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9월 17일(목) 11시03분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합창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통안전 조례안
15. 신영 제1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 지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
16. 공평구역 제1ㆍ2ㆍ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
17. 서울특별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건의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점순ㆍ김복동ㆍ이재광ㆍ박노섭ㆍ윤종복ㆍ안재홍ㆍ선상선ㆍ김준영ㆍ배효이ㆍ이미자ㆍ유양순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합창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재홍ㆍ경점순ㆍ배효이 의원 공동발의, 5인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자ㆍ이재광ㆍ유양순 의원 공동발의, 6인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통안전 조례안(박노섭ㆍ윤종복 의원 공동발의, 2인 의원 찬성)
15. 신영 제1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 지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종로구청장 제출)
16. 공평구역 제1ㆍ2ㆍ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종로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건의안(안재홍ㆍ박노섭ㆍ선상선ㆍ김준영 의원 공동발의, 6인 의원 찬성)

(11시03분 개의)

○의장 김복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성희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성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 접수된 안건은 1건입니다.  안재홍 의원님과 박노섭 운영위원장님, 선상선 의원님, 김준영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건의안이 접수되어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복동  이성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7항까지 17건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심사안건 16건을 일괄 상정한 후 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재홍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건의안 채택의 건을 처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점순ㆍ김복동ㆍ이재광ㆍ박노섭ㆍ윤종복ㆍ안재홍ㆍ선상선ㆍ김준영ㆍ배효이ㆍ이미자ㆍ유양순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합창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재홍ㆍ경점순ㆍ배효이 의원 공동발의, 5인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자ㆍ이재광ㆍ유양순 의원 공동발의, 6인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통안전 조례안(박노섭ㆍ윤종복 의원 공동발의, 2인 의원 찬성)
15. 신영 제1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 지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종로구청장 제출)
16. 공평구역 제1ㆍ2ㆍ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종로구청장 제출)
(11시08분)

○의장 김복동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합창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통안전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신영 제1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 지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공평구역 제1ㆍ2ㆍ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박노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박노섭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김복동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노섭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내용은 제2차 정례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우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그 집회일을 당초 “11월 넷째 주 화요일”에서 “11월 셋째 주 화요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제2차 정례회를 일주일 정도 앞당겨 개최하여 의원님들 원내·외의 의정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하고,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복동  운영위원회 박노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경점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경점순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경점순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열린 의회, 으뜸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복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문화예술의 향기가 살아 숨 쉬는 종로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느 때보다도 구민들께서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의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253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구청장 소관으로 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소장으로 위임하는 사무로 변경하고 그 근거법령과 사무명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여건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구정업무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재산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심의위원을 해촉ㆍ제척ㆍ기피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검토의견을 수용하여 위임일탈사항 정비 등을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안 제26조 제4항 중 대부료의 요율 1,000분의 10을 적용받는 수급자의 범위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ㆍ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으로 하고, 안 제36조 제1항 제3호 중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수급자의 범위도 생계ㆍ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가 있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각종 인ㆍ허가 신청 수수료 징수방법 및 환불규정을 마련하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 수수료 현실화 등 중앙행정기관의 권고사항 및 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국토교통부에서 인터넷 무료열람이 가능한 개별ㆍ공동주택가격 열람수수료를 삭제하였고, 보건소 수가 조례의 <의료기관 개설신고ㆍ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수수료 징수 조례로 옮겨 신설하였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를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안 제6조 제1항 제2호 중 인용조문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로 하고, 안 별표의 2. 각종 인ㆍ허가 및 신고 사항 중 “치과기공사 인정”에서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가 있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재홍ㆍ배효이ㆍ경점순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종로구립 합창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종로구립 소년소녀합창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소년소녀합창단 단원의 자격은 종로구에 거주하거나 종로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재학생으로 하고, 그 밖의 사항은 종로구립 합창단을 준용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종로구립 소년소년합창단 설치ㆍ운영은 주민의 정서함양과 우리 지역 어린이들에게 음악적 재능과 취미 개발의 기회를 마련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홍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홍보자문위원회의 정기회 개최를 월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변경하며, 홍보자문위원회 존속기한을 2020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안 제2조 위원회의 자문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판단되어 위원회 자문사항으로 연도별 홍보 방향 설정,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 방안, 구 홈페이지 및 종로사랑지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 신설하자는 수정 동의가 있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평생교육 관련사업의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평생교육협의회의 구성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리 구 평생교육 사업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 근거 규정과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지 않는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공인의 전자이미지 등록업무 부서를 기획예산과에서 홍보전산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개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사항과 법제처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지역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 권고에 따라 “선납”을 “당일납부”로 변경하였으며 <의료기관 개설신고ㆍ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수수료 징수 조례에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개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합창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복동  행정문화위원회 경점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복지위원회 윤종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복지위원장 윤종복  존경하는 김복동 의장님과 이재광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종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종복 의원입니다.
