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4월21일(목) 10시00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옥 건축자재 재활용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4. 관수동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건설복지위원장 제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옥 건축자재 재활용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영준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이재광·윤종복·라도균·전영준·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3.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종로구청장 제출)
4. 관수동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종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이재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먼저 채택하고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조례안과 의견제시의 건을 각각 심사한 후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건설복지위원장 제안)
○위원장 이재광  의사일정 제1항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을 위한 제안설명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본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5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1회 실시하고 본 위원회는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 운영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종로구 행정이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23일까지로 8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지속가능국, 복지경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및 각 동 주민센타입니다.  기타 감사일정 및 장소, 주요감사 사항 등 감사계획서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참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최종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광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옥 건축자재 재활용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영준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이재광·윤종복·라도균·전영준·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이재광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옥 건축자재 재활용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전영준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영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옥 건축자재 재활용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개발 또는 신축으로 인해 철거되는 한옥자재를 전통문화 자원으로 사용하고자 운영 중에 있는 한옥 철거자재 재활용은행의 운용 근거가 부재하여 이를 보완하고 나아가 한옥건축을 장려하기 위해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한옥 건축자재 재활용은행의 설치 및 운영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철거자재의 수거, 판매 제공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재활용은행 운영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재활용은행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조례 규정에 따라 수반되는 예산은 한옥해체 부재 운반처리비와 한옥철거자재 재활용은행 민간위탁금 등 1억 382만원이며 아무쪼록 한옥자산의 재활용과 종로구 한옥건축 장려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옥 건축자재 재활용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광  전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의사일정 제2항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정병익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정병익  도시관리국장 정병익입니다.  역사와 전통이 숨 쉬는 도시 종로의 전통문화를 보존 계승하고자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는 종로구 한옥 철거자재 재활용은행에 대하여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주신 전영준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조례안에 한옥 철거자재 재활용은행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대부분 반영되어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서의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광  정병익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복 위원  윤종복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존경하는 전영준 의원님께서 조례 개정을 정말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두고두고 우리 종로 구민에게 말이야, 라도균 위원님이나 노진경 위원님께도 꼭 필요한 조례들을 만들어줘서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여기 부암동에 창고가 소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향후 거기가 저류조 또 청소년수련관 이 부분이 앞으로 본격적으로 대두가 될 텐데 그럼 여기 있는 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조례하고 약간 차이가 있지만 마지막이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건축과장 채윤태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건은 아직 구체화된 게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철거자재은행에 대해서 어떤 요구사항이 없어서 아직 검토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도 진행 상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조례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른 모든 게 정비가 되면 그런 부분도 의논이 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 민원 많이 들어왔어요.  주변사람들이 왜 저거 만들어놓고 저렇게 하냐고,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요즘은 없는데 그 점을 감안하셔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라도균 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영준 의원님께서 많은 연구 끝에 한옥 건축자재 재활용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자체가 이미 퇴임하신 김영종 청장님께서 구청장 취임하시면서 이루어진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목을 변경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옥 건축자재라 하면 이 한옥이란 것이 폭이 너무 넓어요.  제가 보기에는 전통한옥이어야 되지 않느냐?  차제라도 꼭 전통이란 말이 들어가야 해서 혹시 가능하다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통한옥 건축자재 재활용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바꿨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은행을 둔다 하면 반드시 조례에 ‘어디에 둔다’ 하는 게 나와야 돼요.  어디어디에 설치한다.  그 점을 좀 고민을, 오늘은 안 되더라도 위치를 어디에 둔다.  