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임시회)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2월 21일(금)  10시02분
장  소  시민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종로구21세기종로발전자문회설치및운영조례(안)
3. 서울특별시종로구문화재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4. 서울특별시종로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3년도 국별 주요업무계획보고
  가. 행정관리국
  나. 생활복지국
  다. 보건소
  라. 감사담당관
  마. 시설관리공단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종로구21세기종로발전자문회설치및운영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종로구문화재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종로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2003년도 국별 주요업무계획보고
  가. 행정관리국
  나. 생활복지국
  다. 보건소
  라. 감사담당관
  마. 시설관리공단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나승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미년 새해를 맞은 뒤 처음 열리는 본 위원회에서 이렇게 맑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대하니 반갑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7월부터 제4대 의회에 등원하시어 뜨거운 열정과 대의를 품고 폭넓고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셨던 우리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올 한해도 변함없이 구민과 함께 하며 구민의 생활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우리 의원님들이 모두 서로 화합은 물론 개개인마다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주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늘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의원님들처럼 올 한해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로운 희망과 포부로 한해를 시작한 지도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벌써 2월의 끝자락에 서있습니다.  벌써 봄기운이 돋고 초목이 싹튼다는 우수도 지났고 그래서인지 거리마다 사람들의 옷차림에서 파릇한 봄내음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모두 새해 희망과 계획을 갖고 첫 단추를 잘 끼워 좋은 출발을 하셨겠지만 한해 설계가 계획한 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쯤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가을의 알찬 결실을 내다보는 훌륭한 지혜가 되실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구민들을 위하여 금년에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해보시고 미진한 부분은 조속히 보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게 됩니다.  물론 위원님 개개인마다 그동안의 다양한 의정활동 경험과 지역에서의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미 의정활동 방향을 정하고 또한 추진 중에 계시겠지만 오늘 본 위원회에서 보고받게 되는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개개인의 의정활동 방향에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재차 확인해보실 수 있는 좋은 자리라고 판단되므로 폭넓고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끝으로 금년 한해도 우리 의원님들의 힘찬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19만 종로구민의 삶의 질이 보다 더 향상되는 뜻깊은 한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윤식 의사담당주사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이윤식  의사담당주사 이윤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2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3년 2월 11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종로구21세기종로발전자문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서울특별시종로구문화재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종로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3년 2월 14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으며, 2003년 2월 18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 소관부서인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와 감사담당관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청취하실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윤식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 4건 및 국별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으로서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 4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한 후에 시민행정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보고를 받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종로구21세기종로발전자문회설치및운영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종로구문화재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종로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9분)

