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2년 12월 9일(월)  10시02분
장소 : 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나. 도시관리국 소관

심사된안건
1. 2003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나. 도시관리국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복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보좌관 한명도 없는 매우 열악한 지방자치 여건 속에서도 종로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한 최적치인 예산을 도출하기 위해서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확인하시느라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병하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도 선배 동료 위원님께서 평소 수집한 각종 자료와 파악하신 정보를 십분 활용하시어 또는 물론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축적하신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적의 예산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2002년 12월 6일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상정한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박병하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 제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병하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재무건설위원회 김복동 위원장님!  조기태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종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보여주고 계시는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도시관리국의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쪽부터 5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의 2003년도 세입총액은 8억 8,81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주택이행강제금이 4억 2,330만원, 건축위반과태료가 9,151만 9,000원, 근린공원사용료 및 가로수변상금 등으로 3억 7,31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드린 예산서 381쪽, 393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2억 1,94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2,149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공공시설 유지관리비 2억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위한 용역비 1억원, 창신2동 절개지 보강공사비 2억원 등이 신규 편성되어 증액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393쪽에서 39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계상 총액은 4억 5,125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4,400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신발생 무허가건물 중 우리 구청의 인력과 장비로 철거가 불가능한 건물에 대한 용역철거비로 3,496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또한 숭인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외 15개지구의 도로시설물 및 하수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관리비 2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로 7,406만원이며 그 편성내용은 기본사무용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로 2,348만 9,000원과 보상심의 및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수당으로 960만원, 직원급량비 등으로 4,9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96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4,680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2,597만 6,000원, 직책급 수당 및 도시관리국 4개과 부서운영비로 2,49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397쪽과 398쪽의 시설비 2억 5,000만원은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무허가건물 용역철거비 5,000만원과 주거환경개선공공시설 유지관리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부터 403쪽까지 도시계획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계상총액은 4억 4,517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05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대학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위한 학술용역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트북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350만원, 일반운영비로 1억 1,0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항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1억 1,075만 4,000원의 편성내용은 기본사무용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로 9,206만원, 운영수당 700만원, 직원급량비로 2,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03쪽입니다.  국내여비로 2,400만원과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691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8쪽에서 400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의 예산(안) 계상총액은 3억 5,32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5,15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편성 사유로는 재난예방을 위하여 창신2동 절개지 안전진단이 금년도에 완료됨에 따라 보수·보강공사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 구 건축 내방 민원인들을 위한 깨끗하고 쾌적한 민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민원실 개·보수비용으로 5,000만원을 신설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본사무용품비 등 일반수용비로 2,796만 5,000원과 건축 및 인사동위원회 운영수당과 북촌마을 건축허가 자문수당으로 1,248만원 그리고 직원급량비 2,760만원을 포함하여 총 6,124만원이 일반운영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서 400쪽입니다.  국내여비 2,760만원과 각종 위원회 운영비 등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1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 계상총액은 19억 6,976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8,54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예산은 도시공원관리 분야와 녹지관리 분야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으며, 도시관리 공원분야 예산편성은 10억 7,695만 6,000원, 녹지관리분야는 8억 9,280만 7,000원입니다.  먼저 도시공원관리 분야입니다.  예산서 381쪽부터 388쪽입니다  도시공원 관리비는 경상적 경비가 4억 1,623만 6,000원, 시 보조비가 2억 9,100만원, 공원분야 주요사업비로 3억 6,9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의 주요 계상내용으로는 직원 사무용품비 등 일반수용비와 직원 급량비 및 여비, 구유공원의 공공요금, 꽃묘구입 및 수목구입비, 일시사역 인부임 등으로 총 4억 1,623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5쪽 시 보조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보조사업비의 주요 계상내용은 시유공원 사직, 삼청, 와룡공원 등의 공공요금, 관리용품, 꽃묘구입 및 수목구입비, 일시사역인부임 등으로 총 2억 9,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서 387쪽이 되겠습니다.  구 소유 근린공원 18개소에 대한 투자사업비 3억 6,972만원에 대한 주요 계상 내용으로는 공원내 수목생육 환경개선사업, 먹는물 공동시설정비,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충정공 민영환 동상이전 및 자산취득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 분야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8쪽에서 393쪽까지 되겠습니다.  녹지관리비는 경상적경비가 5억 4,040만 3000원, 시 보조비가 1억 2,200만 4,000원, 녹지분야 주요사업비로 2억 3,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주요 계상 내용을 말씀드리면 녹지대 관리용품비 및 공공요금과 산불예방 관련 용품비 등 일반운영비로 2억 2,247만원, 기념식수 및 녹지대 보식용 수목구입 등으로 2억 3,21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이 8,583만 3,000원으로 총 5억 4,04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 보조비는 1억 2,200만 4,000원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용역비와 산림병해충제 작업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93쪽이 되겠습니다.  녹지대 등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3,04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녹지대시설 유지보수비 8,000만원, 주택가 임야 및 도로변 위험수목 제거비로 4,000만원, 수형조절 가로수 전지사업비로 4,000만원, 소규모 쉼터 조성비로 3,500만원, 구기동 마을 도로보수비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위주로 필수 불가결한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김복동 위원장님!  조기태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미년 새해에도 하시는 모든 일이 뜻대로 성취되시고 가내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도시관리국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동  박병하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환위원  의석에서 - 질의하기 전에 우선 국장님은 명패가 있는데 과장님들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상당히 상세하게 알기 위해서 명패를 놨으면 합니다.)
  과장님들 앞에 명패를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명단을 쓰셔 가지고 위원님들께 무슨 과장 존함을 모르시는, 그렇게 해서 명패를 갖다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전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금남위원  오금남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편성이나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종로를 아름답게 하고 또 종로를 보는 시각에서 가장 시야에 들어오는 업무를 맡고 계시는 도시관리국장님과 관계과장님들한테 좀더 종로를 아름답게 하시라는 그런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398쪽 주거환경유지관리비 2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선정해서 시행할 때에는 도로보상비나 하수관계는 서울시에서 예산이 책정돼서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억은 어디에 사용하실 예산인가요?
○주택과장 송영길  주택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우리 구 관내 총 17개 구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우리가 시비 예산을 지원 받아서 지원하는 것은 주로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것 예를 들면 도로와 하수도 설치하는 것 그 다음에 마을회관, 어린이놀이터 이런 것들 새로이 설치하는 것들에 예산을 지원 받아서 우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대로 주거환경사업이 `93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약 10여 년 이상 오래 지나다보니까 그러면 거기에 편성되지 않은 나머지 도로관리유지나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토목과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일반적인 도로유지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나머지 도로유지관리 여러 가지 기존에 있는 도로랄까 새로 우리가 정비하지 않는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일괄적으로 포괄비 성격으로 2억을 편성해주시면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있는 도로관리의 유지문제를 우리가 탄력성있게 관리하고자 해서 새로 금년도에 편성을 올렸습니다.  
오금남위원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의 공사가 시작되는 것은 시에서 하지만 지금 현재 지구를 지정해놓고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하지 않는 그곳에 투입을 한다는 얘깁니까?  주거환경을 완료해놓은 그 지역을 관리를 한다는 표현입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주거환경개선지구 내로 지정되어 있는 모든 시설물을 관리한다는 얘깁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지정된 것은 지금 토목과에서 일반적으로 완료가 되었다면 토목과로 이전을 합니다.  완료되었다면.  그런데 완료하려면 수년 동안 걸리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주민의 불편사항이나 여러 가지 도로 수해대책이나 이러한 등등 필요한 유지관리보수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오금남위원  전에는 없었던 거죠?
○주택과장 송영길  예,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새로 토목과하고 계속 이러한 유지관리 민원이 생기면 주건환경개선에 도로유지관리비로 토목과하고 굉장히 항상 입씨름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업무의 소관사항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었습니다.  
오금남위원  어떻든 과장님께서 새로운 구민의 민원을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지역 현안에 따라서 예산이 어떻게 들어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좋은 생각을 우선 가졌습니다.  다음에는 403페이지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비가 대학로 위주로 해서 3억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것이 물론 종로를 발전시키고 종로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이 용역비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과거 예를 보면 용역비가 하나의 업자를 도와주는 유명무실한 그런 학술용역비가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혹시 그런 예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떠한 계획으로 이 학술용역비를 편성을 하셨는지 말씀해주시죠.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도시계획과장 오금남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대학로를 위주로 해서 종로, 세종로 돈화문로 일대가 `80년대 도시설계로 해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이 계획된 지역입니다.  또 당해지역은 내년도에 문화의 거리로 저희 구에서 지정하는 걸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학로를 저희 구의 문화지구로 조성하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용역비를 이쪽으로 별도로 잡았고 또 저희가 상당히 지금 오래된 도시설계 지역이 많아서 서울시에서 다른 지구는 지금 구두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했고 대학로를 위주로 문화지구 관련해서 특별히 3억원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지역균형발전이나 청계천 개발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이쪽에 3억 정도를 잡은 겁니다.
오금남위원  문화지구로 선정이 되면 그 지역이나 아니면 우리 구에 어떠한 영향이 미칩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대학로 주변은 특히 학생들이 많이 출입하는 지역으로서 그들의 정서에 맞게 용역을 줘서 어떤 식으로 그쪽을 개발하는 것이 종로문화거리로서 적정할 것인가 그런 것을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서대문지역이나 경복궁지역 동대문지역 신설동이요.  과거에 상세계획이라고 해서 많은 예산을 낭비한 적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구단위계획으로 바뀌었지만 경복궁지역은 해제가 됐고 서대문지역도 일부가 해제됐고 그렇게 보니까 한 6억 정도가 우리 종로구 예산이 불필요한 데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대학로 물론 문화지구도 있겠습니다마는 용역을 줄 때는 철저히 해서 어떤 보람있는 용역의 예산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어떤 구상에서 끝나는 그러한 것이 안되도록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예, 알겠습니다.
오금남위원  다음은 388페이지 봐주세요.  신발생무허가건물 철거용역비라고 해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용역을 줄 수 있는 예산이라고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과거보다는 증액이 된 작년보다는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근래에 와서는 철거도 잘 하셔야지 잘못하면 상당히 어려움에 부딪히는 그러한 예도 어느 자치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주택과장 송영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하여 주택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신발생무허가건물은 요즘에 근래의 유형을 보면 상당히 짓는 기간도 빨리 짓고 그 재료를 H빔 철골 H빔으로 산소용접으로 짓기 때문에 엄청나게 빨리 짓고자재가 견고해서 사실상 우리 구의 자체적인 철거인력 저희들은 그저 함마 정도 가지고 가서 옛날의 벽돌이나 목재나 이러한 것을 철거하던 그런 자재나 인력으로서는 도저히 철거가 불가능한 건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건물이 발생하면 사실상 저희들이 자체 인력을 가지고 철거를 못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대신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나 외부의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무허가건물이 발생하면 즉시 철거하고 행정대집행을 해야 무허가건물이 발생한 것은 철거했구나 이러한 감정이 생기지 철거 안하고 이행강제금만 부과하니까 구청에서 봐주고 있다.  실질적으로 위법조치를 하고 형사고발 조치를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하더라도 외부에서 느끼는 감정은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철골조로 발생하는 신발생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쳐서 용역을 줘 가지고 완전히 철거함으로써 준법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데 예산을 올렸습니다.  
오금남위원  무허가 발생, 무허가 발생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과를 맡고 계십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도출이 되고 아무튼 신중히 생각해서 모든 것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송영길  알겠습니다.
