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4월 14일(수) 09시30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조직개편 반영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가. 행정국
  나. 신청사건립추진단
  다. 문화관광국

심사된 안건
1. 조직개편 반영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국
  나. 신청사건립추진단
  다. 문화관광국

(09시30분 개회)

○위원장 정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순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정재호입니다.  2021년도 행정문화위원회를 새로운 장소에서 이렇게 시작하는데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하신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회의입니다.  한정된 재원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훌륭하신 식견과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상위법령이나 예산편성 지침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 또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주민의 의견에 반하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면밀하게 살펴 주시고, 또 제한된 시간 동안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지금 15분으로 저쪽에 뒤에 보면 돼 있습니다.  다른 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15분씩 하고 또 다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수정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수정  의사담당 박수정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 및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과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박수정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행정문화위원회 회의 일정 및 회의용 마이크 시스템 정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국과 신청사건립추진단, 그리고 문화관광국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4월 16일 금요일에는 보건소 소관 사항을 심사한 후에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국별로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서 최종 의결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임시청사로 이전하면서 설치한 회의용 마이크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마이크 버튼을 누르고 발언을 시작하면 남은 발언시간이 마이크 화면에 표시가 되고, 정해진 시간이 초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져요.  이렇게 꺼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들을 배려하여 15분 이내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가 꺼지면 시간이 됐다고 생각하시고 마쳐 주시고, 또 다음에 질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 조직개편 반영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국
  나. 신청사건립추진단
  다. 문화관광국
(09시35분)

○위원장 정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직개편 반영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순의 행정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순의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재호 위원장님, 최경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정 발전과 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행정국과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안건, 「종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안건 「종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1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각 조례에 있는 부서명을 신속하게 현행화하고자 일괄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 6월 26일자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무회계 규칙」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신속한 정비를 위해 일괄 추진한 사항이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2건에 150억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0 회계연도 가결산 결과를 반영한 순세계잉여금 148억 4,000만원과 우리 구가 2020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재정인센티브로 교부받은 특별교부세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183억 3,700만원의 3.91%에 해당하는 46억 3,2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그중 코로나19 관련 시와 자치구 민생재난지원금이 28억원을 차지합니다.  총 예산 규모는 1,229억 6,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부서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1,049억 5,200만원의 0.8%에 해당하는 8억 4,000만원을 증편성하여 총 예산 규모는 1,057억 9,3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사이전으로 당초 본예산에 일부만 편성된 청사 시설 기본유지비를 비롯하여 숙직전담요원 추가채용에 따른 인건비, 직원 후생복지 지원으로 8억 4,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임시청사 시설물 관리 분담금 6,000만원, 임시청사 공공요금비 2억 1,000만원, 임시청사 시설물 직영관리로 인한 승강기, 정화조 유지보수비 3,600만원과 임시청사 청사관리 용역 3억 3,500만원, 임시청사 이주 관련 행정장비 구매비로 2,500만원을 잡았고, 숙직전담요원 추가채용에 따른 인건비 3,200만원, 법인콘도 신규 구매비로 1억 4,0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48억 4,400만원의 69.7%에 해당하는 33억 7,0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협력 재난지원금 구비 분담금 편성을 위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28억 5,000만원 편성과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상황에 보다 탄력적으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일반예비비 5억 2,0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70억 4,700만원의 5.91%에 해당하는 4억 1,6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개정에 따라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액 1,500만원, 노후된 숭인1동주민센터 기계식 주차장 설비교체 완료에 따라 CCTV 설치 공사비 4,000만원을 잡았고, 사직단 복원사업 추진에 따른 사직동주민센터 이전요구로 임시청사로 사용될 세종로 자치회관 리모델링 공사비 중 구조안전진단 공정을 위해 3억 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5억원에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 71억 1,4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총 예산 규모는 106억 7,700만원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등 편성되어야 할 예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신청사건립기금으로 예산편성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현재 기금 적립액이 1,420억원에 달합니다.  다만 종로구 통합청사 건립 사업은 약 2,9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사업비 사전 확보가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지난 3월 말, 임시청사 이전이 완료되고 곧 구청사 철거를 비롯하여 문화재 발굴 실시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추후 실시설계안이 구체화되는 대로 의원님을 모시고 소요예산과 추진계획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과 직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신청사 건립을 위한 우리 구 역점사업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과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직개편 반영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호  김순의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신청사건립기금의 운용은 재무과에서 하죠?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강호성  신청사건립추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돼서요.  
○위원장 정재호  아니, 재정 문제는 저번에 재무과로 가기로 조례를 개정했잖아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강호성  예, 기금 관리는 신청사에서 하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위원장 정재호  예산 집행하는 부분들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강호성  예, 그 부분은
○위원장 정재호  재무과에서 하죠?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강호성  예.
○위원장 정재호  재무과에서 하는데 왜 안 왔어요?  재무과 빨리 오라고 하세요.  예산이 들어가고 나가고 집행하는 부분들이 재무과가 관여가 되는데 재무과가 안 오면 안 되죠.  그리고 국장님, 수고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통합청사 건립이 2,900억원이에요.  그런데 2,900억원이 전체적으로 소방서까지 다 해서 2,900억원이지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강호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설명으로만 들어보면 우리가 지금 약 1,500억원이 부족한 걸로 돼 있어요, 그렇게 설명하면.  총 비용은 2,900억이지만 우리 구가 부담할 금액이 1,900억인가 얼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얼마가 부족한지가 표시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설명
○행정국장 김순의  다음부터는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설명서를 보면 총 공사비가 2,900억인데 1,400밖에 없다고 보면 1,500억원이 부족한 걸로 나와요.  그래서 이런 자료 하나하나 준비할 때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순의  예.
○위원장 정재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직개편 반영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애 위원님.
최경애 위원  조례 전체 다?
○위원장 정재호  조례 하나밖에 없어요.  14개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아마 법령이 바뀌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부분만 바뀌는 것 같아요.  특별하게 새로 만드는 건 없고 아마 이름들만 바뀌고 하는 부분들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직개편 반영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직개편 반영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세입·세출부문으로 나누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로형 책자 사업명세서 7쪽 기획예산과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이라 세입예산에 대해서 특별히 질의하실 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문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출부문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로형 책자 사업명세서 세출부문 21쪽부터 26쪽까지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세출예산, 신청사건립추진반 34쪽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 위원  세출부문에 보면 우리 구청 일부가 대림으로 갔다가 서대문사거리에 거기에도 일부 가 있나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강호성  그거는 아니고 대림 본사가 서대문에 돈의문뉴타운 지역에 신축해 가지고 전부 옮겨갔고요 우리 구청이 임시청사로 대림 건물에 현재 입주해 있습니다.  
최경애 위원  예, 새로 이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강호성  예, 감사합니다.  
최경애 위원  여기 보면 구청사 시설 기본유지관리비를 보면 여기 여러 가지 시설물 유지 관리 분담금, 공공요금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지금 이게 전체적인 예산이 6억인가요, 이거 숫자를 안 써놔 가지고.  관리비 이거는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으로 들어가야 되죠?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아마 시설물 유지관리 분담금을 말씀하신 겁니까?
최경애 위원  예,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시설물 유지관리 분담금이 사실은 저희가 대림청사로 이전하면서 대림청사가 1976년도에 건립되어 가지고 한 45년 이상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후된 건물이고 또 대형건물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법적 보일러나 전기, 기계 선임자가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안정적인 청사 운영을 위해서 대림에서 선임을 했던 기계, 보일러, 전기 선임자에 대한 분담금입니다.
  기존에 대림에서 1월부터 5월까지는 대림에서 부담을 했고 앞으로 6월부터는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한 분담금을 지금 추경에 올렸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리고 이번에 이마빌딩 문화과 그것도 이사하는 걸로 이야기됐던데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강호성  예, 그거는 5월 중순에 전부 대림으로 이전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5월 중순부터 이전해서 이마에 가 있는 부분은 전부 이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최경애 위원  이사를 갔다가 다시 또 대림이 계약이 끝나면 또 다시 한 번 더 이사하는 걸로 이야기가 들리던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강호성  예, 지금 현재 저희가 대림에 입주해 있는 거는 주변에 있는 임대료 시세의 약 45%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1년 2개월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주변 시세 임대료로 계산했을 때 대림에 현재 입주하는 그 비용이 지금 들어가는 시설비용이나 이런 분담금까지 다 계산을 하고서도 주변 임대료에 비해서 한 10억원 정도를 우리가 절약을 할 수 있어서 직원들은 두 번을 이사하는 약간의 불편과 고통이 있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2번 이사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런데 애초에 이마빌딩이 비싸다고 소문나 있었는데 왜 그렇게 비싼 데를 갔다가 다시 옮겼다가 몇 번씩이나 이사를 하게 되면 공무원들 일하기도 바쁜데 고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잘못됐다는 거죠.
○신청사건립추진단반장 강호성  이마빌딩에 있을 때는 현재 우리 구청사 대림에 가기 전에 공간에 협소해서 부득이하게 이마빌딩에 3개 부서가 가 있었는데요.  금년 5월로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대림 쪽에 공간이 있어서 이쪽에 이주했다가 다시 내년도에 재이주할 경우에는 같이 한번에 움직일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럼 몇 개월 있다가 이사를 또 가는 거예요?