○위원장 나승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21세기종로발전자문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문화재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종로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병하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행정관리국장 박병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129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에서 행정관리국장인 제가 제출된 조례(안)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승혁 위원장님!  이재광 간사님!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오고 계시는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98년도부터 추진해온 정부의 구조조정에 따른 기구와 정원감축이 2001년 7월 31일자로 마무리되고 그에 따라 발생한 초과현원의 합리적 해소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결원의 총수 범위 안에서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이 2003년 2월 28일자로 도래됨에 따라 그간 해소하지 못한 인력에 대하여 해소기한을 2003년 8월 31일까지 6개월간 연장시키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시달되어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정부의 구조조정에 따라 발생한 초과현원의 해소를 위해 신규채용 억제, 조기 및 명예퇴직 등 자연감소 유도, 공로연수 확대시행 및 환경미화원으로의 재취업 알선 등 적극적인 해소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강제 직권면직자가 없도록 직원 관리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의 주요 내용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기한연장 협의지침에 따라 우리 구의 2003년 2월 28일 기준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 인원에 대한 일치조정기간을 2003년 2월 28일에서 2003년 8월 31일까지로 6개월간 연장하는 사항으로서 직종․직급간 정원과 미일치되는 초과현원 40명에 대하여 그 기간 중에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행정위원회 나승혁 위원장님, 이재광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개정조례(안)은 작은 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시책에 부응하면서 효율적 인력 관리를 위한 불가피한 상황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나승혁  박병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에서 4번 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사항 검토의견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령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지방자치단체의 결원의 총수범위 안에서 종류별.직급별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키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6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초과현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지난 2002년 6월 10일 동 규정인 대통령령 제17624호가 개정되어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2003년 2월 13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정.현원 관리지침의 내용을 보면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직급별 정원과 불부합한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을 종전 2003년 2월 28일까지에서 2003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 협의된 내용인 것인 바, 이에 따라 6개월 연장하는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은 상위법규 및 정.현원 관리지침에 부합된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2003년 2월 28일 현재 우리 구 직종.직렬별 초과현원은 일반직 7급 4명, 8급 2명, 기능직 20명, 지도원 14명으로서 총40명이 되는 바, 향후 직종.직급별로 정원과 현원의 불부합 문제를 조정하는 등 근본적인 해소방안을 2003년 8월 31일까지 지속적으로 강구하여 정원과 현원이 일치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하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21세기종로발전자문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행정관리국장 박병하입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에 따라 서울특별시종로구21세기종로발전자문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은 민선3기 출범에 따라 구정의 주요 정책 및 시책사업의 결정에 있어 전문가로부터 필요한 자문을 받고 또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21세기 종로발전자문회 설치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고문 및 회장과 부회장을 포함 30인 이내 회원으로 구성하여 정기회를 연 4회 개최하고, 자문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문회에 행정.문화.복지.환경 등 4개의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시민행정위원회 나승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제정 조례(안)은 구정의 주요 정책 및 시책사업에 있어 필요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21세기종로발전자문회설치및운영조례(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나승혁  박병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21세기종로발전자문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에서 4번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사항 검토의견 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령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권고.건의.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법령.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한 위원회 참석수당은 일당 기본료 50,000원, 3시간 이상 시는 초과 20,000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문기관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문기관이라 함은 관청의 자문에 응하여 또는 자진하여 의견을 제공함을 임무로 하는 기관을 뜻하는 바, 그가 제공한 답신.의견.건의는 법률상 그 관청을 구속하는 힘이 없는 점에서 의결기관과 다르며, 조사.연구.심의 등을  임무로 하는 조사기관.심의기관도 넓은 의미의 자문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문기관은 법률의 근거가 없더라도 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규정 등으로도 설치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심의회.위원회.조사회 등의 명칭이 붙으며, 국회의 경우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에  규정된 국회방송자문위원회와 국회도서관운영에관한규칙 제6장에 규정된 국회도서관발전자문위원회가 이러한 의미의 자문기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간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8월 구정자문단 발족 당시 한시조직으로 구성.운영된다 하여 2002년 9월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회의참석수당 14명분 280만원을 편성하여 반영되었으나, 2002년 12월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시 동 자문위원회 회의수당으로 23명분 460만원과 간담회비 400만원이 편성된 것과 관련 동 조직을 중.장기적으로 운영하게 됨에 따라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조례제정이 마련된 이후 예산에 반영하도록 심의 조정하여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시킨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집행부에서 조례제정에 따른 입안절차를 거쳐 이번에 동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이며, 우리 구의 주요정책 및 시책사업의 결정과 구정발전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은 타당성 및 필요성은 있다고 보이나, 각 조문별 수정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조문별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 「서울특별시종로구21세기종로발전자문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서울특별시종로구21세기구정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으로 한다.  이것은 자문기관의 성격상 위원회 명칭이 적절하며, 종로구와 종로가 중복되고, 제명은 간결.간명하여야 하며, 또한 조례 전체의 내용이 함축되어야 하기 때문에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제1조 중 "서울특별시종로구에 설치되는 21세기종로발전자문회(이하 "자문회"라 한다)"를 "서울특별시종로구21세기구정발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이것은 수정의견 제명과 일치되도록 위원회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2조 중 "자문회"를 "위원회"로, "대하여 자문한다"를 "관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로 한다.  이것은 위원회 명칭과 일치시켜 일부 자구수정하고, 약칭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3조제1항 중 "자문회"를 "위원회"로, "회장"을 "위원장"으로, "부회장"을 "부위원장"으로, "회원"을 "위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회장"을 "위원장"으로, "부회장"을 "부위원장"으로, "자문회원"을 "자문위원"으로, "회원들의"를 "위원들의"로 하며, 동조제3항 중 "자문회원"를 "자문위원"으로, 동조동항제1호 중 "도시계획" 다음에 "환경분야"를 삽입하고, 동조동항제2호 중 "구의원"을 "구의원 4인"으로 하며, 동조동항제3호 중 "문화계 인사"를 "문화예술인"으로 하고, 동조제4항 중 "자문회"를 "위원회"로 "위해"를 "위하여"로 하며, 동조제5항 중 "자문회"를 "위원회"로 한다.  이것은 위원회 명칭과 일치시키고, 일부 자구수정 및 자구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4조제1항중 "회장"을 "위원장"으로, "자문회"를 "위원회"로, "회장"을 "의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자문회"를 "위원회의 회의는"으로, "재적회원"을 "재적위원"으로, "출석회원"을 "출석위원"으로 하며, 동조제3항 중 "자문회의"를 "위원회의"로 하고, 동조제4항 중 "소집"을 "개최"로 하며, 동조제4항제2호 중 "재적회원"을 "재적위원"으로 하고, 동조제4항3호 중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동조제5항을 "삭제"하고, 동조제6항 중 "회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이것은 위원회 명칭과 일치시켜 일부 자구수정하고, 제4조제5항은 조문체계상 제10조 분과위원회 다음에 제11조 분과위원회 회의로 배열하는 것이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부합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제5조 중 제목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동조제1항 중 "회장"을 "위원장"으로, "자문회"를 "위원회"로 하며, 동조제2항 중 "회장"을 "위원장"으로, "자문회"를 "위원회"로 하고, 동조제3항 중 "회장"을 "위원장"으로, "부회장"을 "부위원장"으로, "회장이 미리 지명한 회원"을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분과위원장"으로 한다.  이것은 위원회 명칭과 일치시켜 일부 자구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6조 제목 중 "회원"을 "위원"으로 하고, 동조제1항 중 "회원"을 "위원"으로 하며, 동조제2항 중 "회원"을 "위원"으로 한다.  이것은 위원회 명칭과 일치시켜 일부 자구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제7조 제목 중 "회장, 부회장"을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동조 중 "회장과 부회장"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한다.  이것도 위원회 명칭과 일치시켜 일부 자구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8조제1항 중 "자문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자문회"를 "위원회"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 중 "출석회원"을 "출석위원"으로 하며, 동조동항제4호 중 "회원"을 "위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자문회"를 "위원회"로, "회원"을 "위원"으로, "회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이것도 위원회 명칭과 일치시켜 일부 자구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10조제3항 중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 중 "분과위원회에서"를 "분과위원 중에서"로 , "호선으로" 앞에 "위원들의"를 삽입한다.  이것은 위원회 명칭과 일치시켜 일부 자구수정 및 자구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분과위원회 회의) ①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②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음은 "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 동조제1항 중 "회장"을 "위원장"으로, "자문회"를 "위원회"로 한다.  이것은 제11조 신설에 따라 안 제11조를 한 조 끌어내리고, 위원회 명칭과 일치시켜 일부 자구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12조"를 "제13조"로, 제목 중 "회원의 수당"을 "수당"으로, "자문회"를 "위원회"로, "참석한 회원에게는"을 "출석하는 위원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으로 한다.  이것은 제11조 신설에 따라 안 제12조를 한 조 끌어내리고, 위원회 명칭과 일치시켜 일부 자구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13조"를 "제14조"로 한다.  이것도 제11조 신설에 따라 안 제13조를 한 조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관련법령 및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하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문화재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입니다.  의안 제3호인 서울특별시종로구문화재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면 그동안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100m, 서울시지정문화재 및 천연기념물은 50m 이내의 건축행위에 대한 인․허가시 서울특별시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였으나, 2002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가 개정되어 서울특별시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건축행위에 대한 인.허가 등을 행하는 행정기관에서 검토 처리토록 하고 문화재 주변 건설행위 등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서울특별시문화재위원회에 심의 상정하도록 개정됨으로써 전문인의 의견을 반영하고 보다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위하여 종로구문화재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종로구 문화재자문위원회의 기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으로부터 100m, 서울시지정문화재 및 천연기념물은 50m 이내의 건축행위에 따른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및 기타 문화재 관리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입니다.  다음은 (안) 제3조입니다.  종로구 문화재자문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위원은 행정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하여 종로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과 문화재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합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될 수 있고 다만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합니다.  다음은 (안) 제6조입니다.  위원회는 간사 및 서기를 두는데 간사는 문화진흥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재업무담당주사가 되며,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합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수당 등의 지급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하는 이해관계인,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고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제정은 문화재 주변 건설행위 등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고 보다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위하여 설치된 종로구 문화재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문화재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나승혁  박병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문화재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에서 4번 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사항 검토의견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규 검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권고.건의.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또한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은 동조례 제14조, 제17조 및 제18조에 규정된 행정기관이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구청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되어 그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규에 어긋남이 없이 적절하다고 보이나, 각 조문별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일부 수정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제3항제2호 중 "구의원 1명"을 "구의원 1인"으로 하고 동조 제4항 중 "연임될"을 "연임할"로 한다.  위원 등 사람 수를 표시할 경우 "O인"으로 표기하며, 또한 법령에서 능동태를 사용함이 원칙이기 때문에 동조의 문맥을 보면 "연임할"로 표기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하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종로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입니다.  의안 제4호 서울특별시종로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면 삼청테니스장 개장 이후 5년간 소비자물가지수는 약 13.9%가 상승하였으나 테니스장 이용요금은 단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았으며 현재의 주․야간의 일률적인 이용요금은 야간 운영시 조명시설로 인한 추가비용의 발생부분에 대해 이용요금이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우리 구 2001 사업년도 경영평가결과 종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는 삼청테니스장 사업이 만성적인 적자로 인해 공단운영에 부담을 주고 있으며 2003년도 추정 손익에서도 4,500만원 경영적자가 집계됨으로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구민들도 적정한 가격을 납부하고 이용함으로써 적자에 허덕이는 시설관리공단의 재무구조도 튼튼히 하면서 공단 측에서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육성발전, 공익성과 기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체육시설의 설치 제3항과 관련한 별표1 테니스장 시설내역 변경 내용은 면수 "4면"을 "6면"으로 면적 "3,980㎡"을 "5,238㎡"로 증설된 면수와 면적을 반영하였고, 제11조 사용료징수와 관련한 별표2 테니스장 사용료 일부 인상조정 내용은 면당 이용료 항목 중 평일기준 시간당 "5,000원"을 "6,000원"으로 인상하고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주야간 동일한 요금을 개선하여 평일 야간요금을 신설하되 시간당 8,000원을 받도록 하였으며 초창기에 테니스 활성화를 위해 운영했던 "생활체육교실" 항목을 폐지하고 "월 강습료 12만원"을 신설하였고 월 회원권 "5만원"을 "7만원"으로 인상하였고 면당 전용사용시 평일기준 10시간까지 "7만 5,000원"을 징수하던 것을 "9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개정은 경영합리화를 위해 절실히 필요하며 공익적인 면에서도 주민들의 살림을 감안 적정한 요금을 인상하였으며 현재 사용료는 인근 민간운영 테니스장 요금 대비 50%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구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나승혁  박병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번까지는 유인물을 보시고 5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령 검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동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하위법규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그 권한을 위임하게 됨에 따라 1996년 11월 18일 현행 조례를 제정하여 종로구청장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물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그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 현재까지 3회에 걸쳐 조례의 일부내용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 테니스장 시설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청테니스장은 최초 개장일인 1996년 10월 24일 4면이었으나 1999년 9월 9일 2면을 증설하여 총 6면으로 확대 변경됨에 따라 부지면적이 당초 3,980㎡에서 5,238㎡으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사용료 인사조정 분석이 되겠습니다.  삼청테니스장의 개장 이후 5년여 동안 소비자물가지수는 약 13.9%의 상승요인이 있었으나 사용료의 인상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만성적자 2002년도 기준 수입 1억 4,021만원에 지출 1억 4,67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586여 만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경영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타 단체(강남구 봉은테니스장)가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 사용료와 비교하면 이번 인상조정(안)은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용료 인상에 따른 수익이 증가되는 반면 시설물 사용자에 대한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과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며 인상 조정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일 면 이용요금은 주.야간 이용요금을 차등 적용하여 주간 이용요금의 경우 평일은 종전 5,000원에서 6,000원으로 20%, 주말은 종전 7,000원에서 8,000원으로 14.2%가 각각 인상 조정되었고, 야간은 조명시설 가동으로 발생하는 경비를 적용하여 8,000원이 신설 조정되었습니다.  월 회원권 이용요금은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종전 5만원에서 7만원으로 40% 인상 조정되었습니다.  전용사용 요금은 1일 이용요금의 기준비율에 따라 계산 조정하여 1일 1면 10시간 평일의 경우 종전 7만 5,000원에서 9만원으로 20%, 주말의 경우 종전 12만 5,000원에서 14만 3,000원으로 14.4%가 각각 인상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1일 4면 10시간 평일의 경우 종전 30만원에서 36만원으로 20%, 주말의 경우 종전 50만원에서 57만 2,000원으로 14.4%가 각각 인상 조정되었습니다.  생활체육테니스교실 1개월 24시간 2만원은 그동안 운영하지 않아 삭제하는 것이며, 월 개인 강습료 12만원을 신설하려는 것은 현재 운영 중에 있는 바 이는 시의적절하게 미리 선행절차를 이행한 후 반영되어야 할 사항이었다고 봅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우리 박병하 행정관리국장이 설명주신 바와 같이 40명이 지금 직능별로 초과되어 있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김충식 전문위원도 보고를 해주셨는데 김충식 전문위원이 저희한테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일반직에 870명에 854명으로 16명이 초과되어 있는 것으로밖에 안되어 있는데 우리 박병하 국장님이 주신 자료를 보면 조례(안)에 40명이 7급 4명, 8급 2명으로 해서 일반직이 16명이 초과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차이가 무엇인지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답변 올리겠습니다.  40명 초과인원을 말씀드리면 일반직으로 행정, 교환, 농림, 보건, 의료기술 등 일반직에서 6명이 초과됩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무직에서 2명, 전산직에서 1명, 보건직에서 1명, 의료기술직에서 1명, 지적직에서 1명이 초과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직에서 20명이 초과됩니다.  교환직에서 1명, 농림직에서 1명, 사무보조에서 6명, 조무직에서 1명, 조무검침에서 11명 그래서 20명이 직급별 불일치 인원이 되고 그 다음 고용직에서도 고용직 1종에서 14명이 초과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40명이 되는 것입니다.
