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9월 18일(수) 10시00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9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행정국
  나. 신청사건립추진단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2019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5.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국
  나. 신청사건립추진단

(10시00분 개회)

○위원장 강성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전번 6월 말까지 이영창 전문위원이 있다가 건설복지로 갔고, 최윤석 전문위원이 왔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전문위원 최윤석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정재호·라도균·김금옥 위원님, 오늘도 역시 전번과 같이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김은종 행정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또 집행부 여러분!  수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3일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짧은 기간에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모두 심사해야 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감안해서 효율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했다시피 우리 위원님들은 가급적이면 한번 질의할 때 20분 이내로 해주시고, 집행부 직원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명 같은 거는 좀 하지 마시고, 그리고 회의진행 도중에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했을 때는 수시로 과장님들이 팀장이나 직원에게 심부름을 시켜서 자료 요청에 응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창조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창조  의사담당 박창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8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 및 동의안 3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박창조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안건심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 보건소, 문화관광국 순서로 조례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각각 심사한 후 2019년도 제2회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번 주 금요일인 9월 20일 문화관광국 안건 심사를 마치고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행정국·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 후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2019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5.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국
  나. 신청사건립추진단
(10시05분)

○위원장 강성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은종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은종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강성택 위원장님, 최경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불철주야 종로구민의 건강과 행복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행정국과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내용을 구체화하고 용어를 정비하여 개편된 행정조직 명칭에 따라 현행화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종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위원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통합방위 담당 검사’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추가하고, ‘219연대’를 ‘제219보병연대’로, ‘기무부대장’을 ‘안보지원대장’으로 하는 등 현재 명칭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관련법령을 ‘향토예비군 설치법’에서 ‘예비군법’으로 현행화하고 실무위원회의 운영을 정례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종로구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을 관련기관의 변경된 명칭과 우리 구 조직개편사항을 반영하여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우리 구의 국내·외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효율적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류사업을 국내·외 자매도시의 공무 및 민간 차원의 교류에서 우호도시 간의 교류까지 확대하고, 교류사업의 지원범위를 넓히며 필요시 인력 파견까지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0조에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사업의 경우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자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교류사업의 위탁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대외교류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용역’에 대한 정의가 너무 광범위하여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여 개념 정의 및 심의대상 등에 관한 세부내역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운영을 내실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본 조례의 ‘용역’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기술용역, 전문통신용역, 그 밖의 일반 용역을 제외하여 과제선정과 심의과정에서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평창동 지역 구유재산 3필지의 매각 건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대상재산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동 175-35 외 1필지는 연접한 2개 필지, 총면적 697㎡의 대지이며 개별공시지가는 20억 161만 2,000원입니다.  평창동 신원빌라 단지 내 위치한 부정형 녹지공간으로 일부는 절개지이고 빌라단지 내부에 위치하여 거주민 외에는 출입이 거의 없는 나대지입니다.
  다음으로 평창동 430-2는 총면적 364㎡의 대지이고 개별공시지가는 3억 9,530만 4,000원이며 주택가 내 도로와 연접한 녹지공간입니다.
  3개 필지 모두 행정목적으로의 활용계획이 없고 장기간 미점유 상태의 나대지이므로 매각을 통하여 구수입을 증대하고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및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세입예산은 총 3건 392억 1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시 2018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일반조정교부금 정산분 101억 6,200만원과 2018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60억 4,9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29억 9,0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행정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74억 6,400만원의 0.9%에 해당하는 11억 1,4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총 예산규모는 1,185억 7,9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1,034억 1,300만원의 0.1%에 해당하는 1억 3,7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캄보디아 포이펫시에 가칭 종로한글학교 조성을 위해 1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사업은 캄보디아 포이펫시와 우호결연을 체결함에 따라 기존 학교부지에 행정동과 화장실 등을 건립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한글학교 사업을 통해 우리 구와 포이펫시 간의 신뢰를 강화하여 지속적인 교류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74억 9,200만원의 12.1%에 해당하는 9억 5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후된 자동인증기 구입비 200만원, 청운효자동 등 8개 동주민센터의 LED조명 교체 공사 등 동청사 유지보수에 3억 4,200만원, 노후된 동행정차량 교체비에 8,800만원, 다문화가장 적응 프로그램 지원비 300만원, 민방위교육장 리모델링 공사비 2억원, 민방위대 지휘용 앰프 교체비로 1,000만원, 지역 민방위대 방독면 추가 보급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5억 3,900만원에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 150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총 예산규모는 185억 3,900만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청사건립사업은 금년 1월과 3월에 서울시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였고, 지난 4월 구청광장 내 문화재 시굴을 실시하는 등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속에서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는 2020년에는 설계용역, 임시청사 이전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앞두고 있어 부족한 사업예산을 사전에 확보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부족한 필수경비와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른 주요 사업비를 우선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과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택  김은종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윤석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윤석  전문위원 최윤석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9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택  최윤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애위원  오늘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처음 조례 개정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제22조를 추가한다는 거죠?
○총무과장 이경자  예, 관련 법적 근거로 22조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최경애위원  예, 여기에 보면 ‘관할군부대의 장’ 그중에서 ‘56사단 219연대장, 기무부대장’ 이것을 다른 걸로 바꾸는 건데 ‘56사단 안보지원대장’ 이렇게 조금씩 바꾼다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이경자  명칭을 현재로 현실화하는 걸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최경애위원  예, 그러니까 보병이 전에는 빠졌는데 보병연대장 해 가지고 이제는 보병이 들어간다는 거죠?
○총무과장 이경자  예.
최경애위원  그러면 보병이 들어가는 거하고 안 들어가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좀 있나요?
○총무과장 이경자  실질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현실화하는 겁니다.
최경애위원  그동안에는 왜 안 넣고 그냥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같은 항 4호에 보면 ‘관계자’를 ‘통합방위 담당관’으로 포괄적인 의미에서 하다가 구체적으로 담당하시는 분만 하신다는 거네요?
○총무과장 이경자  관계자에서 직책이 아예 정보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현실에 맞게 고친다는 겁니다.
최경애위원  예, 현실화를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보면 8항에 보면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해 가지고 ‘서울특별시’도 다시 들어가는 거고?
○총무과장 이경자  예.
최경애위원  그리고 12항에 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통합방위’ 여기도 구체적으로 담당 검사로 들어가고, 또 ‘서울지방병무청장’ 이것도 새로 추가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경자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전에는 이런 분들이 추가가 안 되고 했었죠?
○총무과장 이경자  법에는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 자치구에 현실적으로 담당 검사가 자치구 통합방위까지 오는 거에는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약간 개정하는 거를 지속적으로 유보하고 있었는데요 법제처에서 계속 개정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개정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라면 한 사람이 파견되어 오나요?
○총무과장 이경자  파견은 아니고요. 당연직 위원으로 회의 있을 때
최경애위원  회의할 때 위원회가 15명인데, 15명 맞죠?
○총무과장 이경자  현재는 40명이고요.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어서 여기 법령에 되어 있는 것들은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하나 해주시고
○총무과장 이경자  예.
최경애위원  우리가 받은 자료에서 보면 회의할 때 15명으로 되어 있고 밑에 유관기관 대표 해 가지고 23명 되어 있거든요.
○총무과장 이경자  예, 거기에
최경애위원  합쳐 가지고 40명이 된다 그 말이죠?
○총무과장 이경자  예.
최경애위원  그 자료 하나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이경자  예, 알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리고 회의가 운영실적에서 보면 9번, 10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견학, 부대방문 이렇게 두 번 정도 하고 이런 기준은 어떻게 세워 가지고 회의를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이경자  저희가 회의가 조례에 분기별로 1회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회는 분기별로 하고 의장이 필요시 요구할 경우에 하는데요. 1년에 보통 4번 정도 하고 현장탐방이나 견학 정도 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니까 날짜가 어떻게 회의를 할 때 기준을 잡아 가지고 하는지 그게 또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총무과장 이경자  회의는 분기별로 진행을 하고요.
최경애위원  분기별로 하신다고 해 가지고 여기 보니까 9번 정도 하셨네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22조를 추가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쪽에 제가 법령에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고 여기도 봤는데 통합방위법 22조 3항에 보면 ‘시·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취약지역의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 취약지역의 통합방위를 위하여 필요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시·도지사가 하는 건데 이것도 필요한가요?
○총무과장 이경자  예, 저희도 그 법령사항은 시·도지사에 위임한 사항인데 이미 저희 조례에도 2015년도에 의원님들의 동의하에 취약지역 대비책에 대한 사항을 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 개정을 할 때 근거했던 게 법에 따른 12조 사항이 들어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정비할 때 근거사항을 넣는 게 좋겠다 해서 넣게 되었습니다.
최경애위원  이것을 꼭 넣어야 되나요? 시·도지사 부분
○총무과장 이경자  지금 조례안에 12조에 보면 취약지역 대비책에 대한 관할 사항이 통합방위지원본부에서 해야 할 임무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근거 법을 찾다 보니까 22조를 넣게 되었습니다.
최경애위원  22조는 사실 취약지역 대비책 그것은 필요하지만 위임이 아닌가요? 위임
○총무과장 이경자  그러니까 12조의 근거조항을 22조에서 찾은 거죠.
최경애위원  22조가 불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질의했는데 꼭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총무과장 이경자  예, 오히려 기능들이 주요 통합방위지원본부에 대한 활동이 이 내용이 빠지게 되면 약간 위원회 형식의 조례만 남기 때문에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는 그 조항은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경애위원  그런데 그 위에 다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에
○총무과장 이경자  가장 중요한 것은 취약지역 대비책이 가장 큰 기능이거든요. 나머지 위원회 구성하는 부분들은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들이 있다면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들어낸다고 하면 조례가 조금 내용이 없는 사항도 있을 것 같아서 2015년도에 이 부분을 더 보강한 것 같습니다.
최경애위원  여기 보면 자유총연맹 종로구지회장, 광화문우체국장, 종로세무서장, 이런 분들도 다른 개인 단체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경자  지금 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단체장은 아닌데요. 저희가 이것도 2004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이 조례는 민·관·군·경이 다 합동으로 전시의 경우에 대비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 정도의 민·관·군·경들이, 물론 법령에 열거되어 있지는 않지만 자치구에서 판단했을 때 그 정도의 단체장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민간 부분에 있어서도 자유총연맹이라든가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는 통합방위 성격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당연직으로 열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경애위원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종로세무서장 하면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네요.
○총무과장 이경자  약간 유관기관장들이 참여하면 재정적인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들어갔습니다.
최경애위원  하여튼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금옥위원  아까 구 조례가 있다고 했어요? 조례 제정된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경자  조례는 저희가 2004년도에
김금옥위원  조례 제정된 자료 좀 주시고요. 지금 보면 우리 최경애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이 3항하고 5항이 똑같은 내용인데 12조를 근거로 해서 22조 3항을 넣었다고 하셨잖아요?
○총무과장 이경자  예.
김금옥위원  이 방위본부장이 누구예요?
○총무과장 이경자  구청장입니다.
김금옥위원  본부장이 지정한 취약지역에 대한 대비책은 구청장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총무과장 이경자  예.
김금옥위원  22조가 들어가도 된다는 소리예요?
○총무과장 이경자  22조는 취약지역
김금옥위원  12조를 근거로 해서 22조를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총무과장 이경자  예, 관련법이 22조고요. 조례는 12조입니다.
김금옥위원  그것을 정확히 정리해주셔야지 이해가 되는데 지금 보면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도 조례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구 조례가 있다면 그 자료를 주시고, 그렇게 간단히 설명해주시면 빨리빨리 알아듣는데 자꾸 ‘근거 근거’ 하면서 본부장이 누구인지 얘기를 안 하니까 국방장관인지 대통령인지 모르잖아요? 대통령이 이 법 정해놨으니까, 도지사인지 시장인지
○총무과장 이경자  구청장이고요.
김금옥위원  그 부분을 정확히 설명하면 이해가 빠르죠.
○총무과장 이경자  예, 알겠습니다.
김금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때 만날 하는 얘긴데 몇 쪽에 무슨 내용이라고 설명을 하세요, 책자가 많아서 찾아보기 힘드니까. 그렇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방금 통합방위법 22조를 근거로 해서 종로구 통합방위협의회 조례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12조
○총무과장 이경자  12조 사항이 관련법이 22조에 그 전에 조례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다 보니까 연관되는 조항을 추가를 한 거죠.
