? 그래서 뭐를 하나 해서라도 주민한테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주민협의체나 이런 데서 계속 요구를 해오고 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숙연위원 협의체의 여론만 들어봤지 일반 주민들의 여론은 안 들어보셨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동에서는 주민협의체가 대표성을 대충 띠고 있는 것 아닌가 싶고요
○이숙연위원 그래도 그 주변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삶에 여유가 있는 분들이고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여론도 들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렇게 폭넓게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렇게 해서 또 실패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저도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이숙연위원 돈을 이렇게 투자해 가지고 수익성도 없고 머지않아서 다른 걸로 교체해야 된다면 그것도 예산낭비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창신1동 리모델링 이건 뭐죠? 4억 4,600이나 되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창신1동은 1억 삭감하는 겁니다.
○이숙연위원 죄송합니다. 원래는 이게 리모델링 하려고 했었나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네, 5억 3,000만원 편성했었는데 예산도 절약할 겸 축소 지향적으로 하다 보니까 1억 정도 남길래 지금 추경재원도 없고 해서 삭감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창신1동 청사가 좀 오래됐는데 이렇게 리모델링 하는 거 삭감해도, 거기는 찾아가기도 골목이 돼서 조금 복잡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리모델링하는 거 삭감해도 괜찮나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최소비용으로 필요한 부분만, 비가 샌다든가 창틀 같은 게 단창이라 열효율이 떨어지는 측면, 또 안전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 앞에 고물상이 하나 있는데 그 선을 조금 후퇴시켜서 거길 깔끔하게 정리하는 이 정도로 해서 끝내는 방향으로 할 생각입니다.
○이숙연위원 여기는 저렴하게 하셨네요. 필요한 데는 투자를 하시고 이렇게 호화스러운 골프장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판단은 의원님들께서 해주세요. 그런데 이 주민서비스를 하면서 비용과 편익 분석을 했을 때 다른 구청에서는 이미 10년 전서부터 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남구청 앞 청담1동에는 초기엔 월수입이 2,800씩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영의 수지분석도 좀 맞춰줘야지, 예를 들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조금 나오는 수입은 주민자치위원회로 가고 예산은 구청에서 지원해주고. 구청에서는 뭐 들어오는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걸 해서 잘 되면 좋은데 안됐을 때에는 어떡할 것이냐? 주변의 수요분석을 해봤을 때 월 인건비 끄고서 130 정도는 남지 않겠느냐 하는 이 정도 예측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혜화동 주민센터 설계비가 4,200씩 들어가나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혜화동 청사는 종로구청에서 동청사로서는 한옥이 컨셉입니다. 그 컨셉을 잡아서 본채를 짓고 지금 별채를 짓고 있는데 최초에 마음대로 했다면 그 앞의 개인 땅까지 사 가지고 지으면 반듯하고 폼 나게 잘 지었을 텐데 이게 단계별로 되다 보니까 뭔가로 연계가 안 되고 디자인도 엉성해지고 그냥 본채에 기왓장 얹어놓은 것 외에는 한옥 냄새가 전혀 나지가 않아요.
따라서 그 별채를 준공하기 전에 본채하고 같이 정리를 해서 혜화동청사는 같이 준공식을 해서 손을 떼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벽채를 대나무로 심고 길게 다듬은 장대석도 좀 깔아야 되겠고 그리고 본채의 천장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서까래가 보여야 한옥이지요. 그리고 바닥 이런 걸 하고 별채와 본관의 연결성 문제, 그리고 화장실은 양옥화장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가보면 한옥청사 냄새가 나는구나 이렇게 하는데 한 4,200만원 설계비만 추경에 편성해주시면 이 결과에 따라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내년도에 공사를 빨리 서둘러 가지고 별채를 한두 달 조금 늦추더라도 같이 퉁 쳐서 준공식과 개원식을 함께 하는 게 좀 어떻겠는가?
○이숙연위원 국장님, 이게 지난번에도 리모델링을 한 거잖아요? 할 때는 그런 생각 못 했나요? 이게 지금 설계비만 4,200이고 나중에 공사비 또 들어가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때 담당직원은 뭐예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생각이 미처 못 미쳤다고 봐야지요.
○이숙연위원 그럼 설계용역 들어오면 다시 복원한다고 또 할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구상을 하는데 설계는 전문가들이 어떻게 할지는 좀 두고 보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숙연위원 이게 그렇게 급한가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별채가 끝나기 전에 손을 보려면 한꺼번에 봐야지 별채공사 끝나고 본채를 또 손을 대면 그놈의 동청사는 공사만 하다 판나는 꼴이 되니까 시기를 좀 맞추고자
○이숙연위원 그러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지금 달라지는 거잖아요? 처음에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해 가지고 리모델링할 때 제대로 했어야지 다시 리모델링 하겠다고 4,200 용역비 들어가고 다시 공사를 하면 다른 사람들 뭐라고 하겠어요? 마찬가지죠.
다시 리모델링해서 앞 한옥청사와 뒤의 주민자치회관하고 연결되도록 만들겠다는 건가요? 그건 필요한 거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연결도 해야 되고 거기 지반이 더 낮습니다. 그런 걸 어떻게 활용할 건지 하는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니까 이게 설계하고 난 다음에 다시 몇 억 들어간다면 이것도 예산낭비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치행정과 이병호 과장님 계실 때 해놓으신 거 같은데 우리 박종식 의원님이 5선 하시다 그만 두셨는데 낙산공원 시산제로 800만원을 받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 예산을 확인해보니까 작년도 예산 본예산에 편성된 게 800이 편성되어 있는데 연초에 그 돈을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연초에 선거법 180일에 걸려 가지고 행사를 전부다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그 비용을 집행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산제라는 건 연초에 구정 전후해서 산에 올라가서 산신한테 안전기원을 드리는 게 산신제인데 그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월달에 일자리창출이 조기집행과 맞물려 가지고 그 800 중에서 500이 감추경 돼 가지고 일자리창출 돈으로 들어가 있고 지금 현재 300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이게 문제는 선거법으로 인해 가지고 못한 거잖아요? 못했는데 그 주민들은 이 시산제 지내려고 제기 같은 걸 산 걸로 알거든요. 그 비용은 어떻게 해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시산제라는 건 동호회 성격에서 자기네들이 산에 올라가면서 1년 동안 안전을 기원하기 위해서 제례를 지내는 게 시산제인데 그 시산제까지 구청에서 돈을 준다고 한다면 각 동에 산악회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 산악회마다 전부다 시산제 몫의 돈을 주실 건지
○이숙연위원 과장님, 그건 의미가 다르죠. 인왕산, 동망산, 낙산, 와룡공원 있는데 그 산에 대한 걸 지내는 거지 각자 그분들이 지내는 게 아니잖아요? 낙산을 기점으로 해서 하는 거죠. 그럼 그 당시에도 과장님이 그대로 말씀하셨어야지요.
박종식 의원님이 그때 800 요구했을 때 그래서 안 된다고 확실하게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저는 그때 없었으니까, 이게 문화공보과에 편성되어 있는 돈입니다. 자치행정과에 편성되어 있는 돈이 아니구요.
제가 그 당시에는 자치행정과장이고 지금은 문화공보과장입니다만 지금 시산제를 편성할 때 문화공보과 와서 그 예산 편성내용을 추적하다 보니까 문화공보과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과에서 의회에 통보돼서 편성된 예산이 아니고 계수조정 할 때 들어왔던 돈입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계수조정 할 때 끝까지 못 한다고 막았어야지요. 지금 5선 하신 그분의 자존심도 있는 겁니다. 지금 와 가지고 다 깎으면, 진정서 만들어서 올린 거 보셨나요?
처음부터 안 된다고 그랬으면 이렇게 구입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구입한 상태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다른 산을 두고 얘기했다면 가능하지만 낙산 그걸 두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종로구에 있는 시산제잖아요? 그렇게 봐주셔야지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시산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하기 위해서 예산을 사전에 집행했다 하는 것도 그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우리한테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집행했다고 하는데 그게 2월에 원래 구정 전후해서 산을 갔어야 되는데 그때 분명히 문화공보과에서 자치행정과에 협조가 와서 시산제가 가능하냐 물어봤더니 선거법 180일에 걸려서 시산제를 할 수 없다 해서
○이숙연위원 그때 과장님이 선거 끝나고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때 아예 안된다고 주민들한테 얘기를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제가 선거 끝나고 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180일에 걸려서 시산제를 할 수가 없다, 선거법 때문에. 문화공보과에 그렇게 통보해서 문화공보과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자치행정과에서는 선거법에 걸려서 모든 행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행사를 하지 못 한다 해서 행사계획이 진행되다가 선거법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거로 인해서 취소된 상태입니다.
○이숙연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진정서까지 써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서명운동까지 해가지고 청장님 찾아뵌다는 것을 제가 청장님까지는 가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걸 감안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른 물품을 구입을 안 했으면 모르되 구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생각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시산제는 한두 해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쓸 건데 일단 산악회에서 집행을 하라고 하시죠?
○이숙연위원 그건 의미가 다르죠. 그분들이 800이란 예산을 두고 산 것과 아예 없다 하고 본인들이 스스로 산 것과는 개념이 다른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 원인제공을 했잖아요? 그럼 그 원인제공을 하지 말았어야지. 그렇죠? 원인제공을 한 구청에서 책임져야지요. 그렇게 알고 과장님께서 책임지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점순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노섭 위원님.
○박노섭위원 다른 게 아니고 동망산하고 명륜동 시산제를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거기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명륜동 시산제는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시산제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지금 해맞이행사 말씀하시는 거죠?
○박노섭위원 내가 듣기로는 우리 부의장님께서 명륜동, 인왕산 이걸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그럼 낙산에는 해맞이 이런 것이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다른 산에는 시산제가 없고 여기 낙산만 낙산제가 있는 거네요? 종로구에.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시산제라고 하는 것이 해맞이행사하고 혼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1월 1일날 하는 게 해맞이행사로 해마다 돌아가면서 지금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인왕산하고 동망산하고 와룡공원 세 군데에서, 원래는 인왕산에서만 해맞이행사를 했습니다. 하다가 동망봉에도 해야 된다 해서 동망동에도 그 후로 했던 거 같고 와룡공원에도 했던 거 같은데 해맞이행사하고 시산제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해맞이행사는 1월 1일날 가는 거고 시산제라는 것은 산에 올라가서 산신한테 그 산에 올라갈 때 안전하게 주민들이 올라갈 수 있게 해달라는 기원제를 지내는 게 산신제거든요.
○박노섭위원 박종식 의원님께서 통과가 돼서 예산편성이 됐던 것을 사용을 못했는데 어떻게 지금 현재 아까 말씀대로 문화과에 안 계셨으니까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그러면 이걸 지원을 해주실 수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산행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낙산제가 산행이 아니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산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시산제가.
○박노섭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등산을 할 때 시산제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럼 낙산공원도 시산제를 하려면 등산코스를 놓고 시산제를 지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맞는 거죠? 이해가 잘 안 되세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글쎄, 위원님 말씀하신 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박노섭위원 낙산에도 등산코스가 있냐 이겁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등산코스야, 올라가는 코스야 여러 가지가 있겠죠.
○박노섭위원 물론 코스가 있겠죠. 그런데 제 입장에서 본다면 그 부분을 내가 볼 땐 낙산제로 해야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동네분들 소망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동네분들 소망이라면 지금 추경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무슨 물품을 샀다고 하시는데 물품구입액이 얼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물품구매액은 보전을 해주는 게 원칙인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 내년 본예산에서 거기에 필요한 걸 예산편성 하면 좋지 않겠는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물품구입비를 보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건 주관과장하고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출부문 34쪽 재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34쪽 좀 여쭤보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보조금 3,7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알고 싶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트 가지고는 설명이 다 부족한 거 같아서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전자태그 말씀하시나요?
○박노섭위원 아니, 34쪽 국공유재산관리보조금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내가 설명을 더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국가 땅이나 서울시 땅이나 종로구 땅이 통상 있는데 국가나 서울시가 관리하는, 우리 종로구한테 위임해준 땅들이 있어요, 관리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주는 예산들을 쓰다가 남은 돈을 반납하는 돈입니다.
○박노섭위원 답이 그겁니까? 나는 지금 답을 더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면지금 국가 걸 관리를 해서, 즉 말해서 임대료 같은 거 받을 수도 있죠? 종로구에서.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럼요.
○박노섭위원 그럼 국가에서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얼마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까지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국가나 서울시 땅이 매기는 게 변상금하고 두어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6대 4 구조고요, 또 팔 때는 산식이 조금 복잡해요. 조그만 자투리를 팔 때는 산식은 복잡한데 통상 30% 정도 종로구 수입으로 들어온다 얘기를 하고
○박노섭위원 서울시 건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서울시 것도 마찬가집니다. 그렇게 하고 그걸 관리하는 일반경비들도 지원을 해주고 그건 쓰다가 남으면 반납을 하고 이런 체제를 갖고 있죠.
○박노섭위원 내가 어디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종로구 땅 제가 발췌를 해봤는데 제대로 관리가 안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떼보니까 무지하게 많던데 관리를, 저번에 시스템이 잘 안돼 가지고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시스템, 돈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시스템을 잘 갖춰 가지고 그런 받지 못한 세입을 수입을 올리는 게 더 유익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은 거 같아요. 이 정도 됩니다, 서류가. 떼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샅샅이 물론 거기에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사용료를안 내는 부분이 꽤 있다라고 내가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관리가 잘 안돼서 사용료를 못 받을 수 있었을 거라고 예측하고 싶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빨리 서둘러서 좋은 장비가 있다면 장비를 구입해서라도 관리해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명심하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다음 세출부문 35쪽부터 38쪽까지 문화공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지금 35쪽 보면 정순왕후 테마역사 조성에 1억은 순수한 서울시 예산이었지 않나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이건 구비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저는 정순왕후 하면 다 시비 가지고 하는 줄 알았더니 구비예요? 그럼 구비를 그때 1억 편성했었나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네, 작년에 본예산 심의할 때 1억을 구비로
○이숙연위원 사실 저희 소관이 아니어 가지고 정순왕후에 관한 것은 본 위원은 다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건 줄 알았는데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구비인 게 틀림없습니다.
○이숙연위원 구비면 서울시 예산을 이렇게 힘들게 받아 와 가지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서울시 예산으로 했다면, 취소가 됐다면 다시 반납을 해야겠죠. 이건 감편성을 했기 때문에 구비가 맞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한 부분이어서, 그럼 연극에 관한 공연비, 홍보비는 약 1,000만원 가지고 하는데 이건 내년에 홍보비인가요? 올해 안의 홍보비인가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올해 추가로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어떤 홍보를 하실 건가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금년이 위원님 아시겠지만 경술국치 100주년이 되겠습니다, 올해가. 그래서 경술국치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아, 안중근이라는 연극이 필요하다 해서 그래서 공연을 하기 위해서
○이숙연위원 그럼 여기 공연예산비도 잡았었겠네요? 본예산에 잡았었나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예. 2회에 걸쳐서 할 예정입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지난번 정순왕후 하듯이, 그럼 장소도 거기서 하나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장소는 대학로에서 합니다.
○이숙연위원 정순왕후 했던 그 장소가 아니고 다른 데서 하나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정순왕후를 했던 장소는 모르겠고 아리랑이라는 소극장에서
○이숙연위원 아리랑이요? 객석이 얼마 정도 돼요? 이게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얼마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우리 구민들께는 무료공연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외부인들한테는 돈을 받고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그건 별도로 하겠지만 연극을 주관하는 기획사에서는 외부인은 유료로 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종로구민은 무료로
○이숙연위원 그럼 공연 예산은 우리 구비로 했나요? 아니면 서울시 예산으로 했나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이번에 구비로
○이숙연위원 여기 1,000만원은 홍보비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공연료도 있고요, 아리랑 소극장 좌석수는 250석입니다.
○이숙연위원 하여튼 지난번 첫 회 치고는 정순왕후는 괜찮았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현재 정확한 제목이 뭐였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아, 안중근
○이숙연위원 이것도 성황리에 이왕이면 제대로 기획해서, 홍보해서 성황리에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신문구독료 같은데 구독 및 케이블TV 시청료 3,276만원은 다시 편성한 이유는 뭐죠? 시청료가 올랐나요? 아니면 어떤 부분인가요? 신문구독수가 더 많아졌나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TV 시청이 아니고 밑에 부서지역일간지를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이숙연위원 일간지 신문이 어떤 신문인가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이 부분이 작년에 본예산 심의 시에 감편성을 한 거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 추경에 올리면 통과시켜주겠다 이런 그게 있어서
○이숙연위원 저는 부수가 늘어난 줄 알고, 그때 왜냐하면 우리가 본예산 할 때 0 하나 차이로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부수가 늘거나 이건 없고 작년에 감편성이 무리가 있었는데 그걸 추경에
○이숙연위원 그건 알아요. 그 부분이 아니고 부수가 좀더 늘어난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그건 아닙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세출예산서에는 없는데요 종로문화원 해 가지고 지금 복사해주신 거 위원님들 책상에, 강민경 위원님이 깔아놓으셨다고 그러네요. 나는 구청에서 가져온 줄 알았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종로문화원에 관한 건데 공유재산 변상금 납부 주차장 임대료 해 가지고 420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대답 좀 해주시나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제가 문화공보과로 발령받고 처음 얘기가 이 얘기를 담당선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지금 문화원 옆에 가면 8.2㎡의 국유지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까지 문화원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거 같아요.
그런데 자산관리공사에서 고지서가 나왔는데 그 돈을 무단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했으니까 사용료를 5년치 내라 해서 지금 고지서가 날아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들 대응도 미흡했던 부분도 있지만 문화원 쪽에서도 자산관리공사에서 그걸 문화원 너네들 쓰느냐 했을 때 우리 안 쓴다 했으면 끝날 사항인데 그쪽에서 그냥 문화원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부과가 됐던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제가 면밀히 검토하다 보니까 8.2㎡가 2009년도 8월 이전에는 도로부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로부지라는 것은 주차장, 자기네들이 아무리 국유지 땅이라 하더라도 도로부지 가지고는 사용료를 부과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8월 이후서부터 부과를 한다 하더라도 2009년 8월 이후부터 사용료 부과를 해야 되는데 자산관리공사에서 5년치를 소급해서 부과한 금액이 지금 420만원 돈입니다. 그래서 예고고지를 했을 때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대응을 못한 상태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발령받고 지금이라도 대응을 하자 해서 공문을 자산관리공사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부과 420만원 된 것이 대지로 변경된 작년 8월 이후에는 수용을 하겠다, 하지만 그 전에 도로로 됐던 거는 우리가 대지가 아니고 도로인 상태에서 어느, 문화원에서 꼭 사용했다고 볼 수도 없고 그 인근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용인을 못하겠다 해서 이후에만 감액조정도 지금 신청을 해놨고 일단 감액조정 신청한 후에 저희들 대응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앞으로 우리가 문화원에서 그거 사용 안 할 테니까 너네들이 직접 와서 관리하라, 관리인 하나씩 두고 어느 차가 대는지 당신들이 와서 체크를 해서 부과를 시켜라 그렇게 대응할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면 관리인력이 한 명이 와서 연간 이게 얼마 될지 모르지만 100만원 미만의 주차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인력을 배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네들이 취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 8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사용했던 부분만큼만 내부적으로 인정을 하고 그 이후 부분은 대응을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쉽게 이게 420만원 자체가 예산에서 편성된다는 것도 참 모순이 있는 거 같아요. 이게 변상금인데 변상금을 예산에다 편성해서 보전한다는 것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420만원 중에서 5년치의 5분의 1만 된다고 하면 100만원 미만으로 한 80에서 칠팔십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자산관리공사하고 다툼이 있는데 저희들이 명분을 가지고 이 부분을 감액처리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지금 전혀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되는 부분이에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아침에도 사무국장이 와서 그 얘기를 하시길래 저희들 진행상황을 일단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변상금 자체를 추경에 올려서 준다는 자체가 예산이 좀 모순이 있다 설명은 드렸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사실 도로부지로 할 때는 2009년 8월 이후라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때부터 부과해야 된다는 걸 알거 아니에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법령상에 그게 도로부지에서는 대부료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숙연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왜 법조문도 찾아보지 않고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이쪽에서 대응도 좀 미흡했고 자산관리 측에서도 옛날부터 대지로 되어 있던 것을 착오를 일으킨 거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우리 유능한 과장님 오셨으니까 저희 의회에서 전혀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 같은데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만약에 조금 나온다고 하면
○이숙연위원 9월 이후로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2009년 8월 이후로 부과되는 것은 도로부지가 아니고 뭘로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장기적으로는 8.2㎡를 저희 구유지하고 교환할 생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그렇게 지금 절차를 밟아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문화원에다가 과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앞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한테.