○신청사건립추진단반장 강호성  1년 2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별다른 특이한 사항이 없을 경우 1년 2개월 정도고 가장 큰 변수가 문화재 시굴 결과에 따라서 지하에 묻혀 있는 유물이 어떤 형태의 유물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지연될 수 있는 변수가 작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경애 위원  지금 그 옆에 우리 구청 들어오는 입구 있잖아요? 동십자각 건너편에, 거기도 유물이 나오고 했는데 우리 종로구는 땅만 파면 유물이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잘 생각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걱정스러운 점이 있네요.  그리고 우리 구청이 자꾸 이사만 다니다가 일을 다 보게 생겼는데 조금 염려스러워서
○신청사건립추진단반장 강호성  당해 연도에 이주할 공간을 잡을 경우에는 입주할 때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보고 계약을 해서 이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번 대림으로 이사하고 두 번 이사를 하게 됐던 것은 아까 서두에서 설명드렸듯이 약 10억원이라는 수치상의 금액을 절감할 수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직원들의 불편을 감내하고 결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최경애 위원  그리고 여기 기획예산과 5억 2천 정도 되는데 이게 감액된 것을, 본예산에서 해야 되지 이렇게 전부 다 감액된 사항들을 다시 올려 가지고 다 하겠다 이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기획예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비비로 분류한 것은 사실 각 부서에서 이번 추경 때 사업예산 신청을 한 건데 저희가 코로나 상황을 보고 코로나 상황에 따라 이 사업이 진행될 수도 있고 진행이 안 될 수도 있고 사업규모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서 이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묶어서 일단 편성을 해놓고 그것을 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러니까 원래 이게 긴급한 것도 아닌데 본예산에서 하면 어떻겠나 이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코로나 때문에 예비비로 해놓은 겁니다.
최경애 위원  예비비 해놓고 지금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일반예산으로 편성했을 때는 집행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코로나 상황도 있고 자금유동도 있어서 저희가 그래서 일반회계 예비비로 이 부분들을 편성했습니다.
  작년에도 코로나 상황 관련 예비비를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셔 가지고 이렇게 해놨다가 나중에 집행하고 이렇게 한 사항이거든요.
최경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돈화문 축제라든가 궁중음식축제 등 이런 축제성이 있는 것은 우리가 현재까지도 식당 가는 것도 4명 이상 안 되는 거잖아요?  물론 예방주사를 다 맞고 그게 안정되려면 올해 안으로는 쉽지 않을 듯한데 또 이렇게 예산을 따로 잡겠다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승인해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서에 편성해놓으면
최경애 위원  일단 예산부터 잡아놓고 하겠다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아니, 예비비 성격입니다.
최경애 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들께서 예산 하나하나 쓰는 것도 신경을 써 가지고 하셔야 되고 행사성은 우선은 좀 보류를 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택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통장 평균 연령이 어느 정도 되죠?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평균 연령은 전체 계산을 안 해봤는데 연령대가 다소 높은 편입니다.
강성택 위원  이번에 우리가 통장들 자녀 장학금 한 줄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강성택 위원  장학금 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조금 고령화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 저출산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성택 위원  그래서 내 생각인데 20~30%는 의무적으로 제한을 해서 젊은 사람들로 바꿨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때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어느 비율을 정해놓고 통장님들 역할을 제한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은 것 같고 실제로
강성택 위원  젊은 사람들이 애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그냥 애들만 낳으라고 하고 후속조치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지역별로 특성은 다를 수 있겠는데 어떤 동에서는 통장님들 대부분 임기가 끝나고 나면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는데 어떤 데는 통장을 신청하는 분이 많이 있어서 경쟁이 되는 데도 있는데 어떤 데는 할 만한 분이 없어서 적임자를 찾기 어려운 지역도 있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어떤 비율을 정해놓고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강성택 위원  왜 마땅한 사람이 없을까요? 찾아야죠.  동장들이나 자치행정과 담당자가 찾아서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그래야 이 시스템이 잘 돌아가지, 뒷벽에 몇 장 붙여놓고 어느 날 공고 딱 해서 사람이 없다고 그 사람들 다시 쓰는 경향이 많다고 주민 몇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것도 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택 위원  그리고 연령대를 낮추는 방향을 연구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알겠습니다.
강성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강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옥 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책자 29쪽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시설물 유지비, 아까 최경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이 부분이 신청사기금 설치 운영 조례를 보면 우리가 지금 대림빌딩으로 이전한 이유가 신청사를 짓기 위해서 이전한 거죠?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그렇습니다.
김금옥 위원  이 기금운용 계획에 보면 신청사 기금에서 이 부분을 지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조례를 보세요.  신청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임시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분담금, 공공요금, 시설물 유지관리 이런 부분들이 신청사 기금에서 지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지금 임시청사가 처음 당초에 계약을 직영관리하는 걸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저희들이 행정지원과에서 청사유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차피 구청사에서도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모든 시설관리비를 부담을 하고 지출을 했습니다.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금옥 위원  기금을 적립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본래 조례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위반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임시청사를 구했기 때문에 기금에서 지출해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될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우리 예산편성을 해서 일단 해결을 나름대로
김금옥 위원  제가 질의한 이유는 아직 신청사가 건립되려면 시간이 걸려요.  굳이 이 돈을 갖다가 기금을 별도로 놔두고 다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느냐를 묻는 거예요.
○신청사건립추진단반장 강호성  추진반장이 대신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금옥 위원  예.
○신청사건립추진단반장 강호성  지금 김금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사 부대경비로 집행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집행하라고 하시면 집행하는데 분명히 회계과목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단, 지금 현재 신청사 건립계획이 2019년도에 중앙투자심사를 받을 때 당시 총 사업비가 2,2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투자심사규칙에 따르면 총 사업비가 30억을 초과할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재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재심사를 받으려면 중앙투자심사 규칙에 따라서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  타당성 조사만 하는 데 9개월이 소요되고요.  이 경우에는 공사가 진행의 계속 여부가 중단해야 될 수 있는 변수로 크게 작용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 봤을 때는 2,800억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인데요.  현재 물가상승분 257억을 제외하더라도 약 397억원이 지금 현재 증가된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김금옥 위원  얘기가 그쪽으로 넘어갔는데 전번 회의할 때 신청사팀에서 보고할 때 잔액이  300억만 있어도 된다고 했어요.  그랬죠?  분명히 속기록에도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신청사팀에서는 제가 잠깐 물어봤을 때 약 900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물가상승을 아무리 감안한다 하더라도 어떻게해서 그렇게 계산착오가 나요?  몇 백억이
○신청사건립추진단반장 강호성  그 당시 300억 부분을 아마 얘기를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을 때는 매년 물가상승분은 공사비에 반드시 보전해주도록 공사원가계약 지침과 지방계약법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 부분을 금액을 누락시키고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실수를 저지른 것 같습니다.
김금옥 위원  600억 차이가 나니까 깜짝 놀랐어요.  600억을 왜 갑자기 달라고 하느냐 이 소리가 나오는 거죠.
○신청사건립추진단반장 강호성  아까 설명드렸듯이 물가상승률이 현재 계산했을 때 257억 정도 되는 사항이고 공사를 하다보면 규격이나 약간의 면적 증가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생기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397억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 안 하고 사업을 마무리하려면 총 규모가 2,200억에서 490억을 넘게 되면 중앙 타당성 조사를 재조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
김금옥 위원  타당성 조사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회에 보고할 때는 정확한 수치를 갖고 보고를 해주셔야지 의원들이 정확하게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지
○신청사건립추진단반장 강호성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다시 해서 5월 중에 수송지구 도시정비계획이 시에서 확정되면 관련 건축계획과 비용에 대해서 상세히 산출해서 의원님들께 별도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도시정비계획상 변수가 너무 많아서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러니까 그때그때 정보를 정확하게 의원들한테 주면 이런 질의를 안 하죠.
○신청사건립추진단반장 강호성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때그때 바로바로 보고하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어차피 종로구청 청사를 짓는 거고 우리 의원들도 협조할 사항인데 그것을 정확한 정보를 안 주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신청사건립추진단반장 강호성  예, 앞으로 그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보안사무 체계 구축, 당직근무자 추가. 이 사람들이 전문인력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아닙니다.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김금옥 위원  목적은?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저희들이 지금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해서 숙직전담요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약 5년 정도 됐는데요.  지금 현재 남녀공무원 비율이 여성이 많이 높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당직원들의 주기가 짧아지고 있습니다. 보통 2개월에 한 번씩 당직을 하게 되고 당직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날 휴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공백이 생기고 해서 숙직전담요원을 채용하게 되면 이분들이 나름대로 저희 선배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너무 요즘 가뜩이나 코로나 상황이라 가지고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1명이 했던 것을 전담인력 2명이 하게 되면 직원들한테도 효과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채용하게 되면 효율적일 것 같아 가지고 확대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금옥 위원  근무여건이 개선이 된다는 말이죠?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예.