정재호위원  그러니까 12조를?
○총무과장 이경자  예.
정재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법에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이런 부분들은 시·도지사의 시·도조례로 이렇게 정한다로 되어 있어요. 시·도지사가 정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아무리 구청장이 본부장이라고 하더라도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이라고 하더라도 구에서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넣을 수 있어요?
○총무과장 이경자  법상 시·도에 위임한 거고요. 통합방위 피해재난 지역 부분은
정재호위원  ‘위임한다’가 아니고 22조 5항에 보면 ‘취약지역의 통합방위 대비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임한다’가 아니고 정한다고 했으면 시·도에서 조례로 정한 것을 우리 구에서 별도로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것을 굳이 해야 하느냐 이 말이죠.  시·도 조례로만 위임했을 뿐인데 구 조례로 해도 되느냐 이 말이죠. 이것을
○총무과장 이경자  저희는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넣었습니다.
정재호위원  누구 판단입니까? 이게?
○총무과장 이경자  실무진 판단입니다.
정재호위원  어떤 실무진?
○총무과장 이경자  주관 부서
정재호위원  그런데 이것은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우리 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넣을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를 더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2조는 굳이 넣어야 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왜? 이미 취약지역에 대한 것은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전부 나와 있어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굳이 구에서 따로 정하는 부분은 안 해도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방위협의회 위원 구성하는 데도 아까도 최경애 위원이 말씀을 잠깐 했는데 마지막 14항에 보면 그 밖에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굳이 종로세무서장, 광화문우체국장, 자유총연맹 종로구지회장 이런 분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뭐죠? 여태껏 없던 게
○총무과장 이경자  이번에 그 사항은 추가사항은 아니고요. 위원님, 이번에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법제처에서 두 가지 검사하고 들어가는 거고 종로세무서, 우체국, 자유총연맹은 기존에 있었던 위원입니다.  2004년, 2015년도에 개정된 거고요. 기존부터 있었던 거고 이번에 저희가 추가로 넣은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정재호위원  아니, 시행령 8조 1항 각호에서 기존에 있던 좌측에 있는 법이 기존에 있는 법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경자  지금 보시는 것은 위원님, 검토보고를 보시는 법령이고 우측에 보시는 것은 조례안입니다.
정재호위원  이것은 법령으로 정해진 거고 우리 것은 별도로
○총무과장 이경자  예, 그러니까 저희 조례 신구표를 보시면 그 내용은 추가사항이 아닙니다.
정재호위원  그럼 줄은 왜 쳐놨어요?
○총무과장 이경자  저희가 친 게 아닙니다.
정재호위원  우리가 친 건가? 기존에 그럼 이게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 밖에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은 해당분야에 관계되는 우리 구민들?
○총무과장 이경자  예, 유관기관이라든가
정재호위원  유관단체? 그렇게 해서 40명이다?
○총무과장 이경자  예.
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조 2항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라도균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구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할 때 거론이 됐었습니까? 심의위원회 회의록 좀 갖다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저는 6쪽을 보십시오. 행정문화위원회 안건 제6조 실무위원회 구성·운영과 다릅니까? 이게?
○총무과장 이경자  저희는 검토의견이 없어서
라도균위원  행정국장님,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실무위원회 운영을 정례화하고자 ‘둘 수 있다’는 것을 ‘둔다’라고 하시는 거죠?
○행정국장 김은종  예.
라도균위원  실무위원회 구성·운영입니다, 제6조.
○행정국장 김은종  실무위원회의 소집에 대해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분기마다 1차례 이상 소집하는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구체화했다는 내용입니다.
라도균위원  그러니까 ‘둘 수 있다’가 ‘둔다’로 되어 있잖습니까?
○행정국장 김은종  예.
라도균위원  얼마든지 ‘둘 수 있다’로 임의적 규정에 의해서도 지금까지 잘 운영이 되었는데 이제 ‘둔다’로 아예 표시를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은종  예.
라도균위원  그렇다면 저 개인적인 의견은 제6조 2항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되’를 ‘분기마다 1차례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원칙으로 하되’라는 말이 굳이 필요해요? 정례적으로 하겠다면 ‘분기별로 1차례 이상’이라고 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냥 ‘분기마다 1차례 이상 소집하되’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기서 원칙이라는 말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행정국장 김은종  그것을 분기마다 정하는 것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하면 더 소집할 수 있다는 것을
라도균위원  그러니까 그게 1차례 이상이에요.
○행정국장 김은종  그렇게 된 것이지 그것은 그리 큰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라도균위원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단어다 이 말입니다.  1회 이상으로 하면
○행정국장 김은종  빼도 의미가 없고 넣어도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다툴 이유가 없는
라도균위원  이것은 다툼이 아니죠.  법제팀 있어요? 없어요?
○총무과장 이경자  위원님, 그 내용은
라도균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원칙으로 한다는 말 넣는 게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제 입장에서는 방금
○행정국장 김은종  이게 통합방위법 시행령에서 그렇게 그대로 정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대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행정국장 김은종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22조에 관계된 사항도 통합방위지원본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역 취약지역의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게 법령에서는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우리 기초에서도 그 부분이 없다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운영 자체가. 그래서 그런 사항을 2015년도에 개정해서 조례에 정해놓은 사항이고 그것을 근거규정을 어디에 둘 것이냐를 보니까 법령에 근거규정이 22조기 때문에 22조를 인용한 것이죠.
라도균위원  제가 22조 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굳이 상위법에 있다고 상위법이 전부 맞지는 않아요. 꼭 따라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럼 지방자치가 뭐 필요합니까? 그래서 용어상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정국장님이 제안하신 이유는 정례화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문구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꼭 원칙이라는 말을 넣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행정국장 김은종  그 부분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정례화가 필요하기도 하고 그전 조례에서는 정례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례화하는 것을 규정하면서 또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문구를 그대로 인용해서 쓴 겁니다.
라도균위원  인용해서 썼겠죠.
○행정국장 김은종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라도균위원  아니, 지금 하자가 있고 없고가 아니고, 그럼 이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이경자  저희가 모두에 설명드렸듯이 이 조례의 개정이유가 법제처와 중앙부처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권고사항 내용인 시행령에 맞게 임의사항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조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리고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다툼이라는 말은 쓰는 말 아닙니다.  지금 저희하고 다툼을 합니까?
○행정국장 김은종  예,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런 극단적인 표현을 하신다는 것은 조금 서로 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정재호위원  자료 받고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자료 요청한 것들, 최경애 위원하고 김금옥 위원이 자료 요청한 거를 보고 안건을 완전히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려면, 아니면 자료를 좀 더 보고 다음번에 이 안건에 대해서 얘기한다든지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어요.  자료 요청을 했는데 요청만 해놓고 그냥 넘어가면
○위원장 강성택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부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애위원  위촉직 중에서 회의를 하면 회의수당이 나가나요?
○총무과장 이경자  없습니다.
최경애위원  없어요?  그러면 회의수당이 없으니까 그냥 회의를 할 때마다 상시적으로 그냥 봉사 차원에서 와 가지고 하시고 가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경자  예, 회의는 본인들이 회비를 내셔 가지고 식사도 그렇게 하시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아니, 이것도 위원회가 있으니까
○총무과장 이경자  아닙니다.
최경애위원  아까 그 실무위원회 해놨던데?
○총무과장 이경자  수당 나가는 건 없습니다.
최경애위원  수당 나가는 건 없고 그냥 위원회를 한다는 거죠?
○총무과장 이경자  예.
최경애위원  우리 종로구가 위원회가 100개도 넘다 보니까 또 수당 나가나 싶어서 걱정이 돼 가지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라도균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행정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운영세칙 제13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해서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고, ‘한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총무과장님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랬죠?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총무과장 이경자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라도균위원  두 분이 말이 안 맞으니까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했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 두 분이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는 둘이 입이 딱 맞아야 돼요.
○총무과장 이경자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리고 혹시 안 됐더라면 빠른 시일 내에 정해야 되고요.
○총무과장 이경자  예.
라도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아까 그러면 참석하는 종로세무서장이나 이런 분들도 전부 다 회비를 내서 식사를 해요?
○총무과장 이경자  당연직은 안 내시고요 위촉직만 본인들이 내십니다.
정재호위원  위촉직이 내서 그 돈으로 당연직이 먹는 거예요, 그냥?  당연직 밥값도 당연히 내야지.  그러면 내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그래도 통합방위협의회가 우리 구를 위해서 활동하는 게 있으면 지금 다음 안건도 나오는 거 보면 예산문제도 있는데 이런 데도 어느 정도 식대는 적어도 당연직 분들에 대한 식대 정도는 예산이 나가줘야 민간인이 위촉된 사람들은 회비를 내서 자기 밥값 내고 자기가 먹는 거는 괜찮은데 그분들 회비에서 당연직들 밥 먹여주고 그런 거는 안 되죠, 그런 거는.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경자  정재호 위원님 말씀을 저희도 적극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하면 저희도 좋은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그 부분에 이어서 통합방위협의회는 우리 구도 다 하는 거고 아까 조직표를 보면 지방에 가면 동의 동장들이 방위협의회 의장이 돼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그 담당은 지금 자치행정과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통합방위협의회는 저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어디서 담당하죠?  아니, 통합방위협의회 말고 동에서 하는 방위협의회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동방위협의회는 저희가 합니다.
정재호위원  그렇죠?  거기도 지금 예산이 조금 내려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내려가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것도 1년에 50만원이면 적어요.  기왕에 말 나온 김에 통합방위협의회도 예산 책정을 하시고 그분들 당연직 회원들은 식대라도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왜 위촉된 사람들이 그 사람들 밥값까지 내야 하느냐고요?  그건 안 되는 거고요 동방위협의회도 지금 현재 예산이 50만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17개 동에.  가능하면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1년에 한 100만원이라도 나갈 수 있도록 한번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애위원  여기 9페이지 보시면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여기 ‘공무원 및 민간차원의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여기서 조금 변경되어 가지고 ‘국내·외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간 공무 및 민간차원의 교류와 관련하여’로 조금 바뀌었는데 이 부분에 보면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 이렇게 조금 비슷한데 여기에 대한 정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경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내·외 자매결연을 체결을 할 경우에는 우선 3단계의 단계를 지금까지 거쳐서 합니다.  우선 사전에 기관 간의 의지라든가 교류를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우호도시 협정을 맺고 그 다음에 우호도시까지는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우호도시로 봤을 때 조금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됐을 경우에는 자매결연 도시까지 가서 자매결연 도시를 할 때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자매결연 도시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우호도시를 보면 자매도시는 지금 현재 국외에 4개고 국내는 7개인데 우호도시를 볼 때는 상해시 정안구하고 국내의 전주시 이렇게 있는데 정안구도 보면 우리가 자매도시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호도시로 되어 있네요?
○총무과장 이경자  예.
최경애위원  우호도시는,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 그중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경자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우호도시가 좀 더 활성화가 되면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자매결연 도시를 맺는 건데요 그러니까 자매결연 도시 하기 전에 우호도시로 있어서 이 관계들이 지속성이 있는지 교류사업들이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경우에는 자매결연 도시로 확장됩니다.
최경애위원  일단은 자매도시를 하기 위한 사전 우호도시네요?
○총무과장 이경자  예,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저번에 보니까 정안구에도 가시고 했는데 현재 정안구에는 몇 번 갔습니까?
○총무과장 이경자  2017년도에 갔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때 한번 가고 또 올해 한번 가고?
○총무과장 이경자  그리고 저희가 직원을 파견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저번에 정안구도 가고 했잖아요, 청장님이?
○총무과장 이경자  동성구
최경애위원  동성구였나요?  그러면 한번밖에 안 가셨네요, 한번?
○총무과장 이경자  예, 정안구는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 저희가 우호도시 할 때
최경애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경비나 이런 게 우리가 자매도시로 되면 경비가 나가서 위탁사업으로 준다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이경자  사실 왕복하고 단순한 방문을 하는 경우에는 경비 지원으로 직접 집행하면 되는데 거기서 별도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해외이고 또 그쪽 지역에 전문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만은 민간위탁도 할 수 있다는 길을 열어두려고 하는 개정안입니다.