그리고 워낙 전영준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셨지만 한두 가지 살펴서 도시관리국장님 이하 건축과장님께서 전영준 의원님과 다시 협의를 해서 다시 개정하실 때 좀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진경 위원  노진경 위원입니다.  제가 몇 년 전 상임위 때 이 한옥 건축자재 재활용은행 창고를 두는 것에 대해서 약간 이의가 있어서 그때 나온 의견이 있어요.  그때 저는 사실 종로구가 한옥 많이 강조하고 보존하고 계속 지켜나가기 위해서 이런 창고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깊이 공감하고 상당히 찬성을 했던 사람이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우리 전영준 의원님께서 발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사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좀더 구체적인 그런 방안에 대해서 이 조례에 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그 장소 두 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윤종복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라도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장소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좀 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조례3조에 보면 ‘한옥건축에 대한 전문가 기술상담 및 기술지원’이 있는데 정말 이 상담을 무상으로 해주는 건지, 이런 것도 정확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길 자주 나가봐요.  그런데 가면 문이 딱 닫혀 있거든요.  문이 닫혀 있고 필요한 분들이 와서 그걸 사고 싶어 하고 상담도 받고 싶어 하는데 영원히 문이 닫혀있는 거예요.  언제 문이 열리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주민이 필요할 때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판매가격 이하로 제공할 수 있다든지,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든지 이건 분명하게 해줘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해서 무상인지, 왜 판매가격 이하인지 이 두 가지를 다 쓰면 누구한테 무상인지, 판매가격 이하인지 그걸 구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조례에다가 명시를 제대로 못 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철거자재도 역시 한옥 건축양식 제6조에서요 ‘건축양식 구조물을 건축 및 보수할 경우 철거자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것도 정말 무상으로 다 제공할 수 있는 건지, 제공할 수 있다는 건지,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건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인데 이런 부분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이거는 굉장한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분명히 제공하겠다든지 아니면 제공을 판매가격 이하로 한다든지 이런 게 불분명해서 이거는 좀 확실하게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만큼은 분명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정병익  집행부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옥의 자재 사용과 여러 가지 한옥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에 관한 상담 지원에 관해서는 조례에 담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한옥 진흥 활동들을 통해서 충분히 그거는 이루어질 수 있고요 또 한옥 판매가격에 대한 무상지원 또는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문제는 한옥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조례에도 담고 있는데요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한옥에 대한 여러 가지 취지라든지 또 공공에 기여하는 정도라든지 이런 속에서 무상과 또는 유상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조례가 많은 법안이 상당히 세밀한 부분들을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취지와 그런 절차 속에서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조례가 잘 만들어져 있다고 저희 집행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충분히 말씀하신 것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이런 부분은 지금 예산이 수반되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정병익  예, 맞습니다.
노진경 위원  지금 주민들이 거기서 좀 사고 싶어 가지고 저한테 물은 적도 있어요.  참 좋은 창고가 있다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파는지, 판로나 그런 것도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조례를 어차피 제정하니까 좀 더 이건 분명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인 거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정병익  예, 알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아까 전에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하겠지만 이거는 또 다른 문제니까 아까 대상을 누구에게 이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그러나 이런 예산 문제 이거는 어떻게 이걸 하실 건지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 부분은.
○도시관리국장 정병익  저희가 조례를 운영하면서
노진경 위원  판매해야죠.
○도시관리국장 정병익  이거를 운영하면서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다시 그러면 해야 되겠네요?  다시 수정해서 만들어야 되겠네요?
○건축과장 채윤태  건축과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노진경 위원  예, 말씀하세요.
○건축과장 채윤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로 오늘 토의하고 계신 조례안은 저희가 사실 지금 건축 철거자재 은행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중에 있어서 예산도 지금 현재 집행됐고 그전부터도 집행이 됐고 올해도 집행되어 있는 예산, 물론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예산이야 벌써 잡혀져 운영이 되어온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에 문제는 없는 사항이고요.
  지금 우리 노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안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금 개선을 해가는, 그런 조례에 대한 사항보다는 운영에 대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올해에도 계속 개선하고 있는데 올해는 그런 자재의 가격이라든지 이런 안내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요 이 조례에 보면 마지막 제10조에 시행규칙으로 구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의 그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봐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규칙으로 정하도록 추진을 해나갈 테니까요 이 조례안은 원안으로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노진경 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노진경 위원  예, 제가 오늘은 지금 보니까 오늘은 동의를 해나가야겠고
○위원장 이재광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뒤편에 그게 있으니까 거기서
노진경 위원  예, 그렇게 하겠지만 이게 부분적으로 제가 계속 느껴왔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운영비가 있었잖아요?  원래
○건축과장 채윤태  예.
노진경 위원  그러면 거기를 오픈해서 봐야 되는데
○건축과장 채윤태  그 부분은 저희가
노진경 위원  그런데 안 계시니까, 운영비를 계속 지금 사용해왔잖아요?  왜 그런 도움이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말씀드립니다.