김성배위원  40명이라고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우리 전문위원이 보고하신, 시민행정위원한테 주신 자료 자체가 일반직은 870명 정원에 854명으로 정원보다 지금 현원이 16명이 적어요.  그럼 이것이 직급별로 차이가 있으면 쉽게 말씀드려서 9급은 지금 20명이 정원보다 현원이 적다 이렇게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예,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내용이 어떻게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까?  좋습니다.  이것은 오늘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것인지 사후보고를 해주시고, 이것이 현재 개정되기 전에는 2003년 2월 28일까지로 현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방침이 되어 있었죠?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예.
김성배위원  그런데 지금 40명씩이나 조정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저희들이 그 동안 조기명퇴라든지 자연감소를 유도하고 신규채용을 억제해서 초과인원을 해소코자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직업을 강제적으로 퇴직하게 되면 당사자의 생계라든지 나머지 잔여직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저희들도 같은 동료를 강제적으로 퇴직시켜야 된다는 정신적인 고통을 감안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이 대상자들도 끊임없이 정부에 기간연장을 건의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도 전국적인 현상으로 각 자치단체에서 임의적으로 강제적으로 이행한 데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자부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이것을 6개월 연장해서 8월말까지로 해준 겁니다.
김성배위원  좋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협의지침이기 때문에 저희 종로구청 자체에서는 아무래도 따라가야 되는데 2003년 8월 31일까지 우리 박병하 행정관리국장님은 지금 있는 인원 40명이 조정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상당히 어렵지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사람들도 연장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버틴다기보다 동조를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2002년도에는 우리가 명예퇴직을 시켰거나 자연감소를 시킨 인원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다시 질문하십시오.
(나재암위원  의석에서 - 김성배위원!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예, 말씀하십시오.
나재암위원  우리가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한 위원이 전부 해버리면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제안 설명한 순서대로 차곡차곡 대충 정해서 하는 것이 회의진행상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승혁  말씀 받아들이겠습니다.  방금은 다른 위원님들이 거수를 안 하셨고 다시 손을 드셨기 때문에 발언권을 드린 겁니다.
  김성배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예, 김성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21세기종로발전자문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이것을 우리 박병하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법제를 처음에 신설할 때는 우리 구청 무슨 과에서 담당합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기획예산과입니다.
김성배위원  기획예산과에는 법제를 담당하는 전문위원이 전혀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법제계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이 지금 상세하게 수정을 해 가지고 제출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보더라도 서울특별시종로구21세기종로발전자문회라는 명칭 자체가 종로도 이중으로 들어가 있고, 자문회라는 것이 없습니다.  어디에나 자문위원회 무엇이든지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어야지 자문회면 친목회입니까?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저희들도 자문회냐 자문위원회냐 고심을 많이 했는데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자문회라고 했던 것인데
김성배위원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47개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이건은 우리 김충식 전문위원이 수정하신 수정동의(안)을 본 위원은 발의합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재암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재암위원  제 말씀은 아까 방식으로 돌아가자 이겁니다.  제안 설명한 순서에 의해서 하나씩하나씩 해 나가자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나재암위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제1항부터 순서에 의해서 하자는 말씀이시죠?
나재암위원  그래야지 보기에도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김성배위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위원장 나승혁  제1항 지방공무원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재암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재암위원  나재암위원입니다.  물론 지금 현실에 같은 동료 직원을 퇴직시키는 일이 정부지침이라고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다보니까 2002년 6월 10일에 개정 공포되어서 오늘날까지 오다가 이렇게 6개월 연장을 하는 개정(안)인 것 같은데 지금 종로구청 직원 현황에도 보면 틀려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정원은 1,259명인데 현원은 1,277명으로 22명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그 인원수와 40명이 초과되는 인원수는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40명을 보내야 될 것인지 정원에 맞춰서 22명만 해야 되는지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총원으로 보면 18명이 많은데 공무원은 계급별 현원이 있습니다.  7급 몇 명, 6급 몇 명 그것을 보면 일부는 직급별로 과부족이 있을 수 있죠.  그렇게 보면 아까 김성배위원님께 초과인원을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됩니다.
나재암위원  그러니까 7급이 4명, 8급이 2명 20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정하기가 어렵습니까?  말하자면 22명을 적정선 맞추는 게 어려워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정원에 맞추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이번에 6개월 연장했는데 따지고 보면 당초에는 2002년 7월말까지로 전부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 45개 구가 이행이 안되니까 금년 2월말까지 1차 연장했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또 8월말까지 연장해주는 거거든요.  이것이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지방공무원 정원감소에 따른 고통입니다.
나재암위원  8월 31일까지 연장해서 더 이상은 연장 사태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저희가 보기에는 더이상 없을 것으로 보고 이번에 상당한 의지를 갖고 대처하겠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럼 2002년 6월 10일부터 지금까지 들어간 경직성경비라든지 이분들에 대한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은 이상이 없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예, 필요한 인건비는 다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재암위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연초에 예산을 잡을 때 총 경직성경비라든지 급여를 연말까지 다 잡아놨는데 8월 31일까지 해서 40명이 나간다 그러면 그때 비용은 이월이 되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이월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8월말까지 하고 나간 후 나머지 돈은 잔액이 되는 거죠.  잉여금으로 남게 됩니다.
나재암위원  사실은 구조조정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이지만 우리 종로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직원이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전자정부 출현으로 해서 점점 할 일이 적어진다고 하지만 손으로 하는 작업은 적어져도 머리로 하는 작업은 더 많아져야 하기 때문에 요소요소에 더 많은 분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저희는 사실 손실이 아닐 수 없는데 우리 국장님은 이것을 해소하는 방안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분들이 적재적소에서 일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없애는 게 능사는 아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나재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동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규위원  연일 업무량이 폭주되어서 상당히 피곤하시리라 믿습니다.  요새 동행정 관련해서 각 동별로 신년인사회를 돌아가면서 답변하시느라 상당히 노고가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이동규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보면 서울특별시종로구21세기종로발전자문회설치및운영조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21세기종로발전자문회라고 한다면 거의 사조직에 가깝다, 물론 우리나라가 위원회공화국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하도 많은 위원회를 설치하다보니까 우리 종로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칭호를 쓰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면 말이죠.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설치하는 목적이 현실접근 쪽으로 가는 위원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책임맡은 사람들이 책임을 전가시키는 쪽으로 위원회 구성이 가고 있다, 이것은 전체적인 얘기입니다.  하물며 중앙부서에서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 하위부서까지도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런 부분들이 전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는데 종로발전자문회라고 하면 이것이 내면적으로 보면 우리 구청장님 자문기관이죠?  자문해줄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죠?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이것이 먼저 자문회로 결정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명칭을 놓고 처음에는 자문위원회로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위원들이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문회로 하자 해서 결정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공식적으로 구청장이 구정을 펴는데 자문을 응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 이것은 공식조직이지 사조직은 아닙니다.
이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공식적으로 가기 위해서 종로발전자문회가 되면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 회원이 되겠죠.  위원이 아니라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 때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볼 때 회원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사조직의 개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쪽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의 말씀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종로발전자문회 회원이 되는 것인데 사조직 개념이 상당히 짙다는 얘기가 맞지 않느냐 봐지는 겁니다.  회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공조직화 되어 있다고 하면 회원이라고 하는 칭호를 쓰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칭을 변경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지금 명칭에 관한 안은 조금 전에 김성배위원님께서 전문위원 안에 대해서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논의는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원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도 제가 동감을 하는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거나 결정을 할 때에 1회성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안이 올라오는 것이다 그런 것을 빙자를 해서 결정을 내리기 곤란한 사항을 결정을 내리는 그런 경우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왕왕 있었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종로발전자문회라고 명칭을 하게 된 것은 명칭을 특이하게 하자는 위원들의 여러 가지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는 자문위원회가 맞다 그렇게 가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했지만 많은 분들이 특이하게 명칭을 갖자는 의견이 있어서 일단 수용을 한 것이고 그것이 전문위원 검토 과정에서 제대로 고쳐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종로발전자문위원회는 1회성의 것이 아닌 상설적으로 해서 우리 구정의 정책이나
이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충분히 그 얘기는 알겠고 회원과 위원의 개념은 상당히 차이점이 큽니다.  우리가 공조직화 해서 나가는 개념에서 지금 우리 종로구가 사실상 현안문제에 놓여져 있는 것이 엄청나게 크고 작은 많은 현안문제들 중에서 회원까지 관리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제기해 들어온다면 사회단체나 각 단체로부터 아니면 어느 개인으로부터 이런 문제를 제기 받았을 때에는 답변하기가 뭣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어떤 것을 써서라도 뭔가 새롭게 갈 수 있는 방향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봐지는 것이고 자문회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회원이 되는 것인데 그것하고 명칭은 우리가 가칭을 하더라도 우리가 갈 수 있으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우리 종로구가 위원회가 몇 개나 되는 것이죠?  전부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47개 정도 됩니다.
이동규위원  보세요.  1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위원회가 47개 위원회인데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자문회보다는 다른 걸로 명칭을 개칭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회'라고 하면 회원 관리하는 걸로 어떻게 보면 우리 종로구가 회원 관리하는 쪽으로 가면 우리 의회에서도 회원 관리하는 쪽으로 성향이 비쳐집니다.  뉘앙스가 비춰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만들어서 명칭부터 제대로 해줘야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을 '회'를 회원으로 만들어 놓으면 종로구 구청장 친목단체 '회' 이렇게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의 문제점을 없애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가깝게 갈 수 있겠느냐 그리고 자문회를 두면 자문회의 위원장은 누가 되죠?  구청장이 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겁니다.
이동규위원  공무원도 들어갑니까?  거기에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공무원은 기획예산과장이 간사로 들어가고
이동규위원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종로구문화재자문위원회설치조례(안)도 올라왔는데 그 역시도 마찬가지고 어느 위원회도 보면 행정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이런 사람들이 거의 공무원들 아니면 부구청장 아니면 문화진흥과장 이런 사람들이 거의다 올라와 가지고 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조금 전에 기획예산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그 사람들은 자문기관이지 결정기관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결정기관은 아닌데 거의 거기에서 결정 나는 것은 다 넘어가더라고.  하물며 어디까지 그런 문제가 나타나느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 종로구 무슨 조례안을 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  기억나시겠습니다마는 구의 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을 거의 결정된 양 우리 의회에다 통보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잘못되어간 것이란 얘기죠.  그 사람들이 결정한 사항을 가지고 우리한테 알려줄 것 같으면 그때 결정난 걸 통보한다고 하던가요?  그때 전문위원!  그런 적이 있었죠?  통보한다고, 무슨 자문위원회의 결정이 난 것을 가지고 통보해주는 거예요?  통보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다.  이런 성향이 있어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최소한 어떤 운영위원회가 설치되든 자문위원회가 설치되든 사실 보조역할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기능 자체가 보조역할이에요.  구청장님께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전문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없을 때 자문을 받기 위한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낸 것인데 그것이 최소한 나는 우리 구청 직원들은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이것만큼은 구청장님께서 자문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준다면 공무원들 없이 정말 해박한 지식을 갖춘 전문인 쪽으로 정치, 문화, 사회 각계로 봐 가지고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봐지는 겁니다.  그런데 간사가 들어가고 공무원들이 들어가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짧게 하시죠.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발전자문위원회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자문회냐 자문위원회냐 하는데 그 결정과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발전자문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자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름은 '회'라도 위원회입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수정한 것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위원회 구성 인적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구정을 펼치는데 요즘 사회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만의 머리를 가지고 변화하는 상황을 따라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에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많이 만듭니다.  자문위원회에 우리 공무원 참여를 배제하고 그야말로 순수한 자문을 받고 이런 과정에서 국장이나 부구청장이 들어가게 되면 의사결정 과정에서 왜곡될 수도 있고 유도될 수도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순수 민간인 또는 전문가 그래서 공무원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도 위원 스스로 호선하도록 했습니다.  어떤 구청의 입김을 배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간사는 최소한 우리가 회의를 소집한다든지 회의수당을 준다든지 장소를 제공한다든지 안건을 만든다든지 간사는 어디를 가나 간사는 그야말로 필수적으로 공무원들이 해줘야 됩니다.  간사가 없게 되면 자기들이 상임직원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자꾸 예산만 커지는 것이고 진짜 비대한 기구가 되기 때문에 간사나 서기는 최소한도 회의장, 소집하고 부의안건이 올라오고 하기 때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이지 이동규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관건 개입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좋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렇게 된다면 또 하나 논란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간사를 그렇게 해주신다면 위원장은 당연히 구청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아닙니다.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러면 그것은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인데요 그렇게 호선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구청장님이 자문을 받으려고 하면 거기에 구청장님도 자문위원으로 속할 것이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자문회에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동규위원  아닙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자문위원회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자문을 받기 위한 것이라면 여기에 삽입시켜서 구청장은 자문위원은 아니고 어떤 다른 명시를 해서 자문위원에 들어가지 않고 자문위원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2조 기능에 나와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2조 기능과 3조 구성에 보면
이동규위원  지금 2조에 보면 회장은 자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안건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거죠.  조금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왕에 조례를 여러분들께서 제정해주시려면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마는 조례 제정해놓고 3개월이 안 가 가지고 재조정을 해달라고 올려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를 많이 봤잖아요?  조례 하나 제정하더라도 올바르고 똑바르게 해서 가자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지 불합리성을 가지고 불합리하게 가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절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제대로 명시를 해가지고 명확하게 해서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런 부분도 수정을 해가지고 이왕에 조례(안)을 올렸으면 진짜 우리가 합리성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 좋게 가서 자문받고 우리 종로를 제대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토대를,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예.
이동규위원  그것은 조금 수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간사를 설명하신 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하지 않으면 사실상 어떤 사람을 써야 되는 것은 사람을 두게 되면 유급문제도 뒤따르게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 이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간사는 우리 직원들 중에서 두더라도 지금 회장으로 되어 있는데 회장이 되든 나중에 위원장이 되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구체성을 조금 넣어 가지고 해주면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한 안에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상세히 받아 가지고 조금 전에 김성배위원님이 수정안을 주셨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은 전부 이번 조례에 반영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글쎄, 충분히 그 얘기는 알겠습니다마는 최소한 나는 그런 부분을 구체화 시켜 가지고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지적은 일단 했고 수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동의를 구하는 측면이고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별도로 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기다리시니까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동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1호부터 4호까지 조례를 개정하고 신설하고 하는데 이것을 1호, 2호, 3호로 해서 일괄적으로 처음에 하신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그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나재암위원님께서는 1호 안건에 대해서 먼저 결정을 하고 2호 토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나재암위원의 동의발언에 동의를 안 받고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마는
