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5월10일(화)  10시32분
장  소  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종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도시환경정비(신문로2구역제5지구) 구역변경을 위한 의견청취
4. 세운상가 4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5. 공평구역 제15, 16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6.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경관지구) 변경결정안 의견청취
7.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경관지구) 변경결정안 의견청취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종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도시환경정비(신문로2구역제5지구) 구역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4. 세운상가 4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5. 공평구역 제15, 16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6.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경관지구)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7.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경관지구)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10시32분 개의)

○위원장 심재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절의 여왕인 5월은 늦봄에서 초여름으로 접어드는 달로써 이제는 한낮에 더위를 느끼게 하는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와 집행부와의 원만한 업무협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정책의 제시나 변경 및 중요한 시정의 집행시에는 사전에 구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량 의사담당주임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경량   의사담당 김경량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5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5년 4월 16일, 26일, 27일, 5월 3일 종로구청장이 각각 제출한 신문로 2구역 제5지구 구역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세운상가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공평구역 제 15, 16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서울특별시종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도시관리계획 옥인동 자연경관지구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관리계획 청운동 자연경관지구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이 2005년 5월 6일 의장으로부터 모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경량 의사담당주임!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진행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재무국 소관 조례 2건, 도시관리국 소관 의견청취 5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좀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회의진행과 안건심사를 위하여 소관 국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종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36분)