김금옥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예비비 중 교육과 원어민영어캠프 운영. 저희가 작년 본회의 때 감액시킨 예산 같은데 다시 이것을 굳이 추경에 하는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작년에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진행을 못 해서 삭감시켰고 이번에 또 부서에서는 올라왔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진행을 못 하면 집행을 못 합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김금옥 위원  일단은 예비비로 해놓겠다?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예.
김금옥 위원  그리고 저번에 우리한테 보고를 하실 때 서울시하고 5,000억 그랬을 때 분담금이 70억 정도 된다고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예.
김금옥 위원  그런데 지금 28억 정도가 남았어요?  그럼 그게 서울시하고 협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예, 다행히 저희가 당초에 소상공인 부분들을 저희 구가 많았는데 저희가 협의한 게 특정 구에 소상공인이 많은 구 같은 경우 구비분담금이 많다 보니까 그 소상공인 지원하는 부분은 시비 100% 분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이번에 시구협력사업으로 재난지원
김금옥 위원  그러면 우리 구가 몇 % 부담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비율로 딱 말씀드릴 수 없는데 저희 구가 총 들어가는 게 147억이거든요.  그래서 시비가 91억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구비하고 기금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구 입장에서는 시비가 70% 이상 분담하는 좋은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어느 쪽 기금이 들어가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일반예산에 이번 추경되는 게 28억이고요.  재난기금에서 나가는 게 있고 중소자금육성기금에서 나가는 게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재난기금에서 나가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나가는 것은 그 기금은 다시 채워줘야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기금은 원리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이번에 올릴 건데 육성기금에서 일정 정도 전출된 금액을 갖고 원리금 상환 가지고 거기에서 그 돈을 쓰기 때문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이번에 추가로 전출되지는 않습니다.
김금옥 위원  잡아만 놨지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기존의 기금을 갖고 돌려서 쓰고 그 다음에
김금옥 위원  왜 이 부분을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출을 할 때 융자를 해줄 때 제약이 굉장히 많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이번 건은 이자가 적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돈이 한정되다 보니까 주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기 얼마, 후반기 얼마 이렇게 해서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기금을 꼭 써야 되느냐고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그래서 이번에 이 중소기업기금이 굉장히 많이 확대되어서 그게 18억이고 은행에서 8억 해서 26억이 됩니다.
김금옥 위원  그 부분을 재난기금으로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아니요. 재난기금은 안 쓰고 육성기금에 있는 원리금 상환이라든가 이런 기금 가지고 쓰고 이번에 별도로 전출되지는 않습니다.
김금옥 위원  전출은 되지 않는다?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예.
김금옥 위원  제가 아는 것은 저번에 예산팀에 물어봤더니 저한테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중소기업기금을 쓰겠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질의한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당초에는 저희가 추가로 전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를 했을 때 충분하다 해 가지고 이번에 전출되지는 않습니다.
김금옥 위원  저번에 그렇게 얘기해서 질의를 한 건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양순 위원  신청사추진단 예산을 보니까 6억 6,700만원 정도를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이 추경을 뭣 때문에 하는 거죠?
○신청사건립추진단반장 강호성  6억 6천 이것은 신청사기금이 아니고요.  대림임시청사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행정지원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7개월 분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했고 이제 1월부터 3월말까지는 2개 청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임시청사로 이전하면서 별도의 시설물도 낡은 시설물을 보수했기 때문에 예상 외로 많이 들어가 가지고 부족분을 지금 편성을 한 겁니다.
유양순 위원  잘 알겠는데 지금 현재 이 추경 예산을 하는 것은 코로나19 극복과 대응을 위한 위급한 상황에서 추경을 하고 있잖아요, 예산을?  그런데 지금 6억 6,700 정도를 신청사 건립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뭐냐 하면 임시청사의 시설물 유지, 또 임시청사 공공요금 뭐 이런 데 쓸 수 있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현재 코로나19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그렇죠?
  이 예산 지금 추경예산은 다른 데 급한 데 쓰기 위해서 지금 추경예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신청사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꼭 추경에서 써야 할 예산밖에 없는 거예요?  당장 쓸 돈이 하나도 없어요?  신청사에 원래 예산이 있잖아요, 거기에?
○신청사건립추진단반장 강호성  신청사 기금은 지금 전체 공사를 하는
유양순 위원  아니, 지금 신청사에 배정해놓은 예산이 있잖아요?  신청사에 쓸 수 있는 예산 있잖아요?  그걸로 지금 이거는 거기에 충당을 해야지 지금 코로나로 위급한 상황에서 불요불급하지 않은 사항에만 지금 쓸 수 있는 추경을 하는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6억 6,000만원 정도를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는 거지
○신청사건립추진단반장 강호성  신청사건립추진반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아까 저희 신청사건립추진반에서 답변드렸듯이 이게 신청사 기금으로 청사 유지관리비가 들어와서 다시 지출되게 되면 총사업비로 이게 계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지출이 예상되는 금액으로 나가는데 지금 현재 신청사 건립은 최초 2019년도에 총사업비로 2,200억으로 중앙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청사 관리 쪽에서 집행을 할 수 있는 예산을 기금에 넣어 가지고 다시 집행을 하게 되면 이 금액만큼이 신청사 총사업비로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청사 기본 유지관리비에 들어가는 비용인데 이게 신청사 건립비용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게 돼서 그래서 사업비 자체의 규모가 커지게 되는 그러한
유양순 위원  아니, 그래도 일단은 이거는 추경예산은 코로나 추경편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응급한 상황에서만 쓸 수 있는 거고, 그것도 임시청사 가는데 대림에 이만큼 돈이 들어간다고 안 했잖아요?
○신청사건립추진단반장 강호성  그리고 그 전에는 청사관리 쪽에서는 원래 행정지원과에서 우리 옛날 이사 가기 전에도 청사관리비 쪽에 관련예산은 행정지원과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시청사 갈 때도 임시청사 임대료나 공사비는 신청사기금으로 다 충당을 했었고요 이 부분은 대림빌딩 전체의 직원들 업무공간을 유지하겠다는 관리비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행정지원과에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도 크게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양순 위원  그런데 이번 예산은 지금 현재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이 급한 데 써야 되는데 신청사 거기에 지금 관리비로 쓰는 거 아니에요?  굳이 추경예산에서 거기다 관리비로 쓸 수 있는 거를 갖다가 편성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게 급한 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그 예산도 거기서 쓸 수 있는 것이지 일단은
○신청사건립추진단반장 강호성  그 부분은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총사업비의 30%가 초과되게 되면 중앙타당성조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 타당성조사 용역비도 다시 잡아야 되고요
유양순 위원  이것도 예산 않고 신청사 이사할 때 그걸 편성을 하셨나요?  다 감안해서 편성을 했어야지, 그리고 또 대림빌딩으로 가 가지고 굳이.  지금 대림빌딩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신청사건립추진단반장 강호성  어떤 부분을, 관리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유양순 위원  예, 관리 부분요.
○신청사건립추진단반장 강호성  관리 부분은 지금 부족한 부분을 행정지원과에서 요청한 6억 6천 정도가 추가소요되는 거고요 구에서 이전했을 때는 월 임대료는 관리비 포함해서 2억 5천 정도 됩니다.  전체 건물에서.
유양순 위원  전체 건물에서 한 달에?
○신청사건립추진단반장 강호성  예.
유양순 위원  또 이사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신청사건립추진단반장 강호성  예, 그렇습니다.  
유양순 위원  몇 개월 간 있는 거예요, 거기서?
○신청사건립추진단반장 강호성  거기서 지금 현재 아까 설명드렸듯이 문화재 시굴 결과에 따라서 시기가 조금 유동성은 있는데요 저희 계획은 지금 연말까지 문화재 시굴이 완료된다는 가정 하에 내년 3월 중에 이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양순 위원  굳이 그렇게 신청사추진반에서 할 때도 조금 싸다고 해서 그 이사를 좀 신중하게 하셨어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예산도 들어가는 것도 들어가는 거지만 서로 힘들고 고생하고 뭘 이사를 두 번이나 하나요?  조금 돈이 예산이 저기하더라도 절감한다고 해도 절감이 되는 것도 아니구만, 보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반장 강호성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임대료나
유양순 위원  아예 이사를 하지 직원들 고생시키고 두 번 이사한다는 게 쉬운 건가요?  지금 이사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저기를 하는데
○신청사건립추진단반장 강호성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직원들이 고통을 분담해서 그 결과 신청사기금 10억원 정도가 지출되는 거를 지금 현재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주변의 시세를 보면 월 10억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10억에다가 관리비까지 합치면 12억이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비용을 1년 치를 계산했을 때 대림에 우리가 직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또 힘들어하지만 10억원이라는 돈을 구민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어서
유양순 위원  10억이라고 지금 딱 단정 지을 수 없지, 지금 그게 어떻게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지금 현재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나는 그게 우리가 처음에 생각할 때는 거기가 대림빌딩이 비니까 아예 임대료는 반값도 안 되고 그냥 적당한 가격에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예산은 다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이 주위에도 그렇게 사무실이 없었어요?
