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 6월 24일(화) 10시35분
장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18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개의시각 협의
2. 제18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심사된 안건1. 제18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개의시각 협의2. 제18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10시35분 개의)
○위원장 나승혁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부족한 제가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그간 약 2년여 동안 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격려와 성원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회기는 2008년도 제1차 정례회로서 구청장에 대한 구정질문,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기타 안건을 다루고 아울러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단을 구성하는 중요한 회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저 또한 운영위원장으로서의 맡은 바 책무를 마지막까지 성실히 수행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부 의사담당주임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유영부 의사담당 유영부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8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8년 6월 10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제18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개의시각과 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유영부 의사담당주임! 수고하셨습니다.
1. 제18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개의시각 협의
○위원장 나승혁 의사일정 제1항 제18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개의시각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11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18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개의시각과 의사일정이 협의 요청되었습니다.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먼저 개의시각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의장께서는 제185회 정례회 개의시각을 2008년 6월 24일 오전 11시 개회식 직후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는 것으로 통보하였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위원! 토론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7월 7일날 제2차 청소대행위탁 실태점검 특별위원회 하고 현장방문이 되어 있는데 당시에는 현장방문을 추경예산 접수 후에 그렇게 하기로 일단은 얘기가 됐었는데 이게 무슨 청소대행에 대한 현장방문인지 추경예산에 대한 현장방문인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승혁 추경예산에 대한 현장방문입니다.
○김성배위원 맞죠? 그럼 9시에서 30분 동안 조례를 하는 거죠? 시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을까요? 현장방문을 10시로 했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위원장 나승혁 30분 간격인데 보고만 하고 보고서만 채택하면 되니까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는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질의응답은 없습니까?
○위원장 나승혁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안재홍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정례회 의사일정이 대개 보면 날짜는 상당히 길게 잡았습니다만 회의 내용을 보면 별로 알맹이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본회의 중에 청소대행위탁 실태점검 특별위원회를 회기에 넣은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6월 30일 보면 1차, 2차 해가지고 7월 2일까지 국별로 결산심의가 있는데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넣고 그러면 별로 회의가 효율적으로 짜여진 것 같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 7월 7일 조금 전 김성배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제2차 청소대행위탁 실태점검 특별위원회를 회기 일수에 넣고 현장방문을 10시로 변경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회기일자만 18일간이지 그렇게 마지막 10일, 11일에 상임위원회, 의회 의장ㆍ부의장 선출하는 거 외에는 특별한 게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회의를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하는 건데 왜냐하면 7월에 또다시 임시회의가 열리겠지만 7월은 상반기, 즉 2008년 6월까지 집행된 모든 일에 대해서 상임위원회별로 현장, 사업부서 특히 사업에 대한 현장을 방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7월 7일 하루 현장방문이 잡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로는 추경에 따른 현장방문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날짜가 적다는 거죠. 그래서 현장방문 하는 것을 7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료검토 및 사전 준비할 때에는 이것도 현장방문을 좀 집어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평창동 동청사를 지금 짓고 있어요. 위원님들께서 지난해에 관련 예산을 편성해줘서 동청사가 잘 지어지고 있는데 그런 현장도 나가볼 필요가 있고 홍제천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복원이 됐습니다만 부실공사로 인해서 상당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시민행정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긴 곤란하지만 결국 의회가 정기의회 때 특별한 저거 없이 날짜만 이렇게 잡는 건 오히려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그렇다면 7월 8일과 7월 3일을 어차피 의원님들이 현장에 나가시기만 하면 되니까 이건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서 작성, 특위활동보고서 작성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7월 3일과 7월 8일 적어도 지난해에 일정 금액 이상의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해줘서 사업이 진행되고 또는 사업이 종료된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위원장님께 7월 3일과 7월 8일에 7월 7일 현장방문과는 별도로 현장을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괜찮으시다면 7월 3일, 그리고 7월 8일도 현장방문을 넣어서 위원회별로 현장활동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나승혁 안재홍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조금 전 상임위원회별로 현장방문 하는 것을 제의하셨죠?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지금 홍제천도 의원님들이 시비를 받아서 추가예산도 지원을 해줬고 했지만 실제로 상당히 많은 부실공사가 요즘에 비가 와서 드러났어요. 그런데 실제로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한다한다 말만 했지 벌써 3달이 넘었는데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에 나가서 지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평창동 주민자치센터를 짓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한번 나가셔 가지고 현장도 보시고 격려도 해주시면 또 그 전체적으로 일정을 좀 당기시면, 즉 일정이라는 건 공사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런 데 독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혹시 제가 모르는 데서 예산이 투입됐는데 예산의 투입 효과에 비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에는 현장을 가서 문제를 지적함으로써 적어도 집행부가 무슨 사업을 할 때 함부로 해서는 안되겠다 그런 의문이 들고 또 팔각정을 예로 들면 이렇습니다. 팔각정의 물품대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리고 팔각정 위탁기간이 만료되는데 박하일이라는 팔각정 운영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뚜렷한 이유없이 1년간의 영업기간을 연장해주는 그런 조치를 취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적어도 앞으로 1년간 자기가 투입한 비용을 뽑기 위해서라도 무리하게 운영을 할 것이란 거죠.