○위원장 심재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연수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연수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연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재환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서순보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종로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종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로 개편이 되고 세율구조가 변경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서울시를 경유하여 구세조례중개정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지방세법에 맞게 현행조례를 보완하고 정비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종전의 재산세·종합토지세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로 개편되어 종합토지세와 관련된 규정을 모두 삭제하고 현행 세목과 부합하도록 건축물을 토지·건축물 및 주택으로 세분화하며, 근거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근거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 규정 변경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하는 주택가격을 적용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셋째, 보유세 개편관련 세율의 변경에 따라 지방세법상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상 세목과 부합하도록 과세물건의 명확한 규정과 과세표준 및 세율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종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두번째로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면조례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종전의 재산세·종합토지세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로 개편되어 종합토지세와 관련된 규정을 모두 삭제하고 종합토지세를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 하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조문을 재산세로 하여 개정된 지방세법상 세목과 맞지 않은 내용을 일괄 정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제7조의2 서울특별시 종로구 역사문화지구 내 한옥에 대한 감면조항을 개정된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에 부합하도록 감면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실질적인 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취득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을 종전 전용면적 85㎡ 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건설임대 주택인 경우 149㎡까지 확대하여 감면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상 세목 및 표준세율과 부합하도록 감면물건의 명확한 규정과 감면율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종로구청장)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환   김연수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환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에 대한 일괄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김연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도 현수막을 게첨하고 있죠?
○세무1과장 김옥삼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게첨하고 있는데 지방세 문제로 문의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세무1과장 김옥삼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가격을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5월 한 달간 이의신청을 받게 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기간이 4월달부터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김옥삼   의견접수는 4월달부터 하고
김복동위원   의견접수가 많이 들어왔습니까?
○세무1과장 김옥삼   예, 79건이 들어왔습니다.  64건은 올려달라는 것이었고 15건은 뉴타운 지구로서 보상이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데는 내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 소유자들한테 가격결정된 공시가를 통보해주면 이의신청이 5월달에는 많이 들어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복동위원   김옥삼 과장님!  본 의원이 4월 임시회에서 구정질문 내용을 똑똑히 잘 알고 계시죠?  그때 당시에 김옥삼 과장님께서 세제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이 있으신지, 김복동의원이 질문한 이후로
○세무1과장 김옥삼   예,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상당히 앞서갔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저는 상당히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공부를 했고 우리 김옥삼 과장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5월달부터 하기 전에 4월달부터 현수막을 게첨하고 이렇게 해서 지역주민한테 많이 홍보를 해서 사전에 많이 했더라면 하는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옥삼   우리가 4월달에도 각 동이라든가 종로관내에 10여 군데에 현수막이라든가 플래카드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5월달에 다시 우리가 전 소유자들한테 또 가격결정 통보를 하고 한 달간 이의신청을 거기에 대해서 받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더 기회를 주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김복동위원   지역주민들한테 더욱 더 홍보를 많이 해야만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가 이렇게 되면 증액이 됩니까?  많이 감액이 됩니까?
○세무1과장 김옥삼   어제 시에서 시뮬레이션 모의부과, 시뮬레이션작업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조간신문에도 나왔는데요 종로구는 29.8%가 감소하는 걸로 전체 그래서 세액은 158억 8,500만원이 감소하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금년에 차질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면 교부금을 좀 많이 받아와야겠네?
○세무1과장 김옥삼   그렇습니다.  조정교부금이 한 100억 정도 감소하는 걸로 나왔고 세금은 158억 8,500만원이 감소하는 걸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260억 감소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김복동위원   일전에 우리 동료의원님께서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종로구에도 감면되는 대상이 많잖아요?
  세금을 못 받는 이런 곳이 많이 있는데 문화재라든가 관공서 이런 데는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까?  종교부지라든가 비과세지역이 너무 많은데 이 비과세지역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인 종로구에서 과세할 근거가 없느냐 이 말입니다.
○세무1과장 김옥삼   작년, 재작년에도 위원님들 건의도 있었고 우리가 시라든가 행자부에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타구와 달라서 우리는 고궁이라든가 사적지라든가 정부청사, 헌법재판소, 특히 종교시설이 많고 해서 도시계획 면적상의 67%가 전부 비과세인데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종로구만 과세를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세법개정이라든가 규정을 바꿔달라고
김복동위원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 구처럼 이렇게 비과세구역이 많은 구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체장께서도 강력히 행정자치부라든가 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 비과세지역을 못 받게 할 바에는 정부에서 그럼 그만큼 특별교부금을 많이 줘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세무1과장 김옥삼   그렇게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비과세지역이 종로는 67%인데 비과세지역을 묶어놓고 종로가 세금을 못 받게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특별하게 종로구에 교부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게 이렇게 될 때에는 우리 단체장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체장이 행정자치부라든가 기관에 설득을 해서 종로구는 비과세지역이 많으니까 특별교부금을 종로구에 더 많이 줘야된다는 얘기를 못 하고 있어요.
  유형별로 보면 다른 구와 똑같이 우리 구가 예우를 받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 구청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찾아가서 얘기도 하시고 납득을 시켜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 의원님들이라도 같이 들고일어나서 행정자치부라든가 정부라든가 쫓아  가서라도 설득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지방자치제가 나간다면 종로구는 정말 어렵습니다.  세원 삼십 몇% 가지고 교부금에 의존하고 있는데 어떻게 자치단체를 운영할 겁니까?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소득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정말 갑갑합니다.
  지금 중구나 강남 같은 곳은 100%가 넘어서 자기네 여유 돈이 남아 가지고 다른 구를 도와주고 그러는데 사실상 우리 종로구도 알뜰하게 운영만 잘 한다면 얼마든지 자치제로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관에서 단체장 이하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신경을 안 쓰는 것으로 보여요.
  세원발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원들을 많이 발굴해서 종로구가 세원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세무직 공무원들이 많이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더더욱 노력을 하셔 가지고 우리 종로구의 자립도를 더 높일 수 있도록 해야만 세수증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김옥삼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박종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식위원   박종식위원입니다.  김복동위원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2년 전에 제가 라디오방송국 3곳하고 중앙일보하고 인터뷰를 하고 종로구는 비과세지역이 17%다.