최경애위원  위탁을 하게 되면 보통 관공서나 이런 데서 보면, 우리 구청이 이렇다는 말은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런 데를 보면 위탁을 하게 되면 비용을 보니까 보통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던데 다음에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된다면 그런 것도 잘 선택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영수증 처리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차후에라도 어떤 관광투어라든가 이런 데서 하게 되면 너무 지나친 이런 거를 많이 하는 경우도 간혹 있던데 그런 데에 미리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조례를 ‘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거를 보면 꼭 이렇게 신설을 해야 되나요?
○총무과장 이경자  10조 사항이 교류사업의 위탁 조항을 넣기 때문에 다음 사항에 순차적으로 순연되는 겁니다.
최경애위원  이게 보면 전에는 현재는 9조에 들어가 있었던 거잖아요?
○총무과장 이경자  9조는 예산지원의 근거가 되는 거고요 10조는 위탁에 대한 근거입니다.
최경애위원  10조를 보면 현재 지금 ‘구청장은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양 도시 간 지속적인 교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 이거를 10조를 다시 추가한다는 거죠?  11조로?
○총무과장 이경자  예, 10조는 추가조항이 아니고 조항만 11조로 바뀌는 거예요.
최경애위원  조만 바꾼다는 거죠?
○총무과장 이경자  예.
최경애위원  굳이 그렇게 꼭 바꿔 가지고 해야 되나요?
○총무과장 이경자  10조 사항이 추가가 되니까 11조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니까 꼭 이렇게 바꿔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경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해외에 국외 같은 경우에 특히 민간위탁이 요구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의 근거사항하고, 또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사전동의를 또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에도 제도화해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넣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니까 현행은 9조밖에 없었는데 신설, 신설 해 가지고 10조 위탁사업 부분이 신설되는 것이고 또 11조 자매결연 취소 이거는 뭐예요?
○행정국장 김은종  예,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10조 교류사업의 위탁 조항을 하나를 신설하다 보니까 중간에 조가 하나 끼어들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조가 신설된다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10조 자매결연 취소가 교류사업으로 변경이 되고 10조가 11조로 순연되고 이런 형태입니다.  사실 표현의 문제이지 조가 하나 늘어난 겁니다, 위탁사업.
최경애위원  그런데 11조 여기에 자료를 보면 자매결연의 취소라고 해놨길래 이게 뭔 뜻인가 하고, 이거는 넣을 필요가 없는 거네요?  
○행정국장 김은종  그래도 숫자가 달라지니까 그 표현을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최경애위원  자매결연 추가로 해놔야지 취소로 해놓으니까 헷갈리는 거지.  국내에는 전주시 거기가 아까 있었는데 국내 우호도시 전주시 거기는 언제부터 시작한 건가요?
○총무과장 이경자  전주는 2008년도에 우호도시로 체결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런데 2008년도에 시작했으면 왜 자매도시로 안 하고 계속 우호도시로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경자  아직 양쪽 다 자매결연까지 의지나 이런 부분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그쪽에도 별로 뜻이 없다는 거네요?
○총무과장 이경자  예, 단순하게 직거래장터라든지 그런 거는 계속 참여를 하시는데 더 이상 발전되는 것까지는 아직 양쪽 다 의사표현이 없었기 때문에
최경애위원  그래서 행사는 하되 자매결연은 안 맺는다 이거죠?
○총무과장 이경자  예.
최경애위원  자매결연 도시를 만들 때 우리 구에서 조례상 몇 개를 만들겠다 이런 조례는 없지요?
○총무과장 이경자  예, 현재는 없습니다.
최경애위원  구청장님 뜻에 따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쌍방이 맞아야 되는 것이고
○총무과장 이경자  자매결연은 각 지역의 상호 교류의 공통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양쪽 다 호혜평등이라든지 그런 차원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계속 2008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태까지 하면서 그냥 직거래만 오고가고 하자 이렇게 가는 거네요?
○행정국장 김은종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을 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얻습니다.  우호도시는 자매도시 전 단계거든요.  전 단계에서는 구청장이 우호도시로서의 진행을 할 수는 있는데 자매도시로 발전을 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매도시를 하려면 상호 교류를 할 수 있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목적이 아직까지는 일치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호도시도 발전하려면 저희들이 사전에 더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또 행정적, 문화적, 체육행사라도 이렇게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목적이 생겨야 됩니다.  그 상태가 아직 안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인사 말씀할 때 말했다시피 부연설명을 하지 말고 아까 최경애 위원님이 물어봤을 때 내용이 뭐냐 하면 우호하고 자매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만 딱 정의를 내려주세요.  서론은 길고 끝말은 한두 마디인데 그러면 무슨 말인지 내용을 다 못 알아먹는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자매하고 우호하고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 자매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우호는 안 얻고 집행부 자체적으로 처음 시도하는 내용이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답을 하세요.  서론은 길고 결과는 뭔지 모르게 끝나버리니까 우리 위원들도 잘 못 알아먹는다니까.  그러니까 다시 또 재질의를 하게 되니까 그런 내용을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참고삼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저는 개정조례안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본 위원은 이거 지금 보면 9조를 보면 구청장이 바뀝니다, 계속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한 분이 하는 게 아니고 평생.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필요한 일부 경비를.  그렇게 되어 있는 거를 자매도시만 하기로 되어 있는 거를 이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최경애 위원님께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청장님이나 아니면 구에서 가까운 우호도시로 하자고 해서 거기에다가 예산을 쓸 수 있게 지금 법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면 한없이 지출할 수 있습니다.  우호도시 5개에서 새로 오는 구청장님이 또 새로 5개 만들고 거기다가 모든 행사 있을 때 지원하고 경비 쓰고 그 사람들에게 위탁해서, 이것은 여행사나 전문가들이 하겠죠.  위탁으로 계약을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추진하고, 이것은 저는 굉장히 위험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조례에 보면 자매결연도시는 아까도 설명했지만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우호도시는 동의도 안 받아요.  동의도 안 받고 우호는 어느 데든 만들 수가 있는데 아까 전주 언급이 나왔지만 그쪽하고 교류가 없어서 잘 안 합니다. 그런 데는 과감히 자매결연도시가 못 되잖아요? 우호도시로 있지만, 우호도시도 어느 정도 안 되면 체결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가지고 가면 안 되고요.  정말 우호도시로 해서 우리 자매결연하자 했을 때 자매결연 기존에 했던 대로 예산 집행할 수 있는 그 조례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굳이 이 조례는 개정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라도균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정재호 위원 말씀이 정말 타당합니다. 제가 이 보고를 받았을 때 한 말씀 드리겠어요.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특별히 우리 구하고 포이펫시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단체가 함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시급하더라도 관련 규정을 별도로 만들어서 추진하는 게 훨씬 차후를 위해서라도 좋다고 생각해요.
  우선 그 점만 지적합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금옥위원  지금 라도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 보고는 솔직히 터놓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왜 나왔는가를 분명히 집행부에서 하면서 설득을 해서 이것을 한시적으로 하든지 이것을 나중에 자매결연했을 때 다시 도와줄 수 있게 해줘야지, 저희는 현지를 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안 가신 위원님들은 그것을 정확하게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조례개정에 나왔는가를 집행부에서 솔직히 설명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그런 양해를 구해서 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김은종  행정국장이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포이펫시하고 우호도시 관계를 맺어가면서 사전에 위원님들도 사실상 공감하면서 거기에 한글학교를 운영해보자는 취지로 시작이 된 겁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사실 조례개정을 진행하는 거고요. 그리고 위험하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위험하기는 합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의회에서 승인해주셔야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구청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어차피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있어서 크게 위험하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프놈펜시하고 진행하는 사항들이 원만히 진행되려면 나름대로 근거를 두고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 개정으로 했다, 그 다음에 우호도시의 포이펫시만의 조례를 별도로 만든다는 것은, 어차피 이 조례에 저촉이 됩니다.
  이 조례에서 다루어져야 될 부분이라서 아까 라도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좋은 의견이십니다마는 이것으로도 대체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김금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지금 이게 아까도 제안설명에도 잠깐 나왔지만 캄보디아 포이펫의 한글학교를 지원하기 위하다 보니까 도저히 우리 구에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저도 생각은 돼요. 그런데 그것 하나를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바꿔놓고 그 학교 끝나면 이 조례 다시 개정할 겁니까? 아니면 계속 놔둬야 할 거 아니에요?
  놔두면 이 조례가 계속 있는 한 어느 누가 구청장을 해도 우호도시는 원 없이 만들어서 거기에 예산 다 쓰고, 우리가 작년 본예산할 때도 자매나 이런 부분에 예산 나가는 게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어요, 최경애 위원이나 저나. 그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어서 우호도시 전체를 자매결연도시하고 똑같이 할 수 있게 조례를 만들어놓는다면 저는 문제가 크다고 봐요.
  그래서 아까 라도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학교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든지 아니면 예비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무슨 수를 써서 해야지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우호도시 전체를 다 포함시켜서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이것을 또 개정하려면 함부로 바꿀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일이년 만에 바꿀 법을 만들었다는 것은 더 구민들한테 지탄받을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라도균 위원께서 얘기한 부분으로 특별법을 만들든지 아니면 예비비를 쓰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서 해야지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국장 김은종  아니, 자매도시를 하든지 우호도시를 하든지 하면 기본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따라야 됩니다, 다른 특별한 것을 만들더라도. 이 조례에서 그런 부분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특별한 조례를 만들더라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것이지 지원하려면 어차피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예산편성에서 의회에서 의결 안 해주면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재호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아는데 이번에 조례가 아니더라도 여태껏 일들을 하셨지 않습니까?  적어도 포이펫에 가서 한글학교 지어주려고 했으면 저번 회의 때라도 자매결연으로 거기하고 가서 자매결연을 맺는 것을 동의 받아서 자매결연을 맺고 왔으면 문제가 없죠.  그러면 그 안에서 지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갔다 와서 다 약속을 했으니 조례를 개정해서 예산을 써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어요.
  왜? 한글학교를 적어도 충동적으로 해주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억 3천이 들어가는 돈인데 미리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조례에는 우호도시나 이런 부분들은 도저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근거가 있는 법 안으로 들어가야죠.  없는데 법을 만들어버린다?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행정국장 김은종  그래서 충분히 의회의 동의를 얻고서 시행하게 되는 거니까 의회의 동의를 얻기 전에 어떤 근거를 두기 위해서 이 조례에 삽입을 하는 거죠, 개정을 해서. 그런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뒀다고 해서 구청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재호위원  물론 예산이 다 통과가 되어야겠죠. 예산은 통과가 되어야 하는지는 알아요. 이 조례에 우호도시에 어느 정도 사업하는데 쓸 수 있다고 집행부에서 올라오면 우리가 굳이 ‘그거 안 됩니다’ 집행부에서 해야 한다는데 안 된다고 할 수 없어요, 일일이.
  그래서 우호도시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하다는 얘기인 거고 계속 얘기하지만 적어도 그런 부분들을, 저도 한글학교 세계적으로 전파하는데 종로구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해요, 그 부분은. 찬성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개정안을 만들어서 우호도시한테 예산을 1억 3천씩 지원해서 하는 부분들은 선례를 남기는 겁니다.
  다른 우호도시에서 요구하면 2억짜리 뭐 좀 해달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못 한다고 할 겁니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이것은 차라리 거기서, 저는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봐요. 충분히 시간이 있었을 텐데, 캄보디아에 적어도 이런 학교를 하려고 결정했을 때는 충분한 시간이 있을 텐데 그쪽하고 얘기를 해서 아까 우호도시 하다가 자매결연 맺는다고 했죠?
○총무과장 이경자  예.