오금남위원  다음은 391페이지 재료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작년 예산보다는 좀 삭감이 돼서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민기념식수 및 녹지대 보식용 수목 3,000만원과 꽃묘 1억 4,900만원이 현재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꽃묘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또 시민기념식수 및 녹지대보식용 수목도 3,000주에 만원씩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5,000주에 만원씩 국민식수용하고 두 가지로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죠.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념식수하고 녹지대 보식용은 기념식수는 서울시에서 추진한 천만그루 식재와 관련해서 기념식수 개인이 기념식수 한 게 저희 관내는 4,500주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년도에는 본인이 돈을 내서 심고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것이 죽을 경우에는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나무를 심어주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기념식수가 거의 끝났습니다.  내년도에는 일제조사를 매년 해야겠습니다만 해가지고 없는 부분에 고사됐다든지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보식해주고 또 녹지대 보수는 금년에도 사실상 월드컵 때문에 녹지대가 많이 훼손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주로 보식을 해주고 또 일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녹지대는 고사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때그때 보식하기 위해서 했고 꽃묘는 저희가 가로환경정비 차원에서 식수를 하는데 1년에 4~5회 정도 교체를 합니다.  봄에서 가을까지 교체를 하는데 그것도 1년에 심는 것이 40만본 정도 심습니다.  그것은 우리 관내 가로환경정비를 위해서 계속 유지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했고 금년에는 월드컵 할 때도 실제로는 조금 더 심었습니다.  이건 기본적인 가로환경정비사업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세웠습니다.
오금남위원  과장님!  천만그루 심기 시민기념식수를 한다고 하면 시에서 예산을 좀 보조받을 수는 없습니까?  부분적으로 받긴 받겠습니다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기념식수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사목이 생긴다든지 그러면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시비는 지원이 없을 겁니다.
오금남위원  꽃묘도 물론 4~5회라고 했는데 여기는 6회로 되어 있어요.  이 꽃묘가 꼭 필요한 곳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불필요한 곳에도 없지 않아 있더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6회로 장부상으로 나와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 횟수는 딱딱 정해져있는 게 아니구요 중간에 보식이 필요하고 그럴 때 하기 때문에 횟수는 한 10회까지도 됩니다.
오금남위원  그런데 큰 광장같은 데는 서울시에서 전부 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세종로만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오금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기태위원!  질의하세요.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구유공원하고 시유공원 현황표를 하나 주세요.  그리고 구유공원 382쪽 상하수도료 6개월만 부담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상하수도료는 2개월에 한번씩 부과합니다.
조기태위원  탑골공원 리플릿은 공원녹지과에서 제작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탑골공원은 구관리공원입니다.
조기태위원  예년부터 그렇게 해왔어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계속 저희가 관리했는데 성역화를 한다고 해서 일제정비를 하면서 시비로 정비를 했습니다.  작년 말에 시비를 받아서 리플릿을 제작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4종 정도를 인쇄해서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정도는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작년에도 인쇄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관람객에서 제공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기태위원  시비로 했을 때에도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갔어요?  1,000만원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작년에만 처음 시비로 했습니다.
조기태위원  얼마 들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1,000만원
조기태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책정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앞으로는 저희가 관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시비로 관리할 때는 1,000만원 들어갔는데 구비로 할 때는 왜 2,000만원이 들어가냐구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작년에는 늦게 시작을 했고 시범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한 거고 이 매수는 한 4만매 정도 하려고 했는데 매수가 더 부족하면 인쇄를 해야하고 납으면 후년도로 이월할 수도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지하수 수중모터정비가 900 올라와 있는데 모터가 없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우리 관내 4개소에 지하수가 있는데 지하수가 금년에는 산림수목원하고 무악동은 금년 예산으로 일단 정비를 했습니다.  지금 삼청하고 사직공원은 개설한지가 12년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모터는 저희가 육안으로 관측하기 어렵고 내구수명은 한 3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이 한 2시간 틀어놓고 끊는 게 아니고 거의 24시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년 정도 되면 거의 수명이 다 된다고 하는데 별안간에 스톱이 되면 저희가 대체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삼청하고 사직은 정비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반영했고 또 모터가 끊어지지 않더라도 청소를 1년에 한번, 2년에 한번씩 해줘야 합니다.  내년도에는 대비책으로 해서 넣었습니다.
조기태위원  시설장비유지비가 제법 들어가네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장비는 기계톱부터 잔디깎이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구유공원 수목보식비 1,5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1,000주 정도가 보식을 해야할 필요가 생기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나무가 전체적으로 다 고사되면 괜찮은데 일부씩 고사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보식을 하는 거지 지금 죽었다고 보식을 하는 건 아니구요 어떤 피해를 받으면 즉시 보식을 해야할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조기태위원  다음 388쪽 톱 있지요?  동력톱, 동력전정기 등 지금까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있었을텐데, 이건 새로 구입하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저희도 장비는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완전히 못쓰게 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건 아니구요 지금 저희가 공원하고 해서 20개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풍같은 게 분다든지 할 경우에는 톱 하나로 전 공원, 전 녹지대를 하는 게 아니고 경희궁에서 나무가 넘어가든지 하면 거기에서 정비를 해야되잖아요?  왔다갔다하면서 할 수도 없구요.  그래서 보유 차원에서 매년 몇개씩 삽니다.
조기태위원  우리가 작업발생 이유가 생기면 용역을 줘서 하지 않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용역은 별도로 있는데 그것은 사실상 위험수목이 계속 신고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태풍 때도 하지만 용역을 준다고 해도 용역이 우리 관내를 일시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위험수목 제거비가 뒤에 4,000만원 해놨습니다.  
조기태위원  위험수목만 용역을 줘서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우리 인부들이 할 수 없는 일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 걸 특수장비로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위험수목 작업만 용역을 줘서 하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네.  그렇지요.  
조기태위원  지금 이 장비구입비가 규모는 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 장비를 철저히 관리하면 예산을 많이 절약할 수 있겠다 싶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실제로 장비 다루는 것은 전문기술자가 다루는 건 아닙니다.  
조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지정보호수가 30주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네
조기태위원  어디에 있는지 자료를 주세요.  다음 392쪽 무전시설하는 것으로 시비, 구비 포함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가지고 있지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네.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데 이건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이건 기지국 관계 사용료하고 거기서 개설하는 비용입니다.
조기태위원  기지국 사용료가 아니고 물품취득비로 되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저기 저희도 10대를 가지고 있는데
조기태위원  됐습니다.  다음 392쪽 개발제한구역 용역비 설명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이것은 금년에 처음 생긴 건데 서울시에서 각 구청에 개발제한구역 때문에 상당히 많은 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도 논란이 많은데 다른 구청에 비해서 벌어지는 건 아닌데 각 구청에서 개발제한구역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그래 가지고 또 내년도에는 주 5일근무가 될 확률이 많다 해서 토요일, 일요일, 휴일날 그린벨트에 위법사항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각 구청에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시비를 50% 지원해줄 테니까 구비 50%를 세워 가지고 용역을 주든 해서 그린벨트를 단속하라 하는 취지에서 배정을 했는데 그린벨트 면적이라든지 위험도에 기준을 세워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비 4,000만원, 시비 4,000만원이란 얘기입니다.  구비가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시비도 깎일 확률도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우리 구비의 부담률을 좀 적게 하는 방안이 없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이건 시에서 정해져있는 거라서요
조기태위원  아무튼 예년에는 없었고 금년에 처음으로 생기는 거다?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393쪽 구기동마을 도로보수비는 토목과 소관 업무 아닙니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이것은 도로보수라고 그랬는데 이게 그린벨트 내이고 또 국립공원 관리공원 소관입니다.  그런데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미해결되고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마을에 진입하는 도로인데 경사가 좀 급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수해 때 많은 피해로 인해서 주민이 진정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토목과에서 그 도로를 보수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토목과에서는 그것이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할 수가 없고 국립공원에 물어보니까 포장은 못 한다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말하자면 산 옆입니다.  그래서 도로를 개설하는 게 아니고 사태나는 걸 방지해달라 해서 돌을 깔아서 사태만 방지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지목상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150m 정도 되는데
조기태위원  다음 주택과 보상심의위원회 수당,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수당 이거 조례 있어요?
○주택과장 송영길  조례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가져다 주세요.  다음 396쪽 각종 위원회 운영경비 이건 뭘 뜻하는 겁니까?  불법건축물 정비업무추진, 도시관리국 집단민원대책비
○주택과장 송영길  집단민원대책비 300만원은 금년도에 처음 편성을 했습니다.  도시관리국에는 주택과 뿐만 아니라 건축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해서 우리 구에서 집단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찰서협의 기타 여러 가지 민원 협의과정에서 상당히 비용이 많이 소모되고 특히 내년도에는 지금 청운아파트 10개 동을 철거작업 업무가 들어갑니다.  그런 데 따른 비용들이 예상돼서 사업비로 몇개 신규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법건물정비업무추진비는 똑같이 무허가건물 철거에 따른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해서 매년 편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는 도시관리국 전체를 운영하면서 위원회 경비로 편성한 겁니다.
조기태위원  다음 399쪽 건축위원회 심의수당, 인사동위원회 심의수당, 북촌마을 건축허가 자문수당 이게 뭐예요?
○건축과장 이한구  건축위원회 심의수당은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5조에서 심의위원을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동위원회는 인사동위원회 운영지침에 보면 인사동에 건축허가와 용도변경 시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북촌마을 건축허가 자문수당은 북촌지역은 한옥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 `99년도부터 자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이것도 조례로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이건 구청장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지금 자문위원회, 심의위원회 같은 이런 각종 위원회는 조례를 다 만들어야 합니까?  단순히 청장 방침으로 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그 다음 건축사 현장확인 대행수수료 이건 건축사들이 현장확인을 할 때 대행을 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그건 저희가 건축현장을 조사하지 않고 건축사들이 조사한 걸로 건축허가를 해주는 겁니다.
조기태위원  어차피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우리가 대행수수료를 지불합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2,000㎡ 이하는 건축사 현장조사에 의해서 했는데 그건 서울특별시건축조례제17조에 대행수수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주면서 그거 점검한 것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안 하고 그것에 대한 수수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다음 우리가 업무안내 리플릿도 매년 발간합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이건 저희가 착공 시에 준공까지 다 하죠.  준공 이후에 등기나 이런 것까지 해서 리플릿을 만들어서 착공 시에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리플릿을 우리 구에서 물론 이것도 예산이 큰 건 아닌데
○건축과장 이한구  이건 건축주한테 주는 겁니다.  건축주들이 하면서 설계변경이나 이런 걸 거쳐서 해야되는 사항
조기태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건축주들이 건축을 하지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설계를 하고.  그런데 그 설계사무소나 건축사들이 이 절차를 잘 알고 있거든요.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보는데
○건축과장 이한구  이 리플릿을 만들어서 앞으로 설계변경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걸 안 내줘야겠다 생각을 하고서 만들었는데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왜 그 절차를 건축사들이 모르냐 이 말이에요.
○건축과장 이한구  건축주들이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건축주는 모를 수 있죠.
○건축과장 이한구  모르고 와서 우리가 위법이 생겨서 조치를 하려하면 나는 절차를 몰랐다 그러는 분이 많으시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리플릿을 만들어서
조기태위원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는 건축사들이 준공검사가 떨어질 때까지는 건축사가 개입을 하고 있는데 건축주가 무슨 절차를 몰라서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그런 일이 있겠어요?
○건축과장 이한구  위법사항이든지 이런 걸 조치하려면 저희가 건축주를 조치하는데 실제로 건축주 되시는 분이 모르는 분이 많더라구요.  
조기태위원  건축주를 상대로 해서 굳이 이런 리플릿을 만들어서 건축주에게 줄 이유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건축과장 이한구  저희가 안내나 위법사항을 없앤다든지 절차의 미이행으로 인해서 건축주가 처분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저희가 안내서를 만들어서 나눠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기태위원  안내가 미흡해서 불법건축물이 많이 발생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불법건축에 대해서 안내를 잘못하고 그래서 불법건축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고 건축사들이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과감하게 예산절약이 되어야 합니다.
○건축과장 이한구  저희가 건축을 하면서 보니까 실제 시공자나 건축사는 알고 있는데 건축주는 모르시는 분이 많고
조기태위원  같은 얘기를 계속할 이유가 뭐 있어요?  건축주는 다 모르죠.  다음 400쪽 건축민원실이 지금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민원실 중에서는 개보수가 안된 데가 건축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과는 불을 켜놔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건축민원실은 오는 분들이 그냥 증명을 떼 가지고 바로 가는 분이 아니고 20~30분 이상 상담을 해야되기 때문에 건축민원실을 좀 깨끗이 개보수하는 게 민원인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기태위원  민원인들이 거기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이 얼마나 지체합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민원인들께 저희가 설명을 하고 그러면 한 20분 이상 거의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조기태위원  지금까지 민원인들이 장소가 불편하다고 호소한적 있어요?
○건축과장 이한구  민원실이 사실상 작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럼 큰 데로 옮겨야겠네요?
○건축과장 이한구  그 자체에서 저희가 늘려 가지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조기태위원  아니 정해진 공간에서 어떻게 늘립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다이 자체가 앞으로 나와있는데 뒤로 하고 하면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 민원실은 언제 만들었어요?
○건축과장 이한구  `99년도
조기태위원  그럼 처음에 만들 때 좀 넓게 설계를 하지 그것을 `99년에 했다가 또 2~3년 있다가 하고 나중에 그러면 직원들 책상도 다 없애야겠네요?
○건축과장 이한구  제가 오기 전에 되어 있었는데
조기태위원  됐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분야 전문가 자문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저희가 도시계획 분야에 대해서 1년에 몇번씩 전문가들로 해가지고 자문을 받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형질변경이 들어온다든지 그럴 경우에 전문가들의 자문을 요할 때 저희들이 자문을 받는 게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왜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이 있고 이건 도시계획기술사라든지 특별히 필요할 경우에 수시로 받는 게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특별히 자문을 받을 경우, 그럴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예를 들어 위험성이 있다든지 저희들이 형질변경이나 도시계획사항이 들어올 때 특별히 자문을 받을 사항이 발생했을 때 급히 받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도시계획 현황측량은 매년 이렇게 했던 실적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예.
조기태위원  금년에 얼마나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금년에 한 것은 자료를 아직 파악을
조기태위원  대강 몇 군데나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자료 갖다 드리겠습니다.
조기태위원  현황측량하면 필요하다 이거겠죠?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예.