  종합토지세에서도 한 180억 정도 세수가 안되고 그리고 또 청와대를 비롯한 각 관공서 주변의 청소 관계랄지 관리비가 연간 64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 종로구는 중앙에서 예산을 짤 때 예산 특구로 해서 각별하게 해야된다라는 기자질문하고 또 우리 구청장님, 그 당시 이노근 부구청장이 많이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관리비 6억 4,000 얼마인가 준다는 얘기도 듣고 또 그 당시에 청와대에서 행자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행자부에서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예산안을 짤 때 종로는 각별하게 배려를 하도록 이렇게 이해가 됐던 걸로 알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하나도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까?
○세무1과장 김옥삼   아닙니다.  작년에도 받았습니다.  올해도 받을 예정입니다.
박종식위원   어떤 부분별로요.  예를 들어 청와대 관리비는 6억 4,000 얼마라고 들었는데 분야별로 데이터 나온 것 없어요?
○세무1과장 김옥삼   그건 특정분야에 쓰라는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얼마얼마 이렇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행자부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행자부에 건의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적극 반영시켜 주기로 종로구하고 약속이 된 걸로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세무1과장 김옥삼   그렇습니다.
박종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박종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김연수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우리 구의 세입이 조금 전 김복동위원께서 질의했을 때 29.8% 정도가 감소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데이터가 있습니까?
○세무1과장 김옥삼   어제 시에서 시뮬레이션작업 결과가 내려왔습니다.  작년에 우리 종로구 세입이 533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9.8%가 줄어들어서 374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로 넘어가는 게 한 253억 정도, 전체적인 세수는 627억인데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94억 정도가 늘어난다고 봐야되겠지요.  늘어나는 부분하고 토지분 전가분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253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종환위원   우리 납세자들의 세부담은 늘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입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보고서를 읽어보니까 일부 지방세가 국세로 이전되기 때문에 감소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세부담은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세 수입이 줄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구에서 모든 사업을 집행하는데 많은 예산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정교부금을 예를 들어 어느 정도까지 받아올 수 있는지, 종합부동산세로 걷어간 세금 중에서 몇% 정도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김옥삼   어제 시에서 결과를 발표하면서 세무과장이 말씀을 했는데 지금 종합부동산세 산하기관은 납기가 12월 달입니다.
  그래서 그거 한두 달 지난 뒤에 들어오기 때문에 내년으로 넘어가야 분배가 되는데 서울시에서는 행자부에 7월이나 10월 달 이전에 건의를 해가지고 그 세수가 부족한 구청은 일정 부분을 달라고 건의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모자라는 부분은 하반기 7월이나 8∼9월에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부족분은 배정요구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우리나라의 납세자 분포를 보면 물론 상위그룹에서 많은 세금을 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산층이라고 말하는 계층의 세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환경이 자꾸 나빠져 가지고 중산층이 무너진다고 그럽니다.
  여러 가지로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정직하게 일을 한 사람들에게 너무나 세부담을 많이 주는 것 같은 그런 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재산세 감면 재발의를 해서 15% 감면을 해줬습니다만 그 15% 감면한 금액에 대해서 지금까지 세법이 바뀌어도 유효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무1과장 김옥삼   그건 당연히 유효합니다.  유효하고 오늘 상정한 조례개정안은 이제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가 있었는데 이게 없어지고 재산세로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은 주택분 재산세, 주변의 상가라든가 업무용 빌딩은 건물용 재산세, 그 다음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그게 지방세고 나머지 한가지는 새로 생긴 국세 종합부동산세라 해서 생겼는데 그 네 가지이고 오늘 상정된 것은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세율하고 자구수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렇습니까?  우리가 533억이 전체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구에서 받을 수 있는 세금이 가상적으로 374억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국세로 받아 가는 금액이 253억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전체 세액의 60% 정도가 넘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율 계산은 안 해봤는데 6∼70% 거의 가까이 되겠네요.  그렇게 되는 겁니까?
○세무1과장 김옥삼   아니지요.  한 35% 가까이 되겠지요.
이종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물론 국가에서 세금을 분배정책이나 부동산투기억제책으로 지금 세법을 자꾸 개정하고 세액을 국민의 의사에 반하게 계속 올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이 점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 주민들을 너무 납세조항을 예를 들어 설득시킬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난번에도 납세조항이 상당히 거세게 일어 가지고 결국은 15% 감면해줬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 가지고 세금은 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청의 세수입은 줄어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특별한 대책이 혹시 있으십니까?
○세무1과장 김옥삼   올해 과세를 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주택분 재산세는 24.3%가 내려가는 걸로 되어 있고 건물분 재산세도 18.8%가 내려가는 걸로 되어 있고 토지분도 33.4%입니다.  토지분은 이게 종부세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5.7% 올라가는 걸로, 지금 양천 같은 곳은 52% 올라가는데 10% 미만 오르는 곳은 우리 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만 조금 올라가지 전체적으로는 거의 내려갔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그런데 단 종부세로 넘어가는 토지분만 좀 올라가서 종부세로 넘어가는 그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다가구도 보면 39.9%가 내려가고 단독이 35.3%.  그래서 종로는 보면 주택, 건물, 토지분이 내려가고 아파트만 5.7% 올라간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종환위원   우리 종로구도 앞으로는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아파트를 보유한 주민들이 납세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많이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물론 세수입은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구세수입 중에서 한 100억 정도가 국세로 이전된다고 하면 막대한 세수입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걸 우리가 행자부에서 그만큼 받아올 수 있겠습니까?
○세무1과장 김옥삼   지금 감소액이 많은 구가 보면 중구가 한 320억 정도가 종부세로 넘어가는데 구의 그러니까 법인소재지가 많은, 법인이 많은 구는 종합부동산세가 감소하는 액수가 많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영등포라든가 강남구라든가.  
  그런데 감소한 구는 지금 시 방침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반기에 예비비에서 우리가 끌어다 쓸 수 있게끔 적극 건의를 해서 타오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이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서순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순보위원   서순보위원입니다.  150회 임시회 중에 구정질문 답변 또 준비하시느라, 이 상임위원회 질의, 답변 준비하시느라 우리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주요골자가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폐지되고 주택분 재산세하고 건물분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로 변경을 하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종합토지세를 감면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또 종교시설, 특별한 시설에 대해서.  그런데 개정안을 보면 종합토지세가 폐지되니까 재산세에서만 감면해주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과세가 높아지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옥삼   과표라든가 세율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 재산세, 종합토지세인데 이게 재산세로 통합이 되다 보니까 문구수정을 재산세로 이렇게 한 겁니다.  세율이나 과표는 변동이 없습니다.