○신청사건립추진단반장 강호성  아니, 당초에는
유양순 위원  아예 딱 얻어서 했어야지 세금을 아낀다고 할 것이 아니고
○신청사건립추진단반장 강호성  전 과정을 설명을 드리자면 당초에는 트윈트리로 가려고 다 협의가 돼서 금액이 확정이 됐었는데 그때 한 9억 정도 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약 체결 직전에 트윈트리에서 임대료를 더 올리려고 계약의사를 철회하고 자기네들이 매각한다 그런 사유로 계약을 철회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급히 주위의 임대건물을 찾다가 대림 측에서 주변 시세의 한 45% 정도로 쓰다가 그 기간 동안에 다시 좋은 건물 아니면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해서 가시면 되지 않느냐 그런 제안이 와서 그래서 대림 쪽에 임시로 가서 업무공간을 확보하는 걸로
유양순 위원  아니, 그걸 떠나서 돈이 얼마가 예산이 절감된다고 해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행정적인 종로구청 아니에요?  그러면 주민들이 찾아오는 것도 그렇고 이사를 처음 해 가지고 또 이사를 하고 또 이사하고 그러면 주민 불편도 따를 뿐더러 또 이사하면 또 돈 들어가지 안 들어가나요?  그 돈이 그 돈이지.
○신청사건립추진단반장 강호성  이사비용은
유양순 위원  하여튼 예산을 얼마나 절감할지는 몰라도
○신청사건립추진단반장 강호성  위원님, 참고로 이사비용은 구에서 부담한 게 아니고
유양순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주민도 불편스럽고 직원도 또 이사하는 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불편하고 불편이 많이 따른다 이거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이 예산은 보니까 신청사에 쓰는 예산은 불요불급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닌 걸로 저는 간주합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반장 강호성  그 부분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기금에서 집행하라고 하시면 집행을 못 할 사유는 아닌데요 전체적인 사업비 규모가 청사 건립에 들어가지 않는 예산이 기금으로 전체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구 재정에서도 나중에 이 부분이 추가로 또 보전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불필요하게 청사 건립에 들어가지 않는 돈이 이렇게 또 들어가는 걸로 수치상 잡히게 되면 공연하게 우리 구에서 청사 건립규모만 커졌다는 그런 오해를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유양순 위원  오해가 무슨 그렇게 불요불급할 상황 정도로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이, 그 오해를 누가 하나요?
○신청사건립추진단반장 강호성  일단 총사업비 규모는 나중에 정산하고 언론에 공표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6억, 몇 억씩 해서 청사 관리금액이 들어가면 이 규모가 전체 임대료나 이런 사항들에서 추가로 전체 사업비가 크게 증가되는, 그렇게 수치상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주셔서
유양순 위원  그렇게 시급할 정도로 추가로 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인지는 잘 좀 생각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답답해서 얘기할게요.  자, 우리 신청사건립반장님!  2,200억으로 투자심사를 받았다고 했죠?
○신청사건립추진단반장 강호성  예.
○위원장 정재호  그러면 이거 2,200억으로 짓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반장 강호성  아닙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러면 모자라는 거 전부 일반회계로, 신청사 기금으로 매년 지금 이번에도 71억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회계는 일반회계대로 쓰고, 신청사 비용은 신청사 비용대로 계속 들어갈 거예요?
○신청사건립추진단반장 강호성  아니, 제 말은
○위원장 정재호  만약에 추가돼서 사백 몇 십억이 추가되면 타당성 용역을 다시 해야죠.  여기 적어도 1년 걸리는데 7개월 걸린다면서요, 아까?
○신청사건립추진단반장 강호성  이게 타당성조사만 9개월이 걸립니다.
○위원장 정재호  9개월이 걸리더라도 해야죠.  지금 우리가 여기 대림빌딩에서 9개월 이상 있을 계획이잖아요?  자, 상황이 변해서 뭐든 환경이 변해서 이 금액이 지금 아까 우리 행정국장의 보고가 2,900억이에요.  2,900억이면 이거 제대로 투자심사받고 해서 할 생각을 해야지 만약에 그 금액 넘어간다고 하면 전부 다 일반회계에서 다 잡을 겁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반장 강호성  아니
○위원장 정재호  잠깐만요.  그리고 우리가 신청사를 여기서 지어서 저쪽으로 갔다가 다시 올 때까지 매몰비용으로 잡혀져 있죠?
○신청사건립추진단반장 강호성  예.
○위원장 정재호  그러면 대림빌딩으로 간 것도 매몰비용이에요.  그중에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지금 6억 얼마를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잡아주면, 재무과장을 내가 오라고 한 이유는 지금은 모든 예산집행은 재무과에서 하죠?
○재무과장 권기욱  예.
○위원장 정재호  이 신청사 비용
○재무과장 권기욱  기금은 저희가 아닙니다.  신청사추진반에서 직접 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기금을?
○재무과장 권기욱  예.
○위원장 정재호  우리가 3월달에 해준 게 뭐죠?  앞으로 모든 지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재무과에서 일괄로 하게 해주라고 우리가 3월달에 해줬잖아요?  지출까지 같이 하는 걸로 지금 재무과로 간 걸로 우리가 3월달에 해줬는데.  그러면 신청사 할 때도 앞으로 재무과는 들어와야 돼요, 예산이 들어가 있을 때는.  
○재무과장 권기욱  예.
○위원장 정재호  그래서 오시라고 한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추가가 된다고 하면 정말 투자심사나 더 받아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지 신청사 비용이 2,500억에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거기다 못 박아놓고 나머지는 모자라는 거는 2,500은 계속 우리가 추경이든 뭐든 예산에서 그 2,500 채울 때까지는 물론 소방서 거나 이런 거는 빼놓고 나머지 부분을 채우겠죠.
  채울 때까지는 우리가 그쪽으로 또 예산을 잡아주면서 모자라는 것은 우리 행정지원과를 통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또 집행하게 할 거예요?  저는 우리는 아까 최경애 위원님이나 유양순 위원님이 그 의견을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자꾸 다시 투자심사를 받아야 돼서 어느 금액이 넘어가면 안 된다고만 설명을 해주면 안 돼요.  
  일관되게 신청사를 짓는데 매몰비용까지 포함해서 총비용을 잡는 거죠?
○신청사건립추진단반장 강호성  제가 먼저 답변을 한번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나가게 지출되게끔 잡혀 있는 예산을 굳이 신청사기금에 넣어서 다시 거기서 지출되게 하는 그러한 방법보다는 기금에 편성 안 하고 공공청사 운영비로 잡고 지출이 나가면 그러면 전체 신청사 규모는 변동이 없는 사항으로 되는 거니까 예산편성과 운용상에 그런 사항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집행이 된다 안 된다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위원장 정재호  충분히 이해를 해요, 무슨 말인지.  더 이상 투자심사도 안 받고 쉽게 일하고 싶은 마음을 이해는 하는데
○신청사건립추진단반장 강호성  쉽게가 아니라 절차가
○위원장 정재호  아까 우리 김금옥 위원님이 얘기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한 이삼백억이면 된다고 했다가 600억까지 늘어나고 하는 부분들이 900억까지 늘어나는 부분들이 상황 변화에 따라서 시간이 또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비용은 더 나온다고 봐요, 비용은.
○신청사건립추진단반장 강호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리고 우리가 총 매몰비용으로 잡혀진 게 얼마예요?
○신청사건립추진단반장 강호성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위원장 정재호  아니
○신청사건립추진단반장 강호성  나갈 건데 그걸 신청사기금에 다시 넣었다가 거기서 다시 지출하게 할 게 아니라 청사관리비로 그냥 편성을 해주시고 이 부분을 굳이 한다고 하면 지금 신청사에 예산 요구한 거기서 조정을 하시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정재호  6억 정도 이런 부분들은 신청사 매몰비용으로 써달라는 얘기예요.  어차피 매몰비용이 잡혀져 있어요.  충분히 잡혀져 있어서, 그리고 내년에 본예산에서 아까 같은 거는 본예산에서 나머지 필요한 것 있으면 들어가더라도 굳이 추경에서, 지금 추경은 이번에도 신청사건립기금으로 71억이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이 중에는 전부 다 매몰비까지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야.  이전에 따른 비용 이런 것들이 아마 대림빌딩에서 다른 데까지 이전하게 되면 그 비용도 다 신청사추진단에는 예산이 잡혀져 있어요.  그렇죠?
○신청사건립추진단반장 강호성  다른 데 이전할 때는 이 비용을 기금에서 집행하는 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맞는데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청사관리를 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지출이 예상되고 반드시 나가야 되는 예상되는 비용들인데 그걸 굳이 신청사기금에 넣어서 거기서 다시 지출되게 하는 것보다는 임시청사 쪽에 청사 유지관리비로 포함을 해서 예산에 편성을 해주시고 그 부분을 진짜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신청사기금에 편성을 안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정재호  예, 그 부분도 우리 신청사추진반에서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추가가 안 되게 하려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번 추경이 무슨 추경이에요?  코로나 추경이에요.  그리고 모든 부분들이 신청사건립 전출금에도 나가 있어요.  그런데 6억 얼마를 우리가 이쪽으로 대림빌딩에, 처음에는 우리가 계획에도 없었어요, 대림빌딩으로 가는 게.  계획에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인 예산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10억, 12억이 절감이 된다고 하니까 모든 직원들도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이사 두 번 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그런 부분까지 감내하면서 지금 우리가 하는 부분이에요.