○이숙연위원 그러면 만일에 일부라도 8월 이후에 난다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일부라도 나게 되면 발전기금 남아있는 게 있으니까 거기서 칠팔십 만원 되는 것은 발전기금에서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점순 이숙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신문 구독료, 케이블TV 시청료가 있는데요 신문 구독을 어떤 분들이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어떤 종류의 신문들을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지금 우리 구에서 신문을 보고 있는 것이 일간지는 조선일보를 포함해서 20종을 보고 있고, 지역신문에서는 지역신문과 지역일간지가 있습니다. 지역신문은 종로신문 해서 4종류
○강민경위원 어떤 종류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종로신문, 종로저널, 시정신문, 종로타임즈 네 종류가 있고 지역일간지가 또 있습니다. 지역일간지는 전국매일, 시민일보, 시대일보, 아시아일보 이렇게 네 종류가 있습니다. 꼭 종류수로 따지면 총 28종입니다.
○강민경위원 예,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신문들을 그러면 어느 분들이 구독을 하고 계신 건가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부서 지역신문은 우리 구청이 보는 거고, 주민들은 통반장
○강민경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1주일에 한번씩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건가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각 신문사가 동마다 직접 배부를 하는 거죠.
○강민경위원 신문을 많이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으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물론 신문대가 많이 나오겠습니다마는 통반장님들께 가는 것은 일간지 1종하고 지역신문 이렇게 가는 거고, 부서인데 부서에서 이걸 전체 20종이 한 부서로 다 가는 게 아니고 부서마다 선정된 신문 종류가 각각 따로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여직까지 답변하신 건 계속 구에서 보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저희가 지금 부서에서 보는 게 20종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앙일간지가 20종류인데 200부가 지금 배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평균적으로 따진다면 한 신문이 10부가 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부서가 몇 십 개 부서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라고 한다면 전 부서에 조선일보를 뿌리는 게 아니고 조선일보를 혹시 보고자 한다든지 꼭 봐야 할 데 이런 데만 배달되기 때문에
○강민경위원 지금 신문 구독하는 데가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각자 부서에 배달이 다 다르게 된다고 하는데 그걸 다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신문사를 위해서 저희가 구독을 해주는 건지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신문사를 위해서 구독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 경우 이 부수를 중단하거나 할 경우 우리 종로에 결코 이익이 아니라 불이익을 많이 받는다는 것도 사실인데 이 부수 자체가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계속 보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께서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전 신문이 한 부서, 그러니까 문화공보과만 공보계가 있기 때문에 문화공보과만 다 들어가고 다른 부서에는 보통 3내지 5종
○강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 세출 부문 39쪽 관광산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연위원 이숙연 위원입니다. 39쪽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행화장실 설치가 어떤 목적이었는지 조금 궁금한데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여행’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서울시에서 여자가 행복한 것’으로 해서 ‘여행’이라고 했는데 허리우드극장에 여자화장실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리우드극장이 2개의 영화관으로 바뀌었는데 허리우드클래식과 서울아트시네마라는 2개의 영화관이 있는데 여기에 여자화장실이 남자화장실에 비해서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여기에 여자화장실 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남는 비용인가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그렇습니다. 설치한 비용은 6,900만원을 들여서 설치했고 1억을 받았는데 3,100만원을
○이숙연위원 3%인가 몇 %를 감액한 그 차액이 3,000만원이 남은 건가요? 서울시 예산을 받아오면 100% 다 사용하지 않고 몇 %씩 3%인가 몇 %를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총 1억을 받았는데 실제 여행 화장실에 설치한 비용은 9,800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게 분담비율이 있습니다. 시비가 70%, 그리고 구비 20%, 그 다음에 영화관이 10%로 해서 1억을 받았지만 그 비율에 따라서 70% 정도 쓰고 남은 비용은 반납하는 겁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지금 41쪽 보면 영상장비 구입비 이건 뭐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이건 지금 관광과가 아니고, 지금은 관광과만
○이숙연위원 아, 죄송합니다. 여기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점순 이숙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산업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관광안내지도 제작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광장시장 앞에 관광안내지도가 있어요. 국장님,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광장시장 앞에 안내지도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아직 못 가봤습니다.
○강민경위원 못 가보셨죠? 그 앞에 보면 관광안내지도가 제작되어 있는데 거기 자가용이 항상 서 있어요. 그런데 자가용이 서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 자가용이 서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관광안내지도를 볼 수가 없어요. 그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자가용이 서 있기 때문에. 구민들이 관광안내지도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아마도 자가용이 항상 주차되어 있다면 보기에 아주 힘들겠죠.
○강민경위원 그렇죠. 거기 가시면 항상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안내지도를 해놔도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안내지도 앞에 가면 항상 뭔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 안내지도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안내지도라고 해도 LED 같은 설치를 해 가지고 지나가면서도 볼 수 있게 움직이는 LED를 설치하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 가지고 안내지도 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가서 살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예, 제가 현장을 나가서 보고 좋은 방안을 검토해서 나오면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 자리는 안내지도가 서 있을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산업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출 부문 40쪽 민원여권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출 부문 41쪽에서 44쪽까지 교육체육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이숙연 위원입니다. 41쪽 영상장비 구입비 이게 30대 해 가지고 4,500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우선 정부에서 2012년까지 아날로그방식으로 송출하던 전파를 모두 디지털로 바꾸게 됩니다. 2012년 이후부터는 아날로그TV에서는 전혀 TV 시청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종로에 있는 학교에는 아날로그TV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부터 디지털TV로 바꿔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디지털로 되어 있는 학교도 있나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예, 디지털로 되어 있는 학교도 있는데
○이숙연위원 그러면 디지털로 되어 있는 학교도 우리 구에서 지원했을 것 아니에요? 아닌가요? 자체적으로 했나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예. 자체적으로도 있고 아직까지 우리 구에서 지원해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이번이 처음인가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예, 처음입니다.
○이숙연위원 이게 대부분 중ㆍ고등학교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대상이?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초ㆍ중ㆍ고
○이숙연위원 초ㆍ중ㆍ고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예, 다 해당됩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초ㆍ중ㆍ고라고 하면 학교는 많을 텐데 상당히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저희가 39개 초ㆍ중ㆍ고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디지털TV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한 학교가 27개죠.
○이숙연위원 이걸 알면 다 할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우선 저희가 우선 내구연한이 오래된 학교, 또 수량이 적은 학교만 하다 보니까
○이숙연위원 이왕이면 연도가 제일 오래된 걸 기준점으로 둬야 될 것 같은데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예, ‘98년도 아날로그텔레비전을 구입한 데도 있고 해서 우선 이번 추경에 30대 정도만 구입을 해서 하고, 아마도 내년하고 내후년 2개년에는 전체를 바꿔야 되지 않겠나
○이숙연위원 아니, 우리가 교육지원 한다면서 실제적으로 크게 지원하는 부분에서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아날로그TV에서 디지털로 바뀔 때는 시 예산으로는 안되나요? 교육청 쪽에서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교육청 쪽은 아직 그렇게 시비가 많지 않습니다.
○이숙연위원 시비가 우리보다는 많을 텐데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시도 이제 드디어 교육조직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내년부터는 가능하지 않을까, 아직 구체적인 어떤 지원계획은 없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되도록이면 저희 5대 때도 서울시에서 예산을 많이 받아왔으면 하는 바람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디지털TV로 하면 좋기는 한데 학교가 미처 못 미치는 학교가 이걸 알았을 때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기준점을 어느 기준점으로 딱 몇 년부터 몇 년, 오래된 기준부터 한다고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을 때는 다른 타 학교에서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아니, 아날로그텔레비전 같은 경우는 가장 최신 거라 하더라도 2012년 이후에는 시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파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아날로그텔레비전은 다 바꿔줘야 합니다. 그게 무슨 기준이 아니고 그래서 우선 현재 아날로그텔레비전도 시청이 화면상태가 좋은 것은 우선 놔두고 아예 안 나오거나 희미하게 나오는 것부터 바꿔야 되겠다
○이숙연위원 방침은 어디서 내려온 건가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그건 구 자체 방침입니다.
○이숙연위원 구 자체에서 2012년까지 다 바꿔줘야 된다고? 우리 구 자체에서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예, 그건 시비에 아직 지원계획은 없습니다.
○이숙연위원 자체에서는 그러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안을 낸 건가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아닙니다. 교육경비지원심의회가 있기 때문에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숙연위원 심의회 위원님들이 그런 안을 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예.
○이숙연위원 2012년까지 다 바꿔주자고요? 그러면 지금 이게 올해에 안이 나온 건가요? 심의회에서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예.
○이숙연위원 저는 또 위에서 하달식으로 내려보낸 줄 알았더니 우리 심의회 자체적으로 한 거군요. 그럼 심의회 위원들이 심의를 할 때 현장방문을 원래 가시나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예, 공무원하고 같이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대부분 심의위원들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사항들이나 우리 구에서 필요한 사항들 이런 부분에 못 미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꼭 필요한 부분 이런 게 대두될 때는 심의위원들도 한번 현장방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뒤쪽 42쪽을 보면 구립도서관 설계용역이라고 해서 2억 5천 올라온 게 있는데 이건 뭐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예, 구립도서관 설계용역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우선 저희가 저희 종로 관내에 9개의 도서관이 있는데 모두 시립이거나 국립이거나 학교 이런 거고 구립도서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이 지금 사실 타구, 꼭 타구 얘기를 안 한다 하더라도 모 구 같은 경우는 한 동에 한 개씩 놓겠다, 도서관을, 이런 와중에 우리 종로구의 입장에서도 권역별로 동서남북을 권역별로 해서 최소한도 1내지 2개 정도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그동안 총 108개 지역을 선정해서 모두 현장까지 다 다녀서 조사를 한 결과 지금 8개소를 도서관 후보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8개소라고 하면 혜화동 5번지에 있는 한옥과 효자동에 마을마당 대체부지, 이것도 한옥이 되겠습니다. 또 공영주차장, 그 다음에 원서동에 창덕궁 길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과거에 파출소 자리가 있습니다. 원서파출소 자리 거기하고
○이숙연위원 2억 5천 가지고 8곳을 다 용역을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아니요. 8개소를 선정을 해서 후보지로 적정하다고 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한 결과 지금 혜화동 한옥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이숙연위원 시에서 지원을 해줘요? 얼마를 해주나요? 한 반 되나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지금 구청장님과 시장님이 면담을 해서 그걸 요구를 했더니 아직 금액은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되었는데 시장이 약속을 했습니다.
○이숙연위원 확실한 거예요? 지원해주겠다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금액은 아직, 지금 얼마냐고 하시니까 금액은 아직 시가 결정을 안 했고
○이숙연위원 아니, 프로테이지로 50%면 50을 해준다 100%를 해준다 그것도 아직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저희는 우리 구청에서는 전액을 주라
○이숙연위원 그러면 더 좋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그런데 하여간 결정이 되는 대로 공문으로 시행이 오는데 그 부분은 아무래도 한 10월 초가 되지 않을까
○이숙연위원 8곳을 선정을 했지만 8곳을 다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지금 혜화동에 있는 한옥은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지금 시장님이, 혜화동에 계셔서 그런가?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그리고 마을마당 대체부지도 거기 한옥 같은 경우는 이미 구유지가 되는 겁니다. 대체부지기 때문에, 청와대 땅이었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원서동이라든지 지금 몇 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장 그게 되면 설계 용역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설계용역비를 했는데 만약에 3개소라고 하면 이 돈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국장님, 안은 참 좋아요. 좋은데 이게 지금 도서관이라고 그랬죠? 도서관이 8곳이 지금 권역별로 다 지어졌을 때 그게 만약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다 활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8개는 너무 많지 않나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8개소까지는 좀 어렵다고 보는데 권역별로 최소한 1개씩은 있어야되지 않겠느냐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구유지는 아니지만 9개 도서관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종로 관할 내에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한쪽에 집중되어 있죠. 서부 쪽에
○이숙연위원 집중되어 서부 쪽에 되어 있는데 권역별로 나간다면 서부에 또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는데 과연 이 적자율 나오는 거, 경비 같은 거 어떻게 감당하실 예정인가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주로 이 말씀을 드리면 제 생각입니다마는 우리 종로의 교육을 위해서는 뭔가 인프라가 확실히 필요하지 않느냐, 과거에 60~70년대에는 종로가 문화나 예술을 포함해서 교육도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교육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안 갖고 했기 때문에 이제라도 아이 키우기 좋은 젊은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숙연위원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국장님, 우리 교육지원 하에 사교육비를 줄이는 게 훨씬 낫네요. 지금 현재 도서관을 많이 지어 가지고 텅빈 채 운영도 안되고 그러고 있으면 그걸 다 어떻게 해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지금 도서관이라 함은 종전에, 지금 현재 우리 종로구에 있는 도서관의 대부분은 열람이거나 공부하는 방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짓는 도서관은 좀 특화한 도서관을 짓겠다, english cafe라든가 전자도서관이라든지 특화된 도서관으로 해서 어린이나 청소년 위주로 운영을 하는 게 더 도서관으로서 이용도가 높겠다
○이숙연위원 지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진짜 권역별로 여기 집중되어 있는데 빼고 권역별로 한두 개 있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각 주민자치센터에 가보면 도서관 해 가지고 다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가보면 그게 제대로 시스템 운영되는 데가 몇 군데 되어 있나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그건 도서관은 아니죠.
○이숙연위원 그렇게 방치하듯이 이것도 지금 시작은 거창하게 하는데 그런 식이 되지 않을까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이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지금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린다면 동부지역, 창신동, 숭인동, 명륜동 쪽에 도서관을 지으면 절대 빈 공시율이 없을 거라는 것은 여러 가지 확인되어 있고, 아예 없으니까요, 도서관 자체가 그쪽은.
서부지역 쪽은 조금 우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부지역은 지금이라도 도서관 건립이 급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건데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당연히 구립이기 때문에 아직 도서관 자체가 부지선정도 제대로 안되어 있으니까 운영체계는 별도의 방안을 만들어서 그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렇게 많이 하실 계획을 잡으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 예산을 가지고 차라리 학생들한테 어린이집에 친환경 쪽으로 구성해주고 또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 가지고 아이들을 안 낳겠다고 하는데 그 사교육비를 어떻게 하면 안 들이고 학교 자체에서 할 수 있나를 보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사교육비 없는 학교도 우리 교육에 산모학교라고 해서 시장님이 사교육 없는 학교, 폭력 없는 학교, 준비물 없는 학교 해서 서울시에서도 사교육 없는 학교가 오는 거고 학교라는 것은 학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역시 우리 어린이나 청소년에게는 반드시 도서관이 필요하다
○이숙연위원 지금 도서관이 잘되어 있는 구가 어디가 있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구를 꼭 선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숙연위원 아니, 시범적으로 한번 왜냐하면 이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제가 노원에서 왔기 때문에 노원에서 구립도서관을 많이 지어서
○이숙연위원 한번 견학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과연 구립도서관을 지었을 때 그렇게 가득, 아까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쪽 지역은 빈 좌석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과연 그런 실태로 운영될 것인지 미리 한번 좀 봤으면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예, 언제든지
○박노섭위원 부위원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숙연위원 짓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제가 끝나면 하세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제가 이숙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노원구에서 왔기 때문에 노원구 같은 경우는 몇 천석짜리를 지어서 정보도서관, 잉글리쉬도서관 여러 가지 특화도서관을 지었는데 거의 자리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빡빡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기회가 된다면 위원님 또는 우리 상임위원님들 그쪽에 한번 모시고 가서 견학을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국장님이 도서관에 대해서 한두 곳도 아니고 여러 곳을 지금 할 예정으로 있으니까 그 안을 사실은 타구에서 운영하는 시스템도 벤치마킹 해보면 좋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잘 운영되는데, 꼭 잘 운영이 아니라 혹시 안된 데라도 있으면 어떤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지 이걸 비교해서 한번 해보도록 주선을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점순 이숙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제가 종로구 문고회장을 하면서 아쉬운 부분들이 도서관이었거든요. 전 구마다 하나씩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종로구의 캐치프레이즈를 본다면 교육도시를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문고회장 하면서 구립도서관을 외쳤습니다. 김충용 청장님 계실 때도 그랬는데 건립하는 것은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부의장님께서 염려를 하시는데 현재 우리가 순천이나 여수나 도서관 건립하는 부분을 견학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 보면 참 대단하게 도서관 건립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모두 사진을 촬영해서 김충용 청장께 보고한 바 있습니다. 거기는 한옥도서관도 있고 시립, 어마어마하게 큰 도서관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전자도서관을 하고 싶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구민들이 무료로 빌려볼 수 있는 게 구립도서관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리는 작은 자치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문곤데 사실 한번씩 찾아가서 책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자도서관을 만들어서 집에서 먼저 알아보고 어느 동에 비치되어 있나, 어느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가를 보고 가면 쉽지 않겠는가 해서 그걸 아마 이성호 자치행정과장님 때 2년간 준비하다 멈춘 상태로 되어 있죠? 완료됐습니까? 올리기만 하면 됩니까?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만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현재 구립도서관 건립하는 것은 비록 늦었지만 적절한 시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하실 때 정말 구상을 잘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한번 순천을 가든 어디를 가든 도서관을 견학을 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구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좀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문화관광국장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질의할 때 국장한테 그 얘기를 드렸어요. 꼭 왜 도서관이어야 되느냐, 왜 도서관을 지어야 하느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2억 5,000만원 예산을 올린 것은 법령에 위배된다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숙연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세우려는 도서관이 정보화도서관이 됐든 또는 기타 특화된 도서관이 됐든 그것은 상당한 시설투자를 유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질의에서 주안점으로 삼았던 것은 다른 정책을 세워보자, 그래서 학교와 관련된 기존에 학교에 있는 도서관을 운영의 극대화를 꾀하고 또 동주민센터에 있는 마을문고를 꼭 마을문고라고 붙일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게 연간 지원 예산이 5,500만원밖에 안되니까 마을문고를 제대로 된 그야말로 작은 도서관을 만드는 또는 아름다운 도서관으로 만드는 정책을 한번 입안해서 시행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특별하게 답변한 게 없었는데 문화관광국장으로 오셔 가지고 정말 전자도서관이나 무슨 특화된 도서관을 동단위로 짓는다 또는 구립 동부가 됐든 서부가 됐는 또는 가운데가 됐든 도서관을 짓겠다라는 것을 꼭 물리적인 공간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차선책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발상에서 발상의 전환을 하자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풀가동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것이 설사 청장의 공약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정책대안이 있다면 그것을 택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지 청장이 구립도서관을 지어야 한다라고 공약에 넣었기 때문에 도서관을 지어야 한다 그러한 논리는 앞뒤가 안 맞는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도서관을 관장하고 저기하는 부서가 아마 교육체육관가 그쪽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구립도서관 건립이 일반적인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면 왜 그 전에는 교육체육과에서 그러한 주장을 하지 않았냐 이겁니다. 도서관이 필요한 것은 누구나 인정하잖아요. 지금 문화관광국장께서도 답변한 내용을 보면 특화된 도서관은 필요하다, 동의해요. 동의한다니까, 그러나 막대한 시설투자비가 들어간 다음에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것과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이용해서 그러한 효과를 낼 수 있다면 오히려 새로운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해주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참고적으로 제가 그 당시에 60만 인구밖에 없는 김해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도서관체제를 갖추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것도 검토해서 내년도에 우리 구립도서관 또는 그와 유사한 정책적인 대안에 대해서 정책을 내보세요.