김성배위원  자꾸 질문만 하다보니까 결정이 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나승혁  나재암위원!  말씀하십시오.
나재암위원  자료 제출을 요구해야 되겠는데 종로구의 위원회 자료를 하나 일괄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종로구 위원회 명단을 47개 위원회 그것을 보여주세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예,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그리고 제가 잠깐 우리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지금 자료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암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서울특별시종로구21세기종로발전자문회설치 이 자체가 나는 상정이 안되었으면.  왜 그러냐 하면 옥상옥의 기분이 들고 지금 시대가 전부 간소화하고 유연한 조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소규모 구성 단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우리 이동규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십 몇 개나 되는 이런 위원회가 우리 종로구 안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요 정책이나 시책 사업을 결정하는데 지금 그 위원회 가지고 부족합니까?  나는 명예구청장 제도도 있고 구정자문 역할을 하는 여러 가지 기구가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회에 지금 올라오기 전에 벌써 금년 초에 지역신문에 21세기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명단까지 나온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뒤통수 맞는 격이고 원님 지나간 다음에 나발 부는 격의 여기에서 우리가 조례안을 상정 들어온 것을 가결해야 되는 그런 암담한 심정이 아니냐 이럴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우리가 아웃소싱을 시켜서라도 우리 종로구에 있는 우리 종로구정에 도움을 주실 분이 인물이 많습니다.  재원이, 평창동에 가보세요.  장관을 지내신 분들 국회의원 지내신 분 각 전문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부탁을 해서 일당 주지도 않고 자문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위원회 하나라도 설치할 필요가 뭐 있는가 그래야 잘되는 것인지 우리 의원들 가지고는 안됩니까?  무엇이 부족해서 위원회를 또 만듭니까?  구청장이 그래야 잘됩니까?  한 30명 비용이 1년에 얼마입니까?  이 돈 다른 데에다 쓰자는 말씀이에요.  점점 이론화되어 가고 있고 점점 세태가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 하는 세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론화되고 간소화되는 입장에서 이 자체가 저는 반대합니다.  일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주셔서 얼마든지 외부로 발주하셔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부족하냐는 말입니다.  이상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나재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3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포괄적으로 제4항까지는 다시 질의하실 시간을 갖기로 하고 제3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3항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동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규위원  이동규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보면 서울특별시종로구문화재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또 올라왔네요.  이것도 역시 자문위원회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보면 제3조에 보면 구성에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도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면 어떤 힘겨루기를 하는 그런 부분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죠.  이게 문화재자문기구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왜 굳이 조례에다 부구청장이 위원회 위원장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또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것도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에 보니까 행정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 문화재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문화재자문위원회의 설치 운영조례하고는 비켜가는 부분입니다.  자문기구인데 왜 자문기구에다 부구청장이 들어오고 행정관리국장이 들어오고 도시관리국장이 들어오고 건설교통국장이 들어옵니까?  이분들은 공무원들입니다.  이분들이 자문해주실 분들이에요.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소한 문화재자문위원회라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다면 아까도 제가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빠져줘야 돼요.  그 분들은 빠지고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해야지 이것은 잘못 가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자문기구예요?  자문기구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아까도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결정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다 통보한다고 해가지고 지난번에 보내온 거예요.  의회에서는 알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의회에다 통보를 한다고 하면 의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미 결정된 거니까 너희들은 통과시켜라 이런 뜻밖에 더 됩니까?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종로구문화재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시 수정을 제대로 해가지고 조례 제정을 해야지 이런 부분은 주먹구구 식으로 한다면 아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동의해주시지 않을 겁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에 보면 거의 공무원들 위주로 어떤 위원회가 결정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뉘앙스가 상당히 풍깁니다.  오히려 공무원들은 빠져주고 자문기구를 두려면 전문인으로 정말 해박한 지식이 있는 그런 전문인들로 이런 것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작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어하는 내용 중의 하나는 위원을 위촉하고 선출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위원회 회의 때마다 회의수당을 주지 않아요?  그것을 5만원인가 7만원 주죠?  그런데 전문인들이 그 돈 받고 여기 올 사람 누가 있어요?  없다구요.  조례 제정을 하려면 그런 부분부터 전문인을 초빙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내야지 돈 5만원 7만원 주고서 전문인들로 구성한다고 하면 교수들도 안 와요.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재검토하셔 가지고 다시 수정해서 올리셔야지 아무리 눈감고 있는 우리 구의회 의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부터 제대로 해가지고 우리 의회하고 조례 제정을 해달라고 올려주셔야지 이런 것부터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지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꼭 말씀드립니다마는 다시 수정해서 올려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이동규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종로구정발전자문회와 문화재자문위원회의 성격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종로발전자문위원회는 그야말로 구정을 펼치는데 있어서 폭넓고 전반적인 구정 전반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한 것이니까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사전에 관의 의사를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안 들어갔습니다마는 이번에 문화재자문위원회는 문화재 주변 100m 이내 또는 건축이라든지 이런 인허가에 필요할 때 하는 것이니까 일종의 엔지니어링 쪽의 성격이 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가서 문화재 주변의 인허가를 하기 전에 나가서 여건 설명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야말로 기술적인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니까 이것은 관계부서 국․과장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종로발전자문위원회하고는
이동규위원  그 얘기는 알아듣겠는데 그렇다면 국장님!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우리 국․과장님들이나 부구청장이 들어갈 바에는 뭐하러 위원회를 만들어요?  수시로 회의하면 되는 것이지 간부회의를 하면 되는 것이지, 결과적으로 예산 낭비가 됩니다.  시간 낭비가 되고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재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이동규위원  개념을 잘못 갖고 계시는데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문화재자문위원회를 우리한테 조례 제정을 해달라고 올리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문화재자문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을 하려고 올린 건데 자문기구가 굳이 우리 관련된 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공무원들이 들어갈 것 같으면 위원회를 뭐하러 구성하느냐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시간 낭비죠.  그렇다면 둘 필요가 없는 것이고 문화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100m 이내 건축 설계는 전문가들이 들어가고, 뭐하러 국․과장들이 들어갈 것 같으면 위원회를 구성하느냐는 얘깁니다.  웬만한 47개 위원회 중에서 제가 산출해놓은 게 있습니다.  공무원이 안 들어간 게 있는 줄 아세요?  그것이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거의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조례 제정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가급적 우리 직원들은 빠져주고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우리 구에서 국장들이나 부구청장이나 행정을 관리하는 여러분들께서 결정을 하고 이런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우리한테 올려주시고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방향을 잡고 해야 되는데 거꾸로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국장님!  잘못 답변하시면 큰일나요.  논리가 안 맞는 논리예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위원님!  이것은 문화재보호구역 이내의 건축행위 인허가 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국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구성에 보면 전체 15인 정도를 구성하는데 공무원이 들어가야 전체적으로 부구청장, 각 국장 3명하고 의회 구의원 1명 해서 5명입니다.  나머지 열 분은 문화재 전문가입니다.  그렇게 되면 의결 과반수를 하더라도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이동규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100m 이내의 도시계획 문제라든가 건축 문제라든가 어떤 법령사항 같은 것은 공무원들이 안 들어가도 얼마든지 그분들이 공무원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의도가 있는 것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들어가는 의도는 문화재 보호입니다.  문화재라는 것은
이동규위원  문화재 보호를 위한 자문기구입니까?  자문기구인데 그분들이 결정하는 사항은 없잖아요?  자문해주는 역할인데 거기에서 결정되는 사항은 아닌데 자꾸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거의 결정사항이란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결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제가 흥분해서 미안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을 우리가 최소한 자문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은 빠져주고 그분들이 구정 자문을 해주고 하는 과정에 어떤 법률적인 사항이라든가 행정 부분의 어떤 문제점 이런 것은 항상 수시로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받아 가지고 합리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조금더 불합리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더 합리적이다 하는 역할을 하는 쪽으로 자문을 해서 들어가줘야지 거의 지금 얘기하시는 쪽이라면 의도는 거기에서 결정이 나는 것이 거의 결정된다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그렇지 않습니다.
이동규위원  국장님 얘기는 이미 제가 알아들었어요.  그 논리는 안 맞는 논리이고 이것은 다시 수정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문화진흥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동규위원  간략하게 해주세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작년 7월달에 문화재보호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서울시에도 문화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 단위만 없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구는 70% 이상 문화재가 소재하고 있는데 각종 우리 주민들이 어떤 건축행위를 한다든지 뭘 할 때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는데 7월 15일자 개정내용이 뭐냐 하면 그런 행위허가를 해줄 때 구청장이 알아서 판단하라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그것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재위원회를 사실 구성하려고 했습니다.  시에서는 자기들이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구 단위에서 위원회는 안된다 자문위원회 정도는 가능하다고 해서 시장 승인을 작년 10월달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상정했는데 이미 저희들 문화재 성격이 옛날 고건축이라든지 성곽 등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는 서울시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도 많이 봤고 그래서 우리 관계공무원이 들어가는 것은 그런 오해는 없습니다.  건축행위허가를 내주는 관계공무원이 들어가서 위원들한테 이런 사정인데 어떻습니까? 하고 자문을 구하는 역할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국장님이 안 들어가고 자문해줄 수는 없어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현재 들어오시지도 않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럴 수는 없느냐구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있죠.
이동규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주장하는 내용은 그거예요.  지금 주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제기하는 문제점은 국장님들이나 공무원들이 거기 안 들어오시고도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부분으로 가줘야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누구 특정인하고 아는 사람이 문화재 옆에 건축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특정인을 잡고 늘어지니까 결국은 그 특정인의 말씀으로 인해서 직원들은 자기 뜻을 펼치지 못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이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우리 직원들도 편하게 그런 데 들어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뜻 없이, 의미 없이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느 한 특정인이 상사가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해줘!" 그러면 그거 미칠 노릇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조례개정을 할 때 오히려 그분들을 빼주면 여러분 역할은 그것으로 인해 오히려 더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지 만약에 들어가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는 전부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오리발입니다.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위원회 자체가 책임성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막 발언해도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는 것이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직원들은 앞으로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은 빠져주고 정말 전문인으로서 우리가 자문 받고 그분들한테 우리가 모르는 부분을 더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야 되는데 자꾸 그런 쪽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도가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여러분들 설명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수정해주기를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동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문화재위원회에 들어오셔서 역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동규위원께서 반대의견을 많이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에는 공무원들만 구성된 건축허가라든가 모든 행위를 해오면서 불법적으로 허가를 내준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를 본 위원도 들어왔고 그런 것을 볼 때 지금 공무원들이 결정하기 어려우니까 민간인이나 전문가를 위원회에 초빙해서 자문을 받으려고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건축 심의하는 과정에서 모임하는 것과 같이 이 위원회에 많이 넣으신 것 같은데 조금 줄여서 공무원들이 가능하면 숫자를 줄여서 전문적으로 일 할 수 있는 분들만 구성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면서 이 위원회가 종로구문화재자문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문화재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이 위원회가 설치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이 위원회 자체도 종로구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라고 했으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문화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동규위원님이나 이종환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이 많고 현재 저희가 9월부터 건축허가가 계속 들어오니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애매한 사항이 많습니다.  임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손영실 성곽전문가라든가 명지대 김홍식 교수 같은 분은 서울시문화재 위원이고 김성배위원님도 현재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 참여하고 계신데 민간인 8분에 공무원은 이노근 부구청장하고 행정관리국장인데 국장님은 사실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전부 민간인한테 자문을 받고 있는데 우리 김성배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10명으로 해서 그 동안에 상당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중앙에 건의를 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받고 있는데 운용의 묘지 그 조례 자체가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명칭 문제가 아니고요.
이종환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질문을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회에서 건축심의를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구의원을 참석시키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것을 조례에 넣어주실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문화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해 관계인은 출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우리 구의원님도 방청하실 수 있고 의견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그 때 사안이 중대한 사안 같으면 이해관계인을 출석시킬 수 있고 구의원님도 출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특별한 사안이 있으면 의견청취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예를 들어 우리 무악동에 성곽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가 좀 있습니다.  인왕산 내에 문화재가 있고 전통사찰이 있고 그 다음에 섬바위도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처에 50m에서 100m 이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4층 건물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지 나중에 성곽을 보면 집에 가려서 성곽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아파트를 지으면서 고도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때문에, 그런데 그 아파트보다 더 높이 짓고 있단 말이에요.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그 지역 사안에 대해서는 그 지역 구의원을 초빙해서 자문을 듣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지금 종로구문화재자문위원회에 임과장님 말씀대로 구의원은 저 혼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활동하는 사항을 보면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문화재자문위원회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이 본 위원 소감입니다.  제3조 행정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이 있는데 제가 회의에 갔을 때 이분들 한번도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문화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는 그렇게 규정하고 구성은 행정관리국장 한 분만 들어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왜 굳이 참여도 안 하시는 국장님을 조례에 못 박아 가지고 오해를 살 조례(안)을 올리셨느냐 그 말씀입니다.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의회에 전문위원도 계신데 심의과정에서 왜 행정관리국장만 넣었느냐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과정에서 추가된 것입니다.
김성배위원  관련 국장님이라고 포괄적으로 들어가서 위원 1인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못박아 놓으니까 15명 중에 당연히 이분들이 의사 결정하는 것으로 오해를 사고 있어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거기서 결정되는 사항은 문화재 앙각에 걸리느냐 100m내에 건축물하고 문화재하고 어떤 관련되는 사항을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그렇습니다.  자문역할입니다.  순수하게
김성배위원  자문만 해주고 우리가 그것이 안되니까 보완만 해서 다음 회의 때 올려라 그런 결정을 하는 그런 조례(안)인데 이 조례(안)을 보면 완전히 결정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자문 자체가 결정권이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결정권은 없는데 위원회가 하도 많다보니까 아까 이동규위원님 말씀대로 통고사항이 있을 수 있다, 오해 소지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들은 앞으로 조례(안)을 올리실 때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또 의도를 그렇지 않아도 한번 조례가 통과되면 그것에 따라서 모든 것이 시행되기 때문에 조례 참조 제3항1호에 의해서 이분들이 구성에 의해서 참여했다 그래서 결정되었다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 조례를 통과시킨 우리 의원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김위원님!  제가 보완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 구성에 보면 15인이 전체 구성원입니다.