조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조기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시간을 약 10분씩 돌아가면서 해주시고 또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찬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유찬종위원입니다.  38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케이블TV 시청료가 6대인데 공원녹지과인가요?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공원녹지과장이 유찬종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에 지금 TV가 설치되어 있는데 TV에 대한 시청료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탑골, 마로니에, 동묘 외곽에 있는 공원에 TV가 설치된 게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관리사무초소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공원 관리사무실에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관리사무실에 구태여 케이블TV를 봐야 할 여건이 됩니까?  인원도 적고 관리도 많이 하셔야 될 텐데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런 데는 대부분 케이블 TV를 설치했습니다.  
유찬종위원  다음은 383쪽 연료비 한번 봐주세요. 화장실, 숙직실 해가지고 869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답변 계속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화장실하고 관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겨울에 난방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몇군데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이것은 저희가 구 관리공원 중에서도 숭인공원, 창덕공원 화장실하고 숙직실은 탑골공원하고 동묘공원 거기서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탑골, 동묘공원에는 숙직이 몇분이나 하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3명씩 근무를 하는데 숙직을 하고 3명이하 근무하는 데는 숙직을 할 수가 없어서 숙직을 안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393쪽을 한번 봐주세요.  시설비에서 수형조절 가로수 전지작업 4,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가로수 전지작업에 예산을 1억 정도 잡는다고 했는데 4,000밖에 안 잡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금년에 정비를 하고 내년도에도 돈 예산 관계 때문에 사실상 많이 못 잡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의주로쪽하고 종로쪽 종로5·6가동하고 원남동쪽 그쪽 지선이 있습니다.  지선에 대해서는 정비를 할 계획이고 율곡로라든가 대학로는 두고 봐서 전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12일날 시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알겠습니다.  가로수 전지작업 관련해서 예산을 더 줄테니까 제발 나무 잘라 주라는 소리 민원 좀 안 들어오게 해줘요.  가지 좀 쳐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12일날 서울시에서 내일모레가 되겠습니다마는 회의가
유찬종위원  시장도 바뀌고 다른 타구같은 데는 가로수 전지작업을 많이 해서 간판도 잘 보이고 간판이 안 보인다고 만날 전화 오고 하는데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저희들은 최대한 전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예산은 더 추가로 해서 드릴 테니까 나중에 한번 이 부분 계획서 한부 주세요.  402쪽 한번 볼까요?  도시계획과입니까?  도심재개발 신문 공람공고료가 있는데 이건 어느 때 공람공고를 냅니까?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이것은 구역지정이라든가 실시계획 인가시 그럴 때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  
유찬종위원  의무사항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예.
유찬종위원  일간지에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신문에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일간지나 지역신문에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일간지 또는 지역신문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예.
유찬종위원  일간지를 빼면 예산 필요 없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일간지에 주로 합니다.  
유찬종위원  의무사항으로?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예.
유찬종위원  뭐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았어요?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금년도라든가 예년에 비교해서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유찬종위원  40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술용역비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으로 3억이 들어와 있는데 저번에 부결된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대학로 문화지구 지정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대학로를 문화지구로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억을 대학로에 잡은 것입니다.  
유찬종위원  지구단위계획이 옛날에 상세계획구역 비슷한 거 아닙니까?  말이 바뀌어서 그렇지 그 전에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도시설계 상세구역이 법이 바뀜으로써 지구단위계획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유찬종위원  이것은 시비사업으로 시비를 갖다 쓰세요.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저희가 이번에 3억 예산을 잡았습니다마는 시에서 저희가 어느 정도 잡아야 시에서도 지원해준다고 해서 내년에 시에서도 지원을 받을 것 같습니다.
유찬종위원  조건부로 해야죠.  구비에서 잡으면 시에서 보조해주겠다 이런 발상이면 안됩니다.  사람이 바뀌면 그냥 없던 걸로 합니다.  한두 번 당해봤어요?  서울시에.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위원님!  이것은 지난번에 종로, 세종로 못했지 않습니까?  종로, 세종로는 시에서 보조해준다고 해서 안 들어가 있고 대학로는 문화지구 지정도 있고 `80년대에 지정된 곳 3곳이 있지 않습니까?  여건이 너무 변했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재정비 안해놓으면 건축허가를 하기 어렵습니다.  민원이 많습니다.  
유찬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은 서울시 공무원 아니에요.  종로구청 종로관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서울시 지침 받고 서울시 지시 받고 하려면 서울시에 가서 근무해야죠.  왜 종로구에서 근무합니까?  지구단위계획 이런 게 설정되면 해당지역 의원들하고 상의도 좀 하고 이렇게 이렇게 개발하겠습니다하고 얘기도 해야지 서울시장 얘기나 듣고 시장 지시사항 듣고, 구청장 방침 하나 듣고 이렇게 하려면 서울시에 가서 근무를 해야지 내 얘기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의견도 좀 듣고 지구단위계획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사전에 얘기도 하고 해야지 교남동 지역만 해도 상세계획 관련해서 몇년 동안 해서 3억, 4억씩 쓰고 예산만 낭비하고 옛날에는 15층 짓는다, 13층 짓는다 했는데 지금은 무용지물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지역 일부 반대파들은 사기꾼이라고 그래요.  속된 말로.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13층을 짓느니, 15층을 짓느니 예산만 몇 억씩 쓰고 몇년 동안 재산권 행사만 못하게 묶어놓고 있다가 풀어놓고 한 것이 뭐가 있느냐 그런다고요.  그것은 12월에 도시계획 관련이 5년마다 재상정하게 되어 있죠?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5년마다 재정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교남동 그쪽도 재정비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올해가 마지막인데 담당부서에서는 왜 나한테 안와요?  동장도 부르고 나도 불러서 교남동 건 어떻게 할까요?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렵니다.  어떻게 세울까요?  사전 협의를 하고 해야지 완전히 도시계획과가 지금 먹통입니다.  업무가 마비라는 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남, 무악, 경복궁이 옛날에 상세계획으로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용도지역 상향하는 거하고 고도지구 완화하는 것이 서울시에 올라갔었습니다.  올라간 사항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00년도에 용도지역하고 고도지구완화가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결되니까
유찬종위원  잠깐, 답변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답변은 그만 하시고 설명드릴께요.  그 내용은 내가 과장님보다 더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요는 서울시 정책이라는 것이 사람 바뀌면 도시계획과 토목 관련해서 사람 바뀌면 사람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정책이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했다가 사람이 바뀌면 그 사람이 부정적으로 하고  종로구 도시계획과는 맨날 서울시 심부름 하다가 끝나요.  최소한 가시적인 효과, 가시적인 계획에 의해서 가능한 것을 먼저 추진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알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교남동 관련해서도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을 지금 대학로 얘기해요? 대학로는 서울시에서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시비를 주고 난 다음에 구비도 보태고 그래야지 구비 먼저 3억을 서울시 주라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서울시가 얼마나 예산이 많은데.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인사동도 그렇고 지금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지원 더 주라고 해서 다른 데 같이 믹서해서 쓰면 좋죠.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앞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유찬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대학로를 어디서 어디까지가 대학로라고 합니까?  알고 계십니까?  대학로 기점이 어디서 어디까지가 대학로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저희가 어디서 어디까지 딱 하기는 그렇고 도면상에 대학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있습니다.  주로 동대문에서 성북구 경계 또 양쪽 창경궁 도로로 해가지고 마주치는 데 명륜동까지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위원장 김복동  알려드릴게요.  종로5가에서 혜화동로터리까지 대학로입니다.  지목을 확실히 알고 얘기하시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심재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환위원  심재환위원입니다.  390쪽에 녹지대 장비연료비 좀 봐주십시오.  녹지대 장비연료비가 3만원씩 해서 30대 해가지고 12개월 해서 1,080만원을 올리셨는데 장비를 1년내내 사용하는 겁니까?  녹지과장님!  390쪽 녹지대 장비연료비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녹지과장입니다.  심재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년내내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주로 4월부터 10월까지 사용하는 겁니다.  
심재환위원  그러면 12개월이 아니라 사용 개월수는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사실상 녹지대 장비는 가을에도 쓰긴 씁니다.  전지를 하기 때문에
심재환위원  그래도 한겨울에는 사용을 안할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나머지 녹지대는 쓰기 때문에 한겨울에도 나무가 넘어가거나 하면 쓰는데 꼭 이것은 여름에는 사실 더 많이 쓰죠.  이걸 계산할 때 여름에는 얼마 이렇게 세분화하지 못하니까 평균으로 해서 넣다보니까 이렇게 넣었는데 주로 여름에 많이 쓰는 겁니다.  
심재환위원  그리고 2002년도에는 그 단가가 3만원씩 책정했는데 2000년도에는 1만5,000원씩 책정되었었습니다.   완전히 곱절로 이것이 올랐거든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이것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조금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장비라든가 관리는 해마다 늘어가고 있습니다.  늘어가고 있고 작년보다는 내년도 늘어날 것이다 해서 판단했고 연료비라든가 이런 것은 계상할 때 앞으로 쓸 것을 계상하기 때문에 지금 얼마 들어간다고 정확하게 산출은 안하고 포괄적으로 잡은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심재환위원  그래도 포괄적으로 올린다고 하지만 완전히 곱절로 올린 것인데 이것은 액수는 한 540만원꼴 되는데 2002년도보다 2003년도가 그런데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사실상 우리 녹지대 잔디깎는다든가 이러한 것도 그렇습니다.  5회 깎느냐, 6회 깎느냐, 7회 깎느냐 횟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연료비가 없으면 현장에서 횟수가 줄어듭니다.  이러한 것은 위원님들이 참작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심재환위원  다음 397쪽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다른 부서는 전년도하고 2002년도하고 2003년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인원이 똑같이 이번에 올라와 있는데 공원녹지과만 지금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공원녹지과가 2002년도에 36명에 6명이 업무추진비가 올라와 있었는데 2003년도에는 45명 중 15명이 올라와 있어요.  2002년도에는 16.6% 업무추진비 예산을 올리셨고 2003년도에는 30%가 지금 추진비가 올라왔습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주택과장 송영길  주택과장이 설명 올리겠습니다.  부서업무추진비는 도시관리국 전체적인 것은 주택과에서 편성을 해서 각 과에 배정해주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주택업무추진비는 인원수 자기 소속과의 인원수에 비례해서 기본이 30만원이고 인원수 일정비율이 넘으면 그 비례해서 업무추진비가 늘어나게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만원 30명을 오버한 것에 대해서 5,000원×10명 해서 40명분이니까 해서 420만원 그리고 공원녹지과도 5,000원 해서 30명에서 15명이 오버하니까 5,000원× 해서 450만원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부서업무 편성기준에 따라서 편성한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환위원  그리고 우리 예산서에 계산이 항상 틀리는데 계산 좀 틀려서 있어요.  그것 좀 앞으로 신경 좀 써주시고 공원녹지과장님!  구기동 아까 도로개설하는 데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393쪽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기동 245번지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최교수 집 그쪽입니다.  
심재환위원  그리고 도시계획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평창동에도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6통마을하고 구기동 51호 일대인데
○주택과장 송영길  주택과 소관인데 평창동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심재환위원  제 지역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예.
심재환위원  도면이 저한테 있는 게 있었는데 제가 가져오지 않았는데 예상된 것도 없습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아직 주거환경개선지구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6통마을은 공원녹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인데 그것은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아니라 취락구조개선대상지역입니다.  그것은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광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발제한우선해제대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끝난 다음에 아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직 자료만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것 같습니다.  
심재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재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지금 재무건설위원회쪽에 사회개발비, 일반행정비 경제개발비 쭉 해가지고 예산편성이 약 13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관리국은 사회개발비에 집중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54억원 그 중에 재료비하고 시설비가 16억, 나머지 50%가 운영비로 편성되어 있고 15억 정도가.  이중 공원녹지과가 도시관리국 예산 총액의 약 36% 정도 차지하는 19억을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우리 도시공원관리, 녹지관리에 아마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공원녹지에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장님께 좀 말씀을 드린다면 제발 합법을 가장한 편법 자연파괴행위를 유념하셔 가지고 절대로 좀 일어나지 않게끔, 왜 그러냐 하면 가만히 멀쩡한 산을 파헤치고 거기다 나무를 심고 하는 예산낭비 그런 행정은 제발 좀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석파정 그때 보증보험 받은 부분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그 부분은 잠시만 간단하게 이야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원상복구가 안되고 있으니까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대책회의를 해가지고 방침 받아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아직은
남재경위원  그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건축주가 보증보험 6,200만원 증권을 끊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그것이 건축주한테 다시 돈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원상복구비용으로 쓸 수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그것은 원상복구 지시를 안했고 아마 건축주한테 다시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런데 돌아갈 거 보증보험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왜 받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당시에 형질변경행위허가시에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받고 나중에 준공 후에 그것을 돌려드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행을 안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상회복할 때라든가 그럴 때 그 비용으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재경위원  6월 12일날 허가 취소되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그 관계는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나중에 한번 하셔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도시관리국에 행정장비수리비가 총액이 2,600만원인데 공원녹지과, 건축과, 주택과, 도시계획과 다 합쳐서입니다.  행정장비수리비가 2,600인데 이 장비수리비하고 시설장비유지비 아까 조기태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1,900만원하고 또 383페이지에 보면 수중모터장비 구입 이런 시설장비유지도 해야 되고 이런 각종 장비수리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관리대장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비치가 되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어떤 관리대장 없이 장비를 구입하고 폐기처분하고 수리하고 이렇게 합니까?  전체적으로  도시관리국에서.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행정장비는 구유재산이기 때문에 장비대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관리하면서  장비 중에서 소모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적정 시간이 되면 교환 교체하고
