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0월 20일(화) 10시04분
장 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노섭·이미자·경점순·윤종복·선상선 의원 공동발의)
2. 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10시04분 개의)
회의에 앞서 오늘의 회의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박노섭·이미자·경점순·윤종복·선상선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규칙안 1건과 2015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으로 먼저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한 후 2015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효율적인 규칙안 심사를 위하여 부위원장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노섭·이미자·경점순·윤종복·선상선 의원 공동발의)
(10시05분)
이 규칙안은 우리 위원회 전체 위원님께서 공동발의하셨으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셨기에 규칙 개정 내용들을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개정 사항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금번 회의 규칙 개정에 대하여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논의된 결과로 5분 발언의 신청 시한을 현행 3시간에서 2시간으로 조정하기로 하여 금번 회의 규칙이 개정이 추진되었습니다만 우리 의회 회의 규칙은 회의 진행과 의회 내부 규율을 규정하기 위하여 1991년 우리 구의회 출범과 함께 제정되었고, 현재까지 총 아홉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2010년 7월 이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장이 그간 변화된 의회 운영 현실에 맞도록 회의 규칙 개정 작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특히나 우리의 회의 규칙은 우리 의회의 얼굴과 같은 상징성을 갖고 있는 자치법규이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 우리 구가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의 탄생 도시인만큼 좋은 우리말이 있음에도 한자를 사용한다거나 일본식 한자어 등이 잔재되어 회의 규칙에 사용되는 용어를 가급적 우리말이나 순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미리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회의 규칙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수준의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우리 제7대 운영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평가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회의 규칙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 자치법규 그리고 종로구 자치법규도 보다 쉬운 용어 사용으로 주민이 이해하고 알기 쉬운 법규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개정안은 위원님 모두 동의하셨으므로 이 개정안을 원안 채택하여 우리 위원회의 안을 본회의에 올리도록 하려 합니다.
제가 제안설명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10시10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본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종로구의회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운영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여 의회사무국의 효율적이고 원만한 운영을 이끌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1월 30일 하루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회사무국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계획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경점순 행정문화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안건 중 우리 위원회 안으로 확정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장에게 제안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0월 2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5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0시13분 산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박노섭 이미자 경점순 윤종복 선상선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 이성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