○건축과장 채윤태  예, 그런 부분도 하여튼 말씀하신 내용을
노진경 위원  주민이 필요할 때 또 누군가가 필요할 때 가서 도움을 받거나 이 취지에 맞게 해야 된다 그거를 말씀드립니다.
○건축과장 채윤태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운영을 주민이 활용하기 쉽도록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광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준 의원  전영준 의원입니다.  제가 제안설명에서 밝혔듯이 왜 이 조례를 발의했느냐 하면 우리 직원들이 참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이 한옥 관련해 가지고.  그런데 근거가 부재했어요.  사실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행정감사를 통하게 되면 결국 불똥이 우리 직원들한테 떨어진단 말입니다, 열심히 하고도.
  그래서 사실 지난해부터 추진을 해왔는데 그러나 이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을 공감해주시고 또 격려성 발언을 해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단 한 가지 우리가 지금 6월 16일부터 행정감사입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행정감사 때 우리 직원들한테 불이익이 가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장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라도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전통한옥이라든가 장소 부분, 또 그런 부분을 최대한 빨리 제가 일부개정을 발의를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의논하셔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부분을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감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단지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 건설복지위원님들이 함께 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공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전영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라도균 위원님!
라도균 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전영준 의원님께서 전통한옥 건축자재의 재활용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건 핵심이었고요 여기에 제가 다시 하나 드리는 말씀은 여기 제안사유에는 관내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종로구라고 판단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전통한옥 건축자재 재활용에 대한 게 지금 우리나라에 우리 종로구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통 자재가 종로구만 있는 게 아니고 서울시내에 정말로 가치있는 한옥 자재가 있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그것까지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그 보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병익  예, 우선 한옥 건축자재가 관내에 지어지는 그런 전통한옥들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한옥이 종로만의 자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옥을 사랑한다는 입장에서는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지원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종로구에서 이 전통한옥 자재가 이렇게 모아지고 있는 것들이 좀 더 충분해지거나 그 밖에 또 다른 어떤 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 저희가 이걸 잘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그 사항을 좀 보완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정병익  예.
라도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옥 건축자재 재활용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종로구청장 제출)
4. 관수동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종로구청장 제출)
(10시 37분)

○위원장 이재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 의사일정 제4항 관수동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병익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정병익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병익입니다.  종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헌신하고 노력하시는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이재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회에 의견청취로 상정한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로구 옥신동 47번지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 건입니다.  본 대상지는 재개발 해제지역인 옥인1구역에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19년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으로 지정 고시된바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변화된 여건에서 발생한 대안이 필요한 계획과 문제점 등을 금번에 개선하고 그동안 주민의 의견과 여건 등을 반영하여 정비계획 변경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옥인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의 정비계획안 변경 주요 요지는 구역 내 도시계획도로의 협소한 도로폭 확장 등 기이 결정된 기반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한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새로운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 공공공지 및 문화시설 결정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좁은 골목길 보행 공간 개선을 하는 등 지역 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정비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개별 건축물의 층수를 높이와 함께 3층 이하 12m 이하에서 4층 이하 16m 이하로 변경하는 등 건축물에 관한 계획 변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번 정비계획 변경안은 구의회 의견청취 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관수동 재개발구역 지정 정비계획안입니다.  관수동 107번지 일대는 좁은 도로, 과소 필지, 부정형 토지 등으로 인하여 개별 건축이 어려워 노후 건축물이 밀집된 채 점차 슬럼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으로는 지역 발전에 한계가 있어 금번 서울시와 협의하여 보다 원활한 발전의 효과적인 정비사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정비계획안 주요 내용은 내부도로의 확대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면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고 문화산업 자원을 보존하고자 대규모 개발의 일반 정비형과는 달리 어떤 지역은 기존 필지 단위로 건축하게 하는 소단위 관리방식을 적용하고, 또 다른 지역은 1,000㎡ 내외의 중소 규모로 공동 개발하는 소단위 정비방식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비계획을 통해 해당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나아가 주변 지역의 발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옥인동 47번지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결정 내용과 계획 변경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식회사 어반플레이스 종합건축사 사무소 조현재 이사님이, 그리고 관수동 재개발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내용은 에이치-유 이앤디 이진영 이사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관수동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광  정병익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해 PT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어반플레이스 건축사 사무소 이민석 부장, 나오셔서 PT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이민석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옥인동 47번지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ppt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광  이민석 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에이치유이앤디 이진영 이사, 나오셔서 PPT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이치유이앤디이사 이진영  지금부터 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관수동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여 결정안 결정안 ppt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광  이진영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해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복 위원  국장님!  오늘 현재 종로 도시계획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우리 건축 관련 과장님들하고 그 전망에 대해서나 아니면 지금 변혁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도시계획 변혁,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현실에 대한 파악 및 미래지향적 도시계획에 대해 우리 집행부 담당들이 의논해본 적 있으세요?