정재호위원  그러면 자매결연을 먼저 맺어놓고 그 안에서 집행한다고 하면 개정하지 않고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잖아요? 의회 의결을 거쳐서
○총무과장 이경자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재호위원  그런데 다 해놓고 이것을 개정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 개정이 앞으로 우리 구를 위해서 좋다면 저는 정말로 이게 필요하다면 개정하는 데 찬성하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자매결연도시에만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가야지 우호도시까지 예산을 위탁까지 하면서 예산이 나간다고 정해놓으면 이것은 조금 예산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경자  위원장님의 우려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 구도 재정적인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번에 우호도시에 경비 지원하는 부분을 넣은 것은 물론 포이펫의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장안구처럼 우호도시를 가는 경우에도 직원들이 방문하는 경우 여비를 주거나 하는 것은 사실 근거 없이, 지원근거가 자매결연만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내용이고, 이런 한글학교 같이 어떤 대규모 사업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결국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의회에서 절차적으로 걸러주고 구에서도 재정적 여건을 고려해서 사업설계를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경비는 꼭 우호도시라고 해서 다른 자치구도 경비지원까지는 우호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사업은 별도이긴 하지만. 지금 사실 저희가 우호도시인 장안구를 가거나 할 때 직원들 여비를 준다거나 파견하는 비용도 사실은 지원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동안 근거제도가 포함시켜져 있지 않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함께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정재호위원  그러면 여태껏 우호도시를 갈 때 의회 의결 안 받아도 되니까 다른 돈을 전용해서 썼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주 위험한 말씀을 하시네?
○총무과장 이경자  전용은 아니고요. 경비를 지원한 거죠.
정재호위원  경비지원하는 근거가 어디 있었어요?
○위원장 강성택  지금까지 선례는 없죠?
○총무과장 이경자  사업을 한 것은 없고요. 교류, 방문이라든가 초청여비에 우리가 예산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초청여비로 해서 간 부분들이 있는데
정재호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말씀을 잘 해야 돼요.  그 돈으로 우호도시에 갈 수 있는 돈이 없는데 썼다고 하니까 얘기한 거고,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이 부분은 특별법이나 아니면 예비비나 이런 데서 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개정을 굳이 하지 않고도 분명히 그 사업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국장 김은종  위원님, 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똑같은 말인데요. 예비비 지출항목은 대상이 안 되고, 기본적으로 안 되고. 지원 근거도 없는데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특별조례를 만드는 것도 현행 조례가 있기 때문에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가 기본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를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에 두면 그냥 그걸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두는 것이 저희들은 마땅하다. 그 다음에 특별한 조례를 만들어서 또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너무 확대하는 것도 문제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조례에서 정하고 다만, 의회에서 예산 의결권으로 통제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위원님들이 긍정적으로 정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안하나 드릴게요.  앞의 국·과장들보다 실질적인 실무진 두 분이 저기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번에 이 안이 올라왔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 어때요? 그것은 바꿔 말하면 구청장 뜻을 저분들이 더 잘 알 거다 이 말이에요, 국·과장들보다도. 어때요?
정재호위원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최경애위원  아니, 그런데 우호도시를 해 가지고 물론 예산이 많아 여기저기 쓰고 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이 한글학교를 가까이 지내다보면 우호도시 다른 사람들도 세우자세우자 해 가지고 한글학교를 세우다 보면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적게 들 수도 있지만 가까운 일본이라든가 중국에 한글학교를 또 세우자 이렇게 된다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 그게 걱정이 되고요.
  차후에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구청이든 어디든 해외를 나가게 되면 그쪽에서는 몽골도 마찬가지고 뭐 해달라는 말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법이라는 것을 잘 만들어놓고 법 테두리 안에서 해줘야 되는 건데 없던 것을 처음에 신설하려면 문제가 많이 생길 수가 있고 나중에 생각을 잘 해 가지고 법을 개정하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런 것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은종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들도 많이 고민합니다. 개발도상국 지원하는 법률도 있고 해서 그런 절차들도 있는데 그것은 국가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라 절차도 복잡하고 해서 저희들이 조례로 자체적으로 소규모로 해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사실 동남아 쪽에는 경제신흥국으로 해 가지고 국가적으로도 사실 동남아하고 많은 교류도 해야 되고 앞으로 경제교류도 해야 될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기초자치단체도 국가적인 일들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개발도상국 중에도 낙후된 수준의 국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실상은 개발도상국 지원의 일부분 아주 작은 일부분으로 시작해볼까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좋은 뜻으로 진행하는 거니까 아까도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제도적으로 어떤 오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다 차단이 된다 그래서 이 시스템에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모든 분들 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최경애위원  아직 덜 끝났습니다. 위원장님, 질의가 덜 끝났는데
○위원장 강성택  정회하려고 하죠.
최경애위원  정회를 해도 그렇죠.
○위원장 강성택  끝난 줄 알았죠. 질의하세요. 부위원장님!
최경애위원  위원장님, 그러지 맙시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시설비, 부대비 이렇게 해 가지고 건축사 해 가지고 죽 고급, 초급, 중급 기술자 여러 가지 많이 드는데 사실상 1억 4천 가까이 드는데 이게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건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이 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건물이 여기 있잖아요? 원래 나중에 추경할 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시작이 됐으니까 얘기하는 거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잡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행정국장 김은종  그 부분은 지금 예산 부분이긴 한데요.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하셨으니까요. 그 학교가 갖고 있는 유휴공간이 있습니다. 유휴공간에 리모델링을 해서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고 소규모 조그만 화장실 정도는 건립할 그런 계획안으로 산출을 한 겁니다. 산출했는데 실무진들은 제가 얘기하기로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왔느냐 이랬는데, 사실은. 그만큼 타이트하게 뽑아봤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하여튼 우리가 이 예산을 너무 많이 쓰나 걱정이 돼서 질문했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충분히 좀 논의를 했고요 집행부에서는 내년 3월에 본 조례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제대로 개정안을 만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보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경자  예.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애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오전부터 이어 가지고 계속 회의를 거듭한 결과 조례안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아직 토론이 아니니까요 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부위원장, 토론해 주십시오.
최경애위원  최경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바 현행 조례 제7조 ‘자매결연’을 ‘자매결연 등’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경애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경애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경애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최경애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위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니까 다른 거는 다 제외하고, 학술용역 심의회만 설치하자는 얘기예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맞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래서 서울특별시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거 같은데 제목부터 ‘학술위원회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라고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나머지 부분은 제외하는 부분은 다 맞겠죠?  그런데 개정안을 보면 페이지 15쪽에 보면 거기에 ‘비정형화된 연구용역’이라고 돼 있는데 정형화와 비정형화는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설명 좀 해봐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요 일반적으로 데이터상에 나오는 표준화나 수치화가 조금 힘든 어떤 학술용역을 하게 되면 정해지지 않은 쪽으로 가는 쪽, 표준화나 수치화가 이렇게 딱 나올 수 없는, 어떤 연구자의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그룹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정재호위원  우리가 한글을 만들어서 지금 캄보디아에서 한글학교를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 조례는 아마 특히 이해하게 해야 돼요.  우리 위원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의 조례들이 막 들어가 있으면 좀 저도 헷갈리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말로 쉽게 풀이를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방향을 ‘비정형화된’을 알아듣게 이해하기 좋게 설명을 해서 내용을 좀 그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비정형화’에 대한 거는 한글 풀이가 모든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봐 가지고 마땅한 언어가 있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개정을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그리고 제목을 아예 바꿔버릴 수는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그건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요 그거는 참고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라도균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라고 해놓으니까 제일 많은 게 설계용역, 청소용역, 정보통신용역 그래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다가 직원들이 ‘용역’자만 붙으면 이걸 해야 된다는 문의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실무자들하고 논의를 해봤는데 기회가 있을 때 개정을 해서 이런 논란을 좀 불식시키자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개정을 상정했습니다.  
라도균위원  기술용역을 빼면 진짜 기술용역하는 데는 심의를 해야 하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제가 알기로는 기술분야는 서울시 기술용역 심의회에서 별도의 기술용역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도균위원  이 자체로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저희 학술용역에 대해서만
라도균위원  학술용역을 구분해 나가면 별개의 문제지만 용역 전체적인 거에는 포함이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여기서 규정하는 거는 저희 학술적인 문제고 기술용역의 문제는 서울시에서 거의 당연적으로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기술용역을 따로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라도균위원  그렇다면 정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용역 전체로 하지 말고 학술용역으로 국한해야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상정을 했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렇지만 이거는 이번에는 학술용역으로 바꾸지는 않잖아요, 명칭을?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그런데 용역 풀이 자체를 학술용역 쪽으로 푸는 겁니다.  단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목에까지 못 챙긴 것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수렴을 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러면 이번에 개정을 해야죠, 같이?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수정해 주시면 그거는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학술용역이 붙어 있고 서울시나 저희 거나 일관되게 나가는 의미에서 같이 제목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바 조례 제명 중 ‘용역과제’를 ‘학술용역’으로 하고, 제3조 중 ‘용역과제’를 ‘학술연구용역’으로 하며, 그 밖의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의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방금 정재호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재호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재호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재호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애위원  지금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지금 3필지가 평창동 175-36과 35, 또 평창동 430-2 이렇게 매각하려고 하는 거죠?
○재무과장 김영미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런데 우리가 빈 땅, 사용목적이 별로 없는 이런 빈 땅을 가지고 매각을 해서 신청사건립하는 데 보태쓰려고 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우리 종로구에 이렇게 쓸모없는 안 쓰고 있는 그런 공유재산이 많지 않나요?
○재무과장 김영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으로 나누어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쓸모없는 땅이라기보다도 이렇게 제대로 매각을 할 수 있는 땅들은 거의 매각이 된 상태고요 현재는 좋은 땅 만들기에 부합되게 조각난 땅이라든지 이런 땅들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올린 이 건에 대해서는 부서의 의견조회를 거친 사항에서 지금 3건을 올린 사항입니다.
최경애위원  이용도가 아주 낮다는 거죠?  아예 빈 땅 같아 보이던데
○재무과장 김영미  이 3건은 현재 거의 20년에서 30년 사이 동안 나대지로 있던 땅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무과 입장에서는 매각에 대한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최경애위원  사려고 하는 사람은 있나요?
○재무과장 김영미  한번도 내놓은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내놓아보면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최경애위원  이번에 이것만 시초로 하고 1회니까 다음에 또 할 계획이 있나요?
○재무과장 김영미  저희가 계속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저희가 매각이나 그런 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아니, 땅을 그렇게 많이 매각을 하라는 거는 아니고 그런 땅들이 있으면
○재무과장 김영미  쓸모없는 땅들을 저희 재무과에서 계속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20년 이상이 된 경우에는 심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래서 물론 매각하는 것도 좋지만 또 우리가 무슨 활용도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땅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무조건 매각만 한다는 게 다 좋은 거는 아니고 청사를 잘 지으려고 있는 땅 다 파는 것보다도 우리가 나중에라도 효용성이 있는 그런 거는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잘 생각해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언제 정도에 매각이 나가나요?
○재무과장 김영미  이거는 의원님들께서 안에 대한 심의를 끝내주시면 저희가 그 다음에 2차 준비를 하게 됩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니까 언제쯤, 우리가 만약에 심의에 통과가 되면 언제쯤 매각에 들어가나요?
○재무과장 김영미  바로 이 땅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감정평가 금액이 나오면 그 금액을 가지고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거는 한 달이나 두 달 사이에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최경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아예 나대지로 있는 땅인가 봐요?  그런데 저는 지금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부분을 현재 일반 주민분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재무과장 김영미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분들은 팔아달라고 팔아달라고 하는데 구에서는 안 팔아요.  그런 것도 좀 파세요.
○재무과장 김영미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그분들한테 사용료는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팔려면 먼저 팔아야지 특히 여기 430-2번지 같은 경우는 지금 요즘은 평창동도 마찬가지고 어디든 주차장이 많이 부족해요.  인근 주민들이 주차장을 좀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굳이 팔아서 하지 말고 여기를 어떻게 좀 거주자우선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으로 만들 수는 없나요?  주차과에다 매각을 해서
○재무과장 김영미  주차관리과에서 의견이 한번 온 적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주차관리과에서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시로 할 수 있는 것밖에 없다는 답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정재호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임시로밖에 할 수 없다니?
○재무과장 김영미  그러니까 주차장으로 쓰이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주차관리과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매각으로 가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주차관리과에서 좀 더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재호위원  주민들이 거기를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굳이 남이 살고 있는 집 사 가지고 비싸게 사서 주차장 만들지 말고 이런 땅을 우리가 팔지 말고 이런 자리에다가 주차장을 더 만들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요?  이 땅은 파는 거를 보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땅은.  그리고 앞의 땅도 175의 36이나 35번지 같은 경우는 빌라를 통해서만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도로인데?