  제253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 5건과 의견제시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미자ㆍ이재광ㆍ유양순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보다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선정하도록 하는 등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의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이 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우리 구의 담배소매인 지정과 사실조사 업무가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차원에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노섭ㆍ윤종복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통안전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을 마련할 때에는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 구는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관계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가 운영되지 못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 계약에 있어서 상위법령에 따른 우선계약자의 범위를 재정비하고, 상위법의 위임 범위에서 일탈한 규제사항을 삭제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일부 누락된 근거법령을 추가하고, 수혜 대상자 중 유족만을 의미하는 ‘유가족’이란 용어 대신 상위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유족 또는 가족′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 및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결과에 따라 지원 근거가 미흡한 보조금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조례의 미비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 등을 부과를 하는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에 한해서만 가능함에도 현행 조례에는 해당 문구가 빠져 있어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기에 이를 보완 정비하는 등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영 제1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정비계획 지정 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사업시행 예정시기 도과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하고, 주변도로 접근성 향상을 위해 사업지구 내외 도로 신설에 따른 정비 기반시설 위치를 변경하며, 원주민 정착률 재고 및 사업성 향상을 위해 소형 평형 수를 늘리기 위해 제안한 건으로 본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공평구역 제1ㆍ2ㆍ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변경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사업구역인 공평동 5-1번지 일대에서 문화재 발굴조사 중 유구가 발굴되어 문화재청과 서울시가 발굴유구를 전면 보존키로 결정함에 따라 유구를 지하1층에 전면 보존하여 기부채납 받기 위해 법령상에 규정된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과 건폐율 상향 등의 내용이 반영된 정비계획을 변경 지정하여 도심의 대표적인 역사자원 보존 공간을 조성하고자 제안한 건입니다.
  본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의견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통안전 조례안 심사보고서
신영 제1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 지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 심사보고서
공평구역 제1ㆍ2ㆍ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복동  건설복지위원회 윤종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합창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통안전 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신영 제1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공평구역 제1ㆍ2ㆍ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변경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서울특별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건의안(안재홍ㆍ박노섭ㆍ선상선ㆍ김준영 의원 공동발의, 6인 의원 찬성)
(11시32분)

○의장 김복동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안재홍 4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의원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김복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재홍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는 지방자치법령과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보통세의 21%를 그 재원으로 하여 자치구의 재정부족액을 보전하거나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지원함으로써, 자치구 간의 지역발전 불균형으로 인한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자치구의 재원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2014년도의 경우 서울시 자치구 평균 약 800억원을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각 자치구는 복지수요의 급격한 증가와 인건비, 그리고 서울시와의 매칭사업비 증가로 인하여 재정 운용 전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교부금 지원의 근거가 되는 기준재정 수요액의 산정에 있어서 변화된 사회ㆍ경제 환경과 자치구의 특수한 행정ㆍ재정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를 보더라도 자주재원 연평균 증가율의 큰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비 구비부담금은 연평균 4.73%, 인건비는 연평균 3.36%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자치구의 기본적인 행정수요를 측정한 것이 기준재정 수요액이라고 본다면 최소 100%는 충족되어야 하지만 2011년부터 100%에 미달되고 있어 조정교부율의 조속한 인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구의 기준재정 수요액 산정 시 실제 행정수요보다 저평가되거나 기준재정수요 충족도는 과대평가되고 있는데 기준재정 수요액 각 측정항목별, 측정단위별 수치산정기준이 계량화가 가능한 인구수 요소 등만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는 매해 서울 자치구 평균의 절반 정도의 조정교부금을 받는데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조정교부금 산정의 주요 척도가 되는 유동인구수는 2010년 11월 1일 기준으로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로 측정된 35만 7,604명을 우리 구의 유동인구수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통계청 기준을 현재까지 조정교부금 산정 기준으로 삼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 구에서 개최되는 문화ㆍ관광ㆍ각종 행사 등으로 유입되는 인구수는 반영되지 않은 수치이며, 서울시 유동인구 조사에서 나타난 2012년 기준 268만 5,086명과도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비과세ㆍ감면대상 면적이 우리 구 전체면적의 약 70%를 차지하는 등 국가와 서울시 정책적 사업들에 의하여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것과 구도심으로서 주거환경 및 도심기반시설이 매우 낙후되어 있는 지역적 특수성도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의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를 개선 조치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하려는 내용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을 개정해서 서울시는 열악한 자치구의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기준재정수요 충족도를 현행 97.1% 수준에서 100% 이상으로 올려 조정교부율을 인상하여 줄 것과 조례 제8조 제2항을 개정해서 조정교부금 산정기준이 되는 조정교부금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 측정단위별 수치산정기준과 보정기능에 유동인구수를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등 재정수요와 사회ㆍ경제ㆍ지리적 환경 측면에서의 특수성이 반영되도록 하고 자치구 재정현실에 보다 부합할 수 있는 측정기준과 보정기능이 적용되는 조정교부금 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조정교부금 제도 도입 취지에 걸맞게 관련 조례 등을 조속히 개정할 수 있도록 이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복동  안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박영섭 부구청장님,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5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의원 11인
