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8월 29일(목) 10시40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종로구 1회용품사용규제 등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현택정ㆍ오금남 의원 발의, 5인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최경애ㆍ오금남 의원 발의, 6인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금남ㆍ현택정ㆍ최경애 의원 발의, 6인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종로구 1회용품사용규제 등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40분 개의)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동안에 7월달, 8월달 너무 무더웠는데 오늘 이렇게 비가 내리니까 내일부터는 좀 선선해진다고 합니다.  특히 복지과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또 직원분들 정말 무더운 여름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조례 12건이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위원님들 질문에 잘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창조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창조  의사담당 박창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3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현택정ㆍ오금남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최경애ㆍ오금남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 오금남ㆍ현택정ㆍ최경애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3년 8월 20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1회용품사용규제 등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운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창조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가 심사하게 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8건 및 의견제시 1건으로 오늘부터 2일간에 걸쳐 국별로 안건을 심사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의하겠으며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부터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현택정ㆍ오금남 의원 발의, 5인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최경애ㆍ오금남 의원 발의, 6인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금남ㆍ현택정ㆍ최경애 의원 발의, 6인 의원 찬성)
(10시43분)

○위원장 최경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현택정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정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택정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리증진을 위한 보훈회관의 설치를 위한 근거 조례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3조는 보훈회관의 목적과 기능에 관한 조항이며, 안 제6조 및 제7조는 보훈회관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항으로 보훈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할 경우 위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 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보훈회관 운영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와 제11조는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 및 단체를 규정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는 위탁시설 운영에 관한 구청장의 지도․감독사항을 규정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가보훈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 위원장이 하는 관계로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경점순 부위원장님과 회의진행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장, 경점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경점순  그럼 최경애 위원장님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경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 관내 사회복지 관련 법인이나 시설, 단체, 기관 등에서 각종 다양한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종사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우리 지역 사회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복지 증진, 지위 향상과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책무를 지닙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종로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와 지위향상 계획을 4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합니다.  단, 이 계획은 종로구 지역사회복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나 지위향상을 위하여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과 지급실태 등을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과 사회복지사 등에게 포상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 관내 각종 사회복지 법인이나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약 1,20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의 월평균 보수는 약 170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 중에는 보수를 받지 않고 사회복지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열악한 처우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일선에서 투철한 봉사 정신으로 우리 지역사회 내 어려운 주민을 돌보고 계시는 사회복지 종사자 분들에 대하여 보다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 분들은 우리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주요한 구성요소임에도 열악한 근로환경, 낮은 임금 수준,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위협함은 물론 사회복지 역량을 극대화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구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경점순  최경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금남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남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금남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우리 구가 추진하여야 할 정책을 보다 구체화하고 종로구 여성위원회를 상설화 하여 그 기능을 강화하는 등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권익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를 보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 합니다.
  특히, 우리 구의 여성정책을 개발하고 여성의 권익증진이나 각종 여성문제에 대해서 구청의 자문에 응하는 종로구 여성위원회가 1년에 한차례밖에 운영이 안 되고 있고 그 회의마저도 법적으로 정하여진 기금에 관한 심의일 뿐이면서 그것도 서면 심사로 이루어지고 있는 등 거의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여성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상설되어야 하고 심의 기능도 강화되어야 하며 바로 그것이 우리 구 여성 정책과 여성 권익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방편이 될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조례에 담은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구청장은 여성정책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추진실적을 여성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성별영향 분석평가는 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 시에도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현행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할 뿐만 아니라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에도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 제6조는 우리 구 각종 정책 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 정수의 40퍼센트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의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구 60여 개에 이르는 각종 위원회의 여성 위원 위촉현황을 보면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고 있는 위원회는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위원회의 특성상 여성 위원을 위촉할 수 없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 위원 위촉 비율을 40%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현실과의 괴리가 매우 크기 때문에 40% 이상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2항에서는 소속직원 가정과 직장 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직장어린이집 운영과 개선,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 강화 등 7가지의 시책 규정을 마련하여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제9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구청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해고 또는 그 밖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2조를 전부 개정하여 가정, 어린이집, 학교 및 평생교육 시설에서 남녀평등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 제2항을 신설하여 여성전용 주차구역과 공중화장실 확충 등 여성 편의 증진을 위한 공공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의2를 신설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여성주간인 7월 1일부터 7월 7일 사이에 여성주간을 기념하는 행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종로구 여성위원회를 현행 비상설 위원회에서 상설 위원회로 환원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가 종로구 여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과 여성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과 평가를 심의하도록 그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밖에 위원회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이 조례 조문 전반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의 여성정책 발전과 여성의 권익과 성평등,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이 조례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들을 이해하시어 이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경점순  오금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서면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이숙연 위원입니다. 그동안 올여름 유난히도 무덥고 비도 많이 와서 복지 특히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 청소행정과가 고생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건강 잘 챙기셔서 구 발전을 위해서 더욱 더 힘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훈회관을 리모델링하고 있죠?  어느 정도 단계가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복지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화동에 있는 교통센터를 가지고 보훈회관으로 쓰고자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중에 있으며 일단 실시설계 단계 중에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보훈회관이 서울시 25개 중에 몇 개 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우리 구를 포함해서 3개 군가 4개 구가 보훈회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나머지 구청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렇게 많이 되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교적 늦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도 미리 서두르지 못한 책임감도 있네요.  왜냐하면 보훈회관 하면 정말 우리 국가 나라를 위해서 많이 헌신 봉사하신 분들의 단체잖아요. 그런 분들을 우리 구에서 소홀히 했다는 것은 조금 뒤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단체가 몇 개 단체가 들어갈 예정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보훈단체는 지금 9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재향군인회는?  재향군인회까지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재향군인회는 현재 보훈처에서 인정하는 보훈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들어가는 데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안 들어가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보훈처에서 인정하지 않는 보훈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것은 왜죠?  그분들도 역시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지정이 안됐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이번에 같이 사무실에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아닙니다.  지난번에 요청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그분들이 이해를
이숙연위원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9개 보훈단체에서도 보훈처에 등록된 보훈단체만 여기에 들어오는 걸로 해서 조금 비전있는 보훈단체가 보훈처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단체가 오는 것을 반겨하지 않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지금 다른 데는 구에서 사무실을 내주지 않았나요?  그 단체에.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재향군인회 말입니까?
이숙연위원  네.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재향군인회는 우리 복지환경국 소관을 벗어나서 총무과 사이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인지 총무과인지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건 그럼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위탁을 우리 구에서 해야 될지 직영할지 그건 아직 결정이 안난 단계죠?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그래서 지금 현택정 부의장님과 같이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원발의해주신 현 조례에 보면 위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보훈회관이 건립, 준공되면 그때 위원님 의견을 들어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역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훈회관을 리모델링 하면서 우리 조례가 필요하다는 걸 복지환경국에서는 인지하지 못 했나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인지하기는 했는데 시기가 우리 의원님보다 좀 늦어 가지고 먼저 해주시는 바람에 저희들이 할 일을 의원님께서 해주신 바람에 저희들은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행정에서 보면 일이 국장님 상당히 빨리 모든 일을 진행하신다고 보고 있는데 거기까지 미처 생각 못했던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이 챙겨주신 데 대해서는 우리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에서 그런 게 너무 진행이 늦다 하는 부분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보훈회관이 설계단계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밑에 목욕탕도 들어가나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목욕탕은 안 들어갑니다.  
이숙연위원  확실히 안 들어가나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목욕탕은 확실히 안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 없는 게 그 건물 구조 자체가 지하실에서는 배수시설이 당초 건립할 때부터 없습니다.  그래서 1층에 남녀 샤워실이 따로 있는데 그 앞에 있는 노인복지관의 샤워실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꼭지수도 더 많고.