서순보위원   그런데 여기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세무1과장 김옥삼   일부 세율이 조금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세법에 조금 손을 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순보위원   대비표 제4조에 보면 노인복지 시설에 대한 감면 여기도 개정내용이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되어 있는데 종합토지세가 없어지니까 재산세의 100분의 50만 경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도 만찬가지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런 내용들도 어떻게 보면 세금이 높아지지 않는가 보는데 어떻습니까?
○세무1과장 김옥삼   세무1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높아지는 게 아니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합토지세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하고 오른쪽에 보시면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하는 것은 재산세가 3가지로 나눠졌기 때문에 경감하는 데는 변동이 없습니다.  
  건물분 재산세 건, 주택분 재산세 건, 토지분 재산세 건, 재산세는 재산세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순보위원   대비표 3조에 보면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서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세표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물론 통합이 되니까 재산세만, 글자 자체만 종합토지세를 없애 버리고
○세무1과장 김옥삼   종합토지세만 삭제된 걸로
서순보위원   그러면 감면이라든지 다른 거는 특별히 변동이 없습니까?
○세무1과장 김옥삼   예, 변동이 없습니다.
서순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나 개정이나 같다?
○세무1과장 김옥삼   그렇습니다.
서순보위원   한가지만 더질의하겠습니다.  아파트에는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다른 데는 기준지가 또 표준지가 이렇게 세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세무1과장 김옥삼   지금 세법 개정이 된 것은 공동주택 아파트는 국세청 기준시가의 50%를 과표로 하고  1억짜리 아파트 같으면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는 국세청 기준시가의 50%를 과표하고 그 다음 사람이 거주하는 일반주택은 주택분 재산세라고 해서 감정평가사가 한 30가구 정도를 표준주택을 선정하면 구청직원이 조사를 해서 표준주택을 대비해서 구청에서 가격결정을 해서 공시를 하는 가격의 50%고 그 다음 연립이라든가 다세대주택은 건설교통부에서 결정 고시하는 공시가가 되겠습니다.
  그 세가지를 가지고 과표결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서순보위원   왜 그렇게 아파트는 국세청에서 하고
○세무1과장 김옥삼   그것은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순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세무1과장 김옥삼   그것은 정부의 보유세 강화방침에 의해서 아파트는 투기대상이 되고 또 매매도 잘 되고 할 뿐더러 여러 가지 다목적에서 법에 그렇게 명시를 한 것 같습니다.
서순보위원   아파트는 매매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아파트를 투기대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는 국세청에서 정하고, 일반주택은 우리 구청직원들이 조사를 해서 기준을 정하고
○세무1과장 김옥삼   다세대하고 연립은 건설교통부에서 정하고 그렇습니다.
서순보위원   연립주택은 건설교통부에서 고시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위에서.  거기에 대한 내용이라도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세무1과장 김옥삼   내용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시가 실거래가에 해당하는 보유세 강화방침에 따른
서순보위원   어차피 현시가는 다 똑같아요.
○세무1과장 김옥삼   현시가의 한 80%를 대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순보위원  과장님!  아파트를 투기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정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는 최고 신축건물에 들어갔을 때 그때가 최고 비싸고 몇 년씩 갈수록 아파트 값은 내려간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1과장 김옥삼   그런데 위원님!  작년하고 다른 것은 지역에 따라서 평형에 따라서 다르지만 올해는 가격이 같으면 거의 같은 세금을 내도록 계산했습니다.
서순보위원   세금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런데 일반주택이라든지 토지는 시간이 갈수록 올라갑니다.  아파트는 시간이 갈수록 내려가고 그래서 아파트를 투기라고 지정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절치 못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1과장 김옥삼   예, 정정하겠습니다.
서순보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환   서순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혹 제가 질의한 내용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과 중복된 부분이 있더라도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세수감면이 약 한 260억 방금 답변 듣기로는, 그 재원을 어떻게 보충할 것인가, 종로구 예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세무1과장 김옥삼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재작년 예산을 세울 적에 사실 조정교부금이 그렇게 많지를 않았습니다.
  재작년에 시수입이 많다 보니까 작년 하반기 추경때도 시에서 250억 이상을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원, 강북같은 데는 재정자립도가 30%, 35% 되면서도 예산이 우리 구보다 많습니다.
  전액 시에서 받아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모자라다보면 그것은 정부라든가 시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방침도 하반기에는 행자부에 적극건의를 해서 모자라는 것은 적극 노력을 해야 하지 않느냐 또 우리 나름대로 세외수입이라든가 체납시세징수라든가 또 세원발굴이라든가 우리도 자체적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세표준액부동산 과세표준액을 잠깐 보니까 제가 동사무소에서 많이 들춰봅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집을 살 때, 부동산을 매입할 때 공시지가에 준해 가지고 모든 세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김옥삼   토지는 그렇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런데 보니까 현재 우리 동에 고시된 그러니까 가격이 매겨진 데를 보면 실제 거래 공시가보다 훨씬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런 거 확인 못 해보셨습니까?
  예를 든다면 공시지가 2억 5천인데 실제 우리 행정 동사무소에 기재된 가격은 1억 7천 이런 정도로 매겨진 거를 많이 봤거든요.  이런 부분을  확인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조금 전에 국세청 기준시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국세청 기준시가하고 공시지가하고 틀립니까?
○세무1과장 김옥삼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분 재산세는 구청에서 가격결정을 해서 공시하는 공시지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시지가는 지적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틀리다는 말씀이죠?
○세무1과장 김옥삼   예.
나승혁위원   굳이 우리가 내는 세액이 많이 내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그런 차이가 나는지 다시 제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세무1과장 김옥삼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한 달간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열흘간에 걸쳐서 감정평가사 여섯사람, 일곱사람을 동원해서 한 열흘 정도 검증작업도 하고 또의견서도 받고 이달 한 달 동안 5월말까지 결정된 가격을 소유주한테, 위원님들한테도 다 나갈 겁니다.  
  가격결정 고지를 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끔 길도 열어놓기 때문에 조금 잘못된 거는 보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나승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 내용하고 조금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세무1과장님 말고 재무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구에서 각동에  구의원님들이나 각동에 소규모사업을 위해서 지금 5천만원씩 예산을 배정한 것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올해도 배정되어 있죠?  소규모공사.  잘 모르고 계시나요?
○재무국장 김연수   알지요.
이종환위원   그게 지금 본 위원이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입찰정보를 봤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공개입찰로 해 가지고 특정업체로 하여금 입찰을 봐서 각 동을 한사람한테 전부 단가업체한테 넘기려고 하는 그런 입찰공고가 나온 걸 제가 봤어요.  어떻게 혹시 기억나십니까?  누구 담당자 좀 없습니까?
○재무국장 김연수   재무국장이 이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 소규모사업을 전에는 각 동에서 자체 발주를 했죠.  그런데 지금은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하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종환위원   그것은 각 동에서 전문지식이 없이 발주를 내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국장 김연수  잘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재무국쪽에서 그것을 해서 일괄 공개경쟁 입찰을 해라 해가지고 한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치행정과 행정관리국에서 해가지고 우리는 다만 계약만 해주는 것뿐입니다.  
  그것을 먼저 아시고 답변을 드리겠는데 물론 제가 알기로는 각 동에 소규모사업을 작년처럼 했다 했을 적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소규모 사업을 하는데 남는 건 서류밖에 남지 않지 않습니까?  설계라든지 이런 걸 전혀 못하고 실질적으로 공사는 하는데 설계작성 할 줄 몰라 가지고 A라는 데서 설계를 작성을 해서 갖다주면 B라는 데 건재상에서 와서 하고 이런 사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의 난맥상을 가져온다 아마 이래서 구청에서 전문 토목과라든지 이런 데서 할 수 있도록 토목과에서 한 거죠?  이번 발주를.
