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2월 9일(금) 10시06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
3.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2.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3.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어제에 이어서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미자 부위원장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미자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예산안 증액 등에 대한 구청장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해 김강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동의여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은 이미자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수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3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
유양순 이미자 선상선 이재광 윤종복
○출석전문위원
장강주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종천
○속기사
정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