김성배위원  알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공무원 4명이 들어가야 의사결정에 영향 미칠 숫자는 아니고 그 다음에 행정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들어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행정관리국장은 문화재 전반에 대해서 유지관리 책임이 있고, 도시관리국장은 문화재 주변 건축 인허가가 들어올 때는 해당 국장의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검토해야 되고, 건설교통국장은 문화재 주변의 각종 도로공사라든지 건설공사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에 대비해서 도시관리국장과 건설교통국장이 들어간 것이지 위원님들이 우려할 만큼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김성배위원  의도는 아는데 위원회에 대한 모든 조례(안)이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조례는 법입니다.  자체 법입니다.  법을 정할 때 이렇게 유동성있게 정해놓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제가 볼 때 3개 국장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김성배위원  어느 국장이 아니라 과장님도 다 들어가야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법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법은 이렇게 못박아 놓으면 너무 경직됩니다.  그러지 말고 어차피 이것이 의사결정 기구가 아닙니다.  관계국장 이렇게 해놓으면 거기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5개 국장님이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예,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것이 의사결정기구가 아닌데 그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세 분의 국장님을 제가 회의를 7번 하면서 한번도 뵌 적이 없어요.  자문이 들어오면 건축과장이 해당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우리가 현장에 나갑니다.  현장확인하고 주민의견 듣고 이런 것은 보완해달라 이렇게 위가 앙각이 27°가다 보니까 이것은 높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쉽게 얘기해서 사직단 앞에 건축물 허가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보완해달라고 한 것이지 건축허가 내지 마라 이런 것은 절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체를 보면 무슨 결정권이 있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위원회는 가급적이면 '자문에 응해야 된다' '자문위원에게 자료 제공할 수 있다' 이런 것으로 뭔가 보완이 되어야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총괄적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종로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동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규위원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이동규위원이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보면 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라고 했는데 이 조례(안) 중에서 지금 월 회비를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한다는 얘긴가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문화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얘깁니다.
이동규위원  그럼 회원권은 발급하고 있나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런데 비교표를 보니까 노원근린테니스장에서는 8만원을 받고 있네요.  노원은 구청에서 관리하나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관리자는 자세히 모르겠네요.
(○전문위원  김충식 관계관석에서 - 사설입니다.  강남구만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나머지는 사설입니다.)
이동규위원  그러면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직영하는 것은 월 회비를 얼마 받아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거기는 회원권이 없습니다.
이동규위원  돈이 많은 동네라 회원권 발급을 안 하는군요.  회원권 발부를 안 하면 무료로 한다는 말인가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1일 이용료만 받고 월 회원권은 없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럼 우리가 회원권 발급하는 것하고 1일 이용료만 받는 것하고 득과 실이 어떻게 됩니까?  왜냐하면 지금 삼청테니스장이 적자로 허덕인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혹시 1일 이용료 쪽으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아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우리는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병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제가 봤는데 1일 이용료 쪽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어떤 흑자로 전환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월 회원권을 발급하지 않고 관리공단에 조례개정을 할 때 1일 이용료를 가지고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지 아니면 1일 이용권보다는 월 회원권을 발급하는 것이 회원수를 모집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혹시 뭐가 있습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종로구테니스연합회가 있습니다.  테니스연합회 활성화도 되고 회원이 전부 종로구민이거든요.  전체 이용객의 47%가 조금 넘습니다.  그분들이 상시 운동할 수 있도록
이동규위원  47% 정도는 우리 구민이란 말이죠?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그렇습니다.
이동규위원  나머지는 타구 사람들입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그것은 수시로 하루 시간당 이용객입니다.
이동규위원  그러니까 전체 인원수 중에서 47% 정도는 월 회원권을 사용하는 사람들이고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월 회원권하고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러니까 종로구테니스연합회가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시간 이용료를 적용하게 되면 그분들의 불만이 고조됩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상시적으로 운동을 하시는 분은 괜찮은데 어쩌다 이용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회원권이 필요없죠.  목돈만 내놓고 이용하지 않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1일 사용권을 주고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1일 사용료는 지금 얼마 받습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시간당 5,000원인데요.  그것을 6,000원으로 올린다는 얘깁니다.  야간이 없었는데 야간에는 전기료도 들기 때문에 8,000원으로 해서 받겠다는 겁니다.
이동규위원  주말은 7,000원으로 하고?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현재 7,000원인데 8,000원으로 1,000원 정도를 올리겠다는 겁니다.
이동규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1일 사용료가 월 사용료보다 더 싸잖아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비싸죠.
(김성배위원  의석에서 - 열흘만 해도 6만원이니까요.)
이동규위원  그렇게 되는구나!  그럼 1일 사용하는 사람 숫자가 1일 얼마나 됩니까?  평일하고 주말 통계 나온 자료 있습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저희들이 월 평균 인원을 내보면 45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월 평균이 450명이면 그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나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예,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럼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은데 지금 적자에서 이렇게 인상조정하면 흑자로 돌릴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문화진흥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 수입을 보면 1억 4,021만원을 올려서 인건비, 공공요금 등 경비를 빼면 1억 4,600정도 나와 가지고 적자가 58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오고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고 해서 580만원의 적자가 나왔는데 이번에 조례를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시면 수입이 1억 5,500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이동규위원  1억 얼마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저희들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1억 5,526만원 정도 되고 인건비, 공공요금 등 경비 포함해서 1억 4,600정도가 지출예상해서 순수익을 계상하면 918만 9,000원 정도 이익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럼 사실상 형식적인 흑자지 흑자라고 볼 수 없네요.  감가상각을 생각하고 투자해놓은 금액을 생각하면 사실상 흑자라고 볼 수 없네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그런데 테니스장이 영리성도 있겠지만 공공성도 강하기 때문에 이율배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많이 올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적자를 방치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동규위원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을 내셨는데 타구까지 조사를 해 가지고 상세하게 올리셨는데 적정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집행부에서 올리신 안이 적정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 관계관석에서 - 전문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규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강남구의 도시관리공단에서 직영하고 있는 봉은테니스장 그 다음에 사설인 노원테니스장과 요금을 비교 검토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공단이기 때문에 강남하고 비교해서 거기서 관리하고 있는 테니스장의 현재 사용료에 비해 약간 낮은 수준으로 책정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안)과 같이 의결해도 적정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강남이나 강북을 비교해서 적정수준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문화진흥과장께서도 일단 눈에 보이는 쪽으로 흑자로 전환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면 본 위원은 여러분들 말씀에 동의를 하고 또 이것말고 조례 개정하는데 문제점 있는 것이 있습니까?  테니스장과 관련되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지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테니스장이 `95년에 개장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년 동안 한번도 인상이 없었고 저희들이 이번 요금책정하면서 그래도 물가상승률은 반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동안 5년 간 물가상승률을 보면 13.9% 정도라서 우리가 14%에서 20%정도 범위 내에서 올린 겁니다.  또 너무 많이 올려버리면 회원들한테 부담이 가고 면수도 `99년도에 2면이 추가되었는데 그것을 여태까지 고치지 않아서 이번에 면수 조정하고 5년 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이용료를 올린 겁니다.
이동규위원  그렇다면 발빠르지 못했다는 말이네요.  5년 동안 한번도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이동규위원  인정하시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적자에 더 허덕인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직접 주관 부서인 문화진흥과에서 관리공단에 이런 것은 바로바로 건의(안) 내 가지고 그때그때 시의적절하게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1년에 한두 번씩 필요할 때 같이 발맞추어 따라가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알겠습니다.  우리 이동규위원님 말씀 충분히 반영해서 앞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서 우리 구수입도 올리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동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재광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13.9% 올라서 이것을 따져 올렸다는데 삼청테니스장은 우리 구민들이 주로 쓰죠?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재광위원  이것이 하나의 생활체육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구민들에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이것을 꼭 흑자를 봐야 됩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그것을 우리가 적자를 보면서 운영한다는 것은 우리 재정도 열악한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다른 것은 타당성있게 잘 하셨는데 월 회비가 5만원인데 2만원을 인상하면 몇 %입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40% 정도 되죠.
이재광위원  이것은 너무 과한 것 같은데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매일 테니스를 치시는 분들은 생활에 여유도 있고 월 7만원 정도는 내야 되지 않을까
이재광위원  그래도 우리 구민이 사용하는 것인데 꼭 흑자를 따지지 말고 운영만 된다면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꼭 흑자라기보다 강남 같은 경우는 8만원을 받고 있고
이재광위원  다른 구를 비교하지 말고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거기보다는 저렴합니다.  너무 안 올렸기 때문에 이번에 좀 올려야 됩니다.
이재광위원  김충식 전문위원이 검토를 잘해 가지고 질의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마는 40% 올리는 것은 검토를 해봤으면 싶은데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이재광위원님 말씀대로 프로테이지로 따지니까 많은 것 같은데 월 7만원 정도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재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지금 삼청테니스장은 제 출신구역 안에 있는 테니스장입니다.  그래서 테니스장을 찾으시는 분들이 저를 본 위원을 잘 알고 있는데 지금 테니스 비용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저를 상당히 질타를 많이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이유는 여기 테니스는 시설관리공단 3팀에서 관리하시죠?  몇 분이죠?
○시설관리공단 사업3팀장 유정선  테니스장에 세 분이 근무합니다.
김성배위원  거기를 2명으로 할 용의는 없어요?  인건비는
○시설관리공단 사업3팀장 유정선  거기 3명에 대한 인건비는 실질적으로 얼마 아니더라도 실제로 개인레슨을 해주고 그 개인레슨 나가는 비용이 많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그 개인레슨 비용이 여기 테니스 비용하고는 관계가 없죠?
○시설관리공단 사업3팀장 유정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개인레슨비 12만원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이 강사료가 8대2로 강사가 80%를 가져가고 저희가 이익으로 20%를 잡거든요.  강사료 80%에 대한 인건비가 거기에 적용이 되어 가지고 인건비가 많이 지출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강사를 하시는 분은 거기에 한 분밖에 안 계시죠?
○시설관리공단 사업3팀장 유정선  두 분입니다.
김성배위원  소장은
○시설관리공단 사업3팀장 유정선  소장 말고 개인레슨 강사가 따로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5명이에요?
○시설관리공단 사업3팀장 유정선  예.
김성배위원  그것은 우리가 20%만 비용에서 지급해주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 사업3팀장 유정선  20%만 저희가 수익으로 잡고 80%는 강사료로 지출이 되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 수익이 얼마 정도 돼요?
○시설관리공단 사업3팀장 유정선  개인레슨이 월 평균 48명 정도 됩니다.
김성배위원  48명이 개인강습을 받고 있다구요?
○시설관리공단 사업3팀장 유정선  예.
김성배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회원들이 무슨 말씀을 하느냐 하면 삼청테니스장이 계속 낮부터 밤까지 라이트를 켜고 경기를 하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도 요금을 당연히 매겨야 되는데 그것을 안 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상당히 많은 회원들이 테니스를 즐기면서 이익이 당연히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적자다, 자기네들도 이해를 못하겠다고 해요.  회원들도.  그래서 심지어 본 위원한테 시설관리공단 감사할 때 테니스장에 와서 실질적으로 따져봐 달라고 이런 얘기를 할 정도가 되면 요금인상에 대해서 얼마나 거부감이 있겠는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문화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이라는 게 야외 테니스장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비가 온다든지 눈이 많이 오면 못 치는 날이 많아요.  수익을 못 올리는 날이 많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 비가 많이 와버리니까 땅 면 자체가 비가 오면 할 수 없는 운동이거든요.  날씨에 상당히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 적자가 났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월회원권을 5만원에서 이재광 동료위원께서 40%인 7만원으로 올린 것은 강남의 봉은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즐기는 것이니까 월회비도 잘 내더라구요.  자기들이 더 많이 내요.  그런데 성북구에 있는 베어하우스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가입비만 받고 회비는 5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야지 5만원을 7만원으로 올렸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은 그 다음에 이것이 매년 조례 개정이 있으면 안되겠지만 40%라는 것은 진짜 동료위원님 말씀도 있었지만 상당히 거부감이 있습니다.  실제 가입비를 받는 것이 낫지 않아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문화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5만원이 5년 전에도 5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도 5만원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서 저희들이 조금 40%는 %적으로는 상당히 높은데 5년 전에 5만원이 지금 현재 5만원이라고 하면 납득이 안 가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쉽게 얘기해서 4면을 했던 것을 그 뒤에 2면을 늘려 가지고 6면인데 거기에 참여하는 수용률이 임 과장님은 몇 %라고 생각하세요?  6면을 풀로 쓰는 시간을 우리가 10시간이라고 봅시다.  하루를, 나와있는 게 있어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계산을 하면 나오잖아요?  제가 볼 때는 아침부터 여자분들이 많이 와서 치거든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주로 회원들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월회원권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 분들이 48명이에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47% 정도가 월회원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거의 매일 운동을 하십니다.
김성배위원  매일 일찍 하시는 분들인데 40%씩 올리면 그 타당성이 있겠느냐는 얘기죠.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거꾸로 생각하시면 5년 전에 5만원이었는데 5년 후에 7만원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 위원님!  하루에 평일 사용료가 5,000원에서 6,000원으로 1,000원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달 20일 매일 온다고 했을 때 그러면 2만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겠습니다.  프로테이지로 보면 상당히 올랐는데
김성배위원  주간에 5,000원이나 7,000원 했던 것은 타구에 비해서 적은 것은 사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안 달겠는데 야간에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월회원권은 삼청테니스장을 진짜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야간에 사용하는 것은 지금 유류 폭등으로 인해서 다 난리인데 야간에 운동한다고 하면 지나가시는 분들이 차 타고 그쪽으로 지나갔을 때 우리 동네 주민들이 보면 밤에 라이트 켜져 있으면, 무슨 귀족들이 무료로 쓰는 것이 아닙니까?  여태까지, 그렇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무료가 아니고 주간하고 똑같이 받았죠.  그래서 이번에 올리겠다는 얘깁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삼청테니스장 등 몇 개 공단에서 적자 운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책회의 때 올려 가지고 검토를 하고 대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구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삼청테니스장은 좋은 시설에 적자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책을 근본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는 중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테니스를 즐기시는 분들은 생활이 괜찮은 분이라 좀 올려도 된다는 그런 말씀을 언뜻 듣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생활체육이 예를 들어서 대중화를 시켜서 스포츠를 좋아하는 동호인들끼리 모여서 체력을 증진시키고 또 시민들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우리 구 테니스장 설치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테니스가 상당히 주민 건강증진과 생활체육에서 꼭 필요한 운동입니다.  그리고 테니스장이 요즘 과거에는 여기저기 있던
테니스 면이 택지개발 등등으로 자꾸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 종로구는 다행히 삼청테니스장 좋은 시설이 있는데 이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상류층이 있을 수도 있고 중산층이 있을 수도 있고 하류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것은 대충 레벨을 중산층이지 않겠느냐 상상을 해서 요금인상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포츠를 대중화해서 우리 구민들이 스포츠를 즐기고 또 체력을 증진해서 생활의 질을 높인다는 생각을 하실 때 중산층 이상인 분들이 테니스를 꼭 즐겨야 된다고 생각은 안 하시죠?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예, 그렇죠.