이숙연위원  아니 지난번에 행사에 가니까 목욕탕을 얘기하시던데 그래서 저는 국장님하고 어떤 안이 어느 정도 나와서 얘기하는줄 알고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저희 계획은 지하실에는 체력단련실과 대강당 그 다음 약간의 소회의실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지금 주민들은 많이 요구하고 있죠?  그 지하도 옛날에 목욕탕 자리였다면서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 지하에 지었나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지하는 기계실하고 비어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숙연위원  그럼 거기 목욕탕이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네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그렇습니다.  목욕탕은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1층에 샤워실이 있기 때문에 요즘 전문적인 탕을 구비한 목욕시설은 시중에 있는 목욕시설을 이용하고 여기는 간단하게 샤워할 수 있는 그런 시설만 충분히 있으면 가능할 거로 판단합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지금 보훈회관을 건립해주는 거와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 관계는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국가예산을 받아서 주려고 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현재 진행은 순수 구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보훈처에 문의한 결과 총 소요비용의 30% 범위 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보훈처에다가 3억원 정도를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3억원이라는 게 10억원의 30%, 3억원입니다.  총 소요비용의 30%까지 보훈처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10억원까지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것의 30%인 3억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리모델링 비용으로 지금 5억을 우리가 요청해놓은 상태죠?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국비에서 3억원을 지원 요청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숙연위원  그 나머지는 우리가 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운영비 같은 건 어떻게 할 예정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운영비는 순수하게 우리 구비로 운영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여기는 별로 안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이게 조례에 예산도 같이 지원되는 게 포함된 건가요?  그러면 지금 얼마가 지원되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현재 사용하는 사무실에 대해서는 거의 무상으로 다 지원을 하고 있지요.
이숙연위원  어떤 비용을 지원하고 있나요?  행사비용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아닙니다.  우리 보훈회관에 관한 내용으로 압축을 시킨다면 상이군경회하고 미망인회, 유족회에 대해서는 그 다음 특수유공자에 대한 단체는 종로3가에 있는 옛날 종로3~4가 동사무소 그 부지에서 무상사용 하고 있고요 지금 보훈단체에 대한 사무실 지원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보훈회관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거고요.
  그리고 보훈단체에 대한 운영에 있어서는 우리 구비에서 약간의 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자치행정과 파트로 해서 연간 많게는 1,100만원, 적게는 400만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9개 단체에 각자 나눠서 그러면 그 지원되는 금액이 회원수에 비례하나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해서 지원이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단체에 대한 고정비용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단체가 많으면 일부 단체에서는 회원수가 많으니까 사무실 면적을 좀 크게 해달라는 이런 요청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그걸 다 수용할 수 없고 일단 적은 회원수나 많은 회원수나 사무실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사무실 크기는 똑같다 치더라도 금액 차이가 회원수에 비례해서 행사운영비가 나가는지 아니면 그냥 일괄적으로 나가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회원수와는 관계없이 지금까지 보훈단체가 오래됐을 때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일찌감치 지원을 해왔기 때문에 그 비용이 좀 많아진 경향이 있고 새로 신설된 보훈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심의할 때 처음부터 과대금을 지원하지 못 하고 소액에서 출발해서
이숙연위원  그럼 연대로 보면 되겠네요?  몇 년도에 신설이 됐느냐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만약에 9개 보훈단체가 같이 사무실을 이용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 예산이 전에는 각자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 대한 걸 서로 몰랐었는데 합침으로 인해서 예산이 분쟁될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 조례에 명시하지 않아도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그 지원에 관한 건 일단 현재 저희 복지환경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거 같으면 가능한한 동일 금액으로 편성하는데 현재 부서를 달리하고 있는 행정지원국 파트에서 우리 보훈단체를 포함해서 한 60여 개의 사회단체에다가 배분을 하다 보니까 약간 단체별로 차등이 있는 걸로, 지금 적게 받는 단체에서도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보훈회관을 설립해주는 게 뒤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훈회관을 리모델링 해주면서 이런 관리 위탁할 수 있는 규정과 그 조례를 정해서 하는 부분이 조금  현택정 부의장님을 통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서가는 우리 의원님이 되셔서 거기에 대해서 한 의원으로서 존경하면서요 무엇보다도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9개 단체가 합쳐졌을 때 그 예산으로 인해 가지고 분쟁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는데 그 부분을 앞으로 잘 조절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유념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경점순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현택정 위원님.
현택정위원  서울시내에 보훈회관이 설치된 데가 지금 21개 구예요?  아까 네 군데만 안 됐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군데가 어디어디에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지금 종로를 포함해서 도봉구, 관악구, 서초구가 지금 없습니다.
현택정위원  서초구가 없어요?  지금 그럼 4개가 없는 거네요?  21개 구가 보훈회관이 설치되어 있다 그런 얘기네요.  그러면 지금 보훈단체의 개념에서 재향군인회가 보훈회관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재향군인회가 모든 그런 것을 총괄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재향군인회가 이번에 요청을 했는데 보훈회관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구는 어때요?  다른 구에는 재향군인회가 보훈회관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았는데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확실하게 파악은 안 되어 있지만 다른 구도 아마 우리 구와 크게 차이가 없으리라고 판단합니다.
현택정위원  혹시 조사하신 거 없으세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제가 전화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재향군인회가 보훈회관에 입주한 단체는 없습니다.
현택정위원  없는 걸로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럼 재향군인회에서는 저희들한테 와서는 다른 구에서도 입주를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네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설득하신 거예요?  재향군인회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반 보훈단체 9개하고 재향군인회가 큰 차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훈회관이 건물 연면적이 충분하다면 재향군인회도 같이 입주할 의향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당히 좁습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관의 면적만 되면 재향군인회도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다?  종로구의 입장은 그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다른 구에서는 재향군인회가 들어가진 않지만 거기는 면적이 남아도 안 들어갔지만 종로구는 만약에 증축을 한다든지 그러면 재향군인회가 입주할 수 있다?  그건 국장님의 판단입니까?  아니면 구청장의 의견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구청장님의 의견은 들어보지 않고 제 개인적인 의견이었는데
현택정위원  개인적인 의견을 이런 데서 저거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논의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보고가 되어 있고 청장의 의지도 그렇게 할 생각이라고 했을 때에 이런 얘기가 발표가 돼야지 지금 의원들이 이 상임위에서 여쭤봤을 때 돼야지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건 속기록에 다 기록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현재 재향군인회가 보훈회관에 입주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결정을 내린 바가 없습니다.
현택정위원  아무런 결정이 없지만 지금 그럼 아까 국장님이 면적이 부족해서 그런 얘기도 그럼 취소해야 되네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현재 이 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그 변수인 면적의 제한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논의된 거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재향군인회 입주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약간의 논의는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일단 면적이 좁기도 하고 재향군인회에서 새로 설립되어 입주하게 될 보훈회관에 대해서 입주의사를 간접적으로 듣고 그에 따른 여러분들의 의견을 현재 있는 보훈단체 9개 단체하고 의견을 나눠봤는데 여타 단체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기존에 있는 단체들은 자기네들의 면적이 줄어드니까 반대하지요.  그건 당연히 반대하는데 여러분들이 판단했을 때 그 사람들 의견은 당연히 자기네들 사무실이 좁아지는데 찬성할리는 없어요.  
  그랬는데 제가 여쭤봤던 것은 다른 구에도 재향군인회가 보훈회관에 입주한 곳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종로구도 그거에 따라서 재향군인회가 입주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증축이 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그래도 재향군인회는 입주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증축이 되고 하면 한번쯤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현택정위원  내부적으로 검토된 사항은 아니고 그것도 국장님 의견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오해를 한다니까요, 의원들이.  그러니까 그것은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내가 그곳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좀 그래요.
  그 다음에 이 보훈회관을 리모델링하면서 여러분들이 예산이 얼마 잡혀있었어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현재 8억 7,000정도입니다.