○도시관리국장 정병익  종합적인 발전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를 늘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재생사업이라는 목적과 목표가 지금 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해서 지킬 건 지키지만 또 개발이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개발을 해야 된다는 이런 관점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인구가 지난 13년 동안 1만 7,000명이 줄었는데 거기에 대해 제가 구정질문 한 거 들어보셨어요?  후속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빌딩 자리가 낡은 한옥들이 있던, 사람이 설던 곳이라고요.  이 빌딩을 지으면서 사람들은 떠나고 그 외에 종로 어디에서 살만한 곳을 마련해주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갔죠.
  그래서 먼저 선거에서 살기 좋은 종로인데 왜 떠나?  이게 화두가 됐어요.  살기 좋다면 왜 떠나요?  그럼 그동안 뭐했어?  그게 결론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를 썼지만.  그래서 제가 지적한 것은 융통성있는 후속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틀에만 틀어박히고 그저 묻고 이거에만 신경 썼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옥인동이 전에 재개발지역이었죠?  참 오래됐어요.  박원순 시장 들어오시면서 거기 올라가는 한옥 하나 지키려고, 그렇게 시작됐어요.  내가 잘 알고 있어요.  그 한옥 지켜지는 건 좋은데 그게 그만 해지되고 정비지역이 됐다.  그런데 이 양반들이 재판해 가지고 대법원에서 승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대법원에서 승소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그걸 인정해주고 그 재개발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 우리가 그쪽으로 행정력을 가져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계획을 세우느라 애를 많이 쓰셨단 말이에요.  용역을 해가면서 담당 직원부터 애 많이 썼다고.  그러면 재개발을 지금 하겠다는 분들과 서울시가 얘기하는 모아주택이라든가 이렇게 양쪽으로 갈리는 부분을 내가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지금 고생하신 게 현 상태에서 청와대 문제가 발생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만약에 지금대로 기념관 형태로만 넘어간다면 효자동, 지금 얘기하는 여기 일대는 명동처럼, 거긴 도심이 됩니다.  한 번 생각해보자고.  빌딩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효자동도 다를 거 없단 얘기야.  군사시설 다 없어질 거고, 자연히.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곳이잖아요?  
  그럼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가 엄청난 변화가 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예를 들어 지금 효자동 그 다음에 그쪽 청운동 이하로 여기는 완전 도심이란 말이야, 이젠.  청와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모든 규제에 묶여있었을 뿐이지 청와대가 만약에 없어진다면 여긴 있는 그대로 명동이나 우리 종로나 똑같은 도심이 된다는 걸 예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는 용적률이나 건폐율에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이게 휴지가 될 소지가 크다는 얘길 지금 하는 겁니다.  우리 직원들이 애만 쓰고.  그런데 내가 영광스럽게도 서울시장님하고 정책 면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운상가 그거 신문에도 나왔더라고요, 가서 눈물을 흘렸다고.  
  지금 그거 다시 하려고 그래요.  그때 내가 여기서 의견청취 왔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서울시 관계자한테 한 번 더 확인하라고 그때 그랬는데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도시개발과장님 기억납니까?  나죠?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네.
윤종복 위원  그것이 바로 여기에 와있다고요.  하여튼 종로 전체에 대한, 본 위원이 누누이 주장해온 전반적 도시계획 수정이 필요하다.  고정관념에서 탈피해야 된다라고 늘 주장해왔어요.  그런 상태가 지금 오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이하 힘들긴 할 겁니다.  많이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실제로 집행하는 차원에서는 여러분들이 종로구 주인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그 훌륭한 아이디어가 여기에 먼저 시작이 되어야 하지 않냐 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시작해야 되지 않겠냐?