○신청사건립추진단반장 강호성  예.
○위원장 정재호  그런데 신청사 건립하는 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매몰비용 플러스 설계비, 건축비까지 다 포함해서 약 3,000억 들어갔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나중에 신청사건립기금으로 2,500만 쓰고 일반회계에서 쓰다 보면 신청사건립기금이나 일반회계에서 쓴 거는 빠지게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신청사건립추진단반장 강호성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아까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하는데 나가는
○위원장 정재호  알았어요.  뭔 말인지 충분히 아니까 그 부분은 아니까, 아까 최경애 위원님이나 지금 김금옥 위원님이나 다 하시는 말씀들이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는 신청사기금으로 쓰고 이번에는 그 예산으로 안 잡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의 6억 얼마는 우리가 여기서는 지금 안 해주자는 그런 뜻으로 지금,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기획예산과장이 잠깐 한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총괄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지난번에 지금 총무과에서, 행정지원과에서 올린 공공청사 운영비는 말이 대림이라는 임시청사라는 앞에 수식어가 있어서 그렇지 원래 본예산에 1년치 공공청사 운영비 그러니까 공공운영비가 행정지원과에 편성이 되어 있던 거를 다음 청사로 갈 때 어떻게 비용이 들지 모르니까 위원님들이 6개월 부분만 반영하고 다음에 추경 때 하자고 얘기를 한 부분이고, 그래서 사실은 기금에서 쓰든 일반회계에서 쓰든 구비 들어가는 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신청사에서 이 돈을 쓸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여기 들어간 비용을 추가로 전출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당초에 본예산 때 행정지원과에서 올라온 예산을 삭감을 시키고 6개월 분만 반영을 시킨 거예요, 그때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부분들을 행정지원과에서 이번에 추경으로 올린 내용이기 때문에 업무적인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어떤 구 재원이 새롭게 들어가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좀 이해와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물론 이사 간 청사의 비용을 반만 6개월만 위원들이 잡았다고 했잖아요?  지금 현재 이 추경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불요불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예산도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예산이 지금 우리가 하는 게.  그런데 신청사에서 하는 거는 코로나로 인한 저기가 아니다 이 말이야.
  여기서 꼭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거기 관리비는 별도로 들어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예산에서 쓰고 다음 또 9월달에 하잖아요, 우리가 추경을.  그때 예산으로 잡든 또 다음 본예산으로 잡든 그렇게 해서 잡는 게 낫지 않으냐 이 말이지.
  꼭 굳이 지금 현재 6억 6,000만원 정도를 여기에서 추경에서 지금 현재 이 추경은 코로나로 인해서 급한 사정으로 해서 쓸 수 있는 예산만 써야지 여기다가 딱 맞춰서 잡아버리고 나면 다른 데에 급할 때 쓸 수 있는 예산이 하나도 없다 그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잡으라는 것이지.  우선 당장 그 돈이 없어서 쓸 수 없는 거는 아니잖아요?  쓸 수 있잖아요.
○위원장 정재호  예,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결위가 있으니까 예결위에서 조정하는 걸로 하고, 충분히 위원회의 의견은 반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세출부문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택 위원  예산과장님한테 질의 하나 할게요.  아까 김금옥 위원이 질의한 원어민 캠프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본예산에서 심사해 가지고 의회에서 감액한 거를 예비비로는 다시 쓸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올해는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었고요 작년에 삭감시켰던 거고요
강성택 위원  그러니까 삭감시킨 거를 올해 지금 추경이나 이럴 때 쓸 수 있느냐 그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올해 본예산 때 삭감된 거는 아닙니다.  작년에
강성택 위원  작년에 삭감됐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삭감을 시켰고요 진행을 안 해서 삭감을 시켰고 이것도 저희가 진행하겠다는 게 아니라 부서에서는 사업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련 부서, 코로나 성격에 따라서 행사 개최 유무가 결정되는 거를 예비비 성격으로 놔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진행하겠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강성택 위원  그래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기획예산과장님, 법적으로 예비비가 몇 %로 되어 있죠?  우리가 지금 추경이 150억인데 법적으로 한다면 예비비가 얼마나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100분의 1 이내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럼 얼마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100분의 1이면 한 40억?
○위원장 정재호  150억의 100분의 1이 40억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죄송합니다.  1억 5천
○위원장 정재호  1억 5천이지, 1억 5천.  예비비는 법으로 원래 정해져 있어요.  뒤에 예산팀장,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왜 이런 식으로 예비비를 올려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전체 예산
○위원장 정재호  우리가 전체 예산으로는 작년도 본예산을 할 때 거기에 맞게, 그 프로테이지에 맞게 예비비를 잡아놨어요.  그런데 추경에서 이렇게 5억씩 막 올리면 안 돼요, 이거.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2% 이내에 들어갑니다.
○위원장 정재호  150억의 1/100이 5억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그 추경예산의 1%가 아니고 전체 예산의 1%입니다.  일반회계의 1%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전체 예산의 1%인데 우리가 본예산 할 때 예비비는 이미 거기에 맞춰서 준비해놨어요.  그러면 이것은 추경에 들어가는 추경 예비비예요.  이게 추경 예비비지 본예산에 들어가는 예비비가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전체 일반회계에서 하게 되면 저희 예비비가 21억이 됩니다.  그 21억은 1% 이내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이 예비비라는 자체가 이런 식으로 죽 사업을 써 가지고 예비비를 써요? 원래 구에서?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난번에 저희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한번 의회에서도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부서에 편성이 안 되고 기획예산과 예산팀에 전체적으로 해서 상황을 보고 집행하겠다는 내용으로 잡은 겁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 예비비라는 것은 미리 예측하지 못한 부분을 쓰기 위해서 예비비를 만들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어디어디에 쓰겠다고, 만약에 상황이 생기면 거기에 쓰겠다고 5억 2천을 잡아놨어요.  그런 예비비는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도. 예비비 지금 15억인가 작년에 잡아놓은 거 본예산 다 항목이 있어?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없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당연히 없어야죠.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장 정재호  당연히 올라올 때도 예비비를 어느 정도 잡아놓더라도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협의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위원장 정재호  그 상황에 따라서 나중에 ‘이 행사를 하는데 이 예비비를 쓰겠습니다’ 하면 되지만 이렇게까지 표기해놓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비비를 이런 식으로 다 항목을 써놓으면 나머지 15억도 다 해놔야죠.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그래서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예비비는 나중에 사후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위원님들한테. 어차피 이 부분은 집행한다 하더라도 위원님들한테 사후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어느 정도 위원님들한테 우선 2번 승인을 받는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사업편성을 안 하고
○위원장 정재호  우리가 예비비나 이런 부분도 무조건 이렇게 잡는 것에 대해서도 본예산 때 작년 예결위 때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이런 식으로 예비비 많이 잡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 부분도 우리가 예결위에서 더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아까 제가 보면 사실 37페이지에 보면 주로 행사비, 축제 이런 건데 우리가 추경을 할 때는 추경의 뜻이 긴급을 요하는 거잖아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행사도 못 하는데 자꾸 이런 예산을 잡고 하겠다는 것은 조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니까 이렇게 따로 행사를 자꾸 잡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비비 이것을 둘 때는 긴급한 사항들을 위해서 남겨두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밑으로 보면 거의 다 행사비예요, 축제비.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해 가지고 이것은 감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행사비는 전체적으로 필요할 때 다시 하면 되는 것이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코로나가 올해 중에는 물론 예방주사를 5,000만 대한민국 국민이 다 맞는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젊은 사람들 20대, 30대 혈전이 생기고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그것을 잘 생각해보시고 이것은 감액을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부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저희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본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은 거고요.  위원님들이 조정해주시면 조정한 대로 반영을 하겠지만 부서에서 혹시 필요하다는 사안이 있다 하더라도 위원님들께 사전에 다 설명드리고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코로나가 끝이 나면 그때 얼마든지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주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출부문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신청사건립추진단,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순의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추경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호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오현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정재호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여전히 많은 상황에서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새로운 임시청사에서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문화시설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화관광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오현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오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재호 위원장님! 최경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장기화에도 언제나 변함없이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문화생활 수준 향상을 위하여 늘 고민하고 열정을 가지고 힘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관광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문화관광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요구액은 6억 1,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11억 8,400만원 대비 1.96%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27쪽부터 29쪽, 문화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43억 1,100만원 대비 2.49%인 3억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신청사건립 공정에 따라 구 청사 내 있던 종로문학관과 박노수미술관 수장고 보관 작품의 훼손방지를 위해 임시 전문 수장고로 이전하여 수장품 보관료 등에 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무계원 남측 공영주차장 건립과 동시에 수준 높은 몽유도원도 전시관을 조성코자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전시 영상 제작을 위해 2억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국내외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박서보, 최종태 화백의 작품을 기증 받아 미술관을 건립하여 인근 지역 문화 예술 인프라와 연계, 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타당성 조사, 도시계획시설변경 용역 등에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3·1절 행사가 전면 취소됨에 따라 기념식과 만세운동 재현을 위해 편성한 행사운영비 1,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조선시대 실록 편찬 등에 사용된 한지를 제조하던 조지서에 대하여 연구하여 향후 복원사업에 활용하고자 조지서터 학술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홍보전산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38억 6,000만원 대비 0.26%인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화 민원 상담 시 욕설과 폭언 등 언어폭력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고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행정전화 폭언방지 자동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부터 33쪽까지의 교육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98억 9,200만원 대비 2.48%인 2억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해외입국 유학생 증가로 인한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유학생 임시생활시설 방역비, 모니터링 활동비 등에 2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존의 종로구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과 체험활동을 교육과와 구의회가 이원화하여 운영하던 것을 개선하여 구의회로 통합 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사업비 500만원 감액하였으며,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 지구 지원 사업 공모”에 우리 구 “도서관 상호대차 시스템 구축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사업비 50%에 해당하는 우리 구 분담금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우리 구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김오현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관광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세출부문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로형 책자 사업명세서 세출부문 27쪽부터 33쪽까지 문화과, 홍보전산과, 교육과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옥 위원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질의도 간단한 거니까. 무계원 남측 한옥문화시설 건립 예산 좀 봐주세요.  저번에 과장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공사가 언제 마무리라고 했죠?  올 12월달에 마무리되나요?