현택정위원  8억 7,000이 잡혀있어서 리모델링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 실시설계가 언제쯤 나오나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현재 이화동에 있는 교통센터에 교통불법주차단속원이랑 CCTV 관제센터 종사원들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완전히 이전이 되는 것이 9월 중하순 경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건물이 전부 이전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면 그 설계에 따라서 공사업체를 선정해서 바로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현택정위원  준공은 언제쯤 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저희들 생각은 당초 계획은 금년 내로 준공해서 내년 1월부터 바로 입주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약간의 변동사항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현택정위원  보훈처에서는 지금 3억원의 공사비를 지원해주겠다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그쪽에서도 지금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다고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기는 하는데
현택정위원  확답을 받은 건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경점순  현택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최경애 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애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종로구에서도 보훈단체가 건립된다는데 정말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인데 늦게나마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 보훈단체에서 운영하게 될 보훈회관이 되고 하면 운영위원회 거기 운영협의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협의회가 생김에 따라 가지고 인원이 몇 명이 된다든가 아니면 회의수당이 얼마가 지급이 된다든가 아니면 또 지역주민으로 운영위원회를 만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최경애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훈단체 협의회가 결성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상 넉넉하면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줄 수도 있는데 현재 협의회 운영 비용은 전혀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협의회에서도 운영비용을 지원해달라고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다 수용을 못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9개 단체에 회원을 두면서 협의회에서 회장을 뽑고 다 해서 자체적으로 비용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인원은 몇 명 정도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지금 9개 단체가 스스로 회장을 뽑고 해서 보훈단체 9개 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했는데 거기에서 회장만 선출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훈단체 협의회입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니까 보훈단체협의회 같으면 거기서 9개 단체에서 몇 명 이렇게 해 가지고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경애위원  1개 단체에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회장으로 뽑힌 1개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앞으로 보훈회관을 짓게 되면 프로그램에 대해 가지고 간단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프로그램은 각 보훈단체 별로 각자의 연간계획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프로를 하라, 저런 프로그램은 안 된다 이렇게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전적지 순례라든가 이래서 각자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경점순  최경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지금까지 각 단체들이 여기 저기 흩어져 있었는데 이제 한곳으로 해서 보훈회관을 짓게 되니까 서울시 25개 구에서 22번째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예, 그렇습니다.
오금남위원  늦게나마 보훈회관을 짓게 하도록 우리 정철호 복지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 그 보훈회관이 앞으로 더 활성화 되도록 또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정책도 세우셔서 아까 조금 전에 못 들어간 재향군인회도 들어갈 수 있도록 많이 노력 좀 해주시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경점순  오금남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앞서서 현택정 부의장님이 말씀할 때 우리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재향군인회가 입주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행정에 대한 정책 결정은 항시 변화가 가능합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고정불변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이숙연위원  21개 구 보훈회관 내에 재향군인회가 들어간 구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도 이왕에 하는 김에 같이 조금씩만 서로 양보하면 되는 거잖아요.  또 그 단체를 위해서 다른 사무실을 해주는 것보다 그런 방안을 계획을 잡으셔서 한번 논의해보는 것도 타당성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예, 동의합니다.
이숙연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경점순  이숙연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언제 제정이 됐죠?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2011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현택정위원  시행은 언제부터 한다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시행은 2012년 11월달
현택정위원  1월 1일 아닙니까?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1월 1일부터 되어 있잖아요?  1월 1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쪽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이런 법률이 만들어진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지금 우리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사실은 슬픈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사회복지시설에 사회복지사들이 그런 일들이 있었나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우리 종로 관내에서는 사회복지 공무원을 비롯해서 일반 법인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불행한 사태는 아직 신고 받은 바 없습니다.
현택정위원  없죠? 그런데 처우개선 및 신분보장에 보면 전담공무원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제3조에 보며 법률에, 그렇죠?  이게 조례로 만들어지면 국장님의 앞으로 로드맵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분들에 대한 노력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처우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이게 조례가 제정되면서 상징적인 거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일단은 지금 현택정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4년마다 조례 제5조에 계획수립에 보면 4년마다 처우 및 지위 향상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면서 일단의 민간 법인과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의 보수 수준을 실태를 파악해서 그것이 현격하게 미달하면 저희들이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이 법이 시행된 게 2012년이잖아요?  2012년도에 시행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계획을 세운 게 있어요? 없잖아요?  복지사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4년마다 이렇게 하게 되어 있잖아요?  법률은 공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종로구에서는 그거에 대한 무슨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세운 게 있느냐고요?  조례가 없어서 안 세웠나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일단 사회복지 계획은 4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지만
현택정위원  그건 하는 거고 2013년도에 나온 게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계획 수립은 일단 오늘 심의하고 있는 이 조례가 확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택정위원  조례보다 법령이 우선 저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에서는 이런 법령이 통과가 돼서 공포가 되면 그것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계획 같은 것은 수립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조례가 없기 때문에 안 한다 이런 건 아니지 않아요?  법령이 공포가 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런 계획을 가지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법령에 있는 것은 일단 계획수립에는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계획은 포함되라는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현택정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4년마다 수립하는 사회복지계획 속에 일반 주민들에 대한 사회복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는 사회복지계획은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 속에 일반 법인에 대한 사회복지사들의 계획은 포함되어야 된다는 의무조항이 없고 오늘 조례를 심의하는 이 조례 속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택정위원  이게 참 중요한 건데 국장님, 그럼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할 때 이런 것에 대한 것이 법적 근거가 미미해서 그게 포함이 안됐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거에 대한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수립이 되겠다는 거네요?  앞으로, 그게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에 법률은 통과됐는데 종로구에서는 조례가 제정이 안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013년도에 지금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수립되어 있잖아요?  없어요?  몇 년도에 수립이 되어 있어요? 2013년도에 있죠?
  그런데 2013년도에 그 전에 법률은 공포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거기에 사회복지시설에 복지사에 대한 처우나 이런 것에 대한 계획수립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현택정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못 하면 누구시죠?  
○복지지원과 박영실  복지지원과 박영실입니다.
현택정위원  위원장님, 답변 좀 요청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경점순  여기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박영실  복지지원과 박영실입니다.  저희가 2013년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울 때 이 내용은 저희가 2011년부터 2014년 제2기 종로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세우는데 2010년도에 저희가 세웁니다.
  그 세운 후 2기에는 지금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 내용이 없고 2013년도 시행계획은 2기에 의한 무분별 저희가 세부사업이 있는데 세부사업에 대한 계획만 수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회복지사라든가 정책적인 내용은 연차별 시행계획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3기를 올해 준비를 해서 내년 6월 30일날 보건복지부에 제출을 하게 되는데 3기를 수립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사회복지사의 처우에 대한 내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지역사회복지계획에 지금 나와 있는 데는 연도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들어가 있지 않다?
○복지지원과 박영실  예.
현택정위원  그런데 2014년도 계획수립을 할 때는 이 내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집어넣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복지지원과 박영실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가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우리 예산이 이런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국장님, 예산이 어떻게 얼마나 증가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법률이 있어서 조례가 제정이 되잖아요?  예산하고는 상관없나요? 이 조례가.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구체적으로 검토해봐야 되겠지만 현재 이 매 조항마다 필요한 예산이 있는지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내년 예산에 요청할 것입니다.
현택정위원  예산편성을 9월달에 하잖아요.  그런데 언제 해서 내년에 이게 필요한 예산 같으면 9월 중에 하셔서 하겠다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이 조례가 오늘 통과되면 이번 회기 동안에 통과된다는 가정 하에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인에 보면 임금의 차이가 상당히 많아요. 재단별로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그 재단이 튼튼하냐 또 재단의 고용인들의 불만이 없느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재단 선정하는데 하나의 백데이터가 되나요?  안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약간 참고는 하는데 주 내용은 위탁하는 업무와 그 법인의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검토를 하고 그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현택정위원  주 업무만 보고 여러분들은 판단하셨잖아요?  여태까지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주 업무도 일부 있고 그 다음에 그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그 법인에서
현택정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가 들어가잖아요.  제정이 되잖아요.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그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법률로 되어 있고 우리 종로구에도 조례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항목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평가항목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평가항목에 들어가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데이터에 보면 사회복지법인의 차이가 상당히 많아요.  금액 차이가, 이게 월평균 보수라는 게 정확한 데이터는 아닌데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어때요?