이종환위원  그런 맥락에서 우리 이재광위원님이나 김성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감을 하면서 운용의 묘를 살려서 적자를 줄이도록 생각을 하시고 또 스포츠 대중화를 시켜서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시고 또 대폭 인상한다는 것은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럴 바에야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을 할 바에야 이것을 민간단체에 아예 임대를 줘가지고 운영을 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감히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구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하는 시설이라고 하면 대중화를 시켜서 회비를 소액으로 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우리 집행부에서 고려해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한 대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저희들이 삼청테니스장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임대를 줘서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우리가 직영으로 할 것인가 시설관리공단 체제 하에서 요금만 인상할 것인가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입찰을 줘서 임대를 주게 되면 회원 이용료가 엄청 올라가버립니다.  왜냐하면 경쟁이 생기니까 그것은 너무 부담이 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아마 확정되는 대로 이곳뿐만 아니라 적자를 내는 곳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참고적으로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각종 강습이나 이런 것이 너무 싸면 주민들이 심리적으로 사람의 심리가 묘해서 싸면 공짜 같아서 아끼지도 않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너무 비싸게 받는 것도 문제고 물가상승에 따라서 적정한 값으로 이용자들이 시설물도 아끼고 너무 싸면 고마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부득이 적자가 계속 되니까 인상을 했는데 인상률에 비해서 저희들이 40%라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런 맥락에서 본 위원은 운용의 묘를 살리고 자체적으로 관리를 분담시켜 가지고 원가를 절감시키면 적자가 해소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재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재암위원  일정 외 번외 질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구민회관 쪽에 있는 생활체육 회원들이 지난 예산 때 종로구 구의원들이 삭감을 너무 지나치게 해서 상당히 반항들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체육관련 과장님도 계장님들도 계신데 물론 우리가 열악한 환경에서 재정 상황에 의해서 삭감한 것은 사실인데 지나치게 삭감한 게 오히려 총액 면에 대해서는 증액된 겁니다.  일례를 들면 생활체육관련 업무추진비가 1억 1,480만원인데 작년에 관련 업무추진비가 2,200만원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물론 여러 가지가 추가가 되었는데요 이것을 적절히 이용하지 않고 여기에 9,200만원이나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문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로 생각되어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앞으로 이런 말씀이 안 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든지 체육관련 담당직원들이 적극 이것을 펼쳐서 그렇지 않다 사실은 그때보다는 물론 작년에는 8개 품목에서 품목이 12개로 늘어난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고루 분배해서 똑같이 공평성을 꾀했더라면 그런 얘기가 덜 했을 것이 아닌가, 어느 한쪽에 많이 편성하고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운용의 묘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어쨌든 의원들에게 질타가 들어온다는 것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잘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나승혁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항목별로 각 협회, 축구면 축구한테 얼마 확정해주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협회를 보니까 우후죽순 같은 회가 가입되어 가지고 이번에 13개 협회가 가입되었는데 금년에도 2개 단체가 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구의 예산이 계속적으로 협회 가입만 되면 지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실제로 나가보고 회원수도 확인하고 해서 실제 우리 일반 시민들이 주민들이 활용하는 종목인가 스포츠인가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1항부터 4항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동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규위원  이동규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몇 가지 자문위원회 기구에 대한 문제점을 수정 동의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지금 한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서울특별시종로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올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분분한 것 중에서 특히 그쪽에 관련되어 있는 김성배위원님이나 이종환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쪽에서 바라보는 시각이나 여러 가지 예들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종로구민회관이나 생활관에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임대사용료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비교 검토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5년에 한번도 안 올렸다는 것을 감사 때도 지적이 된 적이 있어서 이번에 올린 것 같은데 이것을 민영화 시키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냐면 그 사람들은 부가가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수익이 높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동적으로 사용료가 올라가게끔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은 오히려 우리 구민들을 보호하고 우리 구민들에게 체육환경을 가져오는데 오히려 역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지는 것이죠.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예.
이동규위원  그렇다고 봐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현행대로 올려 가지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요.  회비 안 받고 해주면 더 좋죠.  우리가 구정을 이끌어가는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전문위원님한테도 물었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타구 조사를 해보고 비교 검토를 했는데 적정한 것 같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수용을 했던 부분이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종로구 문화재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공무원들은 가급적 빠져달라는 수정 동의를 했고, 종로발전자문회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청장님의 뚜렷한 자문기구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개념을 조례 제정부터 심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자문위원회의 기구가 47개 기구라고 하면 자문위원회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앞으로 자문기구를 많이 두는 것이 바람직하기보다는 새로운 쪽으로 방향 전환을 시켜주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꼭 자문위원회만 둬야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개념은 버려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저도 이동규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하는 바가 큽니다.  그러나 지방자치 행정을 살펴보면 옛날보다는 지금의 행정의 범위가 자꾸 넓어지고 있습니다.  요람부터 무덤까지 관여하지 않습니까?  지방자치가 그러다 보면 사회가 변화하고 주민의 정서도 변화하고 이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정해진 법만 가지고 규정만 가지고 주민의 뜻에 맞는 행정을 펼치기에는 너무 시간적인 편차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세분화되고 깊어지는 전문행정이 요구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자문위원회는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남발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40여 개의 위원회를 한번 살펴봐서 꼭 필요한지 재정비하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런데 자문위원회는 필요한데 남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동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재광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모든 조례를 검토하니까 타당성은 다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이동규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테니스장을 일반에게 주면 우리 주민이 쓰기가 힘듭니다.  그것은 옳지 않고 또 하나 의문성이 있는 게 5만원에서 7만원이라는 게 그것을 1만원만 올려 가지고 정 그것으로도 운영이 안된다면 내년에 다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재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재암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재암위원  나머지 1, 2, 3, 4항 중에 1, 3, 4항은 이의가 없습니다.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 2항에 서울특별시종로구21세기종로발전자문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서 지금 제가 위원회 현황을 받았는데 47개인데 45개가 왔는데 여기 보면 부구청장이 21개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구청장이 9개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예구청장 모임은 여기에 나와있지도 않고 어떤 정책을 구청장에게 자문을 하고 무엇이 자문이 잘 안되고 있는지 이것을 꼭 구태여 연초부터 지상에다 발전자문위원회 명단까지 실어가면서 우리 청장님 입장을 곤혹하게 만드는지 거기 위원들 면면을 보면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자문위원회는 본 위원은 상정이 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서 이런 위원회가 있지 않아도 이것이 아니더라도 지금 범국민추진위원회, 재정계획위원회,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종로기술자문단, 구발전자문운영위원회 전부 많습니다.  전부 있는데 여기에 또 옥상옥으로 위원회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지 심히 저는 좋지 않습니다.  이 점은 우리 위원님들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국장님께 꼭 있어야 되는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나재암위원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종로구에 지금 각종 위원회가 사실 45개 위원회가 여기 보면 전부 전문성입니다.  예를 들면 유료광고심의위원회, 안전대책위원회, 모범구민공적심사위원회 등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얻기 위해서 설치된 것이고 종로구정발전자문위원회는 주로 구정의 주요 시책입니다.  포괄적으로 주요 시책에 대한 계획 단계부터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자문위원회는 우리 구만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7개 구청에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정해져 있고 서울시도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또 훈령을 통해서 조례가 아닌 훈령을 통해서 하는 구도 강남을 비롯해서 몇 개 구가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러면 경비가 얼마나 나옵니까?  설치함으로써 드는 비용이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특별한 경비는 소요치 않고 위원들에 대한 수당과 간단한 다과 정도의 비용이기 때문에 1년에 800 여하튼 1,000만원 미만 정도입니다.
나재암위원  명예구청장의 경우에는 비용이 구청에서 안 나갑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명예구청장 모임도 지금 명예구청장 제도도 한번 열리고 유명무실해져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구청장한테 도움이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의회의 의견을 들을 기회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재암위원  정책이라면 무슨 정책을 얘기하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예를 들면 저희 청장님께서 취임 후에 문화, 환경, 복지 1등 구를 구상하시고 종로구를 이끌어가겠다고 큰 방향을 정했지 않습니까?  그런 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한다든지 시책을 펴기에 앞서 가지고 자문을 듣고 거기에 대한 시책을 펼침에 있어 가지고 주민의 여론이라든지 도중에 일어나는 시행착오 이런 것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나재암위원  여기에 위원 인선은 누가 하셨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위원의 인선은 저희들이 위원회는 언제든지 위원회 구성 인적사항은 운영을 하면서 바꿔질 수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이미 지상에 나온 인선된 위원의 명단을 보면 면면을 제가 대충 알겠는데 누가 인선을 하고 관리를 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저희들이 사전에 누구를 내정해서 한 것은 없고 문화, 복지 큰 분야별로 관내에 종로구에 계시는 분 중에서 저명하고 이름난 분 중에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나재암위원  꼬집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정책을 제안해 주시고 종로구의 발전을 위해서 진정으로 연구하고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저는 그렇게 안 하고 다른 구가 했다고 해서 우리 구가 따라갈 필요도 없는 것이고 다른 명칭을 붙여도 좋습니다.  득이 되는 방향으로 아웃소싱하는 방향을 말씀드렸는데 외부에다 영향력을 줘서 거기에다 돈을 줘 가지고 연구할 수도 있습니다.  구태여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 가지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 여기에 9개의 단체만 해도 한달에 매일 열리게 되면, 답답해 죽겠어요.  이런 것은 물론 전문성이 있느냐 하는 얘기지만 어쨌든 발전자문위원회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저희들도 의회와의 관계나 의회가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주민 대표로 구성된, 그렇기 때문에 종로발전자문회도 앞으로 의회에서 추천한 다섯 분 정도로 구성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의원님들이 들어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순수 시책에 대한 자문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동규위원  의석에서 -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지금 국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회'라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어서 지적을 했는데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보면 수정안 대비표를 보면 상당히 고쳐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것을 설치하게 된다고 하면 정말 필요해서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하면 제대로 잡아 가지고 올려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지금 올려주신 부분은 '회'라고 하다 보니까 어떤 사조직 같은 뉘앙스가 있다고 문제점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자문위원회라고 하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명칭을 바꿔서라도 제대로 해 가지고 조문에 넣어줘야지 이번에 구청장하고 다음에 구청장이 들어오더라도 또 우리가 다음 5대, 6대 후배들한테 물려주더라도 조례제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을 봤을 때 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굳이 꼭 신설해야 되겠다고 할 때는 제대로 수정을 해 가지고 다음 회기 때 올려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니까)
나재암위원  이미 수정(안)이 되어서 올라온 겁니다.  왜냐하면 '회'를 '위원회'로 맞춰서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제대로 (안)을 통과시키느냐 아니냐만 결정하면 됩니다.
(이동규위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종로구21세기종로발전자문회는 타당성이 우리 김충용 구청장의 행정능력이 지금 이노근 행정전문가가 많이 집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김충용 구청장님이 21세기 종로구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는가를 구민회관에서 토론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그런데도 너무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고 교수분들이 생각하는 종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구정발전자문위원회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운용의 묘입니다.  운용의 묘를 구청장한테 과연 어떻게 자문을 해줘 가지고 종로가 정말 문화 일등구, 복지 일등구로서 자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 김충용 구청장님이 집행할 수 있는 능력에 보좌해줄 수 있는 자문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동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규위원  이동규위원입니다.  아까도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정말 하시겠다고 하신다면 수정(안)을 해서 올렸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여기 여러분이 올려주신 (안)에 구청장에 대해 명확하게 위원이 아니라는 것으로 해서, 지금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잖아요?  물론 한 달 정도 차이가 나는데 20일 후면 다시 임시회가 열리는데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위원님!  우리가 올린 (안)에서 전문위원이 자구 수정해서 발표한 것에 대해서 아까 김성배위원님께서 수정발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종결한 다음에 서로 의사를 개진하고 토론에 들어갈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지금 수정동의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알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동규위원  위원장께서는 굉장히 실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은 지금 행정관리국장한테 묻고 있는데 위원장이 답변하시면 안되죠.  제가 위원장한테 물은 것이 아닌데, 위원장은 회의만 진행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위원장 나승혁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동규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나승혁  내용을 반복해서 묻게 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동규위원  여기 올라오는 수정동의(안) 말고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혹시 위원장님은 제대로 들으셨어요?  이 수정동의(안) 올라온 것  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이 수정동의(안)을 갖고 말씀하시는 것 같이 답변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여기 수정동의(안) 올라온 것을 가지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위원장 나승혁  알겠습니다.
이동규위원  이해 가시죠?  김성배위원님!
(김성배위원  의석에서 - 예.)
이동규위원  그렇게 하시죠?  잠시 정회를 하셨다가 우리 위원님들끼리 이 부분에 대해서 조율을 하죠.
○위원장 나승혁  그러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정회를 선포한 다음에 의사개진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3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승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재암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나재암위원  나재암위원입니다.  오늘 장시간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서울특별시종로구21세기종로발전자문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다짐을 좀 받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동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상정(안)을 반대하겠습니다.  국장님!  우선 본 위원이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은 작년 8월에 이것이 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구청장을 위한 자문기관이 필요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또 청장님이 신임 청장으로서 종로 발전을 위해서 온당한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우리 종로구의회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명단이 외부로 나갔고 조례(안)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운영되고 있었다는 점에 본 위원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자문단을 인선을 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야말로 순수한 의미에서 전문가를 초빙하고 그리고 기존에 구성된 위원 중에서도 열의가 없다거나 미온적인 분들은 저희들이 기회있을 때마다 교체를 해서 그야말로 순수한 구정운영자문단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상당히 신중을 기하겠으며 수시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나재암위원  알겠습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나재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과 서울특별시종로구문화재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서울특별시종로구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으로 하고, 제1조에서 '문화재자문위원회'는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로 하고, 제3조3항의 관계공무원 중 도시관리국장과 건설교통국장은 삭제한다로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 나승혁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이종환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종환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종환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토론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21세기종로발전자문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문구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충식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과 제2조제3항의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을 '기타 구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하고, 제3조제3항의3에 언론인은 포괄적인 문화예술인에 포함되므로 '언론인'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성배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동규위원!  토론하십시오.
이동규위원  이동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나재암위원님께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께서 하시고자 하는 방향대로 가시는 목적에 부합되도록 진심으로 바라 마지않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지켜볼 것입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종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제3조제1항 구성에 있어서 「자문회는 고문 및 회장과 부회장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해야한다」고 되어 있는데 꼭 30인 이내라고 한다면 30명 이하라는 얘기죠?  너무 많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분과위원회가 4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요 안건을 부의했을 때 100% 참석률이 되지 않습니다.  칠팔십%를 감안했을 때 30인 이내로 했어도 현재 23명입니다.  여유를 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30인 이내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현재는 23명입니다.
이동규위원  30인 이내로 했지만 현재는 23명을 운영한다는 말씀이시죠?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지금은 질의시간이 아니고 토론시간입니다.
이동규위원  예,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님 말씀이 30인 이내로 해야 된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은 인정하고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동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21세기종로발전자문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김성배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문화재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이종환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종로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승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03년도 국별 주요업무계획보고
  가. 행정관리국
  나. 생활복지국
  다. 보건소
  라. 감사담당관
  마. 시설관리공단
○위원장 나승혁  의사일정 제5항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병하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행정관리국장 박병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나승혁 위원장님!  이재광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은 새정부가 출범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한해입니다.  2003년도 첫 임시회에서 행정관리국장이 위원님들 앞에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기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심윤보 총무과장입니다.