○재무과장 김영미  맞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런 부분도 아마 물론 매매로 내놓으면 쉽게 매매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하고 정말 그거는 마찰이 없게, 왜 그러느냐 하면 그분들이 여지껏 자기들 정원 같이 어떻게 보면 산책로로도 쓰고 했을 텐데 이 부분이 매매가 된다면 분명히 거기다 건축행위를 할 거란 말이에요.  건축행위를 할 거 아닙니까?  대지니까.  그런 부분들도 조금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또 이 부분이 매각이 되면 보니까 신청사건립기금으로 다 가게 되어 있더만요.
○재무과장 김영미  현재는 세외수입으로 잡힌 다음에 그렇게 넘겨지게 됩니다.
정재호위원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도 지금 많이 잡혀 있는데 재산을 이런 부분들은 가지고 있어도 되는 부분들은 또 주차장이나 그런 부분들로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거는 적극적으로, 그냥 임시적으로만 사용한다고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주차관리과하고 협의해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영미  예.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 김은종  추가답변을 좀 드릴 게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예, 그러세요.  답변하세요.
○행정국장 김은종  저희들이 지금 평창동 땅 두 곳은 오랫동안 각 부서에 수요조사를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계속해서 쓸 목적이 없다, 주차장도 마찬가지고 주차과에도 마찬가지고.  전 부서가 또 간부들 회의도 하고 하면서까지 전부 검토를 해 가지고 행정목적으로 쓸 계획이 전혀 없다, 그리고 또 인접지에서 살 수 있는 대상이 되느냐 그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공터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 해 가지고 일단 그러면 매각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는 사실 아직 확신이 안 섭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매각대상으로 결정을 하고 일반매각으로 오픈시키겠다 이런 얘깁니다.  그거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승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앞쪽은 그렇게 하더라도 뒤쪽은 주민들이 원해요.  주차장으로 해달라고, 실제로 알고 있어요?
○행정국장 김은종  실제로 거기에 우리가 주차장은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주차를 할 때는 여러 대를 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공식적으로 주차장을 설치를 하면 주차면수가 별로 안 나옵니다.  
정재호위원  120평
○행정국장 김은종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주차장을 내려면 규모가 얼마 안 나와요, 대수가.  일반적으로 주민이 그냥 매입을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쓰면 여러 대를 댈 수가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더 떨어진다, 주차장으로 하는 것도.  
  그리고 평창동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주차수요가 거주자우선주차 수요가 많지 않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도 안 쓰겠다 이렇게 답변 온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김영미  부연설명 하나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에 저희가 활용계획을 받아봤을 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것하고 구조적으로 거기는 2면밖에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정재호위원  몇 면이요?
○재무과장 김영미  2면이요.
정재호위원  120평에 주차장 2면밖에 못해요?
○재무과장 김영미  예.
정재호위원  버스를 대나? 120평에 어떻게 주차장을 2면하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행정국장 김은종  지형이나 입구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주차구역 선을 그을 때 규정대로 그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댈 때는 딱 붙여서 대면 되는데 우리가 공식적으로 주차장으로 쓸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재무과장 김영미  그 지역이 지금 돌로 되어 있는 절개지로 일부분이 되어 있어서 아마 주차지역으로 설치하려면 많은 예산도 들어가기 때문에 주차관리과 입장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것은 2면밖에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답변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팔 때 공시지가로 받습니까?
○재무과장 김영미  아닙니다. 저희가 감정평가해서
정재호위원  감정평가해서 입찰을 부칩니까?
○재무과장 김영미  예, 입찰을 부칩니다.
○행정국장 김은종  참고로 저희들도 주차장으로 1면 만들려면 1억 몇 천만원씩 들어갑니다.
정재호위원  알죠. 1억 5천 정도 들어가는데
○행정국장 김은종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왜 팔겠습니까? 당연히, 나중에 매입을 하고 주차장 만든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정재호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2대밖에 안 된다니까 이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은 하는데
○행정국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120평이 2대밖에 안 된다니까 조금 의문이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부위원장님,
최경애위원  여기 보시면 평창동 175-36과 175-35 이게 보니까 도로에 인접해 있네요? 양쪽, 사진
○재무과장 김영미  도로에 접해져 있지 않습니다. 녹지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창동 440-2번지가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양쪽에 깔끔한 집이 다 있는데 이것을 팔려고 하면 누가 사겠어요?
○재무과장 김영미  지금 평창동 175-36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경애위원  예.
○재무과장 김영미  그 필지는 신원빌라가 들어가는 진입로 하나만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로 보일 뿐이지 들어가면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거기 다른 것을 지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재무과장 김영미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그쪽 빌라에서나 사지 다른 사람이 개인적으로 사 가지고 짓는데 문제가 없나요?
○재무과장 김영미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 신원빌라에 16가구가 있는 상태에서 그 가장 끝자락에 있는 나대지이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것은 그분들이 사시면 좋겠지만 금액도 크고 그러니까 그분들의 민원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최경애위원  그림 보는 것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 가지고, 딱 좋은 것은 그 빌라에서 사는 게 제일 낫기는 하겠네요.  이게 몇 평인가요? 평수로
○재무과장 김영미  평수로 따지면 211평 정도 됩니다, 2개 합쳐서.
최경애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건축물 명도인 여기를 다른 사람이 사게 되면 단독주택이나 다가구는 안 되는 거죠?
○재무과장 김영미  예, 안 됩니다.
최경애위원  안 되고, 아동 관련시설이나 문화 관련된 거나 주차장 그런 게 가능하네요?
○재무과장 김영미  예, 맞습니다.
최경애위원  잘 선택해 가지고 만약에 여기서 통과가 되면 잘 선택해 가지고 정말 아동관련 시설이나 문화, 그런데 여기 빌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던데 몇 가구나 되나요?
○재무과장 김영미  16가구입니다.
최경애위원  문화시설도 좀 그렇기는 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라도균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반대입니다.  첫째, 이것을 매각해서 우리 구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 답변을, 매각을 통해서 얻는 이득이 뭐예요? 급합니까?
○재무과장 김영미  저희 재무과 입장에서는 한번도 이 토지에 대해서 매각이라는 생각을 안 해본 상태에서 나대지로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효율적인 가치가 있는 사항인데 계속 이렇게 가지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부서에 활용도에 대한 조사를 해봤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매각이라는 결정을 해서 위원님들께 올린 사항입니다.
라도균위원  관공서에서 활용가치가 없는 땅이라면 어느 누구도 활용가치가 없는 땅이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필요 없으니까 남보고 사가라는 뜻은 아니겠지만
○재무과장 김영미  그렇지는 않습니다.
라도균위원  내포가 돼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영미  저희가 관공서에서 쓰는 목적에는 어린이집이라든지 복지센터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는 사항에 대해서 고려하는 부분에서 부서가 그곳이 입지적인 조건이 맞지 않다는 사항이지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매력 있는 곳이라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물론 매력적인 땅이에요.
○재무과장 김영미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우리가 장기간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우리 구 재산가치는 높아집니다. 지금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해 가지고 이것을 팔지 않으면 구청사를 짓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일부 동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매각 여부와 관계없이 청사는 올라갈 수 있어요. 재정이 충분한데 굳이 이 땅을 팔려고 해요? 필요하면 오히려 우리가 근접한 땅을 사 가지고 활용용도에 맞는 땅을 만들 필요성이 있죠.  잠시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은종  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땅을 두고서 나중에 다른 것을 우리가 행정목적으로 쓸 수 있느냐, 그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위치적으로 그렇고. 그런데 개인이 그 땅을 주택용도라든지 이런 용도로 쓰게 될 경우에는 가치 있게 쓸 수 있다 그러면 우리 행정기관이 주택을 지어서 개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니까 민간에게 돌려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행정목적으로 써보려고 다각도로 연구를 해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 부서 간부들도 현안대책회의도 해보고 계속해서 연구를 했어요. 금방 하루아침에 한 게 아니고 여러 차례 했습니다. 수년에 걸쳐서 했어요. 그럴 때마다 이런 대상필지를 놓고 같이 검토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많은 시간들을 소비를 해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쓸 수 없는 재산은 민간이 쓸 수 있도록 민간에게 돌려주는 것이 옳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진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중에라도 두고서 쓸 수 있는 땅이다, 인접지하고 어떻게 해 가지고 무엇을 해볼 수 있는 땅이다 하면 절대 안 팔죠.
라도균위원  국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해요.  그러나 재무과장님, 그것을 사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그 땅을 마땅히 주민한테 돌려준다고 하면 이 땅을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줘야 돼요. 오히려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 땅을 삼으로 해서 최경애 위원님도 지적했고, 정재호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이웃 간에 불화만 만들 소지가 굉장히 커요.
  우리 행정의 목적은 주민의 안녕이에요. 주민들한테 싸움붙일 일 있어요? 오히려 그렇다면, 아까 신원빌라입니까?
○재무과장 김영미  예, 맞습니다.
라도균위원  그쪽에서 사려는 의지가, 그쪽에다 팔면 상당히 좋겠죠. 그쪽이 필요로 하니까, 제 생각에는 수요자가 생길 때까지 기다려도 늦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진정으로 그 땅이 필요하고 이용의 절대가치가 있었을 때 팔아도 구 재정상 문제가 없으니까 지금은 시급하지 않다 그래서 이 사항은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은종  그 땅은 규모가 있고 해서 그냥 임자가 있다고 해서 팔 수 있는 땅이 아니고 공개매각을 해야 됩니다.
라도균위원  그것은 당연하죠.  수요자가 있을 때 공개매각에 들어가도 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은종  그러니까 공개매각 대상으로 결정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하는 게 그래서 공개매각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 더 진행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재산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이것은 매각대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견입니다.  그 의견까지만 정하자는 뜻입니다.
라도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금옥위원  저는 심의위원이었기 때문에 질문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제가 볼 때는 이거 살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용적률 150%면 1,2,3종에서 1종이거든요. 최고 악조건이에요. 악조건에다가 아주 돈 많은 사람들이 전원주택 식으로 짓고 정원 꾸미고 하면 집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이익을 타산하면 누가 살 사람이 없어요, 내가 볼 때. 가보지는 않았는데 종이 보고 설명하는 거예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라도균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성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국·신청사건립추진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쪽별로 진행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입니다.  먼저 세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문 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이번 세입에서는 특별히 질의할 게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출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세출 23쪽부터 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라도균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종로한글학교 조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예산입니다. 예산에 보면 설명서 보면 시공비하고 시설비에 대해서는 그냥 단순히 액수만 적혀 있어요. 지나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경자  아직 추정설계는 안 받았고요. 간이견적 정도만 받았기 때문에 세세한 내역들은
라도균위원  그럼 이 돈을 어떻게 추산을 했어요?2
○총무과장 이경자  저희가 추산한 근거는 일단은 조달청 공사비 단가를 기준으로 하고 캄보디아하고 한국하고의 물가산정을 반영해서 그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래도 개략적으로라도 자료를 여기에 못 넣는다면 위원들한테라도 드려야죠.
○총무과장 이경자  예.
라도균위원  추진할 사업이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총무과장 이경자  예.
라도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까?  23, 24쪽
최경애위원  아까 오전에 물어봤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질문 안 하신 김금옥 위원님, 총무과에 대해서 포이펫에 대해서 질문하시든지. 없습니까?
김금옥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그러면 바로 기획예산과로 넘어가겠습니다.  25쪽 보십시오. 25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금옥위원  반환금이 6,300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그렇습니다.
김금옥위원  그런데 책자를 보면 129억 정도 남았는데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그것은 구 전체 세외수입을 말씀드린 거고요.  기획예산과 소관은 6,300입니다.
김금옥위원  이것은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세입 전체를 저희가 잡았습니다.
김금옥위원  이것은 기획예산과로 6,300이다?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김금옥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자치행정과도 같이 질문하세요, 자치행정과 26쪽에서 29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재호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세출 들어가기에 앞서 내일 창신3동 주민자치회 발대식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위촉장 전달식입니다.
정재호위원  위촉장 전달식이죠?  의회 회의가 10시부터 시작하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회의 일정표 안 나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알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정은 받았는데요
정재호위원  주민자치회는 청장님하고 주민들만 있으면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정재호위원  아니면 그 지역구의원들이 계시는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오후에 시간을 좀 배려하면 서로 좋을 거 같은데, 조금만 배려해 주면 시간을.  그분들이 아침10시에 모이는 거나 오후5시에 모이나 큰 차이점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후5시에 모이면 저희들이 의사일정 끝나는 대로 가서 5시 정도 끝내서 참여를 하고, 오늘같이 만약에 이렇게 길 것도 좀 거기 가려면 그쪽 지역 의원들이 빨리 좀 서둘러서 끝내겠죠.  그럴 수도 있고 한데 굳이 10시에 이렇게 같이 하는 것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죄송합니다.