  재단이 튼튼한 데는 임금이 상당히 괜찮게 주는 것 같고 재단이 조금 열악하고 그런 데는 임금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조례가 통과가 되면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책무가 있어요.  조례에, 그렇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더군다나 공무원 복지사의 수준에 도달하도록 여러분들은 노력해야 한다는 상징성은 있지만 재단의 사회복지사들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요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렇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 것은 향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대처할 건지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신 게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 좀 해주시죠.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지금 현재 의원발의에 관한 조례가 지금 심의 중에 있고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문 하나하나 챙겨서 저희들이 해야 할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의원들이 이렇게 의원발의를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검토를 하잖아요?  검토해서 여러분들이 의견을 제시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조례가 통과된다는 가정 하에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조례 내용을 보면 어떠한 법률이든지 간에 어떠한 법이든 간에 강행규정이 있고 임의규정이 있으니까 어떤 경우는 선언적 규정도 있고 그래서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복지행정에 있어서 나갈 방향을 그리고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방향도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현택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경점순  현택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전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이숙연 위원입니다.  앞서서 국장님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 검토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지금 우리가 복지법인이 우리 종로구에 보면 상당히 많아요.  121개나 되거든요.  그럼 이걸 다 검토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지원되는 게 따로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비로 지원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은 우리 사회복지공무원에 한해 하는 것이고 법인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이 조례를 보면 공무원 수준과 동일했으면 좋겠지만 최소한 80~90% 정도는 도달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회복지법인을 지도감독을 할 때 그 수준에 올라설 수 있도록 자료도 제공하고 해서 우리 구 관내에 있는 법인 간에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보수 수준의 편차를 극히 줄여나가겠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게 왜냐하면요 우리 구에서는 지도감독을 어떻게 해라라는 자료를 주면서 이런 상황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조금 지위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조례를 한다고 해서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죠?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런데 그런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통해서 그게 얼마정도 그분들한테 와 다을지 그게 의문이네요.  형식상으로만 그치면 이 조례가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이 조문에도 최대한 노력하게 되어 있고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근무할 생각입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처우개선이라고 하지만 이 데이터상으로 보면 너무 몇 배씩 차이가 나는데 그럼 이 재단이 그러면 300 넘게 되는 데는 그만큼 운영시스템 방법인지 아니면 재단이 튼튼해서 그렇게 많이 주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니면 연봉에 관계되는 건지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보통 이게 사회복지법인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반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일반 기업체도 재정상태가 튼튼한 기업이 있는 반면에 재정상태가 형편없는 서류상의 기업체도 있을 것입니다.  복지법인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맞춰서 저희들이 해나가야 할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지금 보면 우리 어린이집 복지사들 보면 여기도 상당히 급여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건 호봉수 관계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그건 호봉수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몇 년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일단 구립어린이집은 저희들이 근무연수 이런 것들을 조정해서 지원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편차가 있다는 것은 근무연수에 따른 차이일 뿐이고 민간어린이집은 저희들도 요즘 많이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편차가 있는 건 아마 근무연수라고 생각합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어린이집이 그러면 처음 들어오면 1호봉부터 시작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그분의 경력사항을 보고요 그대로 호봉을 책정해줘요.  그런데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들어오는 수입의 범위 내에서 기준을 정해서 합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우리 구립어린이집은 입사된 날짜가 아니라 자기네 경력이 호봉수와 연결이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네.
이숙연위원  어린이집도 보면 큰 편차는 아닌데요 그래도 많이 차이가 나고 그리고 처음 들어올 때 1호봉이 얼마 정도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요 130~140 그 정도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과장님, 이거 보면 겨우 100만원 넘는 것 같은데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우리 9급 1호봉도 그 수준을 극히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4년제 대학을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전문대 나와서 바로 입사한 경우라고 본다면 현재 대한민국의 보수 수준은 그 정도에 머물러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우리 어린이집 사회복지사들 보니까 여기 나온 이 금액이 수당까지 다 합해서 이 금액인가요?  아니면 기본급여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그 자료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답변드릴 수가 없는데요 일반어린이집에 대한 보수상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물론 공무원들은 정식으로 시험을 봐서 들어왔기 때문에 공무원하고 차이는 없을 거예요 복지사들도요.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똑같습니다.
이숙연위원  같아요?  그런데 단지 어린이집에 근무를 하더라도 우리 행정직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편차가 큰 거죠?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그렇습니다.  일단 어린이집 종사자들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이숙연위원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라면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처우개선을 하려면 우리 구에 관한 이 예산이 상당히 필요할 거 같은데요?  아까 국장님이 조례 통과되면 예산을 세부적으로 세워보겠다고 했는데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법인종사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그 법인 소관 하에서 처우개선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보수 수준을 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나갈 겁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해봤자 우리가 조례를 통과해서 처우개선을 하겠다 해도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어린이집 교사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 경우도 있고 없을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니까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사회복지 업무를 맡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하는 겁니다.
이숙연위원  그걸 노력해서 어느 정도 향상이 되어야만 이분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점점 복지복지 하면서 복지국가가 되면서 복지업무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또 복지사들도 그만큼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많은 분들이 취업도 못 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는 보수를 안 받고 들어갔다가 연세가 많은 분들은 퇴임을 하면서 복지사자격증을 취득해서 봉사를 하는 반면 그런 관계가 지금 연계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퇴임하면서 복지사자격증을 많이들 취득하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정말 순수한 봉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젊은 사람들은 생활고가 같이 연결이 돼야 하잖아요.  그런 거 제대로 챙기셔서 처우개선이 확실히 그분들에게 혜택이 가는 그런 방향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경점순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연위원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그동안에 우리 여성위원회가 사실 여기 위원회 위원이 몇 분이죠?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현재 14분 계십니다.
이숙연위원  임기가 2013년 4월 19일날 위촉이 됐지요.  그런데 명단에는 공로연수 들어갔거나 퇴임하신 분들이 타구로 갔거나 바뀌어져 있거나 다 어떻게 됐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바꿔야 합니다.
이숙연위원  명단을 보니까 신승택 부구청장님이 그대로 있고 김재묵 복지환경국장님도 그대로 있고 송대식 총무과장님도 그대로 있거든요.  이거 줄 때에는 좀 고쳐서 주시지 그러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개편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오금남 전 의장님께서 앞에서 이 조례에 관한 보고를 할 때 1년에 한 번씩 여성위원회가 개최됐다고 했는데 개회 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저희가 2012년도 11월에 여성발전기금 운영계획 그 안에 따라서  서면심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13년도는 4월 달에 결산심의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여성위원회 양성평등 부르짖는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만 여성위원이, 우리 종로구에는 몇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45%
이숙연위원  그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는 얼마 안됐습니다만 여성위원회가, 여성위원들이, 여성 직원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유명무실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오금남 전 의장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나름대로 구체화시키고 법을 많이 해주셔서 여성위원회 기능을 좀더 강화해서 그동안에는 서면으로 심의도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직접 상설로 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이숙연위원  여성위원회를 구성해놓고 다 서면으로 하다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 뭔가 맞대고 앉아서 토론을 해야만 뭔가 발전과 어떤 그런 안이, 정책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제가 사실은 5대 위원 때부터 여성위원회를 했어요.  
  그런데 모임에 간 건 한 번인가 밖에 없고 대부분 보면 맡고 계시는 분이 지금은 바뀌어서 여성가족과장님이 되어 있습니다만 왜 그렇게 방치해두는지 안타까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여성기본발전기금이 원래는 5억으로 맞춰야만 그 5억에서 이자를 가지고 무슨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해마다 기금을, 작년에도 한 번도 못 올렸죠?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네, 전입금이 2007년 이전에 2억 8,000 들어가서 그동안에 이자율을 수입으로 해가지고 현재 3억 8,000정도
이숙연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발전기금 5억을 어떻게 맞추실 거예요?  그것도 못 맞추면서 행사도 못 하고 그냥 말로만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할바엔 이 조례를 다시 개정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그래서 저도 기금 조성하는 걸 제가 봤는데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2억 8,000을 넣어놨잖아요.  그리고 기타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이라는 건 사실 그동안 운영 쪽으로 돈이 목표가 5억이 달성된 후에 운영이 돼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이후의 수익금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익을 못 올렸고요 기타 수익금이 있는데 저도 이걸 보고 많이 의아해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이게 앞으로 여성단체 쪽으로 해서 지원하고 보조해주고 해야 되는데 5억이 넘으면, 그전에 사실 여성단체 쪽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모여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활동하거나 아니면 나름대로 어떤 후원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라도 우리 쪽의 예산을 더 추가하더라도 기금이 더 조성되어야 할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여성위원님들 모이셔 가지고 그런 쪽의 의논도 했으면 합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여성주간기념행사실시 안 제14조의 2가 신설되잖아요?  여성발전기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여성주간 7월1일부터 7월 7일을 기념하는 행사 실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 한 번이라도 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올 해도 실시했습니다.  7일간.