○문화과장 이규동  예, 금년 연말에 마무리됩니다.
김금옥 위원  지금 착공은 안 했죠?  
○문화과장 이규동  현재 철거완료하고 가림막 설치하고 터파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렇다면 이게 전시 영상 프로젝트 빔이 꼭 지금 이번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거예요?  9월 추경에 해도 충분한 거잖아요?  안 늦잖아요.
○문화과장 이규동  집행부 입장에서는 조금 일찍 준비를 해서
김금옥 위원  당장 이것을 걸어놓을 수 있는 공간은 없잖아요?  그렇다면 9월 추경에 이 예산을 편성해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과장 이규동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셔서 정리해주시는 대로 진행은 하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저희는 전시영상 이런 것을 만들 때 제작기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좀 일찍 저희가 준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금옥 위원  9월에 해도 충분해요, 12월달이 착공이면. 공사가 늦어지면 1~2월달, 3월까지 가는 거예요.  이것은 마지막 시설물이잖아요?  마지막에 설치할 수 있는 선만 연결시켜 놓으면 갖다가 설치만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예산이 꼭 이번 4월 추경에는 불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건이 사전에 4~5개월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저번 중앙박물관에도 가보니까 이것이 지금은 디지털 영상이 너무 발전되어 가지고 그리는 법, 한자의 창시도 쓰는 것까지도 다 나오고 이런 것을 한 4~5개월 준비를 해야지
김금옥 위원  건축비 있죠?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예.
김금옥 위원  건축비 내에서 우선 이것을 계약해서 추진하되 9월달에 잡아도 충분하다는 거죠, 저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그러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정말 다른 데 불가피하게 쓰신다고 하면 약 1억 정도라도 계약금을 걸어놓고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십시오.  지금 착공을 해야 됩니다.  착수를
김금옥 위원  5,000만원, 제가 볼 때 1억 5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5,000만원 정도 계약금을 거시고 1억 정도는 9월달에 편성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세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한 1억 정도 해주세요.
김금옥 위원  그것은 다른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보시고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예.
김금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 위원  국장님, 과장님들! 이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쪽에 보면 우리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2025년도까지 해놨는데 여기에 보면 부암동, 평창동 쪽으로 예산이 거의 1,000억에 가까운 숫자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포함된 것 중에서 미술관 건립 또 복합문화센터 및 미술관 건립 해 가지고 구립미술관 건립이 166억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돈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추경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긴급을 요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술관은 나중에 천천히 해도 되는 건데 이렇게 추경까지 잡아 가지고 한 것은 문제가 있고,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되고요.  
  제가 이번에 평창동 쪽을 선거 때 그쪽을 돌아봤어요.  돌아봤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아는 사람도 거기서 미술관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개인적인 미술관을 아주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미술관을 하게 되면 큐레이터나 여러 가지 관리·운영 쪽의 예산이 이 미술관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100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종로구에서 예산을 지원해줘야 되는데 꼭 추경까지 잡아 가지고 하겠다는 이유를 제가 알 수가 없고요.
  안 그래도 언론보도에 보면 안 좋은 평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굳이 하겠다는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할 수 있고, 사실 우리 종로구가 문화 1등 구라면서 문화원은 비가 줄줄 새도 전에 제가 6대 때 구정질문을 해 가지고 얘기를 수없이 했는데 문화원은 그렇게 내버려두고 그때 제가 구정질문 할 때 은평구나 서대문 문화원도 다 돌아보고 왔고, 거기는 정말 잘해놨던데 우리 문화원은 저렇게 팽개쳐놓고, 차도 몇 대 댈 수 없도록 해놓고, 2층짜리 건물에 물건 보관할 수 없도록 해놓고 개인적인 미술관을 이렇게 만들어놔 가지고 앞으로 166억이나 드는 이런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꼭 해야 되겠다는 의도가 의심스러워요.
  국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이번 추경에 올리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삭감시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지금 구립미술관 건립 건은 문체부의 사전 평가하는 행정비용입니다.  보시다시피 편성내역을 구체적으로 보시면 도시계획시설
최경애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그 의도를 파악을 못 하시나 봐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아니, 알지요.  지금 평창동 지역에 166억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역은 그것은 추계치로 편성을 하는 거고요 김창열 그쪽에는 큰 비용이 들어가고 사실 박서보하고 최종태는 자기들이 건물을 짓는다는 거거든요, 자기들 비용으로.  큰 사전절차로 행정처리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행정처리 비용이라도 굳이 우리가 개인 미술관을 꼭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해주고 행정처리 비용까지 다 들여가면서 하겠다는 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미술관을 미술을 평생 그린 사람들을 위해서 해주겠다고 하지만 그래도 평창동에는 수많은 미술관이 개인 미술관이 다 있어요, 박물관도 그렇고.
  제가 그쪽을 돌아볼 때 보니까 개인 이름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잘하고 있고, 그러면 차라리 그 평창동을 개인으로 미술관을 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그분들이 미술관을 짓고 나면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입장료를 얼마를 받고 그런 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은 것이지 미술을 하는 사람이 어디 종로구에 한 열 명 이 정도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는 않고, 개인 미술관을 그렇게 우리 구에서 자꾸 이렇게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그게 좀 무리가 있다 이 생각이지요.
  구민들이 생각을 할 때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고, 그리고 개인 미술관도 잘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굳이 작품을 내놓는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개인이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 거기 수입료를 입장료를 받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 구에서 자꾸 관리를 해주겠다, 미술관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미술관이 부암동 거기도 지금 잘 지어놓은 게 있고, 군데군데 많이 있는데 자꾸 미술관만 한동안은 도서관만 자꾸 지어 가지고 그렇게 운영비가 많이 나가도록 하고, 또 이제는 미술관 쪽으로 눈을 돌려 가지고 미술관만 자꾸 관리하겠다고 하니까 우리는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은 어떤 업적을 남겨놓고 퇴직을 하겠다는 생각이신지 청장님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두 분이서 잘 의논해 가지고 하겠지만 우리 구민들이 볼 때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참 미술을 전혀 그리지 못하고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같으면 굳이 우리 세금으로 해 가지고 개인적인 이름을 걸고 하는 데다가 세금을 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지 않겠어요?
  우리 국장님은 종로구에 안 사시니까 그런 생각이 없으신지는 몰라도 이거는 좀 예산을 추경으로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종로문학관 건립 여기도 보면 물론 중요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일단은 여기 또 5,215만원을 들여 가지고 건립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이거는 신청사기금으로 하시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신청사기금으로 하시고, 또 우리 국장님은 너무 말씀을 많이 하셔 가지고 답변을 별로 안 듣고 싶어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성택 위원님.
강성택 위원  교육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해외파 있잖아요, 유학생들.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몇 %나 더 들어왔어요?
○교육과장 소명훈  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2020년부터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작년에는 약 한 4,000명 정도가 들어왔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약 4,800명 정도가 들어왔고요 올해는 지금 현재 1분기 때 지난 3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920명이 입국을 했습니다.  
강성택 위원  지금 우리 구만 해도 2억 1,600을 편성해서 이 학생들한테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외국에도 우리 유학생들을 이렇게 많이 대접을 해줘요?  우리나라는 우리 종로만 해도 2억 1,600을 편성해서 외국 유학생들한테 배려를 해주잖아요?
○교육과장 소명훈  예, 그렇죠.
강성택 위원  외국에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유학생들이 외국을 가면 이렇게 배려를 해주느냐 그 말이에요.