남재경위원  행정장비는 관리대장이 있고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같은 장비는 다 등재되어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시설장비도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재산이기 때문에 다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우리 공원녹지과 이번에 되어 있는 거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재산대장이 있어 가지고 올라갈 항목은 올리고 나머지는 안 올리고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한번 보여주세요.  관리대장을.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예.
남재경위원  그 다음에 각종 심의위원회 6개 우리 조기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건축과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건축심의위원회 인사동위원회하고 북촌마을건축허가심의위원회하고 건축과 소관이죠?
○건축과장 이한구 예, 맞습니다.
남재경위원  다 건축허가에 대한 심의위원회인데 하나로 이렇게 묶을 수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인사동 지구단위심의위원회, 북촌마을심의위원회,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이렇게 있습니다.  건축위원회는 일정 규모 이상 지을 적에 심의해서 계획이라든가 심의해서 하는 것이고 인사동 지구단위위원회는 이것은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할 때 거기에 건축허가라든가 용도변경이라든가 모든 것을 할 때 위원회를 거쳐서 해주라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지구단위계획에 맞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북촌마을심의위원회는 북촌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지금 한옥을 보존하기 위해서 통제를 못시키고 심의위원회를 걸러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법적 사항이 아니니 심의위원회를 둬 가지고 거기서 한옥이 철거 안되고 주변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심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법에 의해서 건축분쟁이 났을 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도록 신청을 했을 때 심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각종 심의위원회가 6개 있고 예산이 2,9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어떤 심의위원회 자체가 어떤 역할에 대해서 조금 미비하지 않느냐 예산이 이렇게 잡혀있으면 심의위원회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하든지 아니면 축소하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이렇게 해서 각종 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88페이지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1억원하고 민영환 동상 이전 5,000만원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자료가 없어서 본 위원이 이렇게 대안제시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제시를 못하겠어요.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은 지금 어린이공원이 시설된 공원이 18개소가 있습니다.  미시설 공원이 12개소인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은 관리하는데 일률적으로 1년에 전부 정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시설이 된 지 10년이 지금 넘고 있기 때문에 시설이  계속 낡고 훼손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래에 와서 현대화사업이라고 하는데 재정비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은 아니고 재정비사업인데 사업성으로 볼 때는 신규사업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매년 한 2개소씩은 정비를 해야 거의 10년 걸립니다.  한개소 정비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구 관리공원이기 때문에 구비를 전액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구는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일부 시비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2개소를 정비할 예산을 올렸다가 예산이 반영이 덜 된 한개소만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2개소를 정비하고자 예산을 책정했는데 실제로는 2억을 요구했지만 1억만 반영이 됐습니다.
남재경위원  두 곳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무악동에 있는 무악어린이공원, 창신동의 낙산어린이공원 두 곳입니다.  예산이 1억밖에 반영이 안돼서 내년도에 시비로 1억을 반영할 확률이 상당히 높고 그 이상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반영되는 상황을 봐서 정비할 계획이구요 그 다음 민영환동상은 이것이 지금 창덕궁 앞에 있습니다.  이게 `57년도인가 인사동 로터리 거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57년도에 건립한 걸로 되어 있는데 `70년경에 지금의 자리로 이전됐다고 하는데 그 사유는 저희는 모릅니다.  문화재청 측에서는 거기있을 자리가 아니다.  그리고 그 땅이 문화재청 땅입니다.  그래서 계속 거기서 이전을 요구하고 내용증명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강제철거를 한다는 식으로.  그래서 금년에 우정총국 주변 거길 시에서 광장을 조성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 옆이 민영환 생가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계사 경내입니다.  경내에는 세울 수 없다고 해서 바로 얼마 안 떨어진 광장에다가 이전할 계획을 추진하던 중 저희가 문화재청에 문화재현상변경 요청을 했습니다.  지난 12월 5일 확정을 했는데 문화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민영환동상을 광장쪽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남재경위원  민영환동상 자료가 있으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남재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기태위원!  질의하세요.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지금 남재경위원님이 질의하신 민영환동상 이전문제 그걸 시비로 해야지 왜 구비로 해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구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관리합니다.
조기태위원  아니 관리를 우리가 했으니까 우리가 이전해야 된다 이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리고 그 땅이 실제로는 장미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문화재지역이기 때문에 동상관리는 구에서
조기태위원  관리만 우리가 했다?  제작은 언제 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57년도입니다.
조기태위원  어디서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민씨 종친회에서 한 겁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면 종친회에서 하라고 그러지 왜 우리 구비로 해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렇게 했지만 기부채납해서 구로 넘어온 겁니다.  공원 내 동상은 민간이 설치하더라도 공원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다
조기태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조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이환위원!  질의하세요.
김이환위원  김이환위원입니다.  질의를 떠나서 남재경위원님께서 자료를 보내라고 했는데 그 답변자료는 항상 신청을 하면 해당위원님한테만 주더라구요.  여기는 상임위원회입니다.  한분만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위원님들한테도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김이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필근위원!  질의하세요.
오필근위원  오필근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녹지과장님!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화조가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관리는 저희가 전부 합니다.  예산을 배정받는 과정에서 시관리공원은 시비로 책정하고 집행은 다 저희가 합니다.  시에서 보조금 받기 위한 수단입니다.
오필근위원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화조수거료 그 내역서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385쪽 구유공원 정화조수거료가 금년에는 100만원씩 해서 6개소, 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금년 예산에는 30만원씩 6개소, 180만원이 됐었는데 그러면 이게 3배 이상을 더 많이 책정됐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예산이 있다고 해서 막 책정을 하면 되는 것인가 싶어서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이것은 수거료는 분뇨수거대행업체에서 하는데 그 정산서에 의해서 지급은 합니다.  정화수거하는 업체에서 1년에 한번 수거를 하는데
오필근위원  매년 하고있지 않습니까?  금년에도 6개소이고 내년도 6개소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에는 수거료로 100만원씩 책정이 됐고 금년에는 30만원이었다 이 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그 금액은 수거량에 의해서 다릅니다.
오필근위원  수거량을 압니다.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내년에는 끝까지 한번 깨끗하게 바닥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오필근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이건 예산이 남으면 다른 데 쓰는 건 아닙니다.
오필근위원  작년에도 제가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소화기문제도 그래요.  소화기도 시보조금으로 아는데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전부 시비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똑같은 공원관리라도 구공원, 시공원이 있기 때문에
오필근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해마다 이렇게 20대 이상씩 구입을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무리 시보조금이라고 해서 지금 내구연한이 있을 겁니다.  소화기 하나를 사도.  그리고 제가 이 소화기도 관리를 잘 하면 몇 년은 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1년에 두번씩만 흔들어주면 몇 년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보조금이라고 해서 20~30대씩 해마다 사더라구요.  이런 것은 구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지양을 좀 해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알겠습니다.
오필근위원  다음은 대학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3억 예산이 있는데 교남동, 무악동 도시설계구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민의 혈세인 5억 6,000만원이란 돈이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사장이 되어버렸는데 우리 대학로의 지구단위계획도 심혈을 기해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학로는 지금 생긴지 얼마 안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잘 짜여진 곳이라고 나는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다 어떤 설계를 하실 건지 그것도 묻고싶어요.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지면 주민들이 상당히 불이익을 많이 받게 되지요?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있고 대학로 지구단위구역은 `80년대에 진행이 되고 계획이 됐거든요.  그 당시 현실하고 많이 안 맞기 때문에 현재는 소극장도 많이 생기고 여건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서 이 지역을 문화지구로 특별히 관리해 가지고 지금 상가도 유흥점도 생기고 조금 안 맞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용역을 줘서 검토를 시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민 취지에 맞게 여기는 특별히 개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지구단위계획을 보니까 원남동 창경원 그곳도 포함이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혜화동 로터리도 포함이 됐고.  설계구역을 좀 줄일 수는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그 관계도 좀 불균형한 구역 그것도 검토가 될 겁니다.
오필근위원  신중을 기해서 설계구역 지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알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신발생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조기태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금년 예산에 1,500만원이 책정됐었죠?
○주택과장 송영길  네.  그렇습니다.
오필근위원  어디에다 어떻게 쓰셨습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아직 안썼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런데 명년 예산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사실 1,500만원 정도 되면 웬만한 큰 건물 하나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것을 모두 검토하고 내년도의 5,000만원은 단가계약을 맺어 가지고 ㎡당 규모에 따라서 철골조로 할지 단가계약을 맺어 가지고 무허가건물이 발생되면 우리 인력으로 1차 철거를 하고 우리 인력으로 자체 철거가 불가능한 건물에 대해서는 용역으로 철거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필근위원  아무리 작은 돈이지만 1,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계상해놓고 이거 불용처리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데다 쓰지를 못 합니다.  적은 액수들이 모이면 큰돈이 되는데 지금 저희 관내에 대명거리라고 있어요.  거기에 여기에서 이런 말씀드려도 되겠는지 모르지만 집을 수리하다가 그냥 주저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철골로 멋지게 지었어요.  주민들이 진정이 무척 많았는데도 그걸 지어 가지고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께서 그런 것을 보고 민원이 많이 제기된다 이런 말씀을 과장님이 하셨는데 그런데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번듯이 철골로 딱 올려 가지고 영업을 하고있다 이 말입니다.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렇게 돈을 책정해줬으면 집행을 하든지 해야할 것 아닙니까?  집행만 해주면 뭐합니까?  민원을 해소해야지.  왜 집행을 못 했느냐 그랬더니 딱 지어 가지고 법원에다 무슨 신청을 내 가지고 지금 법원에 계류 중이라고 그래요.
○주택과장 송영길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내 가지고 우리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영장까지 다 교부하고 사실상 그 예산으로 집행하려고 그랬는데 그 건물이 법원에다 가처분신청을 내 가지고 우리 행정대집행 철거를 중지
오필근위원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집행을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그런데 행정대집행은 저희들이 무허가건물 철거를 하는 것도 일차 시정기간을 10~15일 정도를 자진신고기간으로 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진시정기간 내에 시정이 안될 때 행정대집행 계고로 해서 1주일 정도 다시 줘야하니까 최소한도 한 20일 내지 한달 정도 대집행 절차기간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대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대집행을 하면 소송을 하면 우리가 지는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법원에다 가처분신청을 해서 집행정지처분을 내렸는데 지금 본안소송을 했는데
오필근위원  그럼 승소를 하게 된다면 대집행할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그렇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오필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금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금남위원  오금남위원입니다.  384쪽 근린공원과 공원에 따라서 꽃묘도 예산이 별도로 편성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렇습니다.  이건 녹지 분야에 세운 건 가로변이고 이건 공원 내에
오금남위원  작년도에는 얼마나 책정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한 10만 본
오금남위원  다음 388쪽 근린공원 유지보수하고 공원 내 수목 생육환경개선사업인데 이건 과장님한테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직공원에 나무 3주는 교체를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우리가 사업으로 설치할 수 없는 거 또 중간에 혹시 청장님이나 지시라든지 주민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예산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오금남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으로 수목이 현재 가지가 전부 절개된 상태잖아요?  3주 정도는 교체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런 건 이 사업으로 구매해서 할 수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391쪽 일시사역인부금인데요 일시사역이 3명으로서 130일인데 이분들은 어디에 필요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이것은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부서에 기능직이 있고 상용인부가 1∼5명 나가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1명이나 2명으로는 청소나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느 한 지역에 배치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각 공원마다 아니면 가로수 녹지대 그 분야 파트별로 추가로 지원하는 사항인데 상당히 인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오금남위원  이 인력을 지원받는 게 아니고 우선 종로구 산하에 사시는 분들을 추천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렇지요.  저희 입장에서는 매년 일하는 사람이 노하우가 있다 그럴까요?  그런 면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일용인부임은 공개적으로 채용하지는 않습니다.  
오금남위원  한 달에 며칠 이렇게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공원 같은 데는 3월부터 예산이 되는 때까지 쓰고있고 녹지대 같은 경우는 꽃 심을 철이나 전지철, 가지치기할 때에는 계절별로 쓰고 있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397쪽 전세이차보전금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주택과장 송영길  전세이차보전금이란 것은 저소득주민들한테 전월세에 대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전월세에 대한 융자를 해줬는데 이자나 원금을 못 갚았을 때 은행에서 저희 구청에 요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보존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모든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 사유가 발생되지 않으면 집행되지 않습니다.
오금남위원  작년도에는 없었잖아요?
○주택과장 송영길  언제나 예산은 편성을 합니다.
오금남위원  이런 예가 많이 있습니까?  융자를 해가고 다시 환불해가는
○주택과장 송영길  융자를 해줬는데 은행에서 못 받으면 저희들한테 요청이 오는데 요청이 오더라도 저희들이 바로 주는 게 아니고 최소한도 그 사람들 재산추적이든 다 해가지고 정말 못 갚을 때에는 예산으로 집행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법적인 범위 내에만 우리가 보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오금남위원  395쪽 운영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 운영수당하고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수당인데 우리 구 간부들도 여기에 포함되지요?
○주택과장 송영길  공무원은 위원회에 포함이 되지만 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오금남위원  위원회에 포함은 되지요?
○주택과장 송영길  그렇습니다.
