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4월 19일(화) 10시05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1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부의된 안건
1. 제31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10시05분 개의)
정미덕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3건으로 의원발의 안건 9건, 종로구청장 제출 안건 4건입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노진경 의원님 외 7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영준 의원님 외 5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옥 건축자재 재활용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강성택 의원님 외 5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순라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금옥 의원님 외 5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양순 의원님 외 5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노진경 의원님 외 5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정재호 의원님 외 5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경애 의원님 외 5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이 접수되었고,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1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10시07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4월 19일부터 4월 26일까지 8일 간으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1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제31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재광 의원님과 전영준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4월 20일부터 4월 25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4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관계공무원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1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여봉무 강성택 김금옥 정재호
유양순 전영준 라도균 노진경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정미덕
의사팀장 강채흔
의사담당 정덕재
○속기사
구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