그래서 팔각정도 지금 종로의 명소지만 조경이나 이런 게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의 명소인 팔각정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도 한번 현장을 가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거죠. 결국 정례회 때 의원님들이 덥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는 현장을 직접 나가서 문제점을 발견해서 지적함으로써 오히려 의정활동이 더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님께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나승혁 안재홍위원님께서 제의하신 현장방문의 건은 7월 7일은 그대로 시행하고 7월 3일, 7월 8일 양일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위원님!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7월 3일은 우리가 공적인 행사가 아침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회의안건을 토의할 때 7월 1일날 우리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7월 3일날 각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줍니다. 추경에 대한, 224억 4,500만원에 대해서 우리가 8시간 정도 현장방문을 하면 상임위원회별로 현장을 충분히 방문할 수 있다고 그렇게 사료가 되어 7월 7일 하루를 그냥 잡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추경에 들어가 있지 않은 업무라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산검사는요 결산에 대한 우리가 특별위원회 되어 있을 때에는 각 국별로 2007년도를 마감하기 때문에 일단 해당국에 상세한 디렉토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 국별로 이렇게 일자를 잡았구요 현장방문은 하루면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는요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각 국별로 결산에 대한 심사가 마감이 돼요. 그럼 7월 3일날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7월 8일이라고 팔각정이나 홍제천이나 평창동청사를 의원님들 전부 가셔도 괜찮을 겁니다. 일부 빠지고 그러시면 8~9명 정도인데 상임위원회별로 구분하지 마시고 의회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님께 3일은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무슨 행사가 있다면 7일과 8일을 그렇게 현장을 보는 걸로 하시면 의회가 움직이고 있는 모습도 보여줄 수 있고 의원님들께서 혹시 지역에 저기가 있을 때 한번 현장을 돌아보는 것도 의원님들이 예산을 배정한 후에 적어도 손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소위 뒷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을 집행부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8일날 한 9시에 요즘 날이 더우니까 9시나 9시 반에 시작해서 팔각정, 홍제천, 평창동 동청사부지 이렇게 위원장님 중심으로 해서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나승혁 예정된 시간표에 의해서 7월 3일은 진행하고 7월 8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보고 작성 및 특위활동 보고서 작성의 날이라 우리 의원님들은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우리가 같이 그 지역의 현장방문을 하는 걸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 부분을 상임위원회별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승혁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차 본회의 개의시각은 2008년 6월 24일 오전 11시 개회식 직후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8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위원장 나승혁 의사일정 제2항 제18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이 작성하여 협의 요청한 의사일정의 내용인 제185회 정례회 회기는 6월 24일부터 7월 11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고자 하는데 개회하고자 하는 안으로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장께서 작성, 협의 요청한 의사일정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시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장께서 작성 협의 요청한 제18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나 승 혁 김 성 배 김 성 은 안 재 홍 이 숙 연
○출석전문위원 라 도 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