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9월 29일(목) 11시04분
장 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15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개의시간 협의
2. 제15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3.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15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개의시간 협의
2. 제15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3.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배의원 외 6인 발의)
(11시04분 개회)
다음은 홍종복 의사담당주임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5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제15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개의시간 및 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으며 2005년 9월 28일 김성배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당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1. 제15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개의시간 협의
(11시06분)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11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15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개의시간과 의사일정이 협의 요청되었습니다.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먼저 개의시간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의장께서는 제154회 임시회 개의시간을 2005년 9월 30일 오전 11시 개회식 직후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는 것으로 통보하였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회의 개의시간은 2005년 9월 30일 오전 11시 개회식 직후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5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11시07분)
의장이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요청한 의사일정의 내용은 2005년도 9월 30일 개회식 직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한 후 제154회 임시회 회기를 1일간으로 하여 폐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장께서 작성, 협의 요청한 의사일정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장께서 작성, 협의 요청한 제15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5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3.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배의원 외 6인 발의)
(11시08분)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의견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9월 8일 제153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안건이므로 김성배의원님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배의원 외 6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성배의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3항의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 작성하여 9월 30일 열리는 제1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10분 산회)
남 재 경 조 기 태 김 성 배 심 재 환
이 재 광 서 순 보
○출석전문위원
라 도 균