오금남위원  인원이 14명씩이고 공동주택분쟁위원회는 20명인데 여기에 구간부들까지 포함되면 한 25명 이렇게 인원이 많은데 한분씩 얘기를 듣더라도 꽤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이렇게 인원이 많이 필요합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조례상 위원수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은 대부분 다 집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오금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오금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유찬종위원!  질의하세요.
유찬종위원  유찬종위원입니다.  398쪽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공공시설 유지관리비가 뭡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저희 관내 17개소가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을 하려면 적어도 삼사년, 아니면 길면 10년까지 갑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 예를 들면 도로나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노인정 같은 곳은 우리 서울시에서 예산을 보조해주는데 기존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보수비라든지 이런 건 예산에 편성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민원이 발생했을 때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민원이 발생되면 토목과에서 전에는 처리했었는데 토목과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주택과에서 관리한다고 처리를 해주지 않아서 그래서 민원이 해소가 안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상임위 할 때도 지적받았듯이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의 도로유지관리상 민원해결 차원에서 앞으로 포괄비로 2억 정도 해서 토목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주택과에서 주거환경개선이 마무리될 때까지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유찬종위원  시비는 계속사업인데 시비를 줘야되는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시비는 꼭 필요하고 예를 들면 도로개설이라든지 하는 그 예산만 줍니다.  기타 유지관리비는 안줍니다.
유찬종위원  그것도 예를 들어서 주거환경개선지구가 1∼2년에 끝나는 게 아닌데 그때 당시 최초에 했던 도로는 보수도 해야될 상황 아닙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최초에 물론 대부분 새로 개설된 공공시설은 유지관리비가 별로 안들어 가는데 새로 개설되지 않은 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기존도로나 이런 곳은 토목과에서 다 했었는데 토목과에서 안 함으로써 문제가 발생돼서 주택과에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유찬종위원  토목과에서 해야 되는데
○주택과장 송영길  그래서 저희도 이 예산을 토목과에서 편성해 가지고 토목과 내에서 집행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거기서 응하지 않아서 주택과로 편성했습니다.
유찬종위원  396쪽 도시관리국 집단민원대책비가 300만원 잡혀있는데 이건 경찰서 등등해서 어떻게 쓴다구요?
○주택과장 송영길  예를 들면 유관기관에 경찰협조를 받을 때 중간에 간식도 사줘야하고 필요하면 유관기관 점심도 먹으면서 대책회의도 해야되고 해서 운영비로, 또 내년에는 특히 도시관리국에 청운아파트 10개 동을 철거하면서 상당히 반발이 심할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런 건 업무추진비로 쓰면 안돼요?
○주택과장 송영길  모자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그건 기관만 쓰는 게 아니고 민원이 있을 때 쌍방의 대표를 불러다 식사도 하면서 얘기를 하면 민원도 쉽게 풀리고 또 내년에는 도시국 민원이 봄 되면 많아집니다.  그래서 필요합니다.
유찬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유찬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기태위원!  질의하세요.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장비수리비를 일률적으로 40만원씩 해서 과별 인원수대로 했어요.  동시에 소규모수선비를 이렇게책정하고 계시구요.  그런데 그 행정장비를 이렇게 매년 40만원씩 들여서 수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왜 그렇게 행정장비를 일률적으로 40만원씩 예산을 책정한 겁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행정장비수리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복사기, 컴퓨터, 팩스, 카메라 등 기타 여러 가지 행정장비가 있는데 그 수리비를 하기 위해서 연간 꼭 컴퓨터 1대를 수리하는데 얼마가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계상을 해야 하는데 어떤 때는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때가 있고 복사기 같은 것은 상당히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40만원씩 잡아놨는데 어떤 것은 1대 고치는데 40만원이 더 들어가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7만원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괄비 성격으로 잡으면 각 과에서 가지고 있는 행정장비를 이 범위 내에서 수리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위원  쓰시고 계시는 컴퓨터도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하겠다 이런 얘기고
○주택과장 송영길  물론 A/S로 고치는
조기태위원  과별로 복사기는 몇대씩 있어요?  한두 대 정도 있겠죠?
○주택과장 송영길  2대, 3대 정도 있고
조기태위원  예를 들면 수리비는 일률적으로 40만원씩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물론 포괄비로 하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분명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꼭 복사기가 한 대 수리하면 어떤 것은 가벼운 수리도 있을 것이고 1년에 한번만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조기태위원  차라리 그러면 포괄비 성격으로 이렇게 수리비 해서 얼마 이렇게 해야지 뭐 인원수 대로
○주택과장 송영길  인원수가 아니라 12대 몇 대 뭐 이렇게 대수를
조기태위원  다 갖고 있으니까 건축과 같은 경우는 25대 행정장비수리비를 주택과는 12대
○주택과장 송영길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편성내용을 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이요, 인사동위원회하고 북촌마을 자문위원회 이것은 수당은 지불하지만 조례는 없죠?
○건축과장 이한구  인사동위원회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조기태위원  조례에 있어요?  없어요?
○건축과장 이한구  조례의 법적사항입니다.  북촌마을만 지금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북촌마을은 방침으로 하고 인사동위원회는 어떻게 한다고요?
○건축과장 이한구  법적 사항입니다.
조기태위원  법적 사항이니까 조례 없어도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한구  아니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하니까 법적 사항입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위원회 운영할 적에 이것은 조례가 없어도 위원회 회의수당을 지불할 수 있다 이겁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법에 그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사항입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니까 위원회 참석할 때 참석 회의수당 지불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예.
조기태위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는 어떻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 설치된 조례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 위원회로 간 겁니다.
조기태위원  인사동위원회는 한시기구예요?  아니면 어떤 성격의 기구입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인사동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거기 내용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맞게 심의를 거쳐서 건축을 하도록 하라고 해서 거기에 한시기구가 아니라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에는 계속 존치되어야 할
조기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대학로 지구단위계획에 지금 용역비가 3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도 위원회가 설치가 되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지구단위계획 확정시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거기에 따르지 지구단위계획마다 수립되는 것은
조기태위원  인사동위원회는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그때 인사동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이한구  예.
조기태위원  그런 근거가 있어요?
○건축과장 이한구  예.
조기태위원  그것 하나 주세요.
○건축과장 이한구  예, 알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리고 위원회 수당도 지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이한구  위원회를 구성하면 수당을 지불하는데 거기에 위원회 수당을 지불한다 그런 내용까지는 없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모든 위원회는 우리 조례를 준용해서 회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아까 자료 주신 종로구공동주택등의관리에관련된분쟁조정에관한조례 이것은 2001년 7월에 종로구 조례로 제정이 되었네요?  그렇지 않고 북촌마을이나 인사동위원회는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회 수당이 나가야 됩니다.  조례를 만들 의향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건축과장 이한구  그것은 인사동지구단위계획은 거기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지침을 만들면 거기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를 두든지 건축위원회 소위원회를 두든지
조기태위원  과장님!  자꾸 지침, 지침 하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자꾸 지침, 방침만 가지고 위원회 수당은 조례를 만들어서 지출이 되어야 합니다.  지침이 뭡니까?
○위원장 김복동  박병하 국장님!  답변하세요.
조기태위원  얘기가 되는 얘기를 하세요.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조기태위원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지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합시다.  인사동위원회 조례 없어도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도시관리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인사동위원회는 도시계획법에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세부 세칙을 정한 조례는 없습니다.  
조기태위원  세부 세칙에 위원회 수당 준다라고 세칙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제가 들어보니까 법적 근거는 있는데 운영에 필요한 위원수당이라든가 세세한 세칙은 조례로 정해야 마땅한데 입법상 불비사항인데 시간을 두고 인사동위원회를 구성을 하겠습니다.  조례로 정하겠습니다.  인사동이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우선
조기태위원  어떤 의미에서는 회의수당뿐이 아니라 인사동위원회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오히려 조례를 만들어서 훨씬 더 발전적인 인사동이 되려면 조례가 필요한 거예요.  회의수당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인사동, 북촌 앞으로
조기태위원  좋습니다.  건축법규 책자 발간비 600만원 올라왔습니다.  아까 건축업무안내 리플릿 360만원 이거 천만원 돼요.  이거 발간해서 누구 줍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작년에도 발간했고 올해도 발간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동사무소 각 지역 그 다음에 의원님들 그 다음에 관내 건축사, 서울시 건축과 관계부서, 구청 관계부서 이렇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작년에 몇 부 발간했어요?
○건축과장 이한구  작년에 300부 발간했습니다.
조기태위원  왜 적게 발간합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예산 관계상 그것뿐이 발간 못 했습니다.
조기태위원  리플릿으로 대치하면 안돼요?
○건축과장 이한구 건축법령이 하도 많이 바뀌기 때문에
조기태위원  많이 바뀌기 때문에 책으로 만들어놓으면 금방 바뀌잖아요.  말같은 소리를 하세요.  책으로 딱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날 바뀌면 또 책으로 만듭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이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환위원  고생들이 많습니다.  우선 2002년도에 지금 금년입니다.  금년도에 예산 잡은 거 거기에서 100% 다 썼는지 아직 불용처리는 안됐겠죠?  그러면 예상할 수 있으면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나 불용액이 될 수 있겠다 우리 도시관리국의 예산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금년 것이 안됐으면 2001년도의 예산액이 2002년도에는 얼마나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는지 거기 자료를 좀 한말씀 해주세요.  어떻게 되었는지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도시관리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이 불용된 자료는 나올 수 있는데 2002년도는 집행중에 있고 그리고 12월이라는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한달동안 특히 예산 집행이 연말에 많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자료를 뽑으려면 상당히 시간을 두어서 저희들이 뽑아 가지고 서면으로 김이환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러면 예측을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지금도 계약을 해가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예측을 좀더 15일이면 15일 기준 이쯤 되면
김이환위원  2001년도 것 불용한 것 사용한 것 이것에 대해서 뽑아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예,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만.
김이환위원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걸 받아 보고 질의를 시작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김이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찬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유찬종위원입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집단민원 대책비 관련해서 도시관리국이 주무과가 주택과죠?  그래서 포괄적으로 잡혀져 있는 겁니까?  건축과도 민원이 많을 텐데 건축과는 도시관리국에서 같이 쓰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도시관리국에서 같이 쓸 겁니다.
유찬종위원  작년에도 같이 쓴 적이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명년에 처음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유찬종위원  올해는 예산을 편성해준다면 건축과 좀 줘야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갈 텐데 아마 건축과, 주택과가 많이 갈 겁니다.  
유찬종위원  도시계획과는 안 줍니까?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집단민원이 적습니다.
유찬종위원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할 텐데 자제하고 있어서 그래요.  건축과는 어떻습니까?  건축과가 허가부서 업무를 많이 담당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없던데 특별히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며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건축과장 이한구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에 올려놓은 것만 해주시면 원안통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렇습니까?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도시관리국 예산은 위원님들이 다 통과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일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꼭 원래 종로 재원이 명년에 적어 가지고 우리도 몇 번 걸러 가지고 아주 알뜰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유찬종위원  대체적으로 보니까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3억이 배정되어 있고 도시계획과는 예산을 좀 삭감해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형평성에 잘 안 맞아요.  그런 것은 아주 급하게 예산이 투입된 거 같아요.  장기계획이 있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방침
유찬종위원  언제쯤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청장님 방침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언제쯤 받았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8월달에 받았습니다.  
유찬종위원  8월달에 받고 우리 재무건설위원회나 위원님들 대책회의는 아니지만 일반인들하고는 대책회의 하고 의결권을 가진 의원님들하고 대책회의 해봤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방침이라는 것이 신규로 지구단위계획 수립한다는 것이 아니고 `80년대 지정된 5개 지구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용역을 하고 대처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방침입니다.
유찬종위원  지구단위계획이 도시계획과가 중요한 부서입니다.  사실은 중요한 부서인데 정말로 전체적으로 종로를 하나 놓고 지도를 놓고 또 심사숙고해서 어떤 방향이 될 것인지 이러한 지구단위계획을 설정할 것인가 그 회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전지작업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4,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예산이 얼마나 더 필요한지 예산 부분을 더 드리겠습니다.  다른 데 빼서라도.  단 전지작업 관련해서 또 민원이 발생하면 과장님 누구든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전지작업 좀 많이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나무는 자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100% 다 민원을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도로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옛날에는 고건 시장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만날 벌벌 떨다가 가지 한두 개 치고 예산만 낭비하고 그랬는데 타구는 과감하게 자르고그랬어요.  일반 돌출간판도 정면간판도 보이지 않으니까 장사가 안되는 거예요.  외국처럼 블록이 형성돼서 몇 번지, 몇 번지 해놓으면 찾기도 쉬운데 우리 종로지역에는 한 건물에 업소가 몇 개 들어있습니까?  15개, 20개 들어 있는데 간판이 안보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유찬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이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환위원  사실 오늘 제가, 아까 자료 가져왔습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아직 지금 점심시간이라 작년 결산 의견서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자료를 확실하게 만들어서 꼭 갖다 드리도록 하세요.
김이환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놓고 두꺼운 데서 보는 거와 이렇게 해서 그 관계부처만 보는 것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하고 맞는 것인가를 대조해보려고 합니다.  틀린 것이 이 자체에 들어있는데 예산서 여기에도 있는 것인데 이것 하나 보고 하려면 우리가 그냥 하죠.  가져오라고하면 가져오면 되지 거기에 무슨 얘기가 있어요?  ○주택과장 송영길  지금 각 과의 자료를 수합을 해야 됩니다.
김이환위원  어떻게든지 한 해, 두 해 겪어본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국·과장님들은 어떻게든지 이렇게 이렇게 빠져나가는 데만 명수들 아니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의원들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이렇게 넘어가고 양보하는 것이 의원들이 양보하지 과장님들 양보 안 하시잖아요?  어떻게든지 빠져나가시면 그만이지 그것 갖다가 항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자료 요청했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똑같이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위원회에서 하는 거니까 위원회 서로 간에 본인한테만 우편으로 보내주고 서면 전달해주고 본인만 알자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개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예, 인정합니다.