○도시관리국장 정병익  위원님 말씀처럼 대통령 집무공간이 이전됨으로 인해서 그 인근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 예상을 하고요 어떤 상황 변화에도 늘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면서 그런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자세나 준비를 늘 갖춰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옥인동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할 계획이고 이 계획이 나중에 어떤 변화를 겪을 수는 있지만 그때까지는 경관지구라든지 고도지구라든지 이런 제도적인 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제거되면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때 대처할 준비를 늘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재개발 문제가 계속해서, 앞으로 주거시설 증산정책을 우리가 만약 그렇게 잡는다면 앞으로 법 개정이 필요해요, 제가 보기엔.  어떤 법이 필요하냐 하면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를 통해서 우리 자치에 맞는 법 개정을 요청할 수가 있어요.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제가 작년부터 얘기한 겁니다.  
  재개발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 반대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늘 얘기했듯이 관리처분에 대한 이해관계 그 다음 상권, 가장 큰 게 그거잖아요?  이걸 어느 정도 해소한다면 반대가 훨씬 줄어들고 빨리 시행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한 방법이 무엇이냐?  제가 제안했습니다.  국회의원한테도 얘기했고 서울시장한테도 제가 애기했고 김영종 종로구청장한테도 내가 단독으로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뭐냐 하면 열악한 주거시설이 있는 곳에 한하여 그리고 영세한 주민이 살고 있는 곳에 한하여라는 단서로 개발이득에 대한 배분을 상권과 관리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이 개발이득을 돌린다.  그걸 특례로 만들자, 나는 그 얘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잘 연구해보세요.  가능합니다.  
  임시조치법이라도 어느 정도 주택난 해소가, 젊은이들이 집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여건이 될 때까지 만이라도, 바로 그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개발이득은 공기가 빨라질수록 피라미드 거꾸로 세운 것과 똑같습니다.  그건 내가 경험해서 잘 알아요.  
  늘어나는 그 개발이득을 갖다가 바로 길가에 세 받아먹는 이런 분들이 반대하는 거에 대해서 보상하는 겁니다, 정당하게 보상해줘야지.  그리고 길가에 집과 바로 뒤편에 관리처분이 현실화되지 못한 걸 해소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것만 해소가 되면 재개발은 오히려 반대하던 사람들이, 상권 보장까지 해주면 반대하던 사람들이 더 앞장섭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우리 종로구에서 잘 연구 한번 해봐주세요.  
○참고인 이민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준 위원  윤종복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바이고요, 또 옥인동 지역부터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시행이 2017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반복되는 얘기지만 2017년도에는 청와대 이전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청와대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고도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산상에 피해를 본 거는 사실이에요, 제한을 받았던 거는.
  그래서 청와대가 이전을 하게 된다면 결국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 부분에서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과연 이것을 이대로 진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주민공람 의견에서 몇 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우리가 수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걸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될 것인지 그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관수 지역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쪽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료 한번 보시고 우리 용역사 대표님, 6쪽 보면 좌측에 토지소유자 현황 부분에 보면 이거 도로 후퇴를 얼마나 한 것이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쪽에 도로 후퇴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여유가 있어요.  보행보도가 7m에서 15m 정도 됩니다, 그 폭이.  과연 이거 셋백(setback)을 어느 정도 하는 거죠?
○참고인 이진영  종로 변 블록 말씀하시는 거죠?  종로 변 말씀하시는 걸까요?
전영준 위원  예.
○참고인 이진영  지금 원래 종로 변으로 당초 미관지구 건축선 3m 후퇴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금회 정비계획 수립하면서 1m로 지금 축소하는
전영준 위원  1m로 축소했습니까?
○참고인 이진영  예, 맞습니다.  1m로 축소 계획하였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렇다면 전체 건폐율은 어떻게 진행이 됐어요?
○참고인 이진영  건폐율은 일반상업지역의 건폐율이 60% 이하 적용하고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에 따라서 5층 20m 이하에 80%까지 완화 가능하도록 지금 계획한 사항입니다.