이종환위원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재무국장 김연수   그런 걸로 아는데 토목과에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발주를 해서 한 건 아닙니다.  우리는 계약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행을 해주는 것뿐인데 일단은 작년하고 금년하고는 어떤 발주하는 변화가 있었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에서 어디까지나 소규모사업은 관장을 하니까요.
이종환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소규모사업 발주를 우리 집행부에서 회수하겠다 그런 말이 나왔을 때 본 위원은 반대를 했습니다.  왜 반대를 했느냐 하면 각 동네마다 공사유형이 틀리고 또 기술적으로 상당히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1개업체에서 발주를 받아서 하기에는 너무 무리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개입찰 해서 정말 투명하게 단가를 정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복잡성이나 전문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업자를 한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예산을 다 맡길 수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토목과에서 집행을 해서 토목과든지 자치행정과에서
○재무국장 김연수   잠깐만이오.  자치행정과에서 의뢰를 했다는 거죠?  토목과로 해달라고.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주관부서는 자치행정과죠.  거기서 가지고 있다가 우리도 협조해준 게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이제 하느냐 하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일정 기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토목과로 해달라고 해서 토목과에서 발주를 했죠.
이종환위원   그런 사안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양성이라든가 기술집약적인 것을 고려치 않고 한번에 일괄 발주한다는 그런 발상은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국장님께서는 일단 발주를 낸 거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동부나 서부지역이나 중부지역이나 잘라 가지고 업자를 몇사람 등록을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3개업체, 5개업체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발주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토목과장하고 얘기를 해 봐야 되겠지만 한사람한테 낙찰시켜 가지고 19개동의 소규모 공사를 발주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무국장 김연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님의 좋은 생각이신데 그게 바로 어떤 경우냐 하면 가로등, 보안등 보수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동부, 서부 이렇게 해서 두군데로 나눠서 하고 고장이 난다든지 이제 수선을 한다든지 할 적에 적기에 즉시 가서 할 수 있고 하는데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토목과에 시설물 보수라든지 도로보수라든지 이런 단가업체가 이미 기존에 선정이 되어 있어요.  저도 의문이 있어서 한번 물어봤지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느냐, 아까 잘 지적을 하셨는데 이쪽 서부의 교남동이나 이쪽에서 뭐 하나 해 달라고 1개 업체가 선정이 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거기서 하고 또 그걸 인력이나 장비 다 필요하다 이거예요.  
  다만 조금을 하든 뭐든 인력, 장비는 투입이 되어야 하니까 또 창신동에서 해달라고 하면 언제 가겠습니까?  이것은 광범위한 지역에서 교통도 막히고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어떤 공사하기가 힘들답니다.  왜 그러냐, 어떤 소규모니까 골목도 좁고 한데 단가가 더 들어간다 이거죠.  
  그렇게 생각이 안 되십니까?  더 들어간다 이거죠.  일정 한구역만 하면 오히려 비용이 덜 들어가는데 저쪽에 조금 하고 이쪽에 조금 하면 여러 가지 복잡하고 동시 동작으로 했을 때는 자재나 인원이 더 필요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느 세 군데서 동시에 한다 뭐 A동, B동, C동에서 예를 들어서 동부, 서부, 중부에서 해달라고 했을 적에 1개 업체에서 어떻게 조금 조금 하다보면 아주 어려운 문제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종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국장님!  저하고 견해가 틀린데 소규모 공사로 예를 들어서 재무부령으로 발주하는 공사라고 하면 소규모업체를 보호, 육성해야 되고 또 기술적으로도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술집약적인 것도 우리가 보호를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스템을 갖춘 업체에다 줄지 뭐 자격을 어떻게 줄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제가 자세히 보지는 못했는데 예를 들어서 시스템을 갖춘 업체가 소규모 공사 동네 돌아다니면서 하는 건 절대 없어요.  전부 하청 줘야 되거든요.  제가 그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더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제가 국장님하고 따질 건 아닌데 발주를 국장님이 하니까 좀 의견을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내용이 지금 어차피 엎질러진 건데 그걸 지금 구청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발주는 해서 잘 되기를 바라는 수 밖에 없는데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무국장 김연수   말씀을 드리면 문제점은 다 있어요.  첨부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 공사는 다 끝났어도 결국에 남는 것은 서류밖에 안 남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투명성이나 공정성 이런 게 어느 무자격자, 물론 무자격자라도 일 잘하는 사람이 있지요.
  침 못 놓는 사람도 곁에서 곁눈질해서 하면 의료시술 하는 식으로 할 수는 있어요.  있는데 일정한 자격을 갖춘 그런 업체로 하여금 해야 되는데 결국 그 이면에 들어가서 하청을 주던지 뭐 그건 우리 이종환위원님이 전기공사 사업을 하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요.
  실제 돌아가는 현실적인 것도 잘 아시겠는데 심지어 지하철공사 하는 데도 정식으로 하청계약을 해가지고 하는 데가 있는 건 아니지요.  가서 보면 여러 가지 업종별로 종류도 다양하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건 이제 건설교통국이나 행정관리국에 한번 따져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이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종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환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도시환경정비(신문로2구역제5지구) 구역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4. 세운상가 4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5. 공평구역 제15, 16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6.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경관지구)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7.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경관지구)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심재환   의사일정 제3항 도시환경정비(신문로2구역제5지구) 구역변경을 위한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4항 세운상가 4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5항 공평구역 제15, 16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6항 도시환경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명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3항부터 7항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  시간도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 국장님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도시환경정비(신문로2구역제5지구) 구역변경을 위한 의견청취
  세운상가 4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공평구역 제15, 16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경관지구) 변경결정안 의견청취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경관지구 변경결정안 의견청취
(종로구청장)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국장님!  의견청취에 대해 묻겠는데 5건 다 이의가 없습니까?  동의가 다 들어왔어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민원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공평 15,16지구는 일부 토지소유자가 민원을 제기했는데 일부민원에 대해서 제한요건은 아닙니다.  사업계획결정이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인가 할 때에는 5분의 4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계획결정에서는 동의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김복동위원   옛날에 구청 앞에서 데모하는 식으로 그렇게 나와서 데모를 하는 그런 민원은 없지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데모야 나중에 사업시행 하는 단계에서 나오지만 청진6지구와 같은 민원은 생길 걸로 생각지 않습니다.
김복동위원   종로구는 너무나 낙후되어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명식 도시관리국장님 이하 공무원들께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아름다운 종로구를 만들 수 있고 종로발전을 앞당겨서 가져올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우리 김복동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김복동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요즘 신문지상을 보면 서울시 부시장이 고도제한을 높이 해준다는 뜻의 좋지 않은 기사도 나와있고 한데 종로구는 이런 것이 없겠지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종로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서순보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순보위원   서순보위원입니다.  도시환경정비 신문로2가 6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도에 보면 현재 주변환경에 대해서 사진도 선명하게 잘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이 사진을 봤을 때 어느 지역보다도 이렇게 열악한 환경은 시급하게 정비되어야할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정비가 되고 건물이 완공된 조감도를 보면 현재하고 비교해보면 정말 선진국 최고의 수준 같은 그런 사진이 붙어있습니다.  정말 조감도도 잘 그려있다고 봅니다.
