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9월 8일(화) 09시32분
장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5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35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09시3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희숙 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에 불며 어느덧 가을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환절기인만큼 위원님들과 직원 여러분 모두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유용화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35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제353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과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총 2건의 안건이며, 2026년 9월 3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35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09시33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의장께서 작성하여 협의 요청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9월 8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53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상정된 안건을 처리한 후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을 선임한 뒤 이어서 구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9월 9일부터 9월 15일까지 7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 상임위별 안건 심사를 진행하며, 9월 16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들을 의결한 후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제353회 임시회를 폐회하는 일정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353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장께서 작성하여 협의 요청한 제35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9월 10일 목요일 9시 30분에 우리 위원회 소관 종로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안과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6분 산회)
유양순 박희연 신기수 노진경 강수은
○출석전문위원
김연경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 서희숙
의정팀장 민세기
의사팀장 김은경
홍보팀장 조혜민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유용화
○속기사
이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