  신현봉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수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임질택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임병의 문화진흥과장입니다.
  김옥삼 여권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나승혁  예, 나재암위원!  말씀하십시오.
나재암위원  장시간 우리가 지금 오늘 오전 회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식사도 지금 하지 않고 업무보고를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와 있는데요 될 수 있으면, 제 생각입니다.  일반현황만 보고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나승혁  나재암위원님의 유인물 대체 방안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고 일반현황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위원님들의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켜봐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를 비롯한 저희 국 직원은 열심히 근무해서 종로구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3연도 주요업무보고
  (행정관리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나승혁  박병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승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인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입니다.  구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나승혁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평소 저희 생활복지국에 대한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즘 국내는 2월 25일 거행되는 대통령 취임식으로부터 벌써 분주하고 2월 18일 대구 지하철참사로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미국의 이라크 공격이 예상됨에 따라 테러 위협이 가중되고 유가가 급등하여 물가상승 및 경기침체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이 달 말쯤부터 에너지 절약 강화에 따른 공공건물 한 등 끄기, 승용차 10부제 실시, 고급음식점 및 룸싸롱 등의 특수조명 시간제한을 강제로 실시할 예정이며, 우리 구에서도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등 관련협회를 중심으로 에너지 절약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동대문 관광특구 지정,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및 물가안정 관리대책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민들의 실업 대책을 위하여 내실있는 공공근로사업 추진, 취업정보은행 운영, 노동부 산하기관인 종로고용안정센터와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한 구인․구직 연결사업 추진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생활복지국 업무가 구민생활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많은 어려움도 있으나 보람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신승택 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이혁재 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홍주철 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 김동훈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참조)
  2003연도 주요업무보고
  (생활복지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나승혁  예, 김성배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계속 국장님께서 유인물에 있는 것을 낭독하시는데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유인물로 대체를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의 유인물 대체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박종인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에 앞서서 생활복지국은 급하신 대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입니다.  구정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나승혁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희 과장님들을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박승년 과장입니다.
  보건지도과 김상준 과장입니다.
  의약과 최정숙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참조)
  2003연도 주요업무보고
  (보건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나승혁  김윤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용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기용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승혁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3연도 주요업무보고
  (감사담당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나승혁  박기용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남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남형  오늘도 따뜻한 봄기운이 스미는 오후에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2003년도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남형 인사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나승혁 위원장님과 이재광 간사님,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임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에 우제권 이사입니다.
  기획팀에 이중섭 팀장입니다.
  구민생활관 사업1팀 이목희 팀장입니다.
  구민회관 사업2팀 전형집 팀장입니다.
  동부청소년․테니스장․주차장 관리 등을 맡은 사업3팀 유정선 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참조)
  2003연도 주요업무보고
  (시설관리공단)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존경하는 시민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에게 보고드리면서 앞으로 공단에 대한 제안이나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명실공히 문화, 복지, 환경의 일등 구로 저희 공단은 그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남형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감사담당관 박기용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행정감사 나갔을 때 그 당시 시설관리공단 감사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 감사하셨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예, 2002년 12월 4일부터 12일까지 실시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지적사항이 많았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지적사항은 신분상 조치가 33건인데 다 경미한 사항이었습니다.  그 다음 재정상 조치가 6건에 220만원, 수당지급이 부적정한 것이 170만원 되었기 때문에 회계상에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김성배위원  박과장님이 보시기에 상당히 시설관리공단이 경영을 건실하게 잘 하고 있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종합적으로
○감사담당관 박기용  저희는 규정에 적합하게 했느냐 그것을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경영 차원까지는 저희가 보지 못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시설관리공단 할 때 인원관리가 제대로 잘되었다고 평가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인원관리라면 정수와 관련된 부분입니까?
김성배위원  예.
○감사담당관 박기용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업무 전체와 실제로 일하고 있는 분들의 숫자를 봤을 때 현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으로서는 특별히 지적할 사항은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재광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이재광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이 직원들은 월 3만원으로 되어 있고 주민들은 기본 30분에 1,500원 10분 초과당 500원 해놨는데 보건소로 업무를 보러왔을 때 그 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보건소를 이용하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주차료를 받지 않습니다.  이것을 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인근 주민들이 주차난이 심해서 하루종일 파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내방 민원인에 대해서는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감염자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3개월마다 한번씩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에이즈 감염자를 관리한다기보다 사회적으로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야 될 부분들을 지원하고 그 사이에 환자 건강에 대한 간접적인 정보도 얻고 해서 6개월마다 한번씩 면역검사를 하지만 그 중간에라도 어떤 징후가 발견되거나 그럴 때 환자 자신이 건강 관리하는 데 도움도 주고 자꾸 만나고 격려하면서 이 사람이 삐뚤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에이즈를 전파하는 것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에이즈 환자로 판명되어 가지고 주소는 몇 번지에 있다고 하지만 이 분이 거기서 살지를 않는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에이즈 감염자의 경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광위원  그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행정적인 용어로 관리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 사람들이 에이즈 감염이 되었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이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만 그것의 사회적인 파장 때문에 저희가 관리한다는 표현을 쓰지만 이 관리는 규제 차원의 관리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삐뚤어진 행동을 하지 않도록 저희가 가능한 한 제도 내에서 진료를 포함해서 지원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의 관리인 것입니다.
이재광위원  대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주소만 해놓고 다른 곳에 가서 삽니다.  대충 그렇습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감정이 격해져서 다른 사람들한테 옮기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하여튼 저희가 이 사람들이 삐뚤어지지 않도록 이 사람들은 상처를 많이 받고 엊그제 대구에서 사고가 났듯이 그럴 수 있는 소지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범죄자 대하듯 하고 죄인 대하듯 하면 더 삐뚤어지게 됩니다.  저희가 관리라고 표현했지만 그 앞에 보호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호를 통한 관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어떤 제도적인 부분이나 진료비 여러 가지 부분들은 중앙에서 지원이 있어야 될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중앙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좋아지리라고 봅니다.
이재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재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동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규위원  이동규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이 김윤수 보건소장님이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렇습니다.
이동규위원  보건소장님이 여기로 부임하신 지 얼마 되셨죠?
○보건소장 김윤수  날짜로는 1월 16일입니다.  청장님이 외유 중이라 발령은 청장님이 오시고 나서 정식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동규위원  정식으로 발령받은 날짜는 언제입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청장님 오신 그 다음 날입니다.
이동규위원  발령장을 받은 날짜도 정확하게 기억 못 하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24일인가로 기억하는데 혹시 하루 정도는 틀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동규위원  1월 24일로 기억하신다는 말씀이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이동규위원  보건소장님!  의사이신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습니다.
이동규위원  종로에 오시기 전에는 어디에 계셨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용산구에서 근무했습니다.
이동규위원  용산구에서도 보건소장을 하셨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습니다.
이동규위원  보건소장으로 승진하신 지는 언제죠?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용산에서 보건소장으로 재직한 게 8년 4개월입니다.
이동규위원  8년 4개월이면 승진은 언제 하셨죠?
○보건소장 김윤수  용산에 오면서 승진했습니다.
이동규위원  8년 4개월 전에 승진하셨다는 얘기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났으니까 8년 5개월 되겠습니다.
이동규위원  보건소장으로 승진하신 지 그 정도 되셨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습니다.
이동규위원  그 다음에 종로로 오고 나서 업무파악은 다 되셨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숫자로 표현하기는 그렇고 나름대로 전반적인 파악을 했고 자세한 수치라든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구청 신년인사회 등등 해서 의원님들도 찾아뵈었지만 그런 부분은 차후에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이동규위원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안되었다?
○보건소장 김윤수  그런 것은 아니고 전반적인 파악은 되었지만 현장이라든지 개별적인 통계수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덜 숙지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동규위원  용산에서 보건소장 하시다가 종로로 부임받아 오셨는데 용산과 종로구의 다른 점을 발견하셨겠죠?  거기에 대한, 김윤수 보건소장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시겠다는 사업계획을 짠 것이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윤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황하게 얘기하면 한이 없기 때문에 올해 사업계획은 전임 소장께서 예산을 바탕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현계획에 대해서 가타부타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종로와 용산은 유사성이 훨씬 많습니다.  도심에 있고 용산이나 종로가 노령인구가 많습니다.  다만 여기서 용산하고 종로가 차이가 있는 부분은 의료기관이라든지 별반 차이가 없는데 보건소의 위치와 종로의 교통하고 용산의 교통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종로 보건소 위치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부진료소가 운영되고 있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모든 주민들에게 균형있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옮겨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 나머지 부분들은 보건소가 하는 업무가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함부로 할 수 없도록, 예를 들어 돈이 있다고 해서 환자들의 의료비를 다 대줄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하나하나 제가 해나가겠습니다.  제일 급한 것은 종로보건소가 면적도 좁을 뿐더러 지리적으로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시급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규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종로 보건소의 위치나 면적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김윤수 보건소장한테 기대했던 부분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상당히 실망을 했습니다.  우리 종로구 구민들 건강 복지 쪽으로 좋은 방향을 잡아주실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전혀 그런 쪽은 아닌 것 같아서, 물론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잡혀있을 것이라 생각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종로는 정도 600년 된 도시거든요.  상당히 오래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종로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긍심이 타구와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그런 부분을 먼저 파악해주셔야 되는데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최소한 우리 김윤수 보건소장님께서 보건소장으로 승진하신 지 용산구에서 8년 4개월이면 근 8년 6개월인데 이렇게 보건소장직을 오래 하셨는데 용산에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몰라도 종로에 오셨으면 최소한 각 기관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 도리라고 봅니다.  우리 종로구의회 의장이나 위원장들한테 오셔서 얼굴도 보여줄 필요성이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을 제가 보지 못했어요.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직분이 운영위원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까지 전부 찾아뵙고 말씀드리면 더 좋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단체로 모여 있을 때 인사를 한다 하더라도 어디에선가 제가 잠깐 행사장에서 얼굴을 뵌 것 같은데
○보건소장 김윤수  결혼식장입니다.
이동규위원  사람이 많은 곳에서 인사를 해서 그런지 기억조차 없어요.  최소한 1월에 오셔 가지고 내일모레면 3월인데 의장님께도 찾아가서 인사도 드리는 것이 도리인데 그런 것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서 금년도 사업계획을 내가 물으니까 기존에 계획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저희가 지금 예산만 편성해주고 그 기존틀 안에서 움직이라는 고정관념만 갖고 움직이라고 예산 편성해준 것은 아닙니다.  틀 속에 있는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종로에 와서 어떤 특징적인 것을 발견하고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은 개선하고 싶습니다라는 쪽으로 가줘야 되는데 그냥 시설물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본 위원이 상당히 실망을 했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 건에 대해서는 제가 나름대로 인사 받으시는 분이 흡족하도록 해야 되는데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변명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청장이 임용권자이시기 때문에 발령장을 사실 못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보건소장의 직무를 할 것이라고 뻔히 알고 있기는 했지만 행정직 같으면 제가 어느 국장으로 갈지 모르는 입장입니다.  청장님도 오지 않은 입장에서 제가 다닐 입장도 아니었고 또 의장님은 마침 자제분의 결혼식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거기서 뵙고 거기서 일일이 인사드리기 어려웠고 위원장님도 앞에 계시지만 나승혁 위원장님 뵙기 위해서 여러 번 연락 올렸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발령장 받고는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동의 신년인사회를 통해서 저 나름대로 다닌다고 다녔습니다.  그래도 혹 기대에 못 미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이라는 것이 크게 뭘 바꿀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전임 소장이 지금까지 잘 해오던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러쿵저러쿵 한다면 그 동안 보건소가 잘못해 왔다는 인식도 들겠고 또 보건업무라는 것이 남의 건강, 생명을 다루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저 나름대로 공치사 같습니다마는 와서 동부진료소 운영 문제도 그렇고 보건소 내부에서도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이미 교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순회진료 부분도 제가 잠깐 설명하고 말았지만 과거 노인정 다니면서 약 뿌려주고 다녔는데 그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거든요.  이분들에게 올바른 건강가이드를 해줘야 되는 것이지 치료받고 있는 분들에게 무작정 약 주고 가면, 예를 들어 노인분들은 자기가 다니던 병원에 안 갑니다.  그런 부분들도 하나하나 시정해서 사실은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일개 자치구의 보건소장이 무슨 큰 정책을 집행하는 것처럼 크게 표현하지 못한 점 사과드리고 나름대로 제가 10년 가까이 보건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제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규위원  예,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의회는 속기록에 다 남기 때문에 발언 한마디라도 조심해줘야 되는데 남의 생명을 다루는 부서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남의 생명을 다루는 부서라고 했습니다.
이동규위원  내가 듣기로는 다루는 부서가 아니라고 들었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우리 구민의 건강을 어떻게 잘 이끌어 가느냐, 의사나 약사들에게 행정지도 감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할 부서인데 본인이 자꾸 중요치 않다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것 같아서 저희 위원들이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정유진 전 보건소장께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짜고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을 저희가 눈으로 봐왔고 그 전에 있던 이성세 보건소장 계실 때도 노련하신 분들로 보건소 관련 업무를 저희들과 같이 해왔었는데 참 걱정되는 부분이, 물론 우리가 말 가지고 따질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우리 김윤수 보건소장께서 그 이상으로 하시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저희들 지켜볼 겁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규위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렇지 않고 정말 우리 구민들의 건강문제에 소홀함이 발견된다면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가차없이 여러분을 불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할 겁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고 종로라는 특징적인 특성을 가진 지역에서 보다나은 보건행정을 펼쳐 주시기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보다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규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동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2월 2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본 위원장이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2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출석의원(8인)
  나승혁   이재광   김성배   이종환
  나재암   박종식   이동규   김정대
○출석전문위원
  김충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보건소장   김윤수
  감사담당관   박기용
  총무과장   심윤보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민원봉사과장   임질택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여권과장   김옥삼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환경위생과장   홍주철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보건행정과장   박승년
  보건지도과장   김상준
  의약과장   최정숙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남형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우제권
  시설관리공단기획팀장  이중섭
  시설관리공단사업1팀장  이목희
  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  전형집
  시설관리공단사업3팀장  유정선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이환