그래 가지고 기왕에 우리가 도서관을 건립하든 또는 하지 않든 우리가 적어도 우리 구민들에게 이런 방식으로 책읽기를 시도해보겠다라는 정책대안을 내놔야지 청장이 뭐 하라고 그런다고 금세 하고 그러면 그건 지속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립도서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번 상임위에서 위원님 말씀에 제가 아무런 말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분명히 도서관 건립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그때 상임위에서 답변을 드렸고 왜 도서관을 건립하여야 하나라는 문제는 이건 위원님도 동의하셨듯이 당연하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그 중간에 학교도서관의 운영의 극대화 문제도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학교도서관은 이용자를 제한을 한다는 거죠. 일반주민은 전혀 사용을 할 수 없는, 자기 학교에 다니는 학생만 그 학교도서관을 쓰도록 이렇게 제한을 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청소년이나 주민들께서는 도서관을 쓰고 싶어도 못 쓴다. 자치센터에 있는 마을문고도 자리 자체가 어떤 열람실 위주지 다른 특화된 시설을 할 수 없다는 것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분명히 구청장의 공약사항이니까 구청장이 지으라고 한다고 해서 짓느냐 또는 그동안은 교육체육과에서 뭘 했느냐라고 하신 부분은 다른 위원님 질의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종로를 60~70년대에 교육도시에서 그동안 몇 십년 동안 거의 교육은 관심이 없다가 우리 종로도 교육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교육인프라다, 교육인프라 시설이 많아야 교육도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지 반드시 구청장님이 지으라고 한다고 해서 이걸 짓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리고, 예결위에서도 도서관 건립 필요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바꿔주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문화관광국장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도서관문제 때문에 작년부터 관심이 있어서 각급 학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 답변 중에 학교도서관은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이라고 보면 되겠죠. 일반인이 열람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데 대다수의 학교 교장들은 이렇게 원하고 있어요. 제가 학교지원경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또 다시 이 얘기를 하는데 학교지원경비 예산은 시설에 투자하는 것도 동의하지만 실제론 콘텐츠의 지원이 더 강화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교장선생님들은 학교의 도서관 시설을 확충해서 일반인도 함께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교장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은 결과입니다.
따라서 국장이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논거가 없다 이렇게 볼 거 같고 마을문고가 굉장히 기능이 제한된다, 열람기능만 있다라고 보는데 왜 마을문고를 그렇게만 생각을 해요? 마을문고도 제대로 된 도서관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안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마을문고에 지원한 게 뭐가 있어요? 연간행사비 얼마더라, 박노섭 위원이 마을문고에 오랫동안 몸담고 계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700만원, 경계비 1,150만원, 독서강사료비 100만원, 도서구입비 2,600만원 줬어요. 여러분들이 도서관이라는 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면 마을문고를 이렇게 처박아두지 않습니다.
마을문고에서 누가 봉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국장은 어떻게 그렇게 답변해요? 마을문고가 단순하다, 그렇게 만든 건 여러분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을문고의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서 정책적인 대안을 가지고 노력을 했으면 마을문고가 지금 작은 마을의 도서관으로서 역할을 한다고. 여러분들만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겁니까? 그럼. 무슨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요? 또 답변해보세요, 한번 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이 비용을 우선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도 제가 다른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듯이 우선 당장 혜화동 도서관에 대해서는 시에서 분명히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최소한의 설계용역비는 우선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한옥 효자동에 마을마당 대체부지도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거기도 도서관으로 확정을 할 예정이고 그래서 우선 이 설계용역비만큼은 우선 2개소만이라도 설계용역비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안재홍위원 설계용역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은 훈령을 위반한 거잖아요. 행정안전부령을 위반하는 거잖아요. 위반하지 않는 겁니까? 행안부령을 위반한다는 뜻은 여러분들이, 문화관광국장이 얘기하는 의도는 알아요. 여러분들이 도서관을 건립한다는 걸 근본적으로 반대하지는 않는다니까.
그러나 그것이 최선의 정책이다라고 고집부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용역비 2억 5,000을 예산에 편성한 것은 법령에 위배된다라고 지적을 한 거예요.
지금 국장이 얘기한 대로 청장이 도서관을 공약사업으로 내세울 수 있죠. 그렇게 할 수있어요. 그리고 문화관광국에서 의회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예산이 통과된다면 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러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절차적인 정당성도 확보를 해야지 그래서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여러분에게 지적한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행안부령을 위배한 예산의 편성이었다라고 지적했고요. 그런데 또 뭐 예산을 두 군데 해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행안부령을 위반하면 징계사유가 된다고 했는데 문화관광국장은 징계를 받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지금 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행안부 지침 위반인 것은 맞지만
○안재홍위원 지침이 아니라니까 왜 지침이라고 해요? 행안부령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훈령
○안재홍위원 훈령이 아니라 령이라니까, 훈령과 령은 틀리죠. 행안부령은 부령이고 훈령은 그 밑의 단계라고 봐야지 아시면서 왜 그래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그런 모든 사업이 물론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절차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마는 지금까지 사업이 시급하거나 꼭 필요한 경우 먼저 설계용역비 같은 경우, 투자사업비 전액을 예를 들어서 30억이 필요한데 30억을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것을 편성해달라는 차원이 아니고 우선 설계용역비라도 해야 내년에 이 사업을 할 때 시간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런 사례는 열거하지 않아도 많다고 봅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문화관광국장이 지난주 회의에서 설명한 것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안재홍 과장, 마이크 앞으로 나오세요. 고집부릴 것을 고집부리고, 정확하게, 위원들이 오해를 하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국장은. 안재홍 과장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에 관한 규칙이 행정안전부령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예,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행정안전부령을 공무원이 위배하면 징계사유가 된다는 답변을 하신 적이 있죠?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는 투자사업에 있어서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 조금 전에 국장이 답변한 내용 중에 포함되는데 이것을 잘 들으세요. 긴급성, 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심사 등 관계 절차를 이행한 사업만을 세출예산에 계상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로 해석해야 됩니까? 즉 여러분들이 설계용역비를 2억 5,000만원에 편성한 것은 정당하다라는 답변을 국장이 강변하고 계신데 일간 그럴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절차적인 정당성을 부정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부령에서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기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위원님 말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물론 국장에게 질의하다가 담당과장을 부른 것은 국장보다는 과장께서 전문성이 더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답변하시든 상관없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제가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 세출예산 집행기준과 우리 종로구 투융자심사규칙 제4조를 보면 모든 공사에 있어서는 건립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실시설계 전에 투융자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3,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용역과제 심사를 거치고 중기재정계획에 반드시 반영하라는 그런 기본규칙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옥도서관이라든가 일반 대표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한 이유는 우선 사업의 시급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규칙의 정당성과 부령과 훈령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서울시장님께서 특별교부금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고 그래서 한옥도서관을 혜화동에 짓기 위해서 절차를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이라든가 학교부지에 대해서 서울시 교육청, 교육지원국장까지 만나는 굉장히 바쁜 스케줄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절차문제거든요.
그러나 설계용역비를 먼저 계상해주신다면 바로 투자심사를 올리고 절차를 밟아가는 보완정책을 저희들이 바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건립비를 당장 달라는 것이 아니고 설계용역비만 반영해주시면 바로 투융자심사를 해서 보완하면 어느 정도 보완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차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지만
○안재홍위원 답변 똑바로 하라고 했더니 이상하게 답변하네요. 들어가 앉으세요. 안재홍 과장이 답변한 것도 그럴 듯하게 들리는데 중요한 것은 문화관광국장께서는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된다는 겁니다. 설사 과장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국장으로서는 큰 틀에서 보고 아까도 얘기한 절차적인 정당성을 얘기해야지 의회에 와 가지고 강변하면 돼요?
시급하니까 법령에 위배돼도 상관없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런 얘기는, 그러면 여러분들은 결과만 좋으면 다른 절차는 생략해도 좋다? 이렇게 한번 따져봅시다. 최근에 건축과, 주택과와 관련된 이행강제금이 계속해서 부과되고 있고 1차 계고기간입니다. 그래 가지고 2010년에 2009년에 부과받은 사람은 1차 계고를 합니다. 그게 뭐냐, 건축법 위반이에요. 건축법을 위반해서 주민들은 이행강제금을 내게 되거든요.
그리고 토지나 하천부지를 점용해도 그 점용을 신고하지 않으면 변상금을 내요. 120%를, 이게 뭐예요? 법령에 위반되었기 때문이잖아요. 주민들은 법령에 위반되면 범칙금을 받는데 여러분들은 절차적인 정당성만 있으면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 그게 의회에 와서 하는 답변입니까? 최근에 공직자, 장관직들 하는 것을 보니까 위장전입, 주민등록법 위반이잖아요. 이천 몇 년도에 우리 구 주민들이 아이들의 보다 나은 학교환경을 위해서 그야말로 위장전입을 하니까 우리 구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했어요.
그래갖고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강제퇴거하고 말소했죠? 어떻게 의회에 와 가지고 사업이 급하고 시가 예산을 주기로 했으니까 법령에 위반되어도 괜찮다고 주장합니까? 안재홍 과장하고 문화관광국장은 징계감이네. 어떻게 그런 식으로 답변합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사업이 급해도 그렇지,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도서관을 짓는데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절차적인 정당성을 받아서 2011년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고 그전에는 절차를 이행하세요.
그렇게 얘기했고 꼭 물리적인 공간인 도서관을 확충하게 되면 고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후의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책적인 대안으로서 마을문고를 활성화하고 학교도서관을 지역사회와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는 대안을 제시해줬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강론하신다, 그것은 아닌 거 같은데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숙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사실 우리 안재홍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행정문화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몰랐던 부분인데요. 지금 안재홍 위원장님이 대안을 내주신 것은 학교, 아까 과장님께서는 그 학교에 다니는 애들만 열람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재홍 위원장님 말씀과 상충되는데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대부분의 학교에서 안재홍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교장선생님들의 생각은 처음에는 학교도서관을 짓기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면 지역주민들도 활동하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도서관을 쓰고 있는 학교가 일반적으로 일반주민이 들어가는 것은 막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숙연위원 현재요? 그런데 현재 안재홍 위원장님 심사위원회에 들어가셔 가지고 교장선생님들하고 대화 나눴을 때 열람이 가능하다고 하신 거잖아요.
○안재홍위원 최근에 그런 사례가 있어요.
○이숙연위원 그러면 그것을 국장님께서는 각 교장선생님들하고 면담을 해보시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청운효자 2층에 도서관 잘해놨더라고요. 북카페이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도 우리가 구태여 8군데씩 지정해서 할 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의 대안인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제가 그 대안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도서관, 마을문고도 다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대표도서관이라든지 작은 도서관이 지역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교육인프라를 확충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숙연위원 도서관하고 교육인프라하고는 크게 대두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큰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이것을 또 짓고 나면 거기 들어가는 예산지원도 만만치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국장님이 얘기하신 것은 효자동, 효자동은 사직동문화센터 등 거의 서부에 집중되어 있는데 거기에 또 하신다고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그 부지가 나와 있으니까 지금 검토를 한다는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의 확정단계다라고 했고 확정은 아닙니다.
○이숙연위원 지금 안재홍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구청장님 공약을 저는 생각하지 못했고 단지 우리 안재홍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혜화동의 한옥도서관 얘기를 하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겠다는 것만 듣고 저는 간단하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앞서 상임위에서 논해진 그 과정을 모르다보니까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이것은 우리 안재홍 위원장님하고 상의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점순 이숙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도서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서관 건립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촉박해서 말씀을 많이 안 드렸었는데 현재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도서관이라는 게 옛날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는 영상물도 틀어주기도 하고 어머니들이 와서 책도 읽어주기도 하고 도서관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옛날 같은 도서관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탐문을 해보라고 했던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통과가 된다면 절차를 밟을 의향은 있으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즉시 시행할 겁니다.
○박노섭위원 꼭 부정이 없도록 즉시 시행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 문제는 박노섭 위원이 그렇게 질의하시면 안돼요. 왜 그러냐 하면 통과가 된다는 전제하에 질문하는 것은 적절한 질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수조정 시에 위원님들끼리 논의할 문제입니다.
○박노섭위원 질문하는데 잘라서 얘기하지 마세요. 계수조정하기 전에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고요.
○박노섭위원 저는 사실 필요합니다, 도서관이. 다만 아까 너무 많은 도서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지금 현재 각 동의 문고를 성장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도서관이 너무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전임 청장 때 요청했던 부분들이지만 반영되지 못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서관이라는 개념이 지금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게 작은 도서관으로 문고를 전환시키려면 규모가 필요합니다.
규모가 필요한데 현재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발전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 문고를 활성화시키자는 의도였었고, 그 다음에 구 도서관을 하자는 뜻은 여러 개를 하자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구 도서관 하나 정도 걸쭉하게 설립해서 거기에서 모든 것의 메인이 되어서 각 동의 작은 도서관으로 연결이 되면 우리 구민들이 책을 쉽게 접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현재 제가 보기에 8개까지 만든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 도서관 하나만 있으면 되지 몇 개씩 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도서관을 꼭 하나 건립하고 싶다는 개념을 우리 안재홍 위원님한테도 문고회장할 때 꼭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동부나 서부에 하나 두든지 아니면 중부 쪽에 하나 큼직하게 해서 우리 종로구민들이 정말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했었는데 제 입장에서 큰 물의가 아니라면 도서관 건립하는 데 역점을 두고 노력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우리 안재홍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계수조정할 때 또 말씀이 있겠지만 저는 사실 도서관 하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 세출부문 45~57쪽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강민경 위원.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에서 종로구에 있는 에이즈 환자는 얼마나 됩니까?
○김윤수 보건소장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합니다만 현재 감염자가 남녀 해서 50여 명 정도 됩니다.
○강민경위원 어느 지역에 많이 있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알려드릴 수는 있는데 나중에 필요하시면 따로 개인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 문제도 있구요.
○강민경위원 그럼 성병에 대해서 치료나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성병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지금 에이즈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에이즈의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실 것 같고요 그만큼 치명적이기 때문에, 또 사회적으로 드러내기 두려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그런 점을 착안해서 일단은 우선 에이즈 감염이나 혹은 검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해주고 검사결과에 따라서 양성소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환자의 형편에 맞춰서 가능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감염은 바로 발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마다 편차가 있어서 어떤 분은 5~10년 발병 안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2~3년 내에 발병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엔 저희가 적절하게 심리상담이라든지 아니면 부차적인 여러 가지 지원책을 찾고요 일단 발병을 하면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급여비 외에 저희가 별도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치료비도 일부 지원하게 됩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다른 타구에 비해서 종로구가 에이즈 환자가 적은 편인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적다고 하기는 그렇고 많은 편은 아닙니다.
○강민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점순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출부문 63~70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72~86쪽까지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안재홍 위원님.
○안재홍위원 안재홍 위원입니다. 영유아플라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유아플라자는 우리 구가 배화여자전문대학과 운영계약을 맺어 가지고 2009년도, 2010년도에 지정을 하고 현재 운영 중입니다.
당시에 이 영유아플라자 배화학교 지원에 대해서 장난감 도서관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운영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영유아플라자 장난감도서관 대여물품구입비로 1,275만원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난감 도서관 운영에 대한 운영 내역을 아시는 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현재 운영은 시비와 구비로 50대 50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상반기 예산이 1,723만원 편성이 됐는데 워낙 활성화가 돼 가지고 잘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장난감이라든가 도서 이런 게 전체 구입한 것의 8% 훼손율이 있어 가지고 현장에 가서 확인한 결과 부족하다.
어떻게 보면 당초계획을 조금 잘못 세운 것 같다 이렇게 시인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런 훼손된, 수요는 있고 공급이 애당초에 잘못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이고 지금 시의 추경이 없기 때문에 추경을 요구할 수도 없고 그리 큰 돈이 아니라, 물론 내년에는 정확하게 수요를 판단하겠습니다만, 본 예산에요.
금년에는 부득이 학부형들의 소원을, 건의사항을 실현해준다는 의미에서 1,275만원 산출내역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만큼은 시급하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요구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가정복지과장한테 자세히 여쭤볼게요. 지금 배화여자전문대학의 영유아플라자는 거의 고정비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복지시설을 늘려가는 데 의회는 근본적으로 반대의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대로 이러한 영유아플라자 또는 어린이시설들이 늘어나야 한다는데 동의합니다. 다만 제가 이 장난감도서관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현재 배화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장난감, 즉 대여할 수 있는 장난감의 총수는 얼마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현재는 36개월 미만이 404개 정도이고 36개월 이상이 36개 정도의 장난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43개 정도의 장난감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월평균 대여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상반기 쪽으로는 1,612명 정도, 하늘놀이터가 3,000명 정도, 숲속놀이터 이용이 상반기만 1,612명 정도 됩니다.