김이환위원  그렇게 해야 다른 위원님들이 알아서 그것을 항상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압니다.  언제든지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사실은 오늘 여기에 예산서를 우리가 항상 해마다 이렇게 보거든요.  해마다 보면 왜 자료를 특별히 가져오라고 하냐면 이렇게 예산을 잡으면 내가 보기에는 거의 안쓰고 넘기지 않으면 그 목에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써버리고 말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써야 될 데는 돈이 없다고 안해버려요.  이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과연 그런 것이 어떻게 해서 쓰여졌는가 해서 자료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산 내년도 반영하는 데도 그것이 꼭 필요한 것 같아서 그 자료를 가져오라는 것이니까 그 안에 내일까지는 자료 보내줄 수 있죠?  우리 위원님들에게 내일까지는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하나에 대해서 지적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것을 보고 우리 위원들이 상의해서 모든 예산문제를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할 테니까 그 자료를 좀 신경을 세심하게 써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양쪽으로 잡혀 있는데 왜 그래요?  일반운영비라는 게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분야하고 녹지분야하고 지금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요 근래에 분류한 것은 아니고 당초에 예산편성을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서부터 공원분야, 녹지분야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옛날에는 공원과 시에서 예산을 많이 배정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지원비하고 구비하고 분류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눠놓은 거 같습니다.  시에서 지원사업 받을 적에 녹지관리하고 공원분야하고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도 통합을 해볼까 했는데
김이환위원  한 과에서 녹지 다르고 공원 다르고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래서 통합을
김이환위원  산 다르고 나무 다르고 그렇겠네?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시비 지원 관계를 분류하다 보니까 이렇게 당초 분류가 되었습니다.  예산 파트에서 통합을 할 수 있으면 통합하는 것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 보면 화장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이것 저것 한두 개 붙은 것이 아니고 뭐 그냥 일일이 나열하기도 뭐한데 웬 화장실이 여기저기 비슷비슷한 게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예산편성 하는데 시 관리다, 구 관리다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공원분야, 녹지분야 관리하는 화장실이 사실상 관리하는 자체는 다른데 저희도 관리하는데 제일 어려운 것이 화장실입니다.  
김이환위원  그런데 간단하게 해요.  본 위원이 이화동 낙산공원에 올라가 보면 화장실이 있잖아요?  보니까 내가 봐도 그렇고 보통 지저분한 게 아니에요.  뭔 관리를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과장님!  가보셨어요?  빠져나가려고 하지말고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예, 알겠습니다.
김이환위원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가서 보니까 화장실 예산을 이것저것 수도 없이 공원과 화장실이 많은데 어떻게 해서 그러냐 이거예요.  많이 적혀 있는데도 그런가 과장님!  다 가보시지 않으셨죠?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가봤습니다.
김이환위원  몇 번 가봤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지금 낙산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화장실은 당분간 재산관리가 안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창신동쪽 낙산 올라갈 때마다 이쪽으로 내려오고 그러는데 저희 문제는 화장실은 사람이 상주해서 관리해도 어려운데 저희는 상주해서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저녁만 자고 나면 제일 먼저 신고 들어오는 게 화장실입니다.  
김이환위원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좋지 않은 얘기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항상 안하려고 했는데 이쪽 창신동쪽으로 지금 주민들이 산책하면서 그쪽 화장실 하나 만들지 않는다고 같은 공원인데 화장실 보러 그 넘어까지 못가잖아요.  뚫고 들어갈 구멍도 없고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창신동쪽에는 저희가 공원 내에 설치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까지 화장실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산책하는 사람들 이용하는 겁니까?  그것 누구 이용합니까?  주민들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도 공원 아닙니까?  산에 가는 사람들이 다 가지 주민들이 이용합니까?  그렇게 따지면 다 주민들이지.  거기는 산에 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서울시 녹지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협의해서 화장실 설치관계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우선 성급해요.  내가 말 안해서 그랬는데 될 수 있으면 얘기 안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거기 올라간 사람 치고 그 말 안하는 사람 없어요.  왜  여기 화장실 소변 볼 데 하나도없냐?  이렇게 하지만 여기 와서 얘기하면 자꾸 딴소리만 하고 나도 신경쓰기도 그렇고 말 듣지고 않고 기왕 화장실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얘깁니다.  거기 우선 저쪽은 세워놓고 이쪽은 안 세워놓고 똑같은 공원 아닙니까?  공원에 무슨 주민들 있는 데까지 설치, 내가 동네에 설치해달라고 그랬어요?  이쪽에 성벽이 있잖아요?  성곽이 있는데 이쪽에는 화장실이 있는데 구멍이라도 있으면 그쪽으로 가는데 구멍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쪽에도 하나 해줘야 마땅한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이용하는 사람들은 편리하겠죠.  
김이환위원  하도 화장실 예산이 많이 잡혀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신설하는 것은 안잡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되어 있는 거 유지관리하는 사안이고 혹시 낙산에 짓는다면 시에서 지금 해줘야 되는데 앞으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가 거기다 화장실을 짓기는 어렵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러면 협의를 해서 해주겠다 이 말이요?  안해주겠다는 말이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저희가 구비를 들여서 화장실을 설치하기는 어렵습니다.  시에다 요청을 해야 합니다.  
김이환위원  협의를 한다고 해서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녹지사업소에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투입해서 낙산공원에 화장실
김이환위원  미안한 얘기지만 여기서 이렇게 하고 나가서 잊어버리는 거 아니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기록을 해놓겠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런 것을 이쪽에 하면 이쪽에도 하나 필요합니다.  필요하니까 시간이 들겠지만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물어볼 얘기는 엄청 많아요.  체크해놓은 것이 20가지가 넘는데 아까 예산서 우리가 내역을 보고 하기로 하고 우선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복동  오필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필근위원  오필근위원입니다.  388페이지 보면 먹는물 공동정비시설사업이 있거든요.  약수터말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예, 그렇습니다.
오필근위원  약수터가 몇군데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관리하는 데는 1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올해는 금년 예산이 약 2,000만원이 있는데 내년 예산은 6,000만원을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것은 해마다 정비를 해야 되는데 금년에 일부 정비한 것은
오필근위원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금년 정비한 것은 우선은 무악지구에 약수터 주변에 옛날에 콘크리트 정비한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오필근위원  거기 한군데에 2,000만원 들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아니죠, 훼손된 자리 정비를 했고 지금 지하수를 개발하는데 자꾸 오염이라고 할까요?  필터사업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발주를 해놔서 공사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지금 약수터가 4군데 외에는 노천수로 되어 있습니다.  노천수로 있어 가지고 검사를 해보면 주로 인왕산 쪽에 많이 있는데 자꾸 대장균 같은 것이 검출됩니다.  대장균이 검출되면 폐쇄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 기간동안은.  그래서 내년에는 그것을 한번 뜯어 가지고 거기를 지금 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정비를 해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오필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 시설정비한 내역서를 한부 제출해 주시고 지금 자산물품비 구입이 해년마다 있다고 아침에 지적을 하신 위원님들도 계셨는데 지금 동력전정기같은 것은 매년 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5년동안 보니까 이것이 수 없이 많을 거예요.  지금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얼마인가를 파악해서 주시고 금년에 구입했던 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전기가 한대에 얼마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50만원 정도 됩니다.  
오필근위원  그런데 뭐 그렇게 검사하는데 3만원씩 무전기가 그렇게 고장이 납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이것은 내역서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들어가는데 거기는 산불장비도 일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오필근위원  산불진화용 등짐펌프라고 신규로지금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이것은 꼭 모양은 시골에 가면 분무기 있지 않습니까?  지고 가는 분무기 모양은 그렇습니다.  거기다 물 18ℓ 정도 들어가는데 그걸 들고 현지에 올라갔을 때는 옛날 등짐 분무기하고 똑같습니다.  
오필근위원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일반 지금 녹지과에는 두군데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도저히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공원분야하고 녹지분야하고 이렇게
오필근위원  여기에 대한 산불 등짐구입비로 20개를 해놓고 또 392페이지도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것은 국비하고 지원비로 쓰는 것이고요 뒤에 것은 순수한 구비입니다.  
오필근위원  헷갈리게 잡아놓습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오필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이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환위원  계속해서 하던 건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 위원님들 생각도 그렇고 나는 오후까지 계속해서 했으면 했는데 오전에 될 수 있으면 끝내자 해서 끝내려고 하다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같습니다.  그러나 간단히 요약해 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할게요.  우리 도시계획과 내가 본 위원이 7년을 도시계획위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5년 했군요.  의장 하고 했으니까.  한 5년을 도시계획위원을 했는데 지금 인사동이라든가 우리 문화의 거리 해가지고 거기서 관리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지구단위계획 관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원래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인사동은 지금 문화진흥과에서 하고 문화지구로 지정된 부분은
김이환위원  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그것까지 관계가 된 것 아닌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문화진흥과가 예산이 적어 힘들다 하면서도 예산이 엄청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생각지도 않은 그런 것들이.  그런 관계는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네
김이환위원  다음 주택과장님!  지난번에 본 위원이 595-245호 길에다가 지어놓은 것 말이에요.  그거 내가 철거 바로 해라 했지요?  건설관리과에서 옛날부터 있던 거 철거한 겁니다.  그런데 주택과에서 지으라고 했습니까?  왜 손 안대고 있어요?  주택과에서 지으라고 했으니까 또 지은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송영길  누가 그랬겠습니까?
김이환위원  아니 그러면 의원이 가서 그것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 도로 막으면 차도 못 돌려요.
○주택과장 송영길  우선 계고를 하고
김이환위원  무슨 계고고 말고가 있어요?  바로 철거하면 되지.  며칠 전에 철거한 걸 3일인가 있다가 다시 지은건데
○주택과장 송영길  그렇게 바로 철거가 안 됩니다.
김이환위원  건설관리과에서는 왜 했어요?  한 7년 된 겁니다.
○주택과장 송영길  그것도 바로 철거한 게 아니고 계고조치하고 다 해서 한 겁니다.
김이환위원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바로 했어요.
○주택과장 송영길  그때는 정황이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김이환위원  무슨 절차를 그렇게 밟아요?  내가 말한지가 언젠데?
○주택과장 송영길  계고절차를 밟아서 철거를 해야지
김이환위원  무슨 계고절차가 있어요?  철거하고 3일 돼서 지은 건데.  그렇게 맨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있고.  과장님 지금 그거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부터 무허가로 있던 것을 건설관리과에서 나가서 바로 밀어버렸어요.  도로정비를 하면서, 도로정비 차원이에요.  그랬는데 3일만에 다시 지었어요.  그걸 무슨 절차가 필요하고 말고가 있어요?  그렇게 절차만 하니까 그러니까 일이 되는 것이 없죠.  무슨 절차를 밟아요?  국장님!  그래야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무허가건물 업무가 옛날에는 무계고, 무대책 철거였는데 요즘은 많이 그 사람들의 주거안정 차원에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을 하려면 절차가 아주 중요합니다.
김이환위원  지금 본 위원 하는 말 못 들으셨어요?  한 6~7년 된 것을 건설관리과에서 도로정비 하면서 막 때려부쉈어요.  그랬더니 3일만에 다시 지었어요.  그럼 그거 부수면 되지 그러니까 뭐가 안되지.  더군다나 이건 도로를 한건데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도로침범인 것 같으면 도로침범인지 사유대지 내의 무허가건축물인지 구분이 안되는데
김이환위원  여보세요.  원래는 도로하고 자기 사유지하고 같이 했어요.  사유지가 조금 있어.  그런데 그걸 밀어버렸어.  그러니까 자기는 사유지만 한다고 그래 가지고 원래 도로변에다 다 못 채우잖아요.  집을 지을 때 경계선까지 하는 집이 없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그런 집이 없잖아요.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오후에 바로 저희 직원을 내보내 가지고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그 사람들은 집 산 지도 얼마 안됐어.  돈도 많은 사람이야.  그런데 자기 집에 옛날에 살던 사람 마당에도 또 집을 지었어.  철거해서 그 안집 마당에 들어가봐요.  마당까지 뭘 또 지어놨다고.  그래 가지고 중국애들 많은데 그런 지저분한 애들 세줘서 월세나 받아먹고 그런다고.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알겠습니다.
김이환위원  우선 거기는 차를 돌리려면 힘들고 그래서 철거한 겁니다.  복잡해요.  우리 동네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데 자기 땅 거기 조금 붙어있다고 거기다 해버리면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 구청에는 이런 예가 많습니다.  우리 의원들이나 누구든지 신고를 하면 보완을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의원들이 얘기해도 그걸 까버려.  우리 건축과에도 그런 일이 두번씩이나 있었어.  의원이 가서 얘기하면 건축과장은 가만히 앉아있어.  물빠진 뭐 모양으로 쳐져 가지고 있다가 원론적인 얘기나 슬슬 하고 말아버리고.  큰일이에요.  그런 사람들 과장부터 문책을 해야 해.  소위 의원이 했으면 의원이 했다고 먼저 알아버려.  건축과가 참 문제가 많아요.  나는 건축과 100%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설계사나 관계자들 그 사람들 백 사람이면 백 사람 관계가 하나도 안된 사람이 없어.  그러나 딱 그러면 너 증인 설래?  하고 물어보면 우리 또 해먹어야 되니까 하고 넘어가 버린다고.  그 사람들이 그냥 헛소리하는 게 아닐 거라고.  그런데 건축과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과장이 능글맞아야지.  
○건설관리과장 황청태  제가 답변드릴까요?
김이환위원  가만히 있어요.  답변들으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보안문제를 첫째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자기들이 가서 봐 가지고 예를 들어 김이환이가 했다 그러면 그것까지 다 까버려요.  그건 안되는 얘기지요.  앞으로 만약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나뿐이 아니라 어떤 의원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자에게 연락이 가서 무슨 일이 있을 때에는 그거 국장님이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저희들도 직원들한테 정신교육이라든지 수시로 간단하게 시키는데 우리가 어느 의원님이 했다 이런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안 하는데 민원인들이 지레짐작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은 의원님들을 평소 다 존경하고 구정의 양수레 파트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이환위원  그래서 원론적인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증거를 제출해서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 바로 설계사들한테 연락 가요.  설계사무실 감리 이 사람들은 바로 거기다 연락이 가.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혹시 그런 일이 있었다면 국장이 앞으로 책임지고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단속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직원들 불러다놓고 타이르고 그래왔어요.  그랬는데 앞으로는 그 사람들에 대한 특별조치가 있어야 해요.  자기한테 불이익이 와야 그런 행동을 안 한다는 얘기죠.  바로 연락해 버려요.  그 사람들하고 우리 의회하고 구청하고 짜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업자들하고 짜고 하는 거지.  그래서 되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동네에 가서 엉뚱한 소리하구 좍 퍼지지.  고발했다네 어쨌다네 하고.  그렇게 놀아날 사람도 아니지만 나 같은 경우는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없는 걸 하는 것도 아니고.  의원이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한테는 처벌조항이 있어야합니다.  공인인 의원들이 가서 얘기한 걸 그대로 얘기하면 안되잖아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앞으로는 조례를 만들든지 해야지 내가 그런 걸 두세 번 겪었는데 꼭 주택과하고 건축과예요.  그점 국장님 이해해 주시고 주택과장님!  그거 처리해주셔야 돼요.  나쁘게 듣지 마시고.
○주택과장 송영길  알겠습니다.
김이환위원  내가 얘기한 지가 언젠데 아무 반응이 없으면 쓰겠어요?  불구자라고 그랬지요?  불구자 아니에요?  확인해 봤어요?
○주택과장 송영길  확인은 안 해봤는데