정재호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자치회에 대해서 굉장히 그쪽에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였고 그런 민원으로 인해서 의회에도 민원이 접수가 됐었고 집행부에도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냥 발대식을 한다고 왔어요,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민원이 어떻게 해소가 됐고 어떻게 돼서 했다는 것을 의원들이 모르면 괜찮은데 전 의원님들이 창신3동은 자치회를 못 한다, 주민자치위원회로 돌아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자꾸 주민자치를 한다면서 그런 사항이 문제가 생기고 말썽의 소지가 있다면 말썽의 소지가 있다면 주민자치회가 발대식을 해야 주민자치위원회가 자동으로 소멸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지껏 그 사람들은 원래는 주민자치위원회를 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를 안 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다 알고 있는데 그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없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아쉬워요, 그것도.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꼭 자치행정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충분히 기왕에 의원님들을 한번에 못 볼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왜, 만나려고 해도 안 계셔서 못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전화하세요.  전화해서 약속을 하고 가면 거의 그 약속은 지켜요.  아무 때나 와서 ‘없어요, 다섯 번 왔다갔습니다’ 15번, 20번 왔다가면 그걸 누가 알아요, 그거를?  전화를 하셔야지, 전화가 다 있는데. 그러면 약속하면 다 만나면 되잖아요, 서로.
  그렇게 해서 좀 의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일을 할 때 서로 좀 문제가 없는 거는 괜찮아요.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만 조금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있는 부분은 그렇게 얘기를 좀 해주고, 또 이런 시간도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가 오후에 가면 어떻겠느냐 서로 협의 하에 그렇게 해주면 좀 좋을 거 같아서, 다시 한 번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그렇게 좀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혼날 만한 일을 했네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금옥위원  27쪽, 세로형 책자 44쪽을 보십시오.  다문화가정 적응 프로그램 사업지원인데요 이게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이 프로그램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보조금 사업 같은데 이게.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보조금 사업인데요
김금옥위원  보조금은 미리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보조금 심의사업은 일단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일단 심의를 받았고요
김금옥위원  우리 본예산 할 때만 심의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추경 부분도 보조금 심의사업을 합니다.
김금옥위원  그런데 자치행정과는 사회복지과나 그런 데서 해야 될 사업을 다문화가정 사업을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될 사유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직·공장새마을운동종로구협의회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다문화가정 적응 프로그램사업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그게 새마을협의회 단체 내에 같이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새마을을 관장을 하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한다?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새마을협의회가 저희 종로구 자치행정과 소속이다 보니까
김금옥위원  그건 조금 아닌 거 같은데요 이건 사회복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복지라도
김금옥위원  비슷한 사업들을 사회복지과에서 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주로 직·공장새마을협의회가 그 단체가 제품공장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창신동 쪽이라서 숭인동도 거기 같이 합치되어 있다 보니까 직·공장협의회에서 다문화가정의 문화생활이라든가 아니면 다문화가정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직장을 안내한다든가 직업을 조금 체험을 해준다든가 이런 것을 해보려고 다문화가정 적응 프로그램을
김금옥위원  직업 체험비하고 식비, 현수막, 차량임차료 해서 300만원인데 직업 체험을 하루 시킨다고 해서 그게 취직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취직하는 부분도 우리가 두 가지 부류로 나눴는데요 하나는 다문화가정의 가족들을 종로구에 대해서 관광도 시켜주고 종로구를 알게 해주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제품공장이 많으니까
김금옥위원  체험이라는 게 종로에 대해서 문화를 알려준다는 그 체험을 하는 거예요?  직장 체험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가족에 대해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저희가 체험을 해주는 거고 또 하나는 성인들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정에 직업알선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 제품공장을 안내해주고 또 다른 직업도 보여주고 이런 것으로 지금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일회성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지금 현재 이번에 월1회 정도로 실시를 해보고 내년에는 상태를 봐서 아마 좀 더 확대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상태를 봐서.
김금옥위원  월1회가 아니라 딱 한번 쓰면 없는데, 돈이.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지금 저희가 3회로 체험비를 잡았습니다.  10, 11, 12 이런 식으로
김금옥위원  45명씩?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그렇습니다.  한번 해보겠다고 해 가지고요
김금옥위원  하신 거니까 다문화가정도 많고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창신·숭인동 지역이 많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금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많이 배려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택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애위원  무악동주민센터 강의실 해 놨는데요 무악동이 이번에 교남동으로 무악동이 통합됐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동대본부
최경애위원  통합돼 가지고 지금 무악동주민센터 2층을 3,000만원 들여 가지고 수리를 하는 거네요?  3,000만원 들여 가지고 수리를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최경애위원  그런데 이게 거기가 몇 평 정도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약 62㎡ 한 20평 정도 됩니다.
최경애위원  20평?  그러면 무악동에는 4층에 또 강당이 있고 또 2층이 비어지니까 이용을 하신다는 건데 그러면 거기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대본부 자리가 비어 나가기 때문에 소규모 프로그램 교실을 한다든가 아니면 따로 회의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합니다.  약 20평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조그만 프로그램 교실이나 회의장소라든가 이런 걸로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회의장소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최경애위원  그러면 그쪽에 2층을 책 읽고 하는 그런 데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문고
최경애위원  도서관도 있고 또 옛날에 동장실도 있는데, 그리고 주민자치회의 하는 방이 있고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것도 따로따로 수리해 가지고 전부 다 강의실로 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회의실과 강의실은 현재 그쪽이 무악동이 소규모 회의실이 따로 없어 가지고 회의실과 강의실을 병행할 수 있는 데로, 회의실과 소규모 프로그램실을 병행할 수 있는 데로 장소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가 일단 중대본부가 나가고 나니까요.
최경애위원  이렇게 만들면 또 회의실과 무슨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강의실 이렇게 만들면 또 프로그램을 신규로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최경애위원  그래서 그런 게 좀 준비가 되어 있나 하고 질의해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최경애위원  아직 계획 세운 거는 없죠?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지금 당장 계획 세운 거는 없습니다.
최경애위원  일단은 수리부터 하고 보자?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그렇습니다.  중대본부 나가는 자리니까요.
최경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책자 42페이지 보면 동주민센터 LED조명 교체 해놨는데 여기 지금 8개 동을 교체하는 거네요?  8개 동을 이렇게 하면 전에 우리 숭인동 거기도 해주기로 했는데 포함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지금 기존 설치되어 있는 데가 5개 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평창, 가회, 이화, 1~4가, 숭인1동은 돼 있고, 그 다음에 설치에서 제외된 동이 부암, 사직, 창신1, 창신2동 같은 경우는 새로운 청사를 지금 물색을 하고 있는 데기 때문에 거기는 일단 보류하고 그 외 기타 8개 동주민센터를 전체 다 설치해서 아마 내년도에는 저희 주민센터 전체가 일제히 공사가 다 진행되는 겁니다.
최경애위원  이렇게 LED로 다 2020년까지 100% 바꾸기로 돼 있는데 효과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지금 저희가 전기요금 고지서를 가지고 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전기세가 한 40% 정도 다운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세 고지세를 지금 가지고 왔는데요 굉장히 많이 다운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있잖아요?  사전에 오셔서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 2억이 추가가 더 됐어요.  2억 1,371만원 물론 구체적으로 조금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해줬으면 좋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저희가 본예산 때는 교육장 의자교체만 사실 하려고 했습니다.  그 의자교체를 위해서 4,300만원 정도를 본예산에 잡았는데요 의자교체를 하려다 보니까 바닥이 워낙 노후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현대에 있는 민방위교육장이 ‘82년도의 건물입니다.  ’96년도에 종로구 소속으로 들어왔고요 이러다 보니까 한 37년 된 건물이다 보니까 이게 의자만 교체하려다 보니까 바닥이 너무 노후화됐고 그래서 1차 추경 때 다시 저희가 바닥하고 주변 벽체를 공사하려고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중간에 공사를 진행하니까 벽체가 또 떨어지고 천장을 검사하려다 보니까 만약에 석면이라고 하면 보완만 하려고 했는데 다행이 석면이 아니라는 판단이 들어서 다시 이번 추경 때 천장과 앞에 강의대 부분까지 같이 해서 한 2억을 더해서 한 3억 3천 정도로 해서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된 과정입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니까 벽면이 이렇게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추가가 됐다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애초에 올수리를 하려고 하면 애초에 이렇게 다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추경에서 억대가 이렇게 나가니까 조금 고민스럽다는 거고, 한번 수리를 하면 앞으로 20년 30년 쓸 수도 있는 거고 요즘 자재들이 좋은 게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고 하는 건데 다음에는 이렇게 추경에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물론 추가적인 그런 면이 있기야 하지만 억대로 나가는 그런 예산은 다음에는 본예산을 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아까 세출설명서 42쪽 LED 교체하는 거 있잖아요?  원래 2020년까지 100% 다 해야죠?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저는 신축이나 이전계획이 있는 동주민센터를 지금 제외시켰잖아요?  그 동들이 가장 모든 부분이 여건이 열악해요.  그런데 이분들은 2020년까지 이사 못 가요, 신축 못 하고.  그러면 나는 여기부터 해줘야 할 거 같은데.  거기도 좀 넣어주시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건물도 노후돼 가지고 모든 부분이 열악한데 여기는 지어줄 테니 아니면 이사할 때까지는 그냥 그대로 써라, 그런데 2020년까지는 못 갈 거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이렇게 해놓고 나서 향후 2020년에 내년도에 한다는 얘기거든요, 저희가.
정재호위원  2020년까지는 100% 다 해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그런데 만약에 혹시 한 2년 후에 입주를 한다고 했었을 적에는 추경에 잡지 않고 고민을 좀 해볼 부분이 돼 가지고, 추경 같은 부분은 정상적인 방향으로 이번에 LED를 해보려는 사항이었고, 4개 동 같은 경우는 지금 정확하게 저희들이 내년 업무보고를 하고 주민센터 상황을 확실하게 정한 후에 예를 들어서 급히 빨리 할 수 있는 데는 2년 안에 주민센터를 설립할 수 있을 때에는 굳이 LED 비용을 투자할 필요가 있는지 그걸 고민을 좀 해볼 사항입니다.
정재호위원  사직동이나 이런 데도 아직 부지도 선정 못 하고, 부암동도 지금 현재 부지도 아직 계약도 안 된 상태고 지금 추진되는 것들을 보면 아직 멀었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하는데 등이라도 좀 LED등이나 이런 거를 해줘서 비용이 그게 이게 몇 천만원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좀 교체해줘서 근무환경을 다만 지어질 때까지라도 좋게 좀 해주는 방법을 역으로 생각을 해야지 여기는 나중이 이전해줄 거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신경을 좀 써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요즘에 칭찬할 만한 거는 우리 민방위대에서 지휘용 앰프 교체를 각 동까지 다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정재호위원  시비도 50% 받아서 이렇게 해주는 부분들, 그렇게 노력을 해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장님, 잠깐 지나갔는데 아까 4시에 어디 가셔야 된다고 해서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을 했는데 여기에는 자연히 없어요.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거는 분명히 그 심의위원회에서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구정질문을 했던 거고, 그 부분을 아마 9월이나 10월에 하게 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 부분을 25개 전체적으로 비율을 좀 뽑고 또 우리 구에서 여지껏 했던 부분들,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몇 군데 얘기했지만 정말로 우리 구에 필요한 조직이라면 너무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게 나가고 하다 보니까 많이 약화된 단체들이 있어요.
  성장해가야 할 부분에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이 주고, 아니면 덜 주고, 예산이 그때 우리 종로구 예산이 2,500억인데 100만원 받았는데 5,000억일 때도 100만원 받고 더 줄어들고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그래도 이런 사회단체에서 봉사하고 또 사업을 할 때 과감히 정리해야 할 단체가 있다면 지원 안 해도 돼요.
  판단을 평가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해야 될 데는 정리를 하고 지원을 해줘야 될 부분들은 좀 더 지원을 하고.  요즘 새로 생긴 단체들은 지원이 많아요.  주위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구청장을 만들어준 조직들은 뭔가 지원이 많은데 그전에 했던 부분이 이어지고 했던 부분들은 적다고 하는 말들도 들려요.