○안재홍위원 그 숫자는 많은 숫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이용하던 분들이 반복해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영유아플라자는 우리 구에서는 배화전문대학에 위치하고 있는데 제가 질문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장난감대여점이 잘 된다면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예산을 확대해 가지고 보다 많은 아이들이 장난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는 우리 구에 소속된 구립 유아원의 유아들이 그 유아원에서 배화학교의 영유아플라자 안에 소재하고 있는 장난감 도서관에서 정기적으로 장난감을 빌려서 아이들의 지능발달에 도움이 된다면 오히려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왜냐 하면 사실은 장난감이 상당히 고가의 장난감이 많은 경우가 있고 또 아이들 입장에서는 조금 사용하다 보면 실증이 나기 때문에 부모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장난감을 사서 아이들에게 주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구가 운영 중인 영유아 플라자 안에 있는 장난감도서관의 기능을 확대해서 단순하게 영유아 플라자를 이용하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 있는 다양한 민간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어린이집들이 그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해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장난감을 빌려다가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도서도 1,450개 정도 있는데 36개월 미만은 291권, 36개월은 645권, 학부모용이 71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건 좀더 확대해서 모든 어린이집에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 양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는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더 많은 양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275만원 편성한 것은 장난감하고 도서구입비가 한 120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거기 소독기 구입이 있고 소독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긴급히 필요한 예산만 편성한 것입니다.
○안재홍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면 영유아플라자는 학교 서측에 치우쳐 있으니까 구의 동쪽에 주민센터의 공간이 있다면 혹은 자치센터의 아이들과 또는 문화와 관련된 시설이 있는 곳이 한군데 있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정확하게 무슨 동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동에도 장난감도서관 또는 장난감대여점을 설치해서 운영하게 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접근성을,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이들이 이동하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요.
접근하기 좋게 하면서 또 한편으로 장난감도서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동의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질문이 나온 것 중 도서관이 만약 건립되면 제 생각은 저희 과에서 거기에 장난감도서관도 동시에 접근성이 좋은 쪽에 같이 건립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도서관 건립이 원활히 안 되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도서관이 건립되면 이 장난감도서관도 동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장난감도서관이라고 해서 그러한 개념으로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도서관과 이 도서관은 달라요. 동일하게 혼동하지 마시고 기존에 있는 시설에서 그런 공간이 있다면 장난감대여점, 즉 도서관이 결국은 대여점이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아이들에게. 그런 쪽으로 찾아서 2011년 사업에 한번 편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배화학교하고 맺고 있는 영유아플라자의 계약 만료일은 언제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3년 동안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2012년에 끝나는데 그런데 배화여자전문대학은 위원님들도 가보시고 관심있는 위원님들이 가보셨겠지만 공간이 협소하다는 거, 그리고 장난감도서관을 저기 하기에는 공간이 협소해서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난감대여점 또는 도서관을 기왕에 주민센터나 이런 곳을 이용해서 동장님들 중에서 그런 사업을 할 의사가 있으시다면 거점을 확보해서 구역별로 한 곳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가정복지과 추진사업 중 괜찮은 사업의 하나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2011년도에 장난감 대여센터 또는 도서관을 주요사업의 하나로 잡아보실 의사는 없으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곳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 청소년문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청소년의 문제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고질적이고 해결이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예산을 보니까 하나는 청소년문화센터의 운영비를 4,000만원 감액했고 같은 내용입니다만 종로유스페스티벌을 시비가 조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적어도 2009년 초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업계획을 짤 때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복안을 가지고 계획을 짰다고 판단합니다. 청소년문화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4,000만원을 감액한 이유는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이 예산은 사실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로 구분해서 예산을 그때 당시에 편성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자산취득비 부분을 포함해서 시설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4,000만원 정도가 자산취득을 못 하기 때문에 현재 감추경시키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러니까 당시에 추경편성을 할 때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감편성하는 거 아니에요? 본예산에 편성된 내용을 추경에서 감편성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시설비로 할 게 아니고 자산취득비로 해야 하는데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홍기서 전 의장님께서
○안재홍위원 홍기서 전 의장이오?
○이숙연위원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홍기서 전 의장님이 하신 게 아니고 그건 청소년문화센터를 제가 가봤더니 너무 낙후되어 있어 가지고 보수비로 1억 8,000 잡은 건데 아마 보수하고 4,000이 남은 것 같아요. 환경이 너무 열악해 가지고 보수시설을 다시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여론조사도 하고 구정질문을 통해서 해가지고 이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안재홍위원 이숙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내역서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산내역을 제출하는 이유는 왜 우리가 감액을 하고 증액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감추경 사이에서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게 잘못된 사항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감추경 상의 그러니까 그 분야가 사실 보수비로 하고 조금 남은 돈인데 남으면 사실은 자산취득비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현재 자산취득보다는 보수비, 할 거는 더 있는데 완전히 하기에는 이 4,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지 말고 어차피 청소년센터도 우리 구가 그야말로 청소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면 시설비로 쓰고 남은 것을 감액했다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운영과 관련된 예산을 증액시켜주면 감액해서 없애버리지 말고 감액된 부분만큼 청소년센터 운영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또는 콘텐츠를 늘려줄 필요는 없느냐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렇게 자산취득비 쪽으로
○안재홍위원 자산취득비가 편성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금은 편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4,000만원이 시설비에서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걸 죽이잖아요. 감편성하면 죽잖아요. 그 대신에 죽이지 말고 지금 자산취득비가 됐든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이 4,000만원을 살려서 청소년센터에 필요한 자산취득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그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재홍위원 해주시면이 아니라 그렇게 계획을 짰어야지요, 여러분들이. 너무 소극적으로 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금 현재 이게 청소년문화센터가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자산취득에 대한 사업계획을 내놓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안재홍위원 내놓으시고, 종로유스페스티벌은 제가 알기로 매년 대학로에서 마로니에공원인가 TTL 거기에서 있었던 줄로 아는데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이 내용대로입니다. 여러분들이 낸 자료예요. 서울시에서 일자리 창출예산 운용으로 인해서 보조금 미지급 통보하고 행사를 취소했어요. 맞아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총 소요되는 예산이 구비하고 시비가 토털해야 1,600만원입니다. 맞아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이거 할 능력이 종로구에는 없습니까? 시비가 조달이 안되면 우리 돈으로 이 정도의 행사를 청소년을 위해서 할 수 없어요? 그 능력도 안됩니까? 우리 구가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사실 돈 자체는 800만원인데요 전체 1,600만원 중 매칭펀드인데 종로유스페스티벌이 우리가 행사를 한 다음에 서울시에서 자체 여기에서 대상자들은 대상이 되면 다시 추천을 합니다.
서울시 전체 자체의 행사가 또 취소가 되어 버려 가지고 어떤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 돈 자체로 보면 적지만 이게 각 구에서 유스페스티벌을 해 가지고 대상을 한 애들만 다시 모아서 서울시 전체 유스페스티벌을 또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자체 행사가 취소되니까 저희만 해 가지고 해서는 큰 의미는 없어서
○안재홍위원 그 의미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종로구 자체에서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선발된 우수한 아이들이 서울시 전체 대회에 나가야 되는데 서울시 전체 대회가 취소됐으니까 그까짓 거 해서 뭐하느냐 그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마는
○안재홍위원 아니, 근본적인 생각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사실 가정복지과가 정말 소중한 저기예요. 그래서 정 과장께서는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는 줄 아는데 이런 유스페스티벌이나 청소년과 관련된 예산은 정말 이렇게 기존의 생각,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생각들을 좀 바꿔보세요.
정순왕후와 관련해서 수없이 많은 예산들을 사용하면서도 아이들을 위한 예산 천 몇 백만원조차 쓸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종로구 재정이 아주 안 좋습니까? 그리고 인식의 차이겠지만 그 정도의 마음의 여유도 없습니까? 이거 한번 재검토해 보세요. 재검토하시고, 우리끼리 축제를 하는 겁니다, 우리끼리.
각급 학교에 고등학교 이상, 중학교 이상에 공문을 시행해서 우리가 이렇게이렇게 하려고 하니 정말 끼 있는 젊은 청년들은 참석해라, 이렇게 마당을 펼쳐주자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은 그렇게 행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좀 예산 자체도 멋있게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한데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마는 금년 3월달에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 3차 고용창출 전략회의를 열어 가지고 지자체에서 일자리를 마련해라,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저희 1,300명 공무원들이 복지포인트도 다 해 가지고 행사성, 경직성 전부 그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이것이 정지된 겁니다.
그래서 경기가 호전되면 이것은 부활하고도 남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회 분위기가 시에서도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십시일반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자 하는 국가적 차원에서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내려왔어요.
그래서 시비 아니면 최소한도 1,600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시비 800이 내려오지 않아 가지고 우리야 구비 800을 더 추가로 할 수도 있지만 사회적인 분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정서가 안 맞아서 부득이하게 한 거지 이 페스티벌 자체를 우리가 나쁘다 이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이게 경기가 나아지면 이런 것은 꼭 부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이라는 엄청난 사회적 명제 앞에 청년들이여! 희생하라 이거네요, 간단하게. 뭐 그런 얘깁니까?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일견 보면 타당성은 있어요. 있어 보이는데 설득력은 떨어지네요, 솔직하게. 왜냐하면 사람들에게는 신이 나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경제가 어렵다고 하고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걱정하지만 그러나 행복이라는 것은 반드시 내가 어떤 잡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돈이 많아야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베네수엘라에 가면 엘 시스테마(El Sistema)라는 게 있어요. 그거 아세요? 엘 시스테마라고 들어봤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들어본 적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베네수엘라가 그렇게 잘사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혼란이라든가 경제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 아이들에게 엘 시스테마는 청소년에게 상당한 기회를 주고 더불어서 함께하는 그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주는데 특히 음악프로그램이에요.
음악, 어려서부터 열 살짜리 형은 일곱 살, 여덟 살 또는 그 이하의 아이들에게 음악적인 재능을 가르쳐줘요. 악기를 만들게 하고, 청소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일자리가 그렇게 중요하면 여러분들 시간외수당 15시간씩만 깎으세요. 15시간 깎으시면 한 13억 정도가 세이브 돼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시간외수당 타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건 적절한 답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청소년과 관련된 예산도 우리 구가 일자리 창출하는 데 예산을 쓸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는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주라니까요.
여러분들 요즘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것에서 미성년자들 성추행 사건이 나오고 그러는 건 왜 그래요?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많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가정복지과가 청소년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런 일에 대책을 세우고 그 아이들에게 어떤 욕망이랄까 내재적인 폭발하는 그런 걸 터트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자치단체장이 할 일이죠.
겨우 일자리 만들겠다고 돈 1,600만원이 없어서, 그건 적합한 답변은 아닌 것 같아요.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안재홍 위원장님 말씀대로 청소년
○안재홍위원 이거 활용합시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얘기하는데 이건 살리고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보세요. 그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그게 그 나라의 청소년들에게 어떤 꿈과 희망을 줬는지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이 정말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지 여건을 만들어보자니까요. 여건이야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기 싫어서 그러지, 이 핑계 저 핑계대고 하기 싫으니까. 공연 때문에 그랬다고 하고 800만원이 없어서 뭐 공연이 안됩니까?
내년도 2011년도 예산에서 직원들 시간외수당 15시간씩만 깎으면 13억이 절약돼요. 그러면 일자리 얼마든지 만들어요. 나눠서 고통을 분담합시다. 의회도 의원 세비 동결해 버렸으니까 여러분들도 55시간씩 책정되어 있는 시간외수당을 15시간으로 줄이자고요. 그래 갖고 그걸로 일자리 창출예산으로 쓰면 되겠네요, 고통 분담 차원에서. 어떻게 하실래요? 이거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금년에는 일단 이 행사가 다 보류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좀 멋지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저는 대학로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자산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썩히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오픈된 마음으로 만들어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결론은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부활하는 방법으로 하고, 금년에는 저희들이 진짜 허리띠를 졸라매 가지고 18억을 우리가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억, 그래서 하반기에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일자리 만드는 데 동의해요. 하지만 또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소액의 예산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어떤 기회를 줄 필요도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더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연위원 사실 가정복지과는 저희가 질의했던 부분이라 질의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요 안재홍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우리가 지금 청소년유스페스티벌에 대해서 많이 다뤘던 부분이에요. 청소년들에게 하등의 혜택을 주는 부분이 없는 부분이라 그렇게 했던 부분인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학로에, 얘기하기로는 내년에 행사가 있는 걸 과감하게 다 삭감하겠다는 설이 도는데 국장님, 만약에 그런 설을 들어보셨나요? 대학로에 문화행사는 과감하게 서울시부터 시작해서 삭감하겠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저는 아직 들은 적이 없는데요.
○이숙연위원 기존에 해오던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지금 안재홍 위원장이 말씀해주신 바에 의하면 대학로에 대한 인프라를 활용을, 대학로 자체가 뭐예요? 문화 쪽 그런 부분을 몇 가지 행사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사실 많지도 않은데 조금 더 정말 체계적으로 해서 했더라면 좋겠다라는 안을 가지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용역을 해보실 의향이 없으신가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대학로뿐만이 아니라 인사동이나 여러 행사, 축제, 또 단체 보조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도 거기에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고, 시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도 있고 그러나 지금 서울시 쪽에서 여러 가지 예산 사정상 대부분의 행사가 지금 중단될 위기에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런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미리부터 국장님이 그런 부분을 챙기지 못하신다면 그 행사비용은 과감하게 삭감될 거 같아요. 그래서 안재홍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때 언뜻 생각하는 부분이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서울시 예산도 대학로 행사에 나오는 것은 다 깎겠다, 삭감하겠다 하는 그 부분이 들려왔기 때문에 혹시 그 부분을 놓칠까봐 좀 챙겨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그러니까 아마 서울시에서는 신규 행사라든지 일회성 행사 또는 낭비성 행사 정도고, 아마 역사가 있고 몇 회 이상 해온 행사에 대해서는 크게
○이숙연위원 몇 회 이상 한 거는 삭감이 안되고 기존 그대로 연계가 되나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지금 서울시를 얘기하는데요 제가 지금 그걸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죠, 서울시의 계획이니까
○이숙연위원 아니, 국장님이 그걸 미리 지금부터 염려해서 챙기시라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그걸 제가 여기서 발표하기에는 자리가 마땅치가 않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니까 몇 년씩 계속 이어져오던 사업은 혹시 축소되거나 그런 상황이 없도록 국장님이 챙겨 주십사 하는 거고, 아까 가정복지과장님이 청소년문화센터 그 부분은 정확하게 그때 예산 부분을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을 할 때는 설문조사도 하고 설문조사 나온 내용을 제가 구정질문을 하고 리모델링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구정질문을 해서 나온 걸로 예산을 받아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홍 의원님이 나오시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 가지고
○이숙연위원 그래서 이게 공사 리모델링하는 비용으로 그렇게 잡아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너무 미약해 가지고 일부 지역주민들한테 설문을 해봐도 그런 공간이 있는지도 모르는 자체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제가 또 정확히 파악을 해서
○이숙연위원 그러면 아까 안재홍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이게 4,000만원 공사비 남은 돈이라면 그 시설물도 다시 사야 되니까 지금 더 필요한 부분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이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재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다시 생각해서 바로
○이숙연위원 그걸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세요. 그렇게 대답하니까 제가 조금 황당해 가지고. 그리고 이게 완공이 언제쯤 됐나요? 리모델링이 다 끝난 공사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금년,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는데 금년 상반기에 됐습니다.
○이숙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점순 이숙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박노섭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학로 문화축제를 본다면 계속 연계해 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뜻이 아니고, 인사동에 막걸리 축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올해가 10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지원을 받다가 지원이 끊겨져버렸나 봐요. 지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건 왜 안 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죄송합니다. 막걸리 축제에 대해서는 제가
○박노섭위원 이성호 과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지금 안 계신가 보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다만 제가 그 부분에 잠깐 들은 얘기는 아마 그동안 축제 비용을 지원하는데 정산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축제에 써야 할 비용이 다른 쪽으로 가서 그게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아마 중단된 걸로 이렇게 보고를 받은바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인사동 쪽에서 하는 얘기는 지원을 왜 안 해주느냐, 본인들의 잘못된 부분은 저한테 말씀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면 지원이 전혀 안되나 보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그게 시정이 안 되니까요.
○박노섭위원 시정이 안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안 되었다고 제가 보고를 받은바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이걸 이해를 좀 못해서 그러는데 노인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확대, 노인의 일자리 추가사업 이게 거의 비까비까하는 용어들인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84페이지입니다. 세입ㆍ세출 84페이지, 여기 보면 독거노인 독립파견 운영, 노인 돌보미 바우처, 노인 일자리 확충, 또 동으로 내려와서도 보면 노인 돌보미 바우처, 노인 일자리 확충, 노인 일자리 확대, 서울형 노인 일자리 추가사업 이렇게 복잡하네요.
여기에 보면 네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조금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위원님, 별도로 자료로 자세하게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박노섭위원 예, 그렇게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좀 궁금해서 그랬던 거니까,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도 가정복지과 소속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최초에 우리 구가 장애인복지관 건립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 위치가 어딥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효자동이었습니다. 효자동 공영주차장
○안재홍위원 효자동 공영주차장은 지금 신교동 공영주차장 건너편이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게 변경이 됐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왜 변경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변경된 사유는 효자동 공영주차장 부지가 사실 대지면적이 조금 좁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교동 공영주차장 부지는 맹학교, 농학교가 근거리에 있고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부지가 좀 넓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문제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과장이 답변하는 대로 효자동 68-1번지 장애인복지관 건립 예정부지는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요. 맞아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신교동 66번지 장애인복지관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또는 없다, 어느 게 맞아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금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없다? 없는데 먼저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됩니다, 도서관 문제하고. 우리가 신교동 66번지의 주차장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매수했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거기 평면주차장, 지상주차장이 있었는데 계획이 변경되면서 92억을 투입해 가지고 거기 4층에 지하주차장을 건립하고 지상에는 원래 장애인복지관이 아니라 문화예술회관을 지으려고 그랬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문화예술회관은 가정복지과 소속은 아니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아닙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을 짓겠다고 한 계획은 설계공모까지 거쳤어요. 가만있어, 문화관광국장 모르시나? 이것은 문화관광국이 답변해야겠는데. 바꿔가면서 해야겠는데, 문화관광국의 누구지? 문화공보과장 어디 갔어요? 문화공보과장.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저한테 양해를 구하고 회의 참석하러 갔습니다.
○안재홍위원 문화공보과장이 회의에 갔다고? 의회보다 소중한 회의가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제가 대신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회보다 소중한 회의가 있냐고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제가 가야 할 회의를 대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무슨 회의냐고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아까 교육관련 회의에 같이 참석
○안재홍위원 학교급식 문제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학교급식과 학교경비지원
○안재홍위원 그건 교육체육과가 가야지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교육체육과장하고 같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신교동 66번지는 문화예술회관을 짓기 위해서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시켜놓고 공사를 진행하고 설계비가 정확하게 얼마 지출됐는지 모르지만 내가 알기로는 공모를 통해서 약 한 2억 정도가 지출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게 되면 기존에 공모를 통해서 당선된 설계도서는 무용지물이 돼요. 여러분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효자동 68-1번지의 장애인복지관을 취소하고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으면서 애시당초는 문화예술회관으로 짓겠다고 한 신교동 66번지에 2억에 가까운 설계비를 날리고 또 다시 장애인복지관을 짓겠다, 용역비 8,500만원을 의회는 승인하라라고 요구해요.
문화국장, 이게 적절해요? 복지환경국장도 동시에 같이 답변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종전의 패턴을 바꾸세요. 좋은 게 좋다, 뭐 의원님,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대충, 그만하자고요. 여러분들은 주민들에게 끊임없이 법령을 지켜라, 그리고 위배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변상금을 부과해요.