  피맛골 아시죠?  우리 존경하는 김복동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청진동 재개발지구에서 세입자 또는 임차인들의 시위가 구청에서 정말 몇 개월씩 이렇게 계속되어 왔는데 혹시 우리 국장님!  몇 개월이나 시위가 계속됐는지 아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4개월 한 보름 했습니다.
서순보위원   그래서 시위를 이렇게 많이 했지만 우리 구청의 중재로 인해서 원만하게 마무리가 이렇게 된 것으로 압니다.
  혹시 지금 현재 신문로 2구역 제5지구도 혹시라도 정말 이런 시위가 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우려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 세입자 관계는 인가가 나가기 전에 시행자한테 계속적으로 주지를 시켜서 세입자 대책을 시행자가 세울 수 있도록 당부하겠습니다.
서순보위원   그때의 시위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종로구청하고는 관계도 없잖아요?  구청장님도 전혀 관계없어요.
  그런데 현수막 구호를 보면 종로구청을 박살내자, 어떤 특별한 분을 몰아내자 하는 이런 험악한 현수막도 막 붙어있었는데 정말 이런 게 있지는 않겠습니다만 조심스럽게 이렇게 점쳐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곳을 정비할 때에는 구청에서 아예 처음부터 정말 깊숙이 개입이라고 하기에는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 구청에서 강제라도 개입하셔 가지고 이런 문제부터 해결하고 재개발이 될 수 있게, 재건축이 될 수 있게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하는 의미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서순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지금 신문로 2구역 제5지구 구역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2002년 6월 달에 'CL'이라는 회사에서 도시계획신청을 해서 의견청취를 의회에서 한 걸로 아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제가 그때 없었는데요 그때 2002년도에 할 때에는 업무시설 그러니까 오피스 위주로 했었는데 그게 시행이 아마 시행자가 잘 시행이 안돼 가지고 시행자도 바뀌고 이번에 용도가 호텔입니다.
  그래서 전혀 시행자도 다르고 용도도 업무시설에서 관광호텔 쪽으로 바뀌는 상황입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제가 법 해석을 잘 모르겠는데 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2년도 6월에 'CL'이라는 회사에서 도시계획신청을 해서 의견청취를 듣고 지금 시행인가를 받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 중에 있다고 그럽니다.  본 위원이 직접 들은 말은 아닌데 아마 정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래 호텔을 짓겠다고 다시 의회에 의견청취서를 제출해서 땅을 약 300평 정도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 양반이.  호텔을 짓기 위해서.
  그럼 여기 보면 공람 기간 동안에 주용도가 업무용이 숙박용으로 변경하는 것을 반대한다.  또 사전협의 없이 추진하는 것은 신뢰할 수가 없다는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민원이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2건입니다.
이종환위원   연명으로 들어왔습니까?  몇 분이 연명으로 보내셨어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2건인데요 1건은 심정아란 사람을 포함해서 14명이고 또 1건은 한 사람이 민원을 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법적으로 말입니다 도시환경정비법인가요 그 법에 이게 또 우리가 의견청취 신청을 해도 되느냐 그걸 묻고싶습니다.  2002년도에 결말이 안 났거든요.  사업이 우리 집행부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잘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현장에 나가서 장본인한테 의견을 충분히 청취를 하고 우리가 의견청취를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업무용건물을 짓는다고 의견청취를 듣고서 의견청취를 또 듣는다는 것은 이건 중복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게 아니라 시행자가 바뀌는 사항, 쉽게 얘기해서 "갑"이란 사람이 건물을 하다가 이것이 매매가 되거나 상속을 해가지고 "을"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시행자가 바뀌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행자가 바뀌는데 따른 절차상입니다.  그래서 "갑"이란 사람이 그걸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포기할 때에는 "을"로다 변경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종환위원   그런데 그 포기서를 혹시 받으셨어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포기서는 이쪽에서 포기서를 안내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조그만 거라도 하나 갖고 있어야지 어떤 거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뭐냐하면 나중에 사업인가 나갈 때에는 토지 등의 소유자의 5분의 4, 그러니까 8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나갈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한 50% 정도가 돼 가지고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인가, 그러니까 허가가 나갈 때에는 8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까지 80% 이상의 동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가가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의견청취를 시행하는 것은 우리가 시행인가를 받기 위한 전초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A라는 회사에서 의견청취를 듣고 토지를 매입 중이라는데 다른 사람들이 300평을 사 가지고 이걸 또 의견청취를 한다고 하면 이건 또 중복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만 확실하게 얘기해주세요.
  지금 의견청취를 또 들을 수 있느냐?  같은 지역에서 두 번씩.  한번 듣고서 그 사업이 취소가 안됐는데 다시 다른 사업자가 또 서류를 제출해서 또 의견청취를 우리 의회에서 해줘야되느냐 그것만 답변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시행자가 바껴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종환위원   그럼 먼저 시행하려고 했던 회사가 도산을 했다던가 땅매입 단계에서 잘 이뤄지지 않았다던가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니까.  그게 개인의 재산권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2002년도에 의견청취를 했는데 2005년도 5월에 다시 같은 단지 내에서 다른 용도로 의견청취를 한다는 건 이게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러니까 2002년도에 추진했는데 지금 한 3년이 됐는데도 어떤 뚜렷한 저기를 못한 경우에는 아마 자금이 부족했거나 또는 조합원들을 갖다가 어떤 응집할 수 있는 그런 걸 못했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사람도 이게 1∼2년 동안에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지지부진하면 또 제삼자한테 넘어갈 수도 있어요.  하여튼 최종적인 인가는 전체적인 80% 이상의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하니까 그걸 확보하는 사람이 사업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께 잠깐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대답해주실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 지금 중복돼서 의견청취를 하는데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그럽니다.  국장님께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도시계획을 하려고 그러면 보통 한 짧으면 6∼7년 해도 될 수 있겠지만 시간이 대략 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저 또한 그렇게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의견청취 한 것은 지금 3년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용도의 건물로 의견청취를 해도 지장이 없겠느냐, 보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충식   이종환위원님께서 전문위원한테 질의를 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보면 14인 이상의 주민한테 공람공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종전과 같이 같은 절차의 절차를 거쳐 가지고 변경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각 항을 보면 정비사업의 명칭, 그 다음에 두번째로 정비구역 및 그 면적, 그 다음 4호에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그 다음 여기에 해당되는 5호에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종전의 집행부에서 설명드린 대로 그 주용도가 업무시설, 오피스텔로 되어 있다가 그 다음에 이번에 주용도를 호텔숙박업으로 변경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5호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용도가 변경되기 때문에 의견청취를 받아야 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종전의 사업시행자가 "갑"이란 사람이 "을"이란 사업시행자의 변경에 대해서는 법문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게 시행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재산권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심도있는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도시계획과장이 부연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종환위원   예, 말씀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2002년 6월에 의견청취를 했는데 그 후에 다시 의경청취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지금 확인중에 있습니다마는 2002년 6월에 사업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를 했었는지는 더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2004년 7월 1일날 구역변경 결정고시를 했었습니다.  그 후에.  결정된 사항을 지금 주용도를 다시 바꾸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다만 주거환경개선계획의 결정은 토지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요청도 하지만 최종적인 입안권이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공람 자체를 취했다 하더라도 그 계획이 어떤 여건에 의해서 변경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입안을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토지 소유자의 46명 중에서 23명의 동의를 얻어서 사업계획의 변경을 요청한 사안입니다.  