  그런 말이 안 들리게, 기왕에 종로에서 20년 30년 이런 단체에서 활동하신 단체들한테 최소한의 물가상승분이라도 적용해서 인상을 해줘야지, 예를 들어서 이 예를 드는 건 안 들었지만 그때도 예전에 종로청년사랑 조직이 있어요.  거기가 하는 문화행사가 창의문인가에서 하는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예산이 10원도 올라가지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작년에도 아마 보조금 심의할 때 본예산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이런 단체는 일을 열심히 하니까 돈 100만원을 올려주자, 50만원을 올려주자 했을 때 이거는 보조금 심의회에서 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때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걸 하실 때 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고 다른 자료들도 그 위원들한테 뭔가 근거를 왜 여기는 올려줘야 하는지, 이 사람들은 계속 그대로 가도 되는지 아니면 줄여야 되는지 아니면 없애야 되는지도 자료를 충분하게 하셔서 우리 구에서 기왕에 올라간 것이 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이 안 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좀 예산과장님이 예산과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구정질문한 것과 해 가지고 각 사업에 주관부서가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수렴을 해서 주관부서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라도균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저는 반환금을 여쭤볼게요.  왜 이렇게 반환금이 많습니까?  일을 안 한 거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이게 저희가 결산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저희가 협치 조례가 상반기에 한번 안 됐다가 의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춰졌거든요.  그 사이에 원래가 1억 9,800을 저희가 교부를 받았거든요.  그 지연으로 인해서 조금 나갈 돈이 못 나갔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라도균위원  예산을 받았는데 받아올 때도 힘들게 받아왔는데 반환하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앞으로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왜냐하면 시에서 그렇게 애써 가지고 가져온 돈은 주민들을 위해서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맞습니다.
라도균위원  아울러서 29쪽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라도균위원  반환금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찾동도 500만원이 넘고 시민참여예산 계획도 그렇고 마을생태계 사업이 8,500만원이에요. 이렇게 안 쓰고 돈을 반환할 마음이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말씀드리겠습니다.  찾동 추진단 운영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사유는 이게 인건비 사항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우리가 5억 4천 정도 교부됐었는데 인건비 2명이 중간에 퇴직해서 총 480만원에 대한 반납금입니다.
라도균위원  찾동은 제가 그냥 질의한 거고요.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마을생태계 조성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반납되는 사항은 이것도 인건비 쪽으로 많이 교부받은 사항을 우리가 다시 반납에 들어간 사항입니다.
라도균위원  사람이 없다고 만날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이 전체가 민간위탁사업으로, 작년에 있던 것을 민간위탁사업으로 전환하고 나서 그 다음에 2018년도에 민간위탁사업으로 받았었는데 이것을 우리 구에서 직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부터 마을자치센터를 민간으로 넘겼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반납을 한 겁니다. 그것도 인건비입니다.
라도균위원  하여튼 아까 제가 기획예산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일은 열심히 해놓고 이런 표시가 나오면 일을 안 한 걸로 오해할 소지가 많다, 다음에는 조금 줄여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정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LED등을 할 때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표현이 조금 그래요. 앞으로 지을 동이니까 안 했다, 그런 동일수록 더 해야죠. 그리고 그게 큰돈도 아니고 똑같이 같이 해야 효과가 있는 거지 여기 보면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 특정 동에 상당히 많은 돈이 다 들어갔어요.
  제가 여쭤볼게요.  17개 동에 전수조사 했습니까?  17개 동에서 추경에 필요한 예산을 받았어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얘기했습니다.
라도균위원  반영 다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저희가 동장들한테 얘기해갖고 추경에 대한
라도균위원  여기 보시면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8,000만원, 거의 9,600만원이 들어갔어요. 한 개도 안 들어간 동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오해하기 딱 좋은 게 뭐냐, 추경이 일부 특정 동만 하는 걸로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골고루 사업이 분배되어 있어 가지고 전 동에 대해서 하는 구나라는 인상을 줘야 하는데, 이 정도 큰 금액이면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어야죠. 이게 추경 대상이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각 동별로 추경 자료 있으면 주세요. 주실 수 있으시죠?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동주민센터에서 올라온 추경 자료 말씀하십니까?
라도균위원  예, 추경 해달라고 올라온 자료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드리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전부 반영이 되었는지 확인 좀 해보게요. 어느 모 동에 가면 500만원도 안 해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금옥위원  좀 오해하기 참 좋은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저희 동을 놓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직동. 8,300만원 주민센터 환경개선공사 그 공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직동에 근무해보셨잖아요? 사직동 근무하셨죠? 옛날에
라도균위원  아니,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딱 오해하게끔
김금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그 소리를 듣고 굉장히 제가 오해를 할 수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특정지역에 줬다는 소리는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근무를 해보셔서 알겠지만 저희가, 모르겠어요. 저도 이것을 올렸는지 몰랐었어요.
  나중에 자치행정과에 물어봤더니 올라왔다고 수리를 해주겠다고, 동장실하고 복지팀을 바꾸고. 옛날에 복지팀에 계셨잖아요?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자리를 전면 재배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을 국장님이 하시든 자치행정과장님이 정확히 하셔야 될 부분이지 저는 상당히 기분 나쁘게 들었거든요, 그 소리를.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사직동주민센터라고 아까 라도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동 자체를 지명하지 않고 8,000만원에 대한 어느 한 동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추경이 들어간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는 동장을 통해서 17개 동장들한테 이번 추경사업에 대해서 예산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다 달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추경사업 외에도 웬만한 것은 포괄비로 다 지원해줘 가지고 공사를 다 시행을 했었고요, 소규모사업은. 사직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현재 복지팀이 외곽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사소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복지팀 사무실이 너무 협소하고 또한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청사 내에서 방어할 자세가 안 되어 가지고 이번에 그쪽 동장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해서 복지팀이 동장실로 가고 동장실을 빼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동장이 안에 없으면 또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복지팀 입장에서 보면 동장이 옮기는 게 맞습니다. 복지팀 자체가 독립되어 있다 보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민원인들이 멱살을 잡는 건 예삿일이고 술 먹고 와서 행패부리는 것도 예삿일인데 여직원들만 있다 보니까 방어할 수가 없어서 동청사 변경되는 부분으로 6,000만원을 배정한 겁니다.
  그리고 사직동청사 아까 LED등 부분도 있었는데 노후된 청사를 그대로 놔두는 것도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저도 100% 공감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사직동 청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도 당장의 위험이 노출된 상태에서 저희 자치행정과 입장에서 동장이 이러이러한 부분을 교체하자고 하는데 저희가 안 된다고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6,000만원은 저희들도 팀장들하고 같이 검토해본 결과 그렇게 하자라는 얘기를 했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청사 자산취득비라든가 동청사 복지팀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비용이지 다른 비용은 없습니다.  내막을 보면 순수하게 8,000만원은 그 비용입니다.  청사이전 비용 사항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저도 보니까 행정문화위원회에 이 지역 부위원장님도 계시고 김금옥 위원님 계시다 보니까 그러네요. 청운효자동이 많고 사직동, 무악동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런 걸로 라 위원님도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다만, 이 지역만 되다 보니까 다른 지역도 골고루 받아서 했으면 지금 네다섯 군데 나왔는데 하필이면 이번에 된 것 같은데요.
  우리 지역에도 삼청동이 원래 의원님들 행정사무감사할 때 삼청에서 물이 새고 이런 시설에서 어떻게 하느냐고 해서 견적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1억이 넘어서 본예산에 잡자 또 저도 동장한테 이것은 추경에 하는 것보다 본예산에 잡자해서 내년 본예산으로 그렇게 잡을 수 있죠? 김재군 팀장, 지금 가지고 있죠?
  (○자치지원팀장  김재군 관계관석에서 – 예, 올려놨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렇게 해서 금액이 큰 것은 저 같은 경우에는 내년 본예산으로 하자고 했는데 금액이 좀 크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서로 오해들 하지 마시고, 또 가능하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신청한 데 한해서는.
  왜 그러냐 하면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 종로구청 잘 짓는 것도 좋지만 우리 종로구민들은 주민센터에 많이 갑니다, 종로구청에 많이 안 오고. 그래서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우리 종로구의 얼굴이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하고 또 그만큼 주민센터에 모든 편의시설이나 이런 게 잘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 구청은 조금 열악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센터를 먼저 해야 된다고 항상 얘기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들을 좀 더 균형 있게 이런 자료에 넣을 때도 한번 보세요. 아마 안 봤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이 그것까지 못 본 것 같은데 지금 찾아보니까 청운효자동에 2건, 사직동이 있고 무악동이 있고 다른 동은 없잖아요?  숭인동 하나 있고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 더 얘기하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못 박아서 얘기하는데 부암동 주민센터가 지금 그 자리에 안 하고 바꿀 계획으로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정재호위원  그거 최대한 빨리 처리하시고 그쪽 소유주도 거기를 바꿔서 노인복지관까지 같이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빨리빨리 진행해야지 그렇게 방향이 바뀌어져서 현재 자료로는 서울시 타당성 검사 이런 게 다 끝났는데 지금 바꾸는 상황이라면 그것을 빨리 서둘러야 돼요. 그리고 계약이 빨리 되어야 되니까, 왜? 나중에 그런 게 소문이 나면 땅값을 지금 만약에 60억 받으려고 하는데 70억, 80억 달라고 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빨리 그것을 해서, 먼저 계약을 해놓고 정말 그렇게 할 계획이 있다면 계약도 안 하고 용역하고 뭐 한다고만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을 빨리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도 동청사 보수비용으로 본예산에 4억 5천을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실 사직동주민센터를 제외하고는 당장 긴급한 사항만 추경에 검토한 사항이고요. 동주민센터에서 본예산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본예산으로 가자고 각 동장들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저희가 어떤 특정 동을 위해서만 한 것은 아닙니다.
○행정국장 김은종  국장이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정재호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정재호위원  4페이지에 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행정국장 김은종  열악한 동청사 환경개선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예정이고요. 균형 있게 잘 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라도균위원  김금옥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미안한 점도 있지만 제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느 특정 누구를 위해서 했다고 한 적은 없어요. 이 자료상에 보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전체 동을 한번 아울러서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특정인한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 제가 당부의 얘기를 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서로가 오해 없기를 바라고,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웃으면서 합시다. 딱딱하게 시간도 많이 지났고, 오해가 있으면 서로 이해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신청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청사 세출예산 42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지금 신청사가 추경에 150억을 잡아놨습니다.  아까 공유재산 매각하면 약 사오십억이 더 들어가요. 200억이 잘하면 올해 돼요. 다른 사업도 하십시다. 정말로 의원들이 안 한 사업도 있고 또 긴급하게 했으면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항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종로구청이 일을 안 한 대요, 예산 없다고. 신청사 지으려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저희 의원들이야 만날 싸워가면서 예산 줄여 가지고 확보해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신청사 쪽으로 이번에 200억 넘어간다고 하면 너무 많이 넘어가는 것 같지 않아요?
  다른 데 예산을 더 쓸 수 있도록 여기서 우리가 예산을 삭감을 해놔야 돼요.  한 20억이나 30억을 삭감해놔야, 그것도 예결위원장님의 특명입니다.  삭감을 해놓으라고 말씀하시더라고, 제가 봐도 그렇고. 그래도 170억, 180억 적립이 되는 것 같아요.
○행정국장 김은종  이번에 추경안까지 하면 금년에 185억이 됩니다.  185억인데요. 저희들이 매년 추경 때 잉여자금 가지고 많은 부분을 세이브했거든요. 신청사적립을 해왔고, 이번에 기본계획을 변경하다 보니까 공영주차장 부분을 드러내고 우리 주차장을 증설하면서 공사비가 많이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삼사백 정도가 증액이 될 예상입니다.  그런 부분을 미리 세이브도 해야 되고 그런데 아까 정재호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른 일을 안 한다? 사실 다 하고 있습니다. 전부 하고 있고요.
정재호위원  밖에서 그런 오해를 한다니까요.