○교육과장 소명훈  글쎄 그 부분은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이게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 자체가 작년에 코로나가 발생이 됐을 때 주로 중국 쪽에 많은 초점이 맞춰진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명대라든가 성균관대라든가 주로 유학생들 분포가 중국 유학생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는 중국 사람들이 많이 코로나에 감염이 됐던 그런 추세가 진행이 됐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국내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 구민들한테 전파라든가 이런 조금 우려를 좀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을 한번 펴보자 해서 이 사업들이 진행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자체를 어찌 보면 철저히 좀 통제를 해서 관내 주민들이 좀 더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서울시 25개 구를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강성택 위원  예년만 볼 때는 외국 유학생들이 와서 순수하게 공부만 하고 가다가 근래에 들어와서는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자율방범 순찰을 자체적으로 외국애들 자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저녁에 좀 활동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과장 소명훈  그 부분들은 한번 대학 측하고 다시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택 위원  예, 그걸 한번 고려해 보세요.
○교육과장 소명훈  예.
강성택 위원  그리고 아까 김금옥 위원이 영어캠프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예산과장님이 답변하기를 사용할 수 있다, 바꿔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우리 본예산에서 심사해서 우리 의회에서 감액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내가 볼 때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는데 예산과장님은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교육과장님의 생각은 어때요?
○교육과장 소명훈  아마 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강성택 부의장님 말씀처럼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는 예비비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예산 자체를 저희들이, 저희들도 물론 교육과에서도 챙겼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요청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추경을 요청하기는 했었는데 코로나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혹시 또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될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의회에서 삭감된 줄 모르고 예비비 쪽으로 검토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확인을 해봤더니 이거는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은 맞고요 의회에서 삭감이 됐다고 하면 예비비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건대 이 사업은 꼭 추진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당초 저희가 또 추경 요청을 했었고 이랬기 때문에 한번 좀 반영을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택 위원  전년도에 절반 삭감을 하고 그 절반은 살아 있잖아요?
○교육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강성택 위원  그걸로 여름캠프 하고 추후에 가을에 또 추경이 있을 때 그때 하면 안 돼요?
○교육과장 소명훈  그런데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두 차례에 걸쳐서 사업이 진행되는 건데 여름방학에 지금 상명대랑 성균관대랑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라서 그 부분들은 조금 다음번 추경 때는 시기적으로 조금 늦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추경 때는 보통 한 9월 경에 한다고 그러면 이미 여름방학 때 소진해야 될 필요한 그런 예산들 자체를 어떻게 저희들이 구할 수가 없어서 당장에 예비비로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난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강성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강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양순 위원  문화과장님, 수장고에 지금 예산이 관리비로 편성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문화과장 이규동  예, 저희가 신청사를 짓느라고 기존에 저희 구청에 있던 수장고에 있는 작품을 보관할 장소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양시 삼송테크노밸리 쪽에 있는 전문수장고에 작품을 보관하는 수장고 임차료하고 작품 보관에 따른 보험료를 편성하였습니다.
유양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미술관을 물론 다 우리가 하면 좋지요, 예산이 들어가도 일단은 우리 종로구민이 서로 문화 향유를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으니까 좋은데 저희가 얘기를 하기를 항상 얘기했잖아요.  미술관을 하는 거는 좋지만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수장고에 보관하는 데도 5,000만원을 지금 편성을 했네요?
○문화과장 이규동  예.
유양순 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걸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하라고 했던 거고요 이 보관료가 보니까 이것도 보관료가 매달 들어가는 예산이 꽤 들어가네요?
○문화과장 이규동  면적이 꽤 넓습니다.
유양순 위원  월 715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과장 이규동  예, 거기에 보면 각종 공과금에 전기세까지 포함된 그런 겁니다.
유양순 위원  그래서 이렇게 사후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것도 벌써 수장고 이것도 이사를 하면서 보관하기 위해서 저기를 하나 본데요
○문화과장 이규동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장고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문학관 수장고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박노수미술관 수장고가 2개가 있기 때문에 2개의 수장고를 모두 신청사 건립 때문에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입니다.
유양순 위원  그러니까 신청사 때문에 옮겨서 보관하는데도 벌써 700만원이 넘게 들어가잖아요, 이 관리비가.  그래서 이걸 신중하게 아까 최경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후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걸 계약할 때 이런 걸 잘 타당성 있게끔 해라 이거 미술관이 한두 개도 아니고 박노수미술관, 예를 들어서 여러 군데가 지금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벌써 지금 또 몇 개를 하겠다고, 물론 하는 건 좋습니다.  뭐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거 관리에 사후관리비가 예산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잘 타당성 있게 이걸 준비를 하라는 거였어요, 이 미술관에 대해서.  굳이 우리가 문화과에서 미술관을 한다는데 우리 구 이름으로 한다면 우리가 굳이 말할 게 뭐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관리비가 벌써부터 이렇게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준비를 잘 하시라는 거예요.
○문화과장 이규동  예, 저희가 미술관을 건립하게 되면 미술관 안에 수장고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해소되는데 지금은
유양순 위원  무슨 온도니 이런 걸 다 관리하는 데에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구만요.
○문화과장 이규동  항온항습기 같은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미술품 자체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인데 저희가 미술관을 건립하게 되면 그 미술관 자체에 또 수장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은 잠시 우리가 신청사를 건립하는 동안에 이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유양순 위원  물론 지금 추경에 편성하는 거는 신청사를 짓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서 하겠지만 앞으로 그런 걸 신중하게 잘 판단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이규동  예, 그것까지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금옥 위원님.
김금옥 위원  교육과장님, 아까 해외 입국 유학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설명을 다 들었는데 확실하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재원이 발생한 원인, 왜 우리 시비하고 구비하고 구분이 되는 부분을.
○교육과장 소명훈  예, 이 비용 자체는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각 구에 배정을 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2억 6천이라는 돈이 전체가 다 기란 소리잖아요, 서울시에서 교부금으로 내려온 거.
○교육과장 소명훈  예, 이거는 2억 1,600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3억 가까이, 3억 넘게 특별교부금으로 저희한테 보내줘서 저희들이 일부는 집행을 하고 남는 잔액들이 있었는데 남는 잔액들 전부가 불용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불용이 되게 되면 이 금액 자체는 특별교부금으로 전부 다 구비화 되기 때문에 이게 집행잔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500만원은 올해 새로운 사업비로 해서 서울시가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내려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해야지만 우리 위원들이 ‘아, 이 돈이 이 돈이구나’ 이거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교육과장 소명훈  예.
김금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 위원  김금옥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여기 책자 49페이지 무계원 남쪽 한옥문화시설 해 가지고 설명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 과에서 와 가지고 설명을 하기는 해줬는데 지금 그 무릉도원 그 그림을 영상으로 하겠다는 거죠?
○문화과장 이규동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런데 영상으로 해도 이게 시설비가 2억이나 되는데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이규동  예, 이것도 저희가 훌륭한 그림을 작품으로 인정하듯이 이것도 하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관련 보조자료에서 보시는 사진처럼 저희가 빔프로젝트나 LED TV 화면에서 이 작품이 그려지고 거기에서 현실이 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작가의 아이디어가 들어가서 그걸로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 전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있었던 세한도 전시회를 한 번 가서 저희가 참고를 했는데 이러한 작품들, 그러니까 이런 눈에 보이는 작품들만 가지고는 관객들한테 호응을 얻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요즘 디지털 시대에 맞춰서 벽에다 이 작품들을 디지털 작품을 영상 작품을 걸어서 관객들한테 더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최경애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것도 긴급한 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코로나 방역을 하겠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이게 2,000만원도 아니고 2억을 들여 가지고 추경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내년 예산에 넣어도 되는 거잖아요?
○문화과장 이규동  아까 운영위원장님이 말씀 주셨지만 금년 연말에 끝난다 하니 그렇다면 아까 운영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일단 계약이라도 하고 9월 추경에나 반영을 해 가지고 잔금을 치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여기 보면 뒷장에 보면 사업공정이 28억이 들어가요.  전체적인 예산이 28억이라는 거죠?
○문화과장 이규동  28억이라고 하는 거는 건물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최경애 위원  4/4분기까지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28억인데 이게 그렇게 되면 구경하러 오는 인구를 얼마 정도로 예상을 하고,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시는지?
○문화과장 이규동  저희가 그 지역이 몽유도원도가 탄생한 곳입니다.  그래서 세종 때 유명한 안견이라는 화가가 이상인 무릉도원을 그린 곳인데 굉장히 역사적으로나 유서가 깊은 곳이고, 또 바로 인근에 무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계원에서 여러 행사들이 상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무계원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같이 상생효과가 있기 때문에 관객들은 충분히 많은 분이 오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리고 지금 2021년부터 해 가지고 2025년까지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정말 부암동, 평창동 쪽에 모든 예산이 다 쏠려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그만한, 과연 우리 구 돈이 지금 신청사 건립하고 또 부암동주민센터, 또 그 다음에 사직동, 사직동은 지금 주민센터를 나가라고 해도 지금 현재 208억 정도 들여 가지고 이사를 가야 되는 입장인데 거기도 못 가고 있는 마당에 미술관만 자꾸 하겠다고 하니까, 그림에 대해서 하면 나중에 음악에 대해서 하겠다고 하면 그것도 할 거예요?