김이환위원  불구자는 옛날에 거기에서 노점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세를 들어 살던 사람입니다.  정확히 아세요.  그 주인 재력도 나보다 더 부자예요.  우리가 없는 사람은 도와주고 하지만 있는 사람이 그렇게 도로나 막고 그러면 쓰겠어요?  건축과장!  우리 절개지 옛날에 진단한다는 거 나왔습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창신2동 절개지는 주식회사 임파이엔지 여기가 건교부에 등록된 업체입니다.  2002년 11월 15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1차는 했고 지금 2차 진단 중입니다.
김이환위원  그러면 지금 그 사람이 하고 있습니까?  땅 주인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땅 주인이 하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과거에는 토목과 소관이었는데 그 토목과에서 우리 철조망 보수 다 해주고 했거든요.  우리 구에서 구비로
○건축과장 이한구  의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공원녹지과, 도시계획과, 토목과에 우리가 공사할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보내봤는데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조치했다고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이환위원  철조망보수가 내가 그때 누구라고 기억은 못 하지만 제가 의원이 돼 가지고 1차사업으로 철조망 보수를 했어요.  우리 구에서 근거가 없다면 문제가 있지요.  내돈 들여서 내가 한 것은 아니거든.  누구한테 돈 걷어서 한 것도 아닌데 근거가 없다면 구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말로는 안될 것 같아서 공문으로 창신2동 절개지 보수공사나 이런 거 보수공사를 한 게 있느냐
김이환위원  철조망으로 해놓은 것 봤죠?
○건축과장 이한구  지금 철조망도 돼있고 그런데 그 시설이 과연 우리 구에서 한 건지 아니면 동대문구에서 한 건지 위원님은 우리 구에서 했다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공문을 보내니까 우리 구에서 한 데가 없어요.
김이환위원  내가 뿌리부터 다 아는 사람인데 동대문구에서 한 건 옹벽공사, 방어벽공사를 동대문에서 했어요.  철조망보수공사는 우리 종로에서 했고 그래요.  그러면 동대문구에 알아보지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알기로는 그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거든요.  도면으로 봐서는 땅이지만 절개지니까 도면만 땅이란 말이야.  공중에 떠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샀는지는 모르지만 그 민원인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야.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그렇게 무리한 부담을 주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꼭 구청에서 원칙대로 하겠다니까 내가 말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의원으로서 그 사람 우리 동네 살지도 않는 사람인데 한번 나를 찾아왔더라고요.  보기에 굉장히 어려워 보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알아보겠다 해서 과장한테 얘기를 하니까 과장은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  과거에도 우리가 철조망 보수도 했는데 이 사람한테 부담을 시키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더구나 이 사람 어려운데 그러면 맞지 않다 하는 취지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내가 거기서 43년을 살아요.  거기에서만.  절개지 바로 밑에서요.  그러면 그 절개지가 그렇게 보기에는 저기서 어떻게 사나 하겠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가 방어벽도 치고 철조망도 하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큰 사고가 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돌이 대한민국에서 두번째로 단단합니다.  그렇게 위험의 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결정이 나와봐야 얼마나 위험도가 있는지 알겠지만 본 위원이 검토하기로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알아서 할께요.  과장 보다 내가 더 잘알아.  진단한 사람보다 내가 더 잘 알아요.  그 사람은 돈이나 받고 하지만 난 돈도 안받고 하잖아.
○건축과장 이한구  위원님이 맨 처음에 절개지가 위험하다고 그래서 인덕대학교 토목과 교수, 전문가, 안전진단 전문가 세분이 다 위험하다 그랬기 때문에 D급으로 해서 빨리 진단을 해야된다 해서 진단을 한 건데 진단결과가 나오면 어느 부분이 어떻게 위험한지 결과가 나올 겁니다.  다행히 결과가 위험한 데가 없다고 그러면 다행이지만 저희가 진단하기 전에 전문가 세분 얘기는 위험하다고 그러셨으니까 결과 나오는 데 따라서 보수공사를 할 겁니다.
김이환위원  진단결과를 봐서 우리가 추경도 있고 하니까 그때 알아서 할게요.  다음 주택과장님!  우리 제3지구 주거환경개선 하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지금 주민들 요구사항이 서울시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절충을 하는데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다가 서울시에서 그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그때 심의를 못 하고 다음 18일날 최종적으로 심의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김이환위원  내가 그랬지요?  서울시를 나하고 같이 가자
○주택과장 송영길  저희 계장이 계속 왔다갔다 하고
김이환위원  계장이 가는 것하고 내가 가는 것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위원님은 저희 공무원하고 같이 가시는 게 아니고 혹시 가시려면 주민대표하고 같이 가는 게 낫지요.
김이환위원  공무원이 안내를 해야될 것 아녜요?
○주택과장 송영길  언제 가신다고 말씀하시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이환위원  공무원이 껴야지 공무원 안끼고 일이 됩니까?  거기서 상황 설명도 해야되고 그렇지
○주택과장 송영길  상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도시계획장 여기 있지만 우리 동네 8m도로 만들어놓은 것도 공무원들이 국장까지 가서 거기서 브리핑해서 주민들이랑 같이 해결했어요.  공무원들하고 같이 안 했으면 그 사람들이
○주택과장 송영길  그것은 우리가 수없이 공문을 올리고
김이환위원  내 말이 맞아요.  해본 사람이니까.  이 공무원이 관계돼서 일을 해야지
○주택과장 송영길  그러니까 저희들이 안내는 해드리겠습니다.
김이환위원  가서 설명도 해야 된다 이거죠.  안내만 해서 안돼요.  왜 그렇게 일을 하기 싫어해?  나 같으면 내가 가서 한다고 하겠네.  그래야 자기 인기 올라가지.
○주택과장 송영길  우리 서계장이 저보다 훨씬 일도 더 잘 알고
김이환위원  그럼 과장, 계장 같이 가요.  한 사람이 가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가는 게 힘이 더 나은 겁니다.  뭘 하자고 하면 같이 힘을 합해서 해야지.  내가 그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연락을 드릴테니까 하도록 합시다.  도와줘야지요.
○주택과장 송영길  빨리 결정해주셔야 합니다.  18일날 도시계획위원회가 상정되거든요.
김이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김이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기태위원!  질의하세요.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창신동 절개지 건입니다.  안전진단이 언제 끝납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12월 25일입니다.
조기태위원  안전진단 결과 보강공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과가 나와야 알겠다.  그런데 김이환위원님 견해는 그렇게 안전에 위험은 없을 것 같다는 얘깁니까?  물론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2억이란 예산을 지금 편성할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꼭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 추경에 반영해도 늦지 않다 이런 얘깁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우리 공원녹지과장!  누상동 산 301의 무허가건물 안전문제 때문에 시비보조를 받아서 철거한다고 그랬죠?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한 동은 지금 보상이 들어가 있는 걸로
김이환위원  그럼 보상이 끝나면 바로 철거를 한다?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보상이 끝났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되고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아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조기태위원  그 옆에도 무허가건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건 위험건물은 아닙니다.
조기태위원  위험건물 아니면 존치대상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내년도에 시비를 요청했는데요
조기태위원  대단히 큰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왕산에 경비부대가 있어요.  청와대 외곽경비부대들이 경찰부대, 군부대도 있고 그런데 그 경비부대들이 사용하고 있는 간이화장실들이 일설에 의하면 장마시기에 무단방출을 한다고 합니다.  실태파악을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공원 내 간이화장실은 오물수거를 언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건 지정된 게 아니고 우리 관리요원이 봐 가지고 그것이 어느 정도 차면 신고해서 치우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아까 경비부대 화장실하고 이 간이화장실 실태파악을 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또 민원이기 전에 공원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알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그 다음 지하수문제인데 지하수를 어디에 수질검사 의뢰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1·4분기, 3·4분기, 4·4분기는 주로 보건소에서 하고 있어요.  2·4분기는 보건행정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딱 두 군데에서만 수질검사를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시에서도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지정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다른 데서 하면 돈을 줘야하고 보건소는 그냥 합니다.
조기태위원  얼마 주기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분기별로 한번씩입니다.
조기태위원  분기별로 하지 말고 크게 경비가 들어가는 사안이 아니라면 매월 할 필요가 있어요.  수질검사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돈 안주는 것 같으면 매월해서 철저한 위생관리가 되도록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보건행정연구원은 시에서 언제 하라고 지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 보건소에서 매월 할 수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건 보건소가 협의하면 매월 가능하죠.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보건소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수질검사 결과서 그걸 A4용지에 이렇게 정확히 하고 있는데 잘 보이지 않습니다.  게시판에 부착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것을 확대해서 지하수 이용객들 눈에 잘 띄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B3정도로 확대해서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적합인지 부적합인지 다 나와있는데
조기태위원  그게 잘 안보여서 부적합 판정이 나와있는데도 계속 주민들이 그걸 이용해요.  그 판정결과를 주민들이 쉽게, 눈에 잘 띄도록 할 필요가 있어요.  주택과장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신축할 적에 지적경계선에서 이격거리가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주택과장 송영길  건축물 지적경계선에서 건축면에서 건축법상 이격거리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에서 50㎝이상 떼도록 민법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에다 건축허가를 내주죠?  이럴 경우에 이격거리 관계없이 건축허가 내주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민법에서만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에서는 강제규정이 없으니까 그대로 허가 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예.
조기태위원  그 이후에 계속 민원이 발생하죠?  
○주택과장 송영길  예.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대처방안이 뭐예요?
○주택과장 송영길  가급적이면 이해당사자들끼리 합의를 하도록 많이 유도하고 기타 이격거리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 것보다도 사생활 침해나 일조권 이런 것 가지고
조기태위원  그런 것이 이격거리 때문에 유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50㎝ 갖고는 꼭 그렇게 물론 그 영향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일부 일조권이나 이러한 것은 완화 받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은 서로 피차간에 이해를 해주고 지내야 할
조기태위원  다소나마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민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떠넘기지 말고 우리 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행정지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지금 임시조치법으로 건축법에서는 상당히 일조권이나 이런 것이 전부다 사선제한이라든가
조기태위원  주거환경개선법은 저도 10년 전부터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송영길  그런데 일부러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완화를 시켜줬는데 그걸 가지고 서로 이해다툼이 있어서 조정을 해주고 권하고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어느 구에서 말이죠,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대상지의 인접지역 주민들에게 의견서를 주민들의 의견서를 첨부하게 하고 있어요.  2, 3일 전에 신문보도를 통해서 내용을 확인한 것인데 우리 구에서도 그렇게 해가지고 건축민원을 좀 사전에 말이죠, 민원을 없앨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해볼 생각은 없어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조기태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옛날에 서울시에서 한번 시도를 했습니다.  했더니 거기에 따른 또 다른 병폐가 나옵니다.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일부 몰지각한 시민이 금품을 요구한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건축도 지연되고 시급한 건축도 지연되고 해서 그런 것들이 전부 법원에 가서 번번이 깨졌습니다.  서울시에서 그것을 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한쪽으로 기울면 한쪽에 새로운 문제가 생기는데 최근에 언론보도된 것은 저도 봤습니다마는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는 현재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때그때 건축분쟁조정위원회도 있고 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심도있게 심의를 걸러주기도 합니다.  
조기태위원  일전에 건축과장한테 얘기했는데 건축사들 삼진아웃제도 법으로는 없어요.  현행 법상 그런 제도는 없는데 건축문제는 건축사들 태반이 그 사람들이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런 문제도 과거에 서울시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또 다소간 병폐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종로구 사정으로 봐서는 건축문제처럼 복잡한 게 없어요.  그래서 불법을 밥먹듯이 하는 건축사는 우리 종로구에서 발붙일 수 없도록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요.  국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답변 올리겠습니다.  삼진아웃제는 좋은 제도로서 저희들이 서면답변을 해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우리들이 1년 내에 3번위법사항이 있으면 배제하는 이러한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사 일부 몰지각한 건축사 또 종사자들이 무허가를 부추긴다는 그런 첩보도 있고 해서 제가 건축과에 지시를 했습니다.  각 건축사무소 소장을 비롯한 종사원들이 무허가 위법건축물은 자문조차도 응하지 마라.  만약에 자문행위가 밝혀지면 당신들한테 엄한 벌칙을 주겠다 해서 공문을 종로구 관내 사무소에 뿌리기로 했습니다.  뿌려 가지고 건축협회 자율정화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자율정화가 잘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안되면 또 삼진아웃제도 도입하고 해서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자율정화가 안되면 삼진아웃제도를 도입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예.
조기태위원  잘 되면 삼진아웃제도 필요없고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잘되면 굳이 자율을 침해할 필요는 없고
조기태위원  잘 되는 가능성이 몇 % 정도 돼요?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저희들이 볼 때는 3분의 1, 30%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조기태위원  과감한 행정지도가 필요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예,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공원녹지과장 하나만 더, 인왕산 인왕스카이웨이라고 있습니다.  그 도로 하단에 있는 모든 철조망은 언제까지 다 제거할 계획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것은 아직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관할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 외에는 아마 연차적으로 제거하도록 저희가 재작년서부터 계속 협의를 저희 과에 오면 협의하고 있는데 일단 큰 철조망은 제거를 했습니다.  하단부에 남아 있는 것은 부대하고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철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것 외에는 거기서도 철거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래서 실태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 철조망은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야 할 구간인지 그것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것은 빨리 파악하셔 가지고 군부대에 어떤 보완문제하고 전혀 관계없는 철조망들이 도처에 깔려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많이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93년 2월 25일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인왕산을 개방한 이후로 아직까지도 유신잔재랄까 군부독재의 잔재들이 즐비해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것은 연차적으로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삼자협의를 해가지고 점차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현재에도 정비는 되어 있습니다.  계속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아주 매우 부족합니다.  많이 되어 있습니까?  부족합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제가 와서 볼 때는 많이 정비했다고 보여집니다.
조기태위원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아직도 정비할 건 많이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실태를 언제까지 파악할 것 같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실태 파악하는 것도 군부대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아무튼 바로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실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협의는 언제쯤 들어가실 생각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하여튼 이달 안에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조기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여기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병하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11일 11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예산(안)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가 있으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산회)