이숙연위원  어떤 행사였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성가정 쪽에서 그분들을 모시고 직업체험 같은 거, 인천 쪽에 가서 직업체험도 실질적으로 해봤고요 나름대로 그 1주일 동안 실시를 했습니다.
이숙연위원  약해요.  우리 종로구가 하는 게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그리고 여성정책 그것도 창신1동에서 모여 가지고 나름대로 교육을 시켰고요.  여성행복특강을 했습니다.
이숙연위원  어쨌든 기금 5억을 빨리 확보하시고 확보하신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사실 5억을 은행에 넣어놔도 이자가 얼마 안 됩니다.  그 이자를 가지고 한다는 것도 우리가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5억 넣어봤자 몇 십 만원 밖에 안 나와요.  그걸 가지고 어떤 행사를 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현재 이자만 1,600정도
이숙연위원  달로 나눴을 때에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이건 지금까지 모아놓은 이자만큼인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5억을 우리가 확보를 하더라도 5억 이자가 한 달에 얼마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성위원회를 위해서 행사를 몇 번 해야 하는데 과연 그 돈으로 가능한지를 여쭤보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여성발전기금의 최종 목표가 5억인데 지금까지 기금이 달성된 3억원이상의 돈은 전부 우리 종로구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준 금액입니다.  그래서 매번 매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항상 발전기금이 후순위로 밀려 가지고 예산에 편성이 안 돼 가지고 정체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복지환경국에서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당초 기초 예산편성을 할 때 반영을 해서 의회 심의과정에서 통과되게끔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지금 여성편의증진 공공시설 개선추진안 해서 제13조 제2항 신설을 보면 여성전용 주차구간 및 공중화장실 등 여성편의증진 공공시설 확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전용주차장 및 화장실인데 여성전용주차장은 우리 구청을 보면 핑크색으로 해서 잘 그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이와 같은 문제는 우리 종로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주차문화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 한 단계 더 뛰어넘는다면 그야말로 성차별 없는 그런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남녀차별이 없어야 되는데 일부 몰지각한 분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관청에 있는 주차구획선도 조금 지켜지지 않는 면이 있는데 하물며 일반 주차장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단한, 끊임없는 노력을 해서 남녀 간에 차별이 없고 특히나 여성이 차별받는 경우가 있는 걸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조례의 기본 목적이기도 하고 저희들이 추후에 해야 될 방향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그쪽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요즘에는 대부분 보면 우리 구청만 보더라도 서류나 행정, 업무를 보러 오는 분들이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더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차구획선을 몇 선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니까 아무나 막 갖다 주차시키던데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저희들이 단속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우리 구에서도 안 지켜지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신설이 되니까 신설하는 만큼 지켜지나 보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보면 요즘에 임산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임산부들이 이게 주차구획선이 좁잖아요. 장애인시설은 넓어요. 그렇죠?  주차면이, 좁다 보니까 배가 한 팔구개월 되면 배가 많이 나오니까 문을 열고 못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배려해야 되지 않나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산부께서는 노약자로 해 가지고 장애인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장애인주차장에 그분들이 대도 되는지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임산부도 가능합니다.
이숙연위원  그래요?  그것 좀 홍보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알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기관에 가서 보니까 제가 그걸 봤어요.  문을 열고 나오는데 좁아 가지고 이게 몸이 안 되는 거야.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지하철에도 보면 노약자 이렇게 해서 임산부나 장애인이나 별 차별 없이 공동으로 쓰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숙연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종로사랑지나 주민자치위원들 회의를 할 때도 그런 부분은 장애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광고 좀 해주세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알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래서 지금 이성희 과장님, 여성위원회 발전기금을 목표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주시고 그 목표 달성이 돼야만 조례도 좋지만 예산이 없으니까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도 할 수 없는 사항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이번에 올 예산 할 때는 확실히 4억이라도 좀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본 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경점순  이숙연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최경애위원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여성위원회 위원 2013년 4월 19일 위촉 이렇게 해놨는데 당연직에 보면 김재묵 복지환경국장님 지금 퇴임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문제하고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죄송합니다.
최경애위원  또 제가 여성주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런데 저번에 지나간 줄 알고 있는데 여성주간 1년 중에 1주간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여성이지만 그 주간을 미리는 몰랐고,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게 여성주간 정할 때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정하는지 연중 아무 때나 정하는지 아니면 주간이 정해져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여성주간은 7월 첫째 주부터 시작해서 7일간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행사를 추진합니다.
최경애위원  제가 그걸 몰라 가지고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하여튼 여성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 또 일부 개정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건강하신 분들은 좀 덜하지만 노약자 중에서 힘이 없는 몸이 불편하다든가 그런 여성분들한테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고 일과양립 이렇게 있는데 일하는 그런 여성들한테 또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경점순  최경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위원  여성발전기금이 언제 조성이 됐죠?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2007년도까지가 전입금이 그때 들어온 게 2억 8,000이었어요.  
현택정위원  2억 8,000이고 지금은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지금 3억 8,900인가
현택정위원  3억 8,900, 몇 년도에 그럼 2007년도에 2억 8,000만원이 조성이 됐고 그러면 1억은 언제 조성이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그게 이자수입으로 해서
현택정위원  이자수입이 1억이 됐어요?  아니지, 1억까지는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기금이 언제부터 조성이 안된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기금이 2006년인가 5년도부터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일단 자료에 의하면 2007년까지 일반에서 지원해서 2억 8,000 했고 그 이후로 이자수입이 1억 8,000 가량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이자가
현택정위원  이자수입만 지금 1억 8,000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그렇습니다.  정기예금
현택정위원  정기예금 해서 그게 1억 8,000이 늘었다는 거예요?  이자만?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2억 8,000에 대해서 1억 8,000이 늘었어?  금액이 안 맞지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2007년이면 지금 몇 년 됐습니까?  그 이전 것도 있고
현택정위원  이자만 1억 8,000이 늘 수가 없죠.  2억 8,000만원에 대해서 1년에 이자가 어떻게 아무리 그렇더라도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지금 이율은 상당히 낮고요, 그 다음에 2007년까지
현택정위원  2006년까지 조성이 됐고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2007년까지 조성이 됐는데
현택정위원  다시 한 번 자료를 정확하게 보세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언제부터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전에도 이자는 붙어왔죠.  그래서 2007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원금이 2억 8,000이고 이자가 2,478만원 가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매년 2억 8,000에 대한 이자가 1,300에서 많게는 1,600 적게는 998만원까지 해서 최근에도 1,400만원까지 해서 총 합쳐서 계산이
현택정위원  안 맞잖아요.  그게 계산이 안 맞잖아요.  1,500만원이라고 잡자고.  그래도 안 맞잖아. 중간에 전입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금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여러분들이 여성발전기금의 목표액이 5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청장의 의지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데 여태까지 너무 방치했다는 거죠,  제 얘기는.  왜, 여성발전기금이 여성을 위한 기금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 지금 현실적으로 공무원이 여성비율이 거의 한 50% 육박하나요?  50% 초과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45%
현택정위원  거의 다 50% 되는데 이것에 대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만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상임위에서 한번 해드려야지만 여러분들이 빨리 기금이 조성이 되고 또 기금이라는 것은 존치기간이 있어요.  존치기간까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연장이 되려면.  그렇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언제 목표를 세워서 언제 사업을 하느냐 이거죠.  이런 것이 빨리 빨리 적립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청장님하고 당당하게 요구를 하세요.  또 그렇게 오면 의회에서도 예산 저거할 때 이걸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현택정 부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현택정위원  그렇게 하도록 해서 빨리 기금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여성주간이 조례에 신설이 돼요.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신설이 아니고 그 전부터
현택정위원  그 전부터 있었어요?  조례에 있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예.
현택정위원  여성주간이 있었어요?  14조 2항에 지금 신설로 나왔는데 이게 옛날부터 있었어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여성주간이 있었다는 얘기고 조례에 여성주간이 반영된 건 이번에
현택정위원  조례에 없었잖아요. 조례에 없었는데 이번에 신설이 되잖아요.
