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2017년 8월 29일(화)11시11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70회 임시회 회기결정
2. 제27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안
5.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6. 종로중앙버스차로 조성 관련 자전거도로 설치 계획 철회 건의안
부의된 안건
1. 제270회 임시회 회기결정
2. 제27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광의원 발의, 6인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6. 종로중앙버스차로 조성 관련 자전거도로 설치 계획 철회 건의안(김복동·선상선·경점순·배효이·이미자·안재홍·이재광·박노섭·윤종복·김준영·유양순의원 공동발의)
(11시11분 개의)
이번 임시회의 주요 안건으로는 이재광 의원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점순 의원 외 10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신 종로중앙버스차로 조성 관련 자전거도로 설치 계획 철회 건의안과 종로구청장께서 제출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안,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으로 각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1. 제270회 임시회 회기결정
(11시13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70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제27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광 의원 발의, 6인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건설복지위원회 이미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재광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거나 봉사하신 국가보훈대상자 중에서 서울시로부터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예우를 통하여 사기진작은 물론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나라 사랑의 마음을 고양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으로 행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지방자치 단체의 역할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주민 행복 증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주민이 중심이 되는 행복한 지역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 형성 및 문제해결 공동대응,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 법률적·제도적 기반 구축, 사회적 공감대 확산 논의를 위하여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회위원장께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 회위원장께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건설복지위원회위원장께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종로중앙버스차로 조성 관련 자전거도로 설치 계획 철회 건의안(김복동·선상선·경점순·배효이·이미자·안재홍·이재광·박노섭·윤종복·김준영·유양순 의원 공동발의)
(11시21분)
서울시는 세종로교차로에서부터 흥인지문까지 약 2.8km 구간에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를 추진하고 있고, 이 사업 추진과 병행하여 종로의 일부 구간에 자전거도로를 새로 설치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종로구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총 연장 17.43km의 자전거도로가 그동안 그 효용성, 기능성, 안전성이나 도로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시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고, 서울 시내 자전거 사고가 2010년 2,847건에서 2015년 4,062건으로 계속 급증하고 있으며, 서울 사대문 안 하루 약 130만대의 차량이 진출입하는 등 종로의 차량 통행이 포화인 상태에서 종로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것은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이미 설치된 종로구 관내 자전거도로 중 자전거 전용도로는 없는 현실에서 일부 짧은 구간에만 설치되는 자전거 전용도로의 효용성이나 이용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기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전거 전용도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일반 차로나 보도를 협소하게 조성하여 종로의 교통정체나 시민의 보행 불편을 가중시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종로에 중앙버스차로제를 실시하면 일반 차량의 속도가 시속 약 4km 정도 감소하게 되는 만큼 종로의 교통정체가 심화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도로 공간만 허락되면 자전거도로가 아닌 일반 차로나 택시, 관광버스, 화물차 등 산업차량의 활용 공간으로 우선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중앙버스차로제 실시로 야기되는 교통정체, 그리고 차량에서 발생하는 각종 매연과 소음,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에게 미치게 될 것이 자명하므로, 서울특별시는 이에 대한 대응책이나 보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종로의 중앙버스차로제로 인한 종로구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보호하고 교통정체나 보행불편을 최소화하여 줄 것을 서울시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하려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서울시는 종로에서의 시민 보행 불편과 자전거 사고, 도로의 교통 정체를 야기할 수 있는 자전거 도로 설치 계획을 철회하여 주기 바랍니다.
둘째, 서울시는 종로중앙버스차로제 실시에 따른 지역 주민의 피해에 대하여 적절한 대안이나 대책을 반드시 마련하여 추진하여 주기 바랍니다.
셋째, 서울시는 종로의 보행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 경관을 해치는 보도의 각종 시설물들을 조속히 철거하거나 지중화하여 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다음 달부터 종로중앙버스전용차로제 실시를 위한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우리 종로구민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교통 정체나 보행 불편을 가중시킬 서울시의 자전거도로 설치 계획이 하루 속히 철회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만장일치 의결로써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종로중앙버스차로 조성 관련 자전거도로 설치 계획 철회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종로중앙버스차로 조성 관련 자전거도로 설치 계획 철회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김영종 구청장님과 김강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선상선 경점순 배효이
이미자 안재홍 이재광
박노섭 윤종복 김준영
유양순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영종
부구청장 김강윤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안전건설교통국 김진수
보건소장 김윤수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정욱성
의사팀장 김한라
의사담당 장경옥
○속 기 사
구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