전영준 위원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바로 문화재가 있으니까 앙각 적용도 받아야 되겠죠.
○참고인 이진영  예.
전영준 위원  받아야 되겠지만 바로 뒤에 청계천변을 따라서 중구 쪽하고 비교를 해볼 때는 조금 재산상에 손실이 있지 않나 하는, 내가 토지주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가 2012년도에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어요, 2012년도에.  그렇죠?
○참고인 이진영  맞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았던 이유가 뭐예요?  저는 이게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이 가장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때나 지금이나 변화가 전혀 없어요.
○참고인 이진영  사실은 그 당시에 추진했던 계획안은 지금처럼 저희가 필지를 여러 개 묶어서 일정 규모로 확보하고 기반시설을 확대하는 도로나 이런 것들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현황도로를 유지하고 기존의 도시 조직, 그러니까 필지 규모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굉장히 소극적인 방향으로, 당시에 어떤 정책적인 패러다임에 따라서 계획이 된 사항이고요.
  최근에는 그런 형태로는 도로가 현황도로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은 도로도 좀 늘리고 지구도 규모 있게 묶어서 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전영준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하고 실사를 나가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토지주들하고 좀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건폐율에 대해서.  그 당시에 구두로 뭐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한 게 없었나요?
○참고인 이진영  제가 그때는 같이 동석을 하지는 않아 가지고요
전영준 위원  그 당시에 이 건폐율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참고인 이진영  건폐율 완화 측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영준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다시 재조정할 수 있다든가 그런 거는 없나요, 전혀 가능성이?
○참고인 이진영  지금 현재 주민 의견도 듣고 있고 구의회 의견청취도 하고 있고 그런데 결국에는 서울시 심의까지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계획안에 대한 조정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60은 너무 과하다 이거예요.  최소한 70 이상은 올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참고인 이진영  그러니까 저층부에 대해서는
전영준 위원  저층부는 당연히 그렇다 하더라도 고층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참고인 이진영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영준 위원  종로2가 이쪽에 보면 지금 25층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인센티브를 받아 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죠, 그 사람들은.  
○참고인 이진영  전체적인 건폐율 완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계획과의 어떤 정합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검토를 해주시고요, 청와대 이전이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상향 조정될 수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늦어졌습니다.  늦어졌는데 이왕에 늦은 거 완전하게 해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또 백년대계를 위해서 우리 종로구가 중구하고 비교해서 뒤떨어지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정병익  위원님 말씀대로 제도적인 그런 것들이 변하면 저희가 이걸 빨리 수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전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라도균 위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전부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동감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법적인 제도가 변경되면 그에 따라서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주민들, 그다음에 우리 윤종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람이 추구하는 곳으로 잘 좀 가꿨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관수동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위원수  5인
  이재광   전영준   윤종복   라도균   노진경
○출석전문위원
  조규동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정병익
  주거재생과장 서을삼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건축과장 채윤태
  공원녹지과장 채윤태
  부동산정보과장 염종필
○참고인
  어반플레이스 건축사 사무소 이민석
  에이치-유 이앤디 이진영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구상미  정은희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6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자문위원(전)
  •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문위원(전)
  •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현)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민간협의회체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2020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 2020년 제6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 2020 한국최고인물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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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서서울JC특우회 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 대성ENG 대표(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봉사대상 수상
  •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의회부문 시민대상 수상
  • 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
  • 2019 서울특별시 지방의정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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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전영준

  • 이 름 : 전영준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종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전)
  •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현)
  • 종로구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명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전)
  • 2016년 대한민국 병역 명문 가문 선정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제21회 2020 대한민국최고대상 수상(의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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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낙산 근린공원 복합건물 건립 추진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경감심의위원회(현)
  • 2015 대통령 표창
  • 2002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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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국가유공자(93-171995)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전)
  • 제7대 전반기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의료지원지역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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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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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00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세종마을 가꾸기회 이사(현)
  • 대한적십자사 효자동 봉사원(현)
  •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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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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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노진경

노진경

  • 이 름 : 노진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9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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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금옥

김금옥

  • 이 름 : 김금옥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문화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0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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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성택

강성택

  • 이 름 : 강성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농업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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