○출석의원(8인)
  김복동   조기태   오금남   남재경
  심재환   유찬종   오필근   김이환
○출석전문위원
  정성수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주택과장  송영길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건축과장  이한구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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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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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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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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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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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환

김이환

  • 이 름 : 김이환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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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고급정책과정 2학기 수료
<경력사항>
  • 김대중 대통령후보 수행원
  • 종로구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 새천년민주당 종로지구당 부위원장(현)
  • 창신2동 자율방법순찰대 고문(현)
  •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현)
  • 제2대 종로구의회의원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장
  •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동대문지구 덕산분회 명예고문(현)
  • 창신2동 주민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현)
  • 재경호남향우회 고문
  • 서울시의원(정흥진) 공로패(92.7.16)
  • 성곽회 공로패(94.6.18)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감사패(94.8.24)
  • 호남향우회 회장 감사패(95.12.18)
  • 주거환경 개선 지구 추진위원회 감사패(97.6.29)
  • 덕산자율방범대 감사패(97.12.22)
  • 종로구청장 감사패(98.7.1)
  • 명예구청장(박흥식) 감사패(2000.10.31)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일동 감사패(2000.12.13)
  •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감사패(2000.12.21)
  • 대통령 위촉장(2001. 7.1)
  • 온고회 추대패(2001.10.15)
  • 일본 동경도 한일 친선위원 연맹 감사패(2001.10.18)
  • 창신2동 주민일동 공로패(2001.12.27)
  •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정회 감사패(2002.2.6)
  • 종로구청장 공로패(2002.8.9)
  • 종로구의회 제4대의장 공로패(2002.9.2)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감사패(2002.12.27)
  • 대통령 공로패(2003.2.20)
  •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3.12.27)
  • 시민일보사 제정 제2회 의정대상(2004.8.27)
  • 창신2동 헬스동우회(2004.9.10)
  • 창신2동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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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대

김정대

  • 이 름 : 김정대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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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대진섬유 대표
  • 숭인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숭인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생활체육 명우축구회 명예회장
  • 제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2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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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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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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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재암

나재암

  • 이 름 : 나재암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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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4학기 재학중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1982년)
<경력사항>
  • 종로구의회(1,2)대 의원
  • 종로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역임)
  • 종로신문사 사장(역임)
  • 한국지역사회연구소 이사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장(역임)
  • 종로구 장애인협의회 고문(자문역)
  •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이사
  •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제1대 시민행정위원장
  • 제2대 운영위원장
  • 제4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훈장수상(1992년-포장)
  • 제4대 후반기 의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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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남재경

남재경

  • 이 름 : 남재경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졸업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경영학 석사
  •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 수료
  • 단국대학교 산업노사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하림각 대표이사
  • (사)한국음식업 중앙회 종로지회 부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 대표위원
  • 종로구 환경보전위원회,홍제천정비추진위원회 위원
  • 제1,2기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제4대 운영위원회 위원장(현)
  • 서울시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
  • 구기.평창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 아리수 포럼 회원
  • 한국관광정책학회 회원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부암동 협의회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운영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서울시장 표창(2002년 월드컵유공)
  • 종로문화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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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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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서순보

서순보

  • 이 름 : 서순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과 중퇴
  • 고입.대입검정고시 합격
<경력사항>
  • 전남 화순 출생
  • 종로구의회 운영위원
  •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민주당 종로구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운영위원
  • 건강실천협의회 위원
  •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
  • 감사위원
  • 유료광고 심의위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심의위원
  •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고문
  • 방위협의회, 환경감사단 고문
  • 마을금고 산악회 자문위원
  • 창호회, 창사모 고문
  • 마을금고 저축추진위원
  • 1980년도 창신2동 28통장 역임, 방범위원, 선도위원, 정화 추진위원, 방공연맹, 자유총연맹, 청년회장
  • 88 아시안 경기중 자율 방범대 창설회장
  • 창신2동 마을금고 이사 역임
  • 창신2동 마을금고 산악회 초대부회장
  • 호남향우회 고문(현)
  • 자유총연맹 종로구 청년회장 역임
  • 종로구 새마을 협의회 자문위원
  • 2004 종로구의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4회 역임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63기 호경회고문(현)
  • 종로구 사회복지관 자문위원
  • 새천년 민주당 창신3동 지방자치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시정 자문위원
  • 쌍용아파트 2단지 입주자 대표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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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심재환

심재환

  • 이 름 : 심재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 초등학교 졸업
  • 선린 중학교 졸업
  • 한영 고등학교 졸업
  • 광운대학교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2기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 평창동 회장(전)
  • 종로구 자연보호회 평창동 회장(현)
  • 종로구 재향군인회 평창동 회장(현)
  • 1988년 12.31 서울시장 표창
  • 1990년 12.20 새마을 종로지회장 표창
  • 1995년 10.26 종로구의회 의장 표창
  • 1995년 12.30 서울시장 표창
  • 1997년 12.30 새마을 중앙회장
  • 제4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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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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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필근

오필근

  • 이 름 : 오필근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여성발전 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위원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한마음 산악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2기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쿡앤쿡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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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찬종

유찬종

  • 이 름 : 유찬종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새마을금고 종로구 지부장
  • 서대문경찰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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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동규

이동규

  • 이 름 : 이동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차지연구학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창신3동 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
  • 창신3동 바르게살기운동 위원
  • 종로구 청소년 지도위원
  • 창삼노인회 자문위원
  • 창신3동 마을금고 상임고문
  • 낙산봉사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3대 제3기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 제3대 제4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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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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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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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조기태

조기태

  • 이 름 : 조기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제17기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문고 부회장
  • 종로구 탁구연합회 회장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 심의위원
  • 종로구 적십자협의회 고문
  • 대통령 경호실 혁신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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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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