그런데 조직 내부를 둘러보면 도대체 법령에 맞춰서 일하는 건 하나도 없고 그냥 편의적인 발상에 있어서 그때그때 바꿔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황이.
여러분들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또 답변하시겠죠. 이제는 좀 바꾸자. 청장께서 여러분들에게 공약사업으로 내놓은 것이 도서관이고 장애인복지관이라 하더라도 법령에 안 맞으면 시기를 좀 늦춰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가 신임 청장이 하겠다는 사업을 건건이 다리를 건다, 이렇게 청장한테 보고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신임청장은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대로 그런 사업을 해도 좋다라고 할 분이 아니에요.
법령이 정하고 조례가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서서히 사업을 추진하면 돼요. 법령에 맞지도 않으면서 징계사유가 분명한데도 답변은 그럴듯하게 하면서 그렇지만 그래요. 이제는 좀 고치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답변해보세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왔다갔다 해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의 심기를 심히 불편하게 해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서울시에서 종로하고 도봉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건립은 시급한 실정입니다. 당초 아시겠습니다만 거기가 종로문화예술회관으로 짓기로 했는데 투심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로구청에서 다시 올렸습니다. 종로문화예술원이 안되면 궁중예술회관을 짓겠다 그래서 조건부 통과가 됐습니다. 좋다, 궁중예술회관을 짓되 전액 구비로 지어라, 1원도 시비는 줄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예산 형편상 도저히 여기는 구비 전액 수십억을 들여서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효자동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이 이러한 아까 사회복지과장이 얘기한 그러한 이유로 신교동 공영주차장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효자동에서는 구비와 시비를 들여 가지고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협소하고 또 장애인들이 사는 거주지역에서 좀 떨어져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신교동이 더 적합하다 이런 그쪽 장애인 맹학교, 농학교 학부형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쪽으로 어차피 궁중예술회관이 안될 바에는 거기다가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짓는 게 낫겠다 해 가지고 계획을 바꿨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제 그게 원칙, 신교동에다 건립하려면 시비가 18억 들어가고 구비가 58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76억짜리 공산데 도저히 이것도 재정상태가 우리가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아마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가 민간자본을 끌여 들여서 구비 1원도 안 들고 민간자본으로 기부채납 하고 20년 운영권 주는 전례가 없더라고요. 서울시나 타 자치구에 알아보니까 전례가 없어요.
그래서 시에서도 좋은 방안이다, 어차피 민간자본, 그런데 이것이 수익성이 없는 민간자본이기 때문에 고속도로나 항만이나 이와 달라서 대신 운영권을 주고 토지는 무상사용하고 해 가지고 우리가 민간자본을 끌여 들여서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자 해 가지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전액 구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투심을 시에서도 받을 필요가 없고 또 중기재정계획에도 민간자본이기 때문에 꼭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액 민간자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시비, 구비 합쳐서 76억을 세이브하게 된 거고 예산절약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해서 아주 지금,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지금 거의 협약체결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예산은 이게 설계용역비인데 이 예산은 궁중예술회관을 지으려고 하는 설계변경용역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거기는 뼈대하고 내부면적이 장애인복지관에 맞게끔 설계변경을 하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예술회관과 장애인복지관과의 하중관계만 고려해 가지고 거기다 설계변경을 하기 때문에 당초에 기본설계 궁중예술회관 설계비는 매몰비용이 아니고 우리가 조금 더 추가로 설계용역하면 가능하다 해서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예산도 사실상 현 단계에서는 이 예산은 그 당시에는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민간단체, 이게 푸르메재단인데 푸르메재단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하고 거의 확정은 안 한 단계에서 예산이 편성됐어요, 8월 25일날.
그러나 지금은 진전이 돼 가지고 푸르메재단하고 협약체결 일보 전 단계기 때문에 이 예산은 이번에 추경에 8월 25일날 올렸습니다마는 타 용도로 전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신교동 66번지는 푸르메재단하고 공동으로 해서 장애인회관을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공동이 아닙니다. 거의 독자적입니다.
○안재홍위원 어디, 푸르메재단에서?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예.
○안재홍위원 푸르메재단에서 그 건물을 짓겠다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지어 가지고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합니다. 소유는 종로구청이 됩니다.
○안재홍위원 얘기를 정리해볼까요? 요전에 복지국장께서는 그러면 복지국장 하기 전에는 2008년도에는 무슨 국장 하셨죠?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건설교통국장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때는 설계심의에는 참석하지 않았겠네요. 우선 내 얘기에 답변 좀 해보세요. 국장은 지금 뭐라고 답변하냐면 문화예술회관의 설계를 조금 변경하면 장애인복지관으로 바꿀 수 있다, 설계를. 그래서 이 돈 8,500만원이 필요하다 그렇죠? 지금 그렇게 답변하신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민간자본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 필요없다
○안재홍위원 그럼 구유토지에 그건 BTL이네요. BTL이 아니라 BTO겠네. 그런데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라든가 관련된 법령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토지소유가 구청으로 되어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절차를 밟습니다, 앞으로.
○안재홍위원 그럼 절차를 밟고 예산을 올려야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도서관 문제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36조 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 다 위배하고 있어요. 아니, 여태껏 얘기했는데 같은 얘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할 때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에 이렇게 장애가 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하지만 청장이 원하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바른 얘기를 해서 시기를 조금만 늦추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절차를 거쳐서,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하라는 거지 왜 여러분들 강변을 합니까?
의회가 여러분들 하는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겠다고 판단하면 여러분들 끝까지 나하고 대립하게 돼요. 하시라니까, 하되 천천히 하라는 거예요. 적법하게 절차를 밟아 가지고 필요한 절차를 밟으면서 법령이 정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이 건립은 지금 적법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무슨 절차를 밟았는데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공유재산심의를 거치고 그 다음에 그게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통과돼야만이 우리가 협약체결이 가능하고
○안재홍위원 공유재산심의회 통과가 돼야 예산을 편성하죠. 의회는 물품관리조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공유재산심의를 하는 것은 변경계획을 심의하는 것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얻어서 시행을 해야 되고 만약에 의회의 의결을 얻기 전에 그걸 해야 한다면 동시에 제출하라는 거예요.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건설복지위원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신청을 내서 의회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 이거예요. 하라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니까. 누가 하지 말래요? 하라는 거지. 절차를 밟았다는데 그 절차가 그럼 국장님 얘기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얘기한 대로 했어야 돼요. 의회에서 예산심의하고 의회에서 저기 하기 전에 관련조례에 따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의회에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야죠.
그리고 문화관광국장은 문화관광회의에 가더니 장애인복지관으로 바뀌는 데 대해서 하실 말씀 없어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우선 아까 행안부령 관계부터
○안재홍위원 그 얘기 하지 말고 그것만 답변해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분명히 정해진 기간 안에 예산과장이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는데
○안재홍위원 내가 지금 질의한 것은 문화국장이, 묻는 말에 답변해요. 그러니까 묻는 말에 답변하시라고요. 지금 답변하세요, 내가 물은 말에. 지금 그랬잖아요, 최초에 문화관광국에서 문화예술회관을 지으려다 그게 장애인복지회관으로 바뀌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른 건 없다. 다만, 문화예술회관이 장애인복지관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설계까지 다 마쳤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잖아요. 무슨 행안부령 물어봤나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지금 시점에서 그 부분이 장애인복지관으로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밝힐 소신은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문화공보과장이 있어야 된다니까, 문화공보과장이 없으니까 그렇지. 모르는 국장이 와 가지고 왜 회의에는 나와.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장애인복지관 건립과 관련된 예산도 제 생각에는 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에서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지금 제가 쭉 얘기한 대로 효자동에서 신교동으로 장애인복지관을 이설할 때는 의회의 의원들을 설득을 해야지 왜 그렇게 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타당한 이유를 대고 ‘이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장애인복지관을 신교동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지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안재홍 위원님, 죄송합니다. 건설복지위원회 때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푸르메재단하고 진척이 굉장히 많이 되어서 그랬는데 완전히 합의가 되면 협약서 체결하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세히 먼저 보고를 드리고 공유재산심의라든가 절차를 현재 받고 있는 단계입니다.
사실 이 장애인복지관 건립 예산 8,500만원은 말씀하신 대로 그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혹시 푸르메재단하고 안되었을 경우 또는 서울시에는 투융자심사를 올렸는데 설계가 먼저 바뀌는 과정에 돈이 필요해서 절차를 앞서서 했던 것을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건설복지위원회 때 이 예산을 가지고 상록수어린이집 놀이터가 다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4,300만원 하고 창일어린이집이 조리시설이 지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상으로 올리는 데 2,200만원 하고 한국학생 점자도서관을 하는데 수능에 필요한, 예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2,000만원 하는 것으로 상임위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안재홍위원 제가 이것을 문제 삼는 것은 행정지원국장부터 각 국장들 잘 들으세요. 5국 1소의 국장님들하고 과장들이 와 계신데 위원님들한테 여러분들이 하려는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 양해를 구하고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찾아와서 설명을 하세요. 여러분들 중에 누구 한분도 여러분들이 예산을 요구하는 정당성에 대해서 어떤 위원님한테도 사전에 설명을 안 해요,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업이 어떤 절차가 생략이 되었고 왜 편성해야 되는 지에 대해서 한 마디도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리고 위원님들 바쁘세요. 시간에 쫓기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야 되고 민원을 처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얘기 안 해주면 나부터도 몰라요.
그런데 내부를 들어가서 보면 계속해서 질의한 대로 문제점이 드러난다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사업을 해야겠다고 판단했으면 사전에 예산서를 들고 오고관련법령을 들고 와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런데 ‘우리가 이 절차가 생략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번만 해주시면 다음번에는 이렇게 안 하고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하겠습니다.’라는 국장이 있습니까? 여기에 솔직하게, 과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되고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꼭 필요해서 해야겠다 하면 의원님들한테 오시라 이거예요. 와서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들어가 앉으세요. 정말 그것은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각 국장, 보건소장, 과장들이 의회를 경시하거나 우습게 보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 식으로 6대 의회를 대한다면 그것은 적절한 저기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신임청장이 오셨고 또 새로운 보직의 변경이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원님들께 찾아와서 인사도 하고 또 양해도 구하고 이런 게 맞지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대충 넘어가려고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예산의 정당성이 있다면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봐요.
의원님들 중에서 효자동 68번지에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려다가 신교동 66번지로 바뀌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원님들은 그런 일이 있었나 하고 이제 아시잖아요. 이게 잘못되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장님 공약으로 장애인복지관을 짓겠다 이렇게 했을 때 푸르메재단하고 얘기한 것은 7월 이후로 알고 있어요.
그럼 적어도 여러분들이 정당성을 밟아서 종로구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었던 효자동 68-1번지 장애인복지관 건립은 수포로 돌아간 거 아니에요? 그런 설명이 있어야죠. 아무튼 가정복지과장님은 들어가 앉으세요. 거듭 얘기하지만 의회를 정말 여러분들이 존중한다면 여러분 업무가 수월할 것이고 의회를 경시하고 깔보고 의원님들을 마치 그냥 대충 하면 지나갈 분들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면 생각을 고치세요.
어디 단 한 국장도 예산 수정하는데 와서 사전에 양해도 구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려고, 위원들이 질문하면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러고 핑계대고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은 그만 합시다. 정당성을 찾고 절차가 맞는지 틀린지 따지고 각 국장은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철저하게 숙지하고 청장이 잘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잖아요. 제 질의 마치고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세출부문 87쪽부터 88쪽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안재홍 위원입니다. 분뇨수집ㆍ운반차량 외관개선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와 계세요? 마이크 앞에 서세요.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가 금년도에 G20 정상회의가 개최됨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 공히 현재 청소분뇨차량에 대해서, 지금 분뇨차량이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분뇨를 수집하려면 호스를 연결해서 정화조를 청소하고 있는데 그 호스가 차량에 둘둘 감겨 가지고 다닙니다. 외관상 보기 흉하고 그래서 그 외관을 개선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25개 자치구에서 시행하게 된 사업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이것은 구비로 지원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당초에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시비요청을 하기로 얘기를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자기들이 별도 예산을 주지는 못하고 각 자치구에 보내주는 재정보전금에서 우선 사용하도록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구별로 자치구비로 사업을 하게 된 동기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외관개선 재정보전금을 사용하는 사업대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게 무슨 뜻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서울시에서 별도 예산을 보내주지 않고 구에 나가는 재정보전금에서 구에서 알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쓰라는 말인데 다만 자기들 얘기로는 그렇게 시장방침을 받아서 내려보낸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서울시는 재정보전금을 통해서 청소차량을 종로구 사업비로 외관을 개선해라 그런 뜻이네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우리가 서울시의 이러한 업무지침에 기속되어야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반드시 기속되기보다는 각 구 공히 국가적인 사업에서 서울시도 동참하는 뜻에서
○안재홍위원 국가적인 사업이면 국가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도 거기에 동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뇨수집ㆍ운반차량에 대해서는 종복환경하고 환경개발하고 두 개의 회사가 있죠?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예.
○안재홍위원 2개의 회사가 적자가 납니까? 그 회사가 종로구에서 분뇨처리사업을 해서 굉장히 손해가 많이 나서 우리가 재정지원을 해주는 게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재정지원을 별도로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가 거기 외관을 바꾸기 위해서 6,300만원을 지원할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지금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도 원래는 거기가 자기네들 영업체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해야 된다고 원칙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우리가 민간이전금을 사용하는 경우는 소위, 2011년 예산편성운영 기준이에요. 민간이전경비를 지원하는 경우는 굉장히 제한적인데 회사 즉 수익을 목표로 해서 운영하는 회사에 대해서도 민간이전금을 지원한 사례는 드물어요. 특히 서울시가 G20이라는 행사를 위해서 환경을 깨끗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해요. 그런데 그것을 구비로 해라, 저는 동의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예산은 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재산세를 통해서 납부한 세금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이루어진 세금이거든요. 그런데 이익을 창출하는 개별 기업에 세비, 세비라는 것은 세금입니다. 세비를 줘서 그 차를 도색해줘라, 저는 동의 못 하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위원님 말씀에 저도 큰 쪽으로는 동감하는데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대외적인 큰 행사를 앞두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구 자체에서만 참여를 안 하게 되면 이게 분뇨를 처리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처리장하고 관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만 빠지기가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이렇게 합시다. 과장님께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면 절반만 지원합시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세금은 아껴 써야지, 민간회사에, 얼마나 수익을 내는지 모르겠지만 막대한 수익이 나는 분뇨처리업체에 구비를 들여서 도색을 해준다는 것에 동의를 못하므로 만약에 도색할 의사가 있으면 50%씩 부담시키세요.
그러니까 민간기업에서 50% 내고 우리 구가 50% 내겠다, 따라서 너희는 절반을 부담해라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세요.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그게 정당한 세금을 쓰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그렇게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이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분뇨회사가 2개 회사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재무제표라든가 그런 것을 보면 영업수익이 그리 많이 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또 우리 구만 50대 50으로 한다든지 부담을 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적으로 다
○안재홍위원 잠깐만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영업수익이 별로 안 난다? 그럼 재무제표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보셨느냐고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안재홍위원 어떻게 알아요? 영업이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어떻게 알아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세무서에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
○안재홍위원 그럼 재무제표를 가져와 보시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 회사들이 그야말로 수익과 지출이 거의 비슷하다 당기순이익이나 예치금이 없다고 그러면 그때는 검토하겠으니 2개 회사의 재무제표를 2006년도 것부터 제출하세요. 지금 연락해 가지고 담당계장한테 가져오라고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우리 청소과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에 물청소를 하고 계시거든요. 국장님이 답변해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도로 물청소는 하루 3회 하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로
○박노섭위원 시비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예, 전액 시비입니다. 전 구의 먼지 없는 서울,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의 일환으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하루에 3번 도로에 물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현재 용수비 지원 요청이 600만원 되는 것 같은데 88페이지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이것은 쓰고 남은 돈 반환하는 겁니다. 시에서 내려온 시비를 작년에 쓰고
○박노섭위원 반환금이라고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예,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이것이 물값입니다.
○박노섭위원 서울시에서 지원받아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참 좋네요. 이 제도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물값이 얼마나 많이 들어갈까 염려스러워서 여쭤봤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세출부문 89쪽부터 90쪽까지 산업환경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세출부문 91쪽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세출부문 92쪽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도시디자인과 청석길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필요하면 도시디자인과장이나 공원녹지과장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마이크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구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사업구간은 견지동 즉 조계사 앞에서 관훈동 186번지 인사동길까지 약 150m가 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잠깐만요. 위원님들한테 사업구간에 대해서 도면을 드린 적이 있어요? 위원님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알아듣지 못하니까 어딘지 모르잖아요. 나도 잘 모르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추가로 도면을 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도면을 위원님들한테 나눠 드리세요. 도시디자인에 팀장 오신 분 없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바로 연락해서 도면을 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뭐 다들 자료도 안 가져오고 예산 하자고 그래? 계속 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사업구간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견지동 71번지에서 관훈동 186번지까지 약 150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자투리땅에 수목과 화초를 식재하고 서인사마당 공영주차장의 주차구획을 정리해서 담장을 개선하고 홍보관을 외부환경개선 및 실내공간을 재배치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서인사마당 공영주차장의 담장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거기 인접해있는 담장을 정비해서 거기다 화초류를 심을 수 있도록 한두 면을 할애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안재홍위원 주차장 2면을 녹지공간으로 바꾼다? 그 면적이 얼마나 돼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2.3~5m 정도 됩니다.
○안재홍위원 그 효과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한 3평 정도 되는데 그 정도에 녹지공간을 만든다고 큰 환경개선 효과가 있겠습니까? 아예 인사동 서인사마당 주차장을 죄다 녹지공간으로 만든다면 몰라도.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견지동에서 조계사 건너편부터 청헉길 입구부터 양쪽에다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서인사마당 공영주차장을 메인녹지를 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이 염려하신 큰 효과는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그래도 거기에 한 2면 정도를 할애한다면 상당한 녹지공간을
○안재홍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원녹지과에서 2008년, 2009년도에 그 지역에 있는 자투리땅에 소규모 녹지대 조성을 많이 해요. 그런데 실제로 관리가 잘 안됩니다. 잘 안돼서 봄이 되면 잡초가 무성하고 정말 무엇을 심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뒤섞여 있어요.
그것은 공원녹지과가 관리하고 있는 거의 모든 소규모 작은 녹지대는, 큰 데는 그래도 관리가 되는데 작은 데는 관리가 안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청석길 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취지는 알겠지만 굳이 감나무도 심고 매화나무도 심고 자작나무도 30그루 정도 심는다면서요?
그리고 실외기, 게시판 등도 옮기고 텃밭도 조성한다고 했는데 무슨 텃밭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방금 말씀드린 주차장에다 띠녹지가 텃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재홍위원 녹지대? 녹지대를 텃밭이라 표현한 겁니까? 이 사업을 꼭 해야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인사동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선도로의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
○안재홍위원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인사동에는 지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먼저 2006년도 이전에 조성된 인사동의 보차도는 완전히 새로운 마천석으로 깔렸고 지금은 남인사마당 쪽으로 보차도가 최종적인 마감공사를 두고 있는데 지금 보면 거의 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걸 뭐라고 그러나요? 돌덩어리 위에 화초 같은 걸 심은 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게 상당히 많고 보도와 차도를 그것으로 경계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구간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니까 조계사 건너편, 조계사에서부터 서인사마당 진입로 거기서 관훈클럽 지나서 인사동으로 연결되는 구간이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네.
