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6월 26일(화) 10시00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지방분권 실현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2.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지방분권 실현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지방분권특별위원장 제안)
2.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지방분권특별위원장 제안)
(10시00분 개의)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에도 불구하고 연일된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 와중에 특별위원회 활동까지 겸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특위도 내일로서 활동을 일단 종료하게 됩니다. 무척이나 무더워진 날씨에 아무쪼록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우리 특위 활동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장경옥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1. 지방분권 실현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지방분권특별위원장 제안)
(10시02분)
지방분권 실현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서. 많은 국민이 여망하고 있는 지방분권형 대한민국 헌법 개정이 요원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금년에 개헌이 무산되었다 하더라도 국회와 정부는 지방분권 추진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법령으로 가능한 지방분권 제도개선을 우선 추진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지방분권 개헌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안을 제안하려 합니다.
건의하는 내용은 첫째, 국회와 정부는 진정한 국민 주권 시대를 열어갈 지방분권 개헌 추진에 적극 동참하여 올해 안에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
둘째, 지방정부의 조직과 의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정부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주민에게 가까운 사무는 지방정부가 우선할 수 있도록 하여 자치조직권과 행정권을 강화할 것.
셋째, 법률에 위반되지 않으면 조례 입법을 가능하게 하고 조례로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자치입법권을 강화할 것.
넷째,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한 지방정부가 지방세의 종목과 세입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자치재정권과 과세권을 보장할 것.
다섯째, 국회는 지방분권 실현, 지방의회의 위상과 기능, 역량 제고를 위하여 국회법과 같은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
여섯째, 서울시는 자치구 재정 조정, 인센티브, 표준입법, 지침 등을 통한 자치구에 대한 통제와 간섭을 줄이는 등 분권적 독립적인 자치 주체로서 자치구의 자치권을 보장할 것 등입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이 건의안을 원안 채택하여 우리 위원회 안을 본회의에 올릴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지방분권 실현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분권 실현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지방분권특별위원장 제안)
(10시06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보고서 작성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는 정회 중에 협의하여 작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2건의 안건은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7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참조)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윤종복 박노섭 이재광 유양순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장경옥
○속기사
구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