  그런데 올해 여러분들이 여성주간 행사를 했다고 그래요?  조례 근거도 없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어요.  행사 예산 규모가 얼마였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6,000만원, 죄송합니다.  600만원
현택정위원  그렇겠죠.  6,000만원 같으면 조례에 근거 없이 할 수는 없잖아요.  600만원, 그렇게 해서 행사를 했는데 조례에 근거가 있으니까 이제는 그 행사를 범위를 조금 넓히셔서 진짜 구민이나 모든 여성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한번 해보세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그런 게 조례 근거가 없어서 소규모로 했지만 이제 이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예산을 편성을 규모를 크게 하셔서 여성주간이 있고 여성에 대한 인식을 변화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경점순  현택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전 부의장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연위원  이숙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바 안 제22조2 기금의 존속기간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경점순  방금 이숙연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숙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숙연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숙연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원발의 조례안이 모두 의결되었음으로 위원장님과 다시 회의진행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점순 부위원장, 최경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종로구 1회용품사용규제 등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2시19분)


○위원장 최경애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1회용품사용규제 등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0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종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에서 심의위원 구성을 지금 10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맞죠?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예, 맞습니다.
현택정위원  어떻게 구성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지금 저희가 아동분야의 전문, 가정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그런 분들을 모셔야 되거든요.  지역교육청이나 지방고용노동관을 했던 공무원들, 변호사, 의사, 교사 그 다음 아동단체나 시민단체에서 그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하신 분들 그런 쪽의 위원님들을 모실 계획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요 부위원장이 국장님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당연직 두 분을 빼면 8명 이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8명 이내인데 다만 공무원이 아닌 숫자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 된다.  만약에 9명이면 3명 이상이 돼야 한다는 얘기에요, 공무원이 아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지역교육청이나 뭐 이런데 소속된 공무원들은 공무원으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교사자격증 있는 사람도 공무원으로 봐야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선정을 하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이 아닌 숫자가 3분의 1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선정을 해주셔야 되고, 그런데 의회에서 의원들이 왜 여기에서 빠져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여기 규정에, 상위법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현택정위원  아니 상위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조례에는 의원을 넣을 수 있잖아요?  의원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좀 해주시죠.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여기에 보면 13조3항4호에 아동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조항을 적용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으신 구의원님도 참석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여기 조례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구의회 의원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지금 여성가족과장이 답변드린 대로 제2조2항4호에 적용을 해서 그 다음에 4항에 3분의 1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건설복지위원회 소속이면 아동복지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으니까 현 조례를 지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면서 다시 약간 수정해주셔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 운영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을 필히 위촉되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지금 현택정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육위원회도 있었지요?  보육위원회가 있었는데 저희가 한 2년 6개월 정도 한 거 같아요.  의원들이 거기 들어 있어서요.  그랬는데 법에 저기됐다고 그러면서 그때 의원들이 다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물론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계셔야 변호일도 잘 해주시고 하겠지만 저희들이 지역에 다니다 보니까 어린이집이고 어디고 가다 보면 정말 필요할 때에는 저희들이 지원해줘야 될 게 뭔가 그런 것도 알 수 있고 한데 의원들은 그런 데에선 빼놓고 하려고 하는 게 조금은 당황스러웠어요.
  의원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그런데도 심의위원회에서까지 빼려고 하는지 그게 당황스러웠거든요.  지금 그 이유가 뭐였지는 답변을 좀 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저희도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정말 중요한 게 보육 쪽에 이렇게 많이 해주셨는데 이번에 영유아보육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위원님 그 부분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뺐던 겁니다.  법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요.
경점순위원  지난번에도 사실은 그 위원회에 세 분이 들어갔었어요.  위원장님도 들어갔고 저도 들어갔고 행정문화 쪽에서도 한 분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사실은 과장님들이 못 하시는 일을 저희들이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은 제외가 됐어요.  의원들이 추천해서 들어갈 수 있었으면 그때도 넣어달라고 하긴 했는데 그래도 추천해서 들어간 거보다는 저희 의원들이 지역에 다니면서 원장님이고 엄마들이고 만나면 우리 어린이집을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하는 게 참 많거든요.
  우리 학교에 이런 걸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게 많은데 의원들이 거기서 딱 빠진다는 건 너무 아쉽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셔서 정말 건설복지위원회에 계시는 분들로 해서 들어가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한 겁니다.  의원들이 들어있음으로 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참 편하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아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자구수정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를 보면 ‘임무에 관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임무를 수행함에’ 이렇게 자구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수행함에는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는 얘기 같은데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이 내용은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맞춰 가지고 우리 집행부의 법제팀에서 조언을 줘 가지고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내용보다 좀 줄여서 만든 겁니다.  7조2항 ‘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했는데 ‘임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견’ 이렇게 관하여를 제외시킨 이유가 어떤 업무의 내용보다는 좀 필요없는 낱말들을 줄이자는 측면에서 법령정비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관하여’를 뺀 거 같습니다.
오금남위원  ‘임무에 관하여’면 전체적인 거고 ‘임무에 수행하면’은 거기에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게 ‘임무에 수행함에’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그런데 7조1항4호에 보면 ‘기타동의안의 임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여기에서도 기타 등 그밖의 아동위원회의 임무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이렇게 해서 수행함이란 낱말을 앞 조항에서 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뒷 조항에서 다시 수행함을 넣는 것도 위원님들께서 결의해주시는 대로 저희는 따라가겠습니다.  크게 법 내용을 좌우하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결의한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다음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자문위원 운영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를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자문위원 운영 근거를 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또 자문위원회가 이중으로 될 것 같으니까 자문위원회를 삭제했으면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현재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과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있었는데 자문위원회가 현재 저희들은 구성되어 있지도 않고 그 다음에 저희들 조문도 보면 자문위원회도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해서 지금 의견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지금 삭제해서 올라왔어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그렇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됩니다.
오금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그 아동위원회 아동생활실태조사 발굴 추천, 지원 등 역할을 하며 현재 동별 2명씩 총 34명이 아동복지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분들이 어떤 일을 하나요?  발굴이 되면 어떻게 해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아이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이 위원님들이 충족을 해드려요. 상반기에도 애들 영어체험을 해서 같이 갔고 또 나름대로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아동위원님들이 동하고 같이 연계되어 가지고
이숙연위원  체험 뭐 이런 것만 있는 거지 문제아가 발생됐을 때 케어하는 이런 건 없나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기본적으로 아동위원은 물론 아동에 대한 전문가가 위촉되면 좋겠지요?
이숙연위원  전문가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여기에서 하는 역할을 보면 지역 내에 아동의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을 조사해보고 아동복지에 대한 원조, 원조라는 게 재정적인 원조도 있겠지만 지도 이건 전문가 자격이 있으면 지도도 가능하겠지요.  그 다음 아동복지 지도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 내에 어떤 아동이 위험한 처지에 놓여있고 무언가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그것을 발견했을 때 지역 내에 있는 아동위원께서는 곧바로 행정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든가 아니면 우리 사례관리위원도 있고 하니까 전문가한테 곧바로 케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주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위원들이 바로 도움을 주는 게 아니고 발견하는데 초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숙연위원  활동한 실적들이 있나요?  왜냐하면 제가 나중에 드릴 말씀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드림스타트팀장 오용식  드림스타트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동위원들은 이것을 자원봉사 쪽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오는 복지심의위원회는 심의기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아동복지위원들이 작년까지는 36분이 하셨고요 올해는 34분이 하시는데요 그분들이 일반 가정에 대해서 방문을 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해서 저희가 접수한 것도 몇 건 있고 정확한 사례는 제가 7월부터 팀장으로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몇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분들이 자원봉사로 돈을 모아서 애들한테 후원금도 주고 있고요 학비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지금 계장님이 말씀하신 그 외에 운영조례도 있고 심의위원도 구성하고 있지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지금 동별로 2명씩 총 34명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과연 이분들이 물론 조사하고 실태를 파악해서 우리 구의 행정기관에다 전달하는 그 과정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과연 각 학교마다 이 아동들이 문제 가정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제대로 파악해서 보고가 되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드림스타트팀장 오용식  이분들은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건 아니고 현재 문제 있는 건 저의 드림스타트팀에서 따로 그 문제 있는 팀은 따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 팀은 어떤 팀에서 하나요?
○드림스타트팀장 오용식  저희 드림스타트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따로 전문위원 세분이 있는데 사회복지, 보육, 건강 쪽으로 해서 기간제로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 세 분이 우리 구를 다 관장해요?