○안재홍위원 그래 가지고 거기 주차장에다 면수를 2개 줄이고 거기에 녹지대를 조성하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감나무도 심고 매화나무도 심고 그러겠다. 도로포장공사는 뭐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거기 청석길이 아스팔트가 상당히 오래돼서 낡았기 때문에 양쪽을 전부 정비하고 띠녹지를 조성하면서 도로포장도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서인사마당 입구부터 인사동 진입로 입구 거기까지를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50m를 포장을 하겠다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아스콘이 불량해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불량한 상태입니다.
○안재홍위원 과장이 볼 때는 불량하다, 그래서 바꿔야겠다? 도로과장하고 협의해 봤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아직 안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협의를 해보셔야지. 도로과장이 봐서 도로상태가 안 좋은지 어쩐지.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일부지역에서는 지난 40년간 단 한번도 포장되지 않은 도로들이 있어요. 부암동 169번지 일대 거기는 동네가 생긴 이래 단 한번도 도로포장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포장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은 전체길이 360m, 5,000만원 안 들어가요. 그런데 인사동 구간은 이미 북인사서부터 인사동사거리, 인사동사거리에서 남인사까지 최근에 100억 가까이 투입됐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또다시 1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포장공사를 하고 녹지대를 조성하고 나무를 심겠다. 그런데 도로과장하고 아직은 얘기하지 않았다, 도로과장이 알면 그 돈 갖다가 도로포장하자고 할 것 같은데?
아마 이건 도시디자인이나 도로과장이 이 내용을 몰라서 그렇지 도로과장이 알면 이건 다른 데 쓰자 그럴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위원장님, 제 생각에는 종로 관내에 청석길보다 물론 더 열악한 도로가 없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인사마당이라는 상징성 있는 지선도로가 현재 제가 생각하건대 아스팔트 도로상태가
○안재홍위원 그럼 그거 사진 찍어놓은 거 있습니까? 얘기하신 대로 도로의 현황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다 하는 사진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있으면 위원님들께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1억 예산 중에 도로포장비가 5,000만원인데 그 도로가 어느 정도로 열악한지 여러분들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보여주셔야지요.
그리고 이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인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림 정도, 요즘 컴퓨터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 그 정도는 제시해주셔야지요? 도로포장하고 나무심고 그러는 건데요. 그냥 A4용지 한 장 덜렁 주고 1억 주세요 그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디자인과장은 관련된 사진, 구간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겠다 하는 내용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배포해주시고 조금 이따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노섭 위원님.
○박노섭위원 박노섭위원입니다. 족구장 투광등에 1,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일회성인지, 문제가 생기면 또 고쳐달라고 하는 건지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숭인공원은 주택가 중앙에 위치한 공원으로서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드민턴장, 족구장이 1면이 현재 조성되어 있어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직장인들이 아침,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불이 어두워서 상당히 불편하다고 해서 공원등이 하나 있습니다만 공원등은 보안 차원에서 인식할 수 있는 등이고 여기에 예산 편성된 투광등은 야간에 운동할 때 밝기에 의해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투광등으로서 좌우 2기를 설치해서 아침, 저녁 족구를 하는 구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일회성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염려되는 게 어느 한 지역이 이렇게 시작하면 어디도 달라, 저기도 달라 계속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쓰고 등까지도 갈 때 돈을 달라고 할 겁니다. 이게 계속 습관이 되는데 족구장 뭐 아침에만 하면 되지 저녁 늦게까지 하면서 라이트를 켜달라는 건 좀 그러네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특히 하절기 때면 직장인들은 대부분 낮 시간대는 운동이 어렵다 보니까 하절기에 아침시간에 한 5시 정도에 나와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시간대에 맞게 요즘 투광등은 타이머에 의해서 작동과 소등을 할 수 있습니다.
편리하게 그 시간대에 에너지절약을 하면서 꼭 필요한 시간에 불을 밝혀달라는 내용으로서 관리를 잘 한다고 하면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편익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타 공원도 이렇게 시설을 해달라고 하면 예산이 다 준비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많이 이용하는 공원들은 적절한 등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현재 숭인공원 족구장 이외에는 야간라이트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아직은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이게 설치되면 타 공원, 정말 내 공원인 명륜동 와룡공원도 달아달라고 했고 그러니까 자꾸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럼 전기료도 낭비고 또 등이 고장 나면 그거 갈아달라고 할 것이고 이게 한번 습관이 되면 계속 확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거 해주는 것도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계속 지출 부분만 늘어나면, 물론 현재는 복지 쪽으로 가야 되니까 어쩔 수는 없겠습니다만 산에다가 족구장을 밤늦게까지 하게 등을 달아줘야 하는 것인지 제 입장에서는 온당치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족구장 관계는 해당 의원님도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족구 동호회들이 수시로 민원을 제기한 내용으로서 이용자 추이를 봐서는 설치를 하되 꼭 필요한 시간대만 불이 밝혀질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옳다고 판단합니다.
○박노섭위원 족구장 인원이 몇 분인지는 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매일 한 20여 명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전체 회원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한 20~30명 때문에 그걸 설치해준다는 게, 여유가 있으면 해줄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늦춰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꼭 해줘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구민들의 민원이 된 사항으로 예산에 편성해주셨으면 합니다.
○박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점순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안재홍 위원님.
○안재홍위원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 윤명중 과장, 치수과의 정자인 과장, 도로과의 서대정 과장, 지난 태풍 곤파스 때 그리고 그후 폭우 시에 고생한 해당 부서의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와중에도 주민의 안전을 위해 비를 맞으면서 작업하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아직도 많은 수목들이 전도된 채 방치되어 있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와 특히 공원녹지과장과 모든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공로는 아무리 칭찬을 해도 오히려 지나침이 없을 겁니다. 감사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변이나 주택가의 위험수목제거 예산은 언제 기획예산부서로 올린 겁니까? 그러니까 예산의 신청 시점이 언제냐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추경사업은 제가 7월 27일자로 종로로 왔습니다만 추경 작업은 6월말이나 7월초쯤 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안재홍위원 따라서 예산 5,000만원은 윤과장이 현재 시점에서 월요일 오후 3시 시점에서는 부족하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면 틀립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이번 태풍피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피해주수는 약 2,800주로 집계를 했고요 그중에 가로수나 가로변의 160주를 비롯해서 임야에 한 2,200주로서 현재 가로변이나 주택가는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만 임야의 2,500주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태풍 오기 전에 편성된 추가예산이 5,000만원인데요 저희 각 자체 활용할 수 있는 인력으로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부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도 그렇고 해당 부서에서도 상당히 많은 민원이 접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처리하지 못한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전도된 수목 중에 몇 % 정도가 안전하게 제거되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주택가나 가로변에 피해가 있는 수량 한 600여 주는 정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등산로라든지 산이나 임야에 있는 부분은 한 2,000여 주가 현재 남아있는데 현재 5,000만원 예산 가지고 최대한으로 하면서 숲가꾸기 인력이라든지 이런 가용인력을 충분히 활용하려고 합니다.
다만 부족한 부분은 저희 예산 중에 세검정삼거리 목계단 정비예산 2,000만원이 현재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저번 주말까지 서대문구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그 부분이 서대문 경계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서대문에서 우리 은평 구간까지도 정비해주겠노라고 협의가 된바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세검정삼거리 목계단 정비예산 2,000만원이 삭감된다고 하면 태풍 시의 위험수목 예산으로 편성해주시면 일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세검정 목계단 정비사업은 위치가 어디예요? 그 위치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 안내도를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어디예요? 도면이 있나요? 봅시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도 하나씩 드려요, 그래야 어딘지 알지.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 부분은 세검정로, 서대문로하고 종로하고 분기점입니다. 시계 쪽에 지금 목계단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은 그 지역은 지금 인도가 끊어진 곳입니다. 현재 저희가 계단식으로 일부 시설을 해놨는데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특히 유모차를 끄는 분들이 계단으로 되어 있고 이용이 너무 불편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놓은 건데 저번 주말까지 서대문과 협의를 해서 서대문에서 가능하면 우리 구간까지, 어차피 서대문에서 예산이 잡혀있으니까 10월말까지 종로구 입장을 고려해서 같은 패턴으로 자기 예산으로 해주겠노라고 누차 협의한 바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게 약속을 받았어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지 않아도 된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 예산 2,000만원을 쓰려면 사업이 틀리기 때문에 목을 변경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걸 변경하고 목계단 예산을 변경해서 위험수목 예산으로 변경해주면 좋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험수목 정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아카시아나 이번에 전도된 수목들은 상당히 길이가 길고 가지가 많아서 전도가 됐잖아요. 기술적인 문제라는 뜻은 나무를 자를 때 자르는 길이를 전기톱이나 엔진톱을 쓰기 때문에 적절한 크기, 즉 사람이 들기 쉽게끔 잘라주면 여러분들이 그 사업 후에 작업을 한 후에 그 현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런데 우선 작업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길게 툭툭 치게 되면 그걸 옮기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잔재들이 거기에 남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치수과가 관리하는 공원에 있는 수목이 전도되어서 녹지과에서 출동해서 그 수목을 정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방치되어 있느냐, 치수과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 공원을 조성했어요. 홍제천과 연계해서, 그런데 여러분들은 수목을 정리하면서 자른 수목을 정리하면 그 나무가 전도된 인근에 있던 다른 화초들, 영산홍이나 또는 장미나 또는 또 다른 화초들에게 피해를 안 줄 수 있는데 이게 귀찮으니까 그냥 죽죽 잘라요.
자르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지금 현장에 그냥 있어요. 영산홍 위쪽으로 그냥 자빠트리니까 영산홍이 그냥 다 부러집니다. 장미가 다 부러집니다. 기타 화초가 다 부러져요. 그리고 수목을 정리하려면 떨어진 가지들을 다 수거를 해서 그 현장에서 이동을 시키면 그 이외의 화초나 초목들은 그런 대로 생존이 되는데 그 나무로 덮어놓으니까 햇빛을 못 받아서 다 말라죽어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아쉽게 생각됩디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주민들이 볼 때도 이게 참 우리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뒤처리도 잘 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듣는데 열심히는 일하고 잘라줘서 고마운데 뒤처리가 안되니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의원님들한테. 다 했는데 나무 좀 치워줘, 이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번에 많은 나무가 넘어졌잖아요. 그러면 일정한 두께 이상은 앉기 좋은 높이로 잘라서 그런 수요가 있잖아요. 의자를 설치해달라, 또 무엇을 해달라, 어떻게 앉는 걸 해달라는 데는 그 자른 나무를 표면처리를 좀 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샌딩페이퍼로 갈은 다음에 니스칠을 한번만 해주면 훌륭한 의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쪽으로도 좀 검토를 해서 기왕이면 부러진 나무를 처리하고 그 부산물로 이렇게 다양한 의자를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손질을 해서 나무껍질을 벗기거나 또는 샌딩질을 해서 니스칠 한번만 스프레이로 하든 붓으로 사서 처리하면 윤명중 과장이 정말 잘한다는 얘기를 듣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별거 아니지만 그렇게 한번 검토해보실 용의가 있으신지?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작업에 대한 문제점은 작업반 교육을 통해서 깨끗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고, 지금 말씀하신 재활용 부분은 지금 현재 소위 파쇄적환장에 지금 전체 나무를 옮겨놨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나무는 저도 전에부터 생각했던 부분인데 큰 나무는 선별을 통해서 우리 비예산으로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의자라든지 계단 설치라든지 여러 가지 목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예를 들면 삼청공원에 가면 거기 수목이 전도되니까 거기 직원들이 수목을 잘라 가지고 들어가는 입구에 죽 놓으셨더라고요. 한 여섯 개 정도 놓으니까 주민들이 그 자리는 뭔가를 놔뒀으면 했는데 벤치를 놓기에는 폭이 좁아지니까 문제가 있는데 통나무로 이렇게 칠을 하셨더라고요.
위에 앉는 자리를 칠을 해서 깔아 놓으니까 주민들의 수요도 흡수하고 폐목도 활용하고 그야말로 일거양득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권고해 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한 10개만 저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알겠습니다. 재활용 부분은 저희가 각 공원을 재활용을 하고 그 실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예, 그래 가지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트럭에 실어 가지고 적절한 위치에 재배치를 하면 별도의 벤치에 들어가는 예산을 안 들여도 비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윤명중 과장, 정말 열심히 일합디다. 나는 다시 한번 윤 과장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고맙습니다.
○안재홍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안재홍 위원입니다. 아까 청소과하고 도시디자인과 자료 좀 보내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위원장님이 빨리 자료 제출하라고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경점순 예, 안재홍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자료 좀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예,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연위원 지금 공원녹지과장님, 나가셨나요? 그러면 지금 이번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수목이 많이 인왕산, 와룡공원, 삼청공원, 낙산공원, 동망봉공원 이렇게 있잖아요? 그 공원 내에 수목들이 많이 훼손되었다면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들이 공원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요구하는 상황인데 지금 이 예산 편성된 것 가지고 다 가능한지 궁금하거든요. 수해복구를 하려면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여기에 예산 올린 위험수목 제거 이것은 태풍이 오기 전에 올린 상황인데 이것이 현재 모자라니까 좀더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은데 지금 아직까지는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좀더 산속에 있는 것까지 다 조사가 덜 되어 가지고 정확한 것은 자료가 안 나옵니다마는 그것은 나중에 모자라면 긴급하게 다른 예비비를 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숙연위원 아니, 동망산공원도 보면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한 것 같다고 이야기하던데 그게 맞나요? 파악해 보셨나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특별히 파악한 건 없습니다.
○이숙연위원 아니, 거기가 이번 장마로 인해 가지고 복구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지금 전화를 받았거든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다른 데는 다 위험수목 제거를 했습니다. 도로를 막고 있다든가 주택가에 피해를 준다든가 이런 수목은 다 제거를 했고
○이숙연위원 다르게 위험하다고 보고된 것은 없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예, 지금은 당장 급한 사항은 다 처리했고 나머지 산속에 있는 나무들만 남았습니다.
○이숙연위원 혹시 국장님이 과장님한테 보고를 못 받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가요? 제가 오늘 아까 오면서 전화를 숭인동 쪽에서 정인훈 위원님한테서 전화를 받았는데 위급상황이라던데 한번 알아보세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예.
○이숙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점순 이숙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세출 부문 97쪽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출 부문 98쪽 건설관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안재홍 위원입니다. 과장들께서 지금 어디 가신 거죠?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건설관리과장은 지금 청장실에 집단민원이 와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과 관련되어 가지고 호출받고 제가 가보라고 그래서
○안재홍위원 건설관리과장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는 데가 지금 녹지과도 있고 치수과도 있고 청소과도 있고 주차관리과도 있고 교통행정과도 있는데, 그러면 건설관리과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하실래요?
걷기 편한 종로거리 조성사업에 추경요구액이 약 4억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시비 20억을 지원받아서,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아는 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로1가에서 흥인지문 있는 데까지 있던 노점상들을 전부 이면거리로 이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관철동 젊음의 거리가 있고 그 위에 빛의 거리가 있고, 5ㆍ6가에는 양사길에 꽃시장이 있고 또 낙원동에 다문화 거리가 있고 또 한군데가 있는데 그건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이걸 지금 이전하면서 시에서 20억을 지원해주면서 매대 제작비를 일부 우리가 지원해주고 또 도로를 점유한 것도 있고, 20억을 받아서 거기서 나온 걸 다 쓰고 여기 3억 9,878만 8,000원은 잔액 반납하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국공유지 전수조사 및 전산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이것은 지난번에 제6대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상임위원회에서는 자세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한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가 도로, 하천, 구거 이래 가지고 총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 자료로는 9,907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정상적으로 점용료나 변상금이 부과되는 게 있고 또 오히려 빠진 것도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는 종이로 되어 있어 가지고 관리하는 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제에 작년도에 방침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4년 동안 20억을 들여 가지고 전부 전산화하고, 그 전산화하는 내용에는 우리 주민등록이나 아니면 호적부처럼 그 필지에 대한 이력을 전부 입력하게 됩니다.
입력하고, 그 다음에 현장의 사진까지 전부 촬영을 해 가지고서 전산에다 넣어놓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부과가 누락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추징을 하게 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이게 다 끝나면 2013년에 끝나게 되는데 세수가 세외수입이 4년 동안에 한 200억 가량이 추징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측량비가 이게 지적공사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측량비가 1년에 한 5억 들어가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2억 6,9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억을 더 편성을 해주시면 그걸 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1억을 추가로 소위 예산에 반영하면 어떤 효과가 있다고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저희들이 변상금이 이제까지 점용료나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안 냈던 사람들, 누락됐던 사람들에 대한 변상금이 5년치가 소급해서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재홍위원 그러면 추가로 하는 것은 지금 산출내역이 371개소에 약 27만원의 측량비가 들어가서 약 1억이 소요된다 그러면 금년초에 본예산에서 2억 6,950만원을 투입해서 어떤 효과를 봤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그 위에 보고서에 보시면 측량이 금년도에 완료된 게 충신동하고 삼청동하고 해 가지고 한 630건이 완료되어 가지고 지금 부과예고 통지서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그러면 한 11억원 정도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안재홍위원 변상금?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그리고 현재 측량은 진행 중인 게 명륜3가동하고 무악동하고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측량을 진행한 곳이 명륜3가동, 무악동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고, 측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안재홍위원 371개소는 개략 어디 해당이 돼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명륜3가동하고 무악동 이쪽이 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게 그 예산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예, 나머지 2억 6,900이 다 쓴 건 아닙니다. 다 쓴 건 아닌데 건수를 대충 보니까 1억 정도는 추경에 반영해주셔야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지금 먼저도 구정질문 때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하천점용료 부과에 일부 착오 또는 오류가 있어서 지금 돌려줄 예산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저희들이 지금 전수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안재홍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해주신 것을 규정도 다시 확인하고 해서 건설관리계 직원들이 전부다 동원이 돼 가지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 매뉴얼대로 되는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잘못 부과한 것은 환불해줘야죠.
○안재홍위원 그건 예산은 안 잡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그건 세입예산에서 빠져나갈 사항이고 여기 예산하고는, 세출예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안재홍위원 세입예산에서 빠져나간다는 게 무슨 의미죠?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환불이니까요.
○안재홍위원 그럼 세입을 경정해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그렇죠. 감액처리 해야지요.
○안재홍위원 감액 처리하면 지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회계상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하여튼 나간 거, 제가 구체적인 것까지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요, 환불은 해줄 겁니다.
