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12월15일(수) 10시34분
장 소 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종로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
3. 2004년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종로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3. 2004년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34분 개의)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4년 한해도 이제 마지막 달의 중턱에 넘어섰습니다. 지난 25일부터 시작된 장기간의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선배·동료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을 잠시도 쉴틈 없이 늦은 시간까지 계속되는 의정활동임에도 불구하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신 선배·동료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한해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기에 감사와 예산 등에 있어 각종 자료준비와 답변을 위하여 수고하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이 시작되는 내년에는 위원님들께서 계획하고 설계하신 모든 일들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상정한 안건들 또한 구민의 민생과 직결되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선배·동료위원님들의 고견으로 내실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량 의사담당주임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4년 11월 19일과 11월 20일 종로구청장이 각각 제출한 서울특별시종로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1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모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종로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10시37분)
김명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서울특별시종로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30일 주택건설촉진법령이 주택법령으로 전면개정 시행되면서 공동주택관리령은 폐지되었고 주택법령에 통합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령에 근거한 2001년에 제정된 "서울특별시종로구공동주택등의관리에관련된분쟁조정에관한조례"는 폐지하고 개정된 주택법령에 부합되도록 "서울특별시종로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폐지될 현행조례와 제정조례안 조항 중 개선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된 공동주택관리령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조정할 사항과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규정할 수 있었으나 현행 주택법 제52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운영 및 리모델링 등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조정할 사항과 주택법시행령 제67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개선된 내용으로는 공동주택은 다수인의 이해관계가 얽힌 분쟁 및 민원 형태가 많으므로 분쟁조정 신청시 분쟁당사자간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분쟁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이나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이에 대하여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위원회에서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분쟁과 무관한 사유로 인해 분쟁당사자의 분쟁기간이 길어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공동주택의 분쟁양상이 나날이 복잡, 다양해지고 있는 가운데 예방적 행정, 적극적 행정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우리 구에서는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개정된 주택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조례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신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 충신 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2003년 2월 우리 구에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였으나 구역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 중 일반주거지역 내 종세분화 결정에 의해 위 지역이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사업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에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보완하여 재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충신 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사업계획을 보고드리면 시행면적은 총 647필지 29,679.07㎡로서 이중 대지면적은 24,820.55㎡이고 공공시설 면적은 4,858.52㎡로 전체면적의 16.37%입니다.
건축계획은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10.26%이하, 층수는 지하2층에서 지상12층 용도는 공동주택으로 총세대수 605세대 중 임대아파트는 103세대로 건설토록 계획되었습니다.
아울러 2004년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층수가 7층에서 12층으로 계획됨에 따라 현재 용도지역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람기간 중에 종로구 충신동 18-18호 소유자 황문채 외 4인이 제출한 의견은 "다가구주택 임대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므로 재개발사업을 반대"한다는 내용으로서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공람 심사결과를 주민 및 추진위원회에 통보하였습니다.
본 구역은 건축물이 노후·불량하여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하고 토지 또한 상당수가 과소토지로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증진을 도모할 수 없으므로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에 의거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 도시미관, 환경 등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현재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위 지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의 실현을 위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을 지정하여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정비구역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
(종로구청장)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검토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및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3. 2004년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내용은 감사기간 동안 발언하신 요지와 제출하신 감사결과 의견서를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셔서 잘 숙지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내용 중에 혹시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종환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복동위원!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7일 본회의에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심 재 환 서 순 보 이 종 환 유 찬 종
김 복 동 박 종 식 김 정 대 나 승 혁
○출석전문위원
김 충 식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주 택 과 장 송영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