○드림스타트팀장 오용식  현재는 8개 동 230명 케어를 하고 있고요 9월부터는 전 동으로 확대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학교에서 발생하는 일들이 우리 구까지 연결이 되나요?
○드림스타트팀장 오용식  학교에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에서 같이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도 창신동 쪽에서 한 학생이 칼을 들고 난동을 부린
이숙연위원  혜화동 아닌가요?
○드림스타트팀장 오용식  혜화동 맞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같이 경찰하고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주관해서 같이 케어를 하는 게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 아이가 가정이 좀 어려워요.  상당히 아이는 머리가 좋은 아이인데 그런 아이를 케어를 해주는 이런 조사발굴을 했다면 심리적인 걸 케어해서 잘 지도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훌륭하게 자랄 수 있는 아이란 말입니다.  
○드림스타트팀장 오용식  그래서 각 기관에서 논의를 해서 각 기관마다 할 수 있는 사항을 지금 두 번 회의를 했고요 거기에 대한 각 팀마다 할 일을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팀마다 해서 얘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런 아이들이 보면 창신동 쪽이나 우리 쪽에 많이 있어요.  어려운 가정들의 이 아이들을 위원회만 구성을 하면 뭐해요?  그런 아이들이 정말 바르게 클 수 있게끔 심리적인 치료를 해줄 수 있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아이가 아차 잘못하면 한 번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극적인 상황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잘 치유할 수 있는 이런 운영위원회가 되지 않고,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상당히 놀랐던 부분이에요.  우리 구에서 발굴만 하면 뭐합니까?  그런 게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아동위원회는 전문가 집단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케어가 필요하다는 아동들을 발굴해내는데 주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드림스타트팀이 있어 가지고
이숙연위원  3명밖에 안 된다면서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3명이 있어도 거기에서는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 가지고 이 학생이 지금 어떠한 문제가 있다면 더 전문가인 정신치료가 필요하다면 정신전문의 이런 데로 안내를 해주고 그에 따른 가정환경 실태를 조사해서 재정적으로 어렵다면 재정지원까지
이숙연위원  기업하고 연결해주는 거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그렇습니다.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드림팀을 운영합니다.  전문가, 그러니까 어떤 치료에 관한 전문가는 외부기관에다가 의뢰를 하는데 그에 따른 필요로 하는 재원 내지는 여러 가지는 우리 드림스타트팀에서 또 다른 후원팀을 연결해서 그 학생이 제대로 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를 드림스타트에서 판단하고 의뢰를 해야 한다면 그럼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해서 그걸 치유해주고 이런 전문적인 일을 전담하는 담당공무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아동위원회의 아동위원들은 그야말로 지금과 같은 그런 학생들이나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을 조기 발굴해서 빨리 치유를 받을 수 있는데 역할을 두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아동위원회 해도 우리 전문 쪽에 있는 분들이 이왕이면 똑같은 봉사활동 하면, 왜냐하면 우리가 학교 선생님이나 케어하는 사람보다 다행히 아는 학부모 중에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케어를 잘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또한 이건 우리가 다행히 밝혀진 상황이지만 안 밝혀진 상황이 많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예,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쉬쉬하니까 지금 모르는 거잖아요.  세 분 가지고 가능하냐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쉬쉬하니까 그런 쉬쉬하는 것까지도 우리 각 동별 2명씩 아동위원들이 나름의 정보를 통해서 발굴해내서 저희들한테 알려주십사 하고 하는 역할을 맡긴 거고요, 그 외 아동에 대한 아동청소년 혜화동에 상담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숙연위원  이제 생긴 거고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여러 가지 루트의 치유기관이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냥 아무나 봉사할 수 있는 이런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하루빨리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그냥 발굴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게 아니라 제대로 찾아서 구성을 해서 그런 조금이라도 역할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심지어는 학부모들이 학교를 애를 옮기고 싶다는 그런 내부적인 게 많대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런 게 발생하면 또 학교 선생님들이 문제가 생길까봐 쉬쉬하고 무마하는 분이 많으니까 그러다 보면 부모님끼리 또 아이들끼리 아는데 모르는 부분 그런 부분을 제대로 발굴해서 제대로 치유해줄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알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이왕이면 앞으로도 무슨 위원회를 구성하면 그런 부분을 더 섬세하게 좀 이왕이면 전문성 있는 분이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발굴해내셔서 같이 위원회 봉사활동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보면 10조 4항을 여러분들이 신설을 해요.  그렇죠?  이게 신설된 이유가 뭐예요?  왜 이 조문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그 조항 그대로 보면 보조금을 위법 또는 목적에 사용할 경우 보조금 중단을 중단할 수 있고 또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원센터의 관리감독을 좀 더 강화하자는 측면입니다.
현택정위원  그것은 종로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있잖아요. 제17조에 있단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우리가 이 조례를 지금 개정함에 있어 가지고 감사담당관의 부패영향평가를 받습니다.  그 감사담당관의 부패영향평가에서 지금 권고사항으로 이 내용이 포함돼야 되겠다 해서 온대로 저희가 반영을 시킨 겁니다.
현택정위원  우리가 보조금 관리 조례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분명히 되어 있는데 이걸 또 이렇게 굳이 넣을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보조금 관리조례에 그 항목이 나와요.  그래서 이 보조금 때문에 이런 위법사항이 발생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조문을 넣을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본 위원이 볼 때는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넣어야 된다?  보조금 관리조례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11조 지도점검에서 여러분이 연 1회 이상 그런 조문을 넣어요.  
  그 전에는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수시로가 더 약한 건지 연1회 이상이 약한 건지 이게 왜 이렇게 조문을 바꾸게 되신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수시라고 하면 1회 이상 서너 차례도 가능하겠지만 안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연 1회 이상이라고 딱 못을 박으면 한번 이상 반드시 해야만 된다는 그런 관련규정입니다.
현택정위원  이것은 원래 1년에 한번씩은 하게 되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2013년도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 안내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이게 연 1회 이상 지도점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상반기, 하반기 저희가 2회에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1회라는 걸 이번에 명시를 해서 넣은 것 같아요.
현택정위원  1년에 한번 하는 게 아니라 1년에 두 번을 해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예, 상반기, 하반기 그동안 적혀있지 않았어도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었어요.
현택정위원  그런데 문구를 바꿀 필요까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이번에 지침에 그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도 넣어준 거예요.  상위법령에 맞춰서
현택정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종사자들이 굉장히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까지 만들면서 특별한 잘못이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도점검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이걸 1년에 두 번씩 한다고 그러면 또 이것도 수시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 근무를 못해, 솔직한 얘기로요.  너무 지도점검을 강화시키는 그렇게 하고 어떻게 보면 효율이 떨어지는 조례를 만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울시에서 이게 지도점검을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다른 업무는 못 본다니까요. 이것 준비하느라고.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그런데 저희는 보조금이 나간 것은
현택정위원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조례가 있다니까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복지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나가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면 그분들이 일하는데 지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당연히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그러나 점검한다고 해서 그것이 일주일이고 이주일이고 계속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번 나가다 보면 더 이상 볼 것이 없기 때문에 하루나 이틀이면 점검이 끝납니다.  그분들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요령껏 지도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부패가 발생되면 안 되는 것이니까 부패가 발생돼서 치유하는 것보다 사전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분들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고 업무에 어떤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지도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반기, 하반기 딱 두 번을 받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그냥 1회 이상이라고 그러니까 저번 현행법에는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고 그러고 여기에서는 새로 개정하는 것은 1회 이상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부담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들어보면 이런 것 때문에 업무에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입장도 충분히 압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장님 말씀한 대로 예방이 중요하니까 지도점검을 나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얘기를,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지도점검 나온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서류를 맞춰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1년에 두 번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상반기, 하반기 받는데 굳이 조문까지 바꿔 가면서까지 해야 되느냐 이 얘기가 아직도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복지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이 조문은 받는 사람의 부담보다 공무원의 의무조항을 더 강조한 것입니다.  공무원의 태만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 1회 이상은 최소한도로 나가달라는 그런 공무원의 부담을 지어주는 의무조항이지 그분들이 받는 데 대해서는
현택정위원  아니, 의무적으로 여러분들이 상반기, 하반기 받는다면서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그건 1회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지 법에서 말하는 최소한의 규정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나가달라는 겁니다.