○안재홍위원 금년 안에?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예, 대사가 다 끝나는 대로 그걸 어차피 지금 잘못된 걸 하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에 3번은 검사해보려고 그럽니다. 해 가지고 받았던 돈을 내줘야 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좀더 정확하게 해 가지고 억울한 사람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죠. 그런 일이 두 번 있어서는 안되겠죠. 이상도 국장께서 시민들이 잘못 낸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 금년 중으로 반환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건설관리과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세출부문 99쪽부터 101쪽까지 도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도로과장은 발언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5대 의회 때 저는 동십자각 지하보도에 대해서 활용할 계획을 짜보자 그래 가지고 어떤 제안을 했느냐 하면 거기가 폭이 6m 이상이 나오고 길이가 굉장히 일자로 되어 있어서 그 공간에 약간의 예산을 투입해서 전시공간 즉, 구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전시공간을 만들어보자라는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어차피 우리 구에서는 지하보도나 차도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매년 보수예산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활용하자고 한 근본적인 이유는 한국일보에서 동십자각 옆에 건너편 쪽으로 횡단보도가 설치가 되면서 지하보도의 기능이 거의 죽어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하보도를 계속해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보수예산을 쓰지 않을 수 없고 공공요금, 전기요금이죠. 집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도로과장 소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하보도를 최소의 비용으로 공유시설물이니까, 공공자산이고, 그 전시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번 응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혹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듣거나 동십자각 지하보도에 대해서 현황을 좀 잘 알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서대정 도로과장입니다. 안재홍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전혀 듣지 못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서울시 문화재단인가요 거기서 일부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부 보수를 하고 있고 하는데 구에서 수익사업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활용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동십자각 지하보도는 이렇게 일자로 쫙 뻗어있으면서 꺾어져 있어요. 그래서 일자로 뻗어있는 구간이 약 한 40m 이상 되거든요. 그러면 훌륭한 전시공간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인사동이나 또는 삼청동이나 또는 기타지역에서 전시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도 경복궁이 요즘에 광화문이 복원되면서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오가거든요.
그럼 그 지하보도를 그야말로 문화공간으로, 전시공간으로 응용하면 최소한의 비용을 받으면서 그야말로 어려운 창작가들에게 공간으로 제공하면 문화공간을 하나 만드는 것이 되면서 또 문화예술 창작인들에게는 저렴한 전시공간을 제공해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버스노선도 접근하기가 좋고 인사동처럼 번잡하지 않으면서도 소정의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실
○도로과장 서대정 예, 그러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그렇게 한번 응용해서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에게 30일 이내로 회신을 해주세요, 조사한 결과를.
○도로과장 서대정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출부문 102쪽부터
○안재홍위원 위원장님, 아까 도시디자인팀에 자료가 와서 도시디자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주셨어요. 보니까, 어떻게 봐야 되나? 사진이 조계사 쪽에서 찍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나쁘다는 부분이 뭐가 나쁘다는 거죠? 땜빵한 도로라고 보시기 때문인가요? 도로의 상태가 안 좋다라는 게 뭐가 안 좋다고 하신 건지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양쪽의 띠녹지를 조성하면서 소위 말하면 거리를 단장하고 미화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땜빵하는 이런 것도 포함해서 보도를 이번에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데까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하려고 한다면 소위 사업의 우선순위를 가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언뜻 드네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최 과장께서 보시는 열악한 인사동이다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 굉장히 양호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인근의 서인사마당 건너편에 목인박물관과 카페 있는 쪽은 비교적 노후된, 오래된 그러한 건물들이 있어요.
건물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오히려 주변환경이 나빠보일 수도 있거든요. 하여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는데요, 이렇게 봐서는 도로가 불량한지 양호한지 솔직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위원님이 이런 자료를 요구하실 줄 알았으면 저희들이 상태가 가장 불량한 곳을 사진을 찍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담당국장이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동길이 현재 메인 인사동길만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지선 이면도로 이런 데는 너무 조용한 거리밖에 안돼 가지고 지금 여기 조계사 앞에서 이쪽 인사동 가는 150m는 상당히 다른 뒷골목보다 좀 넓습니다, 6m도로로서.
그래서 주변에 조그만 녹지공간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고 또 옆에 주차장하고 인사홍보관 옆에 담장이 조그맣게 낮게 있는데 필요 없는 담장을 헐어버리고 그 부분도 녹지로 조성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 골목에 갤러리들이, 18개 건물 중에 9개 건물이 갤러리입니다. 갤러리 주민들이 이런 녹지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야외 옥외전시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자진해서 관리를 하고 또 녹지 주변에 자기 공예품 이런 것을 야외전시를 하고 싶다. 이런 인사동 분위기가 나게 해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럴듯해 보이는데 예산서 한 장 달랑 가지고서는 도대체 국장님 얘기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자료를 한 장 주셨는데 이것 가지고 도로포장 하는데 5,000만원이 필요하다, 도로과장 계시죠? 도로과장하고 디자인과장하고 한번 같이 나가보세요.
그래 가지고 이게 뭐 꼭 해야 한다면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 가지고서는 나는 박융성 국장님 말씀하신 게 이해가 안 가요. 만약에 박 국장님 얘기대로 된다고 하면 도시디자인과에서 요구한 예산이 2개네요. 대학로 물길조성사업은 아마 시비 반환하는 거고 이건데 내가 과장이라면 저는 아직 위원님들이 한번에 탁 보면 ‘야, 이거 잘하네’ 라고 예산서를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깔 겁니다. 그럼 위원님들이 딱 사진만 봐도 ‘야, 이것 하면 좋겠다’. 지금 박 국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서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질의한 시간과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만드는 시간은 충분하게 1시간 정도 흘렀거든요. 그러면 후에라도 사진을 그럴듯하게 만들고 조감도 그러면 우습겠지만 그 정도로 해서 냈으면 더 설득력이 있었을 거예요. 좀 아쉽네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주민들이 기본계획은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기본계획을 잡겠다고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나오면 이렇게 좋은 그림도 있는데 지금 상태로는
○안재홍위원 그럼 기본계획도 안 나왔는데 1억을 주시라고 요구하신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구상만 하고
○안재홍위원 구상인데 그럼 이건 조정이 가능한 구상이네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주민들하고 계속 회의도 하고 그렇게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더 논의해도 되겠네. 내년에 합시다.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설계비라도 해야
○안재홍위원 설계비가 얼만데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저희들은 한 2,000만원 정도 잡습니다.
○안재홍위원 2,000만원 설계비를 그쪽에서 해오라고 그래요. 인사동문화발전보존회라든가 거기서 하라고 그러고 우리는 그 설계를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보완할 게 있다면 그때 우리가 제대로 설계하고 내년도에 제대로 만들자고. 어차피 인사동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00억 정도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간단하게 보고 하지 말고 정말 녹색띠를 만든다 하더라도 청장이 주장하시는 대로 그야말로 명품을 만듭시다. 간단하게 도로포장 하는데 5,000만원 들고 여기 뭐 예산내역을 보게 되면 전체 사업비 내용 중에 녹지와 관련된 예산은 텃밭조성공사 이게 아까 녹지대 만드는 건데 1,000만원뿐이에요. 조경사업에 1,000만원, 2,000만원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제대로 된 녹지띠를 만들기에는 너무 적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좀 설계비 부분에서는 모르겠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계를 해서 위원님들이 볼 때 좋은 사업이다라고 인식하면서 예산을 배정할 수 있게끔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어떠세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지금 주민들의 얘기는 자기들은 기본계획 정도만 전문가한테 용역을 해서 1,000만원 정도는 부담할 수 있는데 그 이상 공사를 발주할 정도로 설계비 2,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까지는 부담을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설계하는 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기본계획을 주민들이 하고 나면 우리가 실시설계 하는 게 한 2,000만원 정도
○안재홍위원 그것만, 그러면 실시설계비 2,000만원만 잡고 8,000만원은 조정하는 것으로 동의하시죠?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주신 환경개발의 손익계산서는 영업이익을 3,739만원, 2009년 당해하고 2008년 당해하고 그래서 결국 손해난 건 없네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그게 아니고 뒤쪽에 보시면 순이익이 나온 게 있습니다. 한 장이 아니고 두 장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설명해보세요. 손익계산서를 보시고 환경개발이나 종복환경개발이 이렇게 큰 이윤을 내고 있지 못하다라는 설명을 해보실래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환경개발의 2009년도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1,170만원으로 단기순이익이 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290만원 정도가 마이너스, 손해가 난 것으로 되어 있고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청소회사들이 손해가 났다고 저기에는 나와 있네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이건 여담입니다마는
○안재홍위원 그럼 내가 이렇게 질의를 해볼게요. 지금 두 개의 청소환경회사가 우리 회사하고 업무의 위임계약을 맺은 게 몇 년입니까? 그러니까 종복환경하고 환경개발 두 회사는 소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서 위임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우리는 그 회사들하고 일정한 계약을 맺고 있는 형태잖아요. 그러면 저 2개의 회사하고 우리 구가 업무에 대해서 계약을 맺은 게 얼마나 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지금 환경개발 같은 경우에는 한 30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안재홍위원 환경개발 30년이요? 종복환경은?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종복은 10년 정도 더 된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닌데, 1998년 이전인데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98년에 됐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10년이 넘었죠. 그런데 두 회사가 계속해서 이렇게 적자가 많았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제가 청소과장 한 지 얼마 안돼 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상으로 보면 그렇게 썩 영업이익은 많이 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고 공식적인 자료가 세무서에 신고된 자료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공식적인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만약에 청소회사들이 그렇게 세무서에 신고하는 재무제표에 마이너스 요인이 있다면, 지금 마이너스 아니에요? 지금 3,700만원이든 1,200만원이든 재무제표상에 보면 손해가 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30년 동안 영업을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그때는 영업이 손해가 난 해가 있고 그 다음에는 또 흑자가 나고
○안재홍위원 결론부터 정리하면 손해는 났지만 망하지는 않았다,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적자도 났지만 흑자도 난 해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손해는 났지만 망하지는 않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손해 난 것이 큰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법인이 회사가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올해는 적자가 나더라도 내년 되면 또 흑자로 돌아서고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해마다 적자가 나는 것이 아니고
○안재홍위원 혹시 2개의 회사에서 우리가 큰 이익이 없으니 계약을 해지해달라고 요청 들어온 적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그것은 없고요.
○안재홍위원 회사를 운영하는 회사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큰 이익도 안 나고 간당간당하게 연명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과장의 답변은.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이참에 2개 회사를 정리합시다. 정리하고 입찰을 붙입시다. 입찰을 붙여서, 이것은 독점이잖아요. 한 군데는 동부지역, 한 군데는 서부지역 이렇게 2개의 회사가 지금 과장 답변은 한 회사는 30년 이상 또 하나의 회사는 십수 년 동안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참에 자기 사업비로 자기 청소차를 도장도 하고 또 앞으로 종로구가 사업주들에게 G20과 같은 국가행사 때 도색을 하라고 행정지도를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할 회사로 바꾸죠.
6,3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우리 구가 시민의 세금으로 청소차를 도색해줘야 된다라고 한번 종로구민들에게 물어봅시다. 뭐라고 답변하실지, 저는 이게 적합한 게 아니라고 봐요. 민간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는 청소회사에게 국가적인 대사를 앞둔 시점에서 스스로 자기 차를 도색하라고 지시하는 게 또는 행정지도 하는 게 잘못이냐, 아니면 구민의 세금으로 6,300만원 지원해서, 그것을 지원 안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아니, 그러니까 지원을 안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고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지원을 안 하게 되면 개인업체에서 스스로 하기에는 힘이 들고 지원을 안하게 되면 25개 자치구 중에 저희들만 지원 안 하는 형태가 되고 또 지금 그렇게 되면 개인업체에서 개선을 해야만이 앞으로 처리장에서 처리를
○안재홍위원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이 2개의 회사는 지난 30년에서 십수 년 동안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면서 영업을 해왔고 적어도 그 회사가 망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수거료를 인상해달라는 얘기도 못 들었고, 의회는. 그런데 6,300만원을 들여서 다른 구가 다 했으니까 종로구도 칠해줘야 된다, 그거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종로구는 다른 24개 구는 해줘도 종로구는 종로구의 의원님들이 종로구 세금을 상법상 회사에 민간이전이라 해서 지원할 수 없다라고 해서 우리는 지원하지 못했다라고 하세요. 그게 오히려 정당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행정지도를 하세요. ‘이렇게이렇게 해서 G20 때문에 도색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종로구 재정형편이 좋지 못하다, 혹시 다음 후에 G20과 같은 국가행사가 있을 때 우리가 지원을 검토해보겠다, 그러니 이번에 한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칠 좀 하라, 정 안된다면 우리가 50%를 지원할 테니 나머지 50%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마련하라’ 한번 공문을 시행해보세요.
G20은 11월이니까 아직 10월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좋다, 우리가 50% 낼 테니 구가 50% 지원해줘라, 아니면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 결론이 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은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안재홍위원 아니, 일단 해보자니까. 안 된다고 판단하지 말고 24개 구가 다 하고 시가 이러저러해서 외관개선 재정보전금을 우선 사용해서 사업대상으로 지원하라고 했다 하더라도 못하겠다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시가 하란다고 구비를 육천 몇 백 만원씩 들이면서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대안을 드렸잖아요. 한번 공문을 시행해보고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저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저도 공감합니다마는
○안재홍위원 이것은 우리 구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간다기보다는 외관을 바꾸는 것은 그 회사 자체도 그 회사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렇죠? 우리 특히 종로구 차들은 단색을 써서 굉장히 어두운 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참에 여러분들 자비로 한번 해보시오라고 권고해볼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저희들이 실제 공문상 해보지는 않았지만 몇 번 저희들이 대화를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공문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공문은 하지 않았지만
○안재홍위원 공문으로 해야죠. 종로구청 직인이 찍히고 구청장 직인이 찍힌 것으로 내려 보내야 거기서 답변이 있고 과장께서 그렇게 했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공문을 시행해야, 그냥 말로 하면 과장님이 진짜 했는지 증빙이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리 합시다. 그래서 이 6,300만원은 50% 내지 전액 조정하시죠.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위원님, 이번에는 그냥 지원해주는 것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국가행사를 앞두고 시일도 촉박하고 25개 자치구 공히 똑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 구만 그렇게 하면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25개 자치구를 얘기하는데 25개 자치구가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동일한 견해를 갖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해요. 그리고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다른 구는 모르겠는데 우리 구는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심의ㆍ의결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차선책은 50%에요. 50% 범위 안에서 지원하든지 아니면 지원하지 말든지 칠을 하려면 하고 하기 싫으면 관두라고 하든지, 그리고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그 회사의 이미지를 바꾸는 일인데 그것조차 우리가 지원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봐요.
작게 얘기할게요.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수없이 많은 행정수요에 대해서 재정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주민들이 요구해도 해주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을 하는데 최악의 조건을 가진 도로라 하더라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하지 못하잖아요.
상법상 회사인 2개의 법인에 그 회사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칠하라는 것도 구민의 세금으로 해야 한다면 정당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개의 분뇨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제가 복지환경국장으로 와서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수지타산이 제대로 안 맞는 이유를 보니까 근본적으로 정화조 청소하고 구민에게 받는 단가가 25개 구청에서 최하위로 매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 사람들이 자꾸 올려달라고 합니다. 단가를 올려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추이만 보고 현재 사실상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절차가 있어 가지고 현재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면서, 그러나 이것은 필연적으로 해야 된다, 인상을. 왜 그러냐 하면 25개 구청에서 제일 낮기 때문에 수지타산이 안 맞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볼 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하는 상황이고 실제 용역까지 해 가지고 종로구가 가장 단가가 낮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민원까지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검토가 아직 안 끝나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요금을 현실화하는 게 가장 급선무이고 지금 25개 구청 공통 사항이라던데 제가 볼 때는 서울시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횡포를 부리는 겁니다. 서울시가 돈을 다 대줘야 돼요. 큰 국가사업을 하려면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구에 내려보내주고 전부 하든지 아니면 자체에서 부담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공문만 시달해 놨어요.
상급기관이라는 위치를 이용해 가지고, 이것이 아주 못마땅한데 여러 가지 이유로 대항하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제 10월말까지 완료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G20이 11월이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0%는 구비, 시에 강력하게 돈을 달라고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시비를 안 주면 구비 50% 해당업자가 50%를 우리가 조건을 붙이는데 다음 계약할 때 이것을 이행하도록 사전에 협의해 가지고 일단 도색은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계획대로 편성을 해주시면 우리가 조건을 달아 세외수입으로 50%는 나중에 시비가 확보가 안될 경우에는 업자한테 계약조건으로 받아내는 그래서 50대 50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원칙은 전액 시비가 맞는데 이게 25개 공통사항이다 보니까 저도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간상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현재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반을 부담해도 6,300의 반이면 3,150만원인데
○안재홍위원 지금 청소회사들하고 우리 종로구는 업무의 위탁입니까? 대행입니까? 어떤 관계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위탁입니다. 위탁인데 우리가 재계약을 하고 있죠.
○안재홍위원 그 근거는 뭡니까? 우리가 2개 회사하고 계약을 한 것은 위탁이에요? 그럼 몇 년마다 계약갱신을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3년 단위로 큰 하자가 없고 민원을 야기하지 않으면
○안재홍위원 그럼 우리가 3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근거는 뭡니까?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처음 위탁할 때는 공개입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처음에 입찰을 해서 회사를 모집했는데 그게 30년이 된 거예요? 15년이 되고?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그런데 지금 현재 각 구마다 대부분 전문업체들이 우리 종로처럼 자리를 잡고 재계약을 하면서 오랜 세월이 흐른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한 회사가 2개, 3개 구를 맡아 가지고 분뇨를 한다면 그것도 장비라든가 거리라든가 이게 상당한 부작용이 많다고 그래요.
○안재홍위원 곽 국장은 청소회사 대변인 같아요. 왜 그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했어요. 이 두 개의 회사가 과연 이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는 대로 정말 이렇게 2009년에 영업이익이, 31기는 2009년이고 32기는 2008년이에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적자가 나면 수거료를 인상시켜 주든지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진즉에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구에서 못해줬어요.