  이 사업계획의 변경에서는 동의율이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마는 50% 이상이 되면 전체적인 토지 소유자의 의견이 집약된 걸로 보고 입안을 하는 것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례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입안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46명 중에서 23명, 딱 50%네요.  50% 동의율 얻어 가지고 시행사를 바꾸어 가지고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시행사를 바꾸는 것은 나중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누가 사업을 시행하든 간에 주거환경정비사업을 결정하는 것이지 사업을 누가 하도록 인가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종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뭐냐면 이게 재산권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CL이라는 회사에서 의견청취를 냈는데 이번에 또 그쪽이 낼 당시에는 오피스텔로 업무용 건물로 냈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회사에서 시행을 하면서 땅을 약 300평 정도 매입을 해서 그 사람이 호텔을 짓겠다고 의견청취서를 다시 낸 거란 말이에요.  뭐가 문제냐 하면 개인 소유 재산권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재산권에 서로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는 게 아니냐, 우리 집행부에서 의견청취서를 받아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나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한 것을 갖고 판단할 때 우리 구청에서는 최소한 50%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일단 입안을 해서 주민의 의견청취와 도시계획 입안절차를 취합니다.
  최종 결정은 서울시장이 결정을 해주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민원이 있을 때 어떠한 민원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종합 판단해서 결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이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순보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순보위원   서순보위원입니다.  공평구역이 여기 15, 16지구라고 되어 있는데 약도를 보면 1지구부터 16지구까지 나온 걸로 아는데 전체가 몇 지구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공평지구가.  16지구까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총 19개 지구로 분할되어 있습니다.  
서순보위원   여기 속에 자세한 약도를 보면 물론 지역환경 때문이겠지만 평수가 아주 작은 것도 보이거든요.  아주 많은 것도 보이고.  19개 지구중에 제일 작은 평수는 몇 평이나 되고, 제일 많은 평수는 몇 평이나 됩니까?   약도상으로 6지구 정도가 제일 크게 보이고 2지구 정도가 아주 작게 그림이 보이는데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14지구가 2,087㎡고 한 625평 정도 되고, 제일 큰 데는 19지구가 한 5,030㎡, 1,700평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서순보위원   그런데 의견청취 내용이 15, 16지구만 올라왔습니다.  어떻습니까?  다른 것은 안 올라왔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다른 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토지소유자의 50% 이상의 동의를 가져야만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거든요.
서순보위원   일차적으로 구청에 접수한 건만 올렸다 이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문로 2가 지구에는 `83년도 9월 30일날 최초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 지금까지 왔는데 세운상가 4지구 도시환경정비지역은 작년에 2004년 1월 31일날 정비 고시가 됐습니다.  신문로는 정말로 `83년도에 지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온 것은 여러 가지 여건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은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20여 년 이상을 왔다고 보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글쎄, 사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주민들 자체적으로 어떤 공통된 의견이 나서지 않은 게 주고, 두번째는 아마 사업성도 있었을 겁니다.
서순보위원   그러면 20여 년 동안 끌다가 지금까지 왔는데 여기도 그동안에 서로 주민들 간에 의견일치가 안되고 서로 의견이 대립이 됐다고 봐야 될까요?  그런 상태기 때문에 20년 동안 계속끌고왔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지정이 되고 거기다 개발을 하고 정비가 되면 민원 같은 것은 안 생길까요?  다른 데보다는 특별하게 많이 생길 지구라고 봅니다.  세운상가는 2004년도 1월 31일날 지정고시가 되어 가지고 짧은 시간 안에 주민들 의견이 집합이 되어 가지고 올라왔는데 이런 데는 상대적으로 민원이 적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20년씩이나 끌고와서 이제 정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민원이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엄청 크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민원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민원사항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사업시행자하고 공동으로 노력해서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순보위원   좋습니다.  4개월 며칠 동안 건물 하나 짓는데 시위하고 하는 내용도 상기하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환   서순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위원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의라기보다는 왜 이렇게 됐는지를 의구심 속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정비 해서 신문로 2구역제5지구, 공평구역 제15, 16지구, 세운상가 4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에 즈음해서 여러 가지 제안이 나왔고 내용이 나와있는데 종로구가 특히나 제일 중심이 되고 앞서가야 되는 종로가, 이렇게 지구지정이 돼서 진작 개발되어야 할 종로가 이제사 변경지정을 하겠다고 나서니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도시환경정비구역이 우리 구 관내에 한 90개가 됩니다.  절반 정도가 한 `70년도 중반부터 해서 30년도 정도 걸렸어요.  그런데 이제 한 절반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다시 움직이는 것은 아마 토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또 주상복합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인센티브라든가 토지 등의 부동산 가격의 상승 등이라든가 해서 아마 개발의 여력이 생기지 않았나 그리고 청계천이 복원이 되니까 그거에 따른 상당한 프리미엄도 작용되고 지금 시장님께서 하시는 뉴타운이라든가 균형발전에도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나승혁위원   지구지정이 되면 최소한도 변화가 안됐을 때 5년이 묶여져야 된다는 얘긴데 그죠?  5년간은 재산권 행사같은 것도 어려워지는데 어떻든 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마는 찬반론이 대두되는 개발 지구지정 이런 쪽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종로가 발전되려면 이런 부분이 변화되고 개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마는 왜 이제사, 진작 좀 앞서서 이런 것들을 지구지정도 하고 해줬어야 되는데 정말로 아주 뒤늦은 감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그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좀 일찍 되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는데 하여튼 주변 여건이 이렇게 여력이 있고 생기가 있으니까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지금부터 시작해도 과히 늦은 건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나승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나승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제3항부터 제7항까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환경정비(신문로2구역제5지구) 구역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운상가 4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평구역 제15, 제16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 (자연경관지구)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자연경관지구)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5월 1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심 재 환   서 순 보   이 종 환   유 찬 종
  김 복 동   박 종 식   김 정 대   나 승 혁
○출석전문위원
  김 충 식
○출석관계공무원
  재 무 국 장 김연수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재 무 과 장 심윤보
  세무1과장 김옥삼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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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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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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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환