  김복동   이재광   배효이   안재홍
  경점순   윤종복   박노섭   김준영
  선상선   이미자   유양순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영종
  부구청장 박영섭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건설교통국장 윤영민
  보건소장 김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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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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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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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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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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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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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 김준영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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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 02-2148-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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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대한민국 친환경 의원상 수상
  • 새누리당 박진 국회의원 보좌관
  • 새누리당 종로구당협 중앙위원 및 운영위원
  • 종로구 이화동 방위협의회 회원
  • 종로구 이화동 자율방범대 자문위원
  • 혜화경찰서 이화동 청소년육성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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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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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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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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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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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 배효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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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전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6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공약이행분야 우수상 수상
  • 2016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6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상 수상
  • 201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2014 종로신문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심리상담사 2급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의원
  • 종로구 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 (사)한자녀 더갖기 운동연합 사직동 회장
  • 한국 다문화 희망 협의회 사직동 회장
  • 영남일번지 향우회 사직동 회장
  • 청산산악회 사직동 회장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 협의체 상임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특보
  • 종로구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예술홍보 특보
  • 새누리당 나눔봉사위원회 자문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클린선거 상임위원
  • 새누리당 종로당협위원장 특별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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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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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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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2대,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 2018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7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6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 의회발전공로대상 수상
  • 대한민국을 빛낸 2015 대한민국 충효대상 수상
  • 종로구 도시계획 심의위원
  • 민주당 서울시당 국참특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선거 종로 연설원
  • 재경 보성군 향우회 부회장
  • 국민생활체육 종로구 협의회 자문위원
  • 나눔동네 만들기 후원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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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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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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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제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7회 2020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개국 5주년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제3회 인류효도회복계승대회 효도특별상 수상
  •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역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역임)
  • 더불어민주당 종로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역임)
  • 201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로패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사회복지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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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국가유공자(93-17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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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3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5 종로저널 종로지방자치발전상 수상
  • 민주평통 종로구협의회 2지회장
  • 중앙위원회 종로지회 재무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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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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