○행정국장 김은종  절대 아닙니다. 할 일 다 하고 동청사도 지금 여건이 안 되어서 못하고 있지 다 합니다.  모든 걸 다 하고 있고, 부암동도 그렇고 사직동도 그렇고 지금 열심히 진행하고 있고요. 또 복지시설 이런 부분도 다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사는 지으면서 해야 할 일들은 다 합니다.  하고 있는데 혹시 오해가 있다면 의원님들도 ‘그것은 오해다’라고 얘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래도 본 위원은 2019년도 계획대로 185억 정도 신청사기금으로 적립되기를 저도 바라요.  그런데 아까 공유재산 입찰 뜨고 하면 올해에 다 일어나죠? 가능하면 올 중에 다 일어나죠?
○재무과장 김영미  매각까지는, 확보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정재호위원  10월달 정도면 입찰 뜨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재무과장 김영미  매각까지는
정재호위원  못 하겠지만 올 아니면 내년 초에 다 매각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재무과장 김영미  희망사항입니다.
정재호위원  될 것 같아요. 일단 한쪽은 매각이 될 것 같고 저쪽 아까 두 필지 있는 거 그것은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으로 충분히 185억원에 맞춰질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추경에서 신청사건립기금 30억만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김상희  신청사추진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액적으로 150억이라는 돈은 큰돈인 것은 당연한데요. 지금 전체 우리 사업비에 비하면 많은 금액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신청사기금이 약 520억 정도가 현재 부족합니다.  부족한 상태에서 이번에 150억이 확보되면 370억 정도가 추가로 필요한데 지금 저희들이 신청사추진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상황이고 행정절차가 거의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으로 진입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년 동안 약 본예산이나 추경 때 해 가지고 100억씩 4년 동안, 왜냐하면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이번에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다음에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부담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균형 있게 확보할 수 있게 해주시면
정재호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점점 우리 국장님이나 신청사추진반장님 통이 점점 커지시는 것 같아요. 점점 늘어나요, 이게. 작년 추경에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110억인가 했을 거예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김상희  예, 맞습니다.
정재호위원  거의 추경예산이 200억도 안 되었는데 110억을 우리가 해드렸는데 이게 110억, 150억 이런 부분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김상희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 같은 경우는 사업이 정해진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본예산보다 추경이나 서울시 보조금이 추가로 내려왔을 때 그때 최대한 확보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추경 때 거의 100억 이상을 하잖아요. 매년 추경 때 100억 이상을, 작년에 100억 이상을 했고 올해도 100억 이상을 우리도 해드린다는 거예요. 한 120억 정도 하고 30억을 예결위에 줘서 예결위에서 하든 우리가 따로 사업을 잡든 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일단 여기서 조금 삭감하자는 얘기는 하지만 최종적으로 예결위에서 결정은 하겠지만 혹시 옛날 같이 긴급하게 의원님들이 해야 할 사업들이 있다고 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뭔가 삭감이 되어야, 추경에도 뭔가 재원이 있어야 급하게 하고 싶은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재원을 마련해놓는 차원에서 20억만 재원을 해놓을까요, 여기서?
○행정국장 김은종  그것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로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필요하다면 편성을 하고 또 혹시 다른 사업이 또 필요하다면 연말이고 해서 사실은 집행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시기에 내년도 본예산하고 사실은 금방 같이 맞물립니다, 시기적으로. 추경에서는 큰 사업을 벌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본예산에 반영해야 맞다, 그래서 기금 자체를 주로 추경에서 반영하고 있고 본예산에서 사업을 반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되도록 내년 본예산에다가 반영해서 주민 불편, 복지행정, 행복증진을 위해서 해야 할 사업들은 내년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금년에 조정교부금 추가분이 101억이 나오고 해 가지고 또 작년에 초과세입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해서 다행히 신청사건립기금이 많이 증액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적립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업들은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재호위원  필요한 사업을 못하는 예산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130억으로 잡아놓고 20억원만 삭감해놔서 예비비일 때까지 다른 사업이 긴박하게 일어날 사업이 없다고 하면 추경으로 돌아가되 그 사업을 하려면 따로 급하게 예비비를 지금 없는 추경에 혹시라도 들어가려면 재원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재원을 그래서 20억만 예비비로 해서 만들어놓자는 얘깁니다, 제 얘기는요.
○행정국장 김은종  그거는 혹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예결위원회에서 얘기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애위원  지금 우리가 추경에서 15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정재호 위원님 말씀도 어느 정도는 제가 예산을 좀 놔두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지금 현재 5~6월달에 위원회를 구성했잖아요?  하셨죠?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김상희  예.
최경애위원  위원회 위원이 몇 명인가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김상희  위원회가 지금 우리가 위촉직이 4명, 그리고 당연직이 2명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총 6명이에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김상희  예.
최경애위원  자문기관은 어디다 선정했나요?  설계용역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김상희  설계용역은 지금 안 들어가고요 설계공모를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9월달에 공모하고 10월, 11월 사이에 계약한다는 거죠?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김상희  저희들이 설계공모는 지금 당초에는 9월달에 하려고 했는데 로드맵을 다시 위원회를 개최해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좀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저희들이 10월 28일로 정했습니다, 공모하는 걸.  그래서 내년 2월 17일까지 공모를 하고 내년 2월 말에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3월 2일날 저희들이 공표를 할 예정입니다.
최경애위원  3월 2일날?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김상희  예.
최경애위원  계획은 다 되어 있네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김상희  예, 지금 로드맵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입니다.
최경애위원  전에 우리 구청에서 바닥 측량하는 걸 봤는데 다 됐잖아요?  문화재 같은 거는 안 나왔다고 보죠?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김상희  문화재는 특별한 큰 거는 없는데 그래도 옛날 토층 같은 게 조선시대 초부터 토층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문화재 시굴조사를 하고 문화재 위원들이 문화재 학술심의회 결과에 앞으로도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거 후에 시굴조사와 정밀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최경애위원  전에 종로1~4가동 그쪽에 보니까 시굴할 때 문화재가 많이 나오던데 우리 구청이라고 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짓는다고 해 가지고 그냥 대충 해 가지고 하시면 안 되고요 혹시나 염려돼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러면 지금 9월에 현황측량 용역을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김상희  그거는 실측, 우리가 보존하는 건물에 대해서 실제적인 실측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존 예정된 건물 본관에 대해서 실측을 다시 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그거는 9월달 해 가지고 어떤 기업을 지정해 가지고 하는 거죠?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김상희  한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실시를 완료했습니다.
최경애위원  한 업체로 되나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김상희  우리가 보존면적이 1/2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기존에 우리 평면도를 기초로 해서 했기 때문에 많은 사업비가 안 들었습니다.
최경애위원  설계에서 이렇게 혹시 변경되는 게 있나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김상희  아직 설계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최경애위원  안 들어가서?  우리가 전에 의회는 어느 쪽으로 하고 어느 쪽으로 하고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설계를 할 때 의회 의원들하고도 조금 의논을 했으면 좋겠네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김상희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설계지침서 작성을 했는데 그때도 같이 의회하고 서로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했습니다.  
최경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위원  한 가지만 더 보완을, 이번에 투자심사에서 공공주차장을 못하게 해서 지금 우리가 비용을 더 부담을 해야 하잖아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김상희  예.
정재호위원  그러면 이런 거를 사전에 좀 인지할 수 없나요?  앞으로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우리가 더 부담하게 되면, 이번에 그게 몇 억이죠?  그게 만약에 해서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게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김상희  저희가 300억 됩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기획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장기간 여지껏 투자심사나 모든 거를 다 했는데 중간에 이렇게 300억씩 튀어나오면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김상희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 없는 사항이었는데 서울시 투자심사나 지방행정연구원 타당조사 때도 이런 지하부분에 차량 진출입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중앙투자심사위원회 과정에서 그게 문제점이 대두되었고, 또 하나는 문화재 시굴조사를 하면서 당초에는 저희가 본관 밑 전체를 개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지하1층에 거기다 버스를 주차를 하려고 했는데 시굴조사 결과 본관을 보전하는 상태에서는 지하를 개발할 수 없다는 문화재위원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지하 개발공간이 많이 줄어드는 바람에 버스가 진출하는데 램프가 또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공주차장을 제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정재호위원  유물이 좀 나와서 그런다는 얘기죠?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김상희  유물이 나올 것도 예상하고
정재호위원  저기 공평 옆에 가면 공평문화유적지라고 만들어진 데 있죠?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김상희  예, 가봤습니다.
정재호위원  거기 같은 데 보면 어느 정도 보존을 한 상태에서 그 밑에 지하를 판 걸로 보는데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김상희  거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만약에 문화재가 발굴이 됐다 그러면 문화재위원들이 회의를 해서 이걸 그대로 보존할 건지 또 다른 데로 옮겨서 다시 보존할 건지 또 다른 데로 아예 이전해서 그대로 보존할 건지 그런 결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저기 같은 경우도 아마 다른 데로 이전했다가 보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정재호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생각지 못한 비용들이 발생할 게 많이 있을 수 있네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김상희  문화재 시굴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는, 왜냐하면 발굴을 해보고 또 문화재위원들이 의견을 거기에 문화재 위원회를 또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요 좀 문화재 시굴용역하신 사람들의 의견에 따른다고 하면 좀 관청이 있는 곳은 그렇게 많은 문화재가, 왜냐하면 관청은 계속 한곳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일반주택 같이 문화재가 많이 나오지는 않는다고 그 사람들이 이제까지의 경험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재호위원  사업비가 계속 1년에 한번씩 300억, 400억 인상이 되면 늘어나면 구청사 이거 쉽게 못 지어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김상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설계가 본격적으로 설계공모를 거쳐서 설계에 들어가면 큰 변동은 없을 겁니다.  저번에 위원장님이 또 특별하게 말씀했듯이 설계변경이 없도록 저희들이 설계지침부터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해서 이런 식으로 300억이 느닷없이 튀어나온다든가, 전부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꾸 튀어나오면 공사하는 데 정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기왕에 반장님이 그 부분에서는 전문가가 돼줘야 돼요, 같이.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그쪽하고도 투자심사하는 분들이랄지 심의하는 분들하고도 긴밀하게 해서 사전에 그런 문제가 없도록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더 해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또 집행부는 다 아시겠지만 의원들한테도 충분히 공지를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김상희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라도균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신청사 추진하는 데 열과 성의를 다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사건립추진반에 아까 정재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의원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보고를 해주세요.  이런 큰 사업을 이렇게 마지막에 예산이나 할 때 한번 툭 던져서 뭐 설명했다고 그런 정도로 싹 지나가고 그러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김상희  예, 하여튼 큰 변화가 아니라 조그마한 변화라도 저희들이 사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렇게 하시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떠들 일이 없다고요.  중간중간 좀 해주세요.  여기 행정문화위원회뿐만 아니라 전 의원님들의 관심사니까 크게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김상희  예.
라도균위원  그래야 일하는 보람도 또 생기고, 그 점을 좀 착안하셔 가지고 일하시는 데 나중에 성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정국·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경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그리고 김은종 행정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내일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오후 1시에 2차 행정문화위원회가 열릴 것이니까 위원님들은 참고삼아서 꼭 1시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8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


○출석위원수 5인
  강성택  최경애  김금옥  정재호  라도균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
  행정국장  김은종
  총무과장  이경자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재무과장  김영미
  세무1과장  최중련
  신청사건립추진단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김상희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박창조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6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자문위원(전)
  •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문위원(전)
  •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현)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민간협의회체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2020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 2020년 제6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 2020 한국최고인물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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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서서울JC특우회 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 대성ENG 대표(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봉사대상 수상
  •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의회부문 시민대상 수상
  • 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
  • 2019 서울특별시 지방의정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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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전영준

전영준

  • 이 름 : 전영준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종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전)
  •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현)
  • 종로구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명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전)
  • 2016년 대한민국 병역 명문 가문 선정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제21회 2020 대한민국최고대상 수상(의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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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낙산 근린공원 복합건물 건립 추진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경감심의위원회(현)
  • 2015 대통령 표창
  • 2002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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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국가유공자(93-171995)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전)
  • 제7대 전반기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의료지원지역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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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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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00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세종마을 가꾸기회 이사(현)
  • 대한적십자사 효자동 봉사원(현)
  •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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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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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노진경

노진경

  • 이 름 : 노진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9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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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금옥

김금옥

  • 이 름 : 김금옥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문화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0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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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성택

강성택

  • 이 름 : 강성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농업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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