김이환

  • 이 름 : 김이환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고급정책과정 2학기 수료
<경력사항>
  • 김대중 대통령후보 수행원
  • 종로구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 새천년민주당 종로지구당 부위원장(현)
  • 창신2동 자율방법순찰대 고문(현)
  •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현)
  • 제2대 종로구의회의원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장
  •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동대문지구 덕산분회 명예고문(현)
  • 창신2동 주민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현)
  • 재경호남향우회 고문
  • 서울시의원(정흥진) 공로패(92.7.16)
  • 성곽회 공로패(94.6.18)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감사패(94.8.24)
  • 호남향우회 회장 감사패(95.12.18)
  • 주거환경 개선 지구 추진위원회 감사패(97.6.29)
  • 덕산자율방범대 감사패(97.12.22)
  • 종로구청장 감사패(98.7.1)
  • 명예구청장(박흥식) 감사패(2000.10.31)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일동 감사패(2000.12.13)
  •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감사패(2000.12.21)
  • 대통령 위촉장(2001. 7.1)
  • 온고회 추대패(2001.10.15)
  • 일본 동경도 한일 친선위원 연맹 감사패(2001.10.18)
  • 창신2동 주민일동 공로패(2001.12.27)
  •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정회 감사패(2002.2.6)
  • 종로구청장 공로패(2002.8.9)
  • 종로구의회 제4대의장 공로패(2002.9.2)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감사패(2002.12.27)
  • 대통령 공로패(2003.2.20)
  •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3.12.27)
  • 시민일보사 제정 제2회 의정대상(2004.8.27)
  • 창신2동 헬스동우회(2004.9.10)
  • 창신2동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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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대

김정대

  • 이 름 : 김정대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대진섬유 대표
  • 숭인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숭인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생활체육 명우축구회 명예회장
  • 제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2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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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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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재암

나재암

  • 이 름 : 나재암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4학기 재학중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1982년)
<경력사항>
  • 종로구의회(1,2)대 의원
  • 종로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역임)
  • 종로신문사 사장(역임)
  • 한국지역사회연구소 이사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장(역임)
  • 종로구 장애인협의회 고문(자문역)
  •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이사
  •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제1대 시민행정위원장
  • 제2대 운영위원장
  • 제4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훈장수상(1992년-포장)
  • 제4대 후반기 의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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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남재경

남재경

  • 이 름 : 남재경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졸업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경영학 석사
  •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 수료
  • 단국대학교 산업노사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하림각 대표이사
  • (사)한국음식업 중앙회 종로지회 부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 대표위원
  • 종로구 환경보전위원회,홍제천정비추진위원회 위원
  • 제1,2기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제4대 운영위원회 위원장(현)
  • 서울시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
  • 구기.평창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 아리수 포럼 회원
  • 한국관광정책학회 회원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부암동 협의회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운영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서울시장 표창(2002년 월드컵유공)
  • 종로문화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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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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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서순보

서순보

  • 이 름 : 서순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과 중퇴
  • 고입.대입검정고시 합격
<경력사항>
  • 전남 화순 출생
  • 종로구의회 운영위원
  •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민주당 종로구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운영위원
  • 건강실천협의회 위원
  •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
  • 감사위원
  • 유료광고 심의위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심의위원
  •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고문
  • 방위협의회, 환경감사단 고문
  • 마을금고 산악회 자문위원
  • 창호회, 창사모 고문
  • 마을금고 저축추진위원
  • 1980년도 창신2동 28통장 역임, 방범위원, 선도위원, 정화 추진위원, 방공연맹, 자유총연맹, 청년회장
  • 88 아시안 경기중 자율 방범대 창설회장
  • 창신2동 마을금고 이사 역임
  • 창신2동 마을금고 산악회 초대부회장
  • 호남향우회 고문(현)
  • 자유총연맹 종로구 청년회장 역임
  • 종로구 새마을 협의회 자문위원
  • 2004 종로구의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4회 역임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63기 호경회고문(현)
  • 종로구 사회복지관 자문위원
  • 새천년 민주당 창신3동 지방자치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시정 자문위원
  • 쌍용아파트 2단지 입주자 대표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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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심재환

심재환

  • 이 름 : 심재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 초등학교 졸업
  • 선린 중학교 졸업
  • 한영 고등학교 졸업
  • 광운대학교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2기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 평창동 회장(전)
  • 종로구 자연보호회 평창동 회장(현)
  • 종로구 재향군인회 평창동 회장(현)
  • 1988년 12.31 서울시장 표창
  • 1990년 12.20 새마을 종로지회장 표창
  • 1995년 10.26 종로구의회 의장 표창
  • 1995년 12.30 서울시장 표창
  • 1997년 12.30 새마을 중앙회장
  • 제4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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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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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필근

오필근

  • 이 름 : 오필근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여성발전 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위원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한마음 산악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2기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쿡앤쿡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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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찬종

유찬종

  • 이 름 : 유찬종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새마을금고 종로구 지부장
  • 서대문경찰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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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동규

이동규

  • 이 름 : 이동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차지연구학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창신3동 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
  • 창신3동 바르게살기운동 위원
  • 종로구 청소년 지도위원
  • 창삼노인회 자문위원
  • 창신3동 마을금고 상임고문
  • 낙산봉사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3대 제3기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 제3대 제4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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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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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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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조기태

조기태

  • 이 름 : 조기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제17기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문고 부회장
  • 종로구 탁구연합회 회장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 심의위원
  • 종로구 적십자협의회 고문
  • 대통령 경호실 혁신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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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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