○문화과장 이규동  저희가 일반적으로 고객들이 가구를 사려면 가구단지로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집대성되어 있으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물품을 산다면 저렴하게도 살 수 있고 이런 장점이 많습니다.  저희가 부암·평창 지역에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고 그쪽 인프라가 아주 풍부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형성된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편성을 했고요.  지금 중기재정계획에 일부 금액이 많아 보이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구 예산이 전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작가분들이 사비를 가지고 짓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경애 위원  여기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예산을 잡아놨어요.  166억으로. 잡아놨으면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가지
○문화과장 이규동  아닙니다.  
최경애 위원  그럼 우리 구 예산도 안 들어가는 걸 중기재정계획에 잡아놓나요?
○문화과장 이규동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리 구 예산 플러스 민간투자 사업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리고 박노수미술관도 그래요.  물론 그림을 우리 구에 넘겨주고 관리해달라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이름 자체를 박노수로 하고 다음에는 김창열미술관, 박서보미술관, 최종태미술관 해 가지고 이름을 이렇게 전부 개인이름을 붙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받았다면 그것을 개인이름으로 하지 말고 우리 종로구 구립미술관 청운동센터 이렇게 하든지 해야지 개인이름을 하니까 자꾸 미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그림 줄 테니까 내 이름 남기겠다 해 가지고 자꾸 해달라는 건데 이름을 우리 구 이름을 붙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내에서 최종태든 김창열이든 박서보든 내용적으로 넣으면 되는 것이지 이름을 그렇게 올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우리 구 예산이 안 들어가면 그렇게 해도 된다고 보지만 우리 구 예산으로 미술관이 없어지지 않을 동안 우리 구 예산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박노수도 이름을 바꿔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과장 이규동  지금 저희가 미술관을 만들려고 하는 작가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명망 있는 작가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작품을 100점 이상씩 기증을 하는데 그 액수가 저희가 생각하는 금액 이상의 큰 액수입니다.  그것을 조건 없이 우리 구에 기증을 하셔서 많은 구민이나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여타 지자체도 마찬가집니다마는 그분들의 예우 차원에서 박노수 미술관이라고 저희가 명칭을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다 구립미술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부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이해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원칙에 맞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지금 기증을 한다는 의미는 그분 입장에서 기증한다는 의미는 구립미술관으로 해놓으면 누가 기증하겠습니까?  전혀 안 하죠.  그것은 자기이름을 넣어놔야지 누가 봐도 그분의, ‘김창열’이면 ‘김창열’ 그래야지 그냥 구립미술관 하면 누가 오겠습니까?  김창열미술관 해야지 오죠.  또 보는 사람도 그렇고 그분 입장에서도 100억대 이상을 기부하는데 구립미술관에 기부하겠습니까?  전혀 안 하죠.  자기 이름을 넣어야지 외부사람도 정확하게 인지하고 또 그분들도 의미 있게 기증하는 거죠.
최경애 위원  그러면 다음에라도 이분들 말고 몇 년 지나서 ‘나도 나이 들어서 오래 못 사니까 내 작품도 기증을 하겠다’면 그때 또 그런 사람들도 개인이름으로 다 해줄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그래서 지금 심사위원단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것을 받아주겠습니까?  그것은 그 정도의 격조와 품위가 있고 어느 정도의 레벨이 있는 사람들만 받죠.  그것을 우리 돈이 들어가는데 누구나 받겠습니까?
최경애 위원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저와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더 잘 생각해보라는 의미입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예.
최경애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김금옥 위원  최경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일부 타당성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무조건 이름을 넣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름을 지을 수는 있어요.  ‘종로구립 박노수미술관’ 하면 돼요.  그렇죠?  구립을 넣어달라는 소리거든, 지금.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당연히 넣죠.
김금옥 위원  명칭을 미술관 앞에다 그런 식으로 명칭을 넣으라는 소리예요, 지금.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당연히 구립은 넣죠.
김금옥 위원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하면 되지. 예를 들어서 종로구립 김창열 미술관 이렇게 해놓으면 되죠.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그렇죠.
김금옥 위원  그것을 설명을 하시면 되지 그것을 헷갈리게 하니까 자꾸 질의를 하는 거잖아요.
○문화과장 이규동  예, 운영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현재 ‘종로구립 박노수미술관’으로 표기가 되잖아요?
○문화과장 이규동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우리 예산에도 그렇게 나오듯이 그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가지만, 아까도 행정국 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수장고가 이전하지 않습니까?  수장고가 이전하는 이유가 신청사건립 공정기준에 따라서 이전하는 거죠?  원래 이 예산도 신청사기금에서 나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생각은 어때요?
○문화과장 이규동  저희야 어느 예산을 쓰든지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신청사 측에서 예산이 그리 넉넉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전하는 부분까지는 신청사에서 도움을 줬는데 저희가 잡는 6월부터 12월까지의 예산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에 편성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신청사가 완전히 지어지기까지는 이것도 매몰비용에 들어가는데 계속 과에서 이런 식으로, 문화과뿐만 아니에요.  다른 과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신청사기금은 따로 있고 쓰는 돈 따로 있고 부수적으로 각 과에서 전부 쓰면 신청사기금이 나중에 통합할 때 신청사 전체적으로 매몰비용까지 포함해서 지어야 되는데 얼마에 지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과에서 올릴 게 아니고 매몰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 더 질의할게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가 A, B, C업체 세 군데에서 견적을 받았죠?
○문화과장 이규동  예.
○위원장 정재호  그런데 A업체로 했어요, 고양시로. 고양시로 했는데 평수나 이런 것은 큰 차이가 없는데 우리 C업체 같은 경우는 양주에 있지만 1,300만원 정도가 비용이 저렴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문화과장 이규동  설명드리겠습니다.  C업체는 현재 창고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장고가 되기 위해서는 항온항습이라든가 도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관리가 되는 사항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C업체는 창고로서 이제 수장고를 만든다고 하는데 시기적으로도 저희가 촉박하기도 하지만 과연 어떤 식으로 만들지 만약에 창고를 수장고로 만든다면 추가적으로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C업체가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거리가 너무 멉니다.  저희가 박노수미술관이라든가 작품을 전시할 때는 계속 왔다갔다하면서 작품을 관리해야 되는데 굉장히 거리가 멀고 진입이 쉽지 않습니다.  대중교통도 잘 안 닿고요.  그래서 C업체보다는 A업체가 저희가 임차할 때 좋은 여건이기 때문에 A업체로 했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수장고 갈 때 대중교통 이용하고 갈 일이 있어요?
○문화과장 이규동  그렇지 않더라도
○위원장 정재호  차를 갖고 가서 작품 가지러 가면 차량으로 이동할 텐데?
○문화과장 이규동  그렇기도 한데 큐레이터가 자주 수장고에 들러서 어떤 작품을 어떤 식으로 배치할지를 자주 드나들면서 관리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A업체 같은 경우는 지하철에서 가깝고 저희가 차로 가더라도 20분이면 바로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큐레이터하고도 여러 번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큐레이터도 A업체가 관리가 편하다고 해서 그쪽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아까 답변을 못 하신 것 같은데 구립미술관을 건립하는데 9,400이 올라왔잖아요?  아까도 그런 얘기를, 이 부분들이 166억이라고 했는데 박서보 이 화백은 주차장에다 하는 거고, 최종태 거기는 놀이터에다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러면 그 두 군데는 이 예산만 들어가면 더 이상 안 들어갑니까? 아니면 다른 비용이 얼마나 더 들어갑니까? 거기에,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우선 건립 시까지는 일절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건립비용을 댄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위원장 정재호  설계해서 짓는 걸로 제가 들었어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설계해서 지어 가지고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후년이라든가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운영은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거니까. 그러면 그것은 관리비용이 당연히 들어가죠.
○위원장 정재호  그거야 들어가죠.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건설비용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후의 건설비나 이것은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예.
○위원장 정재호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김오현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안건은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 22일 목요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4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을 위한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0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참조)
조직개편 반영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_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정재호  최경애  강성택  유양순  김금옥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
  행정국장  김순의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재무과장  권기욱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문화과장  이규동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교육과장  소명훈
  신청사건립추진단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강호성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박수정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6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자문위원(전)
  •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문위원(전)
  •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현)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민간협의회체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2020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 2020년 제6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 2020 한국최고인물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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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서서울JC특우회 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 대성ENG 대표(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봉사대상 수상
  •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의회부문 시민대상 수상
  • 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
  • 2019 서울특별시 지방의정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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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전영준

전영준

  • 이 름 : 전영준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종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전)
  •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현)
  • 종로구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명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전)
  • 2016년 대한민국 병역 명문 가문 선정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제21회 2020 대한민국최고대상 수상(의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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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낙산 근린공원 복합건물 건립 추진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경감심의위원회(현)
  • 2015 대통령 표창
  • 2002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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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국가유공자(93-171995)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전)
  • 제7대 전반기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의료지원지역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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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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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00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세종마을 가꾸기회 이사(현)
  • 대한적십자사 효자동 봉사원(현)
  •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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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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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노진경

노진경

  • 이 름 : 노진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9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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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금옥

김금옥

  • 이 름 : 김금옥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문화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0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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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성택

강성택

  • 이 름 : 강성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농업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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