현택정위원  이건 다시 위원들하고 토론할 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지금 조례에 대한 건이 아니고 다른 지금 긴박한 지역의 일로 복지환경국에 관해서 조금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경애  너무 길게 하시지 마시고요.
이숙연위원  조금 긴급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서요.  국장님, 조례도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같아서 한가지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서울 구립 어린이 회관 이전관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언제부터 알고 계셨나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저는.
이숙연위원  국장님이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국장님 일주일밖에 안됐으면 과장님 선에서 그러면 그 전부터 진행해왔겠네요?  담당직원하고 팀장하고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 됐는데 아마 서울시에서 우리 담당팀으로 하여금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혜화어린이집 이전이 어제 오늘 일어난 게 아니라 벌써 칠팔년 전부터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담당팀에서는 그렇게 중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그쪽에서 전화 온 것에 대해서 의례적인 아마 답변만 한 것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그게 아니죠 국장님, 왜냐하면 어린이집이 그때 당시에 오세훈 시장님 할 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연극인들에 대한 어린이집을 하겠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도 원래는 혜화동사무소였잖아요.  혜화동사무소를 이전시키고 연극 예술정보센터를 하면서도 학부모들이 열띤 논쟁 끝에 시장님 찾아뵙고 해서 그 어린이집이 존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법이 지금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것은 3층이라서 불법이다?  2005년도 당시도 봐도 그때에 법이 개정된 거고 리모델링은 그 전에 한 거잖아요. 그래서 존치돼서 지금까지 왔는데 법 이후로 해 가지고 지금 다시 어린이집을 이전하라고 하는 것은 법을 가지고 잣대가 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존치했던 그 잘못도 우리 구 행정으로 인정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지금 어제 과장님이 오셨지만 과장님이 어머님들의 울부짖음을 들었잖아요.
  또한 제가 지역 구의원입니다.  그리고 또 상임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한 달 전부터 이루어진 논쟁 관계를 모르고 지난주에 우리 학부모들로부터 이 상황을 전화를 받아야 되는 상황을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경위야 어떻든지 간에 해당지역 내에 일어나는 아주 예민한 부분을 우리 지역 구의원하고 내용을 공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과장님이 혼자서 담당직원하고 노력한 것보다도 이왕이면 어차피 이전관계가 대두되고 그 어머니들이 원하는 일이라면 같이 공유해서 머리를 맞대고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를 논의를 해야지 과장님들하고 담당직원만 왔다갔다 하는 과정에 물론 과장님 고생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어머님들이 그렇게 몇 분이 다 눈물로 호소하는 걸 보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몰라 가지고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이숙연 부의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간단히 답변해주시고요, 지금 아직 덜 끝났기 때문에 따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지금 위원님 말씀하고 학부형들하고의 생각이 저희 구 집행부의 생각하고 일치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거기에서 의견을 달리한다면 아마 구의원님한테 또 자문도 받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상의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현재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이 서울시와 대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알려드리는 것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 상임위원장 얘기했지만 이게 사실 조례 통과하는 것보다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다른 게 밀렸다고 해서 뒤로 미루고 따로 보고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우리 각자 지역의 의원님이 해당됐다라면 지금 가만 있었겠습니까?  그 상황을 대변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지금 어머님들이 서울시장님하고 면담을 해놓은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토요일날 잡혀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부모님들이 원하는 사항이 뭔지 알기 때문에 그 상황을, 존치가 더 중요한 관계잖아요.  사실 그 연극에 오시는 분들이 몇 명 안돼요.  900명이라고 누가 그렇게 불려서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다 방문해서 왔다갔다 하시는 분이 900명이 안돼요.  정보센터를 활용하는 부분도 대부분 보면 학생들이 만남의 장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대로 보고를 하셔서 부모들이 원하는 존치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요. 우리가 25억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 25억 가지고 그 주위에 땅을 그만큼 부지를 우리가 70명 어린이들을 다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안돼요.
  그걸 감안하셔 가지고 어떤 방법을 통하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중요해요.  그런 관계를 국장님도 앞장서서 과장님하고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을 꼭 이번에 면담할 때 그 답변을 얻어내세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저희들도 존치하는 걸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한다는 생각은 아직도 한번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이숙연위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거기 통합을 하면서 우리 보건소하고 어린이집을 선위치, 후통합이라는 걸 분명히 타이틀을 걸고 했는데 대안을 어떻게 제시했습니까?  명륜3가 주민자치센터를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나요?  하나라도 구립어린이집이 없어서 늘려야 할 판국에 어떻게 그렇게 감히 어린이집을 대안을 올렸었어요?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 미안하지만 별도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연위원  아니, 중요한 사항이니까 놔두세요.
○위원장 최경애  오늘은 조례를 하고 있잖아요.
이숙연위원  조례보다 중요한 사항이에요.  이게
○위원장 최경애  개별적으로
이숙연위원  개별적으로 들을 사항이 아니에요.  근거를 남겨야 내가 부모들한테 나중에 어떤 이야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야기해야 하지 않나요?  지금 제 입장이 상당히 이게 부분이 아니에요.  
현택정위원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저거 잘 하셔서 국장님이 좀 위원님들 얘기에 동조 좀 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전적으로 지금 대립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숙연 위원님께서
이숙연위원  그걸 내셨잖아요. 어린이집을 대안을 명륜3가동 어린이집을 내셨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전혀 이전도 생각하지 않고 명륜어린이집 이전은 더더군다나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숙연위원  그 계획안을 올렸어요.  제가 알아요.  그런데 국장님한테 보고도 없이 올렸나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저는 그런 서류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국장님 아시라고 지금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따로 보고받을 사항이 아니에요. 국장님이 몰랐다는 게 말이 돼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지금 이숙연 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과 저희 집행부와의 의견은 일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혜화어린이집은 이전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숙연위원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절대로 명륜3가동 주민센터에 이전할 계획은 꿈에도 갖지 마시고 어제 부모들이 울면서 그 많은 어머님들이 와서 울면서 호소한 부분을 국장님이 듣지 못했습니다.  그 울음이 국장님에게 와 닿았다라면 국장님이 정말 존치하는 방안을 더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그 방안이 지속돼야만 시장님 토요일 분명히 만나요.  그때 국장님 가셔서 같이 존치하는 방안을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0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위원  현택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제23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중 안 제2조 제2항 각호에 종로구의회 의원 2명을 신설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10조 제4항을 삭제하며 그밖의 경미한 자구수정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경애  방금 현택정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현택정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현택정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현택정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택정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1회용품사용규제 등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4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30일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3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6분 산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1회용품사용규제 등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1회용품사용규제 등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7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최경애   경점순   오금남    현택정    이숙연
○출석전문위원
  김종인
○출석관계공무원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드림스타트팀장 오용식
  복지지원과 박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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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경

강민경

  • 이 름 : 강민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천전문대학(현 인천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3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청년위원
  • 종로경찰서 생활안전협의회 연합회 총무
  • 한국 뇌성마비 장애인 곰두리 사랑회(곰두리축구단,곰두리봉사단) 부회장, 부단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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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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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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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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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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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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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상근

이상근

  • 이 름 : 이상근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동대학교 컴퓨터미디어공학부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자연보호 종로구 협의회 회장
  • 인장업 종로구 지회 회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적십자 종로·중구 봉사관 발전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환경보전위원회 위원
  • 종로·청계 관광특구 이사
  • 청계천 복원 추진위원회 위원
  • 종로구 청결자문위원회 위원
  • 신청사 건립위원회 위원
  •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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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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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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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9 제10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시상식 복지실천 부문 수상
  • 2019 한류월드스타 궁중코리아 경기대회 시니어부분 선, 궁중의상상 수상
  • 2018 제19회 대한민국 문화예술 대상 지방자치공헌 부문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당 부위원장(현)
  •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자문위원(현)
  • 자유한국당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복지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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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현택정

현택정

  • 이 름 : 현택정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초등학교 졸업
  • 청운중학교 졸업
  • 경기상업고등학교 졸업
  • 서울보건대학 환경위생과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
  • 종로저널 제정 2013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4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운영위원장
  • 종로문화원 이사
  • 종로구청장 비서실장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사업2본부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사무국장
  • 종로구 민족통일협의회 홍보위원
  • 제2기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위원장 박진 특별보좌역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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