김이환

  • 이 름 : 김이환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고급정책과정 2학기 수료
<경력사항>
  • 김대중 대통령후보 수행원
  • 종로구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 새천년민주당 종로지구당 부위원장(현)
  • 창신2동 자율방법순찰대 고문(현)
  •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현)
  • 제2대 종로구의회의원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장
  •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동대문지구 덕산분회 명예고문(현)
  • 창신2동 주민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현)
  • 재경호남향우회 고문
  • 서울시의원(정흥진) 공로패(92.7.16)
  • 성곽회 공로패(94.6.18)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감사패(94.8.24)
  • 호남향우회 회장 감사패(95.12.18)
  • 주거환경 개선 지구 추진위원회 감사패(97.6.29)
  • 덕산자율방범대 감사패(97.12.22)
  • 종로구청장 감사패(98.7.1)
  • 명예구청장(박흥식) 감사패(2000.10.31)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일동 감사패(2000.12.13)
  •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감사패(2000.12.21)
  • 대통령 위촉장(2001. 7.1)
  • 온고회 추대패(2001.10.15)
  • 일본 동경도 한일 친선위원 연맹 감사패(2001.10.18)
  • 창신2동 주민일동 공로패(2001.12.27)
  •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정회 감사패(2002.2.6)
  • 종로구청장 공로패(2002.8.9)
  • 종로구의회 제4대의장 공로패(2002.9.2)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감사패(2002.12.27)
  • 대통령 공로패(2003.2.20)
  •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3.12.27)
  • 시민일보사 제정 제2회 의정대상(2004.8.27)
  • 창신2동 헬스동우회(2004.9.10)
  • 창신2동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5.1.6)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대

김정대

  • 이 름 : 김정대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대진섬유 대표
  • 숭인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숭인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생활체육 명우축구회 명예회장
  • 제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2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재암

나재암

  • 이 름 : 나재암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4학기 재학중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1982년)
<경력사항>
  • 종로구의회(1,2)대 의원
  • 종로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역임)
  • 종로신문사 사장(역임)
  • 한국지역사회연구소 이사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장(역임)
  • 종로구 장애인협의회 고문(자문역)
  •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이사
  •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제1대 시민행정위원장
  • 제2대 운영위원장
  • 제4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훈장수상(1992년-포장)
  • 제4대 후반기 의장(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남재경

남재경

  • 이 름 : 남재경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졸업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경영학 석사
  •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 수료
  • 단국대학교 산업노사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하림각 대표이사
  • (사)한국음식업 중앙회 종로지회 부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 대표위원
  • 종로구 환경보전위원회,홍제천정비추진위원회 위원
  • 제1,2기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제4대 운영위원회 위원장(현)
  • 서울시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
  • 구기.평창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 아리수 포럼 회원
  • 한국관광정책학회 회원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부암동 협의회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운영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서울시장 표창(2002년 월드컵유공)
  • 종로문화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서순보

서순보

  • 이 름 : 서순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과 중퇴
  • 고입.대입검정고시 합격
<경력사항>
  • 전남 화순 출생
  • 종로구의회 운영위원
  •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민주당 종로구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운영위원
  • 건강실천협의회 위원
  •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
  • 감사위원
  • 유료광고 심의위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심의위원
  •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고문
  • 방위협의회, 환경감사단 고문
  • 마을금고 산악회 자문위원
  • 창호회, 창사모 고문
  • 마을금고 저축추진위원
  • 1980년도 창신2동 28통장 역임, 방범위원, 선도위원, 정화 추진위원, 방공연맹, 자유총연맹, 청년회장
  • 88 아시안 경기중 자율 방범대 창설회장
  • 창신2동 마을금고 이사 역임
  • 창신2동 마을금고 산악회 초대부회장
  • 호남향우회 고문(현)
  • 자유총연맹 종로구 청년회장 역임
  • 종로구 새마을 협의회 자문위원
  • 2004 종로구의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4회 역임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63기 호경회고문(현)
  • 종로구 사회복지관 자문위원
  • 새천년 민주당 창신3동 지방자치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시정 자문위원
  • 쌍용아파트 2단지 입주자 대표회장 역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심재환

심재환

  • 이 름 : 심재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 초등학교 졸업
  • 선린 중학교 졸업
  • 한영 고등학교 졸업
  • 광운대학교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2기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 평창동 회장(전)
  • 종로구 자연보호회 평창동 회장(현)
  • 종로구 재향군인회 평창동 회장(현)
  • 1988년 12.31 서울시장 표창
  • 1990년 12.20 새마을 종로지회장 표창
  • 1995년 10.26 종로구의회 의장 표창
  • 1995년 12.30 서울시장 표창
  • 1997년 12.30 새마을 중앙회장
  • 제4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필근

오필근

  • 이 름 : 오필근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여성발전 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위원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한마음 산악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2기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쿡앤쿡 대표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찬종

유찬종

  • 이 름 : 유찬종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새마을금고 종로구 지부장
  • 서대문경찰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동규

이동규

  • 이 름 : 이동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차지연구학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창신3동 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
  • 창신3동 바르게살기운동 위원
  • 종로구 청소년 지도위원
  • 창삼노인회 자문위원
  • 창신3동 마을금고 상임고문
  • 낙산봉사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3대 제3기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 제3대 제4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조기태

조기태

  • 이 름 : 조기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제17기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문고 부회장
  • 종로구 탁구연합회 회장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 심의위원
  • 종로구 적십자협의회 고문
  • 대통령 경호실 혁신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