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21일(화) 09시31분
장 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3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심사된안건
1. 제33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09시31분 개회)
전반기 회의의 많은 시간들을 갈등속에서 보내면서 진정으로 주민들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과 함께 그동안의 공백을 몇 배로 채울 수 있는 만반의 준비로 오늘부터 개의되는 정례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종로구의회가 실추된 신뢰를 조속히 회복하여 주민 여러분께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의정활동에 몇 배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의 결실을 맺는 의미있는 회기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의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3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09시33분)
회의규칙에 따라 의장님께서 작성하여 협의 요청한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안은 오늘 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30회 정례회 회기 결정 등 안건을 처리한 뒤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약 2일간 안건검토와 현장방문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합니다. 24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구정질문을 실시한 후 11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어서 12월 1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12월 4일부터 15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등 심사를 진행합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처리를 위한 제2차 운영위원회는 11월 29일에, 의회사무국 예산안 처리를 위한 제3차 운영위원회는 12월 13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12월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처리하고 29일간의 제320회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330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장께서 작성하여 협의 요청한 제330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7분 회의중지)
(10시02분 계속개의)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산회)
(참조)
제330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시훈 이륜구 김하영 이미자 이광규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 이경자
○속기사
서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