○안재홍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약을 맺을 거 아니에요. 지금 계약얘기를 하셨으니까 보자구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2개의 회사가 지난 30년 동안 또는 십수 년 동안 독점적인 또는 배타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회 입장에서 볼 때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요. 이번에 여기에 또 구민의 세금으로 도색까지 해줘야 된다니까 그럼 자세히 검토해보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이 회사들이 손익계산서를 분식으로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이 3,800만원이 적자가 났고 경상손익에서 특별한 것이 없어요. 회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자가 안 나고 있다는 것은 모든 인건비, 제반경비, 제세공과금은 제외한 손익이 발생했다고 하면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다 제하고 순수이익이 많이 발생하지 않죠. 인건비, 여러 가지 회사운영비 제하고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능률적인 회사로 뽑자니까. 다음번에 계약이 만료되면 언제 만료되는지 계약서를 보면 알겠지만 재계약하지 말고 공개입찰에 붙여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그것도 타당합니다마는
○안재홍위원 그러면 왜 좋으냐 하면 새로운 차를 가져오든지 아니면 적어도 우리 구가 계약을 갱신할 때 이러이러한 도색을 하라고 요구할 수가 있다니까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그래서
○안재홍위원 여러분 경비로 여러분들 차량을 종로구의 이런 디자인으로 도색을 하시오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요구할 수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50%를 요구하겠습니다. 요구하고 시비 확보가 안 되면 요구하겠습니다. 요구하고 제 생각은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안재홍위원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은 구민의 세금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는 심의ㆍ의결해줘요. 그런데 왜 회사에 여태 그 얘기를 계속하는데 왜 회사에 구민의 세금을 지원해야 되느냐고요, 도색하는데. 예를 들어서 계약서를 보자는 이유는 뭔가 조항이 있을 거란 이겁니다. 우리가 행정지도를 하거나 무엇인가를 그쪽에 하게 하면 거기에서는 그것을 수용해야 하는 조건이 붙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불평등계약이에요. 일방적인 계약이고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첫 번째는 시의 지침이 잘못된 것 같고요. 두 번째 시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안재홍위원 시비가 문제가 아니라 왜 우리 구는 상법상 법인인 회사에 구예산을 들여서 도색을 해줘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근본적인 물음이에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논리는 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나는 그게 아니니까 50%를 부담하게 하고 50%를 우리가 지원하든지 시는 빼 버리고, 우리가 꼭 시 얘기를 들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시도 예산 안주고 공문을 시행했으니까 50%는 너희가 내라 우리가 50%를 6,300만원의 절반 3,150만원을 우리가 부담해줄 테니 나머지 부담은 2개 회사에서 하라 말하고 당당히 요구해야죠. 50% 주는 것도 많은 거지 적은 게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선 도색을 하고 50%를 차후 재계약할 때
○안재홍위원 또 얘기할게요. 국장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유지인 경우에, 동네 사유지에 놀이터를 설치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놀이터를 설치했는데 사유지이기 때문에 예산투입을 못해요. 알아요? 아시잖아요. 건설국장도 하셨으니까, 여기 도로과장이 계시다가 나갔지만 도로과장에게 사유지 포장해달라고 하면 사유지이기 때문에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사유인 회사에 구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느냐고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그런데 정부에서나 시에서나 G20이라는 국가적인 큰 틀에서 이런 국가적인 행사가 없었다면 굳이 그 호스를 가릴 필요가 없는데 이것은 국가가 그런 행사를 유치한 사유로 그 사람들은 이것을 지자체에서 보전해줘라 하는 차원에서 시에서 지시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그게 맞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런 행사가 없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거든요.
○안재홍위원 국장께서 어떤 얘기를 하셔도 이것은 옳지 않아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옳지는 않습니다. 옳지는 않은데 또 25개 구 공통사항이고 저희가 서울시의 앞으로 평가대비라든가 유대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물론 이게 맞지는 않습니다만 25개 구 공통사항이라면 위원장님께서
○안재홍위원 아니라니까요. 최근에 곤파스가 지나가면서 엄청나게 많은 나무가 쓰러졌어요. 또 그후 지난주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나무들이 또 많이 쓰러졌어요. 사유지에 있는 위험수목은 우리가 못 해줍니다 한 게 녹지과의 위험수목 담당주임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사유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거잖아요?
왜 우리가 법인의 이익이 나든 손익이 나든 영업을 목적으로,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2개의 법인에 구예산을 차량도색 하는 데 지원해야 되냐고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그게 국가적인 행사다 보니까 진짜 G20이라면 세계 정상들
○안재홍위원 국가적인 행사는 일관성 행사지만 주민들이 곤파스 피해에 의해서 나무가 쓰러지면서 지붕을 치고 나무가 지붕에 걸려있는데도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유지에 속하는 수목이기 때문에 손댈 수 없다라는 게 종로구의 방침이에요. 난 그 직원 참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건 아니거든.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사실 국비나 시비로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원인이 파악은 안 됩니다만 큰 틀에서, 더군다나 여기에 다 모집하는데요 세계정상들이. 그런데 우리 차만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호스가 달린 차가 왕왕 왔다 갔다 하면 이미지가
○안재홍위원 그럼 다니지 말라고 그래요. 이틀 동안이니까 운행하지 말라고 그래요. 주차장에 박아놓고 이틀 후 끝난 다음에, 아니 정화조야 솔직하게 2~3일 또는 1주일 동안 수거 안 해도 큰 문제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삭감합시다. 마칩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노섭 위원님.
○박노섭위원 물론 회사관리를 하지는 않겠지만, 수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만 관리하시죠? 그런데 여기 보면 무슨 접대비가 2,800만원, 3,800만원씩 쓰는 회사가 있습니까? 이거 무역회사입니까? 관리도 전혀 안 되면서 무조건 인상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따져보고 인상을 해주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익계산서 보고 너네들 이렇게 아무 데나 다 쓰고 나서 적자 난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직원들 출장 한번 가면 겨우 돈 몇 푼 주면서 이건 말이 됩니까? 접대비 2,800씩 쓴다는 건 이건 관리를 명확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적자 난 것도 알고 이게 현재 보면 1,600만원 뭐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난 걸로 보는데 여기 운영하시는 사장님 봉급도 다 들어가 있는 나머지죠?
수입 괜찮은데, 운영하시는 분 인건비까지 다 공제하고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서는 나 몰라라 하고 도색을 안 하겠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안재홍 위원님 말씀대로 엊그제 저도 말씀드렸지만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점순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강민경 위원님.
○강민경위원 도로과에 묻겠습니다. 경복궁에서 서울맹학교 보도정비공사에 대해 묻겠는데요 맹학교 부근에, 서울맹학교가 있는데요 거기 산출내역에 보면 하강판석 포장하고 점자블록 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점자블록 포장을 하면 비 오면 그 부분이 엄청 미끄럽다고 합니다. 현재 포장되어 있는 게 비만 오면 앞에 신호등에 서있을 때 그 부분이 비가 올 때 시각장애인들이 미끄럽지 않은지 하는 걸 조사해보고 포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이 보면 자동차가 안으로 못 들어가게 세워놓는 게 있어요. 나무로 세 군데 세워놓고 자동차가 주차를 못 하게 해놨는데 시각장애인은 앞을 보지 못 하니까 그 부분에 나무가 세워져 있는지 모르니까 가다가 항상 부딪혀서 앞으로 넘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복궁서부터 시각장애인이 다니는 그 부분은 그것을 없애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이 민원을 넣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이걸 많이 고려해서 생각해주셨으면 하고요 포장하는 거에 대해서 화강암은 비가 올 때 미끄럽지 않은지 이런 것도 조사해서 포장해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알겠습니다. 메모를 했는데요 최소한으로 불편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주차 못 하도록 나무를 박아놓은 건 좀 빼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점순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02쪽부터 103쪽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104쪽부터 105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6쪽부터 107쪽 일자리창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위원님.
○이숙연위원 새벽인력시장 전기료, 화재보험료 우리가 지원해주는 이 건물은 공공기관의 소유인가요? 아니면 개인의 소유인가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임차인이 구청입니다. 저희가 임차해 가지고 창신새벽인력시장 지원센터 그 건물을 임차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건물은 저희가 개인소유주하고 임대를 해가지고 인력시장에 일을 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분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화재보험료도, 겨울에는 불을 피거나 이런 게 있어서 화재보험료도 저희가 납부를 하고 나머지 신문이라든지 편의를 제공해주는 겁니다.
○이숙연위원 이게 창신동에 관한 건가요? 아니면 종로구 전체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전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인력시장 보면 다른 동에도 이런 게 있는 걸로 아는데 구태여 창신동 하나만 지원해주는 이유가 뭐죠?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다른 곳에 있는 인력시장은 개인적으로 일터를 연결해주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여기는 저희가 공공사업의 하나로서 저희가 그 건물을 임차해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숙연위원 주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저희 구가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직원이 나가서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저희 직원이 나가있지는 않고, 나가있는 인력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우리 일자리에 관련된 분이 나가서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인력시장은 타 지역도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애초에 시작은 시비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비가 조금 축소되고 그렇지만 앞으로 동절기도 돌아오고 있고 아직도 일자리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를 좀 투입해서 이분들 편의를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새벽시장이 있다는 게 우리 구에 많이 홍보가 되어 있나요? 대부분 보면 인력시장에 가는 분들이 개인한테 얼마큼 나가면 프로테이지를 주지 않나요? 그럼 이런 거 이용하면 전혀 그런 건 없을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렇죠. 이렇게 혜택을 받아야지 저희 동네도 보면 일자리 구하려고 개인이 하는 데 보면 사람들이 몇 십 명씩 나와 있어요. 나와 가지고 그분들이 일을 할 때에는 하루 나가면 얼마씩 줄 거 아니에요? 이런 걸 활용하면 얼마나 좋아요?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동사무소를 통해서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들이 수수료 없이 이용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이거 많이 홍보해주세요. 이 어려운 분 그거 나가는 것만 해도 큰 돈이에요. 그렇다고 거기 오더라도 다 일을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이거 처음 알았어요.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하면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잘 아시겠습니다만 창신새벽인력시장은 역사와 전통이 있고 전국에서 다 모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노천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모여 가지고 지붕도 없이 도로에서 그냥 모이고 헤어지고 그랬는데 그게 안타까워 가지고 특히 비 오고 겨울에 추울 때 그 사람들이 떨고 덥고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저희 종로구에서 실비를 들여 가지고 건물을 임차해서 공간을 만들어주자 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아주 호응을 좋게 얻었고 겨울이 와서 이걸 연장해줬기 때문에 830만원 추경에 올렸습니다. 저는 이 지원센터가 지속적으로 구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정말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일거리를 찾기 위해 모이는데 그동안 너무나 무관심해 가지고 등한시했어요. 그런데 이게 종로구에 있다고 해서 종로구민만 오는 게 아닙니다. 수도권에서도 자연발생적으로 많이 옵니다.
창신새벽인력시장이라고 하면 아직도 그 명맥을 유지하는데 저희가 쉴 공간을 마련해준 거죠. 그래서 언론에 호평도 받고 뜻깊은 일이라 이건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이게 서울시 전체로 직결되는 거잖아요? 그럼 시예산을 국장님 많이 받아오셔야겠네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우리 구 관내에 있으니까
○이숙연위원 그래도 우리 주민 세금으로 한다면 주민이 혜택을 더 받아야지 되는데 이거야말로 정말로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도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시비 확보방안도 연구해보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니까 창신동은 시비를 확보하시고 다른 동에는 이런 인력시장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구에서도 우리 구민들이 일자리를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그 분들이 얼마 벌지도 못 하는 그분들이 거기서 다달이 주는지 하루하루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원하는 그런 걸 찾아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점순 이숙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111쪽부터 117쪽 주차장특별회계 부문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안재홍 위원님.
○안재홍위원 청소과에 대해서 질의가 많아서 위원님들이 불만이 많은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는 건 심도 있게 하지 않으면 수박 겉핥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의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부지 매입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건수가 1건이 아니고 또 있습니까? 효자동 196-2 외 다른 곳이 또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기타 관내 적정부지 매입추진이라는 것은 이게 저희들이 전용을 안 하고 적립금에서 포괄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면 부암동 369-15하고 그 다음 삼청동 157-73호 외 2필지, 명륜동 61-7 외 2필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여기 예산서 보고 계세요? 거기 보시면 효자동 196-2 외고 그 나머지 부지는 예산에 올라온 거, 그러니까 적립금에서 매수하는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부지는 예산에 잡힌 거 28억 전체 예산에서 이것만 뗀 거 아니에요?
그래서 28억 9,126만 7,000원인데 이게 어디어디라고 그러셨죠?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부암동 369-15하고 삼청동 157-73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구가 신교동에도 92억을 들여서 지금 4층짜리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고 있고 경기상고에도 교육경비예산에서 6억을 경기상고에 지원하면서 지하주차장 소위 관광버스 주차장과 일반 승용차주차장을 건립하잖아요? 그게 지금 소요 예정추정액이 200억이 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대규모 주차장보다 이렇게 작은 마을의 한 중심 또는 측면에 소규모 주차장을 많이 건설하는 것이 오히려 주차장 특별회계의 기본적인 운용목적에 맞다고 봐요.
사실 경기상고 주차장이 지금 잠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은 못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건 광역자치단체나 국가가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신교동에 지하4층짜리 주차장을 하나 하는데 그 건너편에도 효자동 68-1도 평면주차장이 또 있어요.
그러면 효자동 68-1, 신교동 66, 경기상고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그 세 개의 주차장에 막대한 주차장특별회계가 투입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주차관리과에 주택가 내부에 공영주차장을 계속해서 증설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어떠세요?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예, 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휴지 같은 걸 지금 저희들이 발굴해서 소규모 주차장을 건설하려고 각 동에다 그걸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일부 지역에 해당은 되지만 시가 보유하고 있는 적환장이라든가 소위 용도가 토지의 용도, 즉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상에 나타나있는 용도와는 다르더라도 공공공지로 남아있는 것은 좀 과감하게 시와 협의해서 공영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나, 도시계획시설로서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어요.
대표적인 곳이 택지개발한 평창동 지역에 보면 소위 공간이 많이 있는데 시가 용도를 지정해서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버렸기 때문에 그 용도를 변경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도시계획사업을 통해서 그걸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정년이 얼마 안 남으셨네요. 앞만 보고 오시다가 어느덧 이렇게 또 정년이 다가오시고, 하여간 장충길 과장님께서는 끝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종로구에 많은 주택가 공영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예, 과장님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전 조기태 의원님께서 서류를 갖고 오셨는데요 예전에 있었던 거주자 주차로 했던 부분을 삭제를 해버린다고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조기태 전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지역이 효자동 76-1번지 옆입니다. 거기 현재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이 지금 4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 8월달부터 계속 주민들이 주차구역을 폐쇄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장실로만 해도 두 번이나 들어왔고 저희 과로도 한번이 들어오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니까 원래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은 폭이 우리 조례상에 6m 이하는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폭이 지금 4m 조금 더 넘는 5m도 미처 안 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주차구획선을 폐지하고 다른 데에, 지금 거기 4면을 활용하시는 분들 중에 세 분한테는 저희들이 설명을 드려 가지고 다른 데에 대신 다른 주차구역을 드리겠다 이래 가지고 양해를 구해서 그 사람들이 동의를 했고, 그런데 지금 조기태 의원 한분만 안 된다 거기를 계속 이용을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주차구획선을 폐쇄하려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이 조항을 알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게 차폭만 한 5.5m 정도만 되더라도 저희들이 그냥 무마를 하겠는데 폭이 5m 정도밖에 안되니까 지금 우리 조례상에 보면 6m 이하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검토가 안 되었던 사항이었나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그전에는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주차구획선이 그어졌기 때문에 그 조항이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이제 조기태 의원님도 사용을 하던 거니까 못 쓴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임의로 없앤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이번에 구청장님께서도 주차난 때문에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신데 있는 주차장 구획을 없애고 폐쇄를 시키고 한다고 하시는데 굳이 그걸 없애야 될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민원이 안 들어왔다면 저희들이 굳이
○강민경위원 아니, 민원을 내신 분은 그 주차구획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세요. 밑에 지하에 주차를 하시고 그 민원을 내신 분이 여기 보면 진정서를 내신 분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진정을 내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을 다 만나보셨나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다 만나지는 않았고, 그런데 그분들이 진정을 하신 분들이 상관없이 진정을 내고 민원을 내더라도 그 사람들이 민원을 냈는데 저희들이 처리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그냥 방치할 수는 없거든요.
어떻게 하든 민원을 내는 그 사람들한테 설득을 하든 안 그러면 이걸 처리를 하든 해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방치를 할 수가 없는 게 이 한분만 민원이 들어왔다면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할 수가 있는데 세 번이나 민원이 들어온 걸 저희들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걸 또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분명히 여기 아니면 다른 데 집 가까운 데를 다시 해드리겠다고 했는데도 자꾸 이러니까 저희들도 골치가 아픕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진정서를 내신 분들 몇 분만 만나보셨는데 민원인들을 설득할 용의는 없으세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그걸 민원을 설득해도 지금 이게 안 되는 거니까 이러는 거지요.
○강민경위원 조례상에 위배되니까?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그래서 계속 설득을 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아직 폐쇄는 안 했거든요.
○강민경위원 그러면 그걸 조금 더 검토해 보시고, 민원인하고 다시 상담을 좀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다시 해보기는 하겠지만 골치가 아픈 상황입니다.
○강민경위원 왜냐하면 한 대가 아니라 네 대의 구획선이 그어져 있는데 주차하시는 분들은 이게 예삿일이 아니거든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세 분들은 이해를 하셨어요. 다른 데에 주차구역을 준다니까 사실 응하셨는데 조기태 전 의원님만 지금 그러시는 거지요.
○강민경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알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저도 사실은 거기를 좀 나가봤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거기에는 굳이 그걸 없애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거기 주민은 빌라에 사시는 주민 세 분을 만나봤어요. 그랬더니 구청장님한테 민원을 내시는 분은 무슨 일이든 긍정적으로 하지를 않는대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 주민 세 분을 만났는데.
사실은 거기 있어도 아무 지장을 안 받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계속 구청에도 전화를 계속 하시고 이런다고 하시면서 그분은 사실 지하주차장이 널널해 가지고 거기에다 대지 않는 분이고 가까이 사시는 분들이 거기에다 대는데 거기 대는 분은 아마 한달에 4만원씩 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데로 옮기게 되면 한달에 5만원씩 내야 되고 이런 걸로 인해서 불평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한사람이 꼭 구청으로 민원 넣고 한다고 여러 사람 말을 무시하느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짚어보시고 그때 가서 결정을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예, 지금 보면 그냥 가서 보면 상당히 주차를 하고도 차가 한대 지나갈 정도의 공간이 되거든요, 일반인들이 보실 때는. 이걸 꼭 지워야 하느냐는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는데 그런데 민원을 내신 분들은 자기 주차하고 아무 상관없이 민원을 내신 거예요.
그런 분들이 꼭 동네에 한두 분씩 계십니다. 신중히 알아서 그분 만나서 다시 설득도 해보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장충길 과장이 계시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오전 내내 직원들하고 싫은 소리 들으면서 말씀드린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주차장 매입도 종로구가 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법령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서는 해당연도에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토지를 매수하려면 사전에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서 통과하고 의회에 보고해서 그 절차가 이행이 되어야 되고, 만약에 급해서 동시에 의회에 내서 의원님들 동의와 예산 두 가지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게 아마 빠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 예산에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예.
○안재홍위원 참고하시고, 후임자에게 그대로 하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9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등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부분 총액 2,431억 2,091만 8,000원에서 3억 5,500만원을 감액하고 3억 5,500만원을 증액하며 기타 자세한 내역은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역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경점순 방금 강민경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강민경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민경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201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 등에 대한 구청장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여덕수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경점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강민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 조정해 주신 일반회계 16건 3억 5,500만원은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거 구청장을 대신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점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강민경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회의에서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15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종로구의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0분 산회)
(참조)
201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경점순 강민경 안재홍 박노섭 이숙연○출석전문위원 정일두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총무과장 주요택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재무과장 이혁재
세무1과장 이병호
세무2과장 박운영
문화관공국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민원여권과장 김재묵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사회복지과장 겸 일자리창출추진단 배공순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주택과장 최광석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건축과장 최석규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도로과장 서대정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교통행정과장 박헌태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보건소
보건소장 김윤수
보건위생과장 윤정구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의약과장 조경숙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철호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